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2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29분 개의)
늘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숙권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정숙권 경제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경제진흥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관심을 가져주신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일부 개정에 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유효기간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업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 운영하는 조례 제9조 1항 사항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등 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13년 11월 23일까지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부칙 제2조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 사실 조사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며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한 제3조와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와 선정 시 검토할 사항을 규정하는 제4조, 사실조사 관련기관과 협약체결 시 포함된 내용을 규정하는 제5조, 사실조사 관련기관의 의무를 규정하는 제6조, 구청장의 사실조사 관련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규정하는 제7조와 사실조사 관련기관의 협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제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욱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 개정사유, 2 개정내용, 3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1년도 2월 21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조항의 자구를 첨삭하여 수정가결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안은「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 3 및 부칙 제2조가 2011년 6월 30일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협소하여 대규모 유통상업에 대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기업의 보호라는 조례 개정 취지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상업 상가로부터 500m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운영하여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업의 보호라는 제정 취지에서 비추어볼 때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 가결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2 주요내용, 3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4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시 법규에 정한 기존 기준과의 부합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2001년 12월 28일부터 2010년 3월 3일까지는 담배판매인회 중부산영업소에서 위탁처리하였지만 2010년 3월 3일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3조에 따라 2010년 3월 3일부터는 구청에서 담배소매인 업무담당자 혼자 담배판매인협회 협조를 얻어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업소가 1020개로 타구에 비해 많고 2010년 3월 3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청건수가 422건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인 1조가 필요한 거리측정을 구청에서 직접 하기에는 인력 여건상 무리가 따르고 있으며 또한 거리측정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나 빈번한 인사이동 때문에 그러한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단체 및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담배소매인은 영세민의 생계형 업으로 위탁기관 또는 단체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았을 경우 업무의 처리지연 및 불공정 처리 등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행정지도 및 감독 등을 철저히 하여 이에 당사자 간 다툼 등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입니다.
어제 과장님 지역에 사회적 기업에서 상표를 받으시고 애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실제 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6조나 8조의 업무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얼마 정도 개최가 됐고 이번 초에 개정 이후에 열렸고 어떤 내용이 좀 다뤄졌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생협력을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사실 이 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조사를 하고 하는 역할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경이 늘어나고 이것은 저희가 노력한 것보다 사실 국회에서 법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가는 거기 때문에 또 전국 2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만큼 좀 그런 노력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법도 개정이 되고 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 7월 1일자로 이제 개정이 되었고 그렇게 한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애를 좀 더 쓰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유통점이 우리 사하구가 전국 2위라는 오명은 벗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1킬로 반경을 하게 되면 거의 들어올 데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그 2위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대형 SSM이라든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또 하고 유통분쟁위원회를 또 한 번씩 소집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조건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에 전통상업과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이제 1킬로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리를 우리가 측정을 해보니까 1킬로보다 또 넓더라고요. 1킬로 200 정도 이렇게 되던데 그 외를 빼고 나면 크게 우리가 재래시장을 통해서 1킬로 범위를 확대한다면 크게 많이 조정될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조례를 좀 변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사하구의 실정에 맞게 1킬로, 1킬로 이런 것보다는, 시골동네하고 번화가 동네하고 이런 부분하고, 특히 장림에 SSM이 하나 더 들어온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꼭 1킬로 이렇게 규정을 둔다고 해서 유통분쟁이 조정위원회를 안 하고 뭐 그런 부분 보다도 어떤 상생하는 협력의 차원에서 그런 조정위원회를 한 번씩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장림동에 살고 있고 아까 전국적으로 SSM이 2위지마는 동 단위로 따진다면 장림동이 전국 1위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차피 조례나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마는 우리 사하구에서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라든가 또는 그들에게 좀 더 갈 수 있는 정책이나 전략 이런 것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원법에 보면 등록을 해야만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도 그 지원법에 포함이 안 되면서 재래시장으로서 지원을 못 받는 시장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마 등록시장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실제 재래시장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정 시장까지 11개 시장이 있지마는 그 인정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수시로 주민들하고 면담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행정에서도 물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지만 제일 문제는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는 있지마는 거기에 따른 어떤 부수적인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서 주민들이 조금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번에 우리 물가대책위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중개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좀 확대운영하는 방안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황폐화 됐습니다. 장림시장의 기능이 거의 사망선고가 난 상황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어떤 뭡니까, 어떤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차피 전국에 장림동이 SSM이 최고 1등 같으면 이걸로 특화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재래시장 축제를 한다든가 젊은 사람들 장림동에다가 아예 재래시장 1등 이 장림동에다가 SSM 축제를 한다든가 그것도 지역경제에 활성화 방안이지 않겠느냐 제가 참 비정예 섞인 말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장림 재래시장에 있잖습니까, 제가 지금 대안을 말씀하는 겁니다.
장림시장은 이미 등록된 시장이고 장림시장 주변에 있는 골목시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 장림 골목시장을 또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장림시장 상가 몇 분들하고 의논을 했지만 거기에는 상인회 자체가 구성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가 우선 먼저 시장을 등록을 하려면 상인회 조직이 먼저 우선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상인들 간에 조금 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이 조금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일단 장림 골목시장하고 장림시장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 더욱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상인회가 구성되는 게 조건이 먼저다. 그렇게 되면 시장 지원사업을 같이 하든지 아까 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시장에 대한 축제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SSM 최고 많은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우리 상인들 바라보면 마음 아프고 이럴 바에야 아예 SSM 축제라도 벌여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도 관광하러 오지 않겠나 참 비정예 섞인 말이고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우리 장림 재래시장이 전국에 최고 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아시고 이번에 정책이나 또는 어떤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업무에 좀 제정에 도움을 주시는 이런 정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그 단체나 법인, 그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해놓고 이 조례를 만드시다 보니까 선정의 요건, 방식 이런데 대한 부분은 사실 조례에 없어서 그것은 그 업체밖에 없으면 어떤 공모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은 상관없지만 조례에 깔려있는 게 사실 어떤 선정방식 이런 것이 없다. 라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봐져서 질의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는 그 업체밖에 없지만 혹시 나중에 또 이걸 하고자 하는 업체가 생긴다면 그럴 경우에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우선 제일 첫 번째 제가 문제를 제시하고 싶은 부분은 조례를 만드는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를 만드는 원칙에 보면 1조 목적에 약칭을 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 주관부서 안에는 약칭이 없이 되어 있는데 법제심사 안에는 다시 약칭으로 바뀌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
의회라는 곳이 솔직히 이 부분도 찾아야 되겠지만 이런 원칙은 지켜진 상태에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원칙 자체도 지켜지지 않은 조례가 의회에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적에서는 어떤 약칭을 못 쓰게 되어 있고 약칭은 용어의 정의부분에서 써야 되는데 이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탁을 하면 비용이 수반되죠?
담배 50m 거리 안에서 되느니 안 되느니 상당히 분쟁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분쟁이 되는 부분들은 직원과 같이 현장에서 조사를 해 나가고 그런 부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위탁을 주더라도 그 부분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수시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니지. 수정을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그럼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토론 순서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아까 질의 중에 원칙에 위배된 본 조례안 1조와 2조를 본 조례안 제1조 중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사하구청장”으로, 제2조 제1항 중 “구청장”을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시행규칙”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승정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선봉 도시안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라는 개념부터가 조금 생소한 것이지만 일단 거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부산시에서 2011년도 3월 우리 구를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시범구로 지정하고 2011년 7월 시 보조금 1억원을 지원받아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도시안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좀더 상세히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부산시에서 2010년부터 WHO 국제보건기구에서 공인하는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1년간 내부적으로 추진한 결과 350만 도시에 대해서는 WHO 기준에 맞춰 공인을 받기에 추진의 어려움에 따라서 금년 3월 연제구와 우리 구에 시범구를 지정하여 국제안전도시 사업추진을 하고 이에 따라 매년 추진비 1억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한다는 내용과 함께 우리 구가 시범구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1989년 스웨덴의 린쵸핑이 세계 최초의 안전도시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공인됨을 시작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수원시가 2002년을 필두로 제주도 2007년, 서울 송파구가 2008년, 2009년 원주시, 천안시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되어 현재 국내에서 총 5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되어 있고 서울 강북구를 포함함 3개구와 경기도 과천 등 현재 13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도시의 준비 및 공인 과정을 보면 약 4년간에 걸쳐 추진하여 공인신청을 하여 WHO 아시아 지역센터의 평가를 받아 공인이 되었으며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이 되면 그 도시의 안전성에 대해 세계보건기구가 공인을 함으로써 관광, 산업 등 전반에 걸친 도시 브랜드가 상승됨으로 우리 사하구 발전과 병행하여 큰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국제안전도시 시범구로 추진하게 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 제정배경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5개 도시 추진하고 있고 공인받은 도시를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기본 모델은 1조, 2조 목적과 안전도시 개념에 대해 정립하였고 3조, 4조에서는 안전도시 기본 원칙과 지역사회 구성원 참여를 위한 구민의 권리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5조부터 7조에서는 안전도시의 사업범위, 사업의 지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8조부터 12조에서는 안전도시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안전도시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먼저 1. 제안사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7일 국제안전도시 공인추진 사업이 부산시로부터 시범구로 지정됨에 따라 손상예방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하구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민의 손상예방활동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자발적 참여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국내외에 안전도시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세계보건기구의 안전도시 공인을 위하여 사업의 범위와 기본개념을 수립하고 안전도시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 본문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적법성 부분에 문제가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3조에 이게 3조, 4조를 봤을 때 4조 같은 경우에는 권리와 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조는 기본원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3조에 내용을 보면 각항이 사하구청의 어떠한 역할, 책무 이런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구의 책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을 일단 듣고 싶습니다.
8조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4항의 5호를 보면 안전사업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용역을 받아 가지고 이래 보니까 각계각층 그러니까 지금 5개 그것만 되고 기초 조례를 그거하고 여기에 따른 구상은 지금 연구 인제대학교 부산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들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되는 게 교통 관련협회 그 다음에 소방 관련 건 협회라든지 유관 20개 분야에 안전에 대한 그런 기관을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이나 단체도 들어가고 추가해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안전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영역까지도 구성에 포함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2조에 보시면 실무위원회를 두는데 일단 도시안전위원회는 큰 틀에서 의견을 모으고 계획을 하시고 하시는 곳인데 실제 집행하고 실무를 하시는 데가 실무위원회인 것 같은데 이 30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인원이 다른 강북구나 이런 데도 봤는데 30명 되는 데는 잘 없더라고요. 시나 이런 데도 굳이 사하구에 인원을 실무위원회 인원을 많이 둔 이유가 있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실무위원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위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 회의를 추진을 할 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분야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동 성폭력 같으면 지금 보건소라든지 보건소에 관련된 치료하는 파트라든지 상담 파트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우리 보건행정과장이 포함돼 가지고 대여섯 명이 따라지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총무, 교통, 복지, 사회복지 관계 정신병이고 뭐고 전부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물놀이, 어린이놀이터 시설 전부다 되기 때문에 실무위원회가 일단 위원회는 30명을 하는데 그 회의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실무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어쨌든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된 만큼 어떤 제도적 마련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구상 이런 것도 빠르게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기존에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안전위원회안전실무위원회 비슷한 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이런 새로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또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 것이 아니라 비슷한 종목이니까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한정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조례가 운영되는 그런 겁니다.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안전도시위원회 구성은 기존 안전위원회의 구성을 같이 해야 될 것이고 실무위원회가 어차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난 사태 때도 이 실무위원회가 똑같은 구성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하나 할 때마다 법이나 조례안이 생길 때마다 위원회는 두 개, 세 개씩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 안전위원회는 몇 년에 한 번 열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된다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이라도 이런 조례안이 생겼을 때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위원회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서로 위원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요?
아까 유치원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실지로 안전에 대한 주민까지 전부 다 일일이 가야 되는 거기까지 행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유치원을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관리를 한다고 자료를 이래 가지고 사회복지과장만 참여해서만 되는 그런 성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면서도 사실 시범구 지정이라는 시에서 지정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돈을 1억을 주는데 구청 입장에서 조례 만들고 일하기가 실무 과장으로서 굉장히 다른 구는 안 하는데 우리가 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겠냐는 그런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하구민이고 4년 뒤에 시청에서 돈 1억을 주면 우리 구민들한테 사실 시범구는 시에서 지정한다고 우리가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년 뒤에 우리 안전을 좀 더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못 하는 부분을 1억을 받으면 이 사업 계획이 각 유치원이나 이런 데 어린이 교육할 때 3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그렇게 직접 민간인한테 이래 돈을 이양을 하는 그런 근거를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꼴입니다.
기존에 있던 안전위원회는 올해나 작년에 개최를 몇 번 했는가요?
그런 입장에 재작년부터 우리 사하구에서 위원회 통합관리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같은 비슷한 위원회면 통합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임영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영순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주요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선봉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 내서 방청하신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임영순 이윤희
김연수 조영철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김욱경
○출석공무원
경제진흥과장정숙권
도시안전과장신선봉
【보고사항】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안
(이상 3건 8월 19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8월 25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