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15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한승정 의    원 발의)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임일심  회의에 앞서 오늘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코자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오용석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입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시는 임일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3월 5일부로 공포 일부 개정되어 우리 구 조례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가. 공영주차장의 주차 감면 대상 및 범위를 정하는 내용과 나. 공영주차장 관리자 주차요금 및 가산금 받는 방법을 정하는 신설 조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홈페이지에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나 제출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거 제정 신설 조항과 용어 순화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 시 조례 보조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개정조례 시 조례 3조 1항 규정에는, 별표입니다.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특례가 같이 규정되어 있으나 금년 시 조례 개정 시 별표1에는 주차요금만 규정을 하고 본 조문 3조의 2에 별도 주차요금의 감면 조항을 신설 확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조례를 시 조례가 다양한 시민의 요구로 수시로 개정되므로 빈번한 조례 개정 간소화를 위해 개정안 우측 편에는 제4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로” 한다)를 따른다 이 경우 “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로 한다) ”시장“은 ”구청장“으로 본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감면 확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 1, 2, 3, 4, 5, 7 라 항목입니다.
  그 외 사항은 주차장 특례조항과 동일합니다.
  구체적으로 감면 확대 유인물 2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1호에 보면 공무 시행중인 부산광역시 소유의 자동차는 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우수 기업인, 우수 기업의 인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면제, 3년간 면제 하는 게 신설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공헌 헌장을 받은 자 사회공헌 헌장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면제 금년도에는 시에서 6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신설 조항입니다.
  네 번째 「부산광역시 모범 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2조 제1호에 따른 우수 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 납세자, 우수 납세자 또는 성실 납세자로 인정받은 자는 1년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부산시에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데 시에 확인한 결과 한 34명 선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 납세자는 연간에 수백 명 정도 선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재래시장의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50/100 절반을 경감하게 됩니다.
  이 조항도 신설 조항입니다.
  6번 조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어차피 별표에 있다가 본 조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 개정 내용에다가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7호 라목만 신설이 되겠습니다.
  라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5·18 민주화 운동 보상자 이 조항도 신설된 조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 하겠습니다.
  6페이지는 5조 1항에 보면 문항 조정입니다.
  용어 순화입니다.
  주차권, 주차표 또는 월 주차권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종전 조례안 나머지 사항과 같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제일 위에 2번 보면 주차장 관리자, 이것도 문항 조정입니다.
  주차장을 공영 주차장 관리자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아까 나에서 말씀드린 5조 3항은 신설 조항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자 주차요금 및 가산금 받는 방법을 정한 사항으로 3조를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3항입니다.
  공영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9조 3항은 노상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 4조 2항에 따라 주차요금 - 조례 4조 2항은 주차요금 및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 및 가산금을 받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면 주차요금 및 가산금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 운영 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납부 고지서를 자동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 조항이 신설 조항입니다.
  다음 6조에 주차장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주차장 앞에 공영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8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7조 1항에 보면 부산광역시 사하구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시는 구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우측에 개정안에도 구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여기도 내나 용어 순화 사항입니다.
  4호에 보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경우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리는 아니고 설치만 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 지원하는데,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이거 용어 순화입니다. 범위 내를 한글로 범위 안에서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김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기선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2. 관련법령, 3.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2009년 3월 5일자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중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받는 방법 등을 보완하여 현재 공영 주차장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들을 이용자 편의 위주로 개정된 점은 시기적절한 조치로 생각되며 여타 조항의 일부 개정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쉽고 친근한 용어로 바꾸는 것으로써 본 조례 일부개정의 건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여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이렇게 개정됐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 관내에 있는, 주로 주차장이 다 2급지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우리 구에는 2급지가 구청 앞만 2급지고 그 외에는 전부 다 4급지입니다.
김성오 위원  4급지입니까? 그런데 요금받는 것은 천차 만차던데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전부 4급지고 일반 교통공사라든지 일반이 설치한 것은 자율이기 때문에 요금이 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번 개정 내용을 보면 감면 대상자가 많은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지마는 수입면에서 상당히 줄어들겠네요.
  시에서 보상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김성오 위원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대해서 시에서 보상이 되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안 됩니다.
김성오 위원  안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주차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 기본 요금 자체도 문제가 좀 될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도 신분증을 가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별한 경우를, 제시를 제가 알기로는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감면 대상자가 늘어나면 지금 현재 자기들이 공개입찰을 받아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보상을 안 해준다면, 업자 입장으로 보면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것은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보상은 누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법으로 정해지고 나면 별도로 보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것도 없이 부산시에서 선심성도 아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입이 줄어드는데 이게 시 차원이나 국가 차원으로 보상이 되어줘야지 생색은 누가 내고 또 거기에 감당은 유임한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또 이분들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그만큼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오 위원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옳고요. 단 하나 그 취지는 좋으나 그러면 국가에서 국가유공자에 포상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지방세가 줄어들고 하는데 우리 구 세입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조금은 줄어 들겠죠.
김성오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차장이 있으면 입찰을 봤을 때 예를 든다면 1백만원이다 이게 감면 대상이 늘어나면 보상이 없으니까 1백만원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세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는 특별한 세입보다도 특별회계 자체이기 때문에 이걸 면제 해준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금액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해봤지마는 일부 해주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금액이 많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김성오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관내에 노상 주차장 및 주거지 주차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현장에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노상은 상·하반기 갈라서 저희들이 내주는 것은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 전용은 잘 아시다시피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수시로 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서 사회 공헌상을 받은 분이라고 이랬는데 사회 공헌상이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이게 신설상인데 이 심의 기준은 부산시 사회공헌진흥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로 보면 사회 나눔 부분, 물적 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에 공헌한 자, 또 섬김 부분, 인적 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 공헌에 이바지한 자, 베품 부분 물적과 인적을 결합해서 사회 공헌에 이바지한 자 이렇게 시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에 6명 정도 선발하는 게 시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혜순 위원  6명 정도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올해 처음 신설하는 겁니다.
박혜순 위원  그러면 단체, 섬기는 단체라든가 요즘 말하자면 섬기는 나눔단체, 밥퍼단체, 단체 이런 데를 이야기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사회에 공헌한 자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민 참여 활성화 그 다음에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또 그 다음에 사회 관련, 전부 사회 관련 내용입니다.
  정보 제공 및 연구 지원 그 다음에 사회 공헌 직접 개발 이용, 사례집 발간 이렇게 지원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혜순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도 이것 가지고 와서 나도 해 주세요, 나도 해 주세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별도 이것은 시에 사회공헌진흥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박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조례 개정이 시에 변경으로 인해서 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4조 1항에 보면 우리가 지금 주차요금을 시 조례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보면 별표1과 같다 이래가지고 별표1에 아까 주차장 설명을 해 주실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시 조례라 하는 것은 시 조례 3조랑 그리고 별표1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렇습니다.
  지금 종전에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표1의 요금과 그 다음에 주차요금의 특례 아까 방금 설명드린 그런 혜택 주는 것 이게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요금표는 그대로 조례 별표1에 두고 특례 조항만 조문에 별도로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만약 그 목적으로 인해서 이 4조가 변형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 동 조례, 구 조례에 13조와 7조가 지금 내용이 틀립니다.
  13조에는 시 조례 제3조 제1항에 별표1에 4급지라고 풀어서 설명해 놓고 또 7조에는 우리 동 조례 4조 1항을 참조한다 지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잠깐만, 7조 우리 구 조례 말이죠?
한승정 위원  예, 구 조례 7조와 13조를 보면 주차요금에 관해서 참조하는 곳이 지금 동일해야 되는데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4조를 변경을 할 때 13조도 그러면 시 조례에 4급지로 설명을 해야 되고 7조도 4조 1항이 아니고 시 조례라고 되든지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통일되지 않고 13조에는 시 조례 제3조 제1항의 별표1에 4급지라고 풀어져 있고, 아니 지금 변경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변경된 부분도 있고 변경되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13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변경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지금 구 조례 13조는 주거지 전용주차 구역의 설치 등이 있는데 주차요금 하고는 13조
한승정 위원  아니죠. 13조 2항을 한번 보십시오.
한승정 위원  2항에 보면......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2항......
한승정 위원  주차요금은 주거지 주차요금을 시 조례 제3조 1항의 별표1의 4급지 주차요금으로 적용한다 이래 되어 있지요. 그리고 우리 7조를 보시면......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4조 1항......
한승정 위원  이것은 뭔가 통일성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곳을 직시하는데 통일되지 않고 두 가지 다른 시각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잠깐만요.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우리 4조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변경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잠깐만요.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13조에 주차요금 시 조례 13조 1항의 별표 1의 4급지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이것을 우리 구 이번에 개정하는데 4조와 통일하라 이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시 조례에 4급지지요, 그러면 7조에도 우리 똑같은 요금 체계 아닙니까? 7조에도 보면 4조 1항이라는 것은 우리 구 조례의 4조 1항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같은 주차요금을 직시하는 거지요. 별표1의......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7조에서는 그냥 4조 1항이라고만 되어 있고 13조에는 시 조례에 지금 별표를......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아, 예 우리 구 조례니까 시 조례에 따라간다 이렇게 써놨는데 위원님 말씀은 구 조례 4조 1항으로 해라.
한승정 위원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시 조례...... 통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한승정 위원  통일의 방법이 필요한 것 같고요, 6조와 7조를 보게 되면 다음 각호의 어느 것 하나에 6조를 보시면 다음 각호의 어느 것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요, 7조에 보시면 다음 각호의 어느 것 하나에 해당하면 일발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거든요. 이 두 부분 충분히 단어에 대한 통일성이 필요한 내역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7조하고 8조요?
한승정 위원  6조하고 7조에......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주차장 이용금지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한승정 위원  이 외의 조항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6조에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한승정 위원  7조에 보게 되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라고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 6조에 해당하면으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7조를 해당하는 경우라고 교체하는 것이 조례의 통일성이 맞지 않느냐 싶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말이 6조에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하고 밑에는 해당하면...... 하는 하고 하면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결론은 같은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한승정 위원  문제는 없지만 우리 조례의 편리성과 통일성을 위해서 많이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자구수정이라든지 수정할 때 같이 수정을 해놔야 되지 굳이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방향의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하면 될 것이고 7조를 고치는 것이 맞겠네요. 위에 6조가 먼저 나오니까 해당하는...... ‘하면’을 ‘하는’으로......
한승정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18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8조의 경우도 보면 여기에 이웃 간 경계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상황별로 보조를 해주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시 조례도 이번에 상황별 조례가 아닌 주최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시 조례에 맞추어서 개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개정을 안 한...... 사하구만 개정을 안 한 경우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주차장 설치에 대한 비용 보조 및 환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했지만 이 조례를 하고 있지만 별 다른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검토하고 변경할 사항이 없어서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시에서도 봤을 때 이게 상황별로 지원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최자인 설치를 하는 자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다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구도 다른 부분 자구수정 하나하나 하는데 왜 이 부분은 시와 같이 동일한 자구로 수정을 안 하셨느냐 이왕하면 할 때 같이 수정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18조 4항을 보면......
한승정 위원  1항부터......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4항만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전부 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1호 4항만 보면 시설물 설치 또는 관리하려는 경우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1항도 그렇는데 단독주차장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라든지 1항, 2항, 3항 전부 다 경우로 되어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설치는 되지만 아까는 관리를 저희가 바꾸었거든요. 관리하는 조항만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설치만 했지 1항은 관리가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항 4호만 관리를 제외하는 게 맞겠습니다. 1항 4호에......
한승정 위원  아니 아니 그 부분도 맞고 그 뒤에 있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경우로 교체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한승정 위원  그리고 별표1항 마에 보시면 거기 보면 시장이 급지를 조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구에서도 급지를 조정하시는 것으로 개정이 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런데 이것은 주차요금 관계는 급지 조정은 부산시 지가가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손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지금 이 조정을 4조에 맞춰서 조례를 보게 되면 저희 구 조례 4조 1항에 보면 시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대체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별표 1항 마에 우리 구청장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바꾸었을 때 여파로 일어나는 게 부산시 지역마다 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주차 요금만큼은 이렇게 돼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동과 남포동과 괴정동을 비교했을 때 거기에서 맞는 주차요금하고 저희들이 받는 주차요금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공통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되면 변경 부분이 뭔가 틀리지 않느냐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것은 시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한승정 의원 발의)
○위원장 임일심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7조 2항 중 “제4조 제1항”을 “시 조례 제3항 1항 별표1”로, 그리고 제18조 1항 1호, 2호, 3호, 4호 문구 중 “경우”를 “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그러면 한승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한승정 위원이 동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도시개발과장 정재령입니다.
  감천항~다대항 연결도로 건설공사 공유수면매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명칭은 감천항~다대항 연결도로 건설공사,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국제여객길에서 구평동 감천항만로, 매립면적은 7118㎡입니다.
  매립목적은 공공시설 용지 도시계획시설 중로 1-114호선 신설하려는 목적입니다.
  항만배후 도로망 확충을 위해 감천항~다대항을 연결하는 도시계획시설로 항만물류 수송여건 개선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부산광역시장입니다.
  사업비는 약 190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 구간 도로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항만 배후도로망 확충으로 물류수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교통난을 해소하고 시민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다음 위치도로 위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감천항이고 다대항만로이고 여기 감천항에서 대선조선 뒷면으로 넘어가서 저희들 국제여객터미널 있는 통일아시아드공원 쪽에 있는 해변도로와 연결하는 중로 1-114호선 도로입니다. 폭 20m에 총 구간 1420m 중에서 180m는 현재 터널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 1240m에 대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 공사 구간 중에 일부 공유수면이 접촉이 현재 폭 1.5m 방파제 260m가 현황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뒷면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 뒷면에 있는 해안 쪽에 이 부분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7118㎡입니다.
  주민 민원대책 및 개선사항으로써는 공사 시 영향검토는 공사장비의 적정투입으로 소음·진동원 저감하고 해안도로변 야간 조명 및 차량·장비 소음 억제토록 해서 육상 동·식물상에 대해서 저해되지 않도록 행할 것이며 해양 동·식물상에 대해서는 공사 시 발생하는 부유물질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우기 시에는 공사를 피하고 가배수로 및 오탁 방지망을 설치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환경 영향으로써는 우기 시에 가능한 공사를 억제하고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강우 전에 가배수로를 설치하고 저희들 사면부 하단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해서 공사로 인해서 해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운용 시 저감방안으로써 초기 강우 시 비점오염물질 발생에 대해서는 도로 맨홀 등을 설치해서 축적된 퇴적물의 주기적인 청소를 통한 발생 억제를 시행토록 하겠다는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절차로써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사하구의회 의견수렴을 받아서 공유수면매립 신청을 하고 매립면허 신청해서 공사 착공하는 절차 이용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정재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기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2. 사업개요, 3.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구 항만배후도로망 확충 및 친수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대동에서 구평동 간 7118㎡의 공유수면 매립에 앞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도로 중로 1-114호선으로 감천항에서 다대항을 연결하는 진출입로를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는 친수공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변화 및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여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자료 한 칸 앞으로...... 아니, 아니, 예. 됐어요.
  지금 제가 의있죠? 상당히 오래 전에 설치된 것으로 알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야 하겠는데 방파제가 고 있는데 이쪽 임야하고 이 사이를 매립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최천수 위원  그런데 이 방파제는 과거에 어떻게 이렇게 갭을 주고 방파제를 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방파제는 해안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천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방파제하고 산과는 거리가 50m의 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맞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 당시에 이런 방파제 할 때 바다에 중간을 방파제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여기에 매립을 한다는 예측을 하고 했는지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이것은 지금 도로시설이 아니고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선 밖으로 해놓은
최천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방파제를 한다면 방파제는 보통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이란 말입니다. 바위이고 이게 산이란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맞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런데 산과 방파제 갭은 50m 가까이 돼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맞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런데 왜 그때 당시...... 방파제가 오래 전에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5, 6년?
○도시개발담당자 김종열  2005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니까 4년 됐잖아요. 그때 방파제 했을 때 매립을 감안해서 했는지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국토해양부에서 그 당시에 태풍피해를 방지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배정돼서 한 것입니다.
최천수 위원  태풍방지 방파제라고는 볼 수 없어요. 여기는 방파제가 없어도 이쪽에는 피해가 발생할만한 게 없습니다.
  산이고 바위예요. 그 당시에, 물론 4년 됐는데
○도시개발담당자 김종열  해안침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침식?
○도시개발담당자 김종열  예, 산이 자꾸......
최천수 위원  침식될 만한 데도 아닌데 여기는 바위인데
○도시개발담당 김경환  도시개발담당 김경환입니다.
  저희들 당초 2005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방파호안개념으로 도시계획선 관계없이 국비가 내려와서 공사했는데 그때 당시는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공사한 것이 아니고 그때 매미때 언덕절개지가 무너진 모양입디다. 그거 방지한다고
최천수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결론은 이러한 방파제보다는 더 사업 순위에서 우선  순위가 될 만한 데가 많은 데도 이런데 우선  순위로 방파제를 했다는데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를 다 개통을 하게 되면 개통 이후에 컨테이너 차량이나 대형차량들이 구평에서 아파트촌 사이나 도시공원사이로 많이 운행하게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통과 교통에 대해서는 대형차량들은 중간에 통제를 한다든지 교통소음 예방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어떻게요?
  어떻게 최소화를 시킬 예정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도를 봐주시면 이 지역은 아파트 밀집촌이거든요.
  여기가 통일아시아드 공원을 조성한 것이고 여기는 공원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구평에 공업단지나 공장지역에서 많은 컨테이너 차량들이나 대형차량들이 이게 뚫리게 되면 하단, 다대포 가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안 갑니다. 다대로로 가서 고속도로 진입 해야 되는데 이 차량들은 전부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그렇게 될 가능성이......
한승정 위원  그럼 이 지역은 거의 2차로, 3차로로 주민들과 학생들이 평상시에도 아주 왕래가 잦은 곳이고 대형마트까지 있는 곳인데 이 지역으로 대형 차량들이 통행을 해버린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막겠단 말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막을 예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속도.......
한승정 위원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대형차가 저 자리에 위치함으로써 이곳은 공포의 도가니가 되어버리고 완전히 민원 발생지역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도를 제재한다든지 이런 것으로는 전혀 필요 없는 지역이에요. 진짜 대단위 아파트 지역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또 향후 재개발도 있는 곳이고 어찌 보면 우리 사하구 가장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소로를 공업 차량들이 통과할 수 있게끔 길을 내준다는 계획 아니십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승용차량도 해당 되겠지만 일반 승용차보다 공업차량도
한승정 위원  뻔히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개통된다고 하면 이 많은 공단에 있는 차량들이 전부 컨테이너 차량이나 대형 화물차량들이 이것을 통과할 것은 뻔하거든요.
  눈에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도로를 개통하려고 오시면서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이 궁금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이것은 원래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은 주 메인도로는 아니고 폭 20m 정도의 우회도로 개념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교통운용 과정에서 어떤 속도 제한을 한다든지 대형차량은 통행제한을 한다든지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도로개설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물론, 그거 한다고 해서 다른 민원발생이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 그것을 덮어놓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미 이 도로가 개설됐으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가 되는데 지금 현재 공유수면, 그럼 이게 감지가 되면 허가를 해주면 안 되죠. 우리가 책임지면 안 되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그런데 저희들이 나중에 조건을 달아서 그런데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한승정 위원  그것이 충분히 제시가 안 되면 공유수면 매립하시고 도로를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다른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 이 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으로 나는 이해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도로가 나면 당연히 신설도로로 교통을......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신설도로가 되면 도로 통행이 되는데 그것은 무조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차량들이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갈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통과했을 때 그 많은 차량들이 이 아파트 밀집지역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여기를 매립하면서까지 도로를 개설해 준다는 것이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문제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도로를 이쪽으로 녹지를 훼손하거든요. 여기 보면 전면이 녹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배면으로 갑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매립지 사이로 도로가 있죠?
  (○집행기관석에서 담당자 김종열- 도로 없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럼 뭡니까?
  (○집행기관석에서 담당자 김종열 - 임도입니다. 대선조선 내 도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로를 거의 사용하는 대선조선이 사용하기 편하라고 어쩌면 도로를 내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데 왜 이 사이에 있는 매립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우리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도로를 내줘야 되죠?
  전부 녹지를 훼손하는 건데요, 그렇죠?
  매립지를 놔놓고 왜 우리 사하구의 아름답고 보존해야 할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도로를 개설해 주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이 도로는 안에 어떤 사유도로가 아니고 저희들 통과 교통에 따른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사유지로 하게 되면 보상비라든지 그런 게 수반이 되니까......
한승정 위원  아니, 매립을 할 때 이런 도로 개설에 대한 협의도 없이 매립을 했다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애초에 이것은 완전히 공유수면 아닙니까?
  여기까지가 공유수면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행기관석에서 담당자 김종열 - 여기는 지번이 부여되어 있는 곳은 공유수면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매립을 해서......
  (○집행기관석에서 담당자 김종열 - 그것은 매립을 해서 조선소로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쓰고 있지, 애초에 이 지역을 매립을 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기관석에서 담당자 김종열 - 맞습니다. 97년도에 매립 준공해서 쓰고 있습니다.)
  97년도에 매립할 때 이 도로에 대한 계획이 충분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앞 뒤로든
  (○집행기관석에서 담당자 김종열 - 예, 맞습니다.)
  그러시면 이 매립지 내로 도로가 개설이 돼야지 왜 멀쩡한 우리 사하구의 천혜의 자연요소인 몰운대의 녹지를 파손하면서까지 이 도로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집행기관석에서 담당자 김종열 - 이것은 지금 선형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용역 중이거든요. 이 선형은 도로기준이나 관련 구청에서 용역사에서 설계하면서 검토를 해서 선형을 세 안을 검토해서 매립연장이나 훼손 블록을 최대한 적게 하는 걸로 방법으로 선형이 결정된 걸로 제가 알거든요.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은 제가 용역사에 자료를 징구하면 갖다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선형은 도로 속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반경은 얼마주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기준을 떠나서 저는 사하구 주민의 일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네들이 바다를 메워서 토지를 조성해 놓고 왜 우리 사하구의 자연녹지를 도로로 바꾸냐 이겁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괴정천이라든지 장림천이든지 복개한 것도 뜯어서 자연에 돌려주자 자연의 원칙으로 바꾸자 하면서 지금 현재 왜 이 현 시점에 자연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도로를 개설해야 되느냐, 충분히 이 매립지 안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녹지를 보호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그것은 주 도시계획도로가 매립 이후에 생긴 건지 그 전에 생긴 건지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확인해 보시고 저희 사하구의 의견은 이런 녹지가 1㎥라도 사하구의 녹지나 자연경관이 망가지지 않는, 훼손하지 않는 방안으로 이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길을 매립할 때 공사차량들이 이 아파트 촌을 통과하지 않고 이 터널이 개통된 이후에 역으로 들어가서 매립에 대한 공사를 해야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바지선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제일 처음에 이 공사도 문제지만 이 아파트촌 사이에 대형차량이 왕래하게 되면 이 지역은 아마 우리 과장님이 수시로 가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가게 되면 아기들이라든지 엄마들이든지 주민들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평상시에도 항상 이 도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 공사 시작하는 시점 그 자체부터 대량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판단합니다.
  우선 저는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매립 목적이 “감천항 다대항을 연결하는 항만 물류 수선여건 개선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당연히 화물차가 다니는 것은 원칙이고 왕복 4차선이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승정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지금 인도가 나 있는 이 길을 확장해서 도로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김성오 위원  그리고 이 터널 있지 않습니까? 터널이 한 110m 되는데 이 터널은 제가 알기로 시비가 아니고 옛날 흔우철강하고 대우조선에서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대선조선하고 부산시하고
김성오 위원  반반입니까?
  100% 아니고 이 경비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서 100%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기관석에서 담당자 김종열 - 50 : 50
  그게 50 : 50입니까?
  50 : 50으로 했을 때 시 예산이 사업비가 190억이라 이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173억입니다.
  180m 구간입니다.
  180m 중에서 터널이 110m고 나머지는 평면도로
김성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에 잘 아시겠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최천수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여기 매립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공간이 한 50m 되고 그리고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공간을 띄어놨거든요.
  흔우철강하고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폭요?
김성오 위원  여기까지는 도로처럼 사람이 다니고 있고 여기에서 딱 끊어져가지고 옛날 흔우철강이고 지금은 대우조선인데 이 거리가 150m, 200m 이상 될 건데 그러면 물이 지금 들락날락하거든요. 완전히 흔우철강하고 이어진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거 매립을 안 해도 이 선을 연결해서 도로를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경비가 적게 들 것 아니에요?
  이 폭이 얼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6.5m입니다.
김성오 위원  6.5m 밖에 안 됩니까?
  이걸 지금 여기 있는 50m 공간을 바닷물이 들락날락하는데 이걸 완전히 해안선하고 산까지 완전 매립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도로는 20m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공간이 한 200m 떨어진 이 부분에 매립을 하다보면 공사시 영향 검토 해가지고 부연 물질 기타 등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여기까지 안전상 문제도 있고 공사 방법이 터널부터 뚫어놓고 차량을 이쪽에 두고 그러면 구평쪽이 복잡해 지죠, 그렇죠?
  반대로 다대포 쪽으로 보면 다대포 쪽이 학교도 있고 복잡해지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 안전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공사 해소 문제이지 100%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지금 이걸 도시개발과에서는 심사숙고, 현장도 가보고 이 부분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한번 검토가 충분히 된 사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저희들은 현장답사를 했지만 전문가들까지는 지금......
김성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할 부분이 의원들도 염려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전문가를 한번 초빙해서라도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게 안 바람직하겠어요?
  결정이 되어버리면 이 부분은 수정하려면 안 되거든요.
  공사방법, 시행방법, 기타 등등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게 더 바람직하고, 이거 시에서 검토한 게 내려온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는 용역 자체를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별로 검토가 됩니다.
김성오 위원  아니, 된 사항입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그것은 지금......
김성오 위원  이거 완전히 용역 끝난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진행 중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진행 과정입니다.
김성오 위원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수렴해서 차질 없이 착오 없도록......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김성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평하고 특히 다대 안 있습니까?
  인근 주민들에게도 공청회를 한번 안 했죠? 설명회를 한번 안 했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공사 시에 그런 거 설명회 같은 것은
김성오 위원  안 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아마 이게 공사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분명히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대공사를 하면서 좋은 목적으로 하는데 인근 주민들 구평하고 다대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하고 안을 수렴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의견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의견청취가 안 되면 매립이 안 되죠?
  구의회 의견청취가 아직 안 되면 매립을 바로 시행을 못하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그것은 의견 청취를 받아서 저희들 공유수면 매립 면허 신청을 하는 거니까
한승정 위원  그러면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선 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를 해 주시는 것이 향후 이 사항에 대해서 옳지 않느냐 싶은 것이 아까 우리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녹지를 훼손해서 사기업의 그런 것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대우조선에서 자기들 땅이라도 부지라도 내놔서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사하구에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이 아파트 밀집 지역에 대형 차량에 대한 방지대책, 안전대책이 수용되어야 매립을 하고 도로가 개통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런 의견만 제시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시의회 들어가서 이 의견을, 그냥 참고 의견으로만 들어도 끝난다는 거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 되십니까?
  구의회 의견이 전혀 지금 현재 보면 다대포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 지금 안 계시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게 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해 드리거나 의견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이 의견청취 건은 조금 시간을 두고 하기 위해서 의견서를 제시하지 말고 저는 보류를 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간단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충분한 대책이 미흡하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류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오    박혜순    
  최천수    한승정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여 기 선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도시개발담당  김경환
  도시개발담당자  김종열
【보고사항】
○의안회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월 22일 사하구청장 제출)
    4월 23일 회부되었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4일 사하구청장 제출)
    5월 6일 회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