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23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순 의원 대표발의)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회의에 앞서서 금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및 공무원노조 사하지부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숙권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오용석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순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강달수  오용석 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임영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영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확대, 변경됨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업무 추가,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조정,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병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2011년 3월 3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역할 확대와 위원 구성 자격을 명확히 할 것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2조 제3호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추가하였고 제3조 구성 및 임기는 당초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맞는 다양한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도록 위원 자격을 명시함으로 업무에 효율성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4조에는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부위원장으로 하게 하는 등 기존 조례보다는 한층 더 세련되고 발전된 개정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민병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임영순 의원님과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어느 분에게 질의하실 건지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 9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의견과 내용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좀더 불필요한 의견이나 더 추가할 의견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우선 이 자리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상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임영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여기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아마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우리 임영순 의원님 발의하시고 의원님 여러분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과 같이 많은 논의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이 반영됐고 저희들도 별 의견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별 의견 없고 본 위원도 이 내용에 충분히 반영된 것 같아서 별다른 질의는내용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 3항 중 제8조의 업무를 8조의 4항에 대한 협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조영철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영철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숙권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8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임영순   이윤희
  김연수   조영철
  옥영복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민병주
【보고사항】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5일 임영순 의원 대표발의)
    5월 11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