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24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중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중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강문봉․전영애․송샘․유동철․김기복․정세자․김민경․한정옥․전원석 의원 발의)

(11시30분 개의)

○위원장 김기복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인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강문봉․전영애․송샘․유동철․김기복․정세자․김민경․한정옥․전원석 의원 발의)
○위원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양기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의원  늘 사랑과 배려로써 운영위원회를 잘 이끌어주고 계시는 김기복 운영위원장님, 한정옥 위원님, 송샘 위원님, 정세자 위원님, 강문봉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하구의회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명백히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지방 의원 여비 지급 기준 조항을 명시하고 여비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서 7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복  양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양선  전문위원 정양선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 활동하시는 김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6조 내지 제7조 및 별표1, 별표2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각각 삭제하고 조례안 제5조제2항의 여비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상위법 개정으로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맞춰 지방 의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복  정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기주 의원님과 곽경호 의정계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양기주 의원님께 질의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설된 부분과 그다음에 개정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주 의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여비 기준표를 보면 현실성에 맞지 않다.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표를 준용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위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어서 개정 취지가, 현재 제5조2항 그리고 6조, 7조를 삭제하고 5조 2항을 신설하여 재인상에 따라서 여비 지급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그게 상위법에 맞다고 하여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문봉 위원  「지방자치법」 별표가 어디 있습니까?
양기주 의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장 김기복  이 부분은 정양선 전문위원님께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양선  검토의견서 5페이지에 보면 별표5를 첨부를 해 놨습니다.
강문봉 위원  예?
○전문위원 정양선  검토의견서 5페이지 거기 보면……
강문봉 위원  별표3까지 밖에 없습니다. 뒤에 4까지, 5가 어디 있냐고……
    (「5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복  강문봉 위원님, 별표5에 보면 그 부분 참조하시고, 다른 추가 질의 있습니까?
강문봉 위원  예, 추가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양기주 의원님, 지금 이 시점이 활동비에 관해서 논의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여기 보면 대비표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월정수당하고 받고 있는 것하고 인상된 수당하고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양기주 의원  예.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은 월정활동비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국외, 국내 연수했을 때 여비 지급의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어느 걸 이해를 해야 될지 여비인지 월정수당인지 이게 제가 이래 보면서 대비표를 보면 공무여행 하는 거고 또 의정심의위원회 보면 또 월정수당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이해하는 데 좀 잘 이해가 빨리 안 가서 그렇는데 우리 여비를 받고 여행가는 거는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국내연수 가든지 국외연수 가든지 그걸 기준해 안 잡습니까?
  똑같이 갈 때, 그때 떠날 때 그 여비 아닙니까? 개개인이 떠날 때 이 여비를 이렇게 산정한다는 겁니까?
양기주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국내연수든 국외연수에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정하는 대로 결정한 사항대로 전체로 갔을 때는 전체 적용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갔을 때는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그래 봅니다.
한정옥 위원  아직까지 우리가 개별 떠나는 그런 거는 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는데 지금 앞전에는 이런 전체 떠날 때 전체 떠나는 그 금액이 산정된 금액을 기준했고 지금 만약에 새롭게 우리가 연수를 간다든지 하면 이렇게 좀 인상된 금액입니까?
  인상을 하자는 그 금액입니까, 이게?
양기주 의원  인상하자는 금액이 아니고요. 현 실정에 맞게끔 지금 왜냐하면 개정하기 전에 현행을 보면 예를 들어서 3페이지, 조례안 3페이지 보면 별표1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별표1이 있습니다.
양기주 의원  6조1항에, 그러면 현실성에 맞게끔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공무원……
한정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갈 때는 현실성에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양기주 의원  예,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 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대통령령이 있죠. 그래서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철도운임이라든가 실비, 항공운임이라든가 그 시점 시점에 따라 가지고 금액을 정한다는 것은 현실성에 안 맞다 예를 들어서 KTX 타야 될지 그죠? 새마을 타야 될지 현실성에 맞게끔 그 당시 현 실정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제가 조금 어려워서 이해가 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서……
○위원장 김기복  자세한 답변은 한정옥 위원님, 우리 의정계장 곽경호 계장이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정옥 위원  예, 한번 해 주십시오.
○의정계장 곽경호  의정계장 곽경호입니다.
  「지방자치법」 33조를 보시면 비용의 지급 기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범위 내에서 또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지금 현행 같은 경우에는 여비 규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여비 규정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 시켜서 조금 상향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또 저희들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적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각종 물가라든지 오른 부분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양기주 의원님 대표발의로 아마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걸 금액이 좀 현실화 되지 못해서 지금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노……
○의정계장 곽경호  현실에 맞게끔 조금 더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정옥 위원  현실성에 맞게끔 책정을 해 놓는다 이 뜻입니까?
○의정계장 곽경호  예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전체로 다 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기본적으로는 예산 한도입니다. 한도고, 또 기본적으로 건전 재정을 운영해야 되는 기본 원칙 아래 최소한 절감 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용이 여기서 실제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 때 저희들이 최대한도를 정해놓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꼭 이 금액, 한도 내에서 다 쓰는 것보다도 최대한 이 금액까지는 쓸 수 있다 이거죠?
○의정계장 곽경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복  한정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정세자  송샘  
  강문봉  양기주
  김민경  한정옥
  김기복
○출석 전문위원
  정양선
○위원 아닌 의원
  양기주
○출석 공무원
  의정계장곽경호

【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 4. 양기주․강문봉․전영애․송샘․유동철․김기복․정세자․김민경․한정옥․전원석 의원 발의)
      1월 18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