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5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지적재조사사업 괴정1지구 괴정동 1028-2 경계 관련 청원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노승중․조문선․허선례․강달수․전원석․이복조․배진수․전영애․채창섭․최영만․박정순․이병관 의원 발의)
◦ 축조심사 생략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축조심사 생략의 건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축조심사 생략의 건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축조심사 생략의 건
7. 지적재조사사업 괴정1지구 괴정동 1028-2 경계 관련 청원(김동하 의원 소개)
(10시 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노승중․조문선․허선례․강달수․전원석․이복조․배진수․전영애․채창섭․최영만․박정순․이병관 의원 발의)
(10시 31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으로 우리 구는 이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협회 등에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목적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 경비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처우개선 등 사업, 신분보장, 포상, 비용의 보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번 회기부터 도시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각종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강화를 통하여 그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그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적용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처우개선 사업과 신분보장 등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포상 및 비용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구민들의 의견청취와 집행부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과 과중한 업무량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및 신분보장이 제도적으로 정책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우리 구민이 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가 충족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구에서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승중 의원과 복지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좋은 조례를 검토하고 발의해 주신 우리 노승중 동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채봉화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3에 보면 조례안에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구 관내에 주로 “사회복지사 등” 이래 놨는데 그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정말 예산지원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배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개선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사들의 일선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의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관장직위 1호봉은 237만 3000원이라고 이렇게 딱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금 얼추 많이 향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사하구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평균 임금은 약 한 250에서 한 300만 원 정도로 책정되는 것이 앞으로 도달해야 될 지향점이라 보는데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충분히 공감하시죠?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우리 제안자님 의장직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이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채봉화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너무 또 제안자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8조하고 제9조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에서 「사회복지사업법」 32조3항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직업 실태 등에 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고 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비록 선언적 규정이기는 하지만 특히 2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넣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노승중 대표발의하신 제안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오게 되면 개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이루어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이지 개인적인 어떤 미흡한 정신 상태는 아니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조에 신분보장 등에 보면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그럼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조항이나 그런 거는 따로 제정을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선언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0시 4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49분)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채봉화 복지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위기 인정 사유를 11개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갑작스러운 범죄피해로 인한 부상, 근로기회 상실 등을 당했을 경우 위기 사유에 추가하여 빠짐없는 긴급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위기인정 사유에 12호를 신설하는 것이며 12호의 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상기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연달아서 같이 할까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법인 소유의 건물이며 2015년 11월에 개소 이후 무료상담에 대한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 인성 및 성격 검사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있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1항에 센터의 기능을 포함시켰으며, 제5조에는 운영주체의 공개모집과 위탁기간을 명시하였고 그다음에 제6조에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수수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기 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부패영향평가는 제6조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안건처리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을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명시할 것을 요청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하는 위기상황의 사유 중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 중에 생계가 어려운 자를 「긴급복지지원법」 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지원코자 하는 조례로서 지난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기간 동안 개정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제3조에 제12호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조항의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는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는 신설조항을 명시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기상황에 빠진 범죄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의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의 긴급구조와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자활 및 의료지원 등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내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와 제4조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기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위탁과 지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탁운영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실비부담과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과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빈곤과 폭력, 학교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위기청소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 2012년 2월 전부개정의 형태로 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인해 위기청소년의 보호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다양한 청소년 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정 이후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긴급구조, 자활 및 의료지원 등이 보다 더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럴 경우는 구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이 나중에 조정이 끝나고 나면 물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만 그 이전에 긴급할 경우 의료비라든지 생계비, 심리치료비, 병원비 이런 거를 지원하는 걸로 지금 현재 결정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범죄피해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빠진 분이 혹시 파악이 됩니까? 몇 분 정도 됩니까? 대상자가요.
근데 범죄피해자로서는 아직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준 거는 없습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데 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내용을 바로 이어서 질의해도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하루만 빨리 이거를 조치를 해 줬으면 어떤 장애가 안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잘 하시겠지만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좀 신경 써 주셔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부분은 지금 어떻게 예측 같은 거 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추경 때 구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무료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번 추경 때 12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는 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즘 보면 번번이 일어나는 부분 있다 아닙니까? 공공시설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부분 법인들이 물론 잘하고 올바르게 하고 계시지마는 일부 법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법인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건물은 전부 다 사회복지법인의 소유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다가 너무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저희들 운영만 위탁해서 있는 상태인데 국․시비로서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 구비 조금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모든 이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데 기능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위탁에 관한 거라든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사실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럼 제5조4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했는데 대개 보면 위탁기간은 5년 하면 좀 길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른 위탁기간보다 좀 길게 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걸 이번에 개정돼서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복지관 위탁 수탁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운영하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1시 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봉화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5년 2월 3일에 일부 개정되어 2015년 8월 4일 시행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의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정책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 평등을 실현하는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기본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분석평가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를 환류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할 것과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였으며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이 위촉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분석평가책임관으로 복지환경국장을 지정하여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내 어린이집의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냉방비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구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시한 본 조례 제11조제2항 별표서식의 지원 또는 행사내용에 냉방비를 새로이 명시하였습니다.
냉방비 지원은 일부 타 구에서도 기이 시행하고 있는 시책으로 우리 구 어린이집 연합회 차원에서 냉방비 지원에 대한 요청이 꾸준히 있었으며 우리 구 보육 특수시책으로 본 조례의 어린이집 지원 내용에 냉방비를 추가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재정을 지원함과 아울러 아동과 교직원들의 보다 나은 여름철 보육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 시행된 후 2015년 2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 등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조례안 각 조에 규정한 내용 대부분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안 제7조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안 제8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13조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 등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 시기, 분석평가서 작성 및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2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분석평가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법적인 근거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이기하였으며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여 제도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각종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성 평등을 실현코자 하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따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상태의 어려움으로 운영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관내 어린이집에 우리 구 보육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난방비 외에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어린이집 보육아동에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기간 동안 개정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그 주요내용은 조례 제11조제2항 별표 어린이집 및 보육지원 행사 등에서 지원행사 내용 란에 관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난방비에 냉방비를 추가하여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운영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관내 어린이집에 우리 구 보육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난방비 외에 냉방비도 함께 추가로 지원하여 쾌적한 보육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재정여건에 맞추어 예산확보의 노력 외에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조례안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은 담당하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에 한정하는데 특별히 기획실장님을 여기 당연직 위원으로 선정한, 예산하고 관계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부분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내어서 어떤 성적인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그게 기본내용인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역평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잘 하셔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좀 더 유념해서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1시 3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 특수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어떤 어떤 사업입니까?
평가인증이란 것은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어린이집을 조성하기 위해서 약간의 경쟁적인 그런 부분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30개 어린이집을 좀 잘하는 곳과 멘토와 멘티 해 가지고 그걸 좀 상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내년도 구상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부서 예산안입니다. 한 4000만 원 정도 해서 좀 저희들 열악한 어린이집을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현원 100명당 25만 원 또 20명 이하는 16만 원을 지원을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들이 저번에 도시위원님께서 그 부분들이 차별을 많이 두지 않도록 간격을 좀 좁혀라 해서 그런 부분들로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추경 2000만 원을 썼고 그렇죠?
정말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 모든 예산이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더우면 분명히 우리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습니다. 그렇죠?
겨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면서 여름을 견딜 수 있는 냉방비는 지원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늦게나마 이 부분은 제가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정 조례안을 승인시킬 수 있도록 한 부분에 있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기적절하게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물론 어린이집이 많이 있겠지마는 다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다 포함이 된다는 내용이 맞죠?
지금 현재 난방비가 지급되는 월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년 내내 난방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7, 8 해 가지고 6, 7, 8을 하든지 3개월 치를 주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겨울, 추운 겨울은 길게 됐다가 조금 따뜻한 봄이 오면 바로 여름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 문제가 반영돼야 되겠지마는 예산 문제가 허락이 된다면 추울 때는 옷을 좀 겹쳐 입으면 되지만 더울 때는 정말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7, 8월 시작하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지마는 우려 섞인 말씀으로 올해 같은 경우 일찍부터 더위가 오면 그것도 힘이 드니까 그런 걸 예산 확보에 좀 더 염두에 두셔서 기간을 조금 늘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예산 협조 많이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배경과 이유는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 이용료 및 입주자 부담금을 주변 시세 및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1항 중 “구청장이 정하며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를 “별표1의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안 별표1의 내용을 보면 호실별 입주 보증금을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월 사용료를 40만 원, 1인당 20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상한금액을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게 맞추었습니다.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는 각 안 제9조부터 안 18조로 변경하고 안 제8조 시설 이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내용을 보면 안 제8조제1항과 안 별표2는 세미나실 1회 2시간 이내 3만 원, 헬스장 1인 월 2만 원으로 하고 안 제8조제1항제1호와 2호는 시설 이용료 면제 대상과 50% 감액 내용을, 안 제8조제2항 안 별표3은 헬스장, 세미나실의 반환 기준을 부패영향평가의 의견에 따라 반환기준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 이용료 및 입주자 부담금을 주변지역 부동산 시세와 물가 변동률 등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입주자뿐만 아니라 복지관시설 이용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시설 이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지난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7조제1항 “입주자의 입주 보증금 및 사용료는 물가변동 등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며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라는 조항을 입주자의 입주 보증금 및 사용료는 물가변동률 등 여건에 따라 별표1의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여 입주자 부담금을 상한선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조 별표를 안 별표1로 개정하여 입주보증금의 경우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내로, 월 사용료는 월 40만 원 1인당 20만 원에서 26만 원 이내로 각각 개정하여 입주보증금은 1실 1명의 개념에서 1실 개념으로 조정하였고 월 사용료는 월 1실 40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인하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는 각각 제9조부터 제18조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를 신설하면서 안 별표2와 안 별표3을 신설하여 세미나실은 1회 2시간 이내 대관 시 3만 원으로, 헬스장은 월 이용료로 1인 2만 원으로 각각 금액을 정하였으며 감면대상 조항을 신설하여 구청장 주관 행사와 근로자 단체 행사 등은 면제, 장애인 및 수급자 그리고 입주자 및 홍티마을 주민들은 이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시설 미사용으로 반환을 요구할 때는 시설 이용료 50%에서 100%까지 각각 반환해 줄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입주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주변지역 부동산 시세와 물가변동률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입주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금액과 감면 및 면제조항을 신설하여 복지관의 이용률 제고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입주자와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해 입주자 부담금 상한선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현실 여건에 맞는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우리 구 근로자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세미나실과 헬스장을 중심으로 근로자복지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는 전국 40개 지자체 중에 37개 지자체의 이용금액과 비교할 때 세미나실 이용료는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헬스장 이용료는 오히려 낮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헬스장 내 운동기구의 종류와 수량 등에서 기인한 차이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7조제1항에서 입주 보증금과 사용료의 경우 구청장이 별표1의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와 이용자들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규칙에서 반영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을 위해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입주자와 이용자들의 부담 경감과 복지관의 이용률 제고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본 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번 7월 중순경에 우리들 구의원들 사전에 설명을 해 준 적이 있으시죠?
오늘 보면 조례안 제7조1항 별표1에 보면 “입주보증금 1명당 150만 원, 1실당 300만 원으로 하고 월 사용료는 40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내”라는 그 말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이내면 100원도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를 모아놓고 설명하실 때하고 좀 다른 거는 그 “이내”라는 부분이 없었던 부분하고 또 그 밑에 보면 감면조항과 반환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설명하고 오늘 조례안 상정 부분하고 내용이 틀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의 이내에서는 구청장의 시행규칙에 따라 갖고 금액을 적기에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 이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없고 그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그에 근접한 금액이지 턱없이 내려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은 없다고 그래 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박정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좀 더 추가로, 박정순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내에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는 보면 구청장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어떤 금액이다 하면 그거는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한선을 300이라고 예를 들어 반영했다면 하한선도 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건 구청장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변동할 수 있다는 그거지, 그거는 단지 설명상의 어떤 부분에서 과장님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내라고 말씀하셨지 그건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똑같은 내용이지마는 40만 원에서 26만 원 할 때도 그때 설명하실 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26만 원 이내라는 부분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수정이 필요할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걸 하더라도 다시 개정을 해야지 언제든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증금을 150에서 300으로 올렸을 때 그거는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할 텐데 지금 현재 입실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안 그래도 지금 그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이 손익분기점입니다. 거기서 내려간다는 것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준해 가지고 반드시 지켜가야 될 것이고 무엇이든지 행정은 안 그렇습니까. Plan-Do-See-Action 피드백입니다. 일단 Plan을 해 가지고 지금 Do 실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 가동된 것은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럼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두고 보시고 그때 잘못된 지적을 해 주시고 액션을 취해 주시면 저희들이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단계기 때문에 좀 애정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내”라는 문구의 수정을 저는 본 위원은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간단하게 너무… 과장님, 팍팍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박정순 위원님이나 이병관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아까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PDCA를 말씀하셨는데 자, 액션은 앞전에 체크하고 액션은 앞전에 취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체크를 한 결과 금액이 낮춰진 겁니다. 그래서 액션이 결국은 300만 원이고 26만 원으로 낮춰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한번 또 시행을 해 보고 “이내”라는 말은 저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나중에 아까 마지노선 분기점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도 이걸 “이내”라는 말을 조금 없애고 없앴다가 한번 해 보고 최선을 다해 보고 나중에 다시 체크해서 액션을 취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래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조금 내려갔을 때 새롭게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 금액을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한다라는 뜻에서 “이내”로 그렇게 한 사항인데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금액에서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고 그 선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런 금액이라고 그래 봅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대비표
(부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병관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또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4시 04분)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방금 이병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2016년 9월 2일 강달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본 청원 건에 대한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괴정1지구 괴정동 1028-2 경계 관련 청원을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됨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비공개회의개시)
배진수 이병관
강달수 박정순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청원 소개 의원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강재석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
(2016. 8. 8. 노승중․조문선․허선례․강달수․전원석․이복조․배진수․전영애․채창섭․최영만․박정순․이병관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8월 16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8월 22일 회부됨
○청원 회부
지적재조사사업 괴정1지구 괴정동 1028-2 경계 관련 청원
(2016. 8. 9. 낙동대로 224번길 28-3(괴정동) 강기형으로부터 김동하 의원 소개로 제출)
8월 22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