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토지정보과·도시정비과
일 시 2013년 11월 29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2013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29일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황하량 부동산정보담당입니다.
이장석 지적담당입니다.
이하열 새주소담당입니다.
정상연 지적민원담당은 재작년 암 수술해가지고 오늘 정기 검진일로 부득이 병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 사)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질의 시에 행감자료의 페이지를 언급하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을 대신해 계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와 직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397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 보면 위반자 정구용 씨 있습니다.
징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부동산 실거래위반은 계약을 하면, 부동산계약을 하면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을 실거래 가격을 요즘 등기부를 보면 실거래 가격으로 등기부상에 얼마에 팔았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전부 전산망에 입력을 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 통보가 가면 거기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가격이 월등히 높거나, 월등히 낮거나 허위매매가격을 하면 거기서 다시 조사해오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안 하고 시간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를 등기소에서 통보가 옵니다.
매매계약일 해갖고 등기할 적에 딱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과징금을 매겨라 이러면 우리가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았는데 다운계약서 써갖고 지금 남구 토지정보과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서 위반해갖고 자진신고를 하면 또 감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등 우리 여기는 그런 사항들이, 이 부분 대부분이 이제 개인들이 몰라가지고 중개업소도 며칠 상간으로 일주일 넘었고 금액도 경미합니다.
보면 40만 원, 20만 원, 부동산이 가격이 많을 때에는 가격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괴정 1지구가 지금 지적재조사 수립 실시계획을 2013년 7월 31일 실시를 해가지고 공람을 2013년 8월 19일에서 9월 17일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통보를 2014년 8월 14일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전원에 해가지고 2014년 8월 28일 날 괴정1동 주민센터 2층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총 수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았고 토지면적 3분의 2이상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에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해가지고 시에 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해갖고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측량조사 대행자를 2013년 11월 21일 날 대한지적공사 남부지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2310만 4400원의 국비로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측량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측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민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주민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려고 공문을 보내 놓았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5인 이내가 되어야 하는데 한 두 명 정도 본인이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기일이 다음 주까지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성이 되면 측량자하고 위원회에서 나온 분하고 같이 입회 측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주민들 이해 잘 시켜서 고생 좀 해주십시오.
도로명 시행되는 것 11월 29일 날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으로 이제 지번주소를 못쓰고 도로명주소를 쓰도록
도로명 주소에 대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조금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정옥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참 우리 시에서도 도로명주소 관계 때문에 10에 8명 정도가 심지어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사하구가 지금 파악은 안 해봤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들을 빼고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화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길거리에서라든지 파악을 해가지고 심지어
그래 가지고 주민등록증 뒤에다 붙여라 하던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그렇게 없더라고요. 지금
뭐 남짓 한 달 남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당신 주소가 어디요? 라고 물었을 때 옛날 주소 그대로 댄다는 것보다 도로명주소를 대주면 정말 ‘아! 우리 사하구 만큼은 그래도 이런 홍보가 잘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한 달간에 조금 더 신경을 바짝 써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불부합지 때문에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번에 괴정지구 해보고 빨리 끝나면 이게 「지적재조사법」은 2020년까지 정부에서 2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광범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끝나면 다음 내년도에 또 한 구역을 설정해 갖고 또 하기 때문에 그 구역으로 변경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
거기 114페이지 보면 우리 조상 땅 찾아주기
조상 땅 찾기는 우리로 보면 윗대 분, 윗대 보통 보면 할아버지대의 조상 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주민등록번호가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넣으면 전산에서 쫙 튀어나오는데 옛날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름만 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하구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임야 같은 것 옛날에 미등기 토지이고 일부분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이 분들이 사하에 사는 주민이 고향이 창녕이다, 밀양이다 이럴 경우에 임야 이런 것 윗대 분을 찾으려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상속호적부를 갖고 내가 이 사람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래갖고 신청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내 고향이 어디다 하면 그 지역의 전산망에 들어가 갖고 밀양이면 밀양, 거기에 같은 이름의 아버지 이름의 토지를 쫙 리스트 뽑아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옛날에 내가 어릴 때 고향 물어 가지고 이 고향에 아직 등기 안 뗀 우리 조상 땅이 있구나. 그것을 하는데 자료제공을 보면 실적이 2012년도에는 217건, 2013년도는 679건을 열람을 해가지고 자료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너, 내 할 것 없이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조금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 그것을 제가 좀 간단하게 여쭈어 보고 싶은 이야기이고 앞으로 언제 몇 년도에 돌아오는 조상 땅 찾아주는 그런 기회가 한번 오는지 그것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구청이나 자기가 거주지 구청에 가면 조회가 다 됩니다.
그만큼 편리해졌고 언제든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친인척 아니면 상속자 아니면 열람을 못하도록 되어, 뭐 누구의 아무 관계없는 사람의 조상을 보자고 이름을 찾아 줄라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런 게 개인정보 관계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04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예산, 부서별 예산집행현황을 제가 죽 한번 보았습니다.
보니까 세부사업에 개발부담금 과징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이 예산액인데 지금 집행이 한 1000만 원 하고 잔액이 또 900만 원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내려오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관리해갖고 사무관리비가 252만 7000원 예산이 있었는데 잔액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도로명 주소시설 관리부분 있지요.
거기에 시설비가 11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자세히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조사하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는데 지금 용역 준 게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과징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2000만 원 중에서 현재 1000만 원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944만 원입니다.
현재 재무과에 용역 의뢰해 놓은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연말까지는 집행이 다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바로 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1000만 원이 있다가 500만 원 집행하고 지금 현재 42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연초에는 공익요원이 3명이 있었다가 2명이 나가고 지금 현재 1명만 있어서 이것은 연말에 결산추경자료에 지금 저희들이 삭감하도록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시설비 이게 당초에 9000만 원 있었는데 현재 7800만 원하고 1100만 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희 지금 11월 달에 690만 원을 집행하고 그래하면 1100만 원에서 690만 원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연말에 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말에 다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연말 안에
잔액 252만 7000원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되었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연말에 다 몰려갖고 돈을 갖다가 배정받은 것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연중이면 이렇게 처음부터 예산을 잡았으면 이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성격으로 이렇게 연말에 사용이 되어집니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관리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시스템관리비이기 때문에 연말에 이게 다 지급이 됩니까?
40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405페이지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지금 2013년도 6회에 이렇게 걸쳐서 운영을 했었네요.
그런데 이게 서면질의가 오히려 답변에 있어서 거의 80%, 90%의 답변을 받았는데요.
서면질의 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한 장점 이런 것이라든지 왜 이렇게 서면질의를 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종료시점 지가를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된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처음에 1월 30일하고 1088필지를 심의하게 되어 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두 번째 달랑 3건을 가지고 위원회를 열라 하니까 번거로움이 있고 그리고 또 위원들 수당도 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가갖고 서면심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당초에 서면심의를 하는 것을 평가위원회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게 맞나 안 맞나 해갖고 사인만 하는 그런 부분이
절반인데 사실은 9월 30일 아니, 9월 30일 맞습니까?
또 특히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수가 한 두건이면 몰라도 좀 상당할 때는 서면질의보다는 공개심의를 해서 위원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조례의 이렇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다지만 위원회 있는 것 자체가 그분들은 뭐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 일반심의로, 그러니까 서면심의보다는 일반심의로 좀 지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08페이지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체납자가 1건 있습니다.
체납 1건이 2012년 이것 1건이 있는데 1151만 5000원이거든요.
이 건은 어떤 건입니까? 1건인데.
부동산중개업 관련 사항에서 제가 현재 지도 점검을 307개소를 하셨네요.
그러면 75개소는 지금 안 된 사항입니까? 나머지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다 75개소에 빠진 부분도 다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했는데 업무정지와 위반사례를 보면 고발 그리고 과태료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사실은 고발에 있어서는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점검 내역을 25개를 했습니다.
해갖고 처분을 내린 게 등록취소가 1건, 업무정지 했는데 이게 등록취소건은 중개인이 물건을 팔아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직접 그 물건을 사가지고 딴 사람한테 팔았다 이래갖고 이게 업무정지에 걸려가지고 등록취소 됐습니다.
이것을 고발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4건이면 이 고발이 어떤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해졌는지에 대한 말씀을
뱅크공인중개사 최장식 하단동에 있는데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많이 냈다. 안 돌려준다. 이래갖고 해가지고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스 공인중개사 이효숙은, 이효숙이 하고 전태일 공동으로 같은 공인중개사인데 이분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해가지고 우리가 고발을 했습니다.
중개의뢰인을 그리고 이제 전명출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등록 중개, 중개자격증도 없으면서 중개행위를 해가지고 우리가 고발을 했습니다.
이상 그 4건이 되겠습니다. 최장식, 이효숙, 전태희, 정명출 4건인데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행정적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도로명 주소가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뭘 어떤 사람이 구성되어서 위원회 지금 설치운영조례안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러면 도로명 주소가 내년에 시행되면 참 심각한 사항인데 위원회라도 열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빨리 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한 사항이고 그런데 2013년도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못 열린 이유가 도로명위원회는 도로명을 변경하거나 할 적에 위원들 명칭변경, 이 관계라든지 이름을 바꾼다, 도로명 이름을 바꾼다 해갖고 위원회를 열 수 있는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새로 도로가 생겼다, 이름을 정해야 되겠다, 새로 계획도로가 생겨가지고 도로명을 정해야 되겠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못 열은 것이지
그리고 밑에 지명위원회 또 있지요?
제가 설명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명위원회가 있었던 것은 작년에 다대포에 보면 섬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섬, 그것 바꿀 때 한 번 있어 갖고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것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그랬을 때 부과일로부터 징수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한다, 아닙니까?
408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봅니다.
우리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개보조원의 위법행위 단속을 현 유지대로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다대동 같으면 롯데캐슬 같은 게 또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할 것인데 제가 볼 적에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래가 부동산중개업은 떴다방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개업소에 찾아오는 사람을 해야지 중개업소를 모델하우스 앞으로 옮겨가지고 천막쳐 가지고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두 개의 중개업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지도차원에서 열 몇 군데를 명함을 받아가지고 전부 불러갖고 단속하고 사유서도 적고 했지만 사실상 처벌하기는 좀 미약합니다만
그래서 내년에는 또 이렇게 금방 말씀드린 롯데캐슬 같은 대단지 들어서니까 이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서 단속도 좀 강화하시고 좀 행정지도도 병행해가지고 이런 일이 적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발부담금 보니까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준공 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개발부담금 부과하지요?
그런데 석산개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택지조성 하는 것, 그런 것은 개발부담금을 매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이유가 준공 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공장을 짓는다 논밭에서 대지로 된다든가 그런 것은 개발부담금을
그냥 석산개발만 안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준공 후에 이것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강화해서 이분들은 언제, 지금 예를 들어 장림동에 (주)아카바아이엔씨 같은 회사에도 지금 법정으로 해서 문제가 많거든요. 사실요.
주권행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법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강구를 해서 조금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석산만 개발하고 돈만 벌고 도망가는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안 맞냐는 생각에서 과장님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과장님 생각으로 대책 보완을 할 수는 있는지 그 부분에서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님 이야기는 알겠는데 이 개발부담금의 원래 재정목적이 개발이익을 환수하자는 것인데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자는 것인데 개발부담금 내러 오는 사람의 대부분의 하소연이 뭐냐 하면 내가 땅을 가지고 공장을 지었는데, 그 공장 짓는데도 돈 많이 들었는데 왜 또 개발부담금을 또 내야 되느냐, 내가 팔아 가지고 돈이 있어야 내지. 그래 아직 이익이 실현 안 되었는데 땅값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 이익이 실현이 안 되었는데 왜 정부에서 이런 것을 세금을 강제로 매기느냐 이런 미실현 이익에 대한 조세 저항이 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개발부담금을 내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지만 땅이 있어야 개발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공장 짓고 뭐하고 해서 돈도 많이 들었는데다가 또 준공하고 나니까 또 구청에서 느닷없이 개발부담금 내라하니까 그것도 몇 천만 원 내라 하니까 자기도 황당하니까 그래서 개발부담금 낸 사람, 개발부담금 낸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땅을 팔 적에 그 사람이 양도를 할 적에 양도세에서 그 부분만큼 까줍니다.
그런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설득해서 내고 하는데 어째보면 조세차원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그것을 해갖고 지금 하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여하튼 지금은 부동산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사실 조세저항이 있는데 이것은 먹고 튄다는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안 내고 하면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환수할 수 방법이 없느냐? 이걸 내가 물어보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제 말은 준공 후에 그게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석산개발이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석산은
안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서 딱 10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시설 뭐 여객터미널, 골프장 그리고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공장 짓고 뭐 하는 게 이제 그런 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석산을 개발해갖고 남는 땅에 뭐 새로운 무슨 아파트를 짓고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매기지. 석산을 개발해가지고 그 상태로 그냥 놔 놓는 것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지만 석산개발해 가지고 허가를 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물류센터를 짓는다든지 공장을 지으려고 예를 들어가지고 형질변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째 목적은 공장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한다든지 한다 말이죠. 그렇잖아요.
석산 개발한다고 해서 개발부담금 매기라 이 말이 아니고 첫째 목적은 그건데 이 사람 속 꿍꿍이는 석산개발에 있다 이야기죠. 제가 하는 말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책을 마련해 주면 안 좋겠냐 뜻에서 말했으니까 차후에 이 부분은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112페이지 잠시만 봐 주시겠습니까?
도로명주소 새주소 안내도를 제작 설치를 했는데 수량을 15개만 설치를 하고 한 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단2동만 제외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 군데 먼저 해가지고 나머지 안 된 15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6분 회의계속)
지금부터 도시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순철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29일
도시정비과장 정순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경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전 직원들은 사하구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한교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김정만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임대희 도시개발계장입니다.
김지권 하수관리계장은 현재 병가 중입니다.
(인 사)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질의 시 행감자료와 페이지를 언급하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을 대신해 계장님이 답변하실 때에는 발언대에 나와 직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417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보니까 몇 군데입니까?
수입필증, 아니 우리 구청에 확인하는 것 인증서 여기 붙이잖아요? 도장, 검인
그러면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이래 이래 하겠다. 가져온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수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전수조사를 그런데 제가 이 당시에 한 것만 아니고 게시대를 돌아서 보면 수시로 그런 것이 많아요.
한두 건이 아니고 그래서 불법 현수막 철거하러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차량으로 다니고 하시는 분, 다닐 때 게시대에 검인 안 붙은 것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검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현수막이 난립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가 19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많이 늘려가지고 누구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또 필요 이상 도시 주변에 너무 많다 보면 또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확대를 하려고 많이 물색도 해보고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림삼거리 거기부터 해가지고 여러 군데 조사를 하고 했는데 적지가 그렇게 잘 안 나타거든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내년의 계획은 일단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를 민간위탁을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 수탁자가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게시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불법은 근절되지 않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거기 보면 길거리에서 붙여 놓은 것 보면 공익을 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선관위에서 붙여놓는다든지 동 주민센터에서 붙여놓는다든지 그런 것은 오랫동안 달려 있어요.
그리고 민간인들이 광고목적으로, 홍보목적으로 걸려 있는 것은 금방 금방 철거가 되고 또 뭐 금요일 되면 또 일요일까지 달고 이런 게 있던데 그 형평성 차원에서 길거리 불법은 다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게시대에 돈을 주고 다는 것하고, 공익이라고 그냥 봐주고 그래서 늘 불만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 안 받으면 다 불법광고물인데 정당 게시하는 것은 선거기간이라든지, 「정당법」에 의해서 거는데 그것도 좀 형평성에 맞추어서 철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려나무 사이에 이렇게 붙여서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나무가 부러질, 바람에 넘어갈 것처럼 보입디다.
그런 것은 항상 볼 때는 금요일 밤 근무시간을 비켜서 그렇게 철거하고 이러는데 저는 항상 뭐든지 구민이나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불만이 없도록 철거를 하면 다같이 흉이라도 내주는 그런 것 해야지 길거리에 오랫동안 붙어있는 것 많습니다.
공익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뭐 횡단보도를 건너지 맙시다. 정치 뭐 받지 맙시다. 그것은 오랫동안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제거 안 되고 있는 게 뭐 어땠는가는 모르겠지만 생각의 차이인가 모르겠지만 저는 형평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53페이지 봐 주십시오.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불법현수막해서 부과금액이 있는데 미수납이 있습니다.
납부독려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보니까 동일 업체도 있고 지금 혹시 12월 달이니까 혹시 징수를 한 것도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전체 27건에 2846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초부터 이를 납부 독려하고 해가지고 수납이 15건에 1368만 8000원을 우리가 수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미납 12건 1477만 2000원은 압류조치해가지고 우리 채권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시면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27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인데요.
다른 거야야 뭐 여기에 보니까 설계변경사유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밑에 맨 아래 하단에 신평·장림산업단지 하수시설 정비공사에 있어서 당초 사업비의 56%가 더 증액이 되어서 추가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통 20%, 30% 이것도 아니고 벌써 56% 이상이 증감이 됐다. 처음에 이게 설계하실 때 좀 다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검토를 했는 사항일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900만 원인데 당초에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니까 관급자료에 보면 빠져있는 부분인데 집행 잔액이 남았고 또 이제 노후된 측구에 대해서 추가를 해서 그렇게 증액된 사항입니다.
따로 이렇게 또 사업을 처음부터 사업비가 시에서도 많이 책정이 되었다 이 말씀이라고 저는 들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사업에 맞추어서 사업금액이 내려와야 되는데 과다하게 이렇게 내려 와가지고 또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하고 보도도 정비하고 연말 되면, 이런 사례가 다반사 발생하는데 행정 하는데 1, 2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자꾸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하거나 이렇게 집행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구비입니다.
어쨌든, 그 뒤에 430페이지 한번 좀, 이 부분에 제가 집중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다대포 동측해수욕장 1사장 복원 기본계획에 있어서 95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도에 이게 10억을 기재부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여러 모로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제가 이 9500만 원은 사실은 어디, 우리 구비입니까?
총사업비가 277억이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자료를 들며) 사실 지금 제가 이것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게 아주 속상한 이런 자료였는데 이게 부산항만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장이 이게 검토한 자료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동측해수욕장과 관련하여서 사실은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에 대해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대포항 동측 연안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계획에만 그쳤지 지자체의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어서 지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라고 이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우리 다대동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거기에 근원적인 피해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고, 또 여기에서도 항만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존 지자체에서는 관심과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국가에서 돈 대줄 때는 아까와 같이 우리 사회복지부분에 많이 증액되고 하니까 신규사업을 기획재정부에서 하지마라 하는데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그것을 이제 아마 10억 올린 부분을 삭제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 예결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미반영이 아니라 반영되어서 예결위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선 일을 보시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중점에서 특별히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안에 있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286억이라는 사업이 지금 들어가서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국비사업은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자체에 24억인가, 28억 입니까?
그 뒷부분에도 보면 선셋하고 다대포 해수욕장~몰운대 간 도로개설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변경이 나와 있습니다.
전용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용도지역이, 일반 공업지역과 전용 공업지역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부분 한번 좀 자세히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상당히, 인근 아파트 롯데캐슬도 있고 해서 대단지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있는 것을 갖다가 옮기고자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여기에서 더 증액을 해서 이렇게 허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아무 뭐 별다른 말씀 없이 이렇게 허가가 되었나요?
이 부분은 기존 대성리사이클링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3㎡ 증액된 것은 그 부지 안에서 자기들의 어떤 공장에 지금 운영하는데 편리성을 위해서 조금 헌 건물을 하나 사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검토를 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어떤 위해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식으로 하기 위한 그런 운영이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가하실 때 꼼꼼하게 살펴보셨을 텐데, 안전성이라든지 거기에 분진이 날린다든지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방호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어떤 증액의 차원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노후건물을 하나 헐고 그 부분에 어떤 기자재라든지 활용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리고
437페이지 금방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신 다대포 동측해수욕장 복원사업비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10억이 국비지요?
그분 예결위 들어가 있지요?
그런 것을 요청해가지고 집행부하고 협조요청해서 10억 뺐어오면 되죠..
그렇게 좀 노력해 보세요.
그런데 가가지고 10억 못 받아오면 자기 역할 못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그 다음에 462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설계변경내역에 보면 우리 토양오염 때문에 우리가 1㎥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 됩니까?
장림유수지 비점오염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토양오염 때문에 처음에 우리 용역설계 할 적에 1m 준설하기로 했거든요, 맞지요?
그때 총 우리가 준설할 양이 한 7만㎥ 정도 되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1㎥당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준설한 것이 몇 ㎥ 준설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 3만 5000㎥ 정도 준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3만 50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할 적에 반이면 10억에 대한 설계변경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런데 20억은 설계용역이고 이게 여기 20억 그대로 되어 있고 증감부분에서 이게 산출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7만㎥에 대한 처리비용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1m 파는 데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그리고 처음에 준설해 가지고 그냥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말려서 배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물기 있는데 배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물기 있는 대로 그 배출 못 한다고.
그것을 말려서 그래서 배출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면 실어서 자기들이 이제 매립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까 뭐 수분이라든지 증발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폐기물 안에 수분양도 몇 %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처리가 됩니다.
계량을 해서 처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말려서 배출했어요.
그 이후로는 한번도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나중에 또 다시 내가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변경내역에 보면 한 50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아, 5억 정도 증가했지요?
그래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만 보면 나머지 부분은 개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465페이지 감천지구 침수정비사업 지역에 보면 우리가 14억 7800만 원 예산을 우리가 받았지요, 그렇지요?
해양슈퍼 앞에 그렇지요?
14년도에 사업내용은 기존 암거박스가 우리가 사진을 보면 철근이 노출되어 있고 위험한 상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탱크에 물을 받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순철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종료)
(참 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한정옥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오다겸 최광렬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종환
○피감사기관참석자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도시정비과장정순철
부동산정보계장황하량
새주소계장이하열
광고물관리계장최한교
도시계획계장김정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