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5월10일(수)
장소  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
  가. 지역교통과
  나. 도시개발과
  다. 건축과
  라. 건설과
  마. 지적과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사하구청장제출)
  가. 지역교통과
  나. 도시개발과
  다. 건축과
  라. 건설과
  마. 지적과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김성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도시위원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홍순찬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성엽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소관의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장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윤종문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윤종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저희 구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국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8일 제1차 본회의 시에 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릴 때 편성방침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기이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것을 생략하고 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기이 배부한 도시국소관 예산안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엽  윤종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인호  1995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9억2,854만1,000원입니다.
  여기서 일반회계가 24억2,651만8,000원, 특별회계가 25억202만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있어서 일반행정비가 6,870만원, 지역개발비가 23억4,402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379만8,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 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장으로서 지역교통과 소관에 2억3,870만4,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과 소관으로 2억7,860만9,000원, 장림유수지 이설사업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으로서 19억8,471만1,000원입니다.
  세입․세출 주요내용에 가서 일반회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비에 있어서 하수도용 지하수 계측기 관리 등으로 5억146만2,000원이 돼 있고 투자사업비에 있어서는 도로건설 및 유지사업으로 12억2,613만4,000원이 한나모자원에서 대티고개간 도로개설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감천1동 387의 8번지내 도로포장 등으로 5억3,237만6,000원 또 특별회계 세출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세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3,870만4,000원, 세출로서는 주․정차 단속원 여비 그 다음에 주차시설 확충적립기금, 주․정차 금지 및 견인표지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세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4,600만9,000원, 공유재산매각, 일반회계 전입금, 시비보조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괴정1, 2지구 주거환경개선 기본계획 용역으로 5,860만9,000원과 신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개설 50m, 2억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장림 유수지이설사업으로서는 19억8,471만1,000원, 세입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 3,928만4,000원, 선수금으로 19억4,542만6,000원, 세출에 있어서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및 계획도로 개설 19억7,600만, 기타 부대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괴정3동 동원아파트 우측도로 개설 등 6건에 12억2,600만원, 신평2동 66호 광장일원 하수시설 등 10-건에 5억3,200만원이 반영되어 도로건설 및 유지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별회계,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억3,800만원은 주․정차 금지 견인표지판 설치 및 시설확충기금에 활용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잉여금 및 시비보조금은 신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도로개설에 2억2,000만원을 활용하고 장림유수지 이설사업으로 선수금 19억4,500만원으로 고지배수로 및 계획도로 개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 우리 구 경영수익사업으로 세입예산에 9억5,000만원과 세출예산 중 공공사업 추진경제에 3억7,500만원이 계상돼 있으나 이러한 사업은 상세히 세부사업명을 표시하여야 하나 그 표시가 되지 않았고 두 번째 도로건설사업비에 있어서 구평동 대림아파트 진입도로개설 90m 사업은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 투자사업 부분에 반영이 돼야 함에도 신규사업으로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문제 등은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도로유지 관리에 있어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계상은 주변여건으로 인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한 후 객관적 사실에 의한 전체 현황을 작성하여서 년도별 매입계획을 별도 수립하여야 함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시적 대처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 교통행정 관리 운영비에 있어 자동차 10부제와 카풀 중개소 설치에 따른 스티커 및 표지판 설치사업은 우리 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시행추진자의 사업효과 분석과 일반주민이 생각하는 참여방법과는 괴리감이 있어 시 자체 방안모색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한편으로 표지판 예산투입에 따른 구 자체 사업분석이 별도 강구되어서 홍보방법에 있어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특별회계 분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세입부분 조달방법이 해당지역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자체 세입재원 마련을 감안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 전입금 1억1,000만원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어 특별회계 본래 취지를 실기하고 따라서 별도의 대입마련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분야를 보면 주․정차 금지 및 견인표지판 설치사업은 불법주차에 따른 경각심 고취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자동차 견인에 따른 문제를 현 제도상과 관련법규상으로 검토해 볼 때 별도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고도 견인이 가능하고 94년도에 설치한 당리동 사파이어호텔에서 당리시장통간의 이면도로 구간의 일례를 볼 때 도시미관에도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설치규격과 모형에 있어 대형 철판 제작은 지양하고 소형 아크릴 제작 등으로 전환해서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등 설치에 따른 종합적인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성엽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지역교통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순으로 하되 1문1답식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역교통과
○위원장 김성엽  그럼 먼저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먼저 교통지도 업무에 노고가 많은 윤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196쪽 일반수용비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행정 일반수용비를 보면 10부제 스티커 제작, 그리고 카풀중개소 표지판, 카풀정류소 표지판 그리고 당리국교 진입로 미끄럼 방지시설 그 다음 교통과 복사기가 있습니다.
  일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부제 스티커 제작에서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 교통운동에 따른 10부제 스티커 제작은 저희들이 시에서 8만매를 수령했습니다.
  시에서 수령할 때 5만5000매는 무상으로 했고 2만5000매는 유상으로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시의 가장 역점시책 사업으로써 년간 시 전체로 봐서 자동차가 6만대 이상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10부제 해당일에 승용차가 운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4만대 정도의 감축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의 교통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유상으로 2만5000매하고 추가로 5000매 정도 더 구입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스티커 제작비를 했습니다.
  카풀정류소 표지판은 혼자 타는 자동차를 통계로 조사를 해 볼 때 한 76%가 나홀로 차량이고 한 24%가 2인이상 탑승자로 봤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부제의 날과 같이 10부제 해당되는 운전사끼리 같이 동승하는 교대동승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카풀중개소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카풀중개소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저희 계획상으로 580개가 필요하지만 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366개를 인수해 온 상태입니다.
  카풀증류소 표지판은 200개 밖에 안되어 있지만 시에서 366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계상은 적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카풀정류소 표지판 이것도 보면 함께 타기를 할 경우에 아파트 입구라든가 도로라든가 함께 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계획상에는 144개소를 지정했습니다마는 이미 시 전체로 제작이 돼 가지고 38개를 저희들이 인수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녹색교통운동은 구 자체의 어떤 계획보다는 시의 시민운동으로 하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 전체 계획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당리국교 진입로 미끄럼 방지시설의 경우에는 벽산 으뜸아파트에서 당리국교 진입로에 들어가는데 차가 교행하는데 상당히 위험하다. 당리국교학생들이 지나가는데 상당히 위험하다 이래서 95년6월6일날 벽산 으뜸아파트에서 강력하게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곧 이어서 당리국민학교에서 95년3월28일날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에 복사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경제적 수리한게 산출내역을 신도상사에 문의를 해서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될 경우에는 하나 교체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91년7월에 복사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년수는 60만장을 복사했을 경우에는 다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52만매를 해서 자주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 보니까 수리총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복사기를 하나 사는 게 더 경제적 이익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복사기구입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0부제 제작건에 대해서 우리 구청 산하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차량 대수는 얼마나 되며승용차, 승합차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사하구에 등록된 차량은 약 5만8000대 가까이 됩니다.
  10부제는 승용차만 해당되기 때문에 3만7000대 가량 됩니다.
○이석래위원  3만7000대가 승합차에 포함된 숫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승합차는 포함 안 됩니다.
  승합차는 10부제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수령이 8만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5만5000매가 무상이었습니다.
  현재 부착을 해야 할 대상 승용차가 3만7000건이라고 보면 약 1만2000 이상이 남아야 된다는 이론이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착된 대수는 얼마나 되며 각 동별 기타 포함해 가지고 붙이지 않는 차량은 얼마나 되며 남은 스티커는 얼마나 되는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계산상으로 봐서는 수령이 8만매가 되고 차량대상이 3만7000대 밖에 안 되니까 한번 붙이고도 남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지만 실지로 붙이기는 붙였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운동이 되다 보니까 부착하고 나면 세차를 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10부제날 운행을 하기 위해서 떼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령해 가지고 스티커를 붙인게 1500매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다 붙였습니다.
  현재 10부제 스티커를 매번 체크를 했는데 97%에서 98% 정도 붙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떼고 그 다음에 경남 차라든가 타 시․도 차량은 포함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고 하다 보니까 시민운동으로 하나의 사고를 전환시키기 위한 시민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렵습니다마는 사실상 행정에서 주가 되는 것 보다는 시민들 스스로 해야 되지만 그게 시민들 자체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10부제 스티커를 부착할 당시에 너도나도 마구잡이로 붙였습니다.
  또 떼어내면 또 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낭비도 있었을 뿐 아니라 또 부작용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행정은 이 계획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한 질서정연한 추진이 따라야 되는데 특히 우리 지역교통과의 어떤 계획성에는 아직도 상당한 우리네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면으로 보면 1회성 아니면 즉시, 반짝하는 아이디어로서 이렇게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10부제 스티커 제작도 금액상은 390만원의 큰 돈은 아닐지 모르지만 한 매의 단가는 자그마치 130원 어마어마한 단가인데 여기에서 지금 무상으로 주는 5만5,000매 이것만 잘 관리를 했었어도 충분히 이렇게 제작을 안해도 되는 이러한 필요성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습니다만도 낭비 요소가 많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의 3만7,000대의 절반 가량이 이론상으로 남아야 되는데, 물론 이 차가 굴러다니다 보면 타지역 차도 붙일 수가 있고 또 여기 차가 타 지역에서 붙여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무계획성을 지적안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카풀 중개소 표지판도 혼자 타고 다니는 차량이 조사상 약 76% 정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인 이상 합승이 아까 또 나머지 차량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여기도 보면 단가 1만원에 200개소인데 이 개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꼭 카풀차량으로써 이 차가 멈춘다든지 그 다음에 버스베이가 설치된 그 인근이라든지 필요한 개소에는 꼭 붙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붙여둔 것을 보면 사람이 확인하기 힘든 그런 지역도 있는가 하면 꼭 붙여주어야 할 그런 지역에도 많은 개소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개소가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가 만들어진게 있으시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카풀정류소 표지판도 50개소가 표시예정된 지역이 기재된 사항이 있으면 아울러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근거가 확실해야만이 엉터리라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저희들 카풀중개소는 지금 999개소를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903개에 카풀중개소를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아파트 50세대, 5세9대 이상 아파트하고 50인 이상 직장 이런 곳을 중점으로 저희들이 366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366개소는 시에서 인수된…… 580개소를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200개가 되어 있는 것은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조정을 하는 단계에서 580개는 너무 많다, 그래서 200개 정도만 우선해 보고 나머지는 다시 효과가 좋으면 하도록 그렇게 1차 검증을 거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카풀 정류소 표지판의 경우에도 카풀 정류소가 저희들 135개소입니다.
  135개소를 목표로 잡아서 지금 현재 카풀정류소 지정을 한 곳이 82개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직장이 71개소, 아파트가 86개소, 이면도로 등해서 33개소해 가지고 총 135개소를 계획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저희들이 원칙으로는 카풀 정류소 설치를 전체 135개소에 대해서 현재 82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5개소가 필요한데 50개소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93년, 94년에 걸쳐 누누이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횡단보도상에 보차도 경계석이 놓여져 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위험사항이 94년도 감사에도 지적되었고 93년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시급한 그런 문제는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눈을 뜨지 못하고, 물론 이것도 급합니다만 민원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보차도 경계석이 횡단보도상에 놓여져 있는 것은 전면적으로 다 놓여져 있는 지역도 있을뿐더러 절반 또는 3분의 1이상이 보차도 경계석이 도로를 점해 가지고 넘어진다든지, 다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약 20개소가 넘습니다.
  또한 사남국민학교 앞에 지금 도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표지병이 상당 숫자가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개소를 알고 계시며 시에서의 다음 예산을 책정할 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사남국민학교 횡단보도 앞의 표지병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걸 다른 사업을 하면서 덤으로, 예산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 일단 덤으로 했는데 그것을 기증을 받은 겁니다.
  그 중에 이번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면서 표지병을 도로사업소에 다 빼 가지고, 다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고 난이후에 지금 건설과에서 다시 표지병을 그 앞에다가 다시 심기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아까 보차도 경계석이 횡단보도 상에 있는 그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보차도 경계석이 횡단보도에 있는 경우는 보차도 경계석을 심고난 이후에 횡단보도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보차도 경계석이 먼저 거기에 시설이 되고 난 이후에 필요에 의해서 횡단보도가 될 경우에 아마 횡단보도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관리차원에서 확인을 해서 건설과에서 도로관리 차원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조용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예, 조용근 위원!
○조용근위원  예, 조용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지역교통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본예산 심의 당시에 주차 금지선이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도 못 미치면서 주차금지선을 자꾸 그으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시킬 당시에 교통과장께서는 “사실은 허용선을 긋고 금지선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다”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지선이 올랐기 때문에 삭감시켰고 그러면 현재 주차금지선이 골목골목 많이 무계획하게 그어져 있음으로 해서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금지허용선을 긋도록 예산을 계상하겠다 이렇게 뒤에 답변했는데 여기서 추경을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주차금지선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이 안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이유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 계획에 신설 주차 그러니까 주차 허용지역 신설 1만4,150m 금지선의 재도색을 7,070m 또한 재도허용에 대한 재도색을 1,152m 해서 총 2만2,372m를 주차금지 또는 허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마는 예산의 조정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본예산에 이것은 과다 예산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이 성립된지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경우에 이건 의회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만 현재 예산 총괄 부서에서 의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그렇다니까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좀 아쉬움만 남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 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위원장 김성엽  이어서 도시개발과의 질의사항에 들어가서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도시개발과장 송호길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도시개발과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예, 조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 여기에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사업명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이 여기에 부족한데 이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글 현재 여기 보시면 일반수용비 1,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을숙도에 우리가 모래 채취를 해가지고 부산시 도로과 2만, 종합건설본부에 10만, 도개공에 25만 이렇게 37만을 골재 채취해 가지고 우리가 문화공보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용근위원  토석 승인을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그래서 토석 채취 허가를 종합건설본부, 도로과, 토지개발공사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사업을 하는……
○조용근위원  가만, 토석채취허가를 어디다 내줬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부산시 종합건설본부, 부산시 도로과
○조용근위원  허가를 내줬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또 토지개발공사.
  그 모래를 토지개발공사에서는 25만, 부산시 도로과에서는 2만, 종합건설본부에서는 10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져와서 채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사용하는 모래는 무상으로 채취를 하고 도개공에 가는 25만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가 원사대를 받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뭣을?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준설토 모래값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이 1,000만원이 왜 올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부 경작지에 대한 측량, 감정수수료 그리고 업무추진, 외근비, 출장비, 기타 이렇게 해서 1,000만원 됐습니다.
○조용근위원  계속해서 국내여비하고 공공사업손실보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로서 과목에서는 공공사업손실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경작지가 13만㎡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라든지 이런 것을 경작하는 무단 경작지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2,800원에 대한 보상은 줘야 될 것 아니냐!
○조용근위원  평당에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아니, 헤베당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3억……
○조용근위원  이것은 그러면 땅 보상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개간비는 그 당시에 우리가 줬기 때문에
○조용근위원  경작비용이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렇죠. 3억6,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굉장하네」하는 위원 있음)
○조용근위원  공공사업추진여비는 한 사람이 올라왔는데 한 사람이 100일 동안 한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그것은 왜냐하면 거기에 출장을 가서 계속해서 감독을 해야 되니까
○조용근위원  한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조용근위원  그럼 수익사업을 하면 대략 얼마나 수익사업을 지금……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5만을 도개공에 판다 보면 루베당 한 3,800원, 원사대를 감정의뢰하니까 한 3,850원 정도 되겠습니다.
  25만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얼마나 되나 하면 한 9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금방 말한 경작하는데 대해서 손실보상한 3억6,500하고 경비하고 3억 한 7, 8천이……
○조용근위원  전부 비용이 3억7,500된다 그 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조용근위원  그 나머지는 수익이 된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 7,500만원이 세외수입이 되겠는데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토개공에서 지금 현재 가져가야 될 실수요자가 미루고 있습니다.
  가져가는 것을 협약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 건축과
○위원장 김성엽  다음은 건축과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엽  김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욱위원  추경에 관한 질의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해당되는가 해서 질의를 해 볼랍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지적된 것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이런 것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으로 세입돼 가지고 특별회계 취지상 맞다고 보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을 물어 본래 특별회계 취지에 걸맞지 않게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이유는 우선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있는 공유재산들이 매각대상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매각이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지원받기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우리구 자체에서도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공문발송을 조속히 매입 촉구하도록 안내공문을 3월달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원받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신평2지구에 신평1동 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신평시장 입구가 되겠습니다마는 길이가 110m, 폭 6m의 도로개발공사에 투입될 그런 공사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15억 중에 공사비가 1억1,000만원, 보상비가 12억9,000만원 소요될 그런 공사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2개년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금회에 토지매입비 2억2,000만원, 토지가 약 100평 가량 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코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비 2억2,000만원 중에는 시비 보조금이 1억1,000만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지원금 전출금 1억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회 1회 추경예산 이것을 확보함으로 해서 신평1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목적대로 완성될 수 있고 우리 건축과 업무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예정으로 예산을 반영, 요구하는 겁니다.
○김광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김광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이석래 위원님.
○이석래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역시 같은 페이지에 건축과 컴퓨터하고 건축과 프린터에 대해서 모델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모델명은 아직 지정된 바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과에 보면 컴퓨터가 네 대 밖에 없습니다.
  프린터기는 두 대가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 정수가 4인당 한 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재 인원이 25명이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여섯 대를 보유해야만이 건축과의 전산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건축과 업무가 보고서라든가 복명하는 그런 내용이 많고 이래서 전산작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추경에 컴퓨터 두 대하고 프린터 한 대 구입비 335만원을 확보해서 건축관련 행정전산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겁니다.
  모델은 아직까지 지정한 게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확보되면……
○이석래위원  지금 현재의 이 금액이면 486 SX에 해당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그 모델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특히 건축과의 경우 타 과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사업량이 즉, 재료입니다. 재료가 많을 경우에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그리고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이 금액이면 대충 추정으로는 486SX가 해당되는데 SX가 지금 4월30일부로 생산중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86DX가 금년 년말부로 생산중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 다 586으로써 통용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생산중지에 들어간 모델보다는 그래도 년말까지 생산을 하는 그러한 모델이나 또는 신형 쪽으로 구입할 때 내다보고 하셨으면 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구입을 조금 늦추더라도 신형구입을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다음 건설과의 예산이 되는 문제인데 지금 구평동 대림아파트 진입로 개설 문제 있지요.
  그런데 대림아파트 진입로에 건축행정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진입로가 없었습니까?
  뭐냐하면 건축허가를 내 줄 때 도로가 있어야 허가를 내 줬을 것이고 준공을 할 때도 도로가 있어야만이 준공을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런데 지금 상황이 도로가 없다해서 3억3,9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서 도로계획시설로 들어왔거든요.
  제가 아까 김진수 전문위원 하고도 이야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이거 도대체 10년전에 한 일이 돼서 지금 현재 공무원이 잘 모른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그 당시 어떻게 해서 도로도 없는데 허가를 내줬으면 또 도로도 없는데 준공을 내줬는가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예, 검토해서…… 지금 현재 구평동 개설도로 그 말입니까?
○위원장 김성엽  예, 개설도로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예,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또 한가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인부에 5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반발하고 상당한 부분이 되어 있는데 전에 이학우 과장께서 본회의 예산심의 시에 다음 년도에는 사역하는 문제 재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도 조금 고려하셨다가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타구에 없는 무허가 단속요원이 5명이 있음으로 해서 그동안 무허가 단속업무가 원활히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한 2년간 실시하면서.
  그 예산확보는 우리 구 의원님의 지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폐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로 외근을 하기 때문에 현장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도 잡다한 정보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5명을 각 조 A조, B조로 짜서 한 묶음으로 해서 조장아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편성해 놨습니다.
  그것을 5월1일부터 새로 조를 편성해서 좀 짜임새 있게 운용하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라. 건설과
○위원장 김성엽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기 바랍니다.
  예,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01 일반수용비, 하수도용 지하수 계측기 구입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50개가 구입예정으로 있었는데 50개보다도 100% 이상이 증가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건설행정계장 김종하입니다.
  건설과장님게서 해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용 지하수 계측기를 본예산에 50개를 저희들이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지하수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된 이후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수요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수질오염 문제 때문에 지하수개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했던 50개소보다는 지하수를 신규로 신고를 해서 개발하는 관정소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측기를 추가로 70개소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은 217쪽에 구평동 대림아파트 진입로 개설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 괴정3동 동원아파트 우측 도로개설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괴정3동 동원아파트 우측 도로 개설은 우리 구의 중장기 개발계획에도 상정된 바가 없는데 이번에 여기에 나타나 있군요. 이 두점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림아파트 진입로 개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건설과 예산안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해 지역의 위치를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괴정 사거리 들어가는 구평동 하고 감천1동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화신아파트 미처 못가서 좌측으로 내려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해 지역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없기 때문에 구평동에서 상당히 낙후된 그런 지역에 속합니다.
  구평동 통으로써는 4통, 10통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 현황도로 또는 옛날부터 사용되던 국도, 소로를 이용해서 주민이 통행을 하고 차량도 통행이 됐습니다.
  대림아파트 부근은 아까 일부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81년도에 대림아파트가 건축이 준공이 됐습니다.
  십사오년 됐는데 현재 40세대의 아파트가 있고 인근에 40세대로 한 80세대가 진입하는 진입로가 소로길입니다.
  특히 대림아파트로 통하는 진입로는 일부 개인 사유지를 주민들이 자력으로 또는 아마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아파트 개설할 당시에 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현황도로로 쓰지 않았나 추정이 됩니다만 81년에 준공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서류가 일체 없습니다.
  보존이 10년이기 때문에 문서가 폐기가 돼서 그 당시 지주 동의서를 서면으로 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를 폐지를 해서 진입로로 썼는데 작년 11월경에 지주가 자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황도로를 전부 집달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황도로를 전부 집달관을 통해서 없애버렸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또는 인근 80세대의 진입로가 없어졌기 때문에 작년에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가서 농성을 한 적이 있었고 저희 구청에서도 두 번 집단으로 농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달에 근본적으로 항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작년 12월26일경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금년 1월경에 지적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 사유도로 1m, 국유도로 2m 포함 3m 도로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 진입이라든지 또는 기름차 차량통행이 거의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 중기재정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업의 시급성 지역에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동원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4번이 되겠습니다.
  괴정3동 동사무소를 지나서 현재 구동사입니다.
  현재있는 동사 자리를 지나서 죽 나가게 되면 경찰 기동대가 있습니다.
  경찰 기동대 좌측편은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동원아파트 우측이 되겠는데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편성이 저해 됐습니다마는 시비를 3억 정도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추가로 도로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행정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마. 지적과
○위원장 김성엽  다음은 지적과 순입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지적과장 신용은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지적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과장님, 228쪽에 개별지가 동 컴퓨터 16대 이 부분을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개별지가조사, 지가 산정 입․출력 등을 위한 각 동에서 사용하는 전용퍼스널 컴퓨터 16대 구입에 대해서 국비가 25%, 지방비가 75%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75% 1,860만원을 본예산에 얹어서 저희들이 컴퓨터 486DX를 12대 샀습니다.
  국비가 삭감됨으로써 추경예산안에 자산취득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석래위원  예.
○위원장 김성엽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후 추경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조정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시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현장확인 및 계수조정에 따른 세부심사를 한결과 예산안에 대한 별다른 특기사항은 없으나 구평동 대림아파트 진입로 개설 공사에는 위원 상호간 조그마한 견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국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구평동 대림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당연히 도로를 개설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난 감천2동 산복도로 개설과 비슷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천2동 개설 때도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킨 것이 있는데 이것도 그와 같이 우리 구의 중기재정 계획 투자사업에 반영되지 않고 방치하여 두었다가 주민의 민원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지난 12월에 도시계획선을 설치하여 1월에 지적고시하여 행정이 일관성 없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차기라도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곳의 투자사업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윤종문  조용근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은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반드시 저희 중기재정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저희들 중기계획은 보통 일반적으로 봐서 7, 8월달에 결정이 되고 이 도로는 주민 민원사업에 의해서 특수한 여건으로써 도시계획선이 작년 년말에 94년12월26일날 결정고시가 되고 또 지적고시는 금년 1월달에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도시계획선이 먼저 고시가 된 이후에 그 계획선에 의해서 재정계획이고 집행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때는 사실상 시기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었음을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은 중기재정계획이 되지 않은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도로는 아파트 지역에 40세대, 주변의 인근지역에 40세대 살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현황도로가 6m 정도 되어 있어서 쓰레기, 분뇨라든지 주민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 폭이 2m밖에 없는 상태라서 부득이 하게 저희 구에서 주민 민원도 해결하고 또 그 지역 여건을 봐서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특수한 여건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꼭 반영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도시국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엽         이석래
  조용근         김광욱
  김희정         이현택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         황인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국장윤종문
  지역교통과장윤여철
  도시개발과장송호길
  건축과장김영호
  지적과장신용은

【보고사항】
○의안회부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
  (5월1일 사하구청장제출)
  5월8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