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7월13일(화)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기획감사실및보건소소관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보건소

심사된안건
1. 기획감사실및보건소소관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보건소

(10시3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총무사회위원장 이해수 위원장께서 출장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간사인 본위원이 오늘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획감사실및보건소소관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대리 김주석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및보건소소관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총사위 전체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 순으로 하고 내일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모래는 7월15일날 사회산업국의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오늘과 같은 방법으로 하여 당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주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억이 늘어난 114억9,600만원으로써 6.5%가 증가되었으며 기획관리에 6억5,300만원, 지방채 상환에 4,7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로 세출 내역은 먼저 필수경비에서 인건비가 4억5,200만원, 기준경비 연가보상비를 포함해서 2억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억5,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는 지방채 상환금을 포함해서 총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800만원이 감소된 64억1,600만원으로 6.1%가 감소되었습니다.
  내무행정에 4억4,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무행정에는 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체육진흥관리에는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내역으로는 먼저 필수경비에서 인건비가 5,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준경비는 1,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동 기능 전환관련 경비가 1,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4억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총 4억4,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동에 냉·난방기구 구입비에 500만원, 컴퓨터 구입비에 2,000만원 등 총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괴정1동사를 비롯해서 괴정2동, 당리, 장림2동 등, 괴정1동사에는 안전진단 용역비 1,000만원이 되어 있고 동사 수선비에 5개 동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동소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주석  이태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락  총무사회위원회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회부 예산안과 두 번째, 예산안 규모와 특징, 그 사항은 나눠드린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조)
  총무사회위원회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가 다소 호전되어 감에 따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에 대한 징수상황을 분석하고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의 변동사항을 조정하여 예산 규모가 기존 예산에 대비하여 10.8%인 74억7,938만4,000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이 762억1,52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구성 내역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371억5,402만8,000원으로 총 예산의 48.7%이며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90억6,480만4,000원으로 총 예산의 51.3%를 점유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즉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8.7%로서 구 재정의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 종류별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의 경우에는 4억9,600만원이 증가되어 199억8,700만원으로 조정한 것은 아파트 건물 준공으로 재산세 세원이 8,400만원 증가와 과년도 체납비 4억1,200만원의 징수에 따라 증가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총 38억7,656만1,000원이 증액되어 171억6,342만8,000원으로써 그 내역을 보면 경상적인 수입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가 현실화됨과 아파트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등이 9,808만원이 증액되어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 보건소의 일반진료 및 노인무료 환자 의료보험금 청구액 등 기타수수료 수입에 1억8,06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총 1억162만3,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시세징수에 따른 교부금 4,464만3,000원,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5,000만원, 공해배출 부과금 징수교부금 등 6,98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세출 외 현금이자수입 2,20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98년도 사용잔액 34억4,668만4,000원과 기타 잡수입 4,843만2,000원, 순세계잉여금 감액분 6,363만5,000원을 계상하여 34억3,148만1,000원으로 금회 추경재원의 46%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4억5,598만9,000원으로 증액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의 중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 예산 1억9,030만2,000원, 청소년 국제교류문화센터건립 10억원,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생계보조비와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이 삭감되었고 그 외 민원행정 평가우수 전국시범기관 지정으로 민원실 환경개선에 8,000만원, 문화재인 을숙도에 인공생태계 보존을 위한 휀스설치 5,000만원, 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 한시적 보호대상자, 노인복지시설 생계비와 99년 숲 가꾸기 사업 등에 사회복지 분야와 환경사업 등에 1억9,026만9,000원이 조정되어 총 19억9,269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는 공공근로 사업이 9억4,250만원,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생계보호비, 운영비, 개·보수비 491만원 등이 삭감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복지시설 생계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1,272만8,000원과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등이 삭감되었고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 사업비 450만원, 길거리 농구대 120만원, 컴퓨터 Y2K 문제해결에 2,268만7,000원과 그 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용품비 등 사회복지 부분에 5억3,507만원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을 포함한 총 세출 규모는 589억5,588만원으로 기정예산에 58억9,433만4,000원 11.1%가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기능별은 일반행정비 15억9,573만7,000원, 사회개발비 7억7,989만3,000원, 경제개발비 354만4,000원, 민방위 618만3,000원, 기타 지원경비 35억897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의 경우 시책업무추진비 중 각종 간담회, 부서업무추진 등 소비성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고 필수경비인 인건비,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부담금인 공무원 연금부담금, 의료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을 증액하고 주민등록증 경신발급에 대한 관련 경비와 초과근무자에 대한 급양비가 신설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의 경우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비, 자녀학비, 생계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증액되었으며 그 밖의 사회보장성 있는 경비는 증액 편성하여 저소득층 생계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노인환자의 증가와 유행성 독감 등의 예방을 위한 약품 구입 예산이 증액되었고 8월 개관 예정인 여성회관 시설비, 비품구입비 등이 다소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의 경우 취업정보 관련경비가 추가로 편성되었고 기타 지원경비로서는 98년 국·시비 사용 후 반환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이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예산안 성립 전에 예견할 수 있었던 경비와 삭감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없으나 여성회관의 시설비 및 운영용품, 각종 물품비품 구입, 시설비 등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음은 차후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며 또한 시범동의 기능 전환에 따른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이의 시행이 임박하여 예산이 편성되므로 부실시공이 염려되어집니다.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계속비의 경우 수년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경비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 안정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총액과 연부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연도별 소요경비 중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월할 수 있으나 99년도 본예산과 금번 추경예산에는 연도별 투자금액이 상이하니 시정을 요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사용잔액 2,344만7,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8년 순세계 잉여금 3,259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나 이를 소득지원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면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 또는 생활안정에 보람있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8년도 순세계 잉여금 발생이 예측되었음에도 정확한 추계도 없이 99년도 지원금이 없다는 이유로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금후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본 예산 성립 후의 사정의 변화에 따른 예산의 보정이라는 추경 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고 예산서 몇 페이지 몇 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급적 예산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질의를 삼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 기획감사실
○위원장대리 김주석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앞서 세입 분야에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 15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5페이지 과년도 수입부분에 대해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4억1,200만원 증가됐는데 이 내역이 나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나옵니다.
○김상수위원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윤여철  이 내역은 우리가 종합토지세 4억1,200만원인데 이 내역은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의 종합토지세를 추징을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추징하고 난 데 대한 납입 금액입니다.
○김상수위원  추징입니까? 체납세를 징수한 겁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래서 이게 98년도 세입이기 때문에 체납세가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4억1,200만원 전부 종토세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납세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아니 수자원공사, 을숙도 한 군데입니다.
○김상수위원  나는 과년도 수입이 체납세를 4억1,200만원 받았으면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더니 보니까 그 내용은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김인위원
○김인위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년도 수입 내역을 보면 98년 징수유예부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금 말씀이 종합토지세 징수분 말씀이십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맞습니다.
  그때 수자원공사에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청구를 해서 그때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유예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게 98년도 5월입니다.
○김인위원  무슨 이유로 그게 그렇게 됐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때 부산시에서 우리 사하구에 세무지도점검이 나왔습니다.
  4월 달로 기억이 됩니다.
  을숙도가 전에 매립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 매립지에 대해서 경감 조치가 있습니다.
  경감을 했는데 나중에 경감사항이 잘못됐다고 해서 시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와서 추가로
○김인위원  그러면 경감해 준 우리 구가 잘못 경감해줬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 당시에 보면 수자원공사의 이야기가 공공용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공용이다 해서 비과세를 해줬는데 공공용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매립지기 때문에 비과세를 해줬는데 자기들은 매립지면서 지금현재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의신청이 된 그런
○김인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했는데 그 수자원공사에서 못 내겠다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징수유예를 해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심사청구가 되어서 심사 결정이 될 때까지 일단은 징수유예가 됐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이것만 별도로 정확하게 계기가 어떻게 된 건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윤여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신청이 언제 들어왔고 감사원이 언제 신청에 대한 질의를 했다는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7페이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인데 이게 9,808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내용은 본예산에 32억5,100만원 올라간 것이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갔습니까?
  세밀히 분석한 내용인가 모르겠다.
○세무과장 윤여철  9,800만원만
○김상수위원  금년도에 인상할 부분이 9,800만원밖에 안되느냐
○세무과장 윤여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때는 대형 폐기물 그러니까 냉장고나 텔레비젼이 민간위탁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99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민간위탁이 완전히 결정이 돼 가지고 이때부터 대형 폐기물을 그러니까 전에는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하고 두 개를 포함해서 받았는데 이제는 운반비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기 때문에 운반비는 못 받고 처리비만 받기 때문에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가되는 사유는 일반주택일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데 현재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냥 통에만 넣어놓으면 무료로 처리를 하고 했었습니다.
  무료로 처리하는 게 형평성이 안 맞고 처리비가 일반 예산에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것은 99년3월부터 100㎏당 3,170원의 음식물 처리비를 받습니다.
  이게 월 6,300통 정도 계상이 돼 가지고 열 달 해보니까 약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제하고 나니까 현재 2억 정도 되는데 1억 정도 빼고 나니까 9,800만원 정도
○김상수위원  전부 아파트만 수거하고 있지요?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딴 데 개인주택은 안 하고
○세무과장 윤여철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 개인주택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수거해서 활용도는, 어디로 가지고 가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이것은 수거를 해서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가서 다른 일반 부자재하고 섞어서 퇴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성과가 어떻습디까?
  예산관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마는
○세무과장 윤여철  성과는 현재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대에 있는 국유지를 우리가 사용승인을 받아서 거기에서 자체대로 사료화 공장을 만들어서 청소과에서 계속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현재 부지는 완전히 국유지를 임대를 해 가지고 건물을 금년 내로 착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하고 이런 것은 영도가 지금 견본이니까 제가 영도에 한번 가본 일이 있는데 상당히 잘 되고 있습디다.
  영도를 모델로 해서 재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상수위원  수거업자들 저번에 계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구청 단가하고 저 사람들이 그때 용역을 잘 못해 가지고 상당히 떨어졌다 해서 수입면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아는데 그게 말끔히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네
○세무과장 윤여철  계약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한 대로 계약을 해서 올해는
○김상수위원  계약에 차질이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 처음에 우리가 쓰레기 위탁수수료로 업자한테 7억6,000 정도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단가가 높다고 해서 결국은 3월 달에 계약한 그 금액대로 연간 단가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7억6,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삭감이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17쪽 조금 전 김상수위원께서 질의한 보충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얘기하실 때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월 6,300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100㎏ 기준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100㎏당 단가는 어떻습니까?
  한번 더 말씀해 주시지요.
○세무과장 윤여철  3,1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3,170원으로 부담이 되면 이게 계산상으로 2억3,96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현재 계상된 액면이 2억원입니다.
  그러면 3,960만원 정도의
○세무과장 윤여철  100㎏당
○이석래위원  조금 전에 100㎏에 3,170원으로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3,170원에 6,309통 10월 달, 달을 열 달밖에 안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열 달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왜냐하면 3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열 두 달하면 계산이 나오지만 열 달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3,170원에 100㎏을 했는데 여기 쓰레기 봉투는 어떻게 됩니까?
  사용여부가요.
○세무과장 윤여철  이 봉투는 사용을 안 하고 통 100㎏에 3,170원을 받는다, 쓰레기 봉투를 사면 3,170원짜리에 100㎏을 담아서 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관내 아파트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홍보도 다 되고 거의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거의 시행이 아닙니다.
  시책이라는 것은 벌써 사전예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진행 상황이나 사후 점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본인이 알기로는 3월 달에 시행되고 있는 것이 상당수의 아파트에서는 숙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상세한 내용은 청소과에서 확인해서 재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일반환자 진료 수입에 있어서 추가증가내역하고 그 다음에 노인에서도 추가증가가 상당금액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지요.
○세무과장 윤여철  보건소 소관이지만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환자 진료 수입이 본예산에 2억9,78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일단 추가로 3,504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사유는 인원이 한 400명 정도 IMF로 인해서 보건소 환자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400명 정도 증가 될 것으로 추계를 해서 예상을 하고 이것은 우리가 7,300원×3,800명해서 열 두 달해서 추정을 3억3,288만원을 했는데 이 사유는 일단 보건소 수가가 있습니다.
  보건소 수가에서 일단 5일 기준으로 약을 주는 것으로 해서 1일도 있고 6일, 7일도 있습니다마는 평균 5일을 잡아서 이것을 개인에게 줄 때 1,300원만 받고 보건소에서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다 6,000원을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7,300원 돼서 일단 400명이 증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무료진료환자 의료보험 청구는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노인무료 진료환자의 대상이 되는데 65세 이상에게는 1,300원 받는 것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원을 계산을 해서 노인무료환자 청구 대상자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원에 가기보다는 보건소에는 돈도 전혀 안 들고 무료로 하니까 증가가 돼 가지고 그래서 1,800명 정도 증가가 될 거다 추가증이 1억2,960만원이 증가된 사유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유행성 독감하고 팩스 민원 수수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유행성 독감은 지금 독감 환자가 많아지니까 일반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게 싸게 치인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유행성 독감 환자가 배로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방접종할 때 수두예방접종을 3,0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수두예방접종은 국가보상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해서 접종 사고 시에 보상이 불가하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수두예방 접종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은 크게 증가되는 거고 수두예방 접종은 안 하니까 3,000만원...... 2,000만원 정도가 플러스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석래위원  팩스민원 수수료가 증가되는 이유는
○세무과장 윤여철  팩스민원 수수료는 99년5월1일 이후에 교육부라든지 국가보훈처, 국세청 소관 민원 중에 18종의 민원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팩스민원으로 발급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팩스민원이 이용하기가 좋으니까 이용자가 증가돼서 팩스민원 수수료가......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세징수교부금이 추가증가된 사유하고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추가증가된 사유도 설명해 주실랍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시세징수교부금 이게 4,464만3,000원이 증가된 이 사항은 우리가 시세징수교부금이 당초에는 예산이 시세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자료를 찾음)
  IMF 사태가 조금씩 회복이 됨으로 인해서 시에서 99년5월1일부로 다시 2회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사하구에 23억의 시세가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3억을 추가로 하니까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 98년도 시세징수교부금 중에 정산분이 있습니다.
  정산분이 2,495만3,000원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정산분을 98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98년도도 예산이 없어서 못 받고 99년도3월2일날 돈 들어온 게 6,645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을 하니까 증가가 됐어요.  4,464만3,000원 정도 증가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지요?
○세무과장 윤여철  아니, 23억 중에 시세징수교부금은 3%만 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23억을 거두어주지만 징수교부금은 구에 배정되는 것은 징수금의 3%만 우리에게 배정을 해줍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98년도 시세교부금 정산분이 2,400만원 있고 97년도에 IMF로 받지 못했던 이 부분이 지난 3월2일날 입금이 된 것이 6,642만원이면 금액이 이보다 많은 액수가 증가됐지요?
○세무과장 윤여철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당시에 징수 예상을 우리가 시세징수를 감안해 가지고 718억9,200만원이 징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사실상은 해보니까 703억6,600만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그렇게 현재 추세로 봐서는 예측이 됩니다.
  거기에서 차액되는 금액하고 플러스, 마이너스하니까 이 정도 4,464만3,000원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21페이지 재원조정교부금인데 14억5,598만9,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금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두 번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2억4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 앞전에 시에서 1회 추경할 때에 11억8,900만원 그렇게 합해서 그리고 동 기능 전환에 대한 6,200만원
○김상수위원  시 수입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제가 알기로는 당초 시에서 시세 목표액을 작게 잡은 것 같습니다.
  실지로 상반기 세입에 보니까 세입이 많이 들어왔다 이래 가지고 시에서 세입을 증가를 시키면서 각 구에 조정교부금을 더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구별로 다 배정이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배정기준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이 2,205만9,000원인데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이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역시 기타 잡수입에 보면 4,843만2,000원인데 기타 잡수입이란 어떤어떤 것인지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세입·세출외 현금수입은 우리가 세입으로 잡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거기서 그냥 다른 세입구좌가 아닌 다른 구좌에 꼽아서 관리하는 그런 회계제도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계약보증금, 공사에 대한 보증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00만원이 플러스 된 것은 재무과에서 항시 갖고 있는 돈이, 즉 말하면 재무과는 돈을 지출을 계속 해야 되니까 만약 자금배정이 안 됐을 때 긴급하게 자금을 갖고 있는 그런 돈이 있는데 그 돈이 1억5,000만원 정도 재무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2년 만기 적립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2년 만기에 우리 자금이 돌아가서 그 돈을 쓸 필요가 없어서 그 이자 발생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기타 잡수입의 경우에는 주로 도시계획사업을 할 경우에 도시계획 행정대집행을 한다. 이럴 경우 우리가 뭘 철거를 하거나 할 때 사업주가 철거를 하지 않고 행정에서 대신 철거를 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대집행금
   그 다음 수목이식 하자보증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타 잡수입으로 현재 관리를 했는데 이 4,843만2,000원 이것은 주로 도시계획사업 행정대집행금 주식회사 성신주택에서 2,300만원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수목이식 하자보증금 등 해서 이 돈이 예치를 하고 있다가 돈을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해서 본인이 그 기간동안에 이행하고 돈을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간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이번에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그게 4,8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말이 맞습니다.
  이런 공사 이행보증금을 저희들이 예탁을 합니다.
  예탁을 했다가 이 사람들이 공사가 끝나고 하면 예탁금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나고 사람이 없어지고 하니까 5년이 경과됐습니다.
  5년이 경과된 돈인데 5년은 세입의 시효소멸이니까 5년이 지나가도 안 찾아가고 청구도 없으니까 저희들이 세입으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이석래위원  잠깐만! 이석래위원입니다.
  20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어떤 데서 이 금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실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것은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너무 많아서 제가 설명 못 드리고 34억 중에 큰 것을 말씀을 드리면 다대포 청소년수련회관을 건립할 거라고 국비를 20억을 받았는데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위에서 자꾸 반납을 하라고 합니다.
  작년에 반납하라고 하는 독촉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국비가 20억원이고 그 다음에 시비가 거기에 따라서 8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은 28억을 금년에 저희들이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월금으로 잡아놨습니다.
  28억 외 6억 정도 되는 것은 기타 국고보조비 저희들이 쓰다 남은 것 결산하고 반납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김인위원이 수자원공사 98년도 징수유예금 처분경과내용을 서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세입분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분야에 질의하실 위원 발언을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입니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58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모영위원입니다.
  기본급입니다.
  구본청 직원봉급하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이 왜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당초 저희들이 연초에 편성할 때 우리가 현원 100%를 하지 않고 총 현원에 92%를 계상했습니다.
  92% 계상한 것은 직원들이 많이 퇴직을 할 것이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했고 또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추산을 해서 해보는 것이 좋다. 인건비는 사람이 왔다 갔다하고 호봉수가 올라가고 이래서 92%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경하면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 앞으로 집행할 것을 분석을 하니까 역시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기본급하고 따라서 정근수당 같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퇴직자가 많이 생기리라고 본 것이 퇴직자가 적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있는 수당을 봐주세요.
  현재  여러 과가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돼서 묻습니다.
  구본청 직원 초과근무수당 기획감사실 20명, 또 25시간에 대해서 내용이 한 사람이 이렇다는 말인가 20명이 이런 것인지 25시간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 심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구본청에는 한 사람당 월 20시간을 정했습니다.
  동에는 좀 일찍 갈 것이다. 야근이 별로 없을 것이다 해서 15시간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당이라는 것도 체력단련비도 삭감이 되고 이래서 근무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구청에는 20시간에서 25시간, 동에는 15시간에서 25시간 그렇게 저희들이 상향조정 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직원들 사기앙양책도 되고 연초에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모영위원  자료에 보면 20명 해놨는데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20명은 그 과 정원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저희 과는 20명이 정원입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42명이 정원이고 그런 과별, 동별 정원을 저희들이.....
○이모영위원  그럼 25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20시간으로  본예산때는 잡았는데 5시간을 추경에 넣었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김인위원님!
○김인위원  이모영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구본청 봉급, 기본급이 부족해서 반영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예산때 92%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통상 그렇게 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맞을 수도 있고 줄어질 수도 있는데 통상 저희들이 봉급부분은 2차 추경때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돈이 4억씩이나 차이가 나면서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 해주시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차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이번에 반영해야 될 것이냐, 결산때 해야 될 것이냐...... 해봤는데 재정적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번에는 14억 정도 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문 5,000만원 더 받아올 거라고 가서 절도 하고 전화로도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재원이 있을 것이냐 저희들이 보니까 세입재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산추경으로 미루어놨다가 이 돈 못 주면 돈 빌려서 줘야 될 입장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고 2차 구조조정하고 아직까지 2차 구조조정은 저희들이 나갈 사람들이 금년에는 안 나갑니다.
  2차 구조조정, 내년 연말까지 작년에 위원님들 조례안 통과시킬 때 2000년12월31일까지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자동적으로 나가시는 분 외에는 그냥 억지로는 나가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봉급을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인위원  혹시 퇴직금이 모자란다든지 그런 경우는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글쎄, 이것은 뒤에 계상해놨습니다.
  퇴직금도, 우리 연금부담금은 또 늘어났습니다.
  퇴직이 많아지니까 연금을 주는 것이 국가돈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돈 연금부담금을 부담해야 저 사람들이 돈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증액편성 해놨습니다.
  이게 양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줄면 봉급은 적게 주겠지만 연금은 더 많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인위원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실장님 생각에는 100% 정도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정도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이것도 연말 추경때 가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받은 부속서류에 보면 공무원 정원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98년9월20일 현재하고 99년6월20일 현재하고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만 봐서는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부속서류에 현황을 제출했는데, 단 예산하고는 무관하고.
○김인위원  그럼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직원현황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출한 것입니다.
○김인위원  저희들이 1차 구조조정한 것이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작년 9월달입니다.
○김인위원  그러시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98년9월20일 현재라는 것은 이 날짜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의 숫자입니까, 아니면 구조조정 되기 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우리가 작년 구조조정할 때 782명을 100명을 줄이고 682명으로 정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나간 분은 정원외 100명 현원 가운데 나가신 거라서 정원은 왔다 갔다 안 하죠.
○김인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98년9월20일 현재 정원이라고 써놓으신 것과 99년6월20일 정원이라고 써놓으신 것하고 똑같다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증감해서 계에 99명이 줄은 것으로, 구조조정해서 이만큼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봐서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 당시에 어떠하다는 것을 알겠지만 이것만 봐가지고는 계산이 나오는 계산입니까?
  제가 보기는 구조조정 전에는 몇 명이었는데 99년6월 현재 구조조정 되고 난 뒤에 현원이 어떻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증감표를 완성시키려고 하면 98년9월 구조조정 전 인원을 넣어야 증감이 99명이 나옵니다.
○김인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려고 하면 어느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줘야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지 못할 것 아닙니까?
  증감 A 빼기 B 해놓고 99명이 줄었다 하면 이 숫자만...... 줄은 것이 없는데 그냥 그대로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마는 그 숫자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올라와서 2차 추경에는 별달리 문제없이 지나가면 좋은데 혹시 예측이 잘못되면 곤란하니까 저도 별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저희들이 판단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차질 없도록 실장님 특별히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63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수당, 의회에서 규제개혁위원회설치조례를 통과한 것이 7월10일입니다.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하기도 전에 예산이 먼저 잡혀있는데 이것은 행정업무의 어떤 질서가 전도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규제개혁위원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려고 조례승인은 신청해놓고 수당은 왜 계상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미리 수당을 올렸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조례가 통과 안 됐다면 이것은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셔도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해서 올렸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러면 그때는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세 사람으로 잡아놨습니다.
  부족분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게 잘못됐습니다.
  5명을 잡아야 되는데 3명을 잡았는데
○김재영위원  제가 바로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김재영위원   어디서 충당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래서 일반 운영비 목안에 수용비를 절약하든가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목안에 세부사업명이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까.....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수정할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어떤 방법이야 있겠지마는 앞으로는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알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이모영위원님 발언 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65페이지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지방채 이자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기정예산하고 달라질, 이자는 같은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런데 당초에  12억5,000만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착오해서 1억2,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은 12억5,000만원인데 0을 하나 저희들이 착오를 해서 1억2,500만원 3부 이자를 해서 이자가 계산이 안 됐습니다.
○이모영위원  착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착오입니다.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 동안에 이자가 달라진 것은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자가 변동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금을 12억5,000만원을 해야 되는데 1억2,500만원으로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지방채 원금관계인데 상환관계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1년에 얼마씩 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서부산문화회관은 97년도입니다.
  2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 3%로 해서 12억5,000만원이니까 매년 한번 1억2,500만원씩 그렇게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기정에서도 증액이 됐다는 그것은 더 많이 간다는 겁니까?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게 지방채 원금이 1,2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2억5,000만원을 승인받아 가지고 돈은 11억2,500만원 90%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2,500만원이 금년에 7월 초순인가 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원래는 1억1,250만원 해야 되는데 1억2,500만원 10%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모영위원  본예산 때보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1억2,500만원 자금이 더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원금도 같이 갚아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모영위원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체력단련비가 금년도에 250% 삭감이 되어서 중앙에서부터 지금 하반기에 가계생계비를 125% 지원하도록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하겠다 이러는데 앞으로 이 관계가 예산 소요액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만일에 그게 내려오면 예산은 확보할 수가 있는 대책이 서 있는지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편성 방침을 받기 전에 자꾸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자꾸 그랬습니다.
  신문도 보니까 결국 아직까지 안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250%를  다 주라 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14억이 필요합니다.
  125%를 주라, 요즘은 또 생계안정비 해서 125% 하는 게 신문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125% 같으면 한 6억7천, 8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언제인가는 예산 끝나면 하반기에는 어떤 것이 내려와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 11억7,000만원을 손을 안 댔습니다.
  만약에 125% 주라 하면 6억7천, 8천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충당해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일절 손을 안 대고 그대로 보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시가 내려오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앞으로 수입 전망은 희박하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예비비에서 풀어서 그것은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런 복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또 재해가 날지도 모르는데 예비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알겠습니다.
  한 125% 준다하면 6억7천, 8천 하더라도 5억 정도는 재해예비비가 될 수 있으니까 쓸 수 있으니까 안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좀 전에 김인위원 공무원 정원 현황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것을 보니까 현재 99명이 정원상 줄은 건지 현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게 상당히 앞으로 구조조정 문제가 궁금하거든요.
  98년9월20일 현재 이것은 이미 조정 이후에 682명 또 지금현재는 2차 구조조정이 안 됐으니까 682명 이렇게 해 놓고 감표를 99명 해 놓고 어름하게 해 놓았어요.
  98년9월20일 이전에 예를 들면 781명이면 781명을 해놔야 정원이 이렇게 줄었구나 이렇는데 두 개 대비가 안 되어서, 지금 실제 현원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현원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30명 정도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0명, 62명 정도는 나가시고 30명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번에 저희들이 죄송해서 자료를 다시 오후에 수정해서 제출 드릴까요?
○김상수위원  수정해서 제출하라 소리는 안 합니다.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65쪽에 연가보상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1차 추경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설명 좀 해 주실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연가보상비 때문에 본예산할 때 김인위원님한테 제가 약속을 드린 게 있습니다.
  추경 때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일단 상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5일입니다마는 올해도 15일로 했습니다.
  15일 했다고 전부다 15일 주는 게 아니고 지급할 때는 16일 찾아가시는 사람도 있고 13일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성할 때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게 6년 이상은 연가가 23일인데도 연가보상비는 최고 20일까지밖에 못 줍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23일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계휴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6일은 전부 청장님께서도 의무적으로 쉬어라 그런 지시가 있었고 해서 한 6일 정도 빼면 17일, 16일 이렇게 안 되겠느냐 그렇게 계산을 해서, 또 20일 전부다 해도 돈 남으면,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남기는 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15일로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보충질의 한번 합시다.
  연가보상비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부기에 보면 288명에 대해서 15일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 기정예산에 그때 10일 되어 있는가 얼마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집행기관석에서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상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데 왜 연가보상비만 여기 보면 12억800만원 이것은 뭐인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복리후생비에 다른 거 다 들어있습니다.
  과목이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연가보상비는 직원 288명만 주면 되는 겁니까?
  어째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아닙니다.
  이게 계산이 복잡합니다.
  월 보수액의 1/24로 나눠서 곱하기 연가일수 해서 또 12월×1/24 이렇게 해서 288 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산출내역을 설명을...... 288명은 아닙니다.
○김상수위원  인원수는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15 그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연가보상 일수가 15일 그렇게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우리 정원 전공무원에 대해서 관련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구, 동, 보건소, 의회 전직원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까 680 몇 명 나와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 구 본청, 동, 의회, 보건소 별도 계산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이 맞겠구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현원한테는 다 줘야 됩니다.
   (「인원입니까, 날짜입니까?」하는 위  원 있음)
○김상수위원  확실하게 해줘야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직원이 288명이라는 이 말인지?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구 본청
○김상수위원  구 본청이 288명만 됩니까?
  그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맞지」하는 위원 있음)
  또 15일 해놓은 게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거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그 문제,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 발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인데, 아까 그것을 제가 물으니까 조례는 통과해놓고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추경예산이 언제쯤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전에 조례를 미리 통과시켰으면, 조례를 미리 의회에 올려서 조례통과를 했으면 이러한 우는 범하지 않았잖겠느냐 다시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안을 하는데 먼젓번 임시회할 때 조금 늦어져서 안을 상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재영위원  이 문제 말고 혹이나 다음에도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될 경우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알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아니, 이게 꼭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고
   (「확정예산이 아니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확정예산이 아니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래서 제가 혹시나, 아까 말씀했는데 상정한다고 된다는 보장이 없다 아닙니까!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이것은 심의하실 때 의원님들께 삭감대상이 되니까 그렇게 알고 올린 겁니다.
○김재영위원  몰라서 물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김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가보상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연가보상액이 법적으로 지불될 수 있는 기일이 20일이라고 아까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산 지침상 20일
○위원장대리 김주석 그렇다면 아까 여름 하계휴가라든지 1년간 휴가가 있을 수 있는 직원들한테 권고사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꼭 가라고 하든지 좀 쉬라고 하는 날짜가 5일에서 6일로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것은 하계휴가가, 6일을 잡아놓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계휴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본인들이 자기가 장가간다든가 관혼상제가 있을 때에 자기들이 또 연가를 하루, 이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연가보상비에서 공제날짜가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주석  그렇다면 지금 구청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15일에서 자기 연가 일수를 빼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그렇다면 20일로 잡으면 최대한도 지불 할 수 있는 돈은 14일 아닙니까?
  최고 많이 받아갈 수 있는 날짜가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그렇다면 20일로 잡아서 연가보상을 해도 지출되는 돈은 14일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돈도 없는데 5일, 20일 더 증가
○위원장대리 김주석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다른 구에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는 며칠로 지불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리고 연가보상비도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연말에 가야 돈을 줍니다.
  저는 돈 쓰는 데 대해서 너무 쪼들리다 보니까 돈을 묻어 놓을 필요가 없다. 연말에 가서 또 작년에 연말에 저희들 수정의결해서 그렇게 해도 충분한데 돈을 묶어놓고 하니까 갑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각 구에 저희들이......  10일, 5일, 18일, 20일 각 구 형편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20일이 몇 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20일이 한 3개 구 정도 됩니다.
  15일, 18일, 10일 또 동래구 같은 데는 검토도 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이번에 청장님한테 보고드릴 때에 만약에 연말에 미뤄놨다가 돈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선 15일로 우리가 확보해 둡시다.
  그래서 15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연초에 김인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들한테 하라고 하시기도 해서 약속도 지킬겸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인위원님
○김인위원  약속을 지켜주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주셔서 너무나도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상당히 공무원이 무슨 죄인처럼 공무원만 가지고 자꾸 구조조정을 하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공무원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임용권자는 위에 단체장이나 누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봉급을 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주민입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어서 공무원들 급료를 주는 거지 그분들이 급료를 주는 게 아닌데 자르고 이번에 또 2차 구조조정 왜 해야되는지, 나중에 거기에 실제로 들어가서 다시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도대체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서부산 문화회관에 관련해서 99년 당초 본예산하고 또 추경에 계속비조서 여기보면 총액에는 변함이 없는데 연도 투자계획을 보면 99년도 본예산 때 그게 기정예산에 다시 경정으로 됐다가 그게 다시 또 거꾸로 이번 1차 추경에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게 서부산 문화회관이 금년도 일단 저희들이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당초에 금년 우리가 12억5,000만원 지방채 상환한 것을 지금 지방공제회에서 그게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니까 돈을 못 주겠다 자금 교부를,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했던 12억5,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공제회에서는 돈 주라 하니까 사업진척을 갖고 와서 보고를 하고 이러는데 사업 진척이 사실상 금년에 중단을 하고 내년부터 할 그런 계획에 있으니까 그래서 11억2,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추경에 계속비 조서에 보면 97년, 98년까지 투자금액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실지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인위원  이것은 100% 다 들어가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제가 설명을 올리면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시지만 서부산문화회관이 걱정입니다.
  내년도 2000년도에 국비를 30억을 시를 통해서 올려놨습니다.
  또 문화관광부에 직접 예산계장하고 문화공보과장이 올라갔습니다.
  출장을 해서 지방비 가지고는 도저히 180억 드는 공사를 못 하겠다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우리 구비도 얼마 한다 이래 가지고 계획서를 올려서 일단은 문화관광부에서는 심의가 통과 됐습니다.
  부에서는 통과되고 지금 기획예산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 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획예산처의 심의일정이 안 잡혔습니다.
  심의일정이 잡히면 저희들이 또 올라갈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위원님들 힘도 빌리고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여러  가지 로비를 해서 돈을 따 가지고 와야 내년에 시작 안되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지금 당면과제 현안문제이고, 제가 질의해 두고 싶은 것은 99년도 본예산할 적에 예산서에 보면 98년도에 얼마가 경정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16억2,500만원이고 그 다음 97년도가 12억5,000만원이고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기정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99년도에 2억9,900만원이고 98년도에 23억6,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이 이번 추경에 계속비조서 내 주신 이 부분은 실지로 금액이 100% 다 지출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지출은 안 됐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니까 투자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확보는 다 됐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올 때마다 금액이 변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작년도에 16억2,500만원이 당초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가 11억2,000만원 올 것이라고 보고 당초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16억2,500만원만 했는데 지방채 16억2,500만원을 금년에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서 수정을 한 것입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실지로 돈이 나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 돈에서 문화공보과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게 32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인위원  현재까지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작년까지만 하고 금년에 안 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98년 말까지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김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총액이 바뀐다든지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계속비조서는 계속해서 연도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예상을 했다가 집행이 안 되면 다시 이월시켜서 총액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래서 저희들이 조서를 안 올리려고 하다가 일단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조서를 올렸습니다.
  사실은 생략이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앞으로 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현재까지 이번 추경까지 올라온 것을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알겠습니다.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 하여 보건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위원장대리 김주석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정하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보건소 간부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과장, 그 다음에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계장님, 가족보건담당 박덕자 계장님, 그 다음에 예방의약담당 김명재 계장님, 그 다음에 정신보건담당 장영태 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수위원장님과 총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구민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하여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신데 그간의 정성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보건소의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구민 보건증진을 위한 보건업무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충고를 들어 보건행정 활성화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얻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99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9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줄이면서 주민 보건의료 수요충족 및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세출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이 25억5,652만1,000원으로 4억6,820만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39억1,216만4,000원으로 4억5,139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타수수료 즉, 우리 보건소의 환자진료 및 예방접종 수입, 내소 환자수의 대폭적인 증가로 1억8,06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에서 결핵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항결핵제 징수교부금 수입이 99만원이며 정신요양 시설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수입이 4억6,651만6,000원이 감소하고 시비보조금 수입이 1억8,335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9억1,216만4,000원이며 이는 인건비가 8억4,437만7,000원, 경상적 경비가 13억2,605만7,000원, 보조사업이 16억3,818만9,000원, 자체사업이 1억35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5,275만5,000원이 감소하고 경상적 경비가 1억2,05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에 인건비도 증가하고 경상적 경비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요양시설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은 부산정신요양원이 정신병원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6억3,463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989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설 및 부대비가 433만원이며 방역장비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556만원이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진료 및 예방접종, 방역사업 등 보건의료 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이오니 보건소 실정을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아낌없는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주석  김정하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산서 165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16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기본급 보건소직원 봉급 관계인데 이게 지금 현재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많은 돈을 추경에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원래 직원봉급은 당초 예산에 다 확보하고 계상을 해야 옳습니다마는 착오가 있었든지 이홍수 소장님이 중도에 그거하는 바람에 놓쳐 가지고 그래서 소장님 1년 동안 그 부분이 추가로 된 것입니다.
○이모영위원  이 내용은 본예산 편성할 때 몰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이홍수 소장님이 경로연수를 하실지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16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이게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침에 그렇게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지출은 물론 행정자치부 집행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지만 저희들은 전직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외놀이를 간다든지 이 때 쓰지 개인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업무추진비 운영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시책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보건소에서 시책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럴 적에 다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사용하는 게 같은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사용용도가 완전히 틀립니다.
○이모영위원  다른 점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하고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기는 부서 직원의 숫자에 따라서 예산 계상 내역이 달라집니다.
  몇 명까지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20명 이상 되면 1인당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 검사실 김미정이라는 병리기사가 있는데 뇌에 염증이 있어서 사지가 그거해서 병원에 입원을 두어 달 했는데 이럴 때 병문안도 가고 그런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페이지 170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방역사업 인부임에 기정예산보다 다소 큰 금액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랍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먼저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예산에 계상되기를 7명이 200일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에 5명에 230일을 잡아서 총 780만원이 감해졌는데 원래 제대로 하려면 인부가 14명에 250일 정도 잡아서 칠팔천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다행히 공공근로 요원들이 지금 각 동별로 1명씩 하고 보건소에도 5명해서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줄었습니다.
  당초에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이 있어야 제대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 다음에 175쪽에 방역장비에 보강인지 아니면 교체인지 설명해 주실랍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밀히 말씀을 드리면 보강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차량동력 분무기가 85년도에 사하지소에서 관리전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못 씁니다.
  이것을 대체를 하는 거고요. 휴대용 동력분무기는 보건소에 옛날에 구식으로 농촌에서 농약 치는 기계 그게 45대 있는데 지금 20대 정도는 동에 나가 있고 25대 중에 열 대는 사용가능하고 15대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보건과 교육을 갔었는데 보건과장님이 앞에 기계를 내놨는데 보니까 노즐이 세 개, 네 개 있으면서 전에 수동식 쓰는 것보다 살포능력이 3, 4배 됩디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다섯 대 정도구입을 해서 쓰면 지금현재 열 대 정도 쓰는 것보다 충분히 효과도 좋고, 이것을 어깨에 메고 다닐 수도 있고 끌고 부인들이 스트롤러(stroller)처럼 아이들 태우고 다니는 것처럼 양면으로 해서 기계가 아주 살포능력도 좋고 운용하기에 편리해서 금년에 다섯 대 정도는 꼭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에 시설비쪽에 키폰 주장치 교체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시킨 부분이 전액 계상된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 해 주실랍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이석래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위원께서 당초예산에 깎은 부분을 다시 올렸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마는 깎은 대로 1,000만원 가지고 이위원님께서 된다 해서 우리가 설계도 받아보고 여러 군데를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이 금액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디다.
  통신계에서 설계금액이 1,433만1,000원인데 그대로 견적가격을 얹었는데 1,400만원으로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디다.
○이석래위원  그러시다면 깎은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의미에서 깎은 사람한테도 상담을 해 보셨습니까?
  예산을 삭감해본 사람한테도 한번 상담을 해 보셨느냐 이거죠.
  터무니 없이 깎았다면 그 깎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현재 국선이 6회선이 있고 내선이 30회선이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를 9회선, 9회선 18회선을 늘리는 사업인데 이것 때문에 민원실에서 통화를 하고 있으면 또 다른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다른 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선을 밖에서 주민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언제든지 돌리면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 이게 잘 안 돌아가서 주민이 바로 진정을 내고 한 사건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까지 보고가 되고 한 적이 있는데 이 회선은 꼭 늘려야 될 사업이고 이위원님께서 1,000만원 하면 충분히 되는데 왜 올렸느냐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석래위원  1,000만원 그 부분에서도 사실상 이익 마진율을 계산해가지고도 10% 이상을 거기에 계산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도 그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무턱대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시장조사를 해서 그 보다 플러스 알파를 얹어서 조치가 된 겁니다.
  평소 제가 지면이 있는 사업자들한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된다고 하고 어떤 데서는 이렇게 액면이 원래 금액에서 40%나 초과되었다고 하면 어느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아니면 무식한 사람이 돼야 되든지.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키폰전화기 장치를 하는 것인데 전화기 한 대가지고 마음대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데 그렇게 하는데는 이 가격으로는 저희들은 안 되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민간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국·공립 이런 시설기관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 대개 원가의 50%가 플러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래서 실제 군살을 빼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락의 장기로 치더라도 필요없는 것 떼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뭔가 잘못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이위원님 저희들이 집행할 때 입찰 부칠 때 다문 일이백만이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실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구민이 낸 세금을 저나 여기 있는 총사위원회 위원들 뒤에는 사십여만 명의 구민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나쁜 말로 니돈이가 내돈이가 하는 책임론을 따지기 전에 예산을 절감해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집행을 하게끔 말씀드린 것이지 무턱대고 사업을 방해코자, 잘못하게끔 한 것은 아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어쨌든 이 건은 다시 또 심의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재고를, 액면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안 그러면 연초에 공사를 했을 겁니다.
  다 마쳤을 것인데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유보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공사가 안 된 상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예, 어차피 또 돈 더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럼 예산절감 나옵니다.
  사업자가 마진을 적게 보든지 어디든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는데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이위원님!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승인을 해 주시고 업자를 소개 해주시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시중에 사업자는 많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예.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이모영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173페이지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개보수 이게 지금현재 기정예산액이 전액 삭감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왜 그런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우리 관내 정신요양원이 세 곳이 있었는데 부산, 성혜, 자매여숙.
  부산요양원이 정신병원으로 갔습니다.
  정신병원으로 돌아가면 병원으로써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 국비와 시비지원을 중단합니다.
  우리 관내 두 개 있는데 부산정신요양원 부분이 5,8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게 병원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이모영위원  정신요양원이 세 개 중에서 부산 여기에 관계되는 개·보수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다른 두 개는 보수할 것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예,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참고로 저쪽이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지 저희들 구비는 하나도 지원이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인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인위원  이모영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정신요양원 세 개가 있다가 부산정신요양원이 병원으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바뀌어졌습니까, 아니면 바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바뀌어졌습니다.
○김인위원  언제부터 바뀐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지난 4월30일자로
○김인위원  4월30일부로. 그럼 그 전에는 예산이 예정대로 집행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렇죠.
○김인위원  그럼 4개월분은 집행이 됐고, 그리고 성혜정신요양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게 7월5일자로 양산 덕계로 가는 것으로 시설이전 수리는 됐습니다.
○김인위원  7월5일.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예, 됐는데 정신병원으로 전환돼서 양산시에서 정신병원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당초에 그게 건축허가 할 때 그냥 일반병원으로 짓는다. 이렇게 건축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아무것도 몰랐죠.     그냥 일반병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 시설이전하고 정신병원으로 허가신청을 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양산시의원하고 주민들이 반발을 일으켜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지 싶습니다.
○김인위원  7월5일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시에서 양산시로 이전해가도 좋다는 시설이전허가 격입니다.
○김인위원  그게 7월5일.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5일자로 수리 됐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7월5일자로 허가가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시설을 저쪽으로 이전하려면 소재지 변경신고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김인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 신고수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예.
○김인위원  그러면 신고수리가 되었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리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의무조항입니까?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못 가면 안 가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정신병원으로 투자해놓은 것이 부지하고 건축 다 준공되었거든요.
  그런데 저게 50억 투자가 됐습니다.
  그 시설을 그냥 두고 자기들이 안 가려고 한다해서 안 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저쪽으로 가는 것으로 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인위원  정확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정확하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든지.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 부분에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좀 더 연구를 해 보시고, 왜 제가 꼬치꼬치 캐묻느냐 하면 지금현재 구평동에 있는 성혜정신요양원은 우리 구에서 계약을 해서 이미 계약금이 나간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조금 덜 지급한 것 같은데.
○김인위원  일단 계약금이 나간 상태입니다.
  만약 거기서 이행을 못하면 저희들이 위약금을 받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 걸려있고 보건소에도 문제가 걸려있으니까 왜 제가 꼭 가야 되느냐, 안 가도 되느냐, 의무적이냐고 물어봤느냐 하면 그게 꼭 의무적으로 이사를 해야 된다는 사항 같으면 우리도 여기서 예산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원으로 있을 때는 주 소재지가 부산 사하에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은 보건소에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일단은 우리 구와 땅이 계약체결이 되어 있고 또 저쪽으로 이사를 가도록 되어 있고 그런 와중에 자기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간다고 해서 여기에 있다 해서 국비나 시비로 과연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대두될 가능성이
○김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런 문제점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인위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확실하게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인위원  앞으로 제가 보기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예, 그런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 보시고 과연 못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전에 대비를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본래 시설이전수리가 되기 전에 양산시하고 사하구하고 행정협정을 체결해서 이 부분은 당신들이 담당하고 이 부분은 우리 사하구에서 담당하고 이런 부분을 협정을 맺었으면 쉽게 풀어갈텐데 지금 그런 것 없이 저렇게 하니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여하튼 예의주시하시고 의회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빨리빨리 말씀 해 주시고,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를 주셨는데 거기에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첫 페이지말고 두 번째 페이지에 시비보조사업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있죠. 거기에 4억5,268만2,000원이라는 이 돈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죄송합니다.
  이게 6,672만원인데
○김인위원  잘못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잘못된 숫자입니다.
○김인위원  왜 이런 자료를 주면서 그런 것도 검토하지 않고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고치려고 몇 번 연락도 하고 했는데
○김인위원  의회 의원들 해봐야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사전에 와서 이게 잘못되었다고 수정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어야죠.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린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김인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에서 전에 보건소장님이 공로연수를 하시는 바람에 인건비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잘 몰라서 여쭈어보려고 하는 건데 공로연수를 하게 되면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명절휴가비라든지 과연 공로연수 가신 분한테 이것을 줘야 되는지 답변 해봐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법정으로 정해진 인건비는 지급이 되고 자기가 실제 발로 뛴다든가 나가서 실제 근무해서 받는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못 받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니까 정액급식비하고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정액급식비는 지침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근무를 안 하는데 왜 급식비를 줘야 됩니까?
  그리고 교통비는 출근하지 않는데 왜 교통비가 필요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게 지침상 처우개선조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에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주는 겁니다.
○김인위원  지침 한 번 내 보십시오.
  공로연수하는 분한테 교통비를 줘야 되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예산편성지침에
○김인위원  한 번 내봐 보십시오. 저는 못 봤으니까 한번 확인해봐야  
   (「지침 잘못된 것 아닌가?」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외근비하고 시간외수당, 실제 근무해서 주는 경비는 지급이 돼서는 안 되죠.
   (직원 의석으로 가서 자료설명)
○김인위원  아니지, 대기발령은 차라리 주더라도 공로연수자는 줄 필요성이 없죠.
  대기발령자들은 엄연히 출근을 해서 업무를 못 본다는 것뿐이지 출근을 해야지, 그럼 당연히 교통비 줘야지.
  이것은 지금 당장에 답 내리기보다는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대기발령이 집에서 노는 것이 아닙디다.
  과제를 줘서 몇 달까지는
○김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지금 그겁니다.
  대기발령자는 분명히 출근해야 됩니다.
  집에 대기발령하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출근해서 대기발령입니다.
  그러나 공로연수자는 수고했으니까 집에서 쉬시라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공로연수자 저게 보니까 집에서 그냥 노는 것이 아니고 과제를 받아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저희들도 질의를 해 보든지 해보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석래위원  이 정도 했으면 잘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이석래위원님!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이석래위원! 아까 키폰장치에 대해서 더
○이석래위원  더 물을 필요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좋은 업자 소개 해 주시면 절감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위원장대리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과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모레 총사위 소관 전체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일괄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김인    이석래
○출석전문위원
  김정락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김정하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세무과장윤여철
  보건행정과장강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