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복지과, 복지사업과

일    시  2012년 11월 21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열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종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양종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및 2013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구민 본위의 복지행정 실현과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구정의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효율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 복지환경국 업무보고 청취와 주민복지과, 복지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경제진흥과·자원순환과 11월 23일은 환경위생과·산림녹지과 11월 26일은 도시국 업무보고 청취와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은 교통행정과·건설과 11월 28일은 건축과·토지정보과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월 29일은 도시개발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 형식으로 공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아울러 감사가 완료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처리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과 기타 특이 사항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결과 처리의견서를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양종호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양종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복지환경국장 양종호

○위원장 김경열  양종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양종호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양종호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양종호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주요 현황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출석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구교운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채봉화 경제진흥과장은 청장님 기업체 방문으로 인해서 수행해 불참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대신 일자리창출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조정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재욱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희망과 행복을 실천하는 체감 복지 실천을 위해 복지대상자의 효율적 조사 및 보장결정 등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한편, 수급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연중 조사 발굴하여 긴급구호 및 민간복지자원과 연계한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강화를 위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과다이용자 및 장기입원자에 대해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수급자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는 9000세대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분들의 생계, 주거 지원을 위해 41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또한 해산·장제, 교육장려금, 교육급여로 26억 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며 수급자의 자산조사와 금융조회 등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고충을 해결해 주는 맞춤형 복지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추진단을 구성하여 다양하고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해 통합사례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후원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저소득가구 및 위기가정에 대하여 민관협력으로 집수리, 의료지원, 장학지원, 중식지원 등 12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이웃돕기 성금은 실직, 와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위기상황으로 갑자기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위해 5억 5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지원하는 성품은 희망나눔센터를 통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위기가정 발생에 대한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하구 복지장학기금과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 이자를 활용하여 46명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관 5개소에 대하여 연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운영비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사회복지관 시설개선을 위해 5개 복지관에 2억 5000여 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다대3·4지구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해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무료목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편의를 위해 설치된 푸드마켓은 매주 평일 9시에서 17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거동불편 및 출근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는 방문 및 휴일근무 운영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체계 및 복지 네트워크 구축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2기 지역복지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복지정책의 지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지역 내 복지기관 및 시설과 후원자가 만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 박람회를 개최하여 복지자원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체는 반기1회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원봉사자 확충 및 자원봉사 참여활동 제고 등 자원봉사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봉사자의 인정감을 높일 수 있도록 우수봉사자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할인가맹점 확대 등의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먼저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이 행복한 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되고 건전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275억 원,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약 21억 원을 투입하고, 노인복지 시설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고 또한 저소득층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급식사업, 노인돌봄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지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계획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의료비지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사업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지원해 나가고 이 밖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대상시설에 보조금을 적기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시설이용 및 편의증진을 도모할 것이고 장애인 솜씨자랑 작품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품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대책입니다.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 확대를 유도해 나가면서 아울러, 보육교사 자질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야간 어린이집 폴리스 콜, 아이사랑보육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영아 전문 보육도우미를 파견하여 영·유아 건강·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문화존 운영,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출산장려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사하여성 글잔치, We-Green 여성실천단 활동,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을 지원하고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원, 재가 모·부자가정 자녀보호 지원, 취약 한부모가정에 대해 멘토링 연계 등의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강화 및 아동복지 보호 지원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자녀우대 카드발급 및 다문화가정 출산축하 쿠폰 지원과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지속 발굴, 임산부 우대 음식점 발굴 및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해 나가겠으며, 요보호 아동보호비 등 자립금 지원, 결실우려 아동에 대해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지원, 다문화 가족의 아동양육 지원, 한국어교육, 다문화지원 활성화 공모사업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으로 건강가정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희망출발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를 통해 건강, 언어, 정서지원과 관련한 총 60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발달수준이 낮은 아동에게는 아동통합치료 프로그램실을 운영하고 드림스타트 전문인력 양성 및 부모교육 확대를 위해 자원봉사대학을 개강하고 대학생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부모, 조부모 등 양육자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지역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방안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과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복지향상을 위하여 아동, 청소년,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추진으로 주민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 및 생업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가락타운상가 시장에 4억 4000만 원, 다대씨파크 시장에 3억 5000만 원이 투입되며 하단오일상설시장 비가림 설치 공사에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신발인 화혜장에 대한 제작지원비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고유의 향토핵심자원을 육성·계승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안정을 위해 물가지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으며, 착한 가격업소, 가격파괴 업소 등 다양한 물가안정 모범 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여 더 많은 업소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식육점 등 관리대상 업소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및 동물등록제 추진으로 효율적인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로 질병의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시니어 비즈플라자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미취업 청년 및 퇴직자의 1인 창업, 취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사회적 취약 계층에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직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체에는 우수인력 고용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2페이지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업환경 개선입니다.
  내년에도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넙치, 붉은 쏨뱅이 치어를 생육적기에 방류할 계획이며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선령 6년 이상 어선 33척을 목표로 추진하고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비지원을 위해서도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하구 쓰레기 수거처리에 국·시비 10억 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에 국비 1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도시청결 관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를 0.5% 줄여 3만 8800t으로 잡아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가정생활폐기물, 도로변 청결유지 등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세 대의 노면 청소차량을 운행하여 노면청소 및 가로청소 등 청결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와 무단투기 주야간 단속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무단투기 행위근절을 노력하겠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청소대항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 편익증대에 힘쓸 것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재활용품 선별장을 내년 중 5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보강을 추진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작품 공모전 및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추진을 위해 200세대 이상 98개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총 9억 8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RFID 방식의 종량제 기기를 설치, 확대 운영할 예정이고 음식물폐기물의 현저한 감량을 보인 공동주택에는 종량제 봉투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절감노력을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다량 배출사업장 및 원형 이용시설 181개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감량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는 폐기물 배출업소 1103개소와 폐기물 처리업소 96개소에 대한 점검을 법정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실시하고 주택가 인근 업소, 민원 유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취약 시간대 단속반을 편성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 소각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공중 및 공동화장실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는 공동화장실 55개소에 대해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내부 청소비, 보수비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다중 이용장소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청결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개방화장실은 탈취제, 비누,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지원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630개소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오수처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통일아시아드공원 방파제와 에덴공원 게이트볼장 등 2개소에 공중화장실을 신축 또는 개축할 계획이며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괴정1동 회화나무길 218 외 3개소에 기초생활수급자 4세대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주관으로 내년 3월에 지방의제 실천사업과 지역주민 환경보전 마인드 향상을 위한 환경시책 공모실천사업을 부산시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기 위해 홍보용 안내판 설치, 노을정 안내간판 정비 등 생태체험학습장 운영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생태프로그램으로 관내 초·중학생들에게 생생한 체험의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연 2회 부과하는 것으로 6만 9230건 정도 부과될 예정입니다.
  과년도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조치 등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 계획입니다.
  대기·폐수 등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1058개소에 대하여 2인 1조로 구성된 상설점검반을 2개조로 운영하여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중점 점검하면서 민관 합동점검도 분기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독물 영업장 65개소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와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관리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기준 초과 시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용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저 및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2021년까지 추진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총 125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900개소에 대한 석면 조사를 시행하고 석면피해 인정자는 신청 접수를 통해 구제급여를 지원하여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 지하 역사,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 질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면서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도 매월 1회 꾸준히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등 수자원 관리를 위해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는 연 6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약수터 주변 청결유지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가축매몰지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수질검사를 통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고 지하수 시설관리 및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방치된 모든 지하수공을 자체 조사하여 불법 지하수 단속과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공단지역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경순찰 강화로 악취와 관련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피혁단지 폐수처리장 등 총 2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 악취발생 정도를 실시간 확인하여 사업장 점검에 활용하는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신평·장림 지역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환경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는 등 민관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고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시설을 개선시켜 악취 저감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과 부정불량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대형마트, 재래시장, 학교 주변 위생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와 가공업소 727개소에 대하여는 관리 기준에 맞는 지도·점검을 확행하면서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 관리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힘쓰고 무허가, 청소년 유해업소 등의 불법영업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전담 관리원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이미용업과 피부미용업 등 850개소에 대해 서비스 수준에 따른 평가 등급을 부여하고 목욕장 욕수 등의 수거 검사도 실시해 나가면서 위생관리 실태 등의 지도·점검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요금인상이 우려되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는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안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방화선 설치, 감시초소 운영, 감시원 배치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으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운영, 매개충 서식지 제거사업, 예방나무주사, 지상·항공 방제를 실시하여 산림 병해충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승학산, 아미산에 약 1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천연림 개량과 조림지 숲 가꾸기를 실시하겠으며 당리동 제석골 계곡 일원에 국·시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정서함양 및 산림문화 확대를 위한 산림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괴정초등학교에는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괴정보호수일원 소공원 조성에 시비 10억을 투입하여 주변 미관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결식지 보식은 다대동 일원 등 3개소에 시행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녹음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낙동남로변 등 3개소에 도로개설 시 발생되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소규모 화단을 조성할 계획이며 강변대로와 교통섬 화단 등에 주기적으로 제초작업 및 수목 전정을 실시하여 화단녹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생활공간 정비 및 녹화입니다.
  공원 및 유원지, 삼미산책로 등에 1억 원을 투입하여 훼손된 산책로 및 휴게시설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유원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어린이공원 2개소의 노후된 놀이시설을 교체하여 재정비 하겠습니다.
  또한 하단동 해바라기공원 일원에 테마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주민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하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림·녹지·공원을 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양종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과장님의 증인선서는 부서별 감사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수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위원장 김경열  과장님께서는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입니다.
  저희 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돈행 복지기획계장입니다.
  김영주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김경숙 복지관리계장입니다.
  신영순 통합조사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 사)
○위원장 김경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 서서 직 성명을 정확하게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정옥 위원입니다. 첫 질의니까 가벼운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송사건이 한 건 있는데 김영준  씨가 OK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지역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송사가 걸렸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해서 지적된 사항인데 여기 위반 사항에 볼 것 같으면 병실을 타 의료급여기관에 환자를 입원시키고 해당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입원 진료비를 청구한 내용인데 일단 병실을 다른 의료기관에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신고 그런 절차 없이 하다가 적발된 그런 내용입니다.
한정옥 위원  OK 병원에 가니까 구청하고 협력기관으로 되어 있습디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예.
한정옥 위원  청구 기각이 됐네요.  잘 알겠고요. 우리 복지가 아까 주민복지과, 복지사업과 하는 일이 애매모호하게 복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일은 기초수급자하고 이런 등등 그 사람들이 힘들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감사에서 나온 기초수급자가 우리 사하구에서 지난 5년간 28명이 자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 감사에서 사하구 기초수급자가 자살한 비율이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 감사 설명 죽 잘 들으면 전부 사하구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설명을 다 들었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구청에 와서 도움을 청한다면 서류상 미비 이런 저런 이유 하에 제대로 도움이 안 돼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자살한 사례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부분적으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사업과하고 주민복지과 간단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각종 수급자들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급자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사람이 수급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판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 수급자가 맞다, 아니다 판정을 해서 그 대상을 볼 것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냐 아니면 한부모 가족이냐, 그 다음 보육료 신청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초 노령수급자인지, 차상위 장애자인지, 차상위 자활인지 이런 모든 대상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결정해서 해당되면, 기초 장애자 수당 같으면 우리가 확정해서 복지사업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에서는 대상마다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과에서는 이 사람이 수급자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조사부터 시작해서 최종 판정하는 그런 내용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법적인 기준 내에 들지 못해서 기초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차상위라든지 사각지대 방금 말씀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각 민간단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기관과 연계시켜서 법적으로는 지원을 못 해주지만 그 외 부분적으로 양곡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저희 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부정수급자가 생겼던데 부정수급자 다시 환수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줬다가 뺐는 것은, 그런데 부정수급자가 생기고 할 때는 제대로 조사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런 것이 아니고 부정수급자가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수시로 신분변동이 있을 때 재산변동이 있을 때 소득이 늘어난다든지, 예를 들어서 실직을 하고 있다가 직장을 구했다 그런 것 같으면 소득이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수급자에서 제외되는데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정수급자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1년에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조사할 때 자료가 통보가 오면 그때 발견이 되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환수를 하는데 부분적으로 일부 환수가 되지만 그 사람들이 직장을 구했다가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직장을 잃어버리면 또 실업자 다시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환수하는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온 국민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전 국민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는 선별적 복지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사람 정말로 긴급할 때 절박할 때 도와주는 것이 우리 역할인데 제대로 된 행정을 펼쳐서 혹시 빠지신 분들 정말로 서류상 미비해서 그런 것보다는 서류상 미비하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귀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런 부분이 우리 주민복지과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입니다. 보통 하루에 많을 때는 열 명, 적을 때는 너댓 명 와서 들어오면서 큰소리부터 먼저 치면서 왜 안 도와주느냐?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있는데 왜 안 도와주느냐? 하면서 굉장히 따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마음적으로는 충분히 도와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도와줄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희망복지지원계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만족할 정도는 못 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예,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박갑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반갑습니다.
이용덕 위원  장애인 보장구 지금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중 2011년도에 보니까 1억 1000여만 원, 2012년도에 1억 3000여만 원이 잔액이 남게 된 사유가 무엇이며 아울러 장애인 보장구 지급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장애인 보장구 지급은 저희들이 의료급여에 의해서 수행을 하는데 일단은 먼저 장애인 보장구를 자기가 신청할 대상자들이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을 받아서 동이나 구에 신청을 할 것 같으면 수급 자격 여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판정을 해야 됩니다.
  수급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본인들이 보장구를 보장구 제작 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해서 조금 전에 맨 처음에 보장구 처방전 발급 받은 병원에 가서 검수를 받습니다.
  이상이 있다 없다 검수를 받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구입비를 지급 청구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구입비용을 입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은 작년까지는 암 의료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부터는 암 의료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암 부분은 우리가 의료비가 비싸다 아닙니까?  일단 암 의료비는 지원이 가능하면 1회에 최대 300만 원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2회까지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올해 3월부터는 그 큰 금액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는 지원이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암 의료비가 그럼 작년도까지 이 지원이 진행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전혀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전혀 집행이 안 되고 보건소에, 우리 의료비 긴급지원처럼 300만 원 지원이 안 되고 70만 원인가 100만 원 아래로 지원이 되고, 작년까지는 우리 구에 긴급의료비 최대 300만 원 지원 받고 보건소에서하고 이중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 3월부터는 보건소에서 70만 원 지원 받고 우리 구에서는 일절 암 의료비는 지원 못 해주도록 지침이 강화됐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 거 보면 보험제도가 좀 잘 돼야 되겠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이용덕 위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이 홍보가 되지 않아 지원받는 사람들이 적은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좀 신경을 써서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사회복지관 관련 사항인데 지적사항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적이 없도록 복지관이 숙지하도록 했다는데 이 매뉴얼이 어떤 매뉴얼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우리 매년 시 감사라든지 다른 타 구 지적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처리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죠.
김동하 위원  그럼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가 매뉴얼이라고 하면 표준화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예.
김동하 위원  그걸 복지관에 시달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김동하 위원  그럼 좋습니다. 22페이지 연관 짓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다른 데는 또 업무추진비 이래서 매뉴얼 자체가 아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건비만 보겠습니다. 급여, 상여금, 제수당, 퇴직적립금, 4대 보험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 다른 다대복지관을 보면 급여, 제수당, 퇴직적립금 복지관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상여금 넣어놓은 데가 있고 안 넣어놓은 데가 있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 회계원칙 이런 매뉴얼부터라도 복지관에 줘서 계정과목을 정확하게 분류를 하라. 그럼 급여, 상여금, 제수당, 퇴직적립금, 4대 보험 제가 볼 때는 이 계정이 맞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하더라도 한눈에 딱 볼 수 있을 건데 다른 데 보면 기타 제수당에 넣어놓고 쉽게 우리가 하는 말로 짬뽕을 해놨다 말입니다. 그럼 한목에 집행된 금액을 한눈에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시고 그런 데 감사를 하실 때 기초부터 중점적으로 하셔야 할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1페이지 보면 보조금 지원내역 및 다섯 개 복지관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22페이지 넘어가서 지출내역에 보면 총 지출된 금액하고 여기 지원내역의 금액하고 일치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한 내역이 3억 9764만 8000원인데 지출내역 통계를 보면 3억 3293만 9740원이거든요. 그럼 차액이 6400만 원이 나는데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복지관마다 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이게 사업 전체적으로 각 항목이 많은데 큰 지출부분이 큰 사업 부분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조그마한 그런 지출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것에 제가 추측컨대 그게 아니고 지원 금액은 구청에서 줬는데 복지관에서 지금 지출해서 인건비고 운영비고 시설비고 제수당을 다 쓰고 사하구 사회복지관 말씀드렸죠. 지금 6470만 원이라는 이 돈은 사하복지관에서 지금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원 줬는데 오늘 당장 100원을 다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90원 쓰고 10원 남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예.
김동하 위원  현금이 남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 지출금액 토털 다 하고 나머지 기타부품은 기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표상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다 검토를 하시겠지만 담당계장님께서도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소계 소계 해서 계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인건비가 항목을 딱 끊어놓고 총 네 개 이러면 저희들이 금액을 계산기 두드려서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줄 때는 소계를 인건비 소계가 얼마고 시설비 소계가 얼마고 운영비 소계가 얼마고 사업비 소계가 얼마이다. 이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총계 금액하고 나왔을 때 다른 복지관과 비교하기가 쉽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출내역이라는 것은 다른 항목에 남아있든 어떻든 총 지출액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지금 표상으로 남아있는 것이 복지관마다 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에 6470만 원 차이나고 다대사회복지관에 7370만 원 정도 차이나고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이 1억 30만 원 차이 나고 구평종합사회복지관이 5700만 원,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이 7900만 원,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지출내역 빼고 나머지 차액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차이 부분은 제가 미처 검토를 못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하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이 관계는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원액을 100원을 줬는데 90원을 쓰고 10원은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복지관별로 잔액 남아 있는 어느 시점별로 해서 시제 잔액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자료 준 시점을 기해서 지출금액이 이만큼인데 남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 금액은 그 당시 그 날짜 시점을 끊어서 복지관에 틀림없이 시제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출내역을 감사를 하는데 자료 받은 것을 누락했다든지,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열  예, 계속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부정수급자 현황 및 환수내역, 결손처리현황이 있습니다.
  다대2동에 류승* 씨가 있는데 부정수급 금액에 보면 3023만 4000원입니다. 환수를 다 했는데 금액이 3023만 4000원이 될 때까지 왜 부정수급 된 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느냐 하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이 부분은 해당되는 다대2동 이 사람이 우리를 완전히 속였다고 그럽니까? 자기가 급여를 받으면서 그걸 완전히 속여서 자료를 제출을 안 한 겁니다. 국세청에도 제출하지 않고 누락된 사항인데 이게 결국은 다른 사람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봉급을 받으면서 기술적으로 수입부분을 누락해서 자기가 부정수급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한다 안 한다. 처음에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막상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고의로 누락한 내용이 발각이 되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못 내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내겠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수월하게 납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하 위원  환수를 했기 때문에 다행인데 만약에 환수를 못했으면 3000만 원이라는 돈, 우리 세수가 날아가는데 3000만 원 같으면 기간이 몇 달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이걸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노조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기술적으로 그걸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생보위원회에 들어가 봐도 그런 자료가 안 나오니까 그건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신고를 해서 조사에 들어가서 확인한 사항이지 그 전에는 이런 걸 1년이 아니라 몇 년이 가더라도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외부 고발자든 내부 고발자든 고발자에 의해서 됐다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김동하 위원  3000만 원 같으면 개월 수로 따지면 몇 개월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안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우리가 맥시멈, 미니멈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한 달에 40만 원……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잠시만요.
김동하 위원  보통 40만 원 적게 나가는 사람 20만 원 맥시멈은 40만 원 보고 3000만 원 같으면 이게 몇 개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한 4, 5년 된다고……
김동하 위원  저는 그래서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부정수급자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잘 하시겠지만 4년 동안에 이렇게 모르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떤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금도 계속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조사는 하고 계시겠지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런 게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복지과 우리 박갑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다겸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수고 많습니다.
오다겸 위원  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이군경회 사하구지회 외 아홉 곳이 있는데 2011년도에 8150만 원, 2012년도에 795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된 집행내역을 보면 보통 전적지 순례 및 나라사랑 걷기대회 그리고 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전적지 답사 독립사적지 탐방 이래 가지고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군경단체회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전적지 순례를 본인들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기들이 사업을 해나가면서 일반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전부 다 자기들 회원들입니다. 회원들이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적지 순례 같은 경우는……
오다겸 위원  이게 맞지 않는 게 보훈단체에 이렇게 전적지 순례를 가고 하는데 사실은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은 전쟁을 겪고 그랬지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 살아오신 분들인데 또 이렇게 전적지 순례…… 저는 보조금을 준다면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자기들이 전후 세대 아닌 다른 밑에 세대들에게 이런 전적지 탐방을 가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간다 말이지요.
  본인들이 가을에 이런 데 탐방을 한다 어쩜 회원들에게 선심성으로 집행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집행내역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단체가 당신들이 해왔고 또 우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정 부분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비가 지출이 되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 회원들이 가을에 이렇게 이름만 이렇게 했지 사실은 가을 나들이가 될 수도 있고 이렇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탐방 목적에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굉장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자기들이 가는 가을에 가을 나들이가 아니라 정말 상이군경회 이렇게 해왔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하는 차원에서 이런 전적지를 가야 되고 그리고 역사탐방을 가야 되고 하는 게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사업비 집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참고하시고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고맙습니다. 진짜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오다겸 위원  다른 것은 하나 부정수급자 아까 김동하 위원이 말씀하신 거기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정 신고 포상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상금 신고자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현재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 예산이 거의 61% 정도 들고 복지 대상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타 구에 비해서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는 다대1·2동에 제 지역구에도 보면 이러한 수급자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담당자들이 일일이 다 잡아내기가 힘드십니다.
  제보를 받아야 되고 또 내부에서 자기들 자체에서도 위장 이혼을 해 가지고 수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가지고 우리 국비로 우리 세금으로서 이렇게 부정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그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직 다른 부분에는 내부 고발자 이래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 투명한가 그리고 구민의 세금 그런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부정적으로 자기가 이득을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고 포상제를 도입해 가지고 조금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사하구 보훈회관 건립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지 한번 얘기 좀 간략하게 현재의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현재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마쳐 가지고 지금 우리 감사실에 적격 심사를 요구해서 어저께 설계용역 결과를 다시 회시 받았는데 감사실에서 보완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다시 감사실에 우리가 보완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더 심사를 요구해놓은 상태이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회시해올 것 같으면 11월 말경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12월 초순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내년 3월 정도에 보훈회관이 완공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보훈회관 건립에 있어서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1억이라는 예산이 보훈단체 건립에 비품비인데 사실은 이 단체에 책상하고 에어컨, 컴퓨터해 가지고 열 개 단체에 8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구비로서 총 1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보훈회관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책상하고 에어컨, 컴퓨터까지 우리가 다 자체 구입을 해 가지고 해줘야 되냐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애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총 17억인데 이내에서 전부 다 공사를 비품까지 포함해 가지고 마치려고 했는데 사실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금액 가지고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공사 먼저 하고 나중에 비품 부분을 다시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인데 일단은 수영구나 동래 다른 구에도 볼 것 같으면 보훈회관 건립하는데 대해서는 대부분 다 비품을 일체 구입해 가지고 주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그 정도 같이 형평을 갖춰줘야 안 되나 하는 차원에서 비품도 전부 다 구입해서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공용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보훈 열 개 단체에다가 사무 비품까지 다 구입을 해준다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2013년 4월 달에 완공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3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3월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그럼 다른 사하구 보훈회관 건립에 있어서 추진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되어서 그 열 개 단체가 들어와서 다른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그 원 취지에 맞도록 보훈단체 간에 유대 강화도 할 수 있고 사기 진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15페이지 2012년도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492억 5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이 420억이고 지금 잔액이 72억 1000이 남았는데 지금 10월 30일까지 쓰고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김동하 위원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72억이라는 것이 항목별로 죽 밑에 있는데 이게 72억이라는 예산 잔액 남은 게 11월, 12월 중에 거의 집행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김동하 위원  그 집행될 것을 우리가 기획실에서 우리 예산 조기 집행해 가지고 1억 상금도 타고 했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72억이라고 남아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예산을 조기에 당겨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특히 우리 과에 예산을 대부분 볼 것 같으면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소급해서 지급 안 되는 것이지요. 월별로 나가니까……
김동하 위원  그 금액이 거의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김동하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예산 중에 거의 우리 복지사업 이런 것은 국·시비니까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금액을 비율해 가지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나눠보면 대충적으로……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일반적으로 국·시비가 비율이 거의 대부분 다 7:3이거든요.
김동하 위원  7:3정도로 구비가 매칭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김동하 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 장애인 보장구 현황에 보면 8번 장애인 보장구 지급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 자체에 중증장애인들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는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직 숫자가 파악이 잘 안 됩니까? 지금 장애인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이런 것은 장애인들 자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자기들이 어떤 진단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김동하 위원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유관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무료로 해주고 기증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런 것과는 상관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지금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타고 다니면 배터리 소모량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김동하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작년에 우리 앞에 도시위원들 질문할 때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배터리 소모가 되니까 급속충전기를 설치를 하라 이래 가지고 질문한 게 있습니다.
  그게 주민복지과가 아니고……
   (「복지사업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사업과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김동하 위원  그렇는데 그 관계는 잘 모르실 거고 충전기 설치하는 것은 그러니까 복지사업과에서 진행하는 거네요. 그러면 지원하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이 사람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지원해주고 그래합니다.
김동하 위원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거 있는 거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모르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배터리가 핸드폰과 마찬가지로 소모가 되면 장시간 활용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해주는 조례가 우리 부산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영도구에 이런 조례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영도구요?
김동하 위원  예,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꼭 자기들이 신청해 가지고 타는 것보다는 우리가 복지 사업 일환에서 배터리 소모량이 많으면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우리 부산에는 제가 알기로 찾아보니까 영도구에만 일단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부산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 조례를 우리 구의원이 하는 것보다는 과에서 이런 이런 사항을 조례를 만들면 그만큼 큰 도움이 되니까 과장님께서 숙제를 받아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전동휠체어 같은 게 구에서 지원되는가 몰라도 이게 장애인 복지관 같은데 신청을 해서 받는지 동네마다 그런 사람이 몇 사람 보이거든요.
  구에서 직접 지원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됩니까? 장애인 복지관에 말해 가지고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천에도 두 세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몸이 불편한데 타고 다니니까 감천에는 차가 많이 다니는데 위험하게 보이기는 위험하게 보이는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마련해서 지원받았다는 소리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나는 구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모르고 계시니까 복지관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하여튼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다겸 위원  예.
○통합조사계장 신영순  통합조사계장 신영순입니다. 1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산 5400만 원이고 소득이 55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2000만 원 정도 상향되는 것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통합조사계장 신영순  예.
오다겸 위원  선정은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일을 하잖아요. 일을 잠깐 제가 했습니다. 소득이 국세청에 통보가 돼 가지고 4대 보험 다 빼서 70만 원, 80만 원을 받았다 말이에요.
  그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거지요?
○통합조사계장 신영순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현재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실은 자립을 하고자 합니다.
  자기들도 나름 내가 수급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자립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일자리를 찾아가 가지고 7·80만 원 받는다 말이지요. 그러면 받으면 바로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다 보니까 자기는 노동을 한 달간 번 돈이 70만 원이고 가만히 있어도 기초생활수급할 수 있도록 45만 원, 40만 원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근로 의욕이 많이 저하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예하는 기간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소득이 잡히더라도 6개월 정도 지켜보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금액 비율을 지금 45만 원 주는 것에서 조금 더 50%만 준다든지 이러한 제도적인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계장님, 이 부분에 많은 부분이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통합조사계장 신영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도를 어느 정도 개선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급자 부분에 이행특례조항이 있습니다.
  노동청이라든지 부산광역시 자활인력본부가 있습니다.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건데 거기에 일자리에 참여하시면 그 소득으로 발생되는 것은 지금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150%를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자로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자리에 참여함으로써 소득이 발생되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자로 유지시키는 그런 제도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150%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지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됩니까?
○통합조사계장 신영순  지금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노동청이라든지 또 자활인력본부에 등록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등록되신 부분에 한해서 직장을 알선해 줍니다. 그런 부분에 한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것은 많이 문제가 있겠는데요?
○통합조사계장 신영순  약간 그런 것은 검증을 거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일반인들이 전부 다 가서 식당에 가서 하면 그런 소득 파악이 솔직히 불분명한 그런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기업체 들어가시는 부분에 한해서 거기에 등록된 기업에 그렇게 해 가지고 통지를 받고 저희들이 한달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득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사실은 중증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수급을 받습니다. 일반인들도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수급을 받는데 일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수급자에서 안 됩니다. 제외됩니다. 이렇게 일이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겠다 그러면 그대로 수급자로 남아있는 겁니다.
  나 일 안 하겠다. 일 안 하고도 그냥 기본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내가 노력해가지고 별 필요가 있겠느냐, 국가에 일반 우리 세금으로써 그 사람 계속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립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조금 특례법에, 아까……
○통합조사계장 신영순  이행특례법입니다.
오다겸 위원  이행특례법에 의해서 조금 하고 있다지만 여기에서도 허술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제도적인 부분이 좀 더 면밀히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한 번 더 좋은 의견은 없습니까?
○통합조사계장 신영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복지부에다가 많이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자활 참여하시면 그 소득의 30%를 공제한 소득으로 잡고 있습니다.
  70%만 소득을 잡고 있는 그런 제도, 장애인분도 하면 30%,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면 30% 공제 그런 부분들을 공제 폭을 좀 넓히라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책으로 다시 한 번 복지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조금 일반 우리 자립하고자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지 장애인 수급자들 그런 분들에게 자활할 수 있는 의지를 계속 더 심어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조사계장 신영순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오다겸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최저 생계비를 얼마나 잡습니까? 4인 기초 생활할 수 있는 최저 생계비.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 부분도 담당계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조사계장 신영순  통합조사계 신영순입니다.
한정옥 위원  이 제도가 국가가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 만약에 일을 해서 좀 더 수익이 생겼다고 그걸 단절시키니까 오다겸 위원 말씀대로 거기에 그럼 일을 안 하고 이걸 받고 교묘하게 법망을 이용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까지 다 보호를 해서 계속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세금을 줄여야지 자꾸 이걸 발굴해서 안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원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정말로 장애인이라든지 노동능력이 없다든지 그런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지 젊은 사람은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는 것은, 파악을 하세요. 일자리도 연결시켜주고 이래서 그걸 좀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조사계장 신영순  위원님, 복지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지난주에 대구에서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해서 담당자끼리 회의를 했는데 근로능력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서가 아니고 근로능력 평가서인데 그걸로 하니까 지역별 편차가 너무 심하고 또 의사 선생님마다 진단하는 그런 기준이 조금 다르니까 그래서 근로능력을 할 수 있는데도 또 그런 부분들이 근로 무능력으로 그렇게 판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내년부터 해서 종합적으로 전국 통일되게 그렇게 판정을 해서 저희들 지자체로 다시 통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변화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그런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복지가 너무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제대로 된 행정을 펼쳐서 고생하시더라도 우리 사하구만큼은 선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조사계장 신영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을 할 때 평이라 그럴까, 심지어 우리가 식당에 나가서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건 서류상에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당으로 해서 하루에 15만 원씩 들어오면 한 달이면 450만 원입니다.
  그런 분도 심지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통합조사계장 신영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게 있지만 근로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일단 저희들이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분은 원칙적으로 추정소득 이런 건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희 영역을 벗어난 그 의사선생님들이 진단한 그 부분들로써 무능력으로 되면 소득은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공적인 4대 보험이라든지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조회가 없고 또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실상 이 사람이 이 상태인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거짓말을 하면 저희들도 솔직히 잡아낼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심지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싶어서 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가서 보니까 아이는 머리가 아파서 아대를 차고 있고 어머니는 쓰레기를 줍고 있고 아버지는 어디 가셨나 라고 하니까 어디 일도 없고 해서 밖에 나갔습니다라고 해서 그 집을 정말로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주고 해왔습니다.
  그 뒤의 해, 연도에 그러니까 2012년도에 그 집을 다시 한 번 방문을 해 보자 해서 가보니까 그리고 또 다시 그 사람 기초생활수급자니까 불우이웃돕기를 할 거라고 가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금목걸이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몫을 받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정을 할 때 조금 잘 알아보시고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정말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파악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합조사계장 신영순  예, 면밀히 조사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갑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다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선서, 우리는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사하구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위원장 김경열  과장님께서는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복지사업과장 구교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복지사업과 공무원들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출석하였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집행부 입장에서만 업무를 추진하였는지 혹시 저희들이 주민의 여망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는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과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당부 드리면서 이 자리에 출석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창식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최진봉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정상래 보육청소년계장입니다.
  이혜신 여성아동계장입니다.
  송낙음 자활지원계장입니다.
  박재일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경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히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43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반갑습니다.
이용덕 위원  복지사업 하시느라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5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회원수는 한 100명, 100만 원 지원이 되고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회원이 15명인데 1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급 기준 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기준은 무엇인지하고 지급현황을 볼 때 다른 단체는 작년도와 올해 비슷하게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사하구지회에 지원된 것이 작년에 비해 200% 정도 인상된 것 같은데 그 이유하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회원은 100명이고 그 다음에 사하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원수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협회는 등록 장애인 숫자 현황이 됩니다.
  장애인 숫자이고 지역아동센터 15는 15개 단체, 지역아동센터수가 15개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원기준은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보조금 지원할 때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규모, 전년도 추진실적 이 모든 것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구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노인회 지회에 작년도 비해 3.3배가 늘어났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규모로 보면 늘어나지 않았는데 표면상 늘어난 이유는 2011년도는 1000만 원인데 이것은 단순히 행사지원비였고 그 다음에 2012년도는 행사지원비하고 노인회지회의 사무실 운영비를 합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2011년도에는 행사비 예산과목 따로, 그 다음에 행한 운영비 따로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1년도에는 보조금 안에 행사지원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예산과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3300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액으로 보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용덕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엇비슷하게 활용을 하셨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볼 때는 2011년도에는 1000만 원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2012년도에는 33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맞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과목을 바꾼 내용도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회지회에 지원되는 보조금 성격인데 예산과목을 단체보조금 지원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위 할 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받들어서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맞습니다. 위에 보면 100명하고 15명 이렇게 이렇게 써놨다 아닙니까? 단체로 써놨으면 물어보지도 않았을 건데 100명, 15명 이랬기 때문에 설명을 듣다보니까 등록수가 단체라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희들이 표기상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덕 위원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예, 과장님, 한정옥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예산지원에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국민은 누구나가 정당 지지도나 종교나 다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책을 가졌다면 그에 걸맞은 도덕적 의무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누리 최수연 씨라고 감천동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가 자기 본분에 맞게끔 운영해야 되는데 늘 하는 일이 앉아서 페이스북에 여기서 밝히겠습니다. 문재인을 아주 좋아하는 팬인가 봐요. 늘 앉아서 하는 일이 그건데 자기가 학생들을 상대하고 지역주민의 학생들 학부모를 상대하는 것 같으면 한쪽에 치우쳐서 하는 일은 운영자가 가져야 될 자질을 안 가졌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할 때는 중립선에서 해야지 한쪽에서 자기가 좋아하면 그쪽으로 가야지 앉아서 하는 일이 그것 같으면 운영자 교체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월 운영비를 이렇게 받고 지금 본분을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한정옥 위원님께서 우리누리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개인에 관한 질의 같습니다.
  최수연 씨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고 본래 운영자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복지법인에서 시설장을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수연 씨는 법인에 속해있는 하나의 우리누리 지역센터 시설장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동하 위원  잠깐,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예.
김동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개인의 신상명세라든지 어떤 개인에 관계되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그런데 지금 한정옥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더라도 과장님도 아신다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개인 신상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한정옥 위원  개인 신상이라도 하는 일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김동하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시설장이 하는데 시설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업무인데……
한정옥 위원  그럼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하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시설을 하는 상태에서 뭐가 잘못됐고 잘됐냐 하는 그걸 갖고 하는 것이지
한정옥 위원  아니, 운영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김동하 위원  운영비가 나가도 그 사람 개인의 어떤 신상에 대한……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일이 맞게끔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하는데요?
김동하 위원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아시면 시설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답변을 충분히 하셔도 되는데 개인의 신상에……
한정옥 위원  김동하 위원님! 지금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설을 하는데 이 사람 하는 일이……
김동하 위원  예산을 지급하는데, 지급하더라도 시설장 개인이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은……
한정옥 위원  개인이 그러면 이것을 안 해야죠.
김동하 위원  아니, 법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래 해야지……
한정옥 위원  이게 잘못됐죠. 그럼 이게 맞습니까?
김동하 위원  지금 한 위원은 그 사람 개인의 사생활에 관계되는 것을 질문하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어긋나는 거예요.
한정옥 위원  사생활이 안 그렇죠. 그럼 자기가 하는 본분만 해야지 앉아서 자꾸 이렇게……
김동하 위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어긋나는 거예요.
한정옥 위원  그럼 이게 안 맞죠. 일단은 그 사람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든지 아니면 중립적인 것을 해야지 거기 앉아서 이러면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역할이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왜 없습니까?
김동하 위원  그것은 개인의……
○위원장 김경열  잠시만요. 여기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감사중지)

(13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54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심사 때도 했지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동매누리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설정됐다 싶어 그렇는데 아직까지 착공 예정만 해놓고 아직 착공은 하지 않았네요. 언제 하실 생각이십니까? 12월이라 했는데……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건물 매입해서 우리 구청 앞으로 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건물은 전부 뜯어서 평탄 작업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 건축물은 설계를 완료를 해서 각 부서에 설계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실에 설계 검토해서 감사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발인을 할 겁니다. 발인을 하면 입찰 공고 그런 순서로 돼서 한 12월 중순 경 되면 본 공사가 착공될 그런 계획입니다.
한정옥 위원  인력구성안은 5명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저희들 건축비 예산은 17억을 전부 시비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건물을 짓는데 결국 그 건물을 짓고 사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경로당을 할 거냐, 노인복지회관으로 할 거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했는데 그 방안의 하나가 괴정에 있는 사하 사랑채 노인복지관 분관입니다. 분관으로 운영을 하면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돼서 저희들이 시에 분관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운영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또 건의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시비가 1억 4700만 원 지원해 주겠다고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5명이라는 것은 1억 4700만 원하고 우리 구비 30% 해서 한 2억 1000만 원 정도가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5명 정도 예산 했는데 시비로 4명을 지원해 준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취지는 그때 신평시장 쪽에 주차시설이 부족하여서 매입해서 한 것 아닙니까? 신평 시장하고 거리가 멀다. 이랬고 그리고 복지시설 짓는 것도 평수가 몇 평 안 됐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건물 면적을 한 20평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주차면수를 한 십사오 면 정도로 할 계획을 당초에 수립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에 대해 시비를 지원 받는 게 지원금액이 건물의 면적에 따라서 시비 지원 금액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20평 하던 것을 45평 정도로 규모를 확대를 하고 복지회관을 한 번 지어놓으면 다음에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복지관 하나라도 조금 규격을 갖춰서 짓자 해서 면적을 늘렸고, 그다음 주차면수는 14면에서 열 면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 중에 있는데 신평 시장 골목에 주차장을 짓겠다고 14억 정도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지금 예결위로 넘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아니라도 이미 신평 시장 주변에는 주차장이 하나 더 들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 당시 한 20평 정도 해서 총 금액이 17억 정도 된다 했는데 45평 같으면 돈이 늘어나는 겁니까,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 금액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때는 건축비를 왜 그랬습니까? 20평이고 25평이나 늘어났는데……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래서 아까도 말씀 안드렸습니까?
  건물은 아까도 20평을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면적을 그때는 17억으로 하면 사업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만큼 다 안 들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복지관은 한번 지어놓으면 다음에 더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규모를 넓히고 주차장 규모를 축소를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110평 정도 갖고, 110평 안 되거든. 한 106평 되거든요. 그걸 갖고 주차 면적 12면하고 복지관 짓고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이 큰 금액을 들여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서 또다시 질의 한 겁니다.
  주차 면적이 처음에는 14면 했다가 지금.....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10면 정도 될 겁니다.
한정옥 위원  10면 정도로 줄어든다 이 말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한정옥 위원  취지는 처음에 주차장 건립해서 그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용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노인회 사하구지회에 1000만 원인데 3300만 원으로 2300만 원은 회관 운영비 때문에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종 공과금 같으면 398만 7000원이라는 돈의 내역을 첫째는 이야기를 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어느 항목 말입니까? 52페이지?
이복조 위원  예, 52페이지 각종 공과금 등 398만 7000원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공과금 내역이 어떤 건데 1년에 한 400만 원이라는 공과금이 나오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게 전기요금이나 난방비 그런 것에 대한 겁니다.
이복조 위원  이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리고 건물 청소비라고 해서 12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어떤 것이요?
이복조 위원  건물 청소비.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예.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이복조 위원  건물 청소비가?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환경미화원용으로 해서 인건비 일부가 좀 있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 해서 우리 구에서도 열심히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건물청소나 이런 것도 노인 일자리로 해서 창출 시키면 더욱 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걸 용역비로 해서 120만 원 주는 것보다는 아예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그분들한테 해서 그분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이복조 위원  65페이지 보면 경로당 동별 현황에 주택형이 있고 아파트형이 있는데 아파트형은 도시가스가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형이 지금 난방비라든지 특별 난방비라 해서 5개월 동안 40만 원 씩 평균 나가던데 이걸 주택형 경로당에는 도시가스를 잘 안 깔아주려고 해요. 사하구에서도 주택형 경로당에 도시가스를 설치해준 곳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이 난방비를 예를 들어서 5만 원, 10만 원 더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연료비에서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왕이면 도시가스를 다 설치하는 방안도 연구해보셨나 묻고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 난방을 하면 상당히 절약이 되는데 제일 문제가 도시가스 진입을 하려면 개인 사유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개인 사유지를 통과하려면 개인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특히 제일 강한 데가 에덴공원 옆에 보면 낙동 경로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위에 학성 경로당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경로당에서는 자꾸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또 개인 사유지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물론,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면 개인 사유지 같으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존하면 괜찮은데 돌아가셨다든지 주거 불고지라고 하면 사실 연락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게 설치를 못하는 동도 신문지면에서 저도 봤는데 그게 앞으로는 조례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어른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난방비가 돼야 만이 효과적이고 노인들 복지에 정말 도움이 안되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파트형은 도시가스가 다 깔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맞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런데 주택형은 과장님이 더 신경 써서 그분들이 정말로 편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를 해서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해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1페이지 한정옥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은 시비입니다.
이복조 위원  이걸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책정할 때 정원에 대해서 책정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운영비를 책정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운영비 책정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인원 숫자이고 그 다음에 시설의 면적, 그 다음에 또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단순하게 하나로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봐서 지원이 됩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는 상식은 아무래도 인원수에 따라서 아동이 많으면 당연히 지원이 많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아동 수가 19명으로 월 55만 원 나간다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23명인데 40만 원 나가고 이게 왜 형평성이 안 맞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거기 13번하고 14번에 월 40만 원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마음다문화가정하고 다대중앙교회에 관계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작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아동센터에 운영경비가 지원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있습니다. 기본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토요 운영비하는 예산이 두 개가 나가지는데 지금 한마음다문화하고 다대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운영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토요운영비만 지원되기 때문에 4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두 개 지역아동센터를 작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 3월달 쯤 되면 시 전체 평가를 합니다.
  지원 안 되는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아마 내년부터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복조 위원  시에서 평가기준을 둬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점수를 받아서 그게 합당한 점수가 나왔을 때는 기본……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이복조 위원  운영비가 지원된다 이 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이복조 위원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표현돼야 되노……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해있다가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일정 기간 운영하면 그 운영 실적에 따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시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사실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가봤거든요. 아동센터를 가보니까 정말 열악하고 관장님께서 사비를 들여서 거기를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 똑같은……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도 지체장애 애들도 있고 정말 어려운 애들이 있는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이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꼭 법적 한도 내에서 너무 엄격하게 따지다 보니까 정말 혜택 볼 애들이 혜택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산시에서 어떤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래 가지고 예산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적에 정말 우리 아동들이 쉼터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다면 이런 부분에 소외 안 되도록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두 개 지역아동센터는 내년 3월달에 할 적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에 후원금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데에서 우선적으로 진짜 기본운영비 말고 후원금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하다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게 작년에 지원해 준 게 거의 3000만 원 이상을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래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럼 낙동이라든지 학성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개인 사유지에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오면 도시가스로 전환될 수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희들이 가능하면 해주려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낙동경로당은 보일러를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일러가 잘 가동되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도시가스를 해달라고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주가 동의한다고 하면 도시가스 설치비는 많은 예산이 소요 안 됩디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기름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를 교체를 하지 말고 그러면 우선 가스만 넣어놓고 나중에 기름보일러 수명 다 되면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회장단에서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원래 도로 부지라는 게 개인사유지가 많아요. 기부채납을 안 하고 놔놨다가 지금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맞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것 때문에 뭘 못 한다면 이제 앞으로 사업도 못 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작년보다는 경로당이 여섯 개가 늘었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미등록은 왜 안 줍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미등록경로당은 저희들이 기본운영비나 이런 것은 미등록이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대신에 우리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창조발전위원회 그런 쪽에서 단체에서 후원을 받습니다. 많이는 못 해주지만 조금씩 매달 주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우리가 경로당을 자꾸 늘리고 좋은 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미등록이 자꾸 없어져야 되거든,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 하나도 안 없어졌어……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미등록이라 하는 것은 전환시켜주고 싶어도 등록 요건이 안 되니까……
최광렬 위원  안 되면 철거를 하고 그 옆에다가 하나 하든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시설이 되지 특히 당리동 저쪽에는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없애고 새로 등록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잘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이용덕입니다. 조금 전에 최광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경로당 미등록 건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최광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리동에도 사실 못 먹고 못 사는 동네에 미등록 경로당이 있잖아요. 보면 주택형이 65개다, 아파트형이 96개다 이쪽은 사실상 잘 사는 지역이고 이렇거든요.
  도시가스 부분이라든지 주택에 도시가스 들어가는 이런 데는 혜택을 제대로 다 받고 있어요. 미등록 같은 데는 당리도 그렇지만 감천2동이라든지 그리고 신평에 가면 30통 지역이라든지 우리 장림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정말로 미등록업체들이 뒤에 66페이지 보면 죽 나와 있다고요.
  정말로 대책강구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안 되면 뜯어 가지고 다시 땅을 매입을 하는 그런 게 있더라도 그래해 주셔야 되지 개·보수 부분이 제가 밑에 내려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정말 많아요. 그래도 내가 안 가고 안 가고 했었는데 심지어 감천2동 같은 경우도 거기가 성광유치원 위에 있는 데가 몇 통이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열한 통……
이용덕 위원  11통 지역만 해도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거기도 페인트라든지 아니면 정말 내 사진 속에도 있습니다. 비가 새 가지고 정말로 미등록이라는 자체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신평에 30통 지역에 올라가면 회관 비슷하게 해놨는데 정말로 거기도 가면 주인이 세 사람, 네 사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등록경로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잘 반영하셔 가지고 등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쌀 한가마니라도 더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세심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조치 결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5페이지 지체장애인들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관계 그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급속 충전소를 설치하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처리 결과를 보면 2013년도 장애인복지관 예산에 전동기구 급속충전기 설치 예산반영 조치 이래놨습니다.
  1년 동안 급속충전기 하나 설치하는데 그만큼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연장이 돼야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희들이 그때에 한승정 위원님이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지하철 역사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건의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급소충전기 성능 자체를 죽 검토를 해봤습니다. 급속충전기로 한번 충전을 하면 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사 같은 데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가지고 전동차가 가 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두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애인 복지관 같은 데 그런 데에서 작업을 한다든가 그때 충전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지하철역사 같은 데 보면 장애인 분들이 전동차 다니는 것이 극소수입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에서 작업을 하러온다든가 교육을 하러 올 적에 그때 배터리 충전하는 게 안 좋겠나 그때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러면 2013년도 되면 2년이나 경과되는데……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조금 늦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급속충전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2시간이라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서 급속충전기하는 것은 30분만 하면 된대요. 그런데 급속충전기 설치하는데 단가 금액은 어느 정도 합디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평균 120만 원 하는 것 같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산이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면 우리 과 자체 예산으로 충분하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전동스쿠터 중증장애인이 특히 다대포 쪽에 많습니다.
  다대 쪽에 부산은행이나 이렇게 두 군데 두 군데 이상 설치돼야 되겠네요. 너무나 미뤄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잡아가지고 하는 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지금 관내에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타는 중증장애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희 주민복지과에 그런 데에서 보급되어 있는 게 전동스쿠터가 177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동휠체어가 181대 한 350여 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보육시설 관련 사항에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해 아동어린이집의 급식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바람” 해놨는데 어린이집에 급식 위생 점검을 위한 내용을 공문을 보내고 청결상태를 해놓은 게 있고 그 밑에 보면 “앞으로도 어린이집 급식은 정기점검 매년1회 수시점검으로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음” 해놨는데 어떻게 지금 강화해나가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희들이 어린이집에서 연1회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때 반 틈 숫자는 그렇는데 상반기 때 거의 반, 지금 하반기 때 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업체 같은 데 이 정기점검 말고 환경위생과해 가지고 집단급식소 같은 데는 별도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지적된 것은 별도로 행정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점검을 해 가지고 특히 어린이들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는 식중독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전파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점검을 해 가지고 불청결하고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행정조치처분을 어떻게 내립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단급식소나 이런 것은 「환경위생법」, 「보건법」으로도 다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합동점검하고 할 때는 특별하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것은 2012년도 특별히 지적사항은 없었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지요.
김동하 위원  그 밑에요 통학차량의 안전운행 미이행해 가지고 내용이 죽 나왔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철저를 기하는 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학차량 운행하는 거……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점검할 적에 애들 안전띠 착용여부라든가 차량관리 상태 그런 것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 미흡한 어린이집에 두 개소 정도 있었습니다. 당리에 있는 어린이집 하나, 괴정2동에 있는 어린이집 한 군데 두 개소는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린 사항도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런 거 강화해 나가겠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줍니까?
  이렇게 이렇게 점검하라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거……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수시로 그런 것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단속을 나갑니다.
김동하 위원  제 얘기는 어떤 그 건에 대한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체킹을 해 가지고 문제 시 되는 것은 어떤 행정처분을 내린다든지……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지요. 관련 법류라든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예시를 두고 그렇게 합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49페이지에 이것은 제가 그때 구정질문한 사항입니다.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장수지팡이만 지급하고 다른 어떤 연계 서비스는 강구 중이라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한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것은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리고 75세 이상 노인에게 이·미용 목욕비 지원 시책 등 시행하라고 했는데 75세 이상 거주자가 우리 관내에 1만 2326명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금액상으로 너무 많다 저도 계산상 해보니까 상당히 금액 적으로 많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숫자 대비 금액을 하지 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관내에 이·미용업소협회 있지 않습니까?
  협회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쿠폰을 발행을 해 가지고 이·미용소를 정해 가지고 20%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충분하게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1000원 짜리 목욕탕을 하거든요. 노인들한테 1000원 목욕탕도 합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내에 이·미용협회하고 서로 연계해 가지고 쿠폰 발행을 해 가지고 하면 단가가 그만큼 다운될 수 있으니까 노인들 복지차원에서 여러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 충분하게 점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지난 8월 달에 사하구 어린이집 석면 보조해준다고 신문에 본 것 같은데 그게 시행이 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 때 어린이집 별로 20만 원으로 보조금을 했습니다. 그게 석면 조사가 일정 규모 이상은 8월 말까지 해야 되고 일정 규모 이하는 11월 말까지 해야 됩니다.
  집계는 지금 한창 거의 다 했는데 11월 말 되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12월 초순되면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하고 있습니까? 130평 이상은 우선 순위로……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맞습니다. 8월 말까지 하고……
한정옥 위원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사하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하시는 구교운 과장님과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하나, 8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료가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요, 82페이지 두 번째 줄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해 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지금 잔액이 1287만 3670원인데 제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82페이지요?
오다겸 위원  예, 82페이지 위에 두 번째 줄에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비 해 가지고 예산이 7억 1773만 5000원인데 집행된 게 7억 486만 1330원인데 지금 제로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집행 잔액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된 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면 우리가  예탁은행에다가 맡기면 구에서는 지출로 봐지거든요.
오다겸 위원  지출이 되면 잔액이 1200이 남아야 되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못됐다 말씀하셔야지요. 왜 다르게 말씀하세요.(웃음) 어쨌든 잔액이 1287만 3672만 원이 남는 거다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행감자료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되지요. 지금 제가 하나 더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5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에 있어서 자꾸 논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급이 된다는 관련 법령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사업비의 90%를 지원하지 이렇게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무리인듯한데 어떤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회 지원되는 근거 법령 말입니까?
오다겸 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회관운영비 해가지고 인건비가 지금 1403만 4000원이 지급됐거든요.
  건물 청소비라든지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급량비가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면 그 사업비 90%를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에, 그런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련법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전혀 이런 근거 없이 인건비가 지급되지는 않았을 텐데 한 번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는지……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런데 노인회 지회에 지원하는 그 근거 법령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으로써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다겸 위원  예, 예.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특별하게 우리가 규모 금액을 지정해 둔 거지 그걸 가지고 인건비를 써라 하는 그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정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라고 준 거잖아요. 사업하는데 쓰라고, 그런데 이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러니까 사하구 지역 노인회 운영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그렇다면 운영비에 지금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관련 법령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사업비에 대한 지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크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전체적으로 사업이 노인회 운영에 대한 게 하나의 사업이니까……
오다겸 위원  그래서 지원이 됐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관련 노인회에 대해서 지원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것 한 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복지사업과에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대부분 민간위탁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보통 민간위탁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 업체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민간위탁이 저희들이 크게 보면 어린이집도 민간위탁이고 그 다음에 다문화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근거법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센터라 하면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지원이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라고 하면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시 점검을 하기도 하고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민간위탁 업체를 통해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시는 게 복지사업과 일인데 사실 하다 보면 민간위탁 업체에다가 갑과 을이라는 이런 종속적인 관계가 되다 보면 감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간섭함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구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 서비스가 조금 저해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원은 하되 간섭은 너무 지나치게 하면 이것은 오히려 복지현장에서 또 결국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저해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든가 그 업무에 대해서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 부분은 상당히 서로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민간위탁 업체한테 자율성을 주려고 합니다. 이왕 맡겨놓은 거 자기 자율에 맡겨가지고, 전문업체에 맡겨놨는데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가능하면 자율을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런 부분이 저도 주민들을 직접 실제적으로 만나고 또 종사자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을 받아가지고 복지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구에서 지나치게 간섭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힘든 경우가 많고 또 이런 부분에 토로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많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사업과의 열악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지만 지나치게 간섭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스트레스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한 번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해 나가신다면 우리 사하구에 있는 복지 담당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이 아마 좋은 이미지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제가 이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드림스타트 해가지고 지금 센터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대2동에서 하다가 지금 현재 당리동으로 옮겼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다른 타 기관에 비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많아요. 1억 8547만 8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지금 많이 남아 있던데 왜 이렇게 이 기관에서는 사무관리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8500만 원이나 남아 있는지 한 번 사유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전체 예산이 3억인데 1억 8500이라면 거의 50%가 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사무실에 운영하는 이런 경비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운영하는 그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두 달 동안 더 운영할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드림스타트를 이전함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될 겁니다.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다대2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3억을 교부받아서 집행한 금액이 1년에 한 2억 5000 정도해서 한 5000만 원은 반납을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무실 이전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3억 다 집행을 할 겁니다.
  거의 다 됐고 또 이게 부족해서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연말까지는 아마 이 금액이 거의 다 집행될 거라고 봅니다.
오다겸 위원  아, 연말까지는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이다. 잘 알겠고요. 86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86페이지 보면 아동양육시설 해서 맨 밑에 시설명 애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종사자 수가 22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수가 한 9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00명, 그런데 여기에 너무 종사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옆에 87페이지 보면 모자보호시설에 보면 김정수 씨 시설장으로 되어 있는 데 보면 종사자가 5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현재 있는 인원의 거의 한 5, 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 60명을 관리하는데 종사자가 5명이고 애아원 같은 데는 90명에서 한 100명 정도 하는데 종사자 수가 22명입니다. 그럼 인건비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나간다고 봐야 되는데 이 종사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 지출이 많이 과다하게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용 숫자는 그렇게 많이는 줄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그것은 집계사항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종사자 숫자는 지원을 할 때에 규정에 예를 들어 보육자는 몇 명, 영양사는 몇 명 해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숫자에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종사자 숫자는 저희 구청 마음대로 숫자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다겸 위원  아, 안에 자체 내부 규정에 의해가지고 인원을 배치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배치된 인원 있잖아요? 그 명부 있죠?
  그걸 제가 좀 자료 요청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맨 밑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해가지고 센터 유형별 지원 해가지고 2억 1633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센터 유형별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자세하게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은 우리 관내에 지역자활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부산사하지역자활센터하고 두송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운영경비 전부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비도 있을 거고 전부 그 내용입니다. 총괄로 한……
오다겸 위원  아, 센터별로……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63페이지 어린이집 관련 사항 해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관내에 총 0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 수가 1만 7531명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국·공립 포함해서 가정 다 포함해서 어린이집 개수가 20개고 정원이 9520명입니다.
  그럼 대비를 했을 때 인구 수 대비 어린이집 정원 하니까 한 54.3%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나머지 그럼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이런 데 다 지금 안 다닌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지금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서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게 좀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육 아동이라고 하면 만 5세 이하의 어린이가 보통 보육 아동이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만 900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어린이집 숫자는 정원은 한 9500명, 그래서 한 5, 6천명 빈다 그 말씀 같은데 차이가 있다는데
김동하 위원  예, 1만 명이 비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만5세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에도 갈 수 있고 어린이집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한 4, 5천 명 정도 됩니다.
김동하 위원  여기 자료상에는 3000명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안 가도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그 숫자가 한 8, 9백명 정도 됩니다. 되다 보니까 그 숫자에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차이가 아니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아니, 그러니까 나는데 그 숫자만큼 어린이집 숫자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린이집 현재 200개소에 정원을 9500명 정도로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입학해 있는 어린이 숫자는 한 8500명 정도 됩니다.
  충족률이 90%입니다. 예를 들어 100명 정원 어린이집인데 90명이 어린이집에 다닌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 어린이집 전체로 봐서는 열 명 정도는 더 입학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어린이집을 정원을 더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판단하는 충족률이 보통 80%를 봅니다.
  어린이집 정원을 해서 현원이 한 80% 됐다 싶으면 저희들이 그 선을 맞춘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90% 정도니까 10% 정도 숫자만큼만 내년도에 더 내려야 안 되겠느냐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0% 정도인데 이게 또 하다 보면 월별로 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최종 연말에 가가지고 충족률하고 모든 걸 감안해서 내년 봄쯤 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어린이집 정원 숫자를 더 늘릴거나 안 늘릴 거냐는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자료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어린이집 몇 명하는 것 나올 수 있잖아요? 몇 개 몇 개 가정 어린이집하고 분류해서……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제도라고 시행을 하고 있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평가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교사님들이 평가인증제도에 걸맞기 위해가지고 밤샘도 하고 상당히 구비 서류가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평가인증제도를 받은 것하고 받지 않은 것하고 어떤 인센티브 차이 이런 게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구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받았을 때에 인센티브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것은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시행하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데 우리 구에서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해 줍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희들이 평가인증 신청을 받지요.
김동하 위원  그래 신청을 받는데……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명단을 통보해 주면 보건복지부에서 실사팀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어린이집 관리상태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걸 준부 다 종합을 해서 평가인증을 해준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 보면 예를 들어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더 많아진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평가인증제를 득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130군데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김동하 위원  130군데나 들어갑니까, 200군데 중에서?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아, 상당히 많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거의 다입니다.
김동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위원장 김경열  예, 계속 하세요.
김동하 위원  우리 사회단체 경로당 사회시설 만들 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경로당 이런 거 신축하고 할 때 하나그룹에서 우리 자체 하나그룹에서 해피션샤인 캠페인 해서 이런 내용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지금 그런 건 처음 들어봅니다.
김동하 위원  이게 뭐냐 하면 경로당을 지을 때 태양광 그걸 설치를 해가지고 태양광 설치를 해 줍니다. 태양광 설치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전력비를 우리가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그룹에서 해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만약에 경로당을 짓는다 할 때 신청을 해서 하면 하나그룹에서 친환경 에너지 시설 해가지고 해피션샤인 캠페인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도 경로당을 신설한다든지 하면 신청을 하셔가지고 좀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거 적극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고맙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습니다. 나와 있죠?
  일자리 숫자가 보니까 2010년부터 12년까지 그러니까 크게 많이 변동은 없어요.
  예산은 조금 늘었는데 현재 여기 시니어클럽 운영이 어떻게 취지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뭐 당초 계획했던 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웃음) 잘 되고 있습니까?
  은빛 신바람 택배사업이라든지 해피잡 사업단 민간부분에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2012년도에는 290명이거든요.
  2011년도 대비해 가지고 거의 우리 인원이 한 35명 이렇게 운영 실적이 좀 줄었습니다.
  예산은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지도·점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법규에 따라가지고 죽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도 구간 교류하는 시점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서 와서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 구 직원은 또 타 구의 시니어클럽에 지도·점검을 나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도·점검은 철저히 합니다. 작년에 이 법인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실무를 맡고 있는 실장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활성화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시니어 클럽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어쨌든 노인 일자리 사업이 좀 많이, 눈에 보일 정도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노인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취지에 맞게끔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죠. 최근 3년간 구체적인 시니어클럽 운영 예산집행 내역서 있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예.
오다겸 위원  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7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비 인건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이복조 위원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3억 5000만 원, 사업비요?
이복조 위원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된 거냐고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밑에 보면 센터장 외 3명 있지요? 거기에 3억 1200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 개별 사업으로 해서는 밑에 나와 있고요.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1300 이것은 인건비 포함 안 된 거고 위의 것 3억 1000 이것은 인건비 포함된 거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거기에 있는 센터장하고 종사자들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포함된 것은 3억 1200 여기는 포함된 거고 다른 것은 다 사업비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지금 방문 지도사 이것은 자원봉사자입니까, 아니면 시간제 근로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16명인데 한 달에 88만원 나가는 것으로 기간제 근로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게 기간제 근로자지요?
  그럼 이분들은 자격조건이 아무래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화나 가정에 대한 형평성을 볼 때 방문해서 우리 한국어 교육도 시키고 문화도 교육시킬 것 아닙니까? 이런 전문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뽑는 겁니까?
  방문사 뽑을 때 선발 기준은 어찌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다문화센터 자체에서 뽑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 센터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이복조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다문화가정 자녀들 언어발달사업이라 해서 한 2900만 원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럴 때 모둠수업 진행할 때 참가인원은 몇 명 되는데요?
  그때 수업을 진행하면 평균 참석하는 인원은 몇 명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이복조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제가 볼 때 모둠수업 진행할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900만 원, 한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저는 사실은 방문지도사가 견문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발을 좀 많이 해서 이분들이 가정방문 했을 때 한국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집집마다 맨 투 맨으로 가서 교육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교육을 개별 및 모둠 수업 진행해서 3000만 원 투자해서 헛돈 쓰니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보다는 방문지도사를 선발기준을 둬서 더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다문화센터가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는 영도하고 강서하고 사하 세 개 구를 관장을 하면서 사하구 너희는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라.    다른 구는 이런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해봐라. 이렇게 권장을 하기 때문에 시와 우리 구하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조합해서 프로그램을 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에서 하는 것 같으면 할 수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와 의논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전부 시비를 받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다문화 가정에도 몇 번 자원봉사도 가보고 가보니까 사실은 가정집에서 사실은 부모들도 우리 한국어 잘 못해요. 그리고 결혼한 다문화가정이 보편적으로 나이가 많다든지 신랑이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정말 힘든 사람들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자녀들을 정말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은 맨투맨으로 가서 가정방문을 하면서 교육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부모들 다 맞벌이 다니는데 애들 데리고 가서 수업 받으러 가고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발기준을 까다롭게 해서 방문지도사들이 선발기준만 된다면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이복조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방문교육 사업에 방문지도사가 16명입니다.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이복조 위원님 말씀대로 맨투맨으로 더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확대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하다 보면 방문교사들에 대한 인건비에 실질적으로 이게 방문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갑니까, 아니면 지금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어 교육 지도사 같은 경우는 8명인데 사하구, 영도구, 강서구에 가면서 인건비가 89만원이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가는지 아니면 교통비는 포함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담당계장이……
이복조 위원  계장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오다겸 위원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여성아동계장 이혜신  복지사업과 여성아동계장 이혜신입니다.
  다문화가족사업은 오다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오다겸 위원  지금 열여섯 분 방문교사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지, 아니면 두 번을 가는지……
○여성아동계장 이혜신  예, 이분들이 방문교사 1인당 네 가정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 당 두 번씩 방문하게 되어 있고요.
오다겸 위원  한 달에 두 번입니까?
○여성아동계장 이혜신  아니요. 한 주간에.
오다겸 위원  한 주에 두 번 방문한다?
○여성아동계장 이혜신  예, 예. 그리고 한 번 가시면 두 시간씩 돌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문교사분들은 역할이 좀 나누어져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여덟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부모생활지도라든지 이런 걸 담당하는 분이 네 분이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 생활지도를 돕는 분이 네 분이 계십니다.
  아까 이복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첫 번째 3억 1200이 나가는 사업 있지요. 그 안에서 자녀생활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어발달 사업,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더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어떤 기구를 가지고 센터에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혼자 사업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모아서 할 때 효율적이다 해서 모둠으로 수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인건비 89만 원에 교통비도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요? 교통비 따로 안 되고……
○여성아동계장 이혜신  예, 이 사업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89만 원에 교통비도 다 들어있다 이 말씀이네요.
○여성아동계장 이혜신  아니, 제가 알기로는
오다겸 위원  교통비는 따로 나오나요?
○여성아동계장 이혜신  이 부분은 인건비만 89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교통비는 확실히 또 따로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까?
○여성아동계장 이혜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왜냐하면 여기 한국어 교사나 부모교육지도사들을 보면 여성고급인력입니다. 주2회를 가고 두 시간씩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을 또 이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하구 관내가 아니라 영도구 강서구까지 가야 되고 한 주에 보니까 보통 한국어 교육 지도사 같은 경우 다섯 가정에서 여섯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방문지도사수가 8명이거든요. 8명에 이 데이터를 보면 한국어 교육 서비스 45가정입니다.
  그러면 보통 나누기를 하면 다섯 가정에서 여섯 가정을 때에 따라서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부모교육 지도사는 한 교사가 아홉 가정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생활지도사는 계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네 가구에서 다섯 가구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방문지도자가 고급 인력인데  사실은 다니는 교통비나 차량유지비가 많이 드는데 인건비가 89만 원이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교사가 아이들을 접할 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좋은 의미에서 좋게 가면 학습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처우개선이 100%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짚어서 이복조 위원님 말씀처럼 복지현장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가진 분들이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거죠. 그런 걸 한다면 앞으로 위 실무진에서 계획을 하시고 사업을 짜시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사업계획을 하신다면 많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아동계장 이혜신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다겸 위원  예, 예.
○여성아동계장 이혜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저희가 관여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다문화가족법」,「아동복지법」이런 법에서 정한 사업들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들로서는 사실 관리하는 기관이 늘어나면 부담이 되지만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하기 때문에 유치를 하는데 법에서 보통 인력기준, 또는 인건비 단가를 다 정해놓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비가 내려오고 때로는 구비를 저희가 조금 부담하고 하는데 이 사업 역시도 인건비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단지 조금 아동들…… 지금 이 서비스 중에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게 자녀 생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내년도 인력을 추가 신청하는데 있어서 기관하고 같이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두 명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교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다문화 센터 일들이 앞으로 21세기에 떠오르는 10대 직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사하구는 다문화가정이 많은데 계장님이 일도 많으시겠지만 중점적으로 우리 실제적인 서비스를 받는 다문화가정 자녀라든지 부모라든지 좀 취약계층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알차게 해서 타 구에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계장 이혜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아동교육시설 같은 데 정원 말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인원수 같은 것 감사를 어떻게 실시합니까?
  이게 작년하고 올해 현원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국·시비가 지원되는 예산을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 인원이 맞는지 물론, 명단이야 받겠습니다마는 진짜로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애아원 같은 경우에도 연 예산이 9억이면 되게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누리 공부방도 그렇고.
  이런 게 감사가 제대로 실시가 안 되고 뒤에 서류상으로만 확인이 되어 계속적으로 지원이 많이 된다고 하면 국·시비도 전부 국민들 세금인데 아까 말씀이 한정옥 위원이 나오다가 말았습니만 우리누리 공부방 같은 경우에 뒤로 후원도 많이 받고, 그걸 후원 받아서 자기가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애들 가르칠 거라고 공부방 불법으로 시설 건축하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행정이란 게 만인한테 평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무서워서 아니면 뒤에 백그라운드가 무서워서 구청에서 건축물을 사들였다 말입니다.
  보통 불법건축물 지으면 다 강제이행금 부과한다 아닙니까?
  그럼 똑같이 평등하게 해야지 왜 이런 한 집만 혜택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잘못됐고 그래서 이런 시설에 감사가 철저히 돼서 진짜로 낭비되는 세금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아까 그런 게 업무가 아니라서 김동하 위원님 말씀하셔서 중간에 끊겼습니다마는 이거 진짜 철저하게 조사해서 감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등록된 인원수는 진짜 전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과장님 말씀대로 전산망이 되어서 속일 수가 없으면 저녁에 공부를 하든가 낮 시간에 공부를 하든 간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다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지금 애들이 없어서 초등학교도 학급이 자꾸 줄어들고 아이들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아니, 현장에 가서 철저하게 확인해 보시라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잘 알겠습니다. 애아원이라든지 그 숫자는 진짜로 전산망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속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등록되지 않고 예를 들어 근무시간에 거기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24시간 점검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할 때나 수시로 할 때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런 게 만약에 구비만 계속 지원이 된다면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제가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교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경제진흥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종료)


  (참 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한정옥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오다겸   최광렬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욱경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환경국장양종호
  주민복지과장박갑수
  복지사업과장구교운
  경제진흥과장채봉화
  자원순환과장조정일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통합조사계장신영순
  여성아동계장이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