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11일(금)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 도시개발과
  나. 사회산업국
    2) 청소행정과

심사된안건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 도시개발과
  나. 사회산업국
    2) 청소행정과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0시32분)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소관도시국및사회산업국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해수  평소 존경하는 이용조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국장 정해수입니다.
  도시국의 99년도 세출예산안은 국가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원부족으로 경상예산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하였고 자체 투자사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라면서 99년도 도시국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9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50억300만원, 특별회계 208억800만원, 총 258억1,100만원입니다.
  98 당초예산에 비하여 47%에 해당하는 232억4,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개요 중 기능별, 부서별,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설과는 소하천관리 경상예산이 98년도보다 6,600만원이 감소된 1억9,400만원 등 총 35억7,000만원이고 도시개발과는 9억3,300만원, 건축과는 2억5,300만원, 교통행정과는 1,500만원, 지적과는 2억3,200만원으로 도시국 일반예산 합계액은 50억300만원이며 이는 98년 당초예산 139억6,100만원보다 89억5,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출내역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가 도로 청원경찰 3명으로 인건비 5,000만원, 건설종사원 일용인부임이 6억1,300만원으로 총 6억6,300만원이고 경상적경비는 총 9억9,400만원으로 부서운영비 1억3,500만원, 일반운영비 8억1,400만원, 업무추진비 2,400만원,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300만원, 보상금이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 33억4,600만원 중 건설과 소관 24억6,0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적립 1억2,500만원입니다.
  5페이지 넘어가서 도로건설예산은 구평~장림동간 도로개설 외 1건 10억원, 도로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토지 매입 및 배상에 1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도로유지관리 분야에서는 소규모 편익사업비 3억5,300만원, 반환금기타 예산 6억5,400만원은 감천 백산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수탁비 외 1건에 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개발과 투자사업으로 하수관리사업은 5억1,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티마을 공영개발 사업에는 5,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1,500만원, 교통행정과는 차량과속 방지턱 설치 및 정비에 500만원, 지적과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사업비 1억원 등이 도시국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림유수지이설매립사업 특별회계는 부지매각 예상수입 189억원으로 민간자본 투자비 상환에 130억원, 고지배수로 설치공사에 55억2,7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일반적립금 2억1,200만원 및 자체수입으로 지방채 2억1,8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8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억원 과태료 및 체납처분수입 10억500만원, 과년도 수입 3억4,000만원 등 76억7,300만원이고 세출은 인건비 3억4,500만원, 일반운영비 1억2,500만원, 시설부대비 3억400만원 예비비 등 6억9,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99세입·세출예산안(도시국)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바쁘시니까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도시국장퇴장)

  1) 도시개발과
○위원장 이용조  도시개발과장 혼자서 답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직원을 대기시켜놨는데 배석을 시키겠습니다.
   (도시개발과직원 입장)
○위원장 이용조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도시개발과 직원들에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있으니까 과장 외 담당이나 담당자가 답변할 때, 답변해도 좋습니다.
  꼭 마이크를 이용해서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질의하실 때 몇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409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이래서 410페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체력단련비라 해서 책정 된 게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공무원도 체력단련비가 전부 삭감되었는데 일용인부임의 체력단련비는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삭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노조의 결성에 따라서 부산시의 노사협약에 의해서 체결된 것이고 우리 일반공무원은 노조가입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로 인해서 협약에 의해 지급하도록 공통적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어제도 그런 답을 받았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안 맞다 공무원들도 체력단련비를 IMF를 맞이해서 전부 반납하고 이러한 실정인데 일용인부만 이렇게 특혜 모양으로 체력단련비를 줘야 되겠나 이러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상부에 건의를 해서 삭감을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어느 1개과나 어느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총괄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41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공람공고수수료에 대해서 99년도 도시계획사업이 있는지, 없으면 회수를 줄이자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도시개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공람공고 수수료라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도시계획을 결정 예를 든다면 오늘 심의위원회하는 한전에서 한전 전력구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달라고 한전이나 건설과로부터 도시계획 도로 신설이 필요하다든지 새로운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매년 연 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위한 신문공고수수료인데 이것은 4회할 예정으로 추정해서 한 것입니다.
  해마다 4회로 추정하고 있고 이 4회라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회 수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공람수수료인데 추정해서 넣은 것입니다.
○최선용위원  98년도에 공람공고를 몇 회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3회 했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이나 관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해야 되는데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침이 너무 자주하지 마라고 3개월에 한번씩 하라는 게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접수되면, 일반민원서류는 즉시즉시 처리해야 되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매월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3개월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신문공고를 한목에 게재하기 때문에 싸게 되는 편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는 게 법령상 이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없고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면 접수를 받아서
○최선용위원  접수를 받아서 1년에 분기별로 몇 회씩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렇습니다.
  민원이 없으면 공고료도 없어지게 됩니다.
○최선용위원  98년도에 3회를 했다고 하는데 99년도는 회수를 예측하기를 몇 회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사실상 건설과에서 요청온 게 있습니다.
  입안 중인 게 있는데 1회는 확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하는 의회기관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신청에 의해서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통상 분기별로 1회하기 때문에 4회 정도 안 되겠느냐 추정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최선용위원  지금현재 97년도, 98년도 2년을 묶어서 추정할 적에 주로 3회 정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이때까지는 계속 4회를 했습니다.
  분기 1회를 한다고 보고
○최선용위원  올해는 3회 한다면 2회 정도 1회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2회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민원서류가 1월 달에 접수되면 6개월에 한다고 하면 6월 달에 처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는 게 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최선용위원  지금 건축경기도 이렇게 해서 추상적으로 봤을 적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6개월 정도 한 5개월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 단위로 하게 되면 신청인에 대한 처리기간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래 계상을 해놨다가 작년처럼 3회에 그치게 된다든지 민원에 의해서 하든지 이래하면 위원회를 생략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 안 하게 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어떻게 하든지 잘 생각하셔서 1회 정도라도 줄이는 이러한 것을 해 주시고 즉, 앞에서 말씀드린 체력단련비 같은 것은 어떤 법령에 준해서 해야 되지만 그것도 각 부서에다가 전체 공무원도 체력단련비 같은 것이 지불이 안 되는데 일용인부임만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시해서 처리 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우선 최선용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으로 할까 합니다.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장님이 공람공고 수수료 이 문제를 가지고 한전을 말씀을 했는데 한전에서 사업을 했을 때 도시개발과에서 공람공고를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공고는 입안권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입안권자라면 한전에서 자기네들 입안을 하면 한전에서 공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입안권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이런 문제는 우선 사업하는 측으로부터 공람공고비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반을 낸다든지 아니면 입안권자를 무시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공람공고비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봤어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이 문제도 질문을 갑자기 받아서 얼떨떨하기는 한데요, 과거부터 공람공고 수수료를 신청인이 부담해야 되는지 또 입안자가 부담해야 되는지 상당히 실무자들끼리는 분분했었습니다.
  그러나 법규 해석상 입안권자가 공고하는 것이 맞다 하는 질의 회시문이 있었습니다.
  기억은 잘 못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하기 위한 신문공고하는 것은 신청자가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 보겠지마는 이때까지 다른 구청이나 본청이나 예산을 확보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국가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구 재정도 빈약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곳에부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전문인 아닙니까!
  우리는 비전문인인데 그러나 전문인들이 이런 것들을 사실상 죽 훑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아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보다 질 높은 의아심을 만들어 내야 된다. 왜, 직적접으로 사업은 한전이 하고 우리가 입안자라고 해서 너희는 돈 벌고 우리는 공람공고해 주고 하는 편법은 내가 봤을 때는 옳지 않다. 왜, 설령 법상으로 입안자라 할지라도 주관 부서가 공람공고 수수료가, 이거 부과해 봐야 돈 330만원입니까?
  330만원에 해당하는데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수입을 만들어 내니까 330만원 정도는 이게 현재 네 번 나눈다면 3×4 = 12 얼마 되노?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1,300만원 됩니다.
○김정헌위원  1회에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1회에 330만원입니다.
○김정헌위원  1회에 330만원인데 이 330만원을 사업주가 얼마든지 물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안자의 입장에서 돈 버는데 우리가 밑천 대 줘서 저거 장사 하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소위 한전 공사장입니까? 지사장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부산지사입니다.
○김정헌위원  부산지사장이죠?
  지사장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분담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를 꼭 만들어 내라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82년도에 본청에 있을 당시에도 이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해석이 입안권자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해석이 있었습니다.
  지금 15, 6년 후에 다시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법규를 한번 더 보고 타 기관이나 상급기관에 상의해 보겠습니다.
  상의해서 부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이 예산을 쓰지 않고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설령 전부 다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맨날 검토다, 아니면 서면이다 하는 소위 요식을 갖추는 답변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결산을 다루는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이런데 참여를 해서 이 예산을 자를 것은 확실하게 잘라버려야 한다고, 잘라줘야 없어져야 앞으로 공람공고에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이 예산 그대로 살려 놓으면 사실상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습디다, 아니면 법상으로 보니까 이렇습디다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에 갈음하고 나면 할말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무작정 공람공고 수수료를 이번 기회에 2회면 2회, 1회면 1회, 전액하면 전액 삭감하는 방법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겠다 참고로 여러분들은 삭감이 되는 걸로 의식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다 질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 주십사 하는 게 제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지금현재 법규사항임으로 계속 검토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람공고에 대해서는 대부분 도로라든지 관에서 하는 게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이 사항을 분명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리고 410페이지 보면 명절휴가비 있죠?
  이게 어디 인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일용직에 해당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일용직에 해당이 됩니다.
  410페이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정헌위원  체력단련비 밑에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일용직에 해당 됩니다.
  노동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법에 기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은 노동법에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하고는 조금 달리 해석해 주시고 그 페이지에 대해서는 또 질문하시면 전부 총괄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410페이지 자체는 전부다 현재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족수당 이게 전부 일용직입니까?○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411페이지까지가 그 사항입니다.
  노동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제고가 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게 꼭 일용직만, 여기 보면 50%도 있고 프로테이지가 죽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허용을 해 줘라 그러면 노조가 결성이 되면 무작정 어떤 이유든지 다 수용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이 사항은 노동법을 기준을 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하고 조금 다르고 또 이 노동법 단체협약에 의해서 노동자하고 구청을 대표하는 시 본청에서 협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 부산시에 통일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노동법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총괄해줘야지 어느 일개 부서에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수정할 그런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총괄해서 일괄해 주시면 싶고요, 노동법에 대해서는 깊이는 모르고 있는 사항으로써 기획부서에서의 자료를 중심으로 자료 제공한 것에 산출해서 삽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기획실이나 또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이게 이러한 방법으로 흘러 나온다면 전국적으로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곳은 100% 인정을 해 주자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위 노동조합이나 때로는 그런 어떤 단체안에서 사실상 국가로부터 또 아니면 각 시·군·구 단체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이런 기구만 만들면 부산시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국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역시 여기 있는 기초의원들도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노조를 만들어서 우리 수당을 보다 많은 금액을 줘, 또 아니면 우리는 지금 무보수인데 노조를 만들어서 왜 보수를 안 주느냐 보수 줘 노조를 결성해서 그러면, 전체 문제는 노조 하나로 인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도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도시개발과장만 제가 이 문제를 연구해 달라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국장을 중심으로 하든지 또 아니면 부청장이나 청장을 중심으로 하든지 전체 이런 문제들이 우리 위원들로부터 약간의 문제의 제기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아주 멋지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제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대답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노동법을 관장 안 하기 때문에 질문하니까 답변을 퍼뜩퍼뜩 잘 못 하겠습니다.
  그 점 죄송하고 이 문제는 노동법을 관장하는 사회복지과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오늘 같은 자리에 사회복지과장이 직접적으로 참여되어서 이러한 부분에 답변할 수 있도록 배석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이것은 전부 우리 부산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김정헌위원  공통사항이라도 앞으로는 위원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전체 문제도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노동 법규를 숙지를 못 해서 답변이 죄송스럽습니다.
○김정헌위원  꼭 법규를 알고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도 질문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도시국 산하에 있으니까 담당과장하고 이런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비를 해 오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하는 방법으로 우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전문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관심을 적게 가져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조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용희위원 질의 없습니까?
○장용희위원  별로 할 게 없네요.
○위원장 이용조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417페이지에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입찰제도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입찰제도로 합니다.
○최선용위원  금액이 딱 산정되어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5,000만원이라 할 것 같으면 4,000만원 해서 입찰을 보면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했을 때 금액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대충 지금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그 방법에 의해서 산출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5,000만원 정도로 개략사업비로 내놨습니다.
  실지로 개발계획 용역이 완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산출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을 임의 조정도 가능하겠지마는 우리가 예측한 금액이 5,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설계를 해서 4,000만원이나 이렇게 설계하게 되면 4,000만원 집행하게 되고 또 설계가 6,000만원에 되면 또 예산 수정해서 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그런 면적에 의해서 얼마 나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면적도 포함이 되고 주변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산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당장 구체적인 답이 안 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간 모든 것이 삭감상태로 현재 돌아가고 있는 데 이런 것도 거액이고 거금이기 때문에 좀 더 상부에다가 건의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절약적인 차원에서 절감상태로 해서 우리가 입찰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제정할 때는 상당히 검토해서 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쉽게 수정이 어렵고 실지로 우리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설계를 하게 되면 5,000만원보다 상당히 상향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용역비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 개략사업비보다 일단 5,000만원 줄여 놓은 겁니다.
  한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단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산출해서 또 면적하고 어떤 법규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이것은 일하는 공무원이라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더 지급이 돼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든지 감소시켜서 실제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지급이 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나, 이것도 어떻게 하면 물론 규정되어 있지마는 시대에 따라서 형평성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대충 8,000만원 예상했는데 이것은 직접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 같은 것이 들어가면 깎을 수는 없는데 사람 머리를 구상해서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형편상 줄이자 해서 사실상 줄인 겁니다.
  더 이상 줄이게 되면 나중에 입찰에 응하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현재 당초부터 줄여놨기 때문에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최선용위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근무를 하시는, 장비구입을 좀 더 시대에 맞게끔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보탬이 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도 물론 법상이나 규칙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마는 가급적이면 그 양반들한테도 양해를 얻어서 이러한 문제를 조금조금 삭감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통례로 봐서 너무 적게 책정해 놔도 입찰에 응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절차에 의해서 몇 회 유찰이 되게 되면 새로 사업비를 계상해야 되는 시간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 설계해서 설계 금액이 나오면 입찰볼 때 예정가격을 줄인다든지 또 우리가 통상 용역비용이 가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식 가지고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줄여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줄인다면 유찰의 위험부담 때문에 이 돈 정도는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줄인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공무원분들께서도 머리 좋은 분, 아이디어가 좋은 분이 많은데 현대 시설장비를 구입하면 그 사람 못지 않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점도 앞으로 많이 절감해서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자기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한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장비를 겸해서 산출을 낼 수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이 용역자체는 실제로 우리 공무원이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공무원이 설계를 할 수 없다든지 또는 공무원의 인원수를 가지고는 도저히 기간적으로 감당을 못할 때 용역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지식수준이 사실상 공무원이 못 따라가고 있고 이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안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당히 우수한......
○최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반갑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선용위원 보충질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설명부터 먼저 해 주세요.
  그래서 용역을 왜 주느냐, 그 내용을 모르고 용역을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용역주는 것은 일정면적 이상 되면 반드시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립면적이 3만㎡ 이상일 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용희위원  글쎄, 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사업보다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홍티마을을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이야기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설명을 해 줘야 이게 필요하다는 것, 무조건하고 법상 공유수면매립이 3만㎡ 이상 됐을 때는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장림유수지 매립사업 그것도 지금현재 겉으로 남는 것은 50억이니 백 몇 십억이니 하는데 사실은 이게 매각이 안 되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영개발사업이라 해서 홍티마을을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에 하나 또다시 지금현재 그 사업이, 물론 IMF가 오지 않았으면 전부 매각이 돼서 우리 구 예산에 보탬이 되겠지마는 지금현재 홍티마을도 다시 이와 같은 것보다는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땅이 팔리지 않고 있어요.
  부동산이 매매가 안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심도있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홍티마을 이게 우리 구 예산 사정상 투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민간유치사업으로 공영개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초투자비가 사실은 들어가는데 민간투자자가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시행을 꺼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국가 전망이라든지 보면 2, 3년 이내에 회복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구체적인 것, 물론 우리 구예산 가지고는 돈이 안 되니까 민간한테 위탁해서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매립해서 일부는 자기 돈을 매립한 데서 땅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지금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장림유수지매립사업이 이와 같은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장림유수지 매립사업을 해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장부상에는 백 몇 억 남았니 하지마는 지금 1차, 2차, 3차 매각계획을 우리 구에서 세워놓고 있는데 2차에 그 단가를 낮추어서, 또 안 되면 3차에 가서 외상을 주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 홍티마을도 그렇게 해서 팔리지 않는 것 해봐야 엄연히 우리 예산만 낭비하게 된다 말입니다.
  이런 용역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용역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또 설계비도 있어야 되고 거기 부대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 없이는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정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 설명을 할 것 없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구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지금현재 개발용역비는 기이 입찰해서 거의 80% 설계완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는 5,000만원 정도 투자하고 실제로 시행할 단계가 되면 공유수면매립면허,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지정허가 등 이렇게 하면 사실상 금년 6월경에 마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해양수산청에서 기본계획변경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우리 예측보다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 정도 되면
○장용희위원  사업비가 얼마예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확실한 시행전망이 나올 것으로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티마을 개발계획은 실무계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담당 배병진입니다.
  장용희위원님께서 홍티마을 경영수익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IMF 등 사회적인 여건변동을 맞이해서 상당히 사업추진에 혼신의 정열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80%의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종 행정적인 이행절차가 적어도 7개월~8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업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저희들이 일단 공람공고해서 공모자를 선정한 연후에 공모자가 도저히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장용희위원  공개입찰을 말합니까?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면 민자투자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중에 이 정도의 매립을 하려고 하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제시해서 너희 사업자가 선정할 사람이 있으면 계획서를 내놔라” 그러면 거기서 할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거기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하고 만약에 사업자가 없을 경우에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가 많은 여건변동으로 해서 도저히 없다 할 적에는 사업의 면허만 저희들이 받아놓고, 사업의 면허만 받아놔도 상당한 진척이 되거든요.
  그럼 언젠가는 이 지역에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우리가 모든 행정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면허단계까지는
○장용희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람공고를 하든지 뭣을 하든지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면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일단 공모를 하다보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10명이면 10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분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입찰로 하든지 이래야 되지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제시하는
○장용희위원  공모가운데서 제시 해온 것을 가지고 거기서 공개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맞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럼 거기서 누가 나오든지 한 사람 나오면 상관 없는데 만약 안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지역은 어차피 개발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에서도 98% 정도의 개발을 원하고 있고 지역의 숙원사업인데 IMF라는 것을 맞아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설계를 하고 면허를 얻고 인가신청을 얻고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는 것까지도 상당히 일의 진척을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사회적인 모든 여건이 좋아질 적에는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몇 가구나 살고 있어요?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주민들이 건물이 52동에 세대수가 4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48세대 살고 있는 분들이 공영개발해서 몇 세대나 나옵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이 세대수가 몇 세대나 나오겠어요?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지금 저희들이 매각면적을 현재 1만5,00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럼 평균 50평, 60평 잡아가지고도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도시개발과장이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사십 몇 가구 있는 중에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사십 몇 명 되는 사람이 과연 그 지역에 개발을 해서 어떤......거기가 그렇게 된다면 상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인구를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느냐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한 50가구 이 정도로 살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투자한다는 것은 이것은 생각이 부족한 것 아니냐!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홍티마을이 언젠가는 매립이 돼야 하는데 시기의 적절성 문제인데 저희 개발과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언젠가는 개발 돼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구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개발하려는 측면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가 안 맞는 것은 어차피 대두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잘 하려고 그러면 2년쯤 소요되고 한 해가 바뀌어야 합니다.
  사실상 영향평가는 절차나 시기가 상당히 오래가야 되고 IMF 맞이해서 지금 당장 한다면 사실상 땅을 사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매립을 하려면 이 절차는 언젠가는 다 밟아야 하는 것인데 지금 시작하고 있는 측면이니까 조금 전에 계장이 이야기한 행정절차만이라도 우선 진행 중에 밟아놓고 그 다음에 경기가 회복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민간자들 입찰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성격이 좀 틀리는 것이 공모를 했을 때 우리 구가 최대로 유리하다는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개발해서 땅을 다 가져오고 구청장한테 얼마 주겠다 이런 제일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만약 민자투자자가 이것을 해서 손실보겠다 하면 민자투자자가 응모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응모하게 된다는 것은 기업체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견지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는 언젠가는 시행돼야 하는 사업으로 기본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사업비인데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런데 홍티마을이 반드시 개발돼야 된다는 목적이 무엇인데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장래의 개발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감천만이라든지 감천만 바다 하류에도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 장래에 이 바다도 어떤 식으로 도시계획으로 개발돼야 된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구상이 안 된 것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일단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언젠가는 개발돼야 된다는 것이 도시계획의 취지입니다.
○장용희위원  그리고 회복이 계속 어려울 때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지금 회복이 어려워서 응모자가 없다, 응모자가 없다고 했을 때는 그냥 방치할 겁니까, 어쩔 겁니까?
  이미 투자가 되어 단돈 1,000만원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용역비가 날아가는 그런 판국에, 날아가서 날아간 게 아니라 이것이 몇 년을 공사를 못하고 있다면 그만큼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단돈 100만원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하고 행정편의위주로 해서 자꾸만 뭣을 늘어놓으려고 하지 말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하고 그 시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산에 맞도록, 우리 구 살림에 맞도록 모든 것이 이렇게 예산에 편성돼야 되지 어려울수록 뭔가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우리 과에서 지금현재 전망하고 있는 것은 행정절차가 앞으로 1년 정도 소요될 것이고 또 공사기간이 2년 소요되는데 완료되려면 3년 후에는
○장용희위원  그렇게 될 것은 예정이지,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측을 하면서
○장용희위원  내가 묻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회복이 안 돼서 응모자가 없었을 때 공개입찰자가 없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방치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2년, 3년 있다가’ 계획만 그렇지.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래서 지금 국가목표가 2, 3년 회복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장용희위원  무슨 계획인데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무조건 장기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침체
○장용희위원  이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면
○장용희위원  중기재정계획에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이것이 언제 들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해양수산청으로부터 매립면허 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를 지정해서 또 인가를 받아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를 확정하는 것까지 하면
○장용희위원  어렵다치고 사업자가 효율성이 없다 해서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2년, 3년 후에 계속 방치만 하고 있을 거냐 이 말입니다.
  그 대책이 어떤 대책이냐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장래에 대해서는 확정전망을 말씀드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마는
○장용희위원  능력도 안 되는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하고...... 지금 우리 단체장, 구청장 공약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경제여건이 2년 정도 되면 회복 안 되겠느냐, 전망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조  도시개발과장!
○장용희위원  지금 그 답은 되지 않고, 계획이 이래가지고는 계획수립을 할 수 없고 지금 환경영향평가 용역하는데 5,000만원 이것도 사실은 지금현재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용역줄 필요 없어요.
○위원장 이용조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위원장 이용조  과장으로서 좀 소신 있고 자신 있는 답변을 하세요.
  지금 장용희위원이 묻는 취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 있는 해답을 해야지, 주무과장이 소신이 없고 그러면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잘못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위원들이 이해하게끔 자신 있고 소신 있는 답을 하세요.
○장용희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이것이 앞에서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전산개발비 이런 것은 금액에 대해서 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업은 우리 구가 전반적으로, 크기 때문에 과연 심도 있고 정말 깊이 있는, 내용 있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완공도 못하고 항상 방치 해두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옵니다.
  좋지 않는 결과가 온다 말입니다.
  내년도 구청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경제분야는 좀 둔하기 때문에 경제회복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하라고 하면 경제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답을 못 드리고
○장용희위원  아니, 지금현재 나도 예산에 전문가가 아닌데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내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장림유수지매립사업을 해서도 이렇게 됐는데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을 왜, 어제 아래 공사를 하고 우리가 뜬 눈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도 어떤 확고한 사업계획을 한 번 말씀 해 보라는 것인데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래서 장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제가 경제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을 못 드린 것이 죄송스럽고 또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활성화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지금도 계속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경제 문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장용희위원  그러면 부동산이 내년부터는 호전이 된다 이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국가시책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저도 따라 가고
○장용희위원  부동산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판국에 땅 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부다 실직자 다 되고 전부 집에 아 보러가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장림유수지는 위원님들이 곡해를 하시는데 장림동에는 침수해소 대책을 하기 위해서 유수지만 확충하는데 400억 들었습니다.
  만약에 매각수입이 적자아니냐 하는 것하고 장림유수지 개발하는 것은 근본개념이 다른데 그것은 뒤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다를 수 있는데 그런데 계획을 하고 일반인에게 매립을 해서 매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성 사업이라 했는데 지금현재 수익성이 글로써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있지만 실지로 안에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매각이 돼야 단 돈 100원이 남든지, 1,000원이 남든지 하지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제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마는
○장용희위원  딴 것은 다 치우고 거두절미하고 홍티마을 공영사업을 꼭해야 되겠다면 계획서 지금 그림 놔놓고 있는데 그림을 그려놓고 보고 설명을 한번 잘해보세요. 그래야 용역을 주든지 말든지 하지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개발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예산편성 시간에 나오셨으면 그런 것도 하나씩 만들어서 갖다주고 유인물을 하나 줘서 위원들이 보고 내용을 한번 죽 읽어볼 수 있도록 해야지 막무가내로 책자 이래 놔놓으면 실지 우리가 이거 보고는 모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 부분에 미리 설명을 안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용희위원  설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책자를 주든지 이래 보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앉혀 놓고 보도록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갑니까?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죄송합니다.
  도시개발담당 배병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돈은 우리가 각종 인허가라든지 행정이행절차를 하기 위해서도 그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판에 의해서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대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판을 가리키며) 지금현재 노랗게 칠한 부분 이 땅부터는 공유수면이고 이 부분도 공유수면입니다.
  뒤편에 좀 멀리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마는 뒤편에 푸른 쪽으로 보이는 이 부분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판을 가리키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매립을 하고 푸른 쪽 뒤 쪽 산밑에 노란색으로 해서 공원으로 조성해주고 중앙에는 6~8m의 도로를 설치해서 앞면에는 기존 계획선대로 25m 도로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면에 수로는 지금 해양수산부에 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해 줄 것을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도판을 가리키며) 꼭 이 부분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겠는데 이게 안 되어 있어서 그것도 해달라고 저희들이 올려놨기 때문에 12월 중에 거의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가능하다고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일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도판을 가리키며) 이 부분도 매립을 하고 여기에서 배는 지금 주민들하고 한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마는 붉은 선 표시한 대로 선착장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단 내에 있는 도로망에 단지 쪽으로 일직선으로 도로를 확보를 해서 단지 내에 각종 시설이 왔을 적에 사용할 수 있는 동선을 가장 짧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도로망을 구성을 했습니다.
  한 필지 당 앞으로 이 필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기 매립을 분양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또는 매립 부분 이쪽에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신설매장 시설이라든지 중소기업의 어떤 지원 센터 형태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권장할 계획이고 뒤 배후 이쪽에는 일단 지역민들을 위해서 소형아파트형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서 매립을 해서 다음에 분양할 적에 저희들이 권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다시 한번 더 계획이 주거지, 준공업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설매장을 한다든지 또 중소기업 육성책을 위해서 필요한 대지 그런 것을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 놨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지금현재로는 이 지역도 전부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업지역 상태에서 저희들이 매립을 해서는 하등의 수익성이 적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로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공업지역으로 해달라고 시에 건의를 해놓고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진들하고 대화를 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으로 일단 조성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놓고 있는데 용역에 대한 도시계획 전문가들한테 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어떠한 택지조성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의뢰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다 취합을 해서 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감안해서 그 지역에 어떠한 시설을 어떤 식으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지용도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지금현재 대충 매립사업이 끝나고 나면 평당 어느 정도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이 주변의 기준시가가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매립을 하고 안에 도로망 시설을 하고 주변 녹지시설을 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 당시에 우리가 분양할 시점이 2001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1년 정도 되면 6~10% 부동산이 상승한다는 요즘 매스컴을 감안할 적에 최소한 150만원 정도는 안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장용희위원  계산을 해보기는 해봤지요?
  대충 순수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순수수익금은, 저희들이 인가를 받으려면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수익성이 많다 하면 지역주민들은 수익성이 많은데 대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자기들한테 혜택을 많이 달라고 할 것이고 내부적으로 대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용희위원  대충 오늘은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알아야 어떻게 하지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저희들은 40억에서 5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작년에 보고할 적에 28억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작년에 28억 추정을 했네. 그런데 올해는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도판을 가리키며)밑에 매립을 보고 해양수산부에서 이것을 반영해 주겠다고 전화로써 거의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적에 아무리 못 잡아도 40억 내지 50억은 수익이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2001년도에 가서 150만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2001년도에 가서 150만원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지금 현 상태로 본다면 2001년까지는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전문가보다는 피부로 느끼는 것이 오히려 서민들이 더 빨라요. 더 낫다고, 전문가가 하는 것은 국제적인 것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생활을 해보면 거의 우리 피부에 와닿을 때도 있고 느껴지는 것인데 2001년도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 2001년도에 가서 150만원 받게 되면 40억을 우리가 순수 이익을 본다면 이것은 사실상 거의 수익성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위원님 저희들이
○장용희위원  자꾸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본위원 생각으로써는 이 정도 가지고는 수익성 있다고 볼 수 없고 안 하는 게 좋겠다 이 최종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금액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도시개발과장이 부탁......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헌위원 질의하세요.
○김정헌위원  조금 전에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실 1년 소요됩니다.
  용역을 주고 나면 어차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을 행정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되지 지금 시본청에 용도지역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놨는데 중단을 하게 되면 “너거 일도 안 하면서 무슨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고 하노” 해양수산청에 허가 받는데도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것은 계속 진행하도록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정헌위원 질의하세요.
○김정헌위원  김정헌위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비를 가지고 승인을 해달라 안 해달라 지금현재 사하구청에서 주로 용역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역회사가 몇 개 회사를 위주로 해서 용역을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이것은 전국적으로, 사하구청에는 영향평가 관내에는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특수한 방법인데 업체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로 줄 것입니다.
○김정헌위원  공개경쟁입찰이라고 내정가가 용역평가기관에 5,000만원이라고 하면 꼭 5,000만원이라는 단서를 붙여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지금 5,000만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본계획하고 사실 설계가 나와봐야 정확한 계산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헌위원  개략이라는 거요. 무슨 소리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정확한 것은 설계해 봐야 확정이 되어지는데 지금은 면적 비례해서 대충 ㎡에 얼마 든다 이래서 전부 예산을 올립니다.
  도로개설도 마찬가지로, 개략해 보니까 8,000만원 되는데 낮추어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김정헌위원  추정 예산액이 5,000만원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홍티마을이 나오니까 하는 얘기인데 사실상 장림매립지도 그 동안에 숱한 고생이 뒤에 따랐는데 조금 전에 홍티마을 그것을 공영개발을 해서 평당 150만원 하는 수준에서 매각이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현재 명지나 녹산 같은 데는 공장용지가 60만원에서 더 다운해서 50만원에 매각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홍티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 지역의 실정을 여기에 있는 위원님 누구보다도 많이 안알겠나 그렇다면 장림을 개발하는데도 정말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을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죽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중간에 가서 예산이 딱 없으니까 개발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들도 있겠지요. 실질적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현안에 뒤따르는 문제는 전부 다 해결이 돼야 된다고 선착장만 해도 안 그렇습니까!
   선착장에 가로등 하나도 제대로 설치가 안 돼서 주민들이 가로등을 해달라 해달라 하니까 겨우 가로등 한 두 개 해주고 명색이 선착장을 만들어놓으면 선착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대공사도 해줘야 된다 이거라. 화장실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중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설이 돼야지 선착장을 만든 만큼 기존의 매립지를 오고가는데 편리하게 펌프장을 만들면 펌프장 위로 차를 못 가게 한다든지 이게 무슨 건설이오?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공공시설을 하는 것처럼 그 지역주민의 정서상 가장 편리하게 갈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공공사업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결여되어 있었고 그 때 당시만 해도 그 지역에 지금현재 학교부지만 해도 안 그렇습니까, 서림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명색이 공공기관이고 또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학교부지로 고시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 됐다 지금현재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김정헌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장림유수지 공영개발사업은 실지로 내 무부 행정기관에서 처음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라든지 민원 해결의 문제라든지 이런 고심이 상당히 많았고 그때당시 시행한 관계공무원들은 고생이 상당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홍티마을도 앞으로 하면 의견대립이라든지 애로사항이 많은줄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첫경험으로 인해서 미흡한 것도 있었는데 차기에 할 때는 그런 것을 다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차기에 보완보다도 지금현재 보세요. 그때 당시 거기가 전용공업지역 아닙니까, 전용공업지역을 준공업으로 만드는데 제가 일조를 한 사람입니다.
  부산시에 8개월 다니면서 김기재 시장, 김영환 시장, 박부찬 시장 시장이 올 때마다 그 지역 절대적으로 전용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당위성을 확실히 주장하고 해서 사하구청에 협조를 받아서 그때 당시 간신히 준공업으로 풀어놨습니다.
  내놓은 것만큼 여러분들이 학교부지로 일찍 선정을 잘못한 것도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다 이거야, 비전문인도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래이래 해서는 안된다고 고집을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만큼 홍티지역이 내 개인으로는 절대로 개발이 되면 좋겠지만 현재 어떤 사항으로는 이런 것들이 보류가 돼야 된다 사실상 개발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홍티보다는 보덕포를 더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보셨다시피 현장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환경이 정말로 우리가 눈으로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엉망이 아닙니까, 엉망이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 지역을 사실상 정말로 전문인다운 이런 면모를 갖추려면 그런데는 사실상 공장들이 위치해서는 안 될 지역이고 또 안 되는 것만큼 혐오시설들이 들어와 있고 그 지역이 엉망 아닙니까?
  그 지역을 개발을 하면 아마 국가예산이 투자가 되겠고 사실상 정말로 개발을 할 의지나 목적이 있다면 참으로 우리 지역 정서상으로 필요한 지역을 개발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그래서 그 위로 작전도로 같은 것을 멋지게 개발을 해서 도로가 되면 그 위로 다대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현재 보덕포 그 밑에 보면 공유수면이 꽤 많습니다.
  거기도 공유수면이 제법 됩니다.
  사실상 조그마한 수입원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발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홍티마을을 지금현재 부산시에서는, 내 객관적인 생각인데 그 지역이 공장지역인데 과연 준공업지역으로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도 나는 의문이 간다 왜, 그 지역을 보면 전부다 도금단지 아닙니까?
  도금단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꼭 필요한 공장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주변은 인가가 돼서는 안 되고 그 주변에는 전체적으로 도금단지가 들어서 있는 만큼 개발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공장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옳은 지역이다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다면 조금 전에 배 계장이 지적을 했듯이 거기는 그 지역의 어떤 특수성에 맞도록 공장아파트를 짓겠다는 이야기는 내가 분석을 했을 때 사실상 논리적으로 안 맞다, 내가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꼭 개발을 할 그런 의지가 있다면 지금현재 거기다가 공장용지를 준다고 하면 누가 60만원 짜리 사지 150만원 짜리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2001년에 가면 그런 식으로 꼭 사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라 이거야.
  그러나 전혀 그런 현실이 아니다 이거야.
  장림 같은 경우는 안그렇습니까!
  사업을 해 놨으면 지금현재 사업한 만큼 여기 보면 용역 비용을 얼마든지 빼낼 수도 있다 이거야.
  왜, 지금 그 많은 평수를 과연 우리 지역 주변의 기업들을 위해서 하다 못해 우리가 전체 사하 지역이 현재 신평공단하고 장림공단에 지금 가동하고 있는 공장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공장 가동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사오 백 개라고, 한 삼사 백 개라고 추상으로 대충 계산을 합시다.
  그러면 지금 장림매립지 소송지역이 그대로 방치되어 노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는 획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살리려고 하면 300개, 400개 기업들의 대표들을 전부다 한 자리에 모아서 우리 지역에 만들고 있는 제품이 무슨 제품이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또 아니면 세일즈맨으로 여러분들이 앞장서라 이겁니다.
  거기다가 과연 우리 지역에 소위 제조업체가 얼마인지 간에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제품이 어느 정도다. 우리 가공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다 그러면 가공하는 업체에서 가장 너희가 선전해야 할 물건들이 어떤 물건들인지 이런 제품들을 그 지역 매립지에다가 한 500평이나 1,000평이나 가건물을 지어서 거기다가 방송매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 제품을 선전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을 끌여들여서 이런 방대한 자체도 있다 하는 식으로 홍보하는 이런 시스템은 전혀 결여가 되어 있다 이거야.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보덕포 부락이라든지 다른 데도 개발할 데가 상당히 있는데 그 지역에는 지역에 따라서 특성이 다 다르겠지마는 구 예산을 전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공유수면 있는 것을 활용해서 적게 투자해서 개발할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구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별도 도시계획법 20조에 있는 상쇄계약을 별도 또 용역을 줘야 하는 추가 투자비가 들어가야 하는 완벽한 계획인데 그 계획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홍티마을 개발에 따른 용역 자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상 경영수지 분석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 공무원들한테 앞으로 돈이 얼마 될 것이냐 정확한 답을 내라 하는 것 같으면 사실상 답변이 안 나오고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수지분석도 해 보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개발을 해서는 손실이다 이러면 개발을 중단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개발의 효과, 구 예산 투자보다는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때는 또 구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개발하여야 할 그런 성격에 있는데 홍티부락은 지금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었고 사실상현장에 가보면 지저분한데 용역 등을 통해서 확실한 경영수지 분석결과에 따라서 손실이다 싶으면 다시 경기회복 될 때까지 중단할 수도 있는 거고
○김정헌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또 적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구 예산을 100% 투자해 가지고라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김정헌위원  차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 장림매립지 현재 실정을 보면 홍티의 입장도 그럴 수밖에 없다. 왜, 지금현재 여러분들이 당초에 우리 구 예산이 전혀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매립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맞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맞습니다.
  기본설계비용이
○김정헌위원  제 말씀을 들으세요.
  이번에 교통과 특별회계 36억을 가지고 사실상 지금현재 이자를 줄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우리 구가 대형화물 주차장을 만들기로 우리 위원들로부터 이해를 여러분들이 시켜서 그 사업을 하도록 했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것만 보더라도 벌써 이 용역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쓸 돈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쓸 돈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닌데 급하니까 돈은 10원도 없고 이자는 자꾸 늘어나니까 오히려 위원들로부터 질책을 당할 우려를 염려해서 이번 36억도 그러한 방법으로 변태하는, 어떻게 보면 변태성 지출이라고 나는 해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승인해 주기는 해 줬지마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장림유수지는 그때 부동산 경기가 호기 때라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마는 그래도 경영수입이 좋다 하는 순조롭게 추진을 하다가 갑자기 IMF를 만나서 매각이 둔화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마는 홍티부락은 IMF가 도착하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용역자체도 경영수지 분석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우선 결론을 지읍시다.
  내 개인의 생각으로는 지금 용역비 문제는 고려해 볼 필요도 있고 이 사업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보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김정헌위원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 구청에 건설과에 상용인부하고 일용인부 있죠?
  개발과 거기에는 상용인부가 몇 명, 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일용인부가 몇 명인지, 상용인부가 몇 명인지 자기 사무실에 쓰고 있는 종사원 머리 숫자로 모릅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죄송합니다.
  하수관리계에 일용인부 15명 있고 또 상용인부 1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 사람들이 노조에는 일용인부하고 상용하고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노조에는 일용인부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상용은 노조에 가입이 안 되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위원장 이용조  그러면 우리 정 공무원들도 다 정규로 나와서 어려운 시험을 쳐서 합격해 가지고 공무원된 공무원들도 체력단련비가 없는데 일용인부들한테, 노조가입해서 노조 거기에서 체결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일용인부들 이 사람들이 옥상 위에 옥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예산을 빼서 보니까 구청 안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들 월 수령액이 84만원입니다.
  노무가입 120만원이고 건설 청소종사원들이 160만원인데 이 수준 같으면 우리 정식 공무원들 몇 급에 준하는지 압니까?
  7급 10호봉에 속합니다.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짓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과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마는 전부다 간부회의 가서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이것이 명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도록 해야지 노조가입해서 물리적으로 밀어붙이니까 되더라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보다 전부 못한 사람들입니까?
  뭐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턱 예산에 올려놓고 말이지.
  그거 안 됩니다.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쳐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합동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건의하도록 하세요.
  내가 안 되는 것이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체력이 더 건강하고 수령액이 더 많아야지 어째서, 요새 인부들도 천지인데 이 사람들이 옥상 위에 옥 행위를 하느냐 이겁니다.
  돈을 많이 받고 있느냐 이겁니다.
  7급 10호봉 같으면 수준이 그게 얼마입니까!
  내가 너무 앉아서 떠드니까, 어제도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내가 오늘 소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서 제가하는 소리인데 다음 회기 때 꼭 가셔서 이것은 건의하도록 하세요.
  해서 노무자들이 노동행위를 한다든가 가입한 사람들은 가차없이, 요즘 사람들 천지입니다.
  이게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꼭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다.
  질의할 사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산업국
    2) 청소행정과
○위원장 이용조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그럼 먼저 청소행정과 직원들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답 못 하는 것은 담당계원이 해도 좋습니다.
  허용하겠습니다.
  꼭 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고 마이크를 이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페이지부터 말씀 해 주시고 제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쓰레기 양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양에 대해서는 98년도, 99년도 보니 23%가 절감 됐다고 했고 그런데 t수는 절감이 됐는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10%가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세하게 말씀 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민간위탁수수료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최선용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금액이 금년도보다 내년이 10% 인상이 됐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소됐습니다.
  지금현재 자료를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40억8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48억5,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한 8억 정도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쓰레기양이 5만t이 되어 있고 98년도에는 3만9,127t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현재는 금액에 대해서는 97년도가 44억3,600만원, 98년도에는 40억800만5,770원으로 되어 있는지 지금 퍼센티지를 내보니까 올해는 42억7,000 정도로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2,700만원이 지금현재 상승편성이 안됐겠나 보는데 내역서 상에는 절감 안 된 것 같던데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내역 상으로 금년도에 사실상 우리 위탁계약상에 계약금액이 44억3,600만원 계약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40억8,0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쓰레기 감량부분에 대해서 감량한 만큼 예산을 축소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97년도에 6만4,000t이, 98년도 들어서 4만9,000t 해서 순수한 쓰레기만 약 23% 감량된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예산을 축소해서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선용위원  그럼 지금 97년도에는 5만t이고 98년에는 3만9,000t인데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어디에 말입니까?
○최선용위원  지금 쓰레기 수집양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그것은 데이터를 어디서 수집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구 전체의 양이 동기 대비해서 97년도 11월30일까지 년간 94만81t이 발생이 되었고 금년 1월에서 11월30일까지 4만9,534t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발생량이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가 23%가량 감소된 상태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럼 지금현재 민간위탁금이 t당에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가격이 두 가지로 편성이 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하고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수거하고 t당 가격산출이 달리 됩니다.
  단독주택에는 t당 9만5,213원 산출이 되었고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는 3만1,665원으로 t당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럼 감소됐다는 양이 지금현재 단독에서 나온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같이 합해서 평균쳐서 나온 겁니다.
○최선용위원  합해서 통합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주택에서는 몇 t이 감소되고 아파트에는 어떻게 해서 감소되고 이런 것이 몇 t 몇 t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것은 지금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청소차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량을 그때그때 해서 집계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최선용위원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총 금액에 대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산출금액이 나오는 거지, 이것은 하나의 예상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이것은 평균해서 작성한 건데 지금 산출을 저희들이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서면도 좋고 별도별도 하지만 앞으로도 솔직히 이것이 예를 들어서 더 정확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이 앞으로 감소량이 얼마다, 또 아파트하고 이러한 부분이 얼마다 해서 집계가 돼야지 정확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이해하기 더 쉽지, 일괄적으로 가격이 똑같다면 이것을 묶어도 되지만 가격차이가 많아지니까 그것을 분명히 그에 대한 가격차이점을 설명을 확실히 해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계약할 때는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산출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최선용위원  다음에 보충질의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은위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질의 하세요.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최선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97년에 비해서 98년 쓰레기양이 23%가 줄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금은 10%밖에 안 줄었다 이겁니다.
  주요지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양이 23%가 줄었으면 민간위탁금도 23% 줄어야 되는데 왜 10%만 줄었느냐 이것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거기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쓰레기양은 순수한 쓰레기만 했고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 부분이 제외된 겁니다.
○이상은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99년도에는 98년도보다 더 늘어난다고 계상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렇죠.
○이상은위원  그런데 그게 계상된 것이 제법 많이 계상된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7,300t으로......
○이상은위원  98년도에는 2,800t, 99년도는 7,300이면 약 3배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실제로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음식점 문 닫는데도 많고, 그 다음에 99년도에도 경기가 썩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3배 이상 증가된다는 것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이 부분은 우리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만 분리배출해서 순수하게 음식물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상은위원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가정음식물 중에서 아직 일반주택은 그게 안 되고 아파트단지 내에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105개 아파트 4만4,000가구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시 목표가 음식물 쓰레기 50%를 재활용처리 해야 된다고 지시가 금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20% 정도밖에 재활용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시, 정부정책에 따라서 우리 사하구 293개 전아파트에 확대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105개 하는데 293개로 늘인다 이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렇죠.
○이상은위원  지금까지 안 했던 나머지 293 마이너스 105하면 188개소는 지금까지 시행을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188개소 지금까지는 시행을 안 하고 쓰레기분리수거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분리수거를 안 했죠.
  그냥 일반쓰레기에
○이상은위원  분리수거 안 했으니까 일반쓰레기에 포함됐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지금현재 포함됐지요.
○이상은위원  그럼 결국 분리수거하게 되면 일반쓰레기양이 줄어들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올해 4만 몇 t 되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지금현재요?
○이상은위원  98년도에 일반쓰레기가.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4만9,000
○이상은위원  그럼 99년도는 188개 아파트가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불어날 것이고 대신 일반쓰레기는 분리수거함으로써 줄어들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99년도는 98년도보다 더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럼 결국 그게 그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여기에 포함해서 계약이 됩니다.
○이상은위원  같이 계약이 되는데 그러니까 188개 아파트가 지금까지 분리수거 안하고 일반쓰레기로 98년도에는 계상이 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내년에는 분리수거를 하니까 일반쓰레기양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늘어날 것이고, 그럼 결국 따지면 t수는 똑같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같게 되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응답 없음)
○이상은위원  무슨 말인가......
   (「전체 양은 같아지죠」하는 이 있음)
  그렇죠, 전체 양은 같아지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감안해서 조금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죠, 일단 t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쓰레기가 줄어드는 대신에 음식물 쓰레기는 늘어나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지금현재 이 숫자에서 금년도 음식물쓰레기 이 숫자를 플러스 해줘야 되거든요.
  4만9,500t에서, 지금현재까지 음식물쓰레기 4,908t을 지금현재 순수한 쓰레기만 1월에서 11월30일까지 4만9,534t에 금년도 음식물쓰레기 분리처리 한 것이 4,908t 이것을 플러스해서
○이상은위원  그것을 플러스하면 얼마 됩니까?
  과장님! 지금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사천구백 얼마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4,908t
○이상은위원  4,908t,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가?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4만9,534, 5만4,432t
○이상은위원  그렇게 되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99년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아까 칠천 얼마 된다고 그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7,300t.
○이상은위원  7,300t이죠, 그 다음에 2,392t이 차이가 나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2,392t, 이번에 일반쓰레기가 4만9,534t이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여기서 2,392가 음식물쓰레기로 가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이것은 생각할 필요 없고
○이상은위원  잠시 제 말을 들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지금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내년에는 7,300t 예상을 하고 올해는 4,908t이니까 거기 차이가 2,392t이 난다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렇죠.
○이상은위원  그런데 일반쓰레기가 올해 4만9,534t이거든요.
  여기서 내년에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2,392 차이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로 가고, 제 말은 일반쓰레기는 2,392가 적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결국 t수는 똑같다 이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거기서 그렇게 분리를 할 때 사실상 금년도 쓰레기양이 4만9,534t이 똑같은 것은 아니고 여기에 음식물 분리한 것, 이것은 순수한 음식물 분리해서 쓰레기만 나온 것이고 음식물 4,908t이 있거든요.
  이것을 플러스해야만 금년도 쓰레기 발생량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년도에도 올해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불어나는 대신에 일반쓰레기는 적어질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것은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결국은 t수는 똑같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똑 같느냐 하면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4만9,000t과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이상은위원  일반쓰레기는 4만9,000t보다 줄어들 것이고 분리수거하니까 줄어들 거 아닙니까, 대신에 음식물쓰레기는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3% 줄었으니까 민간위탁금도 23% 줄어야 된다 이 이야기지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23%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4,908t이
○이상은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한 두 가지만 더 묻고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343페이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불부 제작 있죠?
  이 8,000원 단가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불부제작 이것은 책 한 권에 조달단가 구매계약금 금액
○이상은위원  애초에 98년 본예산에 8,000원 올라왔다가 추가경정예산 때 4,500원으로 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99년 본예산에도 98년 본예산처럼 그대로 또 8,000원으로 올라왔는데 추가경정 때 4,500원으로 조정되어서 왔으면 올해도 그 수준으로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사천 얼마요?
○이상은위원  4,500원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이번에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밑에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 각 동에 하나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 구분 없이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구분 없이 지금 취약지를 8개소를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올해 98년도에도 8개소 설치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작년에 16개 동별로 한 개씩 주려고 하다가 줄여서 못 줬고 그래서 올해 필요한 취약지역에
○이상은위원  그러면 취약지역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어디어디 설치할건가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구평농장, 농장 올라가는 다대 쪽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 하고 감천 앞에 동 방파제 거기 두 곳 설치할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산, 여기 당리동 석산 올라가는데 상당히 취약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싸리골 그 위에 올라가면 등산객들이 갔다가 오다가 버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다대 5지구 뒷편에 공터가 한 군데 있어서 있고, 그 다음 장림1동 매립장 구 매립장에 어촌계 사무실 옆에 그 쪽으로 상당히 취약해서 그쪽으로 하고 또 한 곳은 제일공고 올라가는 쪽 한 군데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곳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45페이지 재활용품 종합선별장 연료비, 재활용품 종합선별장 그게 몇 평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전체 면적이 203평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재활용품 종합선별장을 24시간 운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근무시간에만 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우리 지침서 보면 그렇게 해서 415원 해서 18시간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8시간 계산하려면 병원 또는 전일근무기관, 24시간 계속근무 부서에 설치만 18시간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8시간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거기에 숙직실이 있습니다.
  숙직실에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18시간 한 겁니다.
  그 안에 시설 관계하고 요즘은 더더구나 재활용품도 한번 도둑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는 않지마는 계속 거기서 숙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숙직용을 포함해서 8시간 넣은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숙직하는 사무실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숙직하는 사무실은 평수가 작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난로는 비슷합니다.
○이상은위원  관리사무실에서 하죠?
  관리사무실에 난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몇 평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게 11평, 12평...... 11.8평 되는데 12평정도 됩니다.
○이상은위원  지금 난방 면적이 15평 이상인 곳에만 415원이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하는 173원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숙직용은 173원으로 적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되겠죠?
  그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정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8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처리톱밥 구입이라고 있는데 톱밥 이때까지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한 일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공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공장은 강서구에 세왕실업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를 가져옵니까?
  톱밥으로 가져옵니까? 쓰레기를 갔다가 거기서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우리가 음식물을 그 장소에 가면 갖다 넣어놓고 음식물의 물기하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비료를 만드는데 과정상 톱밥이 들어가서 비료를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톱밥을 넣어서
○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톱밥을 사서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톱밥을 구입해서 같이 넣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채수통이라고 500개라고 했는데 이거 며칠 전에 환경보호과인가 거기에서 이것도 채수통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폐수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나 이런 것을 수질을 채수를 해서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고 여기는 우리 정화조, 대형정화조가 사하구에 647개소가 있습니다.
  대형정화조 이것은 1년에 한번씩 반드시 수질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채수통인데 원래는 647개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작년에 남은 제고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한번 사면 한 2, 3회 많으면 5회까지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조 방류수 채수에 필요한 통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공익근무요원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있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저희들이 작년에도 넣어서 병무청에서 할당을 안 해줘서 예산을 못 썼습니다.
  여기에 공익근무요원이 필요로 한 것은 일반 공공근로자들로 하여금 활용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상당히 공공근로자 일종에 업신여긴다고 할까 그런 어떤, 가서 이야기를 해도 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복을 입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좀 먹혀 들어가고 단속이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요청을 해 놓은 겁니다.
○강정순위원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봉급 주고, 중식비 주고, 교통비 주고, 근무복 주고, 방한복 주고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이 기준은 저 사람들이 군복무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전체에 다른 데도 쓰는 교통비, 피복비 이런 거 지급하는 기준은 다 같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로 이것을 공익근무요원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저희들은 필요성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정순위원  아니, 공공근로자를 쓰고 이런 것은 없애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단속을 한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들이 버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갖다버리지 이 사람들이 보는데 어디 갖다 버립니까!
  주민들이 신고하면 동에서 나와서 그것을 이 사람들이 특별히 한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공익근무요원 이것은 지금 제일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곳이 교통 무단주차단속 저 사람들하고 같은 부류의 근무자들인데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해서 거리를 깨끗이 하도록 할 그런 욕심으로 이걸 넣어놨습니다.
○강정순위원  동으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활용관련 우수단체 시상, 또 미화원 시상, 이 시상이 있는데 이것을 좀 줄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범환경미화원 시상 이것은 4회를 하는 것 2회로 줄이고 또 그 밑에 재활용 우수단체 시상도 두 번인데 한 번씩 줄이고 다 한 번씩 줄여야 되지 이래가지고는, 전부 그 밑에 다 그렇네요.
  남은 음식물쓰레기 실천사례 발표회 이것도 한 번씩 줄였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남은 음식물 줄이기 실천사례 발표회는 1회입니다.
  1회에 최우수 1단체, 우수 2단체
○강정순위원  이런 것을 괜히 돈을 들여서, 또 복잡하기도 한데 이런 거 최우수 한 개 단체 2회 그 위에 그런 거 안있습니까?
  재활용에 관련 우수단체 시상을 1년에 한 번씩만 주기로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이게 금년에는 사실상 네 번을 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했는데 올해는 반으로 줄여서 내년도 예산이 어려워서 줄인 걸 2회로 했습니다.
○강정순위원  줄일거면 더 줄여서 한 번씩만 하세요.
  뭐 복잡하게 두 번 주고, 돈은 얼마 아니지만 미화원 시상 그것도 줄이세요.
  어느 사람이 시상을 줬다고 더 잘 하거나 안 줬다고 못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런데 하면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다음에 우리 업무하기는 전파를 시키기는 참 좋은 그런 제도인데 될 수 있으면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 되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분뇨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관리 이것, 통지엽서하는 이런 거는 단체에서 하는 게 안 좋아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몇 페이지입니까?
○강정순위원  344페이지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이 업무는 업무자체는 위탁은 하지마는 처리자체 업무가 전부다 단체장이 직접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돈은 자기들이 벌고 일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고 참 안 맞는 일이 많네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조금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희위원  반갑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350페이지 민간위탁금 이게 분뇨청수대행업자 분뇨처리징수교부금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이것은 근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1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규정 자체가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87년9월25일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준칙이 부산시에 내려와서 부산시에서 이게 각 구에 이렇게 조례를 정하라 해서 그렇게 지금, 지금 우리 사하구 조례가 정해져서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좋지 않은 조례는 우리가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관계기 때문에
○장용희위원 전국적으로 하든 간에 이거는 조례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리고 이게 분뇨에 대한 것만 되어 있는거요? 정화조도 되어 있는 거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정화조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분뇨청소대행업자 분요처리징수교부금이라고 되어야 되는데 분뇨청소가 그러니까 정화조가 빠졌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이것을 넣어놔야지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이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이 뜻은 분뇨업체하고 정화조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수거를 하면 학장에 위생처리장에 갖다 넣습니다.
  위생처리장에는 ℓ당 1.1원의 사용료를 줍니다.
  그 사용료 부분에 6%만, 내무부 지시는 1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조례에는 지금 죽 해 온 게 6%로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1억5,000만원 중에 6%,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1억5.000만원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1억6,000 1.1원이나 전체 업체에서
○장용희위원  아니, 1.1원인데 곱하기 이게 돈이요? 1억5,000이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1ℓ당 1.1원을
○장용희위원  그러니까 1억5,000가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1억5,000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하구에서 수집해서
○장용희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왜 1.1원이 나가는 돈을 우리가 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1.1원에 대한 6%
○장용희위원  그러니까 6%를 단 돈 5%라도 왜 주느냐 이거라.
  대행업자에게 이미 위탁을 했으면 그 위탁은 전부가 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똥 값을 우리 집에 10ℓ를 펐다. 10% 돈을 다 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대행업자가 전부 돈 받아가지고 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버릴 데 가서, 버릴 데가 없으면 처리하는 곳에 돈을 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처리할 것 아닙니까?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어째서 우리 구청에서 1.1원이라는 것을, 아까 내무부 준칙에서 그렇다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이 취지가 원래는 오수분뇨처리법에 수수료를 원칙은 우리 구에서 직접 받아서 대행하는 업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니까 복잡하게 할, 법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위탁을 민간위탁을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ℓ에 1,000원이면 1,000원, 1만원이면 1만원 받았으면 그것으로써 모든 것이 종결돼야 되지 우리 구청 관에서, 일부는 관에서 해야 되고 나머지는 대행업자가 하고 그게 행정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면
○장용희위원  이것은 처리에 관한 조례 12조 이것을 개정을 해야 돼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고 안 봅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장용희위원  자꾸만 우리가 법에 매여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사람이 죽는 데도 법을 갖다 대 놓고 죽어도 좋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개정할 것은 하고 또 제정이 필요하면 제정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법에 얽매여서 따라만 간다는 이런 방식은 이제 지났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권위주의 시대 때에 필요했던 그런 사항이지 지금에 와서는 지방자치가 도래해서 우리 살림을 우리가 알아서 해야되지 누구한테 부탁을 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이 관계는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지당하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광역시가 거의 같은 환경에서 타 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최대한 이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용희위원  타 구는 하든지 말든지 우리 구는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지 내 살림 딴 데 가서 맡겨놓고 다른 사람 하는 대로, 저거는 저거 방식대로 하다 보면 단 돈 100원이라도 이익이 되면 할 수도 있지마는 우리는 그 방식대로 하다 보면 100원을 손해 볼 수도 있다 말입니다.
  손해보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는 거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990만원 돈도 그렇게 많지 않네, 많지 않지만 990만원이면 1,000만원인데 우리가 열 가지만 보태도 1억이라 올해, 내년 예산이 사실상 엄청나게 줄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영을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지금 청소과에 있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봐서 제일 많다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것은 맞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안 넘어 갈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아까도 강정순위원께서 우리 구에서 하는 통지엽서 이런 것을 보내는 것도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자꾸 법으로 정해져있다.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다 이것은 과감하게 우리 과장께서도 간부회의 때 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할 일이고 또 구청장도 민선 구청장 아닙니까! 민선 구청장이 뭔가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봉사장이 돼야 되지 무조건하고 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행정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과장께서 좀 신경을 쓰시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아까 343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경고판 설치 이상은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규모가 책상 이 두 개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재료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재료는 철판으로 자주식으로
○장용희위원  철판 이것은 녹이 슬어서 1년만 가면 비바람에 망가져 버린다고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다른 것으로 하면 금액이 비싸서 15만원에서 20만원
○장용희위원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 어제 환경위생과 옹달샘 안내간판을 한 개에 30만원을 올렸다고 거기에 비하면 내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라 8만원하고 30만원하고 물론 재료 자체가 틀리는데 거기는 스테인리스로 다소 비싸리라 믿고 여기도 하려고 하면 뭔가 한 번을 하더라도, 철판 이런 것은 1년만 가면 비바람에 대번 썩어버립니다.
  못 씁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이 경고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1년이나 2년 정도 집중 경고판을 설치해 놓고 계도를 하면 나중에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장용희위원  그것은 어느 시기 가면 1년도 안 가서 없앨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고판을 계속 붙여야 되지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러니까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여기 취약지를
○장용희위원  무단투기를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취약지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주위 주민들한테 경고판 설치를 해놓고 계도를 하면 저희들이 볼 때 1년이나 이렇게 계속 하면 그것이 되어지고
○장용희위원  무단투기 경고판이 붙은 데가 이런 경고판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들고 가서 붙여놓은 것을 몇 군데 봤는데 아무 효과도 없어요. 붙여놔 놓고 환경법 몇 조, 벌금이 20만원, 100만원이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게 사실상 그것은 해봐도 아무, 그 밑에 가면 쓰레기가 더 많아요. 이것은 단속하는 단속요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단속요원 필요없습니다.
  동사무소에, 내가 이 이야기는 항상 합니다마는 모든 기본적인 게 우리가 청결하지 않으면 모든 사회가 밝지 않다. 거리청결이 가장 중요하다하는 것을 항상 강조하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은 뭐합니까?
  동장은 동장이 직접 다니면서 아침마다 전에 원철호 동장은 하단에도 있었는데 장림도 가고 했는데 저 양반은 자전차 타고 새벽에 다닌다고, 그러다가 그런 것을 보면 그 집 앞에 가서 고함을 지르고 이게 더럽게 뭐냐고 이런 정도로 하면 좀 깨끗해진다 말입니다.
  맨날 동장이 손을 뒤에 얹어서 빙빙 다니면서 유지 노릇하면서 그래요. 앞으로 동이 폐지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청소과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각 동에다가 구청장한테 이야기하든지 해서 동장이 일찍 나와서 주민들하고 자생단체 임원이 안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아침 일찍 못 나오면 아침 먹고 와서 10시나 돼서 몇이 모여서 한바퀴 돌고 하면 주민들이 보면 잘한 것 같으면 동참할 주민들도 있고 또 격려의 박수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일할 의욕도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동장들보고 내 집 앞, 내 동네처럼 그런 정신을 가지고 동장은 실지 감독자 아닙니까, 관리자 그러면 안에 앉아서 행정 보는 게 아니고 동네에 주민들이 불편한 게 뭔가 주민이 뭣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디에 가고 어디에 위험한 곳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라고 보내놔야지.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맨날 보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구청에서 담당부서 청소과라면 청소가 아주 미비하더라, 안 좋더라, 불결하더라 그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무엇보다고 중요한 게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기본적인 정신이 없으면 절대로 공직사회가 안 밝아질 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밝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이번에 각 동에 동장들한테 시달을 하든지 해서 자기 동네는 깨끗하게 청결하도록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리고 아까 348페이지 음식물 퇴비구입 이게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이때까지 4,908t 전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4,908t 나왔습니다.
  1일 14.7t 음식물
○장용희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하고 단독하고 우리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게 합해서 보면 이거 아닙니까?
  상황별 설명서 보면 8,575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지금현재 일반가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하면 아파트에만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데 전체 가정하고 같이 전체 구민에 발생되는 게 음식물만 그 정도 나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용희위원  우리 구에서 나오는 게 음식물쓰레기 방금 사천 얼마라고 했는데 여기는 8,575t되어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는 배가 더 되어 있느냐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것은 가정하고 추정해서 사하구 음식물쓰레기 82t
○장용희위원  가정하고 아파트하고 단독, 전부를 해서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1일 82t 발생이 되는데 전체를 합해서
○장용희위원  1일 발생량이 82t, 한 달에 2,400t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우리가 열 두 달을 하면, 그러면 틀리는데 1일 82t이면 한 달이면 2,400t에 12개월이면 이거하고 틀리는데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2만9,000t 중에서 재활용해야 될 양이, 분리배출하고 있는 양이 나오는 그 숫자
○장용희위원  2만9,000t 중에서 재활용을 빼고 나니까 남는 것이 이래서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일반가정 것을 빼고 나면
○장용희위원  지금현재 두 개 합해서 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 합한 것이 1년에 2만9,000t 나오는데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2만9,000t 나오는데 아파트에서 분리해야 될 숫자가 8,000
○장용희위원  분리한 게 8,575t이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일반가정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혼합해서 배출을 합니다.
○장용희위원  지금현재 그러면 2만t하고, 음식물쓰레기만 말하자면 2만t 이것은 퇴비하고 섞어서 쓴다 이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아니 8,000t에 대해서 내년의 계획은 7,300t을
○장용희위원  1년 동안에 가정하고 아파트 1일 배출량이 82t, 한 달하면 2,400t, 1년이면 약 2만9,000t 잡고 그것도 분리해온 쓰레기가 8,575t이다 말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8,575t을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우리가 처리할 양이 이거다 이 말입니다.
○장용희위원  내년에 톱밥을 섞어서 처리하겠다 그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장용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습니다.
  일반쓰레기 문전수거하는 게 일반주택이지요? 단독주택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단독주택하고 아파트 다 포함됩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문전수거해서 생곡매립장에는 총 몇 t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98년도에 말씀을 드리면 생곡매립장이 1만2,000t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현재 나온 양하고 이 달 말까지 들어갈 양
○장용희위원  98년도에 그렇고 99년도에는 어떻게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t수는 과장님, 지금 숫자개념이고 하니까 복잡하고 해서 그런 게 있는데 내가 묻는 이유는 20t이 지금현재 하루 20t 아닙니까?
  왜 톱밥을 섞는 것이 20t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에 분리수거 가능한 양이 1일 20t이 됩니다.
○장용희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일반주택은 아직까지 하지 않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한마디로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예산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편성을 해야 될 것이라면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물어봤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일반쓰레기 생곡매립장에 있는 것은 1,749t 다대는 1만4,148t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손질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숫자개념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하는 것은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고 대충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현장방문을 갔다왔는데 예산계장님도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구 직영 소각로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구 직영 소각로가 그 때 1호기가 가동이 안 됐고 2호기, 3호기가 가동이 안 되었는데 그 때 전부 집행부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도 이거 빨리 수선을 해서 가동을 해야 되는데 왜 이대로 방치를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때 말씀이 “99년도 예산에 수선비를 올려놨습니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 1호기를 가동을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수선을 해서 가동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무슨 돈으로 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이상은위원  추경이면 추경이 4, 5월 올라오는데 4월, 5월까지는 계속 둔다 이 말인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계수조정을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삭감되는 것을 수선비로 수정하면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예산계장님 저희들이 전부 다 공감대가 상당히 급한 거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산담당 허용택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된다,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일단 저희 부서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계장님이 안 되면 우리가 수정예산을, 우리 권한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테니까 일단 예산계에서도 그것을 빨리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가동 안 된 지가 몇 월 달부터 안 됐지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지난 8월부터
○이상은위원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동을 못 시키고 또 추경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또 1년을 가동을 못 한다는 그런 결론인데 그럴 바에야 유지비도 빼버리고 유지비고 뭐고 다 까버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된다고 하면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수선비를 간단하게 면적을 빼니까 1,200만원
○이상은위원  지금 몇 개가 가동이 안 됩니까?  
  그 때 봤을 때는 1호기 하나였는데 현재로는 1호기만 가동이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한 기만 저 뒤에 담당계장님 몇 개 가동이 안 됩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오수정화담당 강남수  - 지금현재 세 대로써 현장에 갔을 때에 두 기가 작동되고 한 기는 작동 안 했습니다. 한 기는 두 시간만 때고 계속 못 땝니다.)
○위원장 이용조  마이크를 이용해 주세요.
○이상은위원  그러면 한 기는 아예 가동이 안 되고 한 기는 두 시간밖에 가동을 못 하고
   (○집행기관석에서 오수정화담당 강남수 - 하루 두 시간밖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기에서 소각을 못 하면 다대소각로로 보내야 되지요. 다대소각장에 소각할 수 있는 물량을 보내면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더 내야 되지요.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목재는 더 안 냅니다.
  목재는 그냥 있는 그대로 갖다 주면 지금현재 1호기 그게 고장이 났는데 지금 그런 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은 목재 가연성은 다대소각장에 무료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넣고요. 돌아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어렵지요?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가 정확하게 하지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구태여 다른 예산편성 요청한데 여기 부분을 깎아서 충당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과장님 말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 안 고쳐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추경 때까지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답하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 뒤에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구 소각로를 더 늘리지 말고 현  상태에서 목재 나오는 것은 다대소각장에 전부다 소각을 해 줄테니까 거기로 넣으라는
○이상은위원  다대소각장에 무료로 해준다면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공문이 며칠 전에 왔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습니까, 저번에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때는 그런 시의 지침이 안 왔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공문이 온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 이러면 제가 시설유지비에 대해서 손을 대야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구소각로가 180만원 해서 3기 540만원이거든요.
  지금현재 작년 본예산에 구소각로가 3기에 시설유지비가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80만원이면 엄청나게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1호기도 8월달부터 가동이 안 되었고 99년4월 추경때까지는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지금 소각로가 노후 되어서 고장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릅니다.
  많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 소각기가 다시 저 지역에 아파트가 생기고 하면 가동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마는 그 전까지라도 수리를 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수리비가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각로는 그대로 두면 노후화가 더 빨리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은 빨리 고쳐서 빨리 가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유지비도 그렇게 해야 될 것같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경비가 많이 드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344페이지에 재활용센터 공공요금 지금 전기료가 22만원, 이게 98년 본예산에는 얼마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840만원.
○이상은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84만원 썼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죠, 7만원 했는데 갑자기 22만원으로 이것도 세 배 이상 전기요금이 올랐거든요.
○재활용담당자 최진봉  청소행정과 재활용담당자 최진봉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이것을 새마을 부녀회에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생활용 의류, 신발, 모자, 장난감을 해오다가 98년 상반기부터 갖은 가전제품을 수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전기세와 수도세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작년에는 상하수도료가 아예 없었고
○재활용담당자 최진봉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그런 인상요인이 세 배 정도 났다 이거죠?
○재활용담당자 최진봉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에 급량비에 청소차량 운전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청소차량 운전원은 전체 24명입니다.
○이상은위원  24명인데 왜 15명만 급량비를 올렸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아침에 나와서 활동하는 그 분야의 청소 문전수거요원, 문전수거차량 15대 거기만 한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채수통 1,000원해서 500개 되어 있죠?
  자료에 보면 647개소인가 되어 있는데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재수통은 한 번 채수하고 나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이것은 서너번 정도는 재활용을 할 수가 있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채수해서 검사를 어디에 의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보건연구원에.
○이상은위원  보건연구원에 채수통까지 같이 보내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우리한테 통을 같이 보냅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다시 돌려줍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채수검사하고 쓸만한 것은 다시 돌려 보내줍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오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낼 때 소독 안 하고 예를 들어 봐보십시오.
  오수정화시설 방류수를 채수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검사 의뢰 했죠?
  그런데 거기서 부적합 판정이 났다 그럼 그 통을 다시 보냈다, 그 통을 가지고 부적합하지 않은데 채수를 해왔다, 그럼 부적합한 그 물질이 묻어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재활용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담당자가 설명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은위원  예, 예.
○오수정화담당자 김영주  오수정화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행정7급 김영주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도가 오수정화시설에 대해 방류수를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주기 위한 채수통입니다.
  그런데 647개입니다마는 500개를 해놓은 것은 사실 오염도 검사를 하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채취를 하고 이것하고 함께 전량 다 가는데, 대신에 500개를 한 것은 그 중에서 일부 나름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소독돼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소독되어 나오는 것이 있다고?
○오수정화담당자 김영주  예, 그 중에서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정도 될 수 있겠다 해서 이 정도 하게 되면 1년 내 있는 우리 오수정화시설은 전량 방류수를 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습니까?
○오수정화담당자 김영주  예.
○이상은위원  이 정도면 충분히 647개소를 커버할 수 있다 이거죠?
○오수정화담당자 김영주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희위원  재질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플라스틱 통입니다.
○장용희위원  그럼 환경위생과와 같은 거네요, 이것은 소독이 다 돼서 1회용으로써 끝난다고 하던데?
○오수정화담당자 김영주  폐수는 유해물질이 이것과는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오수정화시설에 있는 것은 단순히.....
○장용희위원  글쎄, 완전히 틀리니까 방류수 채수통 이것은 그 통을 안 써도 되겠네요?
○오수정화담당자 김영주  왜, 최대한 이렇게까지라도 해야 되느냐 하면 채수통을 해서 조금이라도 오염물질이 섞여져 있다 그러면 BOD수치가 엄청나게 나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느냐 하면 아파트관리자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과태료부담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이 하나로써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게 재활용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는 한 번 쓰고 말아야지.
○오수정화담당자 김영주  굳이 저희들이 다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도 이렇게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해놓았습니다.
○장용희위원  금방 하시는 말씀이 환경위생과에서는 채수통 이것은 몇 ℓ짜리입니까?
○오수정화담당자 김영주  1ℓ입니다.
○장용희위원  똑 같은 건데 이것은 2ℓ에 1,000원인데 1ℓ같으면 500원 해야죠.
  1,000원 되어 있네, 1,000원 되어 있잖아요?
○오수정화담당자 김영주  그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장용희위원  한 구청에서 어째서 환경위생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또 달라요?
○오수정화담당자 김영주  똑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장용희위원  조금 전에 1ℓ짜리하고 2ℓ짜리하고 크기가 달라서 다르지, 지금현재 그것하고는 똑 같다 아닙니까?
○오수정화담당자 김영주  저희들은 유리병같은......
○장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병이 어떤 건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지금 빨리 가지고 오세요.
○오수정화담당자 김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아까 정회하기 전에 민간위탁금 문제는 아무래도 그거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만들어서 주시면 그것을 참고를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위원장 이용조  그렇게 합시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것을 준비를 해서 가지고 오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자료를 전부 다요?
○이상은위원  아니, 민간위탁금 그 부분.
○위원장 이용조  아까 정회 전에 현재 계산대고 있는 것.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강정순위원님 질의 하세요.
○강정순위원  그리고 350페이지 청소민간위탁 가격산출 용역비 해서 300만원인데 이것은 뭔가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이것은 위탁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위탁금액, 그러니까 위탁을 해야 될 금액을 얼마 줘야 될 것이다 하는 금액을 t당 단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강정순위원  그럼 청소위탁하고 청소차량 위탁하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수수료
○강정순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청소쓰레기만 미진하고 세화 지금 두 개 업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개 업체에 내년도에는 쓰레기 t당 단가가 얼마가 나와서 계약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 단가를 구하기 위한 용역을
○강정순위원  단가를 조정하기 위한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단가조정이 아니고 단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강정순위원  용역비가 300만원이나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2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20만원 깎아서 넣어 놓은 겁니다.
○강정순위원  220만원 깎은 이유는 또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용역회사가 300만원 견적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세 군데 알아본 결과 나온 수치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니까 전에 그렇게 많이 줬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지금도 봐서 용역비가 30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래서 용역해야 될 분야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조금 편성이 됐습니다.
○강정순위원  전에 것을 조금 깎았다 하는 것도 그렇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되도록 우리 구비, 우리 구민들 세금을 낸 것을 효률적으로 적게 쓰는 방법으로 과장님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다각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자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351페이지에 있는데 컴퓨터하고 냉·난방기, 컴퓨터는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전에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전에 쓰던 것이 고장났다든지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모자라서 하는 겁니다.
  컴퓨터는 공무원 컴퓨터 지급기준이 1인당 1대를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행정과 근무직원이 지금 16명인데 8대밖에 없습니다.
  너무 모자라서 내년도 한 대 편성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리고 또 난방기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저희들 사무실이 별관 3층에다가 이쪽으로 제2별관 쪽으로 옮겼습니다.
  저 건물에 냉·난방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럼 전에 있던 것도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자체 중앙집중식이 되어 가지고
○장용희위원  다른 데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쓰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아니, 중앙집중식 외 별도로 설치한 것이 없었습니다.
  건물전체 트랩이 밑에 트랩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용희위원  다른 데 사용하고 있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장용희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351페이지 구소각장 아, 351페이지가 아니고 현장방문 했을 때 이상은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호, 2호, 3호기 중에서 1호기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지가 금년 8월 달부터 불과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내년 추경에 반영 해볼까 하는 생각이었다는데 그때 4월 달이면 추경에 올려서 한다면 거의 1년 간다 말입니다.
  1년 동안 가동하지 않아도 지장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업무처리상은 얼마 전에 그런 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대로 이행 해 볼 것 같으면
○장용희위원  시에서 내려온 지침은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폐목재
○장용희위원  폐목재만 다대소각장으로 갖다줘도 무료로 해 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된다, 그럼 지금 소각장 여기는 전부 폐목만 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종이와 폐목만 소각했습니다.
  그 앞에 스티로폴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락1단지 주민이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가 나지 못하게 하고 있어서
○장용희위원  앞으로 소각장 이게 필요가 없겠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래서 지금현재 2기 정도는 그런 대로 운영을 해나가면서 결국은 언젠가는
○장용희위원  폐목은 전부 거기서 해 줄 수 있다면 우리 구에서 굳이 인원을,  거기도 인력이 필요한 거고 거기 드는 비용도 있고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없는 것이 안 낫나 이거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현 시설을 최대한 가동하면서 저쪽 받아줘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호기 저것은 시에 가서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장용희위원  1호기가 시설되어 있는 자리가 우리 구청 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시유지입니다.
○장용희위원  2호기, 3호기 전부 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재활용 센터 그 안에 전부가 시유지입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과장!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언제 청소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제출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9월초 될 겁니다.
  우리 예산편성 시기가 항상
○위원장 이용조  9월초 같으면 우리가 11월26일날 현장방문을 갔는데 단단히 들으세요.
  현장방문을 갔을 때 1호기 고장난 것을 수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이야기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그런데 이게 안 맞다 아닙니까?
  우리가 현장방문하기 전에 1호기 고장수리비를 안 넣어놓고 거기서는 고장수리 해야 된다 하고 여기 와서 답변이 들쭉날쭉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저희 과에서는 그것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재편성할 때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시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기계수리비를 삭제시키면 어찌합니까?
  그거 한 대 없어도 돌아갑니까?
  이번에 만약에 목재를 다대포소각장에서 받아주라는 그런 시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반드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위원장 이용조  추경은 언제 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매년 연초 2, 3월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용조  과장님 앞으로는 분명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여야지, 내가 과장 하고 있는 동안에 이것은 수리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자기 주장을 분명히 뚜렷하게 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래서 그 기계는 지금현재 제 생각은 견적이 많이 나오니까 구태여 수리해서 지금 시 방침으로 봐서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용조  그러면 아까 이상은위원하고 장용희위원이 질의한...... 그럼 여기는 운영비에 세 대가 있다 말입니다.
  그럼 한 대는 빼버려도 아무런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한 대는......
○위원장 이용조  이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용위원 질의하세요.
○최선용위원  간단히 강정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출용역비라는 것은 어디에 두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이게 용역회사들이 많습니다.
○최선용위원  지금 우리 사하구청에서 청소하는 업체가 2개라면서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2개 업체인데 이것은 우리 위탁수수료 계약을 2개 업체에 매년 합니다.
  내년도에는 위탁수수료를 얼마나 줄 것이냐, 계약금액을 산출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럼 청소라 하면 정화조 청소, 분뇨 지금 민간용역 업체 일반 오물같은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만 들어갑니다.
○최선용위원  쓰레기수거에 대해서만, 방금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무슨 용역인데요?
  무슨 용역, 아까 방금 말씀 이해를 못 하는데 무슨 용역인데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러니까 대행업체에 쓰레기 수거 위탁을 해야 될 수거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내년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t당 얼마나 줘야 될 것이냐 하는 그 가격을 산출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산출 못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너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래서 이거는 산출 용역비에 대해서는 만약에 복잡하다 그러면 구청에서 못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매년 하는 겁니다.
○최선용위원  2년 단위로써 묶어서 한 번씩 할 수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매년 상황이 바뀌고 쓰레기 양이라든지 심지어 여건이 상당히 변동이 많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양이 줄고 많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72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건축과, 교통행정과 두 과를 하는데 아침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최선용      강정순
  김정헌      이상은
  이정도      장용희
  이용조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정해수
  도시개발과장차정규
  청소행정과장구용대
  도시개발담당배병진
  재활용담당자최진봉
  오수정화담당자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