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과·환경위생과·청소행정과

일    시  2009년 11월 27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일심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국유권자연맹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하고자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위원장 임일심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저희 과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최한교 지역경제담당입니다.
  한순희 기업지원담당입입니다.
  김양섭 산림담당입니다.
  김용호 해양수산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임일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83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86쪽요. 불법 경작에 작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현지 조사를 해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인터넷에서도 떠 있습니다.
  산림 내 무단 경작지 단속과 관련하여 작년에도 지적한 바 있고 구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단속 요망 사항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된 주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인터넷 부분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부분에 올라온 무단 경작부분은 지금 다대1 주공 재건축 지역 뒤쪽입니다.
  다대사와 법륜사 쪽인데 그 지역은 과거에 수십년 전부터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농지였습니다.
  그 현황을 모르는 분들이 사실상 불법 경작이라고 하는데 지목이 전과 답으로 실제로 농지이기 때문에 단속하기는 불가합니다.
  신규로 산림 지역에 한 부분은 그 부분에 예상되는 부분은 오늘도 우리 희망근로 인력이 한 30명 나가가지고 지금 강제로 정리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무단 경작지에 대해서는 제가 주요 무단 경작지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림동 지역에 벽산아파트, 용수암 뒤, 신 우림 뒤, 장림보덕포 옆 그 다음 감천동 지역에 3개소 다대동 지역에 주요 롯데캐슬 뒤에 입구하고 거기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당리동 1개소, 신평동 1개소, 괴정동 1개소 이것은 산림 지역입니다.
  그리고 공원 지역 내에 무단 경작 사항은 괴정2동에 행복마을 만들기 하면서 2500㎡를 무단 경작을 단속을 하고 거기다가 왕벚나무 등 해서 약 3500주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다대동 지역에도 다대5지구 근린공원과 롯데캐슬 진입로 일원 녹지, 그 다음 다대1지구 3공원 등에 1600주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완료를 했고 다대2동 지역에 등나무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길 올라가는 하단부에, 거기에도 동백나무 4종 해서 한 200주를 식재를 완료를 했고 실질적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근로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정리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현장 파악해 보시면 동매산 자락에도 하단, 괴정, 신평, 아미산, 승학산 일부 불법 경작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우리 사하구만 그런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그런 사항이고 문제는 미관상 보기도 싫지만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거기에 어떤 파생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7월 16일날 장림에 그런 현상도 겪었고 예를 든다면 신평동 같은 경우에도 동매산 불법 경작 때문에 거기 물통, 나무, 쓰레기 이런 게 폭우 와서 위에서 떠내려와가지고 하수구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범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로 침수되고 집도 침수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이미 예고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방치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쓰레기도 내려오지마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토사가 쏟아집니다. 흙덩어리가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하수구를 완전히 막아버린다 말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마는 재난안전과도 마찬가지고 협력을 해서 근절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신평 동매산 주변에 부지가 아파트 뒤쪽 일원 그러니까 사실상 고질적으로 거기에도 농지 부분이 많습니다.
  농지와 산림과 섞여가지고 사실상 측량을 안 하면 단속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참고로 제가 몇 군데 파악한 바로는 산주는 따로 있고 거기에 개간 하면 이상하지마는 불법 경작을 하는 사람끼리 이사를 가면 자기 땅인 양 사고 팔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점도 있듯이 이 고질적인 걸 막는 게 순서가 아니겠는가 하는 건데 내년 감사에는 이런 불법 경작 문제로 인해가지고 자료에 안 올라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이번에 피해 복구지역에 선보공업사 6000만원 그때 제가 재난안전과 자료를 보니까 6000만원이 올라와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복구로 6000만원 내역을 잡아놨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100쪽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예산이 제외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으로 전부 다 조치를 했으며 지금 현재 100쪽에 나와 있는 재해 위험지 사업은 예산이 확보된 사업을 주로 설계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보공업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사실상 한 군데 예산을 집중 투자를 하기에는 사실상 재해 위험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보공업하고 그 다음에 장림동 천일고속 뒤에 또 위험지가 있습니다.
  거기 사태가 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미산 임야 부분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림 벽산아파트 뒤쪽 등산로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다른 설명 하지 마시고 선보공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선보공업 뒤쪽에 사태지역이 크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가 보면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지금도 하수구에 찌꺼기가 끼어가지고 물이 유통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위에서 불법 경작으로 말미암아 경작하는 분들이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물이 넘어와서 공장에 물이 침수된 그런 피해고 지금 개천 그게 돌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다 막힌 그 상태거든요.
  그런데 선보공업사에 6000만원 회사 내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나중에 다시 하천을 복구하려고 6000만원 잡아놓았는지 지금 이 자료에서 집행액이 예산액이 8543만원 되어 있는데 재난과에 그때 피해 조사서 보니까 6000만원 되어 있더라고.
  그것도 지금 안 맞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어떤 피해를 복구하려고 6000만원 이렇게 잡아놨느냐 피해 내용이 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 부분에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납품이 됐기 때문에 설계서를 한번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용역이 나왔어요?
  피해에 대한 용역이?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가지고 너무 오래 질의하면 안 되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는 89페이지 시정처리 관련해서인데요 공원 어린이 놀이터 관련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일부 놀이터 빼고는 전부 어린이 놀이터 관리를 다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두 군데도 이왕이면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협조가 되면 좋은데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두 군데가, 저희가 사실상 공원은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해가지고 공원을 지정해서 관리가 되도록 체계적인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2개소는 법외라도 저희가 서비스과 받아가지고 제가 서비스 과장을 했고 받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번 시설은, 또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시설은 주민서비스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보다도 보다 관리 체제를 원활히 해 주시고요. 그보다 현재 놀이터나 그런 공원에서 가장 우리 주민들에게 어렵고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이 애완동물 관련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애완동물에 대해서 물론 애완동물이 직접적인 피해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애완동물로 많이 있는 개, 강아지에 있는 기생충입니다.
  개 기생충이라고 그러는데요 개 기생충이 개들의 배변으로 인해서, 배변을 누고 그것을 어느 정도 시간을 방치하게 되면 개 기생충들이 모래와 흙, 잔디에서 산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거기에 눕거나 어린이들이 만지다 보니까 그것이 체내로 들어가서 지금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저는 처음 듣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까? 주로 개 기생충은 회충이나 구충이나 조충이 있는데 특히 회충같은 경우는 흙에서 애들 손으로 인해서 코나 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피부를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눈 시력을 잃게 할 수도 있고 뇌로 들어가게 되면 애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되는 아주 위험한 기생충입니다.
  조충 같은 경우에는 복통이나 소화장애 이런 것은 개 벼룩으로 인해서 옮기게 되기 때문에 더 쉽게 또 옮기게 되고요. 구충 같은 경우는 또 더, 가장 심각한 것은 회충입니다.
  이런 것이 공원이나 공공장소에서 분변처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데도 그럼 우선적으로 그런 공원에는 주인들이 분변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을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곳은 통제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타 시 도 같은 데서는 이런 연 2회 정도 구충제를 무료로 개 사육하시는 분들에게 배부해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하게 개 기생충을 구제할 수 있는 사업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실제로 현실적으로 아주 문화인들이 꼭 해야 될 그런 의무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올해가 안 되면 내년 사업이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정책적으로라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더 원활한 구정을 펴셔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87쪽 보면요 어업허가증 원본을 지참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처리결과에 보면 요청을 했죠?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했고요.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까? 87쪽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사실상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밑에 보면 우리 어민들의 피해 때문에 명지나 녹산에 있는 어업인들이 와서 어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단속을 한다 이것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과장님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처리결과를 보면요 마치 초등학교 학생들 일기장을 연상하게 하는 문구가 많아요.
  “노력하겠음. 강구하겠음. 단속하겠음. 적극적으로 하겠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효과가 있었다 단속완화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요청했음, 어려움, 노력하겠음. 이게 처리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지금 사실상 어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업인들도 하나의 생업에 달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6회를 자체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단속할 때 적발이 어렵고 그러나 불법이나 위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을 피해서 활동을 하고 조업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우리가 평상시에 단속하는 경우에는 지도 단속을 하는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제 말씀이 어업관련 상황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면 “단속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요청해서 지금은 단속 건수가 없었다거나 처리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단속하겠음. 그럼 단속을 했으면 몇 건을 단속했는지 이 결과가 나와야만이 처리 결과지 전부 “노력하겠음” “요청하겠음” “건의하겠음” 이렇게 처리 결과를 넣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저희들 내년 예산 심의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타나야 만이 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이렇구나 느끼지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지마는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이건 처리 결과가 아닙니다. “노력하겠음” “공문 보냈음” 이것은 결코 아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결과물을 달라 이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아, 이런 효과가 있었구나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가 마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저도 김정량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관련 문제가 항상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것인데 86페이지와 9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항상 저희 구의회 행정감사 지적사항과 아마 시 부산시 종합감사 지적사항과 같은 겁니다.
  산림 내 경작지 관련 사항인데요, 답변을 한번 봐주십시오. 구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얼마나 구 관의 과장님한테 과에 무시는 당하는지 답변만 봐도 저희가 나오지요. 우리 구의회 행정감사 하니까 어렵고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전부 다 이렇고 여기는 철거 및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그렇지요?
  시에서 하니까 시 감사할 때는 철거했고 원상복구 했는데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어렵고 어려움이 많다 어떻게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위치까지 어디 어디 몇 개소 답을 주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행정감사를 의회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내년부터는 지적된 부분에 시 감사 처리결과와 동일될 수 있도록......
한승정 위원  동일한 게 아니고 더 철저히 해주셔야지요. 위원님들이 이래 갖고 구정을 하고 과장님들에게 어떻게 지역의 여건을 전달하겠습니까? 전달하면 항상 무성의한 답변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 식 답변을 해주시고 시 감사 받으면 철거할 수 있고 과가 지역경제과만 아니거든요.
  그나마 지역경제과는 한 두건인데 다른 데에서는 우리한테 지적된 것은 또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시했는데도 그것은 못한다 해놓고 시 감사를 하니까 그게 된다고 똑같은 철거와 원상복구와 처리되는 게 많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정말 좀더 우리 구의회 의견을 좀더 신중하게 세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 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반갑습니다.
이현택 위원  이번에 부산시 종합감사를 받았지요? 지적사항을 이야기를 해주시렵니까?
  자료에 안 나오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90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입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이현택 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먼저 90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하자검사 소홀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사업장에 대하여 최종 검사 등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해 달라 이러한 주의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정사항이 아니고 주의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6월 25일날 하자담보 책임 만료기간이 도래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하자 최종검사를 실시해서 하자 요구를 철저히 하겠다 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이현택 위원  시정 부분만 이야기해주세요. 석유판매 이런 것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석유판매 변경등록 위반업소 행정처분 감경 시에는 감경요인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사실상 지금까지는 건당 마다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감경 요인이 있으면 감경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련 규칙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앞으로 할 때는 관련 규칙을 제정을 해서 감경을 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6월 18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하단부에 공사원가계산 과다 계상 및 정산 소홀입니다. 이것은 걷고 싶은 나무 숲길 조성 공사인데 이것은 강변대로의 공사사항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 지급을 했다 이래서 당초에 환급금을 1837만원 감사 시에 환급을 하라 이래 처분을 받았습니다마는 환급금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1321만원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급된 금액을 환급한 바 있습니다.
이현택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시간 상 다시 한 번 훑어보기로 하고 97쪽에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용역명도 기간하고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을 지금 현재 집행액과 비교했을 때는 기간은 다 소요됐는데 100% 집행이 다 된 겁니까?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액이......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이현택 위원  그렇다면 28건 중에 거의 다 10% 절감된 숫자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에 비해서 이것은 과다 책정 아닙니까? 처음 예산을 잡을 때 맞게 적당하게 하면 용역을 물론 주니까 남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마는 과다책정 아닙니까?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 관련 예산액은 설계 금액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예산액이 아니고 예산편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한제강 앞 교통섬 조성공사 실시용역 이래 됐습니다. 교통섬 설계 예산은 예를 들어서 3억 이래 됩니다. 그 3억을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한 부분 금액이 1208만원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의뢰를 하면 계약을 하면서 1057만원으로 계약된 금액이 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현택 위원  물론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하고 집행액이 거의 일치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거의 10% 절감된 숫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일반적으로 뒤에 보시면 공사 같은 경우에......
이현택 위원  공사에도 거의 다 그렇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103페이지인가 보시면 이것은 화단조성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거든요. 공사를 하면 예산액 대 사업비인데 이것은 예산편성된 금액이 집행액이고 이 예산액 중에서 장림1동 교통섬 2개소에 조경보완공사를 하면 여기에서 이것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금액이 용역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사업의 예산액이 설계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현택 위원  설계 금액이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이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고맙습니다.
최천수 위원  97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액을 보니까 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실시 설계 용역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힘든 부분은 물론 소관 부서가 다릅니다마는 서로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용역도 있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직접 설계를 합니다. 입찰 같은 경우에는 설계 용역을 우리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수의계약은 자체에서 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자체에서 해결합니다.
최천수 위원  그리고 내용 중에 낙동강 하구어선 통항로 확보를 위한 실시설계를 하셨네, 2008년 7월 25일날 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용역 완료 실시설계 이후에 어떤 통항로를 준설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동강하구 소형 어선 통항로 2006년 11월달에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우리 구와 수탁협약을 했습니다. 사실상 해운항만청 소관 업무인데 협약을 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협약을 해서 우리가 시행하도록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준설토를 어디 적치를 해야 되는데 준설토 버리는 적치 투기장이 없었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할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용역 후에 준설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안 했습니다.
최천수 위원  잘못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준설 투기장이 없어 가지고 사업 실시를 못 했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실시 용역이 용역이 뭐예요? 설계 용역이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그러면 용역비는 아무 효율성 없이 버려진 용역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래서 최종 합의가 2009년 올해 10월 15일날 준설토 투기장이 신선대 부두가 협의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 가지고 내년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와 낙동강 환경청의 습지 협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4, 6월 중에 용역대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최천수 위원  이 업무는 일단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용역인데 어쨌든 이러한 막대한 용역비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 어떤 실행을 못 옮겼다는데 대해서는 아주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준설토를 할 수 있도록 용역이 그렇게 시급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을 여기에 남기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용역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 이행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사장 소비를 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천수 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못 했다는 그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용역한 부분에 준설을 해야 어선들이 안전하게 통항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통항로를 빨리 확보해 주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역이 됐고 그리고 용역에 대한 용역 자료를 저에게 한 부 좀 감사......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서면으로 내줬으면 좋겠고 또 마이산 자생식물원 조성 계획 및 실시용역을 11월 7일날 마치셨네, 아미산 100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국·시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국·시비, 구비도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가 35% 되어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총 얼마지요? 사업비가......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사업비가 3년차로 15억입니다. 올해 5억, 내년에 5억, 2011년도에 5억 이런 식으로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용역은 마쳤습니다. 언제 자생식물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내년에 공사 착공됩니다.
최천수 위원  하여간 차질 없이 해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쌈지공원 이렇게 교통섬 이렇게 하면 용역을 우리가 준다 아닙니까? 주고 나면 공사가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되면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그러한 어떤 사업지를 정기적으로 점검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게 통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이번에 저희가 전기하자검사를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 화단 쌈지공원 총 해서 하자 부분이 전부 다 재무과에서 취합을 다 하거든요. 재무과 취합해 가지고 하자 업체에 전부 다 하자 지시를 합니다.
  언제 언제까지 하자를 치유를 해주시오 하면 그 기간에 안 되면 업자가 부정당 업자로 고시가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우리 관내에 하자보수라 합니까? 기간은 2년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지금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하자보수를 사업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려는 사업...... 우리가 쌈지공원이나 녹지공간을 한번 데이터로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겠어요. 그런 데가 더러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이고 또 환경상 빨리 개선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오늘 감사를 마치면 2년이 지나지 않은 여기에 하자보수를 해야겠다는 현장을 저한테 자료로 한번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최천수 위원님의 하자보수 관련돼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하구 관내에 지역경제과에서 한 사업이 101페이지부터 지금 104페이지까지 사업들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개중에 08년부터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면 조경시설물은 2년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한승정 위원  그게 모든 사업들은 계약 시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공사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 부분이 2년입니다. 건축 같은 경우는 틀리고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하고 나서 관리는 점검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점검은 법상에 1년은 정기적으로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는 우리가 상반기 한 번 하고 하반기 한 번 하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무턱대고 1년에 한 번 보다 사업별 사업 완료일에 대해서 죽 이런 데이터를 작성하셔 가지고 6개월 되는 도래에 한 번 차량 검사를 할 때 차를 구입하면 차를 구입해서 관리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몇 개월에 한 번 정기검사 그냥 1년에 6개월에 한 번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모든 사업에 대해서 관리하게 되면 무계획적이고 중복검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허술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만약 1월 1일날 하면 6월 1일에 무조건 한 번 집행하는 계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1년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 도래하기 전에 최소한 1개월이나 2개월 전에는 무조건 사업체를 가셔서 마지막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계획 있는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 계획이 아닌 사업별 연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연 점검계획표를 만들어서 6개월에 한 번은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1년 때에는 어떠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2년 도래하기 전에는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모두 통보해야만이 우리 사하구 세금으로 하자보수 하지 않고 우리가 애초에 했던 공사비로 하자보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다 세밀한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사실상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 한 명이 가로수, 화단, 쌈지공원을 주 1회 이상은 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업무가 폭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실천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마는 바람직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그 부분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으니까 답변을 단답형으로 짧게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저도 단답형으로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민생생계형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시에 다대5지구 임대아파트 밑 공원에 방범카메라 설치에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보겠다고 했는데 어떤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방범카메라는 예산상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하기는 좀 그렇는데
옥영복 위원  아니, 공원관리 지역이 지역경제과니까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서 설치되도록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방범등을
옥영복 위원  제가 부탁한 것은 등도 등이고 카메라도 요구를 했는데 이번 예산에 집어넣든지 다음에 소규모 지원사업비에 빼내서 하든지 그것은 과장님이 저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구 의원 되기 전부터 5지구 내에 고사된 가로수 식재 내년에는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내년에 일반예산은 보식 부분은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려놨는데 예산심의 하실 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예산심의 하실 때는 심의하시는데 5지구에 지금 방치를 시켜놓은 지가 벌써 그쪽에 고사 된 게 오륙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간단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대 냉동공장 앞에 시멘트 도로가 물량장이라는 빌미 아래 항만청에서 관리해야 된다. 지금 관리권은 사하구청에서 이관 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도로보수를 지금 그것도 파인 부분이 몇 년째 안 하고 있어요. 냉동공장에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너희가 돈을 내서 하라고 지시하든지 구청에서 하든지 그것도 빨리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옥영복 위원  자, 본 질의 하나만 더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어선들 입출항 시간을 고시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옥영복 위원  구청에서 입출항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계장님한테 준비해 오라고 지시를 했는데 제가 부산시내 공히 출항시간이 오전 3시부터로 아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자료를 뒤적임)
옥영복 위원  과장님 그거 안 찾아도 되고 관광어업 체험낚시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부산시에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가니까 제주도에서는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전라도 지방에서는 24시간 조업허가를 내준다 하더라고! 그런데 단지 기장이나 강서 같은 데서는 불법적으로 1일 어선체험을 하는 것처럼 꾸며서 어민들이 왜냐하면 갈치나 오징어 불배, 원하게 해서 낚시꾼들 태우고 나가서 어민수입을 잡는다 하더라고. 우리도 부산시에서 다 안 한다고 손 놓지 마시고 우리 사하구 특징을 살려서 관광체험낚시를 시기적으로 1년 내내 풀자는 것이 아니고 갈치 날 철이나 오징어 날 철에 어민수입으로 공히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허가를, 조업시간을 풀어서 어민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사업을 적극 내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검토는 했는데 이 부분은 왜냐하면 어민들이 위험하니까 밤에 입출항 사고가 많다. 지금 다대포 어민들 혼자 다니다가 실족해서 배만 돌아오는 사고가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배라는 게 과장님이 잘 모르겠지만 갈치나 오징어 잡이 배들은 불을 늘 밝혀서 그 옆에 가면 대낮입니다. 여러 사람이 배를 타고 가면 위험이 덜하고 만일 태풍이나 해경에서 출항계를 안 내주기 때문에 이럴 때는 출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공무원들 백가지 중에 한 개만 걸리면 귀찮으니까 안 된대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한 개를 바꿀 수 있는 마인드를 계몽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민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을 다 풀면 서구도 풀고 하면 지선에 다른 데서는 매복지로 지선에 묶여있으니까 고기 잡으러 우리 사하지선에 다 온다. 그런 염려도 있지만 지금도 불법적으로 해서 다른 데서 고기 다 잡아가고 우리 어민들은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이런 실정이니까 그 개념을 삼아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우리 어민들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크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아니고, 미안합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90쪽에 보면 사하 낚시고시 처리결과가 다수민원 건에 대해서 잘 나와서 변경고시안 제정 및 공포예정이라고 했는데 12월달에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90쪽.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해양경찰청과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민들의 진정을 받았으니까 어떤 절차상에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요, 아주 잘 하신 거예요.    앞전에는 누가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었어요. 그렇게 큰데 부속선만 안되고 본선만 된다고 하고 이런 등등은 늦게나마 이것은 꼭 하셔야 돼요. 그냥 일부에서 민원 왔다고 해서 변경고시하고 여기서 오니까 다시 원안하고 이게 아니고 참 잘 하셨다는 생각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렇게 넘어가시고 105쪽에 통일아시아드 공원피해 및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제가 추진현황을 보면서 느낀 점은 추진현황은 2009년 8월 12일 시행사에 하자보수 요청 했죠? 그때부터 시작됐다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의 하나는 2009년 7월 6일부터 노즐고장이 시작됐었고 그 다음에 7월 20일 정도에 파손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민원건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몇 달 뒤인 8월 12일 시행사에 하자보수요청, 이거 자료라고 내놓으신 거예요?
  적어도 파손된 게 7월달이고 침하된 지역, 기타 등등 보면 추진현황이 너무 늦었다. 7월16일날 침하되고 그 앞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8월 12일부터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107쪽을 보시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어항시설 사용 점·사용 허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볼게요.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가봤지만 그 조선소에는 온갖 불법, 주민피해 등등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명허가연장을 해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제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수십년 동안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제는 그런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허가조건을 보시면 열 한 가지 중에 제가 볼 때 그분들이 제대로 이 허가조건 사항을 지키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민원발생 됐죠, 환경피해 줬죠, 교통장애 일으켰죠.
  다대포에 있는 주민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것은 없어져야 될 혐오시설 1호이다. 분진 나죠, 소음 나죠, 현장방문까지 가셨으니까 동료위원님이나 아마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 제의를 해볼게요. 허가조건 중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지역어촌계에 적극 협력을 구해야 하며 어민들에게 우선 국가어항시설이기 때문에 협력을 구해야죠. 다대1동 자치센터 및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 즉 여기는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 에 동의 및 동의가 됐든 협의를 구해야 된다. 이런 항목을 하나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내년부터는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서 다대동민들 누구나 문제가 있는 것을 일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조선소도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고 환경위생과나 청소행정과에서 지도 점검을 해서 단속건수가 올라오면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보강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109쪽에 산불발생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산불예방에 연도별 집행내역에 보면 2007년, 2008년, 2009년 해서 계획에는 6억 3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4억 12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2010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산불발생예방 해서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응답 없음)
김성오 위원  정정을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아니 됐습니다. 문제는 산불인데 지난 10월 24일날 산불 났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사실상 낮에 났는데 저희가 그날도 희망근로...... 승학산에 불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희망근로 가능한 인력을 전부 동원해서 사실상 그 다음날 1시까지 현장에 있으면서 불을 껐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문제는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3시 30분에 불이 나고 제가 사는 인근 지역이라서 증인도 있습니다. 여기선 보건행정과장도 있었고 박원규 동장도 진화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처하는 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또 헬기가 두 대 떠서 2시 30분부터 진화작업을 했고 잔불 끄는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지금 산불 나면 재난안전과에 시스템 작동이 어떻게 됩니까? 화재 발생 했을 때 재난안전과와 연계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재난안전과와는 연계시스템은 잘 안 됩니다.
김성오 위원  왜 안 됩니까?
그것도 방재 아닙니까? 수해만 방재고 산불도, 일반 화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자연재난하고 일반재난하고는 구분되기 때문에 산불은 재난안전과와는 연계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산불이 자연재해라고 어떻게 단정합니까? 인화도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인화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산불은 거의 인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재난안전과에 보면 구조대가 또 있어요. 자율구조대인가, 단장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작동이 되면 인근주민들이 나와서 불을 끌 수도 있는 것이고 해당되는 사람이 끌 수도 있는데 제가 안타깝게도 담당주임이 나와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조기진압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날이 또 우연찮게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전혀 공무원들은 동원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고 생활체육기구시설이 동매산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찾아오는 산이거든요. 괴정1·2·3·4동, 하단, 당리, 신평1·2동 사람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사람이 많이 오는 곳에 화재 날 우려가 상당히 높다 아닙니까?
  아미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승학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재난안전과장님한테도 부탁을 했었고 총무과에도 부탁을 했었고 지금 총무과장님인 지역경제과장한테도 부탁을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번에 불 난 데 그 위치 바로 밑에 보면 비봉산 약수터가 있었습니다. 그 약수터가 수질검사를 위생과에서 하니까 사용불능이라고 해서 거기 FRP탱크가 15년 됐는데 물탱크를 하나 만들어달라 사람은 못 먹더라도 짐승도 먹을 수 있고 화재발생 시에 이용도 할 수 있고 방화수로도 쓸 수 있으니까 3개 부서가 협조를 해서 물탱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도 안 했다고요. 거기에 만약 물탱크가 설치 됐다고 하면 바로 거기서 불 난 지역이 20m도 안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럼 바로 불을 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말입니다.
  그 FRP물탱크 하나 얼마 합니까? 승학산에 해놓은 것, 승학산에 지금 물탱크 두 개 설치해놨다 아닙니까? 거기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성오 위원  모릅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미리 이러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조치를 취하시오 라고 해도 안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잘못된 것이 화재진압 시에 인원동원이 제대로 안 됐다. 이것은 상당히 반성해볼 부분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김성오 위원  그리고 산불예방은 식목일날 나무 심으면 뭐합니까? 사하구 36만 그루 나무 심기만 하면 뭐합니까? 몇 십년 된 나무 이게 단 시간에 타버리면 소나무는 불집만 가면 살아날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신문에도 났지만 데이터가 틀린데 2500㎡, 여기는 또 다르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매산 있죠? 비봉산 약수터에 비가 오면 빗물 모을 수 있으니까 FRP 물탱크를 필히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 아미산에도 사람이 많이 들락거립니다. 거기도 설치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래야 조기진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마는 가로수 이 문제,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에도 제가 도시녹화 부분, 가로수 부분에, 녹지부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올해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지적을 받았는지, 지금 제가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가로수 관리대장을 필히 기록을 하고 제대로 관리를 좀 해라 이 공단로 외 9개 노선 전부 다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방제도 내 보냈다 220만원 들어갔다. 실지로 강변대로 한번 가보세요.
  그 비싼 나무, 후박나무가 얼마나 비쌉니까? 제대로 방역을 했으면 하얀 진딧물 흰나방벌레 그대로 있다니까, 현장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것 인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인정합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에 감사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면 임시고용을 해서라도 해야됩니다. 저는 나무 심는 것보다 가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동의합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왕벚꽃나무 하나 후박나무 하나 지금 보식하려면 최소한도 25만원에서 40만원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써서라도 방제부분 그리고 가로수 관리부분에 철저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 한 가지, 두 번째는 전지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전지작업은 부분적으로
김성오 위원  계획에 의거해서 합니까,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합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신평·장림 공단지역 큰 대로변의 상가지역에 버즘나무 전지작업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것은 좀 됐습니다.
김성오 위원  좀 된 게 아니고 상당히 흘렀습니다.
  강 전지를 하고 난 뒤에 자라난 길이가 한 8m 이상 자랐거든요.
  그러면 여름철에 태풍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질 확률이 많죠?
  넘어지면 괜찮은데 사람 지나가다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현장 한번 가보세요.
  버즘나무가 키가 너무 커가지고, 전지를 안 하는 바람에 가로등 있죠? 가로등 가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석달 전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가로등이 가리니까 전지작업을 해달라고 여태 안 되고 있거든요.
  하는 얘기인즉 부산시에다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빨리 허가를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다른 나무는 키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인력가지고도 가능한데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 인력가지고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탑차를 올려가지고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시에 또 허가를 받고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낙동로 은행나무 전정작업을 많이 했다 해가지고 우리 직원이 시에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지작업도 시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될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차량, 탑차량도 임대라든지 예산 부분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얘기를 해 보니까 생육기가 끝나고 난 뒤에 멈춘다 이 말이죠. 그래서 1월달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월달에 올려가지고 언제 또 작업합니까?
  이미 지금 올려놨어야죠. 1월달에 작업 들어가야 안 됩니까?
  지금 문제는 세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 전지작업으로 인해가지고 도로변하고 공단지역이라 하지마는 상가지역도 많거든요. 점포가.
  그 버즘나무가 키가 한 3층 높이까지 올라가버렸어요. 점포 다 가리지 않습니까?
  빙 둘러가지고 건물 전체가 3층까지는 안 보인다고요.
  이 피해를 상당히 막대하게 입히는데 이 부분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녹지부분이 운동기구 설치 해놓은 부분에 관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공원부분에요?
김성오 위원  예, 공원에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공원부분에 주요한 지적된 부분 지금 다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모 곳에 하나 고장이 나가지고 4개월째 철거를 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수리해 가지고, 그것뿐 아니고 많습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사실 인력이 모자란다면 전수조사 같은 것은 희망근로 해도 안 됩니까?
  나무 같은 종류 보식할 부분 어디 나무가 떨어지고 관리하는 부분도 제 얘기는 지역경제과가 인원은 적은데 하는 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산불예방 나무 심는 것부터 시작해서 글자 그대로 중소기업도 살펴야 되고 어업도 해야되고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왜 희망근로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동별로 파악을 하든가 하면 되는데 그게 안 하고 있죠? 안 했죠?
  그것까지 신경을 안 썼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파악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무슨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파악 됐으면 조치를 왜 또 안 취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 보식 부분은 사실상 기술력이 필요하고 다른 부분에 희망근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온 김에 할게요.
  신평·장림 곳에 가로수 왕벚꽃나무 심은 게 지금 2년 채 안 됐거든요. 작년에 제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AS기간이 몇 년이냐, 2년이다, 그때 나무 한 그루에 둥치가 한 10㎝ 돼요. 직경이. 그게 나무 값하고 심는 것 하니까 한 그루에 25만원에서 34만원 치이더라고요.
  거기가 108 그루 심은 것 중에서 네 그루가 죽었어요. 보식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식 안 했어요.
  그러면 2년 지나고 나면 우리 구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 사항은 한 가지 예지만 이런 부분을 살펴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맺겠습니다.
  “지역상인 몰락 외면하는 지자체” 해가지고 이 기사 한번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기사 내용을 제가 들어봐야 알겠는데요.
김성오 위원  유통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구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다른 구는 있는 데가 좀 되거든요.
  유통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정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자들 찾아오면 해결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일반 시 단위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강제조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구 단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의지가 있냐 없냐 이 문제인데 이게 저가 판매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죽 나와 있는데 불공정 거래도 많고요. 이 문제도 우리 지역경제과 신경 쓰셔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김성오 위원  그리고 이 부분 11월 10일자 보면 “부산 사업장 해마다 감소” 해가지고 신평·장림 공단지역 구평 여기에도 우리 기업체가 자꾸 줄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공해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업체가 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로자가 줄고 그 지역 지역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서 대책 같은 것 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지금 구 단위에는 대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신평·장림 공단에는 공장 등록이 전부 국가공단, 지방공단에서 등록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구하고는 관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시에서 하지마는 홍보활동을 우리 구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신용불량자인 경우에 구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은행에 융자받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구제하는 방안이, 기업하는 사람 중에.
  그러면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홍보를 좀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홍보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예를 들어가지고 어업 쪽이나 산불이나 가로수나 이런데는 신경이 써지지마는 지역경제과라는 게 이것만 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 부서가, 그렇죠?
  경제 부분에도 실제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두루두루 힘드시겠지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 녹지계가 계장님은 임업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임업직 맞습니다.
최천수 위원  이하 그 직원들은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다 임업직입니다.
최천수 위원  아, 전문...... 좋습니다.
  우리가 지나다 보면 항상 우리 사하구 관내에 보면 녹지 다른 구 보면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조금 뭔가 정리가 안 됐다할까, 이런 부분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 임업직이 다 그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고...... 공장 등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전에 우리 관내 대두됐던 부분인데 등록 규제에 대해서, 공장을 등록하는데 규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공장등록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최천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한순희입니다.
  최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장등록에 관해서 공장등록 절차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은 500㎡ 이상에 대해서는 제조시설 면적을 말합니다. 전 면적은 아니고 제조시설 500㎡ 이상에 대해서는 일단 구청에다가 공장등록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해배 미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공장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일단 제조시설 면적이 500㎡ 이상 되는 공장 면적은 저희들한테 공장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서 제조시설을 하는 부지 면적이 500㎡가 되면 제조시설을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시설 승인이 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제조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자, 미안하지만 1문 1답식으로 간단하게 합시다.
  500㎡ 이상일 때 등록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의무적입니다.
최천수 위원  등록규제 가능하고, 그런데 아까 제조시설이라 했죠?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예.
최천수 위원  제조시설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건물을 얘기합니까?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건물하고 외부에서 제조를 할 경우에 외부 면적까지 포함이 됩니다.
최천수 위원  그럼 나대지, 500㎡라는 게 500해배 이상의 건물을 포함한 나대지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예, 맞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미만일 경우에는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미만일 경우에는 공장주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공장 등록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최천수 위원  좋습니다. 제조시설 같으면 500㎡ 이상이어야 되는데 건물을 포함한 500㎡ 이상이 되면 등록이 우리 구로부터는 승인이 됩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공장이 600㎡라 칩시다.
  그런데 건물이 기존 지상 건물이 300㎡가 있고 300㎡는 나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록이 규제상 가능하잖아요?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예.
최천수 위원  그랬을 때 건물 안에서 아닌 밖에서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적용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그러니까 건물 전체가 제조시설이 아니고 사무실이나 일반 다용도로 쓸 경우에는
최천수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600㎡라 말이죠. 등록된 공장이 600㎡인데 300㎡가 건축물이 구조가 만들어졌다 말이죠.
  그러면 300㎡가 나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건물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되는데 밖에서 규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밖에서 해야 되고 안에서 해야되고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그런 규제는 없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최천수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조시설이라는 것은 그러면 600㎡에 10평 건물이 있어도 등록은 가능하네요?
  그렇죠? 나대지가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예, 가능합니다.
  등록은 가능합니다. 모든 공장이 등록은 가능합니다.
최천수 위원  그런데 작업에 따라서 제 이야기는 등록을 하는데는 구체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건데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제조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느냐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최천수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어디에 들어서느냐는 그 계획서를 보고 우리가 이것은 사무실은 몇 ㎡고 일반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은
최천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등록을 할 때는 공장등록을 하고 안에 설계가 들어온다 도면이, 어디에 몇 평 건물을 해서 내부적인 작업을 할 것이고 그렇죠?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예.
최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구청에 이런 안내문을 가로수에 달아놨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로수와 관리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손괴한 경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16조 제1항에 의거 손괴자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세 번째 “특히 활어차에서 수족관 청소 및 활어 이동 시 바닷물이 인근 가로수 식수대로 유입되지 않게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렇게 해가지고 코팅해서 가로수에 달아놨거든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전에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가지고 차량이 지나가다가 가로수를 훼손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상가 주변에 있는 가로수를 이런 식으로 고의적으로 훼손할 경우가 상당히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달아놓음으로 인해서 만약 이런 게 일어났다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행위자가 확실히
김성오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것은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주변사정 고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구청에는 왜 구청장이 코팅까지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 이렇게 딱 붙여놨습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만원에서 최고 한 50만원 들어가는데 나무 한 그루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 코팅하고 하는데 돈 얼마 들어가요?
  이것 갖고 가세요.
  지금 우리 사하구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실제 가까운 예로 신평 저쪽으로 가도요 점포쪽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원래 나무 심었던 표가 나요. 아직도 보식 안 하고 한 10년이 넘어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일단 저런 효과가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거 하나 하는데 얼마, 문제 없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이런 것도 정성이거든요. 가로수 관리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깐 우리 특목고가 싸리골에 안 들어옵니까? 사리골이 아니고 여기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돌산
○위원장 임일심  그게 들어오고 하면 우리 사하구 승학산 등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많이 오시거든요.
  오면 거기 만일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거의 다 당리반도보라 뒤로 해서 아마 올라가실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올라가지만 중간쯤 올라가면 정상으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위원장 임일심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양쪽에 나무를 좀 심어서 그늘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등산을 애호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다른 산은 전부 여름 되면 나무가 그늘이 있어서 아주 좋은데 승학산은 이름만 명산이지 이쪽에 올라가면 나무가 없어서 정말 다니기가 너무 덥고 안 좋다고 그것을 한 몇 년 전부터 저한테 만날 때마다 귀띔을 해 주고 거기에 나무 좀, 그래서 내가 거기가 악산이고 돌산이고 자갈밭이고 해서 나무를 심으면 고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거기 적합한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를 좀 심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조금만 넘어가면 이쪽으로는 장수촌 뒤로는 벚꽃나무가 굉장히 많이 울창해가지고 심은 지가 한 6, 7년 정도 되는데 지금 굉장히 터널이 되어 있거든요.
  잘 자라고 있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그래서 이쪽으로 나무를 심어달라고 부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관심가지시고 요새 희망근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나무 좀 연구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내년도 희망근로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위원장 임일심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이정숙 환경관리 계장입니다.
  송원호 환경지도 계장입니다.
  이성욱 환경보전 계장입니다.
  김정옥 식품위생 계장입니다.
  성순용 공중위생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113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15쪽에 다대지역 수리조선소 단속 강화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현장방문 가서 보셨지요?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방문하는 것을 그분들이 알고 준비해 놓은 상태가 그 정도인지 평상시는 그보다 열 배 정도는 뭔가 불법적인 상태가 지속됐겠지요?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그날 간 상태보다는 좋지 않게......
김정량 위원  거기에서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그 놈들이 와서 우리 죽게 청소하느라고 우리 현장방문한다고 괜히 얘기했어요.    현장방문할 때는 그 상태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분들이 청소...... 물론 군대 있으면 사단장이 오시면 청소하게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가시고 난 다음에는 바로 원상복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선명령을 일곱 군데가 있는데 어디지요?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개선명령을 우리 구 일곱 군데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지금......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됐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어디가 아는 게 아니고 개선명령 일곱 군데, 경고 하나, 과태료 100만원인데 제 얘기는 개선명령 일곱 군데가 아니고 과태료를 일곱 군데를 다 올렸어야 돼요. 아니 그런데 눈이 없는 것인지 귀가 없는 것인지 아니 거기에서 과태료를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대안을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의 이 조선소 문제는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 지역경제과하고 저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느냐 하면 허가조건을 하나 붙이기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다대1동주민자치센터에게 허가 조건에서 연장 허가 시 업무 협의를 받든지 동의를 받고 허가를 해줘라 그렇게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허술하게 처벌을 해주셨고 그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환경개선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조선소 환경관련 문제는 김 위원님 말씀처럼 심각합니다. 또 저희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하고 사실 규정에 맞도록 합니다. 물론 좀더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처리를 할 수 있었는지는 저는 실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꼭 처벌이 목적이 아니겠지만 개선이 목적이 아니겠어요. 우리들은 이런 민원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허가 연장 조건은 못 하겠다 하면 그분들이 개선을 확실히 할 수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예.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계획 24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라항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사하구 내에 음식점 수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지금 사하구 안에 4300개 정도 됩니다. 이게 항상 변하기 때문에 식품 그러니까 식품위생업소만 그렇습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술집까지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일반음식점만 하면 3400개 정도 됩니다.
한승정 위원  3400개의 모범음식점이 13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수량이 많지 않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예.
한승정 위원  모범음식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모범음식점 선정은 구청에서 1년에 두 번씩 반기별로 한 번씩 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위생조건이나 시설이나 이런 거 해 가지고 조건이 됐다고 보면 그것을 갖고 우리가 접수를 받은 것을 가지고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인가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음식업지부 사하지부에 가면 그 지부장이 위원장이고 만들어놓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학교수님도 있고 요리학원, 교장선생님도 있고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한승정 위원  그 위원회 구성을 음식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구성은 말하자면 자기들 지부에서 우리 구청에서 같이 해 가지고......
한승정 위원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는 구청장의 임명을 받은 전문가와 소비자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예, 공무원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하고 청소행정과장 두 사람 들어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쪽에 맡겨서 그쪽에 하면 안 되고 소비자하고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이 구성 되어야 되고 지금은 문제점이 많은 것이 음식점 지정이 우리 사하구는 물론 잘 하고 있지만 다른 구는 어떻게 보면 함양미달 자격미달인 업소가 어떠한 로비로 인해서 모범음식점으로 바뀌게 되고 그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한번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것이 행정처분을 받아도 그래도 모범음식점 간판을 달고 있는 곳이 참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하구도 일례를 찾아보면 몇 군데 나오지 않겠느냐 싶은데 우리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관에서 지정해준 정말 모범음식점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참에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셨던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명단을 새로 한번 참조를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소비자와...... 소비자 같은 경우는 몇 분이 계속 연차적으로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소비자 관련돼서 매년 한 번씩 교체가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와는 다르게 한 번씩 로테이션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모범음식점을 내실 있게 처음 할 때부터 지정을 잘 하고 사후에도 관리는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지금 사하구 같은 경우는 원래 5% 이상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5% 안 됩니다. 그것을 일부러 많이 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른 구보다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전체적으로 5%하는 그 부분을 5% 이상을 한 5% 이내에 하고 관리를 잘 하도록 정부시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행정처분을 받고 나서 그대로 모범음식점을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관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회 명단 문제는 그것은 저희들이 음식업지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옥영복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서 우리 아파트 주민들한테 부산시하고 아파트개발업자하고 우리 구하고 3억 3941만원 배상하라고 권유받았지요?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예, 재결서를 받았습니다.
옥영복 위원  배상 결정을 해서 내렸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전부 다 해야 될 돈이 얼마요?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그것은 그렇습니다.    3억 3900만원인가 하는 것을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렇게 안 되어 있고 부진정연대보증책임을 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든지 이 금액에 대해서 책임지라 그것을 어느 누구 얼마얼마 나누는 것은 우리끼리 문제이고 재결이 나기는 전체적으로 금액이 그렇다는 재결만 났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장림하수종말처리장에 저녁에 산책을 하다 보면 장림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분뇨도 거르지 않습니까? 옛날에 엄궁에서 하던 거 그 냄새도 제가 어마어마하게 맡았다고, 왜냐하면 강변도로 걸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소 때 많이 하던 말이지만 우리가 부산시에 악조건에 있는 우리 사하구에서 분뇨처리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데 예산관계 청구를 할 때 이런 악조건에 처하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 피해가 많다 해 가지고 다른 예산을 청구할 때 그런 것을 가미를 시키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안 그래도 시에서 지금 장림유수지 근처하고 우리 사하구에는 특별히 배려를 해 가지고 하수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돈을 몇 백 억씩 1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강변사업소와 저희들이 평소에 말씀하신 부분도 더러 있고 해 가지고 시 쪽으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가......
옥영복 위원  주장을 하면 우리 구에서도 우리 주민들은 제가 구의원으로서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을 선동해 가지고 가동중단을 요구하든지 그런 냄새가 자꾸 나는데 옛날에 덮개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만 예산을 편성하고......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지금 덮개보다는 지금 1차인가 2차인가 시설개선 요즘 10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냄새가 전보다 훨씬 적어졌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론상은 냄새가 적어졌는데 실질적으로 냄새가 더 나고 있습니다. 한 번 과장님도 시간 나시면 산책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몇 번 체험했기 때문에 과장님도 느껴보시고 지금 이와 더불어서 홍티마을에 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지요?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지금 환경 문제, 대기질, 해양, 환경 이런 소음 측정도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부서인데 도시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전체적인 환경 관리 그야말로 환경하고 관련 안 된 게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우리가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각과에서 자기들이 사업하는데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기 과에서 합니다.
옥영복 위원  자기 과에서 하는데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환경적으로 피해되는 일이 매립을 해 가지고 공장을 분양해 가지고 피해가 되는 게 뭐냐 그것인데 지금 환경위생과에는 관여를 전혀 안 해요?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지금 평가하는데는 관여하는 게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용역을 의뢰할 때 제가 보기에, 그러면 한 번 참고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을 도시개발과에서 자기들이 전문 분야가 아닌데 한다는 것은 잘못됐고 부경엔지니어링에서 하는 차 대놓은 것을 봤는데 측정 지역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가 인근의 주민들한테 피해되는 게 뭐냐고 측정을 하는 건데 소음 같은 것은 저 도로가 지점이 밖에서 측정을 하더라고, 그런 방법은 잘못됐고 지금 무지개공단 내에서 페인트 선보공업이나 페인트 다른 데 전부 다 공장이 도색하는 공장이 많은데 페인트는 지금 「환경법」으로써 측정이 불가하다면서요? 안 들어가 있다면서요? 지금은 올해까지는......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페인트라고 안 들어간다 그런 것은......
옥영복 위원  법상에 지금 용역 기준 의뢰에 안 들어가 있다고......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아, 환경영향평가하는데......
옥영복 위원  엉터리 용역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게 내가 보기에 나중에 도시개발과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용역을 의뢰해놓은 환경위생과에서 의뢰해야 되고 또 우리 구청에서 돈 주고 의뢰하는 것은 전부 좋다고 평가가 나올 겁니다.
  주민이 원하는 업체가 선택을 되도록 만들어야지 상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예, 말씀은 지점이 잘못됐다든지 페인트 도색 분야도 제외됐다는지 그런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용역 발주를 한 도시개발과에서 그 내용을......
옥영복 위원  환경분야인데 업무 협조가 안 됐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우리가 해도 어차피 용역발주를 하면 그쪽에서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옥영복 위원  같은데 전문 담당팀에서 이 업무 자체를 모르고 있다니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또 용역업체하고 저희들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옥영복 위원  주민들이 이상하게 소음이고 차만 오면 조용하대요. 인근 공장이 조용하고 이상하게 조용하다 해서 나는 주민들이 일부러 그러는가 몇 번 가봤는데 사실이 그렇더라고요. 공장이 가동을 안 한다 하더라고, 측정할 때는 그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의심을 할만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해 가지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오 위원님......
김성오 위원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자료 122쪽에 보시면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나와 있는데 장림유수지 탈취제 살포용역인데 4567만원 정도 들어갔었는데 이게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이것은 시 재배정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장림유수지 쪽에 저 보골천하고 홍티천하고 이렇게 냄새가 나는 데가 많다 해 가지고 예산을 재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당초 1차, 2차 구분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탈취제 관계 약품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시에서도 실험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오기 전의 일이었습니다마는 서류를 보고 하니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효과가 좋다는 것을 해 가지고 올해 두 번 사업을 1차, 2차 나누어서 한 게 이 내용입니다.
김성오 위원  제품은 어느 업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회사는 선진 물산이고......
김성오 위원  선진요?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선진물산......
김성오 위원  이 업체가 회사가 어디있는 회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남구에 있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고 신문지상에도 나고 이렇습니다마는 “장림유수지 사라진 악취 재진동”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장림유수지거든요. 사진까지 붙어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 관내에 있는 H기업 화진물산입니다.
  탈취제를 6월부터 4개월 동안 장림유수지를 비롯한 보골천과 본동천 등 장림천의 지류에 탈취제 일종인 복합미생물제를 1000여t 투입해 그 결과 악취는 물론 모기, 파리 등 각종 해충이 줄어들었고 가을에는 유수지 일대에서 청둥오리와 숭어떼가 관찰되기도 했다, 무상으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화신물산에서 제품을 투입하고 난 뒤에 이런 식으로 환경이 좋아졌었는데 2009년도 들어와서 돈 주고 뿌리 탈취제가 나온 뒤에 모기가 되살아나고 주민들 인터뷰한 기사도 나왔거든요. 인근 D아파트 출퇴근하는 김윤경 씨해 가지고 ‘올 여름 심해졌다’고 말하고 또 모기가 들끓기 때문에 지난해 사뒀던 30개들이 모기약이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한 박스 더 구입했다 이런 것 같으면 이것은 오히려 더 못 하게 됐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예,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보고 또 기자하고 우리 계장하고 상당히 이야기도 하고 기사 자체가 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한 내용입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화진물산에서 관내에 있는 업체인 줄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탈취제가 아주 양호한 것을 선택한 것 중에 선택한 것이 다른 선진물산 것을 구입했다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탈취제를 구입하면서 4500만원이 투입됐는데 더 심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진물산에서 뿌린 약제가 어떤 약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뿌린 양하고 화진물산에서 뿌린 양이 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거기는 양을 많이 투입했고 저희들은 적게 투입했고 그 당시 화진물산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식으로 공장으로 뿌렸는지 아니면 피혁조협과 어떤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양 자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올해 탈취제 약을 뿌리고 나서 주민들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심해졌다는 사람은 20%도 안 됩니다. 작년보다 나아졌다는 사람이 70%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렇다 이런 부분인데 상가자체가 사실 제가 볼 때는 한 두 사람 이야기를 듣고 너무 오버해서 또 자기들도 약제에 대해서 그것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김성오 위원  그런데 시예산을 가지고 하더라도 만약 저라면 실제 탈취제를 구입해서 살포를 시킨 화진물산에서 무료로 t수 관계없이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약품선정을 할 때 선진물산 게 아니라 화진물산 것을 선택해 줘야 맞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성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네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뿌리면 효과가 계속 지속되는 것인지 확인도 될 것이고 만약 뿌려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책임도 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냄새가 안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근 사는 의원도 있고 저도 신평에 살지 않습니까? 이 기사가 완전히 조작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하셔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조건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작년과 올해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지도 점검한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어디 있는데요?
   (「123페이지.」하는 이 있음)
  아, 과태료 122페이지
김성오 위원  122페이지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 보고 과장님 생각나시는 것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과태료 가지고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은 아까 김정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과태료를 우리가 임의대로 잘 봐주고 잘 안 봐주고 하는 것은 거의 없고 경우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전화합니다.
김성오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건수에 비해서 2007년도하고 2008년도는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1억 4000에서 5300, 2009년도에 4900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명령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예방차원이겠지만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것이 맞다 말입니다. 그리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안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영업정지도 나와 있는데 영업정지는 어떤 경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영업정지도 여러 가지가 있고 무슨 위반, 위반이 많습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라든지 옆에 도우미 쓰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에요?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예.
김성오 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매길 부분이 있고 영업정지 시킬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관계법령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자본으로 영업하는 사람의 입장인 경우에 사실은 영업정지를 예를 들어 한 달 이상 한다고 하면 그 업자는 완전 죽는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를 해 주시고 덧붙여 나온 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하고 체납액 징수실적하고 이 부분도 작년에도 나온 이야기지만 체납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강구책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저희들이 안 그래도 구 전체로도 그렇고 체납액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 이 사람들 재산조사를 몇 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 하면서 나타나면 차량은 물론이고 다 압류를 하고 심지어는 봉급압류까지 다 하는데 이 부분들 중에서 상당히 영세서민들이 많고 상당히 생활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못 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고 하다가 재산이 하나도 없고 6, 7년 넘어가면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감액하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성오 위원  징수현황을 보면 2009년도는 77%,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 85.3%, 2007년도 86.4%인데 시설물은 90% 넘어가네요?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예.
김성오 위원  주가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가 체납하고 하는 것이 주로 영세서민들 1t 화물차 그런 게 경유를 뗍니다. 이게 전부 경유차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휘발유 차는 해당 안 되고 그런 차들이 많고 해서 이런 건데 저희들이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합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12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2009년도 자동차가 2008년도에 비해 이게 많이 줄었는데 맞습니까?
  이 데이터가 맞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2008년도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최천수 위원  2008년도에서 2009년도를 보면 천몇 대가 줄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자동차 대수가요?
최천수 위원  예, 이렇게 많이 줄은 게 이해가 안 가는데.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자동차 건수가 2008년도에서 2009년도를 보면 건수는 천 몇 백건이 줄었죠.
최천수 위원  그래서 추세가 차가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우리 관내는 데이터를 보면 줄었어요. 이게 맞는지 묻고 싶어요.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맞는 것이 뭐냐 하면 2008년도, 2009년도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떤 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라고 하는 것이.
  감면도 2008년도 자동차부터 1t 트럭은 30%를 감면하라고 이렇게 나왔고 2009년도에 가서는 1t 트럭이 전부 과일행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50%를 감면하라 이렇게 됐고 2009년도에 완전히 면제하는 차가 생겼습니다.
  2009 5월, 6월에 등록된 신차 중에 유로 4, 유로 5에 대해서는 4년에서 5년까지 면제를 해라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차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적게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저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관련 돼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차량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관내에 따른 차량이 관외로 갔을 때는 어떻게 데이터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관내 있는 사람이 관외로
한승정 위원  이사를 했다.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이사를 하면 그쪽으로 갑니다.
한승정 위원  회사도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예?
한승정 위원  회사도.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회사주소와는 관계없고 차량등록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 관내에서 법인체를 하든 회사 차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회사가 타 지역으로 이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 통지서가 사하구에서 계속 그 주소지로 지속적으로 날아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그 자체가 공무원 이야기를 들으니까 법인주소지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차량등록원부상 그 등록지로 가게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차량등록원부는 안 바꾸고 회사만 이사를 가기 때문에 계속 나가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부분인데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지속적으로 날아오고 있고 그 업체는 그것을 안 내는지 계속 체납을 했기 때문에 독촉장 날아오고 지속적으로 사하구 관내 어찌 보면 받지도 못 하면서 우편 세금만 낭비하는 사례가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몇 년 정도 악성 체납된 것을 아까 지속적으로 전화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업체는 전화도 한 번 안 하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그 내용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확인 해 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차량등록지가 틀린 곳은 안 들어갔다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방금 답변하신 게 관리하고 전화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이 업체는 지속적으로 그 곳에 체납영수증이 날아온다는 것은 아직까지 한 번 확인 안 해보셨다고 믿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요새는 아예 받아놓고 주소지가 틀리면 환불도 하지 말라고 그 영수증에 적혀있더란 말입니다.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서 폐기가 되어버리는데 폐기가 되면 이쪽에도 그 주소지가 바뀌면 파악이 힘들지 않습니까?
  체납된 곳에는 지금 연락처가 다 나오죠?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연락처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전화 한 통만 해도 주소지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업체에 차고지 변경을 하라고 알려만 줘도 될 건데 그렇지 못하고 몇 년 동안 수차례 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고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도 많은 마이너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아신 사실이니까 우리 법인체 중 차량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새로 한번 데이터 관리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예, 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릴 것은 127페이지 친환경상품 구매 관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가 2008년 4월경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2006년인가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2008년 4월 16일날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아, 친환경상품......예.
한승정 위원  2008년 4월 16일 제정을 했고 그 조례로 인해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구매촉진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구매촉진협회의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유가 뭘까요?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우리 구청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많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푸른사하 21추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과 겸임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거기서 구매이행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친환경구매촉진협의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친환경상품구매와 생산촉진시책 구매이행계획을 수립 시행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푸른 사하 21에서 이 친환경상품위원회의 업무를 같이 한다고 하면 그 업무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그런데 실제 이런 것을 친환경상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도 있고 아주 강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대로 실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상품을 구매하는 그 자체도 저희들이 얼마만큼 하라고 하는 의무부과를 이게 말하자면 조례도 그렇고 이런 규정은 하나의 훈시규정으로밖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한승정 위원  이 문제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급기관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눈치보기식으로 탁상행정식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언젠가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웃으면서) 조례라는 것이 법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해 달라, 우리 사하구의회에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시행을 하십시오.” 하고 조례를 제정을 해보냈는데 이 조례가 언젠가는 시행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정말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 물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협의회 위원회가 많아서 그 위원회의 업을 어느 한 위원회에서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해야죠. 그럼 시책과 관련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조례 장점은 뭐냐 하면 우리 사하구 관내 에 위치한 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말하고 요구하는 것이 사하구 관내에 위치한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라. 우선적인 구매를 하라고 했는데 다른 데서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친환경상품에 대해서만큼은 조례상으로 관내에 위치한 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조례에 대해서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면....... 혹시 과장님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관내기업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두 군데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주식회사 삼명사, 주식회사 창신섬유 두 군데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두 군데에서 어떠한 것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거기 보면 구청에서 구매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품입니다.
한승정 위원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삼명사는 상당히 어려운 건데 메탈 헬 라이트 램프용 안정기라 되어 있고 창신섬유에서는 모포, 스페이스 클럽 이런 것을 생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곳에서는 우리 사하구 조례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는 친환경상품 같은 경우는 외부 다른 업소에 우리 사하구 집행부에서 홍보도 해줘야 될 것이고 사하구에 이런 업체가 있다. 그런 부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조례를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공기업이나 종교시설, 체육시설, 산업계, 학교, 법인에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친환경상품 이 관계로 해서  공문도 여러 번 발송을 하고 협조 구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우수부서에 우수마크를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기로 했다는데 혹시 어느 부서에 우수마크 된 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우수마크 부착된 데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작년에 분명히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률 목표를 85% 설정하고 연말에 자체 점검과 분석을 통해 우수부서에 친환경상품 구매 우수마크를 사무실 입구에 부착할 방침으로 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침 정해놓고 전혀, 조례안 만든 그 해에는 방침 정하고 하겠다고 목표 정해놓고 그 다음 해 되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례도 무시하는 것이고 법도 무시하는 것이고 목표와 계획 자체도 무시하는 이런 행태를 하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법이나 조례를 정해놓고 거기에 수준이 못 따라가서 못 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반드시 못 하면 벌을 준다하는 이런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수부서에 대한 표시를 하려고 하다가도 제가 없을 때 이야기인데 아마 우수부서가 없으니까 못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127페이지를 보면 친환경 상품 구매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7 품목의 구매 중에 어느 부서가 가장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그 부분은 제가 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만 분석했더라도 이 중에서 우수 부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그 중에서는 나오는데 아마 제 생각에 제일 우수 부서가 별로 우수마크 달만한 정도가 안 되니까 못 한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이명박 정부가 생기고 나서 친환경 녹색 말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은 것도 시행하지 않는다면 의미도 퇴색될 뿐더러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감소를 위해서 친환경 상품 구매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실천을 못 한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천도 해 주시고요, 향후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강구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예, 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친환경 상품 구매 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이걸 제조하는 관내 업체는 두 군데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없다는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그렇죠. 우리가 이 물품을 구매하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저희들이
김정량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마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올린 말씀이 관내 업체 우선구매를 촉진을 했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환경위생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재무과장으로 계셨는데 26% 정도가 관내 업체에 구매를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환경상품 구매 내역에서 보면 이런 제품은 사하구 관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을 거라 말이죠.
  혹시 없어서 해운대 갔다 기장에 갔다 하면 모르겠지마는 관내 업체가 이 제품을 판다라고 보면 같은 값, 같은 조건이면 관내 업체를 이용해달라고 하는 게 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친환경 상품 중에서 우리 관내 업체 그것도 통계는 안 나왔는데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구매한 내용이
김정량 위원  과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요 저희 관내에 있는 다대포에는 친환경 상품에 이런 콘크리트 블록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등을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신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 꼭 거기를 찾아가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지마는 홍보 부족 때문에 이분들이 안 왔거나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임의로 정한 업체에 하다 보니까 이 현황이 벌어진다 말이에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분명하게 있습니다.
  친환경 상품이라고 해서 그린마크 붙어가지고 책자에 나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경기도 지역에서 제조를 할지언정 각 대리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제 말씀은 가급적이면 우리 사하구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면 안 좋나 그런 말씀이니까요 가급적이면 그것도 꼭 다른 부서에다가 권장을 해야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예.
김정량 위원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는 관내 업체에는 50%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 위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현황에 대해서요. 하여튼 환경위생과에서 열심히 해 주셨어요.
  정말 저는 꼭 이것만큼은 없어야 될 업소다 노약자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셔다놓고 기초생활 수급비 30만원, 40만원 받은 것 속된 말로 그야말로 다 훔쳐가버린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하고 합동 단속을 해서 사하구만큼은 진짜 발을 붙이지 못하게 적어도 제가 너무 지역적인 말씀을 해서 죄송하지마는 시범 케이스로 한 몇 군데 정도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최대한 부여해서 하면 이런 업체가 없어진다. 앞에서는 화장지 주고 뒤에서는 그 집 살림 다 망하게 만드는 게 건강기능식품이다 말이에요.
  물론 압니다.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 알죠. 이런 방법을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건물이 있으면 건강식품 판매를 하고 있는 그 건물은 좀 환경위생과에서 가셔가지고 식당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마는 그래서 그분들을 넣다 보면 우리가 단속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그런 업체를 유치를 못하게끔 이런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강력하게 좀 해 주십시오.
  기초생활 수급비 3, 40만원 받아서 고부간의 갈등, 부자간의 갈등 모든 것이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과장님이 독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독려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내 업체 친환경상품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재무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 업체 어지간하면 구매를 하도록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계약관계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조금 어기면 자기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상당히 겁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강조하지마는 조달청 구매는 감사하지도 않고 덮고가고 수의계약하면 혹시 부정이 있는가 해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직원들도, 저 같아도 조달청 구매 해버리겠죠.
  제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거나 하면 그 법을 개정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내년 예산을 보니까 환경위생과에 할 일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2억 6500인데 2010년도는 2억 5500으로 해놨는데 1000만원 줄여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넘어가는 김에 물어봅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115쪽 보면 나와 있습니다.
  포상금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어진 인원가지고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야간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예환경감시원을 활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지금 처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신고건수는 275건인데 처분건수는 3건, 포상금 지급 8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건당 한 2만 몇 천원밖에 안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아니, 전부 지급한 게 아니고 신고한 건수 중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조건이 되는 것은 지급했다 이겁니다.
김성오 위원  그 정도로 까다롭습니까?
  그러면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심심해서 신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그런데 신고가 들어왔는데 나가서 우리가 만약에 소음이라든지 재 보면 단속할만한 그 정도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18쪽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악취배출업소 시책추진 해가지고 예산내역이 76만원, 집행내역이 3만 5000원, 그리고 집행 내역 보면 명예환경감시단 교육 관련 강사 오찬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악취 배출업소 시책추진, 이 업무추진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공단 안에 있는 악취배출 업소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들하고 협의회 해서 죽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1차로 상반기에 끝을 냈고 2차는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2차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이 교수님들하고 공단 관계자들하고 모아가지고 간담회를 하려고 지금 못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 11월달 다 가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12월달 할 예정입니다.
김성오 위원  제 얘기는 환경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물론 예산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필요한 곳에는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란 말입니다.
  사실 이쪽에 보면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경고도 있고 개선명령 죽죽 나와 있는데 폐수배출 오염 기준초과 5건, 배출 부과금 1억 1000만원 부과 죽죽 나와 있어요.
  보면 함유 기준초과, 유류 판매 과태료 200만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금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지시설에 따른 기계 오작동 기타 등등 해서 건당 160만원 부과, 배출시설 건당 80만원, 대기오염 물질 자가 측정 미이행 160만원, 배출시설 변경 신고 건당 48만원 죽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정기적인 계획에 의해가지고 부산시 환경, 그 다음에 우리 사하구, 그 다음 민간단체들하고 계획적으로 점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다른 뜻으로 불시에 점검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신고에 의해서 이 부분에 단속이 강화되고 해줘야 되는데 그럼 직원 손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을 대표로 하든지 해서 포상 제도를 강화시키고 명예감시요원을 더 확대를 시켜서 실지 명예감시요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환경감시요원 증을 만들어서 부착을 하고 관내 업체에 배출 업소가 있다고 그러면 출입이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안 그래도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명예감시원을 위촉장을 드리고 증은 없는 모양인데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 옛날에 시·도 단위에서 지금 공중위생 분야에는 지금도 부산시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을 옛날에는 해 보니까 이분들이 환경신문 사이비 기자 비슷하게 해서 기업체 같은 데 출입증을 가지고 가서 공갈치고 그래가지고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증을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명예환경감시원이 있는 구는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원체 저쪽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출입하고 어떤 권한은 안 주더라도 일단 명예환경감시원을 운영하자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명예환경감시 제도입니다.
김성오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대기 같은 경우에 증거를 잡아야 되니까 신고가 들어가고,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잖아요. 경과되면 또 가면 괜찮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감시요원이 발견을 해서 카메라로 촬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들어가서 확인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재는 가할 수 없지마는 확인은 할 수 있는, 한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확인만 하는 거니까, 제재를 가하고 안 가하고는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고 명예환경감시원은 확인만 한다 말입니다.
  그것은 필히 예를 들어가지고 뭐 무서워가지고 장 못 담근다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명예환경감시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29쪽 무허가 부분인데 신평쪽에 보면 신평 지하철 입구에 6군데나 되어 있는데 129쪽하고 130쪽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포장마차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포장마차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아닌 것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예.
김성오 위원  그런데 노점상 단속은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환경위생과에 음식하고 연관되면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이 무허가 이런 경우에는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애매하고 실제로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없애려고 하면 김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과나 이런 데서 치워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버뜩 했다가 문 닫아버리고 가버리면 단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성오 위원  한 가지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건설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신평 지하철 주차장 안에서 포장마차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두 군데,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못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안에
김성오 위원  그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요즘 장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식당보다 더 규모가 큽니다.
  노상에 주차장 안에서, 그렇다 보니까 통상 우리가 포장마차라는 개념은 서서 떡볶이나 어묵이나 튀김이나 서서 먹고 가는 개념인데 이것은 아닙니다.
  좌판 깔아놓고 의자 깔아놓고 완전 장사에요. 점포보다 더 크게, 넓게 사용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노상방뇨 하죠, 음식 들어가면 노상방뇨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들 보죠. 이런 부분에 부작용이 있는데 제가 지하철공사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근절이 안 되는데 근절을 하는 방법은 우리 사하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한번 얼마 금액 10만원씩 걷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10만원? 무슨 10만원 말입니까?
김정량 위원  과태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과태료 10만원 정도 매긴다 이 말씀입니까?
김성오 위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한 걸로요?
  지금 현재 고발된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그게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그 뒤로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손이 딸리고 힘드시겠지마는 이 부분뿐 아니고 「식품위생법」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노상방뇨 기타 등등 위생상 상당히 보기 안 좋다 말입니다. 건강에.
  그래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것은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도 상관 없죠?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시도 때도 없이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과태료 매겼던 걸 또 매기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김성오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특별하게 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단속 부분이 최고 얼마까지 매길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과태료가 30만원인가
김성오 위원  50만원이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영세민들이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완전 주식회사나 마찬가지에요.
  심지어 좋은 친구들 타이틀까지 달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르거든요.
  인근에 점포 얻어놓고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고 미관상 위생상 좋은 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떡볶이나 튀김 간단하게 하는 것은 문제는 달라지는데 좌판 깔아놓고 의자 깔아놓고 완전 영업식으로 장사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과태료 그 부분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최고 많은 게 식품관계 300만원이고 최고 적은 게 10만원짜리 이렇게 되어 있고 10만원보다 아마 적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질의하시렵니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이것은 질의보다도 건의입니다.
  지난 봄에 영양군하고 고라니 두 마리를 방사를 했죠?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예.
김성오 위원  그런데 주민들 하는 얘기가 고라니 방사하는 것도 좋지마는 지금 현재 보면 올무를 산에 많이 놔놨거든요.
  그거 희망근로 이용해서 올무 제거하는 거나 해 주면 안 좋나 이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고라니 두 마리를 방사한 것은 근친교배를 해서 기형 고라니들이 많다. 많은 게 아니고 몇 마리 되는데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두 마리 기증한 걸 우리 사하구청에서 환경보호 차원도 있고 해서 두 마리를 방사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주민이 한 얘기도 일리가 있거든요.
  나무 심는 것, 가꾸는 것,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도 중요하듯이 기이 있는 동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아마 지금 그것까지는 구청에서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올무를 상당히 많이 놔놨거든요. 틀도 많이 놔놓고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희망근로 두 명이 동매산에서 하고 있답니다. 계속
김성오 위원  동매산이 아니고 승학산도 해야 되고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할 수 있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2009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균오염도 현장측정기를 구입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입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세균오염 측정기오?
한승정 위원  세균오염도 현장측정기 구입 안 하셨습니까?
김정량 위원  아니 예산서 찾아보면 되죠.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예산서는 안 가져왔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드릴게요.
   (웃음소리)
한승정 위원  저도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몇 페이지오?
한승정 위원  465페이지 아니, 구입한다고 우리한테 예산을 350만원 해서 가셨는데 그걸 구입을 안 하셨다 말입니까?
  ATP기기 말입니다.
○식품위생담당 김정옥  아, 그건 내나 도마 같은 것 할 때 나오는......
한승정 위원  예.
○식품위생담당 김정옥  나는 세균 이야기하는 줄
한승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식품위생담당 김정옥  세균오염도 현장측정기를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럼 아직 데이터를 모르시겠는데요? 지금 상황 보니까
○식품위생담당 김정옥  아니요. 도마 같은 것 할 때, 다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구입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저는 모릅니다. 제가 오기 전에 했습니다.
   (웃음소리)
한승정 위원  아니, 이것은 구입을 했냐 안 했냐 문제가 아니거든요.
  구입은 당연히 필요하니까 했어야 되는 건데 이 측정기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했느냐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현장 측정기를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가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예,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우리 식품위생 계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 그럴까요?
○식품위생담당 김정옥  식품담당 김정옥입니다.
  그것은 일반 음식점 세균, 도마 같은데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도마에 그것을 약췌해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균이 얼마 나왔는가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측정해서 몇 군데 어느 정도 몇 % 측정을 했고 어느 정도의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
○식품위생담당 김정옥  그래 가지고 만일에 균이 많이 나고 하면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의뢰도 하고 지금 이래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했는가는 저도 3월달에 와 가지고 확실한 데이터는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3월달이 지금......
○식품위생담당 김정옥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 측정기를 가지고 행정심판을 했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식품위생담당 김정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위생관리......
○식품위생담당 김정옥  예, 이상이 나오는 데가 극히 없어요.
한승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118페이지 타 기관 감사결과 조치 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번 항에 보면 「식품공중위생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부적정이라든지 이게 처분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을 안 했다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 내용은 주 내용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이 내용은 너무 엄하게 처분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어떤 어떤 그런 경우 같으면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으면......
한승정 위원  이 예를 알려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말하자면 청소년 출입을 했다 그런 경우도 업주로서는 청소년들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청소년이 아니다 해놓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미성년자더라도 우리는 그런 사정을 감안 안 하고 청소년 출입을 그냥 해버립니다. 그런 게 심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 관련된 내용은 전부 다 청소년이라든지......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다른 것도 있습니다. 도우미 배치해 가지고 하는 그런 거......
한승정 위원  술집 관련된 내용이고......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거의 다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식당이나 이런 위생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일반 식당에서는 그게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그거하지 않는데 조금 판매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다. 사하구 관내에도 보면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학생들 있는 식품 안전 위생 쪽으로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가게 내에 있는 자동판매기라든지 이런 개인위생식품 위생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저런 세균측정기를 저희가 충분히 해 드렸던 이유도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업소에 정말 도마에 말씀하신 대로 측정을 하고 어느 업소라든지 정기적으로 가셔 가지고 세균 오염도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품만 구입해놓고 어떤 데이터도 없다, 어떤 업소에서 어떻게 했다 이런 데이터를 했다, 어떤 데는 깨끗하게 나왔다 이런 데이터도 없이 정말 필요하니까 샀는데 활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도래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충분하게 그런 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고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일심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위원장 임일심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한식 청소행정 담당입니다.
  박영숙 재활용 담당입니다.
  김영세 폐기물지도 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임일심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133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저번에 과장님 계실 때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한번 하고 현장방문에도 지적을 했는데 압롤박스에 회사명을 미기입한 차들이 아직까지 많거든요. 압롤박스에 법적으로는 우리 생활계 폐기물 처리하는 박스는 미기입해도 관계가 없지요? 회사명 미기입해도 기록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법적인 문제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 과장님 관계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옥영복 위원  그러면 산폐물 박스는 관계 없습니까? 생활계 폐기물 박스에는 미기입해도 관계 없고 산업폐기물 박스에는 미기입하면 과태료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건설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은 표기해야 되고 나머지는 표시를 안 해도 됩니다.
옥영복 위원  만약에 건설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에 기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겉통에는 기입을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과태료 부과됩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왜 우리 생활계 폐기물 통이 미진산업이나 세화산업이나 우리 구청이나 지금 3개 회사 중에 우리 구청 직영 중에 아직까지 청소차량 미기입해도 관계가 없는데 왜냐하면 도로변에 청소 압롤박스 통을 무단방치하는 통이 아직까지 나돌아 다니거든요. 그러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미관상도 보기 싫고 그래서 제가 기입을 해야 되고 어느 회사에서 방치를 하고 다닌다, 기입을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만약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쓰레기통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제재를 가해야 된다 제가 주장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하고 의논해서......
옥영복 위원  의논은 1년 전부터 제가 현장방문 가서도 통에 기입을 하라고 권유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도 의논해도 필요 없어요. 말을 안 듣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여러 군데에서 이번에 빔프로젝트를 안 해서 사진 찍은 것을 안 가지고 왔는데 1년 전에 떠들고 했던 게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하니까 관리 감독하는 계장님이나 업체에 가서 이런 것을 의회에서 말이 나오니까 통에 기입을 하라 권유할 수 있잖아요.
  1년 전에 안 한 것을 이제 의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업체에서 말을 안 들으면 잘 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는 데는 패널티를 가해 가지고 청소구역을 뺏든지 똑같이 나누어주지 말고 말을 잘 듣고 우리 구청에 봉사하고 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구역을 한 개 더 주든지 못 하면 빼든지 그래 말도 안 듣는데 제가 일부러 업체 방문을 했어요.
  우리 구는 우리 사하구청 해 가지고 통에 다 적어놨고 미진산업에는 다 적어놨더라고 그런데 세화산업 마당에는 가니까 거의 다 안 적어놨더라고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못 봤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업체에 한 번 방문을 안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방문은 그냥 바깥에서 둘러보는 정도로......
옥영복 위원  왜냐하면 청소통 관리만 잘 되면 제가 이런 소리를 안 하는데 기사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자기가 편하려고 중간중간에 놔놓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주차도 잘못해서 갖다 박아버리고 사고도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은 진짜 이번에는 ...... 또 감사 때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과장님이 업체에 통 이름 기입하는데 돈 얼마 안 들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꼭 기입이 되도록 권유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다른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는 137페이지 타기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3번항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및 검수 등 관리 부적정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일단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소요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재무과에 제작 의뢰를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제작을 하고 업체에서 제작이 완료될 것 같으면 우리 구에 제작이 다 됐다고 통보를 해줍니다.
  저희들은 봉투 종류별로 우리가 무작위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어떤 모양이나 치수, 강도 같은 것을 이런 표준에 적합한지 우리가 반드시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게 적정하다고 통보가 왔을 때 저희들이 검수를 해 가지고 납품을 받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래한데 저희들이 지적된 것은 제작 업체에서 구청에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새마을금고 이런 데 우리가 납품을 해야 되는데 공장에서 제작한 회사에서 확인해 가지고 배부처에 바로 배부한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동판 관리를 제작이 될 것 같으면 동판을 바로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루 이틀 정도 지연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판이 이틀 동안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체제 자체에 큰 오류가 있는데요, 제가 그때 답변듣기로는 동판과 직원이 같이 가서 제작되는 동안 직원이 상주해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계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받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상주라는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작이 완료될 것 같으면 바로......
한승정 위원  아니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됐느냐 하면 동판 찍는 순간 물론 업체를 믿고 해야 되지만 그 업체에서 100장, 20장, 1000장 솔직히 찍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직원이 동판을 들고 상주를 하고 상주 끝나는 대로 거기에서 바로 동판을 가지고 들어온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이해하고 듣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지적사항이 생겼다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문제가 지켜지지 않아서 시의 감사를 받아서 이루어진 사항이다 싶어서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일단은 시에서 지적을 받았고 한승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어찌 보면 섭섭하고 의회에서 불만 사항이 그 내용입니다. 분명히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약속을 하고 나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시 감사에 지적이 돼요. 되고 나서 다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 구의회를 어찌 보면 무시하고 우리 구 의회의 역할을 미비하게 만드는 어떠한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충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말씀드렸던 동판 관련 관리 문제는 100장을 더 찍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100장 찍고 1000장 찍고 우리가 없는 상황에서 수량을 더 찍어버렸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쓰레기 봉투가 사하구 관내에 유통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기억하기는 김성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절대 우리 직원 동판 들고 가서 찍는 것 보고 들고온다 그런데 이틀이나 방치되어 있었다는 시 감사지적 사항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자세한 내역을 추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금액 자료 146쪽 보시면 업체별로 조금 차이가 나고 같은 업체인데도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이것은 업체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조달단가가 1번을 볼 것 같으면 일성인더스트리가 1월달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달, 3월달 죽 순서대로 했는데 월별로 조달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오 위원  부산의용촌이 한 것은 금액은 같네요. 1ℓ 같은 경우에 33원으로 나와 있는데 일성 같은 경우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요. 매수가 적은 데도 금액이 싸고 28원 되어 있고 4월달에는 이게 조달청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이것은 매월별로 조달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종량제 판매가격 봉투가 서울하고 우리 부산하고 차이점이 배 정도 납니까? 우리 부산이 쌉니까, 비쌉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판매가격은 서울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모르지만 부산에서도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독립채산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우리 구별로는 부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사하구도 적당하게 받고 있고 문제는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10ℓ 기준했을 때 서울보다 2.2배 비싸고 대구보다 두 배정도 비싸거든요. 부산시 의회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부산이 전국 최고 비쌉니다.
  저출산률 1위고 고령화 사회도 1위고 안 좋은 1위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부산인구가 주는 것 중의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과장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사하구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하구에서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부산의 종량제 봉투가격을 판매가격을 전국 수준의 평균치를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일단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10ℓ는 제조원가는 28원인데 판매가격은 220원 10.47배고 제조단가에 비해 판매가격이 물론 당연히 판매단가가 비싸야 되겠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조단가에 비해 가지고 20.27배 사하구 기준입니다.
  서민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부산시민들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부분이고 또 사하구에는 영세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 구가 앞장서서 부산시 전체 우리 구만 판매가격을 내리면 안 되니까 부산시 전체 전국 평균치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147쪽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보니까 일반주택은 음식물 배출량이 줄었는데 공동주택은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수거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지금 일반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이 늘어나다 보니까 배출량이 좀 늘어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일반주택인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일반주택은 우리 직영하는 감천1·2동하고 다대1·2동 포함해서 그 다음 세화, 미진에서 수거원들이 미화원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일반주택에 수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는 통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성오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통 하나에 50ℓ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게 120ℓ......
김성오 위원  120ℓ에 5000원입니까? 4000원하다가 1000원 인상 됐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5000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통상 보면 모아파트인 경우에 1000세대 되는데 지금 현재 60만원에서 70만원 내다가 100만원 가까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지 그대로 배출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증가된 원인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10t인데 12t으로 나올 수도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금액이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경기가 어려우면 아무래도 시장 보는 장바구니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상식선에서 봤을 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어려우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야 되는데 아파트에 통상 보면 다 늘어난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생각해 본적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동아파트는 우리가 직접 시범적으로 관리하는 아파트 열 개소가 있는데 전 보다 6.2%, 7% 줄어들었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열 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다른 아파트에서 우리가 큰 아파트 대단위 단지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아파트에서 늘어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심증은 가고 물증이 없는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직영하는 데는 줄어 든다 그런데 용역 주는 데는 지금 제가 말씀......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영하고 위탁 주는 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은 전부 다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다 줍니다.
김성오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번 체크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업무계획서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운동을 많이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홍보도 되고 어떤 포상 관계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지금 그런 부분이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저희들이 아파트에 홍보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부녀회에서 하고 아파트 단체에서 감량을 많이 했는데 지금 내년 선거 때문에 인센티브 주는 것 자체를 시에서도 못 하고 있고 구에서도 그 부분을
김성오 위원  그게 무슨 대선과 연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인센티브 자체가 그때 시에서는 감량을 많이 할 것 같으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돈을 주는 것까지 해서 예를 들어 작년 대비해서 감량하는 양에 따라서 인센티브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인센티브 준다 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감량된 아파트도 많은데 막상 선거와 연관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돈을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감량이 돼야 되고 경기가 어려우면 더 줄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일반주택 부분에 있어서 수거방법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통에 아파트처럼 모으는 데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일반주택은 전부 개별적으로 3ℓ, 5ℓ 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통을 활용하는데 통은 얼마나 받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것은 저희들이 통을 금고에 팔아서 금고에서 판매소에 팔아서 배출자가, 일반주민이 그것을 사서 쓰는 겁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일반주택인 경우에 배출장소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 모으기도 힘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통을 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지금 체제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집 앞에 내놓으면?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성오 위원  그럼 무상으로 해주는 겁니까, 돈을 받고 해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아닙니다. 무상입니다. 개인주택 전부 무상입니다.
   (「유상」하는 이 있음)
   (○재활용담당 박영숙 집행기관석에서 -  5리터에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돈을 당연히 받아야 안됩니까? 공동주택도 받는데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죄송합니다. 제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수거방법에 있어서 사실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일반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그냥 버리거든요.
  아파트 쪽에는 그게 돈이 되니까 재활용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일반주택에는 제가 봤을 때는 사러가기 귀찮으니까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하고 음식물도 같이 넣어서 버리는 경우도 많다 말입니다.
  그 점은 집중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반갑습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올해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부터 내가 질의하는 내용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되지 않으면 담당계장님이 발언대에 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136쪽부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11월 27일날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선정 과정에 대해서 평점 등 심사위원회 구성 선정배점기준 등이 잘못되어서 증인출석을 시켜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최삼림 국장님이 공개를 하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점수를 공개하는 것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나와 있고요. 최삼림 국장님이 “제 것도 공개를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채점에 대해서 공개를 못 하는 것이 맞습니까, 공개를 해야 됩니까?
○재활용담당 박영숙  재활용담당 박영숙입니다.
  개별심의위원회 심의평가표 점수관계는 행정정보공개사례집에 보면 개인정보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생활침해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해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되어 있는 근거가 어디죠?
○재활용담당 박영숙  되어 있는 근거.
김정량 위원  지금 현재요. 공개를 못 한다고 하시는 것은 위증이에요. 위증!
  자, 근거를 댈까요? 팀장님도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알고 계세요. 공개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위증이란 말이에요. 위증의 근거를 댈까요?
  일단 말씀해 보세요.
○재활용담당 박영숙  제가 알기로는 비공개 해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보공개사례집을 가지고 그 당시 검토를 했는데요.
김정량 위원  심도있게 검토를 어떻게 했습니까?
○재활용담당 박영숙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사례집에 개별심의위원회 정보공개 관련해서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현재 계장님 밑에 주무 차경철 주사님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재활용담당 박영숙  예.
김정량 위원  계장님 이거 위증하면 검찰에 고발할 거예요. 작년, 2008년 11월 14일입니다. 2008년 11월 17일 차경철 주사님이 질의, 회신을 했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지 불러드릴까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 해야 된다” 이거 보고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재활용담당 박영숙  제가 알기로는 글쎄 보고......
김정량 위원  이거, 참 네!
  담당자가 질의 회신을 해서 답변이 나와서 그때 당시에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계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김정량이 이것을 어떻게 질의했느냐 참! 궁금하죠?
  차경철 주사님이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알아요?
  비공개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 못해서 공개로 해서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럼 여기대로 했다고 보고 위증 맞아요, 안 맞아요?
  11월 14일, 11월 17일 두 번에 걸쳐서 재질의를 했어요. 11월 14일날 출석요구에 대한 질의를 한 번 했고 종료일이 11월 17일입니다. 11월 17일날 재질의를 했어요. “평가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질의” 이래도 이게 위증 아니에요?
  자, 행정안전부에 이런 답변이 나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된다. 개인정보에 의한다. 지금 계장님 말씀이 위증입니까, 위증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고 계장님 그대로 서 계세요. 제 말이 사실이라고 보면 위증입니까, 위증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응답없음)
김정량 위원  더 읽어드릴까요?
  “심의위원 개개인이 평가법에 의거 평가한 배점표 감사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지,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답변 드릴까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요구에 따라서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 나왔어요. 이게 위증이잖아요. 이것도 위증이라고 안 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답변하세요. 위증인지 위증 아닌지.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응답없음)
김정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일심  예.
김정량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과장님이 이 답변 자료를 처음부터 읽어보고 답변 듣는 것으로 하세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위원장 임일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정회하기 전에 결론 내지 못했던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일단 그 당시 시점에서 담당자가 차경철 씨였던 모양인데 차경철 씨가 자기가 과연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보니까 행안부에 질의를 하고 그 내용이 결과 회신이 왔는데 위원님이 제출한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공개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계장, 과장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제출하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은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그게 맞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셨는데요. 그때 당시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양심에 따라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단지 담당자는 알고 있었다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담당자가 채점표를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여기서 배포를 하려고 하는데 “안돼! 이것은 공개대상이 아니다.”라고 최삼림 국장님이 막았다 말이에요.
  그럼 최삼림 국장님이 잘못 판단했다든지 위증이든지 둘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위증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서 안 된다고 했으면 위증일 거고 몰라서 그랬을 것 같으면 이것은 잘못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재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된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다음 옥영복 위원 질의를 위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석면 배출사업장 현황 파악인데 이게 학교하고 짬뽕이 되어 있는데 10월 14일자 국제신문에 보면 “부산 62개 학교, 석면피해 위험”해서 사하구도 열 한 개 학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열 한 개 학교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현황파악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왜, 파악을 안 했습니까?
  석면이 아주 위험한 부분인데.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지금 석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건물이나 예를 들어 기업체 공장에서 석면을 함유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소관업무는 석면을 완전히 해체작업을 끝나고 나서 배출될 과정에서 배출을 어떻게 하느냐 구청에서는 배출부분 그것만 관리를 합니다.
김성오 위원  문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파악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현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사하구에 열 한 곳이  교실에서 수업 받으면서도 석면노출 위험이 있는 학교란 말입니다. 이것을 파악을 안 했다고 하면 파악을 빨리 하셔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1, 2등급도 있다 하거든요. 1, 2등급이 상당히 위험하다 말입니다. 호흡하면 석면가루가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사하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석면 가루가 있으면 그게 노출돼서 호흡을 하면 호흡기에 들어가면 질병을 일으킨다 아닙니까?
  석면가루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것은 알고 계시다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게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빨리 파악하셔서 내년 초에는 서면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성오 위원  열 한 곳밖에 안 되니까 부산시에 의뢰해도 될 거고 현장에 전수조사를 해서 해당학교가 있다면 해당학교에 조치를 취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추가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정량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그것을 제시해야 된다고 답변을 주셨으니까 그것은 오늘 내에 저희한테 서면으로 채점표를 제출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석면 관련 배출사업장 현황 그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게 완전 멸실되기 전에는 구청에서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09년 8월 9일부로 시행됐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며칟날요?
한승정 위원  8월 9일.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올해요?
한승정 위원  예, 철거 전에 멸실신고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멸실신고는 어디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 건축과에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든 어떻든 주관부서는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 멸실신고를 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이거 관련해서 신고필증을 받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 해체신고계획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해체신고계획서를 가지고 조사기관에서 조사결과를 가지고 이 업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중심에 서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 석면 관련해서 문제가 뭐냐 하면 2005년 전 시공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거기 90% 이상이 석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텍트, 슬레이트라 하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밤나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관보온제로 쓰고 있는 것 있죠? 거기에 대해서 2005년 이전의 온수 배관보온제의 거의 90% 이상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셔서 석면 관련해서는 정말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주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공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승정 위원  만약에 2005년 이전에 지었던 건물이면 지금 멸실 하는 것은 거의 90% 이상이 2005년 전에 지었던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세밀하게 멸실 계획서를 받아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144쪽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및 문전수거가 해년마다 증대됩니까, 감소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배출량을 말씀하십니까?
김정량 위원  처리량.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지금 일반폐기물은 거의 비슷하고 음식물은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자료에 보면 많이 줄어들었다 말이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많이 줄어들었어요. 2만4000t 정도 나오는데 1만 9000t 정도가 247쪽에 나와 있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것은 10월까지 데이터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줄어들었고요. 모든 자료는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는 줄어드는 추세가 맞을 겁니다. 그것은 이의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 세화 및 미진을 보면 음식물 및 문전수거 한 파트, 사업장 폐기물 한 파트, 그런데 종사원수가 5명, 4명 되어 있다 말이죠. 이게 맞겠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맞다고 하죠? 지도 점검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이것은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드린 겁니다.
김정량 위원  갑자기 사업장 폐기물 처리를 하면 거기 직원이 한 10명이 와요. 그분들은 아르바이트를 써서 왔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거기에 아르바이트를 썼으니까 왔겠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그럼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의구심은 가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그럴 수는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그 다음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144쪽을 보면 세화, 미진이 10월달까지 인건비가 약 25억입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그럼 이게 월 2억 5000만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12월달까지 맞추면 얼마예요? 30억 되죠?
  자기들 보고자료를 100% 믿었을 때 30억 되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그럼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보세요. 직접노무비가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39억이에요.
  그럼 직접 노무비에서만 얼마가 차액이 납니까? 좀 나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자, 다시 원가 구성내역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한번 이걸 공부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공부 해보려고 했는데 어려워서 공부 못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요? 제가 질문 하면 답을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으면 저희가 그걸
김정량 위원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차이는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간접노무비에 들어갔던 것은 사업장 폐기물에도 간접노무비가 들어갔죠?
  그럴 수가 있겠죠? 양쪽 다 하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어찌됐든 지금 현재에 인건비 지출 총액을 보면 25억 그러면 두 달을 더 포함시켜서 30억 그렇다 보면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직접노무비가 35억 같으면 9억이 차액이 나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만 9억이라는 것은 그 회사 사정상 다른 데 투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숫자상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밑에 보면 복리후생비 그 다음이 이윤이라고 있죠?
  그게 5억 5800이죠? 그게 뭐죠?
  잘 모르시면 그냥 제가 답변 드릴게요.
  당신네들 이 회사 하느라고 욕 보는데 구청이 하는 것 욕 보는데 법적으로 10% 주겠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5억 5000만원 다 남죠? 이것은 어쨌든 투자 했으니까 남죠?
  이게 바로 이윤이라 말이에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 짓겠습니다.
  만약에 실질 월급이 150만원 짜리를 우리가 77명, 78명을 쓴다라고 보면 우리가 28억밖에 안 남아요. 월급이 150만원 준다고 보면 28억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직접노무비에서 우리 11억 정도가 차액이 나요. 이걸 다른 데 또 투자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150만원 예를 들면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이 자료 자기들이 준 대로 할지라도 아까 차액이 나잖아요. 또 우리 쓰레기가 줄어 들죠?
  아직 예산서를 내가 보지는 않았지마는 얼마가 삭감되어서 아마 올라왔겠죠.
  예산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이거 당연히 삭감되어서 올라왔겠죠. 폐기물 양이 줄어드는데 삭감 안 하고 증액시키면 말이 안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죄송합니다.
  이것은 잠깐만요. 폐기물 양하고 뭐라고 말씀했지요? 인건비
김정량 위원  예산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산 삭감하고는
김정량 위원  예산하고는 연계시키지 말고 그냥 제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줄었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를 들어 가족 식구가 4명에서 3명이 될 것 같으면 한 명이 줄지마는 우리가 세대마다 배출되는 양은 똑같거든요.
  한 사람 있으나 없으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어차피 이 집에 한 사람이 살든 두 사람이 살든지 움직여서 수거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김정량 위원  아니 예산서를 몰라서 보지도 않았고 예산서 할건데 행정사무감사 충분히 하고 나서 예산하고 연계를 시키는 게 본래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원가 구성내역을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미처 자세히 파악은 못했다 그런데 저는 지금 4년째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도시위원회에서만 저 혼자만 재수생이에요. 재수생!
  그래서 제가 좀 알아요. 충분하게 다시 공부를 하시고 예산심의 때 토의를 할 때는 뒤에 담당계장이 앞으로 나오세요 하지 말고 그때는 과장님이 답변합시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숙제를 하나 주시네요.
   (웃음소리)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145페이지 보면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가 있고요. 그 다음 그 아래에 보면 보험료가 있고 그 다음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운전원이나 상차원이나 문전수거원에게 가야 되는 돈이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옆에 왼쪽에 144페이지에 문전수거 78명 종사원 여기에 지출액이 13억여원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단순한 개체만 봐도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순한 개체만 봐도 거의 뭐 지금 지출액에 아마 이런 감가상각비 아니 보험료나 복리후생비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비, 식대, 수당, 피복비 외 기타로까지 자료를 줬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다 줍니다.
  그렇게 주라고, 그렇죠?
  용역 결과로 인해서, 너 청소대행 업체에 종사원에게 보험도 다 들어주고 피복도 해 주고 드는 부분 전부 다 비용을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일례로 이런 간단한 비교로 보면 다 안 주는 것 같은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보험료는 개인회사 부담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닙니다. 이 보험료에 우리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 용역결과에 보면 경비 차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아, 예.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업체 대표자들한테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하셔야 우리 예산안 심의 때 좀 더 건실한 예산안 심사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이번에도 아마 작년 예산에서 업을 하면 거의 한 8억인가 증액이 됐고요. 작년 용역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용역한 예산보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감액을 했었습니다.
  한 3억인가 그 정도 감액을 했는데 용역한 업에서 또 다시 한 6억 정도를 더 많이 예산안에 책정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이 좀 많이 들고 있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공유하면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때 좀더 신중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봐 보시기에도 문제점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번 청소용역 보고서 관련사항에요.  여기에도 보면 차량 운행 거리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제가 올해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또 역시 여전히 운행하지 않은 차량이 운행한 것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죠. 차를 만약에 폐차를 시켜버리면 우리가 지출이 안 되겠죠?
  그런데 차량이 가만히 서 있어요. 가 보시지 않아도 차량 운행 일지만 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차를 우리가 굳이 차량운행 검사비라든지 다 지출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용역을 하면 차가 있으면 그 차에 대해서 우리가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 움직이든 움직이든 간에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기름비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는 가만히 쉬는 차가 많거든요. 1년 내 7킬로씩 달리는 차가 있어요.
  그 차는 뭐냐하면 검사소 갔다 온 차예요.
  그냥 차니까 가만히 세워놨다가 검사시기가 되니까 가서 검사 받고 오는 차라고요.
  그 차까지 왜 우리 국민의 세금을 그쪽에 줘야되냐 이거죠.
  그런 세세한 부분이 많으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자료요청한 부분인데요. 폐기물 소각장 시설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형이 하나 있고 소형이 네 군데 있는데 여기에 내년 업무계획에 보면 자진폐쇄 유도를 하겠다 해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진폐쇄를 유도를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잠시만요.
김성오 위원  29쪽 보면 됩니다.
  이 업무계획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지금 현재 폐기물 소각장이 5개가 있는데 현재 주식회사 수남상사, 주식회사 남청, 주식회사 강남, 주식회사 거림, 주식회사 에너지 네트웍 있는데 앞에 세 개는 수남하고 남청하고 강남은 회사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자기들이 스스로 소각하는 그런 소각장이고 뒤에 거림하고 에너지 네트웍 가연성 사업장 폐기물을 하는 그런 사업장인데
김성오 위원  지금 다이옥신이 법적 기준치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지금 전체 다 10이고 주식회사 에너지 네트워크는
김성오 위원  아니 법적 기준치가 있거든요. 모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이거 단위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치 10㎍이고 주식회사 에너지 네트웍은 1㎍입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릴게요.
  다이옥신은 무색, 무취거든요. 산폐물 소각장 때문에 저도 한 8년간 거기에 대해서 이태일 박사님하고도 같이, 제 전공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무색, 무취다 보니까 상당히 측정하기도 힘들고 시료 채취 부분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월남전 고엽제 있죠? 참전용사들이 고엽제 그 순간에는 몰랐는데 10년 지나고 난 뒤에 손발이 뭉그러지고 합병증이 일어나고 2세들까지도 영향력이 있었다 말입니다.
  다이옥신보다 더 독한 게 청산가리 천 배, 만 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만큼 독하단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고
  이것은 용해도 안 되거든요. 분해도 안 된다 말입니다.
  축적이 되고 제2 먹이사슬로 인해가지고도 사람 몸에 축적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측정치가 나와 있는데 07년도부터 09년도까지 미 도래 2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다. 거림 같은 경우에 7.7 나왔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 법정 기준치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사항은 에너지 네트웍은 민간하고 협약을 맺은 게 0.1㎍ 이상이 됐을 경우에 1년에 두 번 측정하는데 0.1㎍ 넘어갔을 때는 재측정을 하고 채측정 결과 또 넘어가면 가동 중지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협약서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07년도에는 주인이 바뀌고 에너지 네트웍이 인수를 받아서 하는데 보수정비 작업하는데는 개선기간으로 치지마는 08년도에 처음에 0.09 나왔다가 0.109거든요.
  기준치 오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09년도에 0.39 이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성오 위원  오버됐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그런데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지금 다이옥신 측정 관계는 2008년도 1월 28일 날짜로 업무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성오 위원  바뀌었다 아닙니까, 이 부분도 제가 환경위생과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주면 돼요.
  왜냐하면 폐합성 수지, 폐지, 폐목 이것도 청소행정과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소각업무는 저희들
김성오 위원  맞다 아닙니까? 연관이 있거든요. 왜 연관이 있느냐면 2008년도부터 폐목재도 일반 쓰레기 소각장 그러니까 다대소각장에서 소각을 시켰는데 부산시 모 의원이 다이옥신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산업폐기물로 취급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소각을 시키고 있고 그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일반 쓰레기 소각을 했을 때는 t당 8000원, 9000원밖에 안 되지마는 산폐물 소각장에 하면 그게 12만원 정도 7만원인가 한 10배 정도 비싸게 치인다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성오 위원  그렇다면 청소행정과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이 부분이 환경위생과와 같이, 안 그렇습니까?
  전에 하다가 환경위생과로 넘어갔으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무슨 문제점이냐 하면 대형 폐기물 있죠? 그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에 농 같은 경우에 이것도 목재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것도 산폐물 소각장이 소각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 쓰레기 소각장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마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좀 많다 이겁니다.
  실지 숫자하고 소각장에 소각시키는 양이 그렇게 안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서남상사나 남청이나 강남이나 거림에 에너지 네트웍보다는 싸니까 거기 할 수도 있는 거고 불법으로 소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게 정확한 t수가 맞는지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이옥신 부분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환경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철저하게 측정이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산폐물 소각장이 청소행정과도 연관이 있죠, 그렇죠?
  연관이 있다 아닙니까?
  산폐물 소각장에 적치물하고 침출수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청소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이 부분이 아주 민감한 부분이 많거든요.
  거기에 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얘기 다 할 수는 없지마는 그리고 조사 나온 것은 월별로,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금액도 사실 안 맞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회사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협약을 한 부분이지마는 그로 인해가지고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원금 자체를 n 등분해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혜택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 불평불만도 많거든요.
  이걸 행정 관청인 구청에서 계도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잠시만요,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 무관심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분명 분쟁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청소행정과하고 위생과에서 주민들과 회사 간에 또 주민과 주민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뜻을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지금 18대 설치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내년에는 몇 대나 더 증설할 계획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내년에는 지금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무인카메라 설치한 데 행위자를 적발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게 몇 건수나 있습니까?
  감시카메라 18대 설치 중에 투기한 자를 적발해가지고 감시카메라 찍힌 것 적발해서 몇 건이나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없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냥 무용지물이죠?
  돈 많이 들여가지고 사람 겁만 주는 것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조금 효과가 적지요.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요즘에는 감시카메라 설치한 데 쓰레기 더 많아요. 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조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과장님께 감히 이런 소리를 해서 좀 미안한데 현장 중심으로 다녀보시고 업무를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시 카메라 설치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버려도 관계없더라 해서 감시카메라가 무용지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위 주택가에서 전부다 무인카메라 설치된 데가 아파트 지역이 아니고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추적하면 동사무소에서나,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한번 시키면 겁을 내서 쓰레기를 투기를 안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게 귀찮아서 희망근로 인원을 대동하든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보면 사진 다 있으니까 대조를 해서 찾아내서 몇 번지 끝까지 추적해서 몇 명만 부과를 시키면 감시카메라 밑에 쓰레기를 안 버리거든요.
  제가 계속 다녀보면 감시카메라 밑에 오히려 쓰레기가 더 많으니까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이해가 안가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때 감시카메라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한 500만원......
옥영복 위원  600만원인가 정도 들었을 건데 18대면 돈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라도 올해부터라도 한 명 잡아서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어떻게 과장님 신경을 좀 쓰겠습니까?○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가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옥영복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애초에 CCTV 설치할 때는 진짜 볼 것 같으면 쓰레기를 안 버리고 깨끗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람이 감각이 무디다고 합니까? 한번 버리고 괜찮으니까 또 버리고 우리가 치우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일단은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대가 심야시간대입니다.  아니면 또 새벽시간대, 아침에 새벽에 일찍 출근하면서 갖다 버리고 저녁에 아니면 또 늦게 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시간 예방 단속이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처럼 24시간 근무를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CCTV 모니터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계속 체크를 해서 방송을 하고 그런 부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심야시간대에 근무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두 번 단속한다고 해서 그런 버리는 걸 적발해서 카메라로 사람 얼굴 찍어서 그걸 가지고 주위 담벽에 붙이고 해봤는데 그런 부분도 안되고 또 한 번은 그 사람 얼굴을 가지고 동네를 찾아갑니다. 이웃주민들한테 그 사람 얼굴을 전부 다 물어봤습니다.
  이런 사람을 아느냐 모르냐 그러니까 전부 다 주위에서 알면서도 모른다 하는지 그냥 모르면서 모른다 하고 그 다음 옛날에는 우리가 솔직히 쓰레기봉투 뒤져 가지고 약국봉투에 이름 나오고 이름 찾아 가지고 동사무소 찾아 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대신 진짜 한달에 한 두 번이라든지 두 세 번이라든지 늦게까지 아니면 밤샘을 해가면서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감시카메라에 필름 판독을, 녹화가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됩니다.
옥영복 위원  녹화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에 사진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적해 가지고 주변에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한번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 안 하면 아예 카메라 걷어내야지요. 주민들은 카메라 설치된 지역이니까 쓰레기를 넣지 마세요 해놨는데 우리 행정을 비웃는 짓거리를 하니까 투기자들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제 말은 우리가 저녁에 수당도 안 받는데 뭐 하러 근무하겠습니까? 그런 답변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러니까 판독을 해 가지고 근무를 못 하시니까 공익요원이나 아니면 희망근로사람들 채용해 가지고 이분들 한번 끝까지 혼쭐을 낼 수 있도록  추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정말 대답만 하실 게 아니고 내년에는 부과자가 몇 명이다 하는 실적이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맞습니다. 무용지물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저희들이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옥 위원님 관련된 자료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타구에 보면 쓰레기 CCTV에 스피커까지 달려 있는 게 많던데 우리 사하구에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디 어디 몇 군데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100% 다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고방송은 주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지금 올 초에 상반기에는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못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다. 카메라를 보면 워낙 주민들이 언론을 많이 보다 보니까 살인까지 하고 나서 CCTV를 봐도 못 찾는다 이런 게 많거든요. 계도 그리고 경고방송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 그 붙인 거기에 게시판을 하나 다세요. 게시판을 하나 달아서 그 CCTV로 찍은 사진을 계도를 거기다가 붙이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 전에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차피 주민들은 정말 동네 주민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은 못 해도 붙이게 되면 참 경고 효과가 클거거든요. 사진 얼굴이나 형태 사진을 출력을 해서 그 게시판을 한번 만들어서 이런 이런 분이 있으니까 고발해달라든지 신고해 달라든지 그런 게시판만 하나 붙이더라도 지금 그런 CCTV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은 강구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청소 용역 관련 돼서인데요, 2008년 2009년 해 가지고 각 구별 - 우리 사하구만 아니라 - 각 구별 폐기물 관련 수익현황 있지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수입요?
한승정 위원  쓰레기 봉투 수입이라든지 필증 수입 그런 수입, 세입 있지 않습니까? 세입 금액하고 개인현황 및 쓰레기 발생량 그리고 용역비 이 관련을 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각 구별 쓰레기 용역결과 보고서라는 게 있을 겁니다. 간략하게 몇 장으로 되어 있는 이런 책자 말고요, 책 한 권씩 받으면 솔직히 저도 과장님도 공부 못 하듯이 안 되니까 다섯 장인가 이 정도로 세분화 된 간략하게 나와 있는 용역결과 보고서가 별도로 나올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나옵니다.
   (○청소행정담당 정한식 집행기관석에서 - 있기는 있는데 구별로 자료를 받아서 우리도 분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각 구에서 우리들 역시도 노출을 잘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받기가 힘듭니다.)
한승정 위원  그게 행정정보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담당 정한식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정보공개 청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겁니다. 우리는 행정정보 공개청구 들어오면 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각 구별 간략한 용역보고서를 이번에 우리 한번 받아 보입시다. 타구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하시면 우리가 그쪽 구의회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서로 협조해서 이번에 한 번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먼저 146쪽을 보시 마시고 제가 이것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현황인데 우리 사하구에도 업체가 있어서 제가 단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금액으로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 내용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 관내 업체를 이용해달라고 하는 취지에 따라 주신다고 보면 한 번 정도 관내 업체에게 이 단가로 가능한지를 봐서 수의계약을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서 우리 업체에 가급적 오더를 주는 게 좋겠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시니까 제가 이것을 하겠는데 단답형으로 간략히 갑시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변명하고 싶으면 변경하고 알아서 하시는데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하여간 말도 많았어요. 환경부 예규 255호에 따라서 다른 거 하게 되면 이것도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경쟁 방식으로 해서 권고사항이 있어서 보고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하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이거 혹시 생활폐기물하는 사장님들 이 무서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혹시 사하구 생활체육회 회장님이 누구신지 압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모릅니다.
김정량 위원  구청장이지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아, 예 체육회 회장......
김정량 위원  조정화 구청장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죄송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적어도 과장님이 구청장님이 좋은 일 하시는데 그런데 수석 부회장이 누가 하시는지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모릅니다.
김정량 위원  이거 큰일났구만요. 진짜 몰라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생활폐기물 업체 사장님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예, 아, 예.
김정량 위원  여기에서 어떤 직원이 용기 있게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나와 보시라고 하고 배짱껏 잘못된 것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계장, 과장님 계시겠느냐?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할 수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못 하지요. 그 사람 무서워서......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아닙니다.
  공무원이 자기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요. 사람 무서우면 안 되지요.
김정량 위원  그런데 지도, 점검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서 지도, 점검 하면 있어요.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래서......
김정량 위원  그래서 제가 생활폐기물 사장님 같으면 제 개인적인 겁니다. 그분의 충원이에요. 충원 뭐 하러 오해받을 일을 하실까, 오이밭에서 왜 신발을 고쳐 맬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부 예규에서 하라고 해놓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경쟁방식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대형폐기물을 우리는 했노라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 생활폐기물도 하겠노라 지금 답변 어떻게 바뀌어 버렸느냐 하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변명이에요. 잘못된 거지요.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답변 내용을 보면 성실한 답변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거기 책자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공동화장실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만들고 한 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성오 위원  과장님도 감천2동에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요즘 5번 채널 틀다보면 구별로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남구에도 공동화장실이 있거든요. 부산에는 유일하게 공동화장실이 있는 데는 남구하고 우리 사하구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구에는 여섯 곳밖에 없어요. 내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지 잘 모르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성오 위원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시고 제가 보니까 예산 자체가 상당히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안타깝게 생각 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예산계에 요구할 때는 조금 많이 올렸는데 조금 삭감이 돼서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됐습니다.
김성오 위원  조례를 만들고 할 때 이유가 있어서 물론 상위법에 없어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있는데 공동화장실은 상위법이 없어요. 부산시에도 없는데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남구하고 우리 사하구밖에 없습니다. 협조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놨지만 실지 혜택이 돌아가줘야 되는데 우리가 64군데 아닙니까?
  괴정하고 신평하고 감천하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2010년도에 보니까 개·보수비 1500만원, 공동화장실 정화조 청소비 253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턱없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부탁드린 게 사실 공동화장실 60년대, 70년대 필요한 건데 지금은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우면 이거 사용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정화조 청소비라도 부담을 덜어주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는 뭡니까? 전기세도 경감해 주듯이 이것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예산 계수조정할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 이 예산이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지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청소 수수료 이것은 전액 구비고 개·보수비 이것은 150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공동화장실 정화조 청소비는 진짜 어려운 곳 괴정에도 64곳 중에 100%가 안 되면 숫자를 늘려 가지고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올릴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 다음에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화장실 현황이 113개소로 나와 있는데 공공 60, 민간 53인데 공동화장실을 하게 되면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우리 사하구에서......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특별히 없고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악취제거제 그것하고 악취제하고 그런 부분 정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공동화장실 마크 달아주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전수조사를 해보시면 제가 몇 군데만 해봤습니다만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거기 표시판도 없어요. 그리고 야간 되면 셔터 문을 내려놓기 때문에 이용할 수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곳에 개방화장실을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면 참 편리하거든요. 생리현상을 제대로 해소하려고 하면 다른 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방화장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혜택을 단순히 냄새나는 거 그거 해줘 가지고 개방화장실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개방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구민들이 표시가 애매하거든요. 표시를 해주면 이용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반면에 개방화장실을 개방해 주는 그 주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끔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더 활성화가 되고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부담없이 이용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144페이지 청소대행업체 공개입찰 추진현황에 대해서 추가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이 답을 보면 공개입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까 김정량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공개입찰을 함으로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나 어디 국회의원님께서도 어떤 이런 분이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청소의 쓰레기 업무는 우리가 어떤 주민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많이 가는 경우라고 공공업무의 성격이기 때문에 섣불리 했다가 국민들에 피해가 가고 대행업체에서도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주민들도 국민들도 피해를 안 보고 대행업체에서도 자기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영위할 수 있나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현재 올해 10월달에 국회의원 스물 두 분이 의원 입법 발의했는데 거기에서도 발의했는데 현행 영업구역은 그대로 구 단위로 하고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대신에 관리 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서류를 찾으며) 죄송합니다.
  법률 개정 추진 중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관리 강화 방안이 어떤 구청장은 대행업체와 계약할 시에 환경부 기준에 따라 가지고 원가를 인상한다 또 대행업체에 대해서 어떤 대행 실적 기준을 정하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어떤 규정을 명시해놨고 매년 1회 이상 평가 해가지고 각종 기준에 미달할 시에는 업체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두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법률안이 개정될 것 같으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될 것 같으면 어떤 어떤 결과에 따라 가지고 민간 위탁 방법이 전국적으로 “(청취불능)”
한승정 위원  전국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일부 군이나 구에서 공개입찰을 하는 데도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정한식 집행기관석에서 - 8% “(청취불능)”)
  죄송합니다.
한승정 위원  있죠, 그 방법으로 하기가 두려워서 안 하는 것 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꼭 두렵기보다는 이런 부분들......
한승정 위원  두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두렵고 공개입찰로 했을 때 부작용에 의해서 두려운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공개입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한 번 가능하다면 세 개 구는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가 세 개 구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충분히 한 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마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한승정 위원님 하신 것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드릴게요. 어떤 일이든지 한 번 꼬이면 자꾸 꼬여요. 다 깨놓고 대형폐기물 업체 공개입찰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꼬여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왜 안 하고 돈 많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은 안 하고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은 공개입찰하고 공개모집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니 작년에 김한돈 과장님이 환경부 예규에 따라서 우리는 했다 7월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방식을 하라고 해서 권고사항을 했다 틀림없이 하겠다 위증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당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어려울 겁니다. 광주시 남구에는 하다가 했는데 공무원이 골치 아파요.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작년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이렇게 증언했던 것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개입찰 깨어나도 못 합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공개입찰 못 합니다. 조금 전에 국회에서 그런 법을 개정을 해서 타이트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맞아요. 타이트하게 해서 잘못됐으면 교체할 수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공개모집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바른 상이었다. 전형적인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위기극복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돌리다 보니 지금 주인장인 과장님이 곤혹스러운 거예요. 전임자에 대해서 부정을 하자니 예우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참 말씀하기 어렵죠? 대답 안 듣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산시내 16개 구·군 중에서 100% 용역 주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생활쓰레기 위탁관계 말씀이십니까?
김성오 위원  예, 민간위탁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100% 준 데는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90% 이상 넘어가면 100% 준다고 봐야 안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렇게 보실 것 같으면, 예.
김성오 위원  직원 미화원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 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지금 07년도에 열 군데 되다가 영도구하고 우리만 병행하고 있죠, 맞습니까?
  나머지는 100% 용역 주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우리 사하구는 왜 그렇게 안 됩니까?
  그런데 100% 용역 주는 것하고 지금 현재 전체 금액을 따지면 용역 주는 것이 싸게 치이죠?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지금 문제는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는 왜 합니까?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곳에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주어진 예산에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소요가 돼야 되는 것이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니까 거론한 사람이 아직 한 사람도 없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성오 위원  우리 구도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연감소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 인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른 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고 다른 구도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조건이 똑같다 아닙니까?
  그럼 서로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에서 아예 생각 자체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모 경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모든 이치는 다 똑같다. 내가 만약 경영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행정과가 회사라고 쳤을 때 어느 부분이 경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지 이 부분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경영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대로 수입, 지출에 대해서도 그렇고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원가계산도 할 것이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성오 위원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청소행정과에서는 한 번도 거론한 사람도 없고 아예 생각 자체도 안 한다 아닙니까?
  이 부분 잘못된 것 아닙니까? 10원 아끼면 뭐 합니까?
  원가계산하고 해 보면 차이가 엄청 납니다.
  다른 구와도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논란도 있었지만 다른 구도 100% 다 용역 주는 쪽으로 가는데 왜 우리 사하구만 유독 이렇게 진행 돼야 되느냐?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100%입니다. 그게 구십구점 몇 프로, 이건 100%로 봐야 안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07년도에는 열 군데밖에 없었지만 07년도도 전체가 평균 내면 94.5%인데 07년도 데이터에 중구 100%, 동구 75.5%, 영도 84.8%, 남구 96.7%, 북구 100%, 해운대구 94.1%, 우리 사하구가 89.1% 이게 07년도 데이터거든요. 금정구 100%, 강서구 100, 연제구, 수영구 77%, 사상구 83.3%, 77% 수영구도 용역으로 다 전환이 됐다 말입니다. 우리 구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환됐다 이 말입니다. 저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미화원을 어느 순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을 다른 부서로 이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100% 용역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한번 연구 검토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연구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갑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건설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감사종료)


  (참 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지역경제과·환경청소과·청소행정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옥영복   이현택
  김정량   최천수
  김성오   한승정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김석곤
○피감사기관참석자
  지역경제과장이정관
  환경위생과장하태생
  청소행정과장박갑수
  재활용담당박영숙
  기업지원담당한순희
  식품위생담당김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