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5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지적재조사사업 괴정1지구 괴정동 1028-2 경계 관련 청원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노승중․조문선․허선례․강달수․전원석․이복조․배진수․전영애․채창섭․최영만․박정순․이병관 의원 발의)
◦ 축조심사 생략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축조심사 생략의 건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축조심사 생략의 건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축조심사 생략의 건
7. 지적재조사사업 괴정1지구 괴정동 1028-2 경계 관련 청원(김동하 의원 소개)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최영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손성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노승중․조문선․허선례․강달수․전원석․이복조․배진수․전영애․채창섭․최영만․박정순․이병관 의원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의원  존경하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승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으로 우리 구는 이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협회 등에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목적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 경비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처우개선 등 사업, 신분보장, 포상, 비용의 보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석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강재석입니다.
  이번 회기부터 도시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각종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강화를 통하여 그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그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적용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처우개선 사업과 신분보장 등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포상 및 비용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구민들의 의견청취와 집행부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과 과중한 업무량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및 신분보장이 제도적으로 정책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우리 구민이 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가 충족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구에서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승중 의원과 복지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이 좋은 조례를 검토하고 발의해 주신 우리 노승중 동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채봉화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3에 보면 조례안에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구 관내에 주로 “사회복지사 등” 이래 놨는데 그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주로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등 저희들 복지관시설이 총 7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근무 중인 주로 사회복지사들입니다. 복지사는 268명입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박정순 위원  네, 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그분들을 통틀어서 “사회복지사 등”, 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럼 우리 관내에 72개소 268명이 전부 “사회복지사 등”에 다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각 시설마다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이들 기관과 사회복지사를 위한 예산지원은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저희 구는 11년부터 매년 2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250만 원씩요?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러면 이 부분에 지원을 250만 원씩 하고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 또 더 지위 향상에 처우 개선 등 이런 부분을 넣는데 그 부분이 그럼 지금 현재 예산부분보다 많다면 앞으로 어떻게 확보계획은 하실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앞으로 구력이 조금 된다면 구 재정이 좀 나아진다 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우 개선에 대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참 좋은 조례고 그거를 발의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 노승중 의원님이 참 고생을 하신 것 같고 제가 이런 부분에서 참 좋습니다. 저도 좋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구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이 정말 필요할 것이나 정말 그분들이 느낄 때 충족하지 못할 예산지원이 사실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정말 예산지원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채봉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개선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사들의 일선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의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지금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다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직위 1호봉은 237만 3000원이라고 이렇게 딱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금 얼추 많이 향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의 직함을 달고 있지 않은 사회복지사들의 평균 임금은 160에서 180만 원 정도가 현재 책정되어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분들의 생태계를 잘 아시고 정말 보수수준 개선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사하구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평균 임금은 약 한 250에서 한 300만 원 정도로 책정되는 것이 앞으로 도달해야 될 지향점이라 보는데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충분히 공감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여력만 되면 그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인건비 거의 저희들하고 100% 맞춰주면 좋은데 사실상 그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아쉽지마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정말 우리 노승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정말 대폭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부서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이 사회복지사 분들의 복지를 정말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노승중 우리 제안자님 의장직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이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채봉화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너무 또 제안자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8조하고 제9조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에서 「사회복지사업법」 32조3항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직업 실태 등에 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고 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비록 선언적 규정이기는 하지만 특히 2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넣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노승중 대표발의하신 제안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노승중 의원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과 저희들이 지금 제안 발의한 이 내용하고 연관관계가 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도 제시한 바에 의해서 여기에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 내용은 오늘 이렇게 제안하고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다시 정말 필요한 시기가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시기가 오게 되면 개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이루어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이지 개인적인 어떤 미흡한 정신 상태는 아니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조에 신분보장 등에 보면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그럼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조항이나 그런 거는 따로 제정을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선언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노승중 의원  제가 답변을 해야 될 내용 맞습니까?
강달수 위원  예, 우리 대표발의하신 노승중 의원님 그냥 간략하게 내심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별 필요가 없을 거 같아서.
노승중 의원  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 명시를 하고 난 후에 과하거나 약하거나 보편타당성 있는 내용으로써 3가지 조건 중에서 너무 과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이런 조치가 아니더라도 사법상의 조치라든지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자세하게 열거를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0시 47분)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채봉화 복지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위기 인정 사유를 11개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갑작스러운 범죄피해로 인한 부상, 근로기회 상실 등을 당했을 경우 위기 사유에 추가하여 빠짐없는 긴급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위기인정 사유에 12호를 신설하는 것이며 12호의 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상기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연달아서 같이 할까요?
○위원장 최영만  연달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법인 소유의 건물이며 2015년 11월에 개소 이후 무료상담에 대한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 인성 및 성격 검사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있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1항에 센터의 기능을 포함시켰으며, 제5조에는 운영주체의 공개모집과 위탁기간을 명시하였고 그다음에 제6조에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수수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기 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부패영향평가는 제6조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안건처리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을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명시할 것을 요청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채봉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석  지금부터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하는 위기상황의 사유 중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 중에 생계가 어려운 자를 「긴급복지지원법」 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지원코자 하는 조례로서 지난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기간 동안 개정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제3조에 제12호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조항의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는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는 신설조항을 명시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기상황에 빠진 범죄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의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의 긴급구조와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자활 및 의료지원 등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내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와 제4조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기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위탁과 지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탁운영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실비부담과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과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빈곤과 폭력, 학교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위기청소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 2012년 2월 전부개정의 형태로 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인해 위기청소년의 보호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다양한 청소년 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정 이후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긴급구조, 자활 및 의료지원 등이 보다 더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네.
이병관 위원  지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지금 12호에 들어가 있는데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기본적인 맥락입니까? 맥락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아무래도 범죄피해자들은 검찰에서 송치되어 갖고 구조조정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몇 개월씩 소요가 되는데 그동안에 심리적 치료라든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를 긴급하게 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구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이 나중에 조정이 끝나고 나면 물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만 그 이전에 긴급할 경우 의료비라든지 생계비, 심리치료비, 병원비 이런 거를 지원하는 걸로 지금 현재 결정해 놨습니다.
이병관 위원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항에는 골든타임이 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2차적인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생계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생계비도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비용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고 몇 개월간 지불이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저희들 생계비는 한 4인 가족 해 가지고 한 113만 원 정도 되고요.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이병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채봉화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범죄피해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빠진 분이 혹시 파악이 됩니까? 몇 분 정도 됩니까? 대상자가요.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파악된 대상자는 없습니다. 이 지원 이후로 저희들이 앞으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이런 어려운 세대가 있으면 즉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4인 가족 113만 원에 최대 3개월까지라고 이 부분은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지금 현재는 범죄자 그거로서는 나간 건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냥 긴급해서 우리 구민들이 긴급하게 의료비라든지 기초수급자 중에서 차상위계층 어려운 세대 중에서 갑자기 중병을 앓았다든지 그럴 경우 저희들이 의료비라든지 이런 거는 나간 거 있습니다. 생계비하고.
  근데 범죄피해자로서는 아직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준 거는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한 분도 안 계신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예.
박정순 위원  대상자 파악이 지금 현재는 없다, 이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혹시 사하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 생계유지가 어려우니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요청이 혹시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이번에 그전에 있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범죄자들에 피해를 입어놓으면 정신적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으니까 그동안에는 이게 지원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어려운 세대 아니면 곤란한데 이번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12호를 명시해서 피해자들을 즉시 지원하도록 그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사하경찰서에서 요청을 한 부분과 같이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을 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참 빨리 했어야 될 부분인데 놓쳤다,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네,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이 모든 분들이 우리 사하구민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네.
박정순 위원  그래서 더 촘촘하게 하셔서 사회안전망이 잘 짜여서 한 분이라도, 우리가 범죄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피해자들이 정말 소외되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들과 행복하게 잘 살기를 지원해 드리는 부분에 좀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지원을 제가 개인적으로 지원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분도 사람들 아닙니까?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신속하게 그런 부분은 좋은 일이니까 같이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채봉화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내용을 바로 이어서 질의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최영만  아, 그건 조금 이따…
강달수 위원  예, 그럼 그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네.
○위원장 최영만  제가 범죄피해자가 아닌 경우를 잠깐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네.
○위원장 최영만  뭐냐 하면 얼마 전에도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는데 범죄피해자가 아니고 일반 긴급지원 같은 경우 있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네,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러니까 이 타임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생계유지도 힘든 이런 사람은 타임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 절차상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치명상을 입는 것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루만 빨리 이거를 조치를 해 줬으면 어떤 장애가 안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잘 하시겠지만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좀 신경 써 주셔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저희들 선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후에 조사하는 걸로 지금 긴급으로 말 그대로 긴급이니까 그렇게 최대한 하고 있는데 혹시 누락되는 부분은 잘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그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부분은 지금 어떻게 예측 같은 거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주로 청소년 상담센터는 현재 국․시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번에 추경 때 구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무료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번 추경 때 1200만 원 확보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국․시비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국․시비가 전체적으로 한 2억 3300만 원, 구비 합해서 2억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정순 위원  2억 3300이요?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는 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정순 위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 부분에 운영하시는 데 물론 필요한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즘 보면 번번이 일어나는 부분 있다 아닙니까? 공공시설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부분 법인들이 물론 잘하고 올바르게 하고 계시지마는 일부 법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법인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여태까지 그럼 조례안이 없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아, 예.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저희들이 작년 11월 1일 날 개소했습니다.
  이 건물은 전부 다 사회복지법인의 소유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다가 너무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저희들 운영만 위탁해서 있는 상태인데 국․시비로서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 구비 조금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모든 이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데 기능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위탁에 관한 거라든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사실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그걸 지어서 한 게 아니고 지어서 오는 바람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박정순 위원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1년이 조금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개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나 담당부서에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보니까 조례의 지도 감독 조항도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네.
박정순 위원  미리 운영 법에 대해서 지도 감독 조항도 있는 거 만큼 지도를 잘 하셔 가지고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지 않게 정말 건강한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채봉화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강달수 위원  제4조에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단서조항에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네, 네.
강달수 위원  그거하고 맞추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5조4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했는데 대개 보면 위탁기간은 5년 하면 좀 길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른 위탁기간보다 좀 길게 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금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8월 3일 날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수탁자 위탁이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는.
  그걸 이번에 개정돼서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복지관 위탁 수탁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운영하다 보니까…
강달수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8월 3일 날.
강달수 위원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1시 09분)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봉화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존경하는 최영만 위원장님, 위원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5년 2월 3일에 일부 개정되어 2015년 8월 4일 시행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의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정책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 평등을 실현하는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기본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분석평가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를 환류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할 것과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였으며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이 위촉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분석평가책임관으로 복지환경국장을 지정하여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내 어린이집의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냉방비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구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시한 본 조례 제11조제2항 별표서식의 지원 또는 행사내용에 냉방비를 새로이 명시하였습니다.
  냉방비 지원은 일부 타 구에서도 기이 시행하고 있는 시책으로 우리 구 어린이집 연합회 차원에서 냉방비 지원에 대한 요청이 꾸준히 있었으며 우리 구 보육 특수시책으로 본 조례의 어린이집 지원 내용에 냉방비를 추가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재정을 지원함과 아울러 아동과 교직원들의 보다 나은 여름철 보육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석  지금부터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조례와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 시행된 후 2015년 2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 등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조례안 각 조에 규정한 내용 대부분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안 제7조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안 제8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13조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 등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 시기, 분석평가서 작성 및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2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분석평가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법적인 근거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이기하였으며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여 제도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각종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성 평등을 실현코자 하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따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상태의 어려움으로 운영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관내 어린이집에 우리 구 보육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난방비 외에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어린이집 보육아동에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기간 동안 개정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그 주요내용은 조례 제11조제2항 별표 어린이집 및 보육지원 행사 등에서 지원행사 내용 란에 관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난방비에 냉방비를 추가하여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운영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관내 어린이집에 우리 구 보육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난방비 외에 냉방비도 함께 추가로 지원하여 쾌적한 보육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재정여건에 맞추어 예산확보의 노력 외에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조례안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  신영순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 좋은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상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은 담당하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에 한정하는데 특별히 기획실장님을 여기 당연직 위원으로 선정한, 예산하고 관계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성인지 예산은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을 포함시켰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별다른 부분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내어서 어떤 성적인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그게 기본내용인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역평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잘 하셔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좀 더 유념해서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1시 30분)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신영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 특수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어떤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우리 구를 생각하면 내년도에 구상사업으로서…
박정순 위원  지금 현재는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지금은 크게 시하고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이라든지 이런 장려차원에서 그런 시책은 있습니다만 딱 보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박정순 위원  그러면 보육 특수시책 사업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크게, 그러니까 집단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지…
박정순 위원  출산 장려 이런 부분…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예.
박정순 위원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한 자녀 동요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보육 특수시책 사업이 궁금해서 제가…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내년도에는 또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7개소가 있는데 177군데가 지금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평가인증이란 것은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어린이집을 조성하기 위해서 약간의 경쟁적인 그런 부분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30개 어린이집을 좀 잘하는 곳과 멘토와 멘티 해 가지고 그걸 좀 상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내년도 구상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럼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박정순 위원  추진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박정순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시원하게 냉방비하고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언제부터 지원할 것이며 소요되는 예산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저번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추경안으로서 2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부서 예산안입니다. 한 4000만 원 정도 해서 좀 저희들 열악한 어린이집을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현원 100명당 25만 원 또 20명 이하는 16만 원을 지원을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들이 저번에 도시위원님께서 그 부분들이 차별을 많이 두지 않도록 간격을 좀 좁혀라 해서 그런 부분들로 반영을 좀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25명이든 26명이든 그 부분은 차이를 두면 일부 인원이 적은 부분에서 애들이 너무 덥게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차이를 안 두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추경 2000만 원을 썼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네.
박정순 위원  그다음에 내년에는 4000만 원을 다시 원…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예산안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박정순 위원  올릴 겁니까? 이런 부분이 참 벌써부터 이루어져야 될 건데 지금 올해처럼 정말 무더운 여름 날씨에 어린이가 어떤 이런 이런 부분에 안타까운 사건들이 터지면서 안에서도, 정말 어린이집 안에서도 얼마나 더운 여건에서 애들이 공부를 하고 뛰어 놀았는가 싶어서 조금 짠한 기분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 모든 예산이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정말 잘 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잘 쓰여졌다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도 되고 또 내 아이, 내 손자, 내 손녀도 잘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방법이어서 참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우면 분명히 우리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습니다. 그렇죠?
  겨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면서 여름을 견딜 수 있는 냉방비는 지원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늦게나마 이 부분은 제가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정 조례안을 승인시킬 수 있도록 한 부분에 있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모든 위원님들이 또 협조해 주시고 또 통과시켜 주신 덕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기적절하게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순 위원  철저를 기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고맙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물론 어린이집이 많이 있겠지마는 다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다 포함이 된다는 내용이 맞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양지마을 어린이집만 전기요금이 별도로 이렇게 이름이 거명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만 별도로 되어 있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전 어린이집은 다 맞고요. 양지어린이집은···
노승중 위원  빠져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반지하기 때문에 조금 특별하게 조금 더 전기요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 이번 거는 전 어린이집 다 주는 겁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예.
노승중 위원  나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반지하 이렇게 습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승중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예.
노승중 위원  다 포함이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난방비가 지급되는 월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년 내내 난방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아닙니다. 난방비는 겨울 그대로···
이병관 위원  겨울인데 예를 들어서 10월부터 2월이나 3월까지라든지···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아니면 12월부터라든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10월부터입니다.
이병관 위원  10월부터 언제까지···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2월까지입니다.
이병관 위원  2월까지, 그러면 새로 신설되는 냉방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2개월을 잡았습니다. 7월, 8월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 8 해 가지고 6, 7, 8을 하든지 3개월 치를 주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예전처럼 4계절이 지금 뚜렷한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거의 2계절이라고 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겨울, 추운 겨울은 길게 됐다가 조금 따뜻한 봄이 오면 바로 여름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 문제가 반영돼야 되겠지마는 예산 문제가 허락이 된다면 추울 때는 옷을 좀 겹쳐 입으면 되지만 더울 때는 정말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7, 8월 시작하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지마는 우려 섞인 말씀으로 올해 같은 경우 일찍부터 더위가 오면 그것도 힘이 드니까 그런 걸 예산 확보에 좀 더 염두에 두셔서 기간을 조금 늘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시기적절하게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 협조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이병관 위원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배경과 이유는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 이용료 및 입주자 부담금을 주변 시세 및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1항 중 “구청장이 정하며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를 “별표1의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안 별표1의 내용을 보면 호실별 입주 보증금을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월 사용료를 40만 원, 1인당 20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상한금액을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게 맞추었습니다.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는 각 안 제9조부터 안 18조로 변경하고 안 제8조 시설 이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내용을 보면 안 제8조제1항과 안 별표2는 세미나실 1회 2시간 이내 3만 원, 헬스장 1인 월 2만 원으로 하고 안 제8조제1항제1호와 2호는 시설 이용료 면제 대상과 50% 감액 내용을, 안 제8조제2항 안 별표3은 헬스장, 세미나실의 반환 기준을 부패영향평가의 의견에 따라 반환기준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석  지금부터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 이용료 및 입주자 부담금을 주변지역 부동산 시세와 물가 변동률 등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입주자뿐만 아니라 복지관시설 이용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시설 이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지난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7조제1항 “입주자의 입주 보증금 및 사용료는 물가변동 등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며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라는 조항을 󰡒입주자의 입주 보증금 및 사용료는 물가변동률 등 여건에 따라 별표1의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여 입주자 부담금을 상한선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조 별표를 안 별표1로 개정하여 입주보증금의 경우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내로, 월 사용료는 월 40만 원 1인당 20만 원에서 26만 원 이내로 각각 개정하여 입주보증금은 1실 1명의 개념에서 1실 개념으로 조정하였고 월 사용료는 월 1실 40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인하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는 각각 제9조부터 제18조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를 신설하면서 안 별표2와 안 별표3을 신설하여 세미나실은 1회 2시간 이내 대관 시 3만 원으로, 헬스장은 월 이용료로 1인 2만 원으로 각각 금액을 정하였으며 감면대상 조항을 신설하여 구청장 주관 행사와 근로자 단체 행사 등은 면제, 장애인 및 수급자 그리고 입주자 및 홍티마을 주민들은 이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시설 미사용으로 반환을 요구할 때는 시설 이용료 50%에서 100%까지 각각 반환해 줄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입주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주변지역 부동산 시세와 물가변동률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입주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금액과 감면 및 면제조항을 신설하여 복지관의 이용률 제고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입주자와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해 입주자 부담금 상한선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현실 여건에 맞는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우리 구 근로자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세미나실과 헬스장을 중심으로 근로자복지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는 전국 40개 지자체 중에 37개 지자체의 이용금액과 비교할 때 세미나실 이용료는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헬스장 이용료는 오히려 낮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헬스장 내 운동기구의 종류와 수량 등에서 기인한 차이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7조제1항에서 입주 보증금과 사용료의 경우 구청장이 별표1의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와 이용자들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규칙에서 반영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을 위해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입주자와 이용자들의 부담 경감과 복지관의 이용률 제고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본 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이월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번 7월 중순경에 우리들 구의원들 사전에 설명을 해 준 적이 있으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네.
박정순 위원  그 부분하고 좀 달라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조례안 제7조1항 별표1에 보면 “입주보증금 1명당 150만 원, 1실당 300만 원으로 하고 월 사용료는 40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내”라는 그 말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이내면 100원도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를 모아놓고 설명하실 때하고 좀 다른 거는 그 “이내”라는 부분이 없었던 부분하고 또 그 밑에 보면 감면조항과 반환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설명하고 오늘 조례안 상정 부분하고 내용이 틀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내”라는 내용은 그 금액을 한정을 지어버리면 또 금액이 변동이 생겼을 때 새롭게 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의 이내에서는 구청장의 시행규칙에 따라 갖고 금액을 적기에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도 300만 원 이내라 이래 하면 그 범위가 어느 정도 2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안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이내라는 부분은 너무…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이내”라는 범위가 어떻게 보면 무한대로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내”를 했을 때는 어째 보면 그 상한 300만 원 보증금을 해 놓은 것은 거기가 마지노선이거든요.
  그 이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없고 그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그에 근접한 금액이지 턱없이 내려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은 없다고 그래 봅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이내”라는 부분보다는 차라리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그 사이쯤을 잡아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너무 적게 싸게 받으면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렇죠. 그래서 이 300만 원도…
박정순 위원  그 부분에서 “이내”라는 부분이 너무 애매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래서 300만 원하고 26만 원 이내 해 놓은 것도 그 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내지 그렇게 현격하게 300만 원을 30만 원 이런 식으로는 절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고요.
박정순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이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오시니까 궁금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감면조항하고 반환조항도 지금 여기서 상세하게 규정이 되고 있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아, 예. 그리고…
박정순 위원  틀림없이 이 부분은 부패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해서 하신 것 같아서…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새로 아마 신설이 된 거 같습니다. 맞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그래서 감면 그 부분이 어처구니없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또 날 때는 항상 우리 위원들한테 상세한 설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좀 방이 안 비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박정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좀 더 추가로, 박정순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내에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는 보면 구청장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어떤 금액이다 하면 그거는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한선을 300이라고 예를 들어 반영했다면 하한선도 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건 구청장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변동할 수 있다는 그거지, 그거는 단지 설명상의 어떤 부분에서 과장님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내라고 말씀하셨지 그건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똑같은 내용이지마는 40만 원에서 26만 원 할 때도 그때 설명하실 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26만 원 이내라는 부분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수정이 필요할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걸 하더라도 다시 개정을 해야지 언제든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증금을 150에서 300으로 올렸을 때 그거는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할 텐데 지금 현재 입실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지금 19실이 입실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19실 되기 전에 8월 달에,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8월 초에는 4실 입실돼 있었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추이가 지금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추이입니다. 계절이 좀 바뀌니까 좀 늘어나는 추이고 또 뭐 지금 나중에도 지금 말씀드리겠지마는 외국인을 조금 넣어주면 들어오겠다 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으면 지금 현재 상으로는 외국인은 조금 곤란한 것 같아서 지금 내국인 위주로 하고 이병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300만 원, 26만 원 적어놓은 것은 어찌 보면 손익분기점의 금액입니다. 그 이상으로 더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이 손익분기점입니다. 거기서 내려간다는 것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준해 가지고 반드시 지켜가야 될 것이고 무엇이든지 행정은 안 그렇습니까. Plan-Do-See-Action 피드백입니다. 일단 Plan을 해 가지고 지금 Do 실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 가동된 것은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럼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두고 보시고 그때 잘못된 지적을 해 주시고 액션을 취해 주시면 저희들이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단계기 때문에 좀 애정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 부분은 당연합니다. 어쨌든 시작단계부터 무조건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만큼은 “이내”라는 말은 수정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현 지금 오늘 9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지금 보면 관장하고 기사 그다음에 경비원 둘, 청소 인부 1명 다음에 경리 1명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토털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아니요. 계획이 아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현재는 관장하고 기사 한 분하고 그다음에 청소하는 인부 한 분 그렇습니다. 세 명입니다.
이병관 위원  그렇게 세 사람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이병관 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지금 적자부분은 수탁기관에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이병관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 보증금은, 보증금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다시 돌려줘야 될 돈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당장은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받았을 때는 당장은 거기 가서 활용도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것은 빚입니다. 근데 지금 150에서 300으로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한테 설명해 주실 때 없던 내용이 지금 플러스가 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운영비에 턱없이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그걸 어느 정도 메꾸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본 위원 생각인데 다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다릅니다. 그 금액은 요새 이자가 1% 내의 이자인데 그 보증금 이자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병관 위원  수익이 아니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지금 초기에 지금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네.
이병관 위원  그 부분을 좀 메꾸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는 내용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아닙니다. 그 돈은 전혀 사용을 하면 안 되죠. 그 돈은 딱 보관을 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은 절대로 터치를 해서는…
이병관 위원  그럼 그 비용은 운영비에 활용을 안 하고 특별한 통장으로 해 가지고 그거는 적립을 무조건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우리 구청 통장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입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거는 유용이 안 되고 그대로 적립이 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이병관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내”라는 문구의 수정을 저는 본 위원은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간단하게 너무… 과장님, 팍팍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박정순 위원님이나 이병관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아까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PDCA를 말씀하셨는데 자, 액션은 앞전에 체크하고 액션은 앞전에 취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체크를 한 결과 금액이 낮춰진 겁니다. 그래서 액션이 결국은 300만 원이고 26만 원으로 낮춰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한번 또 시행을 해 보고 “이내”라는 말은 저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나중에 아까 마지노선 분기점이라고 하셨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손익분기점으로…
○위원장 최영만  분기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10원을 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이 내용만 보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도 이걸 “이내”라는 말을 조금 없애고 없앴다가 한번 해 보고 최선을 다해 보고 나중에 다시 체크해서 액션을 취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래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이내”라는 내용을 적은 것은 조례가 금액 때문에 조금의 상한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내려갔을 때 새롭게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 금액을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한다라는 뜻에서 “이내”로 그렇게 한 사항인데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금액에서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고 그 선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런 금액이라고 그래 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일단은 과장님 생각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의논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  이병관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예, 본 조례안 제7조 별표1의 내용 중 “사용료 26만 원 이내”를 “사용료 26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방금 이병관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병관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또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4시 04분)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방금 이병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2016년 9월 2일 강달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본 청원 건에 대한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괴정1지구 괴정동 1028-2 경계 관련 청원을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됨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비공개회의개시)

○출석 위원
  배진수  이병관
  강달수  박정순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청원 소개 의원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강재석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
    (2016. 8. 8. 노승중․조문선․허선례․강달수․전원석․이복조․배진수․전영애․채창섭․최영만․박정순․이병관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8월 16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8월 22일 회부됨
○청원 회부
  지적재조사사업 괴정1지구 괴정동 1028-2 경계 관련 청원
    (2016. 8. 9. 낙동대로 224번길 28-3(괴정동) 강기형으로부터 김동하 의원 소개로 제출)
      8월 22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