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71페이지에서 3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반갑습니다.
정삼균 위원  한 두 가지만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며칠 전에 다 자료는 오늘까지 받아가지고 있는 거고 사업설명서 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정삼균 위원  자율방역단 지원에 이게 지금 식비, 목욕비가 이게 700만 원 가지고 이게 16개 동하고 보건소하고 이렇게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 돈이라는 것이 항상 많으면 또 그 맞게 또 쓰시고 적으면 적게 쓰시는데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달라진 게 작년에는 여기 시비 내려온 것 중에 이게 활동보조비라고 어떤 방역 활동을 할 때 저희 식비나 목욕비 등을 위해 편성한 건데 작년에는 예산액의 10% 이내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시에서 지침상 예산액의 20% 이내에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작년 대비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 편성 자체가.
정삼균 위원  그래서 보니까 거기 사실 식비하고 목욕비 이거 막 방역활동하고 힘들어가지고 하는데 좀 이걸 현실화 좀 해주면 좋겠어요, 예산을.
  이게 이제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시비를 받아오는 거니까 이건 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래서 그분들 사실은 나와서 봉사활동하고 하는데 적어도 요즘 식비 가가지고 적어도 한 그릇 먹으려면 최소한 아무리 적게 먹어도 8000원 이상은 돼야……
  짜장면도 7000원, 8000원 하는데 이게 내가 알아보니까 너무 좀 적게 돈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이거는 좀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또 동에도 또 두 명씩 파견되어 있잖아,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동하고는, 동에 파견되어 있는 기관제랑은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정삼균 위원  상관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정삼균 위원  하여튼 이거는 조금 현실화시켜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6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자료는 그거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도 내가 이게 자료를 지금 두 번째 지금 받았는데 방역 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2022년에 10명 채용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정삼균 위원  방역, 근데 이거 보니까 과장님, 내 아침에 계장님한테 자료 받은 거 보니까 14회, 14년 동안 한 사람이 있어요.
  14년, 그다음 10회 열 번 한 사람, 일곱 번 한 사람, 다섯 번 한 사람, 이거는 열 번 하고 열네 번 한 사람 이거 특혜예요.
  뒤에서 누가 이 사람한테 이거 그걸 특혜를 안 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정해야 돼. 적어도 여기 저번에 과장님 저한테 이게 어느 정도는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적어도 방역 사업은 한 세 번 정도 이상 하면 다 경력 다 쌓입니다.
  10회, 14회 한 이런 사람을 경력자로 해가지고 채용한다는 거는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 그래서 금년에 채용 현황을 보면 그래도 금년에는 내가 지적을 해서 그런지 현실화 시켰어요.
  8회가 한 명, 5회 한 명, 1회 3명, 0회 3명 그러니까 이분들이 1회 3명 한 거는 내년되면 2회 됩니다.
  두 번 하면, 그러면 경력이 쌓여요. 이래 돼야 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이거 내가 작년 것만 받아서 그렇지 그 앞에 것도 받으면은 다 10회 이상짜리가 수두룩할 것 같아.
  이런, 앞으로는 이런 일은 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해가지고 경력…… 반장이나 이런 분들은 경력이 필요하면 적어도 한 명 정도는 내가 볼 때는 한 5회 이상 정도 되신 분이 하셔도 이해가 가는데 이야 이거 뭐 7회, 10회, 14회 이런 거는 뒤에서 누가 특혜를 안 주면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이거 기간제 근로자 이번에 행감 때 전부 다 각 과에 있는 이런 특혜를 준 걸 내 다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볼 계획인데 이런 건 좀 고치세요.
  하여튼 이 자료 해주신다고 우리 계장님이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는 채용 과정 이런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을 하시려면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자꾸만 직원의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설득을 하면은 위원님들이 반감을 삽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 잘 좀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좀 잘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현식 위원입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자율방역단 직원에 관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요 동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강현식 위원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직 초창기 예산이 지금 내려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동별로 지금 다 내려간 상황이고 어제 저희가 공문을 다시 한번 더 내려가지고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시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새마을방역단하고 협조를 잘해서 곳곳에……
강현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동별로 예산이 내려가는데 예산이 내려가는 예산을 실제로 집행할 때 동에서 주는, 집행이 되는 카드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고 집행이 되는지 아니면 이 방역지원단, 새마을지원단한테 돈을 직접 내려가지고 집행을 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 동에서……
강현식 위원  일괄적으로 통일을 제가 하라고 말씀을……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동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동에서 이제 카드로만 집행을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강현식 위원  아직 일부 동에서는 카드를 방역단에게 카드를 맡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일이 없도록……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집행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사업명세서 책자 376페이지 보시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과징금에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법」 과징금이 있습니다.
  있죠? 3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어디 보시는 거지요?
○위원장 한정옥  사업명세서……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 세입…… 네네.
○위원장 한정옥  당초 예산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구체적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요거는 과징금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보통 「의료법」 위반이나 이런 경우 의사 선생님이 어떠한 일을 불법 면허라든지 자격 외 일을 했을 때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보통 영업정지라든지 아니면 벌금 정도 이런 경우도 있는데 과징금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가 3월 이내로 내려질 경우에 3월에 갈음해서 영업은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날수 계산을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저희한테 과징금으로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지금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위원장 한정옥  영업정지도 받고 과징금도 매기고 이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징금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위원장 한정옥  그럼 될 수 있으면 의사들은 과징금을 내고 영업정지는 안 당하고 싶어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렇죠. 영업을 계속하고 싶어 하시죠.
○위원장 한정옥  그럼 과징금을 좀 세게 매겨야 되겠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 총예산액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세무서에다 해가지고 거기서 날수 계산으로 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아주 생명이 위태롭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과징금으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런 경우는 형사 고발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법」이라는 것이 어떠한 잘못을 기관에서 했을 때 형사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처분만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사상이 났다 하면 경찰 고발로 해가지고 거기에 별도로 아마 또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10페이지 보시면 우리 6월 1일 자로 코로나 격리 업무 해제됐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해제는 안 됐고요.
  경계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 해제는 WHO에서 완전히 팬데믹 끝이라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마스크를 뽑아도 된다 하니까 다 해제된 것처럼 생각하고는 계시죠.
○위원장 한정옥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해제를 됐다고 보고 그러면 이게 이제 국가에서 국·시비는 주지는 않겠지요, 지금은? 지금 줍니까, 국·시비?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안 주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위원장 한정옥  그래서 우리 구비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곧 종료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7, 8월 정도……
○위원장 한정옥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 많은 지금 신고자가 들어옵니까, 코로나 대상자가?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코로나가 유감스럽게도 이 이후에도 지금 한 좀 잠잠했다가 요 저번 주 같은 경우는 하루에 120명, 140명, 180명까지 발생을 했었고요.
  주말에 37명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주말에는 검사를 안 하니까 줄은 추세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주말에는 본인들이 쉬기도 해야 되고……
○위원장 한정옥  지금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아예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우리가 구에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구에서 이제 인건비는 저희가 급하게 편성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의료비라든지 다른 사항은 또 하는 건 일부 있죠.
○위원장 한정옥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렇게 자꾸 구비로서 우리가 충당하기에는 좀 부담이 많이 가는 것 같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저희도 시나 위에 자꾸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위에서 상황 판단을 빨리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안 되는 건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93페이지에서 4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7페이지, 마을건강센터 운영 우리 추경 책자 412페이지입니다.
  일단 마을건강센터의 운영 목적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 그 지역에서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보건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건강센터가, 이 마을건강센터는 우리 부산시 전국에서 부산시 특화 사업입니다.
  마을건강센터는 부산시에만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간호사 한 6명 1억 9000만 원, 마을건강 활동가활동비, 강사비 1억 2000 해가지고 총 약 4억 2000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약 74%가 차지해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네.
윤보수 위원  그런데 마을건강센터 하루에 몇 명 정도 지금 방문하고 있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현재 한 60여 명 정도 오는 걸로 평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하루 평균 60명……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윤보수 위원  2022년도 결산서를 보면 마을건강센터 7개소 목표가 약 3만 명이었는데……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 그거는 연으로, 연으로 가진 거고요.
윤보수 위원  연간 3만 명……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예.
윤보수 위원  한 개소하면 그럼 4280명, 하루치면 한 11명 정도뿐이 안 되는데 하루 60명이나 온다고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0명 올 때도 있고 어떤 데 저희가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100여 명, 120명 이 정도 오는 수준입니다.
윤보수 위원  그래서 동일인 누적수 파악하면요. 제가 괴정2동, 3동에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똑같은 한 명이 하루에 세 번 오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거도 누적 데이터에 포함되나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한 사람이 세 번 온다고요?
윤보수 위원  세 번 오는 것도, 동일인을 빼면 몇 명 안 될 거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잠시만요. 저기 지역보건계장님 잠시만요.
윤보수 위원  계장님 뒤에 답변 부탁드릴게요.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정옥  마이크 켜고……
○지역보건계장 박정인  지금 만약에 그 동일 인물이 다른 혈압이나 당뇨라든지 그런 거 했을 경우라든지 뭐 다른 건강 프로그램을 또 이용했을 때는 각자 각자 해가지고 카운트가 됩니다.
윤보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
  계장님 자리 가시면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할 수 없다면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번 가가지고 혈압 상담  한 번, 저 흡연하는 데 음주 상담 한 번, 흡연 상담 한 번, 저 비만이어서 비만 상담 한 번, 잠 못 자는데 불면증 상담 한 번 그러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욱이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지 간에 병·의원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혹시 공무원노조게시판 확인해 보셨나요?
  6월 1일 자 기준이죠. “동사무소 배치 간호직은 가정방문으로 여비만 챙기고 인터넷만 하다가 퇴근하시나요? 사실 동사무소에 필요한 인력인지 아직 크게 와닿지 않네요.” 왜 그럴까요?
  이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글을 올린 거잖아요.
  저희는 해봐야 행사 때만 가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은 동에 있는 직원이 올린 거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그 사항은 저도…… 주공사업 혹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윤보수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주공 사업……
윤보수 위원  주공 사업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주공 간호사 해서 동사무소에 정규 인력이 배치되는…… 그런데 그건 제가 지금 처음 들어보는 사항이라서……
윤보수 위원  저는 정말로 이거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병원 가서 혈압을 재고 해야지 뭔가 건강해지는 거지 더욱이나 사하갑에는 두 군데, 사하을에는 다섯 군데가 되나 좀 많죠.
  그만큼 더 의료취약지역이 더 많은 분들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건강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일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그분들이 아무래도 건강 취약 계층이 있는 것은 맞고요. 이분들이……
윤보수 위원  건강 취약 계층이면 대부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일단은 병원에 가게 되면 우선 자기의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아, 건강마을건강센터에서 검사를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호응도도 상당히 좋고 좀 안 좋아졌을 때 마을 간호사분들이 어르신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병원에 한 번 더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 하는 그런 유도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분들이 건강을 조금 더 챙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이게 기간제 근로자 265만 원, 6명, 12월 받는 거는 확실하게 간호사인 거는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간호사입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그 옆에 있는 파란옷 입은 분들은 뭐하는 분들인데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마을 활동가로, 마을 활동가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괴정2동이면 괴정2동에 주소지를 둔 마을 활동가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 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12만 원 쓰셨는데 이렇게 212만 얼마고, 6000원 쓰는 거는 이미 사용 구매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지금 사무용품이 다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책상이라든지 복사기 그걸……
윤보수 위원  이거 본예산 때 구비 편성 됐던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성립 전 사용하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직 사용 안 했습니다.
윤보수 위원  나는 사신 거예요? 물어봤잖아요. 금액이 정확해 가지고, 근데 샀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 살 예정입니다, 이거는.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견적서를 받았다는 말씀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그렇죠, 예.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의 큰 예산이 앞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 못 자르죠? 6개월…… 그만해도 됩니까, 사업?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안 됩니다.
윤보수 위원  계약이 몇 월 달까지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올 기간제니까 올 연말까지입니다.
윤보수 위원  쪼개기 6개월, 6개월 올린 이유는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산편성 상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구에서 6개월 치……
윤보수 위원  그럼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과장님?
  의회에서 당연히 통과시켜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위원님 이거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아무쪼록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서 다대1동 같은 경우는 좀 잘 되고 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좀 틀리죠, 저희랑 개념이.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틀립니다.
윤보수 위원  틀리지만 마을건강센터, 저희가 보는 마을건강센터는 예산 대비 효율의 효과가 너무 적은 거 같아요.
  특히 우리 제일 말 나오는 국민체육센터, 서부산체육센터 그 예산 몇 억 들어가는 것도 비싸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시에 반납한다고 하는데 이 큰 4억 2000이라는 예산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어차피 계약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본예산 때 저희가 조금 더 현명하게 고민을 해봐 가지고 세밀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추가로 말씀드리면 신현수 위원님 잠깐만, 우리 마을건강센터 우리 윤보수 위원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는 일이 당뇨 체크하고 고지혈증 체크하고 그거는 빨리 돼요. 병원에 가서 순서 기다리고 뭐 하는 거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건비 대비 혹여 하는 일이 남의 눈에는 그냥 말 그대로 무야유야하게 비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하는 일을, 활동하는 일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잘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인터넷이나 하고 폰이나 들여다보고 이런 거는 좀 자제시켜주시고 이제 그런 고발도  신고도 들어왔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많은 사업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저 본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8페이지, 지금 사하구 저출산 문제로 지금 사하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데 2000년도 예산보다 지금 2002년도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저출산인데 기저귀하고 이 조제분유가 지출이 많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 이거는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현수 위원  편성이 아니고 결산액도 그대로 예산액하고 같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다음에 한번 본 위원한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별도로 설명을……
신현수 위원  추가, 그리고 10페이지도 보면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그렇고 예산이 지금 신생아가 줄어드는 상태인데 여기도 2002년도에 보면 예산이 더 늘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신생아가 사하구에 많이 나서 그러면 본 위원도 참 좋은 현상이라 보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저출산 문제도 지금 하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결산액하고 느는 사항인데 이거를 조금 의아한 생각인데……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시비 5대, 25, 25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 사항이고 나중에 시에서 결산 추경이 있을 때 아마 그때 또 감액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게 그러면 분유라든지 많이 지출돼서 집행액하고 오른 게 아니고, 그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한번 추경 끝나고 나거든 한번 본 위원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네. 그러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9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구강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해당 내역을 보면 촉탁의사 수당은 감하고 사무관리비 일부는 증액되고 그죠? 또 전체 예산을 보면 일부가 다 감액된 것 같고 촉탁의사 수당이 지금 절반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이 사항은 시비 100% 사업으로 저희 관내는 치과의사가, 저희 보건소에는 치과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를 저희가 촉탁이 현재로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치과의사, 사하구 치과의사 회장님을 촉탁의로 모셔가지고 노인 구강 사업에 있어서 불소도포라든지 치아 스케일링이라든지 촉탁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이분들, 노인분들 이거 하실 분들 하면 모아가지고 몇 월 며칠 오시면 치과의사 선생님도 오셔갖고 어르신들의 치아 상태를 다 보고 그리고 스케일링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당은 오신 분에 대해서 치과의사 선생님 수당 한 번에 3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못했고 올 하반기에전부 다 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하반기에는 그럼 촉탁의사를 불러갖고 적극적인 검진을 하시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네네. 사실 치과선생님들이 치과병원을 운영을 하시니까 오시기는 힘드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시 사하구 치과의사 회장님을 읍소해서 여기에 좀 공익적인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모시고 할 예정입니다.
전영애 위원  지금 의사, 치과의사가 오시면 스케일링 과정이나 이런 것도 합니까,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스케일링 저희 치위생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정규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케일링 다 같이 합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적극적인 구강 건강관리 사업이 진행돼야 노인분들의 구강 건강이 또 증진도 되고 할 텐데……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어쨌든 상반기에는 보니까 좀 많이……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코로나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못 했고 하반기에는……
전영애 위원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도 끝났고 그래서 이제 불소도포 등은 상대적으로 아주 가벼운 사업이에요, 사실은 그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전영애 위원  그래 그런 건 잘 진행이 되었는데 좀 더 적극적이고 근원적인 처치를 하는 촉탁의사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보니까 구강검진을 꼭 그렇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어쨌든 부서에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 점 모든 걸 코로나19 팬데믹도 끝나고 했으니 하반기에는 촉탁의사에 의한 검진과 처치가 잘 되리라고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어느 거 질문할지 알고 계시지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웃음)
정삼균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4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내용은 충분히 아실 거고 금연단속원 2명, 이 과태료가 얼마죠 우리가?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우리가 10만 원에서,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입니다.
정삼균 위원  5에서 10만 원, 그럼 뭐 동일해야지 5만 원 과태료 내는 사람이 있고 10만 원 내는 사람이 있고 강도가 뭐……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그 장소에서 적발된 사람은 10만 원이고요. 그리고 부산시 조례에 따라서 설정된 지역은 과태료 5만 원입니다.
정삼균 위원  아, 그럼 금연장소에 따라 틀리네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정삼균 위원  금연장소가 보니까 아까 금연구역이 9692개 우리 관할에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조금씩 유동성은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예. 그럼 이거는 금연단속원은 법으로 딱 2명 이렇게 하라고 지정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서 우리가 지도 점검할 때는 2인 1조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한 사람이 단속했을 때는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어떤 예를 들어서 좀 나아갔을 때 소송에 걸렸을 때 그러한 문제도 있고……
정삼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그리고 직원들 보호하기 위한 차원도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알겠는데 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했었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그만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정삼균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나는 국비, 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나는 항상 왜 그러냐, 돈 많이 받아와가 우리한테 많이 풀어주는 거니까 저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이거는 전액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금연단속원 두 명이 1년 동안 4353만 1000원이 나가요.
  그러면 두 명이 나가는 거니까 나누면 2000만 원 조금 넘는데 이 사람들이 작년에 금연 단속한 게 33건……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한 명……
정삼균 위원  아, 어쨌든 간에 금년에 두 명인데 현재 지금 22건이에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지금 한 분은 올 3월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뭐 그 채용을…… 이 사람들이 그럼 22건을 지금 5월 달까지 두 명이서 22건 했다면,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우리가 이분들이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삼균 위원  아, 그러니까 자꾸 말 자르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금연지도원이 5명이 있는데 한 명 더 채용하게끔 되어 있죠? 금연단속원이 여기 가서 지도 계도하는 거하고 이분들이 지도 계도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 금연단속원은 가서 일단은 저희들이 상담 민원이라든지 전화 민원 신고가 사실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장소에 한 번 더 나가보고 그 주변에 읍소라든지 있으면 그 주변 사장님 만나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좀 많이 당부도 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단속이 끝나면 다시 또 그다음 날 또 가보고 그 장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 지역은 사실 또 신고가 안 들어옵니다. 계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삼균 위원  금연구역 지도 계도하는 거는 그냥 다니면서 이게 9692곳에 다니면서 그냥 지도 계도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지도원요?
정삼균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지도원은 사실 단속권이 없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그러니까 단속권은 없는데 지도 계도를 어떤 식으로 하시냐고요. 이분들이 나가서……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 지도원들은 저희가 구역을 정해서 매일같이 나가서 단속, 금연지도원이라는 팻말을 표시, 옷을 입고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담배를, 그분들이 일단은 가면 우리가 옷을 입고 있으면 피우던 담배도 안 피우고……
정삼균 위원  그렇겠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그리고 피우고 하면 좀 여기서는 담배를 안 피워야 된다 그렇게 지도를 하기도 합니다.
  실질적 그분들이 좀 연세가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근데, 아니 너무 부연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이게 흡연신고가 전화민원이 50건이 있어서 나갔다. 담배 피우는 데 신고해서 가보면 그 사람들 다 가고 없는데 거기를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이해가 안돼요, 저는.
  이거는 시선제가 지금 금년 연말에 한 명……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내년 4월까지입니다, 한 분은.
정삼균 위원  한 분……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한 분은 내년 4월, 왜냐하면 작년 4월에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정삼균 위원  그러면 두 명인데 한 명은 언제까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내년 4월까지입니다.
정삼균 위원  두 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두 명인데 한 분은 올 3월에 채용이 되었고 2년 동안입니다.
정삼균 위원  그럼 내년 4월에 되고 그다음 한 명은 그럼 내년 4월에 만료되는 분은 이거는 우리 국비 들어가는 거는 저는 이거 내년에는 예산을 이분들한테, 차라리 금연지도원을 늘리세요, 금연지도원을.
  그걸 늘려가지고 국비, 시비 매칭사업에 우리가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데 나는 이분들 효과 없어요.
  요즘 사실 이게 다 불경기고 힘들어 죽겠는데 담배 피우다가 5만 원 벌금내면 그분들이 가만있겠습니까?
  내 사하구 욕하고 그래하지 오히려 지도 계도를 해가 이렇게 이렇게 담배가 이래하고 우리도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피우지 마십시오 하고 지도 계몽을 하는 게 좋은 거지, 건수가 또 예를 들어서 한 1000건 정도 된다면 저도 뭐 이해가 가.
  이 두 사람 봉급이 이렇게 받아가 2176만 5500원씩 받아가는 사람들이 이 단속한 게 이거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어떤 일자리 그냥 공짜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 사실, 저는 나쁜 말로 말하면.
  내 금연지도원 같으면 나 말 안 해요.
  이분들이 그래도 지도원이고 하루 나가서 수당 받고 충분하게 계도하는데 이게 다섯 명이 지금 하고 있는 게 5400만 원이에요.
  다섯 명이 일하는 데 5400만 원인데 두 명이 일하는 데 4300만 원이에요. 그것도 4350만 원이 전부 다 구비입니다, 구비.
  이게 내가 매칭이 되어 있었으면 나도 이거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는데 이거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 너무 자꾸 일자리만 창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16개 구·군 중에 12개가 지금 두 명 근무한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정삼균 위원  그럼 나머지 4개 구는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니요. 거기도 사실 두 명씩인데 또 퇴사를 한 경우입니다.
정삼균 위원  그면 지금 금연지도원 써도 16개 구·군이 평균 4명이 근무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5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정삼균 위원  한 명 더 채용하셔 가지고 하시고 이게 지금 금연단속 두 명이 이거 연 평균 한 90건 해야 되는데 물론 작년에 한 명이 사직을 해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수로 봐서도 미달이에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올해는 저희가 미션을 준 게 120건을 일단은 단속을 할, 저희가 업무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단속원들한테 120건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무를 부여해 놨습니다.
정삼균 위원  만약에 제가 제안을 한 건데 금연지도원을 각 동별로 한 명 배치한다면 그거 법률적으로 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적인 측면입니다.
정삼균 위원  아, 예산. 예산은……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산과 정규직 인력입니다.
정삼균 위원  금연지도원은 정규직 인력이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니아니, 그거를 16명을 만약에 관장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인력도……
정삼균 위원  아, 그걸 관리하는 인력……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정삼균 위원  그럼 금연지도원 5명하고 금연단속원 두 명 7명 관리하는 것도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직원이 한 분이 하는데 다른 구에는 다 저희 인구수에 대비해서 다 정규직이 두 명씩 있습니다.
  저희 구만 이제 한 명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정규직이 한 명이, 이거 금연 관리하는 데 일이 엄청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많습니다.
정삼균 위원  두 명이 관리해야 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매일매일 관리를 합니다.
정삼균 위원  이거는 금연단속원은 임기가, 어제 며칠 전에 이야기할 때는 이게 12월에 만기가 된다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한 명이 작년에 있었다 그 말이었습니다.
  작년에 들어왔다는……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는, 내가 듣기로 12월에 만료된다고, 하면 한 명은 정리하시고 뭐고, 금연지도원 쪽으로 그러니까 금연단속원을 이분들 다 임기가 만료되면 이 자리를 없애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금연지도원 쪽으로 두 명을 배치를 하셔가지고 그리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구비 이거는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1년에 돈이 4500만 원, 또 내년 되면 더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들이 과에서 일하는 걸 내가 하지 마라 소리는 안 해요. 효율적으로, 구비를 절약을 하고 더 오히려 많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그걸 갖다가 다른 구에, 어제 과장님 저한테 다른 구에 다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하라 해서 한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아니 우리가 해가지고 필요하면 구청장님 아니라 누가 이야기해도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고 아무리 구청장이 뭐, 대통령이 지시를 하더라도 안 해야 될 사업은 안 해야 되는 거고, 또 타 구가 한다고 해서 꼭 우리가 따라 가야 된다는, 모범적으로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할 수도 있는 사업이 있고 아니면 이거는 우리 실정에 대해서 안 맞다 개선을 해서 방향 전환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지 그걸 딱 틀에 맞춰서 이래이래 한다는 그거는 나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청장님이 한 사업을 이걸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셨다면 제가 사죄드리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사죄 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앞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의원들 설득할 때는 논리적으로 해 주세요. 논리적으로.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네.
정삼균 위원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행감 때 제가 이거 보고 받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내가 감정을 가진 건 아니고 이거는 우리 구비 되는 거는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원 쪽으로 좀 늘려주세요. 그걸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노조게시판에 올라온 게 그거는 지금 우리 마을건강센터하고 틀린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간호직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잠시만요.
윤보수 위원  거기는 그냥 간호직인가요?
  계장님 나와 가지고 성함하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사업이 뭔지 좀 위원님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 간호직은 어떤 사업이고 어떤 예산에서 반영돼서 하는지 제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책자를 잘 못 찾아서 그래요.
○위원장 한정옥  계장님,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계장 박정인  지역보건계장 박정인입니다.
  그 노조게시판에 올라온 거는 저희도 봤는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는 사업으로 복지 쪽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정규직 간호사가 이제 그 복지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는 사업인데 이제 그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 쪽하고는 그러니까 주공 간호사가 나가 있는 그 동에는 마을건강센터가 없고 약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금 편성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16개 동 중에 마을건강센터에 있는 7개소 빼고 다대1동 빼고  건강지원센터 빼고 8개 동에만 나가 있다.
○지역보건계장 박정인  지금 주공 간호사들은 지금 7개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윤보수 위원  7개요?
○지역보건계장 박정인  네.
윤보수 위원  그럼 중복되지는 않는다.
○지역보건계장 박정인  네.
윤보수 위원  아, 알겠습니다. 결국은 마을건강센터보다는 그쪽이 주공의 간호사들이 문제점이 조금 더 많았다 이 의견은 그렇게 생각을 보시는 거죠?
○지역보건계장 박정인  그러니까……
윤보수 위원  이 게시판 내용은……
○지역보건계장 박정인  노조 게시판 내용은 마을건강센터 내용은 아니고 주공 간호사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5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예산 편성인데 우리 국내여비가  일단 국내여비가 몇 시간 기준으로 얼마 나가는지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네. 4시간 이상 나갔을 때는 여비가 2만 원이고요. 4시간 미만은 1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본 위원도 시간 대비 여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적다고 생각을 하고 늘 바꿔야 된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3000만 원 집행잔액 기준입니다.
  21년도에 2700만 원, 22년도에는 1800만 원뿐이 안 썼는데 또 많이 써봐야 결국 3000만 원일 건데 7100만 원까지 약 2배가 넘게 지금 증가가 되고 더욱이나 현재 결산액은 1300만 원뿐이 안 썼어요.
  총예산 대비 쓰더라도 한 2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또 증가를 한 이유는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그동안은 코로나 시국이라서 사실 출장을 못 나갔습니다.
  현장 저희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외근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직원들이 다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현재 5월 말 현재까지는 1300만 원뿐이 안 썼고 이제 6월 말부터 12월 달까지 관내 출장을 다 쓰겠다는 계획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보수 위원  와, 예산이 이래 많이 남아있는데 540만 원 또 뭐 한다 증액을 하는 건지…… 일단은 540만 원 전액 삭감 할 거고요.
  내일 예결위 전에 올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출장 목적, 기간, 출장지, 지급액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가지고 시달 공문은 별도로 첨부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내일 예결위원회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우리 정삼균 위원님이 오랫동안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연 단속원은 임기가 끝나면 우리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담배를 피울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담배갑에다 이 피우면 죽는다고 해놔도 피울 때는 그만한 스트레스 등등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담배 피우면서 또 그때만큼 행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피우는데 우리가 단속이 나가서 우리 일반 사업은 내가 봉급을 1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 수익을 내줘야 그렇게 100만 원을 받고도 일을 하지만 우리 공공이지만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단속원을 써서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0페이지 보시면 금연지원 서비스 운영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집행이 있습니다.
  같이 통합을 해서 우리가 전액 구비를 쓰는 것보다도 국비, 시비 있는 거기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면 더 효율이지 않나 이런 생각 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사업이 다릅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사업이 예산이 국·시비 매칭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구비 100%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인건비 측면에서 있어서 사실 공무직은 지금 국·시비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직 인건비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구비로 해버리면 구비에 우리 구 재정에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공무직은 이쪽으로 해 놓고 구비 사업은 금액이 조금 덜한 곳은 구비로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가 다른 구에 한다고 우리 구에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없지만 우리가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해서 구비를 사업을 예산에 투입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이거는 정말로 예방 차원의 담배를 피우지 마라는 담배가 몸이 나쁘다. 이런 걸 예방도 꾸준히 하고 그래서 더 줄여진다면 좋지만 조금은 국가에서도 안 되는 걸 우리가 구비 이렇게 들여가면서까지 하는 게 많은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은 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 듭니다.
  한번 다음에 본예산 올라오고 이럴 때는 한 번 더 검토해서 합시다.
  그리고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사업설명서 420쪽하고 담당자가 오아름 씨인데 그게 예산안도 지금 잘못 기재돼 있습니다.
  잘못 기재돼 있고, 책자를 참조해 보시면 계산 착오가 돼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네.
○위원장 한정옥  2400원인데 1200만 원 해놨거든요. 근데 거기 책자 살펴보십시오. 파악됐습니까?
  한번 다 보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정욱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25페이지에서 2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경상사업설명서……
이임선 위원  네. 보훈회관 건립 기본 계획 용역 부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새 보훈회관 건립규모와 대상지가 대략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건립에 필요한 예산 규모나 정부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일단은 보훈회관의 대상 부지는 현재 보건소하고 신평2동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비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지를 합필을 해서 건립 예정으로 있고 그 부지 면적은 평으로 하면 한 7000평 정도 23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총 사업비 규모는 한 200억 미만으로 잡고 있는데 그 재원은 현재로는 이제 국비, 구비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러면 신규 보훈회관이 건립이 되면 기존에 있던 보훈회관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기존 보훈회관은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린이도서관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화나무작은도서관이 들어서 있고 해서 그 활용처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현재 이제 보훈회관이 낡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회관을 지어야 한다는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200억 원에 육박하는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그리고 보훈회관을 앞으로, 현재 보건회관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로 나중에 또 보고를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차후에 좀 구체화가 되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200억 원 세죠, 과장님?
  이임선 위원님 추가 질의…… 200억 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윤보수 위원  아마 우리 국가보훈처가 보건부로 승진을 하면서 우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또 도움 주신 분들 위해서 사하구도 멋진 보훈회관이 생길 건데 방법은 하나가 있잖아요.
  기존의 보훈회관 부지를 어차피 재개발 재구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짓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파는 방향이 두 가지 있을 건데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좋은 위치에 길가에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우선 협상 대상으로 우리가 보통 넘어가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윤보수 위원  그래서 가격을 잘 받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 앞으로 우리 사하구에 약 200억 이상······ 우리 육아종도 지금 구비 한 100억 넘게 들어갔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근데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보훈회관 건물만 들어서는 게 아니고 치매안심센터랑 정신건강센터랑 그러니까 보훈회관이 한 동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한 동은 또 다른……
윤보수 위원  그렇죠. 다른 예를 들어 국민운동단체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두 동이 들어갑니다.
윤보수 위원  그거는 구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자유롭게 하고 대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분명히 나중에 또 우리 육아종처럼 이런 상당한 구비가 들어가게 되면 어렵단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윤보수 위원  저희 뒤에 계신 저기 예산계장님도 돈 무조건 자자보 뺏어 가려고 아마할 거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우리 거기가 재개발, 재건축이 됐을 경우에 새로운 공공사업들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우선 대상자로 하셔가지고 거기에 다 구비가 최대한 절약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대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200억 하는 거 하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위원장 한정옥  그러니까 보훈회관 등 이렇게 다른 부대시설 이렇게 명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훈회관 하니까 보훈회관 하는 데 무슨 200억이나 들어가고 보훈회관을 이전하느냐 그래 조금은……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보훈회관, 보훈회관이 한 동이 들어설 예정이고 나머지 또 한 동은 치매안심센터랑 정신건강센터랑 또는 새마을단체 거기에 단체 사무실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표기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정삼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2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우리 기획실에 우리 예산계장님 와 계시죠? 계장님한테 요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우리 사실은 양기주 위원님이 우리 현장에 나갔을 때 이거 자자보로 1000만 원 바로 지급한다 했는데 이거 지원이 안 돼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실제 필요한 게 한 1000만 원인데 왜 이게, 이거 예산 양기주 위원님 자자보로 쓸 수 없어요, 계장님?
    (○예산계장 박숙정 집행기관석에서―청취불능)
  그래 그래 아는데 본인이 1000만 원 그 자리에서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올라왔길래 그러면 실제 우리가 한 1000만 원 정도 총무위원회 다 까서 지원해준다 했는데 450만 원이면 이게 좀 적어서 이런 건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환경이 열악하고 경찰서 안에 있는 게 돼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들 위원들이 다 위원장님까지 포함해서 다 가가지고 약속한 사항을 50%를 이래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어요.  
  이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죄송합니다. 정삼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본 위원이 아동학대센터에 대해서 늘 좀 부탁을 드렸는데 안 해 주시다가 총무위원장님께서 이하 위원님들이 방문을 해 주시면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거 같은데 현재 의회에 저희가 자산취득 관련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이번에 17대 구매하는 데 다 삭감을 하든가 재원 대책을 하셔가지고 동그라미센터에 전부 다 줘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끝나시고 한번 예산계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데 지원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산을 쓸 때 제대로 잘 써야 되고 깎을 걸 깎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쓸 때 잘 안 쓰고 엉뚱한 데 엉뚱하다고 표현보다는 많은 예산이 우리가 이거는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또 예산을 책정하고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한 거 같습니다.
  우리가 아동 동그라미센터 다녀와서 그걸 뭘 해주면 제대로 된 걸 해줘갖고 고맙다 소리를 들어야 될 건데 그냥 뭘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조금 들어갖고 생색만 낸다. 이 소리 안 듣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저희들이 좀 잘 협의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9페이지인데요. 군인들이 봉급이, 병사들이 봉급이 올랐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올랐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우리 복무 요원도 다 같이 오릅니까,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사회복무요원들이 주로 그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같이 오르는 인건비다. 그죠? 복무요원이 자꾸 증가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지금 기존 지역아동센터는 사실은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한 15명 정도 올해도 인원이 증가가 됩니다.
○위원장 한정옥  꼭 그렇게 근무를 해야 되는 이번에 규정이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들이 내리고 탈 때 뒤에 차가 있는데도 모르고 이렇게 내리다가 또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인력들을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을 아동이 내리고 탈 때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기로 그렇게 시 단위에서 이 부분은 결정이 되어서 구 단위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을 올해부터는 배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가 복무요원이 정말 단순한 그 역할만 하기에는 많은 구비 들여서 하기에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차가 차 타고 내릴 때의 안전을 위해서 사회복무요원을 이 구비를 책정해 준다. 더 많은 복무요원을 또 증가시키고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그 외에도 또 우리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또 다른 일들도 거기서 그거는 그때, 아동이 내리고 타는 그 시간에 가서 이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거기 사무실에 있으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한정옥  행정적인 일도 시킬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행정적인 지원도 같이 하면서 또 애들이 이제 하교를 할 때는 그때 하원을 할 때는 그때 지원하는 도우미로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이거 복무제도가 우리가 뽑고 싶다고 뽑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이렇게 이쪽에 사하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니, 요 부분은 병무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복무요원이 인원이 15명 정도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사하구 출생지입니까, 아니면 부산시 전역이라든지 다른 데서도 올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특혜 아닙니까?
  사하구 주민에서 이게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주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이 부분은 아마 시 단위에서 결정이 되어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꼭 우리 주민이 아니라도……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우리 사하구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구비는 더 늘어나겠다 그죠?
  매년 이렇게 써야 되는 것 같으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이 부분은 또 그런 사례들이 아동들이, 어린 아동들이 사망 사건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을 인건비로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요구도 많이 있었지마는 사회복무요원이 내려가서, 왜냐하면 또 이 연령대가 너무 많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또 내려가서 보수하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 있고 사회복무요원이 아무래도 가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잘 알겠고요. 사회복무요원이 그 날 그냥 하루를 보내지는 않을 거고 일지를 쓸 거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하원 시에 가서 보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정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63페이지에서 2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우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제가 설명서에 대한 자료가 다른 부서보다 조금 빠진 게 있어요.
  증액이면 증액, 감액이면 감액 이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 한번 좀 세심하게 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네. 다음부터는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731페이지에서 742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79페이지에서 3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경상사업 아, 투자사업설명서로 되어 있네. 경상사업설명서에 2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이거 내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뭐지? 신평2동 거기에 교통공사 2층에 하는 거 맞지요?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네네.
정삼균 위원  이거 뭐 계획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계획적으로 잘 안 되는……
정삼균 위원  저번에 나한테 와 설명하기는 2층에 지금……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아, 운영비 말씀하시는……
정삼균 위원  예예. 시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이걸 사무공간을 어떻게 할지 지금 미정이라고 그래서……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아, 사무공간은…… 사무공간은 예산액, 우리 구비, 시비하고 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사무공간 동아리실이라든지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사무공간 하는 거는 예산은 문제가 없는데 저번에 우리가 사전설명 하러 갔을 때 인력 등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무공간 조성하는 거는 예산상 문제가 없고 그래서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는 이게 또 우리 노인복지 시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 지원 근거가 없지마는 자기들이 조례라든지 이런 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은 또 찾아보겠다 해서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신중년 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 자원봉사자 등 인력을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 하하센터 여기 공간에 부산시 노인복지연구센터하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같이 입주할 예정이라서 여기 우리보다 조금 하하센터보다는 조금 일찍 입주할 예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근무자를 하하센터 인력으로 좀 초반에는 지원해 주기로 그까지……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우선에는 그분들이 지원해 가지고 인력을 풀로 활용을 해가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부산시에서 이게 운영비에 관련되어 가지고 없다면 지금은 이분들 우선 임시로 활용이 되는데 앞으로는 구비에서 만약에 이거 공모사업이 당선됐는데 그래도 없앨 수 없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그렇죠.
정삼균 위원  시에서 안 된다면 전액 내가 보니 구비로 이거 인건비고 뭐고 다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상당한 예산이 지금 지원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책은 뭐 어떻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그러니까 여기 하는 공간이 우리 그게 495㎡인데 그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상근인력이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노인일자리 그게 또 하는 부서고 하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아니면 조금 같은 신중년 일자리로 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충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구 재정이 좀 열악하고 하니까 시에다 지금 요청해 놔서 좀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삼균 위원  잘해 주이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보면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신중년 일자리, 공공근로, 자원봉사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이거는 기획실하고 협의하는데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필요성이 있어서……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걸 하시는 거는 참 좋은데 이게 예산이 가능한 한 시에서 지원받는 방향으로 우리 구비는 매칭을 하더라도 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현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추경에 관한 내용을 일단 질의하기 전에 저희 6월 10일 자 국제신문 기사 내용 아시죠?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장애인 활동지원사……
강현식 위원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파악한 내용을, 신문기사로만 저희는 접해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라고 장애인들한테 활동지원사가 나가가지고 장애인을 케어 하는 건데 그게 한 3년, 어느 소소하게는 좀 그런 게 조금씩 발생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부정수급한 금액이 좀 큰 경우였는데 여기는 한 3년에서 3, 4년 정도 그러니까 그 활동지원사가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3시간 돌봄을 했는데 5시간 정도 이렇게 허위로 부풀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클린센터를 통해가지고 제보가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환수하고 업무정지 시킬 예정입니다.
강현식 위원  클린센터는 어떤 곳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뭐라 하노, 카드 같은 거 결제하면 거기서 다 보는 그런 거거든요. 하위 정보는.
  그래갖고 거기서 보면 다 카드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런 게 다 그런 거……
강현식 위원  근데 시간이나 이런 것들 등록할 때는 어떻게 등록을 하길래 이렇게 시간을 조작할 수가 있죠?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그냥 보통 여기는 활동지원사는 이거는 기관이 개입했다기보다 활동지원사들이 보통 집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장애인 수급자들 카드를 가지고……
강현식 위원  아, 장애인 수급자들 카드를 자기가 임의로 시간을 설정한다 이 말씀이시죠?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그렇죠.
  돌봄한 거보다는 시간을 좀 과장되어 가지고 좀 부풀린……
강현식 위원  부정수급 지금 금액이 1억이 넘습니다, 그죠?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네네.
강현식 위원  금액이 생각보다 상당히, 두 명인데 많습니다, 금액이.
  근데 이런 분들 사실은 이게 법적인 처벌도 가능할 정도의 어느 정도의 부정수급인 것 같은데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그러면?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지금 환수조치 하는데 금액이 1억 정도 되거든요.
강현식 위원  환수조치를 하시고 또?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환수를 하는데 1억을 한꺼번에, 근데 그게 개인 카드를 결제를 하면 그게 어차피 기관, 기관으로 그게 들어가니까 본인들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장애인들이.
  그래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에게는 8개월 자격정지 들어갔고요. 1억 환수하는 거는 금액이 너무 크니까 4회 분납으로 해갖고 내년 2월 29일까지 하기로 했고 지금 활동기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나갔는데 아직 그거는 도래하지는 않았습니다.
강현식 위원  아, 8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나갔나요, 지금 그러면?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그분들은 나갔습니다.
강현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분들 8개월 원래 자격정지 처분이 합당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강현식 위원  법적으로…… 아, 우리 재단 측에는 어떤 처분이……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업무정지 20일입니다.
강현식 위원  그럼 이 업무정지가 나가면 우리 장애인들 활동하는 데 또 지장이 생기는 거는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그래서 장애인 활동, 장애인 수급자뿐 아니라 활동지원사들도 거기 소속되어 일을 하는데 거기서 업무정지를 당하면 보통 뭐 다른 시설에도 그렇잖아요. 생활시설이라든지, 그러면 다른 데로 도출을 해야 되는 거 그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업무정지 20일 하는 동안은 다른 기관에서 맡아서 해 줘야 됩니다.
강현식 위원  대체가 되네요, 그래도?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그렇게, 다른 뿐만 아니고 이렇게 기관에서 업무정지 나가는 경우에는 다 그렇게, 다른 시설에서 하도록 계획을 세워갖고 합니다.
강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서, 그리고 방법적인 측면, 시간에 관한 조작이 없도록 방법적인 측면도 한번 고려, 생각을 해보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강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9페이지…… 아, 자꾸 제가 이 자치경찰 사무 이걸 갖다가 지적을 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9페이지 혹시 로고젝터 사업이 뭡니까?
  제가 궁금해 가지고, 로고젝터가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아, 로고젝터는 우리 제2청사에도 있는데 야간에 불빛을 쏘아가지고, LED 불빛 쏘아가지고 홍보……
강현식 위원  아, 바닥에 비치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바닥이라든지 아니면 벽면도 가능합니다.
강현식 위원  아, 그런 거…… 근데 이게 지금 청소년 마약범죄 및 비행예방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근데?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아, 그게 보통 우리 애들한테 알림장 해갖고, 그렇게 하잖아요, 종이로.
  종이로 이렇게 하는 거 대신에 시각적 효과를 보면서 하면 특히 바닥 같은 데는 더 좋은데 아마 학교 정문이나 통학로 등에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현식 위원  친구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네네.
강현식 위원  지금 어디어디 설치될 예정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지금 그게 원래는 학교 그걸 해야 되는데, 학교 전체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보통 3시, 4시 되면 다 애들이 하교를 하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야자하고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해가지고 야간에 그렇게 홍보 효과를 높이려고 합니다.
강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현식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이 이번에, 어제 신문 났는가 그게 활동지원사들이 8개월 자격정지라 했는데 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8개월 아니고 앞으로 죽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고 자격정지가 영구적이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런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이렇게 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 구에서 세금으로 받는 일은 안 하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신문에는 어떻게 났는고 하면 사법처리는 준수하고 있다 이래 했는데 이 1억이라는 공금인데 사법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이게 보고 이렇게 공금을 이렇게 한다든지 눈 속여가면서 이렇게 돈을 빼먹는다든지 특히나 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사법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발하지 못하고 다른 센터에서 적발을 해서 같이 우리 사하구하고 협동을 해서 금액은 나왔지마는 이런 게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촘촘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우리 세금이 이렇게 허투루 쓰이고 허투루 나가는 일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고생하더라도 이런 거는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리고 강현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로고젝터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설명을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그거 해서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싶어요.
  방금 설명은 야자 하는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다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CCTV를 더 늘려갖고 안전하게 확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물론 학교 CCTV가 다 있겠지만 안전한 통학 주변에 비출 수 있는 다 알 수 있는 CCTV를 좀 더 달아줘 갖고 더 안전하게 해주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CCTV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CCTV는 이게 그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4월 7일 날 시행이 됐잖아요.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 거기에 의해 가지고 거기는 이제 청소년들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그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CCTV는 우리 또 한다하면 우리 복지사업과 쪽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이걸 로고 그걸 한다고 그렇게 많은 예방이 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아무래도 시각적인 효과가 우리가 그 뭐 이렇게 뭐 지면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 화면 이렇게 보면은 야간 조명에 의해서 보면 홍보는 더 훨씬 효과는 홍보 효과는 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난 학교 앞은 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비추는데 이렇게 상가들 요즘 이런 게 많이 써요. 그런데 한 때는 막 이걸 많이 하더만 요즘은 또 안 하더라고······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그거는 보면 옛날에는 보통 경찰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내용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청소년 담당이니까 청소년들 학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게 경찰서에서 좀 해달라고 혹시 의뢰가 들어왔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요거 조례 생기고 나서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사하경찰서에서 제안하는 부분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우리는 청소년 또 담당하는 부서니까 시범적으로 이거 정도는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래 생각을, 경찰에서는 훨씬 더 많은 걸 좀 제안을 했는데 우리는 줄여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 한 몇 개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책자 285페이지, 과징금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보통 장기요양보험 요양원의 위반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아, 이것도 이제 장기요양보험 과징금인데 이것도 이제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했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443만 8910원에 3배를 해가지고 지금 과징금으로 본인들은 업무 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으로 한다 해서 지금 이게 우리가 세수로 잡힌 겁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 요양원 대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물론 케어 하는 사람들이 힘들겠지만 학대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잘못한 것은 정말로 세금이라도 먹여갖고 그렇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다시 알고는 몰라서 어떻게 행정적인 거는 또 이해가 간다지만 알고 이렇게 자꾸 하는 거는 우리 관에서 철두철미하게 해갖고 상벌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우리 강현식 위원님 한 거에 추가 질의 좀 궁금해서 하겠습니다.
  2019년에 이게 하고 20년대에 발각이 됐는데 왜 그때는 이거 처리를 안 하고 이렇게 쉬쉬하고 넘어갔지요?
  과장님이 그때는 근무를 안 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적발하고 보니까 이게 2019년도부터 쭉 이제 이어져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19년도에 적발이 된 게 아니고, 적발이 됐던 건 아니고 이제 잡고 보니까 19년도부터 3년, 4년 이렇게……
정삼균 위원  아, 여기 신문 내용에는 제가 잘 모른 겁니까, 이거는?  
  적발이 됐는데 했다가 계속 지금 이걸 잠재해가지고 수면 아래 해놨다가 터뜨리니까 이런데 왜 이런 거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아예 자격을 취득을 못하게 상실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됩니까?
  이거 8개월 이렇게 해가 되겠어요? 이런 기관에다가 취직을 못 하게끔 이게 나중에 이력서나 그런 데 그게 할 때 남습니까, 기록이?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그 우리 전산에는 남는데 어차피 또 8개월이 지나면 현재 법규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대부분 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 범위에 따라서 자격정지 몇 개월 취소되고 이런 거 지금 우리 이번 법규는 자격정지 8개월입니다.
정삼균 위원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해가지고 하는데 참 자격 정지를 해가지고 다음에 또 이런 사람들 또 이런 기관에 취직하는 거를 취직이 만약에 임용이 된다면 그걸 이제 내가 우려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이런 거 할 때는 전산에다가 이 사람들 인적 사항을 잘 기록해 놨다가 그거 할 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전국에 다 뿌립니다.
정삼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깜짝 놀랐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정옥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21페이지에서 3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 다문화가족 한국문화 체험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 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 문화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한국 문화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장소로 지금 보면 청와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취지가 조금 맞지 않지 않나 한국 문화 체험이라고 하면 고궁이나 박물관, 한국민속촌 이런 우리나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왜 굳이 청와대를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저희 이번에 청와대 방문하는 거는 청와대가 사실 개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희 국민들도 아마,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많이는 아직 가지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가면 저희 이게 청와대가 대통령이 살았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보면 그런 우리 근대사부터 쭉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 생각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임선 위원  서울까지 가는데 학생들이랑 이렇게 가는데 최소한 왕복 10시간 이상인데 거기 가서 청와대만 이렇게 보고 온다는 건 조금 시간 낭비이지 않을까 다른 체험이랑 이렇게 조금 섞는다든가……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다른 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가까운 곳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까운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울 간 김에 그 근처에 다른 문화시설들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네. 저희가 처음에는 청와대랑……
이임선 위원  그걸 같이 연계하는 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고궁까지 경복궁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일찍 출발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무 지치기 때문에 그리고 갔다 오면 또 밤이 한 10시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두 개를 같이 하는 건 힘들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청와대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임선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멀리까지 가는데 한 번에 가서 많이 볼 수 있는 곳을 가는 게 낫지 않나, 굳이 청와대를 꼭 집어서 갈 필요가 있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나서……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청와대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같이 가면 훨씬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임선 위원  한국 문화 체험에 관한 취지에 맞게 장소 변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질문할지는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네.
정삼균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7페이지, 우리 하말숙 계장님한테 내가 자료를 보고를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하겠는데 다음에는 절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분명히 행감 때 모든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사하구 구민을 대상으로 해야 그분들이 또 돈을 벌어야 우리가 세입을 수입을 잡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들 안다 해가 저 금정구, 남구, 해운대 이런 데 가서 업체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거는 이건 아주 부적절하다. 특히나 또 과장님이 이제 인자 발령 받아 그리 갔기 때문에 내가 참았어요.
  만약에 다른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우리 작년 10월 말에 행감한 내용을 갖다가 싹 무시하고 위원이 발의한 걸 무시하고 마음대로 이런 거 한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사하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서 안 되겠다 해가 그쪽에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은 그래도 두 개 어린이집은 사하구에 있는 업체를 지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사하구에도 한 200개가 넘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들, 다 요즘 불경기라고 먹고 살기 어려워요. 그런 업체들을 가서 사하구에 있는 걸 도와줘야 우리도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어디 인테리어 업체 내가 아는 데도 없고 우리가 의원이 어디에 개입할 수도 없는 거지만 꼭 다음부터는 이런 걸 할 때는 명심하셔서 최대한 사하구 관내 업체를 정하고 정 안 될 경우에는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다른 구에 할 수밖에 없다.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계장님이 하도 고생을 하시고 그래서 다음에 꼭 이거 명심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일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하나 더 저희들이 기능 보강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관내 업체로 선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 여성가족과 때문에 재무과에서 아마 과장님들한테 메시지 다 날아가고 계장님들한테 전 계장들한테 이거 관련해가지고 메시지 다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또 지켜보고 행감 때 다른 어떤 과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는가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위원들이 이런 걸 한 번 하고 나면 안 챙기니까 그때 당시만 행감 때 하고 나면 그 뒤에 안 챙기니까 계속 이게 반복이 돼가 이게 지금 제가 이거 파악한 바로는 계속 관내 업체 하라고 재무과에서는 이야기를 요청을 하고 해도 사업 부서에서 그걸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앞으로 3년 남았는데 3년 동안에 이 꼭 질서를 내가 잡고 싶어요. 관내 업체를 꼭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현식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감천동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구비가 100%로 해서 반영이 됐는데 이거 원래 최초에는 여가부에서 이거 지원 다 해주기로 했던 내용이 맞죠?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네. 맞습니다.
강현식 위원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지원을 못 해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저희가 작년에 9월에는 가내시를 받았을 때는 감천동도 지원이 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확정 내시 때는 감천동이 삭감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감천동이 지금 청사가 짓고 있지 않습니까? 10월 되면 그게 지금 운영이 될 텐데 그러면 지금 여가부에서는 지금 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는 하고 근데 이게 운영은 돼야 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현식 위원  다 지은 건물을 지금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구비 투입해서라도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뭐 합당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네.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10월에, 10월에 저희들이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시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이렇게 여가부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그 예산이 국비지 않습니까?
  국비가, 국비가 매칭인데 국비가 70% 정도 되거든요. 국비가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니까 시에서도 당연히 편성이 안 됐고 그러니까 저희 구에는 이제 그 감천동에 대해서는 빠져가지고 나오게 됐죠.
강현식 위원  물론 그 내용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다 완공이 돼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계속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되면 운영하는 데 저희들이 이게 시행하는 데도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저희 과에서도 여가부에다가 항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가부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편성이 안 된다라고 계속 저희들 그렇게 받았고 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근데 운영은 해야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은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강현식 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마 빈번하게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항의도 해주시고 당부도 해 주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또 제가 하나 할게요. 우리 정삼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폐단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누누이 그게 꼭 지역에 한정해서 한다. 이렇게 그것보다는 제대로 된 업자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어린이집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호 바꿔가 또 신청해서 하고 이러는데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사람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항의를 하면 듣게 되는데 타 구에 있는 사람을 하다 보니까 안 들어 듣지도 않고 나중에 그 이후에 일하다가 가버리니까 찾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떤 어린이집은 진짜 울고불고 하는 내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에 하면 그런 폐단을 좀 없앨 수 있지 않나 생각 듭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장림어린이집 리모델링한다. 그죠?
  우리가 이게 하단어린이집 한 번 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네.
○위원장 한정옥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는데 굉장히 마감도 제대로 잘 안 됐고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이거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관리 감독을 너무 잘해야 되고 이 많은 예산 돈을 들여 갖고 제대로도 안 하고 바깥 마감을 정말로 계약은 안에만 딱 했다고 안에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거 비가 샌다 하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당까지 이렇게 좀 손 봐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정말로 계약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다시 돌아서서 비가 오면 비가 새는 그런 건 확실하게 검토해서 계약할 때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우리가 다시는 이걸로 갖고 논하지 않도록, 이거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논하지 않도록 그래 걱정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네.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경상사업설명서 8페이지요. 보시면 영유아 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보면 시비 90%, 구비 10% 추진하려다가 시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100%로 바뀌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는 왜 부결이 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정확하게는 제가……
이임선 위원  그럼 구비 100%로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열악한 어린이집이 있는 반면에 또 이게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거 자체 여력이 있는 곳과 영세 어린이집 기준을 나누는 게 좀 어렵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그게 그렇게 저희들이 보통은 이렇게 지원을 할 때는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지 이렇게 빼고 넣고를 잘 안 합니다.
이임선 위원  근데 어렵지 않은데도 다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근데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린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팍팍 줄거든요.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게 지금은 당장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게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어린이들이 거진 정원을 현원을 채워서 할 수 있었던 애들이 어린이집도 많았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자꾸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열악하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하기가 그래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라 전체 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안전보험 공제 가입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구만 이게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현재 11개 구가 안전……
이임선 위원  다 구비 100%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예. 구비 100%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하고 있는 나머지 4개 구도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같이 가입을 한다고 왜냐하면 작년에 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부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시에 갔었을 때는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거였는데……
이임선 위원  근데 부결이 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예. 부결이 났었었…… 그때 당시만 해도 11개 구가 이미 이렇게 구비로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가입 안 돼 있는 구도 지금은 구비로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이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정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일자리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49페이지에서 3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현식 위원입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반갑습니다.
강현식 위원  사업설명서 12페이지,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게 절차상 문제가 조금 있었죠. 그죠?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저희 조례가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됐고요.
강현식 위원  예. 사실 조례가 공표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또 이렇게 추진되고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조금 생략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당연히 이제 조례가 먼저 선행 확정이 되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도 알고 있고 또 그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1월부터 서둘렀어요. 서둘렀는데, 사회보장제도도 하고 이래 했는데 앞에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조례가 조금 늦어졌지요.
  늦어졌는데, 추경이 지금 앞으로도 예상은 없고 또 사실 이게 우리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하는 바람으로 같이 얹게 됐습니다.
강현식 위원  과장님께서 뭐 잘못을 또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 또 이렇게 양해도 구해 주시고 앞으로 일을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선의로 아무리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선의로 한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우리 락스퍼 국제영화제처럼 우리 구의회를 무시해서 이렇게 절차상 이렇게 진행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렇게 주시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몇 개 사업들도 사실 절차가 무시된 사업도 있었지만 우리 뭐 일자리복지과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고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뜻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 만드신다고 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지금 2000년도하고 2001년, 2002년 이 사업이 금액이 증가되는데 혹시 원인 좀 들을 수 있나요?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공공근로사업은 시에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연도별로 아무래도 노인층이라든지 실업자들 많이 늘어나니까 조금씩 예산이 늘어나기는 해요. 하는데, 그렇게 많이……
신현수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인건비가 오른 겁니까? 인원이 증축된 겁니까?
  금액 오른 데 대해서……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그거는 전부 다 공공근로사업은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는 건 결국 인원도 늘어나는 거고 저희들 공공근로 하는 기간은 3개월씩 또 이래 하니까요.
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보면 일자리가 많이 늘리시려고 하는 건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고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번에 본 위원이 민원이 있어서 사업을 하나 추진하려고 하니까 어딘가 하면 통학로 사고가 많고 해서 펜스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상인들이 반대하고 그랬어요. 상인과 학부형 중간에서 제가 화분을 그래 놓으면 어떻겠노 이래 가지고 중재를 해 가지고 화분을 설치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녹지계도 그렇고 행정복지도 그렇고 녹지계는 관리가 어렵다 그래 하고 행정복지센터도 인원이 그거해서 너무 많은 화분에 물 주고 이러기가 인력이 없어서 좀 그거하다 이래서 화분도 줄이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 과장님 일자리복지, 공공근로다 많이 늘리는데 꼭 필요한데 이거 공익이잖아요. 애들 통학로 화분 설치가 잘못하면 관리 안 하면 폐허가 되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어디서 공공 일자리를 해야 됩니까? 행정복지……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일단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절차를 말씀드리면 해당,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인 공공근로 규모를 확정해서 실·과에 조회를 합니다.
  그럼 실·과에서 어느어느 파트에 인력이 좀 필요한지를 저희 부서에 제출을 하고 그럼 저희 부서에서 전체 인원과 이거를 맞춰서 배정을 하고 이래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산림녹지과나 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일단 제가 오늘 처음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요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인력을 동이나 해당부서에 딱 직원들처럼 사무분장을 하듯이 해서 내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래 할 수도 있겠다 싶고 만약 그 인력이 많이 더 필요하다면 저희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지요.
  현재 동이든지 부서든지 공공인력이나 자활이나 많이 지금 인원이 상당한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신현수 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는 이렇게 예산도 늘어지고 인원도 증축되는데 사실 꼭 필요한 데는 하려니까 없더라고요.
  녹지계에서는 감원했다, 감축했다 하고 행정복지센터도 인력이 있는데 그것도 하기는 하는데, 부탁드릴게요.
  다대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해 주기로 했는데 조금 되면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그거는 한번 나중에 끝나고 나서 동하고 내용이 어떤지 또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사업이 맞으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수고 많지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반갑습니다.
정삼균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확정내시 내려온 게 되어가지고 과장님이 정하는 거는 아닌데 나는 가장 궁금한 게 왜 65세 미만 32시간, 65세 미만 30시간, 65세 이상 25시간 이걸 주는 혹시 이유를 내가 좀 알고 싶어가지고……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이것도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요. 현재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은 안 뽑는 게 원칙이고요.
정삼균 위원  아, 안 뽑는 게 원칙이고……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65세 이상은 시니어 쪽에서, 노인일자리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공공근로는 65세 이상을 안 뽑았었고 이번 사하형을 제외하고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에는 한 자리가 있어요.
  한 자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제한을 하고는 있지는 않는데 가능하면 65세 미만으로 해라 요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시간을 길게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투입되는 자리 자체도 시간이 그래 많이 소요되는 자리가 아니라서 그래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그래 나는 이게 궁금한 게 실지는 65세 70살 미만은 다 청춘이라 하는데 차이를 두는 게 좀 궁금해 가지고, 물론 우리 일자리복지과에서 주는 거는 아니지마는 이런 거는 조금 앞으로도 개선해 볼 수 있으면 가능하면 65세 미만이라도 32시간 공히 주는 건, 2시간 차이가 있거든 보면.
  30시간, 32시간 이런 거는 공통 하는 게 안 좋겠나, 어떤 사람은 똑같이 왔는데 나도 2시간 더 하고 사실 돈 더 받고 싶은데 이거 30시간짜리하고 32시간짜리하고 서로 경쟁이 될 수도 있거든.
  요런 거는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65세 이상이야 뭐 그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65세 미만은 시간을 통일하는 게 안 좋겠나, 어차피 사람들 와 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어가려고 신청을 하는 건데, 그지요?
  돈 차이가 나면 섭섭할 수도 있거든.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나중에 이게 연말쯤 되면 시하고 시행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건의사항은 없는지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한번 잘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가능하면 통일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도 안 좋겠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탁 하나 좀 드리려고요.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하반기 신청자 모집 및 참여자 선발을 해버린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 내용을 몰랐어요. 신청자를 받았다는 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우리 주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 교통, 산림, 체육, 토목 외 제발 일자리 좀 구해 달라, 뭐 하나 해 달라. 그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언제부터 모집을 한다. 서류를 접수해라 여기까지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분의 사정이 너무 힘들면 한번은 챙겨봐 달라고 사람이 인지상정상 얘기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 이미 신청을 받아놨으면 우리가 어찌됐든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인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알아보겠다, 알아보겠다, 알아보겠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조금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해 주셔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주위에.
  구청에서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시공고 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이런이런 거 있습니다라고 한번 정도는 전달해 주신다면 예산을 관리하는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그 부분 물론 저희들 동을 통해서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신경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3페이지 보시면 정부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부산시 생활임금은 1만 1074원, 근데 여기 시급이 1만 765원 책정됐는데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우리 시급이 1만 765원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시하고 정부 최저시급하고는 다 안 맞는데, 사하구 시급입니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국 통일이고요. 시급은 각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다르게 시도 있고 구청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요 생활임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희들은 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아, 우리 구에서……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우리가 정하고 우리 구에 근무하는 기간제 직원들은, 분들에 대해서는 이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시하고도 조금씩 차이 납니다.
○위원장 한정옥  아, 가이드라인은 없다 이거지요?
  그럼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면 되네요?○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산이 허용한다면 그거는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알겠습니다.
  간단히 354페이지 사업명세서 보시면 부정이익 환수금이 있습니다. 250만 원 환수금이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보조금, 이 뭘 해서, 뭘 잘못해서 환수 사유가……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이거는 좀 오래 됐는데 저 연도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상당히 좀 몇 년 제법 됐는데 이게 실지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하고 또 일부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 형사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발당했고 저희들이 보조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는 사항이고 지금 환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다 걷지는 못했네요. 환수 받기 굉장히 힘들 건데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쉽지는 않을……
○위원장 한정옥  원래 받을 금액은 얼마입니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1900하고 1500하고……
○위원장 한정옥  예?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35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정옥  뭡니까? 그런데 250밖에 못 받았어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아, 요거는 저희들이 요 연도에 받은 거고 기존에 1500 받은 게 있고 또 250 받고, 금액이 많기 때문에 분할해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아, 분할해서 받습니까?
  이런 거는 잘못된 거는 철저하게 환수하십시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이거는 저희들 형사고발도 하고 해서 형사처벌도 받았고 또 보조금도 저희들 환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가 진짜 국가 돈이라고 막 주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거는 필히 환수조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틀 동안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종합심사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정삼균  윤보수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문순희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김정혜
  생활보장과장김인숙
  복지사업과장엄정옥
  여성가족과장원정미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황정욱
  지역보건계장박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