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5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6.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노승중․전영애․조문선․강달수․배진수․박정순․최영만․이병관․허선례․이용덕 의원 발의)
◦ 축조심사 생략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축조심사 생략의 건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배진수․전원석․채창섭․박정순․조문선․강달수․노승중․최영만․이병관․이용덕 의원 발의)
◦ 축조심사 생략의 건
6.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숙권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손성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노승중․전영애․조문선․강달수․배진수․박정순․최영만․이병관․허선례․이용덕 의원 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승중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의원  존경하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승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일자리 사무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사항과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등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지속적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노인의 사회 참여를 이끌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석  전문위원 강재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과「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하여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지원하고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구민들의 의견청취와 집행부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시를 포함하여 5개 자치단체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용과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과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생산된 물품의 우선 구매와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인 구․군 연령 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현황에 의하면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고령화율이 15%를 초과하여 2016년 9월 현재 고령사회로 들어선 부산시와 중구 등 9개 구에 비해 우리 구는 13.6%로 사상구, 북구와 함께 상대적으로 생산가능 인구수가 많은 젊은 구로 볼 수 있으나 계속 증가해 가는 노인 인구수를 감안할 때 우리 구도 수년 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과「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는 본 조례 제정의 직접적인 위임의 근거는 없으나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노인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규정하고 있고 또한 자치단체에서 조례의 제정 운용의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민의 기본권 제한이 없는 본 조례 제정안에 따른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운용 시 조례안 제9조 보험가입에서 규정된 사업 대상자들은 대부분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폭넓은 보상의 범위와 조건을 갖춘 보험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조례안 제11조 예산 지원 사항에서는 우리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운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승중 의원님과 복지사업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답변자 지정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검토하시고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노승중 의원님과 그리고 발의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숙권 과장님도 반갑습니다.
  노승중 의원님께 두 가지 정도 같이 질문하면서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제시한 통계를 보면 우리 구에 65세 고령인구 분포 구성비는 13.6%고 이미 15%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한 부산시와 몇 개 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인구가 많아서 아직은 여건이 나을 수 있습니다마는 얼마 안 있어 우리 구도 고령사회의 문제가 곧 현실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이유로 근로 의욕이 있는 노인들에 대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창출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한다는 건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승중 의원님, 조례안 제5조에는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다섯 가지 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노인에게 다양하고 오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직종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혹시 노승중 의원님께서는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는 어떤 직종과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고 보급이 되어야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의원  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승중 의원입니다.
  우리 박정순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 건은 우리가 앞으로 세대 갈등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용을 많이 개발하고 또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노인 일자리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통해서 사실상의 서비스업 진출을 도와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현역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관계 기관을 넓혀가면서 진출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겠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복잡다단하니까 넓게는 부동산 임대, 물류, 공공행정 등의 직업훈련을 통해서 사실 저부가가치 아니겠습니까?
  저부가가치지만 생활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도 또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우리 구에 맞는 그런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설명을 한 번 더 드리자면 우리 구에는 기관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 7개소를 상대로 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일단은 창출을 해야 되겠는데 참고로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은 7개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평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다대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그다음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또 부산사하시니어클럽 그다음 인창노인복지센터 이러한 사하구에는 총 7개소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여기에 또 걸맞게 우리 사하구에 맞는 그러한 맞춤형 일자리를 다시 한번 더 제고를 하면서 제공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정순 위원  예, 충분하게 답변 잘 들었고 같이 우리가 심도 있는 의논을 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제 생각도 그런 쪽으로 미쳐 있고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제가… 청년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 부분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승중 의원  네, 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의 갈등이 좀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는 젊은 층과 고령 층 간의 갈등 다시 말해서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할 것이라는 부분이 제가 들은 것도 많고 TV의 공익광고에서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한 문제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에 대한 정년 연장이라든가 노인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제공 이런 등등 이런 부분은 청년들이 나누어야 할 일자리를 고령층이나 노인들이 혹시 청년 일자리를 뺏는다고 하는 부분에 생각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의원  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질문 고맙습니다.
  저는 제 주장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고민들을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같이 겪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하고 노인 일자리는 따로 있다, 결론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은 청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윈윈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내용으로 우리나라에서 물론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한 내용도 있지마는 최근에 고령층이 청년 일자리를 뺏지 않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우리 지은정 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입니다.
  이분의 발표에 또 따라 보면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은 존재하는가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 임금 수준하고 고용 형태하고 계약기간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젊은 층과 고령층 세대 간 일자리가 사실 분리돼 있답니다.
  그러한 분리현상을 보였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다 이렇게 보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 그러면 이미 노인 일자리를 제공받을 사람들은 현역시절에 고부가가치적인 생산 활동을 했거나 행정에 투입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보유기술 차이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젊은 층하고 고령층 간 일자리가 중복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젊은 층과 고령층의 일자리가 따로 있다, 처음에 결론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내용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박정순 위원  예, 충분히 정말 청년 일자리와 노인들의 일자리가 분리되어서 걱정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저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부분은 우리 다 같이 고령사회를 앞두고 앞으로 충분히 예측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좋은 조례안으로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은 65세 노인이라 해도 옛날 50대 장년층하고 비하면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훨씬 더 건강할 것으로 제가 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더 많은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가 많이 아쉬운 지금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건 속에서 이번 조례가 발의된 부분은 노인 일자리에 대해 정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도 그런 관련 업무 추진과 예산 확보 계획도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우리 노승중 의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 박정순 위원님도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순 위원  예, 저도 늙어가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저도 이 노인문제는 저번에 행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도 이 노인문제는 고령사회로 가는 진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층도 물론 중요하지만 65세 이상 인구가 거의 청년에 속합니다. 사실은.
  말은 노인이라고 하지만 그런 어떤 노하우를 앞으로 좀 더 개발해서 질적인 면에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 좋은 조례에 관련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조금 전에 박정순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질의와 또 이 조례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간상 그건 생략을 하고 조례안의 10조 생산품 우선 구매에 대해 가지고 ‘1.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이게 10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멘트라고 봅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와 11조의 예산지원하고 2개가 같이 더블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조 생산품 우선 구매에서 1번 항은 그대로 맞는데 2번 항은 11조 예산지원의 항에 포함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과장님께 한번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근본적으로 이 조례의 발의의 뜻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지원 11조에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 같고 10조의2항 같은 경우에는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우리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어떤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인들이 생산한 기업 제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지금 장애인 제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지원을 명시하는 것을 11조에서 한 거는 정당한 것 같고요. 10조2항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물품이나 이런 부분 재화를 구매할 때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도…
이병관 위원  1항에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에 대한 어떤 예산은 충분하다고 본 위원이 봅니다.
  그래서 2항에 있는 구청장에 대한 어떤 구청장이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타당한 부분이 예산지원에 11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별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노승중 의원  이병관 위원님, 같이 고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표발의한 본인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리셨던 대로 이 법안은 우리 국회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조례안은 실제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총망라하지는 사실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내용 중에서 하나하나를 앞으로는 추가를 시켜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10조는 생산품 우선 구매라 하면 어떤 의미에서 넣어놨냐면 지금 감천문화마을에 황토소금이라든지 자체 개발한 특이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년 전만 해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첨부를 하는 것도 일부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론 광범위하게 제11조를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조례안이라 하면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앞으로는 다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에 의해서 제10조를 생산품 우선 구매라고 넣었으니까 널리 혜량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관 위원  예, 그럼 1항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항이라고 판단하면 되겠다, 그렇죠?
노승중 의원  네, 그렇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병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예, 금번에 이렇게 또 의미 있는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노승중 의원님과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노승중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특별하게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저출산 문제 그다음에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은 청년 실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노인 일자리 창출도 더 중대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신 것처럼 우리 사하구도 고령사회로 곧 진입할 예정이고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정말 좋은 시기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단지 노승중 대표발의자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또 구체적으로 사안을 접근해야 되고 계획수립이 되어야 되냐 하는 그런 문제가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문제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보험 문제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데 노인을 채용하고 싶어도 일반기업이나 단체에서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많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동작이 더디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보험이 제약되는 부분이 많고 사실은 또 보험료가 만약에 가입하게 되더라도 보험료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그런 문제에서 혹시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노승중 의원  예, 우리 강달수 위원님께서 사하구 노인 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신 데 대해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현역시절에는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산업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사회에 나와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데 이렇게 명함을 내밀면 사실은 자리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근무했던 거와 정반대의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을 통해서 그 부분을 만회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서두에 직업훈련을 통해서 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도 강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 사회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험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전혀 상관없는 직업군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보험료 인상도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 수단으로 직업훈련을 통해서 우리 사하구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본인의 대표발의 내용에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업종 자체를 좀 위험성이 낮고 그래도 숙련이 노인분이나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는 살리되 아무래도 위험성이 낮고 많은 체력을 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승중 대표발의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정숙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생략의 건
(10시32분)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숙권 복지사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입니다.
  평소 우리 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최영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권고사항에 따라서 복지관 운영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4항에는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축, 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고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여기서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법제처에서는 상기 내용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부과하는 법령의 근거 없는 주민 권리 제한 요소로 판단되어서 상기 내용을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포함되어서 부산광역시 규제개혁 추진단을 통해서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16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검토 절차를 거쳤습니다. 거친 절차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정숙권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석  전문위원 강재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자치법규의 규제사항을 검토하여 규제의 불합리성이 인정되는 자치법규를 자율정비 개선토록 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자율정비 권고안을 수용하고 상위 법령인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규제의 위임 없이 복지관의 운영 수탁자에게 지나친 재산상의 부담을 주는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지난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기간 동안 개정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그 주요내용은 조례 제8조제4항의 내용 중 수탁자가 복지관 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사전 승인 및 준공과 동시에 기부 채납토록 하는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시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나 별도의 위임규정 없이 조례로 규제되어 있어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규제개선 자율정비 50선 개선대상에 포함된 조례이며 상위 법령에서 규제에 위임을 허락한 근거 없이 조례로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수탁자에게 지나친 재산귀속 부담을 주고 있는 본 조례의 규제 조항을 개선코자 하는 조치는 다소 늦었지만 매우 적절한 조치로 생각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정숙권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위탁 중인 장애인복지관 운영 법인과 위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장애인복지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박정순 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박정순 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지금 5년 되어 있는데 2019년 11월 27일까지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도 사회복지관 운영 기간하고 똑같네, 5년이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거의 지금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5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박정순 위원  같이 적용된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박정순 위원  그리고 개정 전에 수탁자의 의무 제8조4항을 보면 거기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기부 채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구를 지금 삭제하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박정순 위원  혹시 수탁 법인들이 너무 지나치다, 너무 갑질 같다, 항의 한 적은 혹시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아직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 너무 과도한 조례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되도록이면 삭제를 하라 그런 내용에 따라서 권고사항에 따라서 이뤄지는 내용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도 한 번 더 수탁 법인들이 개정을 좀 하라는 그런 의견도 전혀 없었습니까? 이 부분에.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거의 다 일부 그래 하더라도 수탁 법인에서는 그 재산을 거의 다 반납하는 걸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반항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박정순 위원  그럼 인지를 하고 계셨네요, 그분들이.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고치면 그대로 귀속시키는 걸,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예. 고치고 수선이나 신․증축이나 개축할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하자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우리 이런 안에 수탁이니 우리 안에 이런 건물을 하나 짓는데 승인을 받고 그걸 있는 그대로 귀속시키고,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런 절차를 알고 계셔서 항의가 없었다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예. 그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우리가 조례만 볼 때만 해도 항의나 조례를 개정하라는 의견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보면서 정말 이런 부분은 좋게 생각하면 또 좋지만 안 좋게 생각하면 약간 갑질 같은 그런 부분이 느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늦게나마 불합리한 규제가 인정되어서 법제처에서 정비하라고 권고한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니 제 입장에서는 정말 잘 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예,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소유가 어디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소유요?
이병관 위원  예, 재산상의 소유가…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사하구입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과 개정안의 부분에서 봤을 때 어떤 국민에 대한 불합리한 어떤 재산상의 그걸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수탁자가 개․보수를 한다거나 신축, 증축을 한다고 했을 때 사전승인을 받아서 했을 때 현행은 기부 채납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이 조항이 사라진다면 자기가 수탁 법인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신축, 증축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 했을 때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자기 재산상에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별도로 조례에서는 그것을 규제를 안 하고 삭제를 하고 있지만 약정서에는 보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계약상의 사항들은 그냥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어코 조례에서 명시를 안 한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병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밑에 쉽게 말하면 운영지침 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게.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이병관 위원  운영지침이 상위 조례안의 위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래된 부분에서 조례안을 이 부분을 삭제를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 법제처에서 나온 기본적인 이 사안에 대해서 수탁자에게 지나친 재산상의 부담을 주는 조례를 일부를 개정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행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걸 조례안에서 삭제를 했을 경우에는 운영지침에 그게 조례안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가 수탁하는 동안에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걸 주장을 해 버리면 이게 분란의 소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현 시점에서, 아무리 운영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안에서 그걸 삭제를 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 대해서 명백한 근거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조례안에서 이거를 기부 채납을 해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받아야 한다고만 되어 있지 기부 채납 한다는 거까지 문구를 넣으면 과도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는 거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약정서에는 반드시 기부 채납 방법에 의해서 반납하도록 돼 있다고 그래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적인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례에서 기어코 기부 채납 해야 한다는 규제를 넣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병관 위원  하위 쪽에는 그대로 두면서 상위 쪽에 걸 삭제하는 거 자체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왜 굳이 그러면 거기서 그대로 관례대로 기부 채납을 받아 갖고 하는 걸 하위 쪽에는 집어넣는데 상위 조례안에서 그걸 했을 때는 그에 대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자기가 다시 재계약을 해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에 거기서 계약에서 탈락이 된다든지 어떤 부분에서 누락이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그에 대한 걸 재산상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돈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만일에 법적 소송에 가면 또 시끄러워질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가 있는지…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다툼의 소지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약정서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반드시 그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기부 채납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지만 당사자 간에 의해서 반드시 기부 채납의 방법에 의해서 반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조례에서 기어코 이야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약정에 의한 당사자 간 계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병관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어떤 추가적인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종료돼 가지고 재계약을 못 할 때에는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서 분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수탁자가 그 시설을 증축이나 개축을 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하려고 증축이나 개축 사실 안 합니다.
  근데 증축, 개축의 내용이 보면 주로 뭔가 하면 국비사업을 응모를 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거의 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란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병관 위원  만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조례안에서.
  자기 걸 하나 살짝 걸쳐놓고는 그걸 가지고 재산권에 어떤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방금 이병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좀 그래서… 아니 그 부분은 여기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8조4항에 보면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축, 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니까 승인을 받을 때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그것도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가 그런 조건의 의미가 좀 있다고 보아집니다. 사실은요.
박정순 위원  승인을 받을 때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이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 보면 너무 심한 부분은 빼는 게 저는 잘 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탁자에 대한 재산의 어떤 손실이 있어 보이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법제처에서 빼라 해서 잘 뺀 것 같은데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부분에 다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죠?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문구에 따라서는 생각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물론 조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고 또 약정할 때도 그런 부분은 명시를 하고 또 신증축이나 개축을 할 때 구청장이 사전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사전 승인의 그런 부분이 좀 면밀하게 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구청장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는 신축과 증축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는다는 거지 거기에 대한 기부 채납에 대한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관리를 잘 하자는 취지에서 본 발언을 한 거지 그걸 가지고 동료 위원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나오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긴급하게 요청합니다.
  지금은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토론 시간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이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숙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저도 말씀드리자면 지적보다는 분명히 조례에서 이게 빠짐으로 해서 악영향의 소지나 논란의 소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부 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는 이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는 사실이고 단지 앞으로는 이런 규정이 빠지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님 사전 승인 받을 때에 이 부분을 단서조항이나 이렇게 달아 가지고 반드시 한 번 더 명기를 해 주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약정서에도 그 문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셔가지고 이 내용 자구들이 삭제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없도록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우리 강달수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이병관 위원님도 그런 염려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전체적으로 과도하게 규제를 해 놓은 거를 풀어버리면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참고적으로 이야기 드린 것이 약정서에 또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 강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승인할 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명시를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중복적으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병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염려, 사실 그것도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기부 채납, 이런 과도한 규제를 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구가 재산권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반드시 명시하면서까지 우리가 재산 손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숙권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는 2014년 3월 20일 규제개혁 장관회의 시 푸드트럭 제작업체 사장이 건의함으로 시작되었으며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식품위생법」 제37조4항 영업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1항제14호에 따라 별표 15의2 제9호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기준으로 전국에 유원시설, 도시공원, 관광지, 하천 부지, 체육시설, 대학교, 졸음 쉼터, 공용 재산 등에 32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은 서울시를 포함하여 47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었고 전국 61개 지자체에서 입법예고 중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확대되는 영업장소는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문화시설, 관광특구 내의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 등이 주관 주최하는 행사의 시설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와 영업신고 시 첨부 서류 무신고 업소와 구분을 위한 영업 표시사항, 영업 준수사항 및 의무불이행 시 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푸드트럭 조례 제정이 국정시책 합동평가 중 규제 개혁부분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태근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석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실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이용자 편의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허용하는 장소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정한 장소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장소까지 확대하여 추가로 영업이 가능한 장소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지난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기간 동안 제정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부산지역에서는 현재까지 8개 구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고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장소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영업신고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안 제4조에서는 신고를 마친 영업자의 구분을 위해 영업신고 표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해 본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가능 장소를 확대하여 조례로 정해 둠으로써 청년 실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 증진, 창업 희망자들의 창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확대 지정됨에 따라 인근의 기존 상권과의 마찰 우려도 예상되므로 지역상인회와의 간담회 등과 같이 소통을 통한 상생 방안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허가 전에 영업장소의 적정성, 신고자의 수요 결정, 조리에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 등 시설의 안전유지 및 가스 사고 예방교육, 이용자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에 대해 더욱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려되는 부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권을 다니다 보면 점심이든 저녁이든 「김영란법」 시행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상권 경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푸드트럭들이 기존 상권과의 안 그래도 지금 장사 안 되는 분위기에 이 허용시기 시점이 지금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 부분이 갑자기 이 어려운 시기에 조례가 올라온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저희들이 지금 이 시점에 올라온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과거에 2014년도부터 우리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 경쟁 또 업체 간의 마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저희들 국정시책에 합동평가에 전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61개소에서 실제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평가도 평가지만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구청장이 규칙으로 따로 장소를 정하게 됩니다.
  저희 관내는 이에 대해 부합되는 장소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하고 향후 저희들이 그런 부합된 장소가 있으면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배진수 위원  예, 그래 어떻게 됐든 간에 청년 일자리가 증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참 동의하는 바인데 시기가 지금 어려운 경기 시기에 「김영란법」이 통과되고 장사 안 되고 문 닫고 하는 이 열악한 시기에 어찌 보면 경쟁업소가 더 생긴다라고 상인들은 인식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고려돼서 마찰이 잘 안 생기고 사전에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담회도 충분히 개최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배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장사가 정말 안 되고 있는 지금 실정에 다른 구에서 다 하고 국정시책이라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저도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호에서 5호까지 어떤 장소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없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저희 구에는 부합되는 장소는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거는 정해져야 되겠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별도로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기존 상권 장사하시는 분들이 각종 세금을 월세니 달세도 내고 정당하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마찰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해결방안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 부분도 예를 들면 도로를 점용하게 되면 도로점용 사용료라든지 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합니다. 그 관련되는 세금은 다 징수가 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우리 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대로 상권 간의 마찰, 커피숍 옆에 커피 푸드트럭이 있다든지 아니면 분식점 옆에 이런 게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아직은 부합되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구청장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배제하고 정말 독립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저희들이 정하려고 합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다대포에도 해변공원 옆에 주차장 쪽에 보면 커피점이 1호, 2호 2개가 있어서 쫓아냈는데 또 노을정, 팔각정 도로에 점용을 해 갖고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했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해도 그분들이 절대 못 비키겠다, 나는 세금 내겠다, 벌금 내겠다 하는 배 째라는 식으로 그렇게 사실은 자기도 생존권이 걸린 부분이라서 심하게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기존 상권을 가진 세금을 내고 정식적으로 하는 분들하고 마찰이 계속 있어 왔고 그러면 그분들이 또 제동을 걸고 또 자동차 푸드업을 하는 분들이 저한테 제동을 걸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부분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아마 민원이 발생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구청장님이 정한 장소와 우리 구에서는 어떤 장소에 해당될지는 아직 정해진 곳이 없다 하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정말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영업을 하는 사람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이라든가 교통문제 등 가스를 사용할 때의 교육 이런 부분도 많이 일단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예상됩니다. 그런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꼼꼼하게 챙겨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김태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우리 사하구에서도 음식물판매자동차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성공사례가 최근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사하구에도 이런 조례가 없는 게 상당히 아쉬웠는데 금번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본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나중에 장소가 지정이 되면 그 장소 외에서 영업을 하는 음식물판매자동차에 대한 것은 단속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영업자 선정이나 장소 선정에 있어서도 그런 선정기준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정말 명확하게 해 가지고 누가 봐도 공평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 있는 선정기준을 잘 마련하셔서 이런 좋은 제도가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정말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그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해 주실 수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상당히 계속적으로 자기 동네에 지금 지적을 받고, 지적이라기보다는 민원사항이거든요.
  다대포 관련된 사항도 아까 우리 박정순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저도 한 열 몇 번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지금 커피, 우동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교통과 내지는 건축․건설과 이런 데서 나름대로 차량에 대한 단속도 하고 하는데도 근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같이 부합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지혜롭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생략의 건
(11시14분)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2016년 9월 1일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제명, 상위법령, 위원회 명칭 변경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제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로 상위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위원회명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 위원회 심의사항 추가입니다.
  상위 법령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 위촉위원 대상 확대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참여 조항을 반영하여 위촉위원의 대상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라.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는 금번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르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석  전문위원 강재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1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토록 하였으나 자치단체에서 누락된 것을 법제처의 자치법규 규제개선 자율정비 권고에서 이를 수용하였으며 또한 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 미비사항을 새롭게 반영하여 조례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기간 동안 개정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먼저 분리 시행된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로 조례 제1조에서 조례의 근거 법령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그리고 위원회의 명칭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각각 변경하였고 조례 제2조제4호 위원회 심의사항에 법률에서 신설한 비거주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조례 제3조 위원 구성 시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촉위원 중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4조제2항에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이 보완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1일 근거 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로, 위원회 명칭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근거 법령의 조문과 일치시켜 시행하는 건으로 종합적인 검토결과 관련 법규의 저촉사항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 개정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공시위원회에 위원을 민간단체로 추가시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자, 어제 아래 사건 아닌 사건이 난 사항 알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 사하구에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대형폐기물선정위원회에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뭐냐 하면 민간단체에 지정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사전 심사 일자가 사전에, 심사 일자 전에 위원들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담합에 의해 갖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점을 반드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사전에 유출이 안 되고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신청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다연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배진수․전원석․채창섭․박정순․조문선․강달수․노승중․최영만․이병관․이용덕 의원 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진수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의원  존경하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률은 자살 위험과 함께 OECD 국가 중 최고입니다.
  이 중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은 특히나 높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우리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 할 수 있는 투광기를 설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와 제6조는 투광기 설치 기본계획수립 및 횡단보도 설치 현황 실태조사 사항, 안 제7조는 경찰서, 교육 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안 제8조와 제9조는 예산 확보 및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석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투광기 설치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구민들의 의견청취와 집행부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을 제정ㆍ운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국에 모두 5곳으로 부산 지역 3곳과 대구 지역 2곳이 있습니다.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는 보행자 안전 개선계획 수립과 횡단보도 현황과 안전실태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안 제8조와 제9조는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투광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인 현황과 교통안전지수 등에 대한 통계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 구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모두 168개소이며 이 중 횡단보도 투광기가 설치된 곳은 32개소 61개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비교 통계에서 우리 구의 교통안전지수는 76.3으로 227개 기초단체 중에 100위의 순위로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별 지수와 순위를 보면 해마다 지수는 낮아지면서 순위는 높아지고 있어 우리 구의 교통안전에 대한 투자는 타 구ㆍ군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문별 내용과 통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하여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교통 편의시설 중 횡단보도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로 볼 때 안전한 보행권의 보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야간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횡단토록 하여 보행자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이며 정당한 투자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지도 않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서에서는 기본계획수립 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우선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이며 또한 투광기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인근 지역에 빛 공해가 발생하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도와 조도를 조정하는 등 사업 시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배진수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답변자 지정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예, 박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좋은 조례를 이렇게 대표발의해 주신 배진수 의원님과 또 함께 발의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원다연 과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원다연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한 우리 교통사고 관련된 통계 같은 게 있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그 통계는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안 갖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박정순 위원  있었다, 없었다 하는 거는 모릅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 발생한 거요?
박정순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그거는 지금 통계치는 안 갖고 있습니다.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겠지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박정순 위원  그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정순 위원  예, 지금 현재… 예, 서면으로 일단 받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에서 우리 구에서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통계를 알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최근에는 지금 여기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전에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통계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물론 방금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연도별 교통안전진수 통계를 보면 우리 구의 교통안전지수 전국 순위가 2011년도 47위, 2012년도는 65위, 2013년도 69위, 2014년도 최고 100위로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는 자료 보셨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봤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에 비해서 제가 죽 체크를 해 보니까 기장군하고 차이가 제일 많이 납디다. 기장군은 2011년도는 106위, 12년도는 97위, 13년도는 63위, 지금 최근에 14년에는 7위로 교통안전지수가 계속 정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은 물론 동부산 쪽이고 그쪽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하다는 것과 또 우리 구 쪽에 이쪽에는 도시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현실이 통계상으로 여실히 나타나 보이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교통안전지수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과장님은 무슨 방법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혹시 과장님 생각으로.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교통안전지수…
박정순 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요?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도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혹시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지금 현재 보면 교통 운전자가 다니다 보면 과속 카메라나 감시 카메라나 이런 거 있는 쪽에는 운전을 좀 줄이고 조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하구에 과속 카메라도 있고 여러 가지 감시 카메라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운전자의 의식수준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해 갖고 그런 부분도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시내의 제한속도를 지금 골목길이나 이런 데를 30㎞로 줄인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시책을 지금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저도 그런 부분을 한다면 교통안전지수가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 주시고 어려운 재정 여건이나마 우리 구민들이 좀 더 안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박정순 위원  특히 횡단보도에서 그런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야간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야간 투광기를 설치하는 조례가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 집행기관에서는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잘 하셔야 되고 집행부서의 노력이 정말 기대됩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배진수 의원님, 이번에 좋은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런 조례에 대한 사례가 없어서 혹시 또 조례 준비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으셨습니까? 배진수 위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배진수 의원  교통행정과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간 상황이다 보니까 자료 수집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좀 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지금 우리 관내에서 보면 가락타운 앞에 3단지 앞에 투광기가 설치됨으로 해서 굉장히 위험도 감소하고 사실 경미한 사고도 몇 번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고가 많이 줄어들고 일단은 중요한 게 주민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는 그런 반응이 참 좋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어차피 배진수 의원님이 이리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그런 설치도에 대한 만족도조사 이런 것도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꼭 필요한 장소 발굴에도 우리도 같이 하겠지만 또 대표발의자로서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좋은 조례가 유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배진수 의원  예, 열심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생략의 건
(11시43분)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6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오영식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재무과장 오영식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7년도 중 공유재산을 취득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재산 취득으로서 감천1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 건립을 위해 감천1동 486-3번지 토지 3569㎡에 대한 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다음 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 감천1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 건립을 위한 행정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용도 폐지된 구 경찰청 차량정비창 유휴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인접한 감천문화마을 방문객들의 주차편의 제공과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감천1동 486-3번지 토지 3569㎡와 주차장 약 100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70억 원이며 이 중 부지 매입비는 61억 원, 공사비는 9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지적도 및 현황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한 질의의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오영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석  계속해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용도 폐지된 유휴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지역일대 1만 2000여 세대 및 1600여 사업체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부산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하는 국내외 단체 방문객들의 대형버스 주차편의 도모를 위한 주차공간의 제공과 지역 일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변에 불법주차로 인한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과 소요예산 현황을 보면 취득재산은 감천로변 감천1동 486-3번지 상 종전 경찰청 차량정비창으로 사용하던 대지 3569㎡이며 소요 예산은 대지 매입비 61억 원과 지평식 주차장 100면 조성공사비 9억 원 등 전체 70억 원입니다.
  주관부서 예산투자 계획에 의하면 전체 소요 예산액 70억 원 중에 국토부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30억 원, 부산시 주차장확충 지원사업 시비 19억 원 그리고 구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우리 구의 자동차와 주차장 현황을 보면 2016년 10월 31일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승용차 9만 2670대, 승합차 4400대 등 모두 11만 3784대이며 주차장은 전체 10만 5319면이 조성되어 92.6%의 주차장 확보율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많아 공영주차장과 대형버스 주차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하는 국내외 단체방문객들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형버스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간선도로와 골목길 불법주차로 인한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차장 건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어려운 우리 구 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많은 수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좀 더 다각적인 국ㆍ시비 확보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본 주차장 조성사업 대상지는 감천로변에 위치하여 현재의 수요가치 이상으로 미래의 우리 구 재산가치 제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투자로 판단됩니다.
  이상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통행정과장님과 재무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답변자를 지정한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원다연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제시한 우리 구의 주차장과 자동차 통계를 보면 주차장의 확보율이 92.6%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주차장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실제 되어 있는 감천문화마을이나 다른 지역을 볼 때 공영주차장은 정말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번 이 주차장 조성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도 일부 조금 투입됩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이 기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택 밀집지역인 우리 감천동의 주차난 해소와 감천문화마을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큰 이견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국․시비 확보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차질 없는 사업이 꼭 추진되도록 제가 당부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꼭 그렇게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감천1동 노외공영주차장 거기가 서천초등학교 근방인데…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그렇습니다.
강달수 위원  거기하고 감천문화마을하고 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감천문화마을 우리 주 방문지…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도로 그걸로 계산했을 때 한 4, 500m 정도 떨어져 있을 겁니다.
강달수 위원  그럼 거기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공영주차장을 풀어가는 거는 좀 안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맞습니다.
  그쪽 부분과 그 주변에 주택난의 해소를 위해서 하는 거고 문화마을 관광객도 있지마는 그 주변에 우리가 지난번에 계획을 세울 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인근 지역만 해 갖고 야간에 한 120대, 주간에 한 70대 정도가 계속 불법 주차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주택가하고요.
강달수 위원  그럼 거기가 연면적 3569㎡면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1080평 정도 될 겁니다.
강달수 위원  1080평 정도요?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강달수 위원  그러면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내가 지금 평당 가격은, 전체적으로 한 1080평에 61억 정도 보상가를 대강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강달수 위원  그럼 이게 한 56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계산이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강달수 위원  거기가 과연 그런 지가가 그 정도 형성이 됩니까? 너무 많이 형성돼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아니, 그거보다 이쪽은 조금 먼 쪽인데 주민센터 쪽으로 이쪽으로 오다 보면 그 도로변에 경찰서 그 옆에 해 갖고 민간적으로 이래 할 때는 근 1000만 원을 호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서천초등학교 그 주위에 있는 데가 1000만 원을 호가한다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그러니까 그 뒤쪽은 아니고 앞에 도로변에, 도로변 좀 뒤로 들어가면 가격이 그거보다 훨씬 싸겠죠.
강달수 위원  도로변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시죠. 그리고 이게 주차면 조성이 100면이면 한 면당 그러니까 비용이 한 6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만큼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그 지역에 보통 주차장을 하려고 그러면 보통 적게는 4000만 원, 많게는 한 6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 그 지역의 미래가치를 보면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달수 위원  예, 주차… 다른 지역에 봐서도 당리나 하단 같은 경우에서도 그 정도 지금 추세입니다. 추세가.
  하지만 거기는 좀 치우친 부분이 돼서 저도 참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 주위 분들 말씀도 들어보고 했지만 그래 하여튼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 가지고 혹시 그게 앞으로도 그런, 재무과장님도 계시지마는 그런 유도리가 있다면 좀 더 그래도 아무리 국비고 시비고 우리 구비지마는 현실하고 가까운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영식 재무과장님, 원다연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 위원
  배진수  박정순
  강달수  이병관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강재석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오영식
  복지사업과장정숙권
  환경위생과장김태근
  교통행정과장원다연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
    (2016. 11. 7. 노승중․전영애․조문선․강달수․배진수․박정순․최영만․이병관․허선례․이용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
    (2016. 11. 7. 배진수․전원석․채창섭․박정순․조문선․강달수․노승중․최영만․이병관․이용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 11월 11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11월 14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