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1월27일(금)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통·반장개편추진계획보고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기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강명종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에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표준안에 따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1년씩 단축하되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 법률 1998년9월19일 법률 제5588호 개정 전의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에 준한 근무상한 연령에 의한 당연직 퇴직일이 1998년12월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그리고 1999년12월31일에 해당하는 자는 1999년6월30일에, 6개월이 단축됩니다.
2000년6월30일에 해당하는 자는 1999년9월30일에 각각 당연퇴직합니다.
이것은 2000년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9개월이 단축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6급 이하가 58세에서 61에까지 3년간 연장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번 공무원개정법률에 따라서 연장제도는 폐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에 의한 면직할 수 있는 규정을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병역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하고 휴직의 효력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4항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의 준칙이 통보된 데에 대한 저희들 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조례에 대한 개선 보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첫번째 제안이유, 두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집행기관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 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임.
2. 주요골자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1년씩 단축하되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1998. 9. 19 법률 제5588호) 개정 전의 일반직 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 연령에 의한 당연 퇴직일이 1998. 12. 31에 해당되는 자와 1999. 6. 30에 2000. 6. 30에 해당되는 자는 1999. 9. 30에 각각 당연퇴직함(조례안 부칙 제2항)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제도를 폐지하고 이미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 연령 연장기간은 1998. 12. 31로 종료함 (조례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부칙 제3항)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에 의하여 면직할 수 있는 규정을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함(조례안 제10조제1항)
◦별정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변경(조례안 제11조)
◦병역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하고 휴직의 효력규정을 신설(조례안 제11조의 2, 3)
3.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 (1998. 9. 19 법률 제5588호)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
◦행정자치부 표준안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이 1998년9월19일 법률 제5588호로 공포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과 같이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1년씩 단축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연장제도의 폐지와 이미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 받아 제직 중인 자의 근무상한 연령 연장기간을 1998년12월30일로 종료하는 조항을 부칙에 삽입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 면직토록 하며 별정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휴직을 명하도록 변경하는 조항과 병역법에 의한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맞도록 개정 조문구성이나 내용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11조3 휴직의 효력에 있어서 제2항 “제11조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할 때 11조 1항이 없습니다.
1호인가 2호인가 확실하게 구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위원
개정안 10조1항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번에 우리 개정안은 6개월 이상을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0조 내지 제24조의 의거해서 휴가기간 이상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휴가기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단순히 6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인데 휴가기간이라는 것은 휴가 중에 있는 자, 연가가 있고 병가가 있고 또 공가가 있습니다.
그 기간을 넘어서지 않도록 제한을 둔 겁니다.
축소시킨 겁니다.
그리고 특별휴가가 7일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개 한 3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막연히 6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직권면직을 시키는 것보다도 휴가 일수를 넘을 때는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연가가 23일이고 병가가 60일이고 장기재직 휴가가 한 1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93일 정도 되는데 지금은 6월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휴가기간만큼만 우리가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법이 그러니까 단축을 시킨거죠.
휴직은 질병이라든지 간호, 육아 등으로 인해서 1년 이상 휴직을 지방공무원법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필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할 때라든지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 이런 때 휴직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1호하고 3호하고 틀리는 겁니다.
휴가를 중심으로 한 거고 이것은 3호는 휴직 기간을 중심으로 한 거고 그렇게 틀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 24조는 휴가기간 중에 공휴일입니다. 그렇죠?
휴가에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별이
휴직기간도 64조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휴직의 경우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휴양을 요할 때라든지 병역의 의무를 다친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휴직에는 병역이 안 들어갑니까?
중복되는 내용 같아요.
휴가기간 이상을 지나도 근무를 할 수 없으면 면직시킬 수 있다. 1호가 그 말씀 아닙니까?
몸이 아팠을 때 그런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휴직을 취하고 휴가는 연도별로 자기가 1년을 통해서 자기 볼일도 보고
아까 기간을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휴직하고 휴가는...... 1호는 휴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3호는 휴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휴직을 명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완화되는 것 같은데 명해야 한다고 하면 의무조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휴직을 명하여야한다 하는 것보다도 좀 함축성 있게 일반공무원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도 거기에 준해서 지금 이렇게......
일반공무원법도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일반공무원법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인데 일반공무원들은 신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직위해제를 시킵니다.
별정직 공무원들은 신분 보장이 약하기 때문에 직위해제는 없고 휴직조치로써 바로 휴직조치를 명하고 일반직 공무원하고 조금 틀립니다.
관계조항을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 담당자 의석에서 설명)
김인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휴직을 할 때는 어떤 병명일 때 휴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휴직을 할 수 있는 병명이 그냥 질병은
그러나 다른 병은 휴직은 지금현재
일반적으로 휴가가 넘어가게 되면 휴가기간 내에서 연가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될 때에는 결국 질병으로써 60일 이상 휴직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에는 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휴가라는 것은 자기 직을 존속하면서 그 기간 내를 쉴 수 있는 거고 그것은 근무기간의 연속이 됩니다.
그러나 휴직하면 이것은 직을 완전히 쉬는 겁니다.
계속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정신병 환자 혹은 법적조문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몸이 아프면 60일 초과하면 병가로써 처리하기 때문에 그때는 휴직기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다.
법 조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분 질의하고 그것은 나중에 뒤에
제10조 직권면직에 있어서 죽 개정되는 포인트는 6월 이상을 휴가기간으로 하는데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휴가와 휴직은 분명하게 틀립니다.
휴가라는 것은 법적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대가이고, 휴직은 자기 개인 신체상 장애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휴가와 휴직이 틀린다면 휴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 이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대가성 휴가는 60일 정도랍니다.
90일, 그렇다면 휴가와 휴직이 틀린다면 휴직은 최고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키포인트는 6월 이상을 두어야 된다는 자체는 휴가와 휴직은 분명하게 성질이 틀리는데 휴가도 갈 수가 있고 휴가기간 90일도 갈 수 있고 휴직도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하고도 90일을 더할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직위해제를 해버리면 그 날짜에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휴직기간을 살리기 위해서 3개월, 법에 보니까 별정직에 대해서 조금 보강을 해주는 셈이지요. 또 휴가기간하고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1년을 할 수 있는데 병으로 인해서, 진단을 끊어보거든요. 처음에 사람이 아프면 사흘 병가 내보고 안 되면 또 병가는 일주일까지 진단서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 하다가 이 사람 도저히 아파서 안 될성싶으면 진단서를 첨부해서 2개월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2개월 하다가 불가능할 때는 이 때는 휴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휴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휴직부터 하고 병가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휴직하고 휴가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고 여기도 보면 병역법상 군대가는 사람이 휴직을 하거든요. 일반직도 휴직을 합니다.
직위해제를 하는 게 아니고 별정직에 한해서 군대를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이 생겼을 때 이 사람에게 휴직을 해주는 것은 지금까지 별정직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별정직에 대해서 그만큼 배려를 해주는 그런 조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부칙관계인데요. 98년9월19일 법률 5568호로 해서 개정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61세에서 60세로 됐거든요. 실례를 들어서 지금까지 37년12월 나갈 사람도, 37년생 생년월일이 12월31일 그러니까 7월 이후에 출생해서 31일까지도 금년도 98년12월31일날 나가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이모영위원입니다.
김상수위원님 아까 이야기하고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휴직을 한다는 것은 특정질병이 있습니다.
아무 병이나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정신병 환자가 지금현재 휴직을 했다면 그 기간 안에 완치가 돼서 병원에서 의사가 완전히 완치가 됐다 이런 증명을 떼 가지고 오면 복직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는거라요. 의사가 신체상에 정신병 환자가 아직까지 이것은 완치가 아니다 이래서 진단서가 안 나오면 복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써 그 사람은 바로 직위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병무로 인해서 병무기간동안 휴직을 한 사람은 군 복무를 다 마치고 완료되었다고 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만이 복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하고 휴직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자꾸 휴직하고 휴가하고 비슷하게 이야기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뒤에 명확하게 찾아보시면 그게 맞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죽 이제까지 지켜봤습니다마는 집행기관의 담당과장께서는 어떤 조례를 상정한다든지 할 때에 거기에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숙지를 하시고 공부를 해오셔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지 못 해서 다수의 사람들에 혼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1조에 휴직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명명백백하게 개념이 정화하게 숙지가 되어 있지 못 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휴직의 급료가 어떻게 됩니까?
휴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급료관계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례를 찾아보니까,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27조에 보면 휴직기간 중의 봉급감액은 신체·정신장애로 인해서 장기요양할 때는 7할을 지급합니다.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결핵성은 신체를 보호를 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할 때는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그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휴가와 휴직의 개념이 휴직의 급료로서 나와집니다.
휴직의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공무원도 좋고 일반 회사 직원도 좋습니다. 그 신분을 유보하면서 일정기간 직무를 쉬는 것입니다. 맞죠?
지속되면서 보상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휴일하고 일요일 제외하고.
구조례는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기소의 의미가 어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결과를 보고 휴직을 예를 들면 기소유예가 왔다, 무슨 사건이 종료된 때, 그 결과를 보고 인사위원회에서 이 결과에 따라서 휴직을 명한다든지 이런 결정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소된 때에 바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소된 때에는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일단 기소가 되면 휴직을 바로 명할 수 있습니다.
휴직을 명하고 휴직기간이 3개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휴직을 시키고 그때 다시 복직이 안 되면 파면이 되는 것으로
이 기소에는 구속기소가 있고 불구속 기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기소는 바로 신분상, 행동상에 제약을 받습니다.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연속적으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로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너무 집행기관의 장이 이것을 갖고 얼마든지 종횡무진으로 남용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구속기소가 있고 불구속기소가 있는데 또 기소가 되더라도 기소유예도 있습니다. 또 기소편의주의도 있습니다.
기소편의주의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상에 공소제기에 대하여 검사가 재량을 허용하고 그냥 검사직권으로 봐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다 여기 있는데 무조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고 해서 여기서 구속을 명하고든지 명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집행기관의 장의 재량권을 벗어날 수도 있는데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구법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이래 됐는데 이번에는......
(「아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명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규제를 좀 완화 해놨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이 앞에 구속기소된 때라는 말이 들어가져야 이게 적절합니다.
사실 그냥 기소됐다면 아까처럼 불구속기소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전 우리 구법에서는 기소된 때에는 「명하여야 한다」인데 이번에는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소가 일단 됐을 때 공무원이 공무원을 아끼지 자기 부하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대개 함축성 있게 사건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이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법은 완화를 시켜 명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안되겠느냐?
준칙안도 검토가 안됐겠느냐 이렇게 보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석래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도 역시 집행기관의 장은 한 분이고 그 밑에 공직자는 다수인입니다.
아주 많은 다수인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괘씸죄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남용의 소지를 좀 더 축소시켜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하여야 한다에서부터 명할 수 있도록 개정을, 보완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할 수 있다」나 「명하여야 한다」이 문구가지고 지금 큰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고 휴직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영영 공무원 신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으로 해서 기소가 되면 일단 일반 공무원 신분은 직위해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동등한 그런 자격으로 별정직도 기소를 해서 이 사람이 구속이 되든 불구속이 되든 그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일단 판사가 판결을 해서 무죄가 된다든지 벌금형이 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다시 인사위원회에서 그 형량만큼 신분을 가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금고 이상 받으면 이 사람 당장에 파면돼야 될 것 아닙니까?
파면되고 벌금형이 되면 징계나 기소유예나 불기소나, 나중에 불기소되면 이제 달라지겠지.
그런데 일단 기소해서 기소유예해도 그것은 청장 재량권으로 인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징계를 가할 수 있으니까 이 문구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넣었다 하는 것은 별정직공무원에 한해서 대단히 신분을 보장 해 주는 제도라 하는 것이 여기 역력히 나타나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루하게 똑같은 문구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질의를 한다는 것은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에서 질적인 문제가 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 통·반장개편추진계획보고
화순군하고 어제.....
(「정회 잠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야기 해 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불합리한 통・반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예산절감과 행정수행의 비능률 해소로 효률적인 자치행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통·반설치기준에 따라서 통이 지금 4~6개반, 또 반은 20개~30가구가 되겠습니다.
통은 지역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6개반 이상은 조정가능하고, 반은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반현황은 저희들이 10월 현재 654개통에 3,527개반입니다.
통 평균은 5.4개반이 되고 세대는 180세대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598명이 되고, 반 평균은 33.3세대 111명이 됩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인구수 대비 통・반조직 비대화 및 통・반간 형평성 결여가 구 전체인구 최근 3년간 1% 증가하고, 통・반조직이 6%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1월1일 현재로 전체 38만6,518명에서 39만1,316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4,798명이 증가하고 통・반은 95년도에 통・반이 3,946개에서 98년도 3년간에 4,181개로 235개 통・반이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 간소화라든지 통신의 발달 등으로 통・반 역할이 축소됨으로 해서 전·출입 통・반장 미경유라든지 각종 세금고지서 우편발송 등으로 해서 축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개편방향은 통조직 개편이 150세대 이하 통을 통합하고 반 조직은 1,168개반 1차는 통・반개편 후 조례개정을 하고 2차는 조례개정 후 동별로 수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이렇게 했을 때 년간 4억 2,6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고 통・반간 불균형에 따른 갈등해소라든지 통・반조직 팽창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 지침을 각 동사무장을 모아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된 205개통이라든지 1,168개반 이상 통・폐합은 각 동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 해 볼 때 현재로는 조금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되고, 또 일반 주택과 아파트 구성비율이 동별 차이가 많아서 골목골목을 나누어보지 않고는 현실성과 지역여건 등이 무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205개통 통폐합도 현재 통장이 654명 중에서 31%에 해당하는 만큼 이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 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지침을 동별로 시달했기 때문에 동에서 한번 더 재고를 해서 재검토를 해서 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 조)
통・반개편추진계획
(끝에 실음)
김상수위원님
통・반개편추진계획을 신문에도 보도되고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계획 이전에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통・반은 상당히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 31% 계획에 맞추어서 통・반을 축소를 할 것이 아니고 동장 회의때 그 지침을 줘서 최소한 이렇고 그렇지 않으면 동장 재량으로 해서 자기네들 예를 들어서 50%도 좋다, 한 300세대 기준해서 지역여건을 봐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도 하고 해서 최소한 40%~45%의 성과를 거두도록 차제에 노력을 해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님! 이것을 해서 집행기관에서 처리하고 난 뒤에 결국은 저희들한테 조례가 올라올 거죠?
주민들이 주민들의 대표기관이라는 구의원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런데 구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내용이 나온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오늘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약식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이모영위원님
지금 통・반장에게 전부 이 내용을 알리고 난 뒤에 구 의회에서 만약에 50% 이상이나 숫자가 달라진다 하면 그래도 관계가 없습니까?
입장이 상당히 곤란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김상수위원님께서도 통·반을 줄이면 좋겠다 또 대다수 위원님도 줄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감안 할 때 저희들 이번에도 각 구하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고 검토를 같이 했고 또 구별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 구가 그렇게 통·반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180세대에서 앞으로 262세대까지 끌어 올려야 안되겠느냐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반을 줄이는 걸로 하고 아까 이해수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방향지침은 이렇게 내놨습니다마는 동장 의견도 들어서 이번에 또 조정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의원들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확정이 될 때에 미리 구청에서 알린 숫자하고 너무 차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이야기 해 보이소.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동장님한테 의견을 묻고 또 의원님 모아서 의견을 듣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미리 의견 수렴한다는 것도 좋지마는 절차상 상당히 번거롭고 해서 관례대로 우리 집행부, 동 사이에서, 그리고 이것이 또 잘못하면 통·반장들 반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 가급적이면 차츰차츰 줄여 나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용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언론이 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화순에서, 결정 때문에 오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직원 의석으로 가서 설명)
그럼 더 이상 얘기할 것 없고 저희들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찾아보면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왜냐, 집행부 자체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말썽이 생기면 편견들이 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의견수렴을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보다 더 많이 의견수렴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동장님이라고 하면 또 같은 집행기관의 상하 관계이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문제를 제가 오늘도 실지로 조례를 마치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깊이깊이 생각해 보시고, 구 의회가 집행부의 가시입니까?
왜 모든 문제를 가지고 구 의회에 와서는 한마디 상의한 적도 별로 없고 그런 식으로 의회를 보시면 안 됩니다.
의회라는 것은 우리가 비록 총무사회위원회지만 삼십구만명의 대표기관 자리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깨우치셔야 되는데 관례 어떻다 뭐 어떻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은 간혹 가다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 된 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지금 상당히 급하시다니까 먼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화순하고 자매결연 실무회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내일은 다대4지구 단지 내 동네체육시설설치 현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다음 주 1주일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난 다음 제3차 회의는 11월8일 화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김인 이석래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강명종
총무담당양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