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22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3분 개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연일 구의회 의정업무에 수고 많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40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그러면 감면 사항들이 이번에 전부 신설된 부분이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존재했는데 이게 유효기간, 앞에 조례 부칙에 보면 제안설명에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유효기간이 2006년 올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더 연장하겠다 그 내용이고 항만공사에 대해서는 올해 현재까지는 재산세라든가 전면 감면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50%만 경감하는 걸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전체 구·군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배포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부산시에 필요한 부분 삽입해 넣고 현재는 감면대상이 안 됩니다마는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3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간 많은 지적과 배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복식부기 전담 인력 2명 이 부분인데요 그러면 기존에 부기하던 방식하고 새로운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전환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도 없고 해서 하나의 습득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문 부서에서 복식부기를 마스터하고 각 부서에서 부기할 수 있는 체계가 완료되면 이 인력은 한시적 정원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끝이 납니다.
뒤에서 봐주는 입장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틀리냐, 맞느냐 봐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2인이 2년 다 갈 게 아니라 1명 정도는 2007년에서 감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많은 필요치 않는 인력 같은데 1명 정도는 뒤에서 봐주는 입장이면 2007년에서 1명으로 바꾸고 하는 문제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일단 충실히 하고 저희들이 관리 체계가 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써 어떤 성과가 나왔지 않기 때문에 현재 3명의 인력을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1년을 해보고
그 부분도 무조건 사람 많으면 좋은 게 아니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년 1년 시행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분석해보고 줄일 게 가능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실장님 우리 한승정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 전담인력, 통합농민 및 일제강점 피해진상 규명 전담인력 이게 언제부터, 저는 전부터 피해진상 규명 이런 것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 업무가 종결이 돼야지 인력이 없어지지 업무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력이 계속적으로 존치가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조사한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현재 기본 조사돼서 이 업무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업무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여러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도 어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서별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감사자료 항목별로 위원들께서 제출하신 개별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위원회의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개요에 대하여 한승정 간사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한승정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계획적인 재정 운영과 예산안 집행의 낭비 요인 및 비효율적인 행정 관행 제도의 개선 그리고 구민 여론의 체계적인 수렴과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에 중점을 두고자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하여 사전에 요구한 감사 자료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사항은 총 25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20건입니다.
부서별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항목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방금 설명 들으신 대로 200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 그리고 구정운영에 관한 의견 등을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종합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우리 위원회의 결과보고서는 조금 전에 보고 받은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서는 12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 요구한 대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병술년에 이루지 못한 미흡하고 아쉬웠던 부분은 정해년을 맞이하여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과 함께 모두 성취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한승정 박일훈
박혜순 옥영복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세무과장임석진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11월 20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21일 회부됨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4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1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