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23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이용덕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사하지부와 유권자 단체에서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봉갑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구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용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에 걸맞는 조직으로 창조도시기획단을 신설하고 국·과 명칭을 구민들이 알기 쉽게 변경하는 등 구 본청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창조도시기획단을 신설하여 현재 창조전략TF팀을 담당으로 변경하고 창조산업담당 등 2개 담당으로 구성하여 강동권 개발사업 추진, 해양 레포츠 및 마리나 산업 기반 조성,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경관 시범사업, 색채 시범마을 조성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 우리 구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할 것이고 둘째,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환경국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주민서비스과를 복지사업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재난안전과를 도시안전과로,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이 조례가 관계된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 입법예고는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1년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 1개단 증설 및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정원 및 총액 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정원이 4명 늘어나서 증원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정원의 총수를 현재 699명에서 703명으로 4명을 증원하며 집행기관 정원은 684명에서 688명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둘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총계 602명을 606명으로 증원하고 5급 총계는 40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6급 이하 총계는 556명에서 560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이 조례와 관계된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 입법예고는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2건의 조례 제정을 통해 창조도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주요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 건설을 위한 조직으로 창조도시기획단을 신설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맞게 국·과 명칭을 변경, 조정하는 등 구 본청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본청의 3국 1실16과 75개 담당을 3국 1실 1단 16개과 76담당으로 1단 1담당을 증설하는 것으로 창조도시기획단을 신설하고 국·과 명칭은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환경국”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변경하는 등 다음은 담당신설 및 폐지는 창조도시기획단에 창조전략담당과 창조산업담당을, 건설과에 도시담당을 신설하고, 복구지원담당을 재난관리담당에, 보상담당을 건설행정담당에 통폐합합니다.
  그리고 행정담당명칭을 해양담당관광은 관광담당으로, 공보담당을 홍보담당으로, 무대예술담당을 홍보마켓팅담당으로 변경하고 건축과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업무를 교통행정과로 사무를 조정하고 총무과의 민생콜 TF담당을 창조도시기획단으로, 건설과의 기전담당을 도시안전과로 기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적법성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본 조례안은 검토결과 원안가결 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주요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 건설을 위한 창조도시기획단 신설과 신규사무 발생 및 이양사무의 과중한 업무 부서의 정원을 조정하고 조직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은 684명에서 688명으로 6급 이하 4명을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검토결과 원안가결 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김석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 위원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과 명칭변경 중에 7개 과의 명칭이 이렇게 바뀌는데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명칭을 바꾼다. 어떤 과의 명칭을 변경한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자원순환과도 좋고 좋습니다마는 삼십육만 우리 구민들이 청소행정과의 어떤 민원이 있다거나 또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이럴 때 전화로 문의한다든가 이게 상당히 혼선을 빚기 좋을 만 합니다.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화과로 쉽게 이해하기가 힘든데 당분간 청소행정과를 찾는 우리 민원인들이 혼선을 초래하기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거기에는 이의 없습니다. 좋은데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데 대해서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명칭을 청소행정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구민들이 과를 쉽게 이해하고 또 민원서비스를 받기 좋은 그런 명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떤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명칭변경하면서 이 부분을 가장 고심한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라는 개념으로 해서 모든 게 주민들한테 아주 오래전부터 익숙한 것은 맞는데 최근에 와서는 청소행정업무 자체가 청소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재활용, 음식물쓰레기 분리, 모든 폐기물 이런 모든 것들이 자원을 재활용하고 순환시키는 그런 쪽에 업무량이 많아졌고 그리고 부산시에도 예전에 있던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에 맞도록, 업무와 맞도록 명칭을 변경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명칭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뿐만 아니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빨리 새로운 명칭에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노력해볼 작정입니다.
고광웅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예컨대 3색 신호등에 대해서 시행 60일만에 없었던 것으로 백지화시킨 그런 사례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혼선을 초래하고 우리 구민을 위한 그런 조치 중에 이렇게 명칭 하나로 헷갈리게 만든다는 것은 나는 개인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를 그냥 자원순환과로 다 분리수거나 음식물쓰레기 이게 전부 청소와 관련된 그런 업무인데 굳이 자원순환과로 해서 헷갈리게 만들 필요 없이 청소행정과 명칭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현재 처리하고 있는 업무 전체나 그리고 상급부서인 부산시에 조직 기구 명칭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자원순환과로 명칭을 변경해봤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사전에 다 예측했던 사안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주민들이 빨리 익숙해지게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익숙해지게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고광웅 위원  이게 가끔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개선이 아니고 개악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필요하게, 혼동스럽게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지적해서 아,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은 이 부분만큼은 청소행정과로 그냥 우리 부서 명칭을 존속시키는 것이 백번 옳다고 생각되니까 동료위원님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고광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옥 위원  실장님! 우리 구에만 이렇게 바뀝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지금 우리 구가 이번에 정원관계와 맞물려서 개편하는데 이미 다른 구들은 이 비슷한 명칭들을 여러 해 전부터 바꾸고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고광웅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알겠는데 청소과에 근무하는 분들이 청소 이미지 때문에 자원순환과로 했는데 한 동안은 힘이 들 것 같은데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안이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저도 고광웅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한정옥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는데 요즘은 시대가 변하고 자꾸 젊은 사람들 생각하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청소과 이러면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 지금은 다 용역으로 넘어갔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는 직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쓰레기 공무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자원순환과로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변하니만큼 금방 한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 자체도 그렇고 또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정옥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가 많이 굳어져있으니까 이것을 홍보 자체를 주민들이 빨리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더 신경을 쓴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예,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다겸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창조도시기획단이 있죠? 제가 인터넷상으로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창조도시기획단이라고 해 가지고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데가 없고 광주에 가니까 강산구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강산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창조포럼까지 만들고 해서 창조도시기획단을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획단과 팀으로 구성했을 때와 단으로 구성했을 때 조직도는 어떻게 변하고 지금 현재 창조도시기획단 했을 때 조직인원은 몇 명이 되고 몇 급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팀으로 했을 때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우선 창조도시기획단은 기존 기획감사실에 있던 창조TF팀하고 그리고 총무과에 있는 민생콜팀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조도시기획단은 창조전략담당, 그리고 창조산업담당 2개담당을 신설하게 되고 민생콜팀은 있는 그대로 창조기획단으로 편입시켜서 창조도시기획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인원은 창조전략담당은 4명, 창조산업담당은 4명 이렇게 해서 단장은 5급으로 보하고 담당은 6급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에서 창조전략팀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고 보니까 지금 시에서는 창조도시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업무가 내려와서 창조 우리 전략팀의 모든 게 오고 그리고 사업은 문화관광과의 해양레포츠라든지 마리나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도시개발과 경관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막상 사업 자체는 여러 개 부서의 환경위생과라든지 흩어져서 사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구에서 창조 관련되는 사항을 추진할 때 어떤 이중적인 구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원활하게 차고 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조전략팀 기획단을 만들면서 문화관광과에 있는 문화마을 조성 그러니까 시에 창조도시본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강동권 개발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도시경관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을 창조도시기획단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팀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단하고 팀하고 팀장이나 단장이나 직급 자체가 차이가 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팀은 어떤 조직에서 TF팀은 기구 내에 들어가지 않는 팀인데 여기서 창조기획팀해 가지고 행정 기구에 정식으로 올라가게 되고 창조도시 기획단이 행정기구 설치해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도 어떤 한 과의 업무를 하게 되고 TF팀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적고 하기 때문에 어떤 소수의 업무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하시기에 부산시에 보면 창조도시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오다겸 위원  거기에 보니까 창조도시기획과도 있고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시민공원추진단 이렇게 해 가지고 과가 거의 4개과에 이렇게 따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에서 이렇게 업무가 내려오다 보면 연계성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창조도시기획단을 만든다 하는데 이렇게 16개 구가 있는데 다른 구에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하구가 창조기획단을 처음으로 신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 자체도 보면 제4조 2항에 보면 구청장 지시전략 사업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2번하고 1번하고 약간 중복성이 있거든요. 창조전략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다 포함된다고 보는데 또 굳이 2항까지 구청장 지시 전략 사업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까지 넣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모든 업무가 예를 들면 창조 전략 업무 전반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커버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어떤 이것하고는 다를 수도 있겠고 어떤 구청장께서 창조도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사항들을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구청장께서 지시할 수도 있는 사안이지 싶습니다.
  여기에 11개가 예시되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우리가 보통 법령할 때 기타 어떠어떠한 사항은 어떻게 한다 그런 식 조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구청장 지시 전략 사업이 아니라 구정에 필요한 전략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명시해도 되고 구청장 지시 전략 사업이라 하니까 약간 저는 거부 반응이 있거든요. 창조전략팀에 구청장의 직속 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려가 되기도 하고 해서 저는 앞에도 창조전략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세부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다시 구청장 지시 전략 사업에 관한 이 조례안에다가 이것을 명시해 가지고 넣어야 되는지 의문이 생기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우리 구정 모토가 창조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구의 구청장께서 창조도시를 표방하시고 그런 쪽에서 지금 많은 부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구청장께서 어떤 특별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 어떤 해내야 될 전략이나 시책들이 있다 이런 판단이 들 때는 이런 쪽으로 해서 창조도시기획단에 업무를 처리하자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조도시기획단의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1단, 3담당......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1단, 2담당, 1TF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단장은 5급......
김동하 위원  2담당은?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2담당은 6급......
김동하 위원  밑에 주무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7급......
김동하 위원  7급이고 그랬을 때 그러면 4명이 늘어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순수하게 늘어나는 인원은 5명입니다. 지금 기획실에 있는 창조전략팀 3명 가기 때문에......
김동하 위원  그러면 창조기획단에 총 구성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총 11명입니다.
김동하 위원  기구가 개편되면서 총 11명이 다른 과에서 이동되고 확충해 가지고 총 11명이라는 이야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기구 조직을 개편해서 인원을 증원하다가 보니까 단을 만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반 전국적으로 지자체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기구를 축소를 하고 있는 판입니다.
  거의 보면 언론에 보더라도 지자체가 공무원 증원하는 데는 극히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창조도시기획단이라는 것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이 단을 만들어 가지고 살기 좋은 사하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 전체 공무원 직원 699명 TO에서 평행 이동은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다음에 저희들이 정원조례도 있지만 금년부터 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행안부에서 4명 추가로 받았고 그리고 저희들 올 초부터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조금 업무가 변경이 생김으로 해서 여유 인력이 있는 부서에서는 인원을 빼내고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업무가 발생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부서는 지원을 해주고 그래 하면서 조정해서 자체 내의 정원을 조정해서 창조도시기획단을 만든 겁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로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우리 지자체의 인원을 4명을 증원하라 지침이 내려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12월말에 내려옵니다. 그때 4명 증원 받은 거 하고 작년부터 조직 진단한 분석 자료를 가지고 일부 과는 인원을 감축하고 일부 과는 증원해 주고 그러면서 조정해서 창조도시기획단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총액인건비나 전체 정원 703명 내에서 조직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다시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올리면 이 사하구 행정기구 조직 조례 일부 조례안을 올렸다 아닙니까?
  기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단에 인원수가 구성이 되면 틀림없이 조직이 행정기구 조직에 의해서 증원이 되지 않습니까? 증원이 되면 인건비는 우리 예산에서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해 가지고 증원하고 행안부에서 같이 내려줍니다. 증원된 만큼 인건비도 상향해서 그렇게 내려줍니다.
김동하 위원  산정을 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기존적으로 볼 때는 아, 여기 검토보고서에 1과하고 나누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실장님께서는 그냥 올린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기구를 올리면 예를 들어서 4명하고 5명하고 단이 생기면 1단에 대충 몇 명 몇 명 어떻게 구성이 된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인쇄를 해주면 저희들이 보기도 편할 건데 이래 봤을 때 1단만 증설된다 해놓고 그 담당이 몇 명이다, 계원이 몇 명이다 이런 게 전혀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조례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에 되어 있어서 그 부분까지 못 챙겼는데 다음 기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그 부분까지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의한 사항은 토의한 대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실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폐지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위에 복구지원팀이 재난관리담당과 통합하고 보상하는 게 건설행정담당으로 통합이 되고 폐지되는 부분이 해양관광 이게 폐지가 되네요. 두 개 이게 왜 해양관광이 폐지가 되는지 저는 굉장히, 감천항하고 다대항하고 연계해 가지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해양관광 특구 해 가지고 많이 치중하고 하시는데 왜 해양관광팀에 있는 이것을 폐지해 가지고 다른 복지팀하고 연계해버렸는지 그 경위하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건설과에 보상하고 건설행정하고 통합하고 도로관리 분리를 했는데 현재 보상 업무가 자체 사업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물론 시 보조사업이라든지 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예전처럼 그렇게 보상업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 담당을 폐지를 하는 대신에 직원은 건설행정 가서 보상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그리고 건설 행정 내에 있는 업무는 도로관리 업무가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도로관리 담당을 별도로 분리하고 그래서 담당은 증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무량에 따라서 보상업무는 건설행정에 가서 같이 처리를 하고 보상 업무가 적으니까 그리고 도로관리 업무가 도시에서는 도시 관리 업무 중에서 도로관리 업무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도로 관리 담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해양관광을 없앴다고 하셨는데 현재 해양만 떼어놓고 관광은 밑에 있습니다. 해양을 떼어낸 이유는 창조도시기획단에서 해양레포츠 및 마리나 산업 이런 기반조성 사업들을 창조기획단 창조산업담당에서 업무가 이관되도록 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해양관광 이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양 쪽에 창조기획단으로 넘어갔다는 말입니까? 업무가, 전반 업무를 그쪽에서 담당한다 말씀입니까? 해양과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지금 문화관광, 해양관광에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어떤 기본 시설 같은 사항은 같이 해양관광에서 했는데 지금 창조도시기획단이 신설되게 되면 어떤 기반조성이라든지 하드웨어 쪽은 창조산업담당에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모든 것은 해양관광 뿐만 아니고 관광이라는 큰 틀에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을 처리하고 해양 관광이라는 여기에서 해양을 떼어내는 이유는 하드웨어적인 기반 조성하는 사항만 빠져나왔기 때문에 관광은 해양관광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4조 2에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부분은 1번에 창조전략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해 가지고 여기 너무 애매하거든요. 너무 포괄적이에요. 창조전략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사실 업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설명 괄호 해 가지고 관광이라든지 문화관광 이런 것을 조금 전반적으로 명시해주면 오히려 업무 파악하는데 우리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은 물론 다하시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조례에서는 다섯 개 항만 이렇게 범위를 넓게 잡아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업무 분장을 해 가지고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규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규칙은 조례 통과되고 나서 규칙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규칙이라는 게 위원님들이 승인해준 조례를 못 벗어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해 가지고 넣어서 저희들한테 주신다 말씀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일단 창조도시기획단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세부사업들이 정말 명시가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아 창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이 지금 현재 4명이 늘어나는데 5급까지는 변동이 없어요. 6급 이하에서 지금 4명이 증원되면서 사실은 제가 우리 구에 각 동마다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실질적인 담당 업무를 맡고 계시는 7급, 8급 이런 분들의 성비가 균형이 맞지가 않아 가지고 굉장히 동사무소 이런 데는 보면 남자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성 공무원들이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재난을 대비해 가지고 여름에 홍수가 난다든지 태풍으로 피해가 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정말 그런 부분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약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6급까지는 모르고 7급부터 해 가지고 8급, 9급, 10급까지 여성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되고 각 동마다 성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지금 구 본청 여직원 비율이 37%~38% 됩니다. 그리고 동은 57%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에 여자 직원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신규직원들 그리고 8급, 9급들이 남자들 시험 쳐 가지고 합격 잘 못하고 여자 여학생들이 공부 더 잘해 가지고 여학생 비율이 10명 오면 남자 직원이 두 명 세 명밖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에는 8급, 9급 많이 배치되어 있고 신참이 배치되는 인사 패턴이다 보니까 동에는 여직원 구성비가 57% 정도 됩니다.
오다겸 위원  혹시 기획실장님 계시는 부서에 이런 민원이 동사무소에서 도움 요청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배치를 하실 때 남자 직원들을 많이 해달라고 동마다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같이 업무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기하다가 보면 동의 동장님이나 사무장님들은 성비 균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총무과장하고 총무국장님  외 인사 부서 계시는 분들하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번에 6월달에 다시 조정이 많이 되지요? 인사 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권한 사항이 아니라서......
오다겸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럼 현재 증원되는 4명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공무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증원된 4명,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그런데 행안부에서 정원을 내려줄 때는 남녀구분이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구분이 없는데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구분이 없고 이번에 부산시 지방공무원시험이 있었거든요. 14일인가 있었는데 거기서 합격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구에 남자직원들이 많이 배치되느냐, 아니면 여직원이 많이 배치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직까지는 그게 없습니까?○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오다겸 위원  그럼 정해진 바 없고 우리가 요청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는 항상 그 부분을 시에 요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동에 가보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정말 여름철 재난 때에는 특히 더 심각한 현상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특히 다대동이나 해안가 지역에는 태풍피해로 인해서 한번 오고 나면 쓰레기가 또 많이 발생하고 또 거기 관련돼서 하는 업무들이 과중하게 많이 늘어나는 편인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인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 그거 하시고 계시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배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에 또 증원되는 4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청가능하다면 시에 요청하실 때 남성으로 해줬으면 구의 업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예,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우리 사하구가 인구 비례했을 때 공무원수가 다른 구보다 적은 편이죠?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많이 적습니다.
이복조 위원  4명으로 충원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해서 과중한 업무 때문에 힘들어하는 직원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행정을 할 적에 피로가 안 쌓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증원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맞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도 토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에 가보면 정말 과중 업무 때문에 정말 피곤하게 힘들어하는 업무가 있는 과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업무를 편하게 하는 과가 있는데 조직개편하실 때 네 분 증원 됐으면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 직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든지 간에 네 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방안을 해서 과중한 업무가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과가 특별히 어느 과가 과중업무 때문에 힘들어해서 공무원들이 서로 가기 기피하고 이런 것이 없도록 안배를 효율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네 분이 어디로 가시는지 조직개편 할 때 어느 과로 간다든지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지금 증원 4명 된 것 하고 그리고 저희들 연초부터 3개월 동안 조직진단 했습니다. 조직진단해서  일부 부서에서는 인원을 빼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량이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부서는 증원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 국장실 부속실 직원을 감하고 그런 경우는 감을 했고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요즘 대형마트나 SSM 일자리 창출 이런 업무가 굉장히 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증원을 시켜주고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재 인원이 전체적인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쪽에서 전산직 한 명 증원 시켜주고 그리고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식약청 업무가 추가로 내려오고 해서 증원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같은 경우는 특사경 업무가 있는데 그거하고 또 건축과 부설주차장 업무가 교통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맞추어서 한 명 증원 시켜주고 했습니다.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과마다 과중업무 때문에 직원들이 보면 사실 힘들어하는 데가 내 눈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효율적으로 배정이 돼서 일하시는데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실장님! 4명을 증원하는데 6급 이하 4명인데 급수별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6급 이하 증원하는데 급수별로.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6급 이하 1명, 7급 1명, 8급 2명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시점은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내려왔는데 밑에 참고사항에 보면 가. 관계법령 있고 나. 예산조치 있지 않습니까?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4명이 증원 되면 예산조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명 증원 시켜주면서 총액인건비가 같이 올려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하냐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례 줄 때 참고자료로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증원하면 그 4명의 급여가 증가하는 만큼 7월부터 예산편성 할 것 아닙니까?
하면 최소한 그런 자료는 직원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붙임자료로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도록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가능한 많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용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총무과장 권수혁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발전·계승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마을 사업 경비,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새마을 교육 및 훈련경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 경비를 지원하고 새마을 지도자의 예우 및 선양에 관해서 새마을 지도자 표창, 위문 격려, 구청, 주민센터 등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해서 게양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나 다른 사항은 별도로 지원할 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권수혁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곤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주요 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새마을운동 조직 예산지원의 범위와 새마을 지도자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과 적법성 측면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적 위임근거가 있으며 필요성 측면은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교육·훈련비 등 기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2009년부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제정 권장 표준안이 시달되어 있으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김석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권수혁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사하구 관변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변단체에 어느 정도 어느 금액이 어느 관변단체에 얼마씩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구 관변단체 3개 단체, 그러니까 바르게, 새마을, 자총에 나가는 금액 총 합해서 2억 8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새마을에는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새마을은 744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 지원되는 부분이 운영경비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운영경비, 사업비.
오다겸 위원  사업비,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감독하시고 관리하시는데 새마을에 대해서 운영비는 얼마 정도 지급이 됐고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총 경비가 저희가 지원한 경비 7400만원, 자부담하는 경비가 7400만원, 그러니까 전체가 1억 2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자부담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나가는 동에서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경비가 다 혼합해서 쓰니까 그렇는데 대부분 16개동에 지원되는 경비가 지원되고 사업비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품목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업비가 얼마였고 운영경비가 얼마고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잠시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주요내용에 보니까 가항에 새마을운동조직 예산지원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사회단체보조 7440만원 외에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따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원되는 금액 외에는 저희들이 지원할 예산도 없거니와 그 외 예산이 다르게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예우 및 선양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표창하고 위문 격려 여기에 현재 자원봉사자의 날 이렇게 해서 나라에서 대통령상이나 시장상 구청장상이 나오는데 또 별도로 이걸 조례로 새마을단체 새마을운동조직에 지원하는 조례 이 문구가 또 들어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현재까지도
오다겸 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포상실적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명문규정화 해서 이분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지원되거나 표창수가 많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관변단체 세 개가 바르게, 새마을, 자총이 있는데 새마을만 이렇게 해놓으면 바르게 하고 자총은 자기들도 이렇게 육성해 달라고 하면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지원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현재 새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 운영비 부분에는 이 인건비로 지원됐습니까, 안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에 인건비가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잠시 그것은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나중에 말씀 듣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조례를 이래 제정을 해놓으면 바르게나 자총에서도 이런 요청을 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예전에 새마을에서 관변단체라 해서 경제적인 것을 지원 받아서 자기들 스스로 그런 관변단체에서 벗어나려고 순수한 민간단체로 한다고 했었거든요. 지금도 다른 단체보다 새마을이 장학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더 지원이 된다 아닙니까?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대에 맞추어서 이런 관변단체라는 의미로 해서 재정적으로 지원된다는 자체가 요즘 들어서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조례 제정 해놓으면 바르게나 자총에서도 또 요구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 해 준다고 하는데 예산이 만약에 바르게나 자총에서 지금도 마지막으로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아무리 새마을의 날로 지정이 됐다고 치더라고 지금 국가 지정의 날로 쳐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열 위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 조례 추진배경은 2009년도에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전국 시·도·군에 이런 지시사항을, 지시사항이라기보다 지회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새마을조직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새마을이 내나 바르게나 자총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예산상 다르게 지원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단지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 놓음으로 해서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기앙양이나 봉사활동 하는데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예산지원이나 표창이 늘어나거나 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김경열 위원  지금 현재 태극기하고 새마을기 같이
○총무과장 권수혁  예, 병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 관변단체라 말씀하시는데 그 관변단체라는 말은 없어지고 국민운동단체 이래가지고 세 개, 새마을, 바르게, 자총 그렇게 세 단체가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아까 오다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3840만원은 동 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에 지원이 되고 3600만원 정도는 운영비, 지회 사업비로 지원이 됩니다.
오다겸 위원  지회 사업비면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거기에 운영비 약 2800만원, 지회 사업비에 약 800만원 정도 그렇게
오다겸 위원  2800, 인건비는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2800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지금 새마을 운동 조직지원 조례가 현재 부산시 16개 구 중에 지금 조례로 제정된 데가 몇 개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우리 구 제정이 되면 4개 조례 제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금정구, 동래, 동구 다음에 우리 사하구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는 조례가 제정됐고
오다겸 위원  다 되었고
○총무과장 권수혁  각 구에 점차적으로, 전 구가 아마 그건 조례를 개정할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전국에는 지금 105개 지자체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혹시 부결된 데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현재로는 부결된 데가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본 결과는 몇 군데는 되지 않고 있던데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용덕  예,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세요.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수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오다겸  고광웅
  김경열  김동하
  이복조  한정옥
  이용덕
○출석전문위원
  김 석 곤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손병렬
  총무과장권수혁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이상 3건 5월 9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5월 11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