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14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5. 공유재산 내 창작공간(영구축조물) 설치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공유재산 내 창작공간(영구축조물) 설치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오용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변경안에 대하여 손병렬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손병렬  재무과장 손병렬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2년도 중 공유재산 취득 처분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재산 취득 건으로써 사하구 괴정동 378-183번지 외 10필지 1227㎡와 건물 9개 동 1107㎡에 대한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 세부내역으로 주차장 건설을 위한 행정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 해당사업은 시비 지원을 받아 고지대 도심 조망권이 확보된 지역에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인 괴정동 378-183번지 일원은 도시철도 대티역에서 동주여중 방향 고지대에 위치하며 노후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사유지 11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쌈지공원 및 전망대를 건설함으로써 주차난 해소, 생활환경 개선, 관광자원 활용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내역은 사하구 괴정동 378-183번지 외 10필지 1227㎡와 건물 9개 동 1107㎡로 매입비는 건설비를 포함하여 2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 및 현황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손병렬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1페이지, 주요내용 관리계획 변경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은 괴정동 378-183번지 일원은 도시철도 대티역에서 동주여중 방향 고지대에 위치하고 폐·공가 주택을 포함, 노후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로 사유지 11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쌈지공원 및 전망대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먼저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 금회에 토지 11필지, 건물 9동, 기타 1식을 매입 취득함으로 당초 계획보다 증가하여 토지 14필지, 건물 10동, 기타 2식이 됩니다.
  관계법령 적법성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취득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매입비와 공사비가 26억 5000만 원이 필요하나 2012년도 시비보조와 구비는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공가 정리 등 생활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함으로 필요성과 적법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김호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광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역이 사실은 주차난 때문에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괴정2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주차난이 특별히 심각한 그런 지역인데 이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공유재산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들자는 아주 좋은 이 계획을 사실은 괴정2동 주민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서너 군데가 어떤 희망지가 대두되고 했는데 다른 데도 여타 대티고개 터널 주변 같은 데는 사실은 거기는 더 심각한 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합당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특히 378-183번지 일원을 이렇게 주차장으로 만들 그런 계획을 확정한데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교통행정과장 김태문입니다.
  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 관계는 부산시에서 전체 예산 20억을 가지고 전 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괴정2동만 조사한 게 아니고 사실상 하단, 당리, 장림, 다대, 감천 전 지역을 두루 조사를 했었는데 스카이웨이 주차장이라 하는 전제조건이 붙어서 조망권이 우선 확보되어야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보조 자료를 드린 것처럼 괴정2동이 그나마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고 방금 고 위원님 말씀하신 괴정2동 중에서도 대티고개 위라든지 아니면 까치고개 쪽에도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하긴 합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스카이웨이 주차장 조건에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장소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고광웅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고광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다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액에 보니까 매입하는 금액을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조금 다른 일반 인근 부지와는 비교해 보면 좀 금액이 높게 책정된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 금액이 지금 대지가 100만 원입니까?
  대지의 예산 금액이 ㎡당 100만 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당 그게 건물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탁상감정을 의뢰해 보니까 건물 보상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81만 5000원 정도 ㎡당
오다겸 위원   ㎡당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이게 지상에 건물이 있으니까 지상건물까지 포함해서 ㎡당 81만 5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이렇게 또 시에서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주차를 가지고 있는 세대수의 차가 한 몇 대 정도가 지금 현재 여기에 설치하면 예상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희가 주변 세대를 한 600 세대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인접한 부분을 치면 그 중에서도 주차장이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차량 대수를 그렇게 해서 사실상 구분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저녁에 야간에 올라가서 봤을 경우에 양쪽 길가에 전부 노상에 이중 주차를 해가지고 거의 밤에는 2차선 도로에 중간에만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복층으로 설치해 가지고 하게 되면 60면을 주차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저희는 생각에 복층으로 하면 60면 이상 정도 만들고 사실은 그 주변에다가 쌈지공원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망대도 만들고, 이 스카이웨이라는 자체가 주민 쉼터의 공간하고 겸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목적과 주민쉼터, 전망대 기능을 같이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에서도 공사비를 저희한테 생각보다는 많이 주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스카이 주차장이라는 게 각 구마다 하나씩만 설치 가능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복조 위원  타당성이 된다면 다른 동에도 할 수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하나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금방 동별 발굴 대상지 분석이라고 보니까 장림동 같은 데는 예를 들면 정책이주민지 보면 지대도 높고 거기도 주차장으로써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희가 장림 정책이주지 뒤편도 사실상 조사를 해봤는데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하고는 조금 맞추기가 힘든 부분이 우선은 거기에 하면 조망권 확보가 상당히...... 솔직히 조금 힘듭니다.
  아예, 조망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버리면 사람들이 차를 주차해놓고 한참 내려와야 됩니다.
  수요가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도 정책이주지 뒤편으로 해서 돌아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난 뒤에는 조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접근로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를 검토 안 해 본 바 아니고 검토해 봤는데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하고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부득이 이렇게 결정을 했고 또 지금 시에서 스카이웨이 주차장 예산을 매년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스카이웨이 발굴을 해서 시에다가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 수고에 대해서는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어쨌든 간에 스카이 주차장 짓는 것은 첫째는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설치하는 게 제일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두 가지 기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망권이 있어야 되고, 조망권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 주차난입니다.
이복조 위원  어쨌든 간에 주택 밀집지역에는 주차난이 어렵고 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강구대책으로 스카이웨이 해가지고 조망권이 필요하겠지마는 첫째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말씀은 부분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맞습니다마는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 주차장을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관계가 없는데 스카이웨이 개념을 사실상 이 돈을 시에서 우리가 또 지원을 받으면서 애를 먹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진짜로 원하는 스카이 주차장은 영주동 산복도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의 주차장을 원하고 주차 수요가 있는데 그런 장소, 그걸 원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 때문에 관내를 빙빙 돌면서 찾다보니까 그나마 시의 요건을 100%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가 그나마 대체자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복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괴정, 금방 지금 선정된 지역 말고라도 다대포라든지 또 우리 사하구의 이런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선정대상지를 잘 선택하셔 가지고 몇 군데 더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세요.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 그 주변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환경 자체가 도시정비사업, 주차난도 많이 열악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 주변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주차난 때문에 늘 이웃간에 싸우기도 하고 이렇는데 이게 또 스카이 주차장 때문에 몇  번 검토를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주차난 해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다겸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당 가격이 대지하고 건물하고 다 해서 81만 2000원이라고 대략 말씀하셨죠?
   (「5000원.」하는 위원 있음)
  81만 5000원 정도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81만 5000원 정도......
오다겸 위원  인근의 땅을 보면 평당 250만원이면 ㎡당 3.3을 하게 되면 267만 9600원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여기 평수가 제가 해 보니까 총 370평, 371평 정도 되는데 저는 금액 예상이 과장님하고 제가 산출한 금액을 보면 6680만 원 정도가 더 많이 과하게 우리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시비라 할지라도 금액을 다운해서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확보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근 토지가격보다 더 비싸게 매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또 여기에 스카이공원, 쌈지공원도 있고 전망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금액을 많이 투자하더라도 매입할 때는 좀 과하게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오 위원님 알겠습니다.
  토지매입은 구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절약해서 가능하면 구비는 적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금액이 6600만 원 정도 더 많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6600만 원이면 되게 큰 금액입니다. 매입하실 때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병렬 재무과장님과 김태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이용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7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인구 30만명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2년 6월 30일 이내 자체 감사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를 녹색생태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기획감사실의 소관 사무 중 감사기능을 분리하여 부구청장 직속 기구인 감사실을 신설 담당하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정 조례안 3조와 4조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복지환경국에 산림녹지과를 신설하고 현행 주민복지과, 복지사업과,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되어 있는 그 복지환경국 직제 순서를 주민복지과, 복지사업과, 경제진흥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내역은 과장님들 행정직군 별로 배열을 했습니다.
  도시국 직제를 현행 건설과,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국 직제도 타 구와 마찬가지로 도시안전과를 주무과로 하는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밖에 도시국 소관인 지하수 행정에 관한 사무를 복지환경국으로 이관을 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다대도서관에 분장하는 일부 사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부칙 사항으로는 개정조례안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부서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토록 되어 있는 감사실에 관하여는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토록 부칙 제1조에 명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 후 여러 가지 개방형직위 임용과정에 시간소요가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법적 기한인 6월 30일 이내 시행토록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1월 18일부터 1월 26일까지 9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직 확충과 2012년도 총액인건비 조정과 기구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을 현행 703명에서 19명이 증원된 722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현행 614명에서 636명으로, 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현행 87명에서 84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5급 정원을 현행 40명에서 43명으로 정원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사유로는 총 정원의 경우 2012년도 사회복지직 확충 인력 15명과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정원 가능 인력 4명으로 도합 19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기능직 중 기능이 쇠퇴한 직렬 3명 방호직 2명과 운전직 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일반직은 22명으로 증가하고 기능직은 3명이 감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급 정원 3명 증가는 감사실과 산림녹지과 신설과 다대도서관장의 직급조정에 따른 수요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총 정원의 증가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한 상세내역은 따로 붙인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입법예고에 대해서 9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홍순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준  먼저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체 감사기구의 설치, 녹색생태도시 조성 전담기구,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개 부서의 신설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복지환경국과 도시국에 속한 과의 국 직제의 조정과 기획감사실 사무 중 감사업무를 감사실로 이관, 지하수 업무를 도시개발과에서 환경위생과로 이관,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대도서관으로 이관하는 분장사무의 조정과 쉬운 말로 고치기 등 조례의 용어 정비와 그 밖에 이 조례와 관련된 다른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적법성 부분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자체 감사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인구 30만명 이상 구에는 자체 감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의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기구 개편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회복지직 확충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총액 인건비 조정에 따른 증원사유가 발생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법성은 「지방자치법」에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정원관리
기관 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 정원의 조정은 가능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기구의 장의 직급은 자체 감사대상기관의 과의 수, 소속 공무원의 규모, 예산규모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기준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사회복지직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에 의하여 국비 70%가 지원되며 총액인건비 조정에 따른 증원은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김호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다겸 위원  홍순찬 기획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원래 이게 우리 의회에 언제 제출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의회에 1월 31일자입니다.
오다겸 위원  1월 31일자로 제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설하는 이 과가 산림녹지과인데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배경을 아까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산림녹지과보다는 우리 사하구 같은 지형에는 인근바다도 많고 항이 많습니다. 감천항, 다대항 국제어항도 있고 한데 오히려 해양수산과를 더 만들어서 그쪽으로 더 많이 업무를 해 나가고 또 어민들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상인들 이렇게 해서 해양수산과를 저는 오히려 신설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산림녹지과가 신설이 됐더라고요. 배경에 대해서 사실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납득이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오다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제가 잘 알겠습니다. 수산업무도 해양수산부를 지금 국가에서 신설한다고 언론에서도 보도되는 사항도 있고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초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다른 구에 없는 수산계가 사하구에는 있습니다. 강서, 사하, 기장은 수산업무 전담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다른 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끼고 있는 특색있는 구로서 그 팀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산림녹지과 신설배경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 관련 부분이 실제로 예산도 많고 인력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부산시의 동쪽으로 보면 됩니다.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 - 동쪽에 치우쳐 있는 구가 세 개 있습니다. 그 다음 북쪽에 있는 구가 강서구, 사상구, 북구 세 개, 6개 구에 산림녹지과가 있습니다. - 녹지업무를 관장을 하고 여러 가지 시에서 예산도 많이 받아오고 전담부서가 있어서 도시 생태, 푸른 조경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전담부서로서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 사하가 푸른 사하, 생태도시 슬로건을 걸고 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담부서가 없다 보니까 시에서 여러 가지 국비나 시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구가 기이 신설이 되고 계속 추세가 산림녹지과가 신설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산에서 일곱 번째로 전담부서를 신설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사실을 만들면서 유일하게 해운대하고 우리하고 행안부에서 정원을 4명을 받아왔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제진흥과 인력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하면 포화상태를 벗어나지 않을까? 지금 경제진흥과 업무가 개별법령도 많고 아무리 역량있는 과장이라도 업무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구 2개과를 합친 과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번 기회에 6개 구와 마찬가지로 산림녹지과를 신설하게 된 배경에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구에 있다고 해서, 우리 구의 지형이나 지역적인 특색을 감안해서 저는 과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타 구에 예산이 많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한다 하지만 우리 사하의 지형을 살펴보자면 다대어항이나 하단포구도 있고 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산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감안되지 아니하고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산림녹지과가 이렇게 신설했다는 것은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보면 다대어항이라든지 이번에 어항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바다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산림녹지과에서 부산시에서 산림녹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거기와 관련하여서 예산을 저희들 사하가 많이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도 심고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여기 산림녹지과를 꼭 만들어 가지고 신설을 해야 되나 라는 의문이 생기네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우리 수산 업무가 기초자치단체 업무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예산도 그렇게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산림녹지과가 즉흥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타구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이번에 부산시 전체 환경국에서 녹지 관련된 것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인력 부족으로 많이 뒤따르지 못해 가지고 지금 산림녹지과를 하게 되면 시에서 일단 임업직 5급 사무관이 아마 발령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전담부서 시하고 여러 가지 교환도 있고 인력 풀도 있고 예산도 있고 이래서 국·시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너무 예산이 많습니다. 산림 부분에 대해서 녹지 부분에 공원 관계 여러 가지 굉장히 산림 부분에 사업도 많고 국·시비 지원 사업도 많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계 단위로 업무를 하는데는 실제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나 우리 사하는 다른 구보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강서 우리 옆에 사상, 북구가 발빠르게 전부다 기존부터 과가 신설이 돼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원이 없다 보니까 여태까지 상당히 늘리는데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인원 가지고 분과를 시켜서 업무를 효율화시킬 수 안있겠나 싶어서 검토를 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 업무에도 계에 팀을 보강을 해서 업무를 주민들 어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하면 경제진흥과에서 그러면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분과 되고 나면 과장도 수산 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재래시장 같은 데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업무를 조금 쪼개서 효율적으로 진행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니까 수산 쪽으로 많이 비중을 둬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하 위원  실장님, 아까 앞에 설명하실 때 이것은 30만 이상에 감사실을 6월 30일까지 두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김동하 위원  여기 부칙에 보면 1조 시행일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감사실에 대해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6월 30일 같으면 7월 1일부터 적용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당초에 제가 조직을 하면서 공포를 하고 다른 것은 공포한날부터 바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통과되면 우리가 시에 보고하고 조례 공포를 거치면 다 되는데 감사실 관계는 직위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장을 바로 임명을 못하고 구청장이 공모절차를 해야 되는데 공모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안 들어오면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하다가 제가 이것을 좀 조직을 의회에서 통과되고 하는데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은 그렇다 해서 최대한 빨리해 가지고 5월 1일에 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법적으로 6월 30일인데 그 안에 혹시 응모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의회에서 응모도 6월 30일 정도로 적용 시점을 변경해주면 제가 여유를 가지고 처음에는 조례 입안할 적에 의회에서 조례가 공포되고 우리가 다 했는데 시기가 늦지 않나 이래 했는데 법적으로 6월 30일 정도로 적용을 하면 여유를 가지고 응모를 하고 직위공모를 하고 하겠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김동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김동하 위원  제가 볼 때는 6월 30일까지 같으면 소급해 가지고 적용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6월 30일 하든지 아니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돼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6월 30일자로 바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김동하 위원  6월 30일로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김동하 위원  이것은 수정가결 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그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다겸 위원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기구 설치하는데 있어서 신설 과 두 개가 사무실은 어디 위치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우리 「공간법」이 작년에 공포를 하면서 올해 6월 30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기획감사실이 별관에서 본관으로 갈 적에 제가 구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지금 맨 3층 옛날에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 안쪽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심위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들어가는 의회사무국 자리에 창조기획단이 있고 한 네 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저것을 감사실이 생긴다는 것을 착안을 하고 전제 자료실하고 공심위 사무실 한 개 당기고 감사실 칸을 치면 그 자리에서 돈이 안 들고 칸막이로써 벽체를 치면 석고벽을 막으면 감사실이 됩니다.
  그 장소를 확정을 해 가지고 미리 예견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는 신설이 지금 경제진흥과 별관 3층에 있는데 그 곳이 도저히 협소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본관 4층 재무과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기획실에서 자료실을 하려고 의회에 예산도 하고 이래 했는데 4층에 장소가 없다 보니까 산림녹지과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옛날 재무과 형태로 해 가지고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산림녹지과가 15명입니다. 정원이 15명 범위니까 거기에 신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쪽에 사무실을 빨리 배치를 시킬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배치하면 배치 새롭게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특별한 것은......
오다겸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특별하게 드는 것은 청사관리유지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비용은 안 듭니다. 지금 현재 기존적으로 자리가 되어 있고 석고 벽면 치는 부분들 직원들 다 현행 쓰고 있는 자리를 그대로 이동해 가지고 과장 책걸상 바꾸고 아, 신설하고 티테이블 한 대 하면 큰 예산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큰 예산 없이 청사관리비로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실장님, 과가 하나 신설되면 우리가 즉흥적으로 하지는 않겠지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한정옥 위원  우리가 좋은 사례는 타구하고 비교하고 그런 모범 사례 같은 것을 비교하면 우리 구에 맞게끔 우리는 우리 구에 맞게끔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과를 신설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이게 많은 검토를 해서 녹지과를 신설한 것 같습니다.
  혼자서 마음대로 안을 내서 하시지는 않은 것 같고 공표를 하고 이 과가 신설한 것 같은데 했으면 이것을 우리 구에 맞게끔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예,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다겸 위원  실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다대도서관 직급이 6급에서 5급으로 이렇게 지금 조정해서 올라왔습니다. 현행 여기에 다대도서관에 직급을 이렇게 상향조정하면서 사하구 관내에 있는 작은도서관 업무를 다대도서관에서 총괄 이렇게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꼭 이렇게 도서관 관장님 직급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는 일반직원들을 물론 확충해 가지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대도서관이 우리 기구 조직상 일단 사업소입니다. 사업소장이 의회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을 전에 의회에서 조례를 고친 것 같은데 6급이...... 원래 6급 직원이 의회 답변할 공무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기초단체 전부 다 5급 이상 과장 이상 의회 답변 권한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다대도서관 6급으로 이렇게 보니까 사업소 기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지금 기초단체 사업소에 전국적으로 보통 5급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정원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5급 정원이 한계가 있어서 6급으로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정원 조정이 7%입니다. 총 정원에 5급 비율이 7%인데 44명까지 직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일단 우리가 그것을 하고 43명까지 정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즉 직급을 상향을 시켜서 담당제를 두고 관장을 두면서 업무를 효율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장이 현행 6급으로 그대로 업무를 하는 것보다도 5급 정도 직급을 상향시키면서 새로운 업무를 작은도서관 업무를 챙기도록 기능을 부여를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부서 있지요? 우리 감사실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러면 감사실에 있는 이번에 실장님도 새로 오실 텐데 그러면 5급 감사실장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그 내부 인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그것은 직위공모를 할 것입니다. 내부, 외부 그 자격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관계 5년 이상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감사 업무를 3년 이상 직위 공모에 대한 자격요건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대로 공모를 할 것입니다.
오다겸 위원  외부와 내부 다 동시에 공모한다 말씀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내부에 계시는 분들은 사표를 쓰고......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아닙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직위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면서 원래 직위공모는 5년입니다. 총무과에서 나중에 관할하겠지만 3년, 2년 한 번, 3년 해 가지고 다음에 2년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2년을 하면 3년을 연장할 수 있고 그래서 직위공모는 임기제인데 부산광역시는 감사관을 직위공모를 합니다.
  이 앞에 김성호 감사관이 직위공모를 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관리국장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현직에 있는 분은 임기 중에는 가능한데 외부적인 사항은 임기가 임기제로 들어갑니다.
  그 자격요건에 갖추어서 응모가 얼마만큼 될지 나중에 결과를 봐서 일단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감사실에 대해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2012년 6월 30일부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그러면 김동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하 위원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하 위원님의 발언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실장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죽 나와 있는데 보면 6급 이하는 통틀어 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율 표를 확인하려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규칙으로 제정했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5급 말고 6급, 7급, 8급, 9급에 대해서 티오가 숫자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되고 나면 같이 공포할 시점에 있으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6급, 7급, 8급, 9급 각 급수별로 율표에 대해서 맞춰가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김동하 위원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은 보건소에 있는 것은 지금 몇 급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보건소에 김용수 씨라고 옛날 이 삼십년 됐을 것 같은데 아마 예방의학 관련된 별정직으로 한 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7급일 것입니다.
김동하 위원  7급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7급 별정직입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용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의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존경하는 이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 상징물은 오래전부터 제정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한 자치법규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효성 있게 관리 활용하기 위한 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부산시 16개 구·군 중 현재 8개 구가 상징물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구기·문장의 사용, 휘장의 수여, 상징물 관리 및 홍보,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제22조에 관계법령이 있으며 지난 2011년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 조례」는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준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의 이미지를 쉽게 인지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구기 조례에서 구기, 문장, 휘장만 있던 것을 브랜드 슬로건, 구화, 구목, 구조를 추가하고 상징물을 활용한 사업의 시행과 사용승인, 사용료 및 사용의 범위,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대적 감각과 새롭게 변화하는 사하구만의 차별화와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 구 상징물을 제정하게 된 것으로 타당하지만 상징물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김호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다겸 위원  창조도시기획단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조례를 보니까 제10조에 보면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납부 기준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오다겸 위원  없고 그냥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만약 이렇게 해놓으면 상호 협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기준을 어느 정도는 정해놔야지 조례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셨습니까? 계획이......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좋으신 말씀입니다. 말씀이지마는 우리가 앞으로 상징물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조례를 일일이 사용료를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제가 죽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지금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정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료의 금액도 상호 협약을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보면 여기 우리가 상징물에 있어서 문장이라든지 휘장이라든지 브랜드 슬로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관내에 보면 자생단체라든지 관변단체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행사를 할 때 사하구를 표시하기 위해서 문장을 좀 쓰겠다, 휘장을 좀 쓰겠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조금 약간 기준을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상호 협약으로 한다 이거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딱 정해버려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다음에 다시 또 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알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일단 상업성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것이니까 그 상업성의 종류는 우리가 일일이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방금 오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각급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에서 쓰는 것은 제3항에 보시면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은 이것을 우리 구에 있는 상징물을 활용을 해서 경제적인 수익활동을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사용료를 규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예,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공유재산 내 창작공간(영구축조물) 설치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내 창작공간(영구축조물) 설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권수혁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입니다.
  공유재산 내 창작공간 (영구축조물) 설치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공유재산 내 부산시 창작공간 영구축조물을 설치하려는 사항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유휴 체육공원 내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홍티포구, 아미산정망대, 낙동강에코센터, 을숙도 등과 함께 연계하여 창작공간을 매개로 한 새로운 개념의 서부산권 문화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작가에게 창작공간 제공과 작품설치를 통한 공단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이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으로는 사업명은 서부산 창작공간 조성이고 소재지는 다대동 1608번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6787㎡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공원인데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구축조물 현황은 건물이 1324㎡ 2층 규모로 철근 콘크리트조로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개요로는 전시실, 작업공간, 작가숙소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공유재산 내 창작공간(영구축조물) 설치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권수혁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준  공유재산 내 창작공간 설치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방문 활동 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 계획안의 체육공원 부지는 현재 나대지로써 일부는 건설업체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하구 공유재산인 체육공원 일부 부지에 부산시에서 서부산 창작공간을 조성하여 문화공간 확충 및 창조 거점센터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적법성으로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제11호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적용되며 「공유재산법 물품관리법」같은 법 시행령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상과 같이 영구시설물 축조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공유재산 내 창작공간(영구축조물) 설치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김호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하 위원  지금 거기 공간에 건설업체에 임대해 주고 있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김동하 위원  주고 있는데 지금 전세를 받고 있습니까, 월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연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연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그럼 이 창작 건물 들어서면 임대는 해지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올해 9월 2일까지입니다. 되면 계약을 해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평수가 보니까 지금 우리 대지가 6787평인데
○총무과장 권수혁  전체 다 그 면적에, 임대를 일부 주고 있는 그 면적에는 3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8월 2일까지입니다.
  연차별로 저희들이 계약을, 3년간인데 1년별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올해 8월 2일 되면 끝납니다.
  끝나면 거기에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몇 년도에 매립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매립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권수혁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이번에 17억의 시비를 가져와서 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산시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우리 사하구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관리는 시에서 다할 예정이고 지금 대충 계산한 바에 의하면 시에서도 운영비가 1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오다겸 위원  운영비가 연간 10억이 든다 이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럼 우리는 구유지 땅만 내주고 모든 관리권은 전부다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시에서 할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서 땅을 줘가면서 거점으로 해서 문화창작공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입점하는 창작단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사하구에 또 다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무래도 우리 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작가들이 많이 상주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시와 협의할 때 그런 것은 다 협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우리가 구유지를 다 제공하고 그리고 제가 교통적인 부분도 보면 아트팩토리아가 있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크게 많이 활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부산시에서 하는 창작공간이 여기에 들어서면 활성화가 되고 정말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우리 사하구 관내의 예술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실 때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시와 협의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이게 공유재산 내 설치계획안인데 이것을 하고 나면 운영에 관해서 어떤 조례를 제정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 운영에 관련되는 조례는 아마 거기서 제정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방 오다겸 위원이 한 데 추가질문이 되겠지만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구유지를 내줘서 시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조례상 제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하구 관내에 관계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조례를 제정을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 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입주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우리 구 자체에서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도 상관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권수혁  조례를 만들게 되면 아마 우리 구에도 의견을 제출하라 할 겁니다. 그때 업무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내 창작 공간 설치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수혁 총무과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오다겸   김동하
  고광웅   이복조
  김경열   한정옥
  이용덕
○출석전문위원
  김호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홍순찬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손병렬
  문화관광과장민병주
  교통행정과장김태문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공유재산 내 창작공간(영구축조물) 설치계획(안)
   (이상 4건 1월 31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1월 31일자 회부됨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
   (2월 6일 사하구청장 제출)
     2월 6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