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6월9일(월)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 건설과
    2) 도시개발과  
    3) 허가민원과
    4) 지적과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 건설과
    2) 도시개발과
    3) 허가민원과
    4) 지적과
◦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김상섭의원외5인발의)

   (10시39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건설과,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지적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도 각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소속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해수  평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국장 신해수입니다.
  2003년도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국 과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병인 건설과장입니다.
  김윤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재석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조재룡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을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금년 1회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사때 소관 부서 과장들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신해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비상발전기 교체공사를 비롯하여 간선도로변 도로시설물 정비와 도로굴착복구, 감천 부영 벽산아파트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구 자체사업으로 도로관리유지에 필요한 시설비 7억4,000만원과 감천항 배후도로 패소 배상금 5,200만원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재난예방과 인명구조 등 안전봉사자 안전실천운동이 행정자치부 재배정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내시되어 일반운영비 866만원이 신설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대수협~중앙교회간 도로개설공사와 괴정3동 복개천~화신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시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4억6,0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며, 건설관리 자체사업인 괴정1동 서화의원~한신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와 감천 옥녀봉 산복도로개설공사, 당리동 용정탕~신풍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괴정3동 국민은행 옆 도로개설공사, 신평2동 한국화이바 주변 도로개설공사를 비롯한 괴정1동 1026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주민숙원 사업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등 36억원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반면 필수사업에 대한 재정 투융자 심사분석에 듸한 투자순위 조정과 예산편성으로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투자효율성을 재고하여야 함에도 중기재정계획상 순위에도 없는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코자 함은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시에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사전 고려하여 주민 속에 파고드는 내실있는 행정이 되도록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시 누차 당부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괴정4동 삼성타워 앞 도로개설공사와 장림2동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2건 12억7,000만원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유지관리 시비 보조사업으로 신평공단과 신평 주철단지 내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신평·장림지구 침수해소, 낙동로 측구개소 및 소규모 긴급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시비 양여금 1억4,600만원이 내시되어 구비 1억5,400만원을 포함 시설비 3억원이 금년도 1차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부서에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인만큼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우기 전 공사설계 및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관내 복개하천 준설공사와 신평동 일원 하수도 침하 보수 및 CCTV 촬영, 소규모 하수도 소파수선 공사는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1억2,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편성 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인 다대지구 단위계호기 수립 및 감천초교 일원 도로계획 검토 용역시설비 6,000만원은 금번 추경예산에 신설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통행불편으로 민원이 제기되어온 사하구 다대동 583번지 진입로 개설에 따른 부지매입 시설비 3,580만원이 이번 추경에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된 지적현장민원실 컴퓨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8만원과 수입증지요금계기와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용 컴퓨터 구입은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5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신설 및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174억5,000만원으로 그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기금 9,5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4억5,600만원, 주차장 48억7,3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9억2,100만원,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 22억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에 비해 18.7% 인상된 13억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분석하면 의료보호기금이 5,200만원, 주차장기금이 5억3,700만원,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15억100만원입니다.
  반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억1,700만원, 장림유수지시설사업기금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전환되어 6억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 직원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정쌍식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예.
○정쌍식위원  국장님은 조금 남아 주세요.
○위원장 김명석  예,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의 소원에 의해서 국장님은 잠시 자리를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나가 주세요.
○정쌍식위원  질문에 앞서서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위원장 김명석  말씀하시죠.
○정쌍식위원  국장님 앉아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국장님 때문에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연이 됐는데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한 말씀 해 주시죠.
○도시국장 신해수  죄송합니다.
  부득이 해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신해수  그것은 지금 장림동에 세광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인들이 의장님 방에 많이 와 계십니다.
  제가 10분 전에 올라와서 인사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오라고 해서 그 사람들 있는데 들어갔다가 바로 나올 수도 없고 시간이 늦었습니다.
  중간에 민원 의견만 제시하라고 하고 답변시간이 걸리길래 제가 왔습니다.
  다른 국장 방에 있었으면 제가 제지가 됐을텐테 바로 들어오자 마자 그렇게 돼서 시간이 금방 지나가버렸습니다.
  메모지가 오길래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앞으로 국장님께서 좀 시간을 엄격히 지켜주시기를 우리 사하구의회를 위해서 또 사하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신해수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말씀 다하셨습니까?
○정쌍식위원  예.

  가. 도시국
    1) 건설과
○위원장 김명석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7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221페이지 괴정4동 삼성타워 앞 도로개설 어디인지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이병인  예.
○정쌍식위원  그런데 전자에 현장을 위원들이 방문을 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정쌍식위원  그 날 과장님께서 말씀이 그때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골프연습장을 하는데 도로개설이 올라 와 있거든요. 전자 말씀이 업자에게 도로개설에 부담을 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 당시에 아마 현장 나갔을 적에 제가 다른 민원사항이 있어서 현장에는 못 따라 나갔습니다.
  우리 허가민원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삼성타워 옆에 골프장 건립하는 업자에게 도로개설에 대한 부담은 안 갔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야기를 안 해봤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이야기는 수차 많이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주인을 봐서는 빨리 해야 되겠지만 첫째는 우리가 본데는 골프연습장 빨리 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이 돼야 되나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본데는 골프연습장이 제가 보기도 몇 평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크던데 지금 녹지를 훼손하고 이런 것도 있지요.
○건설과장 이병인  제가 알기로는 녹지훼손하는 부분은 아마 일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나무 없고 밑쪽만 하고 처음에 위 부분까지 신청이 됐다가 나중에 변경 신청해서 녹지 부분은 다 제외한 것으로 그래 제가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과장님께서 가보시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녹지를 상당히 훼손을 시키고 몇 십 년 이런 수목을 훼손을 시키는데 이래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괴정 삼성타워가 어느 동에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괴정4동입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리동으로 알고 있는데 괴정4동을 넣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당리동인데
○건설과장 이병인  죄송합니다.
  삼성타워 앞 도로 부분이 당리동하고 괴정동하고 경계지점인 모양입니다.
○정쌍식위원  도로가 개설되면 직원들께서는 골프장을 이해를 하시고 전부 다 민원 해결은 마무리됐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 절대 문제는 없지요?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특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이 부분이 저는 골프장 건립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건립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건립과 관련해서  허가민원과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여기 당초부터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골프장 건립한다니까 공사차량 진입이 어렵고 하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그 뒤에 제가 허가민원과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사업하는 사업자 측에서 도로개설하는데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니까 조금 부담을 해서 개설해주면 안좋겠나 하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이 사업주측하고 몇 번 설명을 한 모양입니다.
  사업주 측에서 민원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아서 처음에 민원인이 요구하는 부분이 적었으면 당초하는 만큼만 있었어도 허가민원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로개설 부분이 어느 정도 자기가 부담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있었는데 그 부분이 민원인들이 다른 데 많이 주변 정비라든지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 부분에는 투입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개설하는 이 부분은 골프장 건립하는 측에 요구를 한 게 아니고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청장실을 찾아오고 거세게 반항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회사 쪽에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봐줍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거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민원인하고 중재를 서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간선도로변 도로시설물 정비 이래 가지고 1억8,000만원 넣어놨는데 정비하는데 그렇게나 많이 듭니까?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건설과장 이병인  이 부분은 수차 신문에도 보도되고 한 바 있지만 지금 부산시가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지금 도로기초시설물 정비에 시장님 이하 전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올초에도 전 토목직 공무원, 건축직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도 받고 오고 그 다음에 우리 광역시 감사관실에서 전수조사도 한번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도로개설시설물이 정비돼야 한다는 그런 지침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하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낙동로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옛날에 동아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데모라든지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보도구간이 전부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구간도 상당히 많고 보도라든지 차도라든지 경계부분에 설치하는 도로기초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상 사하구 관내 같은 경우는 수십억이 들어도 정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을 청장님께 건의를 들여서 “우리 광역시에서도 정책이 국제화 도시에 걸맞는 도로기초시설물 정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니까 올해부터 우리도 조금씩 투입을 해서라도 정비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해서 우선 1억8,0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여기서 조금 삭감을 해도 별 문제는 없지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지금현재 이 부분을 넣은 게 사하구에서는 하단오거리 부분이 가장 번화가고 하구둑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주요 도로변이고 타 우리 구에 계시는 외지 사람들이 사하주민, 외지 분들이 많이 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단오거리 부분을 사하구 시범거리로 조성을 해서 그 부분을 볼라드라든지 보판이라든지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소요 공사비를 저희들이 개략 산출해서 그 부분을 우선 정비하고자 1억8,000만원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여기서 하단오거리 부분에 정비하는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하면 상당히 보기가 싫지 않겠나 싶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본데는 하단오거리 주변이 상당히 과장님께서는 사하구에서 제일 요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침이고 언제고 시간 나서 나가보면 도로 보도블록이 비만 오면 끄떡끄떡 놀고 있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보수가 잘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에는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하신다 하는데 진짜 보수를 잘하셔서 우리 주민이 그리고 시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본데는 보수를 하나씩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노력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도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219페이지 보면 고등학교, 중학교해서 자녀학비 보조수당 해놨지요?
○건설과장 이병인  예.
○김흥남위원  이것은 건설과에  자녀학비보조금이라 해서 왜 올라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병인  이 부분은 217페이지 보면 우리 예산이 건설종사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 직원 다른 직원들이 아니고 순수하게 건설종사원들과 관련되는 인건비 그 다음에 자녀학비 이런 내용이고 이 부분은 2003년도 행자부하고 전국환경미화원건설종사원 이런 분들 노조하고 협약이 돼서 임금이라든지 협의된 협약된 그 부분입니다.
○김흥남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 어찌 보면 자기 부서에서 장학금 타 가면 좋지요.
  실질적으로 분야가 안 맞는 것을 만든다는 것도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쪽으로 대우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누구는 장학금 평생 못 탈 위치에 있는가 하면, 누구는 타야 될 위치에 있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분야에서 차라리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 이런 데에서 나가는 분야인데 물론 선심성으로 해놨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선심성으로 타는가 모르겠지만 생활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서 타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위원님, 이 부분이 장학금이 아니고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학비 등록금이 고등학교까지 줍니다.
  그 부분을 일반 공무원하고 같이 하도록 협의된 그 부분으로써 장학금이 아니고 공무원과 같이 중고등학생들 등록금 주는 내용입니다.
○김흥남위원  내년부터는 중학생 등록금이 없어지고 전원, 지금은 2학년까지하고 3학년부터는 중학교는 안 하거든요.
○건설과장 이병인  만약에 내년부터 안 한다 하면 그 예산들은 없어질 것으로
○김흥남위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꼭 해 주시려면 고등학교 쪽으로 증설을 시켜 주셔야지요.
  딱 정해져 있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다른 품목으로, 저는 질문 내용이 왜 건설과에서 이게 붙어 있느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단속 휴대폰 사용료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사는 것 아닙니까?
  219페이지 도로단속 휴대폰 사용료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데 왜 추경에 이게 올라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본예산에 했는데 저희들이 휴대폰이 부족해서 한 대 더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기 위한 겁니다.
○김흥남위원  아니, 지금 본예산에 도로단속 휴대폰 사용료 1만6,000원인가 한 대 해서 12월 돈이 나와 있네요.
  기본요금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이거 추경에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본예산에 나와 있고 지금 휴대폰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 대가 부족해서 추가로 한 대 더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에 올리는 것은 예산편성에 지금 올려놓은 6개월 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휴대폰을 한 대 사달라고 올려놨다 아닙니까?
  그 돈을 주기 위해서 이 요금이 올려진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6개월분 사용료하고
○김흥남위원  그 다음에 휴대폰 구입이 안 되면 자동삭제 되어 버리겠네요?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현재 단속용에 대해서 몇 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현재 휴대폰이 한 대밖에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한 대는 단속 나갈 때만 사용을 하겠네요?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어느 개인이 특정인이 못 가져 있고, 단속차는 몇 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단속차도 도로정비차 한 대하고 그 다음에 2.5t 도로순찰
○김흥남위원  도로단속 휴대폰 단속을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산다고 했거든요.
○건설과장 이병인  예.
○김흥남위원  단속하는 차가 몇 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단속하는 차가 두 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두 대인데 전화기는 한 대다.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보면 구청사 비상발전기 교체공사라고 5,000만원 올라왔네요.
  이런 것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병인  지금 현재 구청사에 비상발전기는 왜 필요하냐 하면 평상시에는 비상발전기 가동이 안 되고 한전에서 저희들이 전기를 공급받아서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한전에 전원이 잘못되어 가지고 정전이 된다 할 적에 저희들이 비상발전기를 돌려서 청사 내에 전기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상발전기가 용량이 100㎾짜리입니다.
  90년에 저희들이 사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자체는 그렇게 13년이 지났지마는 다소 노후는 되었지마는 지금 사용을 못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13년 동안 저희 구 청사 내에 전기용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에어컨이라든지 특히 컴퓨터 보급률이 개인별 한 대씩 전부다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용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3월 중순에 저희들이 한전에서 정전이 한번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비상발전기를 돌려서 가동을 시키기는 시켰는데 그때 과부하가 걸려서 그 뒤에 비상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 직원을 불러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점검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발전기로는 도저히 용량이 부족해서 청사 내에 전기 커버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200㎾짜리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우리 청사 내에 정전이 됐을 경우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기가 중단이 되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흥남위원  그게 검사한 지가 언제쯤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검사한 게 3월정도 고장난 뒤에 바로 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 앞에 또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3월 전에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3월 전에는 저희들이 2년마다 한번씩인가 이렇게
○김흥남위원  지금 비상발전기라고 하면 전력을 최소로 쓸 수 있게 되어야 되거든요.
  비상이기 때문에 평소 때 쓸 수 있는 전기를 다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최대한의 꼭 필요한 전기, 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교체하면 헌 것은 버리는 겁니까, 새로 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야 되겠지마는 그것은 어디 매각 처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매각에 대해서 얼마 금액이 조금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세하게 산정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게 13년 이상 경과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금액이 많이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왜 본위원이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추경예산은 실지 어느 구의원님도 계시고 각 동장님들도 있지마는 정말로 아쉬운, 다문 몇 천만원짜리라도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큰 돈을 그래도 본예산에서 미리 정비해서 다스려야 되는데 돈이 5,000만원이나 되는 걸 추경에 와서 다스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는 사실상 비상발전기를 가동을 자주 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과부하가 이렇게 많이 걸려서 고장이 나고 할 지 예측을 못했습니다.
  3월 달에 정전이 되어서 실지 사용해 본 바 그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김흥남위원  우리가 작은 돈은 서로 나눠 써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큰 단위는 본예산에서 다뤄서 할 수 있게 하고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실제 급한 것은 급합니다.
  그것은 인정은 하는데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작년 추경 예산에 올라왔으면 올해 본예산에서 다루고 추경에는 안 다뤄도 될 돈을 다루니까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조금 더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223페이지요, 안전봉사자 안전실천운동 해서 866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병인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안전봉사자 실천운동에 소요되는 금액을 정해서 저희들에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433만원, 국비가 50%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시에서 216만5,000원을 보조해서 시 재배정 해서 내려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확보해야 될 돈이 216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민간 안전봉사자 안전실천운동을 하는데 따른 운영지원비 그 다음에 교육비 그런 돈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금액을 정해서 자기들이 50% 주고 그 다음에 또 시에서 25% 주고 구에서 25% 확보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섭위원 제가 금액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866만원을 사용하는 분야별로 한번 어디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안전봉사자 교육비하고 교재대 그 다음에 중식비 그게 저희들 226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지원비 240만원 예상
○김상섭위원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래서 이 교육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교육받은 사람은 평상시 교육시켜놨다가 우리가 급할 때 재난이라든지 재해라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또 이분들이 와서 자원해서 봉사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고 그 외에도 우리 부산시내에 총체적인 어떤 예를 들면 작년 같으면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할 적에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상섭위원 현재 이게 그러면 교육생을 배출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교육을 시켰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금년도에는 아직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데 한번 교육 갔다 왔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안전요원들 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866만원이 든다. 그 외에는 또 들어가는 게 없고요?
○건설과장 이병인 예.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쌍식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1페이지에요. 괴정4동 삼성타워 앞 도로개설하고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정금배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재정계획의 순위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런 사업을 지금 두 건이 12억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원칙을 무시한 이런 행정이라 보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얼마 이상 되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한다는 그런 특별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예년까지는 보통 관례로 해 온 게 3억 이상 되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항상 중기재정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 3월 달에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5억 이상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중기재정계획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우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타워 앞 도로개설 이 부분은 곡각 부분만 일단 공사만 해서 헐어주면 되고 사업비가 2억7,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의 심의를 안 받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상당히 급박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옛날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상당히 좁은 도로에 아파트 허가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영남중학교도 있고 학교도 두 세 개 있을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가 전부 건립이 되어서 6월말 넘어가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전부 입주를 하면 한 4,500세대 됩니다.
  그래서 4,500세대 되는 주 진입로가 폭 10m 되는 2차선 도로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소를 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청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검토를 수차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새로 도시계획결정을 하려고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해서 폭 10m 도로를 18m로
○김상섭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일부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금년 3월 달에 새로운 지침이 내려와서 3억 이하짜리는 중기계획에 계획이 없어도 공사를 할 수 있고, 3억입니까, 5억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5억입니다.
○김상섭위원 5억 이하 짜리 공사는 중기재정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고 5억 이상이면 해당이 된다. 그러면 영남중학교 그 공사는 10억입니다.
  그러면 이건 중기 계획을 계획서 순위에 넣지도 않고
○건설과장 이병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10m를 18m로 확장하는 것을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미개설 계획도로 부분은 또 폐지하고 한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아주 행정을 하면서 급박한 그런 필요한 긴급한 도로개설 할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긴급하게 도로를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18m로 확장하는 도시계획도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도시계획 결정하는 용역을 완료해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서 이 부분은 올해 꼭 해줘야 된다 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줘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투자 심사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투자계획 심사를 받아가지고 이 부분은 통과가 된 부분이고 중기재정계획은 기이 계획선이 있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 우선 순위로 올려서 어떻게 중기계획 우선 순위에 반영이 되고 할 수 있지마는 이 부분은 새로이 도시계획을 확보해서 확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기계획 우선 순위에는 반영이 안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원칙을 무시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에서 했고 이거 3월 달에 지침이 내려온 것을 한번 나중에 복사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5억 이상만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해야된다는 지침 한번 보여주시고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 정쌍식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건데 지금 하단 오거리 낙후된 부분을 국제화 도시 시설에 맞는 기준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무엇을 어떻게 정비하겠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도블록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보도블록하고 그게
○김상섭위원 보도블록을 어디서 어디까지 한 몇 m정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금만
○건설과장 이병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산출한 부분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설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상섭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
○건설과장 이병인  하단 하구둑 입구에서부터 하단 오거리까지
○김상섭위원  보도블록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보도블록 교체할 부분을 전부 깨끗하게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볼라더를 새로이 정비를 해서 차가 보도구간에 무단 불법 주차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볼라더를 설치해 놨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파손된 부분도 많고 또 보기 싫은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전부 교체를 해서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설치 공사를 다섯 번에  1,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데 한번에 200만원씩 경비가 듭니까?
  기둥까지 세워서 새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신설하는 겁니다.
○김상섭위원 기둥까지 세워가지고?
○건설과장 이병인  예.
○김상섭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작년 이맘 때 제가 우리 다대동에 민원이,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첫 번째 민원을 하나 접수를 했는데 방범등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제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도 얘기를 했고 또 직접적으로 내가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현장에 가서도 내가 봤거든요.
  여기에 과연 방범등이 필요하나 봤을 때 정말 거기는 방범등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 부근에서 도난사건도 여러 번 있었고 그것을 올렸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는지 한번 제가 1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건의한 지가
○건설과장 이병인  그 부분은 제가
○김상섭위원 그것은 기둥도 다 되어 있고 갓만 하나 씌워서 불만 달면 되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이병인 제가 새로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이병인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지금 하절기가 되면 건설과에 재해관계나 여러 가지 고심이 많을 걸로 믿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조금 부족한 예산이라든지 시행해서 모자란 그런 부분을 메워주는 게 추경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당초에 계획을 하지 않았던 그런 분야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아파트 앞에 도로개설 관계, 민원이 오고 가면 꼭 필요한 예산이겠지마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볼 적에는 골프연습장을 하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생겼다 해서 도로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런 것은 당초부터 골프장이 있기 전부터 도로부터 먼저 확장이 되어져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괴정 1026번지 또 당리 용정탕에서 신풍아파트 이런 예산도 추경에 할 게 아니고 당초에 어느 분야까지 하는데 돈이 얼마 된다 그때 예상을 해서 해야 되지 지금 그때 도로에서 한다고 해서 다른 사유권 그런 것은 전혀 행사도 못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해 놓고 하는 이것은 관계 부서에서 엄청난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거기 지주들은 아예 언제쯤 측량하고 해서 언제쯤 돈이 나올 거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하다가 중단하고 있다면 우리 구에서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당초에 시행을 할 적에 착오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괴정에는 4억하는 거, 먼저 측량하고 하는 것 이거 무슨 의원, 서화의원 그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이 부분은 괴정1동 화신아파트 앞인데 시정설명회때 우리 구에서 시에 건의해서 시 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김석진위원  괴정1동사 들어가는 그 도로 내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과 틀립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아닙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그 지역은 뭡니까?
  거기는 괴정2동이 아닌데요. 괴정1동사 옆에 서화의원인가....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22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서화의원에서 화신아파트간 도로개설하는 그 부분입니다.
○김석진위원  왜, 괴정2동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괴정1동입니다.
  이것만 하면 1억5,000하면 마무리되어집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리 용정탕에서 신풍아파트간 도로개설을 추경에 예산을 올린 부분은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더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100m 잡은 것 같으면 100m 계획을 잡아서 보상금하고 산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올해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감정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한 부분만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상금액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지금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진위원  감정가격이 올랐다고 하면 거기에 시행의 착오는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특별히 앞으로는 그거할 때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올건지 두 번 손을 안 보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도로라고 하면 물어보니까 그것은 하수 관로관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로라고 하면 밖에 주민들이 볼 때는 구청장이 하는 거지 밖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하든지 도로 담당부서에서 다니다 보면 ‘아, 이것은 주민들이 불편하겠구나’ 할 때는 즉시 고칠 수 있도록 김상섭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가로등, 보완등이 필요하다고 하면 즉시 해 주면..... 지난번에 모처 학생들이 다니는데 불이 어두워서 그거하다.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봉사입니다.
  한 지역을 지적을 하자면 이 지역에는 자주 그런 것이 나오던데 남영사 약국 앞에서 반도보라까지 가는데 거기 가보면 하수뚜껑인지 측구뚜껑인지 모르지만 차가 지나가면 엄청나게 소리가 납니다.
  하절기 되면 문을 열어놓고 자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그 소리 들리면 더 짜증납니다.
  그런 것은 누가 지적을 하나 안 하나 빨리 빨리 이야기해서 교체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전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필요하겠죠.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있으면 하절기 재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는데 재해가 발생했다고 볼 때는 연락망은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재해위험지는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재해위험지역은 우리구에 없고 우리구 자체적으로 재해우려지 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여덟 군데에서 아홉 군데 정도 됩니다.
○김석진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하단2동쪽에 산사태가 나서, 비가 별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100mm쯤 왔는데 다른 지역에 700mm, 800mm 온다고 하는데 우리 부산 사하구에도 그렇게 비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100mm에 산사태 났다고 하면 700~800mm 오면 엄청난 재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 하나 점검해서 관계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재해위험지가 있는 경우에는 저녁에 12시 넘어서 갑자기 비가 올 때라도 그 지역에 전화하면 알 수 있는 연락망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잘 해 주시고 어제밤인가 도로가 침하되어 가지고 차가...... 그런 위원이 있고 한데 우리 관내는 그런 것이 절대 없도록 특별히 해 주시고 도로에 무단차량으로 인해서 사고 나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그게 나오던데 우리 관내 큰 차량이 위험한데 더군다나 복개도로에는 무단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는 재해라든지 그런 위험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볼라더를 교체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별도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노후되는 현상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도블록이나 볼라더는 스텐으로 되어 있죠? 공굴로 된 것도 있고.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것은 삭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최광렬위원  그런데 왜 그게 노후가 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설치 해 놓으면 설치해놓은 부분에 예를 들면 밤에 술이 한 잔 됐는데 차로 받아 파손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최광렬위원  그게 보도블록이니까 문제입니다.
  길가에 있으면 차가 와서 받아버리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보도블록 위에 있는 것이 왜 파손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차도에 주차를 하면 위험하니까 자기들이 보도 위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야간에 올라가고 하는 예가 많습니다.
○최광렬위원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게 교통과와 연결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교통과에서도 단속을 해야 되고 건설과에서는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차가 보도블록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내 생각엔 보도블록은 영구적으로 돈을 안 들여도 될 것 같은데 돈을 몇 천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교통과나 건설과에서 신경 써 주셔서 저는 차만 안 올라가면 이상 없다고 보거든요.
  특히 하단오거리 저녁에 포장마차라든지 단속을 집중적으로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에도 이틀 동안 야간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구 관내는 5일장이 두 군데서 열리고 있습니다.
  하단 5일장과 다대5일장이 3일, 8일 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10일에 4일 정도는 5일장 단속을 하러 가야 되고 건설종사원이 총 1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 관내 전 구역내 도로정비도 해야 되고 노점상 단속도 해야 되고 5일장 되면 5일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5일장은 날짜가 공휴일 없이 3일,8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휴일날 나가면 건설종사원들이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어쨌든간에 점심 한 그릇 하면서 다독거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광렬위원  인력이 모자라서 못한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사실상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는 편입니다.
○최광렬위원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단속할 때 보면 일반민간인이나 단체장들이 같이 가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 구의원이나 그 동네 지역 단체장이나 같이 가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같이 가도 됩니다.
○최광렬위원  그런 것을 모색해서 인력이 모자라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해야지 이게 말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한 두푼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포장마차 장사하는 것이 사실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오줌 마음대로 싸지, 쓰레기 버리지, 또 거기 냄새 나니까 쥐 들끓지 이게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만약에 하단 같으면 제가 언제든지 단속갈 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 써서 없어지도록 하고
건설과에서 돈이 작게 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검토해서.....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흥남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문을 하는데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건설분야에서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석  책에는 없습니까?
○김흥남위원  예.
○위원장 김명석  그럼 다음에 사무감사때 하도록 합시다.
○김흥남위원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려놔야 다음에 감사때 될 수가 있거든요.
  왜 여기서 이야기를 하려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위원장 김명석  알았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간단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김흥남위원  10년 전에 장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복개를 150m를 하다가 한 100m를 하고 50m가 10년 전에 끊겨버렸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늘 동에서 올라와도 해주지 않아요.
  그럼 그 나머지 100m 복개해 놓은데 대해서 시유지가 자투리가 있습니다.
  복개를 하다 보니까 차가 다닐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럼 자투리 땅을 구청에서 세를 줘버렸어요.
  그것을 또 뭘 하느냐 하면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해놓고 있어요.
  그럼 100m 정도 해놓은데 대해서는 전부 무허가를 다 지어서 개인땅도 있고 우리 시유지도 있고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복개를 150m를 마저 해서 나무를 심든가 해야 되는데 가다가 끝도 없이 중간에서 시유지는 세를 줘버리고 무허가는 짓고 단속은 하지 않고 그럼 구청에서 무허가를 더 하라는 겁니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듣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사하구에는 많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죄송합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이런 무허가 건물이 방치가 안 되어 있을건데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복개부분입니다.
  제가 위치를 말씀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하천들은 복개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이 변환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하천부지나 구거부지인 모양입니다.
  복개를 하고 나니까 물이 흐르는 부분 외에 사실 지적상에 자투리식으로 남아 있는 땅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아마 주민들이 또 살짝 무허가를 지어서,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먼저 해준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살짝 지어서 살다 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데 쫓아내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변상금 부과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우리구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점용허가 뒤에 신청이 되고 점용허가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오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두 군데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정비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그러면 그런 것을 지어서 세를 놓는다 했습니다.
  지금 철거도 가능하고 세 임대계약이 끝나면 다음에는 안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또 나머지는 복개를 안 하면 어떤 대안을 세우든가 복개가 잘못됐으면 그것을 다시 파내고 본 흐름을 주든가 어떤 대안이 있어야 그 주변 사람들도 거기에 따라서 발을 맞춘다 아닙니까?
  그럼 지금 지어놓은 무허가는 철거를 할 수 있으며 거기 세를 준 것은 다시 회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많으니까 질문에 대해서는 개적으로 답을 받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이 문제는 다음 사무감사때 정확하게 다루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천항 배후도로 패소 배상금 해놓고 기정은 2,000만원인데 5,2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게 법원에서 소송되어 있던 부분이 얼마 전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금액 올린 겁니다.
○정쌍식위원  사하구에서 어떤 것으로 패소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저희들이 시 재배정사업으로 사업을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조금 늦어져서 연체금액을 부과를 했습니다.
  연체금을 부과하면서 공사금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를 해야 되는데 공사금액에 대해서 처음 공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연체료를 산정해서 매기는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법원에서 판결 나기를 공사가 남은 잔여부분에 대해서만 연체료를 부과를 해야 된다 해서 우리 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보건대는 상당히 국가적으로나 사하구에서 엄청난 돈인데 5,200만원인데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배상까지 해준다는 것은
○건설과장 이병인  이 부분은 배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5,200만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고 연체금액으로 해서 당초 공사금액에서 제외했다가 떼놓았던 부분을 이번에 판결에 의해서 그 돈을 주는 겁니다.
○정쌍식위원  공사비에서 준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안전봉사자 안전실천운동에 대해서 이게 대부분 안전실천운동 자체계획인데 금년 교육목표가 몇 회 정도, 몇 명 정도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밖에.....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강사는 초빙을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초빙합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개발과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가 끝난 후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27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230페이지 관내 복개 하천준설 이래놨는데 이게 3,000만원 언제 어디서 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3,000만원은 장림하고 신내천하고 복개한 하천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지난번에 관내 하천복개 일제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4월3일부터 우수기 전에 해야 된다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장림하고 신내천에 퇴적물이 쌓여서 약 200㎥를 준설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정쌍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전에 준설을 했다고 했는데 다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4월3일자 일제 점검을 해서 올 4월 달에 저희들 관내 하천을 조사를 다했습니다.
  제일 퇴적물이 많아서 준설이 필요한 지역이 장림천하고 신내천 두 군데를 우수기 전에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본데는 우기철도 다음달부터 되지 싶고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당초 본예산에 7,000만원 된 것은 1·4분기에 집행을 다해서 준설할 때는 본예산에 확보된 것은 기존 주택가 안있습니까?
  하수구 관거를 주로 해서 준설을 기이 마쳤습니다.
  하단 로터리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집에 들어가는 철판을 덮고 있어서 뜯어내고 강제로 해서 맨홀 뚜껑을 열어서 전부 다 준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택지역에는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지금 제일 문제가 하천에 이게 또 오버플로어(overfloor)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하고 본청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이 지역 두 군데는 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정쌍식위원  두 군데 준설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그리고 조금 밑에 보면 소규모 하수 소파수선비라고 해놨는데 그것도 준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아닙니다.
  그것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수구 뚜껑을 보면 찰카닥찰카닥 소리가 나서 문제가 돼서 작년하고 올해에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지금 신청이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파수선비를 당초에 얼마를 올렸느냐 하면 1억을 추가로 올렸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주민들한테 너무 호응이 좋아서, 예산실에서 5,000만원이 삭감돼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소규모 소파수선비는 즉시즉시 우리가 필요하면 보수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지금 제 상태에서는 5,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제일 민원이 많은 게 달가닥달가닥 소리가 나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올해 5,000만원 가지고 30개소 정도 밖에 못 합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본데는 관내 복개하천 준설이라든지 소파수선비라든지 본예산에 상당히 반영이 돼서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했는데 돈이 예산이 낭비가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계장님이 소파수선한 맨홀 뚜껑을 보수한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담당 황영식  하수관리담당 황영식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맨홀 뚜껑소음 방지시설은 예전에는 철판 주물 같은 것은 뚜껑이 5㎝ 정도 되는 그런 것이 차량이 지나가면 양쪽이 앵글로 되어 있습니다.
  철판을 잘라서 붙여놨는데 그게 이격이 있어서 탕탕 소리가 났었는데 특히 상반기에 많이 한 지역이 당리 올라가면서 석산 쪽으로 이게 다 잡히고 그 다음에 괴정지역하고 다대지역하고 사하구 관내 전체 약 30군데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더 하고 여기에 나오는 소파도 부분적으로 물이 센다, 어디가 터졌다, 막혔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즉시즉시 긴급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30군데 어디했다 어디했다 어디한 게 얼마 들었다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되어 있습니까?
○하수관리담당 황영식  예, 설계서에 다 나와 있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정쌍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본데는 작은 예산을 가지고 적당하게 쓰시면 되는데 너무 흥청망청 써서 적게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래서 제가 묻고 싶은데 소파수선비라든가 복개하천 준설비가 꼭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추경 때 많이 올리고 본예산도 많이 올리고 이래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의 낭비가 안 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하수관리담당 황영식  공히 말씀하신 관내 복개천 준설 장림천, 신내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림천, 신내천에 준설하는 것은 4월3일자 일제 점검을 해보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흡입차나 물차를 이용해서 일부 구간구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대단위로 모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죽 내려가면서 부분적으로 쌓여 있는 부분 그런 것을 특별하게 기계준설로써 입찰을 봐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정쌍식위원  사하구 관내에 준설 기계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희들이 있는데 그것은 소규모로 되어 있어서 주로 주택가 지역 같은 데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내 하천지역이나 소파수선이 저희들 구에는 기계준설하고 인력준설을 병행을 하기 때문에 준설비에 상당히 작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입찰을 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지역만 예산사업으로 하지 그 외에는 전부 다 준설인부 열 명을 가지고 흡입차까지 해서 공공근로하고 전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예산을 수반하고 도저히 안되는 것만 여기에 올리는 거지 준설인부가 가능한 지역은... 이 앞에 비가 왔을 때는 저희들 관내에 구평동 일원 623 도로 외에는 크게 침수된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구에서 해운대나 서구 같은 데는 건축현장에서도 사고가 나고 했지만 이번에 비가 왔을 때 150㎜ 이상 왔는데도 관내에 물이 막혀서 차를 통제한 이러한 지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고 들어온 지역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장마 대비해서 예산사업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준설을 하고 그 다음에 소파수선은 갑자기 하수가 막힌 것은 준설 인부가 하면 일주일씩 걸리는데 저희들 소파수선비로 바로 작업 지시를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신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맨홀 뚜껑 교체,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6,0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보니까 너무 주민들이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도 30개소 정도 더해야 안 되겠나 지금 괴정하고 당리는 하수시설 뚜껑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통신하고 한전하고 상수도 이런 데서 요철이 있어서 자꾸 우리한테 요구가 오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얘기를 해서 한전이나 통신 맨홀 같은 것은 인상을 해라 뭐해라 이래 협조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150㎜ 와도 사하구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또 준설을 더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200㎜, 300㎜ 대비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보통 몇 년간 보면 한번 오기 시작하면 200㎜, 300㎜ 집중호우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안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천 같은 데도 홍수계획을 50년을 하다가 100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와서 200㎜, 300㎜ 와서 침수를 하면 저희들 보고, 저희들은 그것을 대비를 해서 준설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다대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이래놨는데 이것도 이전에는 예산에 없는 건데 추경에 올려놨는데 이게 급해서 올려놓은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다대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지구, 4지구는 되어 있습니다.
  1·3지구는 10년이 경과해서 올해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청하고 상세 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본청에서 상세 계획을 12월 말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3,000만원 지구단위계획용역비를 계상을 해놨는데 저는 솔직하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은 크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부산시 상위 계획이 확정된 후에 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천초교 일원 도시계획검토용역비 감천화력발전소에서 지나서 감천매립지 쪽으로 가다가 보면 다대항 배후도로하고 그 사이에 전부다 골목길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이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도로 수립 검토한 게 그 일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낙후 지역 위주로 도시계획도로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감천초교 일원 20만㎡를 계획 도로 어느 쪽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검토용역을 하려고 3,000만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본예산에서 올라와서 하면 문제가 아닌데 추경에 이래 많은 돈을 예산에 올려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는 이번에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들 구가 딴 데보다 가용재원이 1회추경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래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많고 이래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내년에 가서는 본예산에서 인건비하고 전부 다 올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투자재원이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가용재원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해서 다대지구단위계획은 그렇고 감천초교 일원 도로계획은 시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본데는 추경예산에서 많이 올리고 두 개 지역을 한다는 것은 너무 경비를 많이 올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어느 하나쯤은 반영을 안 해도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참에 꼭 한다는 것도 보장이 없는 거고 점차적으로 해야지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저도 개인적으로 올 연말에 부산시 상위계획용역이 완료되니까 내년에 필요시에 검토해서 그때 가서 했으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분들 수고 많습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하수도 침하 부분에 CCTV를 촬영을 했다고 했고 관로보수 관계에 있어서도 CCTV 촬영을 했는데 CCTV 촬영장면은 구청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CTV 촬영하는 기관이 저희들 관내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CCTV 촬영하는 회사가 사하구 관내는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건당 수수료를 줍니까, 시간당으로 줍니까, 일자별로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CCTV하는 품위가 있어서 몇 m 거리를 산정을 해서 줍니다.
○김상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평동 일원 하수도 침하보수 CCTV 촬영,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고 관로보수도 역시 CCTV 촬영 결과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판정을 내리신 것 같은데 이 관로보수는 관로 상태가 어떻습니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어느 구간 상태를 어떻게 보수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신평동 일원에 10월 달에 CCTV 촬영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사하경찰서 앞에 하고 하남초등학교 맞은편 여기에 하수구가 그러니까 CCTV하면 우리 내시경 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죽 하면서 퇴적된 부분의 단면이 나오거든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는데 제일 심한 부분이 사하경찰서 앞에 작년에 좀 침하가 되어서 CCTV 촬영 결과 관로보수 필요한 부분이 나왔고 하남초교 맞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침하된 부분을,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장림, 신평에 문제가 뭐냐하면 옛날 매립을 하면서 옛날에도 신문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지반이 장기침하가 되다 보니까 관이 이음부분에서 막히면서 내려앉아서 이게 물이 흐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하경찰서 앞하고 하남초등학교에는 아예 내려앉은 부분은 올려서 레벨을 맞춰서 보수를 완전히 하는 겁니다.
○김상섭위원  그 구간이 깁니까, 짧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지금 사하경찰서 앞하고 하남초교 앞에는 직경 약 500미리로 해서 160m에서 200m 정도 보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 공사는 언제쯤 시작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희들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지금 이래도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산 통과되면 늦어도 6월말까지는 발주를 해서 이게 추경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하반기부터 장마가 온다 하는데 그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전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를 한 대 구입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 동안에 한 대도 없었습니까?
  있는 게 고장이 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희들 아예 없었습니다.
○김상섭위원 없었습니까??
  용도는 주로 어디에 쓰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진을 찍어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야 되거든요.
  일반 카메라 가지고는 안 되고 디지털 카메라 가지고 컴퓨터하고 연계하면 전체 화면이 다 뜨기 때문에
○김상섭위원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쌍식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다대 지구 단위계획 수립은 그렇고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하더라도 지금 상위계획 그러니까 부산시청에서 시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올 12월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끝나자마자 거기에 맞춰서 그게 올 12월말이니까 내년에 가서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천초교 일원 도로계획 검토 용역은 금년에 꼭 해야 되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김윤성 도시개발과장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219페이지 관내 하수관거 정비공사 있는데 이것은 몇 개소에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이게 시에서 양여금으로 1억4,600만원이 지난 5월 달에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 우리 구에서 이것을 70%를 분담하고 시에서 30% 오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재정여건이 안 된다 해서 1억5,400만원 한 52% 정도하고 저희들이 한 48%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 3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잡고 있는 구간이 한 일곱 군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평 주철공단 측구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신평공단 내 측구개소, 동아대 입구 측구개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파수선에서 맨홀 소음방지가 저희들 5,000만원 가지고 금액이 적어서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한 3,400만원 들여서 50개소 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3억 하면 그러면 우선에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3억 하면 저희들 지금 해야될 곳이 한, 각 동에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단·괴정·다대 일원 빼놓고 장림에도 두 건이 올라와 있고 조금 예산은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이게 추경에 확정이 되어지면 공사기간은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희들은 이게 확정이 되면 여기서 한 두 건 정도는 바로 6월20일 전후해서 발주를 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전부다 발주를 다 해서 9월까지는 종결을 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우수기 전에 마치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확보가 되는 대로 빨리 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참고로 저희들 본예산이 확보된 예산은 3월 달에 발주를 해서 여섯 군데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통과되기를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리고 230페이지 보면 신평동 일원 하수도 침하보수 CCTV 촬영해놨는데 신평동 외에는 다른 데 촬영해서 해야 될 지역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작년에는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CCTV 촬영을 대 여섯 군데 했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부산 사하경찰서하고 하남초등학교 외에는 저희들이 관을 새로 보수해가지고 들어내서 하는 데가 아직 없고 올해 CCTV 1,000만원 하는 것은 여태까지는 간선도로 위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면도로를 촬영해서 침하된 지역을 찾아서 확보해서 보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관계 부서에서는 열심히 잘 하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복개도로는 전체가 위험하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언제부터 언제 했는데 이상이 없다. 어느 지역은 좀 위험한 것도 있다 하는, 그 관내 동장한테 통보를 해서 동장이 주민들한테 한번씩 할 적에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김석진위원 그리고 231페이지 조금 전에 정쌍식위원, 김상섭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설비에 대한 용역비, 이 용역비는 그러면 우선에 3,000만원 두 군데 되어 있는데 다대 지구 이것은 금년에 안 해도 되면 지금 예산은 삭감을 해도 사업하는데는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이 다대 지구는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추경예산이라 할지라도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에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히 이번 추경에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플로터 등 소모품 해서 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소모품비가 원래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플로터가 뭐냐하면 기계에 컬러로 해서 도면을 뺍니다.
  그것을 만드는데 이 장비가 작년에 저희들 구입되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보면 잉크하고 종이가, 일반복사지가 아니고 종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신규로 들어오면 잉크 같은 거 이런 것은 그게 전부다 충족이 되어서 썼는데 요새 와서 컬러프린트하고 종이 롤을 보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이 정도면 안 되겠나 했는데 요 근래에 와서 도면작성이 많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연말까지 가려고 하면 한 2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광렬위원 기계가 신규 기계다 보니까 1년에 얼마 드는지 몰라서 계상이 안 되어서 그렇다 이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최광렬위원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해서 다음 추경에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시위원회 회의수당해서 360만원 올라온 것은 이게 작년에 올라온 줄 알고 있는데 18명이 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작년에 2003년도 예산에 이게 법이 바뀌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작년에는 17명이었습니다.
  거기에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이 14명 이고 그런데 올해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올 1월1일부터 21명으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전문가, 공무원은 부구청장하고 도시국장 빼고 나머지 전부 수당을 주다 보니까 작년 기준해서 이것을 4회를 해서 했는데 올해는 이게 두 달에 한번씩 열리다 보니까 지금 지구단위 계획하고 또 특히 7월1일부터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작년보다 개최 횟수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득이한 부족한 수당비를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를 두 달에 한번 안 열면 안 되게 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아닙니다.
  수시로 여는데 꼭 두 달에 한 번이 아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4회 정도 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벌써 6월 달인데 3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로 보면 평균 두 달에 한 번 개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당이 없어서 회의를 개최 못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4회 정도 더 추가가 된다고 보고 360만원을 계상 하게 됐습니다.
○최광렬위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때 미리미리 다음에 할 것까지 같이 해서 한꺼번에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4개월에 한번 하든지 6개월에 한번 하면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아닙니다.
  할 적마다 줘야 됩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두 달에 한번씩 계속 일이 생기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아니, 안 생기면 3개월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이것은 임의적으로 해놓은 거네. 360만원 돈은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360만원이 총 1년에 360만원이고 올해 기정에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280만원이 있습니다.
  80만원이 부족해서 뒤 페이지 보시면 80만원이 있거든요.
  80만원 증액하는 겁니다.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사는 것 이것은 지금 도시개발과에는 스캐너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지금 지번 같은 거 전부다 컬러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아예 없었습니다.
○최광렬위원  아니, 지금 스캐너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
  스캐너 컬러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대형으로 뺄 때, 그 스캐너로 빼면 우리 컴퓨터에서 해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A₄정도밖에 안 나오고 우리는 A제로, A₁큰 도면 안 있습니까?
  그것을 빼다 보니까 이 디지털 카메라 가지고 스캐너에 이용을 하고, 다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저희 과에는 처음부터 디지털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모든 A₄용지라든지 설계도면까지 여기서 다 나오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저희들은 다 나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전에 디지털 카메라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여태까지 사용을 못했죠.
○최광렬위원 기계는 있어도?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최광렬위원님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하는 자료에서 도시국에서 올려서 회의를 하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김흥남위원  그러면 올해만 한 몇 건 정도해서 몇 건 정도 성사가 되고 몇 건 정도는 성사를 못 시켰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지금 총 8건 중에 6건은 가결이 됐고 또 한 건은 불허가 처분됐고 한 건은 재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8건을 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지금 8건을 상정할 때는 우리 사하구에서는 전부다 가능한 쪽으로 잡아서 회의를 열었을 것 아닙니까?
  가능한 자체를 회의를 만들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은 구에서 가부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는 저희들은 가부를 하는 게 아니고 관련부서하고 본청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면 협의의견이 오거든요.
  협의의견이 오면 그것을 전부 각 과별로 취합을 해서 저희 과 소관사항하고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현장에 나가보고 그래서 거기서 심의하면서 가부를 결정하는 거지 저희들 공무원 집행부서에서 마음대로 가부를 결정해서 상정을 안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거기에서 가부를 결정,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도 심의의결사항이 있고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의결사항은 거기에서 어떠한 수가 있어도 가부를 결정해줘야 되는 거고 심의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만 제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관련법하고 맞춰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것을 결정을 합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심의한 8건을 우리 도시위원님들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나 했던 거나 그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까?
  뭘 8건했다는 거, 제출 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그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5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324페이지 계속비 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지금 총 사업비가 140억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162억입니다.
○김상섭위원 아, 162억.
  이것은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지금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여기에 민원도 해소가 됐고 크게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상섭위원 2005년도에는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2005년도, 그러니까 저희들 목표는 원래 2004년도 말까지인데 2005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마무리, 지금 계획으로 해서 지금 하는 부분만 한다 하면 거기 2005년까지 마무리 되는데 김상섭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뒤에 기존 주택들 안 있습니까?
  전기도 그렇고 기반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거기에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홍티를 매립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낙후지역이 되니까 건물이 보통 57동 중에 네 동 놔놓고 전부다 철거를 다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뒤의 사람들이 여기도 정비차원에서 공영개발부지에 토지보상비 주고 좀 편입을 시켜달라 지금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대표들도 몇 명 찾아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청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 앞에 저희들 매립하는 그 부분만 할 게 아니고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편입을 시켜서, 땅 보상비 해봐야 한 40만원 제가 계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별도 용역을 한번 해서 그 뒤에까지 정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 가지고 용역을 시행을, 하여간 이번주 10일날 상황실에서 청장님과 관계간 1차 보고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홍티마을 해서 매립하는데 그 부분만 저쪽으로 가는 계획도로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것도 연결해 주려고 하면 뒤에 사람들 환경정비차원에서도 요구를 하면 편입시켜서 정비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렇지 않아도 민원부분에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민원을 그렇게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래서 10날 이 보고회가 끝나면 주민들과 공청회를 현장에서 한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민들 원하지 않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구민이 원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안이 잡히면 홍티 인근 주민들과 전부 모아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특별회계 계속비 조서에 보니까 2006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계속비 조서는 당해연도부터 3년까지는 장기사업으로 하고 3년 이상 10년까지는 계속비 사업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2006년까지 가는 것은 저희들이 매립공사가 다 끝나더라도 토지를 매각을 하면 잔금을 우리가 일시에 받는 것이 아니고 분할납부 받거든요.
  분할납부 받아야 최종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은 2005년도에 끝나더라도 대금 받는 관계.... 장림유수지 같은 경우에도 벌써 끝났는데 올해 장림유수지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6억7,000만원을 넘겨주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끝나더라도 저희들은 결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2006년도까지 가야 됩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방금 김상섭위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지금현재는 사용용도가 어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은 제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지금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부산시 재정비계획에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저희들 안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수용이 되어서 아직 확정은
○김흥남위원  전체가 다 주거지역으로 한다 말입니까, 일부를 한다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희들이 매립하는 그 위로 한 4만6,000평 정도 됩니다.
○김흥남위원  전체 평으로 치면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희들이 매립하는 데가 2만4,000평인데 그 위에 계단식, 나무가 없는 부분 거기까지 해서 4만6,000평 정도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그 지역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용역사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저희 구에서  이런 매립지가 흔히 있었다 아닙니까?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장림 저쪽에도 했는데 땅값이 아주 작게 잡아놨다가 준공업에서 예를 들어 주거지역으로 해서 상대한테 넘길 때는 땅값이 굉장히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럼 그땅 매입한 사람은 실제 특혜를 받아버렸어요.
  인정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은 제가 개발계획 변경하면서도 저희들 집행부에서 장림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경제분석을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비용과 편익 해서 분석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홍티 같은 경우에도 그게 약간 미비해서 경제성 분석하고 현재 순가치 계산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위사업은 명지하고 녹산 신호할 때는..... 특히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9명에 대한 이자를 사업비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거기에 제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3~4년 걸리면 1년에 10%씩만 해도 4년 걸리면 40%의 이자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40% 된 이자가 조성공사에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마지막에 분양을 하려고 하니까 이자를 우리 구청에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포함시킨 거라. 당초에 100만원이던 것이 분양할 때쯤 되면 140만원 되는거라.
○김흥남위원  저의 질문요지는 뭐냐 하면 전체 매립한 것을 저희들이 소유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땅값을 올려서 받으면 구재정이 늘어나고 좋죠.
  그런데 반은 어차피 공사업자한테 줘버리고 반은 우리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인상을 시키더라도 50%만 득을 보고 50%는 상태에 따라서 득을 본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것은 출발할 때는 특혜를 짧은 시간에 가지는데 우리 사하구가 애로사항이 제일 많은게 뭐냐 하면 준공업 지역에 큰 회사가 옆에 있으면 그 옆에 딴 건물들은 전부 준공업에 묶여서 아파트 허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럼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주위 개인들이 땅을 가진 것은 실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사하구를 예를 든다면 신평과 그 외 지역이 있다 말입니다.
  다른 지역은 준공업 지역이면 법대로 준공업에 의해서만 허가가 나고 신평은 준공업이라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한다 말입니다.
  그럼 행정이 안 고르잖아요.
  왜 다른 것은 기꺼이 하는데 지금 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왜, 이런 특혜가 똑같이 해주지 않고 지역에 따라서 왜 특혜를 주고 어떤 지역에는 법대로 하느냐 그것을 우리 사하구 형평성에 안 맞다고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그런 애로를 무진장 많이 겪을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2001년1월1일까지는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상에 국제신발 거기가 전부 공장용지를 아파트가 잠식을 많이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녹산공단도, 공단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허용하다 보니까 전부 공장지역은 안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1월1일부터 부산시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조례를 바꾸어서 준공업지역에서는 아파트 허가가 첫째 안 되는 것으로 해놓고 특별한 경우에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해놨습니다.
  그럼 지금 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림같은 데는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아, 이 지역에는 매립당시에는 어촌계 주민들과 철거민들이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이 7평 내지는 8평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단독도 못 짓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지역만큼은 아파트를 지어라. 그렇게 해서 준공업지역에는 개인적으로 해서 아파트 허가를 안 내주거든요.
  그게 일반 구민들이 느낄 때는 어디는 특혜를 줘서 하는 것이고 어디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구민들이 법 개정내용을 몰라서 자꾸 저희들한테 항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준공업 지역이라고 무조건 아파트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주변여건을 봐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 이 지역은 부득이하게 아파트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SK아파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대단위로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조례가 올 7월1일부터 개정이 또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용적률도 많이 낮아지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앞으로 공업지역 내에는 가면 갈수록 더 아파트 공동주택 짓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김흥남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타 구에 의해서 잘못됐다 해서 사하구까지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우리 사하구 구민이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허가가 납니까?” 하면 “안 난다” 하거든요.
  또 사실 그렇고, 그럼 사하구 지역에는 준공업 지역을 분석해서 용도변경을 합니다.
  용역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재검토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용도지역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분장상 용도지역 관계는 부산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저희들은
○김흥남위원  과장님, 그럼 제가 말씀을 간단히 하겠는데 시장이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시장이 했는데 저희도 하부 기관이지만 시장이 잘못 우리 사하구 발전이 될 때는 저희들은 항의를 하고 저희 몸에 맞는 사하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개 구군이 위원님은 사하구 관내 사상하고 여기를 대비하면 사상은 아파트를 엄청 많이 지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래서 그것은 사상 때문에 준공업지역을 묵혔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법이 2001년1월1일부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사하구에도 공동주택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건의를 저희들도 몇 군데 했습니다.
○김흥남위원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준공업 지역을 내주면서 홍티마을에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한다 아닙니까?
  그럼 벌써 이 사람들은 준공업 지역에서 아파트가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빨리 우리 사하구에서 대처를 해서 주거지역을 한다 말입니다.
  그럼 그런 매립지만 이런 것을 빨리 하지 말고 다른 것도 같이 발을 맞춰줘야지 꼭 우리 사하구만 매립하는 것은 준공업지역에서 퍼뜩 주거지역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준공업 지역에는 같은 사하구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같이 해줘라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침 도면이 있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
  제가 와서 지금 1번에서부터 8번까지가 방금 말씀하신 용도지역 변경에 해당하고 이게 홍티입니다.
  이 지역은 하구언 넘어가는데 상업지역으로 바꾸려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일부 지역과 이렇게 해서 지하철 노선도 해서 이것을 사하구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성화원 같은 데가 제일 문제입니다.
  제가 사하구에 와서 1년이 넘다 보니까 사하실정을 아는데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곳이 어디냐 하면 성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전부 자연녹지지역이거든요.
  전부 불법입니다.
  허가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렇다 보니까 허가가 안 나고 자기들 마음대로 집을 짓다 보니까 623 도로가 침수되는 원인이 성화원에 하수도 정비가 안 되어서 전부 그 골짜기에서 623 도로로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비가 오면 분명히 거기는 침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구에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화원에는 저희들도 공문을 보냈지만 제가 아주 답답해서 회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도면까지 그려서 시에 건의를 정식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대한 용역은 그럼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들여서 했을 때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무슨 소리하느냐, 이것은 우리건데 왜 너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래서 차라리 건의를 해서 설득을 시키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흥남위원  설득을 시키든 시장님을 꼬시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우리 사하구 공무원이 알아서 잘 해줘야 할 일이고, 또 거기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우리 의회도 있다 말입니다.
  의장님도 있고 부의장님도 있고, 각 상임위원장님도 항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우리 도시개발과, 또 공무원 자세가 과연 사하발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의 아픔을 풀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의지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왜, 제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우리 사하구에서 하는 일은 제가 먼저 편리하게 하고 그 다음은 큰 대기업에서 부탁이 오면 방금 주거지역이 됐다가 방금 준공업지역이 됐다가 이런 특혜를 주는 현실을 저는 잘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 어느날 준공업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만들어버리고 어느 특혜기업에서 거기 또 도장 쿡 찍어주고 또 회사가 어려워서 곤란하니까 준공업지역으로 쿡 찍어주고 그럼 사하구 매립하는 것이나 지금 대기업에서 하는 일이 같고 그러면 일반 구민들은 엄청나게 애로가 있다, 일반 구민들도 같이 생각을 해 달라, 제가 혼자서 많이 하니까 동료위원들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못하겠는데 이것은 개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과장님한테 확답을 받고 싶어요.
  과연 주민들 생각해 주겠느냐 안 해주겠느냐 그 확답을 오늘 내려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는 위원님 계시지만 여태까지 대기업에 특혜를
○김흥남위원  말고 과장님이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역대 보면 그런 흐름이 있었다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아니, 제가 와서 대기업 때문에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저는 우리 구청을
○김흥남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분명히
○위원장 김명석  김 과장님, 이거 예산 관계에 한해서만 질문을 해 주시고 그 외 문제는 사무감사때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일탈돼서 하게 되면 시간이 초월되고 하니까
○김흥남위원  저도 홍티마을에 연결해서 보충설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석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흥남위원  그래서 답만 받고 정리합시다.
  이게 홍티마을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기 와서, 어차피 명을 받아서 왔으면 사하에 와서 근무하면서 보람을 가지고 딴 데 전출이 되더라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구민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도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 하려고 제가 방금 도면 보여드렸지만 저는 필요하다면 본청 과장님한테도 자주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은 구민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헤아린다는 것을 믿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허가민원과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도로부지매입 다대동 583번지 지금 부지를 몇 평을 매입하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도로가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대동 583번지 부지매입 관련해서 면적은 진입부분이 13평 규모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 본건에 대해서 김상섭위원님께서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주민의 편에 서서 도로를 개설하고자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13평에 대해서 3,580만원의 예산은 부지매입비에 3,000만원 도로개설비에 500만원, 측량비에 40만원, 감정가에 40만원 이래서 13평에 대한 부지를 공시지가 ㎡당 45만4,000원입니다.
  여기에 130%에서 140% 현 시가를 감안해서 이렇게 책정해서 총괄 공사예산이 3,580만원이 나왔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본데는 부지 매입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도로까지 완전하게 포장을 해서 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 건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당해 통로부분은 지금현재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래서 차량이 진입하기 위한 그러한 도로가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소요예산은 지금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계단 부분을 효율적으로 도로 규정에 맞게 해서 그렇게 개설하는 돈이 5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도로가 차가 안 들어가더라도 리어카가 들어가더라도 결과적으로 도로는 포장이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아닙니까?
  예산으로서 전부 다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차량 통행이 불가한 도로입니다.
○정쌍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상섭위원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주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많은 고생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직접 본데 상당히 빨리 시정이 돼야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늦게나마 추경에 올려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삼성타워 앞 조금 말씀해도 되겠지요. 본래 허가가 되는 것 같으면 녹지를 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녹지 그것을 마음대로 풀어도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지금 괴정동 골프장 건과 관련해서 신청지가 자연녹지 지역이 일부 있고 밑에 하단 부분은 주거지역입니다.
  녹지를 푸는 것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의 형질변경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 20%만 개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건축허가가 처분된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전체가 몇 평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허가 데이터를 추후에 받아서 기억을 못하겠는데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본데는 동매산에 올라가 보면, 설명하는 것을 듣고 지금현재 보면 그 녹지가 30%가 아니라 50%는 절개가 안 됐나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10년, 20년 나무도 있었고 그래서 구청에서 녹지를 자꾸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도시개발과에서 별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제가 보충질문
○위원장 김명석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다대동 583번지에 대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신경을 써서 이제라도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건설과와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셨으며 또 언제쯤 착공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올리기 전에 상정하기 전에 3,580만원의 예산이 나왔는데 이때 도로개설하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드느냐 해서 건설과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 건설과에서 차량진입도로는 불가하다 현재의 계단도로를 정비하는 선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그때 공사비가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추후의 계획은 저희들 추경에 승인되면 저희들이 일단은 감정원에 의뢰를 할겁니다.
  두 개의 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가가 나오면 해당 건축주하고 별도로 협의를 가져야 됩니다.
  이 감정가가 평당 이래 나왔는데 과연 언제 우리 구청에 팔 수 있느냐 상당히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가격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동의해서 소유를 우리 구청에 넘겨주면 빨리 될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저는 건설과와 협의를 했다고 그래서 공사를 건설과에서 부담을 하는가 이래서 물어봤는데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일단 예산 500만원에 대해서 추후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위원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임차 올 본예산에 얼마 땄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당초에 150만원 정도 넣었습니다마는 삭감되고 6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지금 150만원 추경에 해달라고 올라온 거지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김흥남위원  그러면 60만원은 지금 가진 돈은 다 썼습니까?
  돈이 남아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김흥남위원  하나도 안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2002년도에는 총 150만원 정도의 임대차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03년도에는 상급 부서에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말고 철거를 위주로 하라 이래서 저희들 예산을 조금 잡아놓은 겁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60만원 가지고 지금 10원도 집행을 안 했는데 그러면 무허가를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철거를 시킵니까, 아니면 누구나 고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무허가 짓는 것을 봐도 본인이 고발 안 오면 손 안 대고 그렇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저희들 무허가 처리 기준은 일반적으로 시에서 항측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항측 도면에 각 연도별로 상반기, 하반기 항측에 의해서 내려오면 지난해 하반기 항측 건수가 500매가 내려왔습니다.
  500매 내에 보면 무허가의 변동사항이 전부 다 항측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하면 1년에 한 60건 정도 시의 지시가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천막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무단으로 축조된 사항 이렇게 항측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허가 조사를 해서 시정지시하고 고발하고 이런 사항이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인근 주민들의 증축을 해서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장비를 동원해서 행정대집행 이 사항은 상당히 현재의 우리 허가민원과 건축지도담당 직원 한 명이 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나게 행정대집행을 하지 말고 공익상의 사익보다 공익에 엄청나게 문제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주로 강제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년에 세 건이나 네 건 이렇게 중장비를 동원해서 철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150만원 정도의 임차비를 사용해서 철거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장비가 150만원 어치 정도 드는 것은 예산이 있어서 무허가철거를 할 수 있는데 1년에 한 300만원 어치 부술 일이 있으면 150만원 어치는 부수고 150만원 어치는 덕을 보는가 다른 조치를 취합니까?
  딱 150만원 어치만 부숴야 된다 이렇거든요. 여기에 보면 금액이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작년에 150만원 정도 소요됐으니까 2003년도에 최소한 210만원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기이 60만원 확보한 사항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니까 60만원 더 부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210만원 어치 부술 건수를 잡아놓고 이것을 올린 겁니까?
  앞으로 지으면 210만원 어치를 하겠다 이겁니까?
  지금 210만원 어치를 부수는데 얼마만큼 부술 계획이 서진 게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무허가의 행정대집행은 계획된 예산이 아니고
○김흥남위원  무허가 부술 건수가 몇 건 가지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것은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하나도 없네요. 건수는 없고 돈만 확보한다 이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 안 되어 있고 갑자기 6월 달이나 7월 달이나 8월 달에 행정대집행을 해주세요 했을 때 그때 예산이 없어서
○김흥남위원  그러면 이번에 150만원을 추경에 안 해주면 무허가는 올해 그냥 넘어가겠네요. 60만원 제외하고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가 공공에 반드시 철거가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민원인에게 철거가 곤란하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작년에 비추어 보면 이 정도 예산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관련된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평동 3통 농장이 거의 무허가인줄은 알고 계시지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김흥남위원  그 중에서 나환자들이 처음에 무허가를 개척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의 어떤 약점을 일반인들이 그 주위의 무허가를 점령해서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김흥남위원  그러면 옛날에 나환자 입장에서 최하의 생계 수단으로 우리가 눈을 감아줬다고 보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그 땅을 사서 지금 일반인들이 무허가를 엄청나게 짓고 있거든요.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하면 임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원 같으면 계약상은 100만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가 달라고 하니까 서로 고발 문제가 오고 가고 하거든요.
  너는 세금포탈했다 이거라. 무허가에서 300만원을 받고 100만원을 계약해서 하고 무허가에서 무허가 벌금을 안 맞고 돈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럴 때 구의원 보고 철거를 하겠다 의뢰를 해서 부숴 달라 하면 과장님한테,  제가 그러면 그 돈 들여서 장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조치가 어떻게 취해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저희들 행정대집행하는데  전체 사항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허가 건물로의 조치로 인해서 과연 공공의 해가 있느냐 없느냐 일단 판단을 합니다.
  방금 말씀한 이해당사자간의 임대간 관계로 인해서 철거를 해주세요 하면 저희들이 철거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흥남위원  아니, 일단은 무허가 고발을 한다 말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상대가 고발한다 아닙니까?
  3통의 A라는 집이 나병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세를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왜 당신은 여기서 특혜를 받느냐 고발을 한다 말입니다.
  다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거냐 이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저희들은 거기 뿐만 아니라 무허가의
○김흥남위원  그거말고 그 문제만 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항은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고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되느냐 판단해서 일반적으로 무허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일원에 대해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감정대립이 돼서 한 사람한테 그 다음 번식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내일이라도 고발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법정 기준 평수에 따라서 강제금을 매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처리를 해서 결국은 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되는 거지요?
  판결이 안 나오면 이행강제금을 못 매긴다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무허가행위에 대해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구청장이 1,000만원을 부과했는데 1,000만원이 너무 많다 건축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비송사 사건으로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최종 금액을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 금액이 아니면 금액의 90% 정도의 하향금액으로 결정되고 그렇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우리 사하구청 이름으로 법원에 넘어갑니다.
  그 1,000만원을 한번 내버리면 그 다음에 무허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92년도 7월1일 이후의 행위 신축에 대해서 무단 증축, 신축에 대해서 매년 1회에 한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무허가에 대해서 벌금이라든가 상세한 그것을 저에게 한번 법령을 줄 수 있지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법 관련 사항 말입니까?
○김흥남위원  예. 관련사항을 제시할 수 있지요?
  그것을 한번 부탁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 철거하기도 어렵고 아까 제가 말한 것이 얌체족, 얌체족 아닙니까?
  다른 데 가서 몇 억을 주고 사서 수 십억의 재산을 이득을 챙기거든요.
  그래도 세금하나 안 낸다고, 실질적으로 여기 공무원 계시지만 월급 100만원 받는 사람도 세금을 내는데, 앉아서 한 달에 수 십 억원을 챙겼다 그것도 일반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자꾸 늘어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시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씩 그런 사건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경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이재석 과장님 외 관계 직원들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일반서민 측에서 이거 할 적에 참 생활하는데 불편해서 조금 증축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상당히 강하고 조금 전에 성화원 같은 데는 크게 집을 지어도 별로 구청에서 단속을 아주 소극적으로 하는 감이 있습니다.
  성화원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이라든지, 증·개축된데 대해서 특별히 단속한 실적이 몇 회나 됩니까?
  철거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저희 구청에서 성화원 나환자촌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부산시내 타구의 나환자촌의 위반행위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남구의 용호동 건에 대해서, 지금은 개발한다고 보존하고 나오고 없는데 그 당시에도 지금 우리 구의 수준과 비슷하고 또 기장군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지역도 타 지역과 동등하게 그런 자세로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성화원에 대해서는 제가 온 지 1년6개월 됐습니다마는 행정집행 사례는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다른 타 지역에는 단속실적이 몇 회나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다른 데라는 것은 우리 관내 타 지역의 무허가 말씀하십니까?
○김석진위원 예.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저희들은 인근주민들이 진정이 온다거나 아니면 항측에 의한 조사에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다섯 건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항측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외 우리 자체에서 단속한 실적이 있고 강제 이행금이라든지 부과하고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저희들은 주로 인근 주민들의 고발 이런 사항을 위주로 하고 순찰 나가서 무허가를 적발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거의, 왜냐하면 인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 사람이 무허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민원을 처리할라네 또는 항측을 할라네 이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주로 무허가 사항이 민원에 의한 고발사항 이런 사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장비임차하는 이 대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나오는데 성화원에 대해서 특별히 앞으로 철거를 하겠다든지 경고를 하겠다든지 그런 계획이, 별도로 서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지금 성화원뿐 아니고 타 지역의 무허가 건물 현황사항도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세워서 강제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사하에서는 성화원 같은 데 가면 거기는 무허가로 집을 지어도 괜찮은 지역으로 낙인이 찍혀있습니다.
  행정의 하나의 공백상태가 되어지는 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지금 단속이 힘들다면 앞으로는 더 증축하고 무허가 집을 짓지 못하도록 그것을 특별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는 누구나 보면 거기 가서 거기에서는 집 지어도 괜찮다 가구 공장이 엄청나게 서 있고 옛날에 돼지 막사라든지 닭 키우는 그런 지역에 빌딩을 지어가지고 전부 가구점을 하고 그렇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이 되고 다른 데에서도 주민들이 볼 적에도 그 지역에 하는 것 보니까 우리도 해서는 안 되겠다. 무허가 판치는 그런 것은 앞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아까 삼성아파트 앞에 골프장 그 관계, 골프장에 허가를 내주고 그 사람들이 밑의 도로를 확장을 한다든지 거기에 지장되는 집을 철거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한 게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당초에 허가처분하고 그 이후에 삼성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사업자측에서 개선하는 안이 없느냐 타진을 해봤습니다.
  자기들은 그와 상응하는 예산을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기는 곤란하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계획도로상의 사유지를 민간인이 그걸 자기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협의해서 도로를 개설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다. 쉽게 말해서 자기들은 지금 계획도로상의 주인이 달라하는 대로 다 줘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돈을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하느냐 이것은 너무 무리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석진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했을 때 그때 허가민원과장님 말씀은 어느 부분인가 집을 철거하는데 보상비라든지 그것은 사업자측에서 할 거다 하는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그런 얘기한 사실이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철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협의해서 원만히 가능하다면 지금 슬래트 건물에 샷시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분 커버부분 그 부분에 한번 협의를 해서 하겠다 그런 의견 제시를 했죠.
  그런데 협의해 보니까 건물 주인되는 사람은 김해 사는데 그건 도저히 자기들은 수긍할 수 없다. 법대로 해라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 허가민원과에서 그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런이런 민원이 있고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쉽게 말해서 철거할 계획이 없느냐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자기는 절대로 그것은 수긍 못하겠다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골프장을 건립하는 그 사업자측에서는 전혀 구청에 협조가 되는 사항은 없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도로개설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다른 주변의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 보면 골프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도로를 확장해 준다 골프장 사업이 더 잘 되도록 구청에서 도와준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도로확장하는 그 예산은 지금 예산을 주지 않아도 골프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계획도로 관련해서는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그 부분에 도로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청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골프장이 들어오고 그와 비례해서 차량의 많은 소통이 있으니까 개설이 돼야 된다 이런 사항이지 골프장이 들어와서 차량 늘어나니까 계획도로 개설하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아파트 주민대표한테도 얘기됐지만 수차에 구청에 요청한 걸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중장기 계획의 예산에 따라서 뒤로 밀리고 이래서 조기에 개설하는 것을 확정을 받지 못한 상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도로를 해준다는, 확장을 해준다는 그것은 골프장을 잘 하라고 도와주는 그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예산이 한번도 도로부서에서 올라온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안 해줘도 우리 구청에서는 몇몇 주민들이 불편할는지 모르지마는 골프장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런데 위원님께서 현장민원, 답사를 해서 아시겠지마는 골프장이 안 들어오더라도 지역여건상 보면 곡선이 되어 있습니다.
  곡선기점이 상당히 심하고 경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주대가 있어서 한 6m 정도 내외되는데 이 골프장이 안 들어오더라도 삼성아파트 주민들은 충분히 이건 계획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된다는 지금 현재 여건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도 추경 도로개설 사업비에 올려놓았는데 좀 반영해 주시면 합니다.
○김석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골프장이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도로부터 먼저 개설하고 그 뒤에 해 줘야지 지금 그것 아니라 해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골프장 허가해주니까 더 불편한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건축허가와 도로개설은 건축허가는 민원이 신청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도로개설은 우리 구청에서, 관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 이것을 개설 안 하니까 개설 할 때까지 그 이후에 집을 지어라 안 지어라 이런 재량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건축허가도 구청장이 그거하고 도로개설 하는 것도 구청장이 그거 합니다.
  민원 제기하는 것도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 길로 가게 되어 있는데 도로가 좁아서 불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 골프장을 허가해 주면 더 가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도로 확장하면 별도로 우리 위원들이 심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김흥남위원 추가로 제가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로 허가문제 때문에 건축과장께서는 우리는 허가에 아무 지장이 없다 안 했습니까, 그죠?
  허가 내주는데에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김흥남위원 지장이 없는데 여기 보면 주민하고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장이 있으니까 그 허가가 안 났으면 진정서가 들어갈 이유도 없고 간담회도 할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골프장을 안 하면, 그것은 인정합니까?
  진정인이 골프장 허가가 안 났으면 여기에 대해서 진정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런데 말씀은 맞는데 골프장을 하든 그 위치에 주택사업을 하든 간에 개발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건설과 협의를 받았습니다.
  협의받는 과정에서 도로개설 시기가 있느냐 조기 개설시기는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이런 민원을 사유로 해서 이런 민원이 우려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거기 계획도로가 개설이 그 당시에는 허가 시점에서는 시기가 불확실한 이런 사항을 가지고 개설된 이후에나 허가신청하라 이렇게는 행정처분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흥남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건축허가만 내주면 되는 거고 도시과장은 도시에 대해서 해 주면 되고, 우리 사하구가 언제부터 자기 소임을 다했다고 봅니까?
  서로 부서간에 협의를 해가면서 상호간에 그걸해서 여기는 도시개발과에서도 이걸 해주는 게 좋느냐 건설과에서도 해 주는 게 좋느냐 상호 부서 검토해서 구청장님 허가도 떨어질 거는 떨어지고 각 부서별로 떨어지는 겁니까, 도시과는 도시과고 건축과는 건축과고 크든 작든 자기 것만 무조건 하면 됩니까?
  우리 구 안에서 업무를 볼 때, 아파트를 1,000세대를 짓는다 그러면 그 옆에도 학교 부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다해 가면서 지어야 되는 거지 나는 1,000세대를 짓고 학교가 있든 뭐 버스정류장이 있든 그런 것도 없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프장이나 아니면 삼성이건 대형규모의 허가가 들어오면 관련부서 협의를 받습니다.
  이 골프장도 협의를 받았습니다.
  형질변경허가 받았고 건설과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협의의견 내용이 허가처분의 관련규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단지 민원이 우려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허가 불가처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흥남위원 우리 사하구에서 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10년, 20년부터 사하구청에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순위에도 정말로 줄을 서고 사하구청에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한번도 올라오지 않았던 것이 골프장 하나로 인해서 민원이 생겨서 거기서 당리삼성타워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시하니까 구청장님하고 간담회 해서 도로 8m를 해 주겠다 이런 집단이기주의, 어느 개인의 특정인의 자기를 위해서 한다면 정말로 사하구청을 기다리고 믿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정말로 하수구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말로 소리 없는 다수의 분들 소수 말고 다수의 분들은 어떻게 해야 정말로 자기 지역 발전을 시킬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본 건 골프장과 관련해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우리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추경을 확보해서 계획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 다수 의견이 전혀 부당하다고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곳의 계획도로부분도 시급한 부분도 있겠죠.
  이 차에 조금 중장기 계획을 변경하든가 아니면 추경을 확보해서 집단민원도 있고 해서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해주는 것이 어떻냐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해서 추경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본위원이 과장께 질문드리는 요지가 뭐냐하면 우리 사하구에서 1에서 100가지 순위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1에서 100가지 순위가 있는 것 같으면 1년에 예를 들어서 20순위까지 끊어간다 칩시다.
  그럼 지금 제가 말하는 이것은 1에서 100안에 든 순위도 아니다 이겁니다.
  1에서 20 그 사이에 든 순위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도 있고 또 국가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구 사업같으면 할 수가 있는데 어느 특정인의 사업을 위해서 우선 순위에도 없는 것이 간다고 하는 것 그 자체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하구 예를 들어서 국가사업 같으면 그야 당연히 순위를 무시해야죠.
  이것도 개인 사업을 위해서 순위가 없는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순위는 추경예산이라든가 우선 순위라든가 이런 사항은 허가민원과장 입장에서는 이렇다 할 그런 답변을
○김흥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오늘 9급짜리 공무원이 들어오는데 내일 계장하고 과장해버리면 되겠네요?
  공부 조금 잘했다치고, 순위 다 무시 해버리고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아니, 저희들이 허가민원과장 입장에서 허가처분하고 이후 도로개설 관련해서 도로개설이 올라왔는데 허가민원과장 입장에서는 이런 사항으로 민원도 발생되고 이래서 아마 건설과에서 추경예산에 올렸지 않나 이렇게 유추해서 설명 드린 거고 그와 관련해서 순위가 맞니 안 맞니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구의원이다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저와 바꿔놓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들이 이 질문을 드리는데 대해서는 본인은 판단을 어떻게 내립니까?
  과장께서 구의원이라고 가상했을 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나 같으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상식밖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일은 내 주는 것은 좋지마는 일반인들이 구의원들이 볼 때 충분히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질문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흥남위원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한다고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자꾸 이런 쪽으로만 발생을 하면, 그것은 인정을 합니까?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는 법에 의해서 내줬지마는 그래도 우리 사하 발전, 민원, 모든 걸 고려할 때 조금 더 각 부서에 심도있게 해서 이런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 그것을 조금 과장께서 인정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처분하고 하는데 본 건 같은 경우는 물론 골프장 내주면서 민원을 예상하지 않았느냐, 민원을 예상했습니다.
  민원이 있지마는 그 민원의 사유로 해서 불가처분은 곤란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아무쪼록 이 문제를 가지고 한 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문제를 항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구의원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과장하고 나하고 밤새도록 입씨름할 것이 아니고 많은 참고를 하셔서 밑의 후배직원들도 이런 걸 앞으로 참고할 수 있게 좋은 선배의 도리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9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지적과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39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수입증기 요금계기 250만원
, 토지관리 정보체계구축 컴퓨터 구입비 200만원 있는데 지금현재는 컴퓨터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토지관리 정보체계구축 컴퓨터 구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비라고 해서 명시이월 돼온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소요되는 총 예산이 5,750만원이었는데 거기는 프로그램 사는 비용이 따로 있고 기이 컴퓨터 사는 경비가 있었는데 그 컴퓨터에 소요되는 것이 2,500만원 예산이 배치됐고, 여기에 따른 PC 사는 것이 250만원 해서 2,750만원 가지고 이 기계를 사야 되는데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 총액을 가지고 올해 와서 기계를 사려고, 그러니까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하는 주전산기입니다.
  사무실에서 서버에 해당되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내시를 한 기계기종으로 실제 구입을 해서 사용해보니까 성능이 낮아서 지금 뒤에 사는 입장에서는 성능이 다소 높은 것을 사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작년에 예산 승인해서 샀는데 막상 사용해보니까 어떤 것이 사용됐느냐 하면 부지증명하는 것도 있고 지가조사 하는 것도 있고 들어가는 내용물이 많습니다.
  기계가 자꾸 다운되고 성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후발자로 사면서 성능이 높은 것을 사야 되겠다 해서 주전산기 사는 2,500만원으로 사려고 하니까 용량이 작기 때문에 PC 살 돈 250만원을 거기에 보태서 기계를 사는 것으로 전산실에 의뢰해서 조달청에 지금 계약체결 단계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PC살 돈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추경에 PC 1대값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결과적으로 뒤에 구입하는 것이 사하구를 위해서는 잘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성능이 좋아진 것을 살 수 있다, 용량이 낮다는 결함을 발견하게 됐고 돈을 다소 투입하면 성능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한 해 더 있으면 성능이 더 좋은 것이 나올텐데
○지적과장 조재룡  작년에 동시다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더 비교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쌍식위원  기계라는 것은 해마다 자꾸 발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갈수록 결과적으로 기계는 좋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할 사항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번에 꼭 사야 된다는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룡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고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김상섭의원외5인발의)
○위원장 김명석  정회 중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김상섭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김상섭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현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예산과목에서의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비에 대한 삭감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세출요구 예산 777억8,453만9,000원 중 장림2동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사업 외 2건 13억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김상섭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회의 예산안 의결사항은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2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섭   김흥남
  김연수   김석진
  정쌍식   최광렬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신해수
  건설과장이병인
  도시개발과장김윤성
  허가민원과장이재석
  지적과장조재룡
  하수관리담당황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