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22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추상봉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문화공보과장 허용택입니다.
  연일 구의회 의정업무에 수고 많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허용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우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세무과장 임석진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임석진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우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그러면 감면 사항들이 이번에 전부 신설된 부분이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지금 현재 조례가 신설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는데 이게 유효기간, 앞에 조례 부칙에 보면 제안설명에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유효기간이 2006년 올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더 연장하겠다 그 내용이고 항만공사에 대해서는 올해 현재까지는 재산세라든가 전면 감면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50%만 경감하는 걸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3년 동안 시행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새로 이번에 바꾸실 텐데 그러면 감면 부분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는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없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전체 구·군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배포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부산시에 필요한 부분 삽입해 넣고 현재는 감면대상이 안 됩니다마는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3분)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기획감사실장 양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간 많은 지적과 배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양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우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복식부기 전담 인력 2명 이 부분인데요 그러면 기존에 부기하던 방식하고 새로운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서 전담인력을 2명을 쓰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복식부기를 하면 2명은 추가 정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닙니다.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전환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도 없고 해서 하나의 습득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문 부서에서 복식부기를 마스터하고 각 부서에서 부기할 수 있는 체계가 완료되면 이 인력은 한시적 정원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끝이 납니다.
한승정 위원  2008년 12월 31일 이후에 또 다시 연장되는 것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연장이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승정 위원  앞으로 마스터하는데 2명이 꼭 2년이나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올해부터 복식부기 체계가 도입되기 때문에 처음에 하다가 보면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 기술 습득에 의해서 올해 1년 하다가 체계가 잡히면 한시 정원이 내년이니까 2007년 12월 31일까지 하다가 전부 그 시스템에 적응이 되면 인력이 다시 줄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승정 위원  2년인데 그러면 그럴 예정이면 2007년 경우에 1명 정도 낮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사실 이게 전산 시스템을 하고 하기 때문에 기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아는데 배우고 습득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거니까 2007년12월31일에는 2인으로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2008년은 거의 다 직원들이 알고 어느 정도 같이 맞추어 가는 보조하는 입장 아닙니까?
  뒤에서 봐주는 입장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틀리냐, 맞느냐 봐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2인이 2년 다 갈 게 아니라 1명 정도는 2007년에서 감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박혜순 위원  2008년에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2007년 12월 31일날 1명 감원해도 되지 않느냐, 굳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두 명이 계속 가야 되느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업무를 적은 인력으로 하면 오류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왕 이미 확보한 인력가지고 좀더 이 체계가 정착이 되도록 그 인력이 필요하다
한승정 위원  어차피 기존에 단식부기하시던 인력들도 어느 정도 지식의 습득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1년 정도하고 1년 정도는 굳이 2인이 아니라 1명 정도로 가도 될 것 같은 본 위원의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2명이 왔으니까 한번 끝까지 해보자 하는 것은 어차피 사하구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1년이나 더 드는 거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많은 필요치 않는 인력 같은데 1명 정도는 뒤에서 봐주는 입장이면 2007년에서 1명으로 바꾸고 하는 문제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시·군·구에는 3명을 보강한다는 원칙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일단 충실히 하고 저희들이 관리 체계가 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써 어떤 성과가 나왔지 않기 때문에 현재 3명의 인력을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1년을 해보고
한승정 위원  지금 복식부기 예비적으로 해보셨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금은 준비 체계지요.
한승정 위원  준비하면서 대충 해보신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직 해보지 않았지요.
한승정 위원  복식부기 쪽으로 마스터해보지는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2인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지식 습득이 2007년 12월 31일자에 2인이 필요 없는지 1인이 필요한지 실장님께서 신중하게, 굳이 위에서 몇 명 몇 명 쓰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쓴다는 것은 우리 구 공무원이 능력이 출중해서 안 쓸 수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도 무조건 사람 많으면 좋은 게 아니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조직이 규모로 봐서는 사실은 직원 둘이 벅찹니다.
  그래서 내년 1년 시행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분석해보고 줄일 게 가능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에 신중하게 한 번 인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께서 발언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검토를 뜻하는 겁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한승정 위원  2007년 돼서
○위원장 최천수  오늘 여기서 의결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 검토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한승정 위원  예.
○위원장 최천수  알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실장님 우리 한승정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 전담인력, 통합농민 및 일제강점 피해진상 규명 전담인력 이게 언제부터, 저는 전부터 피해진상 규명 이런 것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위원장 최천수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동학농민 및 일제강점 업무 관련 전담인력은
○위원장 최천수  언제부터 실시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2005년 4월 1일부로 한시 정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피해진상 규명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제가 알기로는 올해 조사가 저희 구에 16건이 접수돼서 중앙으로 올라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종결이 돼야지 인력이 없어지지 업무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력이 계속적으로 존치가 돼야 됩니다.
○위원장 최천수  우리 사하구에 피해진상 규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조사한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제가 아침에 회의 때 듣기로는 2006년 12월 21일 현재 총 접수 건수 608건 중 계속 조사 및 확인서 작성 후 시 제출 건수가 331건, 구에서 처리 중인 건수가 277건으로 지금 문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기본 조사돼서 이 업무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업무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도 어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최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서별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감사자료 항목별로 위원들께서 제출하신 개별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위원회의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개요에 대하여 한승정  간사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한승정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계획적인 재정 운영과 예산안 집행의 낭비 요인 및 비효율적인 행정 관행 제도의 개선 그리고 구민 여론의 체계적인 수렴과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에 중점을 두고자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하여 사전에 요구한 감사 자료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사항은 총 25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20건입니다.
  부서별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항목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대로 200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 그리고 구정운영에 관한 의견 등을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종합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우리 위원회의 결과보고서는 조금 전에 보고 받은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서는 12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 요구한 대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병술년에 이루지 못한 미흡하고 아쉬웠던 부분은 정해년을 맞이하여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과 함께 모두 성취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한승정      박일훈
  박혜순      옥영복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세무과장임석진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11월 20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21일 회부됨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4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1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