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23일(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수택․김희정․김인․김상수․손판암․구태회․이해수․이화오․박규호․김병근의원발의)

(10시38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수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위원장대리 이수택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은 97년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이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수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문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과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7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016억3,437만6,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16억8,240만4,000원, 의료보호기금 등 여섯 개 특별회계 199억5,197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816억8,240만4,000원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채 등 자주재원의 406억3,242만9,000원,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410억4,997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49.7%이며 기정예산과 대비해 보면 지방세가 8억9,079만5,000원으로 4.4%, 세외수입이 2억5,359만7,000원으로 1.1%가 감소하고, 조정교부금 15억7,300만원으로 8.8%, 국․시비보조금이 27억5,617만2,000원으로 14.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은 경기침체와 국가경제 위기에 따라 징수액의 저조로 인하여 조치한 사항이며 재원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이 증액한 것은 96년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수행으로 재정운영 및 국토대청결운동 등 주요 행정실적평가 결과 입상에 따른 그 상 사업과 재원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확보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16억8,240만4,000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 252억4,871만7,000원, 사회개발 351억5,927만2,000원, 경제개발 182억4,944만6,000원, 민방위비 2억3,228만4,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 27억9,268만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관서운영비․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이 352억216만9,000원, 국․시비보조 및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 422억3,053만원,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 상환 등 채무상환 2억6만원, 예비비 등이 22억4,964만5,000원이며 이를 다시 품목별로 보면 공무원 보수,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가 185억1,287만4,000원,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등 물건비가 129억9,051만7,000원 보상금, 단체보조금 등 이전경비 228억2,934만3,000원, 시설비․토지매입비 등 자본지출 241억5,333만3,000원, 차입금 상환 등 의존재원 4억5,000만원1,000원 적립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3억4,071만2,000원, 반환금․예비비 등이 22억4,362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관서운영비․경상적경비와 기정의 국․시비보조 사업비를 가감한 것은 보조금의 변경 내시와 사업비의 정산 차원에서 예산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금회 추경 시 경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컴퓨터 구입 등 행정전산장비 보강 사업 5,000만원을 새로 계상한 것은 행정실적 심사결과 그 시상금으로 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 조치한 내용이며 사하중학교앞 도로개설, 괴정2동 M마트에서 한나모자원간 도로개설, 감천시장에서 천마산간 산복도로 개설사업 등은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그 시행에 있어 완벽한 준비와 추진으로 차질 없는 사업이 되어야 하겠으며 기타의 특정 사업비로 국․시비보조금이 내시된 사업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나, 순수 구비로 시행할 일부 투자사업을 98년당초예산에 반영치 않고 회계연도 폐쇄기가 임박한 시점인 금회 추경에 편성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 보기 어려운 아쉬운 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시행치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13건에 46억7,214만9,000원이 발생한 것은 사업을 시행치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겠으나 당초계획 시 면밀한 조사와 분석으로 완벽한 사업계획에 의한 시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특별한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여 의료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 정기예금이자, 과년도 수입의 증가로 주․정차단속원 직급보조비와 예비비 등으로 가감 정리하였으며 장림유수지이설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3,640만1,000원을 장림유수지주변 도로정비공사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에 따라 각 부서별 예산편제 순으로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고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는 질의를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1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징수과장님과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징수과장님과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세입이 상당히 줄은 부분이 있는데 면허세와 재산세가 줄은 내용과 개략적으로 감은 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장 주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 관계는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태경  세무과장 이태경입니다.
  지방세 분야에 이번 추경예산이 8억9,079만5,000원으로 세목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세는 4억1,630만1,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1월부터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핸드폰, 카폰 통신장비들의 면허세가 한 대당 2만7,000원씩 하는데 이것이 부과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9,800만원을 부과를 못 했습니다.
  여기는 5억3,4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재산세 관계는 8,563만8,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건수는 조금 늘어났습니다마는 97년도 신축건물이 조금 줄어들었고 또 건물과표가 연도별로 차액이 조금씩 세분화시켜서 감소됐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억5,497만2,000원이 감소됐는데 96년도까지는 주택건설사업용 토지는 종합누진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그래서 97년도는 중소기업의 지원책으로 별도 합사능ㄹ 했습니다.
  이것이 10억 정도 부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사업소세는 398만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사업장 면적이 조금 증가돼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사회여건의 변화에 대해서 경제 외적인 요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자첸에서 세수수입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세는 물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확보를 하고 누락 없이 적정과세를 하면 특별한 세원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발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처음에 5,1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4,000만원인데 예산절감이라 해서 1,000만원 정도 절감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제세공과금 관계는
○이해수위원  제세공과금 관계가 아니고 체납세라든지 세금 내라는 고지서 그 부분에 처음에 예산 잡기는 5,000만원인데 실지로 추가경정에 올라온 것이 4,0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원 예산절감 했다고 나오는데 이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체납세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했기 때문에 돈이 어느 정도 약간 남을 수 있는데 세수수입면으로 볼 때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태경  죄송합니다.
  징수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유인ㄴ물에 세입분야는 질의 시 세무과와 징수과에서 별도 제출한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징수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에 있어서 1,000만원 정도를 절감한 것으로 됐습니다.
  체납세 고지서를 1만2,000건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원래 계획상에 등기로 우송을 일반우편으로 해 가지고 1,08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할 때는 사실상 독촉고지서 보낼 때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고 계속해서 체납자가 발생할 경우에 등기우편으로 전부 보내면 예산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일반우편으로 바뀐 것이 97년도였습니까? 97년도만 일반우편으로 했습니까? 96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징수과장 김용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보충자료를 보니까 징수과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우편으로 바꾸는 바람에 쉽게 말하면 1,000만원 절감을 봤잖아요?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돈을 낼 사람들이 볼 때는 일반우편으로 받는 것하고 등기하고는 감이 틀립니다.
  예산 1,000만원을 아끼려고 하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수입이 작아지는 것하고 이렇게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답변한 것은 경제 외적인 여건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 다음 사하구청 자체에서 건수가 작아졌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자체적으로 주어진 여건 내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명분상으로 아꼈다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낀 것이 아니에요.
  개략적으로, 수입이 목표액에서 얼마 정도 모자랍니까?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보통세에서만 8억5,000이 모자란다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렇다면 이 수입을 세금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동직원에게 독촉을 한다든지 산하기관을 동원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는데 체납고지서 1만2,000건을 예산절감 차원으로 일반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래 가지고 1,080만원을 절감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이 위원님 얘기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등기우편으로 전부 다 보내려고 하면 예산이 모자랍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하고 소액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수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사하구청에서 고액체납자 등 이런 사람들한테 다른 기관에 해서 약간의 경제 외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취했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금융관계, 재산조회도 해서 예금압류를 시킨 실적도 있습니다.
  또 신용불량자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내무부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97년도 실적 건수를 조금 있다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어차피 8억이라는 돈이 적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설정을 잘못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게으름을 부렸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맞죠?
○징수과장 김용완  목표액이 과다책정 된 것은 틀림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목표액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목표액이 과다책정이 됐는데 거기다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우리 관내는 특수한 여건이 있습니다.
  신평관리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부도엉ㅂ체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질문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해수위원  97년도 고액체납자들을 금융기관에 제재조치 한 실적을 갖다 주시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봅시다.
  신평테니스장 사용료가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 부분은 담당과장인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총무과장 강명종입니다.
  신평레포츠공원 사용료가 줄어든 사유는 주변공장으로 공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사용자가 줄어들어서 세입이 줄었습니다.
○이해수위원  테니스장 사용료를 올린 적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사용료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각 구 레포츠공원 사용료를 조사를 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해수위원  이 부분을 재작년에도 실질적으로 어차피 테니스는 치는 사람만 칩니다.
  테니스를 전혀 못 치는 사람이 치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이 적게 오더라도 요금을 약간 올리면서 주변여건을 좋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돈을 어떤 식으로 받느냐고요? 누구한테 맡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상용직이 하나 나가서 직접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오늘 아침 텔레비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강서구에 골프장을 운영합니다.
  골프장 운영한 지 6, 7개월이 돼도 강서구에는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에 나오기로는 총계 수입이 1억3,000만원인데 왜 강서구에는 수입이 하나도 없느냐?
  이런 문제로 오늘 아침 9시30분에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그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데 이것도 금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레포츠공원 이 문제를 적은 금액에서 340만원이라는 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체계를 다시 확실하게 하든지 정확한 조치를 취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변여건은 사실상 좋은 여건이 못 되고 있습니다.
  타 구청과 비교해서 사실상 우리 레포츠공원 사용료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에 대한 관리 관계는 다시 재검토해서 사용료를 올릴 것은 올리고 세수증대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맡기는 이 사람한테 1일 대장을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전부 우리 구청에 비치되어 있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관리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관리대장을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조금 있다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구태회 위원님!
○구태회위원  구태회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20페이지 보면 말이죠, 세외수입면에 쓰레기봉투판매대금 경정감이 6억8,047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이것을 너무 과다책정 했지 않느냐 해서 약 10억 정도를 삭감하려고 했는데 자진해서 6억 정도 깎아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1억1,000만원을 추가증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담당과장인 청소과장이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에 대해서 지금 추가가 1억이 더 된 것은 97년도 재활용품 판매가 아니고 96년도, 95년도 그 이전에 재활용품 판매를 세입에 잡지 않고 별도로 예산에 했습니다.
  예금을 한 것을 우리가 예산에 없어서 여러 가지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고심 끝에 여기에 세외수입으로 이번에 전액 재활용 판매수입금을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플러스 된 것입니다.
  97년도 예산이 아니고 96년, 95년 그 이전의 사항입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쓰레기 봉투를 지금 6억8,000만원을 경정감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도 당초에 우리 본예산에서 경정감을 10억원 정도 잡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이것을 경정감으로 잡을까 했는데 6억8,000만원 이것도 경정감 이렇게 해도 사실상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쓰레기 봉투 판매에 대해서는 이것이 주민들의 과수요와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쓰레기봉투값을 5월 1일부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부담을 생각해서 조금 늦게 했는데 빨리 한 구는 2월 1일부로 인상한 구가 있습니다.
  그러자 신문에서 쓰레기 봉투값이 오른다는 그런 신문보도를 접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과수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보면 우리는 5월 1일부로 했는데 97년 3월달에 약 7억원 가까이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그 전체가 쓰레기봉투에 금년도 판매평균은 약 2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97년 3월달 7억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4월달에 약 3억5,000만원 정도 과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정작 올리고 나니까 1억3,000만원 정도 밖에 사지 않고, 그래서 주민들의 사재기와 관계가 있는데 이 문제를 이번에는 봉투에 색깔을 바꾸든지 해서 지금까지 썼던 쓰레기는 토큰 구입하는 것처럼 오른 것은 오른 것대로 받도록 이런 것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렇다면 보세요.
  쓰레기 봉투를 토큰형식으로 해서 색깔로 전에 샀던 것은 쓰지 말고 다시 요금 오른 것 대로 쓰겠다 이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것을 어느 인력이 일일이 파악을 한다 말입니까?
  16개 동을 어느 인력이 일일이 파악을 해서 토큰처럼 오른 것만큼 더 내놔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얘기가 됩니까, 얘기가 안 되지. 나는 그렇게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미리 홍보를 하고 그에 따라서 판매소가 몇 개소 되니까 판매소를 이용해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손판암 위원님!
○손판암위원  20페이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께서 95년도, 96년도 발생분을 보통예탁에 넣었다가 이번에 수입을 잡았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 수입관계는 그냥 청소행정과장이 개인 금고에 넣어놓은 것이 아니고 세입세출 외 현금공금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손판암위원  법적으로 관계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다면 이 사항이 98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사항인데 추경에 편성해도 괜찮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그것은 괜찮습니다.
  잡수입이기 때문에 이런 잡수입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공금계좌 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구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외 공금관리구좌에 입금시켜서 그렇게 했다가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시킨 것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손판암위원  그게 아니죠, 내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맞는데 왜 추경에 반영시켰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기존 있는 봉투를 규격을 키운다든지 또 어떤 변화 없이 기존 있는 그것을 단순히 몇 가지 아이디어만 바꾸어서 인상을 한다, 지금 경제가 난리인데 이것마저도 인상을 한다, 글쎄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쓰레기 봉투값은 현 수준으로 동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않아도 좋겠는데요,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두 가지만 물읍시다.
  23페이지, 재무담당관님 나오셨죠?
○재무담당관 조치승  예.
○손판암위원  23페이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매각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재무담당관 조치승입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증이 3,500만원 된 이유는 우리가 대한주택공사에서 구평동 거기에 자기들 주택사업 허가를 받아서… 국유지 일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이것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그것이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게 추가증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국유재산은 그렇고 또 공유재산은요?
○재무담당관 조치승  이것도 저희들 당초계획은 9,787만원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매각건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측하지 못하고 더 잡았기 때문에 그 증가분에 대해서 이번 결산추경 때 세입조치 한 사항입니다.
○손판암위원  도시계획사업하고 자투리 남은 땅 그것입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런 땅은 아니고 이것은 200평 이하의 주택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1월말 현재 여섯 건에 총 292㎡를 매각했는데 매각한 그 부분에 대한 세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 때 4,700만원 더 증가된 사항을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더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김인 위원님!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10월말까지 자료 맞습니까?
  97년도 세입징수 실적 및 결산전망을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10월말까지 자료가 맞습니까?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징수과장 김용완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이 자료가 맞다고 치면 제가 받은 자료하고 세입징수 보고서에 나타난 계수하고 맞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10월 30일 현재 세입징수 보고서입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단위가 저희들이 월보는 1,000원 단위로 하고 그것을 할 때는 100만원 단위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김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서면답변서에는 10월말까지 징수액이 88억4,300만원이고 세입징수 보고서에는 87억9,800만원입니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근 4,00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10월말 현재 징수전망을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10월말까지 해서 자료를 주신 것은 12월하고 폐쇄연도기인 내년 2월까지 돈이 3억2,000만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지금 불과 한 달 채 못 되어서 돈이 3억 이하로 들어오겠다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종합토지세는 88억4,300만원 맞습니다.
  월보상에 수치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88억4,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서에도 88억4,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것 누가 확인해 봐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수택  계수 맞출 동안 다른 위원…
○이해수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수택  예.
○이해수위원  올해 97년도 세입부분을 전반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세금 들어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지적한 바가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우리 구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특히 행정실적 평가에 따라서 시상금을 받았다 이래서 거기에 대해 그 시상금을 가지고 우리 구 자체의 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상금의 내용과 금액에 대해서 조목조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담당관님 답변 안 되시면 계장님 바로 하셔도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은 민방위 관계로 인해서 상 사업비 3억원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토청결에서 전국 최우수 이래서 상 사업비 3억원 그리고 행정 전산관계 이래 가지고 5,000만원, 그 다음에 장림기동대 앞에서 우체국까지 특별교부금 4억원, 그 다음에도 세무과에서 재정평가 최우수 해서 또 3억원 그 다음에 빠진 것이 내무부에서 특별교부금 17억원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세입․세출을 다루는 오늘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 구자체에서 행정실적 평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담당관님 정도 같으면 술술 나와야 됩니다.
  그걸 여기 저기 물어 가지고 자료 나오는 이 자체가 행정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른다는 건데요 그리고 특히 실제적으로 주민들을 만나도 다른 말도 많이 하겠지마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구청이 이런 식으로 노력을 했다는 걸 말하려면 뭔가 머리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머리에 들어있지 않고 이리 저리 찔끔찔끔 짜깁기 하는 식으로 답변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구가 실제적으로 한 좋은 일에 대해서 머릿속에 완전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인위원  제가 해명해 달라는 것 답변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나중에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수택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5페이지부터 74페이지이고 동 예산안은 162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동 예산안 162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입니다.
  이화오 위원님
○이화오위원  이화오 위원입니다.
  지금 66쪽에 수당이라고 해서 야간근무수당이 본 예산에서 삭감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66쪽 말입니까?
○이화오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야간근무수당 2명은 펌프장에 기능직이 2명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상의 사람이 2명 증가됐는데 그것 하나만 현재 증가가 돼야 되는데 감소되어 있으니까 야간수당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다음 페이지 67페이지 공무원정액수당에 보면 또 초과근무수당 이래 가지고 총괄적으로 해서 야간근무수당은 감소된 것이 아니고 436만원이 증가 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밑에 정액수당, 초과수당 합해서 1,50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것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왜 추경으로 다시 올렸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본예산 편성 후에 펌프장 근무요원이 2명이 증가됐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2명이 추가된 내용을 그 당시에 벌써 됐을 것 아닙니까? 언제 증원이 됐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97년 5월달입니다.
○이화오위원  5월달인데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시켜야지 다 끝나고 난 뒤에 또 반영시킨다는 것은 야간수당에서 지난분에도 우리 부분적으로 삭감을 시키고 이런 문제 때문에 추경에 다시 제출한 겁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의도적이 아니고 그게 5월이 아니고 6월입니다.
○이화오위원  6월이라도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아니죠 우리가 추경이 다 끝난 다음에 증가됐기 때문에 이것은 결산추경에서 이렇게 가감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화오위원  2명 외에 나열된 전체 야간수당 아닙니까 그렇죠? 정액수당하고.
  수당자체가 본예산에 전부다 반영돼야 되는 건데 지출하도록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거기 설명을 제가 천상 자세히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에 야간근무수당은 펌프장 2명이 증가됐으니까 추가증이 430만원이고 공무원 정액수당은 그게 정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가족수당의 경우에도 가족이 만 18세를 넘으면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마다 연령에 생년월일별로 끊기 때문에 매월별로 다르고 학비보조수당도 고등학교까지만 주고 또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하는 것이 그렇게 딱 떨어지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산추경에서 매년 가감정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화오위원  예측을 못 한다 이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다음은 재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수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실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입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재무담당관 조치승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재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입니다.
  이해수 위원
○이해수위원  83페이지에 구보제작유인비에 120만원이 증가됐다 하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입니다.
  원래 기정예산에는 월 1회, 6회 발행토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월 2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공고할 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2회를 발행하다 보니까 4회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구보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월 2회 발행하도록 나름대로 제도를 마련해 놓았던 바가 있습니다.
  4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구보제작이라 했는데 구보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여기서 말하는 구보는 일반구보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부록을 말합니다.
  옛날 관보형식을 말합니다.
○이해수위원  관보는 조그마하게 나오는 그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내고장사하 그겁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이화오 위원
○이화오위원  본질하고 약간 내용이 틀리는데 지난번 구정질문 할 때 을숙도 관리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시에서 교부금이 5,000만원인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감사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단부에 휀스 치는데 사용토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거기에 뭘 할 목적입니까?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아닙니다.
  당초에 국비를 신청할 때는 초소로 짓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막상 국비 3,500, 시비 1,500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사용하려고 하니까 최근 10월달에 을숙도 유채꽃 단지 문제가 발생돼서 문화재 보호위원들이 내려와 가지고 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휀스를 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비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미 5,000만원이 내려왔으니까 당초 저희들이 요청한 것과는 조금 변경을 시켜서 휀스를 치는 것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 가지고 상단부에 휀스를 칠 계획입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애초에 교부금, 구비하고 합쳐서 목적은 관리사무실이라든가 감시용으로 할 예정이었지요? 그런데 목적이 변경돼서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상황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1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이해수 위원님
○이해수위원  99페이지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장림1동사 신축공사가 추가경정에 증가됐는데 간단하게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장림1동사 신축은 먼저 설게에 들어가기 전에 지질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장림유수지 매립지 내에 지하 29m 이내에까지 암반이 안 받쳤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박아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관계로 파일공사 추가비가 7,700만원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나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현재 장림1동사 신축관계는 지반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개소를 천공을 했습니다.
  120만원 외에는 금년도 예산에서 나간 것이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120만원 나간 것밖에 없고, 그런데 경정에서 2억6,500 이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당초에 기정예산이 1억8,800만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시설비가 7,700만원을 계상하게 되면 전체가 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얼마 나갔는데요?
○총무과장 강명종  금년도에 예산 나간 것이 전체 2개소에 120만원 외에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제2회 추가경정 부속서류가 있지요?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에 채무부담조서 거기에도 장림1동사 신축공사가 나오는데 거기 금회 투자분 해 가지고 현금 나온 금액이 2억2,357만원인데 이것과 연계시켜서 비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죄송합니다마는 2회 추경예산 부속서류에 나온 것은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예산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밑에 보면 금회 투자분에 7억2,300만원에서 현금 2억2,357만원 되어 있는데 경정에는 2억6,500만원 올라왔잖아요?
○총무과장 강명종  경정예산 이것은 시설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시설비를 계상한 것 아닙니까? 2억2,300만원이 실질적으로 현금이 투자가 되고 앞으로 우리가 채무부담을 안고 있으니까 5억이다 이 말인데 2억2,300하고 2억6,500하고 왜 틀리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부속서류는 당초 계획하고 이번에 2회 추경 예산편성에서 7,700만원 시설비에서 더 투자되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이해수위원  그러면 부속서류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수택  과장님 답변 안 되면 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명종  여기 부속서류는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감리비가 다 포함돼서 2억2,3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 것이고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추가한 것은 시설비만 7,700만원 올린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추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진행하다 보면 추가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 말이 아니고 경정에는 2억6,500만원이고 여기 나와 있는 금회 투자분에서 2억2,300이니까 틀리는 것만 말해 주면 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이 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상세히 뽑아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현재 장림1동사에 돈이 투입이 안 됐다 하면 지금 7,700만원을 98년도 본예산에 올리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해수 위원님, 금년에 97년도에 7,700만원 해 놓은 것은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7,700만원이 금년예산에 포함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해수위원  97년도 추가된 것은 120만원 밖에 없다고 햇지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전부 다 있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아까 금액 차이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가 나중에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나중에 규명해서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구태회 위원님
○구태회위원  과장님! 시․도비 보조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길거리농구대 안 하면 안 됩니까? 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만 자꾸 받아 가지고 나중에 시설도 안 하고 애먹지 말고 그것은 솔직한 말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봤습니다마는 거의 아파트 단지 내에 농구대 한 개 이동식 해 가지고 한, 두 개 설치해 놓고 실제 길거리농구대라 하는 것이 이 자체가 안 맞는 것입니다.
  길거리농구대 설치해서 애들 큰일 나고 자동차 사고 나고 괜히 안 될 것을 시․도비 보조 받지 말고 보내 버리고 안 했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할 데가 없습니다.
  실제 길거리 농구대 어디 할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전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길거리에는 농구대 설치 할 데가 없어요.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에서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어디든지 활용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저희들이
○구태회위원  문제는 시․도비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우리 구비가 아니라고 해서 맞지도 않는 것을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같은데 물어보면 필요한데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설치관계는 금년도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답변 되겠습니까?
○이해수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이 말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길거리농구대하면 어감이 안 좋습니다.
  물론 돈하고는 상관없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주민자율농구대라든지 이런 식의 좋은 이름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잘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태회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징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김인 위원님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민원봉사과장님 안 오셨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오시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하고 연계를 해서 질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수택  과장님 오셨네요.
○김인위원  예산서 27페이지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말씀하십시오.
○김인위원  27페이지 조정교부금이 약 15억이 추가로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당초에 조정교부금이 79억 내려온 이후에 제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것은 우리가 정산을 합니다.
  시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받아 가지고 정산한 금액에서 추가로 96년도분이 97년도 수입 들어온 것이 8억2,300만원 그 다음에 상 사업비로 받은 금액이 7억원입니다.
○김인위원  뭐가 7억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우리가 장림경찰기동대에서 우체국까지 거기가 4억원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국토대청결 상 사업비 3억원 그 다음에 전산관계가 5,000만원 그렇게 해서 모두가 증가된 것이 이번에 15억7,3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김인위원  장림기동대공사 때문에 4억 그 다음에 대청결 3억, 전산관련 5,0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96년도 조정교부금을 정산해서 안 받아온 금액을 우리가 받아온 금액이 8억2,300만원입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행정전산장비 구입 100만원×50 그래서 5,000만원인데 방금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이 조정교부금으로 5,000만원이 내려왔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에 특별교부금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확인을 한 것입니다.
  특별교부금과 조정교부금은 제가 알기로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니까 조정교부금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조정교부금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고 그리고 50대를 구입해서 어디에 설치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저희들이 컴퓨터를 구입할 시점에는 컴퓨터 단가가 떨어져서 우리가 실제로 54대를 구입했습니다.
  그 내역은 각 실․과하고 동에 수요를 우리가 받아서 이번에 교부금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니까 꼭 필요한 숫자를 신청해라 해서 받아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위원  54대 단가가 한 대에 96만원으로 구입하신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단가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김인위원  얼마에 구입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평균 88만원선입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컴퓨터 구입하면 구입단가가 거의가 96만원 올라왔습니다.
  88만원에 구입한 것은 언제입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집행기관석에서 - 11월달에 했습니다. 컴퓨터 단가는 제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전체 “(청취불능)”)
  54대 배부하신 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281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6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입니다.
○김인위원  보건소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무과장 장영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그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예결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질의, 특별한 것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태회위원  지역경제과 좀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감사합니다.
○구태회위원  이렇게 수월하게 넘어가면
○위원장 김신우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손판암위원  위원장! 지역경제과 하나만 시설비에 대해서 하나만
   (「방망이 두드렸는데」하는 위원 있음)
   (「하면 되지 무슨 소리야」하는 위원 있음)
  아니 224페이지 다대5지구 시설녹지 조경공사가 1억3,000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다대5지구 시설녹지라는 것이 해수욕장 앞에 있는 그 택지가 아파트로 들어선 데가 5지구입니다.
  5지구 해수욕장 들어가는 건너편 맞은 편에 보면 택지가 당초 산을 깎아서 정돈한 그 지역이기 때문에 법면이 많습니다.
  그 법면 자체가 전부 시설녹지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대해수욕장을, 앞으로 해수욕장이라든지 몰운대를 가꿔야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쪽 법면 자체가 보기가 싫습니다.
  잔디가 듬성듬성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만 일부 나무를 가지고 아파트 쪽에서 또 위쪽에는 아파트 부지니까 아파트 측에서 듬성듬성 나무를 심어 놔서 보기가 싫습니다.
  그것을 정돈하는데 이 예산은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이야기한 시상금 금년 연초 국토청결운동 시상금 3억을 받았습니다.
  그 중 일부 1억3,000만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게 5지구라 하기에 쓰레기 소각장택지 벌초를 해놨는데 이쪽 산 거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단지에 있는 그 부분부분 법면에다가 할 것인지 그래서 아마 이것은 위원님들 잘 이해가 안 갈성 싶어서 그래서 내가 내 나름대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 번 해 본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다대포를 우회하는 강변도로 돌아오는 도로 바로 옆입니다.
  그게 공익시설로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방금 손판암 위원께서 내나 질의한 사항입니다.
  1억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사업은 이미 착공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전 사용하라고
○손판암위원  승인을 받아서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지금 당초 26일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비가 예년에 비해서 몇 번 왔습니다.
  이래 가지고 한 며칠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계약은 얼마로 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손판암위원  주로 이 공사는 방금 이야기했는데 1억3,000만원이면 녹지 사업으로써는 상당히 큰 공사인데 공개경쟁입찰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오위원  227쪽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추가질문,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산화경방원 인건비인데 이 사항은 당초 금년도에 경방원 유급감시워닝 예산편성에 69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경방인력이 증대하는 바람에, 여건이 안 좋은 바람에 연초에 1월달부터 4월말까지 몇 명을 썼느냐 하면 73명을 썼습니다.
  금년 연말에는 당초 편성이 69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도 많이 써 버렸고 그 다음에 금년 연초에는 또 보면 매년 편성해 놓으면 예산이 조금씩 남습니다.
  왜 남느냐 하면 비가 오는 날이 있기 때문에 금년 연초에는 비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안 왔습니다.
  거기다가 당초 9월인가 나머지 예산 중에서 약 7, 8%를 인건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연말에 쓰는 인력이 63명입니다.
  이것을 12월달 중이라도 74명이 돼야 되겠다 그 정도는 써야 되겠다 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화오위원  그걸로 충분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일용 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인데」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도시개발과도 없는데
○위원장 김신우  예산 페이지 310페이지입니다.
○손판암위원  없으니까 주무과장이 나왔는데 건설과…
○위원장 김신우  310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헷갈리네」하는 위원 있음)
  장림유수지 특별회계 305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입니다.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김상수위원  순서대로 안 하고 건축과 질의사항이 있는데
○김인위원  나중에 하시죠.
○위원장 김신우  건축분야는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305페이지 매각사업 수입부분입니다.
  그게 당초보다 3,400만원 감해졌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계장 배병진  저희 과장님께서 급하게 본청 시설계획과에 다른 급한 업무협의가 있어서 가시고 제가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방금 질의하신 그것은 96년도 순잉여금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차액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다시, 그게 답변이 전혀 맞지 않는데요.
○위원장 김신우  담당계장 앉아서
○이화오위원  안 그러면 주무가 답변하든지
○도시개발과직원 한영래  장림유수지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림유수지 특별회계는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맨 뒷장에 보면 계속비 조서가 있습니다.
  총 세입규모가 97년도 승인 받은 금액이 90억4,793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유수면 토지매각 수입을 당초에는 78억4,793만원으로 해서 97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예산편성 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3만9,000만원이 또 96년도 세출결산 한 불용액 96순세계잉여금이 125만9,000원, 뒤에 수탁공사환불금 3,027만9,000원 세 개 항목을 합해서 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그 차액만큼 감해서 매각수입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답변이 맞지 아니하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매각사업 수입입니다.
  그런데 왜 당초 매각사업수입을 얼마를 예상을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직원 한영래  당초에는 78억
○김인위원  4,700만원이죠?
○도시개발과직원 한영래  4,793만원입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2차 추경에 78억1,300만원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직원 한영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거기 보면 3,400만원이 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지 공공예금 이자나 순세계잉여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매각사업수입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체 매각사업수입을 왜 적게 줄여서 잡았느냐
○도시개발과직원 한영래  왜, 줄였느냐?
○구태회위원  왜 경정 감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김인위원  장림유수지 매립을 해서 매각을 하셨지 않습니까? 분양을 하셨죠?
○도시개발과직원 한영래  완전매각이 다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97년 중에 세입 전망을 하면 이것보다는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승인 받은 당초의 97년도 계속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별도의 세입수입이 생겼기 때문에
○김인위원  계속비 조서라는 것은 90이라는 것은 당초에 공사비 말씀이고요
  세입부분이 아니고 세출부분이고
○도시개발과직원 한영래  세출, 세입 똑같으니까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맞춰서 제로 상태로 하다 보니까 세출예산을 저희들이 90억 얼마가 잡혀 있는 것에서
○김인위원  세출을 세입에 맞췄다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직원 한영래  맞추다 보니까 기타 비목에서 별도의 수입이 생겼기 때문에 생긴 금액만큼 삭감해서 매각수입으로, 97년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실제는 중도금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차이는 있는데 예산운용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증감까지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지금 질문이 그게 아닌데
○도시개발과직원 한영래  다 합치면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보충
○김인위원  이것은 따로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일단 다른 위원
○위원장 김신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그게 수입은 더 들어오는데 세입․세출을 맞추려고 보니까 이걸 감을 했다 이러는데 지금 실제 수입 들어오는 것은 어디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직원 한영래  실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입 들어온 것은 10월말까지가 69억 들어왔습니다.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중도금 고지서하고 내놓은 것까지 하면 세입이 약 구십 몇 억 정도 됩니다.
○김인위원  12월말까지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직원 한영래  12월말까지
○김상수위원  예산 수입이 여기 3,153만8,000원을 감을 시켜서 제로를 맞췄다 이러는데 거기에 수입이 더 들어온 게
○도시개발과직원 한영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현재는 없고 연내는 들어올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직원 한영래  연내 고지서 있던 것까지 하면 더 들어올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걸 잡아놨다가 내년도로 이월시킬 겁니까?
○도시개발과직원 한영래  올해 들어온 것은 내년도에
○김상수위원  내년도 세입으로 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직원 한영래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9페이지부터 254페이지
  2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태회위원  254페이지 질의합시다.
○위원장 김신우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태회위원  구태회 위원입니다.
  도로굴착 복구비가 기정예산보다가 2억을 추가증으로 해 놨는데 왜 갑자기 2억이 늘어났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이것은 원래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왜냐하면 10억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잠정적으로 해마다 도로굴착 복구가 10억이라고 예상을 하고 유관부서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달리 굴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복구비가 2억 정도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복구를 하고 유관부서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세외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구태회위원  우리 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도로굴착을 도로포장을 한 날로부터 굴착을 못 하는 기간이 있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그렇습니다.
  도로법에 보면 복구 지침, 부산시 예규하고 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신규 포장을 한 것은 3년입니다.
  그 다음에 덧씌우기 한, 보수한 것은 2년입니다.
  그 다음에 보도는 1년입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달리 도로굴착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까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올해는 유달리 많이 된 것이 지금 현재 아미전화국 분국에 사하전화국, 이것이 증설을 약 2만 회선을 했습니다.
  2만 회선을 하다 보니까 기존 케이블로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부득이 골목골목 많이 파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수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과장님! 예산서 가지고 있죠?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건설과장 하정윤  224페이지.
○이해수위원  아니 24페이지, 거기 보면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해서 세입에서도 처음에 10억 잡았다가 13억6,000만원이 들어온 걸로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결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여기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3억으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겟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13억6,100을 했는데 연말에 우리가 복구비를 전부 다 환산해 보니까 이때까지 허가된 것을 해보니까 2억 정도 하면 되더라 이래서 그것도 세외수입분야지만 긴축해서 2억을 맞췄습니다.
○이해수위원  앞에는 13억을 맞춰놨잖아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이해수위원  그러면 금액 같이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신우  답변이 어렵겠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현재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12억이 맞습니다.
  10억에서 2억 증액 부과해 가지고 맞는데, 13억6,100만원 이 위원님 이야기대로 한 번 더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과장님! 이야기대로 여기서 나오는 도로굴착 복구비는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것보다 세입에 따른, 말하자면 원인자 부담금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한 말씀이 다 맞는데 증가를 세입에서는 3억6,100만원 잡아놓고 왜 여기는 2억을 잡아놨느냐 이겁니다.
  시간이 걸리면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구태회위원  미안합니다.
  수치가 안 맞으면 그냥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해수위원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구태회위원  정회를 해도 답변을 듣고 넘어갑시다.
○김상수위원  예산계장 알 겁니다.
○예산계장 허용택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교통행정과하고 건축과하고 남았습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장 김창근  교통행정계장 김창근입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갑자기 집안에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위원장 김신우  291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입니다.
○김인위원  질의사항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수위원  291페이지 과태료 정기예탁이자, 왜 갑자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죠?
○교통행정계장 김창근  이것은 96년도 명시이월 시에 35억의 명시이월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장림에 땅을 12억 주고 샀고 나머지 돈은 이자분이 불어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해수위원  불어나서 그렇게 됐으니가 추가증으로 해서 올라온 것인데 그러면 기존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계장 김창근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니고 97년도 땅을 주차부지 확보를 위해 여유분을 많이 놓아 두었는데 사실상 그 땅을 못 사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해수위원  예.
○위원장 김신우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보상금 문제인데 당초에 290만원에서 410만원을 더해서 우수건축물 시상이 7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보상금 시상은 하지 않고 긴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예산에 없는 것을 무엇 때문에 추가증을 해서 410만원으로 편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건축지도계장 신선봉  먼저 과장님이 나오셔서 원래는 해야 되는데 지금 건축관계 때문에, 보도관계 때문에 잠시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게 됐는데 먼저 작년 업무추진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96년도 건축시상 하는 예산안이 있어서 그것이 작품대가 70만원, 보상금이 290만원 되었는데 96년도 건축상 시상해서 모집하고 이런 부분이 12월달 하면서 시상이 올 1월달 연초에 시상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96년도에 집행한 그것이 전부 여입조치가 되고 그래서 97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전시대하고 보상금 문제도 올해 우수시상금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올해 집행된 290만원은 작년에 예입된 그 부분이 되고 올해는 보상금 대신에 상패 120만원과 작품시상대 이렇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올해 예산에 추가증이 되었지만 실질상으로는 재작년에 예산이 여입 조치가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작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여입조치를 했습니까?
  작년도 예산은 작년도 예산편성범위 내에서 쓰고, 금년도 예산은 290만원 그 범위 내에서 써야 될 것인데 410만원을 증가를 시켜서 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증가해서는 안 될 사항인데 290만원만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줬으면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예산추경에까지 넣어서 410만원을 집행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이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축지도계장 신선봉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증가부분이 290만원에서 12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에 저도 이해가 그거 되는 부분이 96년도 예산을 집행하려면 96년도 연말까지 발주가 되어 그 다음 해 회계폐쇄연도까지 집행이 가능한데 96년도 연말에, 그러니까 행사를 하고 결과가 그게 안 되어서 시상을 1월달에 하면서 집행을 못 하고 그러니까 96년도 예산은 여입조치가 되고 97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 관계를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태회위원  우수건축물 시상 이것 꼭 해야 됩니까?
  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얼마인지 발표해 보세요.
○건축지도계장 신선봉  이것은 제가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경륜이 미천합니다.
  제가 사실 건축직하고 죽 종사를 했는데 건축지도계는 사실 행정관련이기 때문에 법이 어떻고 이런 부분은 그거하지만 실질적인 건축효과라든지 전문적인 분야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구태회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구태회위원  예.
○손판암위원  위원장! 아까 김상수 위원이 서면답변…
○위원장 김신우  그것은 서면답변…
○건축지도계장 신선봉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확실하게 안 들었는데
○이화오위원  건설과 준비가 안 됐네, 조금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김상수위원  규명을 해야 됩니다.
   (「예산계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와서 이야기해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신우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예결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페이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세입부분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추가증이 3억6,104만9,000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세입부분이 몇 페이지
   (「254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254페이지 도로굴착복구비 시설비가 지금 2억 세출부분에서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면 경정이 1억2,000만원, 세출부분이 1억2,000만원, 세입부분은 13억6,104만9,000원 이러면 여기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이 2억만 세입에다가 포함을 해서 전부 다 총액을 맞춰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계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예산계장 허용택  예산계장 허용택입니다.
  먼저 수치상에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세입부분에 저희들이 254페이지에 12억, 그리고 세입부분의 경정에 12억 그게 수정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착오를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김상수위원  예.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 23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상금부분 우수건축물시상 기정예산이 290만원에서 추가 증가를 410만원 해서 700만원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원칙은 410만원을 다 삭감해야 된다고 보여지지마는 형편을 고려해서 120만원만 삭감하고 290만원 그대로 두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축과에서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까?
  예산계장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계장 허용택  이 내용도 건축과하고 협의한 결과 120만원을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구태회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위원장 김신우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태회위원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건축과에 대한 절대적인 행정미스입니다.
  왜냐하면 96년도 290만원 우수 건축물 시상금을 줬는데 이것을 한 푼도 안 쓰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이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사용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는 불용액으로 처리해 놓고 지금에 와서 410만원 추가경정으로 올렸다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계장 허용택  예, 저희들 명심해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예산은 실질적으로 안에 내용도 중요하고 서류 자체 그러니까 예산서 자체가 중요한데 아까 제가 질문해서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아직 못 들은 것 같아서 장림1동사 금액 틀린 부분 아까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허용택  장림1동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림1동사는 금년 추경요구액 7,700만원을 계상 안 하고 당초에 저희들 사업계획이 1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년에 2회 추경에 7,700만원 플러스하면 15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지금 본예산이나 1회 추경까지 저희들이 2억2,400만원이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에 7,700만원이 올라간 것은 시설공사비 1억8,800만원에 추경으로 7,700만원이 더 요구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금액 틀린 것은 어느 게 금액이 틀렸습니까?
○예산계장 허용택  저희들 부속자료에
○이해수위원  부속자료가 틀렸죠?
○예산계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바인데 원래 원칙으로 하면 장림1동사에서 7,700만원이 올라온 것은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죠?
○예산계장 허용택  금년도 말에 이것을 건립하도록 착공하도록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시설비 관계 또 연약지반이고 이래 가지고 금년도에 발주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안 돼서 그래서 아마 명시이월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명시이월을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7,700만원 올라왔던 부분을 엄밀히 말하면 98년도 본예산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올리는 시기나 예산서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공사를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시기 적절하게 해야 되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98년도에 올릴 것은 98년도 본예산에 올려야 되고 추경은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그 점은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방금 저희들이 쉬는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페이지 민간수탁공사 이 부분 3,000만원 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신우  답변하세요.
○예산계장 허용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착오로 3,000만원을 세입을 계산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이것도 착오가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약간 미스된 것이 많은데 앞으로는 서류를 제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허용택  잘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다.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수택․김희정․김인․김상수․손판암․구태회․이해수․이화오․박규호․김병근의원발의)
(15시25분)

○위원장 김신우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조정하여 단일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이수택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수택의원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요구액 816억8,240만4,000원 중 총 1억9,104만9,000원을 삭감하고 그 내역은 24페이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금회요구액 1억6,104만9,000원을 삭감하고 26페이지 민간수탁공사 요구액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세입예산 총액을 814억9,135만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236페이지 우수건축물 시상금 금회요구액 410만원 중 120만원을 삭감하여 290만원으로 조정하고 세입 삭감액 총액 1억9,104만9,000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고 추경 후 예비비 금액을 6억561만4,000원으로 조정하고 특별회계 금회요구액 17억4,620만6,000원을 경정 후 199억5,197만3,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수정안입니다.

   (참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이수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사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신우   이수택
  구태회   김병근
  김상수   김인
  김희정   박규호
  손판암   이해수
  이화오
○출석전문위원
  김진문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정형진
  재무담당관조치승
  문화공보담당관윤병성
  총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이태경
  징수과장김용완
  민원봉사과장황인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금배
  사회복지과장박춘재
  가정복지과장김영식
  지역경제과장장일용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청소행정과장윤여철
  건설과장하정윤
  서무과장장영석
  예산게장허용택
  도시개발계장배병진
  건축지도계장신선봉
  교통행정계장김창근
  도시개발과직원한영래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2월22일 사하구청장 제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12월22일 이수택․김희정․김인․김상수․손판암․구태회․이해수․이화오․박규호․김병근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