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사하구의회(림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2년4월9일(화)  17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7시01분 개의)

○의장 박규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사하구의회 림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석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상정합니다.
  이상 네 건의 안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최영만간사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최영만  총무위원회 간사 최영만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지난 3월21일과 4월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및 수수료 규정을 조례로 신설하여 징수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게임물 제공업 등 등록관련 수수료 요율을 행정자치부의 수수료 현실화 계획과 병행하여 원가 산정되었으며, 부산시내 타 구·군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현실화하였으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대비치 지침에 따라 증원된 공무원 정원을 우리 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수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수를 총 645명을 664명으로 19명 증원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동별 배치 시 제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정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5일근무제」도입에 따른 토요일 휴무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의 불합리한 연가 일수 계산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제 시범실시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격주로 전일 근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 등으로써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통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 국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매각하려는 사안으로써 현 괴정 2동사 및 장림1동사는 70년도와 76년도에 건립된 노후 건물로써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2001년10월과 같은 해  5월에 동사신축 공사와 관련 각각 구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신축동사 준공 이전 후 능률적인 재산관리와 우리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현 동사를 용도 매각함이 옳을 것으로 보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총무위원회)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박규호  최영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7시05분)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김명석간사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김명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명석의원입니다.
  제100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3월2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2002년4월4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상위 법령에 근거없이 만62세 이하로 제한한 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자의 자격연령 규제조항을 폐지하여 공립어린이집 시설 운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설운영 전문화와 규제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박규호  김명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활동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을 구 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여 구민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최영만     김주석
  김재영     최선용
  김명석     이해수
  허명도     고광웅
  이정도     장용희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이상은     박규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윤용태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조병락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사회복지과장이중근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도시개발과장김윤성
  허가민원과장이재석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3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 4월1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4건 4월4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4월4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