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9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1) 민원여권과
  나. 보건소
  다. 을숙도문화회관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
    1) 민원여권과
  나. 보건소
  다. 을숙도문화회관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대리 안채호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께서 바쁘신 일정 관계로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
    1) 민원여권과
  나. 보건소
  다. 을숙도문화회관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안채호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여권과, 보건소, 문화회관 심사를 마무리하고 부서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은 예산안 책자 157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민원여권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사실상 민원여권과는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손을 댈 곳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새롭게 형성된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페이지 수는 164쪽을 한 번 과장님 봐주시렵니까?
  164쪽에 보면 기본경비 중에서 인건비 관련 건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였는데 2542만 1000원이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전문요원 중에서 전임 마급 계약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마급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 준비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기록물 관리요원이 저희들이 계약직 급수 마급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부산시 전체 각 구에 거의가 다 마급입니다. 이것을 행정적으로 급료가 9급에 해당되거든요. 또 자격이 기록 관리할 석사학 이상을 소지해야 되고 역사학이라든지 문헌정보학을 소지한 사람들은 박사 학위 과정을 취득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무과에서 저희 과뿐만 아니고 도서관이라든지 낙조분수 관련해 가지고 전부 다 채용을 다 해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12월말경이나 되면 임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이 사람은 발표가 났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저희는 공식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어차피 발령을 받아야 되니까......
노승중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근무할 근무 장소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저희 기록물관리계의 정원이 5명인데 그것도 한 명이 결원된 상태거든요. 지금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인건비가 첫째 절약을 해야 하니까 행정직 한 명을 감하고 그 자리에 기록관리요원이 앉게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행정직 1명을 감했다는 이야기는 퇴직한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아닙니다. 행정직을 인원을 조정을 해 가지고 한 명을 감하고요.
노승중 위원  다른 부서로......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노승중 위원  전출을 간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노승중 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구청 내부에서 충원이나 마찬가지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충원은 아니지요. 충원 같으면 정원에서 플러스가 되는데 행정직 한 명을 감하고 그 자리에 계약직을 앉히거든요.
노승중 위원  행정직을 감하고 한 명이 더왔다......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노승중 위원  부서로 봐서는 그대로고요, 전체를 봤을 때 전체는 아직 파악을 안 해보셨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어느......
노승중 위원  전체 정원 수로......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변동이 없습니다. 한 명을 감하니까......
노승중 위원  지금 보수 관련 건은 다급, 마급이 있는데 타당하게 형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 또 잘하기 위한 방법의 일원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이니까 일단 심사에서 옳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부서운영추진비는 우리 과의 정원수대로 비례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책정을 해주거든요. 이 내용은 주로 우리 직원들 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거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또 우리 부서의 물품 같은 것을 사는데 주로 앞에 민원실에 사탕 같은 것도 사야 되고 그래 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과장님 앞에 뭡니까? 수족관 잘해놨던데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수족관이 저희들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공공시설물 클린사업 예산을 조금 받아 가지고 그게 1400만원 들었습니다. 부산시내에는 그렇게 잘 하는 조경 업자가 없어 가지고 서울에서 업자가 왔는데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거기 안에 시설물이 보시다피시 굉장히 공기 가습 기능도 되고 물 같은 게 썩지 않고 계속 여과를 해서 민원인들이 올 때마다 너무 잘했다고 정말 칭찬이 대단합니다. 고객만족담당께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관리하기는 안 어렵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관리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수초라든지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마른다든지 퇴색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어쨌든 보니까 변화가 있어서 그런 변화도 상당히 보기도 좋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 사하구가 밝은 모습으로, 구 청사가 밝은 모습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순련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7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감사합니다.
노승중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에서 저는 특별하게 전년도 예산액 대비 비교 증감부분에서 1000만원 이상 증액된 부분을 과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19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위에서 여덟째 줄 구민 보건향상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 주십시오.전년도 예산액이 3억 4980만 5000원이죠?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예.
노승중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액이 4억 5670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억원, 2억원 정도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예.
노승중 위원  그 중에서 왜, 특별하게 1억원 정도가 물론,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구민보건향상이라 함은 우리 구민들의 전체적인 보건을 위한 향상 비용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된 것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노승중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구민보건향상 부분에 증가부분은 조금 많이 된 게 검사실 인부임,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노승중 위원  인부임은 작년 비교해서 어떤 곳에 더 배치가 많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검사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기간제 계약이 없었는데 민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폭주하다 보니까 인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계약직 인원을 이번에 한 명 추가로 늘였습니다.
노승중 위원  추가로 늘이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서 늘였죠?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기간제 계약직인데 위 결재를 다 받고 실제 업무량과 민원건수 이런 것을 비교증감을 해서 결재를 얻어서
노승중 위원  결재방법입니까, 아니면 지금 통보를 별도로 해서 하는 방법입니까?
  어제 발표 난 것과 같은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사전에......
노승중 위원  참! 사전 공고를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이것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기간도 촉박하고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몇 사람을 받아서 그 사람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요? 자료 제출한 것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그리고 여기 조금 많이 늘어난 데는 자산취득비 같은데 기기노후로 인해서 교체해야 될 그런 부분에 하고 그 외 부분은 예년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런데 검사실 업무보조가 임금이 조금 더 많이 나가죠?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약 1억원 정도 증액 편성된 예산에 비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은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어쨌든 과장님께서 인원의 증가와 동시에 말 그대로 우리 구민 보건향상을 위한 정책 비용으로 1억원 이상 증가된 이상 잘 관리를 하셔서 우리 구민 보건향상에 이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희귀난치성 혹은 국가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병 중에서 파킨슨병이라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험공단에 등록이 된 병명이 138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희귀성 환자 지원지침에 의해서 실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111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할 것이 몇 가지가 되는데 일단 파킨슨병만 질문을 드렸거든요. 111가지라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대상 내역서를 서면으로 가져오신 것 혹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노승중 위원  별도로 하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이미 서류는 제출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네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이게 표준시력표 구입, 지금 현재 자산취득 물품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지난 기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에 주로 증액된 부분은 자산취득비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대부분 내구연한이 10년 지나서 거의 15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는 내구연한이 지난 기기들입니다.
노승중 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게 어느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예, 15년 정도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여기서 어느 것입니까? 약품증가, 냉장고도 있고 생화학 분석기도 있고 생화학분석기가 크네요?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것은 9500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9500만원입니다.
노승중 위원  이것은 뭐하는 기계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이것도 말 그대로 검사를 하는 항목인데 간 기능검사에서 핵을 추출해서 말 그대로 분석, 시험하는 기계입니다.
노승중 위원  생화학 분석기인데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간 기능 검사 중에서 열 한 종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적인 그런 기능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노승중 위원  간 기능검사 중에서 종합적으로 열 한 종을 검사할 수 있다?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예.
노승중 위원  이것을 구입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구입합니까?
  조달청 구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예,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조달구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의료기기는 가격대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그렇습니다. 가격이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 중에서 10년 넘어서 바꾸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이번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하는 것은 표준 시력표 있지 않습니까? 표준 시력표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계속 수고하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135쪽 한번 봐 주시렵니까?
  아, 185쪽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85쪽 치매 조기검진 지원사업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전부 국비하고 시비로 연결이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이것이 치매 치료비 관리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저희들이 치매는 올해는 기존사업에,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대로 신규사업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실제 치매는 우리 동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등록된 환자에 대해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승중 위원  다른 지정병원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관리지원 자체도 우리 구 보건소에서 직접 행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예, 그렇습니다.
  방문 건강팀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노승중 위원  조직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예, 16명의 방문간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16명에 대한 지원내역까지도 포함된 것이 8457만 6000원 안에 속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이번에는 그 안에는 포함 안 되고 따로 방문간호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사업이고 치매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새로운 사업입니다.
  치매치료의 관리 지원 관련 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이번에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새로운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신규로 국비가 내시가 되고 시비가 내시가 되고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연초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관리나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16개동에 별도로 편성이 돼서 세부적인 관리를 세워놨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예,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치매 정도에 따라서 심한 분들은 병원에 치료를 받으면 저희들이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결국 정보의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해서 동 회의 시나 그렇지 않으면 구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 유선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파트 같은 데는 공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 되는 것은 좋은 정책방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에는 반상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런데 요즘은 반상회 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 활성화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또 각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고 구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이상 충분한 계획 검토를 거쳐서 주민들이 이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빨리 알고 인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제일 문제가 치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제일 빨리 아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빨리 전파가 돼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서 실제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일훈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고맙습니다.
박일훈 위원  저는 보건소에 감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에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제가 한 4년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제가 총무위원회만 있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보건소에 보면 예산이 참 많아요. 물론, 국·시비지만. 그러나 다 나라 돈입니다. 혈세입니다.
  그래서 특히 위탁관계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면 정말 소장님께서 한번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서 위탁한 사실을 실사 정도는 한 두 서 너 번 해 보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인 그런 현장 확인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수시로 나가는 것은 사안이 있으면 나가지만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뭡니까?
  암환자들 지원의료비 그게 부정적이었다 하는 감사지적을 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봐 주시겠습니까?
  2008년도하고 2009년도까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많이 소홀히 되어 있었다. 그게 종합감사에서 나타날 정도 되면 아주 내실적으로 알아둘만한 것이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 건으로 1800만원 정도 착오가 많이 초래됐다고 나와 있던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예, 저는 박일훈 위원님 말씀대로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안 계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이중으로 암환자 지원이 된 그런 사항인데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실제 공유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된 것이고 첫째는 왜 그것을 할 때마다 실제 인적사항이라든지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실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무자 책임도 있는데 실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그리고 주민서비스과에서 이중으로 지원된 그런 사항인데 이게 보건복지부에 여러 번 저희들이 자료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바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했는데 해주겠다고 약속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자료를 공유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챙겨서
박일훈 위원 그리고 금연 클리닉에 대해서 매년 그것도 보건소 하나의 이슈입디다.
  그런데 현재까지 해온 금연클리닉에 대한 큰 기대효과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금연클리닉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박일훈 위원님 말씀대로 금연클리닉이 실제 금연클리닉을 보통 오는 사람들 보면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실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중간에서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특히 저희들은 여기에 금연클리닉 부분의 예산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업체 같은 이런 데 발굴해서 어차피 보건소에서 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특히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좀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금연 클리닉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의치 있지 않습니까?
  틀니라고 그럽니까? 의치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예, 의치.
박일훈 위원  지금 의치관계가 현재 아직까지 무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리고 차상위 계층은 저희들 무료로 노인들 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못 봐서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1년 예산이 한 1억 3000만원......
박일훈 위원  1억 3000만원 예산입니까?
  그러면 의치를 하면 그걸 하는데 우리 차상위층 계산을 해서 보통 한 벌 가격이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그게 지금 위쪽 이를 악이라고 하는데 이 악을 하면 보통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양쪽으로 아래위로 하고 그러면 2악인데 보통 1악에 70만원 정도......
박일훈 위원  아래위로 하면 70만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아닙니다. 한 짝이죠. 그러니까 1악에 70만원 정도
박일훈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돈이 1억이면 상당히 많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실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245명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실제 재산 관계라든지 필요성 같은 것을 따져가지고 95명 정도를 시술을 해드렸습니다.
박일훈 위원  하여튼 이 의치라는 게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가 없어서 못 먹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라는 게 오복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복지 차원에서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잘 발굴해서 특히 의치 같은 것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아마 이건 보건행정 차원에서 의료 지원이 아니고, 그거 뭡니까? 2013년도부터인가 이것도 의료보험 수가에 잡히죠?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예,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곧 잡히죠? 빨리 그렇게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박일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예, 감사합니다.
지근수 위원  169페이지 세출 예산서에 보면 말입니다. 보건소 운영해서 전년도보다 1억 636만원 22.88%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세 가지만 세심하게 말씀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저희들 보건소에서 세입 부분은 실제 진료 수입이라든지 그리고 예방접종 수입 그리고 기타 민원 발급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난 것은 민원인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가지고 수입이 조금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지근수 위원  조금 늘어난 게 아니고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그러니까 민원이 하루에 폭주를 한 300명 정도 오니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면 18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의료 소모품 구입비 해가지고 2063만 7000원이 있는데 전년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도시 방문은 어떤 방문을 하고 돈이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여기에 실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종의 방문간호 사업입니다.
  16명이 저희 보건소에 간호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지금 저희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어려운 환자라든지 그리고 아주 고위험군에 처해있는 그런 분들한테 실제 가정방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료도 해 드리고 매번 봉사를 해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제 필요한 것은 기초적인 그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데 물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던데 우리 구비가 많이 책정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여기에 실지 시비라든지 주로 보면 국비가 한 50% 되며 시비 25% 그리고 구비 25% 대부분 그런 비율로 해가지고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국·시비도 국비가 많이 책정이 내시가 되면 예산이 지원이 되면 저희들 구비도 좀 많이 되고 그 대신에 국비가 조금 적게 되면 구비도 적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데 시비가 한 600만원 되는데 구비가 1400만원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예, 이것은 저희들이 방문간호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실제 중풍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예상외로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런 분들을 지원을 해 드리고 확대를 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근수 위원  대도시 방문이라는 것은 우리 사하구 16개 동에 방문하는 거죠?
  다른 타 도도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이게 옛날에 해 가지고 맨 처음부터 대도시에 시범적으로 부산시에도 3개 구가 맨 처음에 시범 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대도시에 있는 방문간호팀을 구성해서
지근수 위원  우리 사하구 16개 동 말고 다른 타 구에도 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아닙니다.
  16개 동에 하는데 실제 대도시라는 이게 맨 처음에 초기에 대도시 방문간호사업이다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지금 다른 구에도 대부분 똑같이 대도시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근수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분명히 대도시로 하지 말고 16개 동이라든가 이렇게 넣는 게 자료 보기도 좋고 서로 자료가 성의 있게 짜여졌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예, 그래서 실제 지근수 위원님 말씀대로 안에 내용은 되어 있는데 옛날의 지침이라든지 그 내용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고려를 해가지고 명칭을 바꾸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청소 위탁이라고 해가지고 120만원 해서 열두 달 하는데 이것은 1년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예, 그렇습니다.
  1년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약 폐기물이라든지 그리고 일반폐기물 이런 게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화산업에 계약을 해가지고 1년간 계약을 매년
지근수 위원  아, 세화산업에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상주를 하면서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것은 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죠?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여기에는 보면 1440만원이나 되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대다수의 이런 것은 계약을 누가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신청을 하면 재무과에서 저희들이 지금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한 달에 하루만 칩니까?
  사람이 상주를 해서 계속 칩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한 사람이 상주를 하면서 청소를, 계속 저녁 퇴근 시까지
지근수 위원  월 1회가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그게 아니고 계속, 그래서 보건소 전체를 또 청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청소를 해주고 매번 하루 상주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지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계속 수고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이것은 돈과 관계없이 186, 187페이지 관련 건인데 주로 동료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주장하시고 많은 질문을 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과장님. 방역 관련 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방역사업 중에서 인건비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반면에 방역 재료비 등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우선에 개괄적인 내용 설명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저희들이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통상적인 방역요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 통상적인 증액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 재료비는 저희들이 줄어든 것은 지금 재료비가 통상적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재고량을 조정을 했습니다.
  재고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재료비에서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재료비에서 감액이 되고 인건비에서 조금 증액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참, 보건소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예,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님뿐만 아니라 저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역체계를 개선을 해보자 그 이야기 혹시 인수인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제가 아직 인계는 못 받았는데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노승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체계를 바꾸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참 화를 내기도 뭣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이거 쉽게 말하면 과장님 바뀔 때마다 이야기 하고 나면 또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전혀 미반영, 계획도 사실은 전혀 그것과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더 믿고자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것부터 질문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주민 자율방역단 지원하는 것 있죠? 187쪽에 밑에서 일곱 째줄, 여덟 째 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300ℓ를 해가지고 가는 이게 누구 어떤 단체에 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300ℓ를
노승중 위원  한 동에 300ℓ 가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눠서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그러니까 실제 노승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동에까지 가서 어떻게 배분을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은 그렇게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동으로 배부를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자, 여기에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세부적으로 말씀을 나눌 기회도 없고 분명히 아시고 넘어갈 내용이 이렇습니다.
  재료비 관련 건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차량 연막소독과 휴대용 연막소독과 차량 동력분무와 수동 분무약품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어요.
  이거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차량 연막소독은 한 동에 다섯 번밖에 못 쳐요.
  80회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것은 한 동으로 따지자면 1년 365일 중에 차량연막 소독 다섯 번, 붕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연막소독 이것 30번 합니다.
  동에서 봤을 때, 시각차입니다.
  동에서 봤을 때, 간단하게.
  30회라고 그러면 7월달 한달 31일 잡아도 모자랍니다. 7월달 매일 쳐도
  그리고 각 동별로 다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차량 동력분무, 1년에 한 달에 여섯 번 밖에 못해요.
  지금 방금 세 가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다 합하여도 1년에 41회 칩니다.
  41회 가지고 과장님 혹시 충분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그런데 우리 노승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동에서 방역을 거의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필요할 때에 방역을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도 방역 인부가 지금 7명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공공근로를 저희들이 한 3, 4명을 또 받습니다.
  한 10여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방역 차량 두 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거의 동에도 방역이 보건소에서 마쳐집니다.
  실제 그것하고 많이 중첩이 안 되도록 해서 저희들이 하면 거의 한 2, 3일에 한번 정도 저희들은 거의 매일 나가지만 16개 동은 다 못 나가지만 그래도 돌아가면서 한 2, 3개 동은 되니까 실제 동만 잘 조정하고 동하고 얘기만 사전에 조율만 되면 저희들이 방역에 큰 빈틈이 없이 되지 않나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하여튼 새로 오신 과장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마는 잘 해 주시고요. 이 재료비 관련 건은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삭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아까 삭감 내용 중의 하나가 재료비 재고가 남아있다고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재료비라는 것은
노승중 위원  재료비 재고가 아니고 물품 재고가 남아있다는 말씀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그것은 약품비입니다.
노승중 위원  약품비만 남아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예, 약품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기름이 아니고 약이 재고가 있기 때문에 실제 약을 또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지 다른 재료비가 아닙니다.
  약품비입니다.
노승중 위원  약품비, 어떤 약품비가 남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모기 유충 구제하는 것하고 모기 성충 구제하는 그런 약입니다.
노승중 위원  유충 구제제가 이번에 올라온 것만 해도 1200만원 올라왔습니다.
  12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남은 게 얼마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노승중 위원  그럼 좋습니다.
○보건행정과자 여기선  저희들이 실제
노승중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남아 있어서 될 내용이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게 없어서 못했거든요. 약이 없다고 그래서 동사무소 누가 방역 지원단 중에서 한 4개 동에서 연락이 오기를 동에 가면 약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약을 못 구해오는데 약 좀 구해 줄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 좀 반영 시켜서 그때 많이 받아가서 열심히 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와서 오늘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유충 구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기 위해서 이 방역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작년에 구입했다가 남았던 재고량 조사한 게 있으면 재고량 조사표를 좀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예,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서면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과장님 이것은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자면 이거 돈 사실은 얼마 됩니까, 1억도 안 됩니다.
  16개 동에 갈라붙여봤자 이거 돈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제일 먼저 와 닿는 것은 여름에, 뭐 여름뿐만 아닙니다. 지금 아열대 기후로 자꾸 변해가고 있는 마당에서는 심지어 겨울에도 따뜻한 곳에 가면 이게 언제든지 살아 있어요.
  몇 억년동안 생명을 유지시켜오는 것이 모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기는 물론 다 잡을 수는 없지만 한 여름에 극성을 부릴 때만큼은 이 부분은 집중 투하를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우리 동네는 방역하러 안 온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왜 안 오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소한 것 같아도 사소한 곳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돈 얼마 아니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모든 사업들이 다 중요하고 굉장히 난제가 많은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만큼은 항상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것 아닙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하고 나면 목욕비도 줘야 된다, 밥값도 줘야 된다 다 주면 좋겠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못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이번에 꼭 가셔서 방역체계를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이런 부분들 약품 남아 있는 부분들 왜 남아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약값 달라고 약 필요하다고 해도 동사무소는 약이 없다고 그러고 정작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보니까 2009년도 약이 남아 있다고 그러고......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그런데 여기에 뭔가 우리 노승중 위원님 말씀 중에 동에서 실지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지금 약이 없다고 해 가지고 지원 안 주는 그런 사례는 없거든요. 그래서 동에도 지금 당리동을 비롯해 가지고 몇 개동만 약을 신청을 했지 다른 동에 대해 일률적으로 약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신청한 그게 없습니다.
  실지 자기들이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을 신청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드렸고 그리고 당리동 같은 데 몇 개동은 추가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약품하고 그리고 경유 기름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통부재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시거나 두 개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담당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보건소에서 체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과장님 박일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승중 위원께서 아주 마음에 와 닿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공직생활도 오래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항상 여름만 되면 소독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다 해봐야 7200만원 됩니다. 그러나 돈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과장님 말고 연석회의 때 구청장한테도 이야기 하세요. 우리나라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시점에 매일 하고 나면 찝찝해요. 이게 무슨 고질적으로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다 뭐다 해 가지고 또 쓸 데 없는 그것도 하나의 이상한 돈이에요.
  그러나 가서 목욕시켜주고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철두철미하게 보건소의 주관 하에 사람들  인원배치해서 소독하는데 얼마 안 듭니다. 정말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간부회의 때 꼭 이슈화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투자를 하든지 많이 투자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시대에 걸맞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88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없었던 것 같아요. 보건소 증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참석 수당,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의참석 수당해서 두 개 목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사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은 외부 전부 다 의사들이라든지 외부 약사 지역 약사단체, 의사단체 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럼 의사장들이라든지 무슨 장을 말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사하구 의사회 회장 그리고 약사회 회장, 치과의사회 회장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지역보건의료심의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의사분이고 밑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의 참석하시는 분도 의사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여기에 대부분 각계각층에서 위원을 많이 위촉을 해놨습니다. 의사, 약사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 단체 대표들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대표들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다양하게 저희들이 위촉을 해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박일훈 위원  작년에는 안 하셨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처음 시작입니까?
박혜순 위원  아닙니다. 제가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부터 지역의료보건심의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박혜순 위원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박일훈 위원  주로 그러면 의사 원장선생님들 참석하시면 주로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이야기 지역보건의료심의회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밑에 하나하나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지금 지역의료심의회는 저희들이 지역의료 전반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종합적으로 안의 내용이라든지 그것을 검토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검토를 하고 계획을 하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의료에 대한 정책에 대한 것도 이 자리에서 토론이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사항......
박일훈 위원  전반적인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에도 반영이 될 것이고 이것을 참고하시겠네......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예,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또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저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1996년도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각구·군에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개의가 안 됐습니다.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유사 위원회 통폐합 이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통폐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올해 그러면 통폐합을 시킬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예, 계획은 통폐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예,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아직도 한 번도 열린 것은......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특별한 게 그게 없어 가지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일률적으로 설치하려고 해 가지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그게 없었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5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을숙도문화회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권수혁  예, 고맙습니다.
노승중 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을숙도 문화회관은 너무 삭감률이 많아서 질문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마는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하고 그리고 문화회관 시설물 관리가 977만 2000원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행정운영비 쪽에서 8658만 3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해도 운영을 하시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권수혁  작년에 계약직이 작년 5월부터 퇴직을 하는 바람에 인건비로 8500만원하고 우리 청경 한 명 결원 되어 있는 것을 포함해서 8600만원 감액된 겁니다. 인건비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충원계획은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권수혁  지금 방호원 1명은 총무과에서 보충을 해 준다고 그런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1명만 보충 예정이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권수혁  예.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포괄적으로 질문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문화회관 시설물 관리에서 977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부분이 364만 7000원이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상비 부분에서 612만 5000원으로 좀 많고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이 235만 8000원이고 지금 휴식공간 조성이 부분적으로 밖에 안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손봐야 될 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권수혁  전체적으로 손봐야 될 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계속 합니다마는 구 재정이 어려워서 편성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국비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권수혁  예, 국비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국비는 공연 관련해서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시설비나 운영비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노승중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너무 액수가 적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질문 드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노 위원께서 한 1억 정도 삭감된 것이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묻겠습니다. 19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목에 사무관리비 있죠. 운영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0명이나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연 2회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권수혁  우리 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입니다.
박일훈 위원  자문위원회는 어떤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권수혁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 3명, 구 의원님 한 분하고 대학교수, 문화·예술 관련 단체 중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위원회라 하면 결론은 을숙도문화회관 모든 프로그램이나 앞으로 을숙도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모든 자문을 받기 위한 모임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모임을 하면 오고 가는 대화가 어떤 대화가 많이 오고 갑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권수혁  연초가 시작되면 문화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 그분들에게 자문을 받습니다.
박일훈 위원  주로 자문을 하는데 자문하면 자문위원들께서 주종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발전 지향적인 내용을 잠시 언급해 주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권수혁  회의록에 보면 문화회관 일원에 전용 비엔날레관이 유치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또 연간 공연, 전시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질문을 주로 하십니다.
박일훈 위원  주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권수혁  예.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405 해서 자산취득비 있죠?
  기계가 낡았습니까, 안 그러면 꼭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
○을숙도문화회관장 권수혁  이것은 교체가 아니고 신설입니다. 냉·난방기 설치 에어컨 2대는 지휘자실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박일훈 위원  어디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권수혁  지휘자실.
박일훈 위원  지휘자실?
○을숙도문화회관장 권수혁  예, 지휘자실이 따로 있습니다.
  또 공연장에 공연무대를 조정하는 조정실이 있습니다. 거기도 에어컨이 없어서 2대를 신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대가 중앙집중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덮습니다. 그래서 개별 에어컨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일훈 위원  비디오프로젝트는 뭡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권수혁  PPT, 우리가 이야기하는 빔 프로젝트를 말씀하는 겁니다.
박일훈 위원  그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권수혁  회의실에 설치할 겁니다. 회의실에 연간 수입이 5300만원 수입을 올립니다.
  그런데 빔 프로젝트가 없음으로 해서 대관이 잘 안 됩니다.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면 대관료에 빔 프로젝트 사용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꼭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주용 의자가 6만 6000원인데 어떤 것을 말하는지, 연주용, 무대 뒤에 앉는 의자를 말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권수혁  오케스트라 연주인들이 앉는 의자를 이야기합니다.
박일훈 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권수혁  68개가 있었는데 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100명이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접의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접의자는 소리도 나고 빛도 반사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박일훈 위원  6만 6000원 같으면 의자형이 어떤 겁니까? 이런 의자와는 다르겠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권수혁  예, 다릅니다. 길이가 길고 까만색으로 된 그런 전문용 의자가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랜드 피아노 이동기구도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것이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권수혁  그것은 그랜드 이동기구입니다.
박일훈 위원  피아노가 아니고 이동기구.
○을숙도문화회관장 권수혁  예, 그것은 그랜드 피아노를 살 때 안에 들어가서 들어서 이동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이 무거운 것을 손으로 들고 하니까 다리가 파손될 우려도 있고 해서 이것은 구입할 때 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입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박일훈 위원  아, 그랜드 피아노 살 때 그 기구를 구입해야 하는데 구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동을 하다 보면 파손우려도 있고 힘도 들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랜드 피아노 이동기구를 하나 사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권수혁  예. 지금 그랜드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넘는데 고가장비를 들고 움직이거나 하면 우려가 많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것은 저로서는 잘 했다 싶습니다.
  고가상품을 사람의 손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을숙도 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수혁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며칠 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부서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안채호  박혜순
  노승중  지근수
  박일훈  최도년
○출석전문위원
  임석진
○출석공무원
  민원여권과장김순련
  보건행정과장여기선
  을숙도문화회관장권수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