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8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채창섭․강달수․김동하․박정순․전원석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채창섭․전영애․최영만․이병관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수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채창섭․강달수․김동하․박정순․전원석 의원 발의)
○위원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전영애 의원님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영애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에 의거 2014년도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5년에서 2018년도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이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중 “월정수당은 195만 원으로 지급한다.”를 “월정수당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 매월 균분하여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낙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토록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송낙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위원장 채창섭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채창섭․전영애․최영만․이병관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정순 의원님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2014년 8월 5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85조의2 제1항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낙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2014년 8월 5일자로 폐지됨에 따른 그 후속조치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중 제85조의2 제1항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송낙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
  전영애  이병관
  박정순  전원석
  배관구  최영만
  채창섭
○출석 전문위원
  송낙음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14. 12. 8. 전영애․채창섭․강달수․김동하․박정순․전원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14. 12. 8. 박정순․채창섭․전영애․최영만․이병관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8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