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20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서비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하태생 주민서비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저희 과에서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4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우리 괴정동에 신축 중인 사하구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노인복지관의 이용 대상자 및 사용 제한 대상자 이용료 납부와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위탁운영과 수탁자의 의무사항, 위탁계약자 해지조건과 방법, 지도 감독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2011년도 운영비 4억 5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70%, 구비 30% 그렇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했는데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말고 다른 데 노인복지관이 많이 설립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노인복지관의 조례하고 거의 같게 만들어졌고 뒤에 이용료 및 사용료 기준도 우리 구가 평균 정도로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5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안사유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 개정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시 위탁기준 및 방법의 구체적 기준 명문화, 이용료 감면내용의 구체적인 명시 등 장애인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 주요내용을 보시면 인용법 조문개정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의 위탁 운영 시 구체적 기준 명문화 그 다음에 이용료 감면 내용의 구체적 명시 그렇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법 조문 개정해서 바뀐 것하고 밑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나, 다에 있는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 그 다음에 감면 내용도 구체적으로 했다는 이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2010년도 대통령업무보고 사항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지자체의 경쟁제한 조례 규칙 신설 방지 및 기존 규정을 개정하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말하자면 우리 구에서 자의적으로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없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6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사회 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 실정에 맞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육성 계획의 목적, 그 다음에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사회적 기업 등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부산시에 조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구 한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필요한 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안대로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내용은 여타 그것하고도 또 차이가 없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하태생 주민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병주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 2번 주요내용, 3번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하구 노인복지관 건립은 괴정동 지하철 대티역 주변의 부지 543㎡ 연면적 1692.73㎡ 지하1층, 지상 6층의 건물로 총 공사비 43억 1900만원이 투입되어 2011년 3월 이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현재 기이 운영 중인 부산 중구 노인복지관 등 9개 운영조례와 비교 검토한 결과 별표1에 이용료 및 사용료 기준과 별표2의 이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기준이 타구와 거의 같거나 적게 산정되어 있어 우리 구 기준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 운영하게 하는 등 관련법에 적합하게 조례를 제정하였음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과 장애인의 종합 복지관 위탁 운영 시 종전 조례에 명문화가 없었던 시설의 위탁기준과 운영 방법을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명문화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게 하고 또한 이용료 감면내용과 구체적인 명시 등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2011년 4월 11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될 당시에 본 조례도 동시에 개정되어야 하나 금번 개정조례안은 다소 지연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의 건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육성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 실정에 맞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금번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특히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의 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민병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철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조례안이 현재 과장님께서 봤을 때는 합당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저희들은 전부 다 합당하게 만들었다고,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감천에 있는 사하구 종합복지관 그 조례를 제가 지금 일부 문제가 있어서 현재 수정 중이거든요.
  다른 것은 복지에 전문분야기 때문에 손댈 게 없지마는 우리가 수탁의 문제 앞으로 차후에 수탁하신 분의 공정성과 어떤 공공성을 위해서 수탁방법도 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조례는 그런 것이 빠져있고 세부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수탁에 나머지 전반적인 것은 제가 봐도 별 탈 없고 무난하다고 봅니다.
  수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가 우리가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수탁의 이런 승자의 독식처럼 이런 것에 복지 분야까지 온다는 게 안타깝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탁 방법에 대한 명기도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그걸 좀 명기해서 다음 회기에 이 조례가 통과됐으면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제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좋은 말씀이고 취지 자체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다가 너무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업무 추진하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면 되고 또 시에서 지금 사회복지관 그 문제 수탁문제로 요즘 시끄럽고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 시에서 무슨 뭘 만든답니다.
  만들어가지고 사회복지관뿐만 아니고 노인복지관 사회 이런 미수탁 관계를 전체적으로 하나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시행할 그런 예정이니까 이 조례에 명기를 안 해도 앞으로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과거의 우리 진짜 구구절절한 것 내가 다 파묻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가 마치 구평사회종합복지관 일어난 뒤에 이 조례가 통과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게 어찌보면 재수 없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이 조례에 된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탁에 관한 합리적인 몇 줄이라도 분명히 여기에 포함해서 구체적인 명기는 원치 않아도 뭔가 다음에 상위법에 따를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꼭 그렇게 나중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조례 개정을 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 복지관이 저게 내년 2월 되면 공사가 끝나거든요.
  조례에는 지금 통과를 시켜놔야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수탁자도 선정을 하고 이런 업무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에 우리가 개정을 하든지, 꼭 필요하다면 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영철 위원  그런데 그때 또 개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다음 회기에 해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지금 12월 회기 넘겨버리면 1월달 정도 가면 우리가 수탁자 공모를 해야 되는데 순서가
조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수탁에 대한 조례 몇 개 사항만 보충해서 그리고 난 뒤에 통과하도록, 좀 더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별 하자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수탁에 대한 방법은 어느 정도 세부사항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다음에 이번 같이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구의회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죠.
  안 그래도 내가 사회종합복지관에 대한 법안이 어떻게 수정할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그것은 이 관계되는 것만 언급을 하시고
조영철 위원  아니 관계되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지관의 조례를 만드니까 이 조례를 만들 바에 그 조항을 좀 삽입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위원장 강달수  그 수탁 선정에 관한 별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니까
조영철 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 종합복지관에 앞으로 향후에 어차피 만드는 조례 아닙니까!
  여기에 몇 개 항목만 더 추가하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인데요.
○위원장 강달수  구체적으로 몇 조에 몇 항을 추가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질의를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보는 이 조례에 그게 빠져 있으니까 그걸 첨부해서 하기 바라고요. 제가 조례 항은 제8조 있지 않습니까, 8조에 봐 주십시오.
  8조 보면 위탁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은 복지관을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시설 일부 또는 전부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복지관은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회복지 시행규칙 이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4항에다가 한 구절만 가령 우리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수탁자 선정에 대한 어떤 심의, 심사위원회 규정에 대한 그런 것하고 몇 개 이 한 조항만 넣으면 될 것 같네요. 8조 4항에다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조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아마 모든 것이 다 옳은 말씀이신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해오면서 죽 봤는데 어떤 법도 마찬가지고 규정도 마찬가지고 법에 없어서, 규정에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선정위원회 선정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지금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이런 문제지 조례에다가 조금 이렇게 해놔도 사회복지 전문가 또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놔도 그거 그대로 하고 지금도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필요하시다고 하면 정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이 수정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이번 회기에 하여튼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조항만 더 보태서 삽입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필요한 게 있으면
○위원장 강달수  나중에 그 부분은 수정할 내용은 조영철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하태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내 지역을 떠나가지고 일단 우리 조영철 위원님 말씀 좋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노인복지관이 내년에 개정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개정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 부분에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오늘 이렇게 조례 통과가 되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고 그리고 조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4항이 아니고 선정 위원회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시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에 준공은 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월 26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월 정도에 개관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월 26일날 공사가 끝나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예.
김연수 위원  공사 끝나면 또 준공도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준공은 아마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도 보름 정도 걸리잖아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준공 전에 우리가 준비할 것 준비하고 해서 준공과 동시에 개관이 되도록 그렇게
김연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자꾸 이걸 지역의 어떤 부분을 떠나가지고 괴정동이다 보니까 자꾸 저한테 민원들이 물어요.
  자꾸 이게 다달이 넘어가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전자는 어쨌든 7월달, 8월달 하겠다 해서 또 12월달 넘어가고 자꾸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공사 관계야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알아서 하겠지마는 빨리 지금 제가 볼 적에 제가 사실은 자주 접하여 보는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장이라든지 안에 내장이 한달 보름 만에 지금, 결국 한달 한 두어달 남았는데 기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 맞추라고
김연수 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자꾸 그렇거든요. 물론 우리 주민서비스과에서 공사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어쨌든 공사하는 업체에 자꾸 독촉을 해서 물론 빨리 독촉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왜 이 공사가 그렇게 늦어지는가 자꾸 판단을 해가지고 빨리 되도록 관리 감독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2조 관련해서인데요. 2조에 보면 명칭과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명칭에 대한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명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명칭과 위치라고 하면 명칭에 대한 직시와 위치에 대한 직시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것은 그 자체에서 바로 표현이 된다 아닙니까!
한승정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안 하거든요.
  명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이라 칭하고 위치는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284-6번지에 둔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에 보면 그런 식으로 칭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목적이 있는 그대로의 내용만 되어 있지 명칭에 대한 배려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런데 옛날에 이거 조문 만들고 하는 것은 보면 명칭은 뭐라하고 소재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하는 것 같습디다.
  보면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간결하게 표시한다고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명칭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체를 그냥, 전에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표현이 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추세로
한승정 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4조에 보면 이용 대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지금 노인복지관도 보면 위에 강당이 별도로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강당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있죠? 그것은 일반인에게는 임대 안 합니까?
  사용을 할 수 있게 안 해 줍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임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는 노인복지하고 관계되는 그런 일이라면 가능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용 대상자에 보면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만 가능하고 재가복지 사업은 65세 이상인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이 사용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런데 이 부분은 이용하고 사용하고 구분을 해야되는데 강당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는 게 되겠고 이런 서비스 관계는 이용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용이나 사용이나 비슷한데 저도 처음에 헷갈려서 그랬는데 이용은 말하자면 일반 우리가 버스를 탄다든지 기차를 타는 그런 경우고
한승정 위원  그러면 사용은 지금 일반인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사용 자체는 가능하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제한 되는 게 없으면 일반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사용은 제한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 조례로 봤을 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뭐 그렇게, 사용관계는 사용허가 관계는 5조에 나오거든요.
  5조에 특별하게 제한하는 게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강당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사용료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사용료 관련돼서는 어떠한 5조에 관련된 사항 말고는 제한이 없이 일반인들도 언제든지 가능한 조례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렇죠. 사용관계는 일반인들도 가능하고 이용관계는 노인들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한승정 위원 발언 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예, 한승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2조 중 명칭과 위치가 직시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되므로 제2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를 명칭은 부산시 사하구 노인복지관이라 하고 “위치는” 이라는 자구를 삽입함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한승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승정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주요내용이 간단한 자구수정이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이 동의한 동의안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지금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은 과장님 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담당계장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면 제가...... 이번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대한 우리 구 차원에서 연구 검토해 봤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조영철 위원  예,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건데요. 우리가 이번에 부산시 조례도 통과되었고 또 우리 사하구로 넘어오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됨으로써 우리의 어떤 우리 사하에 대한 폐단이나 어떤 장점이나 단점 또 우리가 가야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 연구 분석이 되어 있느냐 내가 묻고 싶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사회적 기업 자체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옛날에 IMF 때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자활사업하고 공공근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맨날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일자리가 되어가지고 조금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괜찮은 직장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처음 연구가 되어가지고 2007년도에 이게 법이 아마 통과됐는가 해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 자치구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 정착된 그런 업무 자체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면 일자리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안 되겠나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사실은 처음 이 업무를 손을 대는 겁니다.
  올해 한 7, 8월달 그때부터 처음 시작했고 부산에서도 예비 사회적 기업을 올 8월달에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국가적인 어떤 정부 시책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은 알고 있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지금 현재 재정 지원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기업이 앞으로 성공을 할 것인지 실패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정책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갈 뿐이고 만약에 이걸 하다가 잘 안 되고 사회적 기업으로 아무리 육성을 하고 싶어도 사회적 여건이 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 전적으로 계속 안 되는 기업을 지원을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맞춰서 지금 이 조례안도 보면 쉬는 시간에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임의로 그냥 우리 자체로 만든 게 아니고 표준안이 위에서 딱 내려와 있습니다.
  그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우리가 이 사회적 기업에 이 조례를 통과, 부산시에서 그대로 왔다하지마는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 사하에 미칠 영향이나 앞으로 기업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좀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단순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 우리 사하구에 몇 개소가 지금 이번에 신청 왔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번에 지금 되어 있는 게 우리 구에 4개소가 되어 있고 한 개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된 게 하나 있고 전부 지금 다섯 군데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봐도 4개가 이번에 신청을 한 걸로 제가 봤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비적 사회적 기업
조영철 위원  그래서 4개 업소에 대한 저 나름대로 검토도 해보고 과연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느냐 저도 검토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뭔가 좀 미비한 것도 많고 보강도 해야 할 문제도 있고 또 다른 구에 지방자치 시대에도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 먼저 앞서간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 조례안은 조금 더 연구 검토 후에 조례를 통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제가 봐도 제가 판단한, 간단한 몇 개만 봐도 문제점이 몇 개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강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다른 구와 어떤 형평을 봐서 우리 구가 먼저 앞당겨 할 필요가 있느냐 본위원 생각이고 언젠가는 필요합니다.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4개에 이번 신청한 업체를 내가 면모를 봐도 진짜 사회적 기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운 것도 있고 뭔가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조금 더 연구 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 생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 자체에 대해서 구에서 어떤 재정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상당히 지금 형편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개략적인 어떤 선언적인 의미에서 우리 구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시행을 하려는 것이고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부산진구, 해운대, 사상 네 군데는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하고 다른 구 네 군데가 되어 있고 우리는 하게 되면 다섯 번째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해서 저희 재정 지원을 하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게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법도 그런 게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형편은 못 따라가지마는 선언적인 의미에서 이런 이런 조항을 조례를 갖고 있다 하는 것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제정하는 겁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회적 기업을 너무나 모르고 계시는데 사회적 기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구에서 지원은 않지만 뭡니까, 사회적 기업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어디 한 두 개 아니지 않습니까, 인건비 지원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것은 상위법이라든지 조례에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조례 하고는 지금
조영철 위원  아니, 제 말은 먼저 우리 구에 담당부서부터 우리 사하구청 공무원이 한 670명인가, 그 중에서 최소 한 명 정도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앞으로 제대로 된 이런 것을 연구하려면 최소 한 분 정도는 정원과 이런 상태에서 움직여나가야지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법만 만들어놓고 그 뒤처리 문제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지금 시작하는 단계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 만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비스과에 근무하시는 분도 아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과장은
조영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경훈 청장님 외에는 거의 구청 공무원은 사회적 기업에 깊이를, 일부적으로 이념적인 것은 알까 깊이적으로는 모릅니다.
  건방진 소리 같지마는 아직까지 모른다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6, 7년전부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논문도 많이 보고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꼭 필요한 기업인데 구에서 지원도 없이 막무가내로 해서 폐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막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어느 정도 돌아가는 상황도 보고 또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과연 이 사회적 기업이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야지 이대로 나가게 되면 폐단만 발생되고 나중에 하기도 전에 또 법적인 문제가 되어가지고 불려가고 어쩌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법을 떠나서 뭔가 문제가 안 생기겠나 싶은 생각에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폐단은 발생할 그게 별로 없습니다.
  결정하고 하는 것은 전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다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다 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 자체를 관리를 해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에도 제정을 하는 것이지 조례 자체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구청에서 없기 때문에 하여튼 잘 되도록 관리하고 우리가 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우리가 과장님 유럽이나 현재 이탈리아나 선진국에 보면 사회적 기업이 보통 2만개, 3만개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실정은 사회적 기업이 지금 통계에 의하면 한 1000여개가 있지마는 그 중에서 90%가 자격미달 및 또 사회 문제화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근시적인 업체는 지원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런데 유럽하고 우리 나라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조영철 위원  다르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우리는 이게 지금 궁여지책으로 사실상 사회적 기업 자체를 육성을 하고 정부에서 만들고 이런 그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자생적으로 생기는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조영철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저는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더 검토 후에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른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일단은 사회적 기업이 어쨌든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게 많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 나라에서든 구에서든 지원이나 육성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가 죽 보니까 실제로 표준안에 따라서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 조례를 만들려면 제대로 지원되고 육성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없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조례를 봤을 때 너무 어정쩡하다는 생각이 일단 많이 듭니다.
  제대로 지원도 안 될 것 같고 제대로 심사숙고한 다음에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좀 말씀드리면 일단 표준안에 나와 있는 제가 봤을 때 좋은 어떤 지원의 이런 조항들이 우리 조례에는 많이 빠져있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빠져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재원에 대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아직까지 풍부하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뺐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회적 기업이 필요한 우선 구매 등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굳이 뺀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사회적 기업이 우선구매 관계는 아마 상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표준안에서 그런 게 빠져있는 게 우선구매, 우리 구에서 하여튼 우선구매 부분은 저희들이 넣어도 되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뺐다고 지금 검토에 나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다른 부분들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넣은 것도 있고 뺀 것도 있고 이렇게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법에 나온 것은 거의 다 뺐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올릴 때는 다 포함시켜 놨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법제 검토하면서 거기에서 다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에 바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걸 조례에서 또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된 겁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보니까 3조 같은 경우에는 2항에 3번, 4번이 일단 좀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 이것은 중복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런 항목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잘 안 하셨는지, 중복된 것 맞죠?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밑에는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몇 조입니까?
임영순 위원  3조 2항에 3, 4번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3조 3항에, 육성계획에는 다음 1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해놓고 3번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밑의 것은 설립이 없고 운영 지원에 관한 거고
   (「같은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순 위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사항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런데 설립 및 운영하는 것은 당초에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하고
임영순 위원  아니요, 그럼 개념이 다르다면 다른 조항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지 조례에 이렇게, 의원이 봐서도 이게 같은 조항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애매하게 넣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것은 지금 보니까 보이네요.
  3호는 사회적 기업이고 4호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네. 그걸 저희들이 잘못써서 그렇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임영순 위원  사회적 기업 등의 운영 등에는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이 같이 포함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3호에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4호는 예비 사회적 기업인데 예비가 빠졌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모든 조례의 조항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 따로이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 등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기업 등 하면
임영순 위원  보십시오. 제2조에 정의에 보시면 2항에 보면 기업 등이란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을 말한다라고 조례에서정의하지 않았습니까?
  중복된 것 맞습니다. 과장님!
조영철 위원  중복 맞습니다. 과장님.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것 보니까 표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게 맞는 것 같네요.
임영순 위원  어쨌든 이거 검토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어떤 지원을 하려면 꼭 재정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아까 우선구매 등에 관한 지원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 이런 것은 시에서도 보고를 하고 하겠지마는 우리 구에서도 아까 조영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어떤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져서 악용되는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려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 육성 지원이 제대로 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2월 초에 사회적 기업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 어떤 부분을 가장 목말라하고 요구하고 있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목말라 하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지 못했습니다.
  못 들어봤고
임영순 위원  청장님하고 면담 이런 것도 초반에 했었다고 그때 과장님 말씀하셨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했는데 지금 그것은 좀 시일이 지났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사회적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또는 사회적 기업에서는 실제로 예비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1년간 정말로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실제 그분들의 현장의 소리를 듣고 조례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꼭 재정적 부분이 아니더라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면담도 하셨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조례에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 규정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간담회 했을 때 얘기했던 부분들이 어떤 판로, 그 다음에 실제로 사회적 기업이 하고 있는 서비스를 우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판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매촉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 상위법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그 현장 사정을 알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하도 바빠가지고 직접 나가서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실제 없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은 나갑니다. 나가서 그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재정이 없어가지고 크게 지원은 못한다 하면 어떤 판로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주는 부분하고 그리고 다른 구에 제가 보니까 서울의 강북구의 사례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구비, 구세 감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에는 어떤 우리 구에 내는 세금을 일정 정도 감면 해 주는 부분 그리고 같이 연계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감면해 주는 부분, 크지는 않지만 이런 어떤 인센티브 같은 걸 주면서 실제로 사회적 기업이 어쨌든 나라에서도 안착화 되기를 바라고 우리도 우리 지역에 안착화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저소득층 한테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구체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런 조례에 보니까 죽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많은데 실제 어떤 점검하고, 이것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검하고 어떤 평가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구도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고민을 하다가 왔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도 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저도 조례를 죽 보다 보니까 고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빠져있는 부분도 많아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것은 제대로 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집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말씀 잘 알겠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조례라든지 이런 게, 조례에 규정할 사항이 있고 규정하지 않을 사항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다가 무조건 뭐든지 넣고 싶은 것 다 넣어가지고 규정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조례에서 어느 정도 한계까지 넣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장님이 답답하신 모양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야기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달수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고용지원담당 김형근  자활고용지원담당 김형근입니다.
  금방 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동래구에서 일부 그것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정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고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례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넣으면 그 자체는 내년도 예산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그 부분만큼 삭감을 하고 재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부분은 더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우리가 임의로, 올해까지는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내년도에는 넣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건의사항을 작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도 점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이 광역이나 자치로 거의 다 이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 가지고 지금 임금을 예비 사회적 기업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선정한 부분이 올해 첫 임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임금 지급은 시청에서 하지마는 업무 이관이 되어가지고 지도 점검 자체하고 점검은 우리 구에서 직접 합니다.
  이 부분들이 당초에 신고했던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우리가 법이나 조례상에 규정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임 위원님 말씀대로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게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판로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품앗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가 4개하고 5개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하고 5개가 있는데 직접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은 크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단체에 대해서도 내년도 우리 자활사업에 참여자들 교육을 할 때 직접 참여를 시켜가지고 문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구상을 하고 있고 제일 간단한 부분에서 사하품앗이가 되는데 품앗이 같은 경우에는 제품 생산하는 부분하고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올해 구성된 판매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판매사업단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지금 협의 중 해가지고 판매상품을 위탁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적인 지원을 다 해놨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으로 협의가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추진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금 밥상이라든지 코비제라든지 수음이라든지 이런 계통에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접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지금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가지고 면담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 중에 지도 감독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로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활고용지원담당 김형근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그걸 분명히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활고용지원담당 김형근  그것은 조례에 별도로 이야기를 안 해도 지침상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아니, 저는 조례에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 전반에 보면 지원에 대한 것만 있지 어떤 지원을 받았는데 그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시기를 늦춰가지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활고용지원담당 김형근  그런데 내부적으로 시에서 협약을 하고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도 법에도 하지마는 협약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안 지키면 별도로 제재를 받거나 처벌을 받는 어떤 해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이나 조례상에 없더라도
임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제로 넘어온다면 우리는 어떤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자활고용지원담당 김형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주로 임금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시에서 하는 임금이 예를 들면 출근부하고 출근현황하고 근무시간하고 일수하고 주, 월차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우리 지도 점검 하면 제재는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도 점검해가지고 그 내용을 그냥 시에 보고하는 겁니까?
○자활고용지원담당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보고를 하면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자활고용지원담당 김형근  결정권은 광역하고 고용노동부에 있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지도 점검해도 별로 안 무서워하겠다, 그렇죠?
○자활고용지원담당 김형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암행어사가 무서운 게 처분권도 있겠지마는 직접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자체로써 바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지도 점검하는 부분이 시나 고용노동부하고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는 심의보류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는 부산시 타 구 대비 현재 최하위 수준에 있습니다.
  부산시 물관리과 주관으로 2009년 2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간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에 의뢰하여 대행수수료 산정 용역을 실시한 결과 우리 구는 약 8.9%의 인상요인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그 동안 실제로 인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타 구는 2008년 이후 모두 조정이 있었으나 우리 구는 2006년 이후 지난 4년간 수수료 조정이 없었습니다.
  부산시에서 1, 2년 내에 또다시 청소 수수료에 대한 용역이 예정되어 있어 용역결과 추가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현실 여론과 갭이 너무 많아져서 한꺼번에 대폭적인 인상이 뒤따른다는 그런 부담이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4년간의 평균 물가 상승률인 3.15% 수준에서 소폭 인상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은 조례 제5조 수수료 부과징수 별표1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개인 하수처리시설 기본요금은 현 1만 6500원에서 1만 7020원으로 520원 인상을 하고 1t당 초과요금은 1200원에서 1240원 약 40원 인상하는 걸로 그리고 재래식 분뇨 수거는 10ℓ당 300원에서 310원으로 10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련법령은 「하수도법」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개진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철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병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6년 2월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 후 현재까지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동결되어 용역업체의 경영난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번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하여 2009년 2월 2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5개월간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에서 용역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수수료 조정안은 정화조 기본요금이 0.75㎥당 1만 7964원이, 초과요금은 0.16㎥당 1306원 분뇨수수료는 10㎥당 327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는 수수료 인상 시 주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공공요금인 점을 감안하여 최근 3년간의 물가상승률인 3.15% 수준에서 정화조 기본요금을 0.75㎥당 1만 7020원으로 하고 초과요금은 0.1㎥당 1240원을, 분뇨 수수료는 10ℓ당 310원으로 정하여 수수료의 현실화로 업체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산시 용역결과 중구, 서구, 영도, 부산진구, 남구, 북구, 강서구 등 7개 구가 기이 인상을 하였으며 용역 후 인상이 안 된 나머지 8개 구는 2008년 이후 인상이 되어 타구는 수수료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본 조례 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민병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재래식은 몇 %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전체 화장실 수를요?
김연수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수가 전체 지금
김연수 위원  수거하는 수가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433개소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433개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예. 그러니까 극히 일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5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서별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서 등을 토대로 위원회의 사전 의견조율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개요에 대해 임영순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2010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예산 집행의 낭비요인 및 비효율적인 행정 관행과 제도의 개선, 구민여론의 체계적인 수렴과 구정반영 실태, 그리고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 등에 대해 감사의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은 감사 준비단계에서 결정된 기본사항이며 보고서 작성 순서는 실시 경과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성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의견처리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진행 과정에서의 질의 답변 사항 중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지적하신 주요사안을 간추려 작성하였고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개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개선이나 연구검토해 주기를 희망하는 건의사항으로 두 가지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보고받은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기간의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우리 의회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말연시 건강 조심하시고 내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임영순   이윤희
  김연수   조영철
  옥영복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민병주
○출석공무원
  주민서비스과장하태생
  청소행정과장박철하
  자활고용담당김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