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24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중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중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강문봉․전영애․송샘․유동철․김기복․정세자․김민경․한정옥․전원석 의원 발의)
(11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강문봉․전영애․송샘․유동철․김기복․정세자․김민경․한정옥․전원석 의원 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양기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하구의회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명백히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지방 의원 여비 지급 기준 조항을 명시하고 여비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서 7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에 앞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 활동하시는 김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6조 내지 제7조 및 별표1, 별표2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각각 삭제하고 조례안 제5조제2항의 여비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상위법 개정으로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맞춰 지방 의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기주 의원님과 곽경호 의정계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의원님께 질의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설된 부분과 그다음에 개정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지금 현재 월정수당하고 받고 있는 것하고 인상된 수당하고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갈 때, 그때 떠날 때 그 여비 아닙니까? 개개인이 떠날 때 이 여비를 이렇게 산정한다는 겁니까?
인상을 하자는 그 금액입니까, 이게?
그러면 뭐냐 하면 공무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방자치법」 33조를 보시면 비용의 지급 기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범위 내에서 또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지금 현행 같은 경우에는 여비 규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여비 규정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 시켜서 조금 상향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또 저희들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적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각종 물가라든지 오른 부분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양기주 의원님 대표발의로 아마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전체로 다 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기본적으로는 예산 한도입니다. 한도고, 또 기본적으로 건전 재정을 운영해야 되는 기본 원칙 아래 최소한 절감 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용이 여기서 실제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 때 저희들이 최대한도를 정해놓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정세자 송샘
강문봉 양기주
김민경 한정옥
김기복
○출석 전문위원
정양선
○위원 아닌 의원
양기주
○출석 공무원
의정계장곽경호
【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 4. 양기주․강문봉․전영애․송샘․유동철․김기복․정세자․김민경․한정옥․전원석 의원 발의)
1월 18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