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1월3일(목)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2. 부산직할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3.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구본춘의원외4인발의)
2. 부산직할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9분 개의)

○위원장 김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권수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수고했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구본춘의원외4인발의)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총무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연장되고 증인에 대한 선서규정과 허위증언에 따른 처벌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제는 명실상부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기능을 수행하리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보완된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준비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인 구본춘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구본춘의원  본 위원회 간사 구본춘 의원입니다.
  94년도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키로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우리 위원회안을 본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94년도 사무감사계획안은 동료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자료목록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대상기관 및 장소 등은 위원장이 전문위원과 상의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그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구청 총무국, 사회산업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및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 출석 요구자는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각 실·과장이 되겠으며 감사 장소는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면 전문위원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으며 보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구본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94년도총무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4년도총무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94년도총무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11월5일 제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한 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직할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방옥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청소과장 김방옥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사회산업위원님!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청소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도에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고 다음은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사유는 첫째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아니라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국민소득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함에 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참고로 현재 우리구 관내 공중화장실은 몰운대, 다대해수욕장 등 구에서 설치한 것이 10개소, 시장, 상가, 주유소 등 민간이 설치·관리하는 것이 52개소 총 62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넷째, 불결하고 시설정비·보수를 요하는 불량 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을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아래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 제정안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3조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공화장실에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제5조, 6조, 10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공중화장실 외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하도록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시설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4조와 15조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일정 시설기준, 전담 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구청장 승인 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1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표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1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을 항시 청결·관리함은 물론 이고 최선의 시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김방옥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부산직할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사직할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심완택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질의 받기 전에 김방옥 과장 공중화장실과 공동화장실 개념을 우선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공동화장실이라 함은 사용자가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인화장실은 단독화장실로서 주인이 한 사람이겠지마는 사용객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혜집단이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야말로 ‘공중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정의를 그렇게 내립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예.
○위원장 김신우  예, 류차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국제화 개방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소득 수준에 적절한 선진화 화장실문화를 정착·유도하면서 동시에 공중화장실의 지속적 청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 했는데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60개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60개소가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62개소입니다.
○류차열위원  62개소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류차열위원  그 중에 이동식 화장실이 몇 개나 되며 수세식 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이동식 화장실은 없습니다.
○류차열위원  다 수세식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거의 수세식화 되어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렇습니까?
  에덴공원에도 수세식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에덴공원에는 재래식이었는데 폐쇄를 하고 태양열 자동수세화 된 것
○류차열위원  FRP로 만들은 그것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류차열위원  그러면 밑에 하수관이 설치돼 가지고 직렬로 나갑니까? 자연……
○청소과장 김방옥  자연산화식
○류차열위원  자연산화가 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그렇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몰운대 공원에는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몰운대 공원에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네 곳 중에서 두 곳은 자연산화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몰운대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데는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군인들 영내에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류차열위원  그것은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 중에서 대형 공중화장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관계지마는
○청소과장 김방옥  저희들은 거기 공중화장실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내 부대원의 사용……
○류차열위원  우리 지역에 오·폐수를 발생시키는 요인의 근본적인 집단인데 이와 같은 것도 군이라고 하더라도 군은 체계적인 독립된 조직이지마는 행정관할을 할 때는 반드시 파악을 한다든지 얼마만한 분량이 발생이 된다고 하든지 또는 처리내용이 어떻다고 하든지 구민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류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류차열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소위 국제화 개방시대를 앞세우는 정부의 정책이기도 합니다마는 관할하고 있는 구청장으로서는 관내 소위 발생시키고 있는 집단이 얼마나 있는가? 또는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돼서 정리가 되는가?
  재래식 운반을 한다고 하면 우리 관내 사업자가 운반한 근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군인들 차를 가지고 운반했다고 하면 위생시험소에 집하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군인부대라고 해서 우리가 전연 모르고 있다. 우리는 그것 알 바가 아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는 총할관리를 하는 구청장으로서는 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구민이 물을 때 구의회가 물을 때는 근거를 제시를 해 주셔야 과연 그 사람들이 집단적인 군인부대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의심할 수도 있고 개선을 할 수 있는 건의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 파악을 해서 이런 문제가…… 지금 소위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는 이 전체가 부분적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보면 상당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관내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분뇨에 대해서는 전연 대책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그와 같은 자료를 우리가 한번 집합해서 과연 여기에 걸맞는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지 없는지 이 자료를 알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심의해 줄 것을 위원장님에게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청소과장 공중화장실 수세식과 재래식을 우리 사하구에 있는 것을 파악해 주시고 군부대내에 있는 화장실 그 안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방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또 질의하실 위원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박원갑 위원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유료로 할 경우 우리 주민의 반응이 어떻게 되리라고 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공중화장실 중에서 유료로 하는 화장실은 어느 정도의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첫째, 시설내 화장실이 승인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면 조금…… 5조의 설치규정에 적합해야 되는데 이 5조라는 것은 설치기준입니다.
  설치기준에는 전체 면적이 10평 33㎡ 이상이고 대변기가 8개이고 등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관리인이 있어야 되고 또 화장지, 비누, 수건 등 편의용품이 충분히 비치돼 가지고 이용자가 조금도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중화장실이라 하는 개념보다도 그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청장이 또 허가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지금 유료로 안할 경우하고 유료로 할 경우하고 이용자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까?
  적다고 보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물론 이용은 유료로 안하는 것이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괴정시장 같은 어떤 국한된 시장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충분한 서비스를 한다면 최소한의 유지비는 받는 것이 맞다.
  지금 현재 관례상 20원에서 약 100원까지 받고 있는데 보통 보면 자체적으로 해서 약 50원 정도 받는 것이 통상입니다.
○박원갑위원  유료로 할 경우는 서비스를 좀 잘 하겠다 하는 뜻이 되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그렇습니다.
○박원갑위원  이럴 때 세금관계는 어찌 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세금이라면
○박원갑위원  지방세, 국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공중화장실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소유권의 범위가 있는데 물론 구청장이 시설을 설치했다면 그것은 용도구분에 의해서 비과세대상이 되겠죠.
  그러나 개인의 소유라면 마땅히 세금은 재산세 관계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갑위원  재산세에 해당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원갑위원  이 관계도 아까 재래식, 수세식 숫자 관계를 낼 때 같이 자료로 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방옥  예.
○박원갑위원  그 다음에 집행기관에서 앞으로 유료화할 경우 위생 및 기타 모든 관리를 생각을 해 봤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의 유료화에 대해서는 쟁점의 대상이 된 사항입니다.
  입법 당시에 이 조례가 공중화장실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될 서비스 시설이 기준이긴 하지만 일정한 기준 이상의 시설이나 전담 관리인의 배치 및 각종 편의품을 제공하는 등 보통 화장실과는 다르게 청결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반대급부로서 실비정도의 사용료 징수는 타당하다고 본다 하는 취지입니다.
○박원갑위원  아니 주기적으로 몇 개월만에 무슨 감사를 한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시설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규정하는 말하자면 규칙을 정해놔 놓고 할 의사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조례 내용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일단 공중화장실이라 하면 첫째, 4월달에서 9월달까지는 월3회씩 소독을 해야 된다든지 또 10월달에서 3월달까지는 주1회씩 소독을 해야 된다. 하루에 세 번씩 청소를 해야 된다. 관리인을 둬야 된다. 제반 편의용품을 비치해야 된다 하는 조건이 다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조례상에
○박원갑위원  조례상에
○청소과장 김방옥  예, 지금 논의되는 현행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진두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최종두 위원, 최진두 위원 미안합니다.
○최진두위원  예, 최진두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그럼 지금 우리 관할에 62개가 있는 공중변소만을 보수를 하고 보강을 하고 하는 그런 일입니까?
  앞으로 그런 공중화장실을 둬야 되는 곳 다시 시설을 할 그런 아량도 있는 거죠?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하고 정의가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범주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곳은 62곳입니다.
  이 중에는 그야말로 24시간 개방된 개방화장실도 있겠습니다마는 주유소의 28군데가 여기다 포함됩니다.
  이 분들도 영업시간 중에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 해서 공중화장실로 전부 포함된 사항입니다.
○최진두위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행정구역상 우리 감천항이 사하구쪽으로 항만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항만청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지마는 우리 사하 입장에서 사하구 행정관청에서 미비된 사항을 항만청으로 하여금 시설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문제는 구청에서 요구를 하면 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데 사실 지금 감천만 복지시설이 하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근로자들이 순간 대기를 하는 그런 장소에 보기 쉽게 돼 있지 작업장으로, 부두로 가게 되면 하루에 수백명이 취업하는 곳에 사실상 화장실이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기회에 제가 우리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항만청으로 하여금 시설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예, 손판암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외람되게 이런 이야기 하나 물읍시다.
  선진외국 같은 경우의 공중화장실 관리는 어떻는지 알고 계신데 까지만 답변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방옥  저는 선진외국의 화장실 형태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문제가 말이죠, 우리가 근본취지로 생각한다면 여기에 어떠한 관리조례상의 자료에 의한 것을 보면 그럴듯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선 하나 지적을 해 본다면 굳이 어느 동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공공시설물의 소위 옥외 공중화장실을 한 번 가보시면 관리가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현대식으로 시설해 놓고도 관리가 잘못돼서 수도관이 망가졌다든지 변기가 파손됐다든지 소위 인분이 그대로 적취돼 있다든지 내지는 물이 없어 가지고 소위 정화조로 유입이 안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한데 이랬을 때 만약에 우리 관내 62개 공중화장실 내지는 공원 같은 데는 소위 자연산화식으로 하니까 그런대로 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하 공공시설 장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시장주변에 했을 때 그것을 유료화 한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관리비를 유료로 하지 말고 관리유지비를 본예산에다가 편입시키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의 공중화장실 중에는 수세식도 있고 재래시장에는 재래식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열 개소 중에는 주로 재래식이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 운영상에 보면 부칙에 2년내 수세식화 되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100만원이라고 18조에 규정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손판암위원  18조 자치법을 한번 보세요. 18조에 있는지?
○청소과장 김방옥  18조에 과태료 부과 징수 되어 있는데 1항 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 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손판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또, 다른 위원 강정순 위원
○강정순위원  강정순 위원입니다.
  아까 류차열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한 보충질의를 더 하려고 합니다.
  지금 몰운대 군대만은 아니고 저 산꼭대기 군대에도 수세식 화장실을 해 놓고 있지만 그 밑에 약수터를 주민들이 먹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이 먹을 수 있다 하는 판정이 내려졌는데 금년에는 먹을 수 없다 하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저 산꼭대기에 있는 부대도 한번씩 우리 구청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한정된 사항입니다마는 화장실 청소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박원갑위원  여기에 따른 한 가지만
  군인 부대 화장실을 공중변소로 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그것은 공중변소가 아닙니다.
○박원갑위원  아니지요?
○청소과장 김방옥  예.
○박원갑위원  그러면 해당이 안된다 하는 결론이……
○강정순위원  그렇지만 살펴보고 조사……
○청소과장 김방옥  그래서 제가 공중화장실이든 화장실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우리 관내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조사해서 드리겠다 하는……
○위원장 김신우  청소과장 자료를 해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해당 상위부서에서 전국적으로 자치구마다 똑같이 제정이 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그렇습니다.
○구본춘위원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수정이나 보완을 해서 조례로 만들어진 겁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수정, 보완은……
○구본춘위원  할 수 없지요?
○청소과장 김방옥  예, 하지 않은 겁니다.
○구본춘위원  상위부서에서 내려온 거 맞지요?
○청소과장 김방옥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전체가 다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렇지요. 자치단체별로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간다 이런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맞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인들이 경영 내지는 관리하고 있는 게 52개라고 했지요?
   (「62개」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니
○청소과장 김방옥  일반관리 52개소 중에
○구본춘위원  그렇지요. 52개가 주유소 28개 또 다른 데는 주로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2개 중에서 구가 관리하는 열 개소는 에덴공원에 두 개소, 몰운대가 네 개, 다대해수욕장 세 개 그리고 하단 어린이 놀이터 한 곳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하는 장소 주요한 데만 얘기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민간인 52개소 중에 주유소가 28개
○위원장 김신우  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방옥  주유소가 28개, 지하철이 여섯 개, 시장이 16개, 을숙도에 두 개가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주유소는 주로 보시면 개인이 경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선명령이나 본 조례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편하다고 보고 문제는 여러 사람이 활용하는 시장관계 상당히 복합적인 조례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소위 기준을 보시면 5조1항입니다.
  「전체면적 33㎡면 (약 열평인데) 대변기 8개, 소변기 5개 이상 또는 5인용 이상을 설치할 것」 그 뒤가 문제입니다.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 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래식 시장은 이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평수는 33㎡가 되더라 해도 다시 여기에 근거자료 해서 맞추려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다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어떠어떠한 것은 안된다. 제외다. 그게 없고 그 다음 밑에 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세식일 것 조례는 그렇습니다.
  다만, 상하수도 시설의 미비 또는 시설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이렇게 이렇게 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물론 이런 것은 공원이나 이런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만”에 대한 개념 자체를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청소과장 김방옥  공중화장실 지정은 구청장이 합니다.
  그래서 제반 여건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마는 꼭 필요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들 우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해야만 할 마땅한 장소이긴 하지만 그 조건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공중화장실로써 사용할 수 있다는 여분을 준 것입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맨 마지막 19조에 보시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규칙은 제안하시는 부서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조례가 선행돼야
○구본춘위원  선행되고 난 이후에 규칙이 별도로 나오지요?
○청소과장 김방옥  예, 그렇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규칙은 언제쯤 보완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규칙은 언제라고는 빠른 시일내에 규칙이 돼야 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이게 사하구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조례다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따른 우리 구청 행정력이 상당히 따라 줘야 됩니다.
  조례를 이행할 것 같으면
  1차 경고, 2차, 3차 이렇게 죽 보시면 한 부서에 사실상 1년 동안은 신경을 써야 개선이 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행정력이 수반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현재 정해 놓은 62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수시 현장출장을 하고 관리카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공중화장실 정비 주간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관리 52개소 중에서 수세식이 51군데이고 괴정시장에 재래식 한 곳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장림시장에도 있잖아요. 장림시장에
○청소과장 김방옥  장림시장
○구본춘위원  장림시장에 있어요.
  재래식, 돈 얼마씩 받고 있지요?
○청소과장 김방옥  개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렇지요. 장림시장도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 대한 조례시행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노출되었으리라고 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규제를 좀 더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 규칙을 만들어서 본 위원회에 자료를 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춘위원  다음에 규칙을 보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또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52분)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재우 관재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재계장 김재우  재무과장님께서 회계관련교육으로 인해서 수원에 있는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대신해서 관재계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 대상재산은 괴정동 240-89번지 6㎡입니다.
  이곳은 사하 괴정2동에 있는 괴정국민학교 옆에 복개도로를 따라서 250m 정도 올라가면 동주여전이 있습니다.
  그 동주여전 정문 앞에 2층으로 되어 있는 스라브 집이 있습니다.
  위치 및 상세한 것은 기이 배부한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축물은 신청인인 괴정동 240-32번지 김중수가 81년도 이전에 건축물을 축조했기 때문에 매각가능한 재산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예, 김재우 관재계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심완택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그러면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예.
○위원장 김신우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이 부지에 현재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매각할 6㎡ 부분 이외의 대지에 건물이 있습니까? 건물이 없습니까?
○관재계장 김재우  건물이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건물이 있으면 지목이 임야인데 대지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왜 임야로 되어 있습니까?
○관재계장 김재우  사실은 대지로 되어 있는데 아마 등록전환을 안하고 그대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지금 구유지요?
○관재계장 김재우  예, 구유지입니다.
○박원갑위원  구유지이기 때문에 구에서 해야죠.
  지목변경은 구에서 해야 됩니다.
○관재계장 김재우  예, 맞습니다.
○박원갑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지목변경할 뜻은 어떻습니까?
○관재계장 김재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그 다음에 이 6㎡ 점유부분에 지금 1/1200지적도에 조그맣게 표시를 막연하게 해놨는데 이것 건물현황 측량도가 첨부돼야 되리라 보는데 측량도 만들었습니까?
○관재계장 김재우  예, 우리 민원서류에 현황 측량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그 측량도에 6㎡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관재계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박원갑위원  담장표시입니까? 건물표시입니까?
○관재계장 김재우  건물표시입니다.
○박원갑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대지가 돼야 되는데 임야가 됨으로써 모든 세금관계가 작단 말입니다. 대지와 임야가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대지로 해서 기준지가고시도 높아지고 등급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임야를 대지로 하는 것이 옳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재계장 김재우  현재 우리가 구유재산인 공유재산을 매각할 적에는 감정원 1개 감정사하고 주변에 있는 실례가격을 알아서 산술평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매각하는 재산의 가격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시지가보다는 약 2, 3십% 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이 6㎡ 이외의 부분은 그러면 누가 임시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관재계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개인이 신고를 해서 사용을 하면 사용료가 부과가 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을 하면 15%의 가산금을 물리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세수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원갑위원  이 6㎡를 분할해서 옆의 대지와 합하라는 조건으로 분할이 될 경우가 있고 안될 경우가 있는데 그 옆의 지목이 뭔지 압니까?
○관재계장 김재우  신청인 김중수는 기이 자기 부지 옆에 국유지 6헤베를, 공유재산 6헤베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매각하고 나면 아마 분할이 될 것입니다.
○박원갑위원  옆에 부지가 대지로 되어 있고
○관재계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박원갑위원  이것은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를 대지 지목변경을 해서 합해 놓은 조건으로 분할 됩니다.
○관재계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박원갑위원  그래서 그게 법에 맞는지 혹시 분할은 안되고 매각은 했고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분할이 되도록 해서 완전무결하게 이 분에게 넘겨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재계장 김재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위원장 김신우  자, 관재계장 분할입니까? 합필입니까?
○관재계장 김재우  이것은 합필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자, 다른 위원 질의
  예,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이것 한번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81년도부터 점류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240-89 건물이 들어 있다고 그랬죠?
○관재계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걸 언제 신축했습니까?
○관재계장 김재우  정확한 것은 지금 우리 항측도에 항측도 의뢰를 합니다.
  이 건물이 언제 발생이 됐느냐, 그래서 그것은 밑에 내려가서 알아봐야 되겠는데 81년 이전 건축물은 확실합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내가 그 근처를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아까 계장이 괴정2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괴정2동이 아니라 괴정3동 아니예요?
○관재계장 김재우  예, 괴정3동
○신준식위원  그리고 동주여전 앞 도로가 실지로 개설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내가 알기는 이게 81년도 이전에 건축을 한 줄 나는 알고 있는데 거기가 그냥 밭뙈기였었는데 그럼 81년도부터 점용료는 어떻게 됐어요?
○관재계장 김재우  점용료는 다 부과를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했습니까?
○관재계장 김재우  예.
○구본춘위원  부과한 것 한번 가져와 보세요.
○관재계장 김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왜 그렇냐 하면 도로개설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밭인가 뭐로 된 줄 아는데 여기에 십 몇 년전에 집이 있었다 하는 것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나서……
○신준식위원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구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시본청 항측실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81년 이전 건물이라고 판단이 돼야 우리가 매각동의를 합니다.
○신준식위원  또 한가지 이 신청자 김중수와 그 옆 240-32 그것 하고 또 무슨 분쟁이 있거나 이런 요소가 있는지 이것은 아닙니까?
○관재계장 김재우  그런 것은 아니고 240-89에는 전부 주택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이거 잘 한번 살펴보고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관재계장 김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더구나 여기가 가각지대고 또 학교 앞이라고 해서 좀 더 심하게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류차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서민이 살기 위해서 임야 우리 구유지를 점유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심한 것이 있는게 감정요금에 얼마, 몇 평되지도 않는 것을, 행정절차상 하기는 해야 되지마는 가격이 좀 비싸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신준식 위원께서 소리를 내주셔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런데 3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강 위원이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공시가격대로 토지를 매매를 하면 받지를 못하는데 지금 시중에 감정을 하면 공시지가보다 올라간다 말이죠.
  자, 두 개를 놓고 매매를 하면 공시지가도 못받는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임야로 지목이 되어 있는 구유지 손바닥 만한 것에 5,100만원이라 하는 금액을 받는다.
   (「510만원」하는 이 있음)
  510만원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비싸다.
○관재계장 김재우  맞습니다.
○류차열위원  김재우 관재계장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가격을 내릴 용의는 없습니까?
○관재계장 김재우  그런데 법상 감정사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고
○류차열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법상으로 내리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관재계장 김재우  예, 우리가 자꾸(청취불능)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신우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김신우          강정순
  김청일          구본춘
  류차열          박원갑
  신준식          손판암
  최진두          최진판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출석관계공무원
  청소과장김방옥

【보고사항】
O의안제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10월25일 구본춘의원외 4인 발의)
  발의자  구본춘
  찬성자  최진판  김형호
          강정순  김청일
O의안회부
  부산직할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2건 10월25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0월31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