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5월1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병효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건축과장 박정상입니다.
  의정업무에 고생하시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건축조례 개정과 관련한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축조례 개정에 대한 배경 및 개요와 그동안의 추진 겨오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9일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써 당연히 수반되는 사하구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구민의 편의증진과 건전한 건축문화 창달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 9월 9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도 97년 9월 29일 개정작업을 시작하여 98년 2월 5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8년 2월 5일에서부터 98년 2월 16일까지 법제심사 후에 98년 3월 10일에서 98년 4월 4일까지 입법예고 및 사하구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후 98년 4월 14일 구의회 상정의뢰 하여 오늘 구의회심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중에서 너비 25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등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우리 구 건축조례 제7조 제3항의 여덟 개 조항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제5조 3항 제9호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타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삭제됨에 따라서 우리 구 건축조례에서 정한 심의 대상 건축물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행정규제 완화 및 민원 간소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부합되게 하였습니다.
  건축법 제56조 제2항 온돌의 구조 등 규정에 대한 건축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97년 12월 30일 삭제됨에 따라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우리 구 건축조례 제33조 규정을 삭제하였고 사하구건축조례 제22조 제2항 제3호의 대지안의 조경지 “항만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중 창고시설(컨테이너, 보세장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의한다)”를 “창고시설”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사하구건축조례 제26조 별표 11 준공업지역 지목 규정의 판매시설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의 규제완화 및 타구와의 형평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구 건축조례도 개정내용대로 수정작업을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개정 사유가 발생되어 이의 후속조치인 만큼 사항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개정 내용과 그간의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박정상 건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우  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관계법령은 참고 바라며 개정 주요 요지는 첫째, 너비 25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상의 건축허가, 풍치지구 안의 건축허가,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의 건축허가 등은 종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었으나 이를 제외 시켰습니다.
  둘째,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중 창고시설에 컨테이너, 보세장치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창고시설에 포함시키던 것을 제외시켰습니다.
  셋째, 건축법에 규정하였던 온돌 시공업에 관한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에 흡수 규정함으로써 이를 삭제시켰습니다.
  넷째,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용도지역안의 건축허용 기준 등)에 의한 일반 주거지역의 건축시설에 식물관련시설을 신설하였고, 준공업 지역의 판매시설에 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국한하던 것을 이번에 삭제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현행 건축법규에 의한 주민불편 사항을 제거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건축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 규제사항이 완화됨으로써 이와 관련한 건축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며 또한 상위법인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건축조례중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진행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위원  지금 개정 주요 요지 2항에 항만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중 창고시설에 컨테이너, 보세장치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창고 시설에 포함시키던 것을 제외시키는데 창고시설에 포함된 것을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이 사항은 컨테이너, 보세장치장도 옛날에는 조경시설을 했습니다.
  지금 이 법에서 컨테이너나 보세장치장은 조경시설을 안 하도록 그렇게 완화가 된 사항입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기타 컨테이너, 보세장치장, 창고시설 이런 것 주변에 옛날에는 식수라든지 환경미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을 이제는 안 해도 되는 그런…
○건축과장 박정상  완화가 된 겁니다.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위원  여기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었던 너미 25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상 건축허가, 풍치지구 안의 건축허가,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의 건축허가 등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데 이게 관련된 시행령이 제 몇 조 몇 조에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분량이 많아서
○건축과장 박정상  건축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입니다.
○김흥산위원  조례 말고,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건축과장 박정상  본 시행령은 건축법 제5조 4항이 되겠습니다.
○김흥산위원  5조 4항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지방건축위원회 사항입니다.
○김흥산위원  건축법 5조는 아닌데, 시행령 5조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건축법시행령 제5조 3항 9호입니다.
○김흥산위원  물론 모법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내용이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행정기관이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정상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너비 25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모든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전의 법을 적용을 한다면 미관 지구 내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현행법에 따라서 받습니다.
  그 안에 없던 것은 대지 면적 최소 한도에 미달되는 대지 여기에 대해서 법상 안 되는 것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적용 특례 규정에 의해서 건축이 불가한 이런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금 현행법에 그대로 되어 있고 옛날에는 단란주점을 허가해 주는 사항을 고시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할 때는 전에는 주거지역 내에 있는데 준공업 지역 내 고시를 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에 대해서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16층 이상, 3만㎡ 이상 큰 건물 이것은 구에서 구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말고 시에서 하겠다 해서 시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누락이 돼서 지금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문제는 이게 주민이 민원하고 가까운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어쩌면 행정기관이 소홀히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 조례 중 주요 골자 세 번째 보면 온돌 시공 있잖아요.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흡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것은 언제 만들어진 법입니까? 내가 법명으로는 처음 보는데요.
○건축과장 박정상  건축법이 바뀌면서 생긴 사항인데 이 사항은 건설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온돌 시공은 건축에서 빠지고…
○김흥산위원  담당계장께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온돌 시공 업자를 구청장에게 등록하던 것을 건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흡수한다는 데 건설산업기본법에 해당되는 조문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알겠습니다.
  가져 오겠습니다.
○김흥산위원  그 한 페이지를 넘겨 보면 조례 중 대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래 놨는데 제14조 중에 이렇습니다.
  연면적 200㎡ 이하 또 연면적 200㎡ 미만 이것은 꼭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박정상  건축조례로써 건축신고 사항입니다.
  영 제11조 제2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축사, 창고, 식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대로 살려두고 그 밑에 연면적이 200㎡ 미만, 이상과 미만으로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김흥산위원  하필 이하하고 미만하고…
○건축과장 박정상  이하하고 미만하고 바뀌었습니다.
○김흥산위원  고친 이유를 이해가 잘 안 가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관련된 데 보면 농산물 공판장, 농산물 직판장인데 공판장하고 직판장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정상  법률적인 용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써 농산물 공판장은 주민들이 받아서 파는 그런 사항이 공판장이 되겠고 직판장은 농민들이 작물을 생산해서 직접 자기네들이 파는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흥산위원  이것도 담당계장께서 위원님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자료 준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오늘 건축 조례를 개정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닌데 건축법시행령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449페이지 나와 있는데 한번 펴 보실랍니까?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449페이지입니다.
  거기 “자”항에 보면 공장 해서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담 공장에 한한다 이래 놨는데 이 내용이 우리 사하구건축조례하고 같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같습니다.
○이해수위원  똑같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이해수위원  지금 이 분야에 대해 우리 사하구조례 가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우리 구조례에 보면 공장이라 해서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에 한한다” 이것만 적어놨거든요.
○건축과장 박정상  준공업 지역 내 말입니까?
○이해수위원  아닙니다. 자연녹지요.
○건축과장 박정상  자연녹지,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해수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항에 지금 건축법시행령에 나오는 것 그것하고 가나다라마바사아까지는 전부 똑같은데 “자”항이 건축법시행령에 씌어있는 글자하고 우리 구청 조례의 “자”항이 틀리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파트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조업의 공장 및 읍․면 공장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뒤에 읍․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사항은 우리 구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삭제가 된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읍․면은 그렇다고 치고 읍․면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조업의 공장, 그리고 읍․면 공장은 여기에 포함시켜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문맥으로 봐서는 상위법령에 제한되므로 그 사항은 위배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이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조업의 공장 및 읍․면공장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읍․면공장이라는 것이 읍․면․동지역만 포함된다 그 말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이 문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틀린 것 같은데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 공장…
○건축과장 박정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청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건축과장 수고 많습니다.
  안 제22조에 보면 대지안 조경시설의 심의대상이던 항만시설 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 관내 항만시설 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위치나 대상이 어느 지점이 해당이 됩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지금 감천하고 구평이 해당됩니다.
○이석래위원  감천항의 어느 부분이 되고 구평의…
○건축과장 박정상  지금현재 감천 바닷가쪽으로 혈청소, 서구와 경계지점부터 시작해서 구평에 한진 컨테이너입니까? 거기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다대쪽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다대항 일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다대항의 어느 범위까지 해당 됩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지금 성창합판하고 현대아파트 지어놓은 그 부근하고 수협 그 위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항만시설 보호지구 안의 건축물이라 해도 조경시설이 부분적으로 조성이 된다면 정서순화나 분위기에도 따뜻한 느낌을 조성할 텐데. 그렇지 않아도 항만 관련 건축물들은 모두 색깔면이나 시설면이나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딱딱하기 마련이라 여기에 무리수가 있는 것 같은데 종전 그대로 놔두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사실 저희들도 두는 것이 어떤 면으로 봐서는 좋은 점도 안 많겠습니까마는 법상 상위법 위배되는 사항으로써 부산시나 전체가 완화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이것을 그냥 둘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한다면 결국 우리가 앉아있는 것은 꼭두각시의 놀음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자신 더구나 잘 압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상위법으로써 사하구청까지 건축조례개정안을 제시했을 때 우리 나름대로도 사하구 특성에 맞는 분위기 조성은 꼭 필요하리라 사료가 됩니다.
  건축과장의 견해는 한 번 더 재고하실 용의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사실 국가시책상 항만기능에 중점을 두어 개정이 된 사항으로써 건축과장인 제가 이 법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사항은 사실 무리이겠습니다마는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고견을 상부관청인 시청에 한 번 더 문의를 해서 그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화오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이화오위원  이석래 위원이 발언한 것은 지당하고 옳은 일인데 우리가 부산시 조례만 계속 준용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 직권으로 이런 것은 조례를 부결시켜서 항의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그 점 고려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사실 이런 것이 우리 구의회의 한계점입니다.
  상위법이라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사실은 우리 구의회의 존속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한 두 건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주장하는 뜻에서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서 시에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여담으로 싱가폴 항구, 선진유럽 항구, 북미의 항구 “(청취불능)”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석래 위원!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속기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속기 안 하고.
   (「그럼 중단을 시켜야지」하는 위원)
  건설과장,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받고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흥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산위원  과장님! 건축법에 의한 우리 구에 위원회가 건축위원회하고 추경예산 때 말씀하신 것이 또 하나 있죠?
○건축과장 박정상  예, 분쟁조정위원회요.
○김흥산위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근거법조가 몇 조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건축법 76조 사항입니다.
○김흥산위원  우리 구의 건축위원회는 인원이 몇 명이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건축위원회는 50명입니다.
○김흥산위원  건축위원회는 50명이고 하한선은?
○건축과장 박정상  하한선은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는 10명 이내로 합니다.
○김흥산위원  분쟁조정위원회는요?
○건축과장 박정상  분쟁조정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이상입니다.
   (「그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석래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석래 위원 한 명의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김흥남위원  이의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위원장 이용조  표결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석래 위원 이야기 들어서 충분히 이해 갑니다.
○김흥남위원  무조건 거수로 합니까?
○위원장 이용조  거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흥남위원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통과 시킵시다.
○이석래위원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런 것은 “(청취불능)”
○김흥남위원  심의위원회도 아니고 하니까…
○위원장 이용조  그러면 찬반을 물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십시오.
   (「어디에 찬성한다 말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거수표결)
  저도 찬성합니다.
  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이용조   이수택
  김병근   문수명
  김상수   이석래
  김흥남   김흥산
  신준식   이해수
  이화오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관계공무원
  건축과장박정상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월18일 사하구청장제출)
  4월22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