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4월27일(화)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수정동의(최선용의원발의)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하정윤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8년12월31일 광역시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구의 실정에 맞도록 그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부터 조성할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참고로 99년부터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IMF한파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재난관리기금 약 삼천팔구백만원 됩니다마는 지금현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상부 행정자치부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이 좀 나아지면 꼭 확보를 해야 될 법적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열 다섯 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법 제56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시 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금은 이자소득이 되겠습니다.
  법정금리가 놓은 데 예치를 함으로 인해서 이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을 기타 수입으로 넣었습니다.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연초에 수립 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은 법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54조에 의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54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의 정비, 중점관리대상 시설 등에 대한 안전진단, 참고로 우리 중점관리대상은 98년12월말 현재 336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조의 규정에는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재난예방을 위한 필요한 연구용역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에 못이 박혀 있어서 저희들은 그 기금의 용도를 54조에 의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공무원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을 두어야 하며 기금운용관은 역시 재해대책기금과 같이 도시국장이 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방재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의 회계관리는 부산광역시사하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재무회계규칙은 110조에 있습니다.
  110조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기금의 운용관은 필요한 대장을 비치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 및 보고는 역시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재난관리법 56조,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54조, 55조를 근간으로 해서 조례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의 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하정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완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재난관리법이 법률 제5404호로 97년8월30일 개정되었고 재난관리법시행령이 98년2월24일 대통령령 15662호로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 조성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법령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5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법 제56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 운용수익금, 시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용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관리 및 심의는 기금관리를 위한 구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 운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공무원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 관리공무원을 두도록 하는 내용인데 기금운용관은 도시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방재담당을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 조성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현재 각 구 대부분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정안 각 조항을 검토한 바 현재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합리적이나 조례 제12조 기금 결산항목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다음 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기금운용 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하실 때는 사전에 질의신청을 하여 발언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에서는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함과 성함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안설명 중 99년부터 관리조례안을 만들라고 시행령이 내려왔는데 지금 다른 구에도 이 조례안이 상정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례안이 조금 못 미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파악했습니다.
  여섯, 일곱 군데가 조례안이 공포가 됐고 나머지는 지금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 어느 정도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정확하게 3,118만8,000원입니다.
○최선용위원  아니 지금현재 우리
○건설과장 하정윤  전혀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전혀?
○건설과장 하정윤  안 되어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리고 예산확보에 있어서 기타 수입금이라든가 저축상품 예치에 대한 것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축상품이 수익성이 있는 상품은 어떤 상품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산이 올해는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데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시금고에 있는 그러니까 상업은행이 되겠습니다. 상업은행에 저축성 금리 중에서 장기 1년 이상으로 보겠습니다. 1년 정도의 장기예금 금리 중 제일 높은 것을 택할 그런 예정입니다.
○최선용위원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서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심의를 거쳐서 앞으로 구청장님이 구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이러한 것이 보완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에는 그 조항이 명문화 되어 있고 이 항에 대해서는 명문화 안 되어 있는데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할 때 지방재정법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110조3항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2중, 3중으로 조례안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지방재정법 기금의 운용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다 제출하도록 되고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안 넣어도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선용위원  그리고 구 조정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구 조정위원회는 16인 정도, 그러니까 각 과장님들, 과장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6명에서 20명 정도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난기금을 3,200만원 정도를 기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는 확보한 금액은 10원도 없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기금에 대한 확보가 관리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어떤 거기에 대한 계획서는 어떻게 나오는 건데요?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규칙을 곧 따라 만들겁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자체는 구 재정이,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아주 시급히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청장님도 예산만 좀 나아지면 바로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올해도 장마가 닥치고 재난우려가 많은 지역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빨리 서둘러야 할 문제를 지금 좀 늦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어떻든지 재난관리기금을 빨리 계획을 세워서 확보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최선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수정동의(최선용의원발의)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조례안 제12조 기금 결산항목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당초 제안한 부분은 제안으로 하고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며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년도 개시일 40일전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한다는 2항을 신설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최선용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로써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최선용   강정순
  김정헌   이상은
  이정도   장용희
  이용조
○출석전문위원
  김용완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과장하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