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22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숙권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83회 정례회 제5차 도시위원회에서 심의 중 보류되었던 건으로써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앞에 혹시 수정안 대비표라고 저희 의회에서 수정안을 낸 거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대로 추가해야 될 부분은 추가 부분, 자구수정 할 부분은 자구수정한 부분이 과장님 앞에 되어 있는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추가하실 의견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조금 미비 된 부분을 보완했다고 치고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우선 하나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을 우리 사하구에서 육성 및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한승정 위원  그럼 사회적 기업이란 어차피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어떤 식으로 지정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저희들은 예비 사회적 기업 자체가 우리가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시에서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더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하구에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생기면 그것을 우리가 취합을 해서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지정을 하고 지정 및 관리를 시에 맡긴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한승정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1차는 일단은 우리가 예비심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과연 우리 조례나 본회의에서 합당하냐 안 하냐를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조례에서 그 부분이 지정이 되고 나면 시에서도 물론, 국비나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의회에서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승정 위원  앞으로 지원할 것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 이 부분도 우리 사하구에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도 몇 개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지금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 5개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시에서 바로 지정받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그 전에는 시에서 바로 지정 받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제는 우리 사하구에 할 거면 무조건 사하구청 예비심사를 거쳐서 사하구에서 시로 신청을 하고 이런 순서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은 어쨌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사하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에서 어떤 인건비 부분에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한 사회적 기업 당 1억 3000에서 4000 정도의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구 예산으로는 힘들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임영순 위원  그래서 향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는 이 조례만 보면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명목상 이런 지원이라든지 우선구매 등 지원 이런 정도의 부분밖에 없어서 실제로 예비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 되는데 실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후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조금 확대해서 우리가 예비 사회적 기업을 좀 더 우리 구에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만들어갈 때 어떤 지원들이 더 확대되면 괜찮을지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근본적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자체가 아까 임 위원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일자리 창출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고 사회적 기업도 나름대로의 기업 이익창출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물론, 시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저희들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구 재정상 재정적인 지원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우리 사하구나 부산시 전역에서 적응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적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주로 재활용품이나 주로 인력창출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적 기업이 앞으로 꾸준히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윤창출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활동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지역주민들이 사회적 기업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고 거기서 무엇을 생산하고 있고 거기서 무엇을 구매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사하구보라든지 앞으로 더욱 더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그 부분들이 제품을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든지 사회적 기업도 같이 발전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제 생각은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자립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1년 정도의 자기 성과를 내고 인건비까지도 생산해 낼 수 있는 이런 자립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는 구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이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시설비 등에 대한 지원이나 저번에 검토해 보시기로 했던 조세감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선구매에 관련된 부분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구 사례를 보시고 서울 어떤 구를 보니까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구에서 나서서 우선구매를 하기 위한 방도를 논의하는 그런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를 개최해서 실제로 어떤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관변단체도 마찬가지고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에서 어떤 물품을 생산하는지를 구가 나서서 알려 주고 연계를 맺어줘서 그렇게 판로를 개척해 주는 이런 역할들을 구에서 나서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1년 정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금 밥상이나 도시락 판매업체도 있는데 앞으로는 관공서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예, 임영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명 및 자구 중 육성 다음에 지원을 삽입하고 제2조 1호 중 제5조 앞에 부산광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자구를 삽입, 제4조 3항 2호에 사하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삽입, 제7조에 우선구매 등 지원 조례를 삽입 하는 등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그럼 임영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임영순 위원이 발언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은 정회 중 원만하게 상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숙권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육성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임영순 김연수
  옥영복 이윤희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민병주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정숙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