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자원순환과․환경위생과

일    시  2017년 11월 24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영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공연대노동조합 또 우리 공무원노조 또 개인적으로 우리 구민 두 분께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증인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위원장 최영만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에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및 2017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입니다.
  우선 평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사하 구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익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정외숙 재활용계장입니다.
  이기홍 폐기물지도계장입니다.
  박현희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도시 청결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목표 1% 달성을 위하여 홍보물 배부와 경고판 부착 등을 통한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및 무단투기 행위 금지 등의 주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불연성 생활폐기물 전용수거함 구입 및 지원 등으로 환경보호와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면 청소차량 3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기동청소반 운영 및 가로 휴지통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강화를 위해 감시카메라 15대를 신설 및 교체하고 상습 무단투기 발생지역 등에는 단속반을 운영하며 환경미화원을 활용하는 모바일 현장견문보고제의 지속추진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원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 선별장의 샤워시설 및 창고 이전, 스티로폼 감용기 수선 등 시설 보강과 노후장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확대 추진을 위해 16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비경제성 재활용품의 수집경진대회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학교 등 100개소의 폐전지 분리수거함을 적기에 교체하여 민원불편 해소와 수거율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주민이 구성한 160여 개 단체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매각대금 및 품목별 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성장을 위한 4R 환경체험 교실, 커피박 재활용 체험 및 폐유를 활용한 재활용 비누 만들기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폐현수막을 활용한 재해예방용 모래주머니와 재활용품 마대 총 5000매를 제작하여 업무에 활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추진입니다.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2017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세부추진 성과평가에 참여하고 200세대 이상의 RFID 설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공동주택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괴정 자유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비와 구비 총 6700만 원을 투입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원에서 직접 처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EM발효제를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화 재활용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다량배출사업장 및 원형이용시설 135개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감량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1145개소와 처리업소 87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법정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소각 처리업소 및 중소형 소각시설 4개소에 대하여 제반법규 준수 여부 및 화재 대비 관리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공장밀집지역, 민원 유발업소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 소각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특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쾌적한 화장실 유지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는 시비, 구비 총 1억 원을 투입하여 공중화장실 1개소 신축과 5개소의 개보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을 누르지 못하는 위급상황 발생 시 음성인식으로 작동되는 안심비상벨을 을숙도대교 공중화장실 등 3개소에 설치 및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234개소에 대하여 위생 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약 2200만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화장지, 비누 등 운영 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동화장실 53개소의 운영관리비 지원과 보수 등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재래식화장실 11개소의 개선을 시비와 구비 총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개인시설 및 수집운반업체 총 642개소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오수처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겠으며 관내 정화조 소유자에 대한 청소 이행 및 이행촉구서를 매월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에 따라 새해부터 시행되는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의 운영 조기 정착을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성과는 92페이지에서 101페이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자원순환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책,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2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9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작년도 16년도 건의사항 부분입니다.
  환경미화원이 99명으로 되어 있어서 감천문화마을이라든가 다대포낙조분수 등 여러 가지 어떤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요층이 늘어나면서 청소요원도 적다, 적지 않느냐 하는 검토를 바란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환경미화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기준인건비 문제 해결이 선행 과제로 남아 있어서 안 된다고 답이 왔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환경미화원 관계에 대해서는 99명은 2013년도의 용역에 대한 결과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래서 그 이후로 감천문화마을이라든지 또 다대포해수욕장 다대선 연장됨으로 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래서 올해도 우리 자치 노조에서 인원을 9명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는 좀 예산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환경미화원 99명 중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당초 5명을 줄이고 94명을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 내년도.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99명도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9명을 더 요구를 하는데 그대로 가고 내년에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인원을 책정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내년 용역을 한 500만 원 넣어놨는데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 500만 원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99명인데 지금 환경미화원은 감독 두 분이 계시고 반장님 한 분이 계시던데…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감독 2명은 하는 일이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감독은 주로 환경미화원들이 99명이 있는데 거기 가로 환경이 한 67명이 되고 그다음에 또 기동반이 있습니다. 또 단속반이 있고 또 우리 선별장에도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전반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무단투기가 발생했다 이러면 그 사람이 직접 그 위치를 파악해서 현장에 바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담당자 업무를 대행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담당자 업무 대행은 아닙니다. 왜 그렇냐 하면요. 거기 감독 2명이 전체 99명을 관리하기 때문에 또 직원들 나름대로 인건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1명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이 현장 근무하시는 99명을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16년도에도 감독 2명, 반장 1명이 있는데 현장 배치를 하면 안 되는지 검토를 하시라 했는데 지금 감독 두 분은 방금 말씀하신 듯이 전체를 파악을 해서 알려줘야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면 반장은요? 반장 한 분은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반장은 가로 청소로 배치를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배치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감독 두 분은 누가 뽑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감독은 이거는 우리 자체 노조가 또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체 노조가 있는데 그중에서 경력이 좀 오래되고 또 그중에서 성실하시고 또 책임감 있는 이런 분에 대해서 감독을 자기들 쪽에서 선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럼 구청에서 뽑는 건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닙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반장은요? 감독은 그렇게 뽑고 반장은 어떻게 뽑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반장 제도로 있는 반장은 지금 우리가 저번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가로 청소로 일부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게 보면 어느 조직에도 보면 반장도 있어야 되고 앞에 팀장도 있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99명으로서 인원이 대거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감독 따로 반장 따로 해 가지고 일부분에 어떤 느낌이 다른 분들이 느끼기에 감독은 놀고 반장도 더 놀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원이 부족한 부분을 못 채우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예.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고루고루 일하는 사람들한테 불만이 없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행업체 근무자의 작업구간이 순환배치 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작년과 올해 똑같이 순환배치가 안 되고 그대로 파악이 되고 있더라고요. 청소하는 구역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근데 대행업체는 실제 우리가 위탁을 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박정순 위원  예, 예.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거기 자체적으로 작업 구간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관련되는 업체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작업을 변경하는 이런 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을 순환 전보 조치하고 있습니다.
  1, 7월을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가로 환경 청소하는 분이 한 6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1월 달과 7월 달을 순환 배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위탁업체의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까지는 우리가 간섭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정순 위원  어렵습니까? 근데 불만이 있고 민원이 있을 때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그거는 그래 있을 때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작업을 변경하라고 그 관련 업체에 우리 공문으로 해서 통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작년에 앞에 15, 16, 17년도 똑같이 앞에도 계속 그렇게 했지만 세화산업은 괴정, 하단동, 장림, 미진은 당리, 하단, 신평, 다대, 동진은 장림, 구평, 감천 이렇게 나눠져 갖고 계속 그 동을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택 구조 자체가 보면 아파트 쪽이 많은 부분이 편안하게 보이고 높은 데 주택가 좁은 골목 쪽으로는 힘들어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좀 돌려가면서 로테이션 해 가면서 그런 부분을 평정하게 고루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구청 관할에서 안 된다 하니까 그 부분이 사람이 하는 건데 왜 안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평가위원회에 오셨겠지만 그건 우리가 매년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현장 실사도 하고 또 우리 서면도 평가하고 등등 해서 평가가 좋은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평가에서 실적이 안 좋은 분들은 페널티를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페널티가 많은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평가, 평가 단원은 몇 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평가는 보통 설문지에 대한 평가도 하고 또 실제 현장에 가서도 평가하고 또 서류상에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총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평가가 좋은 데는 좀 편안한 데로 가신다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박정순 위원  왜 어려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꾸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형평성이 좀 없는 거 같고 편한 데 하고 싶은 업체는 항상 편한 데 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항상 힘든 데, 동네가 높고 좁은 골목으로 생긴 이런 어떤 부분에는 참 들고 내리고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불만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왜 안 하시는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조정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업체 측하고 같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거고 똑같은 일을 이 동네 가서 하시고 저 동네 가서 하십시오 이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까도 우리가 평가를 한다 했으니까 아주 평가의 실적이 저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페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평가 부분을 평가단이 하지만 서류상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업체별 행정처분 내역을 가지고는 평가 안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그것도 합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래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래서 256페이지 보시면 업체별 행정처분 내역을 제가 봅니다.
  보니까 2015년도는 안 나와 있고 16, 17년도에 업체명, 금액, 사유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세화산업이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수집․운반 관리대장 미기록 해 가지고 과태료 1건…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80만 원 부과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80만 원 하고 또 17년도는 없고 15년도 2015년도는 1건 또 24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 동진에는 거기 보시다시피 과태료 1건, 과징금 1건 해 갖고 1160만 원이 나왔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래 부과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폐기물 수집․운반증 미부착 운행으로 했고 거기도 작년에 15년도에 보니까 2건, 480만 원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과태료를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미진도 16년도는 없고 17년도 과태료 1건, 240만 원 하고 2015년도는 2건, 480만 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부정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방법을 위반했다는 그런 어떤 업무처분이 내려졌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이 3개를 봤을 때 이런 거 갖고도 평가 안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그것도 다 반영이 됩니다.
박정순 위원  반영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렇게 보니까 누가 잘 하고 못한 것도 없고 다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계속 이렇게 해마다 제가 쫙 보니까 해마다 다 이렇게 받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잘했고 못했고를 판단하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힘들어 보이는데 현명하시고 수고 많으신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일을 하되 불합리적으로 안 되게 형평성 있게 고루고루 다 이렇게 편안한 위치에서 계속하고 싶은 사람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을 치울 수 있는 가볍게 넘기지 말고 좀 검토하셔서 불만이 없게 고충스러운 사람이 없고 다 같이 신나게 잘 사는 우리 사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한 번이라도 순환 배치된 적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우리 환경미화원요?
○위원장 최영만  아니, 아니, 환경미화원 말고 업체…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업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한 번도 안 됐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2010년도부터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래서 지금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업무 파악을 그나마 그렇게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일단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년도에 청소차 관련해서 노후차량이 많은데 교체가 가능하지 않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요청한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올 한해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올해는 우리가 차를 청소 차량을 3대를 교체를 합니다.
이병관 위원  청소 대행업체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청소 대행업체는 한 군데밖에 안 했습니다. 미진산업에 음식물 5톤 트럭 한 대만 구입했습니다.
이병관 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동네 쭉 저녁에 다니다 보면 각 지역별로 아까 우리 박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별로 차량들이 수거를 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량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종사하시는, 그 차량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보면 노후화 돼 가지고 중간에 고장이 나면 솔직히 해답이 없습니다.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감천이라든지 괴정이라든지 언덕, 우리 경상도 말로 언덕배기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예. 언덕배기…
이병관 위원  오르락내리락 할 때 사고위험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목숨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목숨을 대표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 부분에서 노후차량을 점검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노후화 된 차량은 빨리빨리 조속하게 교체를 해서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지도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게 자원순환과에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강력하게 지도 점검을 하셔서 무조건 점검이 중요한 것도, 당연히 하겠지만 점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차량 자체가 노후된 차량은 노후된 차입니다.
  아무리 고쳐도 실제적으로 기능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우리 지도 점검할 때 업체별로 노후된 차량을 파악해서 이거는 교체하는 방향으로…
이병관 위원  전년도 제가 자료들을 다 확인을 했는데 노후된 차량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일반적으로 승용차처럼 연식이 오래되더라도 개인이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와 폐기물을 싣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지도 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리고 지금 과태료 결손처분 대상자가 보니까 거의 다 시효소멸입니다. 왜 시효소멸로 할 수밖에 없는, 왜 그랬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시효소멸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5년 되면 소멸이 됩니다. 회계 관련 관계는.
  근데 보통 재산이 없다든지 또 압류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공매처분 할 때 순위가 후순위 되다 보면 또 우리가 배당을 못 받게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됐지 건수는 그렇게 많이는 안 됩니다.
이병관 위원  일단 과태료 결손처분은 매년 발생한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결손처분에는 무재산 결손처분과 시효소멸 결손처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세무과가 아닌 그러니까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일반 부서에서는 자기의 고유 업무의 양이 많다라는 이유로 거의 신경을 안 쓰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시효소멸은 그냥 시간만 5년 지나면 그걸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털 수 있는 방법이 시효소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맞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당해 연도만 관리하고 그다음 해에는 세무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이병관 위원  어쨌든 시효소멸이나 결손처분 자체는 해당부서에서 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닙니다. 결손처분까지도 세무과에서 다 합니다. 우리가 그 당해 연도만 관리하고 그 익년도는 관련된 세무2과에서 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관련 권한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1년만 지나고 나면 무조건 세무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관리만 우리 1년만 합니다.
이병관 위원  가능하다면 이걸 넘길 때 세무과에다가 꼭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시효소멸은 그냥 손쉽게 털 수 있는 방법이고 나중에 재산이 생기더라도 다시 회수가 안 되는 돈이 시효소멸입니다.
  무재산은 절차는 좀 까다롭더라도 해 놨을 때 향후에 재산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그걸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왜 손쉬운 방법을 택하고 어려운 방법은 이건 어렵다고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세무과에다가 이관시킬 때 꼭 그렇게 해 주십사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생활폐기물 업체에 매년마다 원가상승으로 돼 가지고 가격이 위탁수수료가 계속 오르고 있는 수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근데 작년에 분명히 위탁수수료가 오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돌아가겠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대행업체 직원들 말씀입니까?
이병관 위원  생활폐기물…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러니까요. 우리가 위탁 대행하는…
이병관 위원  위탁수수료 대행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야기가 나왔던 게 금액이 매년마다 상당수의 금액이 오름에 있어서 이게 업체의 어떤 대표들만 독식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직원들한테도 그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어떤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실제 우리가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고 또 자체적으로도 그 당시에 용역 대비해서 우리 집행률이 너무 낮다, 16개 구․군 중에서 제일 낮다 이렇게도 그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었습니다.
  근데 실제 제일 낮습니다. 올해 2017년도 계약률이 용역 대비 91.97%입니다. 실제 부산시 평균은 96.94%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매년 2% 정도를 올려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을…
  근데 실제 2%를 못 올렸습니다. 2016, 17 합해 봐도 2016년도에 0.42% 올렸고 작년에 0.32%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행률이 계약률이 낮다 보니까 솔직히 용역 대비 91.97이기 때문에 적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는 좀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안 올리면 인건비도 오를 수도 없고 제일 지금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한 6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올리는 부분이 용역은 많이 나왔는데 계약률이 너무 적다 보니까 돌아가는 율도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만큼 올리겠다는 2% 정도로 해서 2018년도 올릴 것이고요. 또 2019년도도 한 2% 정도 더 올라가야 우리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한 대로 한 97% 정도 계약률 16개 구․군의 중간 정도는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를 매년 올려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쨌든 직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2%를 올렸을 때 직원들한테 임금을 올려주겠다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게 올라가야…
이병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조건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직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핵심은 그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처우개선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인건비도 올려줘야 되고 복리후생비도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병관 위원  아예 안 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2%는 아니지만 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올랐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올렸을 때 그때 나온 이야기가 직원들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잘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근데 당사자는 만족스럽지 못할 겁니다.
이병관 위원  어떤 비교는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비교는 됩니다.
  왜 비교 되느냐 하면 인건비에 아시다시피 일부 수당도 들어가고…
이병관 위원  과장님,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과 그 이후에 어떤 증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임금 대장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를 꼭 이야기를 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계장님, 주무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방금 질문하신 우리 박정순 위원, 이병관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노승중 위원  먼저 우리 박정순 위원님이 한 내용 중에서 회피지역이 있다, 쉽게 말하면 3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세화, 미진, 동진 이분들이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한 구역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제일 지금 말이 많이 들리는 곳이 제가 입수한 정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천1․2동을 굉장히 회피하는 지역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원하고 있는 사실이고 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청소업체의, 쉽게 말해서 지금 노동조합에서도 여기 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본인한테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데미지로 남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피지역을 윤번제로 순환 배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내용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 어떤 방법을 쓰든지 구체적 자료 수집을 해서 근거 있는 자료에 의해서 근거 있게끔 하면 아마 3사가 말이 없을 겁니다.
  돌아가면서 한번 하자, 고생하는 사람만 정말 고생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꼭 좀 위탁 수거업체에서 의논을 해서, 강행한다고 해서 될 거는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 돌아가면서 한번 하자 이렇게 꼭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그거는 첫 번째 질문 끝났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실적인 노무비 실현을 위해서 우리 이병관 위원님이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가구성 내역에 제일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계약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필이면 사하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하위에 머무르는 현상이 10여 년 이상 지속이 되어 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우리 노무원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생계 위협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데모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의장시절에 있을 때 벌써 2년 전만 해도 시끄러워서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할 정도까지 오는 그런 현실에 있어서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 언젠가는 정상적인 실현을 해 주기 위해서 뭘 해 주어야 되느냐, 아까 집행률을 적극적으로 해서 97%까지 올리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반발하지 않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정말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약률 자체를 구성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탁 용역 원가 구성 내역에 보면 크게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렇게 해서 매입부가가치세 10%를 해서 주는데 노무비가 63.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률 계약률을 91.9% 92%만 쳐도 이게 66억이 되는 것이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5억이 깎여버리는 그런 셈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우리가 원가 상승에 있어서 겁을 낼 것이 아니고 원가 상승요인에 대해서 이 처분을 잘해 줌으로 인해서 노무자들이 그만큼 또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생활의 현실 보장을 위해서 분명히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약률 관계는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우리 노무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방금 첫 번째 박정순 위원님 이야기하신 거 나머지 계약률 이것이 실현되어야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사하구에 근거지를 둔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을 여기에서 주시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것만 우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간략하게 구간 조정한다는 거는 좀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우리 노승중 위원님하고 박정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계약률 부분 관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아까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라도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계약률이 91.97 같으면 16개 구․군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평균치까지는 가야 안 되겠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생각했던 바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박해복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2페이지, 저는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무단투기 단속반이 상시로 2개조 4명이 이렇게 주․야간으로 움직인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방법 중에 야간 취약시간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몇 시부터 몇 시를 의미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보통 우리 취약시간대라 하면 문전수거는 우리가 보통 7시부터 해 가지고 10시까지 하거든요. 그때는 우리 대행업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별로 없는데 그 이후입니다. 23시부터, 23시부터 한 새벽 2시 정도 사이입니다.
배진수 위원  그 시간대도 단속을 한다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제가 이 지역을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면 무단투기가 된 지역에 보통 주민분들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근데 이 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되었으면 근절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우리 괴정4동에 보면 희망경로당 골목 라인에 보면 카메라가 바로 가까이에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속반이 그 지역을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일부 예로는 괴정3동에도 투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단속반들이 일부 투기한 분들을 잡으셨다 하더라고요. 잡다 보니까 좀 연세가 있으신 할머니들께서 새벽에 버린 경우도 있고 이렇다 보면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납부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른 대안을 세우든지 예방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예.
배진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기단속을 확실한 단속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번 부산시 사무감사에 지적받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공사 추진 부적정에 대해서 나왔던데 이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주식회사 협성MT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협성MT라는 회사는 어느 구에 속해 있고 어떤 회사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이거는 아시다시피 CCTV 정비도 하고 설치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배진수 위원  소재지가 어딥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소재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진수 위원  담당 계장님, 소재지 파악…
    (○청소행정계장 전기익 집행기관석에서 - 청소행정계장 전기익입니다.)
  앞에 나와서 직함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계장 전기익  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전기익입니다.
  CCTV 카메라를 설치 유지 관리하고 있던 협성MT는 사상에 소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래 본 위원이 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저번에도 매해 행감 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 아닙니까?
  물론 이거는 관련 법도 어겼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관한 법령도 위반하면서까지 이 주식회사 협성MT에게 수의계약으로 준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수의계약을 줬다고 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하구 소재에 다양한 CCTV 업체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일감을 준다면 그분들 나름대로의 경영에 보탬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 거는 우리가 구가 참 잘한다 그런 말씀을 늘 이래 드리는 부분이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 보면 협성MT, 사상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굳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수의계약으로 4건 정도를 줄 필요성이 있었느냐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를 살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게 아마 작년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오신 체제 하에서는 관련 법령을 잘 준수하셔 가지고 분할계약이 아닌 일괄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분할계약을 하더라도 우리 사하구 관내의 다양한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일감을 주든지 그러한 부분에 결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제가 안전총괄과에 있을 때도 CCTV는 수의계약 한 적이 있습니다. 전부 다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1일부로 자원순환과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수의계약은 일체 못하고 공개경쟁 입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박해복 과장님, 부서 옮기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답변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보충 질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배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겁니다.
  그럼 내년에 신규가 10대가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CCTV 설치할 장소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장소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그거는 앞으로 의논해서 또 상황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투기를 하고 카메라가 없는 경우에는 누가 버렸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주민들끼리도 다툼도 있고 또 불만이 많은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이 하단․당리 지역에는 제일 대표적인 곳이 돌산, 승학산 올라가는 돌산 족구장 있는 데 거기 약수터 이용객도 있고 생활체육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등산객들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출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한 분이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계속 거기에, 특히 주말에는 거기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번 아마 출동하신 경우도 있고 할 겁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쪽 부분은 아무래도 CCTV를 화상도 높은 것으로 해 가지고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강달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그러면 두 개 반 중에서 한 개 반이 야간에 감시를, 단속반을 운영하잖습니까?○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러면 운영에 체계가 그냥 동별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시스템대로 돌아가는지 안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그때그때 따라서 필요한 지역으로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이게 올해는 두 개조로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야간에 편성을 해서, 지금 조가 두 개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부만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6개 동 다 무단투기 지역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CCTV도 지금 화상도가 40만 화소가 되어 가지고 식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하는 CCTV는 전부 다 200만 화소로 해서 금액도 작년에는 한 300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한 550만 원 정도로 내년에 해서 화상의 질을 높이도록 해서 무단투기 하시는 분은 바로 식별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아이고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든든합니다.
  정말로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막상 그런 신고가 있고 또 카메라를 막상 분석을 해 보면 흐릿하게 보여서 보고도 아무 무용지물인 경우가 참 많았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신뢰가 갑니다.
  어쨌거나 그런 또 야간단속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속하는 분들의 안전도 사실 혼자서는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좀 충원을 하신다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구석구석 잘 제대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나 아까 생활폐기물 업체 관계되는 관할 문제입니다.
  그거는 앞에 위원들이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또 별도로 의논하기로 했고 2010년도까지는 업체가 세화하고 미진 두 군데였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때 6대 때 제가 5분 발언을 해 가지고 업체를 한 군데 늘린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예.
강달수 위원  두 개 업체가 있는데 부산에 이런 인구 비례해서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취지는, 제가 발언한 취지는 만약에 두 개 업체가 부산 사하구를 다 전역을 커버하고 있는데 한 개 업체가 문제가 생기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개 업체를 늘리고 그때 당시 원 취지로서는 처음에는 이렇게 시행을 해 보고, 그래서 동진이 탄생된 거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강달수 위원  나중에 시행을 해 보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조금 구획을 재조정하겠다는 게 원 취지였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래도 그걸 원천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걸 추가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강달수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자료 51페이지입니다.
  폐현수막 활용 재활용품 제작 배부에 관련한 건입니다.
  지금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재해예방용 모래주머니하고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로 제작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작은 어떻게 하고 제작 업체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닙니다. 우리 선별장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하단에 있는 선별장에서…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선별장에 거기 재봉틀하고 다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아, 그 비용은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제작 비용을 자체적으로?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자체적으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수거해 오면 그 플래카드를 가지고 자체 제작하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는 제작비 이런 거는 없습니다.
강달수 위원  아, 거기 있는 장비로만, 충분히 인력으로만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예. 장비하고 거기 인력이 선별장에 30명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 자활근로자들 활용해서 또 재봉틀 잘 다루는 분이 있어가지고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래 저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체적인 것은 우리 나중에 도시정비과에서 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예정인데 사실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구가 지금 불법현수막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전쟁이기도 하고 참 남발하고 있는 형상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강달수 위원  그런 연관선상에서 정말로 이런 불법현수막을 강제 철거를 했을 때 이렇게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현수막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에 한정되고 있지마는 앞으로는 그런 걸 조금 다양하게 민에서 지금 벤처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도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장바구니라든지 뭐 다른 가벼운 패션 같은 거 그런 걸, 가방이라든지 좀 다양하게 해서 자체 인력들이 30분이나 계시고 상당한 기술이 있는 분이 재봉사가 계시다면 그런 것도 활용하고 구체적으로 좀 제품 수를 늘리는 것도 재활용품, 제품이라기보다는 재활용품 수를 늘리는 것도 저는 좋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9페이지를 보시면요. 칭찬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셔서 상 사업비를 많이 받으셨다 그렇죠?○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박정순 위원  2017년도 1, 2분기 생활폐기물 감량 인센티브를 1800만 원 이상 받으셨고 그리고 2016년도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에서도 2000만 원을 받으셔 가지고 상 사업비를 받아도 좋은 데 참 많이 썼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박정순 위원  어떤 부서에는 상 사업비 받아 가지고 그냥 뭐 선진지 견학 이래 갖고 했던데 자원순환과에는 참 바람직한 곳에 많이 써서 이 부분은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256페이지 보시면 복지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위에 연간 종업원 인건비 지출 총액 밑에 보면 복지 지원 내역이 있는데 인건비 부분은 제가 또 지금 계산해 보고 있고 복지 지원 내역에 보면 기타, 기타 부분은 뭡니까?
  새 산업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타 부분은 어디 용도로 쓴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기타는 자체적인 업체 야유회라든지 또 회식을 한다든지 자체적인 회식을 한다든지…
박정순 위원  와, 기타 부분은 돈이 많네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거기 또 장기재직자들에 대한 변상으로 선물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이 기타 란에 들어갔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걸 다 몰아가지고 기타에 딱 넣어놓으니까 돈이 뭐…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많습니다.
박정순 위원  세화는 3400, 미진은 3200, 동진은 1600만 원 이렇게 기타에 쓰여졌는데 뭐 하계휴가비, 교통보조금, 학자금보조금, 피복비 이런 계산도 제가 금방 해 보니까 다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거 뭐 어디 회사마다 3개 회사마다 틀립니까, 퍼센티지가?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할 때에는 그거는 우리 정부에 있는 단가에 의해 가지고 계산이 됐는데 자체 업체별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피복비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드는 겁니다.
  한 벌에 2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업체에서 5만 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그 부분을 제가 이유를 몰라서 물어보고 차이가 좀 많이 나고 해서 업체별로 좀…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차이 납니다.
박정순 위원  나는 세화 다니고 나는 미진 다니고 동진 다니는데 우리는 하계휴가비를 말하자면 10만 원 받았는데 우리는 5만 원밖에 못 받았다 이러면 참 얼마나 일하기 싫겠습니까, 그렇지요?○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형평성 있게 고루고루 섞어 가지고 다 평등한 생각으로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좀 차이가 있었고요.
  기타 부분에 너무 돈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기타 부분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차라리 일 하시는 분들 하계휴가비라든가 학자금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충당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복지 부분에 대해서 항목을 일부분을 정확하게 빼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항목을 빼낼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그래 주시고 그 부분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 타고 오니까 현수막이 걸렸던데 음식점은, 아 자원순환과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운동 동참, 음식점 지도 점검 기간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로 되어 있고 일회용품 무상으로 제공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런 걸 현수막을 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거 지금 실시, 점검하고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지금 점검 기간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점검하는 기간에 한 건이라도 들어왔어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계장하고 담당자들하고 현장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음식점 밀집지역 이런 상가 밀집지역 대상으로 솔직히 지도 점검도 할 겸 교육도 실시하고 같이 겸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조치를 하고 좀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방금 같이 과태료 300만 원 부과하니까…
박정순 위원  300만 원 이하를 매기고 그럽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행정처분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럼 11월 30일까지 점검 기간이 끝나면 바로 시행된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이 현수막은 불법 아닙니까? 불법으로 안 걸렸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거는 불법 안 하고 다른 데 우리 도시정비과에 행정 현수막으로 해 가지고 의뢰를 해서 한 겁니다. 행정 광고물은 불법하면 안 됩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까?
박정순 위원  예, 예.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불법으로 했다면 제가 시행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구청에서 하는 현수막이 우선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불법하면 안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 게시대에 하는 걸로 알았는데 위원님께서 불법으로 했다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동참 이 부분 사업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일회용을 사용하고 버리는 게 쓰레기가 폭발하는 것 같고 공해를 일으키고 우리 지구가 몸살 나는 것 같기도 해서 이 부분이 유독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한 달 동안 잘 하셔서 정말 이게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 계장님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가로 휴지통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 휴지통과 스마트 휴지통 차이가 어떤 게 좀 다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가로 휴지통은 일반적으로 휴지통입니다. 스마트 그거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배진수 위원  아, 그럼 그 차이가…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 차이입니다. 근데 가격은 많이 차이 납니다.
배진수 위원  아, 차이가 좀 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게 압축을 싹 해 버리기 때문에 태양열로 하기 때문에 실제 일반은 한 50만 원 정도, 태양열은 한 300만 원 정도…
배진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배진수 위원  그래 사실 보면 우리가 휴지통이 곳곳에 설치되면서 우리 대로변 낙동대로변으로 보면 거리가 많이 깨끗한 편이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과 조금 연결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되게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대를 떠나서라도 많은 곳에 곳곳에 청소를 해 주시기 때문에 깨끗하다 그렇게 보이는데 조금 한 가지 아마 인력의 부족분으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다 보이는데 우리가 보면 보통 주민분들께서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면도로라든지 약간 좀 경사가 있는 곳은 사실 주민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정비를 해 주시면 참 좋겠으나 그러한 부분에 쓰레기가 투기되어 있다 보면 치워지는 시기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많이 건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위에 계시는 주민분들은 환경미화원분들이 안 보이신다, 우리 쪽에 좀 청소를 해 주시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도 설명드릴 때마다 인력난 문제도 있고 또 주로 밑쪽에도 쓰레기 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쪽에 정비하는 데 바쁘신 걸로 알고 있다, 추후에는 저도 건의를 드려서 고지대 위쪽이라도 청소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스템상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아시다시피 가로 청소인력 그다음에 또 기동인력 그다음에 또 마대 수거하는 인력, 선별장 인력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가로 청소하는 인력이 67명입니다.
  그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윗면까지도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적인 한계가 있다면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윗면 쪽에 정비가 많이 되도록 부서 간 협력을 한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진수 위원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배진수 위원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그러한 부분에서는 주된 부서가 우리 자원순환과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주된 행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주 가볍고 칭찬 섞인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51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업무현황보고 다 면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추진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음식물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골치를 많이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사료화를 할 것인지 퇴비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지자체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음식물류 폐기물 장거리 이동에 관한 집적처리에 따른 악취해소를 위해서 배출원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안 추진을 이렇게 잘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아주 싱싱하고 쓸 만한 음식물 관계에 대해서는 바로 이래 사료화를 해서 가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도.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려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하고 물론 퇴비화 방안하고 사료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성을 어느 쪽이 지금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사료화 한다는 건 솔직히 축산업을 하는 데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힘들고 하려면 퇴비화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쌈밥이라 그러죠? 쌈밥 통을 가지고 그날그날 나온 싱싱한 음식물 사료를 가지고 돼지도 키우고 여러 가지 동물들도 키우고 했는데 그게 사라지면서 이게 자연공정화 돼 갖고 자동공정화 돼 가지고 이렇게 선별도 하고 비닐도 선별하고 그런 공정으로 갔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오히려 이익보다 과가 크다, 실이 크다 하는 그런 결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권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 부분을 이번에 잘 좀 처리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유지시켜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노승중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업체가 다니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 갈아서 분해해서 하수구에 버리면 된다 이러한 오도된 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장려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인지 여기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불법입니다.
노승중 위원  불법 맞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음식물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물을 20% 정도만 그 기기가 줄이게 되어 있지 80%는 쓰레기로 나가야 됩니다. 그걸 100% 다 파쇄한다는 건 불법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홍보의 필요성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속지 말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투자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일부 업체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방안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방안처럼 호도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부분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이거는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예.
○위원장 최영만  업무현황보고 53페이지하고 55페이지하고 같이 연관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53페이지 보면 내년 2월에서 6월까지 1억 들여 가지고 지금 괴정배수지 화장실하고 을숙도 공중화장실 개․보수 신축이 있다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거를 내년도 휴지통 없는 화장실 그걸 감안해서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럼 일반적으로…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르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위원장 최영만  그럼 내년이거든요. 이것도…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이거는 내년에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아니,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휴지통 없는 화장실의 내용을 감안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장실 개․보수나 신축하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거는 일반적으로…
○위원장 최영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연관해 갖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 부수적으로 지금 규제를 하는 게 뭐냐면 변기입니다. 변기 수도 양을 아마 한 20%에서 30% 내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그래서 동래구하고 금정구 몇 군데는 지금 이걸 일부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20%, 30% 되면 약간 더러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용변을 보고 나면 물 양이 20%, 30% 현재 변기 갖고는 찔찔찔 이래 나오는데 그거 갖고는 완전 제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새로운 변기 이거는 그냥 소위 속된 말로 한방에 딱 처리되는 거거든요. 적은 물 양 갖고 이걸 처리하는 하여튼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래구나 금정구 같은 데는 이미 신형 새로 나온, 업체에서도 요즘 다 그걸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된 변기를 갖고 몇 군데 시범설치를 했더라고요.
  아마 그건 공짜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 설치하는 데는.
  그래 그걸 먼저 한번 우리 민원실 앞에 최고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데라든지 한 두 군데 이래 해 갖고 이 내용을 보니까 수도 양 대비 변기를 설치하는 게 이게 1년이면 원가가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중화장실 개․보수도 하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해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위원장 최영만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에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및 2017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평소 존경하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서 부산시에서 실시한 구․군 환경보전종합평가와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주관 저탄소 생활실천 공모사업 평가 결과 우리 구가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하였고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주관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생태도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올해만 환경부문에 있어서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과에서 계획하여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업무추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최봉기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이상악 환경보전계장입니다.
  장세길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이미정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 56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생활 체험 및 실천입니다.
  자연과 생활환경 관리․보전 장기계획인 사하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동 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매 5년 주기로 수립됩니다. 이번 계획은 기준 연도가 2017년도이며 목표 연도는 19년도부터 28년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생태체험 학습장은 다대포 해변 2만 5000㎡의 갯벌 체험장을 활용해서 치어 방류, 갯벌 살리기 정화활동 실시하며 생태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3월부터 12월까지 주 1, 2회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갯벌 체험, 철새 관찰, 물 환경교실 등 자생식물원 체험을 추진합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확대로 전년도 대비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를 5% 이상 감축 시 감축률별로 포인트를 지급하고 올해 6500세대에서 내년에는 6700세대로 확대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운영으로 가정과 상가 총 300개소에 대하여 효과적인 에너지 감축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쿨루프 사업으로 하절기 전에 경로당과 무더위 쉼터 등 10개소에 대하여 옥상 차열 페인트 시공으로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배출원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배출업체 총 1065개소에 대한 방지시설 적정 운영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점검을 실시하고 낙동강유역 환경청과 부산시, 민간단체, 우리 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단지역의 환경 감시장비인 대기 감시용 CCTV 3대와 공중촬영용 드론 1대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CCTV는 신평 현대아파트 옥상과 삼일냉장 옥상에 올해 11월에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신축 중인 장림 부영연육공장에 1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토목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57개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신한은행 옥상과 신평 레포츠 공원에 설치된 우리 구 운영 실시간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유소, 석유판매업소 등 특정 토양오염 사업장 79개소에 대한 토양오염 방지시설 적정관리 및 오염도 검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100가구에 대한 철거․처리 지원 사업과 병행해서 석면 피해자 및 특별유족 30명에 대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보육시설, 대규모 점포,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139개소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방지시설 개선 및 관리 강화입니다.
  신평․장림 염색단지 악취 발생 15개 업소에 대한 악취 환경개선자금 10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신평․장림공단 주변 영향지역에 악취 측정 장비 23개소 24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민원의 사전대처 및 시설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염색 등 악취유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절기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최근 2년간 악취배출 허용기준 3회 이상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고시를 추진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공단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환경순찰 강화의 일환으로 하절기 주민 환경모니터링 요원을 기존 4개 조 8명에서 내년에는 5개 조 10명으로 확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등 수질관리입니다.
  약수터 13개소, 공동우물 2개소 총 15개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등급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샘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37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여부와 수질관측망 5개소, 보조관측망 18개소를 적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시설 135개소에 대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 사업으로 식품접객업과 식품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알선하고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음식물 재사용 안 하기 홍보의 일환으로 포장용기와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고 해충구제약품과 위생모 지원,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 실시 등 음식문화 개선을 추진하겠으며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타 업소의 음식문화 개선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안전식품 공급 관리 사업으로 불량식품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명절 연휴, 하절기 유통식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전식품 제조․유통 기반 조성사업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138개소에 대한 위생관리제를 운영하여 매 2년 주기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128개소에 대한 진단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활동은 연중 실시하며 특히 하절기에 집중근무를 하게 되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재택근무를 통해 식중독 발생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되는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4월에서 10월까지 집단급식소 등 386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식중독 원인균 번식 차단을 위하여 식중독 예방용 살균 소독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퇴폐․변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대해 월 2회 이상 야간점검을 실시하고 학교 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여 어린이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통시장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현장 컨설팅과 반찬 뚜껑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괴정, 하단, 장림 등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퇴폐가 우려되는 이․미용업소 등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해수욕장 개정 전․후에 다대포해수욕장 주변 숙박업소에 대한 점검과 대형 숙박업소 11개소에 대한 위생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위생용품 제조 처리업소 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목욕장 및 숙박업소에 대한 욕조수와 먹는 물 수질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숙박업과 목욕장업, 세탁업 338개소에 대하여는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명절 전․후 물가안정을 위하여 요금인상이 우려되는 이․미용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공중위생업무 추진협의와 봉사활동을 격려하기 위하여 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 단체의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업무현황보고서 102페이지와 10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자연속의 녹색 생태도시 조성과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태룡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책,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5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감사 자료 이렇게 준비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270페이지 보시면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부분에서 사업장 현황을 보면 157업종이 있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157개소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니까 157개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점검내역을 보면 점검 업소 수가 92개이고 위반 업소가 25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57개 사업장에서 왜 점검 업소 수는 92개밖에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지금 현재 157개소는 신규로 신고된 그런 업체가 있고요.
박정순 위원  신규로…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예. 신규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점검 기간이 미도래 된 그런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원이 중점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업소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한 2년에 한 번 정도 실시하고 민원 발생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그래서 157개 업종이 있다면 다음에는 이래 계획을 세우셔서 다 하십시오. 한 번이라도 적발되는 업소는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기가 우리 사하구 굉장히 안 좋죠? 그 부분은 다 해 주시고 점검 업소 수가 92개소에서 위반 업소 수가 25개로 나왔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이게 도대체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지금 최근에 저희들 성진레미콘 입주 관계 때문에 저희들 안 그래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 올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같은 경우는 총 20건의 위반 단속을 했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시 전체는 위반율이 한 15% 정도 되는데 우리 구는 한 30%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니까 15%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구가 30%라는 건 좀 부끄럽다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그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활동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열심히 한 결과 비산먼지가 많은 동네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비산먼지는 어느 구에 가도 공사장에서는 먼지가 좀 발생을 하거든요. 저희들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하구는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련 사항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에 보시면요. 16년도, 17년도 비교를 해 보면 15년도도 다 비교를 했습니다. 하니까 별 차이가 없고 정말 17년도는 지금 현황을 보면 12월 달까지 한 것도 아니고 10월 달까지 한 모양인데 그렇죠?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10월 달까지 자료입니다.
박정순 위원  10월 달까지 하셨는데도 비교해 보면 여기가 거의 숫자가 지금 줄어들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맞죠? 배출하는 업소 현황에 말씀드립니다. 악취유독물 업소 이런 부분 제외한 나머지라도…
  그래서 이런 15년, 16년, 17년도 비교해서 이렇게 소음 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업체들이 안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제가 안 좋은 환경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보면서 이 부분도 한 번 줄어들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는 혹시 없습니까? 줄일 수 있는 방안…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저희들 기존 업체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저희들 관리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업체가 있는데 그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저희들이 뭐 어떻게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이고, 다른 방안이 없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가중처벌 같은 걸 내리셔야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기준을 준수하도록 저희들 단속을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기준에 따라서 잘못되는 게 엄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지금 말이 같이 돼 가지고 제가 못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저희들 배출업소 같은 경우는 배출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가서 최대한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자꾸 지적하고 과태료 이게 중요한 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태료만 내면 돈 잘 버는 사람이 돈 조금 더 내는 게 자기들한테 힘들지 않거든요.
  그러나 자기들이 힘들지 않지만 우리가 그 공기와 그 냄새를 맡고 참 머리가 아프고 병이 생길 정도의 그런 안 좋은 공기를 피하고자 하는 우리 사하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자연속의 녹색성장을 부르짖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녹색하고 이런 부분이 좀 멀어 보여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점차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자꾸 한 번 잘못했으면 과태료 좀 내면 되지 싶어서 과태료 내면 끝나고 그것으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가 두 번, 세 번 되면 정지를 시키든가 허가를 취소를 시키든가 이런 식으로 겁나게 해야 정신을 차리지 자기들은 아무 죄의식도 못 내고 나쁜 공기 다 내고 나쁜 물 다 흘리고 이렇게 해 버리면 당하는 건 우리 구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소중한 아이들이 그거 다 마시면서 크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점검 및 단속 관련 부분도 지금 현재 위반업소가 16년도, 17년도 비교해서 102곳이나 위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꾸 더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수치로 봤을 때, 내용은 더 엉망일 것 같습니다. 수치로 봐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오염원별 위반업소 현황 처분내역을 딱 보면 정말 나쁜 기업이 있네요. 딱 드러나네요.
  YK스틸하고 에너지네트웍 이거하고 신흥정기 이런 부분에 YK스틸은 15년, 16년, 17년 다 지금 업소 위반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사 다 했거든요. 올해는 네 번이나 위반되어 있고 벌금 내고 있고, 벌금 내는 거는 이런 사람들은 벌금 200만 원, 300만 원 돈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좀 더 가중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흥정기도 지금 올해 세 번이나 발각이 됐고요. 에너지네트웍은 완전 계속 매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경고 및 과태료 2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이런 부분을 해서는 이 사람들이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럼 누가 손해냐,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이 해서 만든 거는 상관없지만 아무 상관없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에 침해가 되니까 너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런 기업들 벌 좀 주십시오. 과태료가 벌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저희들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의 벌칙 조항을 적용해서 관리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법적으로 정해진 그것만 딱 맞추니까 정말 우리가 건강에 침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리 환경이 안 좋은데 또 시멘트 공장 들어서고 해서 난리를 지기고 하는데 정말 이 부분은 계속 한 번은 괜찮은데, 한 번의 벌금을 맞고 과태료를 내면 정신을 좀 차려서 그다음에는 안 해야 되는데 매해 지적이 되는 사항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고 관리를 최대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관리하고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진짜 허가 취소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장림, 신평 이쪽에 정말 공기가 진짜 안 좋습니다. 근데 정말 요즘 애기들도 소중한 애들, 애들도 많이 안 낳는 저출산 시대에 애들부터 병이 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애들도 잘 크고 어른들도 더 건강하게 사는 도시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는 다시 재점검 하셔서 지도 점검을 잘 하셔서 가중처벌을 좀 내리신다든가 끝에 가서는 허가 취소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과태료보다 더 위의 벌이 있으면 좀 내려주십시오.
  과장님, 그래 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그거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우리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하고 뒤에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료 준비하신 분들은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니시고 서무가 아마 고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장림에 지금 성진레미콘 건으로 지금 아직도 지역에서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 1인 시위도 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그런 상황에서 좀 질문과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당부 말씀은 정말 열심히 주민의 어떤 울분을 토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으시고 행동을 하면 참 좋겠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되는 문제다 보니까 그걸 개별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하시다 보면 징계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참 개인적으로 총대 메시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건 해당 구청 공무원들이 좀 더 주민 편에 서서 끝까지 좀 버텨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바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주민들도 법적인 부분에서 아무 하자가 없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환경위생과보다는 실제적으로 건축과가 들어야 될 소리인데 어쨌든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과 우리 담당 계장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법적인 허용 한도 내에서 최대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있다면 버텨주시면 좀 더 길게 길게 어떤 조건을 걸어서라도 법을 어기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에서 버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부분에서도 그렇고 위반 현황 및 조치 처분내역에 쭉 보면 대부분이 신평, 장림이 거의 다라고 봅니다.
  신평, 장림이 거의 다인데 참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밤에 야간에 여직원이고 상관없이 당직이 걸리면 신고가 들어오면 새벽에도 쫓아나가고 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그런 걸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고생하시는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또 적발도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히 그런 위반시설이라든지 많은 곳은 좀 더 면밀하게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부산시에서 종합감사에서 나온 부분인데 이거는 그 문제의 공장은 이제 벌써 철거가 되고 지금 다시 평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효림산업 건입니다.
  감사에 보면 공장 제조시설 설치 승인 취소 등 이래서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허가를 내 준 게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허가를 내 줘야 될 걸 허가를 안 내 주고 소송 간 게 잘못이라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허가를 내 줘야 되는데 우리 과는 내나 환경오염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하고 그다음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수리를 받습니다.
  그걸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고 반려한 게 지적이 됐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걸 잘못 오해를 하면 허가를 내 주지 않을 부분을 허가를 내 줘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참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패소도 하고 해 가지고 임대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결국은 내쫓기다시피 해 가지고 지금 없어졌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참 끝까지 그때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끝까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지처분 주의 2번에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소홀로 해 가지고 부적합 과다시설 2개소 수질개선 방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2개소라는 건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종합감사, 부산광역시 종합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아, 예, 먹는 물 공동시설 중에 낫개 약수터하고 옹달샘 약수터입니다.
  이게 지적된 게 뭐냐면 저희들이 다르게 우리가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그때…
    (○환경보전계장 이상악 집행기관석에서 - 자외선 살균기가…)
  거기 보면 미생물을 소독하기 위해 가지고 자외선 살균기가 부착이 돼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계장 이상악  환경보전계장 이상악입니다.
  거기는 지적받은 것은 수질이 오염되고 나쁘면 자외선 살균기라든지 이런 거를 인위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수질개선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두 군데는 가면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려면 첫째 전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물탱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두 군데는 물탱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한 겁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거기다 물탱크를 일단 설치해야 수질개선이 된다는 말입니까?
○환경보전계장 이상악  물탱크를 설치해야 전기를 연결시켜 가지고 물탱크 저수조 안에다 설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물탱크를 설치할 수도 없는 위치입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환경보전계장 이상악  특히 낫개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두송반도 새로 도로 난 데 암벽 쪽에 붙어 있는 데 거기는 수온도 찾기 어렵고 해서 계속 부적합이 나서 내년도에는 아마 폐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병관 위원  아니, 이렇다면 폐쇄를 빨리 조기에 폐쇄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만일에 이게 관리가 되고 보완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환경보전계장 이상악  폐쇄도 저희들 먹는 물 관리 요령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지금까지 좀 지연이 됐는데 낫개는 내년 초에 저희들 폐쇄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일단 거기에 있다는 걸 아는 주민들은 거기 가서 분명히 통을 가지고 가서 물을 떠올 거거든요.
○환경보전계장 이상악  거기는 실질적으로 가 보면 이용객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 밑에 텃밭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거기 물 뿌리고 하는데 물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옹달샘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수질검사 해 가지고 계속 적합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병관 위원  옹달샘은 괜찮다, 이거죠?
○환경보전계장 이상악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관리를 잘 하셔서 지역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 없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계장 이상악  예,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학교급식소도 위생 점검을 나가시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보통은 사하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다 열악하기 때문에 식당은 제대로 된 식당이 구축된 데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보통은 조리실에서 조리를 해서 각 교실로 가져가서 배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장림에 모 학교는 아예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위생관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관리방안이 있겠습니까?
  참고사항으로 학교에서 조리실 내에서 바로 그렇게 되면 그나마도 식재료만 깨끗하고 위생만 철저히 해서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밥 차가 우리 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에 조금 거리가 있는 쪽에서 밥이나 반찬을 다 조리를 해서 이동을 해 와서 학생들한테 배분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이동하는 도중에 어떤 냉장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냉장을 안 하고 탑차에 싣고 온다든지 했을 때 그 탑차 안에는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선도도 분명히 떨어질 거고 그런 부분을 좀 더 기준을 정하셔 가지고 상시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식품은 지금 운반하는 데는 냉장식품이 있고 냉동식품이 있습니다. 그게 온도를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놨는데요. 그런 차가 일단은 운반을 해야 되는데 다른 차를 이용했다면 그건 분명히 위법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아니, 고기라든지 이런 거를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채소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밥과 반찬을 다 조리를 해서 차로 이동을 해서 학교까지 오는 데도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겨울이나 다른 날은 괜찮겠지만 특히 우리가 요즘은 4월 달만 돼도 서서히 더워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음식물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동안에 충분하게 식중독이라든지 다른 병균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시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 검사도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가능하시겠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내년에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위반사항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특히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리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는 타 지역에서 다 조리를 해서 배달을 해 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 애들이 먹는 데 지장이 없는지를 좀 더 까다롭게 점검을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한 번 하고 그걸로 끝 이게 아니고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는 좀 더 집중적으로 점검을 불시점검을 나가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261페이지 부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소음자동측정기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본 위원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제정함에 있어서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제6조에 보면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부분에 “구청장은 공사장의 배출 소음에 대하여 모든 규정 준수 및 소음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여 상시 측정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이 9월 29일 날 시행되었는데 그 이후로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한 사업장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올해 위원님 발의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가 말씀대로 9월 29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그 대상을 특별관리 공사장, 1만㎡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설치된 데 없고요. 향후로는 설치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럼 9월 29일 날 지나고 난 이후에 1만㎡ 이상 공사장 사업장이 몇 개 정도로 파악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자세한 건 우리 지도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최봉기  환경지도계장 최봉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금 9월 29일 이후에 특별관리 공사장은 신고가 된 건 없습니다.
  기존에 2017년도 이후에 지금 특별관리 공사장이 건축 관련해서 지금 7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1개 사업장은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지금 6개 사업장 중에 5개 사업장은 저희가 설치 유도를 해 가지고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개 사업장은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사업장이 있어서 저희가 차후에 다시 방문해서 설치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배진수 위원  예, 이상 답변 됐습니다.
  계장님 답변대로 조례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번 자리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조례대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조 지도 점검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괴정3동에 신동아파밀리에라고 아파트 공사현장 사업소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알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소음이라고 하면 공사장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그 소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시던데 근데 우리 조례에 보면 13조3항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배출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또 4항에는 그 밖의 생활소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현장에서 지금 최근 많이 일어나는 소음 피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동아파밀리에는 주 출입로하고 공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도로에서 올라가는 출입로…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 한 곳을 통제해서 덤프트럭이 수십 대가 많게는 하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소음 측정은 몇 분 기간이 있습니까? 지속적인 시간동안 측정되어야 그게 단속기준이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저희들은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이게 등가 소음이라고 표현합니다. 5분간 측정을 해서 그 평균치가 초과를 하게 되면 그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이 3항에서 언급하는 자동차 등의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 소음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지나가면서 잠깐 틀었다가 예를 들어서 5분 안에, 3분 정도 틀었다가 사라져 버리면 그 3분 동안은 굉장히 피해를 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건 단속근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그렇습니다. 그건 단속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끄럽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나가면 자동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동하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말씀하는 그런 피해가 동일한 부분인데 그 특정적인 장소 거리가 짧은 데 덤프트럭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단속근거는 안 되지만 당사자 주거하는 주민분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소음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14조에 보면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소음 정도가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피해보는 집 바로 옆 담벼락 벽면에 에어백 소음저감 설치기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음시설 대책을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권장해 줘야 된다,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한 괴정3동 사업장에 대해서 한번 현장방문을 해 보셔서 방음시설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지 적극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검토해 주시고 저한테 사후보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김태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현황보고 56페이지,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계획된 것이 3월에서 12월 주 1회에서 3회 그다음에 총 50회 1100명이 예상되어 있는데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가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교육청을 통해서 일괄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일괄적으로 취합을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청에서 개별적으로 다 통지를 해서 모집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연초에 저희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학교에서 원할 경우-저희들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원할 경우 계획을 잡아서 일정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 수용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저희들 주 1, 2회 2개 반 정도 하면 80명 정도가 됩니다.
  그걸 앞으로는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하여튼 원하는 데는 거의 다 수용되는 사항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다 수용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57페이지 아까 추가로 된 내용 성격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신평, 장림이 사하구에서는 제일 대기오염, 수질오염이 제일 심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공단 지역에 굴뚝 감시 장비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CCTV가 두 개는 올해 설치가 됐고 한 대는 내년 2월 달에 설치 예정인 걸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드론 한 대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드론 한 대 지금 저희들이 구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게 조정 고난위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아,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상당히 장비가 특수 장비기 때문에 그걸 운영할 분이 우리 공무원 측인지 안 그러면 위임해 가지고 다른 민간인이 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지금 저희들 환경지도계 직원 한 명이 그걸 전담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아이고, 그러면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 앞으로 이런 드론을 활용한 그런 감시 장비 활용 운영이 굉장히 필요할 거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강달수 위원  그분이 하신다고 하니까 믿어도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감시 장비를 잘 활용해 가지고 그런 지도 단속 그다음에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84페이지를 보시면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현황을 봐 주시면 우리가 먹는 약수터는 전부 지하수죠? 지하수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지하수가 아니고 지표수가 대부분입니다.
박정순 위원  지평수입니까? 지하수가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우물이 두 개고요. 지표수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보조 관측망 이거는···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지하수 그거는 지하수는 약수터는 지표수고요.
박정순 위원  지평수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지하수 보조 관측망은 지하수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하수 아, 지하수···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지하수···
박정순 위원  지금 약수터에 이 부분은 전부다 지평수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지표에서 흐르는 물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지표, 지표수 아, 예. 그러면 여기 현황을 보면 살균기 설치, 필터형 정수 시설 설치, 살균기 설치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싸리골 약수터하고 석천 공동우물 같은 데는 살균기를 설치를 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수질이 안 좋아서 살균기를 설치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수질을 더 좋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게 나빠서 설치한 게 아니고요.
박정순 위원  더 좋게 하려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데 몰운대 유원지 약수터에는 필터형 정수 시설을 설치한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이 세 개 말고 다른 15개 약수터에는 그런 필요가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그게 일단 그걸 설치하게 되면 동력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기가.
  전기 인입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저희들 설치를 했고요. 향후에 그런 게 가능하게 되면 확대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도 조금 듭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산이 들더라도 먹는 물 이거 요즘 사람들이 밖에 많이 나가고 산에 들에 많이 나가시는데 급하면 목이 마르면 약수터를 찾는다 아닙니까?
  말 그대로 약이 되는 물인데 약수터에서 건강한 물을 먹고 건강해져야 되는데 이거 다 설치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일단 전기가 인입되는 가능한 부분부터 어쨌든 파악해서 시에 예산 지원 받아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전기가 안 가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안 가는 데가 있습니다. 산입니다. 거의 다···
박정순 위원  계장님 가시는 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계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죄송합니다. 계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계장 이상악  환경보전계장 이상악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계장님.
○환경보전계장 이상악  약수터 위치가 아시다시피 다 산에 있거든요. 산에 있기 때문에 전기 인입이 사실 곤란합니다.
박정순 위원  산에 전기가 안 간다···
○환경보전계장 이상악  예, 그렇지요. 산에 전기를 당기기가 어렵고 그런데 싸리골 같은 경우는 그 밑에 태양광 그거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전기를 당긴 거고요. 석천공동우물은 마을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옆에 전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몰운대 거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어떤 시범 사업 비슷하게 그래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전기가 가니까 그게 가능한데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외선 살균기는 첫째는 물탱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냥 흘러내리는 데는 할 수가 없으니까 물탱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약수터 특성이 전부 다 산속에 있기 때문에 곤란한 게 많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계장님 조금 전에 이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낫개 약수터도 지평수입니까?
○환경보전계장 이상악  그렇지요.
박정순 위원  그럼 낫개 약수터는 정말 14년부터 17년까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부적합 5개 이상 계속 나오고 올해는 여덟 번이 나왔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전계장 이상악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이게 1년 내내 부적합이 나야 폐쇄를 하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와중에 월 1회 점검을 한다 했을 때 그중에 한 번이라도 적합이 나와 버리면 기준상 폐쇄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없앨 수가 없습니까?
○환경보전계장 이상악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하수 같은 데는 이게 없앨 수 있지요?
○환경보전계장 이상악  지하수는 뭐 일단 개선명령을 내려 보고 그래 가지고 개선이 안 되면 폐쇄를 유도를 합니다. 지하수는.
  폐공을 유도를 하는 거지요.
박정순 위원  예, 「지하수법」에 보면 그런 게 조치에 따라서 지정을 파기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하수가 아니라서 그런 거지요?
○환경보전계장 이상악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떤 개인 시설이 아니고 지하수는 개인 시설이잖아요. 이거는 개인 시설이 아니고 어떠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물 이런 거기 때문에 또 인위적으로 하기가 조금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사유지에 있는 거, 산이 대다수 사유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손을 대는 거를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계장님 답변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럼 우려 등급을 받은 거는 아예 그 부분은 안내판을 써야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계장 이상악  그거는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하면 적합이든 부적합이든 성적표를 바로 게시를 합니다.
  그리고 우려 등급에 대해서는 주의 사항도 같이 적어 넣습니다.
  적어 넣고 바로 재검사를 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계장님, 우려 등급에 부적합 횟수 3회 이상 8회 이렇게 해놨는데 8회 조사했을 때 3회 이상이 나오면 우려 등급···
○환경보전계장 이상악  이거는 등급은 전년도 수질 기준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데 전년도에 검사를 해 가지고 한 번도 부적합이 안 나면 안심, 한 번 나면 양호, 두 번 나면 주의, 세 번 이상이 나면 우려 등급을 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보니까 낫개는 적합이 한 번밖에 안 났다 그렇죠?
○환경보전계장 이상악  거기는···
박정순 위원  전부 부적합으로 나왔다 그렇죠?
○환경보전계장 이상악  거기는 조금 수원 자체도 바위틈에서 나오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예, 바위틈 제가 그걸 압니다. 그걸 알고···
○환경보전계장 이상악  그거는 찾기도 어렵고 해서 아마 내년도 폐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폐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년도부터 계속···
○환경보전계장 이상악  이용객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년 사이에 한 번이라도 적합이 나면 이게 규정상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일단은 모르고 드셔 가지고 탈이 나기 전에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폐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계장 이상악  부적합이 나간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경고문을 부착을 합니다. 안내판에다가.
박정순 위원  예, 계장님, 고맙습니다.
○환경보전계장 이상악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설명 충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태룡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에는 안전도시국 업무보고와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종료)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7인)
  배진수  박정순
  강달수  이병관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김강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김태룡
  청소행정계장전기익
  환경지도계장최봉기
  환경보전계장이상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