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7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진행 앞서서 오늘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하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철하 청소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입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8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음식물 쓰레기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발생 단계에서부터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의 표준 조례 준칙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칭에 발생억제 문구를 삽입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코자 하며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여 제4조 기본원칙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제6조 및 제7조 관계자의 책무에 구청장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업자 주민은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및 구청장의 추진 시책에 협력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조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발생 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와 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발생억제 우수 가구나 업소에 대한 보조금, 시설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는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 억제 방안을 명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 명시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지침 제정에 따른 수수료 산정 방법 및 부과 방법을 반영하여 개정하였고 다량 배출 사업자의 관리를 강화하여 자가 처리에 앞서 발생 억제에 의무를 우선 부과하며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다량 배출 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감량의무 이행 신고 시 발생 억제 방안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를 실시하여 위탁 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며 전용 수거용기 사용과 위탁재활용자와의 계약서에 처리 수수료를 명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감량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감량의무 계획 신고서에 적정 재활용 및 처리부분뿐만 아니라 종량제 시행 여부 및 발생억제 방안에 대해서도 지도·점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철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병주  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민병주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강구하고 있으나,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표준조례 준칙안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4조, 5조, 6조, 7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에 대한 뜻 및 기본원칙,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조항 신설을, 안 제9조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수집전표 판매가격을 부산시 16개 구·군과 비교 검토한 결과, 우리 구의 판매가격이 중간 정도로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음식물류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대로 부과하게 하는 등 상위법에 저촉이 없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민병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이번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이 전부 개정인데요, 개정되면서 우리가 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어떤 다른 변화책 이런 게 별도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아파트에도 지금까지는 아파트 120ℓ 각 가구별로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가 부과가 안 됐는데 내년부터는 각 가구별로 배출량에 따라서 일종의 종량제가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조례가 가장 주점은 공동주택에 개별 음식물 쓰레기 배출......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거하고 다음은 다량배출 사업장 예를 들어서 큰 집단급식소라든지 대형 마트, 대형 학교 이런 데에서 발생되는 다량으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 통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기들이 감량의무 이행 계획서를 사전에 구청에 제출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자기들이 감량을 해야 하고 이분들이 사후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때는 지금까지는 위탁을 처리하더라도 그냥 무료로 처리를 하고 하니까 이분들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위탁 처리할 때도 수수료 규정을 명시해서 수수료 얼마를 주고 처리를 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줘서 발생을 억제하는 방안 두 가지가 가장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법제 심사를 보면 부피 또는 무게 예전에는 처음 집행부 안에는 부피당으로만 되어 있다가 법제 심사 안에 무게 당 심사가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선진지 견학으로 몇 군데 다닐 때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감량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무게로 했을 때 감량률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고 왔고 방법도 알고 온 적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무게 당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지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쓰레기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피를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무게를 기준해서 부과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서울이나 이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RFID 방식이라 해서 무게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지금 내년부터 도입할 기기는 무게 단위가 아니고 부피 단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피 단위로 하더라도 일정 부분 감량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무게 단위로 했을 경우에 지금 RFID 방식은 초기 구축하는데에 상당한 자본이 투입이 됩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사후에 이게 전 방식이 전자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할 때 상당한 에러도 많이 있고 그냥 노천에 음식물 통이라든지 기기를 놓기 때문에 비바람이 치고 하면 감염이라든지 관리 문제, 이런 좋은 방안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단점이 많아서 이것을 최대한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부산시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부피 단위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상당한 효율적인 방안이다 저희들이 다른 선진지하고는 현재 하고 있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죽 견학을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부산은 아직까지는 부피 단위로 하는데 우리 조례에는 일단 부피하고 무게하고 다같이 해서 혹시 무게로 했을 때도 대비를 하고자 반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하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89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이윤희  김연수
  한승정  강달수  
○출전문위원
  민 병 주
○출석공무원
  청소행정과장박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