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7월3일(토)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의석배정의건
3. 제12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 간사(정쌍식)인사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의석배정의건
3. 제12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50분 개의)

○위원장 최광렬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으로 새롭게 첫 출발하는 본 위원회를 맡아 진행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동료위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미숙함이 많았던 본인을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상호 신뢰와 화합으로 능률적인 회의운영과 민주적인 의사진행을 통한 의회의 기능강화와 역할 제고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추상봉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일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하구의회 제12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었으며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간사 1인의 선출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의석배정의건을 상정하여 최광렬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1시53분)

○위원장 최광렬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선임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서 상임위원회의 간사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는 규정의 취지를 살려 위원 중에서 추천을 통하여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의 위원이 추천될 경우는 거수로써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선임방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후반기 의정활동기간 중 간사를 맡아 수고해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김흥남위원입니다.
  정쌍식위원님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광렬  예, 그렇게 하세요.
○김흥남위원  그럼 정쌍식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렬  정쌍식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쌍식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쌍식위원께서 제4대 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정쌍식)인사
○위원장 최광렬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정쌍식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쌍식위원  할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간사직책을 맡았지만 우리 위원장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정쌍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의석배정의건
   (11시55분)

○위원장 최광렬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의석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의석배정은 위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배정토록 되어 있으나 간사는 위원장과의 사회교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 우측 앞좌석에 배정하고 나머지 좌석은 위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의석배치도
   (끝에 실음)


3. 제12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최광렬  제12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 요청해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으로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 중 이번 제120회 제1차 정례회를 9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임시회 18일과 제2차 정례회 26일을 포함한 44일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회기 및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20회 제1차 정례회 회기가 7월8일부터 7월1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3일 날짜로 집회공고를 하고 7월8일 개회하여 7월16일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7월8일 17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의결하고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청취와 휴회의 건을 의결한 후 7월9일부터 7월15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의 주요현안사항보고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 등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례회 마지막날인 7월16일은 제2차 본회의를 17시에 개의하여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운영계획안
   (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12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후반기 원구성 후 첫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정운영에 있어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정쌍식   이현택
  김흥남   김연수
  변종계   최광렬  
○출석전문위원
  김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