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사하구의회(림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5년11월2일(수)  17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사회도시위원장 제출)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의 건(사하구청 제출)

(17시 개의)

○의장 이석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홍순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10월27일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작품 전시회에 의장 외 다수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0월28일 구·군의장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부산 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11월1일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11월2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별 타시·도 비교 산업 시찰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사회도시위원장 제출)
(17시02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안건으로써 본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구정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 전반의 집행에 관한 적정성과 함께 처리과정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각종 의안심사 등의 의정활동과 더불어 내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그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처리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0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05년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으로 하여 각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을 말씀드리면 구의 15개 실·과와 사회복지사무소,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서류제출 요구, 현장 또는 문서확인,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를 하되 필요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결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증인 등의 출석범위는 실, 국, 과장과 보건소장, 을숙도문화회관장 등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감사종료 후 지체없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외 피감사기관 등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2건)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최광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의 건(사하구청 제출)
(17시07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상섭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상섭 위원장입니다.
  제132회 임시회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14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및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중요 구유재산 취득에 따라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려는 사안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미 받았으나 연도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승인받으려는 것으로 괴정1동 1040-53번지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하려는 것과 괴정4동 희망경로당의 2층을 확대 신축하여 할머니 및 할아버지들의 여가 활용 공간으로 제공하려는 것은 좋은 시책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좋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소요 예산을 먼저 편성한 후 지금에 와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으며 특히 집행기관의 예산총괄부서, 재산관리부서, 사업시행 부서간의 사전 행정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보다 철저한 공유재산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위원회에서는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김상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보람있고 알찬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김연수   최천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김상섭
  조정희   김석진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김명석
  허명도   고광웅
  이용조   이석래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인환
  총무국장민병구
  사회산업국장조치승
  도시국장홍용성
  기획감사실장황해룡
  총무과장장일용
  재무과장조동규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지역경제과장최삼림
  환경위생과장김용완
  청소행정과장이정상
  교통행정과장임석진
  건설과장정봉수
  건축과장이희걸
  재난안전과장양종호
  도시개발과장김시만
  지적과장조재룡

【보고사항】
O의안심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의 건
    (10월14일 사하구청 제출)
    (11월1일 총무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O계획서제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0월28일 총무·사회도시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