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9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8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18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18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2. 제18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 13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남숙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궐위에 따라 지난 6월 3일 강달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188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으며 6월 7일 의장직무대리로부터 제18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지난 6월 7일 의장직무대리로부터 제18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었으며 6월 8일 이복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의장직무대리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는 6월 3일 의장이 사임원을 제출함에 따라 강달수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18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직무대리가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제18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기 운영계획안과 같으며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먼저 연간 총 회의일수 100일 중 이번 제188회 임시회를 1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포함하여 63일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회기 및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 회기는 6월 15일 1일간이 되며 오늘 날짜로 집회공고를 하고 6월 15일에 개회하여 6월 15일에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6월 15일 16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장사임의 건 및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88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18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 16분)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2항 제18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직무대리가 협의 요청해 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 계획안과 같으며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먼저 연간 총 회의일수 100일 중 이번 제189회 정례회를 9일간 운영하기로 하면 앞으로 남은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포함하여 총 54일이 됩니다.
  다음은 회기 및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89회 정례회 회기를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면 6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6월 20일 개회하여 6월 28일 폐회하는 것으로 됩니다.
  의사일정은 6월 20일 11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심의하며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은 위원회별로 결산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활동을 위해 휴회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월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 의결로 이번 정례회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8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계획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18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 18분)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 및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에서 4명, 도시위원회에서 3명의 의원을 추천받아 총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한정옥    강달수
  오다겸    김동하
  임영순    이윤희
  이복조
○출석전문위원
  최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