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3월20일(목)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사하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8.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변종계의원발의)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사하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우수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존경하는 최천수 총무위원장님을 모시고 또한 위원님 모두를 모시고 오늘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병성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윤병성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윤여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초과현원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세 명입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3조3항에 의하면 2003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미리 행자부장관과 협의하여 6월 범위 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원칙은 금년 2월 28일까지인데 지금 보면 20일을 사실상 경과를 했거든요.
  거기에 경과를 해도 그 사이에 무적 인원으로서 사실상 기한적으로 본다면 20일간 발생된 상황이 유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인 경우에는 그 기한 이전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석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한 이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원에서 3명이 여기에 오버된다는 것은 총정원제로 하면 오히려 우리가 전체 직급별 이런 것을 안 나누고 총정원제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직원이 모자랍니다.
  현재 직급별 이것을 정원을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3명 정도가 지금 과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아까 3명이라고 2, 3명입니까, 정확하게 3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정확하게 3명입니다.
○이석래위원  보충 묻겠는데요. 그러면 그 3명이 직급별로 어떻게 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별정직이 두 명, 그러니까 보건소에 식품위생감시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고용직으로 지금 정원에 책정을 안 하고 한 명은 오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고용직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무원법상에 고용직도 정규 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석래위원  향후 우리 구청 행정을 꾸려가다 보면 다음과 같은 즉, 오늘과 같은 상황이 유발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이렇게 기한 연장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직급별로 현원을 초과하고 무적 현원이 되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 위원입니다.
  윤여철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면 15항이 「지적업무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관리」가 「공중위생영업소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현행의 15항은 없어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닙니다.
  한 칸씩 밀려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5항에 있는 게 점찍어 놓은 게 16항으로 바뀐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희곤위원  15항이 16항이 되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러니까 한 칸씩, 안에 15항을 하나 끼워 넣으니까 「공중위생영업소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하니까 한 칸씩 밀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김희곤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49분)

○위원장 최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최삼림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병성입니다.
  주무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윤병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지난 1월 23일 부결된 안이 110회 임시회에 다시 개정안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2조 정의에 2항을 보면 민간단체라고 개정수정이 됐습니다.
  그럼 개정수정 됐으면 다 같이 민간단체로 수정이 돼야 될 건데 제7조 4항에 보면 여기도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이것도 민간단체로 수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하 단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은 제12조 주민참여에 보면 여기도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여기도 민간단체가 삽입이 돼야 된다고 보고 또 제17조 구성 등에 보면 2항에 여기도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단체로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올 때는 단체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려왔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 검토를 하면서 민간단체로 했으면 좋겠다는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현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민간단체로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최삼림 주민자치과장, 금번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개정안에 힘을 많이 쓴 모습이 보입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까 지적한 전문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이현택 위원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체적으로 다 상당부분 잘 됐습니다마는 제11조 5항에 보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설보험에 대해서 명칭이 정확한지, 그리고 보험의 성격이 어떠한지 여쭙고 싶고 그 다음 제17조 3항에 보면 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문화예술계라 합시다- 그 다음에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3항의 규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 위촉을 아주 정확하게 규정을 지어서 물론, 여기에 교육계, 언론, 문화․예술,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명 이하의 머리수로써 여기에 1/3이라면 이것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촉하는 경우에 어떤 계별로 명확하게 한계점을 그어주시고 또 여성도 여기에 같이 부함되도록 맞춰져야 할 것인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보험을 드는 것은 행자부에서 명확하게 어느 보험에 들으라는 지침은 없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 인명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근거규정을 두는 겁니다.
  들어라 안 들어라 그게 아니고.
  만약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해가 있었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쳤을 때 보상해 줄 근거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근거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이석래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시설보험이 시설보험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인체상에 유해를 당했을 때 상해라든지 그러한 보험의 성격으로 규정이 돼야 될 것인지, 예를 든다면 러닝머신을 설치해서 하다가 손이나 다리가 상해를 입었을 때 이런 것도 시설물에 대한 하자 시설보험이 돼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 아닌 그 이용자를 위한 신체상의 보험이 돼야 될 것인지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시설보다는 이 보험근거를 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이용자가 이용을 하다가 신체상에, 예를 들어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인적보험이죠. 그 보험을 우리가 들어야만 그 사람이 상해를 당했을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적 피해보다는 인적 피해죠.
  그 다음에 17조 3항에 전체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규정은 그러니까 교육계나 언론계 등 위에 죽 나열된 이 어느 한 계층에 숫자를 교육계 10명~15명하고 다른데 10명하고 이런 식으로 어느 특정계층을 참여를 많이 시키지 않고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골고루 제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성 가정주부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계 의사를 많이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여성도 1/3 이상을 확보하도록 권장을 해놓은 것입니다.
  꼭 1/3 이상 하라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참여시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각 계별로 계가 어느 정도 명문화 규정이 되어야, 여기에 대한 편의적 해석운영이 불가능해 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도 이번 기회에 정확한 계의 규정이 언급됐으면 합니다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가 일반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계에서 1/3 초과되고 또 관계에서 1/3 초과 이렇게 하면 어느 한 쪽으로 의사가 치우쳐지니까 골고루 참여시키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동에서 운영할 때 동장이 위촉함에 있어서 이 규정을 준용해서 골고루 분포가 되도록 위촉을 하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관계는 몇 분의 몇이다, 예술계는 몇 분의 몇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적은 인원으로써 30%를 초과한다면 그 규정은 오히려 한쪽으로 편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20% 정도로 낮추어준다면 좀 더 계별로 다양한 인원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그런데 어느 계층이 예를 들어서 경제계 1/4, 예술계 1/4 이렇게 규정을 못을 박는 것보다는 동장이 이 규정 내에서 포괄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면 그게 더 자치위원회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전체 위원을 계별로 2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그런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행자부에서 이 지침을 시달할 때 꼭 어느 분야의 비율을 못을 박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을 지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은 상당히 새시대 부응하는 그러한 목적과도 부합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최삼림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석래 위원님이 질문하신 제17조 3항에 이것도 제 생각에는 자구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층에 소속된 인원이 전체의 1/3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층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한 계층으로 표기를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계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석래위원  예, 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개정안에는 한 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석래위원  한 계층입니다.
○김희곤위원  계층입니까? 한 계층으로 하는 겁니까?
  이어서 17조 1항에 보면 말미에 개정안입니다.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5항에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구의원 제외),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죽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1항과 5항이 뭔가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든 자치위원이나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장으로 인해서 자치위원이 되거나 자치위원회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은 위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1항에 의하면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어느 누구도 위촉하거나 의결한 바가 없으면서 어떻게 고문이 될 수 있는지 문구상에 뭔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위촉을 하되 구성 등에서 1항에서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에서 「자치위원회 의결로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로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장이 위촉을 해야 고문이 될 수 있다거나 아무도 하라 한 사람도 없고 위촉장도 없고 의결도 없는데 자기 혼자서 고문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문구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7조 1항에 보면 동에서 선거로 선출된 구의원은 당연직 그러니까 구의원 신분으로 있을 때는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러면 5항에 의해서 동장이 구의원을 위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의원을 제외하는 거고 나머지 당연직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구의원은 주민이 뽑아서 당연직으로 되는 겁니다.
  구의원에 당선됨으로써 당연직이 되는데 굳이 동장이 별도로 위촉장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구의원은 제외한다 이래 됐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 17조 1항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가 아니고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될 수 있다 라는 것은 해석상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된다 라고 당연직 고문이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문구 자체를 해석을 해보면 고문이 될 수 있다지 고문은 아닙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뜻이거든요.
○김희곤위원  그래서 이것을 잠깐 정회를 해서 자구수정을 해도 좋고 약간 토론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위원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제 생각에는 여기 부분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위원장 최천수  제가 그 부분에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김희곤 위원님의 동의에 동감을 갖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저도 그 부분을 체킹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강제성을 띄는 것보다는 한다 이렇게 해도 좋겠지만 그 직에 있는 동안 본인의 뜻에 따라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약간의 수정을 했으면, 지금 문맥상에 보면 어떻게 누군가 여기에 한다 하면 당연히 그게 명분화 되는데 할 수 있다니까 이것은 애매하다고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본인의 뜻에 따라 원하는 분은 당연직이 되고 원치 않는 분은 고문으로서 명분이 없는 거지요.
  그런 것을 수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인의 뜻도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위원장님, 제가 김희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혼동이 있는 것은 당초 안에는 될 수 있다로 됐고 구의원 제외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넣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원래는 할 수 있다 할 경우에는 위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할 수 있다로 해놨는데 이제 구의원을 제외시키다보니까 그러면 될 수 있다라는 문구하고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김희곤 위원님 말씀대로 아예 과장님 말씀을 포함을 해서 뜻대로 된다면 당연직이 되는 것으로 1항에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구의원들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금방 위원장님 말씀은 하고 싶으면 하고… 그거 아닙니다.
  위원님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입법취지를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해놓으면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그런데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로 고치면 강제조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고문하기 싫다 하면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강제조항을 두는 것보다는 본인의 뜻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할 수 있다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싶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그러면 구의원 위촉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아니 그런데 이 조항을 왜 넣었느냐 하면 우리 준칙에는 없어요. 일부 위원님들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선거로 해서 구의원에 당선됐는데 그러면 주민이 나를 q보은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동장이 또 위촉장을 주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안 맞다 이거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요.
  다른 고문은 동장이 주는 게 맞는데 주민들이 뽑은 구의원님은 본인의 뜻에 따라서 당연히 되는데 굳이 동장이 재차 줄 필요가 있느냐 글서 구의원은 제외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례가 발전적 차원에서 조례를 수정하고 개정하는 거니까 강제성의 어떤 성질을 띠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본인의 뜻에 따라 하면 좀 부드럽지 않습니까?
  본인의 뜻에 따라 고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적합한 문항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제성을 띠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의 뜻이 거기에 뜻이 없는데도 당연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드럽게… 김희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희곤위원  물론 토론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뭔가 정립이 되어 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도 최천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17조 1항을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본인의 뜻에 따라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항은 구의원 제외를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뭔 뜻인가 하면 어찌 보면 구의원을 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추대하는 겁니다.
  추대는 아래 사람이 또는 동장이 아니면 자치위원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로 인해서 동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어떤 직급이 높다고 낮은 사람한테 위촉장을 또는 추대장을 못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의원 제외는 삭제하고 본인의 뜻에 따라를 삽입하고 전체적인 문맥이나 위상이나 여러 가지 정의 면에서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잠깐, 이석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7조 1항 구성 등에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아까 간결하고 깨끗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본인의 원이라는 그러한 부제를 단다면 그 느낌에서 칙칙한 그런 느낌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5항에도 실제 구의원이 일반 주민이 뽑은 유권자가 뽑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신분이나 지위상에 있어서는 부구청장하고 동격인데 여기에서 구의원이 당연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직급에서도 맞지 않다고 해서 오히려 당연직으로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게 길을 터놓았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구의원 제외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현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변종계의원발의)
○위원장 최천수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변종계 위원입니다.
  이현택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개정안 제2조 2항 「민간단체」를 「민간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자구수정 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변종계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석래 위원님
○이석래위원  예, 재청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하고자 하는 변종계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요구 조례안 내용 중 제2조 2항 민간단체를 민간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삼림 자치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재무과장 조동규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조동규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윤병성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다대2동 어린이집 신축 총 사업비가 9억5,000인데 지금 재무과에서 올라온 계획표에 의하면 5억7,200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이것은 건축에 따른 비용
○김희곤위원  아, 건축에 따른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총액은 토지매입비 하고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9억5,000이다 말이죠?
○재무과장 조동규  지난번 저희 예산을 다룰 때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시비로써 충분히 다 되는 걸로 제가, 예산이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1억5,000 정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억5,000 부족한 부분은 구비로 충당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지금 사업 세부예산지출 목록을 사회과에서 작성해 보니까 1억5,000 정도 장비구입비 같은 이런 게 기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를 해야되는 걸로
○김희곤위원  구비로?
○재무과장 조동규  예.
○김희곤위원  완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은 아직까지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유지로써 토지매입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4월쯤 시의회에서 승인이 날 걸로 예정되어 있고 승인 나면 실시설계용역을 3개월하고 하반기에 발주해서 내년 3월 전에는 개소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금년도 예산에서 다 투입되죠?
○재무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지금 현재 8억이 되어 있거든요.
  국비 5억하고 시․구비 1억5,000만원 여기에 추가로 더 들어갈 비용이 건물이 완공됐을 때 안에 자재비하고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재무과장 조동규  예, 추경으로
○김희곤위원  그래 추경으로
○재무과장 조동규  애들 어린이집을 지었는데 안에 어린이 장비라든지, 교구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곤위원  제가 지금 사실은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는 추경예산이 전혀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서면으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최천수  수고 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동규 재무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세무과장 구용대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최천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세무과 소관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세무 업무에 많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구용대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윤병성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을
○위원장 최천수  말씀하십시오.
○세무과장 구용대  거기에 5조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여기에 노인복지시설이 유료시설도 있고 무료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시설은 우리 조례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무료시설은 왜 안 되어 있느냐 하면, 무료시설은 먼저 감면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지방세법에 무료시설은 감면을 해주도록 법에 바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안 나왔는데 지방세법에서 무료시설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것은 법인이나 단체로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맹점이 개인이 무료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감면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넣는 게 무료시설 중에서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시설에 대해서 감면을 해준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실상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해 온 그런 실적은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대응을 해서 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정희위원  우리 사하구에 유료, 무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지금 현재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개 업소가 괴정1동에 평화노인요양원 그 한 개 시설이 있어서 이것은 법인인데 감면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5조에 감면비율이 재산세 50/100 또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50/100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을 이 이상 더 감면해 줄 수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 규정은 지금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고 더 할 수도 있가 그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더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아까 괴정1동에 있는 평화노인요양원은 유료노인복지시설이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예.
○김희곤위원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여기도 감면 혜택을 줘야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지금 유료노인시설은 우리 조례에 이미 감면 규정에 방금 5조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은 규정이 되어 있어서 감면되어오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감면되는 것을 감안해서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한다 이런 생각입니까?
  현재는 그런 경우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제 생각에는 나중에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만약에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50/100으로 할 게 아니고 전액 감면 혜택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만약에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어느 누구라도 개설했을 때에는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무료, 유료 조금 차이를 두게 되는 것이 납세자에게는 이익이 충분히 안 가겠느냐 또 거기에 많은 투자를 안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이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구용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곤 위원님 보충질의 성격입니다.
  무료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 아까 재산세를 50/100으로 했는데 실제 앞으로 이러한 무료노인복지시설을 더욱 더 권장하고 많이 확산시킨다면 재산세는 지금 현재라도 무료로 50이 아니고 면세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지금현재 우리나라에 노인으로 전환되는 생산비율이 엄청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마당에 실제 재산세 50/100 이런 것은 얼토당토 안 해, 오히려 정부나 국가 기관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나 실제로 유료의 경우에 우리 사하구 같으면 효림병원, 또 다른 데 있습니까? 효림병원이 노인요양기관까지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보면 실제 월 노인 한 명당 100만원 이상이거든요. 다른 데서는 120만원씩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노인 내외를 젊은 자식들이 위탁의뢰를 한다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감하는 의미에서도 무료를 권장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개인이나 단체 포함해서 감면이 아니라 면제 쪽으로 즉시 들어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감면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그런 대상에 대한 감면을 해주는 그 내용을 삽입하고자 할 때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문정리하고 내용 넣는 이것도 지난번에 시 전체적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법이 바뀌어서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 같이 허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현재는 이미 상위법의 규정대로 허가받은 사항에 이 개정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항을 충분히 다시 건의를 하고 해서 무료로 100% 비과세 하도록 하는 방향이 맞겠다는 생각을 적극 타진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병원부설 노인요양시설에도 그 요양시설의 면적이나 범위만큼은 세금을 경감시켜줘야 결국 거기에 의뢰하는 수탁노인들도 요율이 상대적으로 싸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신평에 한성, 임호쪽에 노인 실버타운이 들어가서 가지고 요양기관까지 겸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것이 유료인지 무료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많은 노인들을 거기에 요양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제혜택이나 지원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위원장님! 이 부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부연설명 한 번 더 하면
○위원장 최천수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구용대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은 우리 구세 중에서 사업소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어떤 납세자가 사업장을 본사를 서구에 두고 사하공장도 있고 사상공장도 있고 할 경우에 주로 사업장이 본사가 있는데 거기서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신고해서 그쪽에 일괄납부를 하고 나면 해당 구에 나중에 그 부과사실을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신고할 때 그 직원이 와서 서구에서 일괄부과를 했다고 하는 내용과 거기에 납부한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우리 구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그 사람들이 서구에서 납세증명서를 안 가지고 그냥 서구에서 받았으니까 사하구에 그렇게 아시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시 돌려보내서 다시 받아 오시오 할 때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요새는 유선과 컴퓨터로 과세사실을 바로 볼 수 있으니까 구직원들이 직접 현장확인을 하면서 그것을 생략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용대 세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 부산광역시사하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3시54분)

○위원장 최천수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부산광역시사하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이정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윤병성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하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현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물은 적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 사하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변종계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시면 1항 전반부에 있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될 때 보험을 청수할 수 있는 경우란 2항에서 규정하는 가입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저희가 작년에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담당공무원을 본 계약금액을 1억원으로 기준해서 예산이 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1억원을 기준한다면 우리가 보험약관을 보면, 일반적으로 보험약관을 떠나서라도 고의적인 행위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떠나서 행정내부적으로도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을 고의성이 있어서 고의적으로 문제를 발생시켜서 우리 예산을 말하자면 집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현재 보험회사에서 1억 이상은 보험계약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두고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은 말하자면 고의성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없을 때도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적용도 못 받지만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하야 되고 그 경우 외에 혹시 고의성이 없는데 불가피 어떻게 문제가 발생돼서 민사가 들어와서 패소가 될 경우에 우리가 그 경중을 판단해서 보험금을 1억원을 받더라 해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것은 뭔가 잘못이 많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구상권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겁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타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지금까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아직까지 구상권을 행사했다든지 인감담당공무원으로 인해서 민사 패소해서 예산을 집행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제안사유를 보면 전년도 12월 30일자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직원들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당 공무원이 19분 되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동에 16명이고 우리 구에 17명입니다.
○이현택위원  17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그 다음 이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인감발급 두 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조례안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마는 인감증명 담당자는 구까지 17명입니다.
○이현택위원  17명입니까?
  그러면 한 명당 가입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1억을 우리가 기준하면 1인당 연 7만8,400원이 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연 한 150만원 가까이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148만9,600원
○이현택위원  그런데 보통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가결이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부결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통 준칙을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해놨는데 왜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는 날짜를 못 박은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것은 시행령이 3월 26일날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안이 며칠 전에 우리 직원이 행자부 주관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3월 26일부터는 전국 읍․면․동에서 인감이 온라인으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 거주지 아닌 읍․면․동에 가서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지참을 안 하더라 해도 기이 우리가 인감 전산화 작업으로 인감대장을 등록을 받아놨습니다.
  본인이 주민등록증이나 증명서를 가지고 발급요청을 하면 우리 컴퓨터에 찍는 그것이 있습니다.
  찍으면 그 요구하는 민원인의 사진이 화면에 뜹니다.
  그래 가지고 확인해서 변조를 할 수 없는 특수용지로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간접 증명 방식이 됩니다.
  등록된 인감이 그대로 출력이 되어 가지고 발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의 이게 고의가 없으면 사고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게 인감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이게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거였는데 이것도 일종의 우리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기피하고 신경이 예민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호 차원의 처우개선도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에도 타구에도 9개 구는 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개 구에서 시행을 하는데 그 기준이 거의 1억원입니다.
  이 조례는 행자부의 교육을 받고서 부산시에서 각 구․군에 안을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조정해서 시 법무담당관실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제안을 한 겁니다.
○변종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그러면 보험이란 저도 보험의 정의를 좀 압니다마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보험금이란 결국 어떤 보험이든, 자동차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몇 천만원 선에서 들어도 금액이 적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지금 현재 인감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어떤 것은 보험을 한다고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월 7만8,400원 정도의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연 7만8,400원
○변종계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1억에 해당되는 돈밖에 안 되죠.
  그러면 만약의 경우 사고 없을 때는 결국 소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험이란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보장성이기 때문에
○변종계위원  그러면 보장성이라면 결국 1억원 전체 금액을 따져 가지고 1억을 드는 거라면 조금은 해당이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보장성이라면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이 어떤 경우에서 책임을 져야될 경우가 있다 그러면 보험금을 우리가 인출해서 보험회사를 줬을 때 그 담당 공무원이 손해를 받더라도 책임을 진다 이랬다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것은 우리가 1억을 초과할 경우에 보험금이 우리는 1억은 보험이 지급이 되니까 1억이 초과되는 경우에 그 담당자의 과실의 경중을 따져 가지고 구상권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변종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일반보험에 본다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액은 작게 들어가도 보장성이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많이 보장성을 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보는데 1억을 넣어 가지고 1억을 보장을 받을 것 같으면 굳이 보험을 넣을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만약에 1년에 1인당 7만8,400원을 넣어 가지고 어떤 과실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 민사가 들어와 가지고 패소가 되면 1억까지는 우리가 보험회사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1억을 혜택을 본다는 얘기가 되죠.
○변종계위원  제 생각은 약간의 그런 면이 있어서 터무니없는 질문 같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보장성이라면 한 사람이 책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1억을 들었으면 한 3억을 보장해 준다든지 그렇게 보장성이면 좋겠는데 그런 보장성이 아니라니까 조금은, 예를 들어서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마는 사고가 있으면 그런 보장성이 있어야 안 되겠나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만약에 3억을 하면 돈이 올라가죠.
  지금 현재로는 보험회사에서 1억까지 밖에 그것을 안 해 줍니다.
○변종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보험이란 게 만약을 대비해서 가상되는 어떤 사건을 두고 하다 보니까 약간 걱정도 앞서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보험은 보험이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공무원이 당위성이 있고 또 순수하게 업무집행 과정에서 생긴 부분은 그렇게 1억의 보상 보험료도 받을 수 있고 또 구상권 행사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고의성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보험회사에서도 지불할 수가 없고 또 그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그러니까 변상, 책임을 요구했을 때 변상능력도 없으면서 우리가 상대 피해자가 구청을 상대로 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이 다 책임집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우리가 보통 인감을 떠나서 딴 것도 보면 공무원이 어떤 고의적인 행위로 민간이 피해봐서 민사로 해 가지고 변상이 될 경우에 지금까지 보면 담당공무원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구청을 같이 걸어 가지고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결국은 구에서 우리 예산으로 일단 집행이 되고 나서 담당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물론 납부할 재산, 만약에 1억을 구청 예산으로 지급을 했다 그런데 행위를 한 담당자는 재산이 5,000만원밖에 없다. 5,000만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해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정상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제2조에 대직자하고 제3조에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직위포괄계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A가 인감업무를 담당하다가 1년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교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B가 교체되면 B가 다시 보험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업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1년 동안에는 직위 포괄계약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인감 담당자에 대한 보험이 계약이 체결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위포괄계약방식이라도 명시를 했습니다.
  직원이 바뀌어도 1년 동안에는 보험이 유효하게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그 직이 바뀐다는 그 범위가 가정한다면 식사시간도 있을 테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것도 해당됩니다.
○이석래위원  또 화장실도 있을 테고, 또 다른 어떤 외근도 있을 테고 해서 이런 것을 포괄해서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유발할 수가 있고 업무미숙으로 인해서도 유발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직위포괄계약 방식보다는 직위범위까지도 삽입시키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래서 우리가 담당자가 연가, 병가다 업무대행을 해도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조 2항,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험회사의 보장제도가 1억까지라고 말씀하셨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이상이라면 보험회사에서도 변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우리가 계약이, 조례는 이렇게 못을 안 박고 이상으로 한다 해 놨는데 보험회사에서는 현재까지는 1억까지만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들도 변동이 되어서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지금 조례가 예를 들어서 내년이 돼도 보험회사로부터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2억까지 어떤 보상제도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2항에 1억 이상으로 한다 이것으로써 개정을 하지 않고 이 조례로써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그것은 결국은
○위원장 최천수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계약을 할 적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적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과정에 2억까지 할 수 있는 보험을 예산을 편성을 승인을 해주면 가능하게 됩니다.
○위원장 최천수  아, 이 조례는 개정하지 않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최천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질의, 우리 사하구에서 보험계좌는 몇 구좌로 몇 명 19명?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인감담당자는 17명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17명?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가 왜 그렇냐 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하는 직원이 2명이 있는데 이것은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에
○위원장 최천수  자료상에 보니까 19명으로 내가 알고 각 동 16동 1명씩 하고 구에 3명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한 명입니다.
  17명인데 우리가 19명 예산편성 한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담당자가 2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위험소지가 높기 때문에
○위원장 최천수  아니, 그러면 보험가입대상자가 17명입니까, 19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인감 담당자는 17명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17명이 보험에 가입이 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담당자
○위원장 최천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상 민원봉사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승인되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김용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전문위원 윤병성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윤병성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곤 위원입니다.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를 삭제한다로 했는데 삭제 이유가 보건복지부령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진단규칙에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수수료가 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이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김용완 과장 수고 많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1번은 생략하고 2번에 질병진단서란이 있습니다.
  기본수수료 500원인데 대개 한 사람이 몸 한 개소에서 질병이 유발되어 있을 경우에 발병되어 있을 경우에 이것도 그러면 종합적으로 끊어서 한 통입니까, 아니면 진단 부위별로 여러 통이 돼야 수수료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질병진단서는 보면 그때그때 그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질병진단서가 내용에 따라서 가기 다른데 보건소에서 주로 취급하는 게 내과 계통, 결핵관계라든가 그런 내용이 주로 되어 있고 기본수수료가 있고, 검사료가 있습니다.
  검사료는 의료보험진료 수가가 그때그때 보건복지부 고시로써 고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진료수가를 검사료를 그때그때 고시가 되면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일반 진단서 건강진단서가 주로 보면 기업체 취업용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에 운전면허 적성검사라고 운전면허 할 때에 오는 적성검사가 있고 다음에는 위생분야 종사자를 위한 건강진단결과서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사회복지 차원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 상당한 여러 분야에서 혜택이 주어지다 보니까 조그마한 증상만 있어도 5급 또는 6급 장애자로서 이렇게 제시하려고 하는데 사실 보면 사회생활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어서 질병도 단 한 가지만 아니고 많은 한 사람 몸에 사지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안구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구강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각종 내외과를 통틀어서 다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질병을 진단해서 한 통이면 그것이 다 실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발병 부위별로 따로따로 이것이 가능한지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그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내과 계통하고 안과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결핵 관계하고 내과 계통의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그런 내용하고 주로 나이 많은 노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고혈압, 당뇨는 일반적으로 특수한 이런 것은 다른 일반 병원에서 진단서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보건소수가조례 항목 중에 세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별표5항에는 보면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과 그리고 또 이것도 그대로 둬도 괜찮겠지만 문제가 없으나 위에 규칙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가 개정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개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완 보건행정과장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이현택
  김희곤   조정희
  이석래   최재근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구용대
  민원봉사과장이정상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 3월13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8건 3월13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