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정비과·신평2동·장림2동·다대2동·감천2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19년 11월 29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종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사하구연합 고니회와 사하구노조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와 신평2동을 비롯한 4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증인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길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도시정비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2019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힘써 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정비과 전직원들은 사하구의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준 광고물관리계장은 장기교육 중에 있어 불참하였으며, 박흥택 주무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병식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나은영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최규성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서 113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입니다.
  첫 번째, 옥외광고물관리시스템 자료의 현행화를 위해 전문 업체에 격년제로 위탁하여 전수조사 및 자료를 입력하고, 허가요건 구비 광고물에 대하여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신규 설치 간판을 중심으로 규격 등 상세이력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동 업무 홍보를 적법하게 실시하여 부서와 동 간의 업무 모순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기관이 규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동 업무 홍보전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세 번째, 2020년 부산시 통합 서비스 체계 도입계획과 연계하여 명함형·전단형 등 불법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로 자동·반복적으로 전화 통화를 실시하여 연락차단 및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계도를 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 차단 자동전화 안내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불법 유동광고물 억제를 위해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노상입간판 등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3개조 20명을 운영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기존 수동형식의 연립형 지정게시대를 반자동 형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하단동 2개소 포함 총 5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노후화된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구민의 안전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장기간 방치된 재해위험 및 주인 없는 간판을 현장실태 조사 후 무상철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태풍 등 강풍에 대비하여 지정게시대에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을 옥외광고업체에 의뢰하여 신속히 탈·부착함으로써 구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효력을 잃고 자동 실효되는 것으로써 2020년 7월 1일이 자동실효가 실시되는 첫해로서 민원을 최소화 하고, 실효 및 우선해제 절차이행을 위해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0년 7월 1일 자동실효 되는 시설은 47개소로서 모두 도로이며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 6개소에 대하여 우선해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41개소는 자동실효 대비 절차 및 도면 작성을 통해 실효에 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다대포일원 마스터플랜 및 동측배후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다대포해수욕장, 몰운대, 한진·성창 부지 등 다대포 일원의 종합적인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2019년 8월 다대포 일대가 세계적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하라는 시장 지시에 따라 2018년 1회 추경에 확보된 용역비 1억 원을 활용하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며, 현재 용역 계약 절차 이행 중으로 12월초 착수 예정이며, 종합적인 개발방향이 설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을숙도 국립 청소년생태센터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청소년 생태체험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건립예정인 청소년생태센터의 교통 처리를 위한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원이며 2018년 2월 진입도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공사 낙찰자가 선정되어 적격심사 중에 있으며, 2020년 5월경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 예산 확보와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강변대로 해안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을숙도대교에서 다대포해수욕장 간 수변 자연경관을 잇는 생태관광길 조성 목적으로 총연장 3.5킬로의 해안산책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1차 공사 3킬로는 특별교부세 등으로 14억 원을 확보하여 19년 5월 공사 준공하였으며, 2차 공사 0.5킬로는 도심보행길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5억 원을 확보하여 2020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보덕포 공유수면 매립 및 정비 사업입니다.
  어항기능이 상실된 보덕포에 생활환경 개선과 주차장 등 공공부지 확보를 위해 총면적 2만 2070㎡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 매립 타당성 검토와 2019년 3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매립에 따른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해양수산부에 매립기본계획 반영과 매립면허 등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2021년부터 공유수면매립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다대포항 다기능어항 개발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다대포항을 융합된 다기능어항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이며, 총사업비는 174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7월 다기능어항 확대개발 대상항으로 선정되었으나 민간투자자가 선정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부산도시공사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여 2019년 3월 해양수산부에 민간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고, 현재 해양수산부와 협약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매립기본계획 반영과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 2021년부터 매립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사업 1단계입니다.
  태풍‧해일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다대포 동측연안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며 총사업비는 102억 원입니다.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방재호안 860m를 설치 완료하고, 2019년 11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인 양빈과 잠제 설치는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감천동 천마산 일원 전망데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간 200만 명 이상 방문하고 있는 감천문화마을 등을 조망할 수 있는 휴식 공간 확보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원이며 당초 전망대만 조성코자 계획을 하였으나 주차장 및 스마트 팜 사업을 포함하기 위해 3차에 걸쳐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며, 2019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고 현재 국유지 매입 절차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괴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괴정천 하류부 복개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수질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휴식 장소 등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90억 원이며 2019년 5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고, 생태하천 복원계획 승인과 8월에는 신규 사업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실시설계용역 시행예정이며 2021년 공사 착공하여 2025년에는 전체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다대포해수욕장 노을정 하수토구 정비 사업입니다.
  우기 시 다대동 일원 미분류된 하수가 노을정 토구를 통해 해수욕장으로 유입되어 악취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차집시설 설치 및 오접 된 하수관로 정비와 준설 등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을정 하수토구 이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이며, 2020년에는 시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토구 이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하단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괴정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직접 이송하여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자 사업비는 779억 원으로 오수관로 61.96km와 배수설비 7609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시행 중이며, 2023년 전체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감천1, 2, 3 중계펌프장 노후 압송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감천동과 구평동 일원의 압송관로로 노후 및 부식이 많이 진행되어 누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압송관로 복선화를 위하여 환경오염예방 및 주민생활환경을 개선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오수관로 2.3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2019년 12월에 설계용역 준공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도시정비과 업무 추진실적은 126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도시정비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강종길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41페이지부터 8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반갑습니다.
한정옥 위원  760페이지 봐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왜 질의하는지 아시겠지요?
  설계 변경 공사가 다 지금 변경됐습니다.    공사 내역서 할 때는 원가계산 철저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다 증액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지금 우리 이 사업 760페이지에 있는 5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 확보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비를 지원받는 시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돈을 남기기보다는 그 지역에 물량을 추가하여서라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 변경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보통은 관급공사를 보다 보면 일반하고 다른 점이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면 주니까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건설 업체 이렇게 할 때는 아주 편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 또 그다음 76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거도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인데 그다음 페이지 764페이지 봐 주십시오.
  연번 10번입니다. 1억 4949만 9000원인데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아, 이 부분은 실시설계용역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용역비는 2000만 원 이하가 되는데 이 공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네요. 잘못 기재된 거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아니요. 잘못 기재가······
한정옥 위원  잘못 기재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한정옥 위원  그렇죠. 바로 잡아주시고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제가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겠더라고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던데 하루에 제가 연번을 죽 보니까 750······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9월 달까지 통계 내 놓은 겁니까?
  758건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한정옥 위원  이 정도만 해도 하루 2건은 꼭 신고를 누가 하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익명으로 신고하는 신고자의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이름을 안 적어놨는데 똑같은 사람이 집중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신고를 하면 바로 철거합니까?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이 신고 된 내용이 전부 다 상담 민원으로 해 가지고 사이트로 이래 들어옵니다.
  이 784건에 10월 달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작성된 건데요. 하루에 보통 금방 위원님 이야기하신 거처럼 많이 들어옵니다.
  상담 민원이 들어오면 일일이 답변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철거하는 부분은 개인이 시행하거나 주택조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공익성이 있는 부분은 며칠 정도 주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거는 며칠은 걸어두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은 한 열흘 넘게 한 달까지 펄럭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또 철거하고 이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그런 것도 항의가 많을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한정옥 위원  그래서 이게  정해진 기간이 있으면 우리가 정해진 기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고지가 좀 정확하게 민원인들한테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또 그렇게 판단해서 자꾸 고발하는 그런 게, 피곤하게 하는 게 덜 시달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저도 지난해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명함형·전단형 불법광고물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게 왜냐하면 보통 보면 일수, 대부업……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맞습니다, 예.
한정옥 위원  그래서 그걸 보고 돈을 빌렸을 때 폐단이 막 높은 고리로 인해서 되게 힘든 건데 그것도, 그것 또한 그거도 보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 뿌리니까 사람한테 맞기도 않고 또 집, 그 주변이 지저분하기도 하고,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이걸 계도를 한다니까 좀 더 이제 좀 줄여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명함형 이 부분은 우리가 찾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찾다가 또 작년에 이야기 말씀드렸듯이 사망사고 발생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차단하는 자동전화 안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라 합니다.
  부산시 전체에서 구축이 되고요. 부산시 주관으로 그거는 구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근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해 갖고 과태료가 많이 매겨졌습니다. 잘 거둬집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잘 안 걷히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과태료 매기는 만큼 거둬들여야 되는데 이게 자꾸 누적되어 오니까 자꾸만 이래서 업무량만 많아지고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정당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지정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입니까? 정당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일단 위원님, 그건 내용면을 봐야 되는데 현수막에 게시된 내용에서 어떤 집회라든지 어떤 그런 목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목적이 들어가는 정당현수막은 「정당법」에 따라서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하고, 「옥외광고물법」에서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집회 내용이 없는 부분은 불법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집회 내용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어디에 어떤 정치적인 사업설명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위원설명회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첨부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경 위원  첨부가 되는 거는 불법이 아니고 그 외에는 다 불법이라 이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현재 다른 여기 지역에 지금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김민경 위원  거기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그러면 그 정당현수막은 불법이네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현실적으로 법대로 해석을 하면 불법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에서는 이리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보면요. ‘행사 또는 집회 등에 대해서는 허용함으로” 이래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선언 규정으로 본다, 「정당법」에는.  
김민경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부분 그 외에는 다 불법현수막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과태료 및 부과 현황에 정당현수막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판단을 한번 해보고요. 정당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도 조금 모순된 부분이 있고 정당에서 이제 법에 따라 해석하는 부분에 모순이 되겠지마는 그걸 국민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그 과태료를……
김민경 위원  공익이라든지 주민에게 알릴만한 그런 글을 게시하는 거에 대해선 저도 이해를 하고, 긴급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 것도 저도 그게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당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설치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지정게시대 부분은 한 달 전에 추첨을 통해 가지고 게시를 하다 보니까 추첨에서 안 된 부분은 게시 자체가 안 되니까, 또 이제 장기적으로 계획을 넣어 가지고 추첨을 해 가지고 정당에서 게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민경 위원  정당현수막이 사실은 실시간으로, 그죠? 실시간으로 이렇게 주민들한테 보여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죠?  
  근데 그런 부분 말고, 예를 들면 최근에 수능 있지 않았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김민경 위원  수능에 관련돼서도 정당별로 다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하고, 뭐 어느 지역에는 하루 만에도 떼지고 어느 지역에는 또 한 이틀, 일주일간도 갔고 지금 수능이 마친 지가 한 보름 이상은 된 것 같은데, 한 1, 2주는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수능에 관련된 정당현수막이 붙어있는 데도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김민경 위원  형평성에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김민경 위원  그리고 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김민경 위원  저희 정당현수막 조차도 이렇게 지정게시대를 이용 안 하는데 다른 분들은 민원인, 다른 우리 일반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은 다 지정게시대에 한 달 전에 예약을 하고, 지정게시대도 다 돈을 내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게 다 돈을 내어 가지고 지정게시대 하는데, 정당현수막 또는 다른 현수막들은 한 달이 넘도록 붙어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그 민원인에 대해서 그 민원을 해결해 드릴 거며,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그래서 우리 정당현수막하고 일반 시민이 거는 현수막에 대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이 있고 시민에게 알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10일 정도 정당현수막을 걸어두는 걸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10일 안에 민원이 계속 있거나 어떤 상담민원을 통해서 계속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당에 어떤 보좌관님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좀 떼야 되겠습니다 이리 양해를 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정당현수막은 10일에 대한 유예를 주신단 말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그래서 이제 급하게 떼는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다, 다른 당에서는 10일을 주면서 왜 우리당은 3일 만에 떼느냐,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그동안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김민경 위원  과장님, 일단 정당현수막이 공익을 위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많지만 너무 오래 게시되는 것 자체도 그리고 너무 많이 게시되는 것 자체도 다 불법입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시고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김민경 위원  정당현수막도 조금 있으면 또 명절이지 않습니까?
  지정게시대 이용해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면 거기에 대한 그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저희 구에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세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김민경 위원  그거 아니, 이게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려주시고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평, 구평, 감천 출신 김기복 위원입니다.
  저 현수막에 관해서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말씀 잘 하셨고, 작년에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김기복 위원  작년 5월 달쯤 돼 가지고 지정게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하구에 각 현수막 걸기 가장 좋은 위치에 6월 달이 되기 전에 ‘6월은 호국보훈의 달. 그분들의 마음을 높이 사서 위로하자’ 이런 식으로 사하구에 내놓으라 하는 유관단체 이름으로 플랜카드 다 겁니다, 밤 8시, 9시쯤 돼 가지고. 플랜카드 다 걸어요.  
  거기는 우리가 사실 플랜카드, 우리 선거 때는 플랜카드 게시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13일인가 14일인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 전에 한 15일 전에 그 위치에다 다 걸어버려요, 그 단체들이.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김기복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선거를 시작하는 그날 저녁에 12시 돼서 그 자리에 모당의 구청장 후보가, 후보의 플랜카드가 다 걸립니다.
  이거는 뭐 봐도, 이거 바로 관권선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를 보고 참 무슨 이런, 이런 무슨 이런 선거가 있노, 참 제가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치하는 단체 회장 총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거 왜 이걸 걸습니까?” 이러니까 웃으면서 “다 알면서 뭐 하러 물어봅니까?” 이러더라고.
  참 정말 이래서 됩니까?
  구석구석에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유관단체 이름으로 ‘6월은 호국보훈의 달. 그분들의 뜻을’ 해놓고 선거 시작하기 딱 하루 전날에 시작함과 동시에 거기다가 모 후보 모당의 모 후보 플랜카드가 전부 다 걸립니다.
  이 관권선거 맞죠?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기가 막힌 문제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문제.
  제가 사진으로 다 찍어놨는데 지금 전화기가 잊어버려 가지고 그 사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자리에 교체하는 것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중요한 거는 정말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 현수막 문제가 사실 정치인들한테는 좀 심각하고 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제 수장이 바뀌면 수장한테 충성을 하는 게 그거는 맞는 거 같은데 너무 티 나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티 나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거부터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어떤 광고물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이든 전체적으로 도시정비를 위해서는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또 우리 기간제 근로자 세 분이 하루에 한 스무 개, 보통 평균 잡아서 스무 개 정도를 떼고 있습니다.
  떼고 있고, 그런 부분도 이제 정당현수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다는 부분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김기복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뭐 어느 당이든 어느 당이든 그런 거는 전혀 어떠한 상관하지 않고 그런 불법과 관권선거는 있어선 안 된다, 물론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사실 질의해야 될 그런 문제예요. 제가 알고 있어서 갑갑해서, 제가 너무 눈에 보이게 노골적으로 관권선거를 하니까 그거 때문에 제가 너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질의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예, 이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6월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현수막을 막 달고 벌써 7월에 떼는, 아 6월 중에 떼고 모 후보의 현수막을 달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관권선거라고 이렇게 딱 명확하게 말씀을 해 버리는 거는 나중에 명예훼손 관련돼서도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확한 근거 없이 이런 내용을 하는 거는 좀 유감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방금 그 현수막 관련해서는 도시정비과랑 관련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지금, 예. 그것도 광고물의 하나에 현수막이 들어가니까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게시대에 그런 부분은 적법하게 거는데 게시대가 아닌 지역에 거는 부분은 불법으로 봐가지고요.
송샘 위원  아니, 뭐 현수막을 교체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관변단체가 현수막을 걸었는데 어떤 모 후보가 현수막을 교체하고 이런 부분은 도시정비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아, 그 부분은 우리하곤 상관이 없습니다.
송샘 위원  전혀 저도 관련이 없는 내용인 거 같아 갖고 좀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셔 갖고 아름다운 사하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이거는 뭐 명예훼손이고 이런 거, 자꾸 명예훼손 이런 거 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뭐 전체적인 어떠한 그런 명예를 훼손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말도 아닌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그걸 목격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야기를 해 주는 거고, 또 도시정비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또 우리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과하고 무슨 관련이 없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또 안 될 거 같아요.
  본 위원의 어떠한 그런 말을 그래도 좀 존중을 해 주고 해야지, 그거는 이 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완전히 뭐 위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어떠한 그런, 본회의석상에서, 우리 이 상임위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될 거 같고 그런 언동은 조금 삼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최영만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역시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 불법현수막은 어차피 100% 해결은 안 됩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도시정비과에 불법현수막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없다는 겁니다.
  정치인이고 일반인이고 간에 어떤 매뉴얼을 정해 그대로 적용하세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철거되는 것은 정당하고 철거되지 않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그런 식이 아니고 정확하게 매뉴얼을 정하세요. 정확하게 매뉴얼을 정해서 이거 시행을 해야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불법현수막에 관한 거를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과태료 같은 거 깎아줄 때 계장, 과장 결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감면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결재를 받습니다.
최영만 위원  받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최영만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임의대로 깎아줬을 때는 어찌 생각합니까? 계장도 모르고 과장님 모를 때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일단은 그거는 사무전결 규정에서 위반사항이 되고요.0
최영만 위원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선 그래 안 하,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앞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17년도 그 사례 말씀하시는……
최영만 위원  870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2400만 원으로 깎아준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최영만 위원  이거는 제가 지적하기 위한 것보다는 일단 말씀을 드려야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그걸 좀 참고를 해 갖고, 이게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올해는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에 의뢰를 안 하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협약체결을 안 하고 우리 기간제가……
최영만 위원  몇 명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최영만 위원  기간제 세 명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최영만 위원  그러면 추가 인원은 없습니까, 내년에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일단 올해 기간제가 하는 거 전체적으로 보고 내년에 또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하고 협약을 할지……
최영만 위원  그러면 세 사람이, 요원 세 사람이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1년 예산은 전체적으로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최영만 위원  아, 대충 끝자리 떼고서라도 대충……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4500만 원 정도……
최영만 위원  4500만 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최영만 위원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가, 제가 이 말씀은 비교를 좀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최영만 위원  2017년도에 21억, 부과금액이 21억 9000만 원, 2018년도에는 6억 9000만 원입니다. 갭이 상당히 많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최영만 위원  이게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수거보상금입니다, 결국은.
  한 장당 3000원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맞습니다. 큰 거는 3000원이고……
최영만 위원  자, 그래서……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작은 거는 2000원입니다.
최영만 위원  지금 수거요원 세 사람을 우리가 뽑아 갖고 지금 하는데 오히려 앞전보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실적이나 이런 게 현저하게 뒤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에 의뢰를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하루 평균 스무 개 정도를 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스무 개 같으면, 세 사람이 스무 개면 도대체 1년 해봐야 몇 개 뗍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세 사람 요원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그래서 이제……
최영만 위원  맞죠?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맞는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느 게 맞는지를 우리도 의회에서, 도시위원회에서 한번 깊이 있게 이거는 논의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그 부분에……
최영만 위원  과장님께서도 설명……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최영만 위원  하실 말씀 있어요?
  예, 말씀해보세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수거보상제 부분은 이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상금이 2500만 원 나갔고요, 지금 세 명의 기간제를 쓰면……  
최영만 위원  언제, 언제 2500만 원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18년도……
최영만 위원  2018년도에 수거보상비가 2500······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최영만 위원  예, 지금 내역이 그렇다 그거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간제를 쓰면 4500 들지 않습니까?
  그 월급을 가지고 따지면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도시정비 차원, 현수막을 신속하게 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기간제가 바로 투입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광고물 분야에 일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가 많습니다, 기간제.  
  그래 전체적으로 그걸 우리가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이 부분은 자기들 보이는 것만 떼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도시정비 차원에서는 좀 소홀한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월급만 가지고, 경제적인 측면만 가지고 분석을 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최영만 위원  자, 과장님 지급금액이 2500만 원이라 했죠, 그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최영만 위원  중요한 거는 부과내역하고 지급내역이 차이가 생긴다는 거는 그만큼 부과를 해놔 놓고 안 거둬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급내역이 이래 얼마 안 되니까라고 하는 거는 변명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아, 그건 기간제하고 비교했을 때에……  
최영만 위원  아,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부과를 했으면 다 받아야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깎아주고 임의대로······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이제……
최영만 위원  또 말씀드릴까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실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얼마 전에 이야기입니다.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부과한 사람이 누구냐, 사람 이름으로 나왔어요. 이름은 내가 안 밝힙니다.
  그런데 다음 해 연도에는 이름 빼버리고 업체 명으로 교체를 또 했어요. 자, 업체 명을 교체하고 나서는 어떻게 했느냐, 감면 신청을 했어요, 법원에.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최영만 위원  감면 신청해 갖고 감면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면을 받았는데 그 금액조차도 지금까지 안 내고 있어요. 이건 상습범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지금.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그래서……
최영만 위원  자, 불법광고물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대행업체가, 한 데 부과해서 돈 없다 배 째라 식으로 나오면 시행업체에다가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검찰에 감치조치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한 번도 안 했죠, 이때까지?
  그거를 시행을 하면 얼마든지 내가 볼 때는 거둬들일 수 있어요. 감치조치 하는데 안 내놔? 안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짤막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우리 직원이 불법으로 뭐 깎아줬다, 감면을 해줬다 이런 부분은 사실 질서이용규제법에 따라서 처리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 미납금에 대해서는 빨리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도 지적하셨는데 우리는 재산조회라든지 재산압류 그런 부분을 계속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치제도 부분은 이거는 사실 기획……
최영만 위원  마지막 수단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최영만 위원  그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기획재정부하고 국회하고 지금 대립이 돼 있습니다.
  법 제도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감치제도를 활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최영만 위원  그래서 이걸 그 사람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그래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는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감치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러고 국회에서는 인권, 과태료 부분을 안 내는 부분을 사람을 구속시키는 그런 거는 너무 인권을 유린한다 이래 가지고 사실 우리 「지방세법」이라든지 이런데도 적용을 안 하고 있거든, 사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까지 그 정도하고 넘어가고. 사실은 2016년도, 17년도에 2017년도 초기까지만 해도 사하구가 16개 구군 중에 불법현수막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그때 신문에도 조그맣게 나왔어요.
  그래서 의회나 또는 도시정비과에서 이거를 거론을 해 갖고 상당히 해소가 됐는데 올해 몇 달 전에 또 다시 2016년도를 생각할 정도의 불법현수막이 난무했습니다.
  그때 수거하실 때 우리 담당자분들하고 아마 고생하셨을 거예요. 한 사람 일정 부분에 근 100장을 수거했죠, 그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최영만 위원  이런 현상은 정말로 앞으로는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왜냐하면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불법현수막에 대한 매뉴얼을 빨리 만드세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갖고 있는 안이 몇 가지 있으니까 그거하고 좀 복합적으로 해 갖고, 그때는 이 눈치 저 눈치 볼 거 없어요.
  매뉴얼이 정해졌는데 그거를 시행을 하면 되지, 그거를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불법현수막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거론되는 거는 결국은 매뉴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눈치 보지 마시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딱 하시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해결된다고 봅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저도 불법현수막을 두 장을 걸었어요. 어디냐, 지금 공영주차장 자리 신평2동에 횡단보도 앞에, 하나는 강동병원 앞에 두 장을 걸었는데 서부산의료원 관련된 현수막을 두 장을 걸었는데 하루인가 이틀 만에, 그것도 떼 갖고 어디다 갖다, 처음에는 여기 갖다 놨는데 그다음에는 저 파출소 옆에 화단 안에 그 안에 처박아놨더라고요.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든 저런 거든 딱 매뉴얼을 정하면 그대로 시행을 하세요.
  그래 적용을, 두 장이 아니라 반 장이라도 제가 불법이라면 당장에 떼야죠. 그거 만들 의향이 있습니까, 매뉴얼?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최영만 위원  아, 검토가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최영만 위원  만들면 만든다 아니면 아닙니다 딱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도 같이 도우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의회 차원하고 우리 행정부하고 의논을 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그래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저 불법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실은.  
  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당장 그걸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이래 하기도, 답하기도 곤란한 뿐더러 여기서 사실 자유스러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정비과하고 우리 의회하고 와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매뉴얼을 정하든지 대책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 가지고 계속 그래하면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떨어질 거 같아요.
  그래서 질문할 적에 좀 간략간략해서 핵심만 짚고 넘어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우리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타한다고 과장님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다 정당으로 우리가 위임받아 갖고 위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랬다고 우리 당은 깨끗하고, 안 하고 저 당만 하고 이렇지는, 우리가 그런 뜻이 아니고 전체 지금 맥락으로 봐주십사 이 말씀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114페이지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지속적인 정비 추진해서 내년도는 한다 했는데 보면, 길가에 식당 앞에 보면 크게 이렇게 뭐……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에어라이트······
한정옥 위원  에어라이트……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공기 그거……
한정옥 위원  근데 좁은 인도 같은데 그게 있으면 굉장히 지나다니기 불편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걸 좀 단속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우리 야간단속도, 야간에 주로 설치를 하거든요. 낮에는 공기를 뺐다가, 야간에 단속반 편성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맞죠? 그거 뭐 자기네들 업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때로는 큰 도로는 좀 모르겠는데 좁은 도로는 이렇게 사람 교차하는데 불편주고 그럽디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43페이지, 이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도 이륜차 불법명함 살포에 관한 사항에서 우측에 처리결과는 폭탄전화 도입예정이고 주기적으로 순찰로 청결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폭탄전화 도입, 이거 도입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2020년도에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서에 114페이지에 금방 한정옥 위원님 이야기한 내용 그 내용인데요, 차단 자동전화 안내서비스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도입이 됩니다.
강남구 위원  18년도에 질의한 내용인데 시행이 좀 늦네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이거는 이제 부산시 차원에서요, 이걸 이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고 각 구에는 통신료만 내라 이래 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강남구 위원  아, 시 차원에서 이제 시스템 구축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래서 뭐 19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돼 가지고 2020년으로 넘어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다음 744페이지에 하단지역 주거환경 개선관련 해서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사이에 완충지대 없다는 걸로 해서 처리결과는 시 도시계획과에 용도지역 변경 건의할 예정이라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다수 전용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혼재돼 있는 거, 장림지역 공단지역에 그런 사항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에 건의한 결과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지금 1차적으로 우리 불합리한 준공업지역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8개소가 나왔습니다, 사실.  
  나왔고, 하단을 비롯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산시에 건의하기 이전에 부산시하고 사전조율을 사실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주거기능과 공업이 혼재되다 보니까 미세먼지, 또 이주를 하게 되고 여기에 정착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용도지역으로서 좀 다스려줘야 되지 않느냐, 도시환경차원에서.
  그러니까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어떤 이야기는 하는데요. 조금 시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겠느냐 이런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는 그런 용도지역 변경 같은 경우는 부산시 도시계획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근데 구 차원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이거를 보완하는 방법 그런 거는 없나요? 그런 게 있으면 구상은 안 해보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떤 특정지역을 구역 지정해 가지고 용도지역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준공업지역 가만히 있는 사항을 하루아침에 지구단위계획 결정해 가지고 구청장이 어떤 제안을……
강남구 위원  필요에 의해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할 수는……
강남구 위원  관할 구에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강남구 위원  동의를 하는데 지금 그거를 법적인 미비를 해서 준공업지역이든 공업지역에 계속 환경 관련 그런 시멘트라든가 재생골재 생산업체가 계속 그런 거를 건축허가를 하면 다 뭐 결국은 막다가 행정심판 해서 지고 결국은 허가 내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데, 그러면 그 누가 민원, 절대다수의 민원은 주민들의 그런 요구하는 그런 민원인데,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현 상황에서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강남구 위원  지금 법 그거 개정될 때가 언제까지 그거 기다리실 겁니까, 지금?
  지금 그러면 지금 법 위배돼 가지고 장림 거기 공업지역에 계속 그러면 시멘트 그런 거 허가 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사실 그런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제한을 할라하면 구에서 지구단위계획하는 거는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국토계획법」에서는 부적정하다 이리 보고 용도지역에 따라서 제안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시멘트 공장, 미세먼지, 그다음에 레미콘 이런 부분을 입지를 안 할라하면 어떤 허가 조건을 강화시킨다든지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리 봐지고요.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허가 조건 강화하는 게 지금 건축행위, 건축법에 의해서 그거를 하고 용도지역 안에서 당연히 준공업*지역인데 포괄적으로 공업, 용도지역은 그 안에서 그 업종에 맞게끔 하면 그게 재량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량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허가 내주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왜 지정할 수가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거는……  
강남구 위원  그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에는 그런 법에상위법에 그렇게 안 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게 첫 번째는 동의 관계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2/3 동의 80%, 필지수의 어떤 80% 이런 동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소유자의 동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소유자들의 동의를 과연 하겠느냐 그런 부분······
강남구 위원  아, 절차상 그런 게 있다고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강남구 위원  관련 돼서는 서면으로 절차상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그거를 특히나 신평이나 장림, 하단 일부 지역에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관해서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 같습니다.
  이전에 시멘트 공장입지라든가 여러 그런 업체들이 그리고 그걸 노리고 부동산 개발하는 사람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되고 그런 거를 법적인 미비점을 악용해 가지고 그런 거를 자기가 유치를 해 가지고 시멘트 업체라든가 일부 업체가 환경 유발, 공해 유발 업체가 들어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단SK 옆에는 결국은―건축 행위 1년 끌었지만―결국은 거기서 행정심판 상고를 포기를 해서 결정이 났지만 알고 계시지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강남구 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뭔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일단 자료 요청 제가 앞전에 얼마 전에 요청을 했는데 분류식 하수관로 그거 처음에 내가 일부 지역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구 사하구 16개동 그러니까 우리 사하구에서 일어난 하수관로 공사 현황이라 해야 되나 언제 시작해 가 어느 동네는 언제 시작해 가지고 언제 끝났고 하는 그 현황을······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만······
최영만 위원  예예.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래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한 김에 혹시 어디야 효산센트빌 앞에 쌈지공원 아시지요, 신평 1동에?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확실히 위치는······
최영만 위원  한성기린아파트 밑에······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최영만 위원  거기 쌈지공원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삼각형으로 된 거? 그 앞에 보면 이번에 토지하고 건물 2채가 보상으로 인해서 3억인가 들여서 길을 넓힙니다. 그래서 그걸 넓히는데 있어 갖고 쌈지공원에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혹시나.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거는 건설과에서 사업이······
최영만 위원  아니아니, 쌈지공원은 앞에 있는 거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녹지과, 공원은 녹지과에서······
최영만 위원  산림녹지과예요? 그럼 내가 잘못 얘기했네······ 그리고 아까 한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불법현수막을 전체 불법현수막을 전체 선거 관련, 정치 관련으로 자꾸 말씀을 하셔서 하는 내가 하는 말씀인데 그거는 극히 일부입니다. 일부고, 실질적으로 불법현수막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 아시고 혹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종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는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4개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일괄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증인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재 신평2동 동장님과 허경원 장림2동 동장님, 박준영 다대2동 동장님, 김만경 감천2동 동장님께서는 일괄해서 증인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2동장 신승재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신평2동장 신승재

장림2동장 허경원

다대2동장 박준영

감천2동장 김만경

○위원장 이복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업무 특성상 업무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839페이지부터 857페이지까지 4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신평2동부터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평2동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아이고, 우리 동장님들, 또 사무장님들, 반갑습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저는 신평2동뿐만 아니고 4개 동 똑같이 일괄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른 건 없고, 항상 수고하시는데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각 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공통적으로 홍보를 해 갖고 했던 사람이 계속 말고 또 다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조를 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조금 하실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고요.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동장님은 동에서만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그냥 간담회 형식 비슷하게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한 거 같습니다.
  요전에 각 과별 또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이렇게 뵈니까 반갑고 항상 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들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를 들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최영만 위원님하고 비슷한 어떤 질의인데 저희들 사실 구청에서 폐기물위원회라든지 환경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오시면 길게는 1시간 반, 짧게 하면 1시간도 안 합니다. 위원회를, 근데 그분들은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6만 원인가 7만 원인가 이렇게 위원회 참석비를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통장님들도 우리가 심의를 하지요? 각 동에서.
    (「예」하는 동장 있음)
  제가 듣기로는 통장님들 심의할 때도 길게는 2시간 이상씩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참가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왼쪽 제일 옆에 계신 김만경 동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천2동장 김만경  구청에 각 위원회나 심사위원회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심사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1시간 이내는 7만 원을 주고 그 시간이 초과하면 중복해서 더 주는 경우가 있는데 상반기도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통장심사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했었고, 하반기에 얼마 전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위원님 말씀처럼 2시간 가까이 했었는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하고 보니까 너무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위원님께서 말씀이 “아, 이렇게 2시간이나 했는데 수당 한 번 안 주나?” 이런 말을 지나가면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번에 2020년도 본예산을 신청할 때는 제가 놓쳤는데 위원님들께서 받아만 주신다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한번 건의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 다른 동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님들 아니 동장님 의견이 16개 동 동장님 의견은 아니더라도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의논을 해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노력을 해볼 텐데 다른 동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림2동장 허경원  위원님 안 그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 동도 10월까지 세 번을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게 지역의 덕망 있는 분,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 이런 분들을 추천을 하는데 사실은 무료봉사지 않습니까? 우리 동을 위해서 하시는데 그게 길게는 1시간이 넘어가고 해서 그런 위원 수당 지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 거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저희 위원님들도 논의를 해서 본예산은 끝났으니까 내년에 그런 방법들이 있으면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사실 통장심의위원회나 일반 저희들 구청의 무슨 심의위원회나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너무 차별하면 안 된다 해서 그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잘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송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계시는 네 분 동장님들께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통장 선정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지역에 몇몇 제보가 있었습니다. 통장의 영역에까지 정치색이 이렇게 들고 있다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많이 띤 사람이 통장으로 돼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통장님들이 좀 불편해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제보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통장 선정 관련해서 지금 동장님들 네 분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저는 이 자료 너무 성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장 선발 기준에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 시행규칙 제3조 이거 알고 계시는 동장님 계십니까?
  심사 내역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5호, 별지 6호 서식에 따른 이거 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동장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별첨 자료라도 주셔 갖고 자료가 너무 성의가 없어요. 온 거 보면 심사위원 선정 기준 우리가 왜 이런 걸 달라고 했겠습니까?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2에 따른, 제5조 2를 보고 우리가 심사위원 선정이 제대로 됐는가, 위법의 소지는 없는가 그런 걸 감사하려고 저희가 자료 제출 요청한 거지 않습니까?
    (자료 들어보이며)
  근데 이거 뭐 이거 하나 다 똑같습니다. 4개 동 다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너무 자료 제출하는데 너무 무성의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시행규칙하고 이런 것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심사위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심사위원 명단도 동별로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감천2동장 김만경  예,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방금 송샘 위원이 추가 자료 제출한 거는 동장님들, 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신평체육관에 관련된 질의 사항입니다. 동장님, 교통공사에서 하는 신평체육관에 관련돼서 신평2동 주민들하고 저희가 저번에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신평2동장 신승재  예.
김민경 위원  그 이후로 신평2동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개선방안들이 신평2동에서 방안을 내 놓으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평2동장 신승재  예, 반갑습니다. 신평2동장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12월 6일 날 안 있습니까? 12월 6일 날 신평차량사업소하고 채권 관계자들하고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장, 그리고 동에서 협약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을 하기로 했는데, 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고 화, 수, 목, 금 10시부터 12시까지 해 가지고 4일 동안에 2시간씩인데 협약식을 해서 배드민턴 1강좌 하고 그리고 라인댄스 1강좌 해 가지고 그리하기로 협약식을 할 예정입니다. 12월 6일 날.
김민경 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는 신평2동 주민들이 신평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신평2동장 신승재  신평2동 주민뿐만 아니고 사하구 전체 아니면 희망자 모집을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 전체가 희망자는 참석해서 수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신평2동 자체 내 프로그램 운영에는 신평체육관 이용하는 프로그램 추가로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까?
○신평2동장 신승재  현재까지는 체육관 개관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작년 초에 개관해 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물론 당도 있지만 참석해 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인원 모집해서 하기로 그리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민경 위원  동장님, 신평2동 주민들은 지금 체육관을 가까운 데 놔두고도 이용을 못 하셔 가지고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평2동 주민들만 위한 프로그램도 꼭 만드셔 가지고 거기에 계신 주민들 사실은 그거 만들고 또 공간에서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신평2동장 신승재  예.
김민경 위원  그래서 신평2동 주민들만 위한 프로그램도 꼭 만드셔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평2동장 신승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신평2동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장림2동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네 분 동장님,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도 맥락 잡고 가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 보면 연간계획하고 현재까지 실적, 또 전년도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동사무소 관련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횟수, 참여, 인원 등의 실적이 있으면 참고가 될 거 같습니다.
  장림2동장님한테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844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그 4개동을 봤더니만 제일 좀 이렇게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잘하고 계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필요한, 다른 동도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845페이지 보면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회의 참석인원이 없습니다.
  우리 신평2동 같은 데도 참석인원은 있는데 금액이 얼마냐 돼 있는 게 없고, 금액이 나눠 봐도 안 맞고 하는데 그거는 앞서 질의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예산집행내역 보십시오. 845페이지입니다. 그렇죠? 참석인원은 없고 예산만 나와 있습니다.
○장림2동장 허경원  위원님, 845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위원장 이복조  자, 마이크 갖다 대시고……  
한정옥 위원  근데 15명, 13명 이게 그 인원입니까?
○장림2동장 허경원  참석인원입니다.
한정옥 위원  참석인원인데 금액이 그러면 얼마 줍니까, 회의 참석?
○장림2동장 허경원  인당 1만 원입니다.
한정옥 위원  1만 원입니까?
○장림2동장 허경원  예.
한정옥 위원  1만 원인데……  
○장림2동장 허경원  회의 수당은, 동장은 당연직이라서 수당을 안 주고……
한정옥 위원  그 명 수 하고는 상관없고……  
○장림2동장 허경원  명 수가……
한정옥 위원  14명……
○장림2동장 허경원  예예. 16명 참석했으면 15명 수당을, 15명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제가 도움이 되고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동장님 오시고 장림2동이 화사하고 예쁜 거리가 많이 조성이 돼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쾌적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다른 동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은데 그 이유 일단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장림2동장 허경원  먼저 위원님,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올해 이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없던 사유가 동 지진 보강공사……
김민경 위원  내진……
○장림2동장 허경원  예예. 내진보강공사를 4월부터 11월 달까지 했습니다.
  그래 최근에 준공이 났는데, 저희들 준공나자마자 11월부터 12월까지 특강 3개 프로그램 포함해 갖고 12개 프로그램을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 4월부터 이제 못한 거는 우리가 신장림사랑채 노인복지관 대관을 일부를 해서 영어교실도 운영을 하고, 수풀도서관 회의실도 저희들이 대관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좀 하고 그래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내진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석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복지관과 다른 곳을 이용해서 운영해 주셨다 하니까 감사드리는데요. 일단 복지관에도, 신장림사랑채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 장림2동이나 1동 주민들에게 많이 수용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많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림2동장 허경원  복지관은 이제 어르신들 대상이고, 저희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어르신이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교실을 거기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따로 추가로 하신 거네요?
○장림2동장 허경원  예, 주민자치 프로그램……
김민경 위원  이번에 공백을 좀 만회할 수 있도록 내년도 프로그램에는 더 좀 알찬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장림2동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다대2동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다대2동은 물론 여기 계시는 동장님들도 자치위원회라든지 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아주 잘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다대2동은 명실상부한 다대2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렇게 가지고 계신 이런 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대2동은 또 다른 동과는 다르게, 물론 펀드가 있는 동도 있겠습니다마는 두송사랑펀드가 있죠?
○다대2동장 박준영  네, 있습니다.
송샘 위원  지금 이 펀드 운영을 어떻게, 어디서 주관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다대2동장 박준영  두송사랑펀드는 2017년도에, 위원님하고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수급자들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저희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두송종합복지관에서 협약을 해 가지고 한 구좌에 2000원 이상씩 이렇게 모금을 하는 펀드인데, 지금 관리는 두송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만약에 기금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공문으로서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상당히 좋은 취지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두송사랑펀드를 활용해서 다대2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 되죠?
○다대2동장 박준영  예.
송샘 위원  예.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다대2동장 박준영  지금 저희들 낫개 홈케어 해 가지고 집이 더러운 집 청소한다든지 도배, 장판하는 낫개 홈케어 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라 해 가지고 법테두리 내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생겼을 경우에 그걸 또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 다대2동 지역 특성상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고독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노인에 관련된 이런 사건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다대2동장 박준영  예.
송샘 위원  그런 부분이 많으면 제가 발의했던 저장강박증의 사례도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제가 이 저장강박증 조례를 발의를 했거든요. 이거와 연계해서 혹시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동장님께서 검토해 주셔서 저희 의회로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환경 개선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2동장 박준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한 저장강박증 이런 세대가 발굴이 되면 저희들 봉사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분들하고 먼저 대화를 해 가지고 상담을 해서 뭐……
송샘 위원  예산적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다대2동장 박준영  예, 그런 것도……
송샘 위원  그런 부분도 의회랑 같은 한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시죠.
○다대2동장 박준영  예예.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영만 위원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다대2동은 다른 동과 좀 다르게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프로그램도 두 가지로 해서 구비가 많이 조금 들어가는 걸로 보여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송사랑 작은음악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지금 18년, 19년 두송사랑 작은음악회 제가 이거 예산 내역서도 받아 보고 내용도 좀 파악해 봤는데요, 이 음악회를 하는 취지는 뭡니까, 동장님?
○다대2동장 박준영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2만 9000 정도 되는데 97%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36개 통 중에 1개 통만 일반 주거지역이고 나머지는 13개 아파트 단지로 해 가지고 35개 통이 전부다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파트의 그 삭막함 그리고 또 아파트 별로 있다 보니까 조금 주민들 간에 단절된 이런 것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 더 우리 다대2동에서는 음악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화합이라든지 소통을 해보자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민경 위원  다대2동 주민들을 위한 화합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다대2동장 박준영  네,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근데 지금 보면 각 음악회마다 출연 팀에 대한 보상금도 따로 있고 시설물, 홍보물 이렇게 기타 등등 예산이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지금 다대2동 주민들의 재능을 발굴해서 여기에 지금 출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거기 공연하시는 분들?
○다대2동장 박준영  네, 학교 팀도 있고 또 지역 동아리 팀도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지금 출연 팀 여기 보상금 여섯 팀, 올해 11월 2일 날 내역을 보면 출연 팀 여섯 팀에 대한 보상금이 390만 원 지금 지급돼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 여섯 팀을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대2동장 박준영  예. 이번에 작은음악회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보통 연간 3회 내지 4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한 번 추진을 하고 그 뒤에 6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일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정해둔 날짜가 날씨가 안 좋아 가지고 7월 달 또 연기를 했는데 7월 달에도 또 날 세 번 정도를 연기를 하다 보니까 7월 달에는 작은음악회를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1월 달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여유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출연진들을 좀 퀄리티가 있게끔 우리 한번 모셔보자, 그래서 우리 다대2동도 주민들한테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음악회를 제공하자 해서 조금 수준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부산 로얄필하모니 해 가지고 오케스트라, 테너, 해금 이런 분들이 오셨고 또 전문 공연단으로 해 가지고 신소연 국악인하고 단비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동호회 해 가지고 반올림색소폰 동아리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팀이 출연을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슷하게 지급이 됐는데요, 작년에는 3회 공연을 하고 올해 지금 2회 공연을 했습니다.
  올해 지금 2회 공연 때, 7월 달에 계획하신 그 부분을 못해서 예산이 남아서 지금 2회 때 그 비용을 다 쓰셨다 이 말씀이세요?
○다대2동장 박준영  예. 조금 어째도 비용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높은 분들, 수준이 있는 분들을 좀 모시자 해서 그렇게 좀, 이번에 출연한 팀들이 조금 보상금이 조금 높았습니다.
김민경 위원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수준 높은 팀이, 수준이 높다, 낮다가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일단 주민들의 참여를 더 조금 많이 하시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이렇게 무리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는 게 맞나 싶고요, 그리고 저기, 일단 행사를 진행하는, 저도 그때 참석했습니다.
○다대2동장 박준영  예.
김민경 위원  했는데, 이 진행과정 전체를 동장님께서 관리하시는 거 맞습니까?
○다대2동장 박준영  예, 저희 동 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동장님 그날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위한 행사는 맞습니다.
  근데 행사 처음 시작할 때 내빈들 다 계시는데 1만 원씩 거둔 거 그거 보셨죠?
○다대2동장 박준영  예예.
김민경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대2동장 박준영  그거는 뭐 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진행을 맡은 분께서 저희도 돌출행동을 해 가지고 저희도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조금 전에 동장님께서도 질 높은 음악회를 위해서 좋은 분들을 모시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진행이 순조롭지 않아서 내빈들과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런 음악회가 내년에는 이루어지지, 그런 불쾌한 음악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대2동장 박준영  예예.
김민경 위원  지금 2018년, 19년 두송음악회 업체 상세 지급내역서랑 그리고 사전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다대2동장 박준영  예.
김민경 위원  그거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대2동장 박준영  계획서하고……
김민경 위원  사전에 계획한 내역서랑 행사 마치고 나면 결산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다대2동장 박준영  아, 예예.
김민경 위원  업체에 지급하고 그리고 관련된, 지금 여기 보면 시설물 설치비, 홍보물 제작비, 행사 지원 근무자 급식비 등 여기 일체 내역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대2동장 박준영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박준영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다대포에 한 20년 살았습니다.
○다대2동장 박준영  아, 예.
김기복 위원  지역은 신평, 구평, 감천이지만 그래서 다대포에는 구의원이 세 명이었다 이 말도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그 작은음악회 있잖아요?
○다대2동장 박준영  네.
김기복 위원  작은음악회는 그거 언제부터 시작됐더라? 제가 기억이 안 난다. 이거 한 십……
○다대2동장 박준영  작은음악회는 2011년도부터……
김기복 위원  예, 그게 아마 처음에 통일 뭐 음악제부터 시작해서 그때 우리 북한 배가 아시안게임할 때 들어와서 그래서 그 공원 이름도 통일아시아드공원으로 제가 전임 구청장님이 아마 그거를 만드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대2동장 박준영  예, 저도……
김기복 위원  북한 배가 거기 들어와서 아시안 기간 동안 내 다대포항에 정박되어 있었습니다.
  해서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통일음악제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작은음악회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저는 그런 기억,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기억은 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동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작은음악회는 사실 아파트 살면 앞집에 누가 사는지 윗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적막, 척박한 어떤 환경에 사는데 그것을 조금 해소하고자 동에서 아주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음악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본 위원이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작은음악회는 너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지금도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그게 몇 회 합니까? 몇 회 하죠?
○다대2동장 박준영  매년 3회 내지 4년……
김기복 위원  3회, 4회 정도 하죠?
  분기 별로 구민들이 모여서 같이 또 각 봉사단체라든지 주민들이 모여서 노래자랑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음악도 듣고 해서 저는 정말 좋은 행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작은음악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열렸죠? 올해 초인가? 10월 달입니까? 11월 초인가?  
○다대2동장 박준영  11월 2일 날……
김기복 위원  11월 2일 날 했습니까?
○다대2동장 박준영  예.
김기복 위원  그때 저는 사실 그날 오케스트라도 있잖아요?
○다대2동장 박준영  네.
김기복 위원  4중주인가 했잖아요? 4중주라 하나, 5중주인가 나왔는데 저는 정말 그런 야외에서 그런 오케스트라 음악을 들으니까 저는 사실 좀 외국에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 음악을 듣고. 그래 이제 그 사회하는 분이 염려하기를 좀 조용히 해 줘, 좋은 음악, 좋은 분들이 왔으니까, 뒤에서 그때 마켓하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플리마켓하고?
○다대2동장 박준영  예.  
김기복 위원  해서 이런 음악을 이렇게 너무 조금 공간이 없는, 공간이 있는 데서 듣기에는 사실 조금 그렇다라고 해서 또 막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저는 그거를 듣는 순간 우리 화합의 어떤 시간이 좀 더 잘 되었다, 화합의 시간이.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조금 주민들이 보기에 아 저거는 텔레비전에서 정도만, 또 큰 강당에서만 가서 우리가 음악회를 고액으로 돈을 들여서 듣는 이런 팀들이 3회에서 4회 다 오지는 못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오셔 가지고 우리 여기에 있는 서민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커피 한 잔 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저는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작은음악회가 출연진이 좀 단순한 거 같아.
    (웃음)
  매 오는 사람들만 오더라고, 그래서 좀 그 프로그램 중에서 ‘아, 저거는 또 왔네.’하는 제가 그거는 말씀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거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그걸 다른 쪽으로 한번, 한 번만 올 수 있도록,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내 왔어요. 내 와 가지고, 조금 이래 식상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동장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한번 다른 프로그램으로도 한번 교체를 해보시면 어떻겠노 하고 제가 이거 질의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너무 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저께 저 다대포 낙조분수 점등식을 했거든요, 빛 광장.
○다대2동장 박준영  예.
김기복 위원  했는데 실제적으로 다대포 우리 낫개거리가 젊음의 광장으로 이제 지금 탈바꿈을 하고 있으면서 정말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목요일 저녁에는 거기가 굉장히 지금 활기차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다른 데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 낫개광장 주위에는요, 젊음의 광장 주위에는 정말 활기차고 많이 변했습니다.
  해서 우리 아시아드공원 있잖아요?
○다대2동장 박준영  예.
김기복 위원  거기에다가도 우리 빛 같은 거 좀 만들어 놓으면 안 될까요? 점등 같은, 소규모라도 애들 와 가지고 또 젊은 사람도 와서 사진도 좀 찍고. 크게 안 하더라도 그거 한번 우리 동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대포까지 굳이, 물론 보려면 가더라도 거기에 한 몇 개라도 빛점등하는 거 러브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만들어 놓으면 제가 그 아주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 주민들 좋아하실 거 같은데 그거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돕겠습니다.
○다대2동장 박준영  아,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김기복 위원  예, 말씀하세요.
○다대2동장 박준영  예. 먼저 작은음악회 출연진이 단순하다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향후에 내년에 할 때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여러 분들이 여러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출연진을 다양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드공원에 빛 광장 조성하는 거는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예산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다대2동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끝으로 감천2동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동장님 이거는 동 그거는 아닌데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는 풍물교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감천2동장 김만경  네네.
최영만 위원  있는데, 일자리복지과에서 올해 아마 풍물, 국악풍물강좌 내지는 실기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7700만 원인가 중간에 한번 그게 있었어요. 근데 혹시 이게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해 갖고 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중첩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비교를 하자면 어떤 겁니까?
○감천2동장 김만경  저희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단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자리복지과하고 있는 사항은 제가 지금 잘 몰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최영만 위원  감천문화마을협의회에서 아마 주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첩되고 그런 건 없어요? 이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릅니까?
○감천2동장 김만경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파악 안 됩니까?
○감천2동장 김만경  예, 위원님.
최영만 위원  그러면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서 전화 한 통화 좀……
○감천2동장 김만경  네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영만 위원  감천2동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동장님들한테, 특히 이제 우리 복지팀장님들한테 내가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제 우리 장림에는 신장림노인복지관이 있고 감천 같으면 사하구종합복지관 있고, 그죠? 신평에는 신사랑채복지관 있고 또 다대는 두송하고 다대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 어르신들께서 프로그램을 복지관에서 활용하고 싶은데, 그래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선택하다 보니까 탈락되는 분이 좀 많아요.
  그래 그런 분들이 좀 소외감을 안 느끼려면 우리 복지팀에서 자치 프로그램에, 그 복지관에서 인기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거를 좀 우리 동에도 우리 프로그램에 접목을 시켜서 그분들이, 탈락한 분들이 우리 동 프로그램에, 자치 프로그램에 이렇게 병행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동에 보면 그런 복지관이 들어오면 기대심리가 상당히 많거든, 어르신들께서.
  근데 자기들이 신청해 가지고 떨어지면 그 박탈감도 억수로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복지관으로 연계를 하면 상당히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좋은 호응을 받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복지팀장님들이 아이템을 강구를 해서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괜찮겠습니까?
○감천2동장 김만경  예, 좋은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동별로 좀 실현성이 돼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좀 더 자기들이 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들께서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승재 신평2동장님과 허경원 장림2동장님, 박준영 다대2동장님, 김만경 감천2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2일 제6차 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하여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종료)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7인)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현숭복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정비과장강종길
  신평2동장신승재
  장림2동장허경원
  다대2동장박준영
  감천2동장김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