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10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김경열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숙권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경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설명서 513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525페이지입니다. 안보교육 강사수당, 민방위 강사 수당 외부 강사지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안보교육을.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민방위 훈련도 주로 합니다. 보통 4회에서 5회 정도……
한정옥 위원  한 번씩 오시면 강사수당을 얼마씩 드립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거의 10만 원 이상 드립니다.
한정옥 위원  10만 원이요?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한정옥 위원  강사수당이 10만 원입니까?
   (○민방위계장 고태광 집행기관석에서 -  대학교수는 15만 원이고 일반강사는 10만 원입니다.)
  안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한정옥 위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강사수당은 조례에 의해서 수당은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523페이지 사업명세서는 맨 앞에 있는 거네요. 페이지가 없네…… 맨 앞 페이지 보면 지금 공익근무요원의 급여, 중식비, 교통비 지급이지요. 그 금액이……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왜 11월 말까지 지금 한 게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공익근무요원은 해마다 우리가 병무청에 배정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실제보다도 적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게 한 명에 일종의 12월분 월급인데 그런데 채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늘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하고 있었는데 12월 예산상에 2012년 11월말 현재 집행이 왜 31만 원밖에 안 됐느냐고요. 죽 계속 채용을 하고 있었으면 돈을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민방위계장 고태광 집행기관석에서 -  결원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한 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김동하 위원  결원 되어 있으면 다시 그것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채용을 안 해도 됩니까? 재해예방 지금 하는데 한 사람이 나가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채용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방병무청에다가 인원 소요를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결원이 되면 빨리 충원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 공익근무요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배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근무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어차피 한 명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안전관리 하는 업무에 배정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을 상주시켜 가지고 우범재해지역에 자주 나가 보고해야 되는데 배정을 못 받았다 해 가지고 그러면 안 잡아놓으면 어쩌냐 이 말이지요.
  계속 재해 예방하는 데는 한 사람을 채용을 해 가지고 공익요원을 받아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하도록 해야지요.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저희들도 지금 병무청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공익요원이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도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공익근무요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정숙권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5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방독면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오다겸 위원  그 부분에 지난 국감에도 한번 언급이 돼 가지고 각 지자체에 보니까 보급률이 80%에 불과하고 열 개 중 아홉 개가 낡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하구 관내에는 방독면 보급률은 얼마 정도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저희들도 80%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국감에서 얘기했다시피 방독면 자체가 옛날에는 오래 된 국민 방독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급형 일반방독면으로 가고 있는데 옛날의 국민 방독면을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하는 횟수가 적다 보니까 보관하면서 보관상태가 안 좋고 한데 이것을 앞으로 가면서 방독면 자체가 일반적으로 지금 저번에 지하철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하철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방독면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부산시가 57% 보급률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하구가 80% 된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그래 됩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낡은 것은 전부 교체 어느 정도된 거고……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교체 중입니다.
오다겸 위원  올해 400개 하면 80%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오다겸 위원  지금 가격이 작년에는 3만 5000원이었지요? 이것은 2000원 올라 가지고 3만 7000원인데 조달청 가격으로 그대로 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529페이지네요. 사업설명서 이것은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보안등 설치하고 교체하는 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상설명서 보면 보안등 교체 있고 보안등 이설이 있습니다.
  교체하고 이설은 이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고 교체는 또 뭡니까? 바꾸는 거……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노후된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김동하 위원  오른 쪽 페이지 보면 보안등 설치는 새로 신설하는 거고……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보안등 교체하는 거하고 보안등 설치하는 거하고 비용이 똑같다 말입니다. 한 등에 50만 원씩……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김동하 위원  그게 금액상으로 교체하는 거하고 설치하는 거하고 금액이 왜 이렇게 50만 원씩 똑같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교체도 일종의 신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하 위원  교체는 신설로 보면 되지요?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김동하 위원  내가 볼 때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교체도 신설이라고 봤을 때 우리 관내에 보안등 새로 신설할 게 몇 등인데요?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내년에 100등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보시면 100등하신다고 50만 원해 가지고 5000만 원 구비로 잡혀 있습니다. 좌측에 보면 보안등 교체해 가지고 50만 원해 가지고 70등 3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에 100등 정도할 건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교체도 설치라고 보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170등이거든요. 중복된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중복은, 틀립니다. 교체는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보안등 설치되어 있는 것을 새로 교체를 하는 거고 신설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신규로 지역의 주민들이 보안등이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 그 지역의 현장을 답사해서 보안등이 필요하면 신설해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새로 신설해달라는 것은 설치고 교체는 기존에 있는 데서 ……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노후된 것을 교체를 하는……
김동하 위원  그런데 금액이 똑같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거의 같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관내 보안등이 총 몇 등 정도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위에 예산서에 보면 한 4700등, 4800등 됩니다.
김동하 위원  4700등인데 올해 새로 늘리고 있고 노후된 것을 교체를 약 70등 할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532쪽 한번 봐주시고요, 배수펌프장 협잡물 처리 용역 있지요? 구비 2100만 원 들어가는데 지금 보니까 2011년 11월말 현재 677만 8000원 지출하고 1400만 원정도 가량 남았네요.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오다겸 위원  그런데 또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작업을 안 하신 겁니까? 왜 남았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사실상 협잡물 처리는 우리 일반 쓰레기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림펌프장에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해라든지 물 침수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별로 없었고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절감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협잡물 처리라는 것은 긴급하게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거지 올해 같은 경우는 협잡물 처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보니까 보통 우리가 많아도 1000만 원 정도 하면 다 된 것 같네요. 그런데 이번에 2100만 원 올라와 가지고 금액을 1500만 원 만 해도 충분할 건데 많이 올리신 것 같아서……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재난이라는 자체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협잡물 처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처리를 못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협잡물 처리는 제가 봐도 해마다 다 쓰고 될 수는 있지만 필요한 시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협잡물 처리 용역 이게 쓰레기가 언제쯤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을 못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미리 미리 당겨쓰는 것이 아니고……
오다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 한다고 할지라도 넉넉할 것 같은데 한 1500하더라도, 그리고 재난기금 있지 않습니까? 긴급할 때는.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지 협잡물 처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어요? 지금 일반회계 분야……
오다겸 위원  527페이지, 과장님 여기 일반보상금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지요. 거기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26만 7000원에 29명 들어가 있거든요.
  올해 새로 신입 들어오시는 분들 피복비 근무하는 옷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오다겸 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공상치료비 재해보상 집중관리 해 가지고 500만 원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어떻게 500만 원 더 많이 썼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저번에 행감 때 저희들이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 재해가 있어서 집행을 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쓴 것으로……
오다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일단은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하신 후에 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상치료나 재해보상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75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86페이지입니다. 침수흔적도 작성에서 10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이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그 지역의 지도를 그리는 것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것을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침수가 얼마나 됐는지 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침수흔적도 매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침수흔적도를 작성을 합니다.
한정옥 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드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한정옥 위원  매년 침수있는 곳이 있잖아요. 늘 해마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침수 있는 곳이 있어도 그 해에 침수가 어떻게 됐는지 매년 파악을 하거든요.
한정옥 위원  다릅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권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35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에 담장허물기 해가지고 내집 앞 주차장 해주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호응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도 꾸준하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일반 주택가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사실 지금 현재 편성해 놓은 예산은 1800만 원에 편성은 했는데 그것은 원래 저희가 6000만 원 정도 편성해야 정상인데 시비가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할 시점에 시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시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30%, 시비가 70% 근 6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매년 20가구 정도를 해왔고요.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사용한 사람들이 지금 다 주차장을 잘 활용하고 있습디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거기에는 담장을 허물었더니 휑해서, 다시 또 만약에 철회한다고 그러면 돈을 구청에 다시 반납하고 그래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반납해야 됩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러나 영원히 쓰라는 법은 없고 3년 이내에 다시 자기들이 주차장 안 쓰고 그러면 그때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러면 그 돈을 구청에다가 반납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김태문 교통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이게 12억이 들어가네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2억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주차 면적이 모두 20면인데요. 1층, 2층 골조로 해가지고 철근 구조물이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 그게 지금 현재 그 현장이 보조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만 하면 자동으로 주차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1층 2단이라고 표현하는데 1층 하면 주차장이 생기기 때문에 주차하고 1층 마당을 쓰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요.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뒤에 사진에 보니까 필지가 총 5필지에 3필지가 보상이 되네요.
  2필지는 우리 구유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건물 이주비용이 4000만 원이 되고 지금 이게 토지보상비가 215㎡에 평당 2300만 원 됩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오다겸 위원  공시지가에 우리가 보통 보상을 하면 1.8배나 1.7배, 6배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2.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상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가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감천2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 본 경험에 의하면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1.5배 수준으로 하면 충분히 되는데 그 위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값하고 그 다음에 주거 이전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오다겸 위원  보통 1.8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2.0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보상비가 솔직히 그렇거든요.
  215㎡에 평당 2300만 원씩 보상을 해 가지고 또 거기다가 이주비용이 4000만 원이 따로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감천문화마을 12억 짜리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다겸 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면적이 409㎡인데……
오다겸 위원  보상이 되는 게 3필지지 않습니까?
  나머지 2필지는 구유지라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지금 3필지는 215㎡ 평당에 2300만 원인데 과다하게 너무 보상비가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오다겸 위원  보통 저희들도 이렇게 보상을 하고 다른 사업설명서를 보더라도 1.8배 정도 하는데 여기는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주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다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이 돈 중에서 시에서 줘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 구에서 우리 돈 가지고 투자할 돈이 있는데 지금 공사비라든지 이게 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감정할 때는 개략적인 부분을 가지고 감정을 해놨는데 그래서 특히 저희가 힘든 부분이 감천2동 공영주차장 이번에 공사가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된 부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한 부분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마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보상하고 공사비하고 포함해서 포괄적인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보상에 대한 금액은 5억이 아닐 수도 있다. 공사비랑 다 같이 포함해서 지금 12억이다 이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총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대략 잡은 게 보상비가 한 5억이 될 것이고 공사비가 7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왜냐하면 이건 주차장 특별회계고 그리고 여기에 면적이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12억이나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면,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보상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면 결국에는 우리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구민들의 돈인데 어쨌든 조금……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구에서 5억을 확보하고 시에서 7억을 받아야 되거든요.
  12억이라는 돈을 맞춰줘야 되는 부분도 솔직히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을 20면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대형버스가 6명 포함돼서 20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승용차 위주로 하면 아마 한 삼사 십 면 정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20면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보상비 부분은 저희가 공사 보상비를 지금 5억 정도 편성해 놓은 중에서도 특히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공시지가 2.0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공시지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천2동 공영주차장 건설하면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어서 실질적으로 2.0이 들어가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사실 저희들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에서 돈은 7억을 받아오는 돈 가지고 우리가 편성해 놓은 보상은 5억하고 합쳐서 12억 안에 최대한 맞춰가려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전체가 집입니다. 2층 주택,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그렇게 편성해놓은 겁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좀 보상비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뒤에 넘어서 10페이지 사업명세서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7페이지요?
오다겸 위원  1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잠깐만, 오다겸 위원님! 우리 지금 일반회계부터, 535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거든요.
  특별회계라서 그것은 뒤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544페이지하고 545페이지 같은 맥락인데 홍보 현수막 제작 3개, 545페이지는 또 현수막 제작 구매, 밑에 또 승용차 요일제 홍보물 제작 현수막 17매 이렇는데 홍보 현수막 제작 이것은 3개를 어디다 붙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리고 또 현수막 제작은 내용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앞에 있는 홍보물 현수막 제작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544쪽에 있는 현수막은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에 그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하는 것이고……
한정옥 위원  어디다 석 장을, 사하구 이 넓은 데 어디다 석 장을 붙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주로 우리 구청에 하나 붙이고 괴정 쪽이나 하단 쪽에 넓은 데 세 개 정도 붙이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다대포에는 안 붙여도 됩니까? (웃음) 545페이지 현수막 제작 9매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것은 승용차 요일제 현수막 제작해서 붙이는 것인데 승용차 요일제는 사실상 저게 하도 저희 구에 좀 지리적 여건이 힘들어서 동별로 붙이는 거고 구청에 하나 붙이는 걸로 해서 17개를 올려놨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거 1년 365일 펄럭이지는 않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51페이지부터 672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10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경상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지금 3억 6780만 6000원이 구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3억 6700을 이렇게 해서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이 금액이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사업설명서 열 쪽을 말씀하십니까?
오다겸 위원  예, 경상사업설명서 10페이지 보면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3억 6780만 6000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너무 많은, 어떤 부분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필요한 경비가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 돈 3억 6700만 원은 이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오다겸 위원  예, 예.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잠깐만요, 여기 3억 6700만 원 안에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주거지 전용주차를 하게 되면 수탁자 관리단체에다가 수수료 주는 돈이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수수료를 얼마나 지급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게 면수에 따라서 다른데 30면까지는 70%를 주고 그 다음에 50면까지는 60%를 주고 50면 이상 되면 4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보통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운영을 하면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주거지 전용 그 번호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차량, 사는 사람들이 차 번호 해가지고 대개 딱 정해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거 자치단체에서 보통 하는데 동마다 어떠한 단체에서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방위협의회, 청년회 그런 등등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한 단체에 보통 우리 50면 같은 경우에 60% 수수료를 주는데 60%라는 수수료가 얼마를 지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수익금액의……
오다겸 위원  그래 수익금액의 얼마를 우리가 수수료를 줍니까?
  지급된다는 게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세입에 보시면……
김동하 위원  세입에 있습니다. 1360면에.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658쪽에 있는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용료가 4억 9612만 8000원이 들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묻는 게 아니고 보통 50면일 때 60%를 한다면 그때 60%의 금액이 얼마냐고 지금 질의를……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 예를 들어서 50면이 들어오는 사업을 만약에 말씀을 드리면 50면에 들어오는 사업이 뭐 3만 원씩 치면 150만 원이면 거기에 60%를 준다는 얘기죠.
오다겸 위원  그리고 주거지 주차장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보수 부담금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부담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밑에 주거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부담금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어디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설명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다겸 위원  설명서를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주거지 주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보수하는데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 그것은 주거지 전용주차장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구별로 부담을 시킨 금액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이 규모는 부담금은 얼마인데, 지금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네요.
  그냥 통 엮어가지고 나와 있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시에서 4989만 1000원을 시에서 총 투자를 해서 시하고 14개 구를 나누어서 구별로 332만 7000원 그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총 여기에 보니까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 해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올해 보니까 2억 5400이 지출되어서 지금 11월 현재에, 그렇죠?
  그러면 12월 달에 지금 1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예산이 지금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3억 6700이 또 올라왔다 말이죠.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왜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지 쓰지도 않는 금액인데……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억 96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평균 지급하는 비율을 보통 보면 수익금액의 67% 수준에 통상 나가니까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는 금액에 맞추어서 세입예산 금액에 맞춰서 세출을 매칭 시키는 금액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11월까지는 2억 5000밖에 안 썼잖아요. 그렇죠?
  1억이 또 남아 있다 말이에요.
  올해 2012년도에 예산이 3억 4000이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있다가 면수가 자꾸 줄어들면 당초에는 우리가 세입을 100원 계산해놨다가 세입이 줄어들면서 세입이 줄어든 퍼센티지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지출이 좀 적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연말까지 다 쓰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3억 6000이 돼야 될 텐데 올해 예산에 왜 그렇게 편성해놨느냐……
오다겸 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내년도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서 평균비율을 67% 정도 부과를 해서 예산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라는 것은 주거지 전용주차장 수입이 그렇게 큰 변동은 없겠지만 어쨌든 가변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평균비율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경상사업서 보면 11페이지 보면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구입비 해서 지금 3000만 원 구비 신청이 되어 있네요.
  작년에 우리 6000만 원 해가지고 지금 두 대 설치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설치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언제 설치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올해 감천2동하고...... 잠깐만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천2동하고 하단 오거리약국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장림시장하고 세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11월 말 현재 6000만 원 집행 안 하고 그대로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 그것은 우리가 지금 발주 중에 해 가지고 계약이 곧 끝납니다. 조달청에 발주를 해놨거든요.
오다겸 위원  설치 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안 했다고? (웃음) 아니,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고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 올해 예산 세출에 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수동으로 되었던 부분 자동으로, 수동으로 지금 잡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게 야간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수동 자동 겸용하는 것 합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연말 안에는 일단 이게 집행이 다 끝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한 대는 구비 해가지고 어디다 설치합니까? 장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내년도 말씀하십니까?
오다겸 위원  예, 이게 불법 주정차 단속해 가지고 한 대 3000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내년도 예산 올려놓은 것 말씀하십니까?
오다겸 위원  예, 어디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하단지하철역 광로주유소 맞은편 쪽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것은 자동입니까?
  3000만 원이나 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자동입니다.
오다겸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감천에 하고 하단오거리, 장림시장에는 6000만 원에 세 대를 했는데 여기에는 3000만 원 한 대 하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것은 왜 세 대가 됐느냐 하면 수동에서 자동으로 바뀌는 그 시스템이고 6000만 원 가지고는 세 대씩까지 설치하기는 사실상 힘든데 수동에서 자동으로 바꾸는 예산에 이 예산까지 합쳐서 하니까 세 대가 가능해졌습니다. 예산과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것은 자동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자동입니다.
오다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오다겸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GS칼텍스 광로주유소 맞은편이 아니고 옆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1번 출구 앞입니다.
최광렬 위원  1번 출구 옆이지 어째서 맞은편입니까? 소방서 옆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최광렬 위원  그림이 그렇게 나와 있구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제가 착각했습니다.    항프라임 병원 앞 거기네요. 예, 맞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럼 지금 광로주유소 위쪽에 젊음의 거리 만들어 놨다 아닙니까? 거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광로주유소 입구에 하나 있고 세양병원 앞에 하나 있고 그 사이에서 광로주유소 앞에 있는 그 밑에 차를 대놓으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광로주유소 카메라 밑에 대놓으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 설치해서 광로주유소 앞에서 바로 카메라 밑에 있는 부분을 잡으려고 지금……
최광렬 위원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그 택시들 수하 택시, 특히 진해 이쪽에 가는 사람들 전부 번호판 가려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걸 카메라 단다고 그게 단속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희들도 올해 장거리 가는 택시가 차를 대놓고 콘이나 뭘 갖다 놓고 막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에 전부 공문을 보냅니다.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형사고발 하겠다. 그래서 그런 행위는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은 사람이 나와서 서서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스템을 돔 형태로 바꿉니다. 그럼 지금은 사각 카메라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돔형으로 바꾸면 돌아가는 게 안 보입니다. 지금은 돌아가면 택시운전기사가 나와서 번호판을 막는데 돔형이 되면 돌아가는 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가 막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콘이나 이런 걸 갖고 막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막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형태로 있으면 차를 대놓고 무조건 서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단속 실효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돈을 18억이나 들여서 젊음의 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차를 대면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와서 공연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차를 대놓으면 다 막혀버리거든. 그러니까 집중 단속을 해달라는 뜻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택시 이것도 좀 해주시고, 카메라만 달아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한 번씩 가보시고 단속도 하시고 또 공문 띄워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 수고했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설명서 13페이지에요.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52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차량은 방송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들리던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단속 알림 시스템이라는 것은 차가 지나가면서 차량번호를 스캔을 하면 그 차량 차주에게 귀하의 차가 단속 대상으로 사진이 찍혔다. 빨리 옮겨라.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차량 소유주가 우리한테 차  번호에 맞는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넘버를 스캔 했을 때 휴대폰 번호가 뜨면 바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빨리 이동시켜라. 아니면 단속하겠다.” 이런 시스템입니다.
한정옥 위원  단속시간은 몇 분 정도……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7분 정도 줍니다.
한정옥 위원  7분이 그렇게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안내는 좋은데…… 그럼 차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연락처 번호 안 뜹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안 뜹니다. 그런 시스템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일일이 우리가 등록을 해놔야……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게 개인정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내차를 단속됐을 때 미리 알려달라는 취지로 우리한테 내년부터 이 시스템을 하게 되면 접수를 받습니다. 내차에 대한 휴대폰 번호를 등록을 하면 그 차에 대해서는 스캔을 해서 보내준다는 이야기죠.
한정옥 위원  그럼 우리 사하구에는 홍보를 해서 알릴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구에서 우리 구에 주정차를 했다면 보호를 못 받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타 구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구에 등록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좋은 행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는 하는데 그럼 방송은 좀 크게 할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참 방송이라는 것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아주 각양각색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너무 크다 하시는 분, 너무 작다  하시는 분, 또 실질적으로 길거리에서 방송하고 다니면 소음에 묻혀서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 항상 그런 문제 중에서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면 크다고 야단이고 적으면 적다고 야단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차가 지나가면 빨리 차를 치우라든지 단속하는 차가 지나가는 걸 풍겨줘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저걸 왜 소리를 저래갖고 뭐, 홍보를 한다는 건지 치우라는 건지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던데 지금 차 다니는 것은 정말로 소리가 소음에 묻혀서 하나도 안 들립니다. 골목길 갈 때는 조금만 소리 높이면 들릴 수 있게, 차를 빨리 뺄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꾸 끊어서 스티커 자꾸 남발해서 돈 내는 게 장난이 아닌데.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희도 그게 목적이 아닌데 지난번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하고 민원인하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분이 음식점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상태에서 단속이 됐다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사실상 음식점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차가 지나가면서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소리가 골목길이기 때문에 괜찮았는데도 그분은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볼륨을 조정해서 가능하면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맞습니다. 큰 도로 가면 조금 높이고 골목길 가면 볼륨을 낮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책자하고 설명서 책자하고 틀려서 앉아 있으니까 헷갈리는데 지금 한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게 5200만 원 되어 있는데 사업명세서는 5000만 원 되어 있고 아까 오다겸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그것도 사업명세서에는 3억 5200되어 있고 여기는 또 3억 6786만 6000원인데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같은 경우에 668쪽에 보시면 주정차 단속 알림 통신료가 200만 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스템 구입하는데 5000만 원 해서 5200만 원인데 사업설명서에는 묶어서 적어놨고 여기는 따로따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금액이 그대로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열  아까 주차장 그것도 마찬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목이 다른데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그리고 665페이지도 그렇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한정옥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서 사업설명서 13페이지 조금 전에 5000만 원, 5200만 원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이걸 구입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구입을 해서 효율성이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있겠습니까? 퍼센티지를 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것은 사실상 하면 이 자체가 저희 주정차 과태료 수입은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겠죠. 차를 단속하기 전에 “빨리 빼십시오. 이동해 주십시오.” 라는 안내 멘트를 보내기 때문에 오히려 과태료 수입은 줄어든다고 봐야 되지요.
이용덕 위원  어차피 우리 구민한테 더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구 관내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이용덕 위원  그런데 사실 구를 떠나서 시나 전국으로 예를 들어 전산망을 전반적으로 합칠 수는 없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려면 전국적인 사항이 돼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는 자치단체의 시각에 따라서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는 필요하다. 국토해양부 주관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깔아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아직까지는 자치단체별로 선별적으로 이 제도를 취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단속이 주가 아니고 교통흐름이 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쨌든 주민들과 각 주차단속 관련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우리 구에서 먼저 선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자기 개인의 전화번호를 알린다든가, 개인정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도 내 차 번호와 전화번호 일치해서 메시지를 보낸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도 안 할 것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니, 타 구에서 시행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호응해서 자기들이 등록을 한답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구에 시행을 하고 있던데……
이용덕 위원  지금 몇 개 구 정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 부산시에는 하나도 없고 수도권에서 11개 구가 하고 있고 성남시 이런 데서는 지난번 신문에도 났는데 상당히 좋다. 이런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특히 주차단속 되면 저희도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려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조금 전에 한정옥 위원님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메시지를 친다. 이것 참 좋은 이야기인데 차 위에 보면 지금 주차단속 나와서 몇 번 차를 빼주시오. 하고 방송을, 나도 뒤따라 가봤거든요. 솔직히 내 차가 금방 찍혀서 나도 뒤따라 가봤습니다. 나도 낸 적도 있지마는 그렇지만 목소리가요. 솔직히 라디오 볼륨을 18 정도 틀어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 옆에 가게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은 솔직히 들려야 됩니다. 음료수를 하나 사먹으러 간다고 잠시 세웠는데 사실 7분이라고 하지만 뺑 돌아오면 7분 안 걸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니, 7분 전에는 단속 해봐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7분 넘어가야 됩니다.
이용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여하튼 간에 목소리를 조금 크게 방송 멘트를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희가 대로를 지날 때는 볼륨을 올리고 골목길에는 좀 줄이겠습니다. 골목길에는 상당히 거부반응이 심하거든요.
이용덕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서 전국 수도권에 11개 있고 부산에 한 개도 없다고 하는데 이걸 우리 사하구에서 사실상 돈도 없지마는 시행을 해보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과장님 뜻 잘 알겠고요. 여하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665페이지 봐주십시오. 공공운영비가 보니까 33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줄어들었는가요?
  밑에 5100만 원, 일반운영비.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665쪽에요. 330만 원 줄어든다는 이야기……
이용덕 위원  예, 예.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것은 제가 자료를, 작년도 예산 중에서 항목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것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들었던 예산 중에서 작년도에 사업 만료가 돼서 빠졌기 때문에 330만 원 줄어든 것입니다.
이용덕 위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똑같아야 되는 금액인데 330만 원이 줄었으니까 항목이 빠지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일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작년도 사업 중에서 완료된 사업 항목이 하나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거 나중에 전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세입 좀 보겠습니다.    659페이지에 지난 연도 수입 7억 있지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희가 과태료를 받으면 체납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보통 현년도, 과년도로 구분을 하는데 전년도 수입이라는 얘기죠.
김동하 위원  전년도분을 받지 못한 것을 올해 받는다. 그럼 올해 받는 것이 7억밖에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7억을 받는다는 얘기죠.
김동하 위원  예산을 7억 정도만 받을 것이다. 잡아놓았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목표액이 과년도 체납액 중에 7억 정도 받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김동하 위원  해마다 7억 정도 잡는 모양이죠. 전년도 예산도 7억 잡혀있고 올 예산도 7억 잡혀있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통상 과년도, 특히 그중에서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것은 잘 안 되니까 7억 정도의 목표액을 잡아놓고, 왜냐하면 과년도 수입 예산을 과하게 잡으면 결국은 많이 올리면 세출이 똑같이 불어나니까 결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7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65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3억 3000만 원으로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순세계잉여금은 통상적으로 올해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쓰다 보면 집행 잔액 남는 부분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상태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주차장에 너무 투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쓰고 남는 돈이 거의 없는 상태가 돼서 3억 3000만 원 잡았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상치로 올해 지출이 많을 것이니까 단기수익률이 이렇게 밖에 안 날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예. 남는 돈이 거의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이라고 본 겁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666페이지에요. 연구 용역비 상단에 보면 주차 수급실태조사 용역비가 3000만원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김동하 위원  주차 수급 실태조사 용역비 3000만원이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2년에 한 번씩은 너무 심하다. 실질적으로 주차수급실태조사에서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해서 돈이 없으면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을 해 달라 했더니 국토해양부 안이 3년이고 저희는 5년을 요구해놨습니다. 2년마다 하는 것은 좀 그렇다 해서.
김동하 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5년으로……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구의 의견은 5년으로 주기를 해 달라. 국토해양부안은 3년으로 하겠다는 안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신청해놓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신청해놨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70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교통행정과에 관계되는 겁니다. 인건비가 기간제는 기간제 대로 빠지고 인력운영비에 12억 8000만원 잡혀있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사실은 결산검사를 했을 때 결산검사위원들이 공인회계사분들이 이것은 인력운용지침에 노임 주는 것이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회계규칙을 고쳐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걸 관공서에서 기준을 잡아줘야지 그렇게 안 해주면 안 된다고 해서 결산검사 할 때도 시정사항을 명령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예산계장님한테도 미리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의회 예산 심사하는 위원들을 사실 무시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정리를 할 수 있지만 1997년도 IMF 이후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물론, 몇 군데는 다른 구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불하는 구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한 건데 또 예산상에 이렇게 해놓은 걸 봤을 때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 관계는 교통과장님이 관계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어쨌든 간에 예산계와 잘 절충하셔서 일반회계 총액인건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원칙을 잡을 때 회계기준에 맞추어야지 그렇게 안 해버리면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니까 의회 너희는 이렇게 하라. 사실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주의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658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65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공유재산임대료 해 가지고 죽 이게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는 다대2동에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올해도 또 무료로 개방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다대2동 공영주차장은 이 예산 편성 기점에서 확정이 안 됐던 부분인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화물주차장을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 예산에는 안 들어있지만 내년도는 우리가 입찰을 붙여서 아시아드공원 앞에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잡아 놔 가지고 수입을 잡았으면 좋을 텐데 하고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경상사업명세서에 이어서 같은 맥락인데 초록공원 공영주차장 있지요. 이 부분도 결정 용역비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롯데에서 기부채납한 것 아닙니까? 대우프로지오에서 그래서 결정 용역비 이것은 절차적인 부분에서 용역을 하는 거지 별도로 다시…… 시설이 주차장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오다겸 위원  그런데 절차적인 부분이지만 용역비가 1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 건물인 상태에서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을 용도 지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 내용은 여기 간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절차가 복잡하니까 용역비를 통상 외부에 주면 가변성이 있기는 하지만 1000만 원 정도 통상 용역을 시작하면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작년에 을숙도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절차적인 부분만 가외적으로 돈 들어가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도시계획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에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서류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냥 보면 단순하게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거기다가 각종 도면을 붙이고 똑같은 절차로 일반도로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과 그런 똑같은 절차의……
오다겸 위원  어디 용역 맡깁니까? 우리자 자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외부에다가 맡깁니다.
오다겸 위원  외부 업체가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직까지 외부 업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부분도 마찬가지로 일단 예산에 초록공원의 공영주차장도 구입이 같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두 개가 빠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왜냐하면 여기에 1년 1월부터 12월까지면 추진하는데 상반기가 갔다면 나머지 하반기 부분이라도 수입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상사업명세서 15페이지에 이 부분 행감 때도 제가 질의한 부분이고 그때 예산도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와 관련한 이 사업비가 23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에 프로그램 다 깔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거기 예산서 670쪽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은 인건비가 사실상 많이 670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9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속원들하는데 급식비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려면 현장에서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파트폰 사용료를 한 대당 5만 원씩 정도 잡았고 그 다음에 미리 귀하의 차를 영치하겠다 하는 안내문 보내는 돈 그 다음에 단속직원들 여비 이런 돈이 지금……
오다겸 위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다 들어간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런 돈입니다.
오다겸 위원  부산시에서 프로그램은 다 깔아져 있네요. 1100만 원 지출된 상황에서 이제 시행하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오다겸 위원  시행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다 이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547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56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비에 5000만 원 이게 어디를 사하구……
○건설과장 김상철  이것은 감천동입니다. 교통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감천삼거리에 보면 화단이 있습니다. 삼거리에 화단 있는 그 부분이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개선하는 사업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산이 5000만 원이나 드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한정옥 위원  옥천초등학교 거기 앞을 말하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화단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기존에 설치된 화단이 시거(視距)가 불량합니다. 감천동으로 가는 시거(視距)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화단을 축소를 조정을 하고 시거(視距)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한정옥 위원  진작 하셔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났을 때는 빨리 빨리 이런 것을 시행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 이용덕 위원님이 자꾸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괴정3동 원광연립 동주대학 도로개설 5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시의원님이 받아오신다는 그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5억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5억 원이 반영돼서 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현재 현황도로가 약 2m 내지 3m 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개설할 예정입니다.
한정옥 위원  5억하면 다 완공은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완공은 못 합니다. 좀 더 있어야 됩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언제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5억을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확장할 수 있는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길은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함 못하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쓸 수도 있도록 만들어야줘야지……
○건설과장 김상철  완전히 개설하려면 약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번에 5억 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설하는데 조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사업비가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돈 만큼하고 또 돈이 생기면 하고 이것은 어느 세월에 그 지역에 갈증만 더 유발하니까 예산을 좀……
○건설과장 김상철  적극적으로 하게……
한정옥 위원  길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된 돈 드는 표시도 나고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야지 중간에 막혀 있으면 사람들이 어느 세월에 되냐 하니까 또 안 그래도 그 지역은 도로가 열악하고 통행이 굉장히 아침마다 이렇게 차 대는 곳도…… 도로로 만들어놓으면 주차장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으니까 이어지지 않으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 확보해서 개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한정옥 위원님 이야기하던 것을 제가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시비로 해 가지고 일단 예정에 잡혔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 지역이 사실상 행감 때도 아닌데 제가 행감 같이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 부분이 정말로 1년 중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교통행정과 직원들하고 몇 차례 사실 왔다갔다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하는 부분이 사진하고 보면 나무가 심겨져 있고 지금 구평에서 감천 쪽으로 가다가 보면 아예 괴정 쪽에서 넘어오는 차가 한 대도 안 보입니다.
  위에 버스 머리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냥 나무 심고 꽃나무 심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화단으로 꽃을 심는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 정도 낮춰 가지고 공사할 때 관련되는 위원님도 계실 건데 동참할 때 같이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하셔 가지고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 김상철  시거(視距)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김상철 건설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  55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산물품 취득비가 나와 있습니다.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기종이 어떤 건데 300만 원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후지제록스라는 제품 이게 저희들이 구입을 2005년 11월 달에 그리고 팩스도 2002년 6월 달에 구입을 했고 TV도 9월 달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초과 돼 가지고 잦은 고장이 있어서 제품이 단종돼 가지고 부품도 구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모델 명이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게 금액이 300만 원인데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새로 구입할 품목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조달 요구를 해서……
오다겸 위원  대략 알아보시고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조달 요구를 해서 저희 구입할 건데 복사기 같은 경우는 약 3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팩스는 약 30만 원 정도 그리고 텔레비는 70만 원 정도 물가조사를 해서 그렇게 예산 올렸습니다.
오다겸 위원  나중에 끝나시고 모델명 있을 겁니다.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옆에 3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한번 봐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5억 4400만 원이 지금 이것 사남초등학교 외에 일곱 곳인데 신청을 미리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아니,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약 80군데 지정해서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까지 올해는 사업비 6억 1000만 원으로 11개소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13년도에는 8개소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게 오래돼 가지고 새로 시행한 시설물들이 노후 되거나 이런 것을 정비를 해서 새롭게……
오다겸 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노후 된 순서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순위 별로 매겨서 가장 노후 된 시설로 먼저 해야 되는 데 우선순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일곱 곳이 선정되어 있는데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사남초등학교, 신평, 감천, 을숙도, 중현, 하남초등학교 여섯 군데하고 그 다음에 참사랑 유치원하고 지산유치원 두 개소 그렇게 저희들이 8개소를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다겸 위원  이것은 실태 파악을 언제 하셨습니까? 신청을 받으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오다겸 위원  현장 파악을 해서 다 하신 거네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번에 맨홀 유지관리 해 가지고 맨홀을 30개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맨홀 유지관리요?
오다겸 위원  예.
○건설과장 김상철  맨홀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다겸 위원  정비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각종 도로 상에 맨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높이가 높거나 낮은 곳을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런 것이 발생되면 즉각즉각 보수할 수 있도록 이 2000만 원 단가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오다겸 위원  단가계약을 일단 2000만 원 했는데 2011년도에는 일을 많이 안 하신 겁니까?
  127만 8000원 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이 사업비는 이렇게 2000만 원을 해가지고 편성이 다 됐었는데 일을 안 하신 건지 안 그러면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한 사항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저희들 주로 정비하는 것은 우리 시 산하 상수도본부나 이런 데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KT나 한전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돈을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일부는 또 자기들이 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조금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하여튼 도로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다겸 위원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시겠다...... 안 된 부분을 하셔야지 일괄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안 되죠. 사업비가 있는데.
  어느 정도 맨홀 유지하는 실태 파악을 하셔가지고 안 되고 위에 높이가 푹 꺼졌거나 이러한 곳을 찾아서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실태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거의 다 되어 있고……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그것은 아직까지 실태 파악은 안 됐는데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은 실태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짜져야지 왜냐하면 2011년도에 130만 원밖에 쓰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또 2000만 원 사업비를 해 놨다. 왜냐하면 맨홀 정비를 보니까 상태가 좋아가지고 안 해도 되고 안 그러면 또 다른 관공서에다가 이전해 가지고 또 자기들보고 하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맨홀 정비하는 그 사업 실태부터 아셔 가지고 예산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자기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기관에서 스스로, 또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정비를 해 주고 하니까 예산이 조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출이 덜 됐는데 하여간 내년도에는……
오다겸 위원  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이 일이백도 아니고 2000만 원을 올렸는데 그렇게 파악을 안 하시고 그냥 작년처럼 똑같이 올렸다 작년 예산은 쓰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주차사업설명서 19페이지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총 사업비가 50억 해놨네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예.
최광렬 위원  예산은 확보가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올해 내년 예산은 11억 36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일단 7억 6000만 원은 확보가 되고 나머지 3억 7600만 원은 채무부담으로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광렬 위원  그래,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특히 지금 우리가 할 자리가 삼성전자에서 우체국 쪽 올라가는 거기 동아대학교 먹자골목까지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예.
최광렬 위원  거기 지금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하다가 돈이 없으면 불편할까봐,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거리 다니는 사람들 특히나 지금 광고물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밤 되면 특히나 더 복잡하거든요.
  그걸 예산이 만약에 모자라면 하다가 중단하면 더 시민들이 불편할 건데……
○건설과장 김상철  내년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억 36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이 조금 이월해서 약 8억 정도 이월이 됩니다.
  이월되면 약 19억 3600만 원을 가지고 일단 한전 지중화를 할 겁니다.
  지중화를 하고 난 뒤에 나머지 보도정비 공사를 할 건데 그 예산은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전 지중화 하는데 저희들이 5억 정도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말고 동아대학교 일방통행로 거기도 할 거죠?
○건설과장 김상철  예.
최광렬 위원  어느 쪽을 먼저 할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일단 진입로하고 나가는 부분 내리막길하고 두 군데 다 할 겁니다.
  어느 부분 하는 부분은 실지로 저희들 공사 착공 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최광렬 위원  짧은 구간을 하더라도 하나하나 마치고 하는 게 낫지 여러 군데 벌려놓으면 특히 광로주유소 밑에서도 젊음의 거리 조성할 때 특히 집안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을 막아가지고 전봇대도 뽑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통행이 잘 되도록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저희들도 공사를 하면 전면적으로 차량을 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로 반 부분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복구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 반대편을 하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도로를 동시에 할 수는 없는 상태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라든지 사람 통행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하여튼 부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광렬 위원  특히 부산여고 쪽 그 밑에서 동대 가는 그쪽은 지금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 다음 샛길하고 뒷길에 특히 동대 쪽에 거기도 길을 문을 열어줘야 통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활로를 확보해 놓고 그렇게 공사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안 그러면 전부 상인들이 많은데 상인들에 매일 전화가 와요. 불편하다고 하고 이러니까 내가 현장에 내 가봐야 되고 이런 좀, 사실은 유독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사해 주시고 예쁘게 해 주시고 또 재료도 좋은 거 쓰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예산도 확보 빨리 해 가지고……
○건설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62페이지 여기 보면 지금 16억 4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작년도 비해서 6억이 늘어난 거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 금액을 가지고 물론 찍어 붙이기 나름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더 많으면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사실상 많이 올렸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16억 4000만 원을 잡았을 때 우리 사하구에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를 다 정비를 할 때 우리 과장님이 집행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이 6억이 증가된 큰 사유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항목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감사원 지적사항,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데 대해서……
이용덕 위원  예, 제가 찾아보니까 없네요.
○건설과장 김상철  그게 지적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시설비 안에 여러 세목에 그 6억 원이 좀 더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발생되면 그렇게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용덕 위원  이 금액들이 좀 적은 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사실상 올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11억 원이었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당초 6억에서 추경에서 5억을 편성해서 11억이었는데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이게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이 부분들이거든요.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심지어 다른 예산을 더 세우고 적게 세우고를 떠나가지고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위원님들도 계시지마는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이 부분들이거든요.
  조금 넉넉하게 하시더라도 추경 때라도 필요로 하면 사실 지역에 사하구 관내에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하튼 간에 조금 넉넉하게 해서라도 주변 정리를 잘 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6억이 는 것이 소규모 사업비가 이 자체가 안 보이고 6억이 늘어서 그냥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상철  맞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항목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 부분에 6억을 더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 간에 이 부분들을 너무 절약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넉넉히 해서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561페이지고 사업설명서 30페이지입니다.
  장림여중에 통학로 정비 해 가지고 3억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도 통행로 만드는데 예산이 그렇게 드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저희들이 편성한 이유는 장림여중 운동장으로 인근 주민들이 오토바이나 통행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이 된다 해가지고 운동장 아래 부분에 보도를 별도로 만들어서 통행을 하면 지장이 없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3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 길 만드는데 보상비 책정되어 있고 이렇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비쌉니까? 보도.
○건설과장 김상철  이것은 순수하게 보도인데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지금 좀 협의를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좀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나중에 변경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교육청 반대 이유가 뭔가요?
○건설과장 김상철  교육청에서 교육청 부지 안에 일반 주민들이 통행하는 통행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아마 위치를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계장이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토목2계장 임상빈  건설과 토목2계장 임상빈입니다.
  장림여중 통학로 정비사업 관계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약간의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초에 장림여중에 법면부를 통해서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교육청에서 2, 3년 전부터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법면부에다가 통학로를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그 부지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학교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은 이게 지금 시에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빼면 아예 예산이 없어지니까 일단은 올려놓고 2회 추경 때 다른 사업지로 변경하면 우리 구로 봤을 때는 예산 확보 차원도 좋고 학생들 통학로 확보 차원에서 좋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한정옥 위원  통학로 그 부지가 다 교육청 부지입니까?
○토목2계장 임상빈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못 한다는 말입니까?
○토목2계장 임상빈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그 부지를 학교 시설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다가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정옥 위원  학교 측에서 이것을 원하는 겁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겁니까?
  학교 측에서 학생들 통학로 때문에 원하는 겁니까?
○토목2계장 임상빈  학교 측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부지만 제공하면 구청에서는 길을 예쁘게 해 주겠다 이 말이죠?
○토목2계장 임상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런데 너무 예산이 많다.
  보도블록 하나 가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하고 잘 협의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예산만 이렇게 잡아놨다 이거죠?
○건설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562페이지 상단부 재료비 도로포장 아스콘 관급 1000만 원 잡혀 있죠?
  포장 시설하고 하는 것 전부 다 외주를 줘가지고 공사를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 종사원이 록하드 푸대에 담긴 아스팔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가지고 조그마하게 함몰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종사원들이 직접 하는 재료비입니다.
김동하 위원  일반도로에 조그마한 유실된 파손된 게 있으면 포장하는 그거 말이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 아스콘을 구매하는데 예산을 1000만 원 잡아 놨다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1페이지에 사유지 도로편입 토지배상금 7000만 원 있죠?
  그 사유지 도로라면 지목이 도로로 잡혀 있는 거죠? 뭡니까, 지목이 보통 어떻게 잡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우리 도로에 일부는 보면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가 법원에 청구소송을 해서 하면 매입을 하라는 그런 결정이 내리면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용료를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제가 볼 때 매입하는 비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도로에 그러니까 개인 땅을 우리가 구에서 사용하는 도로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금액이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지금 올해도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사용료 지불하는 금액이 7000만 원 이상 잡아 놨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하려면 금액이 수요가 상당히 많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저희들이 전체 다 매수를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김동하 위원  전체 다가 아니고 그럼 사용료를 제가 볼 때 해마다 이렇게 지급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사유지라도 보면 사실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자기 사유지지마는 사실은 자기가 우리 도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권리행사를 자기들 큰 의미가 없잖아요.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단계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1년에 예산 어느 정도 잡아가지고 작은 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기부채납을 하든지 매수를 해버려야지 자꾸만 사용료를, 이 사람들 한 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무용지물 놔놓고 있으면서 사용료를 청구해가지고 받을 거라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도로를 쓰고 있는데 평수가 적은 것은 매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매입을 하려면 저희들이 계획도 수립해 봤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전수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60페이지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 하는데 11억 36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7억 6000 해 놓고 3억 7600만 원은 채무부담금을 해놓는데 그런데 과장님 이 채무부담금 설치하는 뭡니까, 이유라 해야 되나 뭐라 되노, 왜 채무부담금을 잡아놓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이 채무부담은 구비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억 3600만 원 중에는 3억 6000 그 채무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 8억을 이월해서 총 19억 3600만 원을 가지고 동아대학교 젊음의 거리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또 한전 지중화 하는데 약 5억 원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은 제가 어차피 들어가야 되니까 인정을 하겠는데 왜 채무부담금을 설치하느냐, 즉 말하자면 채무부담이라는 건 우리 구가 부채를 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상철  그렇죠. 먼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2014년도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2014년도에, 이 젊음의 거리가 완공이 언제인데요?
○건설과장 김상철  내년도에 할 겁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내년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채무부담을 설정하지 말고 그냥 공사하고 내년도 만료할 때 예산액을 주면 되지 왜 채무부담금이라는 것을 회계상에 명시를 하냐 이 말이지.
○건설과장 김상철  그것은 그 사업을 완료를, 아까처럼 전체 사업 중에 예산 7억 6000만큼 하면 중간에 전체 사업 중에 일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또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동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 공사가 내년도 완공된다 아닙니까?
  내년도 완공되면 3억, 과장님은 모르겠습니다. 기술직에 있는 계통이라서 행정적으로 이런 걸 기획실에서 하는 이런 게 박식한지 잘 모르겠지만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재무구조상에 채무부담액이라는 이런 걸 명시를 하면 국가 행정부 자체에서도 우리 구 자체를 보는 걸 쉽게 말하면 좋게 안 봅니다.
  채무부담금을 왜 설정해 놓느냐 이거지
○건설과장 김상철  이 부분 채무부담은 사실 시비, 시에서도 채무 부담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사업이 정해지고 전체 사업비가 정해지면 가용 재원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채무부담 행위로 예산을 반영해 놓으면 저희들이 사업할 때는 사업을 다 하고 시공 인한테 돈 주는 것은 그 다음 해 예산을 확보해서 상환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김동하 위원  내용은 제가 아는데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어차피 되는데 채무부담액 2013년도 결산할 때 계정과목이 올라갑니까, 안 갑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이 부분 내년 예산에……
김동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가 2013년도 아닙니까? 내년도 결산할 때 채무부담액 3억 7600만 원이 명시가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이것은 명시가 됩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채무부담액이 큰 금액도 아닌 3억 7600만 원이 예산이 아무리 없다 하지만 다르게 융통해서 할 수 있지 채무부담액 3억 7600만 원을 왜 결산서에 명시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마 기획실과 서로 이야기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명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어차피 공사가 올해 마감이 될 것 같으면 당연히 돈이 없으면 채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완공되는데 왜 명시를 하느냐 이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한정옥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오다겸   최광렬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욱경
○출석공무원
  도시안전과장정숙권
  교통행정과장김태문
  건설과장김상철
  토목2계장임상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