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토지정보과·도시정비과

일    시  2013년 11월 29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열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3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위원장 김경열  먼저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부서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담당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하량 부동산정보담당입니다.
  이장석 지적담당입니다.
  이하열 새주소담당입니다.
  정상연 지적민원담당은 재작년 암 수술해가지고 오늘 정기 검진일로 부득이 병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경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질의 시에 행감자료의 페이지를 언급하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을 대신해 계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와 직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397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감자료 415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위반자 정구용 씨 있습니다.
  징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414
한정옥 위원  415페이지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415페이지
한정옥 위원  예, 과태료 부과징수사항란에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정구용 씨
한정옥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실거래가 위반 말이지요?
한정옥 위원  나번에 2013년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
한정옥 위원  계약일 허위 신고란에 정구용 씨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그게 실거래가 위반으로
한정옥 위원  아직 못 받아낸 겁니까? 지금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아직 부과는 했으나 징수를 못하고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보통 실거래 위반은 본인들이 하지는 않을 것이고 고발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 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동산 실거래위반은 계약을 하면, 부동산계약을 하면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을 실거래 가격을 요즘 등기부를 보면 실거래 가격으로 등기부상에 얼마에 팔았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전부 전산망에 입력을 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 통보가 가면 거기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가격이 월등히 높거나, 월등히 낮거나 허위매매가격을 하면 거기서 다시 조사해오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안 하고 시간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를 등기소에서 통보가 옵니다.
  매매계약일 해갖고 등기할 적에 딱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과징금을 매겨라 이러면 우리가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보통 이런 경우 보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했는가 아니면 이런 것을 보통 그런 것이 다 되어 있을 것인데 부동산에서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부동산에서 실수로 하는 것도 있고 개인끼리 매매하다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요즘은 다운계약서 쓰는 것은 많이 알지요? 이제 이게 불법인지 알고 불이익이 간다는 것 알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그것 알기 때문에 이번에 안 그래도 남구에 요 앞에 말썽 시킨 아파트 그것 있고 관계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았는데 다운계약서 써갖고 지금 남구 토지정보과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서 위반해갖고 자진신고를 하면 또 감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등 우리 여기는 그런 사항들이, 이 부분 대부분이 이제 개인들이 몰라가지고 중개업소도 며칠 상간으로 일주일 넘었고 금액도 경미합니다.
  보면 40만 원, 20만 원, 부동산이 가격이 많을 때에는 가격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리고 이것 뭐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이것 안 내면 과태료가 붙습니까? 과태로가 안 붙게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가산금요?
한정옥 위원  가산금.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받아내 주시리라 하고, 요즘 괴정 불부합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괴정 토지재조사 관계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정 1지구가 지금 지적재조사 수립 실시계획을 2013년 7월 31일 실시를 해가지고 공람을 2013년 8월 19일에서 9월 17일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통보를 2014년 8월 14일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전원에 해가지고 2014년 8월 28일 날 괴정1동 주민센터 2층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총 수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았고 토지면적 3분의 2이상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에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해가지고 시에 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해갖고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측량조사 대행자를 2013년 11월 21일 날 대한지적공사 남부지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2310만 4400원의 국비로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측량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측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민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주민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려고 공문을 보내 놓았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5인 이내가 되어야 하는데 한 두 명 정도 본인이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기일이 다음 주까지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성이 되면 측량자하고 위원회에서 나온 분하고 같이 입회 측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때 설명했을 때에도 주민들의 불만이 있고 편하게 그대로 눌러 앉았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다 안 되었다고 하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주민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분들이 주민을 대표해가지고 경계점, 현장에 측량할 때 입회를 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한정옥 위원  잘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 주민들 이해 잘 시켜서 고생 좀 해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간단히 한 가지 다음에 지금 요새 전부 우편물이 갔지요?
  도로명 시행되는 것 11월 29일 날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아! 도로명요?
한정옥 위원  그렇지요? 집집마다 다 보내서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지금 한 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으로 이제 지번주소를 못쓰고 도로명주소를 쓰도록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TV도 보고 홍보도 많이 하던데 아직까지도 많이 미약합디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그것은 쉽지 않으니까 익숙해진 주소에 좀 빨리 저도 익숙해지지는 않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이제 쉽지는 않지만 시에서도 감사할 때 제가 들었는데 그게 10에 8명은 모른다고 이러지만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한정옥 위원  그래도 어쨌든 바뀌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꾸준히 그렇게 해서 홍보를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마지막까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조금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정옥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참 우리 시에서도 도로명주소 관계 때문에 10에 8명 정도가 심지어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사하구가 지금 파악은 안 해봤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들을 빼고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화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길거리에서라든지 파악을 해가지고 심지어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여론조사 같은 것은 못 해보았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 것 좀 해보고 주민등록증 같은데 보면 내 것도 붙어 있기는 붙어 있던데, 전에 보니까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주민등록증 뒤에다 붙여라 하던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그렇게 없더라고요. 지금
  뭐 남짓 한 달 남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당신 주소가 어디요? 라고 물었을 때 옛날 주소 그대로 댄다는 것보다 도로명주소를 대주면 정말 ‘아! 우리 사하구 만큼은 그래도 이런 홍보가 잘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한 달간에 조금 더 신경을 바짝 써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불부합지 때문에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이용덕 위원  작년에 감사 때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401페이지 하고 동일하게 413페이지 감천의 16곳에 대한 불부합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래서 감천에 지금 불부합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전체 소유자 전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89, 90% 밖에 동의를 못 받았는데 이번에 괴정에 하는 지적재조사는 새로운 특별법이 생겨가지고 거기는 70% 이상 동의만 받으면 강제적으로 측량해갖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그 부분,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결재를 받으러 청장님한테 갔더니 이것도 「지적재조사법」으로 시행을 하면 안 되겠나. 그래 왜 이것은 안 되느냐 해서 추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단 이번에 괴정지구 해보고 빨리 끝나면 이게 「지적재조사법」은 2020년까지 정부에서 2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광범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끝나면 다음 내년도에 또 한 구역을 설정해 갖고 또 하기 때문에   그 구역으로 변경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감천에도 청장님이 오시면 감천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씩 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이용덕 위원  뭐 앞에 계시는데 우리 감천의 불부합지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면 “아이고! 빨리 해결해야지요.”하는 그런 답변들이 사실상 많이 있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맞습니다.
  예, 안 그래도 ……
이용덕 위원  올해년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다른 구역도 많이 있겠지만 감천에 남은 16개 구역을 좀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 114페이지 보면 우리 조상 땅 찾아주기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이용덕 위원  여기에 대한 게 지금 현재 우리 사하에는 조상 땅 못 찾아가지고 활용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그것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는 우리로 보면 윗대 분, 윗대 보통 보면 할아버지대의 조상 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주민등록번호가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넣으면 전산에서 쫙 튀어나오는데 옛날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름만 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하구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임야 같은 것 옛날에 미등기 토지이고 일부분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이 분들이 사하에 사는 주민이 고향이 창녕이다, 밀양이다 이럴 경우에 임야 이런 것 윗대 분을 찾으려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상속호적부를 갖고 내가 이 사람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래갖고 신청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내 고향이 어디다 하면 그 지역의 전산망에 들어가 갖고 밀양이면 밀양, 거기에 같은 이름의 아버지 이름의 토지를 쫙 리스트 뽑아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옛날에 내가 어릴 때 고향 물어 가지고 이 고향에 아직 등기 안 뗀 우리 조상 땅이 있구나. 그것을 하는데 자료제공을 보면 실적이 2012년도에는 217건, 2013년도는 679건을 열람을 해가지고 자료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덕 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결과는 찾아가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런데 재산을 모르겠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넣어 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전국에 갖고 있는 땅을 또 조회해 갖고 찾아가는 수도 있고
이용덕 위원  그 정도 방법은 뭐 하는 게 알겠는데 앞으로 계획이 왜냐하면 이게 참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너, 내 할 것 없이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조금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 그것을 제가 좀 간단하게 여쭈어 보고 싶은 이야기이고 앞으로 언제 몇 년도에 돌아오는 조상 땅 찾아주는 그런 기회가 한번 오는지 그것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편리한 게 전에 제가 시에 있을 때에는 밀양에 땅이 있으면 경상남도 도청에 한 군데에서만 조회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구청이나 자기가 거주지 구청에 가면 조회가 다 됩니다.
  그만큼 편리해졌고 언제든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친인척 아니면 상속자 아니면 열람을 못하도록 되어, 뭐 누구의 아무 관계없는 사람의 조상을 보자고 이름을 찾아 줄라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런 게 개인정보 관계 그런 게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내가 따로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토지정보과 김창언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04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예산, 부서별 예산집행현황을 제가 죽 한번 보았습니다.
  보니까 세부사업에 개발부담금 과징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이 예산액인데 지금 집행이 한 1000만 원 하고 잔액이 또 900만 원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내려오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관리해갖고 사무관리비가 252만 7000원 예산이 있었는데 잔액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도로명 주소시설 관리부분 있지요.
  거기에 시설비가 11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자세히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자세한 예산집행 내역···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신 토지공개념 개발부담금과징 사무관리비 있지요?
오다겸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것은 2000만 원인데 지금 집행액이 1056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사실상 개발하는데 이 공장을 지었는데 이게 비용이 얼마 들었느냐 공무원이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조사하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는데 지금 용역 준 게 있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아, 지금 용역 준 상태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오다겸 위원  지급은 안 되었습니까, 용역비가?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다겸 위원  용역비 예산이 얼마인데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게 2000만 원이고
오다겸 위원  아니지요. 용역비가 전부 2000만 원이라고요?
○위원장 김경열  안 그러면 계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정보담당 황하량  부동산정보담당 황하량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과징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2000만 원 중에서 현재 1000만 원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944만 원입니다.
  현재 재무과에 용역 의뢰해 놓은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연말까지는 집행이 다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바로 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1000만 원이 있다가 500만 원 집행하고 지금 현재 42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연초에는 공익요원이 3명이 있었다가 2명이 나가고 지금 현재 1명만 있어서 이것은 연말에 결산추경자료에 지금 저희들이 삭감하도록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시설비 이게 당초에 9000만 원 있었는데 현재 7800만 원하고 1100만 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희 지금 11월 달에 690만 원을 집행하고 그래하면 1100만 원에서 690만 원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연말에 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다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연말 안에
○부동산정보담당 황하량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하나 더 빠진 부분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관리부분에 사무관리비는 그대로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잔액 252만 7000원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되었네요.
○부동산정보담당 황하량  아, 이것도 다 운영이 되어 있어서 연말 되면 집행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다겸 위원  이것 연중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연말에 다 몰려갖고 돈을 갖다가 배정받은 것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연중이면 이렇게 처음부터 예산을 잡았으면 이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성격으로 이렇게 연말에 사용이 되어집니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관리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시스템관리비이기 때문에 연말에 이게 다 지급이 됩니까?
○부동산정보담당 황하량  보통 보면 사무관리비라도 그 성격에 따라서 한번에 집행하는 것이 있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 집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오다겸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뭐 일부러 과다하게 그리고 측정된 것은 아니다.
○부동산정보담당 황하량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연말 안에는 다 집행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부동산정보담당 황하량  예.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40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405페이지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지금 2013년도 6회에 이렇게 걸쳐서 운영을 했었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오다겸 위원  여기 보면 세 번은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면질의가 오히려 답변에 있어서 거의 80%, 90%의 답변을 받았는데요.
  서면질의 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한 장점 이런 것이라든지 왜 이렇게 서면질의를 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3월 18일 날 서면 질의한 것은 원래 부동산평가위원회 할 적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 종료시점 지가를 같이 심의를 합니다.
  이게 종료시점 지가를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된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처음에 1월 30일하고 1088필지를 심의하게 되어 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두 번째 달랑 3건을 가지고 위원회를 열라 하니까 번거로움이 있고 그리고 또 위원들 수당도 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가갖고 서면심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당초에 서면심의를 하는 것을 평가위원회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서면심의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하셨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개정을 작년에 해가지고 그 작년인가 해가지고 원래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불편함 때문에 각 구에 전부 개정을 해라 해갖고 개정을 해갖고 합법적으로 지금하고 있는, 간단한 것은 서면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오히려 그러면 서면 심의할 때가 더 좀 참여라든지 답변의 그냥 회수율이 이런 것들이 더 좋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런데 이제 토론이 안 되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서면심의를 하면 위원들끼리 토론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우리 공무원 의견대로 가는 수가 많지요.
  이게 맞나 안 맞나 해갖고 사인만 하는 그런 부분이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서면질의가 절반이고 일반 우리가 심의 열린 게 세 번이거든요.
  절반인데 사실은 9월 30일 아니, 9월 30일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오다겸 위원  서면심의 열린 게 보면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개발부담금
오다겸 위원  예, 개발대상 10개 사업장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사항인데 좀 그래서 아쉽네요.
  또 특히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수가 한 두건이면 몰라도 좀 상당할 때는 서면질의보다는 공개심의를 해서 위원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조례의 이렇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다지만 위원회 있는 것 자체가 그분들은 뭐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 일반심의로, 그러니까 서면심의보다는 일반심의로 좀 지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심의를 하도록, 되도록이면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개인의 재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 좀 챙겨가지고 해주시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오다겸 위원  그리고 408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408페이지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체납자가 1건 있습니다.
  체납 1건이 2012년 이것 1건이 있는데 1151만 5000원이거든요.
  이 건은 어떤 건입니까? 1건인데.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이것은 받았습니다. 올해 받았는데 그 건은···
오다겸 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봅시다.
  부동산중개업 관련 사항에서 제가 현재 지도 점검을 307개소를 하셨네요.
  그러면 75개소는 지금 안 된 사항입니까? 나머지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것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연말에 다 75개소에 빠진 부분도 다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거기 보니까 행정처분을 25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업무정지와 위반사례를 보면 고발 그리고 과태료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사실은 고발에 있어서는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점검 내역을 25개를 했습니다.
  해갖고 처분을 내린 게 등록취소가 1건, 업무정지 했는데 이게 등록취소건은 중개인이 물건을 팔아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직접 그 물건을 사가지고 딴 사람한테 팔았다 이래갖고 이게 업무정지에 걸려가지고 등록취소 됐습니다.
  이것을 고발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다겸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고발 건이 있을 것이잖아요.
  4건이면 이 고발이 어떤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해졌는지에 대한 말씀을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고발이 4건 있습니다.
  뱅크공인중개사 최장식 하단동에 있는데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많이 냈다. 안 돌려준다. 이래갖고 해가지고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스 공인중개사 이효숙은, 이효숙이 하고 전태일 공동으로 같은 공인중개사인데 이분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해가지고 우리가 고발을 했습니다.
  중개의뢰인을 그리고 이제 전명출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등록 중개, 중개자격증도 없으면서 중개행위를 해가지고 우리가 고발을 했습니다.
  이상 그 4건이 되겠습니다. 최장식, 이효숙, 전태희, 정명출 4건인데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행정적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행정적인 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오다겸 위원  다른 고발사례는 없고 지금 현재 4건이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페이지 403페이지 위원회 관계, 지금 도로명주소가 내년에 전격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참 우리 보면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김동하 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자체가 지금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김동하 위원  중간에 있는데 2013년도에 운영횟수가 한 번도 없어요. 2013년도에
  이런 것을 봤을 때 도로명 주소가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뭘 어떤 사람이 구성되어서 위원회 지금 설치운영조례안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러면 도로명 주소가 내년에 시행되면 참 심각한 사항인데 위원회라도 열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빨리 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한 사항이고 그런데 2013년도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한 번 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2013년도에 한 번도 안했다니까? 12년도에 두 번 하고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아···
김동하 위원  12년도부터 해서 그때 계몽해서 했는데 이 위원회 자체도 열리지도 안하고 이래갖고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도로명주소를 빨리 습득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못 열린 이유가 도로명위원회는 도로명을 변경하거나 할 적에 위원들 명칭변경, 이 관계라든지 이름을 바꾼다, 도로명 이름을 바꾼다 해갖고 위원회를 열 수 있는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새로 도로가 생겼다, 이름을 정해야 되겠다, 새로 계획도로가 생겨가지고 도로명을 정해야 되겠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못 열은 것이지
김동하 위원  아, 그럼 이것은 도로가 지금 없는데서 신설도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제선로면 제선로다 이런 걸 하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도로명을··· 그 위원회이기 때문에
김동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명위원회 또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김동하 위원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보면 2012년도, 13년도 한 번도 안 열렸는데 그러면 지명위원회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특출한 지역이 있어가지고 지명을 설정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 지명위원회를 하는 것인데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하구에서 지명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지명을 합법하게 지명한 것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제가 오기 전에 한 군데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새주소계장 이하열  새주소담당 이하열입니다.
  제가 설명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명위원회가 있었던 것은 작년에 다대포에 보면 섬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섬, 그것 바꿀 때 한 번 있어 갖고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것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향후 또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요?
○새주소계장 이하열  예.
김동하 위원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지명위원회 그대로 놔두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새주소계장 이하열  이것 위원회를 지금 이것을 같이 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다른 위원회하고?
○새주소계장 이하열  아직··· 예.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도로명하고 지명위원회하고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지명위원회 자체가
○새주소계장 이하열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와서
김동하 위원  합쳐가지고 그 안에 왼쪽 안에다가 지명위원회를 둔다. 이래가지고 지명위원회를 두면 되니까
○새주소계장 이하열  맞습니다. 예.  
김동하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새주소계장 이하열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415페이지 아까 우리 한정옥 위원님 처음에 질문한 것인데 부동산위반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그게 부과는 해놓고 지금 징수가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부과일로부터 징수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한다,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김동하 위원  날짜 고지를 해줬을 때 그러고 계속 징수를 안 한다 그러면 그대로 놔둬야 될 것이 아니고 징수일로부터 어떻게 또 1차나, 2차나, 3차나 무슨 조항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김동하 위원  나오고 난 뒤에 3차까지 경고해서 안 되었을 때는 허가취소를 시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아, 실거래가 위반 이것은 허가취소하고는 관계없고 일단 징수해서 하면 압류를 달아놓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민사상 재산상만 압류하는 것이지 부동산 이 사람 자격증에 대해서는 부과된 과태료,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3차까지 내가 징수를 안 하면 허가 취소한다. 이런 조항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실거래가 위반하고는 부동산중개업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개인이 사고 팔은, 개인한테 하는 것이거든요.
김동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봅니다.
  우리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개보조원의 위법행위 단속을 현 유지대로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다대동 같으면 롯데캐슬 같은 게 또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할 것인데 제가 볼 적에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저께도 우리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떴다방이 해갖고 주민고발이 들어와 갖고 단속을 우리 계장님하고 네 분이 나가서 했습니다.
  원래가 부동산중개업은 떴다방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개업소에 찾아오는 사람을 해야지 중개업소를 모델하우스 앞으로 옮겨가지고 천막쳐 가지고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두 개의 중개업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지도차원에서 열 몇 군데를 명함을 받아가지고 전부 불러갖고 단속하고 사유서도 적고 했지만 사실상 처벌하기는 좀 미약합니다만
이복조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근절을 좀 해서 단속강화해서 근절시켜 달라 부탁을 안 드렸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이복조 위원  지적한 사항이니까 올해도 내가 건수 보니까 25건이나 되는 것 보니까 근절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이렇게 금방 말씀드린 롯데캐슬 같은 대단지 들어서니까 이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서 단속도 좀 강화하시고 좀 행정지도도 병행해가지고 이런 일이 적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개발부담금 보니까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준공 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개발부담금 부과하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이복조 위원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 가지고 공장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준공해가지고 부도날 일이 없으니까 거의 다 개발부담금이 징수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석산개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택지조성 하는 것, 그런 것은 개발부담금을 매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이유가 준공 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런데 개발부담금을 석산을 개발했다고 해갖고 받았다는 것 제가 아직 못 봤는데요.  
이복조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이복조 위원  석산개발은 그러면 개발부담금이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지목이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석산을 개발했는데도 석산을 개발해도 산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공장을 짓는다 논밭에서 대지로 된다든가 그런 것은 개발부담금을
이복조 위원  아니고 석산개발을 하게 되면 석산개발만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이복조 위원  예를 들어 공장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석산개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석산개발만 안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이복조 위원  그러면 기존적인 예를 들어 대지라든지, 임야든지 해가지고 평수가 얼마 안 되는 데는 예를 들어 가지고 회사에서 공장부지 쓴다. 정확한 데 같으면 모르겠는데 석산을 개발해가지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그런 업체는 거의 다 사기꾼들이 많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준공 후에 이것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강화해서 이분들은 언제, 지금 예를 들어 장림동에 (주)아카바아이엔씨 같은 회사에도 지금 법정으로 해서 문제가 많거든요. 사실요.
  주권행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법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강구를 해서 조금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석산만 개발하고 돈만 벌고 도망가는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안 맞냐는 생각에서 과장님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과장님 생각으로 대책 보완을 할 수는 있는지 그 부분에서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야기는 알겠는데 이 개발부담금의 원래 재정목적이 개발이익을 환수하자는 것인데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자는 것인데 개발부담금 내러 오는 사람의 대부분의 하소연이 뭐냐 하면 내가 땅을 가지고 공장을 지었는데, 그 공장 짓는데도 돈 많이 들었는데 왜 또 개발부담금을 또 내야 되느냐, 내가 팔아 가지고 돈이 있어야 내지. 그래 아직 이익이 실현 안 되었는데 땅값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 이익이 실현이 안 되었는데 왜 정부에서 이런 것을 세금을 강제로 매기느냐 이런 미실현 이익에 대한 조세 저항이 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개발부담금을 내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지만 땅이 있어야 개발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공장 짓고 뭐하고 해서 돈도 많이 들었는데다가 또 준공하고 나니까 또 구청에서 느닷없이 개발부담금 내라하니까 그것도 몇 천만 원 내라 하니까 자기도 황당하니까 그래서 개발부담금 낸 사람, 개발부담금 낸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땅을 팔 적에 그 사람이 양도를 할 적에 양도세에서 그 부분만큼 까줍니다.
  그런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설득해서 내고 하는데 어째보면 조세차원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그것을 해갖고 지금 하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여하튼 지금은 부동산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사실 조세저항이 있는데 이것은 먹고 튄다는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안 내고 하면
이복조 위원  아니, 제 말은 간단하게 합시다.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단은 공장신축을 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자연을 훼손 안하는 석산개발을 쉽게 해서 돌을 깨가지고 파괴해서 자갈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아닌 정말 공장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먹고 도망갈 일이 없지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예.
이복조 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 장림동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보면 석산을 개발해가지고 돈을, 이득을 많이 벌었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환수할 수 방법이 없느냐? 이걸 내가 물어보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제 말은 준공 후에 그게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이복조 위원  그래서 석산개발 이것 문제만큼은 예를 들어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법을 강화한다든지 어떤 묘책을 세워서 다른 법과 잣대를 좀 편중 있게 잣대를 대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말입니다. 묻고 싶은 것은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석산개발이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석산은  
이복조 위원  응?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석산개발은 제가 알기로는 대상이 안 될 것 같다고, 석산을 개발한다고 산은 산이기 때문에 지목이 안 바뀝니다.
  안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서 딱 10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시설 뭐 여객터미널, 골프장 그리고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공장 짓고 뭐 하는 게 이제 그런 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석산을 개발해갖고 남는 땅에 뭐 새로운 무슨 아파트를 짓고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매기지. 석산을 개발해가지고 그 상태로 그냥 놔 놓는 것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지만 석산개발해 가지고 허가를 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물류센터를 짓는다든지 공장을 지으려고 예를 들어가지고 형질변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째 목적은 공장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한다든지 한다 말이죠. 그렇잖아요.
  석산 개발한다고 해서 개발부담금 매기라 이 말이 아니고 첫째 목적은 그건데 이 사람 속 꿍꿍이는 석산개발에 있다 이야기죠. 제가 하는 말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책을 마련해 주면 안 좋겠냐 뜻에서 말했으니까 차후에 이 부분은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112페이지 잠시만 봐 주시겠습니까?
  도로명주소 새주소 안내도를 제작 설치를 했는데 수량을 15개만 설치를 하고 한 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단2동만 제외한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아, 그것은 기존 설치를 먼저 했기 때문에
최광렬 위원  아, 하단2동은 먼저 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최광렬 위원  그것은 그러면 언제 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것은 2012년도 그러니까 제일 먼저
최광렬 위원  시범적으로 먼저 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예.
  한 군데 먼저 해가지고 나머지 안 된 15개
최광렬 위원  왜 한 개만 먼저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때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했는가···
최광렬 위원  그게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데 하단2동은 먼저 했다 시범적으로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최광렬 위원  그러면 하단2동이 모범지역입니까 먼저 하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6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순철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위원장 김경열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순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경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전 직원들은 사하구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한교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김정만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임대희 도시개발계장입니다.
  김지권 하수관리계장은 현재 병가 중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경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질의 시 행감자료와 페이지를 언급하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을 대신해 계장님이 답변하실 때에는 발언대에 나와 직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417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맨 끝 페이지 47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보니까 몇 군데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19개소 35게시대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 자료상에 19군데가 아닌 데?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위치가 조금
김동하 위원  19군데, 19군데에 몇 면이라고요?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35게시대, 게시대가 있고 면이 있고요.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자료 들며) 이것 제가 자료 저 주셨지요? 봤지요? 가지고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김동하 위원  우리 게시대에 보면 현수막 걸 때에 수입필증을 붙여야 되지요, 그렇지요?  
  수입필증, 아니 우리 구청에 확인하는 것 인증서 여기 붙이잖아요? 도장, 검인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김동하 위원  그래 위에 보면 지금 위에 것 보세요. 보면 두 개는 검인이 없지요?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검인 이것 왜 구청에 현수막을 걸면 검인을 받아야 되는데 검인을 안 받고 게시된 게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우리가 이게 검인표를 주는데 가끔 붙이는 사람이 안 붙이고, 붙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확인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검인을 해가지고 납부를 하고 자기들이 검인부를 붙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선 개시하고 이 검인표를 안 붙였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이래 이래 하겠다. 가져온다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김동하 위원  그래서 현수막을 가져오든 서류로 오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검인표를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주면 검인표를 당연히 부착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김동하 위원  그럼 이것을 안 했을 때 이것을 갖다가 그냥 방치해 놓는다는 것도 제가 볼 때 물론 다 검인을 다 받고 하겠지만  그런데 워낙 지금 왜냐하면 우리 게시대 면수가 적다보니까 불법 지금 현수막 해가지고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수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김동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만일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는 얌체 같은 사람은, 간 큰 사람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게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전수조사를 그런데 제가 이 당시에 한 것만 아니고 게시대를 돌아서 보면 수시로 그런 것이 많아요.
  한두 건이 아니고 그래서 불법 현수막 철거하러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차량으로 다니고 하시는 분, 다닐 때 게시대에 검인 안 붙은 것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검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셔야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당연히 그래야지요.
김동하 위원  하셔야 되고 그리고 게시대가 지금 우리가 19군데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의 게시대가 19군데가 보면 지금 수요상으로 조사를 해볼 때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좀 부족하겠지요?
  그러니까 불법현수막이 난립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김동하 위원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불법현수막을 우리가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철거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어떤 공간을 조금 이용을 하더라도 게시대를 다만 조금 몇 개라도 더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내년도에 아마 추가로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열  계장님이 앞에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동하 위원  내년도에 게시대 계획이 몇 개 정도 설치할 건지 계획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입니다.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가 19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많이 늘려가지고 누구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또 필요 이상 도시 주변에 너무 많다 보면 또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확대를 하려고 많이 물색도 해보고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림삼거리 거기부터 해가지고 여러 군데 조사를 하고 했는데 적지가 그렇게 잘 안 나타거든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내년의 계획은 일단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를 민간위탁을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 수탁자가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한정옥 위원  과장님, 방금 김동하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게시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불법은 근절되지 않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거기 보면 길거리에서 붙여 놓은 것 보면 공익을 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선관위에서 붙여놓는다든지 동 주민센터에서 붙여놓는다든지 그런  것은 오랫동안 달려 있어요.
  그리고 민간인들이 광고목적으로, 홍보목적으로 걸려 있는 것은 금방 금방 철거가 되고 또 뭐 금요일 되면 또 일요일까지 달고 이런 게 있던데 그 형평성 차원에서 길거리 불법은 다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게시대에 돈을 주고 다는 것하고, 공익이라고 그냥 봐주고 그래서 늘 불만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일단 불법광고물은 무조건 철거 대상입니다.
  허가 안 받으면 다 불법광고물인데 정당 게시하는 것은 선거기간이라든지, 「정당법」에 의해서 거는데 그것도 좀 형평성에 맞추어서 철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늘 이제 주민들의 불만이 그런 건데 하단오거리 보면 교통섬 있는 데 제일 거기가 난무하는데, 거기는 나무에 붙여 놓았을 때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종려나무 사이에 이렇게 붙여서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나무가 부러질, 바람에 넘어갈 것처럼 보입디다.
  그런 것은 항상 볼 때는 금요일 밤 근무시간을 비켜서 그렇게 철거하고 이러는데 저는 항상 뭐든지 구민이나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불만이 없도록 철거를 하면 다같이 흉이라도 내주는 그런 것 해야지  길거리에 오랫동안 붙어있는 것 많습니다.
  공익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뭐 횡단보도를 건너지 맙시다. 정치 뭐 받지 맙시다. 그것은 오랫동안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제거 안 되고 있는 게 뭐 어땠는가는 모르겠지만 생각의 차이인가 모르겠지만 저는 형평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53페이지 봐 주십시오.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불법현수막해서 부과금액이 있는데 미수납이 있습니다.
  납부독려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보니까 동일 업체도 있고 지금 혹시 12월 달이니까 혹시 징수를 한 것도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이것은 광고물계장이 답변합니다.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전체 27건에 2846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초부터 이를 납부 독려하고 해가지고 수납이 15건에 1368만 8000원을 우리가 수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미납 12건 1477만 2000원은 압류조치해가지고 우리 채권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정옥 위원  1회 적발됐을 때는 벌금이 얼마씩 부과됩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그게 1건에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한정옥 위원  고지 중은 또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고지 중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과태료에 대해서 우리가 고지한 것이요?
한정옥 위원  예.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납부독려하고 우리가 할 때 고지를 통해서 납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지요.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예, 고지서 발급해가지고
한정옥 위원  그게 자꾸 반복이 되는데 벌금을 내도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붙이고 이러는데 어쨌든 불법은 불법이니까 부과를 했으면 또 체납이 없도록 과태료 제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시면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정순철 도시정비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27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인데요.
  다른 거야야 뭐 여기에 보니까 설계변경사유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밑에 맨 아래 하단에 신평·장림산업단지 하수시설 정비공사에 있어서 당초 사업비의 56%가 더 증액이 되어서 추가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통 20%, 30% 이것도 아니고 벌써 56% 이상이 증감이 됐다. 처음에 이게 설계하실 때 좀 다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검토를 했는 사항일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이것은 지금 예산이 1억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인데 당초에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니까 관급자료에 보면 빠져있는 부분인데 집행 잔액이 남았고 또 이제 노후된 측구에 대해서 추가를 해서 그렇게 증액된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과장님 처음에 사업비가 얼마로 우리가 배정이 되어 있었다고요?
○위원장 김경열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앞에 나오셔서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담당계장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병가가 되어갖고
○위원장 김경열  아!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이것은 당초 예산이 1억 900만 원인데 설계가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시에서 점검을 와갖고 집행 잔액 또 남기지 마라 해서 또 급하게 추가로 노후관 교체할 필요성이 있고 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시비라서 이것 내려온 돈이라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더 추가로 해서 공사를 한 것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오다겸 위원  (한숨) 아, 좀 그렇네요.
  따로 이렇게 또 사업을 처음부터 사업비가 시에서도 많이 책정이 되었다 이 말씀이라고 저는 들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사업에 맞추어서 사업금액이 내려와야 되는데 과다하게 이렇게 내려 와가지고 또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하고 보도도 정비하고 연말 되면, 이런 사례가 다반사 발생하는데 행정 하는데 1, 2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자꾸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하거나 이렇게 집행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그것은 우리가 시비보조사업이니까요. 주로 이제 조금만 물량이 있더라도 추가로 옆에 할 구간이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요구해 놓아야지 또 사하구 관내의 그런 노후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뻥튀기해서 돈을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런 사항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428페이지에도 똑같은 사례인지 2013년도 마지막에 13년 하수도소파수선 이것 관련해서도 증액되는 부분은 그러한 사항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아니, 하수도 소파보수는 순수하게 구비인데
오다겸 위원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구비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하수도 정비비 안에 죽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1억 4000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조금 이렇게 정비비에서 이동을 시켜서 사용한 것인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하수도의 보수 이런 내용이 많다보니까, 민원사항이 많다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순수하게 구비입니다.
오다겸 위원  뭐라고요?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순수하게 구비입니다.
오다겸 위원  순수하게 구비다. 구비로 들어갔는데 민원이 많아서 이게 증액된 부분이다. 어쨌든 내년에도 처음부터 예산안 이것은 또 적게 잡혀져서 민원이 발생할 것도 크게 예산 얼마 예비비가 또 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뒤에 430페이지 한번 좀, 이 부분에 제가 집중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다대포 동측해수욕장 1사장 복원 기본계획에 있어서 95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도에 이게 10억을 기재부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여러 모로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제가 이 9500만 원은 사실은 어디, 우리 구비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여기에는 9500만 원 구비하고 일부 시비하고 합해갖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얼마 정도 구비가 들어갔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1억 1000만 원요.
오다겸 위원  1억 1000만 원요?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구비가 5000만 원이고 시비가 6000만 원, 1억 1000만 원 해서 입찰한 게 9500만 원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사실 다대포 동측해수욕장 복원과 관련해서는 검토용역보고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277억이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2011년도에는 설계용역비로 해가지고 10억을 했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오다겸 위원  사업은 2018년도 이렇게 되는데
  (자료를 들며) 사실 지금 제가 이것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게 아주 속상한 이런 자료였는데 이게 부산항만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장이 이게 검토한 자료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동측해수욕장과 관련하여서 사실은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에 대해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대포항 동측 연안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계획에만 그쳤지 지자체의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어서 지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라고 이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우리 다대동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거기에 근원적인 피해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고, 또 여기에서도 항만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존 지자체에서는 관심과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이것은 실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오다겸 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가 2010년도 그게 신규사업비로 해갖고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기재부에?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지금 2014년도에 10억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 2014년도에 기재부에 지금 10억을 요구했으나 기재부 검토결과 미반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미반영 되었는데
오다겸 위원  미반영인데 반영된 사유가 보니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가에서 예산안을 계속 줄이지 않습니까? 세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신규사업 맞지요.
오다겸 위원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2013년도에 우리가 설계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아, 그것은 설계고
오다겸 위원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설계이고 국가에서 돈 대주는 부분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 국가에서 돈 대줄 때는 아까와 같이 우리 사회복지부분에 많이 증액되고 하니까 신규사업을 기획재정부에서 하지마라 하는데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그것을 이제 아마 10억 올린 부분을 삭제되었거든요.
오다겸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예결위원회에 우리도 국회의원 여러 번 만나고 했는데 예결위원회 몇 분 국회의원들 찾아뵙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예결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미반영 되었지만 예결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여러 모로 방법을 쓰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조금 더 노력을 했더라면 예산이 이게 처음부터 올라가지 않았을까?  
  미반영이 아니라 반영되어서 예결위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선 일을 보시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중점에서 특별히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안에 있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그 뒤에 432페이지에 하나 또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430···
오다겸 위원  432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286억이라는 사업이 지금 들어가서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국비사업은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자체에 24억인가, 28억 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48억
오다겸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2014년도에 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이것 48억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국비 24억, 시비 24억 해서 내년도에 다 주는 것으로 세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다 확보되어서 차질이 없다 이 말씀이세요?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뒷부분에도 보면 선셋하고 다대포 해수욕장~몰운대 간 도로개설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오다겸 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4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변경이 나와 있습니다.
  전용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용도지역이, 일반 공업지역과 전용 공업지역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전용 공업지역 안에서는 순수하게 공장 이런 것을 짓도록 되어있고 일반 공업지역은 아마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장림동 924번지 일원에 이것 전용공업지역으로 지금 했고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좀 자세히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이것은 지금 현재 대성리사이클링이 운영하고 있고
오다겸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그게 지금 운영하는
오다겸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일반 공업지역이었습니까, 기존?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현재 전용공업지역입니다.
오다겸 위원  현재 전용공업지역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우리가 용도지역을 바꾸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시설개요 구분해서 증 이래가 123 ㎡ 늘어난 것이거든요.
오다겸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 현재 대성리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폐기물 처리업체인데 여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안 그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사실은 상당히, 인근 아파트 롯데캐슬도 있고 해서 대단지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있는 것을 갖다가 옮기고자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여기에서 더 증액을 해서 이렇게 허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아무 뭐 별다른 말씀 없이 이렇게 허가가 되었나요?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아니, 이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계장 김정만  도시계획계장 김정만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 대성리사이클링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3㎡ 증액된 것은 그 부지 안에서 자기들의 어떤 공장에 지금 운영하는데 편리성을 위해서 조금 헌 건물을 하나 사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검토를 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어떤 위해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식으로 하기 위한 그런 운영이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으로 해주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제가 전용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해성 공업이라든지 중화학공업 이래갖고 쓰레기폐기물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오다겸 위원  그런데 이게 공간이 자기 땅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123㎡가 늘어났다는 것은 제가 좀 그렇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가하실 때 꼼꼼하게 살펴보셨을 텐데, 안전성이라든지 거기에 분진이 날린다든지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방호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가 되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그 부분은 현장도 다 가고 실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증액의 차원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노후건물을 하나 헐고 그 부분에 어떤 기자재라든지 활용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리고
오다겸 위원  허가를 해도 괜찮겠다 해서 허가를 하신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오다겸 위원  실사는 다 하셨고요?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7페이지 금방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신 다대포 동측해수욕장 복원사업비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10억이 국비지요?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순수하게 국비로
이복조 위원  맞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이복조 위원  제가 볼 적에 국비 같으면 우리 지역구에 훌륭한 3선 의원 계시잖아요.
  그분 예결위 들어가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이복조 위원  그분한테 협조요청 해가지고 10억 못 받아 옵니까? 뭐하려고 뽑아 놓았습니까?
  그런 것을 요청해가지고 집행부하고 협조요청해서 10억 뺐어오면 되죠..  
  그렇게 좀 노력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저희가 사실 그렇지 않아도 부탁 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서 여야를 떠나서 지역개발을 하는데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10억 못 받아오면 자기 역할 못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그 다음에 462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설계변경내역에 보면 우리 토양오염 때문에 우리가 1㎥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400 몇 페이지입니까?
이복조 위원  462페이지입니다.
  장림유수지 비점오염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토양오염 때문에 처음에 우리 용역설계 할 적에 1m 준설하기로 했거든요, 맞지요?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평균 1m
이복조 위원  예, 평균 1m지요?
  그때 총 우리가 준설할 양이 한 7만㎥ 정도 되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1㎥당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그게 예산이 폐기물처리가 한 7만㎥ 정도 되고 폐기물처리비 공사비가 한 20억 정도 됩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준설하는 비용하고 처리비용 다 합해서 20억이라는 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예.
이복조 위원  그럼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설한 것이 몇 ㎥ 준설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 3만 5000㎥ 정도 준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아니,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이복조 위원  7만㎥ 했다고요?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이복조 위원  분명히 과장님 7만㎥ 다 했다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비슷하게 나갔다 아닙니까?
이복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3만 50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할 적에 반이면 10억에 대한 설계변경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런데 20억은 설계용역이고 이게 여기 20억 그대로 되어 있고 증감부분에서 이게 산출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7만㎥에 대한 처리비용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처음 실시용역 할 적에는 7만㎥ 해가지고 깊이 1m 해서 우리가 토양오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어서 주민설명회 할 때 다 이렇게 설치했는데, 설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제가 그 현장을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1m 파는 데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그리고 처음에 준설해 가지고 그냥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말려서 배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물기 있는데 배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아니, 준설업체가 있는데 그것을  
이복조 위원  아니, 말고 준설업체가 있는데요.
  그냥 물기 있는 대로 그 배출 못 한다고.
  그것을 말려서 그래서 배출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그게 바로 말리려 면 현장도 좀 좁고 하니까 일단 폐기물차가 옵니다.  
  오면 실어서 자기들이 이제 매립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까 뭐 수분이라든지 증발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폐기물 안에 수분양도 몇 %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처리가 됩니다.
  계량을 해서 처리가 됩니다.
이복조 위원  예, 그래 제가 알기로는 이것 준설해가지고 처음에 우리 하수관거 박스 위에 말렸어요.
  처음에는 말려서 배출했어요.
  그 이후로는 한번도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나중에 또 다시 내가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변경내역에 보면 한 50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아, 5억 정도 증가했지요?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이복조 위원  그런데 금방 내가 말씀드린 물량대비 예를 들어 가지고 처리비용,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처리비용에 보면 이 5억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의문점을 안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만 보면 나머지 부분은 개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465페이지 감천지구 침수정비사업 지역에 보면 우리가 14억 7800만 원 예산을 우리가 받았지요, 그렇지요?
  해양슈퍼 앞에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이용덕 위원  2013년도에 지금 10억을 썼지요?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이용덕 위원  그리고 14년도에 4억 2300만 원을 지금 쓴다고 하는데 14년도에 기존 암거보수, 보강, 착공을 한다는데 이것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공사가 지금 거의 한 90% 이상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4년도에 공사한 계획을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거기에 2013년도는 이제 기존 수로암거, 침사지 이런 것을 설치했습니다.
  14년도에 사업내용은 기존 암거박스가 우리가 사진을 보면 철근이 노출되어 있고 위험한 상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럼 이 부분을 지금 보니까 터닝식으로 해가지고 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탱크에 물을 받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침사지
이용덕 위원  예, 받아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 찼을 때 모터식으로 해서 받아내는 그런 역할은 안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그런 것 안하고 막 바로 바다로 방류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바다하고 육지하고 높이 차이가 조금 제가 알기로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물 빠져 나가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그냥 자연 방류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했지만 지장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아, 지장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예.
이용덕 위원  2014년도에 작업계획서를 나중에 나한테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그래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순철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종료)


  (참 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한정옥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오다겸  최광렬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종환
○피감사기관참석자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도시정비과장정순철
  부동산정보계장황하량
  새주소계장이하열
  광고물관리계장최한교
  도시계획계장김정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