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2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회의 진행에 앞서서 오늘도 변함없이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및 사하여성생활정치의정활동단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숙권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환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강달수  박찬환 주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정숙권 경제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진흥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관심을 가져주신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일부 개정에 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유효기간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업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 운영하는 조례 제9조 1항 사항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등 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13년 11월 23일까지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부칙 제2조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 사실 조사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며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한 제3조와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와 선정 시 검토할 사항을 규정하는 제4조, 사실조사 관련기관과 협약체결 시 포함된 내용을 규정하는 제5조, 사실조사 관련기관의 의무를 규정하는 제6조, 구청장의 사실조사 관련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규정하는 제7조와 사실조사 관련기관의 협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제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정숙권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욱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욱경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욱경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 개정사유, 2 개정내용, 3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1년도 2월 21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조항의 자구를 첨삭하여 수정가결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안은「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 3 및 부칙 제2조가 2011년 6월 30일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협소하여 대규모 유통상업에 대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기업의 보호라는 조례 개정 취지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상업 상가로부터 500m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운영하여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업의 보호라는 제정 취지에서 비추어볼 때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 가결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2 주요내용, 3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4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시 법규에 정한 기존 기준과의 부합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2001년 12월 28일부터 2010년 3월 3일까지는 담배판매인회 중부산영업소에서 위탁처리하였지만 2010년 3월 3일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3조에 따라 2010년 3월 3일부터는 구청에서 담배소매인 업무담당자 혼자 담배판매인협회 협조를 얻어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업소가 1020개로 타구에 비해 많고 2010년 3월 3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청건수가 422건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인 1조가 필요한 거리측정을 구청에서 직접 하기에는 인력 여건상 무리가 따르고 있으며 또한 거리측정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나 빈번한 인사이동 때문에 그러한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단체 및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담배소매인은 영세민의 생계형 업으로 위탁기관 또는 단체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았을 경우 업무의 처리지연 및 불공정 처리 등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행정지도 및 감독 등을 철저히 하여 이에 당사자 간 다툼 등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욱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어제 과장님 지역에 사회적 기업에서 상표를 받으시고 애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어떤 범위라든지 유효기간이라든지 이게 확정되어 가지고 이 조례에는 실제로 큰 의견은 없습니다.
  실제 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6조나 8조의 업무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얼마 정도 개최가 됐고 이번 초에 개정 이후에 열렸고 어떤 내용이 좀 다뤄졌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지금 법령이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난 뒤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올해 들어서 개최가 됐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그 이전에도 개최된 적은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 저는 이게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가 어떤 반경이라든지 유효기간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지 저희가 과천시에 이어서 대형마트나 SSM이 들어와 있는 분포도가 전국 2위지 않습니까, 사하구가.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임영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하구 내에 어떤 대형마트나 SSM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심각하게 봐야 되는 문제지마는 전국2위의 분포를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여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6조와 8조에 있는 업무 중에 실제 지금 전통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라든지 인근에 SSM이나 대형마트 때문에 어떠한 품목의 문제라든지 영업시간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생협력을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사실 이 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조사를 하고 하는 역할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경이 늘어나고 이것은 저희가 노력한 것보다 사실 국회에서 법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가는 거기 때문에 또 전국 2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만큼 좀 그런 노력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법도 개정이 되고 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 7월 1일자로 이제 개정이 되었고 그렇게 한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애를 좀 더 쓰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그 부분은 참고로 해서 하기로 하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형유통점이 우리 사하구가 전국 2위라는 오명은 벗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1킬로 반경을 하게 되면 거의 들어올 데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그 2위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대형 SSM이라든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또 하고 유통분쟁위원회를 또 한 번씩 소집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조건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에 전통상업과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이제 1킬로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죠?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거의 다 혜택이 다 되는데 지금 저도 조금 그거한 게 장림시장에서, 장림동에 아마 대형유통점이 들어온다는 정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우리가 측정을 해보니까 1킬로보다 또 넓더라고요. 1킬로 200 정도 이렇게 되던데 그 외를 빼고 나면 크게 우리가 재래시장을 통해서 1킬로 범위를 확대한다면 크게 많이 조정될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 조례할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500m 이내에도 우리 사하구가 거의 다 보호가 된다라고 그때 답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1킬로 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구역이 지금 존재한다면, 우리 지금 이 1킬로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법령에서 1킬로를 딱 해놨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하는 조례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건 위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조례를 좀 변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1킬로미터 이내,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1킬로미터를 넘어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사하구의 실정에 맞게 1킬로, 1킬로 이런 것보다는, 시골동네하고 번화가 동네하고 이런 부분하고, 특히 장림에 SSM이 하나 더 들어온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한승정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 자체가 1킬로 넘어서 있더라도 장림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권이 파괴될 확률이 아주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SSM 들어온다면 우리도 유통분쟁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조례로 1킬로미터 이상을 벗어나가지고 한계를 지운다는 것은 좀 그렇게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상생협력하는 방안을 노력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이 경계 1킬로 이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유통분쟁위원회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어차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융통성 있게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꼭 1킬로 이렇게 규정을 둔다고 해서 유통분쟁이 조정위원회를 안 하고 뭐 그런 부분 보다도 어떤 상생하는 협력의 차원에서 그런 조정위원회를 한 번씩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다고 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패널티라든지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아무 필요 없는 유통분쟁위원회 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장림동에 살고 있고 아까 전국적으로 SSM이 2위지마는 동 단위로 따진다면 장림동이 전국 1위입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조영철 위원  우리가 전국적으로 초점 대상지가 장림동인데 저도 이 장림동 출신으로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례나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마는 우리 사하구에서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라든가 또는 그들에게 좀 더 갈 수 있는 정책이나 전략 이런 것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사실상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은 저희들도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원법에 보면 등록을 해야만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도 그 지원법에 포함이 안 되면서 재래시장으로서 지원을 못 받는 시장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마 등록시장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실제 재래시장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정 시장까지 11개 시장이 있지마는 그 인정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수시로 주민들하고 면담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행정에서도 물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지만 제일 문제는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는 있지마는 거기에 따른 어떤 부수적인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서 주민들이 조금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번에 우리 물가대책위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중개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좀 확대운영하는 방안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 질문 요지가 조금 빗나간 것 같은데요. 그런 일반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장림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아주 황폐화 됐거든요.
  이미 황폐화 됐습니다. 장림시장의 기능이 거의 사망선고가 난 상황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어떤 뭡니까, 어떤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차피 전국에 장림동이 SSM이 최고 1등 같으면 이걸로 특화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재래시장 축제를 한다든가 젊은 사람들 장림동에다가 아예 재래시장 1등 이 장림동에다가 SSM 축제를 한다든가 그것도 지역경제에 활성화 방안이지 않겠느냐 제가 참 비정예 섞인 말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장림 재래시장에 있잖습니까, 제가 지금 대안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림시장은 이미 등록된 시장이고 장림시장 주변에 있는 골목시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 장림 골목시장을 또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장림시장 상가 몇 분들하고 의논을 했지만 거기에는 상인회 자체가 구성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가 우선 먼저 시장을 등록을 하려면 상인회 조직이 먼저 우선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상인들 간에 조금 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이 조금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일단 장림 골목시장하고 장림시장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 더욱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상인회가 구성되는 게 조건이 먼저다. 그렇게 되면 시장 지원사업을 같이 하든지 아까 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시장에 대한 축제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축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참 비정예입니다.
  우리 SSM 최고 많은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우리 상인들 바라보면 마음 아프고 이럴 바에야 아예 SSM 축제라도 벌여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도 관광하러 오지 않겠나 참 비정예 섞인 말이고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우리 장림 재래시장이 전국에 최고 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아시고 이번에 정책이나 또는 어떤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업무에 좀 제정에 도움을 주시는 이런 정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좋은 대안이 있겠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상인회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 의뢰기관이 지금 여기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담배소매인협회 중부산지부인가 그쪽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관련기관 단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고 지금 저희들 경우에는 단체가 거기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제가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 협약체결의 문제라든지 해지에 대한 이런 것은 있던데 선정방식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 단체나 법인, 그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해놓고 이 조례를 만드시다 보니까 선정의 요건, 방식 이런데 대한 부분은 사실 조례에 없어서 그것은 그 업체밖에 없으면 어떤 공모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은 상관없지만 조례에 깔려있는 게 사실 어떤 선정방식 이런 것이 없다. 라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봐져서 질의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실이고 담배인삼조합하고 어떤 협약에 의한 자기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 외에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가 사실 의사를 받아서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실제 다른 시·도 조례를 보니까 모집방식에 있어서는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의뢰조건이라든지 신청서 양식 등 그래서 공개모집을 통한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 내지는 구보를 통한 공개모집, 이런 어떤 선정방식, 요건 이런데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는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는 그 업체밖에 없지만 혹시 나중에 또 이걸 하고자 하는 업체가 생긴다면 그럴 경우에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저희들도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담배를 판매 소매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 외에는 지금까지 있지도 않았고 사실상 이게 업체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하여튼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수익사업이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가 감히 여기 들어와서 내가 해보겠다 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조례안에 어쨌든 그래도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문구를 넣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적인 절차라든지 어쨌든 우리 구에서 어디에 의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어떤 문구 이런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의견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우선 제일 첫 번째 제가 문제를 제시하고 싶은 부분은 조례를 만드는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를 만드는 원칙에 보면 1조 목적에 약칭을 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 주관부서 안에는 약칭이 없이 되어 있는데 법제심사 안에는 다시 약칭으로 바뀌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
  의회라는 곳이 솔직히 이 부분도 찾아야 되겠지만 이런 원칙은 지켜진 상태에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원칙 자체도 지켜지지 않은 조례가 의회에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조례안을 처음에 제정할 때는 표준모델에 의해서 올라왔는데 법제심사과정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적에서는 어떤 약칭을 못 쓰게 되어 있고 약칭은 용어의 정의부분에서 써야 되는데 이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왕 의회에 제출된 안이니까 의회에서 충분히 수정을 하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조례를 의회에 올리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죄송합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이 부분은 수정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릴 것은 지금 비용이 수반되는 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위탁을 하면 비용이 수반되죠?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위탁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비용 없이 거기서 비영리로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비영리로
한승정 위원  어찌 보면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는 좋은 일이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한승정 위원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데 왜 거기서는 이걸 해 줄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그 부분 조금 그거 합니다. 자기들도 담배인삼협회에서 또, 일반 음식점도 마찬가지겠지만 협회 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자기 절차를 거친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협회비를 받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서 이루어짐으로 해서 협회비도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자기들끼리의 어떤 편리성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비용이 있다면 더 그렇겠지만 비용이 없다면 이런 사실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런 편리성이 있는 대신 사실조사가 정확하게끔, 고무줄처럼 이런 잣대를 왔다 갔다 대지 않게끔 그것만큼은 우리 관에서 철저하게 더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이 부분은 일단 하더라도 분쟁이 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담배 50m 거리 안에서 되느니 안 되느니 상당히 분쟁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분쟁이 되는 부분들은 직원과 같이 현장에서 조사를 해 나가고 그런 부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위탁을 주더라도 그 부분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수시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협약 해지 부분인데요. 업체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한승정 위원  그럼 해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해지하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웃음) 그렇죠. 이런 부분이 대책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사하구 지역경제과.......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경제진흥과지요.
한승정 위원  (웃으면서) 예,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 경제진흥과 업무가 수월해지고 다른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참 좋은 조례이고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이 조례가 협약을 함으로써 문제가 더 제시되지 않고 협약해지까지 이루어지지 않게끔 사전 교육과 조사가 필요한 조례가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철저히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니지. 수정을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토론 순서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예, 한승정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원칙에 위배된 본 조례안 1조와 2조를 본 조례안 제1조 중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사하구청장”으로, 제2조 제1항 중 “구청장”을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시행규칙”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한승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승정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선봉 도시안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도시안전과장 신선봉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라는 개념부터가 조금 생소한 것이지만 일단 거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부산시에서 2011년도 3월 우리 구를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시범구로 지정하고 2011년 7월 시 보조금 1억원을 지원받아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도시안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좀더 상세히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부산시에서 2010년부터 WHO 국제보건기구에서 공인하는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1년간 내부적으로 추진한 결과 350만 도시에 대해서는 WHO 기준에 맞춰 공인을 받기에 추진의 어려움에 따라서 금년 3월 연제구와 우리 구에 시범구를 지정하여 국제안전도시 사업추진을 하고 이에 따라 매년 추진비 1억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한다는 내용과 함께 우리 구가 시범구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1989년 스웨덴의 린쵸핑이 세계 최초의 안전도시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공인됨을 시작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수원시가 2002년을 필두로 제주도 2007년, 서울 송파구가 2008년, 2009년 원주시, 천안시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되어 현재 국내에서 총 5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되어 있고 서울 강북구를 포함함 3개구와 경기도 과천 등 현재 13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도시의 준비 및 공인 과정을 보면 약 4년간에 걸쳐 추진하여 공인신청을 하여 WHO 아시아 지역센터의 평가를 받아 공인이 되었으며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이 되면 그 도시의 안전성에 대해 세계보건기구가 공인을 함으로써 관광, 산업 등 전반에 걸친 도시 브랜드가 상승됨으로 우리 사하구 발전과 병행하여 큰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국제안전도시 시범구로 추진하게 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 제정배경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5개 도시 추진하고 있고 공인받은 도시를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기본 모델은 1조, 2조 목적과 안전도시 개념에 대해 정립하였고 3조, 4조에서는 안전도시 기본 원칙과 지역사회 구성원 참여를 위한 구민의 권리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5조부터 7조에서는 안전도시의 사업범위, 사업의 지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8조부터 12조에서는 안전도시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안전도시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신선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욱경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욱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 제안사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7일 국제안전도시 공인추진 사업이 부산시로부터 시범구로 지정됨에 따라 손상예방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하구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민의 손상예방활동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자발적 참여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국내외에 안전도시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세계보건기구의 안전도시 공인을 위하여 사업의 범위와 기본개념을 수립하고 안전도시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 본문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적법성 부분에 문제가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욱경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안전도시 시범지로 저희 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어쨌든 우리 주민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어떤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가지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3조에 이게 3조, 4조를 봤을 때 4조 같은 경우에는 권리와 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조는 기본원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3조에 내용을 보면 각항이 사하구청의 어떠한 역할, 책무 이런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구의 책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을 일단 듣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위원님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것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한 5개구만 제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개념하고 그거하고 찾아내면서 공통점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했는데 그것은 짧은 그거지만 그런 부분은 현재적으로 용어 자체 전체의 뜻이 흐름이 그거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다음 개정이라든지 그렇게 할 때 자구수정은 그렇게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임영순 위원  기본원칙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보여서 오히려 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항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제정하실 때 구의 책무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의논했으면 좋겠고요, 연달아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8조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4항의 5호를 보면 안전사업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교통 지금 현재 각 재정이 그거 돼 가지고 여기에 4년간 이래 됐는데 저희들이 도로교통안전협회라든지 각계 저희들이 용역을 현재적으로 준 그런 상태입니다.
  용역을 받아 가지고 이래 보니까 각계각층 그러니까 지금 5개 그것만 되고 기초 조례를 그거하고 여기에 따른 구상은 지금 연구 인제대학교 부산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들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되는 게 교통 관련협회 그 다음에 소방 관련 건 협회라든지 유관 20개 분야에 안전에 대한 그런 기관을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교육청이라든지 여기 교육지원청, 경찰서장, 소방서장 이렇게 해서 기관을 대표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시는데 그 외에 또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염두에 두시고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고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전도시라는 것이 우리 지역의 모든 보건, 범죄, 재해 모든 분야에서 주민들의 어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는 건데 실제로 빠짐없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실제 구에도 보면 아동폭력이라든지 여성폭력, 가정상담 이렇게 되고 있는 다양한 어떠한 시민단체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이나 단체도 들어가고 추가해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안전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영역까지도 구성에 포함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2조에 보시면 실무위원회를 두는데 일단 도시안전위원회는 큰 틀에서 의견을 모으고 계획을 하시고 하시는 곳인데 실제 집행하고 실무를 하시는 데가 실무위원회인 것 같은데 이 30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인원이 다른 강북구나 이런 데도 봤는데 30명 되는 데는 잘 없더라고요. 시나 이런 데도 굳이 사하구에 인원을 실무위원회 인원을 많이 둔 이유가 있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지금 30명 이래 둔 게 실무위원회 구성에서 각 부서별로 과장이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전문가 단체 소방, 경찰, 교육 빼고 나면 아동여성폭력회장님이나 각 협의회가 거의 다 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원이 실무위원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위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 회의를 추진을 할 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분야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동 성폭력 같으면 지금 보건소라든지 보건소에 관련된 치료하는 파트라든지 상담 파트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우리 보건행정과장이 포함돼 가지고 대여섯 명이 따라지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총무, 교통, 복지, 사회복지 관계 정신병이고 뭐고 전부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물놀이, 어린이놀이터 시설 전부다 되기 때문에 실무위원회가 일단 위원회는 30명을 하는데 그 회의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실무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거 30명 이렇게 하면 실비나 이런 것도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30명이 업무나 내용에 따라서 뒤에 나와 있는 분과도 30명 안에서 분과 “(청취불능)” 말씀이지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그렇게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이 인원은 과장님 많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30명이 분과로 운영이 되지만 실무위원회로 이렇게 두니까 30명이 모여 가지고 어떤 논의를 하거나 실무협의를 하는 게 제가 상상했을 때는 가능할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도 보통 분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런 식으로 운영을 추진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실속 있게 하려면 작은 인원이지만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제도적인 근거는 마련되지만 이게 1억이라는 돈도 내려온 거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려면 더 많이 수원도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어쨌든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된 만큼 어떤 제도적 마련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구상 이런 것도 빠르게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고맙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도시안전과......
한승정 위원  아, 도시안전과지요?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도시안전과에 위원회가 총 몇 개가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지금 3개 위원회......
한승정 위원  어떤 어떤 위원회가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3개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하고요, 안전관리실무위원하고 안전관리자문단체해 가지고 3개 위원회적 성격을 가진......
한승정 위원  그 위원회하고 이 위원회하고 구성이나 내용이 틀린 게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이것은 조금 다르게 앞에 위원회는 우리 자연재난이나 실질적으로 사태가 났을 때 수습하는 이런 의미의 위원회가 되고 그런......
한승정 위원  구성원은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구성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체장은 아까 경찰서장, 사하소방서장, 교육원장하고 그런 구성원은 그렇는데 여기 민간적으로 각 협회라든지 일반 그게 많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총무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도시국장님, 교육청장님 위원회가 굳이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사하구에도 위원회가 많아서 위원회를 통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존에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안전위원회안전실무위원회 비슷한 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이런 새로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또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 것이 아니라 비슷한 종목이니까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런 부분은 여기 이 업무만 국제안전도시 승인을 위한 이게 계속적인 것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조례는 국제안전도시가 4년에 걸쳐 공인을 받기 위한 그건데 공인을 받으면 재공인이라든지 이런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한정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조례가 운영되는 그런 겁니다.
한승정 위원  이 위원회가 한시적인 위원회라 말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러니까 국제안전도시 공인받기 위한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본 조례를 지금 만들어내는 그런......
한승정 위원  공인받고 나면 이 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이 안전도시를 계속 추진을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이 되면 5년만에 재공인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위원회는 계속 지속적으로......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렇지요.
한승정 위원  운영할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운영을......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나 기존에 있던 안전위원회나 별 다른 업무의 중복성도 그게 비슷하고 업무와 사업의 범위가 거의 비슷한데 굳이 이렇게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는지 기존에 있던 위원회에 이 기능만 더 보태서 통합관리하면 인력 문제라든지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중성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안전도시위원회 구성은 기존 안전위원회의 구성을 같이 해야 될 것이고 실무위원회가 어차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난 사태 때도 이 실무위원회가 똑같은 구성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하나 할 때마다 법이나 조례안이 생길 때마다 위원회는 두 개, 세 개씩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 안전위원회는 몇 년에 한 번 열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된다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이라도 이런 조례안이 생겼을 때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위원회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서로 위원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이 업무 추진에 신설된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현재적으로는 이 조례가 받침이 돼야만이 저희들이 그렇게 안전도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한데 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통합 관리를 한다 말입니다. 통합업무로 같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통합 관리는 현재적으로 아까 기존 관리하는 것은 자연 재난 사태가 있을 때 그런 소지가......
한승정 위원  이 분들 구성이 어떻게 되지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똑같은데 거기에 나머지 이런 사람이 더 추가로 할 뿐인데 그러면 거기에 같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하면 간단하게 한 위원회를 줄이는 이런 추세인데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논하는 것은 지금 사람이 청장님하고 사하소방서장님, 교육구청장 이러시는데 실지로 일을 하고 추진을 해 가지고 업무를 전부 다 교류를 평소에 이렇게 할 분은 사실 우리 과장을 각 위원으로 놔둔 게 거기에 각 민간사업 안 있습니까?
  아까 유치원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실지로 안전에 대한 주민까지 전부 다 일일이 가야 되는 거기까지 행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유치원을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관리를 한다고 자료를 이래 가지고 사회복지과장만 참여해서만 되는 그런 성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면서도 사실 시범구 지정이라는 시에서 지정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돈을 1억을 주는데 구청 입장에서 조례 만들고 일하기가 실무 과장으로서 굉장히 다른 구는 안 하는데 우리가 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겠냐는 그런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하구민이고 4년 뒤에 시청에서 돈 1억을 주면 우리 구민들한테 사실 시범구는 시에서 지정한다고 우리가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년 뒤에 우리 안전을 좀 더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못 하는 부분을 1억을 받으면 이 사업 계획이 각 유치원이나 이런 데 어린이 교육할 때 3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그렇게 직접 민간인한테 이래 돈을 이양을 하는 그런 근거를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꼴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조례의 문제라든지 조례 제정이라든지 사하구 안전도시로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도 없고 반론도 없는데 지금 우리 사하구에 항상 지적하다시피 위원회가 너무나도 중구난방 되어 있고 그 위원회 중에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개설되지 않고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존에 있던 안전위원회는 올해나 작년에 개최를 몇 번 했는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1년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진짜 명줄하나 이으려고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 또 다시 위원회를 만들어서 솔직히 과장님 위원회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입장에 재작년부터 우리 사하구에서 위원회 통합관리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같은 비슷한 위원회면 통합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한승정 위원  이 위원회 업무를 같이 중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 위원회를 거의 비슷한 위원회를 조례안을 만든다고 해서 위원회 두 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의 지적이고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13조에 수당 이 부분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들어가지 않아도 될 조항인데 이것을 넣으셨더라고요. 이 부분하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본 조례안에 제3조 “기본원칙”을 제3조 “구의 책무”로 수정하고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4조를 제13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임영순 위원께서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영순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주요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선봉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 내서 방청하신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임영순  이윤희  
  김연수  조영철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김욱경
○출석공무원
  경제진흥과장정숙권
  도시안전과장신선봉
【보고사항】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안
   (이상 3건 8월 19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8월 25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