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7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축조심사 생략의 건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동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준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한국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김호준 복지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근거 법령의 변경에 따라 전면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 운영되었으나,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당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변경 등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에서 “지역사회보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협의체 기구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특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협의체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5년 12월 24일부터 2016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요구를 허용된 경우 외에는 수집할 수 없으므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서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5년 12월 24일부터 2016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김호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다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거, 2004년에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복지욕구 증대 및 지원 확대 등으로 근거 법령이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도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내용도 변경된 근거 법령 및 운영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사망위로금 신청서식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포괄위임 조항인 제6조는 권한 남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원다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40조4항에 1번에 보면… 11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위원님, 40조는…
전영애 위원  40조. 11페이지요. 40조 1번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1쪽.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말씀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40조 찾으셨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예. 아, 법 40조.
전영애 위원  예, 법 40조. 거기 1보면 1번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했는데 “사회보장에 관한” 그러면 사회보장이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사회복지 분야에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우리 생계지원이라든가 구호한다든가 그런 등등 사항에서 포괄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뭐 의료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의료 지원…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우리 그러니까 우리 복지 3개 부서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넓게…
전영애 위원  넓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각종 우리 복지 혜택 주는 사항 전부 다…
전영애 위원  아, 전부 다면 의료 쪽하고 또 복지 쪽으로 연계되는 쪽…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런 쪽은 다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조금 설명이 조금 이해하기가… 저는 좀 이해를 하기는 하겠는데…
    (웃음 소리)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이 사회보장이라 하면 말 그대로 우리 어려운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수혜 주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학문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복지 쪽으로 하면 더 구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생계라든가 구호라든가 의료라든가 주거라든가 이런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을 사회보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사회보장…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전영애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김호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영애 위원에 덧붙여가지고 하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데 동협의체 보면, 동협의체 이번에 새로 생기는 거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새로 생기는데 들어가 보면 통장, 자치위원 이런 사람들은 수당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다시 무슨 동협의체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 또 회의하면 별도 다시 또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저희들이 그때 올해 예산에 전에 예산 편성할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동협의체 하면 거점 동 해 가지고 5개 동, 복지사무장 있는 동 100만 원, 나머지 동 5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회의수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회의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따로 굳이 한다 하면 회의 참석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 1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건데 연 50만 원이기 때문에 그냥 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주는 겁니다. 따로 수당 주는 거는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1만 원 주든 2만 원 주든 그 회의수당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채창섭 위원  근데 이런 분들 지금 5항에 보면 통장,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은 별도로 자기들이 회의를 하든 안 하든 자기들이 자치위원 할 때 또 따로 수당을 받는 거고 통장들도 별도로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항상 수당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예.
채창섭 위원  이런 분들보다 별도로 또 발굴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 중에서 혹시 선임할 수 있도록 그래하는 게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동협의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종전에 하던 분들도 계속 연계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장들이 이분들이 사실은 지역주민들 제일 많이 알고 제일 가까이서 아니까 그분들도 좀 들어오고 그 외에 우리 관에 공무원들이라든가 아까 자치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복지 분야에 관심 많은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해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다시 한 번 재정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럼 동협의체 결성하기 전에는 그럼 이 대체가 뭡니까? 앞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동협의체 없을 때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아, 앞에요?
채창섭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때는 아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안에 개정되기 전에 말 그대로 복지통장 해 가지고 통장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복지업무를 많이…
채창섭 위원  통장님 중심으로 해오다가 동협의체 동별로 이제 바뀐다 이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조에 구성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이 10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지금 10명 이상 40명으로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보면 기존에는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원장, 공동위원장이 바뀌는 그런 항목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개정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데 한 분은 구청장님이 되고 다른 한 분은 또 부위원장 중에서 호선을 한다 이래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러면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원장이 바뀐다는 것은 좀 더 강화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저희들은 작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침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해라, 전에는 앞에…
조문선 위원  아, 지침이 내려와서…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부단체장 했는데 그렇게 해서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말 그대로 이거 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두라 그런 의미로 바뀌어서 그래하도록,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위원들 중에 우리 의회에서 들어가시는 분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로서는 의원님들 중에는 안 계십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예. 2014년도에 구성할 때는 그때는 안 들어갔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면 하여튼 조례에는 없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는 있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지금 현재 임기가 2년이니까 2년 지나고 나면 혹시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추천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과에서 추천이 올라오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추천이 안 올라오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문선 위원  추천을 좀 해 주시면 제가 무슨 말씀, 뭐 때문에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이렇게 많이 다니시면서 지역 사정도 좀 알고 이러니까 우리 위원들을 이렇게 의원님들이 한두 분 들어가셔 가지고 지역의 어떤 대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복지··· 다음에 협의체 다시 재구성할 때는 의회에 추천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난 예산안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동별 복지협의체 구성이 우선은 사실 이 성격과 그렇게 좀 적합하다고 보여지지 않고 형식적인 구성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저는 어떤 조문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러한 지적도 있고 또 이번에 전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위원들을 선임하실 때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그분들을 정말 목적에 맞게 찾아내어서 발굴해서 정말 단 한 분도 우리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 선정할 때 반드시 이 조항대로 그렇게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도 의회에서도 또 여러 번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 12월 말에 각 동에 복지사무장하고 다 모아서 이 관계는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했고 해서 우리 의회 오늘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3월 중에 동협의체 위원 관계라든가 위촉할 때 다시 좀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예, 우리 복지정책과 김호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제5조에 실무분과하고 제6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5조와 6조에 있어서 실무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이 구성원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들이 또 겹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겹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이 저입니다. 저고 해서 저희들 복지 분야 되는 과장님들하고 또 실무 계장님들하고 그렇게 해서 구성돼 있고 동협의체는 말 그대로 위원장을 동장으로 해 가지고 동 지역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같이 해서 협의체 구성된 그런 사항이 돼 겹치지는 않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총 이게 우리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개가 있습니다. 실무분과까지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총인원이 대단히 많거든요. 최대 맥시멈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에는 40명까지 저희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아까 대표협의체는 19분 돼 있고 그다음에…
오다겸 위원  실무협의체.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아, 실무협의체는 21명.
오다겸 위원  21명…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다음에 동협의체는 16개 동에 289명이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289명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16개 동에.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한 동에 10명…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11명부터 해 가지고 많은 데는 한 24명까지 지금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러면 정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원이 거대한데 여기에 대한 또 수당지급도 또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큰돈 100만 원, 적은 돈 한 50만 원 정도 해서 돼 있기 때문에 수당 성격은 안 되고 회의운영비 정도밖에 안 되죠. 사실은요. 수당만 줄 수는 없는…
오다겸 위원  실제적으로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느끼지마는 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까 좀 의문이 생깁니다.
  또한 우리 조금 전에 조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대표협의체든 실무협의체든 간에 우리 구 의원이,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각 동의 대표자들이십니다. 그렇죠? 선출직으로서.
  그러면 지역의 민원과 가장 밀접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제3조 구성에 있어서 대표협의체 안에는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조례에, 5항이나 6항에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아까 뭐 명시적으로는 안 하고 그냥 뭐 포괄적으로 그냥 아예 참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3조의 이 구성원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제3조3항이네요. 3항6에 의해서 좀 추가를 한다 하면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한 두 분 정도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 우리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21명이죠? 19명으로 지금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2명 정도 더 넣는 것은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40명 이하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예.
오다겸 위원  그 부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첨삭을 하시든지···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저는 뭐 지금 위원님 말씀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분들이 임기가 올 연말까지거든요.
  끝나고 나면 내년도 새로 구성할 때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보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 해 버리면 또 의회에서도 또 다음에 2명을 추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하는 것보다는 따로 업무적으로 그래 협의를 받도록 하면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다른 우리 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운영 조례에 보면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사하구의회 의원님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복지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민생 우리 바닥에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호흡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명시를 굳이 하지 않아도 2년 뒤에는 만료되면 저희들이 참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시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래 여기 이제···
오다겸 위원  그 명시하지 않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꼭 그리 해도 별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말 그대로 조례안은 우리 집행부 안의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원님이 들어간다는 거는 좀 모순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추천 의뢰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명시 안 해도 그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
오다겸 위원  예, 답변 일단 감사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신설된 항목 6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 가지고 열거하신 내용에 관할지역의 저소득 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이래 있는 문구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죽 열거하신 그런 저소득 주민부터 해서 다문화 가족까지 지역에 좀 어려우신 분들인데 뒤에 등이 있지마는 등에 또 다른 해당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북한 이탈주민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조문선 위원  북한 이탈주민을 이렇게 안 적어놔도 등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문화 가족하고 한부모 가족, 장애인 이런 분이 다 들어가니까 북한 이탈주민도 적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아까 대표적으로 이래 적어놨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적어놨습니다.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말고도 다른 분야에 또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여기다 다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문선 위원  그래,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조례안이니까 크게 해놓고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할 때 그런 것도 다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등에 다른 단체 이런 어떤 어려운 분들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거 다 적어 놔서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하는데 북한 이탈주민이 뭣 때문에 그러냐 하면 사하구에는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탈주민들이 보기에 너거는 등에 들어가 있다 이러면 우리 북한 이탈주민이 등이가 이래 되는 거고 또 이렇게 그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뭐라 하지는 않겠지마는 특히 우리 사하구에는 이탈주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신경을, 문구 하나하나라도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뭐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준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오영식 복지사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먼저 사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제정코자 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 수립 안 제4조와 다음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안 제5조, 다음에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센터 지원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관련 조항은 「장애복지법」 제6조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이 1억 5000만 원 국비 40%, 시비 60% 이래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일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앙 정부 사업과 유사 중복되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정부 지침 시달에 따라 가지고 보건복지부의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이번에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육 지원금 지급 대상 중 영아 지급 기준을 분명하게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지금은, 현재는 3세 이하의 영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6개월 이하의 영아로 규정을 하였고 다음에 출산 지원금 지급 대상을 신생아의 부로 한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였는데 모가 정부 지원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이번에 모를 삭제하고 부만 하게 되었고 다음에 포괄 위임 조문을 삭제하고 마지막으로 서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제한에 따라 가지고 서식을 일부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에서 상정 의뢰한 2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오영식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다연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중증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등의 규정에 의거 이미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본 조례로 인하여 당장의 경제적인 효과는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주민의 관심을 높여야 할 책무가 있으며 본 조례 제정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 증대 및 필요한 정책 강구 등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여성 장애인에 대한 출산 비용은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9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서의 지원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 부에 대한 지원만으로 개정하였고 권한 남용을 유발할 수 있는 포괄 위임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별지 서식을 변경하는 등 개정함이 타당하나 추후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이 변경되면 출산 여성 장애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다시 개정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원다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새로 좋은 걸 만드시는데 6조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이렇게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시행되면서 만드실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센터는 저희 구에, 부산시에는 19개의 등록 장애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14개 군데는 예산을 지원하고 다음에 아직 1년밖에 안 된 5개 단체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성과를 보고 2년째부터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등록된 단체가 사하두바퀴라고 신평2동 주민센터 들어가는 옛날에 암웨이 건물 내에…
조문선 위원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거기에 부산시에 등록이 되어가지고 서구, 강서 다음에 우리 사하 3개 구를 관할을··· 장애인 휠체어 이런 거···
조문선 위원  수리 하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보장기구를 수리해 주는 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그 두바퀴센터를 중증장애인센터로 보는 겁니까?
  그걸 이용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그걸 부산시에 등록을···
조문선 위원  센터는 따로 안 만들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조문선 위원  그걸 이용하시겠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는 지금 부산시하고 남구, 해운대, 금정, 북구 이 5개, 광역시하고 일부 구는 여러 4개 군데 아닙니까?
  다른 데 타 구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없어가지고 지원을 이래 없이 지원해 줬는데 저희 구는 이번에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조문선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 국․시비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배정을 받아놓으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도 글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조문선 위원  들어가서 두바퀴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두바퀴에서 그러한 사업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들을 케어해 주는 교육비라든가 작년에도 이게 1억 5000만 원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집행한 예가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면 이름 명칭을 있지 않습니까?
  두바퀴자활센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도 하나를 더 넣어야 됩니까, 명칭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지금은 고유명칭이 사하두바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그게 명칭이거든요.
  부산시에다가 등록을 할 적에 이 고유명칭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 모르겠습니다. 구별로 이렇게 센터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부산시의 지침이 마련되어지면 그때 가서···
조문선 위원  사하구 중증장애인 이런 식으로···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거는 추후에 판단할 사항이라고···
조문선 위원  지금 당장은 이름 상호 명칭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하실 예정이네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 또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운영하는 부분이 좀 미숙한 게 없도록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이 부분에 대해서 사하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지원을 여태까지 해왔는데 관련 조례가 없이 지원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관련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정당하게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조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조례가 없이 됐는데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뒷받침··· 그런 취지라고 이번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는 이 두바퀴자활센터 한 군데밖에 없네요. 그렇죠? 사하구에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강서, 서구, 사하 이 3개 구의 권역 안에···
채창섭 위원  안에 하나…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중증장애인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교육기관이고 다음에 이 3개 구 안에 휠체어 안 있습니까?
  장애인들 보장기구에 대한 수리를 전담하는 곳이 우리 사하구 두바퀴 장애인 자활센터···
채창섭 위원  요 인원은 한 몇 명 되는가 알 수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지금 직원 수는 한 9명 정도, 센터장을 비롯해 가지고 9명 정도 이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9명 정도.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그리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등록된 회원이 제가 정확하게는…
    (자료 찾음)
  등록된 회원 수가 724명인데 월 평균 한 434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제가 자료에 이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434명 이용한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채창섭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대로 작년에도 1억 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다 그랬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예.
채창섭 위원  그럼 올해도 예산 편성이 국비, 시비 해 가지고 1억 5000이고 그럼…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국비 40%, 시비 60%.
채창섭 위원  그러면 계속 이게 국비, 시비로만 유지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구비도 들어갈 그런 경향이 있는가, 뭐 어떻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그래서 이게 우리 사하구 조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비를 갖다가 필요시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의 조례의 어떻게 보면 뒷받침이 안 되겠나…
채창섭 위원  지금까지는 국비, 시비로 계속 예산이 들어갔는데.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없이요.
채창섭 위원  그래 구비도 이제 들어갈 수도 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생략의 건
(11시 12분)

○위원장 김동하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개정안에 그 4조에 보면 장애등급 1급, 2급 장애등급 3급, 4급 그 항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조문선 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거에서 좀 많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해 놓으셨는데 제가 하나 이렇게 궁금한 거는 장애등급인데 이 장애등급에 우리 세부적으로 가면 시각장애등급도 있고 지체장애등급도 있고 1급부터 6급까지 또 7급까지도 있고 좀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게 좀 시각장애, 지체장애 이런 식으로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구에는 장애등급 1급, 2급 이렇게 해 놔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일단 장애등급을 받으려고 이래 하면 다들 아시겠지마는 의사의 그런 진단서를 받아서 우리 또 공단에서 판정을 해 가지고 국가에서 판정을 해서 하는 그거기 때문에 이리 장애등급 1급에서 2급, 4급 이리 표현하는 거는 저는 더 이상의 표현이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조문선 위원  아니 그래서 보통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장애등급이 6급까지가 있고 시각장애는 또 세부적으로 나뉜다 이래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장애등급만 해 놔도 조례를 운영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까 했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래 하는데 혹시 제가 우려돼서 나는 시각장애고, 장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 문제는 없겠죠? 이렇게 해 놔도.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문제없습니다.
  장애등급 시각이나 청각, 지적, 뇌병변 다 있는데 그 기준이 1급이라 하면 거의 중증장애인이거든요. 각 종류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아,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뭡니까 장애인 증표를 보면 이 사람이 괄호해 가지고 시각이다 아니면 뇌병변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조문선 위원  세부적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어느 종목의 장애라 할지라도 다 1급에서 3급까지는 거의 중증장애인으로 보면 됩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 문구 내용을 보면 1, 2급은 100만 원을 지원을 할 수 있고 100만 원 이내로 3, 4급은 7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는데 5급, 6급 이런 분들은 이렇게 장애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지급을 못 받게 되는 사항이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아,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제안 사유에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라 하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70%, 시비가 30%인데 여기 지원 대상에 보면 1급에서 6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한 자 이리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여성만 해당이 되거든요.
  여기서 5급, 6급이 이리 포함이 되고 여기서 지원이 못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이번에 개정하는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양육 장려금 지원이 순수한 구비입니다.
  구비가 올해 3000만 원이 예산이 이리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조문선 위원  그래서 모 지원은 상위 조례로 지원을 받고 모를 부모에서 모를 빼고 부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조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는 5급, 6급도 다른 조례로 상위 조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예, 우리 복지사업과 오영식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 우리 조문선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추가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1급에서 6급까지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제가, 5급하고 6급은 한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출산지원금이.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출산지원금이 1급에서 6급에 해당이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지원대상의 범위가 1급에서 6급까지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또는 유산, 사산한 자의 여성에 대해서 무조건 1인 태아 1인 기준해 가지고 1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있어서는 무조건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여성장애인이면 1급에서 6급까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면 1인 100만 원씩 지원이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국가에서 주는, 정부에서 주는…
오다겸 위원  국가에서, 정부에서 주는 거는 그렇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여성에 한해서만.
오다겸 위원  여성에 한해서만 그렇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우리 구에서 지금 조례로 정하는 거는 신생아 부에 대한 장애등급을 3, 4등급까지로 이렇게 제한을 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오다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식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배경과 이유는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갖게 되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유통산업발전법」 부칙에서 규정하였던 것을 본칙에 신설하여 5년 연장하는 것으로써 2015년 11월 20일 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관련 조항에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점이 있는 조문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15년 11월 20일 일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의2 규제의 존속기한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항 존속기한을 2015년 11월 23일까지에서 2020년 11월 23일까지 5년 연장되었고 안 제8조를 신설함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한 조례 제38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다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의 존속기한 2015년 11월 23일까지를 2020년 11월 23일까지로 개정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의2에 근거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원다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 위원
  전원석  전영애
  조문선  오다겸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원다연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2016. 1. 1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1월 15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