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12일(토)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 건축과
    2) 교통행정과

심사된안건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 건축과
    2) 교통행정과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0시28분)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도시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과
○위원장 이용조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고요.
  건축과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답변 못 하는 것은 담당이나 담당계원이 해도 좋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있으니까 마이크를 꼭 이용해서 과장 외 다른 분이 답변을 할 적에 자기 직함과 성명을 꼭 말씀을 먼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422페이지 임차료 해서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있죠?
  요즘도 무허가 건축물 철거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필요할 때만 장비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98년도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98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소각장 안있습니까?
  그것 할 때에 임차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어디 소각장 말이죠?
○건축과장 박정상  부산환경입니다.
○이상은위원  그것 말고는 다른 무허가 한 거는 없고요?
○건축과장 박정상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상은위원  요즘 되도록 거의 무허가 건축물 철거 안 하는 추세로 있죠?
○건축과장 박정상  철거보다는 저희들이 계몽을 하고 그 다음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물리고 그런 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423페이지 민간위탁금 있죠?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요즘 건축과 에서 웬만한 건 다 처리 안 해 줍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을 또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해서 둘 필요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이것은 사실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시행을 하게 되면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놓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이상은위원  각 구 공히 건축과에서 민원인들한테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50헤배 미만입니까?
  그것 다 건축과에서 대행해 주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99년도 계획이 건축과에도 그렇게 작년 계획으로 했죠?
○건축과장 박정상  그것은 건축물 관리대장, 옛날 같으면 가옥대장 그것 작성하는데 건축사가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가 해 주는 방향으로 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내년에 그 작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 업무대행수수료는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이것은 법 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작년 것도 그렇고, 올해 것도 그렇고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냥 법 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건축과장 박정상 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421페이지에 보면 우수건축물 시상에 따른 홍보물 인쇄 해놨는데 부서운영 수용비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현재 제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지금 저희들이 우수건축물에 대해서는 올해도 다음 주 목요일날 우수건축물에 대한 심사를 건축위원회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1년에 몇 번합니까?
  한 달에?
○건축과장 박정상  1년에 한 번입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우수건축물 시상에 따른 홍보물 인쇄도 1년에 한 번밖에 제작 안 합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올해 저희들이 제작해서 홍보를
○이정도위원  1년에 한 번 해서 제대로 홍보가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이것은 한 해 그 해에 지은 건축물, 준공을 받은 건축물 중에서 가장 우수한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선별하는 겁니다.
○이정도위원  건축물 선별이라고 하면 1년에 한 번 건축 짓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우수건축물, 그러니까 무허가 앞으로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도록 하려고 하면 반상회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요.
○건축과장 박정상  무허가 건축물 관계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내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도 유선방송이나 사하신문이나 이런 데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것을 유선방송 자막에다가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현재 사하구 관내 사실상 대한민국 어디 무허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지난 년에도 무허가 지적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선거 때도 그러한 고충 타격이 있었는데 사실 무허가 철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무허가 건물을 안 짓도록 홍보를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구민이 발전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손해를 안 끼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급량비 하는 이것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이것은 저희들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다든지
○이정도위원  누가요?
○건축과장 박정상  직원들요.
○이정도위원  어디 직원들이?
○건축과장 박정상  저희 직원들요.
○이정도위원  공무원 말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초과근무에 따른 식대비입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일단 수당이 아니고 식대비, 1인당 얼마나 나갑니까?
  만약에 초과근무를 했을 때
○건축과장 박정상  1인당 한 5,000원 해서 했는데 저희 건축과는 사실상 시간 외에도 근무를 오랫동안, 건설과나 저희 과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는 못 하지마는 직원들 식대비를 일부 식당을 지정해서 먹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세부적으로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급량비라 해서 나는 또 특별히 지급하는 곳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분, 박규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421페이지에 보면 건축위원회운영참석수당 680만원이죠?
  이거 98년도에 보면 750만원이었죠?
  97년, 98년도 하고 건축심의를 받은 건수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건수는 작년에 8회를 했습니다.
  작년 8회 할 때에 저희들이 원칙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이 한 거의 50% 정도 줄어서 건축위원회도 사실상 작년에는 회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99년도에도 건축심의가 아직까지 이것은 누구든 간에 예측은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돌아가는 전반적인 건축경기를 봐서는 작년에 비해서 두 건을 줄여서 8건으로 올린 겁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이정도위원  지금 우리 건축심의위원이 7명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건축위원으로 지정을 해 놓은 분은 한 50명됩니다.
○이정도위원  50명이 한꺼번에 다 안 하고 파트를 갈라서 하죠?
○건축과장 박정상  예를 들어서 위원님 경우에 위원님 동에 건축이 들어왔을 때 그 위원님을 지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교수들도 각자 건물의 유형에 따라서 전문적인 사항을 지명을 합니다.
○이정도위원 50명 중에서 구청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구청 공무원은 당연직은 부구청장, 그 다음에 도시국장님, 그 다음에 과장 한 5명 정도 됩니다.
○이정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잠시 보겠습니다.
  9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2억4,70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97년에서 98년으로 넘어오는 이게 2억4,700만원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98년에서 99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그것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98년도에 그것을 다 썼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일단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일단 남아 있는 것은 세입으로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내년 넘어갈 때 저희들이 명시이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지. 여기 세입으로 잡아줘야지, 그걸 예산서에 잡아줘야지 그것을 무슨 명시이월로, 잡아줘야지.
○위원장 이용조  아니, 올해 쓰고 남아 있는 게 있다 아닙니까?
  있으면 이거 명년도 예산인데 명시이월에 반드시 기록이 돼야죠.
  안 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남은 걸 어디에 돌린다 말입니까?
  이 예산 명년 세입에 빠지면 명시이월 되면 명시이월 반드시 기록이 돼야죠.
  건축과 기술자들이 되다 보니까, 경리관이 잘 모릅니까?
○이상은위원  정확하게 남은 게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439페이지에 보시면, 작년도 예산요.
  2억4,762만1,000원에서 거기서 추가 증해서 1억9,762만1,000원이 나왔습니다.
○이상은위원  작년예산 439페이지면
   (○집행기관석에서 - 「1회 추경」하는 이 있음)
  1회 추경 439페이지에 그런 게 없는데......
  439페이지면 동...... 이게 98년 1회 추경에 1억9,762만1,000원이 추가증가 됐죠?
  그런데 이거는 98년도 거고 추가 증가된 게
○건축과장 박정상  그게 443페이지에 보면 이게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1억9,700이 같이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올해 98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있냐, 없냐
○건축과장 박정상  올해는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하나도 없다하지 아까 있다면서요?
  있다니까 내가 세입에 잡아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억4,700만원을 다 썼단 말이죠?
○건축과장 박정상  예, 다 썼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확실히 다 썼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수입입니까?
  돈 다 쓰고 없는데 세입에 513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자가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주택담당자 임상빈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축과 토목주사보 임상빈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9,700만원이 토지매입비 1억2,200만원하고 시설비가 7,500만원이 넘어온 1억9,700만원하고 작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5억8,5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돈의 이자수입 그게 은행에 조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자수입으로 한 1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이거죠.
○이상은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주택당자자 임상빈  그 돈은 이자수입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수입금으로 안 잡고 공공예금으로 은행에 예탁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면 공공예금으로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택택담당자 임상빈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그 돈이 있는만큼 돈이 있다라고 여기에 명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상식으로는 그 돈이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돈이니까,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돈이니까 특별회계 관리하는 돈만큼 여기에 얼마가 있다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위원장님! 건축과에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놔두고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세출에 518페이지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있죠?  
  건축과장님! 518페이지 찾았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지방채 상환
○이상은위원  예, 그러면 여기 89년 주거환경개선사업 91년, 92년 이렇게 있거든요.
  이 중에서 올 99년도에 원금을 상환이 끝나는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89년도 것도 또 2000년도에도 또 원금을 상환해야 될 게 남아 있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박정상  예, 남아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게 그러면 지방채를 차입할 때 몇 년 거치 몇 년으로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89년 거고 99년도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면
○건축과장 박정상  그 다음부터
○이상은위원  아, 그러면 15년이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5년 정도 더 남았다 그죠?
  그러면 92년 이후에는 우리가 차입한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92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13건밖이네요?
○건축과장 박정상  예.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건축과 아까 이상은위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빨리 검토해서 답변이 나오도록 하세요.
  이정도위원 질의하세요.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지금현재 건축과 공동경비를 금융회사 은행 어디에 예치를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한꺼번에 각 부서별로 금융회사 거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부서별로 다 다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건축과는 상업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구청 안 상업은행?
○건축과장 박정상  예.
○이정도위원  이자율이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높은 편입니까?
  상업은행보다 이자율이 더 높은 은행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제가 알기로는 상업은행이 국고은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업은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여태까지 보면 사실 각 금융은행에서도 자기 금융은행을 이용 해 달라는 부탁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과에서도 금융회사 이용하는데 있어서, 상업은행 이자가 다른데 비해서 얼마나 이자율이 높은지 설명을 해 줄랍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이자관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 알아봤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전체 상업은행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총무사회위원회 총무과에서 따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다음에 제가 따지기로 하고, 그리고 이상은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100만원이 이자수입 해서 공공예금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입·세출 이 장부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이것은 잘못된 부분 맞죠?
  이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큰 금액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제가 다른 것은 묻지는 않겠는데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대해서 잘못된 거죠?
  답만 이대로 해도 된다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이야기만 해주세요.
  여기도 당연히 기록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택담당자 임상빈  조금 전에 이상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매년 예산에서 연말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해서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1회추경때 순세계잉여금을
○이정도위원  작년에 했다고 올해 또......
○이상은위원  잠깐만요, 말이 틀립니다.
  지금 98년도 본예산서 순세계잉여금 해서 5,000만원 계상했다가, 1회추경 때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증가를 1억9천 얼마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1회추경 때 올린다고 답변하시면 안 하죠.
○주택담당자 임상빈  98년도에 5,000만원 올려놓은 것은 우리가 가정치로, 가칭 5,000만원 올려놓은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대충 어느 근접치까지는 해줘야 맞지.
○주택담당자 임상빈  그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작년에도 5,000만원을 했는데 1억9,700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잡기가 좀 그래서 올해는 제로로 만들어놓고 1회추경 때 산정을 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하면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하고 다 틀립니다.
  대충 잡아주고 세입·세출 같이 맞추어야 되는데 0으로 잡아놓고 세입 이래놓고, 세출, 그럼 지금현재 세출 똑 같이 해놓은 것을 나중에 1회추경 때 세출부분도 다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담당자 임상빈  어차피 가칭 예를 들어 5,000만원을 해놓아도 세입·세출이 같게 된다 아닙니까?
  1회 추경 때 그럼 그게 증액이 돼도 세입·세출이 같으면 된다 아닙니까?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세출부분도 다시 세출을 만들어서 해야 같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담당자 임상빈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세출 말고 또 무슨 세출을 만들어내겠다는 말입니까?
○주택담당자 임상빈  세출은 추경 때 우리가 시에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왔을 때, 공사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 여기에도 같이 동일하게 잡아줘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쉽게 알 수도 있고 한데 한쪽에는 잡혀있고 이쪽에는 또 안 잡혀 있다면 헷갈린다 말이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같이 기록을 해서 잡아주라는 이런 이야기에요.
○박규호위원  과장님! 기술직이 돼서 업무에 대해서 그거하다면 기획실에서 대답해도 됩니다.
○예산담당자 이수연  저는 특별회계 예산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거든요.
○이정도위원  전년도에는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간에 앞으로는 이렇게 기록을 잡아주라고요. 알았죠?
○건축과장 박정상  예, 알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자꾸 변명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각 특별회계를 보면 각 과별로 순세계잉여금이 다 잡혀있어요.
  그런데 유독 건축과만 빠졌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건축과장! 이상은위원, 이정도위원 질의하신 내용이 이해 갑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이해갑니다.
○위원장 이용조  명년도부터는 착오 없이 하도록 하세요.
○건축과장 박정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헌위원 질의하세요.
○김정헌위원  김정헌위원입니다.
  앞에도 지적을 했는데 421페이지 건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5만원 있죠?
○건축과장 박정상  예, 건축위원회요?
○김정헌위원  참석수당 5만원 17명 8회 이렇게 위원회를 사실상 초청을 해서 우리 사하지역에 어떤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시장에 따른 홍보물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1년에 8회나 하는데, 이거 1년에 8회죠?
○건축과장 박정상  예.
○김정헌위원  1년에 8회를 하면 8회 한 것만큼 해마다 발전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지금 건축위원회는 올해부터는 좀 줄어졌습니다마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법상 고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상정을 하면 상정한 것만큼 해마다 우리 지역의 건축물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얼마만큼 지적이 되고 얼마만큼 개선이 되고 얼마만큼 효률적으로 그 위원회가 활동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는데까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면
○건축과장 박정상  저희들 건축위원회는 간선도로변이나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건축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도시미관이나 구조상으로나 건물의 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법상 여러 가지 면으로 건축위원회에서 따지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따지고 있으면 현재 참석이 되면 회의록이 있죠?
○건축과장 박정상  회의록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올해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올해는 한 3~4회 정도밖에 안 했을 겁니다.
○김정헌위원  예산도 그럼 3~4회밖에 안 썼겠네요?
○건축과장 박정상  올해는 사실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이 새로 하나 들어갔습니까?
  이게 법상으로 새로 생겨서
○김정헌위원  그럼 건축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소집은?
○건축과장 박정상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김정헌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다른 문제를 놔놓고 건축위원회가 소집된 횟수는 몇 회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는 한 3~4회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3~4회 정도가 된다면 회의 내용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 해 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럼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심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교통행정과
○위원장 이용조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427페이지 교통시책관련 스티커 제작해 가지고 1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497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 주차단속 경고장 해서 150만원이 잡혀있네요. 지금 경고장 붙이는 요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붙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경고장은 지금현재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교통분야에 각 동별로 네 사람씩 있습니다.
  6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전체 64명, 이분들이 보니까 하루에 두어 장 붙이고 해거름에, 해질 무렵에 마치고 하는 것을 종종 보겠던데 경고장을 붙이려고 하면 확실하게 붙여주시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찜찜하게 그렇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잘못 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경고장 이것은 많이 붙일수록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이것을 홍보를 하면서 안 될 때는 정식으로 스티커를 붙여서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 관계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헌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헌위원  방금 이정도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더불어 저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고장을 부착을 하는데 전체 인원이 64명이라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64명인데 여기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게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상 단속을 할 때는 단속을 아니하고 단속을 안 할 때는 사실상 단속을 하려고 하면, 중점적으로 사하구 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교통체증이 어떤 데 있는지, 교통사고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교통행정과장이 그날 그날 지시를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일괄 각 동에다가 지시를 할 때는 취약지를 중심으로 배치를 해서 활동을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매일 동별로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헌위원  장림동 같은 데는 어디를 취약지구로 판단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장림 삼거리쪽하고 장림시장 쪽이 취약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정헌위원  공단지역은 취약지역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공단 쪽도 차를 대어서 단속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쪽에는 적극적인 단속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하구청이 중요 사업을 해놓고 도로 교통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진 만큼 사고가 빈발한 곳이 어디냐 하면 피혁단지 거기에 지금현재 보면 큰 거울을 부착을 해놨지요.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급커브로 돌아야 되거든요. 거기 보면 완전히 피혁단지에서 그 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선착장 위에 보면 피혁단지에서 자가용들이 거의 일률적으로 자기네들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보면 도로변에 전용주차장처럼 컨테이너 화물차가 없나, 컨테이너 박스가 없나, 대형화물 차량들이 없나 차량들이 뒤범벅으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두 번씩 사고가 나는 것으로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장림1동지내 어디냐 하면 부곡금속 있지요. 대형화물 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그 지역에 한 달에 일주일이 멀다하고 한 번씩 사고가 납니다.
  거기 보면 도로를 사용하도록 개통을 해놓고 양쪽에 전부 다 대형화물차들이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오다가 가다가 차들이 안 보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정헌위원님 예산과 과 관계없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그게 예산하고 관계가 있지요. 그런 것을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496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에 주·정차 과태료 체납차량압류 업무보조 이런 내용을 묻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그런 것을 우선 시정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잘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여기에 보면 기본금하고 상여금하고 월차수당하고 연차수당하고 이런 것들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많은 예산을 일용인부한테 줘 가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짜증스럽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용인부임 한 명되어 있는 그 말씀이지요?
○김정헌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사실 일용인부임이 몇 명 있었는데 지금현재로서는 단속하는데 두 사람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 사무실 안에는 일용인부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안에 변명같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부터 시작해서 출력, 화상관리 단속하고 나면 화상관리를 해서 인력을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을 보충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축소조정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인력을 확보를 해서 단속요원도 보강하고 그 안에 단속하고 나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보강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은 안에 단속을 하고 나면 처리하는 그 인력입니다.
  현장단속은 아닙니다.
○김정헌위원  기능공무원들도 여기에 5명, 3명, 8명 안 있습니까?
  소위 기능직들도 기술직인데 이런 기술직들도 사실상 그런 데 좀 더 활용을 해서 우리한테 예산을 주십시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전혀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예산을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체 문제를 포괄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이런 것도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단속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박규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427페이지에 경상예산하고 경상적 경비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400%가 삭감이 됐지요. 42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을 너무 한 겁니까?
  427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위원장 이용조  예산서 안 가지고 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이용조  427페이지
○박규호위원  인건비는 특별회계에 잡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인건비는 특별회계에서 작년 5월 달인가 지출됐기 때문에 뒤에 특별회계에 보면, 여기는 빠졌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리고 427페이지 횡단보도 자동경보기 수리는 횡단보도 등, 신호등 설치를, 수리는 우리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이 관계는 우리 관내에 24개소 정도의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횡단할 적에 보면 음악 나오는 게 있습니다.
  설치는 사실 시경에서 다 했습니다.
  이것을 시경에서 구청에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파손되거나 정비가 필요한 이런 간단한 것은 구청에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박규호위원  설치는 거기에서 하고 협조는 우리가 하고 그것은 뭐가 안 맞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원칙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박규호위원  거기에 대한 범칙금도 경찰청에서 다 받아가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관내 우리 주민들한테 당장 관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하는 게 안맞겠느냐 해서 예산을 일단 편성해놨습니다.
○박규호위원  돈은 큰 돈이 아닌데 형평상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래 생각합니다.
○박규호위원  그 다음에 429페이지에 보면 차량과속 방지턱 설치 및 정비해서 500만원인데 이것은 대충 어디어디 설치를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될 곳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설치대상으로 동에서 올라왔거나 파악한 것은 40여개소 정도 됩니다.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과속방지턱 설치지역을 확정을 해야 될 형편이라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규호위원  예산 500만원 가지고 몇 개를 할는지 모르지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7, 8개소 정도밖에 못 합니다.
○박규호위원  내가 알기로는 시급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많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왜 이렇게 올렸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산사정 때문에 부득이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예산책정하는 과정에서 배정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박규호위원  428페이지에 보면 책임보험 과태료 수납우편요금 해서 처음에 고지서 발급을 1만 매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고지서를 하면 50% 정도는 납부를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죄송합니다.
  과태료 징수관계는 상당히 저조한 그런 형편인데 10%정도밖에 납부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규호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는 계속 납부를 안 한데 대한 고발을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20여건을 고발을 하면서 계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사고났을 때 책임보험이 없으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볼 건데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전국적으로 사회문제화 될 것이 예상이 돼서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고발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난 7월 달부터 고발을 시작했습니다.
○박규호위원  고지서 발부할 적에 독촉장하고 같이 겸해서 발급하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과태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고지서 발부하고 나서 그러면 독촉하고 나서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촉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504쪽에 시설비에 장림동 대형화물 주차장설치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해서 장림동 대형화물 주차장설치 시설부대비 해서 올라와 있지요. 그런데 장림동 대형화물 주차장은 무슨 돈으로 삽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관계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회 추경에 일단 예산을 계상을 해서 2회 추경 때 계상이 되면 내년도 어차피 사업을 바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은위원  본예산 말고 내일 모레 2회 추경을 하는데 그 때 올라갔다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넣어서 바로 해서 하면 될 건데 2회 추경 때 해야 될 이유가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당시에는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했는데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본예산은 좀 늦고 추경에 저희들이 11월 달쯤 돼서 살 수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정상 그게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금년도에 조금이라도 빨리 사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추경에 계상하면 본예산보다 더 빨리 살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더 늦어지겠구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관계는 조금 이유가 있습니다.
  부지취득 승인이 10월1일인가 났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벌써 그 전에 예산안이 제출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편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세입예산을 보겠습니다.
  490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해서 이게 4만원× 9억6,000만원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작년보다 줄었지요, 98년도 본예산보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금년도 본예산보다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위원  줄었지요. 아까 김정헌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오히려 위반과태료가 많이 계상이 될 건데 줄인 이유가 단속을 좀 느슨하게 하겠다 이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속은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은 아마 금년도보다 힘들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상은위원  저도 그래 생각이 됩니다.
  단속만 많이 해놓고 체납하는 율이 많으면 교통행정과에서 체납자를 왜 이렇게 많이 두나 이런 질책이 무서워서 줄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순전히 그런 뜻으로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과년도 수입도 98년도에 과년도 수입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금년도 말씀하십니까?
○이상은위원  금년도에 과년도 수입받은 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과년도 수입이 10월말 현재로 해서 7억4,500만원이 과년도 수입으로
○이상은위원  그러면 여기 과년도 수입이 지금 3억4,000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금년도에 7억4,000 정도 받으면 최소한 3억4,000이면 반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되는데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과년도 수입 이것을 제대로 안 받아들이겠다 이런, 예산상 나타나 있는 의지가, 금년도에도 어려운데 7억5,000 정도 받았으면 99년도에 좀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최소한 6억이라든지 이런 정도가 돼야 일하는 것같이 보이고 이렇는데 반 정도밖에 안 올렸다는 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맞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잘못됐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89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죠, 지금 100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이상은위원  특별회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자금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지금현재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한 65억 내지
○이상은위원 내년도에 대형화물주차장하고 이렇게 해도 30억 정도 남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30억 조금 못 남는데, 하여튼 그 정도 수준
○이상은위원 그러면 근 30억에 대한 이자 수입이 100만원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공공예금 이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매월 우리 과에서 집행하는 돈을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 그것에 대한 년간 이자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30억에 대한 이자는 계속 30억에서 불어나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전입금에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최선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수입은 어떤 건설주차장으로 해서 지급돼야 마땅한데 지금 특별회계 493페이지에 기본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기금에 교통행정과 직원들의 봉급에 대해서 이것이 여기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지금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급이 주차장에 입각해서 또 공공근로요원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주차장 관리하는 인건비는 나갈 수가 있지마는 교통행정과 직원 봉급을 준다는 것은 아마,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급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주차시설 확충이나 주차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사용제한 되는 것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 해서 주차요금 수입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단속 과태료는 어디에 써야 된다 하는 법 규정상에 무슨 제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특별회계 일부 폐지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에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업무가 하나의 주차단속업무가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특별회계로 줘도 법적으로 잘못된 사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의 말씀은 주차장 회계에 65억이라는 돈을 어떤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다라고 그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변칙으로써 직원들한테 봉급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엄연히 행정, 총무과에서 직원들이 봉급을 받아야 되는데 왜 주차 회계에서 봉급을 받아가느냐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에는 일단 주차시설의 확충이나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주차 관련사업에 투자되는 경비에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규정대로 안 하시고 왜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일반회계 재정형편상 이것을 확대해석을 해서 각 구별로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 직원 봉급을 지급하도록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어떤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게 아마 작년 4월인가 5월 달부터 그래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최선용위원  수시로 우리가 주차특례법이라든가 보면 주차수입은 주차에 어떤 기준목표를 두고서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주차 단속요원,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마는 지금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여기에 주차비 과태료를 받아서 봉급을 받아간다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원칙대로 하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선용위원  주로 일 하시는 분들이 원칙에 입각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원칙에 넘어섰으니까 이것은 고려해 봐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과태료 받아서 행정 공무원들 여러 가지 봉급을 주다 보니까 굉장히 이것이 돈이 계산이 많이 산출되는데 이런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라든가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자기들이 일하는 것은 법을 준하지 않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꼭 예를 들어서 법에, 조례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어긋난 일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잘못됐습니다.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501페이지 특별회계 주·정차 단속 차량유지비라 이렇게 나왔는데 승용 소형차가 한 대가, 1년 산출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이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갑니까?
  435만9,000원 이게 어디에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제반유지비가 다 포함됩니다마는 실제로 차가 하루종일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실 연료비가 많이 듭니다.
○최선용위원  이게 디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한 대는 휘발유차입니다.
○최선용위원  승용 소형차 이거는 디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아닙니다.
  휘발유차입니다.
○최선용위원  짚차 이것은 경유죠?
  승합차 이것은, 이것도 경유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래서 소형차가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24시간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물론 구 관내에 다 다니시지마는 이 내역서를 소상히 세세목까지 나와 있는 게 있는가?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지금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이것은 한번 세세목처럼 빼서 우리 위원들이 보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03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원래 규정상에는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5% 중에서 다시 1/5을 잘라서 다시 20/100해서 3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포상금을 몇 회를 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98 금년도에는 포상금이 한 85만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최선용위원  한 번씩 포상금 나갈 적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한번 지출할 때 한 2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보상금이라는 것은 실적은 어디다 기준을 두어서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최선용위원  실적을 많이 올렸다 그래서 주는 거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한테 내도록 독려를 해서 그렇게 받은 금액의 5%가 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아, 징수금액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이정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497페이지에 방치차량견인비 해서 3만원×240대, 720만원 되어 있죠?
  이것이 방치차량 종류는 큰 차도 있고 작은 차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한 대당 3만원씩 우리가 부담하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이정도위원  그러면 이 주인 없는 차는 견인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폐차장으로 갑니다.
○이정도위원  그대로 폐차, 폐차하는데는 돈을 안 받습니까?
  그대로 공짜로 갖다 줍니까? 한 대당 얼마 받고 갖다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방치차량견인비는 저희들이 방치된 차량을 적발해서 자진 치우도록 했는데 안 치웠을 때 폐차장으로 일단 이동을 합니다.
  그래도 주인이 안 나타날 경우에는 견인비를 우리 예산으로, 업체 손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견인비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도위원  견인비가 지출된 게 72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내년에 720만원 정도
○이정도위원  이게 그러면 한꺼번에 지급을 합니까? 견인비에 대해서 그때그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아닙니다.
  그때그때 10대면 10대, 15대면 15대 그날그날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폐차하게 되면 두 달 반정도 걸립니다.
  그거 지나고 나면
○이정도위원  폐차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고물비라도 좀 받을 건데 3만원 하는 이 돈이 폐차를 해도 3만원, 안 해도 3만원 이렇게 지출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런데 폐차를 하게 되면 실제로 엔진부분이나 이런 것은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고철로 버린다고 하더라도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240대 같으면 상당한 숫자거든.
  그러면 현재 임자가 있는 차는 또 찾아준다고 보고 또 폐차장 가는 것은 아마 공짜로 갖다 버리기는 뭣하지 않느냐 그러면 3만원에서 1만원은 준다든지 그런 조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 및 견인표시판 8만원×60개, 우리 사하구에 현재 60개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까?
  480만원 잡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이것은 내년도 신규로 설치하거나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이정도위원 그러면 전체 몇 개나 표시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금년도에는 전체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도위원  아니 그것을 파악을 해야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금년도에는 51개소에 100개 설치됩니다.
○이정도위원  전체 파악은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지금 자료를 제가 준비를 미처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180개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아닙니다.
  올해는 100개를 설치했습니다.
○이정도위원  증설한 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아니 정비하고 합쳐서 51개소에, 그러니까 한 곳에 양쪽에 두 개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51개소에 100개를 설치했습니다.
○이정도위원 한 개 제작하는데 8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이정도위원  표시를 보니까 양철로 해서 전봇대라든지 그런 데에 부착을 해놨던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맞습니다.
○이정도위원  한 개에 8만원까지 소요가 되는 모양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관계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시기에 조금 절약해서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497페이지 주차단속용 경고장 있죠?
  경고장 98년도에 몇 매 정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금년도에는 아마 5만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 공공근로자들이 주차 경고장 붙이는 것도 했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경고장도 내나 특별회계 기금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하루에 붙이는 양이 제가 보니까 엄청나던데 내년예산 공공근로 계속 이렇게 붙일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내년도에도
○이상은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5만매 했는데 99년도에 공공근로 해서 붙이는 것 같으면 3만매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단 경고장 붙이는 작업도 중요하지마는 교통이 혼잡한 시간대, 그 다음에 교통이 아주 복잡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소통위주로 배치를 해서 내년도에는 소통에 중점을 둘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고장은 숫자를 조금 줄인
○이상은위원  그러면 498페이지에 공공요금 밑 제세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납 우편료 독촉장 1,170원, 이 독촉장은 어떻게 부치는데 우편료가 1,170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독촉장은 저희들이 등기로 부치다 보니까 등기요금이 되어서 비쌉니다.
○이상은위원  독촉장은 등기로 부친다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0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디지털 카메라 10미리, 4미리, 세 대, 네 대 이렇게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총 몇 대가 어디어디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디지털 카메라는 지금 총 소요 필요한 게 15대 정도 됩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뭔가 하면 종전에는 일반 카메라로 주차단속 할 때 촬영해서 필름을 현상 인화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컴퓨터 화면에 바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디스켓을 넣으면 화면에바로 뜹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15대 중에서 차량에 몇 대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차량에 세 대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도보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아, 차량 6대
○이상은위원  차량이 세 대인데 한 차량에 두 대씩, 그 다음에 도보 아홉 대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도보 아홉 대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98년 본예산에 디지털 카메라 15대 구입 예산승인 해 줬는데 그 때 15대 다 안 사고 뭐했습니까?
○○((  `9`9(((((      (        (○집행기관석에서 - 「그 때 예산 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은위원  추경예산서에 깐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금액이 차이가 나서」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조  마이크를 이용해서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제가 그러면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가 답변을
○위원장 이용조  예, 그러면 좋습니다.
  마이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직함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속기가 됩니다.
○교통지도담당 천금줄  교통지도담당 천금줄입니다.
  아까 이상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당초에 디지털 카메라를 15대 구입하기로 했는데 그게 당초 예산편성할 때보다 금액이 많이 높아서 돈이 맞추다 보니까 카메라 숫자가 줄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당초 85만원 이래서 15대 구입하기로 했는데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실제로 사 보니까 85만원이 넘더라 이 말이죠?
  대당 얼마 줬습니까?
○교통지도담당 천금줄  그게 105만원인가 되어 있는 걸로
○이상은위원  그러면 85만원이, 처음 275만원이죠?
  그 때 15대, 그러면 105만원이면 12대 정도 샀겠네요. 그죠?
○교통지도담당 천금줄  거기에 따른 카메라 중에 부속장치가 추가되는 바람에
○이상은위원  카메라 사면 카메라에 다 붙어있지 부속서류는 뭡니까?
○○교통지도담당 천금줄  저희들도 깊은 내용을 잘 몰랐는데 전문인한테 물어보니까 따라붙는 게 칩이 꼽히고 하는 내용이 첨부되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카메라는 그때 당시에 예산승인 받아서 어디서 샀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샀어요? 재무과에서 샀습니까?
○○교통지도담당 천금줄  재무과에서 샀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확실히 물어보면 정확한 금액, 그러면 지금현재 작년 1,275만원 가지고 여덟 대 구입했겠네. 지금 일곱 대 올라왔으니까
○교통지도담당 천금줄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1,275만원 들었는지 작게 들었는지 그것도 모른다 그죠?
○○교통지도담당 천금줄  그 내용 자료는 경리계에서 서류를 첨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건전지 충전기 있죠?
  건전지 다 쓰고 나면 다시 충전할 수 있는 그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이상은위원  건전지 충전기를 카메라 대수에 맞춰서 15대 구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 서 너 대 있으면 건전지 충전 된 것 들어내도 또다시 다른 거 넣고, 다른 거 넣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꼭 15대 맞춰야 됩니까?
  작년에 10대 구입했고 올해 또 5대 올라와 있고, 건전지 충전기 하나만 있으면 건전지를 하루에 몇 개나 충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15대를 카메라 대수에 꼭 맞출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것은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마는 저녁 때 갔다오면 일괄 저녁 때 충전을 몽땅 같이 시켜놨다가 아침에 같이 가져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충전하고 또 들어왔다가 충전하고 그렇게 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안있겠나 싶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열 대고저번에 카메라 8대 밖에 없었는데 98년도에 충전기는 열 대를 보유하고 있었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제가 미처 몇 대가 있었는지 그것은 못 알아봤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작년에 열 대 해서 예산승인을 해줬으면 열 대를 샀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카메라 대수에 맞추려고 열 대가 있으니까 다섯 대 올렸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이것은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죠. 아주 적습니다.
  조금만 부지런하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거 이렇게 충전기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꼭 5시 되면 5시에 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더 늦게까지도 근무하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하면서 충전되면 바꿔 끼우고, 바꿔 끼우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될건데 그냥 편리하게 한번 꼽아놓으면 아침에 와서 빼 갈 수 있도록, 이것은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헌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헌위원  김정헌위원입니다.
  501페이지 주·정차 단속 전담직원 여비 하는 게 있죠?
  11만5,000원 이게 8명을 하루에 주면 한 사람이 현재 여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1인당 11만5,000원씩 8명
○김정헌위원  월에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한 달
○김정헌위원  평균 얼마나 주어집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1인당 8명에 11만5,000원 나가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8명 중 한 사람꼴로 치면 얼마나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한 사람이 월 11만5,000원씩 해서 8명이 1년간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8명인데 이게 한 사람당 1일로 여비를 치면 얼마나 드느냐 이겁니다.
  하루에 얼마 드는지,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하루에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
○김정헌위원  하루에 8,000원 정도 안 치는교?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4,000원이면 25일하면 10만원
   (「3,800 꼭 치이네요」하는 위원 있음)
○김정헌위원  그러면 기동단속직원 여비가 1만원인데 이게 아까 20 몇 명 중 전부다 포함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이것은 매일 기동단속 나갈 때 나가는 직원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이 밑에 전담직원 여비는 월정액으로 단속전담직원한테 지급하는 것이고 위에
○김정헌위원  전담직원 8명에게만, 그러면 기동단속직원은 매일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나가는 그런 단속요원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리고 아까 방지턱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 더 묻고 싶은데요, 지금현재 전년도 예산이 1,900만원 아닙니까?
  429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러니까 금년도가 1,900만원입니다.
○김정헌위원  올해가 1,900만원이고 내년에 500만원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이게 주·정차 특별회계는 돈 놔두고 어디에 씁니까?
  이런 데에 쓰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이것은 차량과속방지턱이 되어서 주·정차 단속하고 있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것은 교통안전 관계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회계로 집행하기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하지,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김정헌위원  안전이나 교통사고나 똑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런데 주차시설 확충이나 주차단속하고 교통안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기가
○김정헌위원  사고는 많이 나도 된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조례를 조금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려고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내용도 포함을 시켜도 될는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아까 박규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40여 개 방지턱을 해야 할 이런 사항인데 18개밖에 못 한다고 하면 지금 올해에 비해서 3/4이 예산이 줄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3/4 예산을 줄여서 사고를 더 빈번하게 만든다면 사하구청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교통과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안전도 더 앞서가야 되는데 안전은 뒤고 아니면 돈을 버는데만 역점을 두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첫째는 생명을 위주로 해서 차량이 운행되는 것이지 생명을 무시하고 누구든지 그냥 밟아죽이고 운행을 해라, 돈만 벌어라 그러면 우리는 과태료만 받겠다는 방법으로 행정을 이끌고 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100% 올해와 같이 만들어서 사고가 없도록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으로 자꾸 올리지 말고 본예산을 많이 잡아놔야 첫째는 각 지역, 동 할 것 없이 방지턱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과다하더라도...... 올해 예산은 너무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505페이지 주차시설 확충기금적립인데 우리가 지금 교통과에 총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6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 과에서 이 기금을 64억을 가지고 어느 은행이든지 일반은행 금고라든지 이런 데에 예치를 시켜놓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어느 은행을 주로 애용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부산은행에 예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전부 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부산은행은 없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부산은행에는 없습니다.
  상업은행은 시 금고기 때문에 일반 예산은 상업은행에 되어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부산은행으로
○장용희위원  부산은행에 하든지 어느 은행에 하든지 관계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지금현재는 시 전체가 부산은행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용희위원  시에서 은행에 하라한다고 해서 할 것 없이 그것은 연계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럴 필요는 없지마는
○장용희위원  어떤 법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부산은행이라고 해서 할 필요가 없고,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은행에 보면 은행 중에서도 이자가 즉, 상품이 이자 수익이 많은 은행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부산은행에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개입찰로 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그것을 또 과장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다른 은행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없습니다.
○장용희위원  그것을 비교를 해 봐야죠.    비교를 해서 64억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이것을 우리가 비교 안 하고 그냥 넘긴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관계는 지난번 93년도부터 세무과에서 은행하고 2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은행하고 세무과에서 하는데
○장용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합을 해서 각 부서마다 다 기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통합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에 교통행정과에서 64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이 돈을 예치할 때에 다른 은행하고 비교를 해서 수익성이 높은 곳에다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은 장용희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장용희위원  동감인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지금현재 부산은행을 선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지방은행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장용희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선정된 경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용희위원  그것은 부산시에서 은행에서 어떤 시청에 도움을 줄는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구에서는 우리가 부산은행만 한다고 해서 부산은행에서 우리 구 예산이 빈약하다고 해서 도와줍니까?
  그것은 결코 아니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맞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내 살림 내가 알아서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합니다.
  지금현재 시중은행에 일반 저축성 예금하고 비교를 해 보면 확정금리는 부산은행이 제가 볼 때는 조금 0.5% 정도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은행에서 지역개발공채라든지 시에서 하고 있는 공채를 매각업무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금리가 놓은 데다가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교통과에는 지방채 부채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부채는 없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 이것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할 문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이것은 구청장한테 건의를 하든지 과장 재량으로써 이것은 충분히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예산이 플러스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498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수납우편료 독촉장 외 1,170원이라고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총 5,700만원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장용희위원  과태료 수납우편료가 5,7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5,700만원을 들이지 않고 독촉장 압류고지서를 꼭 보내기 보다는 처음에 고지서를 보낼 것 아닙니까?
  돈을 안 주니까 체납독촉장하고 압류통지서를 보내는데 5,700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공공근로자를, 요즘 공공근로자가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근로자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들이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하면 실제는 만날 기회도 없다 아닙니까?
  지금 독촉장 오면 오는 것으로 알고만 있고 그래서 과태료를 안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어쨌든간에 예산이 어렵고 이럴수록 한 푼이라도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보다는 돈 쓰지 않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선정해서 밤으로 방문해서라도 그럼 얼마 받아오면 몇 %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서 검토 해 보는 것도 좋은 결과가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정도위원 질의하세요.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501페이지에 주차단속원 격려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포상금이 또 따로 지급되는 것도 있는데  단순하게 격려금 이것이 꼭 지급이 돼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격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익근로요원들 29명하고 단속요원들 분기에 한 번이나
○이정도위원  회식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앉아서 토론도 하고 하면서 저녁식사 한 그릇 하면서 실제 단속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을 토론하고 그런 차원에서, 또 현장에 실제 단속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도위원  다른 업무추진비로 그렇게 할 수도......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다른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격려비라고 세목을 꼭 넣어야 만이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업무추진비라고 하니까 내역을 넣어야 되니까 업무추진비라면 성격상 특수활동비와 비슷하게 이상하게 생각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주정차 단속원들을 위한 격려를 위해서.....
○이정도위원  격려금이라 해서 세목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에 대민활동비 해서 684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대민작업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농촌이면 농촌 이렇게 대민작업을 나가는 겁니까?
  부분 세목에도 설명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런 것은 아니고 과장을 빼고 과장 이하 일반직원들은 정액으로 매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도위원  매월 3만원씩 19명 해놨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다른 부서에 일반회계에도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도위원  이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규정상......
○이정도위원  예? 규정상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무슨 돈으로 3만원씩 지급한다고요?
  설명을......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이정도위원  교통행정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직원이 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최선용      박규호
  강정순      이상은
  김정헌      장용희
  이용조      이정도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관계공무원
  건축과장박정상
  교통행정과장황해룡
  주택담당자임상빈
  교통지도담당천금줄
  예산담당자이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