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사하구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2월9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1) 총무과
   2) 주민자치과
   3) 재무과
   4) 문화공보과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1) 총무과
   2) 주민자치과
   3) 재무과
   4) 문화공보과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와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총무과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103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보시면...... 준비되셨습니까?
  가로기 구입해서 지난 연도에 가로기를 구입하셨고 가로기를 매년 언제 구입을 하셔야 됩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저희 구기나 가로기가 각종 경축행사 때마다 게시를 하는 게 구청에 있습니다.
  매년 낡아서 훼손되고 망실되는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금년도에 제작해놓은 거 남은 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비분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망실분은 없애고 다시 소모품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일정 기간 지나니까 훼손이 돼서 못 쓸 정도 되는 것을 일부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가로수 꽂이대 이것은 쓸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장일용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그것까지 같이 길에 그냥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손질을 해서 없애는 경우도 있고 또 자연적으로 망실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이것도 역시 100개 금년도에 내년도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매년 어느 정도 손비처리하는 그런 양을 보충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체 비상대비계획서 제작 이랬습니다.
  3종을 하셨는데 자체 계획서 제작은 어떤 것을 제작을 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장일용  총무과 소관은 충무계획, 비상대비계획 이런 것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별도로 유인물을 해서 전부서에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인쇄하는 비용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리고 뒷장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뒷장 106페이지에 보니까 현수막 이랬습니다.
  현수막을 두 매해서 두 번하셨습니다.
  32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 현수막은 제작을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업체는 도급 줘서 하는 겁니다.
○변종계위원  보통 m당 얼마씩 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장일용  m당 8,000원 이게 10m짜리 인줄 알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이것은 현수막 게시대 거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아닙니다.
  이것은 실내에 주로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지하 대피실에서 훈련을 할 때 거기에 우리 세출 예산 심사장 앞에 있는 이런 모양으로 현수막을 붙이고 밖에 우리 구청사에 외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현수막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현수막은 대체적으로 보면 8만원씩 전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재무과도 그렇고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현수막은 단가를 약하게 할 수도 있는데 계속 8만원 올려놓은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장소에서는 하지 않겠지요?
○총무과장 장일용  똑같은 장소에서 하는 겁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단가를 낮출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낮출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이것은 현재 매년하던 것으로 그 가격대로 하다가 보니까 금액이 같은데 계약 시에 일부 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할 일이지만
○변종계위원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마이크를 잡은 김에 그 다음에 107페이지 넘어가 보면 전년도같이 당직실 침구 구입 이랬습니다.
  침구를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당직실 침구 때문에 우리 직원들 항의도 많고 이렇는데 1, 2주 간격으로 세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1년에 두 번 정도는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해도 직원들이 매일 숙직을 하고 바꾸기 때문에 이게 참 관리가 어렵습니다.
○변종계위원  당직을 많이 서시다 보니까 이 불을
○총무과장 장일용  야간에 교대로 해서 몇 시간씩 잠도 자고 이렇거든요. 한 사람이 계속 서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서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자주 세탁도 해야 되고 1년에 한 두 번씩 교체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매년 계속적으로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계속 올라오거든요.
○총무과장 장일용  가정집하고는 틀려서 사용하는 사람이 매일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근위원  총무과 장일용 과장 수고 많습니다.
  최재근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준비됐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최재근위원  구민대축제 무대설치 있지요. 설치는 어디 합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구민대축제 행사는 주로 요 근래에는 을숙도축구장에서 했습니다.
  축구장에서 할 적에 무대 설치하는 그 무대비용입니다.
○최재근위원  이게 신설이지요?
○총무과장 장일용  구민대축제와 관련해서 비용이 예산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무대 설치하는 비용만 25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무대설치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매년 그 정도 규모로 물론 더 비용이 많이 들고 고급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뒤에 113페이지 됐습니까?
  배낭여행인데요. 금년도에 공무원은 몇 명 갔다왔나요?
○총무과장 장일용  금년에 18명, 예산은 1,500만원 그래 했습니다.
○최재근위원  세부계획은요?
○총무과장 장일용  세 팀으로 나누어서 갔는데 한 팀이 6명 이래 가지고 세 개 팀이 일본 가고 또 동남아 이렇게 갈라서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특별히 여행 갔다 온 효과라 하나 이런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갔다 온 것은 실제 배낭여행에 참가한 직원들은 사기가 앙양이 되고 또 견문이 넓히는 계기도 됐습니다마는 그 직원들이 여행 갔다 온 여행 시기랄까 보고 느낀 점 견문록 그것을 제출하도록 이래 돼서 그것을 각 부서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 참여가 안 된 사람도 일단 책을 통해서 효과도 얻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결국은 배낭여행을 가는 선발된 그 직원들의 사기앙양, 그 다음에 견문을 넓히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최재근위원  세 팀을 나누어서 갔다왔는데 그러면 외국에 갔다온 일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최재근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비용도 많이 들 건데 일본에 간 분들은 특히 일본에 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가다 보니까 일본에 간 분은 일본 가고 딴 지역에 간 분은 딴 지역에 가고
○총무과장 장일용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각 팀에서 여행지도 선정을 하도록 하고 참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쫓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근위원  119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무원 제안창안 제도시상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최우수, 우수, 장려 내역을 죽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공무원 창안 제도는 공무원들의 말 그대로입니다.
  특별한 업무사항이라든지 또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직원들이 제안을 제출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제안심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 제안이 채택이 됐을 때는 그 성적이 어느 기준 이상 되는 사람을 최우수, 장려 이렇게 나누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50만원, 30만원, 20만원 하는 정도
○최재근위원  신설이지요?
○총무과장 장일용  아닙니다.
  매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재근위원  매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장일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반갑습니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자랑스런 구민상해서 135만원 되어 있지요. 여기에 보니까 표창패 세 개하고 3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심사위원참석수당이 15명해서 7만원씩 105만원 이래 있습니다.
  이 심사위원회는 이거 외에 다른 것도 합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이 한 가지 밖에 안합니다.
○김희곤위원  한 가지를 위해서 15명이나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게 15명이 필요하다는 것보다도 자랑스런 구민상 규정에 보면 20명 이하인가 이렇게 인원을 그렇게 선정하도록 2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 규정에 보면 20명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15명 정도로 되어 있고 수당이 한번 참석하는데 7만원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각종 규정에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규정에 기준에 보면 이게 7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것은 대부분 일반인들입니다.
  교수님, 관계 기관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차피 이것은 심사를 하기까지는 기초 자료는 총무과에서 낼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추천을 동에서 받고 그 다음에
○김희곤위원  기초자료 취합은 총무과에서 하지요?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한 내용대로 거의가 심사가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장일용  총무과에서는 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을 안 하고 자료만 제공합니다.
○김희곤위원  안 하더라도 그 자료에 의거 결정될 건데 굳이 15명이나 해서 경비를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가 의구심이 갑니다.
  한번 재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공정성을 기하는 뜻에서 인원을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부서운영수용비, 기본업무수행급량비해 가지고 이게 월별 계산 내역도 없이 인원수도 없고 2,172만원입니까?
  두 개 합치면 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산출근거는 각 부서별로 인원수에 의해서 각종 금액을 그렇게 책정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김희곤위원  108페이지 중간에 기간운영업무추진비해서 물론 작년에도 이게 논의 대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7,945만원 다 같은데 이게 다 쓰여졌습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11월 말 현재 8·90%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 수치를 보면 11월말까지 6,951만8,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다 소진되겠네요. 12월 말까지 쓰면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원래 참고로 말씀드리면 편성기준은 행자부에서 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같은 부산 구청이라 해도 구청이 틀리고 예를 들어서 인구가 작은 중구나 동구 이런 데하고 틀립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구청장 최고 한도가 5,300만원이고 부구청장이 3,70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편성 지침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매년 이렇게 예산을 배정 받아서 쓰시다 보면 꼭 그것을 소진을 다하느냐 그렇지 않고 이월을 또는 쓰다가 남은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는 이월을 시켜서 구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구비니까 이월시킨 경우가 있느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기준에 있습니다마는 실제 사용하는 금액에 따라서 맞추어서 7,945만원 이래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10페이지 구민대축제 무대설치비 250만원 책정해놓은 것이 이래 저래 흩어놔서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총무과장 장일용  항목이 틀려서
○김희곤위원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7페이지에 구민대축제 운영해서 현판 1식 108페이지 100만원 현판이 무대설치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110페이지 무대설치비 250만원 되어 있지요. 108페이지에 보면 현판 100만원 1식 해서 되어 있다고요. 현판이 무대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주로 무대설치하든지 이것은 이벤트사에서 하고 현판은 물론 무대를 장식하는 일부분입니다마는 따로 합니다.
○김희곤위원  일부분인데 따로 한다
○총무과장 장일용  그리고 무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을숙도축구장에서 하면 들어오는 입구 쪽에 그 날 행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입구 쪽에 하는 겁니다.
○김희곤위원  본부석에 만드는 것은 무대 설치고
○총무과장 장일용  무대는 주로 평면적인 이야기고 현판은 광고사에 하다가 보니까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꼭 이렇게 107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대비 250만원이 삭감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지요. 그것을 굳이 110페이지에 다시 올려서 혼선을 가져올 이유가 있습니까?
  항목이 틀립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작년에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현판을 제작하는 업체하고 그 다음에 무대 설치하는 업체하고 이게 틀리다 보니까 별도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판 같으면 광고사에서 해야 되고 무대 설치는 이벤트사에서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달리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희곤위원  작년 예산서는 같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장일용  금년 거는 같지요.
○김희곤위원  113페이지 해외 배낭여행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별로 총무과에서 2,000만원을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김희곤위원  113페이지
○총무과장 장일용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김희곤위원  구청 전체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직원들 신청을 받아서 총무과에서 집행만 한다 뿐이지 총무과 계좌에 계상되어 있다뿐이지
○김희곤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요.
○총무과장 장일용  1,500만원 아까 말씀한 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 해서 “0”으로 해놨네
○총무과장 장일용  작년에는 기획감사실에 집중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낭여행이라는 것을 금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작년에 편성할 적에 제대로 몰라서 그랬는데 한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안 편리하겠나
○김희곤위원  기획감사실에 빠지고 이번에 총무과에 넣었다
○총무과장 장일용  예, 집중예산
○김희곤위원  115페이지 출연금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해서 2억8,582만1,000원이지요.
  금년 대비 약 100%는 안 됩니다.
  8·90% 정도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총무과장 장일용  작년에도 올해 편성한 그 규모로 하기는 했는데 그때 예산 부족으로 절반만 50%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하는 게 2003년도 1억5,800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게 실소요액에 절반 50%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없어서 미리 예산 편성할 적에 깎고 이래해서 반영을 시켜놨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공무원 자녀 장학금 대여하는 이율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김희곤위원  이율이 있습니까?
  이자가 있냐 이 말이지요?
○총무과장 장일용  이자가 없습니다.
○김희곤위원  이자가 없지요. 그러면 신청하면 누구나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수혜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다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억지로 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아닙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다 받도록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장일용  예.
○김희곤위원  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심사는 어떤 기준 하에 집행했습니까?
  반밖에 안 됐다면서요?
○총무과장 장일용  지금 현재 1억5,800만원 그 예산에서
○김희곤위원  집행을 1억5,800 밖에 안 했을 것 아닙니까?
  1억5,800은 다 했지요?
○총무과장 장일용  이게 모자라서 그러니까 추경에 전년도 본예산만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추경에 6,789만원을 더 올려서 총 예산액이 2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제 집행한 것이 1억9,70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1억5,811만원 또 내년도 예산에 보면 2억8,582만1,000원입니까?
  이렇게 천원, 만원 단위로 예산서에 되어 있을 때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장일용  예, 있습니다.
  총 대부 예상액이 나옵니다.
  전체 인원에 대해서 전체 직원 숫자에 대해서 몇 명 정도다 이래 가지고 책정하는 안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사전에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장일용  예, 개괄적으로 계상하는 겁니다.
  내년에 총 몇 명이다 하고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년에 우리 구청에 총 직원이 얼마니까 작년에 얼마다 이래 가지고 산출하는 방식이 행자부 지침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한다고 2억8,500 이래 나왔습니다.
○김희곤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거 나와 있다고 보면 말이 안 되지요.
○총무과장 장일용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김희곤위원  통계에 의거한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지침에 의한다면 금년도 1억5,800만원이 내년에 2억8,500만원으로 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총무과장 장일용  1억5,800인데 이게 전년도 본예산이고 추경을 6,100만원 해 가지고 2억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도
○김희곤위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산출기초가 있을 건데
○총무과장 장일용  앞서 말씀대로 산출기초라 해서 작년 예산을 당초 얼마고, 그러니까 금년에 1억5,800 되어 있는 것은 그 배 3억1,600만원 이래 되어 있는 것을 전체 예산이 안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50%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만큼 안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9,700만원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산출 근거를 제시를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분 산출근거와 그리고 명쾌하지는 못하더라도 다는 아니더라도 집행 내역을 부서별로 하시든지 크게 구분을 해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알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역시 1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정설명회가 있지요. 거의 매년 설명회를 개최를 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원탁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매년 하고 있는데
○이현택위원  원탁 테이블이나 연단설치 시정설명회가 143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일용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 예산서 114페이지에 보면 시정설명회 경비 138만원이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지금 보고 계시는 115페이지에는 그것을 매년 하고 어떤 분야에 들어가는 그것을 세분화해서 원탁 테이블 설치하는데 연단 설치하는데 다과회하는데 구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총액은 비슷한 겁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1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지요. 맨 아래 부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남, 여)하계수련대회가 4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여기에 대해서 목적이랄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금년에도 하계수련 경비를 예비비라도 내놓으라고 해서 이렇게 항의가 많았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니까 우리 구를 포함해서 부산시 다섯 개 구청만 반영이 안 되어 있고 타구청에는 심지어 1,000만원, 1,200만원까지도 반영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신규로 우리 구청에서 400만원 정도 타구 예에 최하 수준 정도 되는 400만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1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일반운영비에 구청사 건립 관련에 1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심사위원회수당이라고 1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제정을 했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각종 수당은 아까도 하나 얘기했는데 7만원 되어 있습니다.
  구청 단위에서 외부인은 7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 책정은 우리 청사를 짓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고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일단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어느 위치에 할 것인가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 신청사 건립 일정에 의하면 어느 위치가 정해지면 현상공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정에 의해서 신청사 공모할 때 그때 공모 제안서 그것을 심사하는 위원들 수당입니다.
  위원을 10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건설 관계 이런 지침에 보면 10명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아래 부분에 행사지원비 역시 심사위원에게 위촉장도 드리고 현수막, 전시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468만원
○총무과장 장일용  공모를 하면 건축사에서 출품을 할 것으로 봅니다.
  죽 딴 데서 하고 그런 예를 볼 때 심사위원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위촉장하는 것을 1인당 1만원 잡았고, 그 다음에 작품을 제출하면 1, 2, 3등을 등수를 선정해서 일정 부분 그 사람들의 참여 의욕이랄까 또 딴 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하고 이런 것을 밑에 보면 그때 제시를 할 때 현수막 제작하고 작품 전시대를 제작을 하고 그 뒷면에 보면 출품자에 대해서 기념패도 하나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내용이 전부 예산에 되어 있는 겁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위치도 안 정해줬는데 이것까지 하는 것은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현 청사가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빨리빨리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까지 하는데는 내년에 빡빡한 일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려고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이현택위원  좋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3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정희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부대비해서 구청사 건립 시설부대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을 지었다든지 건물을 짓는다 이래 했을 때 공고할 적에는 신문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시공고라든지 우리 구보 그 정도가 아니고 일간 신문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고료입니다.
○조정희위원  공고비가 일반신문에 각 신문에 다해야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두 개 이상해야 되는데 보통 두 군데 합니다.
○조정희위원  13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을숙도 축구장 시설부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년에 이래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축구장이 4면이 되는데 각종 여름에 비가 오고 하면 바닥 노면, 축구장 노면이 훼손이 되고 또 쏠리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흙이 빠지고 큰 모래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사토 같은 것은 갈아줘야 됩니다.
  그 돈입니다.
○조정희위원  그렇다고 해도 많은 것 같고요. 먼저도 했는데 축구장 하수도가 배관이 나가는 일이 없었고요. 그래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배관설치가 잘 되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바닥에 모래를 한번씩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비가 매년 오고 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비를 미리미리 예상을 해놓습니다.
  꼭 500만원 든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조정희위원  전년도는 없었는데요. 없었지요?
○총무과장 장일용  작년에도 5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런데 저도 자주 애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래 깐 흔적이 안 보이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모래도 많이 갈아주고 했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장일용  알겠습니다.
○조정희위원  113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공무원 교육비해서 중앙 및 기타 기관 이래가지고 여기 교육비는 어디 딴 데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국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런데 무조건 1인당 한 분에게 4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가까운데 가도 40만원씩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우리 공무원 교육원에 가면 저게 교육생이 입교를 하면 한 사람당 받는 금액입니다.
  무조건 지방공무원교육원은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에 가면 12만원 내야 되고 중앙에 가려면 15만원 내야 됩니다.
  그 금액입니다.
  1년에 계속 교육을 받거든요. 우리 직원들 그 돈입니다.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105쪽에 시기, 구기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시기 및 구기구입 및 구입 단가 및 구입 수량 현 재고 현황을 자료를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리고 시기, 구기를 세탁을 했을 때 세탁 단가 견적을 내보신 적이 있는지요?
○총무과장 장일용  견적 받은 바로는 구입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번 견적을 내보십시오.
  절반, 1/3 가격이면 세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106쪽에 프린트기 소모품에 30만원 7대 1회 210만원인데 2002년도, 2003년도 소모품 사용실적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7쪽에 당직실 침구구입 및 침구세탁에 여성들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호청 그 바닥하고 위에 시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당직자 수량만큼 구입을 해서 이 부분만 세탁을 하면 당직실 침구 세탁비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운영이 가능한데 위생적인데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랑스런 구민상 110쪽인데요. 이게 뒤에 보면 중복된 부분이 있지요?
  여기에 지금 시상하고 아까 앞에 부분에서 자랑스런 구민상이 들어가 있지요. 그것하고 중복된 감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장일용  105페이지 하단에 자랑스런 구민상 135만원 되어 있는 것 그 다음 106페이지하고 이어지는데 표창패 1인당 10만원씩 하는 것하고 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 105만원 표창패도 1인당 10만원해서 30만원입니다.
  135만원이고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있는 자랑스런 구민상 기타 보상금 300만원은 부상입니다.
  상금 1인당 100만원씩 세 개 분야에 세 사람을 시상을 하는데 각 분야의 시상금이 100만원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구민대축제 무대설치 1식 250인데 여기에 250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1쪽에 직원 의자를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수는 몇 곽이며 그 다음에 연도별 교체수량을 전년도, 그 전년도 포함해서 교체수량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5쪽에 시정설명회 여기에 계속 중복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에 보면 어제 예산 심사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책상구입 36만2,000원에 10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지는 93쪽인데 여기에서 기획감사실장이 한 이야기가 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설명회 등 주요회의를 할 때 같이 쓴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복된 감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0쪽에 사회진흥 시책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추진비 전체를 자료를 뽑아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4쪽에 구청사 물탱크 청소 2002년도, 2003년도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127쪽에 한번 봅시다.
  맨 하단에 보면 시설비 나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예.
○변종계위원  구청사 건물유지 보수내역 이래서 금년도에 얼마 보수내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금년도에 9,000만원 소요됐습니다.
○변종계위원  어떻게 해서 9,000만원이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일용  내역이 죽 많은데 다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를 드릴까요?
○변종계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로 하고요. 2004년도 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6,880만원 짜리
○총무과장 장일용  예.
○변종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죽 해서 일곱 가지해서 별관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별관이 언제 건물입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95년도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95년도에 건립을 해서
○총무과장 장일용  별관 90년도
○변종계위원  90년도 건립을 해서 냉·난방기 본관교체 공사 이래 가지고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체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지금 10년 넘으면 가정집도 조금 보수를 해야 됩니다마는 사업용 건물은 보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둘러  보고 이제는 교체를 해야 된다하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변종계위원  전체적으로 일곱 가지인데 한번 나열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일용  맨 처음 나와 있는 별관 냉·난방기 세관 유지보수하는 것은 매년 해줘야 되는 청소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본관 보일러실 세관 등 부대시설 수리 이것도 매년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본관, 별관 노후 방열기는 히터 나오는 저게 오래된 것을 교체를 하는 겁니다.
  죽 둘러보고 실·과에 설치된 것 중에서 노후된 거 또 제대로 기능이 안 되는 것 이런 거 수리가 안 될 때 교체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 금방 말씀드린 별관 냉·난방기를 전면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본관, 별관 보일러 펌프 보수 이것도 일부 교체하고 일부 수리하는 그런 내용이고 별관 지하회의실 제습장치 이것은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관리를 합니다마는 우수기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라든지 그때그때 연에 한 두번은 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맨 마지막에 냉·난방기 냉각탑 이것도 오래되다 보니까 일부 누수되고 이래서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변종계위원  과장님, 전체 예산을 보면 6,800만원 정도가 엄청난 금액입니다.
  보수를 물론 청사가 오래 됐으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리라 봅니다마는 금액적으로 본다면 너무나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하고 시간이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담당하고 저하고 나중에 동료위원 두 분하고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나중에 시간이 날 때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 방금 별관 냉·난방기 배관 교체공사 4,500만원이 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훑어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131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롤러경기장 및 잔디광장 매점관리에 7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롤러경기장하고 매점을 임대해서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장일용  예.
○이현택위원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롤러경기장은 임대 기간이 만료가 돼서 금년에 규정에 의해서 2년간 연장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연장 계약됐을 때는 매년 재산평가액을 감정을 해서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수수료가 250만원이고
○이현택위원  그래서 올해 감정평가가 25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이현택위원  그렇다면 시설비 및 장비유지비에서 지금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데 꼭 시설을 넣어놓고 장비유지비도 역시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따지면 임대한 분이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게 하려고 하면 임대인 스스로가 조금 수리할 게 있으면 수리를 한다든지 시설비 및 장비유지비 500만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롤러경기장 바닥 그게 특수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기간 동안 지나고 나면 그것을 시설 소유주가 관리자가 하는 게 아니고 소유주가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오래돼서 마모가 되고 하면 경기 단체에서 빨리 보수를 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우리가 봐서는 바닥이 닳아진 것인지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직도 눈으로 봐서는 제대로 모르는데 전문가들이 보고는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줍니다.
  그럴 때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 시설 소유주가 관리자가 하는 게 아니고 소유주가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러면 500만원 든다는 게
○총무과장 장일용  바닥 일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현택위원  바닥 일부 하는데 5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이현택위원  견적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견적 받아 본 것에 의해서 50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이현택위원  나중에 견적을 서면으로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이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130쪽에 레포츠공원 관리에 전체 51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2002년도 2003년도에 공원관리비를 얼마나 들어가는지요?
○총무과장 장일용  집행액이 현재 150만원, 16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잔액이 350만원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510만원 똑같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공공요금 그 다음에 겨울에 난방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돈이 계상된 건데 현재 집행한 것은 겨울이 돼서 난방비가 필요하니까 난방비를 제외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 공공요금이 1,640만원이 들어갔는데
○총무과장 장일용  몇 페이지입니까?
○이석래위원  141쪽입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성수기에 월70만원 들어가고 비수기에는 3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석래위원  전년도나 금년도에 전기료 사용 실적이 어떠했는지요?
○총무과장 장일용  현재 10월까지 1,337만원 집행됐습니다.
  그 내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혹시 인근 그 관리동사 옆에 26개의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포장마차에 전기 공급이 되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어요.
○총무과장 장일용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낮에는 공익요원들이 계속 사시사철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설사 밤에 도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보면 표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말이 있어서 확인해본 바로는 도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이석래위원  혹시 지난 9월 달, 10월 달 전기요금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총무과장 장일용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월별 전기요금 납부실적 2002, 2003년도 두 개 연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하수도료 이 부분도 연간 1,2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와 똑같이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장일용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2,9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항목별로 일곱 개인데 이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주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일용  내용은 제목 나와 있는 그대로 입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지금 이석래위원님 말씀 중에 해수욕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금년도 입니다마는 1,5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임해행정봉사실해 가지고 개·보수 금년도에 해서, 내년 예산에 1,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보수내역이 매년 언제 보수를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 동안 임해행정봉사실을 여름에만 사용한다고 해서 뼈대만 있었습니다.
  금년에 1,500만원 예산된 것으로 해서 2층에 보시면 사방이 유리로 해서 막히도록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층만 할 것이 아니라 아래층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거는 아래층 사면을 차폐하는 그렇게 하는 보수비입니다.
○변종계위원  아래층이 유리면 금년에도 매미라는 것이 엄청나게 불었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총무과장 장일용  2층에 한 것은 금년 해수욕철 전에 했거든요. 금년 매미 때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800만원 올라오고 전년도 금년도에 1,500만원이라면 금액적으로 보면 개·보수라는 것이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든다 말입니다.
  지금 어디서 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이것은 업체는 재무과에서 우리가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임해행정봉사실에 보면 1년에 딱 한철 쓰다 보니까 불과 몇 달인데요.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런데 관리차원에서 여름철 아니라 겨울철에도 관리를 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건물을 바깥에서 모래라든지 이런 게 막 들어가도록 칸막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빨리 훼손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건물을 완벽하게 했으면 됩니다마는 그래 못 해오다가 예산도 없고 해서 죽 있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2층에는 경찰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보수하고 나니까 끄떡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도 그렇게 보수하자 이래 돼 가지고 내년 예산에 그래됐습니다.
○변종계위원  금년 예산에 된다면 2005년도 예산에는 내년도 이때쯤 되겠습니다마는 임해봉사실에 개·보수할 게 없겠지요.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다고 해서 영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때 가봐야 그렇게 되면 사실상 매년 앞서 든 수리비에 비하면 훨씬 절감될 것이라고 봅니다.
○변종계위원  절감이 되게끔 과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이번에 매미가 왔는데도 그게 괜찮았다고 하면 상당한, 유리 두께는 몇 m입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변종계위원  매미가 왔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데 내년도 예산에는 개·보수가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발언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확인됐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위원장 최천수  정구팀 부분에 코치의 급여하고 다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난 2003년도 내역서를 보면 주무 겸 코치를 겸직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그리고 올해는 코치로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주무 겸 코치와 코치를 비교를 하면 근무 급여가 겸직을 하는 사람이 높아야 안됩니까?
  주무 겸 코치를 하는 사람과 단일 어떤 코치와 비교를 한다면 겸직을 하는 사람이 어떤 인력의 급여가 높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치가 금년 1월 달부터 유치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코치는 없었습니다.
  감독하고 선수 따로 있고
○위원장 최천수  작년 예산서에 보면 주무 겸 코치해서 명시가 됐는데
○총무과장 장일용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수 중에서 최고참이 주무도 겸하면서 주무가 코치도 겸하는 그런 형태로 그 전에는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수들보다는 주무 겸 코치해서 낫게 책정한 것이고 금년 1월 달에 코치가 별도로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아까 소개드릴 때 감독, 코치 이렇는데 그래서 코치로 해서 타구단의 예에 의해서 급료를 책정한 겁니다.
  조금 많은 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작년에는 주무겸 1,689만3,000원이고 올해 예산 설명서에는 2,279만9,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프로테이지를 봐도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2004년 올해는 코치가
○총무과장 장일용  별도로 선임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일용 총무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민자치과
○위원장 최천수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 가지고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 구매 1식 이랬습니다.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가지고 계시는 분이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지금 우리 구청에 취업정보센터에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단순하게 취업정보센터의 업무처리 절차와 안내만 간단히 되어 있고 현재 취업정보 안내해주는 게 구직자가 우리 구청에 와서 신청을 하고 또 우리 직원이 구직자를 데리고 구입 업체에 가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제일 취업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잡코리아와 연결해서 우리 구청에 들어오면 이 지역에 그 다음에 업체별로 구인 현황을 다 알 수가 있도록 연결합니다.
  본인이 바로 예를 들어서 대구나 부산시나 다른 구에도 취업을 희망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정보를 알아서 사이트에 올려놓습니다.
  업체에서는 자기 구입 정보를 사이트에 올려놓고 이래서 서로 연결해서 바로 찾아가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변종계위원  홈페이지 구축을 언제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할 계획인데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2년 간 700만원만 들이면 무료로 정보를 제공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현재 홈페이지 구축이 되어 있다면서요?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현재 있는 홈페이지 구축되어 있어도 단순한 업무처리 안내만 되어 있지 취업정보에 관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업그레이드해서 가능한 것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변종계위원  업그레이드하면 1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굳이 1식을 구매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업그레이드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업그레이드하는데
○변종계위원  업그레이드하는데 700만원 들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제작하는데 제작비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지금 업그레이드하면 홈페이지 구축해서 무료로 2년까지 하겠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변종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우수자치센터 유공공무원 시상해서 3만원×3명해서 9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사무소 직원을 시상하겠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김희곤위원  시상을 하면 하고 말면 말지 3만원을 줍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많이 주면 좋은데 우리 동에 담당 직원들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실적이 우수한 3개 동을 선정을 해서 담당 공무원을 표창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우리 규정에 공무원은 시상을 많이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에 3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부상이 3만원입니다.
○김희곤위원  (웃음) 아니 세무과나 총무과 같은데 보니까 위로금이나 포상금이 100만원 단위가 나가고 50만원 나가고 3만원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시상금은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많이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47페이지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해서 2,150만원 이것은 일정액을 분할해서 동사무소로 내려갑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이것은 우리 구에 일괄적으로 동하고 구하고 같이 포괄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균등 금액을 지급하시느냐 이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아닙니다.
  이것은 쓰는 목적이 뭐냐하면 각 동에 기본 강사수당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강사수당이 모자라면 더 내려주고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하는 것도 여기서 집행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하는 경비를 여기에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서 행사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지요.
○김희곤위원  균등이 아니고 차등지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김희곤위원  전혀 못 받는 동도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행사를 안 하는 동에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구체적으로 산정금액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 혹시 기초적인 산출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산취득비가 예산이 많이 되어 있고 운영비가 작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한 해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자치센터의 물품을 거의 다 구입을 하고 추가로 물품 구입할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구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많이 부족하고 행사하는데 홍보물 같은 제작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를 많이 편성해놨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런데 2,150만원 나오는 산출근거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산출근거가 어떤 행사하는데 얼마 이렇게 편성을 안 하고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김희곤위원  그냥 일반운영비로써 이 정도 금액을 쓰겠다 그래 되어 있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김희곤위원  뭔가 명료하지 못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1,000만원 되어 있지요.
  이것은 명세가 있습니까?
  구매할 예상되는 물품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이것은 각 동에 내년도에 디지털 카메라를 다 사줘야 되는데 16개 동에 50만원씩 잡아도 800만원입니다.
  그 외에 의자라든지 텔레비전 이런 게 필요하면 사주려고 이것도 포괄적으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김희곤위원  일단은 카메라 한 대씩 하고 기타, 동에 카메라가 없습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디지털 카메라가 없습니다.
  각 동에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은 디지털로 찍어서 영상으로 컴퓨터로 올려야 되는데 그 작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다 사줘야 됩니다.
○김희곤위원  동에 주민자치센터로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정희입니다.
  그 밑에 주민자치 물품구입에 보면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 이게 각 동에다가 무슨 책을 배치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내년도 우리 권역별 특활 프로그램을 특성화한다고 해서 하단2동하고 괴정3동하고 어린이 공부방을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도서를 우리가 구입을 해주도록 각각 300만원씩 이래 가지고 6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조정희위원  두 동만 어린이 공부방, 다른 동에서도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다른 동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서 괴정3동하고 하단2동, 내년도에 어린이 공부방을 운영하겠다 지원을 해달라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48페이지 냉장고, 선풍기 지금 주민자치과에 놓을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전에는 없었습니다.
  냉장고는 있는데 옛날에 과를 만들 적에 어디 쓰던 것을 재활용 센터에서 구해왔습니다.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교체를 했으면 하고 선풍기는 지금 없습니다.
○조정희위원  에어컨 안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에어컨 되어 있어도 취업정보센터 그쪽에는 가면 에어컨이 없으니까 더워요. 직원들이 여름에 고생을 하는데 선풍기 두 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취업정보센터 운영비에 보면 129만4,000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에는 프린트기가 몇 대며, 복사기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복사기는 우리 과에 하나 있고 저쪽 취업정보센터에 하나 있고 두 대입니다.
○이석래위원  프린트기는?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프린트기가 두 대고요. 각각 따로 있습니다.
  방이 저쪽 별관에 있다가 보니까
○이석래위원  그러면 장비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유지보수는 지금 사용하다가 별 고장이 많이 안납니다.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취업정보센터에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보수업체를 불러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전산 소모품도 타 과 대비 없는데 다른 과에는 전산 소모품이 다 등재되어 있는데 소모품이 물론 운영비로써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운영비에서 타 과하고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추경에 얹든지 해서라도 균형이, 운영하는데 운영비만 있고 조금 안 맞군요. 타 과하고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주민자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무과
○위원장 최천수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자료 14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147페이지부터 158페이지 아, 153페이지까지입니까?
  수정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끝까지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죽 내려가니까 지금 구내교환장치 한 대 이래 가지고 전년도는 2%였는데 3%로 해서 한 대를 지금 구입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 1억5,300만원은 설치비용 예산을 산정할 때에 설치비에다가 대수 ×3%는 올해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시설유지비로 3% 시설비를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 산출 근거가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화기 2만5,000원 500대 이것은 6% 그대로거든요.
○재무과장 조동규  6% 차이가 나는 것은 공사나 통신설비를 할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 내 거는 3%고 2년 내지 3년이 경과한 것은 물품이 오래된 것은 6%로 아무래도 경과되면 보수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6%를 적용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그 밑에 팩스 역시도 전년도는 2%였다가 3%로 지금
○재무과장 조동규  작년보다 1%씩 다 올랐습니다.
  기본 요율이 오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159페이지 넘어갑시다.
  거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교환기 카드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어디에 배치하려고 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 교환기는 동하고 구하고 연결하는 회선을 증설하는 목적으로 SLC라는 것은 행정전화 내선 카드로써 A4용지 정도의 폭으로 된 크기 정도 되는 카드 형태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환기 세트에 추가로 설비를 증설하는 겁니다.
  지난해까지 동의 전화 용량이 작아서 한 전화기 가지고 여러 사람이 썼는데 올해 교환기를 설치해서 1인 1전화기가 되고 민원인이 여러 직원을 찾게 편리하게 됐습니다.
  그 용량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그 전에 작년에도 증설을 했잖아요.
○재무과장 조동규  올해까지 완료를 해서 1인 1전화로 용량이 확대가 됐습니다.
○변종계위원  신규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고
○재무과장 조동규  그것도 올해 통신 뒤쪽 말씀이지요. 정보통신 보안시스템은 국정원과 행자부 지침에 의거 저희들이 89년도 설치한 각종 전화나 통신보완 시스템 설비가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AS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중앙기관에서 설비를 해서 설치를 내년부터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기종 선택은 별도로 국정원하고 의논해서 결정이 되는 대로 자치단체별로 구매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통신실 팩스는 내구연수가 2, 3년씩 다 지났기 때문에 94년도 95년도 구입분에 대해서 성능이 상당히 노후가 돼서 안 좋습니다.
  그것을 2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장비 구입비 이것은 정보통신 관계 법규에 의해서 내년도에 저희 구의 업무가 새로 하나 생깁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일정한 건물에 통신 설비를 할 때 이때까지는 KT에서 준공검사,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하듯이 통신설비에 대해서는 KT에서 준공 역할을 해줘야 장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759만원을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로는 케이블 측정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기종과 품목이 정해지면 저희들 방침에 따라서 내년도 구매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변종계위원  구매는 어디서 합니까?
  조달청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조달청에서 합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몇 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기종하고 행자부하고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침이 내년 초에 일찍 아니면 12월 말쯤에 내려올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구매를 하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저 같은 경우에 정보통신사용전 검사 장비 구입이라면 검사장비가 여러 대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현재 나와 있는 것이 케이블 측정기 1,650만원, 접지저항측정기가 540만원, 레벨베트라든지 신호발신기 330만원, 절연저항측정기 110만원 이런 품목이 나와 있는데 어느 선까지 기초단체에서 구비를 해야 될 것인지 기준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과장님, 여기 구입을 여러 개하고 있습니다.
  내역서를 세밀하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확정이 안 됐다니 확정이 안 된 게 왜 나열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지침만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시에서 받은 거지 위에 정보통신 보안 시스템하는 검사장비는 어느 기종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 확정이 안직 안 됐습니다.
○변종계위원  하여튼 세밀한 구입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보면 무슨 보험료 같은 데 자동차 보험료인데 노면 청소차 브러쉬 구입해서 84만7,000원×12월 해서 1,016만4,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청소과에 노면 청소차를 구입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브러쉬가 자동차 측면하고 중앙에 부착을 해서 차가 지나가면서 노면에 있는 모래라든지 일반 미세한 쓰레기들을 흡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한 달 한 개 내지 네 개 정도를 사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한 개에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중간 솔은 27만5,000원이고 사이드 옆에 설치하는 것은 월 4개 정도해서 개당 14만3,000원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조달청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 납품 회사에 견적 가격에 의해서 산출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162쪽에 화물대형 그 다음에 화물소형 그 다음에 청소차 17대의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금년도 실적은 어떠했는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금년도 정비실적 말씀입니까?
○이석래위원  예, 유지보수 실적요.
○재무과장 조동규  그 자료를 준비를 정리를 해서 잠시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하고 청소차 부분만 말씀이지요?
○이석래위원  예, 여기서는 1,000만원 이상 금액의 차에 대해서
○재무과장 조동규  연간 1,000만원 이상 유지비 말씀입니까?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겠네요.
○재무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164쪽에 노트북이 한 대 신규가 들어있지요. 용처가 어떻게 되는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경리계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방재정연감을 작성하고 부산시 합동작업을 열흘씩 매년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재정 연감을 작성합니다.
  우리가 구정백서나 시정백서를 작성하듯이 그 안에 소프트웨어 입력이 우리 세입·세출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합동 작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합동작업을 노트북이 아니고 기존 그것으로써 안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주목적으로 여기에 사용하고 계약업무라든지 경리계 전체 업무 때도 사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이석래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차량유지비 아닙니까?
  승용차라든지 승합차 이석래위원님은 화물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차량 유지비가 2억이 넘는데 죽 보면 몇 대에 금액만 적어놨는데 이것을 내역서를 전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산출 내역서요?
○이석래위원  예, 산출내역서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거기 보면 대수는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유대수니까 앞에 좌측 편에 나와 있는 기준 단가가 안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화물차량일 경우, 승용차일 경우 배기량하고 t수에 맞춰서 예산편성하는 기준 자료가 죽 정해져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그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이석래위원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하나도 올라온 거 있다 그지요.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재무과에 보유하고 있는 게 없는데 국·공유재산 매각이나 대부를 할 적에 신청이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합니다.
  그냥 도면만 가지고는 위치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 업무가 혹시 재민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주변에 사진을 첨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용입니다.
  그런데 복사기라든지 디지털 카메라는 각과에 구매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 재무과에서 파악을 해서 좋은 품목을 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방안도 강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재해복구비해서 일반운영비에 1,212만2,000원 건물 780만원 시설물 432만10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해가 일어난 겁니까, 앞으로 날 것을 예상한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이나 이런 시설물에 대한 보험법에 의한 적용되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이라든지 어린이 시설은 영조물 시설 이런 것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시에 이런 것을 보상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정액을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 신고가 있으면 적정한 비율에 의해서 보증을 해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요율과 회수하고 금액은 재정공제회법에 의해 정한 규정에 의해서 매년 각 시·도,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지방재정공제회 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지방재정공제회법의 규정에 의해서 보험 제도가 아닌 어떤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라 하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이런 보험료의 성격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지방재정공제회라는 것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행정자치부 안에 하부기관으로 있습니다.
  전국 시·도 공공건물하고 그 다음에 시·군·구, 자치구 그 다음 공공 영조물로써 각 시·도, 시·군·구의 어린이 시설 같은 이런 데 사고 대비해서 보증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됩니다.
○김희곤위원  구 자산에 속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영조물이다 이거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과장님 166쪽 하단 쪽에 보면 출연금이 있지요?
여기 이것은 뭡니까?
  시 소유 건물 보험금을 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보험의 성격 어떤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시설물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에 청사를 짓는다, 시청 청사를 짓는다할 경우에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데 장기 저리로 그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공제회 적인 성격입니다.
  의무적으로 이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을 모아서 필요한 자치단체에 시설비로 지원해주는 장기 저리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공제회에서 매년 얼마를 납부하라고 각 기관에 통보가 들어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변종계위원  조례에 개정이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조동규  조례가 아니고 지방재정공제회법 규정에 의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액을 납부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작년도에는 434만원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변종계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인플레
○재무과장 조동규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서 상향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통보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156쪽을 봐주십시오.
  보잘 것 없는 가격입니다마는 이동전화기 73만9,000원×7대인데 73만9,000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휴대폰 전화기를 구매 연도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평균치를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석래위원  산출 근거에는 단가가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것 아닙니까?
  요즘 보통 보면 30만원에서 40만원, 아니면 무료로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73만9,000원은
○재무과장 조동규  올해 구에 먼저 45만원인가 추경에 한 건 구매한 게 있는데 이것은 오래돼 가지고 몇 년 전 게 돼서 그때는 지금보다도 70만원, 80만원씩 가격 기준해서
○이석래위원  그렇게 됐다 손치더라도 유지보수비 산정은 모순이 생기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조동규  가격이 일정한 금액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평균을 해서 대수를 곱하기해서 산출을 한 내역입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휴대폰 무전기 전체 숫자가 몇 대나 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61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어디 어디에 쓰는 사용하는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무전기인데 산불방지용으로 동에 48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한 대가 있고 그 다음에 건설과 차량에 7대가 있고 재무과에 통신실에 세 대가 있고 민원봉사과에 민방위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게 두 대있고 총 61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휴대무전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또는 관리하고 있는 대수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61대 분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16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중형승용차 한 대 구입하시네요. 그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변종계위원  이것은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구청장님 승용차는 내구연수가 지나서 올해 구입했고 이것은 의장님 의전용 차가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그 밑의 것은요?
○재무과장 조동규  콤비는 중형 통근 때 쓰는 위원님들 매년 시찰 나가실 때 중형 버스 구입비입니다.
○변종계위원  그 다음에 죽 보니까 11.5t 청소차 구입입니다.
  청소차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내구연수가 3, 4년씩 지난 차들을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청소차가 17대 정도 있는데 내구연수 지난 것은 안 좋은 오래 쓸 수 없으니까 매년 몇 대씩 신규
○변종계위원  3, 4년이라 했는데요. 3, 4년마다 갑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게 아니고 내구연수가 화물차가 올해 6년이거든요. 6년 지나면 7년째 바로 사는 것이 아니고 차량 성능을 봐서 한꺼번에 일괄 내구연수가 초과됐다고 해서 구입이 안 되니까 연차적으로 몇 대씩 구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 밑에 보니까 5t 차도 청소차 또 하나 구입하고요.
○재무과장 조동규  차량이 좁은 골목길에 들어가면 작은 거 하고 큰길에 들어가는 것은 11t, 차종은 거리하고 운행 폭 도로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 밑에 맨 하단에 1t 화물차 방역차량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방역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구입을 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보건소에 한 대 있는 게 93년도 구입분이기 때문에 내구연수 6년은 훨씬 많이 초과됐습니다.
  내년에 방역활동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신차 구입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금년도 방역하는 것을 봤어요.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봤는데 안에 노후가 됐는가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방역을 제대로 잘하고 있고 역시 방역차량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년 됐다고요?
○재무과장 조동규  93년도 구입했습니다.
○변종계위원  93년도 치고는 양호하더라고요.
○재무과장 조동규  내구연수 6년이니까 99년에서 벌써 내년 되면 4년 정도
○변종계위원  연도보다는 방역차량이 양호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159쪽에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버구입하고 그 다음에 Web to Phone 홈페이지 수정보완인데요. 우리 재무과 홈페이지만 말씀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밑에 홈페이지 Web to Phone 이거요?
○이석래위원  예.
○재무과장 조동규  민원인이 우리 구청 인터넷에 연결하면 거기에 배너에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들 소관 부서하고 업무하고 전화번호가 죽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필요할 때 허가민원과에 뭘 물으려고 하면 건축담당자 A한테 연결하면 전화가 돼서 안내가 되도록 그런 것을 수정·보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구청 홈페이지 이번에 새로 보완한다고 3,0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구청 홈페이지하고 상관이 있다면 배제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묻거든요.
○재무과장 조동규  거기에 우리 홈페이지 안에 배너가 많습니다.
  각 과별로 중요한 부분이 다 들어있는데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기획실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직접하고 지역경제과 물가정보 배너라든지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은 각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SMS)로써 다중으로 보내는 건은 컴퓨터의 금액이 이 정도 고가의 전산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재무과장 조동규  현재 구정 정보를 휴대폰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 애들 예방접종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처리 중간이라든지 처리됐을 때 통보를 해서 허가증을 찾아가라든지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게 2만3,000건 정도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시를 경유해서 하고 있는데 시 계획이 소프트웨어 설비를 다시 해서 시에 7,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새로 보완을 합니다.
  각 구에서도 빠른 속도로 많은 용량이 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이 됩니다.
  구에도 시 계획에 맞춰서 설비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이석래위원  이 건도 이번에 기획실에서 전산장비 구입 건이 상당한 금액으로 예산에 배정됐는데 혹시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조동규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복은 안 되고 기획실은 각과에서 하는 것 외에 별도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중복 대상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규 재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문화공보과
○위원장 최천수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예산안 183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희위원  조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카메라 구입해서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몇 개가 나왔는데 1,200만원짜리 하나, 250만원 짜리 하나 원래 없습니까?
  우리 공보과에 카메라가 몇 개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문화공보과에 수동 카메라가 네 대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브로니카 줌형 이래 가지고 92년도에 구입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니콘FM2 35㎜입니다.
  이것은 92년도에 구입해서, 그리고 니콘FM2 50㎜ 이것도 92년도 구입했습니다.
  최근에 구입된 게 2001년도에 니콘F100 구입해서 대략 네 대가 되겠습니다.
○조정희위원  그 외에는 없고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렇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럼 망원렌즈해서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렌즈값이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렌즈값입니다.
○조정희위원  거기에 컨버터렌즈라고 있는데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이것은 망원렌즈 앞에 부착을 시키는 확대용 렌즈가 되겠습니다.
  2배 확대가 되겠습니다.
  망원렌즈 거기에 두 배 확대용으로 컴퓨터 렌즈 사용이 되겠습니다.
○조정희위원  여기다 부착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렇습니다.
○조정희위원  비디오 카메라 망원렌즈에 부착하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망원렌즈에 부착시키는 렌즈가 컴퓨터 렌즈
○조정희위원  그럼 이것은 뭡니까?
  줌렌즈 250만원 하는 이것은 위에 맨 위에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줌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이 렌즈는 좁은 회의장에 여기에 기존 카메라를 촬영을 하면 그러니까 어떤 목표물 투시물 그 부분만 화면에 크게 나타나고 그래 가지고 풍경사진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상당히 촬영하기가 적합하지 않고 그래서 렌즈 당기기가 쉽고 근거리 촬영이라든지 회의실 회의장면 촬영이라든지 이런 게 유용하게 쓰는 그런 렌즈가 되겠습니다.
○조정희위원  망원렌즈하는 것은 주로 뭘 찍는데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사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금현재 우리 사하구에 보면 철새들이 비상하는 것을 많이 찍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는 카메라 가지고는 이 철새 비상하는 모습을 전혀 못 찍습니다.
  이 장비 가지고 네 대 이 장비로써 지금현재 신문지상에 철새 비상하는 이런 것을 찍는 것은 전부 다 특수 카메라로써 촬영된 거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는 신문사의 자료를 받아서 텔레비전 방송국의 자료를 받아서 그래 홍보도 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저도 사실상 우리 문화공보과 카메라를 보니까 전에 문화공보 담당 이런 분들이 상당히 욕을 보셨지만 이런 성능이 괜찮은 업무에 적합한 효율적인 카메라가 아직도 없다하는 게 저로서는 너무 이상합니다.
  가격이 비싼지 모르지만 현 추세에 맞춰서 사진 촬영 내지는, 우리 관내에 철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옳게 촬영을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우스운 얘기입니다.
  지금현재 저희 사무실에도 철새 비상하는 사진이 걸려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진기로 촬영이 된 줄 알았습니다.
  보니까 딴 데 성능 좋은 카메라로 촬영된 것을 우리가 인화를 받아서 현재 게시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조정희위원  보니까 항만청에서나 철새도래지하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만큼 들여서 용도를 그래 많이 활용이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드네요. 워낙 많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변종계위원입니다.
  18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을숙도문화회관 일원 조각작품 안내도 제작 이래서 600만원 들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변종계위원  600만원 드는데 이게 어떤 작품을 만들길래 안내도 제작인데 돈이 600만원씩이나 듭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 내년도 4월 달부터 해서 8월 달 우리 부산국제비엔날레 조각전이 개최가 됩니다.
  을숙도에서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작품 전시회를 하면서 여기에 작품의 그러니까 도면에 작품위치 그리고 또 작품 안내 또 작품 설명 이러한 내용이 안내가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여러 안내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여 되는데 물론 어떤 안내도를 제작을 하는지 몰라도 어떤 계획이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 스텐 재질로 구매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타 조각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을숙도 조각공원에 걸맞게 그렇게 제작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물론 사진상으로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1식 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참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작을 잘해 주시고요. 바로 위에 보면 압류게임물 보관창고 임대료해서 50만원 가지고 6개월 정도 300만원 들어갑니다.
  지금 보관창고는 몇 개나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 임대는 아니고 을숙도 옛날에 청소시설관리사무소 거기 쓰던 사무실이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현재 거기가 넘쳐흘러서 감천2동에 동사무소 창고를 빌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 임대료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한 330개정도 양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폐기지시가 떨어지면 바로 폐기를 시킵니다.
  그 시키기 전까지 아직까지도 사유 재산물이기 때문에 보안 관리상에 저희 구에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정도 이래 예상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상정을 시킨 겁니다.
○변종계위원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사무소 감천2동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는 임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어느 곳에 줍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 만일을 예상을 했습니다.
  을숙도시설관리소라든지 동사무소 창고도 당장 비우라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비워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용으로 임대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대비용으로, 지금 임대료가 나가는 거는 아니다 그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지금도 연말에 검찰, 경찰 합동으로 오락게임물을 압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합동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물량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금년 예산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금년도 예산이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임대료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대로 이월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89페이지 한번 봅시다.
  행사실비보상금 이래 가지고 문화예술 동호인 전시출품작 보상 이렇는데 전년도에는 200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올해 저희들이 수석하고 꽃꽂이를 전시를 했습니다.
  전시를 해놓고 보니까 너무 단조로워서 내년도에는 분재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업종을 다양화시켜서 그렇게 한번 전시를 해볼까 합니다.
  또 부수적으로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올해보다도 질을 더 높여서 내년도에 한번 문화단체 활성화 측면에서 전시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럼 문화단체는 고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명칭이 구민들에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 저희 관내에 단체가 여러 개가 됩니다.
  수석이라든지 꽃꽂이라든지 미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전시를 해보고 싶다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별을 해서 그렇게 작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예술단체라면 신청을 해서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 저희들이 문화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해넘이 행사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물론 저희들 올해도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태풍 매미가 와서 다대포 지역에 상당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는 가수들을 초청해서 흥청거리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차분하게 행사 규모를 줄여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해넘이 행사 출연자 보상해서 2,500만원 되어 있는데 2,500만원이면 연예인이 몇 사람 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올해 계획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변종계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우선 올해 연날리기 민속연보존회라고 있습니다.
  이 단체를 활용을 해서 참여를 시켜서 연날리기 대회 그리고 제웅 만들기 행사, 새해 소망 쓰기 그리고 길놀이 및 풍물놀이 다대포 후리소리라든지 두송농악대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수립 중에 있고 또 여명의 북소리 공연, 북소리 공연입니다.
  이것은 연희단 거리패라든지 부산무용협회하고 사전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초청을 해서 공연하고 그리고 해넘이 넘어갈 때에 대금산조나 태평소 연주를 해서 분위기에 맞춰서 해넘이 감상하고 그런 계획도 올려져 있고 송구영신제 이래 가지고 부산무용협회라든지 시립무용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출연교섭을 해서 여기에 이 행사가 질이 높아지는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해넘이 행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페이지에 전혀 안 보여서 제가 잘못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 단위 소규모 전통 문화사업 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니,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어디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서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188쪽입니다.
○김희곤위원  아, 예. 이게 항목이 바뀌다 보니까 제자리로 찾아간 겁니까?
  작년도에는 일반관리비 항목이었는데 제자리로 찾아간 겁니까?
  항목의 과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못 찾아서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행사지원비로 목이 편성됐습니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정희위원께서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190페이지 봐주시면 자산물품취득비에 카메라 구입이 30만원짜리 한 대가 나와 있고 또 196페이지 보면 디지털 카메라가 또 한 대 5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와 저 카메라를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이런 카메라를 사시는지?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이현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196페이지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196쪽에 50만원짜리 이것은 저희 광고물관리계에 지금 현재 광고물 단속 종전에는 기존 수동카메라하나 가지고 죽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카메라 순서가 돌아오기가 어려웠었고 또 수시로 단속이 있다 보니까 카메라 하나로 경쟁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광고물 일제정비를 연초에 하면서 어떤 물증확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카메라가 지금현재 필요합니다.
  수동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효율적이고 또 필름대 구입이라든지 현상인화에 아무래도 디지털 카메라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경비가 절감이 되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카메라는 앞전에 말씀드린 그런 특수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고 일반 보통 디지털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러면 일반 카메라가 아까 네 대가 있다고 했다 아닙니까?
네 대가 있는데 꼭 한 대 더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일반카메라로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까 네 대 그것은 공보계에 그게 벌써 수년이 흘러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이현택위원  그 중에 한 대는 노후 교체를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190쪽에도 보면 카메라 하나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답변에 빠졌습니다. 계별로 현재 문화계에서도 유통 관련 단속이 있습니다.
  또 광고물 관리계도 단속이 있고 또 단속시간이 묘하게도  밤에 있습니다.
  카메라도 요즘에는 일반인들에게 필수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각 계별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광고물 관리계에도 한 개, 문화계에도 한 개 이렇게 구매안을 올렸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국내여비에 유동광고물 야간단속여비가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본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차량등록이 없어도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으로써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꼭 이와 같이 불법광고물, 야간단속을 한단든지 같이 병행을 해서 단속을 해도 충분할 건데 유동광고물 차량에 대해서만 야간단속 여비 6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이것은 저희들이 한 달에 네 번 이상 불시 야간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성격상 야간단속 공무원들에 대한 국내여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유동광고물 차량단속을 한 실적이라도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닙니다.
  유동광고물 이게 전단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명함광고, 야간에 풍선에 바람 넣어서 하는 광고, 차량에 간판을 붙여서 하는 광고 이런 것을 통틀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찾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190쪽에 윤공단 정운공 향사비에 130만원씩 2회가 있는데 이 부분을 동단위 소규모 전통문화 사업지원 규모 행사로써 하면 안 되는지 묻고 싶어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이석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향사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 윤공단과 정운공입니다.
  이것은 목이 일반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거기 동단위 소규모 전통문화 지원하는 이것은 행사지원비로 동 자체에서 당산제라든지 장림1동에 장승제 이런 식으로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행사지원 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윤공단과 정운공 향사 행사 시에 촬영한 사진이 있으면 한 번 보여주시고 동단위 소규모 전통문화사업 지원비라도 행사 실적 사진을 비교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 향사지역 내 제례복이 300만원에 1식인데 몇 벌인가요?
  그리고 1식이 머리에서부터 신발까지 어떻게 구비되고 있으며 몇 벌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예산표기상 1식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섯 벌에 50만원 지원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례복을 보니까 얼마 전에 끝난 정운공 향사때 여성분들 보니까 까만 치마에 위에 흰 저고리에 두건 이런 식으로 입고 계시던데 사실상 이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제례복을 구입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정운공이나 윤공단 향사 시에 제례복이 빌려입고 하다 보니까 집례관이나 집사의 되시는 분이 불편함을 호소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럼 보관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보관은 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조금 전에 색상을 흰색을 한다고 하는데 향후 하실 때는 옥색으로 교체를 했으면 싶어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리고 철새보호선 관리에 운영실적이 금년도는 아직 해가 덜갔고 2002년도의 운영실적 자료를 줬으면 싶어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까 말씀드린 사진하고 철새보호선
○이석래위원  사진말고 1,978만5,000원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월별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현수막 게시대 제작이 하나 들어있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제작하는 규격이 통일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 장소 실정에 맞추어서 유동성이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실정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규격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높이하고 폭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조금 있다가 자료를 받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9m에 7m입니다.
○이석래위원  0.9m가 아니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자료 확인하고 난 뒤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자료가 있어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높이가 6m에 폭이 7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소에 따라서 높이가 5m, 6m 되는 것도 있고 적의 조정해서 제작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럼 금년도 시설할 지역은 어디 어디인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여기 예산안에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괴정 복개천 도로변하고 장림 하수처리장 옆에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런데 현재 현수막 게시대의 폭이 거의 6m 전후로 되어 있어요.
  이 폭이 현수막 제작비와 연관이 있어요. m당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양지해 주시고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 발언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비늘 물품정수를 받은 후 물품을 구입하는 게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럼 지금 자료 186페이지 디지털 카메라 이 부분은 물품정수를 받은 상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몇 페이지 말입니까?
○위원장 최천수  디지털 카메라 구입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 이것은 아직 정수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정수를 받은 후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절차는 맞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담당 계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디지털카메라가 현재 정수 책정된 품목이 아니라고
○위원장 최천수  그렇습니까?
  지금 금액으로 봐서는 500만원이면 상당히 고가인데 카메라는 정수품목이 아니다, 확실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했는데 정수책정이 안 된 품목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하여간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재확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소상히 잘 해주시네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이현택
  김희곤   조정희
  이석래   최재근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장일용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문화공보과장허용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