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23일(목)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계속)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1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해수  평소 존경하는 이용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축조례 폐지에 대한 개요와 그 동안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건축법이 99년2월8일 같은 법 시행령이 99년4월30일 및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가 99년11월25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치구 건축조례가 시조례로 통합운영토록 되어 있어 우리 구 건축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간 주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11월25일자로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99년11월25일 법제심의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99년12월15일자로 구의회 상정의뢰하여 오늘 본 구의회 심의안건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9장 41조로 구성된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폐지사유가 발생되어 이의 후속조치인 만큼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폐지 개요와 그 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정해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완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폐지사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가 99년4월30일 개정되어 자치구 건축조례가 시조례로 통합운영토록 되어 우리 구 건축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건축법 제15조의3, 부산광역시건축조례 제2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폐지 주요내용은 제9장 제41조로 구성된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폐지건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가 개정되어 부산광역시조례로 통합운영토록 되어 기장군을 제외한 자치구가 해당되는 사항으로 폐지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답변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하실 때는 사전에 질의신청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에서는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건축법이 부산시 통합운영이 되면서 다른 구에도 동일하게 폐지가 되는 겁니까?
○건축담당 정영수  건축담당 정영수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각 구에서도 공히 폐지가 되고 저희와 같이 시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기장군에는 제외 이래놨네.
○건축담당 정영수  예, 그렇습니다.
  기장은 지금현재 도시계획구역도 있지만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받는 지역이 많아서 그것은 특별히 기장군은 제외시켜놨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앞으로 부산시건축조례에 따른 각종 건축업무가 처리될 경우 시업무 일부가 우리 구에 이관되는 경우는 없는지 이런 경우는 주민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종전처럼 시 건축과에 찾아오는 불편한 일도 생긴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주민홍보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해 주세요.
○건축담당 정영수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개정조례상에 우리 구에 위임된 사항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중에서 시장의 권한사항으로 운영되고 있는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과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 건축위원회의 구조, 소방안전에 관한 심의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 따라 시장은 21층 이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그리고 구청장은 16층에서 20층, 그 다음에 5,000㎡ 이상의 다중집합시설, 그리고 10만㎡ 미만인 건축물은 구 건축위원회로 위임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현재 개정에 따른 업무의 이관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그 내용만 업무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이런 식으로 통합운영을 한다고 보면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이 따르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도시국장,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답변도 못 하고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가서 일이나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강정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앞으로 건축허가면적과 또한 업무범위가 커질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이에 걸맞는 직원교육이나 추가로 장비 등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또한 언제부터 건축조례가 시에서부터 업무처리가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건축담당 정영수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현 체제를 가지고 전자에 이런 식으로 우리 구청에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시 건축위원회에서 전부 흡수통합을 해서 운영되어 왔던 것을 다시 구에 환원을 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역량은 갖추어져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 구태여 구에서 그냥 하는 대로 놔놓지, 시에서 하는 것도 괜히 시민들만 불편함을 가지는 것 아니에요?
○건축담당 정영수  그래서 모법 자체가 건축법에서 전부 규정이 됐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판단으로는 광역시나 특별시는 전부 같은 생활권인데 자치구 조례로 위임해서 하면 시민들의 불편이, 사하하고 서구의 조례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통합적으로 광역시, 특별시 조례로 흡수통합을 한 것이고 도의 단위에서는 현재 각 구·군, 시・군・구 마다 조례를 당초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나 특별시만 이번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조례가 흡수통합된 겁니다.
○강정순위원  그럼 모든 장비나 인원은 그대로 구에 놔놓고 전과 같이 그대로 하면서 시에서 조례를 다룬다 하는 건가요?
○건축담당 정영수  그렇습니다.
  이번 시 조례 전반적인 흡수통합은 시역내 통일성의 유지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강정순위원  언제부터
○건축담당 정영수  99년11월25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12월25일.
○건축담당 정영수  11월25일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럼 이미 벌써 지났네요?
○건축담당 정영수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최선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건축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부산시건축조례에 의거 각종 건축업무가 처리될 시에는 이에 따라서 각종 건축분쟁민원들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도 각종 건축분쟁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건축담당 정영수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폐지를 한다 하면 더욱 더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겠나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계획 세워놓은 일이 있습니까?
○건축담당 정영수  현재 저희들도 법과 현실사이의 괴리 때문에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규제완화 차원에서 법령에서는 구청장의 허가제한권이라든지 그 다음 허가의 거부권, 제한적인 조치 이런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또는 불리한 근거조항을 모두 삭제시켰습니다.
  더군다나 정당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거부해서는 아니된다는 처벌 명문규정까지 민원사무기본법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저희들이 엄연히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는 허가신청건이 접수 출현이 되었더라도 사실상 그것을 사전에 해소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뭔가 합리적인 타당한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을 하는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근거법령이 완전히 봉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실무업무를 시행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제도권에서 미력하나마 주민들에게 최대한 민원협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대책을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관련 제도를 완화를 하면서 이런 것을 폐지를 시켜야지만 그것이 합리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보고 지금 건축조례를 부산광역시에서 통합으로 한다고 하면 업무자체라든가 건축에 대한 분쟁민원들이 대다수로 아주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은 좀 더 검토를 충분한 대책이나 계획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각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처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담당 정영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반갑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건축조례가 이번에 시에서 11월25일날로 공포됐는데 지금 벌써 한 달이 다 됐거든요.
  딱 한 달인데 그 동안 조례폐지를 상정하지 않았어요?
○건축담당 정영수  상위법령이 개정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럼 며칠 안에 하게 되어 있는거요?
○건축담당 정영수  그 기간은 저희들이 11월25일부터 시작해서 주민 공람공고를 거치고 우리 구의 심사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시에서 공포된 날로부터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축담당 정영수  공포된 날로부터 민원처리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하위법령은 그 구속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장용희위원  없어지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따라서 시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네요. 그럼 다른 불편은 없었네요?
○건축담당 정영수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박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지금 사하구건축조례 9장 41조하고 시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담당 정영수  전문규정이 저희 구조례가 전부 시조례로 골격은 거의 유지되겠습니다마는 일부 부분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대지안 조경의 완화라든지 각 건축물 높이제한 그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박규호위원  개정되어 있는 것이, 지금현재 폐지되기 전의 우리 구조례하고 부산시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담당 정영수  대폭 완화추세로 개정됐습니다.
○박규호위원  우리 사하구조례가
○건축담당 정영수  구조례보다도 현행 시조례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완화된 것으로 해서 우리 구조례를 폐지를 하라는 이거네. 시 조례가 많이 완화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건축담당 정영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화된 부분은 건폐율과 용적률 그 두 개 부분만 강화가 됐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럼 강화된 건폐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담당 정영수  건폐율은 당초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던 건폐율에서 저희들이 중심사업지역인 경우에는 당초 건폐율은 90%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85%로 개정되었고 일반 상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은 건폐율이 80%였는데 이번에 75%로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또한 현행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400% 이하로서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각 공히 300%, 350%, 400%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일반주거지역에 400%였던 것이 350%로 용적률이 강화되었고 1종 주거지역인 경우 300%에서 275%로, 2종인 경우에는 350%에서 325%로 그 다음에 3종인 경우에는 400%에서 375%로 또한 준주거지역인 경우에는 700%에서 650%로 강화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간개념을 활용해서 환경친화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강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규호위원  주거지역은
○건축담당 정영수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400%에서 350%로 강화가 됐습니다.
○박규호위원  용적률이 그렇게 된 거고 건폐율은?
○건축담당 정영수   건폐율은 현행대로입니다. 400% 그대로입니다.
  아, 60% 그대로입니다.
   (「60%지」하는 위원 있음)
  예.
○박규호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없겠습니까?
○건축담당 정영수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아마 용적률 때문에 그간에 시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거쳤습니다.
  환경개발론자와 보전론자 사이에서, 특히 환경단체로부터 격한 민원이 제기가 되고 또 주택사업자 협회라든지 개발론자 또 개발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부산시건축조례가 2회에 걸쳐서 유보가 되고 보류가 되고 이런 곡절을 겪은 끝에 당초에는 이보다 더 강화됐는데 25%씩 일부 완화가 되고 그리고 시행일도 이게 공포된 날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럼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서울하고 부산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울은 용적률이 몇 % 되어 있습니까?
○건축담당 정영수  서울도 용적률을 차등적용을 하는데 서울은 첫째 저희들이 경관심의라고 해서 서울은 법규적인 용적률보다 경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 같은 데 가린다 해서 법적인 적용은 다 받지만 경관심의를 받아서 규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민원규제완화차원에서 경관심의 제도가 아직 도입이 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경관심의를 떠나서 서울시와 부산시를 비교한다면 용적률은
○건축담당 정영수  부산시가 용적률이 더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담당 정영수  더 강화되어 가지고 훨씬 높은 편입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 하면 용적률을 5%씩 강화가 되어 버리면 민원이 생길 것 같은데
○건축담당 정영수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민원이 생길 건데 시에서 왜 조례를 만드노?
○건축담당 정영수  그래서 개발과 환경보전과의 사이에서 절충형인 보전형식을 취한 것이 아닌가 그래 판단이 됩니다.
○박규호위원  보전형식도 좋지만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건축담당 정영수  그래서 일부 입장에 따라서 상이한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집을 지으면 옆에 사람은 옆집을 작게 지어야 좋은 것이고 땅 주인은 자기 나름대로 사업성을 갖추어야 좋은 것이고 이런 상호간에 상충되는 이익 등에 있어서 상당히 시에서도 이번에 고심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구조례를 폐지를 안 하고 이대로 놔놓는다 해도 상위법이니까 시 조례를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다
○건축담당 정영수  법 체계상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조금 전에 정계장한테 한 가지 물었는데 답이 없고 해서 그렇는데 지금현재 건축조례 시 통합이 되어서 지금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 그랬지요?
○건축담당 정영수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지금현재 그러면 주민들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각 동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대다수인데 지금현재 건축업무를 보려고 하면 사하구청에 안 오고 부산시로 가야 된다는 이런
○건축담당 정영수  아닙니다.
  현재 인·허가 업무는 그대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홍보는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담당 정영수  홍보는 부산시에서 현재 인터넷에 물론 게시가 되고 그 다음 부산시보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부산시보 가지고는 사하구민들 홍보 제대로 돼요?
○건축담당 정영수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보에 따로 싣든지 그래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물론 구청 업무를 구청에서 한다 하지만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 돼서 불상사가 있었다든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민원들이 구청에 찾아와서 얘기를 하게 되면 구청의 답은 “이것은 우리가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할 경우가 있다 말이오. 그러면 민원인인 주민이 시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이겁니다.
  그런 생각을 구청에서 사전에 하고 있겠지요?
○건축담당 정영수  예, 죄송합니다.
  이번에 위원님 지적에 따라 저도 주요골자를 전문을 다 싣는다 해도 주민들이 그것이 전문적인 용어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풀어서 주요골자를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조금 전에 박규호위원 말씀처럼 상위법에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만 안 할 수 없는 거네요?
○건축담당 정영수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건축담당 정영수  사하구조례 자체가 효력이 이미 11월25일자로 상실이 됐습니다.
○이정도위원  이것도 강제성이 있네요?
  상위법에
○건축담당 정영수  예,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법 효력 자체는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정도위원  지방자치제가 허울 좋은 명칭이지 지방의회 이것도 소용없는 거네. 한마디로 있으나 마나네.
○건축담당 정영수  죄송합니다.
  국회에서 처음에 법을 개정을 이번 2월8일자에 전문개정을 하면서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고 모법 자체에서 광역시, 특별시의 통합조례로 운영한다는 규정이 명백히 명문으로 삽입됐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에서 지금 운영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이정도위원  사하만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네요?
○건축담당 정영수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하실 때는 사전에 질의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에서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폐지조례와 관련하여서 공중화장실설치조례에 있어 과태료의 어떤 조항을 법명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이므로 규제를 해제하는 차원에서 풀어지는 것이 좋으나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하여 이용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2회 이상 시설점검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환경청소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부분에서는 우리 구에서 사실상 공중다중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몰운대공원이라든지 다대포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우리 구에서 직접 설치했고 또 공동화장실은 지금 개인이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감천2동 지역이나 이런 데 공동화장실을 우리 구에서 직접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과정은 지금현재 각 해당분야에서 예를 들자면 몰운대는 지역경제과, 다대포해수욕장 화장실은 총무과, 또 공동변소는 환경청소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 있어도 각 해당분야에서도 특히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도 책정이 되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 구에서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분야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최선용위원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통합적으로 그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현재 그것은 차후의 이야기이고 여기 이 조례는 그것 외에 전부다 같이 개별적인 사설화장실은 관리하도록 묶어놨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로 저희들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이나 시행규정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으면 되겠고 이번에 이 조례 자체는 개인화장실을 같이 규제를 하도록 묶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국민의 재산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차원에서 폐지를 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우리 조례가 있을 때에도 공중화장실의 관리가 아주 소홀한 것은 사실이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소홀했는데 이것마저 제도를 폐지시킨다 하면 앞으로 후속조치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대책이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확실하게, 이것은 계획이 있어야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안있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통합적인 그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현재 조례에 지정되고 있는 여러 가지 화장실 즉, 말해서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한 터미널화장실, 류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설치한 시장 등의 화장실 또 도시공원법에 의한 을숙도 등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지하철 화장실 이런 전부다 15개 법으로 이것을 묶어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화장실들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주가 설치하는 데 거기에 규정에 맞게 설치하도록 했고 관리도 개별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1년에 우리 과에서 두 번씩은 정기점검을 해서 안 좋은 데는 지시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게 사실상 민간인이 거부를 함으로 인해서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거부를 할 때에는 그 이후에 제재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대해서 폐지했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속조치로 우리 구에서 직접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관리규정을 제정을 해서 운영하든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처벌규정만 만들어놓고 과태료만 부과시키고 관리는 안 하고 이용주민들의 불편은 조금도 생각 안 하고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도 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이 폐지된다면 기이 있는 것은 만약에 부실공사여서 못 쓸 정도가 되면 새로 다시 지을 수 있겠네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건축법만 가능하면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강정순위원  그것은 가능하고 새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신규로요?
○강정순위원  예. 신규로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개별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신규로 할 수 있는데 건축법만 맞으면 지을 수 있는 거지요.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박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규호위원  과장님, 폐지하자는 것이 공중화장실, 공동화장실에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지금 감천2동이나 괴정2동 같은 데 공동화장실이 있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많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구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 중인 화장실이 전부다 우리 구 관내는 182개소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우리 구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게 182개소입니까?
  전체적인 공중화장실이겠지, 주유소나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지금 총 91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관리하는 것이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우리 구에서 구비로 제출한 화장실이
○박규호위원  그 자체도 우리 구 조례로 폐지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폐지하는 것입니다.
○박규호위원  앞으로 거기에 후속조치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관리규정을 제정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박규호위원  아니, 그러면 폐지를 하는 동시에 별도 규정을 만들어서 같이 해줘야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사실상 이때까지도 이 조례를 적용해서 운영을 해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맞지 않는 법을 만들어놓고 시행도 안 하면서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 조례가 94년도에 그때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내무부의 일반적인 준칙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조례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16조 및 공중화장실에 규정한 관계법률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 16조에는 조례에 위임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바로 설치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전에 한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행자부의 지시를 통해서 폐지하라는 지침도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보면 이런 조례가 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가 운영이 되도록 규제사항에 대해서 그 효력이 한마디로 의문이 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누가 이것을 안 따라줘도 제재할 그게 없다 여기에 과태료부과 규정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해서 어느 화장실이 더럽다고 해서 거기에 과태료 부과를 해도 안 내면 그만입니다.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기에 우리 구에서 설치한 화장실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전부다 점검을 하고 그 결과 보수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앞으로 통합을 해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마땅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나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저번에 의회에 조례폐지하려고 올라온 게 언제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지난 4월달
○박규호위원  지난 4월26일인데 아직까지 보류 중으로 되어 있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심사보류
○박규호위원  그때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유소나 백화점 같은 데 또는 공중화장실에 가서 단속을 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그렇거든요.
  폐지를 할 것 같으면 공동화장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치한 화장실은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폐지할 때 같이 올라와야지, 이거 폐지해 버리고 올라올 때까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런데 우리 구에서 투자한 화장실이라도 조례나 관리규정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에 전에 조례가 되어 있던 게 완전히 없어지고 근거가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하는 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바로 그런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못 하고 그래서 우리 내부 규정으로 구청장이 관리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이 관계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으니까 심도있게 검토 해볼만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과나 총무과나 우리 과나 같이 세 군데에서 설치하고 있는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내부규정으로 관리규정을 만들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때는 의회 통과를 안 해도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안 해도 됩니다.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제5장에 제16조에 보니까 유료화 화장실은 제외 이렇게 해놨는데 현재 사하구 관내 유료화 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고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한 개도 없는데 구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료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어디에 있는가도 모르는데 여기에 유료화 화장실 제외 하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러니까 이 자체가 유료화 화장실에 관리해 줘야 되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통계상으로는 하나도 안 잡히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유료화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민불편 사항이라든지 위생환경 때문이라든지 구청에서도 어디어디 몇 군데 있는지를 파악이 돼야지 몇 군데인지 모른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야기가 유료화 화장실 몇 개 되는지 구에서 모른다고 해서 되겠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지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승인을 해 준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정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다 기준을 두고 돈을 받고 유료화 화장실을 어디에 법령을 따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승인을 받고 규제를 하였느냐 법령이 없기 때문에
○이정도위원  법령이 없다고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개별적으로 알아서 할 것입니다.
  공동 유료화 화장실에 대해서는
○이정도위원 그러면 잘못됐는데, 그러면 아무라도 화장실 지어서 유료화 이용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규정 법령은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법령이 없다고 해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됐는데, 만약에 예를 들아서 공동화장실에서 위생상 나쁜 전염병이 발생해서 이웃 사람 몇 명 사람이 인사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때는 아무 관련이 없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그때 봐서 가능하지, 방금 말씀드린 그 사람들도 시장이나 이런 데 화장실을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인 것 아닙니까, 어떤 개인 시설물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가하지 말라하는 정부의 규제를 완화시킨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있었던 이 조례도 어떤 개인한테 사고 나고 안 나고는 그 이후의 문제고 평상시에 잘 돌아간다고 보고 운영을 할 때 이것은 우리 규정이나 법령 외에 이런 것을 제한을 가하면 안 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은 이렇게 강요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정도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유료화 화장실이 어디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현재 68년도에 충무동 진개장 처음에 있던 주민들이 신평1동에 장림 같은 경우는 집단으로 정책 이주지역입니다.
  신평1동에 공중화장실이 내가 알기로 서너 군데 있어요.
  그때 보면 시에서 지어줬는지 구에서 지어줬는지 모르지마는 관에서 지어준 화장실이란 말입니다.
  개인이 투자한 게 아니라 지어준 관이 있는데 현재 몇 군데 있는지도 모르고 관리를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지어준 화장실 중에서는 현재는 돈 받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 이 화장실을 구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있고 모른다고 하는데 현재 보면 60년대에는 공중 유료화 화장실이 지난 정서에 맞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현재는 사실 안 맞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서 폐쇄를 시키든지 사실 지금 유료화 화장실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거든.
  자기 집도 더 크기 때문에 잘 안 한다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신평1동 같은 경우는 옆집에 상당히 위생상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그런데 구청에서 이런 것을 파악을 안 했다고 하는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공중화장실이 전체적으로, 개인 화장실로 볼 때 2만1,000개 정도의 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뭘 하느냐 더러우냐, 사실상 한정된 인력으로 그럴 여유는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한정된 인력 여유가 없다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되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사하구 관내 다음 회기 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유료화 화장실이 몇 개 있으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편하게, 불편을 안 느끼게 생활할 수 있는가 이것을 폐쇄를 하는 조건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좀 더 비위생적인 화장실을 완화시켜서 좋게 만든다든지 이런 게 강구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주민들 민원사항이라.
  주민들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잘 파악을 해 보세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저희들이 유료 화장실 분야는 어디 언제 하는지 파악해서 대책을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1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최선용    박규호
  강정순    이정도
  허명도    장용희
  이용조
○출석전문위원
  김용완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정해수
  환경청소과장구용대
  건축담당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