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7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축조심사 생략의 건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한국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김호준 복지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근거 법령의 변경에 따라 전면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 운영되었으나,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당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변경 등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에서 “지역사회보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협의체 기구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특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협의체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5년 12월 24일부터 2016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요구를 허용된 경우 외에는 수집할 수 없으므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서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5년 12월 24일부터 2016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거, 2004년에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복지욕구 증대 및 지원 확대 등으로 근거 법령이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도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내용도 변경된 근거 법령 및 운영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사망위로금 신청서식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포괄위임 조항인 제6조는 권한 남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페이지입니다. 40조4항에 1번에 보면… 11페이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넓게…
조금 설명이 조금 이해하기가… 저는 좀 이해를 하기는 하겠는데…
(웃음 소리)
그러니까 사회적, 학문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복지 쪽으로 하면 더 구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생계라든가 구호라든가 의료라든가 주거라든가 이런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을 사회보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영애 위원에 덧붙여가지고 하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데 동협의체 보면, 동협의체 이번에 새로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다시 무슨 동협의체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 또 회의하면 별도 다시 또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회의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따로 굳이 한다 하면 회의 참석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 1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건데 연 50만 원이기 때문에 그냥 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주는 겁니다. 따로 수당 주는 거는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3조에 구성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이 10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지금 10명 이상 40명으로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보면 기존에는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원장, 공동위원장이 바뀌는 그런 항목이죠?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난 예산안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했고 해서 우리 의회 오늘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3월 중에 동협의체 위원 관계라든가 위촉할 때 다시 좀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제5조에 실무분과하고 제6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5조와 6조에 있어서 실무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이 구성원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들이 또 겹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까?
또한 우리 조금 전에 조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대표협의체든 실무협의체든 간에 우리 구 의원이,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각 동의 대표자들이십니다. 그렇죠? 선출직으로서.
그러면 지역의 민원과 가장 밀접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제3조 구성에 있어서 대표협의체 안에는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조례에, 5항이나 6항에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아까 뭐 명시적으로는 안 하고 그냥 뭐 포괄적으로 그냥 아예 참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3조의 이 구성원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제3조3항이네요. 3항6에 의해서 좀 추가를 한다 하면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한 두 분 정도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 우리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21명이죠? 19명으로 지금 되어 있죠?
끝나고 나면 내년도 새로 구성할 때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보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 해 버리면 또 의회에서도 또 다음에 2명을 추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하는 것보다는 따로 업무적으로 그래 협의를 받도록 하면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복지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민생 우리 바닥에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호흡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명시를 굳이 하지 않아도 2년 뒤에는 만료되면 저희들이 참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시네요?
꼭 그리 해도 별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명시 안 해도 그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말고도 다른 분야에 또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여기다 다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이탈주민들이 보기에 너거는 등에 들어가 있다 이러면 우리 북한 이탈주민이 등이가 이래 되는 거고 또 이렇게 그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뭐라 하지는 않겠지마는 특히 우리 사하구에는 이탈주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신경을, 문구 하나하나라도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뭐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준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오영식 복지사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제정코자 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 수립 안 제4조와 다음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안 제5조, 다음에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센터 지원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관련 조항은 「장애복지법」 제6조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이 1억 5000만 원 국비 40%, 시비 60% 이래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일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앙 정부 사업과 유사 중복되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정부 지침 시달에 따라 가지고 보건복지부의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이번에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육 지원금 지급 대상 중 영아 지급 기준을 분명하게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지금은, 현재는 3세 이하의 영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6개월 이하의 영아로 규정을 하였고 다음에 출산 지원금 지급 대상을 신생아의 부로 한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였는데 모가 정부 지원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이번에 모를 삭제하고 부만 하게 되었고 다음에 포괄 위임 조문을 삭제하고 마지막으로 서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제한에 따라 가지고 서식을 일부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에서 상정 의뢰한 2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중증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등의 규정에 의거 이미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본 조례로 인하여 당장의 경제적인 효과는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주민의 관심을 높여야 할 책무가 있으며 본 조례 제정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 증대 및 필요한 정책 강구 등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여성 장애인에 대한 출산 비용은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9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서의 지원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 부에 대한 지원만으로 개정하였고 권한 남용을 유발할 수 있는 포괄 위임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별지 서식을 변경하는 등 개정함이 타당하나 추후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이 변경되면 출산 여성 장애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다시 개정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이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새로 좋은 걸 만드시는데 6조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이렇게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시행되면서 만드실 겁니까?
14개 군데는 예산을 지원하고 다음에 아직 1년밖에 안 된 5개 단체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성과를 보고 2년째부터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등록된 단체가 사하두바퀴라고 신평2동 주민센터 들어가는 옛날에 암웨이 건물 내에…
그걸 이용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데 타 구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없어가지고 지원을 이래 없이 지원해 줬는데 저희 구는 이번에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두바퀴자활센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도 하나를 더 넣어야 됩니까, 명칭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산시에다가 등록을 할 적에 이 고유명칭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 모르겠습니다. 구별로 이렇게 센터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부산시의 지침이 마련되어지면 그때 가서···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는 이 두바퀴자활센터 한 군데밖에 없네요. 그렇죠? 사하구에는.
장애인들 보장기구에 대한 수리를 전담하는 곳이 우리 사하구 두바퀴 장애인 자활센터···
(자료 찾음)
등록된 회원 수가 724명인데 월 평균 한 434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제가 자료에 이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생략의 건
(11시 1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구조문대비표에 개정안에 그 4조에 보면 장애등급 1급, 2급 장애등급 3급, 4급 그 항 있지 않습니까?
장애등급 시각이나 청각, 지적, 뇌병변 다 있는데 그 기준이 1급이라 하면 거의 중증장애인이거든요. 각 종류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아,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뭡니까 장애인 증표를 보면 이 사람이 괄호해 가지고 시각이다 아니면 뇌병변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이게 국비가 70%, 시비가 30%인데 여기 지원 대상에 보면 1급에서 6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한 자 이리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여성만 해당이 되거든요.
여기서 5급, 6급이 이리 포함이 되고 여기서 지원이 못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이번에 개정하는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양육 장려금 지원이 순수한 구비입니다.
구비가 올해 3000만 원이 예산이 이리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조금 전 우리 조문선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추가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1급에서 6급까지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식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배경과 이유는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갖게 되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유통산업발전법」 부칙에서 규정하였던 것을 본칙에 신설하여 5년 연장하는 것으로써 2015년 11월 20일 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관련 조항에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점이 있는 조문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15년 11월 20일 일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의2 규제의 존속기한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항 존속기한을 2015년 11월 23일까지에서 2020년 11월 23일까지 5년 연장되었고 안 제8조를 신설함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한 조례 제38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의 존속기한 2015년 11월 23일까지를 2020년 11월 23일까지로 개정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의2에 근거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전원석 전영애
조문선 오다겸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원다연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2016. 1. 1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1월 15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