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2월 17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경열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수생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강복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수생 복지사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평소 존경하는 김경열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최 실적이 저조한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위촉위원의 임기 조정사항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현재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심의 안건이 있을 때 위촉을 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위촉해제하는 것으로 개정합니다.
  근거법령 및 위원회 구성 규정을 상위 위원회 법령에 맞게 개정을 합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4조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를 「장애인복지법」13조로 하고 위원수를 현행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하고 부위원장을 폐지합니다.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할 경우 정기회, 임시회 운영, 소위원회 구성 운영, 수당 규정 등을 삭제합니다.
  네 번째, 주요 토의 과제는 없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제13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합의사항도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3년 12월 13일부터 2014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문수생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이 조례는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개정안에 보면요. 제3조 구성에 보면 15인 이내에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거 인원이 꼭 이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우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12조에 보면 30명 이내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명 이내가 그 시행령에 우선 따랐고요. 저희 구에서는 심의 안건에 따라가지고 한 15, 6명 정도로 그때의 상황에 따라가지고 적정 인원을 위촉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정옥 위원  보면 부위원장을 폐지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에는 또 지명한 위원이 한다 했는데 그건 별 의미가 없는데 부위원장 폐지를 그렇게 명시를 해야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이것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만약에 혹시나 위원장이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이 그 위원 중에서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제9조에 보면 수당을 싹 다 없앤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한정옥 위원  그래서 인원을 늘려도 상관은 없겠네요?
  많은 인원이 된다 하더라도 수당이 관련이 없으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이것은요. 수당 관련은 지금 현재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위원수당을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만약에 개최될 경우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수당을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복지사업과 문수생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최근 우리 사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에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위원회 개최한 실적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실적은 없고 현재로는, 안 그래도 앞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잘하셨는데요. 인원이 위원수 15인 이내에서 30명으로 대폭 증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할 때마다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촉하고 없을 때는 자동 해제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비상설 위원회 같은 경우에 전환을 하게 되면 다른 위원회하고 차이가 생기지 않나요?
  다른 위원회하고 비슷하게, 이 부분에 비상설 위원회하고 일반 정기 위원회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제가 알기로는 상설이나 비상설이나 운영은 위원회 이 자체가 심의, 우리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기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사라든지 실시 등 할 목적으로 구성이 지금 되어 있는데 현재 대부분이 장애인 관련 복지사업이 보건복지부나 부산시 지침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도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 여건 상에 구 자체적으로 별도로 장애인 관련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사실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최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포괄적으로 할 때는 시 단위에서는 장애인 자체가 워낙 장애인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그 사안에 따라가지고 한 15, 6명, 20명 안쪽으로 그때그때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다겸 위원  또 앞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제13조 죽 내려와서 제3조에요. 보면 개정안입니다.
  3조2항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2 이상의 장애인들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거 장애인 위원회 같으면 2/3 정도는 해야 안 되나 싶은데 이것은 1/2이라고 위에 상위 부산시에서 지침이 다 내려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이것은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수생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허균도 도시정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법령과 부산광역시 조례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 홍보 광고물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주민관리협정과 주민협의회 운영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 시범구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구역의 지정 절차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광지 내 광고물에 대한 외국어 명기를 의무화할 수 있게 하고 가로등 전주 등에 설치하는 현수기 설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타구와 형평에 맞게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013년 12월 24일부터 2014년 1월 14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에서 시달된 자치구 조례개정표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이상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허균도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과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현행에 맞게 개정하여 이용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 조례는 적법하게 개정됐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3조 보겠습니다. 3조2항에 죽 내용을 보면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해놨죠?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예.
김동하 위원  “광고물의 우측 하단 여백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인, 압인, 천공 또는 스티커를 부착한다.”이렇게 해놨는데 우측 하단이라는 것은 기준을 어디로 두고 합니까?
  보는 사람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보는 사람 기준입니다.
김동하 위원  보는 사람 기준입니까? 광고물 기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보는 사람 기준입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현수막 게시대 죽 가보시면 현수막 달아놓은 스티커 있죠?
  보는 사람쪽에서 보면 전부 다 좌측에 붙어 있습니다. 거의 다
  우측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게시대 보시면, 가 보시면 아는데 우리 현수막 붙여놓은 것 보면 거의 오른쪽에서 좌측편 여백에 스티커 전부 다 붙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알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고
김동하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일원화되게 해 가지고, 그 스티커는 우리가 나눠주잖아요.
  현수막 가져오면, 나눠주면 붙이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측에 붙여라 좌측에 붙여라 하는 것은 구청에서 아마 지시를 할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지금 좌측편에 다 붙이고 있다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우측에 붙이느냐 좌측에 붙이느냐, 보는 사람 기준이냐 아니면 현수막 게시대 기준이냐 하는 걸 정확하게 해가지고 해줘야 아마 일관성이 있을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보겠습니다.
  28페이지 라 전단에 보면 내용이 죽 있죠? 과태료 관계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예.
김동하 위원  거기 죽 보면 과태료 관계 전단지가 있는데 우리 지금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살포하는 것 아시죠? 명함 크기 해가지고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것은 전단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그것도 전단에 들어갑니다.
김동하 위원  전단에 들어갑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예.
김동하 위원  전단에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포를 하고 다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명함형 광고지를 뿌리고 다니는 그 사항인데 우리가 주로 보면 대부 돈 빌려가라 하는 것 그것하고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여자문제 안내하는 것 주로 그 두 가지인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런데 이게 주로 보면 대포폰이고 사하경찰서에다가 우리가 또 의뢰도 해봤습니다.
  경찰서 그 사람들도 역시 대포폰이 되어서 좀 잡기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또 돈 빌리는 그것도 전에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빌려가고 이랬는데 요새는 전화상으로도 빌려주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더욱이 잡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단속한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일단 조례상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단은 전단지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예, 예.
김동하 위원  조례상에 전단지로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단속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예,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이 전부
김동하 위원  전단지에는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예, 예.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같은 맥락에서 보면 7페이지 보시면요. 제10조에 4항이 있습니다.
  4번 “구청장은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설치한 현수막, 벽보 및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거나 신고한 자에게 예산이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놨는데 금방 그 전단지, 그걸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놨는데 보상금이 지급됩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예, 그 조항은 우리가 불법광고물 신고보상제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11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수거해 가지고 불법현수막을 직접 철거를 해가지고 구청에 가져오면 개당 2000원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부산시에서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운동본부라 해 가지고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약정을 해 가지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구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개당 2000원요?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예.
한정옥 위원  많이 비싼데··· 우리가 신문에 찌라시해도 10원씩 한다고 하는데 2000원 같으면 굉장히 많이 주는 거네요.
  하겠는데··· 그게 홍보가 되면 신고가 많이 들어올 거 같다고요. 이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쪽에 보면 2번에 다 읽어봐도 되겠지요.
  우수광고업자로서 지정하는데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이랬거든요. 우리 지역에, 기업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 그것은 어떤 의미를 두는 겁니까?
  기업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광고산업발전에.
한정옥 위원  그것을 어떻게 구청에서 객관적으로 내가 봐서 기여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을 부산시에서 목적이 뭔가 하면 건전한 광고문화를 조성한다는 그 차원에서 광고업자 보면 돈 준다하면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게 있는데 우리가 조례나 법에 정한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제작을 하도록 해라 그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간판 시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예.
한정옥 위원  일괄적으로 같이 예쁘게 하는 그런 것도 하면 구청에서 지원해주고 그럽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예, 간판시범거리 사업할 때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건전한 광고물 제작업체 저것을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각 구별로 자체적으로 우수광고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시상을 하거나 아니면 우수광고업체라 하는 인증 표지판을 광고제작 업소에다가 부착해주는 것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그 내용입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지역에 제일 앞쪽에 보면 지역특화발전은 우리 지역에는 있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현재는 없습니다.
  저것은 중소기업청 소관입니다. 「지역특화발전법」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정해지면 그 지역에 대해서 광고물을 다른 광고물법에 제한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네, 일 할 게 굉장히 보니까 두께부터 달리하는데 부담스럽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건물 위에 예를 들어서 삼성TV 전자제품, 자동차 그것 세수는 세금은 혹시 우리 구의 건물 위에 있으면 우리 구에서 받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옥상광고.
한정옥 위원  아, 옥상광고, 옥상광고.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예, 광고 수수료는 우리 구 수입입니다.
  광고 수수료, 우리가 신고수수료는 우리 수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공간사용료···
한정옥 위원  옥외 옥상에 보면 365일 계속 보이는 거 있잖아요.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그것은 수수료 포함해 가지고 신고 되는 금액 전부다 구 수입입니다.
  단지 돌출광고물, 돌출광고물이지요. 그 부분은 신고수수료는 구 수입이고 그것도 도로 공간사용료라 해 가지고 그것은 시 수입입니다.
  지금 현수막 게시하는 게시대 저것도 신고수수료 1만 원은 구 수입이고 나머지 약 1만 5000원 정도 되는 거 전체 2만 5000원 중에 1만 원은 구 수입이고 1만 5000원은 도로 공간사용료라 해 가지고 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한정옥 위원  일괄 우리 구의 것은 우리 구에 다 못 잡는 모양이지요?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예.
한정옥 위원  법규상 되어 있는 겁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예, 예.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저게 도로가 30m 이상 되는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 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관리도 거기서 하고 그럽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도로 관리는 시에서 하는 거지요.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기가 들어 가지고 목이 안 좋은 상황인데, 조금 전에 한정옥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 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이라든지 이런 광고를 하게 되면 심지어 건물 주인한테 먼저 수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먼저 건물 주인한테 수락을 받아서 건물 주인이 거기 붙이라고 하면 너하고 내하고 합의로 돈을 얼마 줄게 그리하고 광고비를 우리가 구나 시에다가 다시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광고비는 광고비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징수하는 것은 광고물설치신고나 허가하는 그 수수료만 받습니다.
이용덕 위원  구에서 받는 것은···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그 사람들이 보통 보면 타사 광고물이라 해 가지고 자기 건물이 아닌 남의 건물 옥상에 주로 설치를 하거든요. 그것은 그 건물 주인하고 광고주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래합니다.
이용덕 위원  그럼 우리 구청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하는 모양이지요?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예, 단지 구청에서는 그 광고물이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이냐 아니냐 그것만 판단해 주지요.
이용덕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정상적인 광고게시대에다가 광고를 신청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만 원을 드리고 스티커를 받아 가지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붙이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나이트클럽이라든지 노래방 같은 데 이런 데도 보면 우리가 그냥 거리에다가 광고물을 붙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벽보.
이용덕 위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그냥 현수막만 철거해 가지고 없애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벌금을 수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우리가 2013년도에 불법현수막하고 벽보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1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나이트클럽이나 여기서 벽보 그 부분에 벽보가 작년에 두 건 나이트클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두 건에 약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과태료를 했어요.
  금년 1월달, 2월달에 벽보도 두 건하고 과태료 부과한 게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 구 수입을 위해 사실 과태료 부과를 해야지요. 안 할 수 없는 거고.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소규모 식당에서나 이런 데에서 갖다 붙이는 전단지는 사실상 경고조치하고 철거만 하고 하는데 상습적으로 대형으로 갖다 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응징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과태료를 꼭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말이 길어지는데 현수막이 보면 불법현수막 붙인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여기 서류에도 나오지만 정상적으로 며칠을 규정을 주는 겁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예, 그게 열흘입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어느 구역 구역에 무슨 요일 날 철거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하구에.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저희들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11일부터 20일까지, 21일부터 30일까지 한달에 세 번 게시를 합니다.
  열흘 동안.
이용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허균도 도시정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하구에 불법 성매매 광고라든지 불법 대출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전단지나 현수막 같은 것을 많이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우리 구 차원에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경찰서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같이 공생하면서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불법 음란물 광고와 성매매 광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민도 감시단을 하나 꾸려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써 제가 신문을 봤었는데 우리 사하구도 도시정비 차원에서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음란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찰서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구와 행정부와 또 경찰서하고 같이 연합해 가지고 시민감시단을 꾸린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뒤에 보니까 불법 전단지하고 현수막에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부산시 자치구 표준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가 일괄 16개구가 다 같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공히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공히 같게 다 올라오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예.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균도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한정옥  김동하
  이용덕  최광렬
  오다겸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복지사업과장문수생
  도시정비과장허균도
  광고물관리계장최한교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14. 2. 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2월 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