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6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라. 주민생활지원국
  마. 도시국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라. 주민생활지원국
  마. 도시국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노승중·김정량·김성오·안채호·김연수·한승정 의원 발의)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옥영복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번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노력하신 동료위원과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본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7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라. 주민생활지원국
  마. 도시국
○위원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기획감사실장 박철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에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세입 재원별 정리 및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에 대해 가감정리 하였고 세출분야는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 가감정리 및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해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609억 7200만원으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5% 증가된 3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억 6500만원이 늘어난 2499억 6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0억 1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총 2,499억 6100만원으로 37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2억 4200만원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은 4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19억 6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이 각각 5억 2000만원, 50억 2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페이지 세출총괄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10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공무원 기본급이 7억 1200만원, 명절휴가비 4400만원 감소한 반면 연가보상비는 6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물건비는 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가 1900만원 증가하였고 공공운영비와 공무원 국내여비가 각각 9900만원, 5100만원 감소한 반면 연구개발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 등의 시행으로 1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및 수급자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0억 6100만원, 외빈초청여비가 1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이 3억 9800만원이 감소하는 등 경상이전경비는 총 12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13억 34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이 5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5억 8400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2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민간경상보조는 13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9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78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증가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78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입니다.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료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경비가 6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17억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4개 세부 사업에 154억 56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사하구 노인복지관 신축 26억 400만원,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19억 8000만원, 7.16집중호우피해 복구비 49억 4900만원, 새주소 정비사업 2억 3000만원, 연안정비사업비 12억 3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의 사유는 집중호우 복구 등 구비 중간에 국시비가 지원 민원으로 추진이 지연된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보다 1억 2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등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재산임대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시비보조금 증가로 2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학교 통학로 정비에 4억 5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4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재산매각수입 500만원 감소, 잉여금 700만원 증가 등 1회추경예산보다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징수교부금수입과 잡수입 증가로 1회 추경예산보다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수수료수입 감소로 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다대2동 공영주차장 건설 1억 92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옥영복  박철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택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2609억 7176만6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2499억 6111만 5000원, 의료보호기금 등 7개 특별회계 110억 1065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1회 추경예산 대비 39억 143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499억 6111만 5000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480억 6422만 1000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79억 3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02억 1649만원, 국·시비 보조금 1637억 4840만 4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37억646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내용을 보면 세입재원별 목표액 초과 또는 미달된 세입예산 및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의 세율인하 등으로 2억 4238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1억 4932만 2000원, 사용료 수입 2억 3659만 6000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9766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환자진료 수입, 수수료 수입 등은 1억 8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억 3200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등 잡수입 2억 2927만 7000원, 과징금 3411만 6000원 등이 증가한 반면 부담금 및 과태료 수입 등 3억 5883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감소로 32억원이 감액되고 호우피해 복구비 11억 4200만원,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 7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희망나무심기 행사 지원 등에 5억 2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1회 추경대비 27억 382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비 보조금은 22억 851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499억 6111만 5000원이며 인건비등 의무적 경비 과부족 분은 가감정리하고 경상비 절감 및 불요불급 경비를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연가보상비 6억 1820만 2000원이 증액되고 공무원 기본급 및 각종수당, 기타직 보수 등은 대부분 삭감되어 10억 8922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이전 비용은 기초노령 연금지급 10억, 호우피해 폐기물 처리비 4억 95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한시생계 급여 및 수급자 생계급여, 보상금 등 대부분이 삭감되는 등 12억 8677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비용은 78억 2544만 1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중 7·16 호우피해 복구 52억 653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료 5612만 4000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17억 135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은 총 21건에 154억 5490만 7000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7·16 호우피해복구비 49억 4886만원을 비롯하여  제2과학고 유치부지 진입로 개설 등이 명시 이월되는 사업으로 이는 설계용역 및 계약절차 이행중이거나 보상 및 이주지연, 사업기간 미도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편의와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0억 1065만 1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억 496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의료보호 기금이 1억 2911만원, 지하수 관리기금이 756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 2억 4785만 5000원, 기반시설 3350만 9000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다대2동 공영주차장 건설 1억 8689만원으로 이는 사업기간 부족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보육료 등 법정, 의무적 경비의 과부족분과 경상경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 정리하여 편성하는 등 어려운 구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건전한 재정 운영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총칙 제8조의 “회계연도 중의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 보고 한다” 는 조항에 대하여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연도 세입세출로 편성 심의하여야 하나 심의일정 편성이 불가능하므로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후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옥영복  김종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코자 오다겸 회장님과 부회장님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각 부서별 예산안 편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 총괄분야와 세입분야에 관련된 해당 실·과장님은 남아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옥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서 예산총괄 분야 3페이지부터 40페이지, 세입분야 4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45쪽에 세입예산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찾으셨죠?
○세무과장 김용호 예.
김정량 위원  재산세 매각 수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세무과장 김용호  재산 매각수입
김정량 위원  예, 1억 3200만원 증액 편성됐다 말이에요.
○세무과장 김용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평1동에 보면 보성주택 재건축하면서 앞에 우리 진입로가 좁아서 우리 재산이 한 5필지 정도 매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FR센터 안에 기계설비 매각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매각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FR센터 기계 설비비는 얼마 매각됐죠?
○세무과장 김용호  9600만원 계상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것은 입찰로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했는데 아마 금액이 이 정도 같으면 입찰한 게 맞을 겁니다.
  제가 이 내용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정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반갑습니다.
  총괄 분야에서요 13페이지에 잡수입이 많이 증감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용호  잡수입이라고 하면 주로 해당되는 게 불용품, 우리 사무용품 매각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국유재산 변상금 그 다음에 폐기물 과태료, 일반적인 과태료 이것을 총 포함한 걸 말합니다.
  각 실·과에서 일어나는 걸 총 합친 걸 말하는 겁니다.
안채호 위원  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것이 제일 많이 증감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금년도에는 차량 매각을 7대 해가지고 이게 좀 많이 늘어났고
안채호 위원  차량 매각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차입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내구연한이 경과했다든지 각 실·과, 동에서 쓰고 있는 차량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든지 이런 차량은 매각하도록, 7대 매각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무단으로 사용한 변상금 부과한 수입 이런 게 증가한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차량 매각을 7대 했으면 매각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이것은 전부 공매를 통해서, 감정을 한 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주로 차량 매각이 많았다 이런 내용이네요?
○세무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3500만원 증가한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안채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분야 세입 분야에 대하여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해당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 3개 부서씩 동시에 심사를 하겠으며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부터 직제순에 의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3개 부서 과장님이 의원사무실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7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동주민센터 131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와 총무과 소관 예산안 83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 93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자료 76쪽요. 기획감사실, 연가보상비가 예산액에 있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연가보상비가 추경에 반영된 이유는 당초 본예산에 우리 예산 사정으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연말에 추경예산으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2008년에도 아마 금년 수준 비슷한 수준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연가보상비 내용 보면 직원 연가, 부구청장, 국장, 직원 이래서 6억 1800인데 2008년도에도 비슷하게 지급됐다 이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비슷하게 지급됐고 올해도 개인별로 한 15일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작년에도 15일 정도 줬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국가에서도 말이죠, 중앙정부에서도 연차 휴가 건 때문에 논란이 좀 있고 고위 공직자들 위시해서 충분한 휴식과 동시에 재충전이 돼야 업무 능률도 오른다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는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직원들 연가 관계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꼭 논다는 것보다는 재충전의 기회로써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써 우리도 청장님이나 간부들께서 직원들 연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샌드위치 데이라든지 이런 때는 의무적으로 가고 월 1회 의무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복구한다고 상당한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또 신종플루 등등해서 올해는 비상근무가 많은 관계로 직원들이 많이 연가를 못 쓴 경향이 있고 그리고 요즘은 주 5일제가 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크게 집안 사정이 없으면 직원들이 크게 연가를 잘 쓰지 않은 그런 영향 때문에 연가를 많이 못 가는 직원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가는 우리 재충전의 기회고 또 취미생활 등등해서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물론 2009년도인 경우에는 집중호우다 해서 예외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매해마다 나오는데 감사 때도 말이죠, 연차 휴가를 보내주는 게 좋다 해서 보면 원래 직책이 높은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연차 휴가를 사용하면 되는데 통상 보면 5일밖에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15일간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른 각도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재충전의 의미로 생각하셔가지고 2010년도부터는 우리 높은 분부터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그 다음 계장님부터 솔선수범해서 최소한도 10일 이상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총무과장님도 앉아 계시니까 같이 잘 들었으니까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실지 개인 사정에 대해서 쉬고 싶어도 높은 분들이 자리를 안 비우니까 눈치 보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디다.
  그 점 좀 헤아려서 솔선수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총무과장님 88페이지에 보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원 500만원 있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김연수 위원  내년에도 있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올해 추경에 줘야 될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태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지원금은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까지 1000만원씩 지급을 하다가 2007년도부터 사실상
김연수 위원  얼마씩 지급했다고요?
○총무과장 김태문  2006년도 1000만원 제가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연수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매년 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아,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2007년도, 2008년도를 안 주니까 자기들이 사실상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 그런데다가 특히 이번에 위원장이, 협의회장이 바뀌시면서 좀더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셨기 때문에 해오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턱 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업비를 올해도 반영해 주고 내년에도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가 왔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래 요구가 왔는데 지금 며칠 안 남았거든요.
  우리가 내년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언제쯤 지급을 하죠?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장 김태문  내년도 사업비는 보조금 요청이 오면 1월 중순경 정도 되면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빨리 보조금 요청이 오면, 제일 빨리 지급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것은 예산 배정만 되면 바로 하니까 10일 이내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연수 위원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한달도 안 남았는데요. 전자에 쓴 것 좀 달라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주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저한테 갖고 온 사업 계획서 내용으로써는 다소 좀 불합리해서 연말까지 계획서를 다시 내라고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실제로 갖고 온 사업 계획서는 사실상 올해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각종 행사한 비용 자체가 위원님들도 평통자문위원으로 계시지마는 실질적으로 턱 없이 부족하다 하반기에 나름대로 새로 바뀌신 회장님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턱 없이 부족하니까 요구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일단 사업 계획서를 새로 내라 이런 사업서는 안 맞다 다시 요청을 해놨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서가 오면 저한테도 한 부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지금 굳이 자문회의 지원에 500만원을 추경에 지원한다는 것은 추가 질의인데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직속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런 건 국비로 해야지 우리 구비로써 할 필요가 없고 굳이 구비로 해야 된다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에 넣어서 사회단체보조 심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선정하고 사업을 선정해야지 총무과에서 이 단체만 따로 빼서 지출한다는 것 자체는 다른 사회단체와도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한승정 위원  그런데 기존의 사회단체 보조금과 해왔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평통으로서는 사회단체 성격과는 안 맞기 때문에 예산 과목을 별도로 분류한 이유가 사회단체로 보기에는 곤란하다 이거죠.
한승정 위원  그렇다면 국비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전까지는 예전 참여정부까지는 민주평통을 해가지고 부산시하고 몇 군데에서는 민주평통이 보조금 주는 것이 안 맞다 해서 아예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다시 친 여권에 관련된 단체로 바뀌면서 또 다시 이렇게 예산 지원을 자치단체에서 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굳이 지원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국비로써 지원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 구비로써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이것을 또 사업비 이런 것을, 지금 또 며칠 남았다고 추경에서 사업비를 또 새로 한다 말입니까?
  이것은 어떤 계획이, 연말 망년회 하는데 저희가 지원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 자체에 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되어 있는 것 같고 연말 결산 추경에서 굳이 지원 금액이 필요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총무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89쪽 한번 보십시오.
  89쪽에 동네 마당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되어 있는데 구비는 상당히 많이 삭감을 시키면서 전년 예산보다, 전체 경정이 11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동네 마당 조성 사업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입니다.
노승중 위원  동네 마당 조성 사업 자체가 이름이
○총무과장 김태문  88쪽에 보시면 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하고 동네마당 조성사업하고 두 가지로 갈라놨습니다.
노승중 위원  어떻게, 밑에는 그냥 동네 마당 조성 사업 해서 11억이고
○총무과장 김태문  아니, 88쪽에 보시면
노승중 위원  88쪽은 물론 희망근로 사업프로젝트라고 괄호열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희망근로 사업 안에
노승중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이번에 실시한 희망근로 사업 중의 일부로써 들어가 있는데 주로 공원의 시설물 설치라든지 공원 정비라든지 아니면 녹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노승중 위원  이게 그러면
○총무과장 김태문  사업명을 좀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네마당 조성사업이라고 해놓고 이번에 행복마을 괴정2동에 할 때 거기에 벽화를 한다든지 파고라를 설치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휴식공간을 정비해준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방금 설명 들었듯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어디 예산을 책정했는지 지금 한번 계획서 있으면 직원 시켜서 보자 하십시오.
  아무리 국비, 시비라도 방만하게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총무과장 김태문  그 부분 지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국비 희망근로 사업을 받으면서 특정한 사업을 한정해서 받으면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슬래브 지붕 교체사업 이렇게 받으면 다른 데는 전혀 쓸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업을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정말 요소요소에 쓸 수 있는 대로 국비 사업을 3명을 해버리면 그 사업에는 아예 못 쓰게 못이 박히니까 그래서
노승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알겠는데 말이죠. 그래도 금액을 이렇게 딱 11억 책정을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백만원 단위로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는 사업 계획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기인해서 이러한 국비, 시비, 구비가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노승중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계획성 있는 세부계획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주시는 게 맞아요.
  추경인 만큼, 그렇지 않고 무조건 추경 올라오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총무과장 김태문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137억을 전체로 하면서 예산의 과목만 국가에서 편성할 때 동네마당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일부러 국가에서 대외적으로 하기 위해서 갈라놨기 때문에 저희들 전부 포함시켜 썼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이 좀 짧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의 구 의원들이십니다. 그러다 보면 욕심 같아서는 우리 동네에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내용을 모르고 아예 신청을 못 할 정도예요. 이 정도 되면 각 동네별로 이것 정도는 건의해도 되겠구나 하고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전혀 지금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서는 솔직히 감도 못 잡습니다.
  그런 것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동네를 위해서 각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세요. 돈은 어디에 배정을 시키고 돈이 없어서 못 쓴다고 했는데 이런 돈들은 알고 나면 쓸 수 있는 장소가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어요. 협조를 같이 그래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자료는......
노승중 위원  자료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자료는 제공해 드리는데 이 돈은 내년도 돈이 아니고 금년도 이미 집행을 한 것을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쓴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돈이 그 자체가 이미 집행을 한 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것은 이미 본예산에 앞에 1회 추경까지 예산에 설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구비가 국비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구비가 너무 많이 기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 때 구비를 빼내고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미 예산에 성립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네요. 1억 2100만원이 구비가 삭감이 되면서 국비로 1억 1000만원 더 올렸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이미 앞에 위원님들의 심사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조정을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런 부분들은 추경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노승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과 소관 87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물품 구입이 있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비하고 구비 같이 포함됐는데......
○총무과장 김태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인데 지금 바로 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라고 전국 주민자치회 박람회 참가지원 경비가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돈이 전국 주민자치회 박람회에 우리 동에 두 군데 가서 부스를 설치하고 전국 자치회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경비였습니다.
안채호 위원  뭐 설치하고요?
○총무과장 김태문  출품하기 위한 경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전국자치회 박람회 가서 출품을 해서 상받아온 것처럼 출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당초 2개동에 가기로 했는데 2개동이 가는데 이 돈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통상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연초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는 바람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도저히 경비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겠다 해서 사실상 이 행사를 못 했습니다.
  참가를 못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 돈은 이미 시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각동 주민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주는 것으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과목 변경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안채호 위원  물품은 어떤 물품입니까?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올해 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올해 겁니다.
안채호 위원  12월 말이 다 됐는데 어떤 물품을 구매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각 지역 센터에서 받은 내역을 보면 괴정1동, 괴정3동에는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책상이 노후 됐기 때문에 바꿔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하단2동에서는 작은 도서관에 냉·난방기가 너무 고장이 나 가지고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구평에는 주민자치센터 안에 있는 PC가 낡았기 때문에 바꿔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다대2동에도 역시 도서관에 PC를 지원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았고 우선 동에다가 이 수요를 받아놓은 게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빨리 집행을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올해 안으로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가능합니다.
안채호 위원  과목을 변경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 97페이지에 공공통신요금이 있는데요, 공공운영비에 1248만 1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노기섭  공공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신요금인데 그 이유는 다대포 낙조분수 사무실이 새로 개설됐고 그 다음에 신종플루 등으로 인해서 업무가 폭주함으로 인해 가지고 통신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 가지고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전 직원들이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나오는 공공요금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유도리가 없는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지금 이게 낙조분수의 사무실 통신요금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그것은 예상 못 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채호 위원  낙조분수에 얼마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꼭 그것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1200만원 중에서 몇 백만원 정도는 거기에서 원인이 있고 신종플루라든가 우리가 재해라든가 그런 데 계속 문자를 보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안채호 위원  신종플루 지금 조용하잖아요?
○재무과장 노기섭  그때 재해라든가 일어났을 때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지, 1년 치를 뽑아온거거든요.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업무가 많이 복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채호 위원  낙조분수에는 그것이 계산이 나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꼭 뽑으려고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와야 됩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이크 두 대네요. 마이크는 회의실에 무선마이크를 두 개 구입했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고장이 나고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안채호 위원  한 대 15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무선 마이크 한 대가 150만원이라......
○재무과장 노기섭  비싼 것은 1000만원짜리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어떤 마이크인데 한 대 150만원, 무선 마이크 있는 거 봤는데......
○재무과장 노기섭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성능이 아주 안 좋아 가지고 교체한 그런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구매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이것은 형이 있습니다. 150만원 짜리 형을 갖다가 이런 형을 사 주십시오 하고 우리한테 올라오면 우리가 그 형에 대해서 견적을 여기저기 받아 가지고 구매를 합니다. 그 형이 150만원 짜리 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조달단가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무선마이크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게 성능이 너무 안 좋고 중간 중간 끊기다 보니까 아마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안채호 위원  앞에 구입한 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마이크를 사용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그 관계는 한 번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무선마이크 상당히 오래 쓰더라고요, 노래방 같은 데는 10년씩 쓰던데 그렇게 노래 부르고 떠들어도......
○재무과장 노기섭  그 전에 있던 것도 오래 됐습니다. 전에는 성능이 아주 안 좋아 가지고 새로 산겁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총무과입니다. 자료 90쪽입니다.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신평레포츠 공원 건입니다. 지금 생활체육시설 확충 건 4000 예산인데 지금 집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현재 설계를 마치고 계약 의뢰해놨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장인 근로자를 위해서 야간에도 경기할 수 있게끔 조명탑, 농구장도 이설을 하고 족구장 확충을 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2월 중순인데 언제쯤 공사 끝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지금 저희들 계약되면 한 달 정도하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
○총무과장 김태문  이것은 원인행위 계약해놓으면 내년 2월달까지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우리 구 예산이 처음에 4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추경 4000만원 온거 지금 돈 이제 내려왔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돈 내려왔는데 추경에다가......
김성오 위원  왜 그 돈을 추경에 넣어놨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 전에 내려왔는데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이미 추경 전 사용승인 해 가지고 집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되려면 올해는 힘들 것 같네요.
○총무과장 김태문  올해는 불가능합니다.
김성오 위원  차질 없이 근로자들이 야간에도 족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있습니다하고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재무과 자산취득 무선마이크에 관련해서인데요, 자산취득을 하시는데 이미 구입해 놓으셨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아닙니다. 외상으로 가져온 겁니다. 예산이 확정돼야 되지요.
한승정 위원  아니, 예산에서 맞지 않다 라고 동의를 안 하면 어쩌실 겁니까? 다시 반납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그래야지요.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가져온 마이크에 대해서 세부 사용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것을 자산취득을 하실 때는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달라 분명히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단지 두 줄 어찌 보면 아까 안채호 위원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과연 무선마이크가 150만원 짜리가 어떤 사양이고 어떤 내용인지 150만원 짜리가 필요성이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셔야 될 내용인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또 추경에서 자산취득 같은 것은 세밀하게 다뤄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시고 지금 4층 회의실에서 사용할 무선마이크 두 대입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일반 밑에 상황실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4층 대회의실에서 큰 행사할 때......
한승정 위원  2층 상황실에서 150만원 짜리 무선마이크 쓴다는 것은 정말 과소비고요 아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다 사용하더라도 이런 작은 회의실에 쓰는 것을 이렇게 150만원 짜리,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무선마이크 1억 짜리도 있지요. 조용필 노래하는 마이크는 1억도 해요. 그런 마이크가 필요하지 않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산취득 관련해서 세부 내역 어떤 제품을 어떤 식으로 구입했는지 내역에 대해서 어차피 계수조정 전까지 충분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그래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그래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층에 화장실 수리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노기섭  예.
○위원장 옥영복  우리 세 개 부서의 과장님님이 다 들으셔야 할 이야기인데 추경이라는 게 불요불급한 데 쓰는 건데 예산이 없어서 희망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노기섭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옥영복  다 했는데 지금 우선 순위가 어디라고 봅니까? 지금 전문위원실 위에는 여름 되면 냄새가 나서 앉아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2층에는 굳이 먼저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뭐가 급해서 거기부터 수리를 했는지......
○재무과장 노기섭  그 부분 우선 순위가 다시 한 번해 가지고......
○위원장 옥영복  우리 총무과장님 계시는데 3월달에 희망근로사업을 할 때 여기도 3층에도 민원인이 찾아옵니다. 3층 남자화장실은 그대로 방치하고 왜 2층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거기가 우리가 판단하기는 2층 화장실이 상당히 급했습니다.
○위원장 옥영복  저희들 위원들은 불편한 것을 해소하고 감수를 하는데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그 불편해소를 어떻게 할 거예요? 청장실 찾아오는 사람들은 불편을 다 감수해주고 우리 위원들 찾아오는 사람들은 불편을 겪어야 되는 불합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위원장님 의회 3층 화장실 수리한 지 그래 오래 안 됐는데요.
○위원장 옥영복  그런데 남자화장실은 수리를 안 했잖아요? 2층에 남자화장실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지난번에 바닥 사실상 의회 화장실을 보고 2층 화장실이 너무 추저워서 바꿨는데......
○위원장 옥영복  좌변기를 놔라 이 말입니다. 요새 수세식 쪼그리고 앉아 누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위원장 옥영복  3월달에 희망근로사업이 돈이 풍부히 내려올 때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까 희망근로사업에 충분히 반영시켜 달라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좌변기를 설치해 달라 이 말씀입니까?
○위원장 옥영복  예.
○재무과장 노기섭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희망근로 지금 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지금 정확하게 보험료 정산 안 해서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마는 약 1000만원 정도가......
김연수 위원  110억 갖고요?
○총무과장 김태문  137억 갖고......
김연수 위원  137억 갖고 1000만원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김연수 위원  각 과별로 총무과에서 다 알고 있지요? 예산이 얼마며......
○총무과장 김태문  당연히 나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게 어떻게 썼다는 부분 다 나오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부분 한 번 보고 싶고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김연수 위원  희망근로를 가지고 화장실을 지금 개보수를 했다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김연수 위원  아니, 재무과장님한테 물었잖아요. 청사관리는 재무과장님이 하시잖아요?
○재무과장 노기섭  문제는 있습니다.
   (웃음 소리)
김연수 위원  문제가 많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재료비를 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노기섭  재료비를 아껴가지고......
김연수 위원  현재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희망근로를 가지고 청사관리 하는 부분에 화장실을 썼다 재료비를 쓸 수 있다 재료비 몇 % 쓸 수 있습니까? 인건비와 재료비를 몇 % 쓸 수 있는가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당초에 재료비가 23% 내려왔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40%까지 올랐습니다. 맨 처음에는 작게 내려왔다가 올랐는데 재료비가 오르는 바람에 사실상 저희들 사업집행하기 수월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 정비하는 희망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부분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화장실을 정비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하는 것 같으면 공평성 있게 다 해야지요. 1층, 2층, 3층, 4층도 해주고 5층도 아 5층은 아니다 재무과 4층 그리고 별관도 화장실 가보지요. 내년에는 청사 전부 다 할 겁니까? 본관, 별관......
○총무과장 김태문  내년에는 지금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 예산이 안 많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재료비 40% 쓸 수 있다면서요. 재료비 40% 쓸 수 있는데 안 맞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재료비가 70% 이상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아니, 다른 데 인건비를 세이브 해 가지고 하는 거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처음에 들었거든요. 희망근로는 인건비 얼마 쓸 수 있고 재료비를 얼마 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고 질타라기보다는 이것은 질타가 아니고 이왕 다 썼는데 질타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옥영복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유독 2층만 하다고 보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집만 하고 다른 집은 안 해주고 이런 생각이 솔직히 저도 들었거든요. 저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 이상하네. 청장님실 앞에만 화장실 고치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장님께서 화장실을 과연 몇 번을 갈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정말 고치려면 참 그런 게 안타까워서 저희들 의회부터 고쳐달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열악한 데부터 해주십사 하는 게 총무과장님 보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재무과장님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 라면 정말 해야 될 부분부터 한 번 챙겨보십시오. 제가 별관에 가보니까 별관에 가서 오줌 누러가 보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래요.
○총무과장 김태문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사실 2층 화장실을 그 전에는 눈여겨보셨는가 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2층 화장실 쓰다가 3층 화장실을 보면 3층 화장실은 호텔화장실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층 화장실이 너무 추저워서 벽에 다 금가고 창문 너무 낡아서......
김연수 위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3층 화장실은 제가 의회 대변인은 아니지만 바닥만 했어요, 바닥만 타일 한 장 붙였어요. 다른 데 손 안 댔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저희들도 원래 당초에 생각에는 잠깐 간단하게 고치자 그래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툭툭 치니까 다 떨어지니까 이왕 하는 거 왕창하자.
  그리고 문도 찌그러져서 문도 안 닫히고 했는데 사실 3층 화장실이 전의 2층 화장실보다 호텔이었습니다. 지금은 바뀌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김연수 위원  과장님 잘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화장실 잘 고쳤습니다. 잘 고쳤고 이제 한 것을 다시 부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쪽 별관에 가보면 냄새가 올라와요. 냄새가 나고 냄새가 올라오고 이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검토를 해 보시고  편중을 안 두고 골고루 돈을 써주세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모든 돈을 다 쓸 수 있는 재무과장도 계시고 인사권을 갖고 있는 총무과장도 계시고 이러니까 어쨌든 세 분을 오늘 잘 모셨는데 돈도 골고루 써 주세요.
○재무과장 노기섭  내년 예산에 편성 안 됐습니다. 희망근로 사업도 운영지침이 어떻게 될지 가봐야 알겠지만 가능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화장실에 대해서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실 안에 화장실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조그마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세면대도 있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간단하게 손 씻는 정도.
안채호 위원  이 닦고 할 수 있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안채호 위원  구청장님이 밖에 화장실을 사용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안 하십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내가 잘못했네요. 큰일 났네......
안채호 위원  그럼 청장님은 안에서 다 사용하시고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총무과장님이 기획감사실 앞에는 화장실이 엉망이던데 총무과 앞에는 화장실 깨끗하게 고치고 기획감사실도.......
○총무과장 김태문 아니, 실제 그 전에는 저희 2층 화장실이 청내 화장실 중에서 제일 고물이었습니다. 고쳐놓으니까 좋아보여서 그러시는데 제가 봐도 너무 더러워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니까 바닥하고 벽이라도 정비하자.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어찌 하다 보니까 뚝뚝 떨어지니까 저렇게 되다 보니까......너무 좋아버리니까 질타를 받는 모양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청내에서 2층 사무실이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안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자료 139쪽 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주민센터
김성오 위원  시설비 관계 때문입니다. 괴정4동 주민센터 동 청사 전기 승압공사 17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동에 대부분이 승압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예비군 중대본부에 그게 들어옵니다. 에어컨이 들어오기 때문에 종전에는 에어컨 없이 너무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일괄적으로 에어컨을 보급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중대본부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동사무소가 불가피하게 승압이 필요해서 전 동이 공통적으로 승압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괴정4동하고 147쪽에 다대1동하고 승압공사가 있는데 괴정4동에는 170만원이고 다대1동에는 승압공사 해서 50만원이 됐다 말이에요. 차이점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승압 ㎾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들어와 있는, ㎾수가 높아 있는 동은 조금만 들어오면 되니까 돈이 적게 들어가고 기존 승압 ㎾수가 적은 동은 단가를 올려야 되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반영이 안 된 일부 동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문제는 승압공사를 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전기요금도 많이 나겠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전기요금은 어차피 수익자 부담이니까 중대본부에서 내야 되고
김성오 위원  지금 2개동만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 증설해야 될 상황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본예산에 나머지 동은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여기 덧붙여서 청사부분도 마찬가지인데 화장실 부분 실제 장애자가 오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화장실도 좌변기 설치가 안 된 곳도 많고 장애자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래서 노후 된 청사이다 보니까 78년도에 지었으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실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서 계속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죠?
  그렇다면 생각을 달리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를 지으려고 생각되신다면 굳이 여기에 투자를 할 이유는 없다. 당분간 좀 불편하더라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꼭 필요한 곳에는 화장실을 개보수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가 있겠지만 그 외에는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철하 기획감사실장, 김태문 총무과장님, 노기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옥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103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245페이지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 117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및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157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분야 25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네 개 부서 과장님이시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108쪽 문화관광과 직제 순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삭감된 내용은 물어볼 이유가 없고 일단은 문화산업 관리에서 500만원 이상 증가가 된 부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8쪽에 문화산업관리 중 압수게임기 운반차량 임차가 2억 1600만원 잡혀있는데 1300만원, 죄송합니다. 2160만원입니다. 2160만원에서 약 1300만원이 지금 상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기이 알고는 있지만 갑자기 1300만원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대표적인 내용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올해 주로 경찰서에서 게임기 업소 단속을 하는데 우리 지역이 딴 데보다도 무허가 업소도 많고 또 탈 영업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속한 실적을 보면 전체 11월 말까지 해서 2500대 정도 불법영업으로 단속이 됐고, 단속되어 적발되면 게임기를 신평에 있는 신평 지구대 옆에 한 군데 보관소가 있고 경찰서 지구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는데 또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반차량이 270대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지난 1회 추경까지 해서 860만원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했는데 계속 단속 건수가 늘다 보니까 실제 들어간 비용을 지급 못 하고 있는 부분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실질적으로 단속된 건수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계산이 틀림없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07페이지 사설안내표지판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도서관 건립하면서 솔직히 미처 준비를 못 한 부분입니다.
  도서관 오는 사람들한테 안내, 길잡이하기 위해서 성창목재 쪽과 신평에서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들어가는 입구하고 도서관 인근하고 해서 세 군데 도서관을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77만원이면 기둥까지 같이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로등에 표지판만 다는 겁니까?
한승정 위원  표지판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표지판만 하는데 개당
한승정 위원  기존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그런데 개당 77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까?
  충분히 사전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이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는데요.
한승정 위원  어떤 표지판을 하는데 개당 사설표지판이 77만원씩 드는지 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올라올 게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미처 못 챙겼습니다.
한승정 위원  못 챙겼으면 내년 예산에 해도 될 것 같고,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1월 말 되면 준공해서 2월달 되면 가동시켜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려고 당초에 본예산에 준비 못 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사설 안내표지판이 점점 난립하고 있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설 안내표지판을 정립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달려고 하는 지역에도 여러 가지 사설 안내 표지판이 많죠? 난립되어 있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표지판이 그것은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한 군데만 모아서 하는 이런 것은 처리과에서 총괄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한승정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인데요 지금 그게 지금 하나 신설하실 때 이왕이면 좀더 예산을 하시더라도 난립되어 있는 사설 안내표지판 자체를 정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지 또 다시 그냥 하나 다대 도서관이 개설됐으니까 거기에 방향 하나 붙이는 것으로 해서는 지금 다대 같은 경우는 신 주거 단지로 엄청나게 각광 받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 것이 또 다시 우리 관에서 티를 하나 더 붙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다대포 동백아가씨 노래 건립비가 왜 이렇게 600만원, 4000만원을 삭감했네, 왜 이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다대포에 이미자 동백아가씨 노래비를 새로 건립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접촉을 수없이 했는데 주인공이 이쪽에 와서 건립하는데 선뜻 동의를 안 해줍니다.
안채호 위원  이미자 씨가 허락을 안 한다 이런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안채호 위원  언제 이렇게 접촉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아시는 분들, 지인을 통해서 접촉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다대포 동백아가씨 노래 건립비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사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조율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아까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보니까 해안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면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어느 정도 저희들은 될 거라고 보고
안채호 위원  아니요. 다대포 동백아가씨 노래 건립비를 한다고 다대포에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또 홍보도 직·간접적으로 다 했습니다. 또 우리 예산안 심사할 때 본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맞죠?
  맞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안채호 위원  예산안 심사할 때 다 한 건데 이거 한다고 해놓고 슬그머니 조율 안 된다고 빼버리고 예산을 짤 때 물론, 그 당시에는 과장님 소관 아니었습니다마는 예산 짤 때 이렇게 되면 탁상행정 아닙니까?
  이거 잘못 됐죠?
  이러한 예산을 다른 데 썼으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위원님! 예산 활용 측면에서는 시차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이번에는 돌려서 재원으로 써야 안되겠습니까?
안채호 위원  그럼 동백아가씨 노래 건립비는 영원히 못 세우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본인이 동의를 해주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안채호 위원  언제 해 주겠습니까? 지금까지 1년 동안 조율해도 안 되는데 언제 또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지금 현재 판단으로써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죠. 그럼 영원히 못 세우겠죠.
  사전 답사도 필요하고 사전 조율도 필요한데 앞으로는 예산을 짤 때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당사자와 직접 접촉을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차질이 생겼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지고 편성할 때는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재차 제가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위상 아닙니까? 죽어버린 사람한테는 세워도 말이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 것 세운다면 사전에 예산을 짤 때 이미자 씨를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성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하겠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 다내놓고 조율 안 된다고 슬그머니 빼버리고 이것은 잘못됐죠.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위원님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예, 이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안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동백아가씨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시설비 600만원 어디에 사용했죠?
  제가 질의를 잘못하는가요?
  46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 쓰시고 4000만원 삭감이라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이것은 동백아가씨 노래비 건립이 아니고 딴 예산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 다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다른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쓴 게 아니고요.
김정량 위원  본예산에 올라올 때 다대포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렸지마는 그때 당시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전시행정도 이런 전시행정이 없다. 그거 이미자 동백 아가씨 하나 세워서 표가 될지 사하구 이미지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우리 예산 통과를 시켜줬는데 이 문제가 다대1동에 세워질 건지 다대2동에 세워질 건지 논란도 있고 본인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사전에 타진도 안 해보는 이런 예산 계획수립, 진행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빵점이에요.
  이것은 남들한테 웃음거리만 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건립비에 대해서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자 씨가 수긍을 안 해서 예산을 반납시켰다는데 이미자 씨가 뭔데, 저작권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그런데 노래비 건립은 저희들이 본인 동의 없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건립하는 취지에 맞추어보면
○위원장 옥영복  아니 그것은 핑계고 그 이미자 씨가 오나 안 오나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것은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은 이미자 씨가 수긍을 안 하기 때문에 건립을 못한다고 예산을 반납시켰다고 했잖아요.
  아무 답변에 실마리 없는 답변을 위원님들을 농락하는 답변이지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이미자 씨가 무슨 노래를 작곡도 안 했고 저작권도, 작곡가가 내노래비 세우는데 작곡가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노래 부른 이미자 씨가 무슨 저작권이 있으며 무슨 권한이 있는데 우리가 하겠다는데 황포돛배 진해에 있듯이 이미자 씨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단지 노래 부른 이미자 씨를 초청해서 건립비를 세우면 이미지가 부각이 안되나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책정해놨다가 삭감시키는 것은 그냥 오야 마음이다 하기 싫으니까 때려치워버려라 그런 식이니까 앞으로는 제가 답변 안 듣겠습니다마는 신중을 고려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김성오 위원  자료 121쪽 보건소 건입니다.
  우리 여기선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건에 대해서 지금 2억 740만원 되어 있는데 29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김성오 위원님 질문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도우미 증액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시에 내시 변경부분입니다.
  내시 변경이 되어서 일부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 2009년 집행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지금 2009년도는 2억 7047만 4000원입니다.
김성오 위원  아니, 지금 집행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되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지금 집행한 금액은 거의 한 95% 정도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저출산이 그러니까 출산 장려하는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예.
김성오 위원  아기가 태어났을 때 부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도우미가 없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95% 집행이 됐다고 하면 천만다행인데 이런 부분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출산장려 부분에 있어서 이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홍보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현재 95% 정도 집행을 했다고 그러니까 예산 얼마 남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거의 100%가 다 집행이 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오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163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이거 민간위탁금 무연고 사망자 사체처리 위탁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증감이 됐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사체 처리비는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올해 10명이 발생할지 20명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것은 작년 수치에 준해서 편성했다가 사망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사망자가 늘어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아, 이것은 사망자 수 관계없이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 2회 해서 신문에 공고하는 공고료
안채호 위원  사체 처리 위탁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아, 위탁은 숫자에 따라서 한 구당 50만원입니다.
  올해 현재 9명이 발생해서
안채호 위원  9명이 발생을 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사망자가 늘어났다 이거죠.
안채호 위원  그렇죠. 9명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당초에 5명이 일어날 것이다 예상했는데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니까 이번에 증액시켰다
안채호 위원  늘어난 주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웃음소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아니, 우리 관내에서 누가 사망을 했는데 경찰에 사체를 인수해서 보니까 연고자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내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안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165페이지 보면 지원과장님! 민간인 재해보상금 재해 재난 긴급구호 그 부분에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재해 재난 긴급구호는 지난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십자사 이런 데에 긴급하게 이분들이 집이 침수됐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응급도구하고 적십자사에서 보관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을 요청을 했어요.
  그때에 봉사하시는 분들 급식비, 간식비
김연수 위원  그래 7·16 재해 때 어디 투입됐던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러니까 장림이죠.
  주로 장림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장림에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장림에 경동아파트
김연수 위원  경동아파트하고 나산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주로 그쪽에 많이 투입됐죠.
김연수 위원  그래서 여기 어떤 인건비 보상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거기에 긴급 구호단체에 자진 참여한 자에 대해서 약간의 보상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날 참여한 자 급식비 밥 값, 그 다음에 목욕비, 각종 소모품 장비
김연수 위원  이것도 예산 해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산에 편성한 게 아니고 재해 재난이 발생해서
김연수 위원  다 썼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금 현재는 정산은 집행하고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하고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주민서비스과장님! 175쪽 장애인 재활용 기구 수리지원센터 운영해가지고 당초에 8500만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저희 구에 수리센터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의 일환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사업 변경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이 부분을 직접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장애인 재활용 기구수리지원센터가 우리 사하구에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없습니다.
  이것은 위탁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어떤
김성오 위원  시에서 바로 예산을 내려준 겁니까, 안 그러면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시에서 예산을 소위 실무선에서 8500이 사업비가 있는데 사하구 의향이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저희 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시에 어떤 내부적으로 사업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민간위탁을 시에서 공개모집 해서 시에서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기왕에 제가 이거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문제가 나오니까 과장님한테 답을 받아야 돼요.
  8500만원인데 이게 장애인 복지관에 하기로 했었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걸 못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 복지관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요 그때 당시에 관장님이 김정량 때문에 예산 삭감됐다고 얘기를 해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 부분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세상에 의정활동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데 나 때문에 삭감됐다고 하면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냐 말이에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 부분은 얘기 잘못 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거 전달해줘야 돼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8500만원이 저희들이 예산을 못 받은 부분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로비력 부재입니다.
  로비를 잘 못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왜 김정량 때문에 그렇다고 나올까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것은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꼭 필요한데 휠체어 두 바퀴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확대해서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논의를 했다 말이에요.
  그 반론을 한 것을 어떻게 누가 잘못 전달했는지 저 때문에 삭감됐다고 얘기를 하니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제가 꼭 바로 잡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저 별로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개의치 않거든요.
  내 소신껏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채균 문화관광과장님, 여기선 보건행정과장님, 양종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김종하 주민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옥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충자료 요청이 있어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지역경제과부터 직제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총무과장 김태문입니다.    92쪽에 있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까지만 해도 92쪽입니다. 명예퇴직하실 분이 없어서 올해는 명예퇴직 수당 계상한 것을 전액 삭감을 하였는데 3일 전에 이분이 명예퇴직 의사를 밝혀 와서 이번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명예퇴직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산한 명예퇴직수당이 1000만원 정도 이분 연봉이 4100만원 줘야 되는데 앞으로 1년을 미리 앞당겨서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하니까 명예퇴직수당이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결산추경하면서 전액 삭감을 하는 바람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옥영복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그 한 분의 명예퇴직수당이 아직 책정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정확한 명예퇴직수당이 책정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지금 현재 계산은 974만 정도 나옵니다.
한승정 위원  그 금액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1000만원 해 가지고 다시 하는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물론 974만 1870원 현재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974만 1000 그거하기 그래서 1000만원 정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나아서 그렇게 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 다른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총무과에 대한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189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245페이지와 환경위생과 예산안 197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 21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24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볼게요. 추경에 보면서 제가 의문 나는 점이 본예산에 민간행사보조에 의해 가지고 하단포구 웅어축제 지원이 100만원 갔고요, 그 다음에 관광어항 축제지원해서 1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안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에 안한 이유가 뭐가 따로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당초에 다대포 어항축제의 일환으로 1000만원을 편성시켰는데 사실상 다대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수협하고도 의논을 두 차례나 했습니다. 총 소요되는 경비는 3000 내지 4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수협에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불가했고 또 다대어촌계에 기존 현행 어촌계장님이 사표를 냈고 또 어촌계 계장을 선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또 주변 여건 이런 것 때문에 끝까지 노력해보고자 그대로 뒀는데 어렵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못 올렸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추경에 어떻게 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끝까지 우리가 어항 축제를 올 말까지 계획을 한 번 잡아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김정량 위원   안 됐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안 올라왔느냐고요? 내용은 그겁니다. 추경에 삭감을 못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결산추경에 삭감을 못 했습니다. 1000만원을......
김정량 위원  아, 삭감이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것은 이월이 된다 이 말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이월이 안 되고 미집행 사업으로 남아서 되는 것이지요.
김정량 위원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렇지요.
김정량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려 가지고 삭감을 해야 정상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정량 위원  그런데 맞는데 왜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저희가 연말까지 사고이월 시키더라도 나름대로 추진해보려고 끝까지 노력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변명이 안 돼요. 왜 변명이 안 되냐 하면 연말연시도 나오고 크리스마스도 나오고 하는데 해넘이도 오고 해돋이도 오고  하는데 끝까지 하려고 했던 것은 내가 볼 때 이것은 답변 자료가 전혀 아니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데 특별한 사유가 왜 그러는지 뭐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업무상 과실이다, 잘못했다 이것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전혀 안 되거든요. 추경에 올라와야 될 내용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상의했던 것을 왜 안 올라왔느냐 지금 현재 답변에 대해서 특별히 예결위원장님도 추가 질의를 할 건데 그것은 답변 내용이 아닙니다.
  집행부도 한 해를 결산하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얘기를 하자 말을 빙빙 둘러 가지고 얘기해본들 이제는 3년, 4년 돼서 다 알아요. 그런데 답변 내용이 전혀 아닌데 또 다시 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따라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김정량 위원  올린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안 올렸습니다. 내년 사업으로써 그 사업은 예산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나로 하여금 더욱 더 화가 나게 하는 것들 1, 바로 이거거든요. 올해 예산 안 했다고, 내년에는 예산해야 되지요. 우리를 바보 만드는 겁니까?
  올해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욱 더 잘한다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올해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못 해 가지고 내년에는 아예 본예산에 반영 안 했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지탄받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우리가 규모를 축소를 해서 수협에 이삼천 만원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규모를 축소를 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안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여러 가지 여건상 제가 충분히 그것은 압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었고요 충분히 의지가 있었으면 충분히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색 있는 어항축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됐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겠지만 답변은 제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김정량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지역의 일이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기에 수협에서 돈이 지원이 안 돼서 못 하고 어촌계 계장이 바뀌고 변화 시기 때문에 협의가 불투명해서 안 되고 답변이 그래 말씀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두 가지 포인트는 수협에서 지원 안 되는 게 첫 번째 요인이고 그 다음에는 어촌계에서......
○위원장 옥영복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리바이벌하면 답변이 길어지니까 그 답변 말씀은 들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에는 만약에 정책적으로 하는 일인데 이 일이 보류가 되면 지역 구 의원들한테 불러 가지고 이런 저런 사연에 의해서 사업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한 번 의논도 안 해보고 지역의 누구하고 수협에 원래 돈 보탠다는 확신이 없었지 않습니까?
  원래 수협에서 돈 보태기로 했습니까? 우리가 예산안하면서 수협에 돈을 달라고 해야 되겠다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이런 협의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 안 준다고 안 하고 원래 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몰랐는데 우리가 구걸해봐야 되겠다고 생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수협에서 돈 안 준다고 그것 때문에 못 했다 핑계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지금 지역의 주민들하고 상인들은 전부 다 이거 2년 계속 예산만 편성해놓고 안 하고 안 하고 하니까 무슨 주민들 두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상인들이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본예산 편성 안 했다는데 청장님이 하라면 추경에 내년에 또 하겠지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똑같을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기 때문에 노승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지역경제과장 이하 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위원은 이러한 특위가 조성이 안 되면 질문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에 농축산업 보호입니다. 큰 제목이 장에서는 그렇고요, 세부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8173만 5000원이 증액이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노승중 위원  전체적인 내용에서......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중에서 저는 보통 국·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상 별로 따질 이유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 내용을 보니까 구비가 굉장히 분포도가 80% 이상이지 않느냐, 90% 이상이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가지 종목 중에서 구비가 7720만 5000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풀이를 해놓은 것을 보면 첫 번째 친환경 비료지원 이것도 사실은 국비, 시비 조금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들 구비가 오히려 시비만큼 같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유기동물 관리도 구비가 21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물론 이 두 가지는 별로 이해가 안 가고요, 제일 마지막에 동물등록 마이크로 칩 구입 및 시술 이 부분은 완전히 5515만 5000원이 별도로 굉장히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를 제가 세 가지를 별도로 말씀드렸듯이 하나 하나 설명을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친환경비료 지원에 105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비료 지원은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신청은 농협에서 사하구 농협에 회원조합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 해서 우리 구로 신청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협중앙회 부산본부에 금액 총괄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부산지역본부에서 우리 구에 친환경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지원된 시기에 농사철에 우리 구에 공문이 옵니다. 얼마만큼 지원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몇 월 달에 공문 접수된 게 추경에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이것은 연간입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현재 지불이 됐습니까? 2009년......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결산추경이 돼야만 지급됩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습니까? 아직 지급이 안 됐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정도 해도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기동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위탁보호 건이 어떻게 2100만원이 갑자기 늘어났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이것은 당초 예산의 배경을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상 올해는 동물등록하는 사업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동물 등록은 신청은 구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유기동물이 해마다 283두 한 마리 10일간 보관을 하는데 10만원 들어갑니다. 한 마리 10만원......
노승중 위원  한 달입니까? 1년입니까? 10일간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10일간입니다. 10일간 보관하는데 한 마리의 보관료가 1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승중 위원  하루에 10만원 꼴 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포획료까지 포함된 겁니다. 283두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동물등록을 하다가 보니까 유기동물이 갑자기 많이 불어났습니다. 올해 동물 등록을 하려면 전부 본인 1만 5000원, 그 다음에 예산이 1만 2000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부담도 버겁고 나름대로 귀찮고 하니까 유기동물이 갑자기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210마리가 더 불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2100만원 늘어났습니다.
노승중 위원  210마리가 불어난 시점은......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연간입니다.
노승중 위원  연간해서 늘어났는데 예상을 못 했는데 210마리 더 늘어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것은 어느 시점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동물 등록이 9월부터 시행해서 연말까지 계속 내년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발표 나고 난 후에 갑자기 늘었다는 것입니까? 9월달 이후에......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상하지 못했던 거란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정도 하면 설명이 되겠고 210두가 더 늘어났다 지금 그러면 유기견 보호 장소가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어디에, 있는 위치 압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강서에 있는 동물보호협회입니다.
노승중 위원  우리가 위탁해놓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전부 다 거기에......
노승중 위원  거기 말고 장림에 있는 안 쪽에 있는 그것은 뭡니까? 넘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과거에는 거기에 위탁을 줬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관리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동물협회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상임위원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가 모르지만 우리는 위원회를 달리하다 보니까 여기서 한 번 다루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일 마지막에 마이크로 칩 구입 시설 이 관련 건은 개괄적인 내용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이것도 당초에는 예산이 704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월까지 마이크로 칩을 구입한 것이 총 5390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등록이 11월말까지가 4600두 했습니다. 그래서 4600두 한 추세를 잡고 12월까지 하면 4800두 안 되겠느냐 그래 예상을 해서 했는데 마이크로 칩을 총 5390개를 구입하고 시술을 4800두로 계산을 하니까 금액이 기존 본예산보다는 551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반대로 여기는 세출예산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여기에 대한 세입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세입은 없었습니다.
노승중 위원  가지고 있는 주인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금액 있잖아요? 무조건......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것은 제가 아까 이 앞에 민간유기동물 관계에서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개인 부담이 자부담이 1만 5000원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게 세입이 들어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노승중 위원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세입이 아니고 이 시술비가 인지대 수수료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결국은 세입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생각지도 못 했던 부분들이 원래 계획했던 것과 차이가 너무 나니까 질문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이 정도 예상은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났다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안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200페이지 신평·장림공단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가 226만 4000원이 감이 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이 부분은 올해 무상보증 기간이 속해있어서......
안채호 위원  무상 보증 기간......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2009년 1월달부터 7월달까지 그 기간에 그 사람들이 관리를 잘 했고 또 그거하면서 일제 정비를 해놓으니까 고장 난 게 별로 없고 해 가지고 예산이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는 게 총 25개입니다.
  1차, 2차 보태서 25개, 풍향계 3개 해서 전부 28개입니다.
안채호 위원  이게 한 군데 그대로 고정으로 계속 붙여놓고 있습니까, 한 번씩 가다가 어디로 안 옮깁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옮길 수도 있는데 위치가 최고로 좋은 위치에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데, 말하자면 피혁 같으면 피혁 정문, 후문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안 옮깁니다. 전에 한 군데는 옮긴 적도 있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예산과 관련 없이 자리를 검토해서 옮겨가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도 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이것은 환경위생과에 공익근무요원 정원이 4명인데 3명밖에 안 돼서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안채호 위원  왜 3명밖에 안 썼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인원수가 모자라니까 배정을 안 해줘서 우리가 못 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전체
안채호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일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업무보조 하는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업무보조라면 사무실 안에서 합니까, 밖에 나가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안에도 하고 밖에도 하고 다 합니다.
안채호 위원  구체적으로 밖에 나가면 어떤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밖에 나가면 공동우물 약수터 정비 같은 것 할 때 현장 나가서 하고 다른 일이 있어도
안채호 위원  환경감시 업무보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예.
안채호 위원  그런데 약수터 정비는 물론, 똑같은 환경이지만 차원이 안틀리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이름을 환경감시로 해놨지만 환경감시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합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감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 물론, 열심히 환경위생과에서도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이나 예년에 비해서 지금 민원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그런 것인지 환경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피혁조합이 환경이 잡혔다고 해서 사하구 전체가 잡힌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크고 작은 공장이나 그런 데서 지금 솔직히 많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안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간략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애초에 9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잡혀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작년 예산에 어린이놀이터 한 10개소에 대해서 좀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한 곳에 5000만원 해서 5억 정도를 당초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구 재정여건에 의해서 삭감되면서 환경관리에 다른 부대비, 부대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삭감이 되고
한승정 위원  여기 나온 게 안전진단수수료 보험료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안전진단수수료라는 것은 그 놀이터가 안전하냐 안 하냐를 위탁해서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래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한 곳에 5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부분부터 시작해서 작업시킬 때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본 5억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쉽게 말하면 시설비 자체가 없어서 안전진단 자체도 못 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죠? 시설비가 어떻게 해서 안 내려오게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구 재정여건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감액된 부분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와 어린이놀이시설 증축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노력을 하셨는데도 안 됐는지, 아니면 노력이 부족했는지 어린이놀이시설이 좀더 새로운 시설이 안 되었다. 이 부분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년에 혹시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제가 올해도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희망근로로 해서 한 수억 정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희망근로사업으로 찾아서 집행하려고
한승정 위원  희망근로를 하기 전에도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그 다음 희망근로를 활용하든 구비를 활용하든 국비를 활용하든 시설을 개선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그럼 내년에는 안전진단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기존 공원시설비가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만이 어린이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전진단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관리에 허술함이 있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충분히 내년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힘을 써주시겠다니까 이 관련해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김성오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자료 194쪽 지역경제과입니다. 부산사랑 희망나무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부산사랑 희망나무심기는 예산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비하고 부대비인데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당초 다대포 음악분수대 설치와 구평동 교통섬에 설치할 계획으로 두 군데 나름대로 적의한 곳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음악분수대는 다른 곳에서 나무가 왔기 때문에 구평동 교통섬에 집행을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1890만원입니다. 그런데 18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말이죠. 각 동에서도 부산사랑 희망나무 심기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김성오 위원  그 예산은 여기에 포함 안 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안 됐습니다.
김성오 위원  부산시나 다른 구에 보면 관내 기업체, 관내 향우회, 예를 들어 고향이 홍길동 같으면 홍길동 향우회라 해서 홍길동 거리로 해서 나무심기도 하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도 많지 않습니까? 기업체에서 나무 심은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사실상 기업체 같은 데는 준조세 같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지 않으면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님이 파악하시기로 집행부서 과장님이시니까 16개동에 다 나무 심기 한 것 맞습니까?
확인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김성오 위원  안 된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말이죠. 나름대로 각 동별로 시행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동이 있고 이래서 시행하는 동에는 최소한도 나무 사서 심으려고 하면 나무 묘목값도 들어야 되고 심을 장소, 그 다음에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식목일도 아닌데 곤욕 아닌 곤욕을 치른 것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진흥파트에서 기업참여운동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거기 관여는 총무과이고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만 구청에서 한 거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예산이 1800밖에 안 내려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김성오 위원  이 부분도 제가 네 부서, 내 부서 따질 게 아니고 어차피 부산사랑 희망나무 심기, 우리 구 같으면 사하사랑 희망나무 심기 해서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서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이나 기타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자치단체들이 돈을 얼마씩 내서 나무를 심었다 말입니다. 우리 신평2동 같은 경우에도 장소 물색해서.
  그렇다면 우리 기업체에도 독려를 하고 또 사하구 관내에도 향우회, 예를 들어 남해 향우회, 고성향우회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호남향우회도 있고 이런 데도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 호남향우회 거리로 해서 나무 심어놓으면 팻말 다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럼 보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하구청에서 홍보부족이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고 향후 이런 사업이 전개될 때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제 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얼마나 좋습니까? 구비 안 들어가고 나무 심을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내년에도 계속 유효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사업비 내려오는 것은 불투명합니다.
  우리 부서 채널로 내려오는 것은 힘들지 싶습니다.
김성오 위원  만약에 2010년도에도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하구 관내 푸른 숲 조성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김성오 위원님께서 하셨듯이 희망나무 심기 숲 가꾸기, 그리고 공공산림 가꾸기 나무를 많이 심는데 숲 가꾸기 공공산림 가꾸기 차이점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194페이지.
안채호 위원  예, 194, 195 맨 위에 공공산림 가꾸기 그 다음에 또 194 밑에 숲 가꾸기 차이점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희망나무심기는 앞서 일시적으로 내려온 부분이고 숲 가꾸기 부분은 연간 산림청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하고 두 가지는
안채호 위원  숲 가꾸기는 나무를 주로 어디에 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숲 가꾸기는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관내 숲이 190㏊가 되는데 이 예산 중에 50%는 도급을 시행합니다. 설계를 해서 그렇게 일반 인력이 아니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도급을 시행하는데 필요 없는 나무는 제거하고 칡넝쿨도 제거하고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
안채호 위원  산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산에 그런 것이 숲 가꾸기이고 공공산림 가꾸기는 전문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인력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는데 왜 이것이 불어났냐 하면 당초예산은 10명을 모집해서 공공산림을 가꿔라. 이것도 숲 가꾸기 사업이나 공공산림 가꾸기나 똑 같습니다.
  그러나 숲 가꾸기는 도급을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공공산림 가꾸기는 우리가 직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서 불어난 부분은 당초 10명에서 7명이 1회 추경에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안채호 위원  인원이 불어났다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그게 인건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순수 인건비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숲 가꾸기는 어디 합니까?
  이것은 화단 같은 데 합니까? 또 공공산림 가꾸기 이것도 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다 산입니다.
안채호 위원  화단 같은 그런 데는 녹지 자투리땅 나무 심기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가 또 15명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자투리땅에 나무 심거나 할 때 나무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장림 동원 로얄듀크 아파트에 중간에 녹지 있는데 물론, 그때는 과장님 안 계실 때인데 지역경제과 오시기 전에 소관 부서 아니었는데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을 보면 꼭 소쿠리 덮어놓은 것처럼 엉성하더라고요. 돈을 2억이나 투자했는데 돈에 대한 값어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무를 심을 때 사시사철에 맞게끔 소나무는 녹색이니까 계속 겨울철에도 푸르다 아닙니까? 내가 수차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나무를 심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 녹지공원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녹지공원심의위원회에서 수종선정부터 어떻게 심고 어떻게 관리하라는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어떤 그것을 심의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설계심의를 또 받아서 행정절차를 거쳤는데 전문가 쪽 이야기를 나름대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공무원이나 구청에 녹지공무원들도 번복을 못 합니다.
안채호 위원  나무 수종을 부산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주는 대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부산시에는 녹지 할 때 소나무를 못 심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소나무를 못 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안채호 위원  김해 같은 데 지나다 보면 도로 중앙에 녹지시설 해놓은 게 굉장히 깔끔합니다.
  중간에 소나무 심어놓고 일부는 벚나무도 심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산시에는 전혀 못 심게 하는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에는 소나무를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작 하셔야죠. 하여튼 내년도에는 하실 때 조금 미관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우리 관내에 그러한 투자가치도 옳게 나오지도 않고 미관상 그런 지역이 있으면 그것을 뽑아서 다른 데 심고 거기에 다시 좋은 나무를 심을 자리가 있으면 찾아서 그것도 개선을 하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안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간단한 겁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201쪽에 범인성 유해업소 및 퇴·변태업소 야간 단속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지금 단속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저희들이 과 단속인원이 몇 명이다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데 계 직원들이 전부 8명입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단속건수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단속은 늘 합니다.    평상시에도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저번에 중구에서 불나고 나서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야간에 불날 위험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전부 다시 확인하라고 해서 거기에 직원들이 늘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전수조사, 실태조사는 지금 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나중에 불나고, 예를 들어 이상 있고 난 뒤에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예방이 중요한 거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15쪽 맨 위에 시설비 해서 당초예산은 4억 9000인데 예산이 2억 3000인데 이것 다 집행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철  지금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4억 9000에서 2억 3000으로 줄인 이유가 실질적으로 도로 굴착 복구비를 연간 도로굴착 복구비는 우리가 먼저 공사하고 나서 돈을 주고 민간인한테 받아들이는 사항인데 우리가 전부 업무대행을 하지 않고 바로 원인자 복구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은 삭감을 하고 복구비 3억원 중에서 실사용 4800만원하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맨홀 같은 경우에도 교체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건설과장 이종철  맨홀도 우리가 유지보수하고 나서 그 보수비를 받아들입니다.
김성오 위원  받아들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철  예.
김성오 위원  이 부분도 물론, 예산 문제도 있겠고 기타 등등 이유가 있겠습니다. 사실 안전문제, 이것도 내가 봤을 때 안전문제 아닙니까? 차량이나 보행이나 맨홀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건설과 215페이지요. 시설비에서 장림1 배수펌프장 협잡물 처리용역 여기에서 9000만원이 감액
○건설과장 김종철  900만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900만원 감액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이것은 장림1 배수펌프장 협잡물이라 할 것 같으면 스크린에서 걸리는 처리하는 비용인데
안채호 위원  그렇죠. 그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런데 당초에 2100만원 책정해 놨다가 협잡물이 연말에 처리가 거의 완료 다 됐습니다.
  이제는 협잡물 걸리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실사용하고 남는 것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안채호 위원  2008년도에는 얼마 됐는지 아십니까?
  자료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이거 금액이 매년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마 엄청난 협잡물이 쌓여있었던 걸로 아는데
○건설과장 김종철  그런데 수문 열어놨을 때는 자동적으로 떠내려 가버리고
안채호 위원  아니죠.
○건설과장 김종철  스크린에 걸린 것은
안채호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철  끌어올려 가지고 이것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에너지네트웍에 위탁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실 처리 비용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사실은 올해는 아마 양이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과정에서도 이렇게 900만원이나 이게 예산이 남았다 그러면 내년도에 건설과 다시 예산심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계획을 잘못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이 협잡물이라는 것이 위에서 떠내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채호 위원  그렇죠. 올해 산사태 나가지고 소나무나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떠내려 왔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중간에서 처리를 했을 때는 지금 펌프장에서 협잡물 처리하는 양은 줄어들 수밖에
안채호 위원  중간에서 어디 처리합니까?
  중간에서 거르는 데도 없는데 어디서 처리합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준설하면서 끌어낸다든지 이런 거 할 경우에는
안채호 위원  에헤, 과장님! 준설하고는 상관없죠.
  이것은 앞에 스크린 올린 데 거기 걸리는 협잡물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맞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큰 물이 와서 전체적으로 떠내려 오는데 그게 이 준설하고 관계  있습니까?
  준설은 뻘이죠, 뻘.
○건설과장 김종철  측구에 걸렸다가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안채호 위원  하여튼 어쨌든 이 900만원이라는 돈이 협잡물 처리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900만원 돈이 남았다는 것은 사전에 예산을 짤 때 조금 계산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융통성이 없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서는 실질적으로 1회 추경 때 조정이 가능할 것 같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안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관 지역경제과장님, 하태생 환경위생과장님, 김종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옥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217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246페이지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225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 265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 317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 22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246페이지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분야 279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237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 247페이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291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2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죠?
  13억 1200인데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222페이지에 보면 또 시설비 부대비 있습니다.
  산림청 31억요,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김연수 위원  환경부 이런 데 왔던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13억하고 31억하고 그러면 한 43억 정도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이 공사가 지금 다 끝났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완료된 겁니까?
  현재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완료된 것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완료된 것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공사건 부분에 있어서 전부 그러면 각 과별로 다 넘어간 겁니까?○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건설과고 도시개발과고 지역경제과하고 다 간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다 간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재무과로 다 받아가지고 재무과로 간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 건에 대해서도 물어도 공사에 대한 부분은 모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28페이지에 국내여비에서 무보험 차량 운행 수배자 신병 인수에서 많이 감액을 시켰네요?
  특별사법 경찰관이 하는 일인데 왜 이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특별사법 업무 수행하면서 수배자 인수 등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무보험 차량이 없다는 뜻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아니고, 저희들 지명 통보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연락을 해서 전부 다 자진해서 사무실에 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신병 인수할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병 인수하기 위해서 출장하는 그런 여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요.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 없는 것은 아니고
안채호 위원  지금 자료상에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안채호 위원  1년 동안?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안채호 위원  작년도에는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 지금까지 금년도에 한 250명 정도 출석 요구해가지고 본인들 지명 통보된 이런 사람들이 한 45명이 직접 사무실에 와서 조사받고
안채호 위원  이백 몇 명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250명쯤
안채호 위원  250명 되는데 40명이 와서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한 50명 와서
안채호 위원  본인이 직접 왔다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안채호 위원  그럼 200명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이런 사람들은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행불이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찰에 바로 송치를 합니다.
  기소 중지해가지고
안채호 위원  가정방문이나 확인 차 나가지는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장 꼭 나갑니다.
  가서 연락처 남겨놓고 가능하면
안채호 위원  그러면 출장여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것은 저희들 관내여비로 합니다.
  여기에 있는 여비는 관외 나갈 때 가까운 데 갈 때, 이것은 관내 여비로 해결합니다.
안채호 위원  관내여비로요?
  관내여비로 하는 것은 그러면 어디에다가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인건비에서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여비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들 또 관용차량을 사용하니까 관내 갈 때는 그렇게 이 여비를 쓸 만큼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채호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알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선뜻 납득이 안 가거든요.
  322만 2000원을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안채호 위원  본예산에 편성해놓고 전액 안 썼다, 참 언뜻 봤을 때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안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손병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7페이지 특별회계 한번 봐 주세요.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학교 통학로 정비 이거 어디에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저희들 해동고등학교, 장평중학교, 국제금융고, 부산자동차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동주대, 장림여중 이렇게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한번 나중에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 차 없는 날은 그 밑에 그건 벌써 했잖아요?
  이 예산으로 100만원 한 겁니까?
  시비가 나중에 내려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차 없는 날 행사는 10월달에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해운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참여하면서 다대1동 종이접기팀이 가서 그쪽 행사하는데 부스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시에서 내시해준 그런 돈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때 편성해서 쓰라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행사를 벌써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했는데 추경에 올라와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추경전 사용승인 받아가지고 쓰고 마지막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외상으로 해놓고 돈은 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연수 위원  벌써 주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집행은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집행은 하고 지금 추경에 받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연수 위원  무슨 돈으로 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시에서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100만원이 시비거든.
  그러니까 10월달에 행사를 하면서 그러면 시비가 10월달에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건 계획에 없던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 연도에 처음 하는 일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시에서 행사를 하면서 추경전 사용승인 해가지고 내려주고 저희들은 행사 때 집행을 하고 지금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세 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건축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영복  잠시만요.
노승중 위원  안 끝났습니까?
○위원장 옥영복  아니 잠깐만요.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그러면 뒤로 미루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인력 운영비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현재 인력 운영비가 잡힌 분들이 전부 교통행정과 직원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한승정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인건비를 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마는 타당하지는 않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인건비 그런 제약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없지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주차장 요금 징수해가지고 주차장 건립하는데 투입하면 되는 「주차장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인건비를 특별회계 하는 사항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걸로
한승정 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 또 추경에서 더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27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이것도 편성을 했다가 전액 사용 안했네요?
  276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아, 예.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홍보 현수막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부설주차장 하면서 시설물 저희들 올해
안채호 위원  부설주차장이라 하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주차장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를 들면 교회나 저희들 올해 한 데가 교회하고 사하골프장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당리동 동신교회하고 괴정2동 남전교회 그리고 괴정2동 사하골프장 세 개 했는데 사실 이것을 하면 홍보 현수막도 붙이고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를 들면 전체를 무료 개방을 하다 보니까 집행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를 들면 추가로 말씀드리면 유료개방 할 경우에는 안내를 해가지고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교회나 이런 데 앞에 지장물을 치우고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개방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맞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단지도 안 보내고 아무 것도 안 했다는 뜻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부설주차장 개방을 하는데 유료로 하게 되면 먼저 주차증이라든지 안내 현수막이라든지 견인예고장 이런 사항들을 사무용품비로 사용 지출해야 되는데 이 금년 사업한 세 군데에서 전부 무료개방 했기 때문에 그런 사무용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278페이지 시설비에 또 보면 맨 위에 을숙도 불법주차 정차 방지시설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2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주세요.
  이것도 2000만원 전액 안 썼네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이것은 원래 당초예산은 1억이었는데 20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집행 잔액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안채호 위원  8000만원 쓰고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안채호 위원  그런데 유지비 해놨는데?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주차방지 시설 설치도 하고 또 중간에 파손되면 유지관리도 하고 볼라드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그런 사업 예산으로 편성됐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안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자료 278쪽입니다.
  시설비 중에 자전거 도로 확충사업 조사용역 이건 다 끝났죠? 조사 용역이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성오 위원  그런데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난 뒤에 신평2동 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시범도로 해서 지금 작업이 끝났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성오 위원  자전거 도로 우리 과장님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제가 그쪽 근방에 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차선 차선이 왕복 3차선 되어 있고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자전거 도로가 차선 하나를 완전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성오 위원  그게 지금 교통난 때문에 언론보도도 나오고 그런 거 알고 계시죠?
  주민들이 서명 넣어가지고 진정서도 넣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그런데 용역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용역 하는 시기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하는 것하고 시간적으로는 다릅니다.
  용역은 저희들 자전거 전용도로는 전용도로 설계 기준 원칙에 맞춰서 건설과에서 시공한 사항이고 저희들 용역 내용은 장기적인 플랜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당장 공사한 것하고 용역 한 것하고는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게 교통안전 시설물 쪽에 속하니까 당연히 건설 쪽에, 건설과에서 하겠지마는 교통행정과에서도 지도 감독을 해주셔야 될 사항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 차선 조정문제를 부산지방경찰청하고 사하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통상 보면 인도 부분에 가로수가 있고 보도블록 깔리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상당히 넓다 말입니다. 거기다가 차선 하나를 자전거 도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설계가 나오고 그러면 문제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차선 하나가 통상 보면 3m에서 3m 20 아닙니까, 폭이 그렇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2m만 되어도 자전거가 교행이 되거든요.
  폭이 2m만 되어도 한 2m에서 250m 되면 교행이 되는데 차선 하나 집어삼키는 바람에 지금 현재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거기다가 오른쪽에 상가 점포에는 화물들이 상당히 많이 드나들고 하는데 사람들이 불안해서 인도에도 사람이 못 다닐 정도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용역을 줬으면 충분히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시행이 됐어야 하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자전거 도로 확충 부분은 내년에도 계속 있습니까?○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자전거 도로는 국·시비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국·시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건축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쯤 되면 어떤 질문을 할거라는 것은 대충 감이 가실 겁니다.
  저는 괴정재정비촉진사업 관련 건으로 질문을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괴정재정비촉진사업에 전반적인 내용하고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내용 그리고 계획 했는데 계획 대비 하지 못했던 내용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늦게 말씀드린 계획 대비 하지 못했던 부분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개최를 원 계획에는 2009년도에 괴정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해서 몇 번 정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공청회는 2009년도에 1회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것을 지금 실시를 했습니까, 하지 못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올해 아직 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연기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연기했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오흥택  일정상 주민공람이나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관련부서 협의가 늦었기 때문에 내년도 연기한 겁니다.
  연기라는 개념이
노승중 위원  몇 개월 정도 예상보다 늦어졌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한 2개월 정도, 당초 목표는 11월쯤이었는데 내년 1월달에 주민공람, 공청회를 개최할 겁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2개월이 늦춰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됐다는 이야기죠? 결과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죠.
노승중 위원  일단 예산안부터 먼저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죠. 올해 개최를 내년에 개최한다 이 말이죠.
노승중 위원  그러면 공청회 개최 부분이 793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세부적으로 보면 일간지 게재하는 부분도 600만원 지금 현재 안 됐고 현수막 제작도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원래 140만원을 쓰기로 했는데 아직 안 됐고 유인물 제작만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수막 걸려 있는 것은 언제 예산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것은 공청회가 아니고 그것은 주민공람입니다.
노승중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 예산은 어디에서 소요가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주민공람은 이 예산에서 사무관리비에서 2억 2100만원 그 중에 포함된 겁니다. 2억 2166만원 내에서 포함된 겁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노승중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생각하던 의문점이 풀렸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두 번째 물었던 내용 우리 재정비촉진 계획사업 늦어지는 이유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오흥택  재정비촉진 계획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관련부서 협의가 있습니다. 뉴타운 촉진계획 수립하면 부산시 교육청 다음에 서부교육청 관련 부서 다음 부산시청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칩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해가 상충됐기 때문에 보완하고 다시 완료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두 달 정도 늦춰졌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공청회 날짜가 11월달에서 1월달로 연기된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들었고요, 개괄적인 내용 이것은 이 예산안하고 사실은 관계없습니다. 다만 우리 사하구에서도 재정비 촉진 구역으로서 시범사업하기 위한 구로서 지정되어 있는 이상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지역주민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서 엊그저께 오늘 아침까지 뉴스페이퍼 신문이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굉장히 걱정스러운 기사가 났습니다. 혹시 뉴타운 관련 건으로 과장님께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우리 구도 그와 유사한 길을 걸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가까운 서구 지역에 아직 못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멀리 말고 가까운 서구 충무동......
○건축과장 오흥택  서구나 기타 다섯 개 네 군데 뉴타운 지역은 경제여건이나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나머지 하야리야 부대 그 부분은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우리 구에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과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민원을 전부 다 접수를 하셨지요?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민원의 가장 주 원인은 사업을 촉진 계획 수립한 후에 이 사업의 완성도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가장 의구심이 있고 현재 전체 주민들을 위한 뉴타운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발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과연 현재 계획이 차츰 이루어질 수 있을는지 현실성 그런 문제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업체가 들어와서 과연 이 지역을 누가 맡고 할 것이냐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렵게 진행되는 부분만 이런 부분들 주민들과의 어떤 대민 관련 건 민원 관련 건은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이 진행을 하려면 빨리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빨리 진행하는 속도와 관계없이 하자, 말자 하는 그 자체를 5년 이상 끌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면 빨리 하고 진행을 하지 못하면 빨리 포기하는 방법 그 방법이 지역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진행 관련 건을 유심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이 일을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바람이자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32페이지에 위반건축물 관리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조금 줄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건축과장 오흥택  한 분이 생계곤란으로 해 가지고 복무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복무 중단 기간이 3개월 했었는데 10월 1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다시 보충할 수 있고 또 다른 과에 새로 올 것을 예측해서......
안채호 위원  내년 1월까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1월 18일까지......
안채호 위원  그러면 명년도에는 한 명 빼고 계속 근무시킬 겁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아니, 내년도 오면 다시 우리 건축과에 충원되면 채용해서......
안채호 위원  오기로 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예산이 올해와 똑같이 올라왔더라고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질문 드려보는 겁니다. 금방 노승중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보충 드리겠는데 괴정재정비 촉진사업에 내년도에는 현수막하고 일간지 기재 안 합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내년도에는 공청회에 따른 현수막하고 예산을 다 올려놨습니다.
안채호 위원  현수막도 70만원인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겁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할 겁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안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건축과 질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도시개발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이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위원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오랫동안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240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렵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해 가지고 1억, 감천 일원 도시계획도로 타당성 검토용역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최근에 94개 도로가 시설결정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필요한지 아니면 변경을 해야 되는지, 없애야 되는지 검토를 해서 보상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성오 위원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금 해야 됩니다. 발주할 겁니다.
김성오 위원  올해 중에 발주를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1월달에 발주를 할 겁니다.
김성오 위원  예산 집행하는데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월해놨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94개 노선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감천일원 도시계획 도로 타당성 검토 용역은......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게 도로가 필요하다면 민원이 있어 가지고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향후 2010년도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같은 경우에 불합리하다고 한 경우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바로 해제를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해서 해제가 필요하면 해제 절차를......
김성오 위원  왜냐하면 도시계획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번에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성오 위원  용역 부분에 1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차질 없도록 만반의 어떤 검토를 하시고 확인도 하시고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하단B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괴정천에서부터 연결하는 전체 구간은 176m입니다.
한승정 위원  괴정천이면 어디...... 괴정천에서 가락 2, 3단지......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가락 2, 3단지 그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한승정 위원  가락 2, 3단지에서......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괴정 복개......
한승정 위원  하단초등학교에서부터 가락 2, 3단지 앞까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한승정 위원  그것도 구비고 사업비인데 추경에 굳이 내년도 1월부터 시행하실 것을 추경에 올라와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도 받았고 이게 원래 2년마다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올해 예산에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감사 지적도 받았고 2년 이상 혹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올 초에......
한승정 위원  사업을 내년1월부터 시작하신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금 반영이 되면 바도 하더라도......
한승정 위원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고 굳이 추경에 올라왔냐 이거지요.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사전에 예산 부서하고 조정을 하니까 추경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이래서 그렇게......
한승정 위원  그것은 궁금한 부분이고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아니냐 이런 사업 예산을 내년도 시행할 예산인데 추경에 넣었다는 것은......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 12월달에 바로 발주할 겁니다.
한승정 위원  (웃음 소리)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반영이 되면 바로 발주할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그런 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예산에 반영이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기감실에 올 때부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요.
한승정 위원  그런데 그것이 추경에 이래 사업비가 올라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과연 저희들이 과연 한 달 며칠 상간에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느냐 하는데 의구심이 있습니다. 물론 정밀점검을 해야 안전에 대해서 충분한 것이지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이 의구심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40페이지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하수도 준설 이것은 준설해 가지고 공공운영비 자재 창고 이게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강변로......
안채호 위원  무슨 자재 넣어놓은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쓰는 각종......
안채호 위원  갈퀴 같은 거, 곡괭이 같은 그런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전반적인......
안채호 위원  그게 강변로 어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잠깐 위치를 갖다가......
   (○집행기관석에서 - 「배수지 옆에 가락3단지하고 강변로 접촉하는 도로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채호 위원  하단 배수로 펌프장 그 주변에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 아파트 옆에......」하는 이 있음)
  컨테이너 박스 그겁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컨테이너 박스 있는 그겁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그것은 지금 부산시에서 갖다놓은 것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갖다 놓은 거 죽 줄지어놓은 그겁니까? 전기선을......
  (○집행기관석에서 - 「부산시에서......」하는 이 있음)
  계장님 마이크 거기 있네요.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관리담당 조구공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웃음 소리)
  3단지하고 배수펌프장 사이에 보시면 컨테이너 박스가 죽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안채호 위원  골목길 같이 아파트 뒤에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리담당 조구공  일부는 부산시에서 하수관거 확충 공사하는 임시사무실로 쓰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안채호 위원  업체에서 쓰고 있다고요? 그 회사에서......
○하수관리담당 조구공  예, 거기에서 보면 컨테이너 사무실 저 끝에 자재 창고가 있고요.
안채호 위원  코너 지점에 있습니다.
○하수관리담당 조구공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기요금하고 수도료를 반영을 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그 정도 안 나와서 이번에 금액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안채호 위원  전기는 어디서 당겨씁니까?
○하수관리담당 조구공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수도는 쓸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관리담당 조구공  준설 종사원들이 하루 준설을 하거나 하게 되면 씻고 세수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안채호 위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도 지금 도시개발과의 모든 자재는 거기 다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에 어떠한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수도 준설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자재 거기 다 있습니까?
○하수관리담당 조구공  자재 창고가 홍티마을 쪽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거기는 무슨 건물입니까?
○하수관리담당 조구공  가설 건축물처럼 돼 가지고 거기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파이프, 모래, 하수도 뚜껑 이런 것들......
안채호 위원  거기는 전기세 안 나갑니까?
○하수관리담당 조구공  거기는 전기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안채호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통합을 하세요. 홍티마을에 하든지 이런 것을 한 군데다 모아 가지고 돈을 전기요금을 돈을 떠나서 한 군데 모아 가지고 해야 종사원이 신속하게 자재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기 가서 모든 것을 다른 것을 가지고 홍티마을 갔다가 곡괭이나 삽 가지고 하단에 왔다가 이런 것보다도 한 군데 모아놓고 하면 편리하지 않습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자재 박스 있는 거 내가 가봤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있는 것을......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안채호 위원  그것은 내가 들었거든요. 불편하다고......
○하수관리담당 조구공  잘 알겠습니다. 부지여건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통합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모으세요.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242페이지 인건비에 무기계약직 하수도 준설종사원 여기에도 또 4400만원이 절감이 됐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안채호 위원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 기간이 1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해놨는데 1년 다 안 하고 11개월 정도......
안채호 위원  이것은 계약직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계약직입니다. 매년 계약을 합니다.
안채호 위원  몇 명에 그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두 명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몇 개월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개월 수를 제가 정확하게......
안채호 위원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하수관리담당 조구공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설 종사원이 당초에 도시개발과에 총 7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7명 근무한 사람 중에서 2008년 12월달에 정년이 한 사람이 돼 가지고 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7명을 저희들이 보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총액 인건비와 관련해 가지고 분수대 관리원으로 한 명이 배정되는 바람에 준설종사원이 현재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에 대한 1년치 인건비가 금회 삭감하는 겁니다.
안채호 위원  11월달에......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2008년 12월......
○하수관리담당 조구공  바로 보충을 하려고 했었는데 총액인건비와 관련해 가지고......
안채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한 명 빠지고 계속 근무를 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 이것은 매년 계약이 아니고요.
안채호 위원  몇 개월 짜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냥 상시 계약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겁니다.
안채호 위원  아니 1년 단위로 계약하지 않고 한 번 계약하면 정년할 때까지......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정년 보장이 됩니다.
안채호 위원  정년이 몇 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58세까지 하는 겁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안채호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들어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20년 가까이 된 분도 있고 최근 2, 3년 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며칠 전에도 사하구에 우기철이 지나고 난 이후에 준설을 한다고 조끼 입고 하고 있던데 다 그분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분들도 있고......
안채호 위원  희망근로 안 쓰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주가 희망근로입니다. 이분들이 여섯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가 희망근로......
안채호 위원  앞으로도 내년도에 희망근로 다 포함해서 그래 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희망근로 5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주로 이분들이 반장이나 그런 분들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십니다. 일부는 참 보기 흉할 정도로 그냥 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죽 다녀보면 그리고 준설을 하면서 도로변에 기록하십시오. 준설을 하면서 도로변에 주민이 다니면서 굉장히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치를 하고 또 그것을 긁어내는 과정에서 여성분이 지나가면서 불이 튀어서 항의를 하니까 오히려 달려들었습니다. 교육을 시키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안채호 위원  물론 주민 불편을 위해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당연하겠지요. 그래도 그것을 친절히 최우선이라고 하거든요. 관청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시켜놓고 어디 갔는지 가고 없어요. 감독관하고 반장이나 어떠한 책임자 아닌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자리를 뜨고 없으면 준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한 번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압니까? 갈퀴 그거 도로변에 놔놨다가 거기 걸려 가지고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물론 힘들지요. 쉬고 있었습니다. 넘어졌어요. 그 사람이 항의를 하니까 잘 보고 다니지요.
  되레 달라 들었답니다.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교육, 어떤 식으로 시킬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해서
안채호 위원  어떤 식으로 교육시킬 겁니까?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저한테 굉장한 항의가 들어왔어요.
  하여튼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예?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일주일 안으로 올려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안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조금 힘드시겠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47쪽 도시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명시이월 된 부분에 용역비가 1억 5000인데 시행 안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월되고 있는데 언제 시행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내년 1월달에 바로 시행합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상업지역 확대부분도 연계가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 부분은 이번에 대상 안 됩니다. 제외입니다.
김성오 위원  1억 5000이나 되는데 왜 안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번에는 도로시설 결정 부분에 대한 검토만 하는 겁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제일 아쉬운 부분이 면적 대비 인구 대비해서 우리 사하구가 상업지역이 제일 적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해서 상업지역 확대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빨라야 3년, 늦으면 10년 후에 상업지역이 확대될 수도 있는데 지금도 늦은 상황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것은 용역보다도 이미 우리 구에서 상업지역으로 지정대상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왜냐하면 제3자가 상업지역 확대부분에 서로 해달라 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신평2동이 역세권 지역이니까 신평2동뿐 아니고 대티역도 그렇고 괴정도 그렇고 당리도 그렇고 장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다 상업지역 확대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타당성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다 풀어야 될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용적률도 높아지고 그래야 사람이 모일 것 아닙니까? 집을 지어야 사람이 오죠.
  이런 부분도 생각한다고 하면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그 밑에 연안정비 부분에 있어서 자체부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모양인데 예산이 남아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것은 위치가 어느 지역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다대포해수욕장 분수대 앞 쪽 그 공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성오 위원  그 위의 35억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은 한 곳인데 국비분하고 지방비분하고 구분해서 그런 겁니다.
김성오 위원  이게 다대포 연안개발 쪽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거 국비 가지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실질적으로는 다 국비입니다.
김성오 위원  실질적으로는 국비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우 재난안전과장님, 손병렬 교통행정과장님, 오흥택 건축과장님, 김정판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옥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노승중·김정량·김성오·안채호·김연수·한승정 의원 발의)
○위원장 옥영복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노승중 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수정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총무과 인건비 중에서 당초 계상된 부분에 변경사항이 있어 대상항목 1건에 대하여 당초 전액 1억 4580만원을 삭감하는 것에서 1000만원을 뺀 나머지 1억 358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후 삭감액에서 제외된 부분은 전액 -1000만원입니다.-당초의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옥영복  노승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본 특위 의사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밝아오는 새해는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노승중  김연수
  김정량  안채호
  김성오  한승정
  옥영복
○출석전문위원
  김종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박철하
  총무과장김태문
  재무과장노기섭
  문화관광과장임채균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김종하
  지역경제과장이정관
  환경위생과장하태생
  재난안전과장김재우
  건설과장김종철
  교통행정과장손병렬
  건축과장오흥택
  도시개발과장김정판
  하수관리담당조구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