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민원여권과

일    시  2013년 11월 28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욱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받고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대욱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보건소장 정대욱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위원장 강달수  정대욱 보건소장님은 보건소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대욱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대욱입니다.
  먼저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으로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태범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최진우 지역보건계장입니다.
  이명숙 건강관리계장입니다.
  이상희 의약관리계장입니다.
  정송빈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현황입니다.
  보건소의 조직은 1과 5계이며 정원은 40명입니다.
  현원은 행정직, 보건직, 간호직 등 9개 직렬,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부속시설로 건강증진센터와 접종실 등 11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장비 현황입니다. 보건소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주요 장비로는 생화학분석기, 디지털촬영장치 등 69종 총 128점을 보유·가동하여 진료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의료업소는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료업소 447개소가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약업소는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 247개소가 개설·운영 중이고 의료기기 판매업소 152개소가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의약 관련 단체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의약관련 단체는 5개 단체로 사하구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안경사회가 있으며 회원수는 총 8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2개 위원회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기초정신심의심판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예산 현황입니다. 보건소의 세입예산은 총 73억 95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총 94억 5000만 원이며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77억 3300만 원, 집행률은 84%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말 현재 보건소 민원처리 현황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 민원은 510건과 보건증 발급 1만 8866건 등 유기한 민원 2만 3387건을 처리하였으며, 운전면허적성검사 등 적결민원 총 7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구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노력을 배가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건강도시 사하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하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강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현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반현황보고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정대욱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정숙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계획은 이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고 2013년 업무실적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준비해 오셨으면 간단하게, 너무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입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서 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우리 보건소는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건강도시 사하 만들기에 한걸음 다가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합건강증진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금년 대사증후군, 구강클리닉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등 견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분기 1회 이동통학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여 동 주민센터, 복지관 등 찾아가는 맞춤식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 등록자에 대해서는 운동, 영양, 생활습관 등을 목표를 설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생활실천유도 등 자기관리 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노인의치 시술비 지원 및 불소도포사업 등 노인 및 어린이 구강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행사시 구강관리 교육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입니다.
  건강행복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명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맞춤형 건강교실 및 건강체험터를 확대 운영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운동 추진, 건강한 어린이집,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건강교실 프로그램으로 미취학 아동 신체영양교실, 경로당 어르신 건강교실, 걷기운동 교실, 체중 교실 등을 운영하고 각종 행사와 연계해서 건강체험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불소도포, 편식예방교육 등 어린이 집 원아를 대상으로 튼튼이 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건강지도자 양성교육, 음주·흡연 예방, 인형극공연 개최 등 어린이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습관개선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내년도 방문건강관리의 중점사항은 대상 가구별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지역의료기관가 연계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도우미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건강강좌 등 심·뇌혈관 예방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주민의 건강수명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성 질환자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건강 100세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어르신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찾아가는 실버웰빙교실을 운영하여 구강관리, 낙상 및 치매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주 1회 3개월 과정으로 어르신 운동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환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치매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병적 치매환자에 대한 인지개선 및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재가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일기쓰기, 뇌 훈련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 보존 향상을 위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치매의 조기발급 및 치료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질병예방사업으로 건강수명을 향상시키고 특정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암 무료검진, 의료수급자 일반건강검진 등에 대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전화독려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수급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정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입니다.
  임신에서 육아까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 및 산모도우미 지원, 신생아 청각, 성별검사 등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산전·산후 모유 수유교실을 운영하고 모유수유의 장점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운영해서 출산에 대비한 정보를 제공하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시책으로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임신 전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의료행정서비스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1000㎡ 이상 병·의원에 대해서 의료법 등 관련법규 위반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판매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 의약물알림메뉴를 신설해서 의료시책 및 개정법령사항, 건강상식 게재 등 보건소와 의료기관 간 정보를 교환하여 법규위반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병예방상식 정보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올바른 손 씻기 체험교육, 특이질환자 예방 및 관리,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올바른 손 씻기 교육은 손 씻기 기구를 통한 체험교육으로 내년도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손 씻기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등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교육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필수예방접종 추진을 위해서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민관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등록된 경로당에 대하여 맞춤식 방역사업을 추진하여 어른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주 목요일 경로당 방역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 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모기유충구제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충서식지를 조사하고 친환경 발육억제제를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유충구제 작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10월 중에 시행하고 있는 법정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동별 접종일을 지정하여 분산접종하고 집중접종기간에 자원봉사자, 접종간호사, 예진의사 등 접종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결핵예방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1위이고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외국인근로자 등 결핵 고위험군에 대하여 대한결핵협회 및 원스톱이동검진팀과 연계해서 찾아가는 무료검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내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고 19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이정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295페이지에서부터 3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하실 때는 항상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보건소 인력관련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까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인력 일반현황을 보니까 각 전문분야에 전문인력 배치들이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보건법 시행규칙」에 맞는 최소 배치기준에 맞게끔 우리가 지금 다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의사 부분이 지금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는 3명으로 되어있어야 되는 것으로 정원 상
임영순 위원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임영순 위원  우리 보건소에 우리가 지금 인구 30만 이상의 구로 본다면 의사 3명, 치과의사 1명, 간호사 14명, 약사 2명 이렇게 최소 배치 기준인데 실제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전에는 치과의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건소장의 경우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타 구 보건소의 경우는 의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거기서 의사 1명을 소화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지금 채용이 되어 있는데 결국 재정문제나 정원의 문제 아니겠나 싶습니다.
  기준상으로는 정원은, 현원은 어떻든지 간에 정원은 기준에 지금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최소배치 기준이지 않습니까?
  전문인력, 특히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배치되는 곳이 아니라 사실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전문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최소로 배치되어야 되는 기준이 이제 국가에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이 잘 지켜지는 보건소는 사실 잘 없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최소배치 기준이라는 것은 적어도 인구 30만 이상의 어떤 구,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인원은 확보를 해야지 실제로 보건소 운영되지 않겠냐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최소배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노력이나 이런 것은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지금 제가 보건소에 와서 조직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2011년도 경에 의사 1명이 치과의사, 치과를 없애고 의사 정원을 1명 삭감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기준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 조직 담당 팀과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그래도 어쨌든 최소배치 인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맞출 수 있도록 좀 우리 자치구에, 우리 구의 형편에 맞게끔 또 해야  되겠지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보건소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임영순 위원  우리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바 있고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상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방문간호사라든지 이런 직종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 보건소의 고민이나 계획은 좀 어떠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지금 방문간호사를 포함해서 저희 보건소는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40명 가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문간호사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에 가입을 한 상태이고 10월경에 임금협상이 왔고 그에 따라서 구·군 기획실장 회의를,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각 구별로 무기계약 전환부분이 있어가지고 14년도에 하는 구도 있고, 15년도에 하는 구도 있고 대부분 전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고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기획실의 조직예산과 관계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또 부산시 전체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회의가 있었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임영순 위원  여기에서는 부산시 전체에는 2015년 1월 1일부로 일단 자치구 형편에 맞게끔 무기계약전환을 동시에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알고 있고,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여쭈어 보니까 우리 구는 9명 정도 이렇게 전환계획을 한다면 생각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이제 그저께인가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하고 계시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사실은 매년 이렇게 재계약 형태로 지금 보니까 방문간호사분들 중에서도 7년 정도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3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상시업무에 종사해야지 사실은 정규직 전환조건이 되는데 실제 부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12월 말까지 해서 사직서를 내고 내년 2014년 1월 1일부로 다시 채용 공고를 내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몇 군데 구에서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저희 방문간호사 부분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문간호사는 기존에 나이가 55세가 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다음에 지금 올해 들어온 인원이 있고 해서 현재까지 중구처럼 전원 사직서를 받고 재공고 채용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고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분들의 일부··· 왜냐하면 방문관리 사업의 어떤 업무의 연속성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새로 온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채용 문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이게 보건소가 담당부서기 때문에 보건소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어떤 방문간호사들의 어떤 업무라든지 이런 걸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특히나 대민, 바로 직접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 업무 자체가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관리하는 분들에 대한 정보도 다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 상시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분들의 전환대상 직종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좋은 정책이 내려왔는데 불구하고 이분들의 어떤 기간제의 경력까지를 없앨 수 있는 또 다른 해고에 내몰릴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딜레마처럼 생긴다는 것이지요.
  중구 같은 경우에도 계약했던, 매년 그냥 자연스럽게 됐던 부분들이 전체 12월까지 해고를 하고 다시 내년에 전부 다 채용공고를 내가지고, 하시던 분들도 물론 하시겠지요.
  하시겠지만 좋은 정책이 내려왔는데 무기계약직 전환은커녕 이러한 어떤 하고 있던 일마저, 하시던 분들마저 일을 못하게 하는 이런 사태가 오면 안 되겠다. 이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제도 보니까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여기 해고되고 새로 채용계획이 있는 구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전체 해고하고 사직서를 받고 전체 채용공고를 하고 이런 계획은 없다고 하시니까 일단 우리는 그런 피해를 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전체 사직서를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채용하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에 비추어보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결국 15명을 다 끌고 가느냐, 마느냐의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국 이 부분도 조직예산과 맞물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별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원래 방문간호사 따로 있고 이렇게 있었던 부분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었지요? 전체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렇게 되면서 인건비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예산편성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은 예전에 국비사업으로 개별, 개별하고 있던 사업을 한 곳으로 묶는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 보건의료행정이 질병예방에서 지금 앞으로는 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의료행정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점의 올해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이 되면서 결국 방문건강관리사업, 구강, 치매 이렇게 따로따로 하던 것을 한 곳으로 묶은 것이라고 보면 되고 한 곳으로 포함되었다고 해서 그분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우려되는 부분들이 사실 기간제 사업별로 업무를 하다가 지역통합이 되면서 명칭이라든지 이런 게 바뀐 것 아닙니까?
  이분들의 어떤 사업의 명칭이 바뀌다보니까 업무는 똑같지만 경력을 인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또 바뀌어가지고 경력이 차단이 되는 이런 우려가 또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부분은 없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사업명 자체는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저희들이 방문보건실부터 해가지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통합증진센터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분들이 경력이 차단되는 부분은 없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임영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런 공공부분에 비정규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좋은 일자리로 만들자. 그래서 무기계약직 전환관련해서 많은 지침들이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기획실하고 같이 이제 예산문제에서 협의를, 인건비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당사자인 우리 보건소에서 좀 적극적인 건의라든지, 이분들의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업무의 연속성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의지를 가져 주십사 싶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이정숙 보건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이윤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1페이지와 3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구민의 감염예방을 위해 2013년도 방역장비 구입으로 원활한 방역활동을 실시하였다는데 사실 지난여름 같은 경우는 너무 더워가지고 모기라든지 많은 벌레들이 없었다고들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방역활동을 한 기간과 횟수, 인력장비 이런 것의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방역 인부는 총 8명인데 동절기에는 두 명으로 1개 반 유충구제반으로 운영을 하고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분무장비는 32개, 그 다음에 연막 장비는 10개로 가지고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민원 접수가 99건 중에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하는 어떤 전화신고라든지 민원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것은 하는 것이고 방역소독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해서 1월 중에는 취약지 선정을 방역취약지를 우선 선정하고 그 다음에 유충 구제작업을 동절기에 하고 하절기에는 3개 반을 편성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역대상지는 각 동에서 주민자율방역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지 못하는 하천이라든지, 그리고 목욕탕, 정화조 이런 취약지 우선으로 하고 민원신고 들어오는대로 하고 있고 작년 실적을 보면 전체 9000여건 횟수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방역활동은 각 동마다 새마을협의회에서나 그런 데서 약품을 지원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경비나 약품의 부족은 매년 호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설명 한번 해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지금 방역약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당해년도는 전년도 부분을 우선 소화하고 당해년도 구입한 것은 내년도의 동절기까지 비축하고 재난대비용으로 비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품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마 동에서 각 주민자율방역단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 동에서 조금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는 아마 경유, 기름 그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은 각 동마다 그 부분을 충당하는 부분들이 새마을금고 지원을 받는다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보존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약품은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고 잔여량으로 남아 내년에 이월시키기 때문에 약품은 얼마든지 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지난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많이 소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위원으로서 듭니다.
  동별 방역활동과 인력, 차량 이런 것은 어떻게 해 주시고 있습니까? 운영결과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차량 같은 것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차는 이제 차량으로 운행되는 1개조가 있고
이윤희 위원  차량으로 하는 것은 뭡니까? 연막이라고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연막과 예, 예
이윤희 위원  하고, 매고 다니고 하는 것은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분무식입니다.
이윤희 위원  분무식이고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사실은 연막을 연기만 내고 간다.
  사실은 분무기가 참 알뜰하게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아! 그럼 이것 준비가 아! 그것이 그러면 답이 다 되겠다, 그렇지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 차원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목욕 정도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그것은 아마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보상금편성이라든지 보상차원에서 그것이 가능한가 검토를 하고 지금 내년도의 편성에는 이미 되어 있지는 않은데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방역관련해서 말씀 몇 가지 드리면요. 올해 많은 곳을 물론 방역사업을 하셨고 사전 유충구제도 하셨는데요.  
  저는 우리 사하구에 보면 대표적인 관광지가 어차피 다대포 해수욕장, 감천문화마을, 그리고 을숙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는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천문화마을과 그 다음에 다대포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정말 여름에 우리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모기가, 올해 가정집 같은 데나 이런 곳에서는 주거지에는 모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런 관광지에는 모기가 많이 발생했다.
  정말 다대포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모기로 인해서 찾아주시던 관광객들이 정말 걱정도 많이 하고 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물론 그때 방역작업도 중요하지만, 미리 아시다시피 모기유충구제를 위해서 동절기와 좀 이른 방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한승정 위원  이 세 곳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 이번에 방재계획이 별도로 잡힌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실제로 올해 그 계획을 잡아놓고 하지는 않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감천문화마을, 을숙도, 다대포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을숙도도 그렇고 다대포 해수욕장도 그렇고 이제 문화마을도 그렇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막을 하기도 상당히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분무를 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문화마을축제 때 이틀 전에 방역작업을 분무 위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실적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유충구제부터 해가지고 살균방역을 시도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도 집집마다 정화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한승정 위원  그리고 다대포 같은 경우는 몰운대 하고 다대포 주차장 사이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습기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물이 고이고 습기가 찬 곳에 방역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다대포 해수욕장은 방역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그래서 바닥분수
한승정 위원  몰운대 그쪽도 물론 그쪽은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방역이 자주 되는데 몰운대 하고 주차장하고 인근사이에 보면 골이 있습니다.
  도랑 비슷하게 골이 있는데 거기는 항상 물이 고여 있고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아도 그쪽에는 물이 항상 고여 있더라고요.
  바닷물이 민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든지 거기 항상 물이 고여 있으니까 그 곳과 같은 경우에서 모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모기들이 다시 다대포 해수욕장으로 내려오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쪽부터 유충방재를 하신다면 올해 모기방재사업 자체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올해 방역취약지 선정해 가지고 134곳을 선정하면서 을숙도문화회관, 감천문화마을, 다대포 해수욕장의 어떤 구분으로 하지는 않았고 하수구라든지, 물이 고인 곳, 이런 공단지역 이래 해가지고 방역취약지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한승정 위원  이 부분도 그 계획에 같이 포함해 주셨으면 싶다는 말씀이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다음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시면요. 임신에서 육아까지 행복플랜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임산부 등록, 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철분제지원, 특히 임산부 엽산제 지원, 그리고 임산부 산전검사지원 이런 부분은 철분제지원이라든지 뭐 등록관리 이런 것은 임신을 하시게 되면 우리 신혼부부들이 임신을 하시게 되면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등록이 가능하고 또 정보도 받을 수 있지만, 엽산제지원, 이 엽산제 같은 경우는 우리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한승정 위원  엽산제가 기형아 방지라든지 등등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자체는 자기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이것 자체 모르고 있는 부분은 홍보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홍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각 관청에다가 동 주민자치센터에다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한승정 위원  혼인 신고할 때 가장 이게 적정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혼인신고 하신 분들이 앞으로 이제 임신을 준비하실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니까 혼인신고 하실 때 임신에서 육아까지 행복플랜 이부분에 대한 전단지라도 홍보지라도 하나 만드셔서 혼인신고 받을 때 이걸 나누어 주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고 사전 지식을 취득하기에는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민원여권과하고 협의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같이 거기에 비치를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들고 갈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비치보다도 하실 때 사실 접수증, 요새 주민등록증 등본 한 부씩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등록을 하면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한승정 위원  주민등록등본을 한 부씩 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것을 같이..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같이.
한승정 위원  줄 수 있도록 해야지 놔두고 가져가라고 그러면요. 우리가 어디 광고지라고 생각하고 전혀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주민등록등본 주실 때 이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주시도록.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민원창구에 하여튼 그런 안내 문구를 만들어서 비치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317페이지, 아니다. 잠깐만요. 페이지가 잘못되었습니다. 사전내진 우리가 죄송한데 페이지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천천히 하세요.
한승정 위원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업무보고.
  업무보고 17페이지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인플루엔자라든지 예방접종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인플루엔자 독감과 우리가 또 다른 예방접종도 하나 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폐렴부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한승정 위원  여기에 보면 예방접종추진반 운영을 해서 자원봉사 예진의사 8명, 도우미 180명, 재직자 60명, 전산인력 5명이 일회성 인력입니까? 아니면 연 인력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집중접종기간에 운영하는 인원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도우미가 180명 와서 하루에 하시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한꺼번에 180명이 아니고 이 자원봉사자는 동별로 독감 같은 경우는 9일간 집중접종기간을 두고 있는데 해당 동에 새마을부녀회나 자원봉사자를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오는 인원입니다.
한승정 위원  예진의사는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진의사는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에 자원봉사 의사를 요청해서 그렇게.
한승정 위원  몇 분 하시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매일 한 분씩
한승정 위원  그럼 매일 한 분씩 하시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그러니까 두 분씩
한승정 위원  그럼 8일 동안 예방접종을 했다는 것이지요? 8명이니까
  예진의사 지금 8명 17페이지에 보면 추진별 운영을 하셨는데 예진의사 8명이라니까 한 명씩 지금 더 추가 하신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를 받으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진의사 8명은 9일 중에 마지막 날은 오지 않았고 거기 8명만 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8명만 오고 8일 동안 있었네요.
  인플루엔자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결핵 이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그 어르신들은 예전부터 좀 불안감을 가지시고 약이 떨어질까봐, 혹시 내가 맞지 못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으로 해서 새벽부터 오신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강박관념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한승정 위원  그런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자기가 좀 아프시더라도 혹시 내가 아프다 그러면 이 주사를 나중에 못 맞을까봐 아픈 것도 안 아프다 그러시고 문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한승정 위원  이 문진에 내가 걸리면 문제가 생길까봐 거기에 소속이 되더라도 내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진, 그런 것은 예진 쪽 작성지원 하시는 분들이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예진표 작성하시는 분은 처음에 신분증을 확인해서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문답으로 이렇게 본인상태, 복용하고 있는 약이라든지 이 정도의 예진표 작성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 예진의사한테 가서 자기 몸 상태를 이야기하고 체온측정을 합니다.
  체온측정을 하는데 대부분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접종을 보류시키고 극히 돌려보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체온이 높은 경우는 조금 보류시켰다가 다시 30분 뒤에 체온을 한 번 더 재보고 그래도 열이 있으면 그런 경우는 몸 상태가 좋은 날 다시 오라고 돌려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어르신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부분이 그러면 확인증, 예약증이라도 줘서 오늘 문진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답을 하시고 이 문진으로 인해서 다음 연장이 될 때는 이 확인증만 가지고 오시면 무조건 하십니다. 이런 홍보만 되더라도 어르신들이 어찌보면 선의의 거짓말, 또 선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찌보면 그분에게 큰 병이 될 수도 있고 부작용이 형성될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저희들 그러면 당일날 접종을 못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전화 연락을 한 번 더 드려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전홍보, 오늘 맞지 못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라 다음에 꼭 맞을 수 있다 그 사전홍보가 되어야 만이 이분들이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안하시고,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약속은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일단 저희들이 독감이든 폐렴이든 접종 안내문에 그런 문구 정도를 넣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거짓 문진을 하지 않는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접종을 받을 때 예진표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진표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자원봉사자들이, 또 어르신들이 직접 적을 수 있는 분들은 적고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 적는데요. 그 예진표에 보면 마지막에 예진을 했다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다 이런 확인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확인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폐렴접종이 새롭게 생겨가지고 올 봄부터 집중 접종기간에 한 게 4만 3000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감 같은 경우에 집중 접종기간이 접종 하루 인원이 3000명이 넘는 현장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르신들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안전이라든지,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를 타고 또 장애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예진표 작성은 예진표 작성 이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작업은 저희 직원과 계장을 배치를 시키고 예진표 작성은 보통 10명 내지 15명 정도를 동에서 파견된 자원봉사자들을 예진표 그대로 보고 적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분들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마지막에 예진표를 작성하고 대부분은 이게 본인 자필로 서명을 하라고 돌려가지고 쓰도록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에 연세드신 분들은 대신 써 달라 내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고 한데 어쨌든 만약에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대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그게 원칙에 우선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원칙을 지켜서 본인이 자필이 안 될 경우는 저희들이 무인을 받아서라도 그런 어떤 조치를 하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신상명세 같은 경우는 대필이 가능하죠. 신상명세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도와주시는 것이 더 빠른 게 되는데 마지막 내가 승낙을 한다. 내가 이런 문진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다. 왜 예방접종 후 예진표의 가장 중요점이 뭐냐하면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접종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중복접종과 누적접종에 대해서 확인할 때 필요한 건데 마지막 내가 승낙했다는 그게 없으면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폐렴균이 4만이라고 하지만 4만이 아니고 4999건으로 감사자료에 되어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아, 그것은 10월 말 기준이고 폐렴은 하반기가 11월 4일부터 했기 때문에 이 인원에는 안 들어가고 독감까지
한승정 위원  그러면 4만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독감하고 폐렴하고 합하면 4만 3000명을 예방접종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합해서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따라 틀리고 특히 그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그분이 또 마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오류가 있었을 때 우리 사하구에서 그리고 보건소에서 책임져야 할 그리고 의료분쟁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약속하신 대로 꼭 사인, 사인이 안 되면 지장이라도 승낙서에 꼭 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보완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이정숙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는 316쪽입니다.
  자료정리를 잘해 오셨는데 저는 가 번하고 나 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됐습니까?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집행내역과 지역주민 건강생활습관개선사업 집행내역 관련 건인데 먼저 정신요양시설이 우리 사하구에는 지금 몇 곳이 결정되어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자매정신요양원 한 곳입니다.
노승중 위원  한 곳이죠? 그게 다 지금 국비로서 퍼센티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비, 시비가 몇 %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지금 생계비 같은 경우는 국비 90%, 시비 10%
노승중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운영비는 100% 시비, 구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노승중 위원  구비는 없죠?
  그렇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우리 사하구에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사실 여기 보면 치료비 지원이라는 게 전혀 없는 상태로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치료비는 정신요양시설은 관리 위주로 하다보니까 치료보다는 관리 위주의 어떤 요양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운영비 쪽에 보면 건강진단비가 1인 연 1회 2만 5000원씩 해가지고 인원수만큼 편성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현재 수용인원이 약 한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225명입니다.
노승중 위원  225명. 그래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225명에 지금 인건비 들어가는 비율이 보면 전체적으로 14억 6892만 1000원인데 현재 집행액이, 12억 1237만 5000원이 인건비로서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비율이 약 82.5%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다른 데보다 좀 높고 그래서 수용인원 대비 인건비가 특별하게 많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궁금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이것은 운영비가 100% 시비로 보조되고 하는데 시에서 요양시설의 어떤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내려줍니다. 시설에, 그러면 결국 요양시설이라는 것은 치료와 예방의 어떤 차원이 아니고 기존 그 수준을 관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거든요.
  사람의 관리를 하고 거기서 간호사들이 매 시간 투약을 하고 이런 어떤 관리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노승중 위원  그러면 종사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37명입니다.
노승중 위원  37명이 받아가는 돈이 12억이라는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거기 촉탁의 의사 한 명이 있는데 이 분은 그런 데 의사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1주일에 한 번씩 촉탁의사가 관리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한 명 있고 간호사가 9명이고 그 다음 영양사, 일반사무 보는 사람, 위생, 관리 이런 정도의 시설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인력 인원이 적정인력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고 그것은 치료 예방의 어떤 요양시설이 아니니까 인건비가 많은 걸로 그렇게 나오고
노승중 위원  그래서 특히 여기 보면 정상 회귀율이, 정상 회귀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상인으로서 회귀되어서 일반 사회로 진출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나와 줘야 되는데 정신병원에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있는 건지 1년에 약 한 몇 % 정도가 정상인으로 회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지금 정신요양시설 포함해서 저희 관내에 부산정신병원이라든지 다대자연병원 이런 정신 쪽에서는 「정신보건법」에 기존에 수용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6개월마다 계속 입원 심사 여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기초정신심의심판위원회에서 각 정신병원에서 자기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6개월 전에, 한 달 전에 그 자료를 뽑아가서 심판위원회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심사를 하면 면담을 하면서 심사를 하는데
노승중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연간, 정상인으로.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지금 퇴원신청으로 판명되어서 나간 사람은 올해 같은 경우는 4명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굉장히 적은 편이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그러니까 자매정신요양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형제원에서 넘어온 인력, 인원들이 많아서 기존 20년 이상 수용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최근에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보다는 저희 부산정신병원 같은 데 입원이 더 많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에 앞서가지고 인건비가 82% 정도 들어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의아하게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나에 질문을 드린다고 했는데 건강생활습관개선사업 이 부분은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정규직이 전부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일반 저희 간호7급이 총괄 담당자가 한 명 있고 거기에는 이 인건비에는 직원 인건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통합건강증진센터에 지금 운동처방사, 영양사, 금연상담사 등 이분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이게 50.528%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충당이 되고 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이 금연클리닉부터 해가지고 건강체험터부터 해가지고 현장에 찾아가는 건강체험터를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에 여기에 건강 금연상담사들이 두 명, 세 명 있어도 평상시에는 이분들이 학교라든지 음주예방, 금연교실 등을 운영하고 금연클리닉을 현장에 찾아가서, 기업체에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이 많다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승중 위원  어쨌든 우리가 생활습관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미리미리 예방활동을 위한 예찰활동이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인건비는 어쨌든 정신요양시설에 비해서 아주 반 밖에 들어가지는 않지마는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살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줘야 되느냐 하면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좁은 지역에 35만 이상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일이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다녀 보면, 그래서 조금 더 인원을 써서라도, 늘려서라도 그 사람들 손이 좀 닿을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한 번 갈 거 가보지도 못하는 데가 있고 두 번 갈 거 또 한 번 가줘야 될 그런 일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살펴가지고 인원대비 예산도 잘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한 질문은 제가 중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현재 뭡니까, 건강증진 강화로 건강한 도시 구현 이런 대타이틀,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 100세 행복한 노후, 어찌 보면 타이틀은 누가 봐도 참 잘 뽑았더라고요.
  안에 콘텐츠,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밖에 보기에는 참 내용 자체가 그럴듯하더라고요.
  질병예방사업, 특정질환 의료비 지원, 임신에서 육아까지 행복플랜 진짜 그것은 아주 잘 뽑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그동안에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각 언론사에 비친 우리 사하 보건소에 대해서만 그 분야만 제가 간단하게 상기시키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일날에 부산일보 보도에 보면 불법수술로 리베이트까지 해가지고 큼직하게 보도 났죠? 그리고 무면허 불법수술 이렇게 해서 그런 보도가 우리 사하 보건소에, 우리 사하의 이미지를 상상시키는, 혹시 그 기사를 봤었죠?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지금 장림중앙병원 건강보험공단에 허위부당청구, 그 다음에 의사면허 빌려갖고 요양급여 가로챈 사무부장적발 이런 기사들은 10월 달, 11월 달에 났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 우리 그것이 참 사하구에, 보건소의 행정에 아주 안 좋은 것이 있었고요.
  참 그런 것은 우리가 일단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관리감독의 책임은 있지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지금 여기에 허위부당청구 요양급여 가로챈 이런 부분은 사적인 영역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저희들이 이 부분이 고발되어서 수사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수사결과에 따라서 의료법을 위반한 부분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처벌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고, 의사의 어떤 불법행위가 확인이 되면 자격정지라든지 그런 부분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조영철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소의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인력이 부족하고 일단은 우리 한 해 동안 보건소에 안 좋은 이미지를 내가 해서 합니다.
  또 지난 8월 14일 날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부산일보 보도입니다.
  잘 먹는 물 공동시설 즉 약수터 수질검사해서 부적합해서 이것은 물론 지역경제과의 소관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우리 생활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강달수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조영철 위원  예, 하여튼 간에요.
  이것을 앞으로 제가 본 위원의 판단은 좀 보건소에서 하나의 뭐 의료와 또는 생활 속에 그것을 직접 관장을 한다든가 또 이렇게 감독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런 것을 그동안 안 해왔지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지금 먹는 물 관련해갖고는 저희 보건소의 업무는 아니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먹는 물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의 검사하는 그 부분은 있습니다.
  거기서 세균이 검출되고 검출 안 되고를 판명해가지고 관련 부서에 통보를 시키는 업무는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참 제가 전체를 보면 두 가지의 어떤 것이 우리 사하의 보건소에 참 안 좋았던 한 해였다.
  그런데 우리가 꼭 참고할 것이 뭐냐면 사하구에는 약수터 32개 중에서 11개가 부적합이라고 되어 보도 났고 거기에 나왔습니다.    금정구는 32개에서 5개인데 또 그리고 사상구는 36개인데도 100% 적합, 부적합 하나도 없습니다.
  또 동래구는 18개인데도 100% 다 적합판정 나왔고, 기장은 4개 다 100% 다 적합인데 우리 사하구만이 최고로 안 좋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32개에 11개가 부적합,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이런 것도 한번 보건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전에 관리·감독해가지고 우리가 생활 속에 조금 더 질적인 문제에 나아졌으면 바란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항상 아까 전에 내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허울 좋게 참 용어는 그럴듯하게 건강증진사업 강화로 건강한 도시구현. 그리고 막 이런 것이 있지만 어쨌든 간 건강한 교실, 건강한 어린이집, 건강한 학교 참 그런 용어가 좋은데요.
  거기서 두 번째가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경로당에는 그런 쪽에도 보건소 찾아가는 보건행정에 좀 업무보고에 보니까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것을 내년도는 좀 찾아가는 의료 중에서도 경로당도 찾아가 가지고 뭔가 이게 사업을, 물론 했겠지만도 업무보고 사항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사하에 건강한, 행복한 사하가 되어서 뭔가 살아있네! 뭐 살아있다는 이런 건강하고 행복한 보건행정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먹는 물에 대해서는 조영철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좀 협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업무보고 4페이지 금연클리닉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금연사업이 많이 강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추진실적이라든지 또 하시고 있는 사업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클리닉 운영하면서 운영실적, 그리고 금연사업 강화되면서 어떤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또 홍보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과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센터 안에 금연클리닉, 대사증후클리닉, 그 다음에 인바디 측정 이런 예전에 금연클리닉이 별도로 운영하던 것을 통합건강증진센터 안에 넣어서 원스톱으로 올해 시스템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금연클리닉으로 내방한 민원인이 한 3400명 정도 되고 통합건강증진센터가 3월 27일 날 개소를 했는데 전체 방문인원이 10월 말 현재 한 6800명 정도, 유치원견학 프로그램도 방문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오는 학생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금연시설과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올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연스티커는 각 음식점이라든지 제작을 해서 지금 음식점 같은 경우는 금연스티커가 거의 다 붙어 있습니다.
  150㎡ 이상 음식점은 금연시설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 되어있고 이제 버스정류소, 저희들이 10월 달에 10월 1일부터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에 대해서 버스정류소에서 10m 이내는 금연구역이이기 때문에 버스정류소와 마을버스정류소 419군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고 금연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없는지, 훼손이 되었는지를 실태조사를 해서 정비대상이 버스정류소 같은 경우는 한 20군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스티커가···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붙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위치, 그리고 거기에 홍보문이 다 붙어있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이기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쉘터형 버스정류소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동일한 모델로 그런 부분을 표시해가지고 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부산시 전체에 맡기도록 하고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내년 금년 사업비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라도 금연스티커라든지 붙이는 부분을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실제 방금 말씀하셨던 정류소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공공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이 보통 어디, 어디입니까?
  뭐 공원, 뭐 버스정류소, 시설 이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공중이용시설이라 하면 거기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공공청사, 그 다음에 체육시설, 어린이집, 의료기관, 그 다음에 1000㎡ 대형건물, 150㎡ 이상 음식점 이런 곳이 금연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금연구역은 부산시 조례로 내지 우리 사하구 조례로 지금 다대포 해수욕장이 금연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소 10m 이내가 금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우리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은 아니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공원도 금연구역 내지 그렇게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 조례에 보면 공원지역도 금연지역으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다대포 해수욕장만 들어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우리 구에 금연관련해서 이것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조례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거기에서는 우리 공원이 지정이 아직 안 되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구체적 지정은
임영순 위원  지정은 안 되어 있고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많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이라든지, 금연아파트, 그 다음에 청소년 교육, 이런 것 많이 잘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금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금연의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가 저는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곳이 이제 뭐 공원, 또 특히나 공원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놀이터, 공원 이런 곳에서 많이 피고 있고 특히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이제 흡연공간이 되는 것이지요.
  금연구역이 아니라 흡연구역이 되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실제로 이런 데에 대한 어떤 환경개선 문제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지금 현재 사하구 조례에는 공원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으로 부산시 조례에 지정된 것 외에는 별도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새로운 어떤 곳을 지정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 사하구민의 의견과 공청회 내지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난 뒤에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흡연자의 권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대부분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도 공공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이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충분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의하셔 가지고 조금 금연구역에 대한 확대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관내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고 과태료 부과를 하시는 곳도 있을 텐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다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업무를 어떤 식으로, 매달 나가서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흡연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온, 전화민원도 간혹 들어옵니다.
  그런 신고가 있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는 경우와 그 다음에 부산시 같은 경우에 부산시 전체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해서 금연단속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전체 금연단속반이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저희 금연시설과 지역에 단속을 하고 저희 보건소도 그와 맞추어갖고 합동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금연단속반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조례도 만들어지고 제도적으로는 보안이 막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그냥 조심하면 되지 이렇게 되어있고 이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게 현실적으로 안 와 닿다 보니까 이렇게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아직까지 흡연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보고 조금 그런 부분은 시하고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좀 지도 점검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홍보 관련해서도 좀 다양하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금연스티커라든지 시에서 내려오는 담배연기 없는 버스정류소,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요즘에 좀 SNS나 이런 데서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게 간접흡연, 아빠가 피는 담배가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영향이 오는가 그게 사진 내지는 이런 걸로 해가 죽 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또 학부모들이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는 좀 그런 홍보를, 간접흡연, 흡연자도 있지만 이 흡연자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입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좀 하면 오히려 흡연하시는 분들이 그냥 나 혼자 몸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다. 내 건강이 아니라 우리 애 건강까지 이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해서 좀 홍보를 다양화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안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44개소에 3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건강 체험터를 운영하면서 불소도포와 흡연예방, 음주 이 교육은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이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저희들 사업에 보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예방 인형극 공연 개최를 을숙도문화회관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그것은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어린이집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원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교육도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또 애들이 집에 가서 아빠 담배피면 이렇데요.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사실 우리 금연 포스터 한 장 붙이는 것보다 오히려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구에 보니까 이런 문구들이 있거든요. ‘아빠담배 가족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흡연자, 금연자 이런 말보다 아빠담배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탁 와 닿잖아요.
  그래서 좀 문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좀 다양하게 하면 오히려 더 흡연자들한테 공감대를 딱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 좋겠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내년도의 홍보물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제가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금연클리닉과 금연 관련 건으로 민원 들어오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끔 조금 개정해서 나갈 필요성도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아울렛입니다, 그렇지요? 아울렛 민원 여기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예,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어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연에 대한 역발상이라고나 할까.
  우리나라의 금연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보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버스 안에 금연이라고 써 붙여 있는 것을 봤을 때 그것만 봐도 5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라는 것은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금연에 대한 내용 중에서 담 넘어 넘어가는, 다른 집에서 피어서 담 넘어가는 연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한 번, 두 번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한 여섯 번 정도 들어 왔어요.
  그래서 가까운 아파트에 있는 대표단들과 아울렛 총무과 직원들과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차츰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예를 봤을 때 말이지요.
  일본의 예를 들자면 좀 뭐 왜 일본을 따라 가느냐 할 수는 있겠지만 금연을 두고 봤을 때는 어느 나라를 본을 보더라도 벤치마킹을 하지 않으려야 안 할 수가 없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역발상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무조건 금연만 시킬 것이 아니다. 금연이 어느 정도 정착되기 전까지는 담배 피는 사람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흡연실을 별도로 구역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벌써 하다하다 안되니까 금연이라는 말이 싹없어졌어요. 싹없어지고 반대로 흡연구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별 문제없이 해결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 선진지 견학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는 왔는데 우리나라에 과연 벤치마킹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담배 피는 사람 심정은 똑같을 것입니다.
  저도 끊은 지 한 3년 됐는데 그 사람들의 권리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못 피게 하느냐, 흡연실 만들어 달라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분 그냥 흘려들을 것은 아니고 이렇게 병행해서 지금 현재 금연 쪽으로만 이래 한 90% 이상, 100% 이상이 금연을 잘하자 하는 쪽으로만 치우치고 있습니다만 역발상을 해서, 흡연자의 권리를 생각해서 일부 하나씩 만들어 주게 되면 그곳에 가서 피게 되면 정화를 해서 날려버리면 오히려 아무 곳에서나 법의 근거리 내에서, 지원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서, 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니면 그것 누가 말릴 겁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역발상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금연과 흡연실을 병행해서 해 나갈 생각은 없으신지 제 말씀을 듣고 과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지금 금연시설 중에도 흡연실을 별도로 둘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노승중 위원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흡연실 자체를 둘 수 없는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둘 수가 없는 시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흡연자의 권리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작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금연과 관련해서 단속 내지 민원을 보면 흡연자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법을 개정 내지 보안하는 방법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 저희들이 어떤 법과 다르게 집행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올해도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PC방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해보면 음식점 같은 데는 거의 다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을 하고 있는데 실내에서는 금연을 다 하는데 이제 실외에서 하다보면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간접흡연, 이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의견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노승중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노승중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인데 법 개정은 사실 우리 구 의회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담당 직 관련 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표시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리든지 해서 노력을 하다보면 금연과 흡연실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국민증진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이정숙 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고생이 많고요.
  많은 업무를 공부를 해 오신 것 같고 자료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 중에 통합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민들의 건강증진 지난 3월에 보건소 2층에서 통합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한 것 같습니다.
  센터의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통합건강증진센터 운영요?
이윤희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지금 예전에는 국가보조사업이 건강증진개별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연클리닉 그 다음에 방문건강관리사, 영양플러스, 건강생활실천서비스 각각의 국가보조사업이 2013년도부터는 생애주기별 맞춤식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맞춰서 통합건강증진센터를 3월 27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각각의 어떤 민원인이 그 한곳만 와서 서비스를 받고 가던 것을 통합건강증진센터 안에는 금연클리닉부터 영양, 운동 이런 부분을 같이 대사증후군 이 부분을 같이 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오면 그 안에서 체력측정부터 원스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 곳을 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건강서비스를 받는 것이니까 민원인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무튼 통합건강증진센터의 운영으로 사하구민의 건강진단과 행복지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책자에 잠깐 보시면 314쪽인데요.
  여기에 지금 사고마약류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함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마약류를 어떻게 각 병원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한번씩 점검 나가시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저희들 의료기관 정기점검 때 그 의료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을 하고 있고, 마약류 같은 경우는 금고보관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불 대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불대장하고 현품하고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료기관 점검 때 이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사하구에서 그러면 이 사고난 건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여기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사고마약류라는 것은 이제 파손되든지, 그 다음에 변질된다든지 이런 마약류라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 3건, 그러면 병원에서 이게 발생을 하면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폐기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하구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싶지만 제가 재작년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이윤희 위원  재작년에 어느 모 병원에서 이런 의료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프로포플이라는 우유 같은 약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이윤희 위원  그것을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그것을 달고 있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우리 사하구 관내입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조사를 잘 철저히 하시는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프로포플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마지막 금연관련 되어서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부터 개정된 법에 따르면 금연구역지정 관련 되어서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금연구역지정에 관련 되어서 위반할 때는 과태료가 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10만 원입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금연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금연시설은 10만 원.
한승정 위원  업주들이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업주가 1차는 170만 원이고 2차는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한승정 위원  그리고 기존 이용자들이 흡연을 했을 때 10만 원이고 업주들은 1차가 170만 원이고, 2차가 330만 원, 3차가 500만 원.
  그리고 이것에 관련해서 우리 뭐 또 금파라치라고 그러지요.
  금연을 위반한 곳을 찍어서 고발을 하게 되면 과태료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현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곳이 지금 가장 홍보부족 부분인데요. 지금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 그리고 버스, 고속버스 등 이런 곳도 지금 금연지정 구역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알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린이 통학차량에도 금연스티커를 붙여야 된다고 아예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에도
  그래보면 물론 이런 하지 않은 곳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홍보가 되지 않은 곳에 홍보를 하는 것도 우리 보건소의 가장 큰 중요한 책무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오늘 대책을 좀 마련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지금 금연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가지고 2인 1조로해서 스티커제작을 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음식점이라든지 금연시설은 저희들이 한번 둘러봐도 거의 스티커가 다 붙어있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또 음식점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에서 자기 홍보를 위해서 홍보문구를 넣어가지고 금연스티커가 붙여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같은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일정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업체, 그런 것에 등등해서 많은 또 지원도 했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많은 곳에 출장을 가셔서 많이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보건소 명의로도
  그런데 이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곳 그렇지요? 이것 어린이 통학차량에 금연스티커가 붙어야 된다는 것은 모릅니다, 그렇지요?
  아예 생각 자체도 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에 당연히 금연이라고 생각하고 붙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법의 위반이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음식점이라든지 PC방에서도 아직 올해부터 PC방은 올 12월 며칠까지 개도기간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 개도기간 이후라도 이전에도 충분히 해야 될 것이 물론 PC방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간접흡연도 중요하지요.
  그 분은 잠깐 잠깐 왔다 하는데 그런데 그 종사자들, 그 종사자들이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금연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지요.
임영순 위원  어차피 점심시간까지 보건소 하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저는 자살률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살률 관련해 가지고 언론보도에 보니까 실제로 부산시 올해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부산시 평균이 31.9명 정도 되어있고 우리 사하구가 34.2명.
  그래서 크게 사하구 16개 구·군 중에서 한 중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요즘에 자살률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어떤 정신건강 문제가 많이 스트레스나 우울증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또 시점인데 우리는 자살률 관련해서 운영 관리는 지금 보건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국·시비 사업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자살예방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중증질환,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중증질환자관리 프로그램 운영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학교라든지 상담, 거의 상담관리 위주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위기에 있는 어떤 사람, 위기 개입을 한 건이 한 5건 정도 나오고,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는 회원수를 등록해갖고 가정방문을 해서 사례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자살예방사업으로 상담이 지금 한 120명 그렇게 되어 있고 관련 교육을 20회 시킨 것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이것은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계시고 이제 전체 위탁은 정신보건센터에서 다 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얼마 전에 여기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생긴지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2010년도에 위탁을 하고 올 연말까지 만기도래합니다.
임영순 위원  연말하고 다시 재위탁 합니까? 이것 지금 위탁받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부산정신병원이 위탁받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다시 재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다시 공고를 해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사실은 이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자기가 정신과 보건 전문의로서 사회적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의 어떤 지침에 보면 1회 한해서 다시 재계약, 왜냐하면 이분들이 임대료라든지 투자비용이 있고,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현재까지는 재위탁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일단 별 변동이 없으면 재위탁 하신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자살 관련해서 유 소견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는 이제 정신보건센터에서 다 하고 계시다고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된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사실 우리가 행정 구청이라든지,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이런 복지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유소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막 발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유관단체라든지 학교면 학교, 청소년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실 것이고 직장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이고 그럼 이런 유소견이 있는 사람들을 찾았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인가 봤을 때는 우리 보건소 내지는 이제 정신보건센터로 보통 연락을 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소견자를 발굴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저희 보건소도 가능한 일이고요.
  지금 우리 사하구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준 데 말고 또 올해 다시 한 군데 생긴 것이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를 사하구에 두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디 쪽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지금 예전에 다대소각장 옆에 다대문화시설로 문화센터 다시 개소한 데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소각장에 그 부분에 지금 부산시 자살예방센터를 저희들이 사무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거기에는 다대 5지구 하고 영구임대주택이 많고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른 지역보다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에 센터를 두어서 사하구 전체 자살예방관리를 그쪽에서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노인도 고령화 되면서 노인자살률도 많은 편이고 그리고 우리가 학력 위주의 사회가 되면서 청소년들 자살률도 많은 편이고 특히나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또 이런 인구들이 많다보니까 또 탈북인구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위험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임영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발굴, 이러니까 발굴이라기는 그렇지만 그런 유소견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빠르게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들이 손을 내밀면 누구라도 빠르게 접촉이 되어야지 사실 이분들은 한 분이라도 얼마나 귀한 생명을 우리가 또 보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렇게 찾아낸 유소견자 같은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이게 그냥 집단상담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특히나 일대일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공과 인력이 투자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이제 위탁받아서 그 업무를 하신다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좀 철저하게 그것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는 이런 유소견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빠르게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보건소, 그리고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자살예방센터, 우리 사하구 정신보건센터를 우리가 언제든지 누구나 빠르게 보고 어디로 전화해야 되는지 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화 해주셔 가지고 우리가 자살률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예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께서 마무리 질의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당부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6일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보지 않고 위원님들 질문에 즉답을 하시고 명쾌하게 답변하신 것은 이정숙 과장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왕 수고해 주시는 김에 사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노인의치 틀니사업이라든지, 임산부에 대한 엽산철분제 지원 사업은 정말 의미가 있고 호응도도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고루 홍보를 잘 하셔서 혜택을 좀 골고루 나누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규홍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규홍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규홍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및 2013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규홍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숙 고객만족계장입니다.
  강달중 기록물관리계장입니다.
  박준식 여권계장입니다.
  이석우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민원서류 해석본 비치와 아름다운 배려 창구 운영으로 임산부 및 장애인, 노약자 전용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거동 불편자에 대하여 민원 무료배달서비스도 운영하겠습니다. 생활중심의 민원 24 활성화입니다.
  민원 24를 이용하여 현재 35.5%에서 50%로 이용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구민 정보화 교육 시 회원가입, 발급방법체험을 통해 접근성을 쉽게 하고 민원인용 봉투와 영어해설 제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과 시간의 민원실 운영입니다.     맞벌이 부부와 직장인 등 민원편의 증진시책으로 금년에도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 일과 시간이 끝난 오후 6시~ 8시까지 인감증명을 제외한 제증명 50종 발급과 여권민원 접수 및 교부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모니터링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관내 거주자로 모니터 요원 35명으로 구민불편사항 제보와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등 구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및 시정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청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안내데스크에서 고객만족도 모니터링기기 시스템으로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를 4개 분야 8개 항목과 건강체크를 해서 스트레스 측정도 하고 고객 불편사항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행정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1일 명예과장제 운영입니다. 운영목적은 구민들의 구정참여기회제공으로 정부3.0 소통행정을 구현하며 운영시기는 연 4회 개최하고 근무부서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원 15개 부서로 부서업무 현황청취 및 민원상담 그리고 현장 방문을 통해 구정 체험을 하도록 하고 각종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시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민원행정서비스 함양입니다.     직원 친절의식 함양을 위해 전화 친절도 자가진단을 내년 3월 중에 실시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40명에 대하여 워크숍을 1박 2일 실시하겠으며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과 연 2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하며 친절공무원 간담회도 연 2회 개최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기관 용역과 민원모니터링을 활용하여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를 점검하겠습니다.
  친절공무원과 친절부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친절부서 및 친절공무원 시상 격려로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자발적인 친절서비스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다음은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사항입니다. 기록물 이중보존스캐닝 6단계 작업추진입니다.
  추진대상은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 기록한 보유문서 2만 9000건을 계속 사업으로 스캔 후에 자료방 시스템에 등록해서 강 디스크로 이중보존하여 주요 기록물 전산화로 신속한 자료검색 및 효율적인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일제정리 기간을 통하여 처리과에서 생산, 보관하고 있는 비전자 기록물 및 비밀기록물 원본 중 이관대상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여 기록물 보관에도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활성화 추진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전자업무편람을 제작하여 사전정보공개의 사례를 질의응답, 소송관련사례, 비공개 사항, 정보 부존재의 적법한 처리절차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처리기한을 10일에서 7일로 3일 단축운영을 추진하며 정보공개서비스만족도 설문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마인드 확산을 위해 직원정보공개 교육과 업무처리실태 점검도 연 1회 실시하며 사전정보 공표대상 및 홈페이지 정보공개방도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열네 번째 고객이 만족하는 여권발급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개명신고자 여권 재발급 안내문 발송을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긴급사항에서도 즉시 출국이 가능하도록 개명신고 시 미리 여권을 재발급 받도록 하여 구민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장애, 노약자, 여권접수 우대 창구를 운영하고 기업체 임직원의 해외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권발급기간을 현행 5일에서 3일로 단축 발급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자녀와 다문화 가정 여권 무료등기배송서비스 제도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등록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출산지원금 접수대행서비스 실시입니다.
  대상은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둘째 유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구청 민원실에 출생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출산지원금 신청을 대행하여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로 송부하여 본인계좌로 지원금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원허가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및 안내문 비치입니다.
  법원 허가대상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중에서 구청 안내가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 방문민원인에게 신청서류 작성요령과 관련 기관 전화번호 등 안내 신고서를 비치하여 민원인이 두 번 방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201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하고 편리한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입니다.
  새올전자민원창구 운영에 있어서 처리기간 단축을 법정 10일에서 7일로 3일간 단축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운영은 3대로 1만 3265건이 발급되었습니다.
  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은 1677건에 2948통을 발급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온라인 발급을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민원24를 적극 홍보하여 7만 8000명에게 22만 200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행정 구현으로 1일 명예과장제 운영과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시스템운영,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실시를 직원 291명에게 외부전문기관 용역으로 추진하고 민원 모니터 운영으로 불편사항 등 제보 12건 시행조치와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직원 민원서비스 함양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 실시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고객서비스 표준매뉴얼 제작배부와 집합친절교육을 2회 113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친절공무원 간담회와 친절공무원 시상, 친절공무원 격려를 16명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책사업 추진으로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하여 1차 교차심사, 2차 전문가심사, 3차 현지심사를 통해 우리 구가 전국 244개 자체단체 중에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아 11월 21일 경기도 화성에서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사업비 1억 700만 원으로 환경개선을 위해 민원실 출입문 설치, 바닥 정비, 기둥리모델링, 안내데스크 및 민원창구 안내표지판 교체 등 민원대와 내근직원 간 분리칸막이 및 분리벽을 설치하였고, 모빌렛을 지적서고와 가족관계등록서고에 설치를 하여 민원편의제공 및 직원 근무공간 확보와 청사 보안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사업비 3억 3900만 원으로 부산 15개 구·군 통합형표준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운영을 6월 24일 체결하고 부산시청 데이터센터에 서버 등 시스템설치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12월 중순에 완료할 계획으로 신·구 전자기록물 이관을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록물 관리보존을 위한 사업추진 사항으로 지적서고와 가족관계등록서고를 모빌렛으로 교체하였으며 준영구 이상 보존기록물 스캐닝 사업을 추진하고 비밀기록물 이관을 27건 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 활성화 추진으로 정보공개처리기간 단축과 청구 839건의 처리 623건으로 공개 612건, 비공개 11건, 나머지는 취하 216건입니다.
  여권발급업무 편의시책 추진으로 여권수수료 전자소액결제 및 여권민원실 내 수수료 수납창구 운영과 일과시간에 여권발급신청 교부를 위해 매주 수요일 20시까지 여권접수 268건, 여권교부 185건, 증명발급 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권발급 등기배송과 다자녀, 다문화 가정 무료배송 서비스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등록 민원현황 및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유형별 접수현황으로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등록기준지 변경 등 1만 11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대행기관 국고보조지원금으로 9300만 원을 받았으며 출산지원금 신청접수 대행을 15건에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결과 SMS 문자서비스 전송을 9450건으로 출생·사망 신고 3170건, 혼인·이혼신고 3710건, 개명신고 880건, 등록기준지변경신고 106건, 기타 158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민원여권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규홍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265페이지에서 2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김규홍 민원여권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이윤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0페이지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구가 민원서비스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기사를 언론을 통해 알았습니다.
  우수기관인증제는 무엇인지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몇 개 단체가 선정되었는지, 인센티브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인증신청 개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증을 신청한 지자체에 대해서 인증자격심사를 거쳐가지고 안행부 장관의 인증서를 수여하면 지자체의 전반적인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민원서비스기반운영 성과 등 3개 분야 135개 지표에 대해서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으로, 800점 이상이 되는 기관에 대해서 수여하는 상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4월 9일 날 계획 통보에 있어가지고 5월 24일 날 설명회와 8월 23일 날 인증신청을 거쳐 교차 및 전문가 심사를 9월 달에 거쳤고, 심사위원 현재 심사를 10월 중에 실시하여 인증수여를 11월 21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증신청 현황을 볼 것 같으면 56개 기관이 신청해서 부산이 6개를 신청해가지고 사하와 부산진구 두 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 주요 우수 사례로는 일과시간의 민원실 운영과 아름다운 배려창구 운영으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민원인 권리제도 미란다를 시행해서 인허가 관련 19개 부서 민원인 권리헌장을 부착하고 민원실 담당자별 창구를 개시해서 했고,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민원실 출입문을 설치하고 민원대와 내부직원 간 칸막이를 설치함으로써 민원인이 안락하고 조용하게 자기 개인정보를 누출하지 않도록 정보보호와 그리고 직원들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마음 놓고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했습니다.
  그리고 인증마크활용 홍보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서비스우수기관인증 취득을 나서 홍보계획으로는 안전행정부 민원서비스우수기관인증취득에 대한 홍보로써는 구민인지도 및 인증취득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증기간이 2년간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인증마크를 현판식을 붙이고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현수막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판식을 한번 개최토록 할 계획이며 민원서비스우수기관 홍보로써는 현판제작부착과 홈페이지 배너를 게재하고 현수막인증마크 실사제작을 개점토록 하고 민원처리결과 회신 등 대외내 공문 시에 홍보문안을 인증마크로 표기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민원서비스우수기관인증은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의 24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상은 각 자치단체가 행정기관이 품질상향 평준화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2년간이고, 2년 뒤부터는 또 3년간 인증을 받고, 3년 연속 인증을 받게 되면 그야말로 정말로 훌륭한 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수막도 우리 사하구는 안전행정부의 민원서비스우수인증기관으로 더욱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각 동 자치센터에 붙이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하구의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사하구 직원들의 만족도와 직원들이 긍지를 갖는데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인증서를 수여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다양한 홍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데 그 권한이 또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권한은 다른 특별한 권한보다도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 이러한 것과 그리고 자치단체 품질이 향상되었다는 하나의 인증평가입니다.
이윤희 위원  예, 앞으로도 더 나은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285페이지 민원모니터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민원모니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 35명이 활동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것은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지금 우리 보통 어떤 분들이 이걸 하고 계시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동 단위에서 인터넷도 좀 할 줄 알고, 구정정보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을 선발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분들이 한번 모니터단으로 되신 분들은 위촉을 받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몇 년 정도 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한 2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2년 정도 하고 또 바뀌시고 이렇게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임영순 위원  그런데 이런 이제 우리가 사실 민원을 주민들이 가지게 되면 민원을 신고하려고 하면 여러 통로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을 많이 제보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민생콜이라는 전화를 통해가지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사하구에 바란다라든지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민원요구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민원 모니터단을 굳이 운영하는 취지가 또 따로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부생활공간 모니터단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모니터단은 특히 민원서비스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시적으로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에도 좀 잘 아시고 이렇게 하는 주민들이 이것을 하시는데 상시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그때그때 현장의 소리를 또 전달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25건 되어 있고요. 2013년도에는 지금 12건 밖에 없네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왜 이렇게 실적이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특별한 그러한 실적보다도요. 이게 주로 생활민원하고 직결된 이러한 것을 하다보니까 지금 조금 우리가 생활불편신고라든지 이런 것이 인터넷 생활불편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고 또 사하구에 바란다 그러한 새올행정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이 내용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렇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 생활민원을 우리가 제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군데 열려 있어서 굳이 모니터 이것을 시행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보수로 자원봉사형태로 하기 때문에 굳이 없애고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임영순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취지가 사실 상시적으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지켜보면서 언제든지 그때그때 불편이 일어났을 경우에 제보를 하는 이런 취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운영실적에서도 크게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신고된  제보일자를 보면 사실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5, 6, 7월 달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가 이제 상시적인 어떤 제보, 이런 것을 취지로 가지고 한다면 사실 일년 연중에 그때 그때 일어났을 때 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올해도 보니까 간담회를 우리가 5월 22일 날 하셨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임영순 위원  이분들하고 간담회가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간담회 직후에 이 제보가 다수가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생활주부공감 모니터단하고 이것하고 조금 중복되는 경향도 있고 이래서 내년에는 조금 운영 방법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불필요한 업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민원창구가 열려져 있고 방금 이야기하셨던 주부모니터단 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이 35분이 정말 우리 구에 대한 어떤 애향심 이런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저는 충분히 이렇게 이런 제도를 마련해 놓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어떤 제보 건수라든지 그 다음에 제보가 집중되는 시기가 간담회를 하고 나서 간담회 때 뭐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겠지요.
  우리 구에서 간담회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라 내지는 왜 이렇게 잘 안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고 난 직후에 이렇게 또 건수가 다다다 올라오니까 실제로는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모니터단인지 이런 부분이 이제 의구심이 들어서 굳이 그런 의지가 없다라면 저는 굳이 이것을 우리가 민원여권과에서 챙겨가면서 하실 필요가 있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필요한 제도라고 하면 충분히 남겨두시고 또 혹시나 불필요한 제도라고 하면 다른 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또 이렇게 다른 개선방향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민생콜 관련 1건하고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의 자료 불친절내역서 나온 것 있었지요.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노승중 위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전화응대방법에 있어서 민원 접수가 불친절하다. 이런 것이 민원의 대다수입니다. 80, 90% 이상이고
  물론 잘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몇몇 사람 때문에 항상 욕을 듣습니다.
  제일 먼저 퇴근이 되고 난 뒤에 전화를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퇴근 후에 항상 보면 일이, 가로등이 아니면 보안등이 안 온다든지 뭐 구청 연락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모른다. 이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아! 그렇습니까?
노승중 위원  지금 몇 번 사용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지금 우리가 대표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220-5500을 씁니까? 아니면 몇 번을 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5500은 종전에 민생콜에서 쓰다가 그것이 지금 민생콜 전화가 거의 폐지되고 감사실에 조사계에 있는 대표전화를 쓰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전화번호변경 건의건 하나 하고요. 친절도 관련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생콜을 넣을 것 같으면 대표전화를 또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경우에는 민생콜은 24시간 당직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좀 부탁드리고요.
  220-1472 이것을 좀 풀이 할 것 같으면 일사천리입니다.
  1472가 일사천리로 일을 하겠다는 뜻이고 안 그러면 일을 빨리 빨리 해 주겠다는 뜻으로 2882, 내가 기획실에 부탁을 한번 했는데 220-2882 이 2개 중의 하나를 당직실하고 연결시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모색이 가능하시겠는지 한번 질문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지금 현재 220-5500번은 폐지되고요.
노승중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220의 감사실에 있는, 지금 현재 감사실에 있는 대표전화번호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 번호를 지금 조사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실에 있는 전화번호는 야간민원 퇴근 이후에 자동으로 각 동 단위에 있는 전화번호하고 전체적으로 당직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실에서 당직 반장이 총괄관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주민들이 어디로 전화를 해서 어떤 민원을 어떻게 제기를 해야 될지 전화번호를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외우기 쉽고 기억에 남는 전화로 좀 바꾸어 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1472, 2882 앞에 220은 그대로 두고, 그 2개를 한번 신청을 하는데 나중에 아무튼 여건이 되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화응대 방법입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이 보통 보면 보통 때는 문제가 없어요.
  한가하고 이럴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전화가 전체적으로 많이 꼽혀 있을 때 누가 받는지도 모르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냥 소속·성명이 없습니다.
  주로 민원 내용 중에서 누군가 나중에 좀 통화를 하다 기분이 나빠서 슬쩍 물어보면 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기간제라든지 이런 사람 자기 그것도 창피한가 몰라도 잘 들먹이지를 않아요.
  그런 분들이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여기 군인 대신에 와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위원장 강달수  공익
노승중 위원  군 가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공익요원
노승중 위원  그렇죠, 공익요원이죠?
  공익요원 같은 경우도 사실 전화를 받게 되면 응대방법에 있어서 그렇게 수월치가 않습니다. 민원인에 대해서, 그래서 그 두 번 전화응대 방법의 친절도를 우리 공무원 중에서는 그렇게 잘 못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가끔씩 전화가 어긋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한 번 챙겨주시고 두 번째는 내방 민원인에 대한 응대방법 태도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자기는 친절하게 한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의원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밖에 나가서 대하는 태도만큼만 해주면 찾아오는 내방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오셨습니까?” 잠시라도 그 사람들이 몰라서 찾아왔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친절도가 현실에 맞는 교육을 꼭 좀 시켜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을 시킬 때라도 현실에 맞는 정말 주민들이 찾아와서 뭘 원하고 뭘 위해서 안타까워하는지 자그마한 얼굴 표정 하나에도 찾아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분위기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밝은 얼굴로 오는 민원인들을 대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친절도에 있어서는 탁월히 잘한다고 아마 소문이 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버리지 말고 항상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절도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 현실에 맞는 작성도를 미리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주입을 시켜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는 친절도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몇 가지 대안만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노승중 위원님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일사천리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답변을 조금, 제가 관련부서는 아니지마는 재무과 통신실에서 전화번호를 관리를 합니다.
  또 감사실에서도 그걸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일사천리라는 번호는 이삿짐센터 번호도 마찬가지지마는 이 번호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호를 따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승중 위원  2882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2882도 우리가 지금 220국에 행정기관 전화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번호도 그렇게 하기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친절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친절 사이버머니제 우수부서 시상도 하고 평가를 합니다. 친절 사이버머니제란 민원처리 마일리지하고 친절, 불친절 신고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그 점수를 환산해 가지고 부서별로 기본 점서 1000점 만점에 가감점을 해가지고 이걸 매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 친절도라든지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친절, 불친절 파악신고하고 새올상담민원이라든지 민원사무처리 실태검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사무착오 보상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 고객모니터링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방 민원인에 대한 응대방법으로는 응대 매뉴얼을 안전행정부에서 표준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하구 홈페이지에 보면 민원관련 사이트에 상세하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응대 매뉴얼은 이건 전국적으로 표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인증도 저희 구가 상당히 직원들이 아주 잘하기 때문에 이걸 받은 그런 시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 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화응대에 조금 불친절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조그마한 것에 마음이 상하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요즘 사태인 것 같으니까 어쨌든 자그마한 부분이지만 좀 꼭 잘 챙기도록 교육에 열정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참고로 민생콜 전화번호는 220-5901에서 3번까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저도 민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민생콜 번호 관련되어서 과장님도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저도 220에 5000번에서 220에 5500번 됐고 그 다음에 바뀐 것은 저도 기억을 못했는데 과장님도 역시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220에 5000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천 단위라서 주민들한테 그때 홍보도 많이 했었고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걸 또 다시 소리 소문 없이 5500번으로 바꾸셔서 또 그런갑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또 다른 번호로 바꾸셨다니까, 이런 번호의 가장 고정성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고정성인데 몇 년 만에 이 번호가 계속 바뀐다는 것은 업무의 연장성과 또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럼 이 번호에 대해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번호는 솔직히 들어도 잘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좀 외우기 쉬운 번호로 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번호는 어차피 사전 협의와 우리 구와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단순한 번호를 우리 대표번호로써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계속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민생콜 업무는 지금 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전화번호 이 문제는 저희 민원여권과의 대표번호를, 구청에 민원실 대표번호는 주민들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홈페이지에 다 게재되어 있고
한승정 위원  몇 번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우리 야간당직실 220-4222번 하고 그 다음에 220에 그러니까 4261부터 9까지 다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번호가 솔직히 어렵다는 거죠.
  우리야 과장님이야 쉽겠죠, 이런 번호 자체가 다 쉬운데 일반 주민들은 1년에 한 번 하면 정말 많이 하는 번호 아닙니까?
  그래도 112, 113 이런 식으로 외우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68페이지 전화친절도 점검했던 부분이 보면 예산액이 520만 원 했는데 전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한승정 위원  올해는 예산액이 거의 맞춘 519만 원으로 상향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집행하는 거기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한승정 위원  수의계약인데 인구도 대상인원도 보면 좀 줄었고 그런데 굳이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전화비가 오른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액된 사유가 예산이 딱 맞춰서 이렇게 파악되는 건지 그런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구에 표준 그거랑 어떠한 단가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기간을 정해놓고 전화로써 전화친절도 점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우리 사하구에서는 일상적으로 하는 유기한 민원신청에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화 다시 해피콜이라고 그러죠?
  해피콜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설문지를 작황용성한다든지 그런 조사 방법도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시에서도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또 구에서도 우리 자체 한 번씩 합니다.
한승정 위원  2013년도에 혹시 하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한 번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몇 본 정도 하셨죠?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한 번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아니, 대상을 몇 본 정도 하셨냐고요?
○위원장 강달수  샘플링을
한승정 위원  샘플링을
○위원장 강달수  뒤에 계장님들 자료 있으시면 좀 도와주시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105명에 대해서
한승정 위원  105명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한승정 위원  그것은 전화친절도 점검을 하신 것이고요. 우리 구청에
  구청이나 관에 있는 전화친절도 조사를 했을 때 우리 잘못된 부분, 그러니까 불친절했다고 1차 조사에서 불친절하다고 판단된 분에 대해서 재교육한 것이 105명이고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한승정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민원인들 상대로 말입니다.
  우리한테 유기한 민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한승정 위원  그것은 우리 자료가 남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내가 민원을 신청했다. 그리고 민원이 완료된 분들한테, 그분들한테 과연 우리가 이번에 이런 민원을 넣어서 우리 구청을 찾아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친절도가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이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이런 데 대한 해피콜이라든지 설문조사가 있었었냐 말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계장님 발언대에 서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한승정 위원  과장님 아시는 부분 답변해 주셨으면···
○고객만족계장 박영숙  예, 고객만족계장 박영숙입니다.
  우리가 고객만족도 조사라고 그래가지고 유기한 민원을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매주 2월에서부터 10월 기간 중에 매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 대상자가 한 1700명 정도 뽑아가지고 했는데 응답오신 분들이 지금 한 600 몇 명 정도 해가지고 고객만족도조사를 금년도 마무리한 것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서는 만족도 몇 %가 정도?
○고객만족계장 박영숙  만족도요. 한 95% 이상, 9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 만족도가 98% 나옵니까?
○고객만족계장 박영숙  예.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보면요.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본청에 있는 민원여권과와 여러 등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친절도가 향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주민센터라고 그러지요?
  주민센터에 지금 민원을 응대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자체가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하다, 불친절하다는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경력보다도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육과 손길이 제대로 가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그곳에는 지금 많은 불친절하다는 거의 90% 정도가 그런 곳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갔을 때 솔직히 제일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선 회피지요.
  시선회피, 내가 들어갔는데 응대하신 분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한승정 위원  그냥 전부 다 컴퓨터 화면만 보고 있다가 와서 등록증만 주면 그때나 얼굴 들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런 식의 응대방법 그리고 무엇인가 조금 틀렸을 때 이제 공무원들이 봤을 때 매번 주민등록등본이든지 뭐든 서류 발급이 매번 하다보니까 이게 정말 쉬운 일이거든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 일반 주민들은 1년에 한 두 번도 제대로 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류작성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그것은 이 공무원들이 봤을 때 너무 쉬운 일을 또 당연시한 것을 물어본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 불친절이라는, 불친절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은 불친절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방법에 대한 교육,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되어야만 우리 주민들이 우리 관을 찾았을 때 ‘아! 친절하다.’ 그리고 오셨을 때 어서 오시라고 응대해주는 방법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한승정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어디 A/S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셨을 때 처음에 반갑게 맞아주면, 처음에 반갑게 맞아주면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가실 때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해주면 친절하다고 느끼는 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접수했을 때 왜 당연한 것을 이렇게 모르냐는 듯한 그런 어찌 보면 무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 불친절함에 대해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과 좀 너무 이래 고급적인, 물론 고급적인 여기 밑에 보면 고객만족도 향상 워크숍 이런 것도 하시는 데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2014년도 어떤 교육계획이라든지 마련하시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고객서비스 표준이행매뉴얼을 저희들이 제작 배부를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아까 노승중 위원님 하실 때 답변을 들었는데 그 매뉴얼은 있어도, 그 매뉴얼보다 어찌 보면 더 기본적인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래 우리 행감자료에도 보면 불친절신고 사례들이 계속 즐비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한승정 위원  이것 적은 것도 있지만 정말 적지 않은 분도 많거든요.
  정말 참 퉤퉤퉤! 하고 나가면서 내가 다시는 오나봐라 하는 분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그래서 금년에 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동 전 직원에게 매뉴얼을 제작해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해서 고객만족 개념이라든지 민원창구 및 전화방문 불만민원 응대요령에 대해서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다했고, 동 주민센터의 지금 현재 불친절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물론 관리하지만 또 동장이 관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까지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의 직원들에 대한 관리, 주민등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집합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만족 워크숍을 할 뿐만 아니고 친절교육을 통해서, 맞춤형 친절교육을 통해서 직접 찾아가서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즘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들어오면 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자기업무에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더욱 더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또 민원이 생기는 직원에 대해서 혹시 패널티라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저희들이 직원을 패널티 한다기보다는 불편한 민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러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감사실에서 징계 양정규정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특별하게 어차피 패널티가 있다,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감사실에서 사하구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에 혹시 우리 사하구 공무원들 중에 거기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한 분이라도?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수시로 발생하는 건은 저희들이 별도로 경위서를 받아가지고 조치를 했고요.
한승정 위원  경의서 받은 게 몇 건이나 되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그 부분은 저희들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본청은 또 이대로 관리 열심히 잘 해 오셔야 될 것이고 조금 더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주민센터 민원 응대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본청의 선진 사례를 좀 전파를 하고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한승정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입 사원들을, 신입 공무원들을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 민원여권실에서 어느 정도 수습이라고 그러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한승정 위원  수습기간을 두어서라도 이런 친절응대에 대한 교육을 하셔야 만이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한 달 동안 자료준비 하면서 크게 세 가지 꼭지를 제가 준비 했습니다.
  첫째는 민원봉사실은 우리 사하구의 얼굴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친절, 불친절에 대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정보행정공개에 관한 것하고, 기록물보관에 관련된 것인데요.
  먼저 불친절 문제는 조금 전에 한승정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멘트할 것은 우리가 뭡니까? 지금 이전의 같은 경우에는 민원공무원들을 역지사지 프로그램, 제가 기억 상으로 한 5, 6년 정도 기억납니다.
  참 그 프로그램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그것 안 하고 또 다른 것 대체했는데요.
  뭔가에 조금 이전의 공무원들의, 흔히 말로 친절공무원, 모범공무원 발표 하면서 이름만, 사진만 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사의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으로 일단 한 꼭지 끝내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조금 딸리시면 강달중 기록물계장님께서 답변하여도 관계없습니다.
  먼저 페이지 수 276페이지입니다. 277, 278 연결되는데요.
  여기에 비공개내역서 해서 현재 자료, 이 자료를 보면 2012년 21건, 2013년 11건이 비공개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게 전부 다입니까? 이 외에 또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큰 꼭지만 적어온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전부 다입니다.
조영철 위원  전부 다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조영철 위원  그러면 공개된 건수는 몇 백건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조영철 위원  몇 건 되시는지 좀 알려주시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총 839건 중에서 처리를 623건을 하고 216건은 취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공개가 550건이고 부분공개가 62건, 비공개가 11건입니다.
조영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직무유기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맡은 일이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면서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분야가 있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27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77, 278, 279페이지를 보게 되면 특히 279페이지 보면 괴정시장 정비사업조합 진정 민원에 대한 검토보고 그것도 비공개, 구평동  한신공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보강토옹벽공사 부실공사 민원에 대한 답변서도 비공개, 다음에 파란병원 준공관련 서류 각종 필증도 비공개, 괴정엔스타 건축물 공개 훼손에 대한 검토보고서도 비공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도 비공개, 건물설계내역 정보공개도 비공개인데요.
  어째보면 과연 공개와 비공개의 범위가 과연 담당하시는 쪽에서 법리적으로 또 법적 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것은 제가 한 가지 어떤 그래요.
  지난 2013년 6월 19일 날 우리 현 정부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부3.0 비전 선포식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히 몇 가지만 이야기 해보세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정부3.0 관계는 소통과 정보 공유, 그 다음에 사전정보공개 세 가지로 압축 할 수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요.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거기의 주 내용을 보면 아까 프로세스라는 뭡니까, 3.0비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강달중 기록물계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구 시 모든 정보는, 어떤 민원이 청구할 시의 공개에서 청구 없어도 사전에 공개하라는 것이 1이고요.
  강달중 계장님 맞지요,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제가 뭐.
조영철 위원  아니, 잠깐 제가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정보를 공개를 할 때에 목록만 공개할 것이 아니고 원문까지 공개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또 정보공개 범위가 31만 건에서 1억만 건까지 확대 공개하라고 현직 대통령께서 정부3.0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 사항입니다.
  이것 주무담당계장, 강달중 계장님 알고 계시죠?
  (○기록물관리계장 강달중 집행기관석에서 -  저, 그런데···)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고 뒤에 주무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사전정보공개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전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행정정보의 공포 등에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하여 정보의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대상 정보는 국민생활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와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표 방법은 홈페이지라든지 행정정보, 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에 개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표목록이 106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신규 확대를 19건으로 하고 공개항목 내실화를 10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공개대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보면 비공개대상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있고 “다만 다음 각호 1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호가 뭐냐 하면 법령상 비밀비공개정보, 제2호가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정보, 제3호가 국민의 생명, 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정보, 제4호가 재판수사 등 관련정보, 제5호가 감사감독,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그리고 제6호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그 다음에 제7호가 법인의 경영영업 비밀정보, 제8호가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관련정보, 제9호가 자료의 부존재, 접수 및 생산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제10호가 폐기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까 비공개 사항에 그것은 지금 어떤 것이냐면 자료의 부존재라든지 그 다음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신상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 될 이러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한 겁니다.
조영철 위원  자, 제가 과장님께서 저는 이미 저 나름대로 확인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듣고자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민원이 꼭 필요한 정보를 필요해서 알 권리를 충족해서 요구를 하면 그러면 그 안에 보게 되면 그 사람 조금 전에 비공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번호나 기타 이런 것은 공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있다 해서 전체를 공개를 안 한 사례가 있었다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그것만 ××, 땡땡해서 지우고 공개하면 됩니다.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 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가까운 예로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28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줄 7번, 감천동 29-1 사회복지법인 좋은 친구들 건축허가 시 배치도 도면, 건축물 현황도 이격거리가, 이 재판은 뭐냐하면 어떤 복지에 대해서 건물을 짓고 이격,  그러면 자기도 그 뒤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앞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아야 어떤 것을 지을 건데 이것을 자기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것을 앞에 이격거리를 알고 싶어서 정보공개 신청했는데 비공개라 하고 이것 보세요.
  비공개 하여튼 답변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렇죠?
  “양경복지재단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방재·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로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에 의거 비공개 함.” 이것은 이것과 지난 6월 19일 날 현 정부 박근혜 정부가 정부3.0 비전 선포식 하고는 명백하게 뭡니까 의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직무유기라는 것은 맡은 일이나 책임을 다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너무나 직무유기였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종적 판단은 제가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사례가 있다는 이것이지요.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문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제가 질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강달수  너무 기니까 요약해 주세요. 같은 내용에 대해서
조영철 위원  같은 내용이 아니라 제가 이제 마무리 정리하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질의하는데 좀 안 끼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발언에 대한 뭐 제가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너무 같은 내용을 반복하니까 지금 끼어드는 게 아니고 조정하는 거예요.  
조영철 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그러면 또 다시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원장 강달수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러시면 어떠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조영철 위원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좋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새누리당이라고 이렇게 그것 하는 겁니까? 정당적인 이야기가 나옵니까?
○위원장 강달수  정당 이야기를 내가 언제 했어요?
  조영철 위원님이 박근혜 대통령 거명하셨지.  
조영철 위원  지금 그래 이것은 정부에 대한 그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뭐라 합니까? 국민의 생활과 직결이 있는  
○위원장 강달수  그러니까 질의내용을 요약해서  
조영철 위원  위원장님께서 제 말을 끊으면 안 되지요. 왜 말을 끊습니까?
○위원장 강달수  끊는 게 아니라 요약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조영철 위원  지금 질문중입니다.
  아니면 저한테 발언권을 안 주시던가, 또 질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끊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강달수  그래 요약해 주시라고요.
조영철 위원  마치 그래요. 김새는 이런 행동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조영철 위원  그러면 6월 19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3.0 비전 선포식에 대한 프로세스와 이것과는 비교했을 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전정보공개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금 정부 3.0에 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이러한 문제는 정보공개 공표방법에 의해가지고 전부 다 기안할 때부터 사업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개별민원 사항에 허가민원이라든지 들어온 것은 개인신상정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거기에 공공안전에 관한 어떠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비공개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심의를 거쳐가지고 공개를 하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조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과의 노유자 시설 뭐 이러한 건축허가 시 배치도면이라든지, 건축물 현황도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정보공개 자체심의를 해가지고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인정하는 사항이고요.
조영철 위원  예, 그것도 인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그 다음에 또 정보공개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조영철 위원  행정을 이렇게 안일하게 하니까 제가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저희들이나 공무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주민의 눈물을 닦아줄 주민을 위한 편의를 위해서 일을 행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요?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조영철 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주민의 어떤 편의성과 일을 효율적으로 해주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엄연히 대통령께서 지시한 현재 정보공개취지, 그러면 정부3.0 비전 선포식이라는 이것이 그러면 하나의 선언적인 형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좀 포괄적으로 국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정보와 알 권리를 주민들한테, 국민들에게 널리 이렇게 하나의 뭡니까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도면 같은 경우에 모르겠습니다.
  그 도면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면을 하지 않더라도 이격거리 정도는 알려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의 도면도는 내가 못 주지만 이격거리는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것 한 개 있다 해서 전체를 공개를 안 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담당으로서, 공무원 행정으로써 과연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행정을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간다는 지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최소한 6월 19일 날 그게 법이 바뀌면 담당주무 과장님께서는 조례를 바꾸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어떤 공청을 해서 또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동안에 입만 딱 다물고 있었어요.
  앞으로 좀 투명한 행정을 해주기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끝나고 세 번째 질문 아! 그러나 일단 다른 동료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기회를 주겠습니다.
  일단은 잠시 일단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누구 마음대로 정회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좀 자제해 주시고 좀 지킬 것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284페이지 1일 명예과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1일 명예과장 운영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2006년도부터 실시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오래전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구보나 홍보를 통해가지고 참여하실 주민들을 모집을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그렇습니다.
  주로 동 주민센터나 그 다음에 평생학습기관 이런 계통을 통해서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요즘은 각 동 단위에, 율로 따지기보다는 동 단위에 한 번 와서 하나의 현장 체험활동을 한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동 단위에서 보통 어떤 주민들이 오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그 전에는 부녀회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조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단체원보다도 평생학습 수강생들이나 아니면 동 주민자치센터의 수강생들 이런 분들이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우리가 이전에 2010년 되기 전에 2009년 자료나 이런 걸 보면 1일 명예과장제가 사실 매월 진행이 됐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은 3월, 6월, 9월 11월 분기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 참여율이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취지대로 구민참여 기회를 주민들한테 더 열려진 행정으로 간다 하면 사실 더 확대시행 해도 할 부분을 이렇게 축소가 됐다 라는 것은 어떤 참여율이라든지 이것이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축소가 된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참여부서가 우리가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15개 부서를 선정을 해 놓은 것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사실은 조금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피곤합니다.
  그리고 명예과장님들이 와서 또 브리핑도 해야 되고 또 현지에 가서 확인도 시켜드려야 되고 하는데 너무 다달이 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담당직원이 매달 이거 반상회 하듯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관리가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편의에 의해서 일단은 그럼 축소가 된 걸로, 참여율보다는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게 사실 저는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많은 구에서 2006년 즈음에 많이 시행을 했었고 그때도 열려진 행정,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정 이런 부분들로 많이 호응을 얻었는데 실제 이게 몇 년, 거의 10년 가까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과에는 또 해야 되는 업무가 되어버리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 다양한 주민들이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정말 여기 취지대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하시는 수강생들이라든지 주민센터 이용하시는 수강생들한테 이런 데가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번 가봅시다 해서서 체험활동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취지나 이런 것들이 애초만큼 살려지지 않다 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홍보되고 다양한 어떤 계층의 연령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민센터 수강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나 참여 그걸 보면 그분들도 그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제도들이 있다면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하시지 마시고 좀 더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꼭 명예과장제가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또 일을 하고 계신가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화를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정체되어 있는 어떤 제도가 아니라 좋은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에서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번 연 60명 정도가 참여하신다 그렇죠?
  15명씩 4회를 하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매번 15명은 참여를 하시네요?
  그러면 오시면 사진도 찍고 같이 하신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임영순 위원  그럼 어떤 프로그램은 하시고, 참여하셨던 분들이 평가 내지는 한 번 체험해 보고 어떻더라 이런 것도 우리가 피드백을 받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그런 자료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구에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수렴하지 못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소감문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건의사항도 지역 단위로 받아가지고 각 부서에 저희들이 전파를 합니다.
  전파를 해서 거기에 따른 답을 받아가지고 명예과장 당사자에게 통보도 해 드리고 이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행감자료 때마다 매년 그냥 운영 현황만 봐서, 그 자료가 있다 하시니까 올해 것, 올해도 11월까지 했으면 지금 진행을 다 하셨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임영순 위원  올해 것 관련해서 참여했을 때 활동 일지 내지는 활동 현장 사진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피드백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되고 했다든지 그런 평가서 같은 게 있다 라면 서면으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영철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고,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4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확대 중 거동이 불편한 자, 민원서류를 무료로 배달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며 가능한 서류는 몇 종류이며 작년에도 시행을 했으며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지금 현재 거동 불편자 민원서류 무료 배달 서비스는 우리 관내 거주 중증 장애인 1, 2급에 해당되겠습니다.
  한 193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주민등록 등·초본 등 21개 종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민원서류 해석본도 지금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위원장 강달수  예, 그럼 실적 찾기가 시간이 걸리시면 그것은 나중에 이윤희 위원님께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아,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까?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감동을 주는 무료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과장님, 금방 그 자료는 이윤희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아까 조영철 위원님 남은 것 한 가지 요약해서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어떻든 간에 좋은 제도, 어떤 우리가 지도가 있으면 그걸 개선 발전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조례를 만들든가 주민 홍보하는데 적극 나서야 되겠죠,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맞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떻든 간에 담당 주무부서니까 좋은 제도를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정보공개 하는 것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라고 보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삶의 질이 중요하니까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전에 기록물에 대한 건데요. 제가 그냥 준비는 많이 했지만 간단하게 취지만 하고 또 어떤 대안이나 방법만 일단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니까요.
  지금 우리가 기록물은 현재 어떻게 보관하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지금 각 부서단위로 이관하지 않은 문서는 자체 수거해서 보관 관리하고 있고 이관된 문서는 기록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파악된 바로는 우리의 지방자치 36만 이 주민의, 지방자치의 어떻습니까, 방대한 자료가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청 외에 또 다른 데 현재 보관된 장소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정부기록물보존소에 이관되는 그런 문서도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현재 우리 사하구청에 기록물보관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쪽 별관 3층에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별관 지하 3층하고 그 다음에 괴정3동 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본관 뒤쪽 편에 식당 있는 거기에 또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본인 제가 작년에 한 번 보니까 기록물 보관상태가 또는 양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기록물은 우리 사하의 역사니까요. 좀 좋은 장소에 또 그리고 보존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보통 법령상 5년은 보관하고 있죠? 5년 정도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지금 이관 문서 그게 보존기간이 5년, 10년 그 다음에 준영구, 영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환경개선을 통해가지고 토지정보과에 있는 지적서고 그러니까 토지대장이라든지 가옥대장이라든지 도시계획확인원 이걸 전부 옛날에는 그냥 캐비닛 식으로 선반에 보존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모빌렛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최신 기계를 넣어가지고 안전 보안 하고 강화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호적서고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 모빌렛을 설치해 가지고 타구에는 하지 않은 그런 걸 지금 금년에 3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모빌렛 설치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항온, 항습 이런 기기도 다 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판단하기에는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관리하는 사람은 우리 구청 공무원이 몇 분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기록물 관리 자격증을 가진 계약직 직원이 지금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부 그러니까 보존기록물을 지금 현재 스캐닝 작업을 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공공근로를 도입을 좀 쓰고 있습니다. 네 명을 쓰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 두 명을 쓰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제 말은 우리 기간제 공무원 말고 직접 우리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람, 그러면 강달중 계장님 혼자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별도로 기록직 전문직이 한 명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꼼꼼히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봤을 때는 보니까 너무나 엉성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기록물은 우리 사하의 역사니까 잘 보존하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일단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홍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8일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종료)


  (참 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조영철  임영순  
  고광웅  한승정  
  이윤희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강석호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행정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김규홍
  고객만족계장박영숙
  기록물관리계장강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