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2월18일(수)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가. 사회산업국
   (1)사회복지과
   (2)가정복지과
   (3)위생과

심사된안건
1. 19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가. 사회산업국
   (1)사회복지과
   (2)가정복지과
   (3)위생과

(10시42분 개의)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가. 사회산업국
   (1)사회복지과
   (2)가정복지과
   (3)위생과
○위원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 소관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사회산업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사회산업국의 98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에는 6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이 3개 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이 3개 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인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위생과의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태인 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째,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먼저 요보호 대상자 생활안정을 위한 거택보호자 생계비,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 및 교통비, 자활 및 비법정 대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 35억1,6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지원을 위하여 생업자금과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등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동․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대학생 80명에게 아르바이트 기회를 부여하고 장기질환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이웃돕기 기금으로 자활, 비법정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연간 가구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실직 등 일시적인 생계곤란자를 위해서는 가구당 30만원 내에서 긴급구호비를 지원하겠습니다.
  97년 말 실시한 11월 복지의 달에는 실시를 못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1월 복지의 달에 일요한방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노약자들의 건강증진에도 힘 쓰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사회복지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료 경로식당도 지속 운영하여 점심 거르는 노인들에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600여명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 국․시비 보조금으로 환자진료비를 지원하고 보호기간도 연간 270일에서 300일로 30일간 연장하는 등 의료보장제도의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관 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 방문진료, 유급 자원봉사 무료 급식 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여 지역복지종합센터화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재가복지봉사센터도 운영비를 지원, 지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에게 가사, 간병, 목욕, 세탁, 밑반찬 제공 등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특히 앞으로 의사, 주부, 학생, 전문자원봉사자를 많이 발굴하여 무의탁 노인 등 요보호대상자에게 다양한 양질의 재가복지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내 자매여숙 등 3개 정신요양시설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상근의사 배치, 시설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해 시설개방, 계속입원 치료 심사 청구제 등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연 4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성혜 정신요양원을 정신요양병원으로 신축․이전되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양산시 옹상읍 덕계리로 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생계보조수당,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를 알선해 주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등 카드발급,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복지시책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보훈단체 지원 사항으로써 4개 보훈단체에 대해 운영비와 사무실 임차료 인상분을 지원하고 저소득 유공자에 대한 표창, 위문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특수시책으로 복지 수혜대상자 4,838세대에 매월, 매분기 동에서 지급하고 있는 22종의 각종 구호비를 구에서 직접 수혜자의 통장으로 자동이체 처리되는 자동전산지급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복지업무를 개선․발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섯 째로 저소득 자녀를 위한 자활사업으로써 사하구 복지장학금 3억원과 90년도에 설립한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 장학금 3억1,300만원 등 총 6억1,300만원의 장학기금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모범 저소득층 자녀 중․고생들에게 지금까지 801명에게 3억8,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올해에도 11월 복지의 달에 복지장학금으로 중․고생 90명을 선정하여 37여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며, 장학회, 장학금으로는 3월에 40명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총 3,600여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구민의 정성 어린 기금으로 모아지는 이웃돕기 성금이 해가 거듭될수록 관심이 높아서 금년 1월에 1억3,700만원의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모금된 성금으로 생활보호자, 장애인, 시설수용자, 소년소녀 가장 등을 위해 긴요하게 사용하겠으며 금년 말에도 성금모금을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근로자 사기앙양 및 업무안정입니다.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 노사화합과 산업평화정착에 기여한 모범 근로자 20명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표창하고 우수기업체 및 모범 노조간부를 발굴, 시 산업평화상 수상 대상자로 추천토록 하고 근로자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개최하는 공단 가요제, 노동조합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직 등으로 직업을 구하는 구직자와 구인을 원하는 업체에 원활한 구인․구직 알선을 위하여 구청 내에 있는 전담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실직자, 저소득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고용 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수료 후 취업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연 2회 운영하여 현장감 있는 구인․구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직업 소개업 관리를 위해 분기 1회 점검을 실시하여 부당소개 예방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9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에 대한 경로 효친사상 고취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노인 경로수당 지급 및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5월에는 각 동을 중심으로 경로잔치를 개최하는 한편 효행자 등을 발굴, 표창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보호를 위해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무의탁노인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관내 영생노인 요양원 등 2개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수용노인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노인교실, 노인 복지회관,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에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시설 확충을 위해 다대1동에 서부경로당을 신축하고 대티경로당 등 노후된 13개 경로당을 보수하여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인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10월 경로의 달에 노인장수마당을 개최하고 노인 여가선용과 노후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노인취업알선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노인단체의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아동 복지증진을 위해서 아동수용시설 2개소에 수용비를 지원하고 퇴소아동에게는 자림정착금을 지원하며, 소년소녀 가장 세대에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결연사업을 현재 2구좌에서 3구좌로 확대토록 하여 생활안정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장림1동에 어린이 놀이터 1개소를 신축하고 노후시설 6개소를 보수하여 놀이터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5월에는 관내 아동 1,000명을 대상으로 제76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몰운대 공원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요보호 아동 및 어린이 교육을 위한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며 연 2회 시설장 교육을 실시하여 시설 및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수보육시설인 영아 전담시설을 장림2동과 감천1동에 건립하고 다대1동 몰운대 복지관 내에 야간보육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여성 자질향상 및 건전가정 지도 육성을 위해 여성들의 사회참여 폭을 넓히고 사회봉사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참봉사 사례집 발간, 사하여성지 발간, 자원봉사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자원봉사자도 발굴하여 표창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잠재능력계발을 위해 여성 교양대학 운영, 취미, 기술, 전통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 실시하여 여성들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건전한 가정생활 지도를 위해 재활용품 솜씨전과 알뜰장을 운영하고 경제교육, 건전가정의례 실천 홍보, 성폭력 예방 및 근절교육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로 여성 봉사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17개 여성단체의 월례회를 매월 개최하여 단체별로 목적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지원하며 아파트 부녀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35개소 아파트 부녀회를 45개소로 확대시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분리수거, 알뜰장 운영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자원 가사봉사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 수용노인 목욕봉사, 소년소녀 가장 돌보기 등 재가봉사 활동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주부로 구성된 장미합창단과 까투리 풍물단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각종 행사에 참여토록 하여 구민 화합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여성회관 건립 관련으로 여성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사하여성회관 건립을 위해 총 사업비 28억1,700만원 중 16억1,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구평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부지 5,000평, 건평 606평 규모로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가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가정마다 절약하는 검소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사하구 사랑나눔 물물교환 장터를 개장․상시 운영하여 헌옷, 도서, 장난감 등을 싼 값에 팔아 불우이웃돕기 등에 사용하겠으며, 또한 옷 수선방을 설치하여 헌 옷은 고쳐 입도록 하고 각 구청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물건을 가져와 교환해 가도록 장터를 알뜰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섯째로 저소득 모자세대보호를 위해서 모자보호 시설인 한나모자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2년 이상 시설에 입소하여 퇴소하는 가정에 대해 세대당 자립 정착금을 2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460세대의 영세 모자가정 보호를 위해 자녀학비 및 아동보육비를 지원하는 한편 자립 지원금 융자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알선하여 자립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괴정3동 사무실 내에 있는 여성의 집은 여성들의 각종 회의, 기술교육, 정보교류, 재활용품 교환 및 판매 등 여성활동 전용에 장이 되도록 적극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15페이지 위생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관리대상 1,457개 업소에 대해 시설개선 및 서비스 질을 높이고 퇴․변태 영업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문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위생단체별로 자율지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업주교육 및 단체장 간담회와 명예 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고 모범 건전업소 지정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및 청소년 탈선 방지를 위한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업종별로 숙박업소에는 미성년자 혼숙행위 근절, 목욕업소에서는 1회용품사용 금지, 이․미용업소에서는 음란 퇴폐행위 근절, 컴퓨터 게임장에서는 사행행위 근절, 위생용품 제작업체에서는 제품 품질검사 실시 등을 중점 지도․점검하여 건전한 공중위생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두 번째로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를 위해 먼저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교 등 46개교의 학교 주변에 컴퓨터 게임장 등 108개 유해업소가 있으며 이를 정화하기 위해 업소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이 책임 정비토록 하고 등․하교시간에는 주 1회 이상 기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월 1회 구청, 경찰서,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정화의 날 운영과 병행하여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학교주변에는 유해업소의 신규허가를 억제하고 기존 업소에 대하여도 이전 또는 전업토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위해 미성년자에 대한 출입 묵인 및 주료제공, 접객부 고용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 탈선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네 번째로 식품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먼저 신규업소 및 간판미부착 업소에 대하여 간판업종을 표기토록 하고 육류 취급 일반 음식점에는 육류 중량당 가격 표시제를 추진하겠으며 모범업소 지정도 현재 70개소에서 80개소로 확대하고 좋은 식단제 운영을 전 업소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퇴․변태 및 심야영업 일소를 위해서 퇴․변태 업소에 대해서는 중과세 부과 조치 및 불법영업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월 1회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영업행위를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무허가 업소 및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는 3월 중에 협조공문을 대상업소에 발송하고 자진 폐업 및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불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간판철거 및 고발조치 함과 아울러 소관 건축법 등에 의한 제재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고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식품 단속강화를 위하여 30개 주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부정불량 식품 생산, 유통방지를 위해 제조 가공업소 및 판매소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지도․점검과 수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정불량 식품 신고센터를 17개소 운영하고 신고 모니터요원을 33명에서 40명으로 보강하겠으며 신고함도 30개소를 40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상습 고질업소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품 제조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전문적 계통감시를 하는 한편 월 1회 출하원 자가품질 검사제를 확행토록 하겠으며 유통식품 판매소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경과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 4회 실시하고 수입식품은 원산지 표시 이행을 계도하는 등 적발위주의 외형적 단속을 지양하고 예방위주의 지도․단속호라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3개 과와 98년도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과별로 질의해 주신다면 과장님들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식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업무계획보고인 만큼 간단명료하게 98년도 계획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사회복지과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재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도 세입부분을 상당히 삭감하고 또 세출부분도 삭감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복지부분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혹시 과장님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지금 저희들 보건복지분야 예산에 당초 예산편성 해 준 것 중에서 당장 나타난 게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97년도에는 국비, 시비 보조로써 매월 1인당 4만5,000원을 지급을 하고, 다음에 여기에 곁들여서 시비 전액으로 1인당 월 16만원씩 줘서 월 10만5,000원씩 지불해 왔는데, 금년에는 시비로써 지원하는 게 6만원에서 1만5,000원이 줄어서 4만5,000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장애인 1인당 월 10만5,000원을 9만원으로 지급하게 되고 기타 보건복지분야별 생활보호 대상자, 기타 복지관 지원 이런 예산은 금년 3월달에 보건복지부 내시를 받아서 부산시 본청에서 다소 삭감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3월달에 본청지침이 있어야 명확히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 향상부분에 보고사항이 하나 빠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각종 융자라든지 돈을 빌려주는 것도 좋지마는 향후 앞으로 장애인 복지대책은 스스로 자립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립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부호가 빠졌는데 올해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장애인 복지에 관해서는 보고서 6페이지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부분이 정부 재정 투․융자 기금으로 전국에 할당된 게 60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억원 중에서 국민은행에서 취급을 하는데
○김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장애인 자립장 계획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융자 외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후원회을 구성하려고 97년도 일단 계획을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한 두 사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돈 지출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마는 거부반응이 심했습니다.
  “왜 행정기관에서 주로 하느냐 후원회 같으면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97년도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장애인 지회단체에서 스스로 후원회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 곁들여서 저희들이 후원회 회원을 증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김인위원  과장님! 자꾸 길어지면 다른 위원님 지루하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장애인 자립장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후원회는 이미 결성해서 저희들이 예비모임을 했습니다.
  관의 힘을 빌리기 싫어서 지금 후원회 회원이 약 20여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름이라든지 주소록에 명단이 작성되면 거꾸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신경을 안 스셔도 되고 자립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지금 하는 것은 주로 금년에 저희들 최대 큰 사업으로써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서 거기에 각종 작업장이라든지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를 향상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다 이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새로 부지를 물색해서 잠정적으로 장림동 40-1번지에 과거부터 약 500평의 땅에 신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 어떤 건물을 인수해서 그것을 개축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재원을 고려해서 추후에 확정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일단은 본예산에 저희들 8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계획이 완료가 되어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들 생계비 보조를 지원을 해 주고 계시죠?
  거기에는 교통비 같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일단 해당 동으로 돈을 내려 보내줍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게 장애인 중에서 1급, 다음에 신체장애 중 2급 거택보호자, 그 다음에 2급 중복사항, 그 다음에 정신장애 2급, 정신장애 3급 이 대상자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월 9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서 1월 30일 현재 등록된 대상자가 3,008명입니다.
  이 중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지원대상자가 총 237명입니다.
○김인위원  몇 일날 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예?
○김인위원  돈이 몇 일날 본인에게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매월 몇 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지급시기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97년도 하반기부터 매월 20일까지 본인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그게 한 번도 늦어진 적이 없습니까?
  어떤 사유든지 간에 20일날 본인에게 돈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20일 이후에 지급된 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그런 경우가 저희들이 한 두 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액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금이 되다 보니까 자금사정이, 제반 자금이 교부가 안 되니까 그렇게 두 번 정도 늦게 지급된 게
○김인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영세민들은 돈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날그날 받아서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 늦는 바람에 아파트 관리비 연체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아시죠?
  그것 하나 문제점이 있고 다음 두 번째, 상세한 설명서가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서로간에 곡해를 하고 오해를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나는 저 집보다 덜 받을 이유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돈을 받은 것을 보니까 적다 말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정확한 명세서가 전달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시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명세서를 저희 구에서 전산화 해서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현재로서는 돈을 나눠주고 있는, 지금 담당하고 있는 데서 그것을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한 하루 내지 이틀 정도 밤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서로가 돈이 상대 가구보다 우리가 적다든지 그런 말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있는 대행업체가 이틀 동안 밤샘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그걸 시비를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20일날 돈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못 하고, 또 부득이 하루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98년도에는 그 방법을 어떻게 모색을 해서 서로가 자기 명세서를 확실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비가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면 20일날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도개공 아파트 같은데 협조적으로 해서 25일 정도 아파트 관리비를 그때 쯤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가 안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연구를 같이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보호자 등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이 1일 600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예.
○박규호위원  그러면 전체 지원액이 8,600만원이면 점심 식사 한 끼 하는데 550원 치이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지금 무료급식비 식단이 영양사가 주 5일로 짜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때로는 점심시간에 국수를 주는 때도 있고 때로는 보니까 쇠고기에 특식으로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적게 줄 때도 있고 많이 줄 때도 있고 평균해 보니까 1식에 약 1,200, 1,300원 그 수준입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고서에 보면 1일 600명에 주 5일 같으면 한끼에 550원 밖에 안 치이는데… 과장님 지금 라면 하나 얼마나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지금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은 전부 국비나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이 무료급식소 운영하는 것은 재원이 그것 뿐만 아니고 국비,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몰운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1년에 자기 부담하는 게 97년도에 한 칠팔백원…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나온 금액은 우리 공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그 외에 자부담이 많습니다.
  지원하는 게 몰운대 같은 경우에는 배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이 보고서 대로라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집단급식 하는 데에 보면 물가인상으로 해서 전부 20%로 인상요구를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급식소 같은 이런 데 20%로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지급되는 식대가 한 끼에 1,200원입니다.
  이 보고서 대로 한다면 이것은 551원 밖에 계산이 안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주 4회로 하든지 해서 그렇게 숫자를 맞춰 줘야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저희들이 자부담을 빼서 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가정복지과
○위원장 김정식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김영식 가정복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노인 소외감 해소 여기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교양강좌 하는 게 있습니다.
  교양강좌의 교육내용에 대해서 어떤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 그게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교양강좌는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건강에 대한 강좌를 주로 많이 합니다.
  노인대학에 학장으로 계시는 부산시노인협의회 회장님이 강의를 잘 하십니다.
  건강관리의 건강강좌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을 모셔다가 노인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강좌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한지공예 같은 것을 강의를 합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묻는 것은 강의할 수 있는 사람, 대학교수면 교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생활체육센터 건강관리 협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노인을 위해서…
○이모영위원  그런 분이고 또 어떤 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사회저명 인사로서 노인에 대한 관심을…
○이모영위원  저명인사가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학교교장으로 계셨던 정년퇴임 한 분, 대학에 오랫동안 있다가 정년퇴임 하신 분 그런 분들
○이모영위원  퇴임한 분을 지금까지 몇 번이나 모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1년에 보통 2회 정도 하거든요. 1년에 한 두 내지 두 번
○이모영위원  이야기만 어떤 분 어떤 분 했는데 강사로 모셔서 수당을 얼마나 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1인당 한 시간에 5만원씩 주거든요. 두 시간 하면 10만원입니다.
○이모영위원  97년도에 수당을 준 것이…
  몇 번이나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97년도는 한 번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한번만 수당이 나갔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모영위원  내가 볼 때는 수당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강사가 무료로 봉사할 분이 얼마든지 있어요. 돈을 1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10만원까지 안 줘도 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년퇴임을 한 교수들이 많아요. 정년이 돼서 나와서 건강한 사람 또 자기 경험이라든지 여러 사람 건강교육에 대해 상당히 잘 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 모르면 구 의원들에게 물어서라도 무료봉사 해 줄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건강 교육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해 볼 때는 1년에 두 번만 할 것이 아니라 무료로 하니까 자주 해서 오히려 건강 교육도 좋지만 버스나 전철을 타 보면 자리양보 하는 젊은이도 없지만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해도 고맙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양보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간혹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고맙다하는 감사의 표시가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그런 사람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교육, 말하자면 자기가 먼저 인사하는 자리를 양보하면 고맙다 하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노인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노인들은 지금 현재 인사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웃사람이나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안 한다고 마음으로 아주 안 좋은 생각을 하지말고 노인들이 스스로 먼저 젊은 사람에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인사를 합니다.
  그런 교육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 소외감도 없어지고 오히려 사는데 더 즐겁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 다음에 노인들 취업알선 센터를 활용한다고 해 놨는데 97년도에 노인취업 센터 알선을 몇 건이나 성과를 올렸습니까? 몇 건이나 취업을 시켰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노인 알선 이 관계는 지금 다대복지관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취업이 64명이 됐습니다.
○이모영위원  취업은 어떤 업종입니까? 취업 업종이 어떤 일을 하는 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이모영위원  취업을 시키면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요. 과장이 그 내용을 모릅니까?
  한 사람도 시키지 않고 육십 몇 명 했다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들 손으로 할 수 있는 풀 붙이는 것. 간단하게
○이모영위원  풀 붙이는 거 직종이 어느 회사인데 몇 명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 자료를 내일 중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한 회사 이름도 모르고 이래 가지고 과장님이 뭘 몇 명했다 여기 계획은 상당히 좋은데 성과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회사에 어떤 직종인데 뭘 만든다든지 얼마 받는다 이런 게 있어야 취업을 한 현재 성과를 인정하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서면으로 알려만 주세요. 그 외에 내가 생각할 때 10월달 노인의 날 한번 해서 소외감이 해소 안 됩니다.
  그 외에 돈 하나 안 들이고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아주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저희들 가사봉사원을 통해서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에 올 수 있는 노인들은 전부 자녀분들이 있는 분이라서 거기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우리 봉사원들을 통해서는 홀로 사는 노인 목욕봉사라든지 도배를 해 준다든지 반찬을 해 준다, 며느리 역할을 한다, 빨래, 청소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청소하고 빨래하고 도배한 데가 몇 집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97년도에 한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실적이
○이모영위원  상당히 많다많다 하지말고 당리면 당리, 몇 번지에 누구 집에 가서 도배를, 빨래를 해 줬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 것은 기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봉사원들을 통해서 봉사수첩에서 보고를 해 주는데요.
○이모영위원  보고 됐으면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과장님, 답변 못 하는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분,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9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곳이 102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지근수위원  월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월 6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8만원을 하기로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8만원 하기로 한 것이 시에서 시비 2만원을 더 올려서 월 8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시비가 전부 삭감이 돼서 그것도 1, 2월 오는 것이 3만2,000원씩 겨우 와서 드렸습니다.
  IMF 관계로 예산절감 때문에 8만원이 안 되고 6만원으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시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지근수위원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안 좋겠어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8만원 주기로 하고 동에 다니면서 8만원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을 텐데 지금 6만원이라 하니까 한 번 쯤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도 8만원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시비 예산이 전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지근수위원  어쩔 수 없는 것은 좋은데 위원들이 그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저번에 분명히 8만원 주기로 했는데 8만원 나올 것이라 한 것이 6만원, 이것은 알았습니다.
  지금 102개소 전부 등록된 경로당 중에 가건물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미등록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등록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데도 있고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지원해 주는 102개소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몇 개 동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13개 동입니다.
○지근수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합시다.
  13개 동의 창립 연월일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13개 동에 노인정이 13개가 미등록 되어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미등록된 가건물에 할아버지 몇 명, 할머니 몇 명, 창립 년원일 자료를 하나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정식  이상은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8만원이 아니고 예산승인 해 줄 때 10만원이었는데 어째서 8만원…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10만원은 전혀 말을 들먹인 적도 없고 6만원을 했는데 2만원을 더 올려서 8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한기원위원  6만원에서 2만원을 올려서 8만원 아닌가
○이상은위원  아닙니다.
  10만원. 그러면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에 보조금이 있고 저희들 구에 보조금이 또 있지요? 그때 예산심의 할 때 구 보조금을 삭감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근수위원  안 했는데 시에서 2만원을 보조해 준다고 해서 8만원을 드리기로 했는데 시 예산상 시비가 안 된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6만원 예정대로, 그러면 8만원 그대로 된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니지요. 월 6만원을
○김인위원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시에 보조금이 당초에 8만원이었는데 구에 예산책정 된 게 노인 1개소마다 2만원 책정해서 합이 1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게 시에서 2만원 확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2만원 올려줘서 8만원 하려고 했는데
○김인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안 된다면 6만원 그대로고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보조나가는 게 2만원이고 그렇게 되면 8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구 예산 2만원은 지금 다른 것을 전부 다 삭감하기 때문에 그것을
○김인위원  그것도 이번 추경에 삭감하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추경에 삭감하고 6만원 그대로 주기로 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저희들 구 보조금 2만원 주려고 하는 것을 이번 추경에 삭감해도 된다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도 안 주고 그대로 6만원을
○김인위원  안 줄 것 같으면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추경에 2만원을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번 추경에 2만원을 삭감해도 가능하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지근수위원  그리고 경로당 시설확충 14개소에 1억5,800만원 들여서 신축 1개소 신축 공사 금액은 얼마, 개․보수 13개소 어느 동에 얼마 어느 동에 얼마 이것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신축에 다대1동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서부경로당
○한기원위원  여태까지 조사한 내용하고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1억5,000만원이 정기회 때 예산승인 됐지요? 이게 전액 구비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구비에서 할 겁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노인정하고 어떠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번에 노인정에서 그것을 해 달라고 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현재 IMF 때문에 모든 투자사업을 당분간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도 자꾸 오르내리고 환율도 급변하고 이렇기 때문에 안정되고 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과장님 보세요. 노인정에서는 안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가서 “집을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야기해도 1차적으로 짓기로 했다가 안 짓겠다고 했다는데 그것이 어찌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안 짓겠다고 통보해 온 것도 없고, 저희들도 전화를 했거든요. 지어달라고 하고 회장님도 그렇게 하고
○한기원위원  언제 해 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예산심의 할 그때에
○한기원위원  그때도 분명히 안 짓겠다고 노인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과장님한테 가서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겠다 즉, 말해서 앞에 땅이 총 70평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총 평수가 60몇 평
○한기원위원  그러니까 약 70평 아닙니까?
  70평인데 30평만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집을 못 짓습니다.
  이래 가지고, 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만 짓고 뒤에는 안 됩니다. 그래 됐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하라 하니까 그래야 우리가 노인정을 지어줍니다.
  거기서 기부채납 하라니까 땅 뺏긴다, 안 된다 노인들의 상식이…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분들이 오셔서 각서까지 내 주면서 공문도 가지고 와서 지어달라고 한 거산 있지, 한 번도 안 지어달라고 공문도, 말씀도, 저희들이 전화할 때도 이 예산심의 할 때도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금시초문입니다.
○한기원위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억5,000만원 확보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맞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면 그때 노인분들하고 자리를 한 번 한 사실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분들이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각서하고
○한기원위원  그 전에 확보되고 난 다음에 노인들을 한번 만난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전화로 물었을 때 지어달라고 했으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짓겠다는 것을 억지로 지어 드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지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금이 가고 노후됐기 때문에 해 드리려고 했지 뭐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기원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본인이 조사를 했을 때는 예산승인 해 주고 난 다음에 노인정에 가니까 노인당에서 하시는 말씀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동안 일을 어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위원님이 언제 가셨는지 모르지만
○위원장 김정식  이래 합시다.
  그 문제는 두 분이 밤새도록 해도 결론이 안 납니다.
  그 문제는 회의 후에 내일하고 모레 직접 같이 만나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한기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오늘이라도 우리 노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안 짓겠다고 하면 추경예산에서 이 1억5,000만원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안 짓겠다고 하면 삭감하지 뭐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겠습니까!
  못 지어 드리는데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서부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산심의 할 적에 과장님 저한테 한 이야기 알고 있지요? 저도 서부경로당에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땅 기부채납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래서 저번에 예산심의 할 때 얘기하니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예산심의 되고 난 후에 진행됐던 일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전화를 해 가지고 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 무렵에 저희들도 가보고 일부러 그분들이 찾아오셨고 전화도 안 했습니까! 자기들이 지어달라고 할 때도 기부채납 하고 지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그걸 우리가 가서 금 간 것도 보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굳이 안 짓겠다고…
○박규호위원  지금현재 대지가 구에 기부채납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한테 하겠다는 각서를 가지고 왔습디다.
  그래서 받아놓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구에 대지를 먼저 기부채납을 하고 시설비 등 에산을 의회에서 받아야 되고, 일을 거꾸로 했지요? 그때 당시 뭐라 했습니까? “곧 합니다.” 지금 3월달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때 당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박규호위원  일을 거꾸로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 당시에…
○박규호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한기원 위원하고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여성회관 건립은 예산확보를 지금 16억1,700만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도 다 했습니다.
  신규투자 사업발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MF 관계로 환율도 자꾸 변동이 되고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를 조금 늦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심지어 시에서는 경로당 운영비 월 2만원까지도 삭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돈을 14억7,000만원이나 들여서 여성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금융제재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조금 보류할 이유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여성회관은 사실은 우리 구에 하나의 소망사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구에는 큰 예식장도 없어서 결혼하실 분들이 시내까지 나가서 많은 돈을 쓰고 하는데 구평 거기가 순 택지지역 아닙니까?
  앞으로 아파트가 수없이 들어설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이 되며, 또 여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장이 되겠습니까?
○박규호위원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보류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환차관계로 해서 모든 물가가 올라서 예산에 있는 이 공사비 가지고 안 됩니다.
  또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예산을 다시 요구할 그런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국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래서 지금 조금 늦추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시작할 그런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당장은 괴정3동사를 활용할 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괴정3동사는 이번에 저희들이 사랑나눔 물물교환센터를 27일 개원합니다마는 긴박한 이런 때를 대비해서 여성들을 위해서나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교양강좌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 협소하고 우리 기량이 안 펴집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을 지음으로 해서 사하구민들에게는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됩니다.
○박규호위원  물론 필요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마는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원위원  여성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합시다.
○위원장 김정식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위원  지금 여성회관하고 대한주택공사하고 어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전체 우리 구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또 시비, 국비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시비, 국비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동안 진척관계를 간단하게 섦여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현재 16억1,700만원을 확보했는데 국비가 2억9,500만원, 시비가 1억4,700만원, 구비가 11억7,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럼 지금 2억하고 1억 확보되어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예산 다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16억1,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럼 대한주택공사하고 지금 땅 문제는 어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땅 관계는 지금 여성회관 그것은 공공부지로서 이미 해줬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다른 것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공공부지로서 여성회관 자리라는 것을 명시를 해서 한 것입니다.
○한기원위원  지금 예산은 확보했으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럼 여성회관 착공은 언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시기적으로 IMF 때문에 환율이 변동이 되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투자사업은 조금 안정될 때까지 시기를 늦출 그런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시기를 언제까지 늦추겠다 이 말입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금년 상반기 넘어서 하반기쯤에나 시작할 그런 예상을 갖고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꼭 하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꼭 해야죠. 안 하면 국비하고 다…
○한기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사업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산확보 되어 있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국비를…
○한기원위원  보세요. 지금 그것이 자꾸 늦어 버리면
○위원장 김정식  한기원 위원님! 이렇습니다.
  잠깐 제가… 지금현재 98년도 예산안 편성됐던 부분이 IMF 시대도 그렇고 지금현재 김대중 새 당선자도 그렇고 해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3월 추경 이후에 모든 것을 계약을 하고 집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여성회관 건립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 줄 때 올해 반영 안 시키면 반납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올해 안에 착공을 하든지,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꾸만 뒤로 미루니까 꼬리를 물고 가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시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조금 안정되면 하반기 이전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월 이후에 저희들이 안정되면 그렇게…
○한기원위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설계 들어갔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설계 다 해 놓았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럼 늦추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는 것 같으면 지금 물가가 오르잖아요.
  건축비가 오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이 돈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점을 명심하라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대지계약은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현재 대지계약은 안 했지마는 그것이 공공부지로서 여성회관 자리로
○이모영위원  그것을 빨리 해야 되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팔고 사고도 안 하고 본 돈에서 더도 안 받고 그렇게 하기로…
   (「그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모영위원  대지계약부터 먼저 하세요.
  먼저 한다고 약속해 놓고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하면 말이 돼요!
○위원장 김정식  이 문제는 이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여성회관 부분은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부구청장이 올라와서 해명을 하고 이렇게 해도 부결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 추경 때 다시 마루겠다고 결정이 난 사항을 예결위에서 밤사이 통과 됐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 됐다 라고, 물론 예결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줬겠지마는 그에 대한 문제는 딴 것을 계약을 했다라든지 그런 내막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현 주택공사에서 택지 관련해서 온 공문을 보니까 만일 건축을 하게 되어도 자기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해야지, 안 된다 라고 공문 온 것을 제가 얼핏 봤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확보가 돼도 실제 거기는 지금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무리 하고 싶어해도 우리가 마음대로 착공하기 어렵다 라고 판단합니다.
  주택공사에서 이것을 지음으로 해서 형평성이, 위에 산을 복토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지장이 있다라고 하면 보류를 해라 하면 보류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지정만 해놨지 우리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 샀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말을 감안하셔서 차후에 후반기에 들어가서 땅을 계약을 하고 나서 공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여성회관…
○손판암위원  위원장! 이것을 자꾸 따지는데 우리 예산심의 할 때 분명코 국장하고 과장께서 98년 1월달에 토지매입건에 대해서는 가계약을 하든지, 한다라고 전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자꾸 빼고
○위원장 김정식  그래요? 저는 예결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손판암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계약을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못 했고 하는 그것을 해 줘야…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택지공급승인이 아직 안 된 것은 1월달 중에 주택공사에 그걸 하니까 자기들이 1월 중순에 택지승인이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해 보니까 전에 있는 윗분들이 다 바뀌었답닏.
  그래서 2월말 돼야 택지공급승인이 떨어진다고 얘기합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모영위원  윗 사람 바뀐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손판암위원  위원장!
○구태회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정식  아니, 손판암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항을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잘 하시겠다는데 대해서는 두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98년도 예산심사 할 때 과장님이 이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건에 대해서는 주강우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만약에 이 건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국장이 책임을 지겠느냐, 책임을 진다 하면 그 각서를 써내라” 하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알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때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 “1월달에는 가계약을 하든 어쨌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짓겠다”라고 하셨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있었던 간부들이 다른 데 가버리고 없으니 지금 협의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심사 했을 때와 지금과는 업무가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잘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해드리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1월달에 그걸 하니까 주택공사에서 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택지공급승인을 받으려면 1월 중순이라야 된다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는 12월달 아닙니까?
  그런데 1월달 그때 다시 전화를 하고 공문도 내고 하니까 거기서 이야기가 앞으로 돼야 되는데 위에 어른들이 전부 바뀌었고 해서 이것이 지금 당장 안 되고 택지승인 공고를 다시 해서 하려면 2월말쯤 돼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송동후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소 새로 합시다.
○손판암위원  2월말에는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2월말에는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송동후위원  지금 이 상태로서는 안 되니까 2, 3분 정회합시다.
○손판암위원  송 위원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송 위원! 질의하는데 조용히 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그때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마는 이것은 깜짝쇼도 아닙니다.
  분명코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1월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하게 하신다고 과장님도 답변하셨고 국장님도 답변 하셨어요.
  심지어 각서까지 이야기되었는데, 이것이 1월달에 안 됐으면 2월달 된다 하니까 2월달에는 분명히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2월달에는 택지공급승인 할 수 있는 공문이 시에 접수가 될 수 있다고…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2월달에는 확정이 되는 거죠?
○김희정위원  그것은 놔두고 간에 계약이 될 수 있는지 그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주택공사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한다 안 한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대한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2월말 돼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되면 안 되겠습니까?
○손판암위원  “안 되겠습니까”하는 것은 98년 12월도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마치고…
○이모영위원  질의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마친다 말이오!
○한기원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보고서 14페이지 모자복지시설 지원부분하고 영세민 모자가정보호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13세대 2,6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3년 동안 우리가 수용을 시킨, 3년 동안에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적립합니다.
  3년 후면 퇴소해야 되는데 퇴소할 때 정착금으로 200만원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시비로써 200만원인데 그것을 일단 자기 개개인 구좌에 넣어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그 동안 모았던 돈하고 그것 가지고 생계비로써 임대주택에 주로 많이 들어가고 그것 가지고 자기가 장사를 한다든지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이 2,600만원 이것은 시비로써 지원을 해 주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세대당 200만원씩
○손판암위원  한 세대당 200만원?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손판암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영세민 모자가정보호 여기 보면 양육비 지원이 440명에 1억3,200만원 됩니다마는 자립금 지원융자 알선이 연 5명이라고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5명입니다.
  1인 1,200만원까지 융자해 드립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이 분을 선별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동에서 조사를 해서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가정을 해서 일단 모자복지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모자복지위원회에서 그게 결정이 됩니다.
○손판암위원  각 동에서 추천하면 모자복지위원회에서 5명을 선발하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분한테 한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위원  첫째, 노인효친사상 고취니 여러 가지 노인들에 대한 우대시설이라 할까 또 존엄성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구구한 설이 많은데 우리가 첫째 열차나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것도 보면 경로좌석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70이 남지마는 산도 많이 가고 건강하니까 앉으려고 굳이 그렇게 원도 안 하는데,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젊은 아이들이 괜히 눈을 감고 엎드려 있고 책을 본다고 있고 자리를 양보 안 해주고 하는 것 보기 상당히 그거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상당히 배운 아이들이 나이 많은 사람이 오면 일어서서 자리를 양보해 주는가 하면, 그것은 숫자적으로 보면 1/3 정도 밖에 안 되고 거의가 다 경로사상을 조금 들어보지도 못 했다고 할까 가정교육이 조금 뒤떨어진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열차나 지하철, 버스 같은데 가끔 가다가 경로사상에 대한 자리 양보라 할까 앉아 있는 아이들이 제가 조금 전에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척 하고 있고 또는 책을 본다 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방송을 하는 것을 듣고 느끼고 깨달을 정도로 방송앰프시설을 가끔 자주 해 주는 것이 시민들을 보고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첫째 노인들에 대한 경로심이랄까, 효행한다 할까, 이런데 우리가 하나 제일 가깝게 이렇게 하면 잘 안 되겠나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볼 때 제가 방금 얘기한 것을 우선 저것을 국가적으로 하나 그렇게라도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열차를 타면 좀 깨우쳐 줄 수 있는 방송앰프시설을 해 주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이 문제는 과장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부에다가 이런 질의를 해서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참고하겠습니다.
○김희정위원  내가 건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건전한 가정생활지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 활용솜씨전 1회 이래서 300명 200만원 이것은 상품값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우리가 강사를 모셔서 기술교육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헌옷이라든지 아버지 옷을 가지고 아이 옷도 만들고 여러 가지 가정용품을 만들어서 전시회를 하거든요.
  거기에 출품했던 사람들에게 상품을 줍니다.
  그 상품값하고 전시하는 데에 따른 모든 제반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전시비용하고 상품값입니까?
  교육강사를…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강사수당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이모영위원  포함된 게 200만원?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모영위원  그런데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이것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전시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여성의집에서 가르칩니다.
○이모영위원  300명 하는 것은 교육받는 사람입니까?
  시상자가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300명이 다 교육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는 자기가 교육 받아서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같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회원 중에도 되는 분도 있고 그때 교육 받은 것을 이용해서 같이 단체에서 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명 됩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교육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전시를 한다고 그러면 시간적으로 안 맞는데요.
  교육을 할 때는 교육을 하고 또 만들 때는 작업을, 그렇게 짜야지 그냥 300명 해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 2회 해서 하루에 두 시간씩 혹은 세 시간씩
○이모영위원  1회 하는 것은 뭐예요?
  전시만 1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전시 1회 합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교육하는 것은 몇 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교육은 보통 열흘에서 15일간 그렇게 합니다.
  20회
○이모영위원  교육을 해서 그 자리에서 현재 만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여성의 집에 틀이 아홉 대가 있습니다.
  기술교육을 배워서 거기에서 바로 헌 옷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합니다.
○이모영위원  만들기는 가정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만든다 이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배워서 합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적으로나 이런 것을 봐서는 상당히 모순이 많이 있어 보닙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주부들이 틀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배워서 하니까 금새금새
○이모영위원  틀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0명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니요. 틀은 아홉 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본 뜨고 다 배워서 집에 가서 틀로 박기도 하고 틀 없는 사람은 거기서 박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거기서 만든다고 해 놓고 또 집에 가서 만들어 온다 그것도 말이 안 맞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배울 때는 그 장소에서 하고 돌아가면서 오늘 내가 이렇게 했으면 또 그 다음 사람이 박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모영위원  계속 현재 교육을 안 받습니까! 열 번을 하든지 스무 번을 하든지 1년 내도록 하든지.
  그래서 전시회를 한 번 한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맞아요.
  그 자리에서 교육해서 만들고 또 틀이 몇 개 없는데 또 집에 가서 만들어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틀이…
○이모영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 정도로만 하고, 그 밑에 알뜰장 운영하는 이것은 뭡니까?
  시장입니까?
  뭘 파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안 쓰는 가전제품하고 헌 옷하고 아이들 문고 책 안 있습니까. 아동도서 이런 것을 전부 다 모아서 우리가 물물교환센터도 하고 사랑나눔으로써 필요한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이모영위원  월 1회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월 1회 여성단체
○이모영위원  여성단체하고 아파트 부녀회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여성단체 전체가 하는데 그 달마다 이번에 아파트 부녀회에서 하면 다음에는 녹색어머니회에서 하고 돌아가면서 그것을 맡아서 하고, 그 다음 아파트에도 아파트 단지들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모영위원  월 1회 하되 그러면 지금 제일 먼저 하는 달이 언제입니까?
  2월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오는 27일날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이모영위원  27일.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여성의 집에서 합니다.
○이모영위원  그 다음 달에는 어디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 다음 달도 내나 그 장소에서 합니다.
○이모영위원  사람만 다르고 내나 그 장소에서 하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사람만, 아파트 부녀회가 이번 달 맡아서 하면 그 다음에는 녹색어머니회, 그 다음에는 한국부인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모영위원  아파트에서 오는 사람은 현재 어떤 사람입니까?
  주민이 누구나 올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누구든지 다 참여하죠.
○이모영위원  아파트 부녀회에서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데려온다면 상당한 숫자가 될건데 다 수용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수용은 한목 필요한 사람들 사 가지고 가면 또 오고 가고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하기 때문에 자기 편리한 시간에 계속 사람들이 옵니다.
○이모영위원  이것도 여러 가지 사람수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성폭력 근절교육 이렇게 해 놨는데 5회면 언제언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앞으로 할 계획 아닙니가?
  지금 근로여성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 여성들하고 동백아파트 그 다음 산업체 근로자 삼양통상 같은데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특히 기혼여성들보다는 미혼여성들이 있는 곳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모영위원  200명 하는 것이 5회 안에 전체가 200명입니까?
  한 번, 1회에 200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삼양통상 같은 많은 곳에는 100명도 할 수 있고 근로자가 적은 업체에는 50명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200명 해 놨습니다.
○이모영위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어느 회사에서 몇 명 이게 전부 다 숫자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숫자적으로 대충 근로자가 몇 명 되는 그런 것은
○이모영위원  대충해서는… 확실히 계획이 돼야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역경제과에도 그 업체에 여성이 몇 명인지 알아서 이것은 실적이 아니고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 중에 저희들이 이렇게 할 거라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이모영위원  계획을 세웠으면 모든 것을 교육을 실제로 해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할 겁니다.
○이모영위원  할 거면 지금 벌써 2월달이 다 돼 가는데 언제 계획을 세워서 언제 할 겁니까?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유인물이 나오면 언제든지 계획서를 보자 하면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계획을 세워야 되니 이런 이야기하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여기 우리가 금년도 취미교육이라든지 다 세우거든요.
  이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변경이 되어도 대충 계획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10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조성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어저께
○김인위원  적립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저희들 구의 기금이 마련된 게 1억1,300만원 그게 지금 어디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게 당초에는 부산은행에 했다가 다음에 상업은행에 했습니다.
  부산은행과 상업은행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계속 상업은행에다가 할 것으로
○김인위원  구금고라고 하면 현재로는 상업은행을 얘기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인위원  그러면 부산은행에 있는 돈을 해제를 해서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해제를 안 하고 그대로 둔 것이. 지금 해제를 하면 이윤에 오히려 손해가 있답니다.
  손실이 있기 때문에
○김인위원  현재 그러면 상업은행에는 돈이 5,300만원 들어 있는 게 맞습니까?
  부산은행에 6,000만원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인위원  그러면 상업은행에 5,300만원 들어 있는 것은 연 몇 % 이자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자가…
○김인위원  그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어저께 보고를 다 드렸는데
○김인위원  그것 받도록 하고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는 이자하고 현재 IMF 시대를 맞이해서 고금리 그것 때문에 이자하고는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 고금리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김인위원  당연히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래서 그것을 해제해서 다시 바꾸면 큰 차액도 별로 없고 오히려 안정성은 은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김인위원  당연히 구금고 외에는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래서 그대로
○김인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업은행에서도 최고 고금리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느냐 그겁니다.
  안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어저께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오늘 자료를 안 가져온 것 같은데 10점 몇 %던데
○김인위원  이것은 재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장 직접 가지고 계시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부산은행에는 개발신탁 같은 것은 47.82%인데 이게 15.7%네요.
  그리고 상업은행은 1년 단가 목돈에치 17%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지금 만일에 새로 신규 가입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현재 그렇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현재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신규 가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해제를 하고 다른 데로 넣게 되면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해제를 해서 딴 것 하면 한시적인 고금리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이거 그대로 두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해제를 하면
○김인위원  위험이 자꾸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구금고 상업은행은 괜찮은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상업은행에 있는 이것은 이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고 상업은행에서 그럽디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김인위원  검토보고 확실히 받은 것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을 저희들이 상업은행에 문의를 했다 아닙니까?
○김인위원  지금 예치하는 것은 1년 반 동안 해 놓은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기금 조성하는 것은 99년도까지입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인위원  1년 반이라는 기간으로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저희들이 통과시켜 준 것은 혹시 다른 금융기관에 가면 사고가 있을 것 같아서 구금고로 한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 구금고라고 하면 상업은행을 이야기하지 다른 은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은행도 당연히 해제하고 상업은행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걸 지금 해제하면 손해가 많다는대요.
○김인위원  아니 손해가 많든 적든 간에 조례를 그렇게 했으면 조례에 따르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상업은행에 17% 준다면 지금 부산은행에 보니까 당연히 더 적네요.
  그러면 해제했을 적에 해제에 관한 것을 떼는 게 몇 %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제 생각은 지금 부산은행에 들어있는 게 해제를 하더라도 해제 수수료보다는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이자율이 더 높으면 당연히 그리로 가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조례심사 하기 전에 기금운영계획서를 반드시 내줘야 되는데 안 내주셨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을 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김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받은 적이 없고 기금운영계획서를 당장 내일이라도 은행하고 협의해서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은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생과
○위원장 김정식  끝으로 위생과 소관업무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미성년자 대상 불법 영업행위 단속 그렇게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미성년자 묵인 및 주료 제공한 접객부를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 이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이 부분하고 이 밑에 부분하고 병행이, 상관해야 될 사항이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사하에도 미성년자 고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바깥에서 들리고 있는데 행여 우리가 단속을 했을 때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죠.
○위생과장 정태인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 미성년자를 고용을 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고용을 할 수 없는 업종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는 업종은 유흥 주점 또는 단란주점에서는 미성년자 접대부를 고용을 할 수가 없고 그 외의 업종은 미성년자를 고용은 할 수가 있되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주류를 미성년자한테 제공을 못 한다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미성년자 접객부 고용이라고 해서 적발된 업소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법 경찰관이 신분증 확인이라든지 신상의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주로 경찰에서 많이 단속 또는 지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출입이라든지 접객부 고용을 단속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근간에 와서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여기에 따른 검찰에서 주관을 해서 구청하고 교위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적발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98년도 들어서 한 게 있으면 그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생과장 정태인  알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 밑에 17페이지 퇴․변태 심야영업 일소를 위해서 이것도 같이 단속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것도 금년 98년도에 한 것이 몇 건이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히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정태인  알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 밑에 무허가 업소 및 불법시설물 정비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한다는데 종전에는 관리카드 작성 없이 98년도 들어서부터 이행조사 한다든가 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그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위생과장 정태인  작년부터 오래 전부터 관리카드는 작성이 돼 가지고 있고 거기 무허가 업소 중에서 제외가 되는 업소는 제외를 시키고 또 새로 신규 발생되는 것은 신규발생을 해서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간다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18페이지 식품 제조 판매업소 지도․점검, 이 사항인데 업무보고 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매점매석하는 사례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각 TV를 통해서 많이 접합니다.
  행여 우리 관내에 위생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단속실적이 있다는데 대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위생과장 정태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매점매석을 한다는 그 사항은 지금 식품제조 가공회사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2월에 IMF 체제 하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특히 밀가루라든가 설탕하고 주로 제조가공 업소에서 많이 쓰이는데 유통과정에 있어서 제조업소에서 사실상 현찰이 있더라도 공급을 못 받고 그런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공장에서 생산이 돼서 출하가 되는데 중간 상인 도매업체라든지 소매업체에서 약간의 보관이 돼서 인상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조 가공 업소에서는 상당히 제품을 구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점매석 단속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행여 위생과 단속을 했을 때 한 게 있는가 싶어서
○위생과장 정태인  매점매석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다, 업종별 중점지도 여기에 대한 것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목욕업소를 한 번 봐 주세요. 목욕업소에 원수 및 욕조수 시설 기준치 점검을 1년에 몇 번이나 단속을 합니까?
○위생과장 정태인  연 2회 정도로 지도․점검을 하는데 원수 또는 욕조수를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마는 이것 역시 자율적으로 관계공무원이 출입업소를 함으로 인해서 부조리를 방지하는 그런 의미에서 업소 그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도․점검할 적에 원수라든지 욕조수 이것을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기준치가 미달돼서 무슨 제재를 한 그런 일.
○위생과장 정태인  지난 연도에는 기준치가 미달 부적합된 그런 업소는 없었습니다.
○이모영위원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단속이 잘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1회 용품 사용을 금지한다 이래 놨는데 목욕업주가 판매를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가져오는 것도 안 된다 그런 말입니까?
○위생과장 정태인  목욕업을 경영하는 업소에서는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목욕탕 입구 들어가면 안내실에서 수건하고 비누하고 면도기 이런 것이 목욕용품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수건하고 포함해서 3,000원이면 3,000, 3,200원이면 3,200원 이렇게 받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달라 하면 판매할 수는 있습니다.
  500원이면 500원, 100원이면 100원
○이모영위원  그게 금지가 됩니까? 1회 용품을 파는 것을 단속을 안 하면 목욕탕 들어가면 입구에서 목욕요금 받고 나서 이것을 살 거냐고 내 놓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위생과장 정태인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모영위원  1회 용품을 팔아도 가능하네요?
○위생과장 정태인  예.
○이모영위원  그러면 단속이 됩니까?
○위생과장 정태인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서 말하자면 판매하는 그런 요금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없다 하는 그 사항이고
○이모영위원  요구하는 것은 1회 용품을 허용한다.
○위생과장 정태인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1회 용품을 사용하는 것이나 한 가지 아닙니까? 요구를 해도 팔면 안 된다 이래 해야 근절이 되지, 그것은 됐습니다.
  지금 현재 1회 들어갈 때 목욕요금이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정태인  인상이 돼서 3,000원입니다.
○이모영위원  3,000원 더 받는 데가 있으면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위생과장 정태인  3,000원 더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내에도 몇 개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들이 당초에 목욕업 개업을 할 적에 목욕요금을 게시하고 협종요금이 아니고 자율적인 요금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함으로써 위반이라는 것에 제외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율적인 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구태회위원  16페이지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구역 관리대상업소로써 108개인데 이게 유해업소입니까?
○위생과장 정태인  이 대상업소라는 것은 유해업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와의 거리가 상대 정화구역하고 절대 정화구역이 있는데 상대 정확구역이 법적으로 학교보건법에 보면 학교 경계에서 200m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정화구역 내에 주류를 취급한다든지 전자오락실이라든지 유흥단란, 숙박, 컴퓨터 게임장 이 업소가 108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태회위원  학교와 업소간의 거리가 200m가 돼야 되는데 200m가 안 되는 업소가 108개다 이런 얘기지요?
○위생과장 정태인  예.
○구태회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학교와의 이격거리가 200m도 안 되는데 왜 허가가 됐느냐?
○위생과장 정태인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절대정화구역 내에는 법적으로 유흥단란, 숙박, 컴퓨터 게임장업 이런 것은 완전히 억제가, 아예 안 되는 곳입니다.
  다음에 학교보호법에 의하면 그 관할 교육구청에 학교환경정화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50m에서 그러니까 200m에 속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거기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받는 과정은 관할에 있는 학교장의 의견이라든지 교육구청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그 정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이미 통과한 업소입니다.
○구태회위원  그 밑에 보면 중점관리 5개소 상대 정화구역 외 이전 및 전업을 유도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그러면 학교와의 이격거리가 200m가 안 되는 거지요?
○위생과장 정태인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전업을 유도한다든지 이전을 권유한다든지 해서 안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이 허가가 나간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정태인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교보호법 시행령이 90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관내에 전체 9개 업소입니다.
  9개 업소가 그러니까 97년도 작년 연말까지 학교보호법에 준해서 이전 또는 폐쇄를 해야될 그런 대상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4개 업소를 이전 또는 폐쇄를 시키고 이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해서 가급적이면 학교정화구역 외로 이전을 계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규정이 없으니까 이전해도 되고
○위생과장 정태인  그러니까 기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전을 가급적이면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 시행 이전에 기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법 시행 이전에 허가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생과장 정태인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108개소 이것도 역시 한 가지고
○위생과장 정태인  108개소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단속을 해서 학생들한테 지장ㅇ 없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이고 밑에 5개소 하는 것은 기필코 이전 또는 폐쇄를 해야 될 지정업소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태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동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동후위원  구태회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과장님, 처음에 유흥업소 허가를 받아서 하는 그 과정에 학원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앞에 허가해 준 업소에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뭐냐 하면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도 허가는 나가니까 바꿔줘야 된다고 보는데 바뀌지 않은 그런 업소가 우리 사하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위생과장 정태인  지금 그런 업소는 없습니다.
  만약에 있게 되면 식품위생법상 명의변경불이행 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송동후위원  그러니까 제가 뭣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유흥업소를 지하에 내줬으면 그 다음에 교육을 위해서 학원을 2층이나 3층에 안 내주는 게 맞지 않아요?
○위생과장 정태인  유흥업소가 먼저 허가가 됐으면 교육구청에서는 학원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송동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과장님이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유흥업소를 해줬으면 그 다음에 그 건물에는 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데 학교라든지 교육적으로 지금 과장님 오늘 이 순간에 돌아가시면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한번 연구하셔서 지금 당장 끝나고 나더라도 앞에 유흥업소 허가가 났으니까 학원 허가를 안 해줘야 되는데 유흥업소는 주인만 바뀌고 허가 자체는 앞에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됩니까?
○위생과장 정태인  알겠습니다.
  명의 대여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네요.
○송동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명의대여를 받았으면 바꿔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학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위생과장 정태인  학원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송동후위원  학원이 들어와서 교육법상 교육계에서 심의 과정에서 학원이 있기 때문에 명의변경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위생과장 정태인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학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명의변경 되는 것은 학교보건법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송동후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위생과장 정태인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송동후위원  명의변경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정태인  예, 그렇습니다.
  명의변경은 관계 없습니다.
  그 소재지, 장소 시설을 말하는 것이지 대인은 관계 없습니다.
○송동후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지하에 유흥업소 허가가 됐는데 그 다음에 학원허가를 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 건물에 주인이 바뀌면
○위생과장 정태인  명의변경 할 수 있습니다.
○송동후위원  “(청취불능)” 주인이 딴 사람 이름으로 명의변경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정태인  그렇습니다.
  양도, 양수가 돼야 됩니다.
○송동후위원  그런데 법에 안 된다고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안 되고 또 여기 가면 교육심의위원회에서 미루고 또 이쪽에서는 저리로 미루고
○위생과장 정태인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명의변경하고 학교보건법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송동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 끝나고 나서 그분들 지금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니까 검토해 보고…
○위생과장 정태인  타법에 저촉이 안 되면 관계 없습니다.
○송동후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앞에 유흥업소 허가가 났다 이 말입니다.
  학원이 있다고 해서 명의변경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위생과장 정태인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학원이 무허가입니다.
○송동후위원  아닙니다.
  학원도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다는데 학원 때문에 명의변경을 안 해준다 이거예요.
  과장님이 이상이 없다 한까 제가 분명히 그 사람을 보냈습니다.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피해를 당하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위원장 김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업무계획보고를 위해 제5차 총무사회위원회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식   이상은
  고광웅   김인
  김희정   지근수
  이모영   송동후
  손판암   박규호
  구태회   한기원
  최병선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주강우
  사회복지과장박춘재
  가정복지과장김영식
  위생과장정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