제249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9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강문봉·김기복·김민경·송샘·이복조·최영만·박정순·정세자·강남구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그리고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강문봉·김기복·김민경·송샘·이복조·최영만·박정순·정세자·강남구 의원 발의)
(11시01분)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동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동철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에서 운영하는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의 대상, 범위, 공개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의 증진과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과 대상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페이지,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정책의 결정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 등을 기록·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현재 내부규칙으로 시행 중인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1항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경우 세부 사항은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 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정책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자료와 정책수행자의 성명 등 이력을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사이동으로 정책수행자가 변경되거나 설계변경으로 정책내용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이력이 관리됨으로써 사업이 표류하거나 지연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분을 우리 의원님하고 실장님 지정을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실명제가 지금 이제 도입을 하시려고 조례안을 만드는 거다. 그죠? 그렇게 되면 모든 사업이나 인터넷으로 공개가 될 건데 그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도 대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사업에 관한 구민들의 질타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전부 다 규칙으로 운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하구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정책실명제의 취지가 정책에 대한 사업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평가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제도적 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그다음에 중점 관리 대상 사업 선정 시 실명제 심사위원회를 대면심의를 했는지 서면심의를 했는지 하는 그런 부분이 한 10% 차지하고, 그다음 홍보 실적, 다음에 운영을 국민신청을 하거든요. 분기별로 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우리 홈페이지에서 정책실명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을 이행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10% 해서 총 100점 만점 해 가지고 자체 평가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정당한 평가에 대한 제도적 기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중대한 과실로 정책을 지연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보완이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정책실무···… 아, 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또 필요한 사항은 더 추가로 논의를 하는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고 검토하시느라고 우리 유동철 의원님, 그리고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모쪼록 우리 구에서 처음 구 단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발의되는 조례라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올바르고 공정한 조례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입시다.
그러면 다른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철 의원님, 그리고 정승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오명숙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시설물 사용료 신설 및 광장 명칭 변경 등 효율적인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19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별표에 코인샤워장 사용료 신설 및 푸른광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해수욕장에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이며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와 개선사항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제안 사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제안설명 때 총무과장이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표시하는 용어가 변경됨에 따른 조문 정리와 다대포해수욕장 이용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코인샤워장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해수욕장 내공연 광장을 관광객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명칭을 공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장애인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장애인 정도를 표시하는 용어가 향후 동법 시행규칙에서 개정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해수욕장 사용료 면제 조문을 정리하되 부칙에서 시행 시기를 해당 법령 시기에 맞도록 하였으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을 무상으로 점용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을 무상으로 점용 사용하는 다대포해수욕장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해수욕장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7조에서 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두고 있고, 사용료 또한 이용시설에 대한 원가 보전에 불과하여 수익 사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코인샤워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합법적인 것으로 사료되며, 공연광장 명칭을 푸른광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대포해변공원 내 산책로 및 잔디광장 등을 주변 경관과 특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2016년 12월 5일 사하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를 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여기 4페이지에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관련해서 코인샤워장하고 일반샤워장의 사용료가 차이가 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일단 코인샤워장은 일반 우리가 정식으로 씻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몸에 묻은 모래라든지 오염물을 일시적으로 잠깐 씻어내는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1분에 500원이고 이게 다른 부산시 해수욕장이 여러 해수욕장이 있는데 이런 해수욕장에 비해서 결코 비싸거나 싸다 이런 게 아니고 보통 평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샤워장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회당 시간이 길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탈의를 해서 비누로 씻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납니다.
간단히 모래만 털어내는 데 있어서 일반샤워장보다 훨씬 더 많은 사용료를 징수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코인샤워장을 신설하시면 이거는 동전기 기구를 신설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서 동전 교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동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생각할 때 코인샤워장이 동전도 교환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1회 60초는 금방 가니까 500원이 조금 비싼 감이 들고 위에 샤워 및 탈의실에 탈의장 요금에 비해서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사실은 들기는 듭니다.
어떻게 책정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럼 그때 잠시 오염물을 씻는 이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래 씻을 필요도 없고요. 오래 씻으면 그거 또 수질이라든지 낭비되기 때문에 간단히 씻으라는 그런 용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명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강유원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정승교
총무과장오명숙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9. 2. 28. 유동철·강문봉·김기복·김민경·송샘·이복조·최영만·박정순·정세자·강남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 2. 2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3월 4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