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일시 1997년12월1일(월)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10시3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식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7년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 기간에는 대통령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분위기가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2대 의회로서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주변여건에 편승하지 말고 행정사무감사에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부여한 마땅한 책무로 인식하고 우리 구의 행정사무처리 전반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여 각종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참다운 민선단체장 시대의 정착을 위하여 진정한 구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수감에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운영 상의 각종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시정 권고하는 등 지방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되어 11월 4일 우리 구의회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7년도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일정은 오늘 오전에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전 국․실 업무사항 전반을 청취하고 오후에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재무담당관실․문화공보담당관실, 12월 3일 세무과․징수과․총무과, 12월 4일 민원봉사과․민방위재난관리과․보건소, 12월 5일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마지막 12월 6일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총사위 전체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담당관 및 과장께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간단히 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공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 출석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형사고발 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국장 및 담당관․과장께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기획실장!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기획실

  
기획실장 성종무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재무담당관 조치승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총무국

  
총무국장 이태근

  
총무과장 강명종

  
세무과장 이태경

  
징수과장 김용완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사회산업국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위생과장 정태인

○위원장 김정식  다음은 성종무 기획실장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기획실장 성종무입니다.
  실․국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근 총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형진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조치승 재무담당관입니다.
  강명종 총무과장입니다.
  이태경 세무과장입니다.
  김용완 징수과장입니다.
  황인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정금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영식 가정복지과장이빈다.
  정태인 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 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기획실장 성종무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구 전체 행정조직은 1실․3국․3담당관․16개 과․1보건소․16개 동이고 공무원 정원은 781명이며 기획실은 3개 담당관실로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총 203건을 보유하고 있고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전결 처리규칙은 총 2892건에 대하여 사무전결권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 금고계약현황입니다.
  구 금고는 상업은행과 계약되어 있고 부산은행과는 구 금고 일부 대행점으로 계약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2,304필지이고 건물은 75동입니다.
  그리고 관리차량은 총 70대하고 지역내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5종과 무형문화재 1종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부서별 주요 담당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구정 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7년도 주요업무 63건에 대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추진상황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부진 원인분석과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 자치행정 운용을 위해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사업 11건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98년도 예산 및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97년도 중기재정계획은 지난 61회 임시회 시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채무액은 총 여덟 건에 36억5,500만원이며 금년에 7억3,3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적법행정여건 조성입니다.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현실과 상이한 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송무사항은 131건을 접수하여 69건이 종결되고 62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 2회 생활법률 책자를 발간하여 통․반장 등 구민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전결처리규칙은 직제개편과 사무위임으로 인한 사항은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하였고 특히 218건의 사무는 전결처리권을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사실적 현황은 구 자체적으로는 25회 실시를 하였고 상부기관으로부터는 아홉 번 수감 받았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사항입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구의원 한 명과 회계사 두 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아 11월 4일 구의회로부터 결산승인을 득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는 부산시에 보고하고 게시공고와 아울러 내고장 사하 등 구 공보를 통하여 고시하였습니다.
  결산결과 내역 및 97년도 예산집행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모두 17건을 매각하였고 44건을 대부하였으며 14필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 권리보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구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문화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하였고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및 다대포 객사 등 지역 내 문화재보호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회보와 구 공보지를 통합한 내고장 사하 신문을 7월부터 매월 1회 발간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 추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상황을 정기 및 수시로 평가하겠으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는데 우리 공직자가 솔선 참여하기 위해 세출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은 투자사업비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서부산문화회관과 장림1동사의 사업비확보를 위해 2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7억4,1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완벽한 송무수행입니다.
  98년 3월부터 시행예정인 행정소송 3심제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고 패소 원인분석과 철저한 사전응소 준비로 승소율을 높여가겠으며 상위법과 상충되거나 현실과 상이한 법규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구의회에 의결요구 하겠으며 제․개정된 법규는 추록을 발간하여 법규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내부관리 부서는 축소하고 현업 부서는 그 기능을 보강하는 등 구민위주로 조직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또한 컴퓨터 보급 등으로 기능이 미흡한 타자수를 사무보조요원으로 전환하고 차량운전원도 점차 감축하는 등 공무원 정원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및 행정자료 제작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등 3개 분야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지도와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구 자체 감사는 괴정2동 등 5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교통, 토지관리 분야 등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취약시기에는 복무 및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감찰차원에서 환경순찰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해당이 되는 공직자 재산등록은 내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를 받아 2월 28일까지 등록사항을 공개하고 공개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무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집행의 적정운용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통제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며 공정한 계약사무 집행과 지출사무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구 금고는 금년 12월에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수납 및 출납사항과 계약이행 실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즉시보수는 물론 부실 시공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을숙도 하단부 자연매립지에 대한 토지등록계획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약 15만7,000평이 자연 매립되어 있으며 연말까지 측량을 완료하여 신규등록을 하고 내년 7월까지 무주 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서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노후 불량차량 여덟 대를 교체하고 연 2회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정비를 하고 아울러 안전운전을 위한 안전원교육도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부산 바다 축제 행사시는 시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행사를 유치하고 수석, 회화 등 구민작품 전시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재 관리계획입니다.
  을숙도 철새도래지 보호를 위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보호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윤공단은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다대포 후리소리 전승을 위한 보조금도 계속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사하신문이 구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신문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신문크기를 일반신문 크기로 개선하고 발행부수도 월 3만5,000부로 확대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정 주요시책의 홍보 생활화를 위하여는 지역 유선방송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요시설 자료와 미담 수범사례 등을 출입기자에게 수시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산문화회관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연약지반 개량을 위하여 9월까지 8m를 성토하여 현재는 침하상태를 계측하고 있는 상태이고 예산은 총 68억2,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 2월까지 침하상태를 계속 계측 관리한 후에 4월부터 본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주요사업비는 국․시비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관리 업무에 대한 97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식  성종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태근  총무국장 이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역발전과 활기찬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보고를 드린 후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일반현황은 지난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인구의 39만1,000명이며 가구는 11만5,000세대이며 행정구역은 16개 동 649개 통이 있으며 공무원은 구 본청과 보건소․동을 합쳐 모두 783명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연도별 지방세 신장추세를 보면 시세와 구세를 합해서 95년도에 915억8,3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1,186억5,200만원으로 다대삼환아파트, 다대4지구, 5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 준공으로 96년도에 특히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과세대상 물건현황과 민원 및 민방위 관련동향 등을 보고서 5, 6,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총무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대축제는 10월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개최하는 행사로써 금년에는 지난 10월 11일 을숙도 축구장에서 개최하여 효행․선행, 교육․문화, 산업․근로 3개 부문에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과 다양한 공개행사와 민속경기, 체육경기, 구민노래자랑 등을 통하여 구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수석․꽃꽂이․사진 등 작품전시회, 사하여성 백일장, 다대포 후리소리 발표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정서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에 따른 학원폭력 근절을 위해서 폭력근절지원협의회를 확대구성 하였고 관내 307개 업소에 청소년 유해업소 표찰을 부착하였으며 구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캠페인 전개 홍보전단 배부 등과 함께 부산여고 앞 1개소를 폭력 없는 안전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민휴식 공간확보를 위해 감천1동 산 99번지 3개소에 대하여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3페이지 통신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목표는 시세와 구세를 합해서 모두 1,177억2,400만원으로써 10월말 현재 1,085억3,500만원을 부과해서 858억8,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현황과 세수증대를 위한 세정보고회 개최 및 주민세 신고납부 출장처리반 운영실정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 세입목표는 구세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합하여 784억9,800만원으로써 10월말 현재 721억8,300만원을 부과해서 636억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정기를 위해서 2차에 걸쳐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1만2,133건에 4억9,500만원을 징수하였고 상설 징수반을 편성운영하여 76건에 1억3,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 1억3,200만원을 징수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전체 민원의 39%인 251종의 민원에 대하여 민원서류를 간소화하였고 팩스 민원 확대시행, 장애인 민원 택배제, 민원사무기기 무료사용 제공 등을 실시하였으며 직원들의 대민친절제고를 위해서 민원창구 직원 친절교육과 친절이행 실태점검, 대민친절응대요령 팸플릿 배부 등을 실시하여 금년 2월에 민원 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총무처 장관의 수상을 표창한 바 있으며 11월에는 부산시 민원행정평가 결과 우수 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금년도 민방위교육 훈련 추진사항입니다.
  상반기 민방위 교육 실적은 교육대상자 2만2,987명 중 2만2,861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99.4%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비상소집 훈련은 대상자 6만4,592명 중 유예 및 면제자 680명을 제외한 6만3,912명 전원이 응소하였습니다.
  또한 부녀자 소화기 사용법 교육, 청소년 재난대비 교육, 수방기동대 교육 등 생활 민방위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을지연습 기간 중 불시민방공 훈련, 지난 11월 다대포 삼환아파트에서 전국 단위 시범훈련 등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 실적과 재해관리 추진 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부산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10월 중에 구민대축제를 개최하여 자랑스런 구민상 선정, 시상과 다양한 공개행사와 민속경기, 체육경기, 구민노래자랑 등을 실시하여 구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고 수석․꽃꽂이․사진 등의 작품전시회와 주부백일장, 다대포 후리소리 발표회 등의 문화행사와 강변가요제, 공단가요제 등을 유관기관․단체 행사를 구민대축제 개최일 전후에 개최하도록 유도하여 10월을 문화의 달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구에서 우리 구에 전입하는 주민에 대하여 구정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기본현황과 지역특성, 구정역점 시책 등이 소개된 전입축하 안내 전단을 제작하여 동사무소 전입담당 창구를 통해서 전입자에게 배부하여 주민본위의 봉사행정 구현과 함께 타구 전입 주민이 구정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자방자치 시대를 맞이 해서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금년 7월초에 구청 실․과 주무계장과 동사무장을 대상으로 해서 대민서비스 확대 방안의 직제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구․동행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연구 발표토록 하고 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주민본위의 봉사행정 구현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림1동사 신축 추진입니다.
  장림1동 776번지 지선 공유수면 매립지구 3번 시내버스 종점에 위치해 부지 250평에 지하 1층, 지상2층의 규모로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에 제2회 전국동시선거 완벽추진과 30페이지의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건전여가 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동네체육 공원 2개소를 추가설치하고 기이 설치된 동네체육 시설 22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색 및 파손부분 교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완공을 목표로 국비와 시비, 구비 등 100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교류 센터 건립을 위해서 지난 10월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금년 중으로 기본 및 실시계획을 마친 후 3월 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 캠페인 등 옥외행사나 야외 현장행사 시 신속 방송지원을 위하여 소형 승합차를 행사전용차로 구입해서 앰프와 스피커 등 방송장치를 설치, 활용하여 각종 행사 및 행정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행정정보통신 장기발전사업 추진계획과 동사무소 방송시설 및 노후철탑교체 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목표는 시세와 구세를 합해 모두 1,158억100만원으로써 구세는 200억6,300만원으로써 금년에 비해서 0.4% 증가할 것이나 시세는 957억3,8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금년에 비해 1.6%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현황과 과세자료 전수조사 및 숨은 세원발굴, 과세대상 업체 조사계획 및 성실 납세우대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행정의 사전공개로 세금을 알고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98년도 6월경에 일반주민과 단체원 및 회사대표와 법무사, 세무사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세정보고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 지역개발 사업 등 재정운영 현황과 달라지는 지방세법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 일반주민들이 잘 모르는 세금을 알기 쉽게 풀이한 생활지방세 종합안내서 2,000부를 발간해서 구․동 민원실과 금융기관, 관내 기업체, 통장 등을 통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주민편의 세정운영과 세무서 출장 주민세 신고접수 및 아파트 현장민원실 운영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체납세 정리목표를 현년도 체납세 징수율은 96% 이상, 과년도 체납세는 이월체납액의 20% 이상으로 설정해서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장․과장․계장을 징수책임자로 지정, 특별관리 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얼체납세 단속반을 편성해서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1일 1개반 이상 출장독려 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봉투식 고지서를 사용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던 것을 98년도부터는 엽서식으로 변경해서 연간 1,500만원의 우편요금 및 창봉투 구입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체납세 재산압류, 체납차량 일제단속, 체납자 금융거래 제한 등 체납세 강제징수 활동과 세외수입 과징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구청 방문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컬러홍보 전광판, 아가방 등 민원실 편의시설을 정비보강하고 잦은 고장으로 민원서비스 차질을 빚고 있는 민원실 자동안내 시스템을 현대식 멀티미디어기기로 교체 정비하여 자동혈압계, 비만도 측정기기를 설치해서 주민건강 증진과 민원인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98년도부터 2개년계획 사업으로 3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호적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민원행정개선 추진과 전산화 추진체계 구축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민방위 편성 자원의 누락방지를 위해서 전․출입자, 학생, 특수전역자 등의 변동자원을 수시 점검하고 1일 결산제를 확행해서 자원관리를 일상화하고 연 2회 정기적으로 민방위대 편성 지도․점검 및 정기검열, 역점시책의 평가 등을 도입한 민방위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수방기동대, 기동지원대 등의 민방위대 조직기반을 구축하여 태풍이나 해일 등의 각종 재난 사태시 신속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 민방위 안보교육 강화에 실기기자재 확보 등을 통하여 민방위 교육을 강화하고 민방공 대피훈련, 사태수습 특성훈련, 비상소집 훈련 등 민방위훈련에 내실화를 기하며 부녀자 소화기 사용법 교육, 청소년 재난대비 교육, 실기경연대회 개최 등 생활 민방위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민방위 상황 대처능력 제고 및 시설유지 관리계획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식  이태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저희 사회산업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에는 6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3개 과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3개 과로 나우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인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추진,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의 기구 및 인력은 6개 과에 17개 계, 정원 130명에 현원이 130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예산은 총 332억9,2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약 37.7%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3개과 예산은 207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현황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총 2,418세대 5,920명이 책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으며 우리 구 인구의 약 1.5%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로는 정신요양원이 3개소, 사회복지관이 4개소 있으며 3개 정신요양원에 수용인원은 785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는 총 2,703세대, 7,505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우리 구 인구의 약 1.9%가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사하구복지장학금 3억원과 사하구 장학회 장학금 3억1,300만원으로써 총 6억1,300만원으로 이 이자로 저소득층 자녀 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24명에 6,64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구 지역의료보험조합에는 5만4,727세대, 17만4,201명이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있고 예산규모는 31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활한 산업인력 공급을 위하여 구청 내에 전담 취업정보 센터 1개소와 동 복지관 등에 상담창구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은 노인, 모자, 아동 보육시설 등으로 모두 총 109개소에 4,365명이 시설보호를 받고 있고 노인 여가시설로서는 경로당 97개소, 노인교실 6개소, 복지회관 1개소 등 104개 시설을 9,320명이 이용하였고 어린이 놀이터는 18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로는 노인단체 1개소 여성단체 16개 단체가 있으며 노인들의 취업알선을 위해 장림2동에 노인취업알선 등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의례 업소는 예식장 둘, 결혼상담소 하나, 장례예식장 한 개소가 있습니다.
  위생분야로써 위생접객업소로는 숙박, 목욕, 이․미용 등 공중 위생업소 1,456개소와 유흥 및 단란주점과 일반음식점 등 식품 위생업소가 4,908개소로 총 6,36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거택자활 등 생활보호대상자 5,920명에게 생계비 연료비 주거비 등 생계 주거 보조비로 22억4,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중․고 자녀에게 수업료, 입학금 등 학비 보조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생업자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 전세자금 또한 장학금 지급 취로사업 의료비 지원 및 긴급 구호비 등으로 총 1만1,712명에게 35억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자에게 실질적인 시혜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는 생계수당, 자녀학비, 의료비, 보장구 등 총 260명에게 1억7,098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8명에게는 9,000만원의 자립 자금을 대여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설치된 사하구 종합복지관 등 4개 복지관에서는 무료 진료 기능교육 무료 급식소 운영 등 6개 분야 31개 단위사업을 실시하여 연 인원 46만5,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시설이 열악한 다대 복지관에 무료경로당을 시비로 개축하고 지하철로써 환기가 불량한 두송복지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공사의 재원으로 제습기 14대와 창문 9개소를 설치하여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관내 자매여숙 등 3개 정신요양 시설관리를 위하여 운영비 생계비 등 보조금 6억3,900만원을 지원하고 운영실태 및 시설안전 점검을 5회 실시하여 16건을 지적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건전한 보훈단체 육성을 위해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에 대하여 연간 단체 운영비 4,000만원과 저소득 유공자 320명에게 표창하여 격려를 실시하였으며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 53억원을 지원하는 등 의료보장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 근로자 16명을 표창하고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모범 근로자 14명을 지난 8월에 싱가폴 등 동남아 3개국을 산업시찰 하여 외국의 노동현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관내 기업체의 원활한 산업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 내에 전담취업홍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1,663명 중 1,353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아울러 저소득주민 고용촉진 훈련을 희망한 81명에게 4,300만원의 사업비로 훈련을 실시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노인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인 교통비, 노령수당, 무의탁 노인 생계비와 노인 건강진단 실시, 노인 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총 20억5,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영, 경로당 시설확충, 노인복지회관 운영, 노인복지기금 조성 등 노인여가시설 및 시설확충을 위하여 총 2억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지원시책과 유아 시설 2개소에 대하여 2억8,900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73세대에 6,7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였으며, 또한 어린이 놀이터 3개소를 전면에 보수하고 9개소를 부분 보수하여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고, 맞벌이 가정 아동보호를 위한 영유아 보호시설의 운영비 보육료 등으로 10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성복지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생활개선을 위하여 의식교육 및 문화행사 등을 26회 개최하여 여성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였으며 16개 여성단체를 지도육성 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으로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여성단체들의 활약사업을 알리기 위하여 사하 여성지를 발간한 바도 있습니다.
  저소득 여성보호 및 지원으로써는 모자시설 운영비 1억8,100만원과 기능보강비, 모자가정 양육비, 퇴소모자가정 자립 정착금 등으로 총 342명에게 5억2,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건전가정 육성을 위하여 건전 가정의례 실천교육 등을 96회 3,000여명에게 교육 시켰으며 호화혼수 금지 등 과소비 추방운동을 전개하고 상설 알뜰장 운영 수입금으로 모자가정 13세대에게 매월 3만원씩 총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성복지 상담소를 여성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단체가 교육 및 정보교류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성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 접객업소 878개소에 대하여는 12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06개소에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과징금 12건에 566만5,000원과 과태료 7건에 12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정화를 위하여 유흥 단란주점 컴퓨터 게임장 등 유해업소 296개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이 중 위반업소 34개소에 대하여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정화구역 내 이전대상인 컴퓨터 게임장 9개소 중 3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남은 6개소에 대하여는 빠른 기간 내 이전 및 다른 업종으로 전환토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위생식품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퇴․변태 및 심야 영업근절을 위해 유흥업소 등 3,329개 업소에 대해 197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438개 업소에 대하여 허가취소 110, 영업정지 269 등 행정조치하고 아울러 과징금 88건 1억600만원과 과태료 59건 2,600만원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 제조판매업소 및 유통식품 판매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8회 실시하여 위반업소 72개 업소를 적발 행정조치하고 업주 간담회 모니터 위촉 등을 통하여 감시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도한 건전 영업 정착을 위한 추진사항으로 미성년자 출입금지 표찰부착, 육류취급 음식점 중량당 가격표시 부착, 192개소 모범음식점 지정 70개소 등을 추진하고 업주 교육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건전 영업정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수준향상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거택보호자 생계비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 및 자활보호자 생계비 등 총 35억1,7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업 자금 4억9,000만원 지원, 저소득주민 및 생활안정자금 3억8,100만원 및 전세자금 6억원 등 총 14억7,100만원으로 융자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어려운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 동․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80명의 대학생에게 아르바이트 기회를 부여하겠으며, 장기 질환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이웃돕기 기금 5,000만원과 자활 비법정 생보자에게 연간 가구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나아가 질병 사고 실직 등으로 일시 생계 곤란자에 대하여는 가구당 30만원으로 긴급 구호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국․시비 보조비 57억원을 지원하여 지원토록 하고 보호기간이 연간 270일에서 300일로 30일간 연장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이웃돕기 성금모금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실시하고 모금된 성금은 시설 수용자, 생보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며 참고로 지난해 저희 구에서는 1억6,200만원의 모금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관내 자매여숙 등 3개 정신요양시설의 운영관리개선을 위해 주․부식비 등 생계비 29억7,00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해 시설개방, 인권전화설치, 심사위원회 운영 등으로 인권보호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연 4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용시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관 4개 시설의 운영비 등 5억6,400만원을 지원하여 방문진료사업, 유급봉사, 무료 급식사업 등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고 특히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1억6,300만원을 지원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소년가장 등 소외계층의 가사, 간병, 목욕, 세탁, 반찬만들기 등 재가복지 서비스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사, 주부, 학생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전문 자원봉사자 발굴을 확대시켜 무의탁노인 등 요보호대상자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재가복지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생계보조수당, 교육비, 의료비 등 약 2억7,300만원을 지원하고 각종 융자 세제헤택 등 장애인 복지시책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4개 보훈단체 운영비 4,000만원과 사무실 임차료 인상분 3,5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유공자 324명에게 표창 및 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으로 사하구 복지장학금 3억원과 그리고 90년도에 설립된 재단법인 사하구 장학회 장학금 3억1,300만원 총 6억1,300만원의 장학기금으로 매년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51명에게 3억6,300만원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내년에도 복지장학금은 11월 복지의 달에 86명을 선정하여 3,500여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장학회 장학금은 대상자 39명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총 3,100여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근로자 사기앙양 및 산업인력난해소입니다.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모범 근로자 20명을 동남아 해외산업 시찰을 실시토록 계획하여 왔습니다마는 작금의 경제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관내 기업체의 원활한 산업인력지원을 위하여 구청 내에 있는 전담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동 복지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상담창구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5,600만원의 사업비로 95명에게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여 수료 후 취업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복지수혜 대상자 4,838세대 1만7,428명에게 매달 매 분기 동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리후생비 22종에 대하여 구에서 직접 수혜자의 통장으로 자동이체 처리하는 자동지급 서비스 제도인 복지뱅킹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복지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는 노인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인교통수당, 노령수당, 무의탁 노인 생계비 지원과 노인 건강진단 실시 및 노인시설 운영 등을 위하여 22억3,2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시설 확충, 노인복지기금 조성 등 노인여가 및 사회활동을 위하여 2억3,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지원 시책으로 육아시설 2개소에 3억2,800만원 소년소녀가장 80세대에 6,2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또한 어린이 놀이터 1개소를 신축하고 6개소를 부분 보수 놀이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 아동보호를 위한 보육시설에 14억4,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여성보깆 증진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생활개선을 위하여 여성들에게 여성교육 및 문화행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겠으며 여성단체 지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활동 등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 등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교환센터 및 알뜰장 운영 전통문화 육성 및 건전가정의례 실천 성폭력 예방 및 여성복지 상담소 운영 등을 활성화시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소득 여성보호 및 지원책으로는 모자시설 생계비 및 운영비 2억원과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 및 아동 양육비를 1억3,200만원을 지원하고 퇴소모자가정 자립정착금으로 13세대 2,600만원 등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 여성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집은 지역여성의 교육 및 정보교류와 봉사활동의 장으로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내년에는 공중 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에 중점을 두고 관리대상업소 1,456개 업소를 대상으로 업소시설개선 퇴․변태 행위근절,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등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학교폭력 및 청소년 탈선방지에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자체 정화능력 배양을 위해 위생업체별 자율 지도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퇴․변태 영업행위 등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업주교육, 단체장 간담회 명예 위생 감시원 위촉을 확대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접객업소 건전영업 추진입니다.
  먼저 식품 접객업소 4,908업소의 건전운영을 위해서 신규업소 및 간판 미부착 업소에 대하여 간판 업종을 표기토록 하고 육류취급 일반음식점에 육류 중량당 가격표시제를 추진하고 모범업소 지정을 현재 70개소에서 80개소로 확대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료 감면 등 각종 행정 지도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퇴․변태 심야영업 근절을 위해 퇴․변태업소에 대한 중과세 부과 등 불법 영업행위 감시를 강화하여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강화와 불법 영업행위를 척결해 나가고 무허가 업소 및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3월 중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겠으며 불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간판철거 및 고발, 소방․건축법 등에 의한 제재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 식품 근절을 위해 먼저 대상업소 1,315개 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식품 신고센터를 17개소를 운영하고 신고모니터 요원을 34명에서 40명으로 6명을 보강하고 신고함도 30개소에서 40개소로 10개소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식품 제조판매업소 및 국민 다소비 식품 30개 품목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또한 식품 제조 가공업소에 대해서는 전문적 계통감시, 월 1회 출하원 제품 자가 검사 의무화를 위한 자가 품질검사제 실시, 구입식품 원산지 표시이행 등을 확행토록 하고 적발위주의 외형단속을 지양하고 예방위주의 지도․단속 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집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성회관 건립이 저희 가정복지과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을 위해 구평동 택지개발 지구 내에 사업예산 총 28억1,700만원으로 부지 1,650㎡, 연면적 1,980㎡의 규모로 건물을 추진 중에 있는 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추진되어 와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해지면 하반기에는 완공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식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감사는 이미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 동료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12월 6일까지 감사가 완료되면 당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및 기타 의견이 보함된 개인별 감사결과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감사를 마친 후 매일매일의 감사결과를 작성․정리하여 12월 8일까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한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및 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연번 1번부터 30번까지 현재 30개 위원회가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가 17개 위원회이고 비예산 위원회가 13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예산액이 30만원, 그 다음에 3번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예산 150만원입니다.
  이것까지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써 구정홍보위원회가 예산이 192만원입니다.
  그 다음 9번에 총무과 소관 위원회로써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이 120만원,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예산액은 80만원, 14번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120만원 이것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에 안전대책위원회는 예산액 기재가 빠졌습니다. 70만원입니다.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17번에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이것은 예산 16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같은 과 소관으로써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45만원이 예산입니다.
  20번에 모자복지위원회는 예산 100만원으로서 가정복지과 소관이고 같은 과 보육위원회가 예산 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2번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예산 12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3번 도시계획위원회가 180만원으로서 이것은 도시개발과 그리고 25번에 건축위원회가 예산 750만원으로 건축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번에 토지평가위원회가 예산액이 240만원으로서 지적과에 되어 있고 29번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예산 210만원으로서 지적과 그리고 끝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40만원 예산으로서 보건소에 해당되는 등 모두 30개 위원회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분야 중기재정계획 변경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중기재정계획상 98년도 이후 사업을 97년도 중기재정계획상에 98년으로 조정된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의 변경내역을 물으신 것으로서 첫 번째 사항입니다.
  괴정2동에 승학초등학교에서 한일 아파트간 도로개설이 우선순위 25번에 99년도에 투자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순위 19번에 1년 앞당겨서 98년도로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기이 투자사업으로써 낙동로와 다대로의 우회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난주에 김신우 위원님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조기완공을 질문하신 바로 그 사업장입니다.
  두 번째, 괴정1동 1026번지 일원 도로개설은 우선순위 32번에 2001년 이후였습니다마는 우선순위 21번으로 내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괴정1동과 3동 사이 동산병원 경사길로 올라가면 막다른 길 못 가서 좌측으로 나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괴정1동 관내입니다.
  6m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민원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금년도에 2차에 걸쳐서 조속개설을 요구하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신평2동 한구화이바 주변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 48번이 23번으로 되어서 내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남초등학교 신설로 학교 진입라고 개설되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괴정2동 성신 아파트 앞 도로개설은 우선순위 27번으로 2000년 이후입니다마는 16번으로 내년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은 괴정2동 지내 고지대 저소득층 생필품 운반 및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리동에서부터 괴정3동까지는 산복도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괴정2동에서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괴정2동까지 연결시키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97년도예산 전용내역 및 전용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모두 11건에 금년에는 1억5,784만원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너무 그것하기 때문에 내용을 참고하시기로 하고 제가 사업명만 열거하면 우수 건축물 시상부문에 70만원, 재해복구비에 5만5,000원,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수상자 동부인 여비에 106만6,000원, 동아시아 경기대회 결연국 응원기 및 현수막 제작에 132만원, 전문위원실 에이컨 구입 32만원, 1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보상에 270만원, 공무원 정원관리 통계작업 PC구입, 노트북 구입입니다.
  여기에 12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공상치료비에 2,600만원 또 그 밑에 사항도 같은 사항입니다마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에 1억1,300만원, 다음 공무원 교육여비에 300만원, 기타직 퇴직금 및 공상치료비 이것은 환경미화원과 건설종사원 등 공상치료비에 955만9,000원, 일반회계가 그렇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특별회계에 토지매입비에서 감리비로 5,836만7,000원 선상인데 이것은 감리용역기간 연장에 따라서 추가소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 전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큰 항목 네 번째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모두 아홉 건에 3,1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새마을금고 사하구 지부, 재향군인회 사하구 지회, 지체장애인 협의회 두 건, 사하구 축구연합회, 새마을 청년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두 건, 마지막으로 까투리 풍물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행정소송 수행내역입니다.
  금년도에 행정소송 현황은 11월 10일 현재 모두 이월 18건, 신규 21건을 합해서 39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결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14건으로서 승소가 7건, 패소가 5건, 취하 등이 2건입니다.
  현재 계류는 25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 항에 판결사건 내역을 보면 다음 페이지에 계속 됩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하면 내역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조세관련, 그러니까 소위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와 택지개발부담금 등 이러한 조세 관련한 것이 다섯 건, 그 다음에 위생분야에 영업허가 관련분야 이런 것이 일곱 건, 기타 건설, 환경 등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계류사건내역은 앞서서 25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25건의 내역입니다.
  이것도 워낙 많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등 해서 조세 관련이 15건입니다.
  조세 관련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 관련이 5건, 기타 건설관계와 환경관계가 5건 이래서 계류사건 중인 25건도 그러한 내역으로 지금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7페이지는 넘기고 1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구 행정감사 처분 내역입니다.
  총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감사실시현황은 구 자체 감사를 11회 했고 시 본청 주관감사를 받은 것이 6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주관감사를 받은 것이 2회입니다.
  3회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감사원 주관감사를 2회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결과 처분 내역은 행정상 조치가 319건, 재정상 조치가 55건에 2억8,861만4,000원, 신분상 조치가 102명입니다.
  여기는 징계 4명이 포함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입니다마는 감사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또한 저희들 10대 업무 취약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이러한 업무 분야뿐만 아니고 복무를 보는 직무감찰 분야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분야별 내역입니다.
  감사실시 현황은 앞서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체감사의 내역입니다.
  민원검열 감사 이것은 감사라고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민원검열 사항이 돼서 사실상 엄격히 이야기하면 감사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 사무인수인계감사, 구본청 물품감사, 5,000만원 이상 대형사업장 감사, 그 다음에 6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 가정복지 분야 감사, 건축물 이행 강제금 감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시본청 주관감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회를 했습니다마는 내용은 쓰레기 소각장 운영실태, 위생분야 민원업무 처리실태, 일상경비 감사원 대행감사, 재해우려지 안전관리실태, 건축민원 처리실태, 강변도로 가로수 이식공사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주관감사는 중소기업 규제완화 실태에 대한 감사가 18일간 있었고 볼링핀 설치에 대한 감사가 2일간 있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감사에 대한 처분내역입니다.
  행정상 조치는 319건으로서 이 중에 시정이 164건, 주의가 155건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자체감사, 시본청 주관감사 이렇게 해서 감사내용별로 시정과 주의에 대한 사항을 건수별로 집계를 해서 해 놓았습니다.
  이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입니다.
  모두 55건에 2억8,861만4,000원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자체감사에서 51건에 2억8,565만원을 했는데 내역을 보면 추징이 32건, 회수가 11건, 그 다음에 수입증지라든가 해서 소화시킨 것이 6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본청 주관감사에서는 모두 4건에 296만4,000원을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4건 모두 다 회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한 사항입니다.
  모두 102명을 신분상 조치를 했는데 징계가 4명, 훈계가 42명, 주의가 56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체감사에서 83명을 했고 그 중 징계가 세 사람이고 그 밑에 보면 시본청 주관감사에서 19건으로 징계가 한 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여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고 편의상 7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및 수당지급 내역에 대해서 18번, 20번, 29번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18번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위원 수가 공무원이 3명, 민간인이 2명 그 동안 개최 수 열 번입니다.
  안건 수가 11건이고 여기에 개최할 때마다 민간인이 다 참석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열 번 개최할 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은 원칙은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참석 안 하신 횟수가 있어서 다 지출된 것이 아니고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열 번 했는데 두 번 참석했네요.
  그러면 민간인이 위촉이 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겟는데 이렇게 성의 없는 심의위원을 그대로 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교체할 용의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 위원에 대한 교체 말씀입니까?
○이상은위원  열 번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딱 두 명 나왔어요. 그러면 한 번에 두 명씩 나와 가지고 열 번 했는데 20명 분이 나와야 되는데 열 번 할 때 그러니까 한 번 나왔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그런 것이 아니고 내용이 경미한 사항은 이렇게 증빙서류가 충분한 사항은 서면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외부인사가 오지 않더라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은위원  서면으로 할 때는 서면으로 보내 가지고 받는다 말입니까? 서면심의를 하면 서면으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보내 가지고 심의를 받는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 안 하고 절약을 한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18번 항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심의를 한 게 몇 건이며 그 다음에 심의위원을 참석시켜 가지고 한 것이 몇 건인가를 서류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번 모자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민간인이 5명이 있는데 개최 수가 세 번입니다.
  그러면 15명이라는 인원이 참석하는데 4명 밖에 참석이 안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서면심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은위원  이것도 역시 같이 보완서류를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29번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있지요. 여기에 공무원이 5명, 민간인이 4명, 개최 수가 4입니다.
  그러면 100% 참석을 해도 16명인데 수당지급 내역이 23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내용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내용을 성질상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2일간 개최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지급은 1일에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에 인원수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2일간 하는 경우에 하루 더 가산이 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4번 항에 하루에 끝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2일 동안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도 조금 보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 세 가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위원장님께 먼저 하나 물어봅시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알고 계시지요. 여기 제2조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원칙은 기획실장이 답변해야 되지요. 맞지요? 그렇게 앉아 있다가 말 한 마디 없이 슬그머니 일어나 가는 이유는 뭡니까? 양해가 됐습니까?
○위원장 김정식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한다면 실장님이 몸이 안 좋다고
○구태회위원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 가야지요.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우습게 보고 하는 처사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식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 가야되는 게 도리 아닙니까? 순서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식  예, 순서인 것 같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승소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 몇 페이지라는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페이지까지 전부 다 알려줘야 됩니까?
○위원장 김정식  그렇게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입니다.
○김인위원  같은 건을 가지고 보충질문 받고 넘어가는 게 안 좋습니까?
○위원장 김정식  페이지가 얼마 안 되니까 묶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은 위원님이
○김인위원  긴급동의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질문신청 해 가지고 질문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계속해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승소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가 있지요? 이 지급조례 제5조에 포상금 지급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행정소송 본 안에 1인당 10만원 이내, 두 번째로 민사소송 본 안에 1인당 10만원 이내, 소액사건 심판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만원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 행정 및 민사소송 1인당 20만원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고 본 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여섯 배 범위 안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준이나 지급내역을 보면 형평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에 대한 6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는가 하면 등록세 등 부과취소에 삼원물산입니다. 6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 20만원, 혜성건설 개발부담금 2억9,900만원인데 40만원을 지급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조례 기준과 같이 소송가액이나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하신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이진호 씨 이 관계는 소송가액이 6억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삼원물산 관계가 2억4,000만원짜리하고
○구태회위원  1억4,200만원이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삼원물산은 아닙니다.
○구태회위원  삼원물산은 1억4,200만원 아닙니까? 어느 게 틀렸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세요. 1억4,200만원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억4,2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맞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혜성건설에 2억9,900만원인데 포상금은 40만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60만원이면 조례 최고기준입니다. 그렇지요?
  이분들이 얼마만큼 우리 구 재정에 큰 이익을 가져왔길래 60만원, 여섯 배까지 지급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민사소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사소송은 아시는 바와 같이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되는 사항이고 행정소송은 공무원하고 검사가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아주 많은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 담당 공무원이 어느 정도 열성을 가지고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해서 하는 여부가 승소하느냐, 패소하느냐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패소 시에는 우리 구 예산상 많은 불이익이 초래가 됩니다.
  원고 측에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래서 변호사를 동원해서 소를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사항에 승소한 경우에는 우리 실무 공무원한테 다소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항은 징수과에 체납세를 받아면 5%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와 같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법을 어겨가면서 지급을 해도 괜찮다 이런 뜻인데 여기 보면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84페이지를 보세요.
  대민활동비다 해 가지고 예산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법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5만원×3명 12개월 18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분들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기에 이 같은 특별 승소포상금이 나가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 자체를 놓고 봐도 형평성을 잃었다. 왜냐 영업정지 처분취소를 하는데 20만원 포상을 했는가 하면 부당이득금 징수를 하는데 10만원 줬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겁니다.
  개발부담금 혜성건설의 2억9,900만원에 비하면 삼원물산은 불과 1억4,200만원인데 60만원이 지급됐다 하면 이것은 형평성을 잃고 들어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실랍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런 지적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구태회위원  그런데 무조건 아니오.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실제 형평성을 잃었다.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형평성을 잃은 것은 틀림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리고 승소 수행자 포상금이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97년도 승소포상금 지급에 있어서는 이것은 예산이 있어서 준 겁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태회위원  예산 300만원 얻어 가지고 그 안에서 280만원 지급했다,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세화 기부채납 조건무효 하는 게 지금현재 감사자료에 안 나와 있고 몇 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없는 것은 지금 현재 광고 측에서 패소를 해서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구태회위원  상고를 하면 끝이 난 게 아닌데 어째서 포상금을 지급했지요? 상고를 했으면 아직까지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상고를 하더라도 소송은 계류 중 아닙니까? 포상금을 선지급을 했다. 이거 형평성을 잃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 점은 지적을 잘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심급별로 이렇게 하지 않거나, 그러면 대법원까지 갔어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완전히 종결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급한다면
○구태회위원  좋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지적은 잘 하신 지적입니다.
○구태회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시인을 안 하시려고 하면 소송계류 중이라도 포상급을 지급해야 된다는 법조항을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래서 이것은 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패소를 했을 적에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하거든요.
○구태회위원  그것은 전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그 동안 승소사례금 전부 예산의 목에 잡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아까 말씀드린 포상금지급조례 4조에 보면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4조에 보면 뭐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4조 2항에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원심이 뭡니까? 이 유권해석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미 1심에서 설사 승소를 했다 손치더라도 피고 측에서 상고나 상소를 했을 경우에 이 재판은 아직 계류 중이라고 봐줘야 됩니다.
  소송이 계류 중인데 포상금은 심급지급 해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맞지요? 더 이상 답할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시정하겠다는 말씀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다른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시인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구태회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인을 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우리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편의상 보충질의 관계로 순번별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7페이지 1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및 수당지급내역에 관한 사항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조금 전에 구태회 위원께서 13페이지 행정소송 수행내역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을,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이 질의가 없으면 내가 한 가지 묻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7페이지 넘어가고 나면 이거 나중에 또 나오게 되니까
○위원장 김정식  다음에 넘어가고 나면 다른 위원님들이 또 계속 하실는지 그걸 모르니까 일단 페이지별로 1페이지부터 넘어가는 걸로 그때 가서 하도록 합시다.
○손판암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및 수당지급 내역에 대해서 아까 이상은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혀냊 우리 사하구청에서는 각종 위원회가 30개 있는 게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맞습니다.
○손판암위원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97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2,707만원이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위원회 수당 지급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지급한 것은 모두 1,225만원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약 1,5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런데 문제는 물론 이 조례대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구정홍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수당을 80명으로 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회의수당이 5만원 되어 있는데 그게 굳이 2만원 되어 있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다른 위원회는 1년에 개최하는 횟수가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만 개최를 하는데 반해서 홍공보위원회는 매월 개최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수당을 적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아니죠. 이것은 형평의 논리상 다른 위원회 수당은 5만원인데 여기는 2만원 한다는 논리는 안 맞고 굳이 다른 위원회에는 민간인 회의수당이 내역을 보면 그렇지 않는데 특별히 구정홍보위원회는 심의참석이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운 예산 가운데서 이렇게 1,500만원 정도를 예산상 편성하고 지출한 게 남기는 한 달 정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차이점이 많이 있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를 보면 약 300명이 각종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걸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중에서 이것이 현실성에 맞는지 아까 이상은 위원이 질의를 했다시피 위원회도 한 번도 개최 안 한, 민간인이 참석이 안 된 부분이 꽤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회의를 그냥 우리 공무원만 회의를 해서 그걸로 의결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대부분의 위원회가 하나의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위원회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손판암위원  굳이 홍보위원회 말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미 그대로 구정홍보를 그냥 홍보물을 내드리고 그 홍보물을 다시 일선 각 동에 가서 홍보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위원회에서는 어떤 심의안건이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손판암위원  홍보위원회는 그렇고 다른 위원회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다른 위원회는 의결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다른 위원회는 심의 의결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도 개최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또 안전대책실무위원회도 한 번도 안 했고 또 보상심의위원회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안전관리위원회는 말씀을 드리면 재난예방에 대비해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여기에서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경찰서나 소방서 또 3대대, 상수도사하본부 이런 게 돈이 지급 안 되는 기관도 있고 여기에서 지금 그것은 제외됩니다.
  돈이 지급되는 부분은 한국전력 낙동강 홍수통제소 또 하구둑 도시가스 이렇게 시설공사라든가 민간인이 운영하는 이러한 유관기관하고 회의를 할 적에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예방에 대해서 이러한 긴급한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개최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2번에 농지관리위원회는 이것도 예산이 지급한 게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구에도 농지는 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농지위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 궁금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서구, 중구, 영도 이래서 하여튼 8개 구에 농지관리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지관련 해서 위원회를 개최했을 적에 여기에 오는 소위 농업인이 안 있습니까, 실제 농업인에 대해서 참석을 했을 경우에 지급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재까지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할 만한 그러한 안건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이것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되면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중구와 서구 사하구를 포함해서 위원회의 어떠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우리 사하 같은 경우에는 실지 농지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가 30개 있는데 실지 우리 사하구에서 필요한 위원회는 지속을 하되 필요치 않은 위원회는 이제 폐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 정 담당관 저의 견해와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아닙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같은 생각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안전대책위원회 예산은 분명코 70만원 편성되어 있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런데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이러한 세세한 부분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는 게 맞지, 저도 이 부분에는 깜짝 놀랬습니다.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70만원이 있는데 어째서 여기에 없는지, 아까 용케도 정 담당관께서 인쇄가 잘못 됐노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메모를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죄송합니다.
○손판암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및 수당지급에 대해 질문을 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번 도로교통분야중기재정계획 변경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97년도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5번으로 있던 괴정2동 또 괴정1동 1026번지 일원 32번, 신평2동 한국화이바 주변 도로개설 48번, 괴정2동 성신아파트 앞 도로개설 27번 2000년 이후에 되어있던 것을 지금 97년도중기재정계획 안에 순위가 변경된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순위를 변경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마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당해연도를 포함해서 향후 5개년의 사업계획을 매년 상황이 변화할 것이라고 보고 연동화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확정된 계획이 아닙니다.
  그 다음해 연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예산편성에 가장 근거가 되는 자료입니다마는 2년을 초과할 때는, 이것은 확정된 자료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변사정의 변화,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해서 사업의 중지 등이 발생하고,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2000년 이후였는데 아까 초등학교가 들어온다 또 지금 괴정3동에까지 산복도로가 완공됐다. 왜 괴정2동만 연결 안 되느냐, 이런 주변여건의 변화 때문에 중기재정을 매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고 중기재정계획은 저희들 마음대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구 의원님 두 분 김상수 의원님, 신준식 의원님 그 다음에 동아대학교 토목과 교수 한 분, 우리 실․국장으로 구성된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하면 도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보통 네 시간씩 걸립니다.
  여기서 순위를 수정해서 작성된 사항입니다.
○한기원위원  그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고쳤다 하더라도 순위는 분명히 지켜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위가 왜 변경되어야 하느냐 하면 사업재원이 한정되지 않습니까?
  매년 똑같은 재원이 아니고 한정되는데 우선해서 할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지 또,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황이 변해서 사업이 뒤로 늦어질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의 당초 목적이 있는데 만일 순서가 그대로 간다면 주변환경에 전혀 적용하지 못하는 계획이 안 됩니까?
○한기원위원  우리 사하구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서 20년 넘은 도시계획사업이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2000년 이후 말씀입니까?
○한기원위원  20년 이후 도시계획이 편성되고 난 다음일로부터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사업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제가 조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자료가 아니고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 286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개발과 자료로써 도시계획이 20년 이상된 건이 37건입니다.
○한기원위원  20년 이상 되면 굉장히 오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또 건축물들이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증․개축도 못 하고 재산권행사도 못 하고 이렇게 된 문제는 우리 구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순위가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자꾸 구청의 사정만 가지고 순위를 변경시키고 사업을 하지도 않고 계속 묶어 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법에도 도시계획법에 보면 20년 이후에 된 것은 건의해서 도로 폐지를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저번에 발표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폐지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은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돼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할 때 분명히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하게 순위가 지켜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런 계획사업으로 인해 서른 여덟 개의 사업이 20년 이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주민들한테 주는 피해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분명히 지역의 형편의 발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심의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근 30년 이상이 된 것도 그냥 끝에 가서 머물고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안고 있는 심적 피해나 정신적 고통, 문화적 혜택 못 받는 것, 재산원 행사 못 하는 것 등등 이루 말 할 수 없다 말이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160억 중기예산이 된다 이러면 중․장기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아주 장기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순서대로 해서 시비나 국비를 보조받아서 할 것은 보조하고 또 애로 사항을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건의를 올릴 것은 올리고 이래서 20년 이후 되는 것은 폐지를 해 달라, 과감한 행정의 집행이 있어야 되고 서비스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미루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즉 말해서 공무원들의 안일주의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눈감고 지나가자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실태다 하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이 문제는 과감하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 부분은 저 뿐만 아니고 저희 공무원이나 위원님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20년 이상 도시계획으로 인해 만일에 도로개설이 앞으로도 10년이 더 걸린다고 하면 30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충분한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제가 10일 전에 방송을 들으니까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시계획법을 일부 개정을 해서 98년도에서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하도록 그런 사항을 뉴스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같은 걱정거리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기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감사자료 18페이지 보십시오.
○위원장 김정식  한기원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중기재정계획변경내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중기재정계획을 저희 의회 정기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이 언제 심의를 거쳐서 작성이 완료가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매년 10월말경입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심의는 언제 결정이 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친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지난 10월 14일입니다.
○김인위원  중기재정계획 확정된 게 10월 14일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회의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게 지금 98년도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취합해서 만드는 것이 10월경 정도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산은 11월경에 만듭니다.
○김인위원  10월말쯤 확정해서 11월경에 만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아닙니다.
  예산은 11월 15일경 돼야 확정됩니다.
○김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중기재정계획심의회의를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9월 이전에 하는 것이 맞다. 중기재정계획을 확정을 지어서 확정된 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심의 하는 거나 예산취합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중기재정계획이 한 달 전에 끝났는데 앞으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좀 더 빨리 적어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9월 중이나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위원  앞으로는 제도개선을 해서 9월 전에 중기재정계획을 확정을 짓고 그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도 9월달 내지 10월달에도 임시회가 있으니까 중기재정계획도 그때 확정된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들도 역시 그것을 보고 예산심의에 대비를 할 수가 있고, 임박해서 정기회 때 주면 저희들도 예산편성에 제대로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주민들 애로사항이 뭐고 또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야 맞는 것인지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기한을 변경을 해서 중기재정계획 확정은 9월 전에 하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거의 의회에도 10월이나 9월달 임시회 때 보고를 하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저도 내년도에는 한 달 정도 앞당겨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일정을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페이지 97년 예산 전용내역 및 전용사업 추진상황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2페이지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위원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토지매입비와 감리비 사이에는 작년에 예산심사 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예산편성 문제에 있어 구체적 자료 없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전용을 해 가면서 감리비로 지급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이러한 대규모 전용금이 없어야 됨이 옳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획과 예산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장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장래에 대한 예측이 잘 돼야 예산이 차질이 없는데, 이것도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장물 여섯 동이 있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철거가 될 것이라고 보고 감리비를 그 공기 안에만 편성했는데 지장물 여섯 동에 대한 철거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 귀책사유는 바로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감리비를 증액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희정위원  먼저 지장물도 다 정리가 됐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다 됐습니다.
○김희정위원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장림유수지, 전용을 많이 한데 대해서 말씀입니까?
○김희정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야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마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수개월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심사를 상임위원회에서 4일, 예결위원회에서 4일 8일간 합니다.
  나름대로 예산심사를 해서 예결위에서 의결을 했는데 자그마치 이렇게 많은 건수를 전용을 해 버리고 나면 예산심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이야기 할 때는 항상 기획이 없는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을 하고 나서 그 기획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인데 이 계획이라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간단한 공공요금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도 나옵니다마는 공공요금이 얼마가 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약 10만원이 모자라더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의 어떤 결정권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을 좀 편하게 해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미한 사항을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재량으로 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글쎄요. 기획담당관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 충분한 기획을 하지 못한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예산 관계없이 어떻든 이 예산은 우리 사하구청 내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를테면 우선순위 따질 것 없이 급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전용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금액을 이렇게 함부로 그냥 마음대로 전용을 해도 아무런 관계없다 하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되겠다. 왜 그런고 하니 기획만 철두철미하게 했다면 전용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기획을 완벽하게 했다면 전용하는 이런 것은 없을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물론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기획을 충분히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와졌다, 본 위원의 지적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반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충분히 아량으로 이해를 해 줄줄 안다 제 생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98년도 예삼심사를 할 텐데 나름대로 심사를 충분히 했다라고 했을 때 역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예산심사 별로 심사숙고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지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충분한 계획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앞으로 이것은 유념해서 기획할 적에 일일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분 한기원 위원
○한기원위원  12페이지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상금 집중관리 집행내역에 보면 전년도 7,000만원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맞습니다.
○한기원위원  7,000만원에서 집행내역을 보면 3,150만원 지원이 됐고 그 다음 3,850만원은 잔액으로 남았지요? 1998년도 예산에 얼마 올렸습니까? 또 다시 7,000만원 올렸지요?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예산을 짤 때에는 예상을 하고 예산을 짠다 이겁니다.
  그런데 3,850만원, 약 4,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돌아가는데 98년도에 이렇게 과다한 예산으로 해 가지고 다른 문제성 사업을 서비스를 못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수만 보시면 그렇게 질문을 하시고 질책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상금은 4/4분기에 아주 많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급할 것이 여러 단체 바르게살기․새마을단체 해서 지급할 돈이 많이 있습니다.
  96년도 경우에 보면 전부가 5,7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96년도 실적에 5,700만원 지급이 됐으니까 예산이 1,300만원 정도 이렇게 남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옳으신데 실제 잔액대로 남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제가 이야기할까요. 전부 다 구비 아닙니까?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판에 결과적으로 우리 구비가 돈 ‘7,000만원’ 아이 이름이 아닙니다.
  여기에 단체명 해 가지고 상세하게 해 놨네요. 예산안에 보면 몇 가지 안 된다고, 다른 것은 상세하게 나왔는데 그냥 사회단체보조 집중관리 해 가지고 7,000만원 내라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통용이 됩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공무원들이 합니다.
  우리가 예산에 명시해야 될 소위 정액 보조단체, 정액 보조 단체는 예산에 명시를 합니다.
  예산에 명시를 안 하는 것은 임의 보조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 단체는 명시가 됩니다.
  그것은 법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임의 보조 단체는 새마을, 재향군인회, 지체장애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 보조 단체라 해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역시 또 시․군별로 내무부의 기준액이 다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 자치구 경우에는 2억8,000만원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절약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도에 5,700만원 밖에 지급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만약 집행을 다 했다면 7,000만원 다 썼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장애인 단체 같은 데는 금액이 아주 적게 나갔는데 타구의 경우에는 더 많이 나갔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은 괜히 딴 데 쓰려고 잡아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이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3,150만원이 이번에 지급이 됐는데 다음에는 4,000만원 예산책정 해도 모자라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분기에 지급할 대상이 많습니다.
○한기원위원  담당관께서는 지급할 대상이 어디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12월 중에 지급할 대상을 말씀드리면 가사자원봉사회 여기에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기원위원  자원봉사자 어느 자원봉사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우리 사하구에 가사자원봉사자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한기원위원  무슨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내 스스로 봉사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자원봉사자라고 하는데 어디에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봉사회에서 일손은 자기 몸으로 때우더라도 금전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김장을 담그려면 실제 채소를 산다든가 실비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기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 들어갑니까?
  앞으로 집행예산이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게 본 위원이 이렇게 물으면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데 성실한 답변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어느 어느 단체, 어느 단체에 의한 자원봉사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자원봉사자가 어디 자원봉사자란 말입니까? 목을 한 번 알아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가사자원봉사회라 안 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급할 돈을 보면 금년 예상금액이 200만원, 새마을운동 사하구지회에 하반기 새마을 사업지원에 1,100만원, 바르게살기 사하구지회 운동협의회에 500만원,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 지역봉사 활동비 지원에도 약 100만원 기타 이렇게 매년 지급해 왔는데 지급할 대상이 남아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답변을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다음 예산심사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3페이지 행정소송 수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  최병선 위원입니다.
  행정소송 수행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승소가 되면 공무원 포상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그렇습니다.
○최병선위원  패소시에는 어떠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승소를 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것은 공무원이 제출하는 여러 가지 자료를 우리 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법원판례라든가 현장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서 하는데 만일에 변호사한테 맡긴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기백만원은 들지 않겠습니까?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패소를 했다고 해서 공무원에게 문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최병선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행정소송 수행내역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일반패소를 했으면 만일 금전 같으면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겠지요? 그런데 패소가 됐을 때 민원에 대한 손해보상을 해 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패소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최병선위원  패소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 경비 및 손해보상을 해 준 내역에 대해서 참고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서면으로 줘도 되겠습니까?
○최병선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 밑에 사건내역에 가서 3번 동욱강건에 대한 사건처리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아시는 바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위 법원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원고는 이것을 취득할 때에 경매로 취득을 했는데 말하자면 여기 위치가 다대 협업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혁업종을 해야만 되는 곳인데… 피혁단지지요. 그래서 경매할 때도 그렇게 해서 취득을 했는데 경매를 받고 공장을 하려고 하니까 본인이 피혁을 할 여건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다 본인은 다른 것을 하려고 노력을 안 했느냐, 부산시라든지 상공부에 질의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했는데도 피혁단지 외에는 안 된다 하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공문을 근거로 해서 토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함으로 인해 가지고 법인은 취득한 지 5년 이내 땅을 팔게 되면 법인의 비업무용 자산에 걸려 가지고 취득세 7.5배를 중과세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가 발생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은 이미 부산시에서 피혁단지하고 기계공단하고의 사이에 있는 위치인데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 경매가 들어왔을 때 회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 당시에 토지매입에 대해서 경매시에는 거기가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번지로 보면 기계공단하고 피혁단지하고 경계선상에 있는데 시의 공문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부분적으로 피혁이 된다고 해서 경매를 보게 된 겁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세금을 부과할 때 우리 구에서 충분한 내용을 분석해 보지도 않고 무리한 부과를 해서 이러한 것이 발생됨으로 해서 우리 구의 경비가 지출됐을 뿐 아니라 민원에게도 상당한 손해가 갔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토지경매 매입을 받고 나서 시에서 부분적으로 피혁,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피혁 번지에 속한 그 부분은 지금도 피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문 온 내용에 보면 그 부분에는 그 지번에 피혁공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피혁 하는데 대해서 토지가 다 필요 없으니까 원래는 전체적으로 다 기계공단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부분까지는 피혁이 되고 전체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파시오 이래 해서 시에서 팔아라 해서 판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인체가 토지를 매입했다가 5년 내에 매매를 함으로써 취득세를 부과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하게 세무과는 시에서 공문 온 내용을 보여주면서 부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담당 여직원한테 제시를 했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8,100만원이라는 세금을 냈습니다.
  또 1년 가까이 시간을 끌다가 결과적으로 민원이 승소하여 원금과 이자를 다 반환을 받았습니다.
  받은 후에 그 회사는 8,100만원 때문에 어려운 업체가 경영상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소송 내용에 있어서 앞으로는 확실한 내용을 분석해서 부과에 대한 적법성을 충분히 알아서 소송의 적법성을 우리 구가 승소할 수 있다는 걸 확고할 때 해야 상호간에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 우리 구도 그렇고.
  이런 점을 앞으로는 중요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 이 건에 대해서 아마 민원이 지금도 상당히 우리 구를 원망을 하면서 손해배상 투쟁을 했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앞으로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을 심사숙고 해 달라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잘 알게씃ㅂ니다.
  여기 참 좋은 질책입니다마는 먼저 동욱강건에 대해서는 결과가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아시다시피 행정소송은 앞으로 저희 구청장이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원고가 아니죠. 민원인의 청구에 대해서 바로 이유 없다고 기각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취득세 아닙니까, 시세 부과는 저희들이 하지마는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 심판이 들어오면 이것은 시장이 합니다.
  그래서 시로 바로 이관합니다.
  시에서 다시 공무원들과 또 조세 전문가, 또 판사 등으로 구성된 조세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동욱강건의 이것은 이유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소송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고법에서 원고승소 했었는데 우리가 다시 상고를 제기하는 바람에 대법원에까지 걸쳐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진짜 앞으로 귀감을 삼고 물론 평소 때도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연찬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세무과에서 업무연찬을 잘 해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기업가가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선위원  패소된 민원에 대한 손해배상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참고자료를 보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멍식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간략하게, 시간관계상 핵심만 물어주시고 답변하는 집행기관 측도 마찬가지로 핵심만 가지고 서론만 저걸 하고 이해가 갈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판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판결사건 개요에 대해서 우선 이런 자리에서 이름을 게재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홍용수 씨하고 김재학 씨하고 김용준 씨하고 엄영국 씨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고로는 전부가 단란주점 같은데 이런 게 4건인데 여기에 사건개요로 봤을 때는 패소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아니, 그러니까 단란주점 홍용수 씨 거고 또요?
○손판암위원  김재학 씨 건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김재학 씨는 단란주점이 아닙니다.
  도로 상에 무단담장설치
○손판암위원  아, 김재학 씨는 다음에 내가 묻고 그 뒤에 김용준 씨하고 엄영국 씨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한 건 한 건 설명 드릴까요? 개괄적으로 설명을…
○손판암위원  거의 사건개요가 비슷하니까 개괄적으로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신뢰성하고도 많이 관련이 되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행정처분 할 때, 이것은 위생과입니다마는 제가 위생과장한테도 당부를 했습니다.
  똑같이 패소가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영업시간이 12시까지인데 대개가 12시에서 12시반 사이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적발도 저희들이 하지 않고 경찰에서 적발되어 이첩된 사항입니다.
  물론 소유자를 불러서 청문도 하고 다 합니다마는 청문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서 이렇게 영업정지 처분 하니까 이것은 가혹하다 이래서 된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이게 법원에 가면 저희들은 법규대로 처분을 했었고 법원에서는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법원에서는 민원인의 주장에 손을 많이 들어줍니다.
  사실상 정황이 12시부터 온 손님이 아니고 그 전에 온 손님이었다. 수차에 영업 끝나는 걸 종용했음에는 손님들이 취기에 약간 시간이 연장됐다.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시민의 손을 듭니다.
  그래서 똑같이 패소가 나왔는데 저도 이런 건에 대해서는, 물론 이 분들은 다 영업정지가 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영업을 정지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행정신뢰가 실추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손판암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4건이 전부다 경찰에 의해서 고발이 됐습니다.
  위생과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 구청에서 적발한 건은 현재로서는 없는데 행여 우리 구청에서 적발한 건이 몇 건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손판암위원  그것은 다음에 위생과 할 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미한 사항이니까 사회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한 10분, 15분 이런 부분에는 아마 법조에서 아량을 베푼 것 같은데 이렇다 보니까 사실상은 우리 공무원들의 신뢰성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조치라기 보다는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것들은 신중을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담당부서에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생과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8페이지,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18페이지 감사결과 처분내역에 재정상 조치가 55건에 2억8,861만4,000원을 정비했는데 이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신분상 조치에 4명을 징계했는데 징계에 대한 사유와 처분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앞에서 말씀하신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는 자료 2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2억8,861만4,000원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체 감사에서 2억8,565만원 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에서 130만6,000원, 하단1동 종합감사에서 3,485만1,000원, 하단2동 종합감사에서 1,013만4,000원, 다대2동 종합감사에서 950만8,000원, 신평2동 종합감사에서 3,017만8,000원, 괴정1동에서 1,615만원, 괴정4동에서 1,415만7,000원, 구의 가정복지분야에서 216만1,000원, 건축과 이행강제금 감사에서 1억6,720만5,000원 이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는 이중지급으로 인한 사항을 회수조치 한 사항이고 하단1동부터 괴정4동까지 동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동에서 동 책임 하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과세의 누락 또는 부과한데 대해서 추징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감사는 위반건축물,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무허가 건축물 발생신고를 받고도 말하자면 행정적인 조치를 했어도 여기에 대한 부과가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 본청 주관감사에서 296만4,000원 네 건입니다마는 이것은 일상경비인데 일반회계감사입니다.
  그래서 소위 관서당경비 집행이나 또 직원들 여기 같은 것 예를 들면 출장을 갔는데 외근비를 지급하면 안 되죠. 또 특근비를 지급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을 본청에서 적발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계를 네 건한 사항은 오른쪽 23페이지에 보시면 구 자체 감사에서 세 명이고 시 본청에서 1명입니다마는 자체감사는 민원검열감사, 이것은 내용이 민원처리 기간 안에 민원을 처리했느냐>
  두 번째는 민원기간 안에 처리만 했다고 다냐?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충분히 해서 민원을 긍정적으로 처리를 했느냐 이런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해서 징계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본청 주관감사는 한 건입니다.
  건축민원 처리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여기에 따른 한 명을 징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이모영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분내역 징계는 어떤 처벌을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징계는 종류가 제일 큰 것이 파면입니다.
  그 다음이 해임, 그 다음이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해서 가까운 견책부터 가장 무거운 파면까지 다섯 가지로 징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럼 네 명에 대한 것은 어떤 처벌을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저희들은 징계요구만 하고 처분은 총무과에서 합니다마는 이 네 건 다 가장 가벼운 견책을 요구했었는데 그 중에서 두 건은 사하구인사위원회에서 불문처리 되고 두 건은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근수위원  소관 부서 및 직급을 밝힐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지금 밝힐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는 압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는데 또 여기서 공개를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명예에 관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은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행정은 말할 것도 없고 혹시 혈세를 낭비한데 대한 배상책임도 동시에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배상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근수위원  예, 만약에 혈세를 허비했다고 생각하면.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징계를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항이 아주 중대하고 명백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상당히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징계를 요구를 할 때는 그렇게 했지마는 인사위원회에서 볼 때 이것을 조사를 해 보고 다시 심사해 보니까 징계요구는 아시다시피 검사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인사위원회는 판사입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고 직원이 배상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발생된 사례가 없습니다.
○지근수위원  제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행정착오라고 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행정착오가 아니죠.
○지근수위원  동사무소에서 일어나서 처분된 55건에 2억8,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행정착오라고 보는 것입니까, 어떻게 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 부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징계 네 명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근수위원  아니 징계이야기 하고 나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한다니까, 그럼 이것은 행정착오라고 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동에서 일어난 사건 말입니까?
○지근수위원  지금 내역을 보면 55건에 2억8,800원 있고 신분상 조치에 102명 있다 아닙니까?
  징계 4명, 훈계 42명, 주의 56명인데 이런 것은 그럼 행정상 착오라고 간주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고의가 없는 것은 대부분이 착오라고 봐야 옳습니다.
○지근수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착오라고 봅니까?
  지방자치시대에 그런 것을 행정착오라고 봐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 관계는 매우 어렵습니다.
  동에서 추징된 것은 대부분 지방세와 종합토지세 관련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도 세무과장을 2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제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부과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적용하는데 아주 어려운 과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근무하는 직원들이 8급, 9급입니다.
  그런 직원들이 이러한 착오가 생긴다는 것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있을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과세건수가 많은데 대해서 이것은 아주 극소수의 비율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지근수위원  일을 저질러 놓고 책임을 소홀히 생각하면서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도 착오라고 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착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근수위원  착오 아니죠? 역시 일을 저질러 놓고 흐지부지하는 것도 착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을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징계회부 된 것은 착오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징계 네 건을 회부한 것 아닙니까?
  방금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착오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일을 저질러 놓고도 책임을 아주 소홀히 하고 흐지부지 종전의 엉터리 같은 관행을 아직까지도 착오라고 생각하시네.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렇지 않습니다.
○지근수위원  일을 저질러 놨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해서 경미한 사항은 훈계를 했지마는
○지근수위원  경미한 것은 어떤 것을 경미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보면 건 수가 많다 아닙니까?
  어느 선까지는 주의이고 어디까지는 징계라고 하는 지를 간단히…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근수위원  복잡해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왜 그러냐 하면 감사가 여러 가지 감사가 있었는데 내용이 다 다르고 담당자 경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도 다릅니다.
○지근수위원  제가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신분상 조치 102명에 대한 징계 4명, 훈계 42명, 주의 56명 있는데 주의는 어떤 것이고 훈계는 어떤 것이고 징계는 어떤 범위다 하는 기준을 이야기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징계는 제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고의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흠이 중대하다 이럴 때는 징계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는 못한데 이것은 고의는 없다. 그러나 앞으로 공무원으로서 각별히 유념을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것을 경고를 해야 되니까 훈계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이것은 단순히 시정하면 되는 사항이다, 이것은 주의입니다.
○지근수위원  그럼 일을 저질러놓고 책임을 소홀히하고 흐지부지하면 종전과 같은 엉터리 관행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렇지 않습니다.
○지근수위원  용납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훈계가 하나의 문책을 하는 것입니다.
  기관장한테는 경고라는 용어를 쓰고 직원한테는 훈계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것은 경고입니다.
○지근수위원  소관 부서 및 직급을 이야기하기 곤란하다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심사위원회라고 있지요?
  심사위원이 공무원 9명 밖에 없네. 민간인이 없는데 민간인이 여기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오늘 하실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은 잠시 후에 도시개발과에서 담당 직원이 오든지 자료를 받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도시개발과장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공무원만 9명 있고 일반인은 전혀 없고 8회에 걸쳐서 16건인데 대상 지번과 소유자를 부탁합시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알겠습니다. 그럼 뒤에 물으신 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지근수위원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답변 못 하시면 서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은 잠시 후에 도시개발과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우선 위원장님한테 제가 하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9페이지를 하는데 제가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 가지고 15페이지를 질문해 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박규호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97년도 감사처분내역에 대한 보충질문 할 분이 계시면 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계속해서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희정위원  22페이지 이모영 위원의 보충질의 내용인데요. 하단1동 자체감사에 재정상 조치가 7건에 3,480여만원인데 여타 구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무슨 사유인지 답변 바라고 23페이지 보면 신분상 조치에 잇어서 내용을 구별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내용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하단1동 재정상 조치가 많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일상경비를 감사하면 각 동에 비슷한 사업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급양비와 출장비가 이중 지급됐다든가 이런 것은 각 동이 비슷하게 나오지마는 종합토지세를 감사를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서 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문제되는 것은 중과세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세의 경우는 신축한 지 5년 이내에 유흥주점을 하면 그 유흥주점 부분은 열여섯 배 반을 중과를 합니다.
  이런 것을 담당직원들이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중점적으로 챙기고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땅이 있을 때 중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하단1동은 그러한 부분이 지적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신분상 조치에 내역이 안 나온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민원검열 감사는 지난 1년간 민원사무로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접수가 될 때 처리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전부 민원서류입니다.
  그 민원서류가 제 기간 내에 완결이 됐느냐, 또 제 기간 내 결재를 받아서 통지는 했더라도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잘 검토했느냐, 아니면 유관기관에 협의공문만 보내놓고 공문을 안 챙겼느냐 이런 사항을 본 사항입니다.
  사무인계니 동 종합감사, 또 구청 물품 감사 이런 것은 김 위원님게서도 내용 잘 아시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판암 위원
○손판암위원  제가 아까
   (「그 건에 대해서, 6번항에 대해서」하는 위원 있음)
  18페이지 부분에도 누락이 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재정상 조치 55건 액면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를 포함한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테면 보완답변 자료 별첨에 붙여 주시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다 라고 보여지는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이런 자료를 내놨을 때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지금 김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동사무소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3,400만원 돈이 이렇게 됐다면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간다고요. 이렇게 됐을 때 답변보완 자료를 별첨에 붙여놨으면 이런 부분은 나도 질의할 이유도 없고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보완자료를 감사 시에 충분히 내줬더라면 이런 사항은 없는데 시간도 절약할 겸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필요할 겁니다.
  매년 이런 지적사항은 나옵니다마는 다만, 신분상 문제 같은 것은 이렇게 한다 손치러다로 재정상 이런 부분에는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종합토지세라든지 세금에 부과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감사에 지적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항은 2억8,800만원 하는 것을 우리 구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김희정 위원님 질의내용이 핵심이 거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답변 자료를 별첨을 해서 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앞으로는 자료를 좀 더 충실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위원장님! 손판암 위원님 말씀이 그걸 앞으로 그럴 게 아니라 이번 주 내로 안 되겠습니까? 예산심의 할 때 참고를 해야 되니까 참고로 작년에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조금 두껍긴 한데 이번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감사관계 말씀입니까?
○김인위원  예, 방금 손판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자료는 작년에 받았단 말입니다.
  올해 제출 못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유는 없습니다.
  작년에 분량이 많아서 괜히 번거로울까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작년과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예산심의 할 때 참고로 해야 되니까 이번 주 내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15페이지에 소송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 25건인데 부과된 세액을 납부를 하고 계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부를 하면서 계류 중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내용별로 다릅니다.
  이것은 세금의 경우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지난번에 동원개발 같은 경우는 납부를 하고 나서 소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납부를 안 하면 20% 가산금이 붙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다른 여타 회사를 보면 납부를 안 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고 볼 적에 그 시기는 어느 정도 걸립니까? 1년 이상 걸리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보통 2년씩 걸립니다.
○박규호위원  그 회사가 소송 중에 도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징수할 겁니까?
  우리가 승소했다고 볼 적에 지금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보면 거의 도산한 업체로 해서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전에 재산압류라든지 해놓고 소송을 하는 것인지 소송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할 때 압류라든지 이런 게 없었을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승소하고 이 회사가 도산이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 제기하고는 상관없이 납세의무자가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납기 내 납부를 안 하면 최고를 하고 최고를 해서 납부를 안 하면 반드시 재산압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할 바가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물론 해 놓은 데도 있지만 중간에 회사 부도 내 버리고 돈 받을 길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실지로 그 사람의 재산을 보면 그 이상의 재산이 있지만 전부 남의 명의로 해 놓고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어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행여나 25건에 대해서 재산압류라든지 되어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런 조치가 없다면 소송에서 지면 이미 재산 딴 사람한테 다 가 있다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맞습니다.
  그런 걱정은 저희 실무진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지능적으로 압류하는 그 시점을 예고제를 해 가지고 납기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이에 재산처분을 하면 납기 안에 납부 안 했다고 해서 압류를 바로 못 하거든요. 반드시 최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상 최고를 했는데 안 냈을 때 압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채권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규호위원  소송 제기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도 해 놓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재산압류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재산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최고기간까지 안 냈을 경우는 그런 사람들은 세무과에서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만약에 가처분신청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관계가 없습니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소 제기하고는 납세의무자의 확정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겠는데 다대포 현대아파트 들어가는데 상가입니까? 맘모스, 거기 상가는 2억 칠천 몇 백만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분의 재산은 그 이상이 더 있다고 했지만 본인명의로 재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체납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여나 저는 25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치가 되었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없으면 나중에 고액체납자가 또 나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만일에 재판 계류 중인 25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 보시고 그런 게 있다면 사전에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박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세무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한번 더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은 이상은 위원게서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및 수당지급 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마무리를 못 지은 부부닝 있습니다.
  이상은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먼저 29번 공유수면토지분할위원회에 대해서 물었지요? 공무원이 5명, 민간인 4명, 개최가 네 번에 23명을 왜 올렸느냐 하니까 하루 만에 못 해 가지고 이틀 한 것도 있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보완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현재 위원수가 공무원 5명, 민간인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민간인이 6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두 번 회의할 때마다 6명씩, 30만원 회의를 네 번 했는데 마지막 회의 때는 5명 이렇게 해 가지고 23명이 됩니다.
  지금 위원수가 민간인 4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회의가 하루 넘어가서 이틀 해 가지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 부분은 제가 지적과장을 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이 바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은위원  그러면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답변하셨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적과장이 오기 전까지 제가 묻겠습니다.
  97년도에 신설된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하나도 없어요? 97년도에 신설된 위원회가 정확하게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있다가 97년도 없어진 위원회는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도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각종 운영위원회 내역을 받았는데 26개 위원회인데 지금 30개 위원회거든요. 작년 것이 잘못 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금년도에 신설이 되었든지 작년도에 기재가 누락이 됐든지 사실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잠시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 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 위원회는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토지분할위원회는 지적과에서 한다니까 양해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세외수입은 답변을 하라하면 징수과가 답변을 안 합니까? 세외수입은 각종 건설과, 환경보호과가 다 했는데 구위원회는 각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상은위원  취합을 전부 다 하는 게 기획감사담당관실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어제 30개 자료는 누가 준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조정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본청하고 어떤 질의회시라든가 이것을 총괄하는 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 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총괄하는 과가 기획감사담당관실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런데 들어보세요. 이게 위원회가 하나 생겼다고, 폐지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이상은위원  그럼 같이 구청에 있으면서 업무적인 유기협조가 그렇게 안 된다면 이상이 있지요? 행정사무감사를 놓고 자료 올리는데 작년 것 하고 올해 것하고 이렇게 위원회가 빠졌는가, 생겼는가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잘못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것은 조금 있다가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구정홍보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정홍보위원회가 95년도하고 96년도는 회의실적이 전무합니다.
  97년도에 회의개최를 다섯 번 했네요. 95, 96년도에는 전혀 없다가 97년도에 다섯 번 회의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세부적인 것까지 물어보시면, 그래서 서두에 세외수입 말씀을 드렸는데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하되 건설과에서 자료를 넘겨주면 세무과에서 부과를 합니다마는 위워노히 관계는 그 과에서 운영만 하지 저희 과하고는 전혀 협의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30개 위원회가 되어 있는 각 과장 여기에 다 와야 되겠네요. 그래야 실질적인 사무감사가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래서 제가 필요한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불충분한 사항은 해당 과장을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오라고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구정홍보위원회 이것도 지적과 소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그 사람도 와야 되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은 사실 와야 답변하지 제가 답변을 못 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위원회 수 아까 물은 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죠 기획감사담당관님 시간이 걸리면 지적과 하죠.
  지적과 오셨으니까 그것 좀 있다가
○지적계장 이용희  지적담당계장 이용희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잠깐 외근 중이라서 담당계장인 제가 올라왔습니다.
  먼저 사하구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성을 잠시 말씀드리면 위원장 한 명, 부위원장 한 명, 위원이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민간인이 4명 소관 공무원이 부위원장님 구청장님 하고 지적과장님 하고 두 분, 그리고 판사가 한 분, 그리고 등기과 공무원이 한 명입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지금 공무원이 5명 민간인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급액을 보면 23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보면 수당지급은 회의참석 한 위원 중 소관 공무원 및 읍․면․동장을 제외한 위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하고 등기과 직원 2명 따라서 6명입니다.
  6명이 10월달까지 4회를 했습니다.
  4×6=24, 24명이 돼야 되는데 판사 이동관계로 그날 판사가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주재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23명이 됐습니다.
  23명 수당이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예, 됐습니다.
○지적계장 이용희  감사합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오셨죠?
○공보계장 김성만  공보계장 김성만입니다.
  오늘 담당관님이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몸이 불편해 가지고 병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올라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구정홍보위원회가 작년에 있었습니까?
○공보계장 김성만  예.
○이상은위원  95년도에도 있었습니까?
○공보계장 김성만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95년도, ‘96년도 회의한 결과가 있습니까?
○공보계장 김성만  회의 개최 결과는 다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는데 제가 나중에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그때도 민간인이 16명이었습니까?
○공보계장 김성만  예.
○이상은위원  96년도에 몇 회 개최했습니까?
○공보계장 김성만  저희 격월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요 그런데 95년도, 96년도 위원회 명단을 받았는데 95, 96년도에는 구정홍보위원회라는 게 아예 없는데 이것은 어찌된 거죠?
○공보계장 김성만  그 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두 달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제가… 작성을 기획실에서 해드린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미흡합니다. 보니까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구정홍보위원회가 누락이 됐다고요?
  그러면 해마다 자료 올라올 때마다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게 체계적으로 지금
○김희정위원  홍보위원회가 생긴 지 오래 됐어요?
○이상은위원  96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겠네요. 예산 집행 확실히 됐습니까?
○공보계장 김성만  예, 월 1인당 1만원씩 해 가지고 회의를 참석을 하면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97년도에는 2만원씩 하고 그렇게 됐습니까?
○공보계장 김성만  예.
○김인위원  보충질문 좀
○위원장 김정식  김인 위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김인위원  이상은 위원 질의하신 구정홍보위원회 지금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했었는데 분명히 보고 받기로는 95년, 96년 회의한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위원회는 무슨 회의를 할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제도라는 게 구 의회 기초의원이 생기기 전에 구정홍보위원회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홍보도 기초의원들이 다 맡아 할 수 있는데 굳이 구정홍보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위원회는 폐기를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집행기관에서는 아무런 답도 없고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걸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기 때문에 아마 올해 감사자료에 게재 5회인가 되어 있고 그렇게 실적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불필요한 그런 위원회는 작년에도 정비를 하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더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데 95년도에 운영내역을 보면 각종 위원회가 25개, 96년도에 26개, 97년도에는 30개입니다.
  분명히 작년에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 없는 위원회를 없애자고 정비를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더 늘어난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95년도하고 96년도 다 교체가 되고 또 운영이 되고 해 왔는데 그때 정확한 자료실적이 다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누락이 됐다니까 제가 할 이야기가 없네요.
  그리고 올해는 정확하게 격월제로 두 달에 한 번씩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참석에 대한 수당이 지급이 된 걸로 그럼 자세한 것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문화공보담당관실 할 적에 그때 해야 되는 거니까 자료를 그러면 내일까지 제출해 줄 수 있겠죠?
○공보계장 김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5년도하고 96년도 회의개최 실적
○김인위원  예산집행 내역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이 위원회를 한 번 정비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전에 구정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었죠?
  그러나 현재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없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정자문위원회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죠.
  그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역시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도 두 달에 한 번 나가던 예산을 저희 예산심의 때 그것도 3개월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나가도록 그렇게 예산을 삭감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조례를 폐지를 하려다가 결국 그렇게 못 하고 넘어왔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한 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위원회가 증설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축소돼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는 것이 법상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하라 하는 것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법이 개정 안 되니가 위원회가 그냥 존치가 되는 거고 조례로써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받들어서 조례가 폐지된다면 자동적으로 위원회가 정리
○김인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전부 없애자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총리령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조례로써 규정을 해 가지고 여태 오는데 한 3년에 걸쳐서 아직 회의 한 번 열어본 적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민원인들이 활용을 못 해서 그렇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제도 자체가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 돼 가지고 민원이 모르면 그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어차피 총괄을 맡고 계시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되어서 되고 있는지, 아니면 홍보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건지 그것도 새로 정비할 때 면밀히 분석해서 행정정보공개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정보는 전부 공개의 원칙이니까, 그러나 만일 예를 들어서 민원이 민원신청을 했을 때에 거부를 했을 때 거부는 하지마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다시 재심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라는 그런 홍보를, 제 판단으로는 안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민원인들이 그런 제도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거부한다면 거부하는 걸로, 안 되는 걸로 끝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정비를 하시면서 이런 것도 면밀히 살펴달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특히 정보공개조례위원회 관계는 아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올해 19건의 요구가 있었는데 16건은 공개를 하고 3건이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잘 했는지 그 확인을 제가 바로 해 보겠습니다.
  내일이라도 해보고 그런 것이 미흡하면 바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그 부분에 나도 잠깐
○위원장 김정식  보충질의입니까?
○손판암위원  예.
○위원장 김정식  손판암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제가 감사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내부 보완이 필요하죠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임시회나 정기회도 역시 마찬자기입니다.
  오늘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라든가 특히 작년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한 분이 동정자문위원회 수당 부분을 가지고 신랄하게 삭감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흘러서 본인한테도, 동료위원한테까지 와서 심지어 욕설까지 하는 사례가 있으면서 구의회가 뭐 하느냐 하는 걸 왜 없애려고 하느냐 이런 수모를 겪은 사항이 본 위원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보안이 돼야 되는데 집행기관이, 예를 든다면 김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농지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 없애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위원의 질타가 정면으로 질타 내지는 측면으로 질타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절대 보안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구 홍보위원회 같은 경우도 우리 구에서 각종 홍보물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각 동으로 다 배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각 동에 한 사람씩 해 가지고 16명이, 엄청나게 예산을 낭비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정기회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보완을 철저히 해서 구청 참모 회의 때 이 부분을 한 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이상은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아까 계속 질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마침 과장님도 와 계시네요. 가정복지과장님 좀…
  과장님! 모자복지위원회에 대해서 공무원 수하고 민간인 수하고 올해 개최한 회의 개최 수하고 안건 수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모자복지위원은 현재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 공무원이 부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국장님, 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민간인이 세 사람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민간인이 몇 사람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3명입니다.
○이상은위원  모자복지위원에 민간인 3명요? 공무원이 4명이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렇게 해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97년도에 모자복지위원회를 네 번 했습니다.
  2월 4일날 모자등급 안 있습니까, 등급이 7등급으로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등급 책정하고 보호지원 하는 정정심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31일날 역시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대상자 7세대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날 또 12세대에 심의를 했습니다.
  11월 25일날 4세대에 대해서 신규 모자가정 책정 지원관계를 심의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히 모자복지위원회 위원 수를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7명입니다.
○이상은위원  공무원 몇 명, 민간인 몇 명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공무원은 천금준 부구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변재희 씨가 그 지역발전협의회 회원이었는데 그 분이 오랫동안 모자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상은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말고 공무원 수 몇 명, 민간인 수 몇 명 그걸 정확하게 이름은 안 밝혀도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공무원은 네 사람
   (「세 사람」하는 위원 있음)
  아, 공무원은 세 사람입니다.
  이게 저번에 했던 게 새로 바뀌어졌습니다.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간사가 부녀계장입니다.
  간사는 거기 회원으로 안 넣거든요.
○이상은위원  아니 넣지말고, 공무원이 몇 사람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공무원이 두 사람입니다.
○이상은위원  민간인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민간인이 다섯 사람
○이상은위원  그렇죠? 회의개최 수가 네 번이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기획감사담당관도 여기에 계시지마는 올라오는 서류가 정말 너무 안 맞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릴까」하는 위원 있음)
  올라오는 서류가 너무 안 맞을뿐더러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완서류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서면 심의를 세 번 했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부구청장실에서 했네요, 그런데 기획한 날짜하고 서면 심의한 날짜하고 15일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네요.
  보니까 근 15일 차이나는 것도 있고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또 서류상으로 보면 민간인 5명 이렇게 해서 25만원이 각 동에 지급됐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20만원 올라왔거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민간인 5명 그것은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이 서류가 맞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이 서류상에는 25만원 집행된 걸로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는 4명 참석해 가지고 20만원 지급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25만원 지급된 것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1인당 5만원식 지급
○이상은위원  그러니가 5명 참석해 가지고 25만원 지급된 것 맞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게 혹시 이 위원님, 11월달에 나간 사람이 없습니까?
○이상은위원  아니, 없죠.
  회의개최는 몇 월달이냐 하면 2월 1일날 딱 한 번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한 번 한 겁니까?
○이상은위원  한 번에 5명, 나머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면 심의라, 그것 안 주는 서면심의.
  그러니까 이 자료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10월말 이후에 했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2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심의고.
  과장님! 서면심의 하는데 서면심의하고 회의 개최해서 하는 것하고 무슨 안건 차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안건 차이가 크게 있는 것보다도 서면심의를 하는 것은 비중이 조금 적다든지
○이상은위원  그럼 서면심의는 어덯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서면심의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위원들에게 알려드려서 그 다음에 자기들한테 그것을 결정하는 걸 일단 저희들이 가서 도장을 받아 가지고
○이상은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가서 결정한 사항을 받아오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리고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이상은위원  우편으로 보낸 근거도 다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우편으로 보내오기도 하는데 올해 한 것은 거의 저희들이 다 가서 받은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전부 유선통보 조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유선통보 온 것도 있고 본인이 대광공고 같은 데는 가까우니까 가까운 거리는 갔다오기도 하고요
○이상은위원  아니 서면심의가 서면으로 보내는가 잘 모르겠는데 전부 유선으로 이래 가지고 다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공문을 일단 저희들이 보냅니다.
  공문을 발송해서 미리 알려드려서 그 다음에 가부를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님, 아까 김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앞으로 위원회에 대한 이것은 저도 전반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운영하는 사항도 그렇고 위원회 존폐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간단하게 밝혀 주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오늘 제가 사실 답변을 거의 다 하려고 공부를 좀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못 하고 담당과장 올라오라고 해서 시간 지연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역시 위원님께서 감사하는 부분이 이렇게 예리하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몰랐습니다.
  아까 이런 부분도 예산을 25만원을 빼서 어찌 됐든 간에 실무자가 낸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출서류는 25만원이지마는 여기에는 2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5만원이 반납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제가 챙길 수 없었는데
○이상은위원  아니, 제가 물은 것은 그렇게 따지면 저도 물고 늘어질… 왜냐하면 반납할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답변을 뭘 요구하느냐 하면 위원회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사항부터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항, 위원회의 어떤 존폐문제를 재검토하는 부분은 이것은 해당 과에 해당 국장한테 과제를 줘서 앞으로 신중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과 조례에 정해진 사항이고 단지 없는 것은 홍보 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홍보위원회만 지침에 의해서 하지 나머지는 법과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중히 접근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그 다음에 수감에 대한 문제인데 이 자료를 이렇게 해놓고 제가 답변을 하다 보니까 결국 미흡하게 되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부서별로 요구를 해 주시는 것이 보다 깊이 있는 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도 오셨고 제가 아까 질의드릴 때 아주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시던데 본 위원이 심사숙고해서 질의 드리니까 일반 형식적인 답변말고 성심성의껏 확실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공무원수가 4명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인사위원회에 공무원수가 4명이고 외부인이 두 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6명입니다.
○지근수위원  외부 2명은 이름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밝힐 수 있습니다.
  민간인은 시우회 사하구 지부에 2명입니다.
  최동식 씨 한 분은 부산시 사무관 출신입니다.
  사하중학교 학교장 고준세 씨입니다.
○지근수위원  개최수가 40회인데 맞습니까?
  개최건도 40건, 그럼 언제 민간인이 참석하고 언제 민간인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40회 같으면 수당이 상당히 나가야 되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일반승진이나 근속승진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하지않고 서면 심의를 합니다.
  다만, 주요사항 예를 들어 징계에 해당된다든지 또 정년이 되어 정년퇴임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민간인도 참석을 해서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올해 참석한 횟수가 몇 번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금년도 민간인이 참석한 횟수는 일곱 번이 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일곱 번이면 두 분 오는 것 같으면 70만원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외부에서도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서 1월 20일날 5만원이 나갔고 3월 18일에 두 사람 참석해서 10만원이 나갔고 4월 29일 5만원, 6월 5일 5만원, 8월 28일, 9월 30일, 10월 31일 각각 1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 나간 것이 50만원입니다.
○지근수위원  민간인을 참석시켜서 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7회 밖에…
○총무과장 강명종  금년도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지근수위원  나머지 인사위원회는 서면으로 40회나 했습니까?
  7회 빼면 33회네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참석한 것은 전체 7회 했습니다.
○지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복지과장 가셨는가봐요?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공무원수가 두 사람이죠?
  민간인이 다섯 사람, 개최 수가 네 번, 안건 수가 세 개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모자복지 말입니까?
  공무원 수가 두 사람.
○한기원위원  예, 두 사람, 민간인이 5명, 개최수가 4회, 안건 수가 3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안건 수가 3회…
○한기원위원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안건 수가 4회죠.
○한기원위원  예, 4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3, 3으로 되어 있죠.
  이게 기재가 잘못 됐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잘못 됐습니다.
○한기원위원  이런 부분이 아주 민감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책자를 100% 믿고 질문을 하고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심이 가고 확실하게 알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위에 보면 자체감사 55건, 2억8,861만4,000원 이게 재정상 조치해 가지고 자체감사 내역이 나와 있어요.
  아까 담당관님이 하시는 말씀이 착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금액이 추징을 하지 않은 금액입니까, 결과적으로 착오금액입니까?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추징이 서른 두 건에 2억2,600만원, 회수한 것이 열한 건에 471만8,000원, 추징은 주로 동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된 건축과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과되지 않은 것을 사후에 부과한 사항이고 회수는 바로 조치를 다 완료한 사항입니다.
  소화부분은 각종 증지관계 혹은 지연공채라든지 이런 미첨부된 것은 소화를 다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수와 소화는 그 시점에서 감사결과 조치를 함으로써 다 종류가 된 사항이고 추징도 세무과나 건축과에서 다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한기원위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감사를 해 본 결과 가정복지과나 동사무소 등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누락된 부분이었다. 그래서 지적이 되었다 그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한기원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사니까 추징을 해라 명령을 내린 것 아닙니까? 추징금액이 2억2,612만3,000원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추징을 2억이천 몇 백만원 내려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회수된 것이 471만8,000원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 내역은 별도입니다.
  추징과 회수와 소화 다 별도 사항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추징한 건수 중에서 회수한 것이 이것 아니냐 이 말씀 아닙니까?
○한기원위원  분명히 회수라고 글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471만8,000원을 회수한 것 아닙니까?
  일단 회수를 하고 추징은 뭡니까, 안 내어준 이 금액에 대한 추징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추징과 회수가 그 안건이 다릅니다.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별개사항이고 회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집행을 과다 설계해서 부저정하게 집행한 경우에 그 돈을 다시 회수해서 입금시켜라 그런 사항이고 추징은 주로 세금관계입니다.
  이것과는 전부 별개사항입니다.
○한기원위원  2억8,500만원 산출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이 밑에 이행강제금 감사 해 가지고 네 건에 1억6,700만원 이것을 모두 더한 것이 2억8,565만원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밑에만 보시지 말고 옆으로 보시면 추징이 서른 두 건 아닙니까?
  이것만 추징이죠.
○한기원위원  그러니까 2억2,612만3,000원 이것을 추징을 한 것 아닙니까? 돈 내놔라 이 말 아닙니까?
  가로로 보면 회수건수 더하기 소화건수 더하기 하면 2억8,500만원 이 돈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맞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알아듣는데 왜 착오라고 이야기해 가지고, 이 돈이 착오라면 어디가 착오란 말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을 이해를 그렇게 하셨으니 그렇죠.
  착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왜 그런 사항이 나왔냐 하면 추징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이 착오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면서 그럼 이것이 착오가 아니면 고의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동에 9급 직원들이 세무를 1년 본 직원도 있고 6개월 본 직원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빠졌는데 이것을 고의라고 보면 전부 징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애로가 그 사람의 업무연찬 경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착오이다. 그러니까 추징하고 징계 이런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한기원위원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밑에 시본청 감사에 일상경비 금액이 네 건에 296만4,000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수를 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한기원위원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회수를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은 감사지시가 떨어지면 잘못된 것은 담당공무원이 바로 회수를 해서 불입을 바로 시킵니다.
  추징과는 성질이 다르죠.
○한기원위원  지근수 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동 감사를 해 보니까 여기에 징계 받은 사람도 있고 주의 받은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이 여기 대로 하면 102명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어느 과의 누가 언제 몇 월 몇 일 어느 감사에 의해서 어떤 죄로 징계를 받았느냐, 그 다음에 훈계가 됐느냐, 주의가 됐느냐?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 하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요청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죄명에 의해서 징계가 됐고 훈계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해도 제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다시 보충질의 한다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맞습니다.
  제출이 돼야 되는데 잘못 됐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근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위원  총무과장님! 인사위원회 40회 안건심사 운영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한 가지 제가 추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릴 것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할 때 참석을 해서 같은 날 동시에 징계하고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민간인들이 참석했을 때의 인사위원회만 제출할까요?
○지근수위원  아닙니다. 전체 40회 무슨 건을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민간인도 물론 표시가 될 거고.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위원  감사자료말고 다른 부분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위기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애로사항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97년도 올 한해동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것은 지금현재 모든 일반 경상경비는 10% 이상 절감을 하도록 해서 그것을 실제 집행 부서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예산자금 배정을 유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와 업무활동비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일반업무추준비는 20%, 특수활동비는 10% 해서 그것도 배정을 유보하여 지금현재 예산이 그대로, 우리가 잘감을 해서 남아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런 절감을 해서 그것을 예비비로 돌렸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아닙니다.
  그것은 남아 있기 때문에 연말에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내년 재원으로…
○김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그것은 제시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오늘 저희들 업무보고 받을 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빠져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예산계장님과 뭐가 맞지 않는지 분명히 저희들한테 연초에 보고하실 때 지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일반업무추진비는 20% 절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10%이고 일반운영비 관서당 경비도 10%이고.
  그런데 그렇게 절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돌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냐 하면 절감된 예산은 투자사업비로 전환해서 추경 시에 재편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2차 결산추경에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위원님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구는 당초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그 내용대로 그렇게 예산을 추경 때 재원화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 본청을 비롯해서 5개 구청을 다 알아본 결과 그것은 예산의 새로운 재편성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 아닙니까. 수정예산도 아니고 무슨 예산삭감도 아니고 예산의 완전 재편성이기 때문에 막대한 작업을 요하고 그 작업을 하려면 의회에 다시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애로가 있어서 시 본청과 다른 구청도 모두 그것을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넣어야 금년에 재원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소신을 말씀하셨고 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년도 재원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거기에 연계해서 내년도 예산은 예비비가 몇 %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비비는 원래 1%
○김인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예산편성 해 놓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원칙은 8억원을 해야 되는데 1억원쯤 부족한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원칙으로 하면 1%가 8억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1%가 8억입니다.
○김인위원  거기 맞추어서 편성해 놓으신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비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규칙 이런 데는 예비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인위원  물론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지방자치에 긴급히 필요한 상당한 예산으로 되어 있고 내무부에서 지침상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선에서 1%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여러 가지 투자사업비를 편성해 보니까 1%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전문위원님 예산편성 1%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김진문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내무부에 말한 게 1% “(청취불능)”
○김인위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의 말씀처럼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전문위원 김진문  예산편성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처럼 조금 모자랍니다.
○김인위원  그건 됐고, 지금 예산심의를 위해서 자료를 청구를 하겠습니다.
  장림유수지 결산이 완전히 안 끝났는데 가결산서라도 제출해 주셔야 예산심의 할 때 참고자료로 할 수 있고 97년도세입․세출예산 과목별 결산추정액 그것을 내 주셔야 정확한 예산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장림유수지 관계는 내일이라도 내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추정액은 현재 지방세는 나왔는데 세외수입이 징수과에서 각 과를 취합하다 보니까 금주 중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금주 말까지…
○김인위원  금요일까지는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금요일까지 예.
○김인위원  그러면 장림유수지 가결산서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장림유수지 관계는 내일까지
○김인위원  세입․세출예산 과목별 결산추정액은 금요일 오전 중으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태회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합시다.
  금년도 예산 중에 예비비가 약 8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보시면 금년도 예산승인을 해 달라 예산안 내놓은데 대해서 불용액이 어느 정도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까? 지난해 불용액이 약 80억원입니다.
  아, 30억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27억7,77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민사사건 가집행 정지 보증공탁금이라고 해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 썩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그랬습니다.
○구태회위원  96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이러한 불용액을 남기고 금년에 또 이것을 넣었어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사업을 못 하게 의도적으로 그런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비비가 그만큼 있으면 예비비에서 뽑아가야 되는데 예비비는 손도 안 대고 계속 이렇게 매년 원인발생도 없는 것을 올리는 까닭이 뭡니까? 원인발생이 있으면 예비비에서 뽑아쓰면, 예비비가 뭡니까? 긴급하게 쓰여지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예비비는 고스란히 손도 안 대고 계속적으로 다른 부서 사업을 못 하도록 이렇게 계속 올리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95년도 7월달에 개원됐으니까 95년부터 계속 이러한 것이 올라옵니다.
  95년도 5,000, 96년도 5,000, 97년도 5,000, 98년도 5,000 같으면 2억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태회위원  좋은 지적이 아니고, 얘기만 하면 좋은 지적인데 좋은 지적이 아니라
   (웃음소리)
  상당히 가시 같지요. 이런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기획을 담당하시는 분으로 하여금 뭔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겁니다.
  보세요.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 쩔쩔 매고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올립니까?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얘기 한 번 들어봅시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아까 예비비를 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구태회위원  다른 것은 뭡니까? 전용도 하고 예비비도 잘 씁디다.
  왜 하필이면 이 건만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이 건 5,000만원은 왜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도 안 될 것은 사실없습니다.
○구태회위원  예비비라는 게 급하고 어려울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인발생 이후에 예비비로 거두어 가야 되는데 예비비는 손도 안 대려고 원인발생도 안 되는 것을 해마다 올렸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잘못된 거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인정합니다.
○구태회위원  이것도 시정해 주시고 잘못 됐다고 하니까 또 할 말이 뭐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지근수 위원
○지근수위원  각종 위원회 24번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 오늘 답변이 안 됩니까?
○위원장 김정식  왜냐하면 지금 도시산업위원회를 감사하는 중입니다.
  도시개발과가 감사를 받는 중이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지근수위원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식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손판암 위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손판암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판암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건의를 한다는 것은 치밀성 있는 거지요. 아까 9페이지 중기재정계획에 있었습니다마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 번 개최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손판암위원  공무원 12명, 민간인 3명 해서 두 번 개최했는데 민간인 3명이 어떠한 수정 내지는 심의를 충분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집행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편성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공무원이 12명이고 민간인이 3명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중기재정계획서를 받을 때마다 뚜렷한 일관성이 없는 그런 처사이다 하는 것을 평소에 느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 부분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순위가 48위가 23위로 되고 이런 것을 보면 긴박한 사업을 해야 할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연 두 번 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편성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서에 대해서 기대가 있었는데 그 이듬해 주는 것을 보면 별볼일 없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 나왔습니다.
  심지어 작년 것도 그렇고 그 전에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회수를 많이 까 늘려야 될 부분은 적어지고 구홍보위원들은 홍보물 얼마든지 만들어 나가는데 이렇게 해야되고 위원회는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 중장기에 대한 각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기재정계획 문제는 결론적으로 구의원들이 두 분만 들어가서 구성이 되어 있고 제 생각으로는 의원들이 다섯 분쯤 들어가야 됩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두 번,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두 분, 세 위원회에서 다섯 분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이 그렇게 돼 온 점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앞으로는 실무적으로 이것은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작성한 중기재정계획은 저희들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중기재정계획에 편성된 것이 그동안 보면 예산의 순서라든지 금액이 아주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중기재정계획을 편성할 적에 중기재정계호기에 98년이면 예산도 98년 투자,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투자분석을 해야 98년도 금액을 넣을 것 아닙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리한 작업을 시켰습니다.
  최대한 가용재원을 미리 해 가지고 98년도에 넣었습니다.
  금액도 거의 근사치를 넣었습니다.
  이것도 건설과라든지 수십 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보상관계라든지 전부 다 체크를 해 가지고 데이터를 내야 됩니다.
  아직까지 미흡합니다마는 올해의 중기재정계획은 어느 해보다도 충실하게 작성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인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래야 저희 직원들한테 위원님들이 고생했다 하더라 이래야 체면이 안 서겠습니까?
○한기원위원  제가 잠깐 끝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한 위원! 본 위원이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담당관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항은 구의회 의원님이 두 명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10명 정도만 같이 편성을 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아마 없을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 중기재정계획은 어느 해보다도 신중을 기했다는 것을 계획서를 보고 느꼈습니다.
  명년도 중기재정계획서를 낼 때 구의원들을 가능하면 많이 영입을 해서 집행기관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내주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담당관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한기원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불철주야로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익히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너무 자화자찬하는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시에 돈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로비도 해야 되고 예산담당관과 시의원들한테 가서 이런 게 올라가는데 이번에 꼭 얼마 내려주십시오. 그런 사실이 있느냐 이겁니다.
  나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사하구는 절대 로비 안 합니다.
  왜! 내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릴까요?
  95년 10월 4일날 부산시 예산추경이 있었습니다.
  다른 구에는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이 가서 예산심사위원들한테 “이번에 삭감하지 마시고 꼭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도 줄까말까 한데 사하구는 예산자체에 금액도 안 올린 사태예요, 내가 그걸 지적했다 이겁니다.
  그런 게 없었다고 하면 세상에 시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인데 나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 어찌된 겁니까? 내가 어찌나 화가 났던지 구청장님한테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즉, 말해서 구의원들 뛰어다닙니다.
  “이번에 올라온 거 삭감시키지 말고 바로 주십시오”. 그런데 구에서 안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면 주고 말라면 말라는 식입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금액을 많이 올려 가지고 그야말로 중기재정계획을 30억 넘는 이런 사업은 빨리 빨리 해치워야 됩니다.
  그게 최고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질책을 호되게 해 주셨는데 이것은 계수가 증명합니다.
  녹음되니까 제가 거짓말 할 수도 없고 97년도 시에서 받아온 돈이 투자사업비가 도로건설에 97억, 서부산문화회관 8억 해서 모두 105억을 받아왔습니다.
  98년도 본예산에 받아오는 것이 서부산문화회관 12억, 저쪽에 150억 합해서 163억여원을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약 58억 더 받아왔다는 것을 계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원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달라는 이 뜻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재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


   (참조)
  행정사무감사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김정식   이상은
  고광웅   김희정
  김인     이모영
  지근수   손판암
  송동후   구태회
  박규호   최병선
  한기원
○출석전문위원
  김진문
○피감사부서참석자
  기획실장성종무
  총무국장이태근
  사회산업국장주강우
  기획감사담당관정형진
  내무담당관조치승
  총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이태경
  징수과장김용완
  민원봉사과장황인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금배
  가정복지과장김영식
  위생과장정태인
  지적계장이용희
  공보계장김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