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23일(목)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계속)
(10시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1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축조례 폐지에 대한 개요와 그 동안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건축법이 99년2월8일 같은 법 시행령이 99년4월30일 및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가 99년11월25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치구 건축조례가 시조례로 통합운영토록 되어 있어 우리 구 건축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간 주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11월25일자로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99년11월25일 법제심의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99년12월15일자로 구의회 상정의뢰하여 오늘 본 구의회 심의안건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9장 41조로 구성된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폐지사유가 발생되어 이의 후속조치인 만큼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폐지 개요와 그 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폐지사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가 99년4월30일 개정되어 자치구 건축조례가 시조례로 통합운영토록 되어 우리 구 건축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건축법 제15조의3, 부산광역시건축조례 제2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폐지 주요내용은 제9장 제41조로 구성된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폐지건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가 개정되어 부산광역시조례로 통합운영토록 되어 기장군을 제외한 자치구가 해당되는 사항으로 폐지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답변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하실 때는 사전에 질의신청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에서는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건축법이 부산시 통합운영이 되면서 다른 구에도 동일하게 폐지가 되는 겁니까?
지금현재 각 구에서도 공히 폐지가 되고 저희와 같이 시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장은 지금현재 도시계획구역도 있지만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받는 지역이 많아서 그것은 특별히 기장군은 제외시켜놨습니다.
현재 개정조례상에 우리 구에 위임된 사항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중에서 시장의 권한사항으로 운영되고 있는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과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 건축위원회의 구조, 소방안전에 관한 심의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 따라 시장은 21층 이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그리고 구청장은 16층에서 20층, 그 다음에 5,000㎡ 이상의 다중집합시설, 그리고 10만㎡ 미만인 건축물은 구 건축위원회로 위임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현재 개정에 따른 업무의 이관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그 내용만 업무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도 못 하고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가서 일이나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강정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축허가면적과 또한 업무범위가 커질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이에 걸맞는 직원교육이나 추가로 장비 등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또한 언제부터 건축조례가 시에서부터 업무처리가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현재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현 체제를 가지고 전자에 이런 식으로 우리 구청에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시 건축위원회에서 전부 흡수통합을 해서 운영되어 왔던 것을 다시 구에 환원을 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역량은 갖추어져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광역시나 특별시만 이번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조례가 흡수통합된 겁니다.
이번 시 조례 전반적인 흡수통합은 시역내 통일성의 유지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벌써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부산시건축조례에 의거 각종 건축업무가 처리될 시에는 이에 따라서 각종 건축분쟁민원들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도 각종 건축분쟁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민원규제완화 차원에서 법령에서는 구청장의 허가제한권이라든지 그 다음 허가의 거부권, 제한적인 조치 이런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또는 불리한 근거조항을 모두 삭제시켰습니다.
더군다나 정당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거부해서는 아니된다는 처벌 명문규정까지 민원사무기본법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저희들이 엄연히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는 허가신청건이 접수 출현이 되었더라도 사실상 그것을 사전에 해소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뭔가 합리적인 타당한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을 하는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근거법령이 완전히 봉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실무업무를 시행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제도권에서 미력하나마 주민들에게 최대한 민원협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각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처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건축조례가 이번에 시에서 11월25일날로 공포됐는데 지금 벌써 한 달이 다 됐거든요.
딱 한 달인데 그 동안 조례폐지를 상정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하구건축조례 9장 41조하고 시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강화된 부분은 건폐율과 용적률 그 두 개 부분만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85%로 개정되었고 일반 상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은 건폐율이 80%였는데 이번에 75%로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또한 현행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400% 이하로서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각 공히 300%, 350%, 400%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일반주거지역에 400%였던 것이 350%로 용적률이 강화되었고 1종 주거지역인 경우 300%에서 275%로, 2종인 경우에는 350%에서 325%로 그 다음에 3종인 경우에는 400%에서 375%로 또한 준주거지역인 경우에는 700%에서 650%로 강화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간개념을 활용해서 환경친화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강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60% 그대로입니다.
(「60%지」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개발론자와 보전론자 사이에서, 특히 환경단체로부터 격한 민원이 제기가 되고 또 주택사업자 협회라든지 개발론자 또 개발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부산시건축조례가 2회에 걸쳐서 유보가 되고 보류가 되고 이런 곡절을 겪은 끝에 당초에는 이보다 더 강화됐는데 25%씩 일부 완화가 되고 그리고 시행일도 이게 공포된 날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용적률이 몇 %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남산 같은 데 가린다 해서 법적인 적용은 다 받지만 경관심의를 받아서 규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민원규제완화차원에서 경관심의 제도가 아직 도입이 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각 동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대다수인데 지금현재 건축업무를 보려고 하면 사하구청에 안 오고 부산시로 가야 된다는 이런
현재 인·허가 업무는 그대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구청에서 사전에 하고 있겠지요?
이번에 위원님 지적에 따라 저도 주요골자를 전문을 다 싣는다 해도 주민들이 그것이 전문적인 용어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풀어서 주요골자를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국회에서 처음에 법을 개정을 이번 2월8일자에 전문개정을 하면서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고 모법 자체에서 광역시, 특별시의 통합조례로 운영한다는 규정이 명백히 명문으로 삽입됐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에서 지금 운영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계속)
본 조례안은 지난 4월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하실 때는 사전에 질의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에서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중화장실 폐지조례와 관련하여서 공중화장실설치조례에 있어 과태료의 어떤 조항을 법명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이므로 규제를 해제하는 차원에서 풀어지는 것이 좋으나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하여 이용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2회 이상 시설점검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환경청소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몰운대공원이라든지 다대포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우리 구에서 직접 설치했고 또 공동화장실은 지금 개인이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감천2동 지역이나 이런 데 공동화장실을 우리 구에서 직접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과정은 지금현재 각 해당분야에서 예를 들자면 몰운대는 지역경제과, 다대포해수욕장 화장실은 총무과, 또 공동변소는 환경청소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 있어도 각 해당분야에서도 특히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도 책정이 되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 구에서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분야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현재 그것은 차후의 이야기이고 여기 이 조례는 그것 외에 전부다 같이 개별적인 사설화장실은 관리하도록 묶어놨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로 저희들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이나 시행규정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으면 되겠고 이번에 이 조례 자체는 개인화장실을 같이 규제를 하도록 묶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국민의 재산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차원에서 폐지를 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현재 조례에 지정되고 있는 여러 가지 화장실 즉, 말해서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한 터미널화장실, 류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설치한 시장 등의 화장실 또 도시공원법에 의한 을숙도 등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지하철 화장실 이런 전부다 15개 법으로 이것을 묶어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화장실들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주가 설치하는 데 거기에 규정에 맞게 설치하도록 했고 관리도 개별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1년에 우리 과에서 두 번씩은 정기점검을 해서 안 좋은 데는 지시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게 사실상 민간인이 거부를 함으로 인해서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거부를 할 때에는 그 이후에 제재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대해서 폐지했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속조치로 우리 구에서 직접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관리규정을 제정을 해서 운영하든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공중화장실이 폐지된다면 기이 있는 것은 만약에 부실공사여서 못 쓸 정도가 되면 새로 다시 지을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공중화장실이겠지, 주유소나
지금현재 조례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16조 및 공중화장실에 규정한 관계법률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 16조에는 조례에 위임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바로 설치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전에 한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행자부의 지시를 통해서 폐지하라는 지침도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보면 이런 조례가 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가 운영이 되도록 규제사항에 대해서 그 효력이 한마디로 의문이 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누가 이것을 안 따라줘도 제재할 그게 없다 여기에 과태료부과 규정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해서 어느 화장실이 더럽다고 해서 거기에 과태료 부과를 해도 안 내면 그만입니다.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기에 우리 구에서 설치한 화장실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전부다 점검을 하고 그 결과 보수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앞으로 통합을 해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마땅하겠습니다.
폐지를 할 것 같으면 공동화장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치한 화장실은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폐지할 때 같이 올라와야지, 이거 폐지해 버리고 올라올 때까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왜냐하면 법에 전에 조례가 되어 있던 게 완전히 없어지고 근거가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하는 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바로 그런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못 하고 그래서 우리 내부 규정으로 구청장이 관리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이 관계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으니까 심도있게 검토 해볼만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과나 총무과나 우리 과나 같이 세 군데에서 설치하고 있는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내부규정으로 관리규정을 만들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에 제16조에 보니까 유료화 화장실은 제외 이렇게 해놨는데 현재 사하구 관내 유료화 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유료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어디에 있는가도 모르는데 여기에 유료화 화장실 제외 하는
공동 유료화 화장실에 대해서는
그래서 있었던 이 조례도 어떤 개인한테 사고 나고 안 나고는 그 이후의 문제고 평상시에 잘 돌아간다고 보고 운영을 할 때 이것은 우리 규정이나 법령 외에 이런 것을 제한을 가하면 안 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은 이렇게 강요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유료화 화장실이 어디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현재 68년도에 충무동 진개장 처음에 있던 주민들이 신평1동에 장림 같은 경우는 집단으로 정책 이주지역입니다.
신평1동에 공중화장실이 내가 알기로 서너 군데 있어요.
그때 보면 시에서 지어줬는지 구에서 지어줬는지 모르지마는 관에서 지어준 화장실이란 말입니다.
개인이 투자한 게 아니라 지어준 관이 있는데 현재 몇 군데 있는지도 모르고 관리를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서 폐쇄를 시키든지 사실 지금 유료화 화장실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거든.
자기 집도 더 크기 때문에 잘 안 한다고
그런데 구청에서 이런 것을 파악을 안 했다고 하는데
관내 유료화 화장실이 몇 개 있으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편하게, 불편을 안 느끼게 생활할 수 있는가 이것을 폐쇄를 하는 조건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좀 더 비위생적인 화장실을 완화시켜서 좋게 만든다든지 이런 게 강구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주민들 민원사항이라.
주민들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잘 파악을 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1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최선용 박규호
강정순 이정도
허명도 장용희
이용조
○출석전문위원
김용완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정해수
환경청소과장구용대
건축담당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