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2월 17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수생 복지사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최 실적이 저조한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위촉위원의 임기 조정사항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현재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심의 안건이 있을 때 위촉을 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위촉해제하는 것으로 개정합니다.
근거법령 및 위원회 구성 규정을 상위 위원회 법령에 맞게 개정을 합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4조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를 「장애인복지법」13조로 하고 위원수를 현행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하고 부위원장을 폐지합니다.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할 경우 정기회, 임시회 운영, 소위원회 구성 운영, 수당 규정 등을 삭제합니다.
네 번째, 주요 토의 과제는 없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제13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합의사항도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3년 12월 13일부터 2014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이 조례는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명 이내가 그 시행령에 우선 따랐고요. 저희 구에서는 심의 안건에 따라가지고 한 15, 6명 정도로 그때의 상황에 따라가지고 적정 인원을 위촉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인원이 된다 하더라도 수당이 관련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위원수당을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만약에 개최될 경우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수당을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에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위원회하고 비슷하게, 이 부분에 비상설 위원회하고 일반 정기 위원회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또 이 사업도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 여건 상에 구 자체적으로 별도로 장애인 관련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사실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최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포괄적으로 할 때는 시 단위에서는 장애인 자체가 워낙 장애인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그 사안에 따라가지고 한 15, 6명, 20명 안쪽으로 그때그때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제13조 죽 내려와서 제3조에요. 보면 개정안입니다.
3조2항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2 이상의 장애인들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거 장애인 위원회 같으면 2/3 정도는 해야 안 되나 싶은데 이것은 1/2이라고 위에 상위 부산시에서 지침이 다 내려와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수생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허균도 도시정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법령과 부산광역시 조례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 홍보 광고물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주민관리협정과 주민협의회 운영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 시범구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구역의 지정 절차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광지 내 광고물에 대한 외국어 명기를 의무화할 수 있게 하고 가로등 전주 등에 설치하는 현수기 설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타구와 형평에 맞게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013년 12월 24일부터 2014년 1월 14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에서 시달된 자치구 조례개정표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이상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과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현행에 맞게 개정하여 이용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 조례는 적법하게 개정됐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3조 보겠습니다. 3조2항에 죽 내용을 보면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해놨죠?
보는 사람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보는 사람쪽에서 보면 전부 다 좌측에 붙어 있습니다. 거의 다
우측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게시대 보시면, 가 보시면 아는데 우리 현수막 붙여놓은 것 보면 거의 오른쪽에서 좌측편 여백에 스티커 전부 다 붙어 있어요.
현수막 가져오면, 나눠주면 붙이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측에 붙여라 좌측에 붙여라 하는 것은 구청에서 아마 지시를 할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지금 좌측편에 다 붙이고 있다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우측에 붙이느냐 좌측에 붙이느냐, 보는 사람 기준이냐 아니면 현수막 게시대 기준이냐 하는 걸 정확하게 해가지고 해줘야 아마 일관성이 있을 겁니다.
28페이지 라 전단에 보면 내용이 죽 있죠? 과태료 관계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명함형 광고지를 뿌리고 다니는 그 사항인데 우리가 주로 보면 대부 돈 빌려가라 하는 것 그것하고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여자문제 안내하는 것 주로 그 두 가지인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런데 이게 주로 보면 대포폰이고 사하경찰서에다가 우리가 또 의뢰도 해봤습니다.
경찰서 그 사람들도 역시 대포폰이 되어서 좀 잡기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또 돈 빌리는 그것도 전에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빌려가고 이랬는데 요새는 전화상으로도 빌려주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더욱이 잡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단속한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게 일단은 전단지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4번 “구청장은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설치한 현수막, 벽보 및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거나 신고한 자에게 예산이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놨는데 금방 그 전단지, 그걸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놨는데 보상금이 지급됩니까?
그래서 현수막을 수거해 가지고 불법현수막을 직접 철거를 해가지고 구청에 가져오면 개당 2000원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부산시에서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운동본부라 해 가지고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약정을 해 가지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구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겠는데··· 그게 홍보가 되면 신고가 많이 들어올 거 같다고요. 이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쪽에 보면 2번에 다 읽어봐도 되겠지요.
우수광고업자로서 지정하는데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이랬거든요. 우리 지역에, 기업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 그것은 어떤 의미를 두는 겁니까?
기업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
저 부분을 부산시에서 목적이 뭔가 하면 건전한 광고문화를 조성한다는 그 차원에서 광고업자 보면 돈 준다하면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게 있는데 우리가 조례나 법에 정한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제작을 하도록 해라 그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건전한 광고물 제작업체 저것을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각 구별로 자체적으로 우수광고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시상을 하거나 아니면 우수광고업체라 하는 인증 표지판을 광고제작 업소에다가 부착해주는 것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그 내용입니다.
저것은 중소기업청 소관입니다. 「지역특화발전법」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정해지면 그 지역에 대해서 광고물을 다른 광고물법에 제한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굉장히 많네, 일 할 게 굉장히 보니까 두께부터 달리하는데 부담스럽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건물 위에 예를 들어서 삼성TV 전자제품, 자동차 그것 세수는 세금은 혹시 우리 구의 건물 위에 있으면 우리 구에서 받습니까?
광고 수수료, 우리가 신고수수료는 우리 수입니다.
단지 돌출광고물, 돌출광고물이지요. 그 부분은 신고수수료는 구 수입이고 그것도 도로 공간사용료라 해 가지고 그것은 시 수입입니다.
지금 현수막 게시하는 게시대 저것도 신고수수료 1만 원은 구 수입이고 나머지 약 1만 5000원 정도 되는 거 전체 2만 5000원 중에 1만 원은 구 수입이고 1만 5000원은 도로 공간사용료라 해 가지고 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감기가 들어 가지고 목이 안 좋은 상황인데, 조금 전에 한정옥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 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이라든지 이런 광고를 하게 되면 심지어 건물 주인한테 먼저 수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만 원을 드리고 스티커를 받아 가지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붙이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나이트클럽이라든지 노래방 같은 데 이런 데도 보면 우리가 그냥 거리에다가 광고물을 붙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나이트클럽이나 여기서 벽보 그 부분에 벽보가 작년에 두 건 나이트클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두 건에 약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과태료를 했어요.
금년 1월달, 2월달에 벽보도 두 건하고 과태료 부과한 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응징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과태료를 꼭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사하구에.
열흘 동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하구에 불법 성매매 광고라든지 불법 대출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전단지나 현수막 같은 것을 많이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불법 음란물 광고와 성매매 광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민도 감시단을 하나 꾸려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써 제가 신문을 봤었는데 우리 사하구도 도시정비 차원에서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음란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찰서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구와 행정부와 또 경찰서하고 같이 연합해 가지고 시민감시단을 꾸린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뒤에 보니까 불법 전단지하고 현수막에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부산시 자치구 표준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가 일괄 16개구가 다 같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균도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한정옥 김동하
이용덕 최광렬
오다겸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복지사업과장문수생
도시정비과장허균도
광고물관리계장최한교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14. 2. 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2월 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