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0월27일(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43분 개의)

○위원장 고광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홍순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45분)

○위원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97년도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문  전문위원 김진문입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의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 승인 후 증감액 내용, 익년도 이월액 내용, 채무부담행위, 관련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96년도 세입예산액에 이월사업비 등을 가산한 예산현액이 903억6,100만원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1,021억6,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0.6%인 917억4,500만원을 수납하여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나 95억2,2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95년도보다 19억5,600만원의 미수납금이 늘어났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부분의 지방세는 89.4%, 세외수입 87.9%, 조정교부금, 국․세비보조금 100%를 징수하여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92.5%가 징수되고,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는 78.2%를 징수하여 95년도 일반회계 징수율 93.6%, 특별회계 징수율 85.3%에 비교하여 징수율이 매우 낮다고 하겠으며 미수납액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지방세 부분이 23억7,700만원 96년도가 18억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41억7,200만원(95년도가 37억입니다) 등 65억4,900만원으로서 95년도에 비하여 18.1%가 증가되고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7,800만원(95년도 2,700만원), 주차장 28억1,600만원(95년도 19억2,900만원)이 발생되는 등 95년도에 대비하여 전체가 25.8% 증가 되었으므로 체납액 정리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이 과년도 수입부분의 96년도 징수결정액이 95년도 결산결과 미수납처리 다음연도 이월액과 일치 해야 함이 원칙인 것으로 판단되나 각각 모두 상이하여 이에 대한 사유규명 등 관심 깊은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6년도 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 등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합한 예산현액이 903억6,100만원으로서 이 중 지출액, 명시․사고․계속비이월 등 익년도 이월액으 공제한 불용액이 58억4,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에서는 일반행정에 30억700만원, 사회개발에 7억2,200만원, 경제개발에 13억6,200만원, 민방위비에 2,4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7억5,6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서 3억, 주차장에서 3억3,400만원 등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95년도 결산결과 불용액 96억4,400만원에 비하여 많이 줄어들어 예산운영의 발전된 모습이라 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미흡한 부분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고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27건에 2,900만원과 예산의 1/2미만을 집행한 사업 등이 20건에 불용액이 4,400만원이나 되며, 예산액의 80% 미만을 집행한 사업 중 불용액이 1건당 100만원 이상인 것이 약 33건에 2억6,000만원이나 되는 것은 예산을 사전계획에 의하여 편성치 않고 예산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발생된 것이라 보여지며, 둘째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이 28건에 8억6,400만원이나 되는 것은 정확한 사전계획을 수립 시행치 못하고 임기응변식 행정을 수행한 결과 등이라고 볼 수 있고, 전용한 내용 중에서도 민원실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청소관리 보상금, 자치단체 부담금 등 수건의 사업이 전용해간 예산과목에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킨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을 전용 사용함에 있어 꼭 필요한 금액만 전용 결정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겠으며, 셋째로 계속비 집행사항 작성을 ‘96예산서의 계속비조서와 연도 예산액이 일치해야 함에도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넷째로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96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기준에 의하여 연도별 상환액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현재 작성되어 있는 내용 중 채무부담행위액은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여 계약 등을 체결한 금액을 기재해야 함에도 채무부담승인액 그대로 작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서별 결산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여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 결과 결산서상 잘못된 사항을 보완한 후 결산서를 유인,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겠으며 향후 예산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 결산상의 바람직한 사항과 잘못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보완하고, 정확한 세입예측과 치밀한 사전 계획에 의한 예산을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5~’96년도 예산결산 대비현황
  ‘95~’96년도 세입예산결산 대비현황
  ‘95~’96년도 세출예산결산 대비현황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광웅  김진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앞서 결산 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의사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결산심사를 먼저하고 결산심사가 끝난 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방법은 페이지 순서대로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고 특히 세입․세출 총괄사항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항은 재무담당관께서, 세입결산 분야 내역은 징수과장께서, 예산과 계속비 전용사항 등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고 집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사안별 구체적 집행내역은 소관 부서 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본 특위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시는 심사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하여 특위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유인물 배부해 드린 결산심사 부서별 항목사항을 참고하여 해당 부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다당관 조치승  저희들 답변에 앞서 제가 참석하신 과장님을 일단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예, 좋습니다.
○재무다당관 조치승  정형진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그 다음에 윤병성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그리고 강명종 총무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김용완 징수과장입니다.
  김영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심완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리고 하정윤 건설과장입니다.
  윤여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재무담당관 조치승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고광웅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페이지별로 1페이지부터 차근차근 그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오 위원님!
○이화오위원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에 의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정리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용 불용액으로 처리된 건이 27건, 예산의 1/2미만을 집행한 사업 20건에 대한 불용액,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일단 제출하도록 위원장이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광웅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이화오 위원께사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해당 부서 과장께서는 지금 준비가 되겠습니까?
○재무다당관 조치승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빨리 작성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광웅  손판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에 앞서 먼저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우리 사하구청 전체 토탈해서 결산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가능할 지는 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년도부터 각 부서별 세입․세출을 구분해서 그 다음 총괄해서 예산결산서를 작성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위원장 고광웅  재무담당관님!
○재무다당관 조치승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이것을 작성을 해 보니까 이게 질의도 어떻게 보면 각 실․과 산발적으로 되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각 과별로 구분해 가지고 만들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결산 지침양식이 이렇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음 감사에는 각 실․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용희 위원님.
○장용희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장용희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제가 징수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95년도 결산서와 비교해 볼 때 95년도 결산징수 결정액이 1,004억4,851만3,000여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75억6,532만9,000원이나 됐어요. 징수율이 92%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96년도 결산서에 보면 미수납액이 95억2,213만4,650원 대충 징수율이 90%로 낮아졌습니다.
  95년도와 이것을 비교해 볼 때 미수납액이 약 20억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세 징수대책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첫째로 미수납 증가 사유를 밝혀 주시고 둘째 96년도 결손처분액이 8,175만 몇 천입니다.
  이로써 95년도 결손액은 6,000여만원 약 2,000만원 정도가 증개됐어요. 그렇다면 징수율은 떨어지고 결손처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증가가 됐는지 이 사유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작년 결산시에 징수과장께서 우리 의회 답변 때 시세가 914건에 9억9,200만원, 구세가 25건에 5,400만원 합하면 약 10억4,600만원입니다.
  이 10억4,600만원을 결손 시켰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96년도 결손처분에 있어 가지고 시세, 구세 모두 합해서 총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징수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위원님께서 질문한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 결손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95년도하고 96년도 대비해 가지고 10억원 이상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방세 체납액이 95년도와 96년도 대비해 가지고 구세분야에서 5억6,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원인은 지방세 과표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시가 표준액의 인상으로 인한 납세액의 증가로 예를 들면 건물이 3.4%, 특수부대 시설이 0.6%, 구축물이 0.1%, 개별공시지가 4%, 시가표준액이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납세액이 증가되었고 다음으로는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의 여파로 고액 체납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95년도에는 46건에 2억3,7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67건에 4억3,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증가되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징수과에서는 특별체납세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26조 및 28조 제2항에 의거해 가지고 납기 전 징수 및 납세 담보 제공 등으로 조속한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관련 재산세는 자동차의 등록 압류와 병행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고액 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체납자 동태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부동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공매금융거래 제한, 금융자산 거래 등 체납처분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손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의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결손은 지방세법 30조 3항하고 30조 5항 규정에 의해 가지고 체납처분의 종결 및 중지, 소멸시효의 완성 행방불명 무재산자에 대해서 처분하는 것으로써 96년도 소멸시효분이 여덟 건에 3억3,400만원, 부도 무재산자에 대해서 31건에 6,312만8,000원으로써 총 39건에 66억4,6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결손처분 대상자 선정은 채권 확보된 재산이 법원 또는 성업공사의 경매절차에 따라 경락 돼 가지고 체납처분이 종결되거나 징수권이 소멸된 지방세에 대해서 실시했고 무재산자의 판단은 내무부 전산망을 통해 전국 재산 조회와 금융기관 금융자산조회, 자동차등록 조회 및 현장확인을 통해 가지고 삼원조사가 무재산으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현장확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확인한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장용희 위원 답변 됐습니까?
○장용희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이화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위원  징수과장 수고 많습니다.
  장용희위원 발언해 보충발언입니다.
  지금 결손처리가 39건이라고 하셨지요?
  39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소불명 이런 것을 변칙적으로 처리한 모 인사가 있다는 소문도 있고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도 명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여기에 대한 특혜의혹이 이런 소문이 많이 반영되고 있으니까 오늘 중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웅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에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급적이면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해서 앞에서부터 페이지별로 세입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과년도 목표액에 보면 95년도 미수납액에서 96년도에 목표액이 1억9,100만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에 보면 16억8,800만원이고 수납액이 3억4,394만2,000원입니다.
  당초부터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징수 목표액을 너무 낮게 책정을 해 가지고 과년도 수입을 징수하는데 소홀히 할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할 때는 적어도 실제로 들어오는 이상의 목표액을 책정을 해 가지고 과년도 수입에 징수가 잘 되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징수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과년도 세입예산액이 1억9,100만원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은 16억8,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세액의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10% 내외 정도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과년도 체납액을 조금씩 조금씩 증가율을 더 잡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도 참고해 가지고 과년도 체납액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답변 됐습니까?
○김상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태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구태회 위원입니다.
  조금 늦게 나와 미안합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임시적 세외수입에 다음 년도 이월금이 37억3,916만5,778원입니다.
  맞지요?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96년도 결산서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을 보면 36억7,760만1,70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입니까?
○구태회위원  96년도 21쪽, 95년도 20쪽을 봐 주세요.
○징수과장 김용완  20페이지 말입니까?
○구태회위원  21페이지 과년도 수입 해 가지고 맞습니까?
○위원장 고광웅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구태회위원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0페이지 이것은 세외수입 이월금입니다.
  96년도로 이월한 돈입니다.
  그게 37억3,916만5,787원인데 금년 세입․세출 결산서 21쪽을 봐 주십시오. 과년도 수입이다 해 가지고 36억7,761만1,707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액이 얼마냐 하면 6,156만4,080원이 생겨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6,100만원의 행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로 갔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위워님께서 95년도에 세외수입 징수결정액하고 96년도하고 6,100만원 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96년 2월달 결산시점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세외수입관계 감액사유가 발생해서 차액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그거하려 하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구태회위원  나도 그걸 안 챙겨 본 건 아닙니다.
  이미 이월할 때도 577만1,070원 결손처분을 하고 넘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결산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다시 말씀드려서 96년도 또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1,526만7,667원이 이미 결손처분 된 이후에 넘어온 이월금입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그런데 실지로 구 위원님. 결손처분 한 것하고 감액하고는 조금 성질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 해 가지고 96년 2월달에 완전히 결산확정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1년 동안의 감액을 해 가지고,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 6,100만원은.
○손판암위원  그렇다면 하나 물어봅시다.
  감액된 금액이 어떻게… 여기에 뭔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징수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이 시점이 96년 2월 28일날 결산하는 시점에서 그것은 감액사유가 발생이 안 됐거든요.
○손판암위원  그러면 97년도에 됐다 이 말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 이후에 발생한 거죠.
○손판암위원  아니, 그러면 안 맞죠.
○징수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저희들 결산은 96년 2월 28일날 결산이거든요.
○손판암위원  좀 봅시다.
  95년도 결산을 언제 했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95년도 결산을 96년 2월 28일 현재로 합니다.
○손판암위원  95년도 결산은 96년 2월 28일 이전으로 해야 되죠?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이후는 안 되죠?
  이전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96년 2월 28일 그 이전에 결산을 해 가지고 이미 뗄 것 떼고 다 순수하게 96년도 이월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이번에 밝힌 이겁니다.
  36억7,760만1,707원 이겁니다.
  그렇죠?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렇다면 이미 결산 이후에 정해진 금액이다 이 말이죠?
○징수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저희들이 96년도의 결산은 96년 2월 28일 현재로 하거든요.
  95년도에 체납액이 넘어오는 것은 그러니까 95년 결산은 96년도 2월 28일하고 96년분은 97년 2월 28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6년 2월 28일 현재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미납액이 넘어오기가 96년 2월 28일날 넘어오거든요.
○구태회위원  아니, 김 과장 얘기는 내 알겠는데요 이미 95년도 결산서는 96년 2월 28일 이전에 작성된 거죠, 맞죠?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96년 2월 28일 이전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미 96년도 다음연도 이월액이 책정이 됐다 이 말입니다. 맞죠?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96년도 결산액에는 그 사유가 전혀 미묘하다. 6,156만4,080원에 대한 것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묻는 거예요.
○위원장 고광웅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자료도 확실한 자료 준비 하시고 한 10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광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아니, 이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고광웅  구태회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던 것 계속 하십시오.
○구태회위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물론 서식이 없어서 6,156만4,000원에 대한 것은 여기 기록할 데가 없어서 못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보조자료라도 이미 만들어서 6,156만4,000원의 차액이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라는 설명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예, 예.
○구태회위원  차라리 비고란이라도 그런 걸 명기를 해 놨어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이거 언제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오후 늦게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오늘까지 되겠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예.
○구태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5년 예산에는 2억2,700만원이고 96년도 3억4,000여만원인데 1년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약 1억원씩 증가를 했는데 증가할 이유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것을 단순 착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세무 직원이 업무에 상당한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분석 결과를 사유별로 작성해서 서면제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장용희위원  조금 기다리세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갑자기 1억원이 증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증가된 사유를 밝혀 주세요.
○징수과장 김용완  예, 거기에 대해서 징수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된 금액이 95년도에 대비해서 8,893만5,000원이 증가된 사유는 93년도분 삼미금속 종토세 5,679만원하고 94, 95년도분 통영수산 종토세 2,450만원, 96년도에는 과년도 종토세에 대한 부과 취소 및 경정으로 인해 가지고 거액의 환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중 납부에 대한 환급금은 전년도 95년도에 대비해서 7,4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중 납부에 대한 것은 정확한 고지서 전달과 전산프로그램 활용 등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왔고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초 부과 시 자료를 철저히 대조 확인하고 부과 취소 및 경쟁 건수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충분한 납세 홍보를 통해 가지고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과․오납이 발생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세무 공무원께서 좀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세금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광웅  다음 질의하실 분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  최병선 위원입니다.
  방금 장용희위원님이 보충내용으로 과․오납 반환액 과다된 부분하고 96년도 과․오납 반환내용과 또 결손처분 된 8,170여만원과 현재 우리 구의 고액체납자 내용, 이 세 가지를 참고자료로 일괄적으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서면 제출 요구입니까?
○최병선위원  예.
○위원장 고광웅  구태회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보면 95년도에는 75억6,500만원이고 96년도는 91억7,440만원입니다.
  그런데 연간 20억의 차이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데 프로테이지를 보면 95년도는 92.4%, 96년에는 90.6% 증가액은 20억 증가입니다.
  어째서 해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많은 돈이, 20억이라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증가될 수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징수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는 앞에 장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이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지금 질의내용이 장용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구태회 위원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예. 예.
○구태회위원  같은 내용 아닙니다.
○위원장 고광웅  같은 내용 아닙니까?
○구태회위원  장용희 위원은 과․오납에 대한 질의를 했고 나는 미수금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같은 맥락이라 그럽니까?
  그럼 미수납하고 과․오납하고 같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비해 가지고 96년도 미수납액이 증가된 원인은 지방세 과표근간이라는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납세액이 증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시가 표준액이 인상해서 건물의 3.4%, 특수 부대시설이 0.6%, 구축물이 0.1%, 개별공시지가가 4% 이래 가지고 납세액이 증가가 됐고 사회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도 여파로 고액 체납자가 증가됐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95년도에 46건에 2억3,700만원이었는데 96년도에는 67건에 4억3,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징수과에서는 체납세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6조 및 28조 제2항에 의거해 가지고 납기전 징수 및 납세 담보 제공 등으로 조속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자동차 관련 체납세는 자동차 등록 압류와 병행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에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고액 체납자는 관리카드는 작성해 가지고 체납자 동태를 정확히 파악․분석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부동산 압류, 관할사업제한, 공매금융거래 제한, 금융자산 압류 등 체납처분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태회위원  그렇다면 한마디만 더 합시다.
  과․오납하고 미수납하고 다르죠?
○징수과장 김용완  예, 다릅니다.
○구태회위원  다르죠. 그런데 왜 장용희 위원은 과․오납 관계를 물었고 나는 미수납 관계를 묻고.
  같은 얘기를 해서 답변을 했으니까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위원장 고광웅  징수과장님이 착오를 하신 모양인데 지금 답변이 구태회 위원님
   (「아까, 했어요. 아까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장용희위원  제가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질문에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고광웅  질의하셨으니까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화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또 질의신청 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화오위원  질의 순서를 차례차례 넘어가면서 하도록 이렇게
○위원장 고광웅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세출 결산서 자료에 의거해서 페이지별로 여러분들이 질의할 내용을 간추려 놓은 것을 차근차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관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여기 보면 당초 세입예산액하고 이체 등 증감액이 나옵니다.
  특히 장림유수지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보면 2억6,404만,2210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과년도 이월액인지, 이 내용을 보고는 알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광웅  12페이지 맨 밑에서 둘째 칸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에 관한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특별회계분야에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28억1,619만6,000원 이것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이 건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써 계산이 된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 못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주차장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교통행정과장이 오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부지를 물색을 해놓고 선정이 안 돼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림유수지매립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써 95년, 96년, 97년 계속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써 계산이 된 겁니다.
○김상수위원  돈이 2억6,400만원인데 이 금액이 집행잔액입니까, 하나도 집행 못 하고 송두리째 지금 이월하는 겁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계속비 이월로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총체금액도 많지 않은데…
  사업을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 질의는 이화오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하고 오후에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화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오위원  이화오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표 12쪽입니다.
  지원및기타 경비로 해서 예산성립 후 증감이 됐죠?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화오위원  증감을 시켜놓고 또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입법과목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구성이 96년도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95년도는 일반회계 세출과목이 총 여덟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의회비, 일반행정비 해서 여덟 개 과목이 되어 있었고 96년도에는 입법과목이 바뀜으로써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이것이 여섯 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감이 3억3,579만3,000원이 발생된 사유는 이월액이 3,980만8,000원이 이월이 됐는데 거기에 예비비가 96년도에 지출이 됐습니다.
  그것이 3억7..560만1,000원인데 거기서 감이 발생되어 가지고 3억3,579만3,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이화오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구체적인 사항은 125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지원 및 기타경비에 보면 예산성립 후 증감 ㉯부분에 전년도 이월액은 3,980만8,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옆 란에 보면 예비비 지출액 감해 가지고 3억7,560만1,000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감이 3억3,57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타경비입니다.
  기타경비 같은 것은 불용액이 남을 수 없잖아요!
  예산을 잘못 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재무담당관 조치승  이것은 지원 및 기타경비란에 예비비지출이 있거든요.
  세항에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비비를 금방 제가 설명한 대로 3억7,560만1,000원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지출금에 대해서 감이 된다 그 얘깁니다.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웅  질의 한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선위원  특별회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란에 보면 다른 분야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마는 여기에 미수납액이 7,800만1,180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몇 페이지입니까?
○최병선위원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미수납액 7,809만1,18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용을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서면으로 제출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불용분이 극빈자한테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 줬는데 그것이 회수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최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웅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광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 위원님.
○이화오위원  이화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면서 검사기관은 몇 군데 거쳤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검사한 사항 말입니까? 저희들이 작성을 미리 해 가지고 구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 이해수 의원입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 두 분 있고 거기에서 20일간 검사를 마쳐 가지고 결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검사는 누가 했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마무리 검사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결산검사서를 제출하고 난 후에 그 지적사항이 이렇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별도로 정오표 정확한
○이화오위원  작성은 담당 부서에서 다 했지요?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리고 공인회계사 2인, 그 다음에 검사대표 위원 확인을 하고 검사서가 제출됐지요?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래서 검사서가 미리 제출되고 그 제출된 것에 의거해서 세 분의 검사위원이 검사를 했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니까 전문인에 의해서 검사서가 제출된 거지요?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런데 정오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왜 수치가 틀리고 왜 이런 식으로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화오위원  왜 수치까지 틀리고 이런 정오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가지고 추가로 회의에 앞서 가지고 제출한다는 것은
○재무담당관 조치승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사위원들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운용의 묘를 기하지 못 했습니다.
  사실상은 가인쇄를 해서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새로 해 가지고 본 인쇄에 들어가야 되고 저희들이 업무에 운용의 묘를 기하지 못해서 미리 인쇄를 다 한 상황에서 검사위원들이 검사를 실시해서 이런 돈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정오표가 나왔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여기 지적사항에도 보면 장부정리에 대해서 각 부서별 추산부를 검사한 바 총괄 회계 부서의 장부와 불일치 한 점이 많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서에 이래 나왔으면 이것을 전부 다 정정해서 제대로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후에 또 이런 식으로 오늘 아침에 정정자료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성실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쇄 그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하고 난 후에 정오표를 바로 드리려고 하다가 그렇게 드리는 것보다도 결산검사 심의 때 드리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르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산부 사항은 저희들 경리계에 지출 본 장부가 있습니다.
  추산부는 각 과에서 저희들 관서당경비를 집행하는 업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경리계는 완전히 회계분야의 전문이기 때문에 저희들 장부가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주관 과에서 추산부 정리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 과의 서무가 회계 담당자입니다.
  회계 담당자들 보고 다음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추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광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오후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간에 질의내용을 내일 할 분량에 맞춰 가지고 페이지에 따라서 질의신청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자료에 의거해서 각 과의 공무원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포괄적으로 질의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구태회위원  그렇게 하면 내일하고 중복되잖아요.
○위원장 고광웅  그러니까 오늘 질의하신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일 질의할 게 없으면 일찍 마치지요.
  그러니까 오늘 회의가 속개 됐으니까
○구태회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세입․세출, 전용, 계속비, 예비비, 이월비, 채무부담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질의해 달라 이 말입니까?
○위원장 고광웅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구태회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책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라건대 오늘은 세입․세출, 전용, 계속비, 예비비까지만 하고 나머지 분야는 내일로 넘어갔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채무부담 등 전부 다 망라해서 하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오늘 구태회 위원님이 읽고 이해하신 부분까지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신청이 없으면 일찍 마치는 수도 있습니다.
  손판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결산서 135페이지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용이 28건에 약 8억6,000만원이 되는데 전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는지 왜 전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물론 예산편성 할 적에 세출을 미리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전용이 하나도 없었으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집행을 하다 보면 어떤 과목은 돈이 남고 어떤 과목은 예상 외로 지출이 초과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지방자체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전용을 신청을 하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우리 구정이 전체적으로 잘 되도록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결산서에 보면 전산실 에어컨 구입 다대2동 같은 경우 또 냉․난방기 전기료, 구평동 같은 경우 해수욕장 공동변소 이것은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시켰어야 되는데 사실은 의회 예결특위에서 3일간, 4일간 심사를 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해줬는데 집행기관에서 막무가내로 28건을 마음대로 예산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나면 예산심사 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앞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손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미리 우리가 그런 것을 예상해서 대처를 했어야 함에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용이 적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답변 됐습니까?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태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태회위원  구태회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부당 이득금 청구 소송 패소 토지배상을 3억7,560만740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떼고 나니까 남은 것은 불용액이 260원입니다.
  그렇다 하면 꼭 패소할 것으로 보고 예비비를 남긴 겁니까? 아니면 어째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집니까? 소송에 패소할 것이다. 그래 가지고 예비비를 이만큼 남긴 겁니까?
○위원장 고광웅  소송에 이 액면만큼 질 것이라고 알고 이렇게 남겼느냐 이 말입니다.
○구태회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11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117페이지 보면 예산액이 남아 있습니다.
  불용액이 있죠?
  그러면 남의 돈을 빌리면서 내것은 가만히 호주머니에 넣어 놓고 모자라는 것만 빌려야 될 텐데 이것은 놔 놓고 어째서 전부 소송비, 이 예비비로 지급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에 117페이지에서 지적을 해 주신 각 세목별로 불용액이 있습니다마는 이 세목별 불용액은 각 목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서 지출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예비비를 활용을 했는데 아까 먼저 지적하신 149페이지에 이게 단위가 원이니까 260원이 내려와서 저도 그 점을 검토를 미처 못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건설과에서 요청이 올 적에 3억7,560만1,000원으로 요구가 와서 우리가 지출을 결정을 했었는데 이자라든가 이런 걸 산출을 정확하게 해 보니까 끝이 1,000원이 아니고 740원이었기 때문에 260원이 이렇게 남아서 착오가 됐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렇다면
○위원장 고광웅  구태회 위원님! 구태회 위원님이 양해만 해 주신다면 내일 의사일정 2항에 별도로 예비비에 관한 심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그때
○구태회위원  전반적으로 다 하자고 해 놓고 또 내일하자
○위원장 고광웅  예비비 부분은 내일
○구태회위원  무슨 회의가 이렇노!
○위원장 고광웅  예비비 부분은 진행과정상 내일 의사일정 2항에 분류를 해 놨습니다.
  예비비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구태회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구태회위원  아니. 위원장이 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전용하고 예비비까지만 하자라고 하니까 전반에 걸쳐 책 읽은 것만큼 빌의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위원장 고광웅  정정하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은 내일 의사일정 2항에 들어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빠뜨렸으니까 구태회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다음 질의 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아니 그러면 오늘 어디까지 하자는 겁니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만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고광웅  이것은 예산안이 아니고 결산심의기 때문에 이걸 오전에는 페이지순에 따라 한번 해 보자고 우리가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은 집행상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문항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이 별도로 내일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빠뜨렸는데 구태회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민속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당초 예산이 5억4,779만5,000원을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2억4,800만원 밖에 안 되고 사실상 또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돈 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2억9,979만5,000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사회복지과장은 안 나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연락을 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이 96년 5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그게 96년 6월부터 융자업무가 시행돼 가지고 하는데,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많은 융지가 못 이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조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오면 상세하게 충실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사회복지과장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전용부분에 대해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액하고 전용부분하고 총 집계를 내 가지고 실제 집행액이 얼마고 불용액이 얼마인지 이걸 정리를 해 주시면 참고를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용금액이 나와 있고 당초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액이 얼마고 지금 불용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웅  사회복지과장 오면 그 부분 다시 질의하시도록 하고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페이지에 의해 한다고 했는데 방금 또 전체를 다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혼란이 오는데 어느 정도 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야 안 빠뜨리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순서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금도 다 하라고 해서 구태회 위원께서 예비비 문제를 질의했다가 또 수정이 되고 이런데 어느 정도 페이지를 잡아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태회위원  예, 동감입니다.
○위원장 고광웅  예, 좋습니다.
○구태회위원  왜냐하면 이게 세입․세출, 전용, 계속비, 예비비, 이월사업비, 채무부담 이런 것 중에서 오늘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내일로 넘어간다 그렇게 얘기가 돼야지 처음에는 이 책 읽은 대로 전체적으로 다 질의해 달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예비비가 나오니까 이것은 내일 의사일정으로 잡혀 있으니까 이것은 질문하지 말아라 그렇게 혼돈스럽게 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위원장 고광웅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수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자료요청을 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또 내일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페이지 순에 의해서 오전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문제를 내일 또 다뤄야 하기 때문에 페이지별로 하면 내일 잘못하면 한번도 거르지 못하고 넘어갈 부분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우위원  김신우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2월 16일날 서부산문화회관을 짓기 위해서 재원부족으로 17억을 채무부담행위를 하면 96년도에 17억5,000만원 이것은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97년도에 상환을 한다고 하면 97년도에 어떻게 상환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96년도에 17억5,000을 이렇게 채무부담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부산문화회관이 그 당시에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채무부담, 서부산문화회관 건립비에 대해서 재원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사회복지과장
○구태회위원  한마디 더 합시다.
○위원장 고광웅  김신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거죠?
○구태회위원  문화회관 이 부분에.
○김신우위원  예. 하십시오.
○위원장 고광웅  구태회 위원님 계속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조금 전에 김신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 서부산문화회관 지침서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건립계획서가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있습니까?
  그걸 한 부 제출해 주시고 사실상 95년도에는 서부산 문화회관에 따른 예산집행 행위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구태회위원  그런데 예산승인하고 그 행위가 전혀 일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김상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역시 163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승인액이 17억5,000만원이고 채무부담 행위액이 17억5,000만원인데 이 숫자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승인의 금액이 양 란이 똑같습니다.
  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이것은 사실상 집행 행위는 전혀 없었거든.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행위액에다가 17억5,000만원 넣어놨단 말이라.
○구태회위원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도 17억5,000만원, 승인액도 17억5,000 이거 어찌된 겁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승인액은 저희들이 예산승인 받은 날짜에 대한 일자입니다.
  그 금액을 적은 거고, 이 행위액은 실제 집행한 그 행위액이 아니고 97년도에 채무부담행위액을 그만큼 하라 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부담 지출액 같으면 지출액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액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딴 어떤 수를 넣어 가지고 한다든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채무부담행위액이라 하면 하나의 빌린 걸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승인액만 17억5,000만원 받아놓고 행위는 안 했는데 어떻게 행위를 적어 놨는지 의심스럽거든요.
○재무담당관 조치승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일자 기재한 것이 이 밑에 보면
○김상수위원  이게 전부 다 95년도 결산액 아닙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95년도 12월 16일. 12월달에 예산승인 받을 때 채무부담행위 승인액으로 받았고 이것은 또 채무부담행위액은 96년도에 채무부담 행위액을 이만큼 하겠다는 그걸 나타낸 겁니다.
  집행한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그럼 여기 채무부담승인 해 가지고 돈을 채무를 안 했으면 여기에는 기록을 안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고광웅  서식 용어를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겁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서식에 이게 기술적인, 기재도 비고란에 이런 사항을 조금 채무부담행위 사유에 표기를 시켜 놨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조금 아쉽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알기 쉽도록 저희들이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오해하기 좋을 만큼 됐는데 저희들은 채무부담행위액이라는 것을 96년도에 채무부담행위액이 이거다 하는 것을 나타나게 했는데
○김상수위원  차라리 채무부담 예상액을 해놨다가 행위를 안 했으면 이것을 예상을 했는데 행위액을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는 전용을 해 버리고 하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태회위원  실제로 95년도에 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했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고광웅  지금 96년도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회 위원님 96년도로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태회위원  96년도에 예산집행행위가 있었던 것은 실제 얼마입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재무담당관실 자료는 실제 집행액은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95년도에 저희들이 44억4,200만원의 재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구태회위원  사십 얼마요?
○재무담당관 조치승  44억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96년도는 28억8,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방 채무부담 17억5,000만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구태회위원  가만 있어. 96년도 얼마요?
○재무담당관 조치승  28억8,300만원. 그리고 97년도는 2억9,900만원 해 가지고 총 76억2,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거기서 원인행위한 계약액이 36억2,000만원이 지금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계속 공사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96년말로 해서 딱 잘라서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의 원인행위액이 3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구태회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구태회위원  잠깐만요! 이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계약은 95년 12월 23일 계약했습니다.
  아, 22일입니다.
○구태회위원  95년 12월 22일날. 그러니까 연도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95년도 집행액이 44억4,200만원이라고 했는데 계약과 동시에 집행했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러니까 집행액이라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희들이 원인행위액을 95년도 44억4,200만원을 확보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실제는 95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러니까 재원이 확보가 돼야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회위원  그러니까 재원확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95년도는 예산을 집행한 사실은 없죠?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렇습니다. 지출나간 사항은 없습니다.
○구태회위원  예.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위원장님. 아까 김상수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어느 부분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아까 163페이지 채무부담행위액 용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이것을 기채, 지방채와 혼동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바람에 재무담당관도 약간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기채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 채무부담행위, 외상공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상공사 하겠다고 승인 받았고, 외상공사 하겠다는 하나의 행위액인데 외상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지출액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자금을 신청했다든가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태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예비비에서 끝에 260원 남았느냐? 그것을 보충설명 올리면 여기 보니까 예산편성 할 때 최소단위를 1,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때는 1,000원으로 받았는데 실제 지출할 때는 이자를 아주 세밀하게 계산하다 보니까 740원, 이래 하니까 끝에서 260원 남게 되었습니다.
  정정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후에 회의가 계소고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아주 급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오셨거든요.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셨습니다.
  곧 돌아오실 겁니다.
○김상수위원  계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광웅  사회복지과 계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김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우위원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내역은 98년도에는 만일에 예산편성 해서 다시 올라왔을 때 전액 삭감해도 큰 이의가 없는 겁니까?
  또 20% 집행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98년도에 전액 삭감해도 큰 이의가 없습니까?
○재정담당관 조치승  각 부서 소관별로 각각 답변이 다 다르게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총괄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운영수당 같으면 회의를 개최해야 저희들이 수당을 줄 수 있는데 개최할 여건이 안 되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이 남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 보상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은 그것이 무슨 원인행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보상금집행이 되는데 집행이 안 되면 불용액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신우위원  보상금 같은 것은 특별한 것이지마는 그 외에는 96년도에 전액 미집행했다. 20% 집행했다는 것은 97년도에도 미집행 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98년도에도 이런 예산은 필요 없다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물품에 관한 문제에 267페이지에 보면 지게차 있습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 지게차.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지게차를 어떻게 구입했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이것은 재활용 선별장에 있는 지게차인데 청소행정과 소관이므로 이 내용을 충실히 답변하기 위해서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청소행정과장님 지게차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 나중에 구체적으로 위원님 질문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준설흡입차량 보유내용과 지게차 부분하고 우선 설명 바라고 보충질문은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준설흡입차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고광웅  좋습니다. 지게차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재활용품 처리장비 구입 해서, 이게 지게차가 아니고 압축처리장, 캔압축기입니다. 패트병.
○김신우위원  뭐 말이에요?
○구태회위원  그게 아니고 267페이지 14번에 보면 지게차가 한 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이 지게차는 재활용 선별장에 있는 차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게차는 재활용품 패트병이라든가 다른 일반 고물, 그러니까 철, 병 이런 것을 가져오면 마대에 넣어서 그것을 운반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하니까 지게차를 가지고 선별장 내에서 운반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지금 있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있습니다.
  지금 필수적인
○구태회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광웅  구태회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재무담당관님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이건 업무용이건 간에 정수물품취득에 대한 자료를 한 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이게 정수된 품목입니다.
○구태회위원  전체입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예. 우리 구 전체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고광웅 위원장이 말씀한 준설용 장비가 한 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빠졌네요.
  준설용 흡입차량 한 대 있죠?
○위원장 고광웅  예. 여기 없습니다.
  건설과 소관 준설용 흡입차량
○구태회위원  아니 전부 재무담당관실.
  자. 좋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과장님 내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제장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수 물품 취득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주실 때 구입일자하고 금액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표기해서 한 부 내줄 수 있겠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러니까 96년도 분에 대해서 정수물품
○구태회위원  아니 연도 따지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한 부 달라 이 말입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지금 목록표에 있는 게 저희들 정수물품 현황입니다.
  제가 답변이 늦었습니다마는 사업용 자동차 267페이지에 보면 급수 살수차가 있고 그 뒤에 특수차량이 있습니다.
  이게 하수준설 차량이 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기타 특수차량 이겁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관계 사항은 이 안에 다 있는데 정수물품 구입내역을 뽑아달라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구태회위원  꼭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습니다.
  우리 임시회 끝나기 전까지 매입일자하고 정수자료를 몽땅 한 부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웅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3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목에 복리후생비 당초 예산액이 19억2,072만2,000원에서 전용으로 600만원을 보태 가지고 집행을 하고 522만7,63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예산집행 잔액을 남기면 600만원을 가져올 하등의 이유가 있었는지 잘못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라고요. 그 다음 3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당초 예산이 30만원인데 하나도 안 쓰고 예산절감이다. 또 38페이지 배상금 등 해 가지고 당초 예산액이 25만원인데 여기도 돈 10원 하나 집행을 안 하고 여기는 예산집행 잔액이고 이 앞에는 절감액이고 이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 편의주의로 할 것인지 분석이 그렇게 나온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광웅  복리후생비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원만한 답변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고광웅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광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부터 답변을 듣고 하시겠습니까? 아까 계속하던 구태회 위원님.
○구태회위원  김상수 위원 질의
○위원장 고광웅  그러면 김상수 위원님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는데 못 들었으니까 김상수 위원이 정리해서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표 12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당초 예산편성은 5억4,779만5,000원을 하고 지출액이 2억4,800만원, 불용액이 2억9,979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50%를 지출을 못하고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본래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96년도 5월 1일날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총무과에서 그 당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취급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96년 5월 1일날 부산시 준칙에 의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합을 해서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다음에 저소득 지원사업은 2,000만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융자를 시작하게 된 게 96년도 하반기 7월부터 집행하다가 실제로 6개월 밖에 집행이 안 됐고 나머지가 97년도에 이월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답변 됐습니까?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추정하기로는 사실상 주민소득지원이라든지 생활안정기금은 어려운 주민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7월부터 하더라도 홍보가 잘 됐다고 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몰랐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편성 만큼은 집행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유는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와 관계 없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월 31일 현재 95%가 집행이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면 일은 잘 한 겁니다.
○위원장 고광웅  아까 구태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정리해서 질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김상수위원  제가 했지요.
○위원장 고광웅  김상수 위원님이 계속 질의 했습니까?
○김상수위원  30페이지 하고
○위원장 고광웅  맞습니다.
  복리후생비부터 시작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저하고 재무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답변을 듣기 전에 이왕 전용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전용부분은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일 첫줄에 공공요금 및 제세 목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당초 62만1,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12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전용을 안 해도 충분히 집행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불용액이 140만원 남아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120만원을 전용해서 못 쓰고 남아 있는지 거기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7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보상금 부분입니다.
  당초 보상금이 2억6,762만3,000원. 전용을 300만원 해서 불용잔액이 2,277만7,640원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전용을 그냥 생각대로 하는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76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당초 예산이 2억147만4,000원 전용이 5,788만7,000원, 불용액이 2,230만5,230원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전용을 적게 해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적당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광웅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많습니다.
  답변하실 때 순서대로 차근차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먼저 질문하신 복리후생비부터 설명을 드리고 지금 질문하신 것은 조 과장이 설명 드린 다음에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복리후생비 관계입니다.
  600만원 전용관계는 아시다시피 당초에 전용은 구 본청 직원의 연가보상비를 하기 위해서 96년 12월 27일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가보상비는 계수가 520만원 남은 것이 아니고 지금 520만원 남은 것은 복리후생비가 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연가보상비 외에도 정액 급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을 전부 합해서 하다 보니까 520만원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조치승 재무담당관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담당관 조치승  3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원은 통계조사원 격려용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유가 미발생 돼 가지고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용사유에는 예산집행잔액인데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예산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것을 분석하는 분들이 뭔가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글자 가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10원 하나 집행을 안 했는데 이게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겠느냐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38페이지 배상금 25만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실비보상금인데 그것도 사유가 미발생 돼 가지고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불용으로 아까와 같이 기재가 잘못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예산을 집행하고 남아야 예산집행 잔액이 되는데 사유 미발생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잔액이다. 사유를 적당히 기입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다음부터 정정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4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 부분도 질문하셨지요.
○김상수위원  그것은 정형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할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실무진들이 자료를 찾는 시간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어찌됐든 간에 앞에 복리후생비도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전용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그 항내에 잔액이 있으면 그런 것을 추산해서 전용을 보류하고 남용을 하지 말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사한 이런 사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전용한 금액보다도 잔액이 많이 남게 된다. 이런 지적 아닙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안 올려도 제가 보건대 앞에 복리후생비와 같이 공무원의 연말보상비가 모자라니까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각 과의 서무들이 추산을 제때제때 하는 가를 감시․감독을 잘 해서 그 추산부를 가지고 와서 항내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못된 전용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우리가 휴회시간에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조 담당관이 말씀한 대로 총괄적으로 보면 전용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실효성 없는 편의주의가 아니냐 각별히 시정이 촉구돼야 되겠다 하는 항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전반적으로 다 같습니다.
  기타 부분의 항목 중에 연구개발비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해 놓고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이런 것은 애초에 예산부터 잘못 집행된 것이 아니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과다 항목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추후 시간을 가지고 초기에 예산을 재검토를 해서 전면수정 해서 하도록 하세요.
○재무담당관 조치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세입․세출 결산서에 너무 사유가 많지 않게 그냥 임의대로 기록하지 않았느냐 제가 질문한 부분 이 외에도 또 74페이지에 보면 300만원을 전용해서 2,200만원이 예산절감액으로 남아 있고 또 75페이지 보면 시설부대비 120만원을 책정해서 10원 하나 써 보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120만원 예산절감액이고 또 76페이지 여기는 보면 5,700만원을 전용해서 95년도보다 96년도에 전용한 금액이 아주 많게 불어났습니다.
  95년도에는 한 2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은 8억6,000만원이 되고 이래서 이런 걸 공무원이 사실상 쓸 데 썼다 그러면 어떻게 당초에 계획이 잘못됐더라도 할 수가 있는데 불용액을 이렇게 남기면서까지 부당하게 이용하고 싶으면 이용하고, 전용하고 싶으면 전용하고 이용은 물론 법적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촉구를 합니다.
○이화오위원  위원장! 잠자고 있는 과장은 퇴청을 시키세요!
○위원장 고광웅  과장님들, 좀 성의 있게 임해 주시고 아까 회의 모두에 전액 불용액 27건과 1/2정도 예산집행 한 20건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죽 질의하신 여러 항목들이 주로 전용 내지 불용액에 관한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자료요청을 해 놨으니까 그것을 보고 내일 또 이 문제에 여러분들이 자료에 의거해서 질의해 주시고 조금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세출결산부분은 더 이상 질의가 계신 위원님이 계시면 이 부분에 질의를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세입분야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세입분야 없으니까 세입분야는 넘어가겠습니다.
○이화오위원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고광웅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한번 짚으실 사항이 있으시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없으면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부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두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위원  위원장님! 지금 세출 결산이죠?
○위원장 고광웅  예. 지금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더 질의할 게 없다고 그러시고
○이화오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대충, 제가 질문한 게 아까 77페이지까지 했는데
○위원장 고광웅  그렇습니까?
○김상수위원  그 이후의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느 정도, 한 20페이지 정도 항목에 맞춰서 한꺼번에 있느냐 없느냐 이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100% 다 연구를 안 해왔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해서 짚고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이화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위원  25쪽에 지금 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은 숫자가 아주 잘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육하원칙에 다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절감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고광웅  일반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입니까?
○이화오위원  특수활동비는 전액 다 지원되어 가지고 하자가 없는데 일반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한 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무담당관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4에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일반추진비 120만원은 의장님이 업무 추진할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업무추진비 3,744만원은 직원들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하고 절감액이 226만9,000원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특수활동비는 의회 운영에 필요한 활동비니까 아마 지출이 100%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지금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활동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재무담당관 조치승  예. 이것은 의사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이화오위원  특수활동비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고광웅  답변 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화오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의사운영 관계네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액이 일부 남아있고 이것은 대부분이 전부 개인한테 월액으로 지금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기타 업무추진비,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특수활동비는 보면 700만원에 700만원, 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200만원에 1,200만원 집행이 다 됐는데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이 부분을 어떤 공익을 위해서 발주를 해서 영수증 받기가 극히 어려워서 많이 못 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100% 다 쓴 내용인데 이것은 그렇게까지 행사가 있어서 다 썼는지 우리 평소에는 돈 빼기가 어려워서 다 못 썼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이것은 의사운영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감사할 때 우리가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다음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 더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화오위원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고광웅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부터 봐 주시고 세입 부분에 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광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 세입․세출에 관한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관한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사업외 수입인데 예산액은 1,335만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9,329만1,104원, 실제수납액이 아주 저조합니다.
  1,428만4,282원, 미수납액이 7,900만6,822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고 이에 앞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관계인데 여기에 2억9,900만원 현금이 남아 있었는데
○위원장 고광웅  그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김상수위원  아까 질문할 때는 12페이지이고, 그 당시에 이 현금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돈은 2억9,900만원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통장에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170페이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부진사유를 규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24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전년도말 현재액이 나와 있는데 의료보호기금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보면 이자가 하나도 발생이 안 됐습니다.
  전체 돈이 100% 다 들어올 때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돈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자가 발생 안 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170페이지 의료보호 세입예산액 77년부터 95년까지 의료보호대불금이 7,800, 금년도에 된 것이 28만8,000원 해서 지금 현재 총 체납액이 7,900만6,822원입니다.
  이게 부진한 사유는 일반영세민 중,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의료비의 20% 범위 내에서 대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상 될 때만 대불을 해 주고 그 이하는 대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주로 영세민이기 때문에 10만원 이상 같으면 3회 분할, 10만원에서 30만원 같으면 6회 분할, 30만원 이상은 8회 분할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주로 아주 못 사는 사람이 되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체납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의료보호법에 보면 실태조사를 해서 정작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타 구와 대조를 해보니 아직 결손처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건복지부 지도감사도 받았고 해서 앞으로 개인별로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정작 이 사람은 앞으로도 변제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이것은 과감하게 전부 소멸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는 보증인이 있을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보증인은 없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국비․시비 8대 2로 되기 때문에 대불금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과년도 수입액에 대해서 96년도에 징수결정액이 8,321만5,811원인데 95년도 이월액을 보면 6,432만7,696원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는지 95년도 결산서를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차이를 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과년도 이월액하고 96년도.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약 1,300만원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가 95년도에 불해 준 숫자보다 96년도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자연히 거기에 대해서 납부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지체하는 사람도 그만큼 불어나기 때문에 증가된 인원 약 35%가 95년도 대비해서 96년도에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불해 준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지체한 사람도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김상수위원  95년도에 이월한 그 금액하고 96년도에 징수결정액하고 그것은 오히려 그동안에 결손을 했다든지 하면 줄어져야 될 것인데 불어난 사유가 같은 해끼리 말이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거기 또 하나 원인이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금액증가된 부분이 95년도 이전에 대불을 해 줬지마는 이 사람이 분할해서 납부하니까 한 사람이 300, 400만원 대불된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납기가 96년도에 도래하니까 거기에 징수결정을 해 버린다 이겁니다.
○김상수위원  과년도는 마찬가지일 것인데, 과년도가 아니고 현년도에 징수결정 해서 한다 하면 모르겠지마는 과년도에 이미 받을 금액은 확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규명 해 주시고 2억9,900만원에 대해서 현금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이지.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앞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대상자가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관리대상이 많으니까 자연히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대불금액도 많아지고 불어난 만큼 지체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현금관리문제도 질문 하셨는데
○김상수위원  예산편성 해서 특별회계부분 2억9,9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자금을 어떻게 관리를 해 나오셨는지, 그리고 답변하신 사항 중에서 95년도 이월액하고 96년도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 부분하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하튼 같아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1,900만원 불어났거든요.
  그 사유가 어디서 나타난 것인지 그것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로 즉시 답변이 안 되면 실무자와 의논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여기에 지금 미집행액이
○위원장 고광웅  과장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주무계장이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명쾌하지 못 합니다.
○손판암위원  조치승 담당관님 13페이지 주민소득 안정 기금이 2억7,900만원 남아 있지요. 이 돈은 누가 관리합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기금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손판암위원  그것을 상업은행에 넣어 놓고 있습니까. 부산은행에 넣어 놓고 있습니까? 담당계장이라도.
○김상수위원  특별회계는 부산은행에서 하는데
○손판암위원  부산은행에 넣어 놓고 있습니까?
○김상수위원  보통예금으로 하는지 이자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것으로 하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총 기금을 저희들이 매월 집행을 하는데 일시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6개월 단위로 나누어서 정기예금 하는 게 있고 1년 단위로 잔액부분은 정기신탁을 해서 이율이 높은 것을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기나 반기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잔액에 대해서 예치금액을 어떤 저금으로 관리를 해 나왔는지 사본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선에서 이야기가 안 되어 집니가?
  과년도 이월액하고 예를 들어서 현년도에 기간이 미도래 해 가지고 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은 박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과년도 사항이 돼 가지고 과년도 변수가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거기에 대한 사유를 규명을 해서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그러니까 70페이지 맨 밑에서 둘째 항입니다.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확한 페이지와 내용을 알고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 242페이지 채권 현재액 여기에 대해서 이자는 하나도 받은 게 없거든요. 전년도말 현재액에
○위원장 고광웅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말이지요. 이 분야입니까?
○김상수위원  이 부분은 납기내 100%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가 붙어야 될 건데 이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보호기금은
○김상수위원  이료보호기금이 아니고
○위원장 고광웅  242페이지
○김상수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242페이지 맨 밑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재  주민소득발생 이행기간 도래하는 것은 본래 대여기간이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년 경과돼 가지고 연장을 안 받고 그 기간을 넘겼을 때는 연 14%로 해서 거치 기간에는 5% 이자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연체가 됐을 때 연 14%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연체가 하나도 없는지 이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위원장 고광웅  김상수 위원님의 242페이지 맨 밑줄에 관한 답변은 조금 유보를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오위원  이화오 위원입니다.
  20쪽에 재산매각 수입이 약 2억원인데 총괄 증감 및 현재액은 1,240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데
○위원장 고광웅  20페이지 앞쪽으로 돌아갑니까? 재산매각수입에 관한 사항입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재산매각수입은 그대로 국유재산매각 수입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 해서 실제 수납액은 2억645만4,590원입니다.
○이화오위원  총괄 현재액 보고서에는 1,200억 가까이 되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느냐 이겁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1,200억 되는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재산매각 수입외에 이월금 84억6,800만원, 부담금, 잡수입 다 합해서 120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재산매각수입란에 전부 다 기재가 돼야 뒤편하고 맞는 것 아닙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입과목이 관이기 때문에 관 안에 재산매각수입하고 이월금이 있고 부담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매각수입은 재산매각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2억600만원입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증가 사유하고
○재무담당관 조치승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56페이지입니다.
  증이 된 것은 취득으로써 106억1,363만원, 감은 매각으로 해서 182억4,624만5,000원 현재 재산의 증이 104억7,186만7,000원인데 내용은 공공용 재산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도로부지 편입된 게 66필지가 있습니다.
  그게 7만5,835㎡가 됩니다.
  그리고 구평동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또 공용재산으로 1억8,700만원이 취득됐는데 이것은 삼성어린이집이 신축이 돼 가지고 우리 구에 기부채납이 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7필지, 7만6,000㎡의 토지가 증가가 되고 건물 한 동이 증가해 가지고 순수한 증가금액은 106억1,363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는 도시사업하면서 용도폐지 건이 한 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중등재로 발견된 게 한 건 있었습니다.
  매각 건수로 감을 해서 총 182억4,62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웅  이화오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또 특별회계 부문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재무담당관님에게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채무에 대해서 채무의 정의를 볼 때 보증채무부담행위가 실제 우리 구의 채무에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249페이지 말입니까?
○장용희위원  249페이지 채무 영세민 전세자금 채무보증
○재무담당관 조치승  이 사항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장용희위원  조금 있다가 답변 듣기로 하고
○재무담당관 조치승  영세민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장용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채무하고 보증채무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관련법규 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조문은 시간 관계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실제 영세민 전세자금을 빌린 채무자 즉, 채주가 갚지 않을 때 우리 구에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산서 지침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회계를 같이 하지 말고 보증채무가 얼마, 채무가 얼마 이것을 구분해서 별도로 소계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내년도 결산 시에는 집계란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증채무를 제외하고 지금 현재 보증채무가 소급돼서, 과년도에 한 게 빠졌지 않습니까!
  지금 96년도에 영세민 보증채무라 해서 소급해서 넣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헷갈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95년도에는 61억, 96년도에는 49억으로 되어 있어요.
  합하면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2억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여지지요. 그런데 보증채무를 전부 채무에 합산시키다 보니까 95년도에 얼마나 되느냐 하면 80억 되고 96년 71억 됐다고요. 이것도 9억원이라는 돈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여지지요.
  이래서 채무와 보증채무를 별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이것은 담당 부서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개선하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영세민 전세자금이 이렇게 돼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답변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이 징수결정액에 보면 76억1,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수납액이 48억800만원이 수납이 되고 미수납액이 지금 28억1,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96년도에 와 가지고 얼마나 받아졌는지 그리고 세출 예산에 보시면 명시이월된 것이 37억5,711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됐는지, 제가 95년도 12월달에 구정질문 할 때 제 욕심은 우리 사하구청 부지를 한 1,000여평 확보를 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조금 활용을 하고 민원 보러 오는 분들한테도 제공을 하고, 이 앞에 블록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집이 4층인가 6층인가 올라가고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항은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교통행정과장 심완택입니다.
  김상수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미수금 28억에 대해서는 지금 97년 징수를 말하는 거죠?
○김상수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97년에는 96년도 미수금을 1억3,500만원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비 37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장림동에 주차장 부지를 483평에 12억2,0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천2동의 천마산 중턱 산복도로에 주차장 43면을 확보하면서 3,700만원이 소요되고 그 외에 잔금은 지금 부산은행 구좌에 정기예금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 받은 것 하고 합쳐 42억이
○김상수위원  42억이 남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감사할 때도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리 구청부지하고 관련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 말이 먼저 번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하면 좋은데 입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는 잘 아시다시피 감정가격으로 사야 되는데 그게 적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구 밀양식당 앞에 차선 도색 하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한 170평 정도 되는데 저것이 현재 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저당이 8억 잡혀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시에 하려고 그러면 부지가격도 상승할 거고 나오는 것 조금 곤란한 것 이런 사람들 것 야금야금 사 가지고 우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장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희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이 180억 이천사백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000만원하고 180억하고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이게 일치가 안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여기서 공유재산 매각이 감이 182억4,624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잡종 재산을 매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단 매각비만 아니고 여기에서 도로부지비에 편입돼 가지고 감소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저분에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을 해 가지고 신평2동에 이게 특별회계 재산으로 이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재산을 관리를 했는데 저번에 결산검사 위원들 세 분이 검사를 할 때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 재산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40필지에 9,072㎡를 특별회계 재산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감소금액이 83억450만원이 되고 그 외에 다대5지구에 무상 귀속된 재산이 한 4필지에 1만4,979㎡가 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다 합치면 저희들 잡종 재산의 감소금액이 165억8,200만원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 감소분하고 합쳐서 182억4,624만5,000원이 나타나는 것이고 20페이지에 순수한 재산매각 수입은 그대로 저희들이 국유지 불하한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적으로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충 이해는 갑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명세를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위원님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순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오늘 못다한 질문은 내일 계속해서 할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손판암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심온택 과장님, 내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과․오납 반환금이 634만5,000원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몇 페이지입니까?
○손판암위원  186페이지 나 항에 과․오납 반환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과․오납 반환은 이렇습니다.
  고지서가 지금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9월 30일 납기에 4만원인데 우리 과태료는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때문에 9월 30일 내나, 같은 납세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9월 30일 납기를 10월 1일쯤 내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정리를 할 때 납기 내에 안 돼 가지고 다시 독촉장이 나갑니다.
  다음 나가서 자기 가족은 모르고 한번 내고 이런 식이 있어 가지고 다시 자기들이 뒤에 챙겨보고 ‘아 내가 두 번 냈다’ 이렇게 해서 과․오납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고광웅  손판암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손판암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오늘 화랑 훈련도 있고 해서 또 5시부터 화랑훈련에 참석해야 할 그런 과장들도 계시고 해서 오늘은 질의를 이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자료 요구내용을 제가 끝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오 위원님이 요구한 불용액 27건에 관한 내역, 결손처분 39건에 관한 내역과 그 다음 최병선 위원님이 요구한 96년도 과․오납 내역 고액 체납자 내역과 그 다음 구태회 위원님이 요구한 서부산문화회관 건립계획서 97년도 현재 정수품 내역 그리고 영세민 전세자금 등 이런 내용은 내일 아침 회의 시작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제가 다 기억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내역을 필히 내일 아침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자료로 요구한 내용 검토와 추가 질의사항은 내일 또 계속해서 회의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담당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고광웅   손판암
  김병근   김상수
  김신우   구태회
  이화오   장용희
  최병선
○출석전문위원
  김진문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정형진
  재무담당관조치승
  문화공보담당관윤병성
  총무과장강명종
  징수과장김용완
  사회복지과장박춘재
  가정복지과장김영식
  청소행정과장윤여철
  교통행정과장심완택
  도시개발과장송호길
  건설과장하정윤

  【보고사항】
○의안회부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월1일 사하구청장 제출)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월16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0월24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