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13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세입
나. 총무국
다. 보건소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주민생활지원국
바. 도시국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세입
나. 총무국
다. 보건소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주민생활지원국
바. 도시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임영순·이윤희·강달수·이용덕·이복조·한정옥 의원 발의)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동료위원 여러분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구정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계획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필수 불가피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예산편성과 낭비 요인이 없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 보다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분발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사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예산 및 기금이 삭감된 부서에 한하여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지난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 잔액 정산을 위한 삭감 부서는 제외하고 예산이 증액되거나 내용이 변경된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계수를 조정하고 예산안 심의를 한 후 오늘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세입
나. 총무국
다. 보건소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주민생활지원국
바. 도시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총괄설명 및 국·실별로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학  전문위원 최성학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 예산·세출 예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 예산 세출 내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07억 3383만 5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187억 1191만 8000원보다 14.64% 증가한 320억 219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433억 4185만 2000원이며 2010년도 당초예산 2100억 6390만 8000원보다 15.89%인 333억 779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72억 9198만 3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86억 4801만원보다 15.68%인 13억 5602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도시계획세 및 취득무관 등록세의 자치구세 전환으로 다소 증가하였고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국·시비 사업비 확보로 국·시비 보조금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다소 감소로 인해 구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으로 본예산 반영비율이 인건비 82%, 2011년 퇴직예정인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44%,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35%, 연가보상비는 전액 미 반영되어 부족분이 83억원이 발생하는 바 축제성 경비, 경상경비 등 최대한 예산절감 운영과 불용액 활용 및 체납세 징수활동 등 세입 확충에 힘써 부족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34억 4185만 2000원으로 그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22.77%인 554억 3675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395억 1695만원보다 40.28%인 159억 198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77.23%인 1865억 510만 2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1705억 4695만 8000원보다 9.35%인 159억 5814만 4000원의 증액과 청사 확충 및 리모델링을 위한 지방채 차입분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감 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도시계획세 및 취득무관 등록세의 자치구세 전환으로 157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임대료, 도로사용료, 수수료 등 2010년 대비 1억 3580만원이 일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3억원과 조정교부금은 도시계획세의 자치구세 전환에 따른 구간 교부금 조정으로 2010년 대비 12억 8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국·시비 예산확보에 노력한 결과 청사 리모델링과 수산물 가공공장 시설지원,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조성,  노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사회복지분야 등 복지정책 강화에 따라 2010년 대비 175억 441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434억 4185만 2000원이며 그 중 일반 공공행정 141억 7816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9억 8128만 9000원, 교육 7억 6443만 4000원, 문화 및 관광 47억 7434만 7000원, 환경보호에 110억 7077만 4000원, 사회복지 1465억 2768만 3000원, 보건 43억 3570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 51억 3566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에 8억 888만 5000원, 수송 및 교통 80억 2683만 6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5억 6715만 2000원, 예비비 및 기타 452억 7090만 9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 및 신규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소관 예산은 141억 7816만 8000원으로 2010년 대비 38억 5982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구정정보망 장비교체, 전자공무원증 발급시스템 구축 등 신규 편성과 청사 리모델링, 맞춤형 복지운영경비 등이 편성 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소관 예산은 9억 8128만 9000원으로 2010년 대비 1억 4493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괴정천 복개구조물 보수 보강 및 감천 전원빌라 뒤 사면 정비공사 외 3개소에 편성되었으며 교육분야 소관 예산은 7억 6443만 4000원으로 2010년 대비 5억 8326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교육투자 및 학력신장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 소관 예산은 47억 7434만 7000원으로 2010년 대비 16억 672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목적 웰빙센터 건립, 장림동 작은 도서관 등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운영경비와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등에 편성되었으며 전통문화의 계승 및 보존을 위하여 다양하고 합리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예산은 110억 707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9억 514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 등 생활쓰레기 처리 및 자원 재활용 등에 편성되었으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각종 시설 및 인력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전체 예산의 61.97%인 1508억 6339만원으로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과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 등 복지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청소년 복지 증진 등에 편성되었으며 수혜자의 특수성을 감안 관심을 가지고 소외됨이 없이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 보건 분야는 43억 3570만 7000원으로 대부분 국·시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방역 및 전염병 예방 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로 지역물가 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락상가시장 및 다대씨파크 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지역경제 분야에 전년 대비 18억 6630만 7000원이 감소된 59억 445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의 도로사업 중에는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 신규사업과 대광고에서 하단성당 간 도로개설 및 감천동 삼거리약국 앞 회차로 설치공사에 전액 시비사업과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하수도 준설 등 건설분야 소관 예산은 95억 9398만 8000원으로 2010년 대비 2억 725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국·시비 보조금 확보 노력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72억 9198만 3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86억 4801만원보다 15.68%인 13억 5602만 7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예탁금 및 예수금, 부담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의료보호기금은 국·시비 보조금 및 잡수입 등 재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등에 편성하였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 잉여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의 재원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공유재산 임대료 등의 재원으로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교통안전 시설물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및 공유재산 변상금 등의 재원으로 토지측량 수수료 등에 편성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의 재원으로 괴정4동 우성맨션일원 측구개소, 다대2동 주민센터 앞 보도정비, 감천2동 경로당 신축 및 공중화장실 설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재원으로 일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반환 등에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부담금 등의 재원으로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등에 편성하였고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의 재원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지원경비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매뉴얼과 자치예산 편성 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었고 신규투자 사업을 지양하고 계속 및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긴축 예산편성 체계가 됨에 따라 예산절감 방안 및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은 물론 각종 투자사업 등에 대하여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기금 등 9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말 현재 청사건립기금 총 23억 402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기금조성계획은 5억 4224만 원으로 재난관리 및 옥외광고물정비 출연금, 보조금, 청사건립 외 7건의 이자수입, 자활사업 수익금 및 과징금 부과 등 기타수입이며 2011년도 기금집행 예상액은 6억 1568만 1000원으로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기금 등 7개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의 기금 집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원기준 등에 적합하게 사업추진 및 기금관리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최성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에 대하여 소속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용덕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용덕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무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2434억 4185만 2000원 중 26.1%에 해당되는 635억 6812만 1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 대비 84억 16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절약이 필요한 부분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일부 기타 보상금과 사무관리비 4205만 1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 내용은 심사보고서의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4억 6100만원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기금과 청사건립기금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이용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강달수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 위원  김연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1790억 3146만 1000원 중 일부 불요불급한 부분과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 등 15건에 대해 1억 6335만원을 삭감하여 시비보조금을 제외한 구비는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시비보조금 5900만원은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7개 분야 특별회계 예산 68억 3098만 3000원 중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주차선 재도색 예산 등 3건에 대하여 3549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5개 특별회계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은 복지장학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 재난관리기금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6개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예, 강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각 실·과의 보충설명은 실·과별 심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설명이 필요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과별 심사 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장의 의견개진이 끝난 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집행기관의 보충설명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와 관련된 해당 실·과장님은 남아주시고 그 외 국·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3개 부서 과장님이 의원사무실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우선 세입분야와 관련된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4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부터 보건소 부분에 보면 예방접종비 있습니다.
  병·의원 접종비 그리고 72페이지에 보시면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론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회 예산안 통과되면서 실제 병·의원이 하는 예방접종비 전액 삭감, 그리고 방학 중 아동 급식지원 전액 삭감 알고 계시죠?
○세무과장 김재우  세외수입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임영순 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런 비용들이 국·시비를 통해서 수입으로 잡히는 것인데 국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면 우리는 이 돈을 못 받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지금 위원님 말씀은 국비가 내시가 됐다는 말씀 같은 데 지금 국비가 내시돼서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국가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됐다면 나중에 저희들 추가공문에 의해서 세입에서 빠지게 되고 세출에서 빠지게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TV뉴스 보셨죠? 떠들썩하니까 국회 예결위 관련해서 이 부분은 모르실 이유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필수예방접종, 병·의원에서 하는 것하고 방학 중 아이들 급식비 전액 삭감돼서 야당하고 여당이 부딪히고 있는 것을 언론에서 보셨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국비나 시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특히나 사회복지재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삭감됐을 경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입에도 빠지고 세출에도 빠진다 이게 아니라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국비 재정이 빠졌을 경우에 대책까지도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예결에서 그렇게 통과됐다고 언론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국회 예결위에서 통과됐다, 빠졌다 정확하게 사업명까지는 저희들 잘 모릅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의원 접종비나 학생 급식비가 빠졌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마 지금까지 해왔던 중요한 사업인데 아마 국회에서 잘못해서 빠질 것 같으면 병·의원 접종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된다든지 그래서 당초 내시했던 대로 세입을 잡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리고 급식비의 경우 방학 동안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아마 관련 부서에서 특단의 조치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급식을 못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고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일단 국회 예산안 심의결과를 정확하게 찾아보시고 말씀으로는 국회에서 이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구에서 이것은 책임지시겠다 이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아마 저희들이 책임지기 전에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봅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고 했으면 통과시켰어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빠져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어쨌든 잘 챙겨봐 주시고 혹시나 빠지게 되면 추경 때라도 책임지시고 이 부분은 체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두 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계시고.
   (퇴 장)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예산이 삭감된 부서의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 109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필요하신 보완설명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총무과장 권수혁입니다.
  저희들 예산 삭감된 예산서는 122페이지 사이버스쿨 운영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2700만원이 삭감됐는데 또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EBS강좌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권수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위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TV 방송이나 라디오방송 부분에서도 사실상 너무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능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거의 다 EBS TV방송에서 수능이 80% 이상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다음번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였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전체적인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용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시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159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고 저희 과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안 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양종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 223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다대도서관장님께서 교육 중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사업명세서 229쪽입니다. 회원카드 제작 저희들 단가는 1360원으로 당초 1만 5000매를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저희들이 예산편성 이후에 부산시민도서관에서 3000매 정도는 내년 예산에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래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 드리고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대로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손병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대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완설명은 과별 심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285페이지부터 296페이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니 과장님께서 보충된 부분에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296페이지 사회복지사협회 지원금 3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18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복지관이나 복지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협회가 여러 가지 복지 관련 활동을 하고 있지만 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예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이번에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중에서 강사비라든지 재료비, 플래카드 등 시설비 10개 등에 1인당 1만 5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300만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역시 임대주택 문화축제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실수가 있은 것 같습니다. 실지로 문화축제라고 하지만 문화축제가 아니고 지원금,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터민이라든가 다문화가정 그분들을 위로하고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영세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사례 발표를 한다든가 참여자들을 보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사고를 진작시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기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2010년도에 포괄적인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고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으로 지출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아닙니다. 이번에 신규입니다.
강달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도시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과다하거나 취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최종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올해 이렇게 만약에 다시 원안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포괄적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일단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안 되면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사회복지보조금으로 가능하면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강달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올해 임대주택 문화축제 지원 건 관련 해 가지고 설명 다시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떤 프로그램에 지원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사례 발표가 있고 강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장기자랑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이지만 그런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북한에 있을 때 그런 실상이라든지 사례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일정한 보상으로 해 가지고 기념품도 전달하는 그래서 그런 내용이 200만원씩 3개 기관에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3개 기관이라면 어디 복지관을 말씀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복지관 다대에 영구임대주택에 복지관이 3개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아니 몰운대복지관, 다대......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몰운대, 두송, 다대......
임영순 위원  실제로 복지관 행감 자료에 보니까 복지관 사업 내역에 봐도 새터민 조직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것은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오거든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해 가지고 개별로 오는 그런 사업이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거기에 대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것은 복지관 프로그램 내지 복지원 지원금이지 않습니까? 결국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그런데 복지관에 지원금이 다 많은 프로그램들을 강연이든 어쨌든 대상자를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추가로 어떤 새터민 내지 다문화가정 이것을 중심으로 200만원을 지원한다는 자체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별로 특화되어진 사업처럼 보이지도 않고 아예 안 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 이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프로그램을 금방 얘기했듯이 개별적으로 몇 명이 신청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만 혜택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것하고는 통 연계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한번 하겠다는 취지는 좋은 취지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가 있겠지요.
임영순 위원  취지가 안 좋은 게 어디 있겠냐 그렇지요? 이게 정확하게 당초 예산편성하실 때부터 축제라고 올리셔서 명칭에서 잘못됐다 하셨는데 애초부터 저는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을 올리셨다 생각하거든요. 복지관에 200만원씩 주고 강연회 내지는 그분들을 위해서 선물도 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이 비용 가지고는 무슨 행사하기에 아주 턱없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전에 지원하는 프로그램하고 엮어 가지고 프로그램 비용도 예산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엮고 해서 점차적으로 1차적으로 조그만 예산 2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해보고 그것이 효과를 봐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위로가 되고 멋지게 된다고 하면 처음이니까 다음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있고 2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아주 행사하기에는 턱없는 예산입니다.
임영순 위원  제 말씀은 저도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새터민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의 어떤 예산편성보다는 정말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제대로 된 행사를 1000만원이 들더라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이 복지관마다 200만원씩 쪼개 줘 가지고 실지로 그게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치르기식 행사를 할 건데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하시느냐는 이거지요.
  정말로 필요하고 사업의 취지에 맞다면 저는 위원님들 다들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크게 비용이 들더라도 1000만원이 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편성하는 과정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위원장 김연수  질의 다 했어요?
임영순 위원  예.
○위원장 김연수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
이복조 위원  이복조 위원입니다. 노기섭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사실 200만원 예산은 터무니없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요.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3개 단체에 주는 거 200만원씩 나누지 말고 새터민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축제로 이렇게 융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500만원이면 500만원 이것을 각 복지관에다가 200만원씩 분산하지 말고 하나의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것을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역반응이 있습니다.    딴 복지관이라든가 딴 임대주택, 먼 데는 여러 가지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여기서 무슨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방안을 만들어보고 이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번 엮어보겠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지만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하는데 200만원 정도는 줘 가지고 그런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복조 위원  동료위원도 마찬가지인데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어떻게 축제를 만드는 금액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참가자한테 선물용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금액밖에 안 되니까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위원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복지관에다가 200만원 주면 정말 참석하는 사람들 기념품 정도밖에 금액이 안 되니까 이런 금액을 굳이 써 가지고 축제가 아닌 축제를 할 필요가 뭐있겠냐 하는 게 우리 동료위원님 생각이지 싶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각 복지관에다가 200만원씩 편성하지 말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정말 새터민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아, 정말 이런 문화가 있구나 하는 자기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축제를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검토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복조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방금 이복조 위원님이나 임영순 위원님이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축제라는 것은 각 복지관마다 따로 따로 해봐야 돈 몇 푼 안 되는 거니까 해서 어디다가 모아 가지고 큰 행사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말 선물로 그치지 말고 그런 행사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거기에 공감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감사합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윤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저는 도시가 아니지만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금액보다는 관심의 차원에서 새로 집행된 거 같거든요. 그래서 해보고 점차적으로 좋은, 처음부터 잘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그 격려 차원에서 새터민을 보듬는 차원인 것 같은데 금액을 지금 줄인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주면 다 주고 안 주면 안 주듯이 아니면 한 곳에 아까 이복조 위원처럼 전체를 포괄적으로 해서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임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복지관 안에서도 자발적인 어떤 후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는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에서 한 번 이런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다문화나 어떤 새터민에 대해서 200만원이 지원이 돼 가지고 잘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에서 지금 다문화나 새터민에 관련해서 청년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축제 같은 것을 하고 있으면 복지관에서 그쪽으로 후원을 받든지 연계를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같은 경우에도 복지관하고 우리 구에 있는 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해본다든가 구청에서 얼마 되지 않은 200만원을 지원해줘 가지고 한번 독려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많은 위원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 사하구 대상의 어떤 다문화 내지는 새터민의 축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시다면 혹시 추경 때 제대로 사업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예산편성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임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과 소관의 예산안 297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주민서비스과장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입니다. 저희 과 이번에 문제가 된 예산이 309페이지에 있는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비 지원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이 편성이 된 9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실 적에 이것이 사회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논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비는 각 동별로 30만원씩 해 가지고 상·하반기 두 번 활동하는 위원님들 그 단체 월례회 그 다음에 일반청소년 지도 같으면 해수욕장 같은데 나가서 지도하고 하는 활동비, 그 다음에 어깨띠 같은 거 필요한 물품구입비, 그 다음에 행사 참석하는 식대, 차비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꼭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올해 삭감이 되고 안 주면 각 동에서 위원회 그분들이 저한테 억수로 뭐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집행이 되어온 사항이고 또 다른 구에도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하는 데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잘 하셔 가지고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십 몇 년 전부터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계속 편성되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하태생 주민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2010년에도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이 됐던 내용이시지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러면 이 근거 법령이 「청소년기본법」제27조와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인데 저도 동별로 부진한 동하고 잘고 있는 동별로 잘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강달수 위원  최종적으로 그것이 동료위원 예결위원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부활이 된다면 잘 판단하셔서 정말 취지에 맞게끔 예산집행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알겠습니다. 살려주셨으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생 주민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335페이지부터 356페이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 왔어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 안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357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360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낙동강하구 겨울철새 축제 400만원하고 366페이지 식품 관련 업종에 대해서 레이저 자 구입 4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낙동강하구 겨울철새 축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겨울철새 축제라는 용역 자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용상으로 철새보호를 위해서 우리 철새들에게 먹이 주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를 하게 된 배경은 시에서 지금 올해도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축제를 하는데 시에서 하는 행사는 축제마다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전부 다 인터넷을 접수를 받습니다.
  부산시민 전체를 접수를 받다보니까 우리 구민들의 참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청장님께서 천혜의 자원인데 을숙도나 낙동강 철새도래지나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어떤 행사가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지시를 하셔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서 낙동강하구가 철새도래지기 때문에 철새들에게 철새 보호를 위해서 먹이 주기 행사를 한번 추진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철새 먹이 주기 행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청장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레이저자 구입 이것은 「식품위생법」관련해서 허가, 신고가 들어올 때 직원들이 나가서 어떤 면적 측정을 할 때 사용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줄자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레이저자를 사용하는데 작년에도 레이저자를 사기 위해서 2개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 개는 삭감되고 한 개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식품위생계 직원이 8명인데 현지 지도 단속 나가는 직원이 6명입니다.
  그럼 최소한 2명 정도가 1조가 되어서 어떤 근무를 본다고 하더라도 2명에 한 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에서 사실적으로 한 3개 정도 줄자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하나 구입했고 올해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레이저자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삭감됐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가지고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박갑수 환경과장님께서 수용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철새먹이주기라는 이 행사는 우리가 수년으로 장림동 같은 청년회에서 수년을 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예.
이윤희 위원  이게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 또 드려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꼭 중복은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 단위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장림동 다른 단체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저희 우리 구 단위로 주관을 해가지고 행사를 보다 어떤 규모라고 하나, 심도 있게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구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림 청년회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것, 수년을 해왔잖아요.
  그 모이를 우리가 거기서만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도 또 준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먹이라는 것이 낙동강 에코센터 가서 센터장도 같이 만났지마는 지금 철새가 많이 오다 보니까 먹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에코센터장이 말씀하십디다.
  그래서 다른 데서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왕 하는 행사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사 같으면 먹이가 그만큼 부족할 것 같으면 저희들 예산편성해서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삭감됐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한번 취합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부분은 금방 제가 듣기로는 지금 장림1동 청년회에서 하는 것은 체험이 아니고 사실 철새먹이주기에서 단체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먹이를 사서 철새 먹이를 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장림1동 청년회에서 하는 것은 단체에서 오시는 분들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하구민들 전체적으로 먹이를, 철새 먹이 줄 수 있는 체험도 하고 이런 부분을 문화적인 걸 연계시켜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지금 철새들의 먹이가 충분하지 않는 것은 확실하죠?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강달수 위원  철새 축제에 대한 다른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먹이 주는 것 밖에 없습니까?
  에코센터하고 연계한 그런 활동 계획은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같이 하면서 연계해서 탐조부분도 같이 조금 전에 이복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체험할 수 있는 분야를 같이 복합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달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강달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용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금액을 이렇게 정한, 금액 자체가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로 400이라고 정해져 있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이용덕 위원  지금 우리 강달수 위원님이나 우리 이복조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사실은 400으로 정했지마는 또 많이 주려고 들면 우리 주민들과 같이 참여해서 주려고 하다보면 사실상, 이 400이라고 정해놓은 기준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1000만원도 정할 수 있고 2000만원도 정할 수 있고 심지어 100만원도 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400이라고 정한 것 자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일단은 저희들 참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먹이 구입비용을 우리가 고구마 한 1000킬로, 볍씨 한 500킬로 이 정도로 계상해가지고 일단은 처음 행사하다 보니까 저희도 아직 딱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행사를 하면서 이 정도로 구입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으면 이 정도 물량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이용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 제가 바람은 그렇습니다.
  이게 청년회에서 하던 철새먹이주기하고 지금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에 아마 시행착오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청년회에서 하는 것하고 습지와 철새 모임 있죠 환경단체,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이걸 정말 축제다운 축제, 철새에 대한, 우리 사하구가 그래도 철새도래지라고 널리 알려진 곳인데 그 단체들하고 내년에는 일단 한번 해보시고 예를 들어가지고 효율성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단체하고 같이 해가지고 정말 대규모적으로 한번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럼 일단 한번 잡아보면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지금 일단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처음 행사하다 보니까 머리는 복잡합니다.
  지금 각 단체도 만나고 에코센터도 만나고 습지와 새들 친구도 만나가지고 구체적으로 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부터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그런 부분 하려고, 머리 속에 계산은 들어있는데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복조 위원  아직 시행은 안 했으니까 시행을 하다보면 문제점도 있을 거고 애로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철새먹이만 줘가지고 또 우리 주민들이 한번 참석해서 이런 것보다는 이걸 한번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서 정말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복합적으로 다해서 이걸 정말 멋진 축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프로젝트를 갖고 한번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잘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  저는 간단한 거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연수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레이저자가 한 개당 40만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한정옥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깎였다고 생각합니까? 꼭 필요한 건데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일단은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369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김창열 계장께서 보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 김창열  청소행정계장 김창열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철하 과장님께서 숙부님 상을 당해가지고 아침에 급히 서울로 올라가시는 바람에 저도 계획에 없던 자리에 입착하는 바람에 복장도 이렇고 제가 대신하게 된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375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활용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류 납부필증은 연간 매 80만매에서 90만매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공동주택 음식 쓰레기가 세대별 종량제를 추진하는 바람에 양이 좀 더 증산되지 않는가 해서 예산을 192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아마 200만원이 삭감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대별 시범운영하는 아파트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고 현 잔고가 또 30만매 정도 있기 때문에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우리 김창열 계장님께서 수용하겠다니까 질의하실 내용 없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열 청소행정계장 수고했습니다.
○청소행정담당 김창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399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기금운용 계획안 재난관리기금 79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과 신선봉입니다.
  403페이지 안전관리 계획하고 그 다음에 매뉴얼 관계 인쇄 책자 비용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쇄비용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책 인쇄, 저희들이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안에 예산 잡은 인쇄비용은 경인쇄 기준요금해서 인쇄비 단가 산출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저도 상세한 내용을 몰라가지고 이번에 또 예산 그걸 하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좀 더 알아본 그런 경우인데요.
  50부까지는 단가가 굉장히 셉니다. 그 50부가 지나고 나면 완전히 단가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70부 이번에, 작년까지는 50부를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70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가하고 그거해보니까 한 예산이 지금 절반 50% 감액을 해놨는데 한 21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예산은 기존적으로 죽 내려와서 그 예산이 남으면 저희들이 용지부분을 11월달 불용부분을 반납을 하고 하는데 이게 죽 몇 년 동안 그거했기 때문에 크게 남지도 않고 그거한데 저희들이 안전관리 계획을 하자면 이게 어떤 때는 페이지수가 400페이지에서 600페이지까지 변동사항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편성하고 우리 업무 추진상 그렇게밖에 요청을 못했습니다.
  그 점 감안해 주셔가지고 인쇄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잠깐만요.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이 부분은 예산심의 부분이니까 질의내용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그리고 휴대용 기금 8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관리 85페이지에 휴대용 야광 재난안전선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어제 아래께는 야광 문제가 안 되어가지고 단가가 낮아가지고 조금 감액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앞에 한승정 위원님 하신 부분은 야광 빛 반사가 안 됩니다.
  반사되는 것은 현재로 이 제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기금은 저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면 같이 설치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보를 안 해놓으면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건 예비차원에서 그거하고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냥 찔끔찔끔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물품을 한꺼번에 구입을 안 합니다.
  예산은 확보가 되어있되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을 쓰고 나머지는 또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편성을 안 해놓으면 다시 예산을 변경시켜서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확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안전을 그거하기 위해서 이것도 조금 그대로 원안대로 그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신선봉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번 예결산을 준비하시면서 어쨌든 모르셨던 부분들을 알게 되셔서 좋은 것 같고요. 이 책자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가분 20권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은 5000원 단가로 치고 2만 5000원×20권해서 각각 70만원씩 정도씩 삭감은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봤는데 실제 이거 흑백으로 된 게 450페이지 정도 되고 이것은 1/3, 1/4정도 밖에 안 되는데 컬러가 29페이지 정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인쇄소에 알아보니까 425페이지 정도 되는 것을 70권으로 했을 경우에 권당 1만 7000원씩 2만원 정도면 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예산 매뉴얼에 맞춰서 하시다 보니까 단가가 4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던데 이것 하시면서는 어쨌든  다른 곳 알아보시고 반값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예산 절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만 5000원씩 20권에 대해서는 각각 70만원씩 삭감하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봉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409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475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입니다.
  저희 과에 삭감된 부분 489페이지에 주차장 재도색 1000만원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491쪽에 있는 주차수급 용역비는 당초에 저희가 9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2500만원을 삭감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조사원들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경비하고 전산 및 교통 통신비 등인데 지금 저희가 타 구에 파악해 본 바로는 이 금액을 편성해 놓은 곳이 1억을 편성해 놓은 곳이 여섯 곳이고 1억 2000만원을 편성한 곳이 다섯 곳이고 나머지는 5000만원에서 9000만원 이런 정도, 8000만원도 있고 그런데 이왕 용역을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2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많이 깎으면 곤란하고 저희들도 최소한의 경비로 어쨌든 이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만 삭감에 대해서 증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럼 8천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7000만원 정도만, 현재 6500만원 되어 있는 걸
○위원장 김연수  500만원 살려달라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7000만원 좀
○위원장 김연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415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건축과장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건축과장 오흥택입니다.
  건축과에서는 418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에 학생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 2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308페이지 주민서비스과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에 그쪽에서 지원 받으면 좀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예산심사할 때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서비스과에 확인해 보니까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문화존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해 줄 수 없다고 공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흥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예, 강달수 위원입니다.
  건축행정이 너무 복잡하고 타 부서하고 중복 등으로 주민들의 애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아이디어도 아이디어가 나빠서 삭감됐다기보다는 이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사업을 펼칠 것인가 하는 게 저희들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정말 이 사업이 왜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소액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는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달수 위원님 말씀처럼 아이디어 공모는 최소한 돈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시상금도 들어가고, 하지마는 최근에 동아대학교 건축학부하고 우리 사하구청하고 산학, 관학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사하구청에 필요한 정책사업을 공모해서 좋은 효과를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실제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업을 해보고 이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 차기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사업을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21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지적과장께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지적과장 이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427페이지 자산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25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카메라를 25만원짜리로 하면 조금 불편한 게 뭐냐 하면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찍는 것입니다. 사람을 찍는 것이 아니고 위에 도로변에 있는 건물번호판 숫자를 찍다 보니까 첫째 우리 사하구에 1400개가 됩니다. 그리고 건물번호판은 2만 6571개가 되는데 용량이 컸으면 해서 50만원짜리를 선택한 겁니다. 25만원짜리로써는 화질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일반 카메라와 다르게 지적과에서 필요한 것은 50만원쯤 돼야 되겠다 싶어서 신청했는데 위원님이 왜 다른 데는 25만원인데 지적과만 50만원짜리로 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용량도 크고 화질도 좋은 것으로 해서 사람을 찍는 것이 아니고 도로명판을 찍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 50만원짜리로 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저도 디지털카메라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요즘에는 디지털카메라가 25만원 짜리 하셔도 사실 1000만 화소 넘어서 화질에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용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용량이 필요하셔서 50만원짜리를 하시려고 합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사하구도로명판이 1400개입니다. 1400장을 25만원짜리 가지고는 그 용량이 안됩니다.
임영순 위원  요즘 메모리카드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카메라에 쓰는 작은 메모리카드
○지적과장 이경환  카드도 있지만 일단 카메라 자체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건물번호판이 2만 6571개나 됩니다. 그럼 일일이 가서 찍고 다시 또 메모리 넣고 하는 그런 불편함보다는 출장도 한 번 나가면 될 것을 두 번, 세 번 나가는 것보다는 25만원짜리보다 50만원짜리 사서 출장여비를, 사실 1년만 쓰면 출장여비 다 써버립니다.
임영순 위원  아니, 출장 가실 때 조그마한 메모리카드 들고 가시면 되죠. (웃음)
○지적과장 이경환  카메라 자체로써 소화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화질 자체도 그렇고 먼지도 묻으면 일반 25만원짜리 가지고 화질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처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강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그럼 과장님 일반 카메라보다는 화질이나 용량이나 기능으로 봐서 특수한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시죠?
○지적과장 이경환  사실은 더 비싼 것을 원하지만 저희들이 그 정도 같으면 한 50만원짜리 같으면 그 정도 간판에 먼지도 묻어도 충분히 소화될 거라 생각해서 최소한도로 예산을 맞춘 겁니다.
강달수 위원  저희들이 타당성과 형평성에 맞추어서 단순 비교한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429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533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께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도시개발과장 김정판입니다.
  433페이지 을숙도 시설 재배치 검토용역과 역시 433페이지 하단유수지 활용방안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200만원,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업범위를 조감도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조정하고 과업범위를 조정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강변대로변 친수 관광, 휴게 공간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 이 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해야 될 범위가 종합적 활용방안도 검토해야 되고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 검토, 투자 수익분석, 그리고 민간유치에 대한 제안서 유치계획, 투자계획, 그리고 관리 운용계획, 그리고 이 지역이 문화재 현상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려면 원안대로 용역비가 반영됐으면 해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544페이지에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촉수당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김정판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변대로변 친수 관광, 휴게공간 조성 타당성 검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강변산책로를 이용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나 불편이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강달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삭감액이 8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것을 시행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금액이라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과업을 해야 될 범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달수 위원  예, 만약에 차질이 생긴다면 저희들도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관리 추진을 장려하는 목적도 있지마는 또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확실하게 차질이 있는 것은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과업범위를 볼 때는 삭감금액이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강달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임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삭감금액이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최소 기본사업을 수행하시기에 어느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품의 있는 대로 계산하니까 8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직접 문화재청과 협의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는 제외하고 최소범위로 했을 때 3300에서 35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전액 살려야지 가능하단 말씀이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임영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판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고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기획감사실장 손병렬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세입 재원별 정책 및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에 대해 가감정리하였고 세출분야는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 가감정리하고 경상비 절감 예산과 불요불급 경비를 삭감하여 필수경비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570억 80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6억 700만원 0.6%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학  전문위원 최성학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세출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세출예산내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570억 8022만 3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2471억 9795만 9000원, 의료보호기금 등 8개 특별회계 98억 8226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63%인 16억 757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471억 9795만 9000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495억 904만 6000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57억 5584만 9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36억 1412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 1583억 1894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34% 8억 454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내용을 보면 세입 재원별 목표액 초과 또는 미달된 세입예산 및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가감정리 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37억 6000만원과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26억 7085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과 동일하게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탁금 및 예수금 17억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감소로 4억원이 감액되고 대광고~하단성당 간 도로개설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재정지원금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저소득층 주거 및 교육 급여 8억 7075만 3000원, 아이 돌보미 지원 6122만 7000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4077만 5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 1644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저소득층 생계급여 12억 8619만 5000원, 노인시설 입소자 생계급여 1억 4923만 5000원, 희망키움 통장사업 1억 6584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3억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2억 7460만원, 암 환자의료비 지원 7400만 3000원 등이 감액되어 제1회 추경 대비 9억 4183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저소득층 생계급여 1억 3만 7000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2억 7863만 7000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1억 40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1억 2814만 6000원,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 2억 1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3700만 1000원 등이 감액된 반면 대티터널 진입 전 옹벽 벽면 정비 5000만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6066만 4000원, 민간가정 보육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억 800만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8600만원, 감천1구역 서민생활 환경개선사업 5억원 등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 대비 872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471억 9795만 9000원이며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은 가감정리하고 경상비 절감 및 불요불급 경비를 삭감하여 필수경비에 투자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연가보상비 4억 6500만원 등 공무원 보수 19억 6175만 7000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512만 7000원 등이 증액되고 기타직 보수
9668만 7000원이 삭감된 18억 9819만 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경상이전 비용은 저소득층 주거 및 교육 급여 9억 6750만 2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억 2740만원, 민간 가정보육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억 8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수급자 생계급여,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희망키움 통장사업, 노인시설 입소자 생계급여, 외빈초청 여비, 의료 및 구료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등 대부분이 삭감되는 등 16억 1817만 4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자본지출비용은 10억 39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대광고~하단성당 간 도로개설 및 감천1구역 서민생활 환경개선사업에 각 5억원, 집중호우 대비 수방장비 구입 687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노인복지관 신축 1억 1900만원, 민간가정 평가인증 보육시설 환경개선 489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3억 6757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은 총 18건에 82억 1281만 5000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의 제2과학고 기반시설 확충 지원 1억 2821만 5000원을 비롯하여 사하구 노인복지관 신축,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연안어업 구조조정, 대광고~하단성당 간 외 2건의 도로개설, 제2과학고 유치부지 진입로 개설, 재난예방 사업, 서민생활 환경개선 사업, 정책이주지 주민복지 사업,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친수공간 조성 등이 명시이월 되는 사업으로 이는 설계용역 및 공사 진행 중이거나 보상지연, 사업시기 미 도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편의와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특별회계의 예산안의 총 규모는 98억 8226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7억 6214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5억 4536만 4000원으로 예탁금 1억원 증액 및 예비비 1억원이 감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 4557만 8000원, 지하수관리 827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기반시설 2억 1599만 9000원, 재정비촉진지원사업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명시이월액 9억 6653만 2000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선진교통문화 조성의 그린주차사업과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2억,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의 다대포 해수욕장 내 문화기반조성 및 감천2동 경로당 신축 1억 6653만 2000원, 재정비 촉진사업지원 6억으로 설계용역 및 사업장 선정, 공사 진행 중 추가사업비 확보 등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과 경상경비 집행잔액과 불요불급경비 등을 삭감 정리하여 편성하는 등 어려운 구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총칙 제8조의 금회 추경 후에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추가로 내시되는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는 조항에 대하여는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하여 당해연도 세입·세출로 편성 심의하여야 하나 심의일정 편성이 불가능하므로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후 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최성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각 부서별 예산안 편제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총무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과장께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직제 순이 넘어가더라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총괄 분야와 세입분야에 관련된 해당 실·과장님은 남아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하렵니까? 그게 그거 되는 것은 없으니까...... 먼저 추경예산서 예산 총괄 분야 3페이지부터 50페이지, 세입분야 51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예산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75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동 주민센터 17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9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연수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97페이지에 썬셋페스티벌 이게 우리가 그때 다르게 했는데 워터락하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워터락 콘서트 운영비 5000만원 있었지요. 5000만원 외에 시에서 추가적으로 주요 관광지 이벤트를 활성화하라 해 가지고 시 보조금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앞전에 2000만원 내려왔고 1회 추경 때 2000만원 내려왔고 남은 3000만원은 2회 추경에 내려온 겁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5000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낙조분수에 운영한 것이 9000만원 정도 됐고 연말에 조금 할 것 있고 그렇습니다. 시에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쓰고 난 뒤에 내년도 5000만원 줄지 안 줄지 확실히 모르는 것입니다.
한정옥 위원  중복운영 같기도 하고 그러면 분수대 주변에서 다 열리는 공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여름에 성수기 때 분수대에 많이 찾아오니까 위원님도 가보셨지요? 이것 때문에 주말에 소규모 콘서트를 하고 여름에는 빅 콘서트를 하면 인기 있는 분들도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운영비입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한정옥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129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9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134페이지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료가 우리 구에서 내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135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18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수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145페이지요, 민간가정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종사자를 어떤 사람을 종사자라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민간가정 평가인증 어디......
한정옥 위원  147페이지.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145페이지라 안 했습니까?
한정옥 위원  147페이지에 민간가정 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해서 종사자......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것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시비, 국비 같은 게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시액 변경한 게 거의 다입니다. 하다가 보면 모자라고 하면 자체단체별로 조정해주고 하는 국비, 시비 관계입니다. 전부 다입니다.
한정옥 위원  앞쪽에 145페이지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해놨는데 지원 대상이 1인당 얼마 나와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것이 자녀 중에서 만 12세 아동 양육비하고 고교생들 학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양육비는......
한정옥 위원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게 한달에 10만원인지 20만원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을......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것은 국비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10만원인지 20만원인지 아직 안 나와 있네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양육비를......
○위원장 김연수  한정옥 위원 질의......
한정옥 위원  148페이지에 취업상담사 운영을 지금 현재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취업상담사 운영 제일 밑쪽에......
○위원장 김연수  148페이지 제일 밑에......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과 옆에 보면 사무실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임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146페이지, 147페이지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그리고 둘째 자녀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이용 안 하는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 이게 금액이 많이 안 쓰시고 지금 남았다는 거지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임영순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차등보육료 같은 경우에 이것도 지원 기준이 확대가 돼 가지고 올해부터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예상을 해 가지고 국·시비를 나누어줬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보다 작게 쓰게 됐고 실지로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처음 많이 배정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11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됩니까? 어쨌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보고 많이 배정됐다 하면 내년부터 작게 배정을 해 줍니다.
임영순 위원  이게 애초부터 국가에서 잘못 배정해 가지고 이래 나온 거다 그렇지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좀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써보시니까 이게 우리 구에 어쟀든 출산장려라든지 아이 키우기 좋은 사하 이런 데에서 모자라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것은 대상자가 많으면 많은 대로 모자라면 연말에 가서 다시 내시액을 변경해 가지고 국비에서 지원해줍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필요하면 그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다 그렇지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늘 바뀝니다.    이 자체는 저희들이 애들을 많이 낳고 싶다고 많이 낳아지는 것도 아니고 적게 낳으면 적게 들어가고 많이 낳으면 많이 들어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해 가지고 밑에 나와 있는데 성립전 사용 이렇게 해 가지고 38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것은 공공근로사업하고 비슷한 건데 올해 희망근로사업이라고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후속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50%, 시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일하시는 분을 고용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일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일을 시키고 그래 합니다.
임영순 위원  희망 근로처럼 이렇게 해서 명칭이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이렇게 하는 거네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임영순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141페이지에 광역 개발형 바우처 사업 이게 뭡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141페이지에 요즘 와서 바우처 사업이라고 상당히 넓은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이 바우처 사업은 민간인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그 돈을 우리가 대신 자치단체나 국가 예산에서 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이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14개가 있습니다. 전부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거나 이런 사업이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딱 한 개가 있습니다. 청년사업단 한 가지 있고 이 바우처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광역형 기업개발형 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이름이 광역개발형 이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용덕 위원  설명이 그래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조금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우리 과에 가면 담당자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런데 한 시간 두 시간 공부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복잡한 게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잘 알려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위원장 김연수  이용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생 주민서비스과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15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18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용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우리 사하구에도 보면 유기견 동물 관리 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동물이 우리 애완견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지금 유기동물 이것은 고양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용덕 위원  고양이를 우리가 아파트에 잡아 가지고 오면 따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양이가......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이것은 우리가 포획을 해 가지고 강서 대저2동에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넘겨줍니다. 거기에 넘겨주는데 한 마리당 10만원입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다 그렇지요? 우리가 그쪽으로 주면 돈을 주는 거다 자기네들이......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예. 그쪽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이용덕 위원  아, 우리가 돈을 그쪽으로 주면서......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그쪽에서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또 분양을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 분들은 사실상 따져보면 이래 돈 벌고 저래 돈 벌고 다 돈 버는 거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일종에...... 저기도 부산시 소속입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용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용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과장님 거기 한번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저는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한번 가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엊그제께 매스컴에 나왔어요. 경기도 모 시·도에 유기동물 보호소가 쓰레기장보다 더 못하다 보호소가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하치장 정도로 해서 보호를 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 매스컴에 두드려 맞았어요.
  한번가보시고 제대로 된 예산을 우리가 주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155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158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관리 인센티브 지급 이게 저번에 저희 예산안 심의할 때 설명하신 것처럼 같은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800만원, 900만원 정도 이렇게 쓰여졌는데 어디에 지급이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아파트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각 가정에도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을 시행을 하니까 여기에 가입을 해 가지고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하시오 했는데 올해는 개인 일반 주택이 217세대 그리고 단체가 단체라 하면 아파트가 5개 아파트에서 해 가지고 올해 총 6854세대가 가입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하고 일반주택에서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도 6월 30일까지 수도하고 전기요금량이 전년도 1년치 200년도 7월 1일부터 2009년도 6월 30일까지 사용량보다 감축이 됐을 때 그 감축한 양에 대해서 포인트라 해 가지고 환산을 해 가지고 1포인트당 3원을 계산해서 아파트나 개인주택에 그만큼 적게 사용한 만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900만원 정도 했고 2011년도 확대 계획이 있으셔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리셨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내년도에는 국비가 1000만원 왔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시비 25%, 구비 25%해 가지고 500만원씩 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편성 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니 잠깐만, 잠깐만.
  보건소부터 먼저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03페이지부터 11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110페이지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괄호 해서 시보조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 개 다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차이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맞춤형 위에 있는 것은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재가방문을 하는 간호사 인건비고 그 밑에 있는 맞춤형 보조업무는 거기에 우리 사무실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아니고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일시사역을 하는, 기간이 안 정해져 있는 그런 보조하는 인력의 보수입니다.
임영순 위원  업무는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그 외 위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재가방문해서 간호해주는 간호사의 차이입니다.
임영순 위원  내용을 보면 밑에 업무보조,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것도 내용이 같잖아요.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에는 간호사 자격이 있는 분이고 밑에는 아니고 그냥 업무보조하시는 분이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임영순 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시비 보조라고 해가지고 따로, 인건비를 원래 이렇게 따로 책정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산과목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책자만 봐가지고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임영순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임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요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위원장 김연수  아니, 103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이윤희 위원  예, 맞습니다. 이거 아닌가?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107페이지에요 금연클리닉 장비 구입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어떤 식으로 구입했습니까? 어떤 장비입니까? 금연 장비 구입, 107페이지 제일 위쪽에 금연클리닉 장비 구입이라고 나와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금연클리닉 장비
한정옥 위원  우리가 말하는 흔히 가짜담배처럼 해서 담배를 안 피울 수 있도록 그걸 생각날 때마다 “(청취불능)”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계장님들 한 분도 안 오셨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안 왔습니다.
  지나간 게 되어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한정옥 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또 바로 밑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이것은 일반병원에서 신생아나 산모의 예방주사라든지 모든 지원을 하고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 3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하는 절차가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돈이 그 사업 목적대로 잘 실시는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사하구 전체 주민이 대상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 저소득층들이 우리한테 보조금을 신청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경정이 많이 된 상황입니다.
한정옥 위원  혜택을 주려면 절차를 까다롭게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못 받으면 이거 있으나마나한 제도인데 쉽게 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저희들이 그걸 절차가 편리 하도록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중앙부처에서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것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서류할 때 힘들어하니까 그러면 그걸 도와주셔야 될 것 같네요.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이 지금 안 되고 담당자도 없어서 안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용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보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금연클리닉 장비구입이라고 있는데 이 장비가 뭡니까?
  장비를 물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해가 조금 안 갑니다.
이복조 위원  그게 금연껌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하자면 우리 신 과장님! 파이프 한번 잠깐 과장님 한번 줘보십시오.
○위원장 김연수  그거 아니야
이용덕 위원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복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껌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전자파로 해가지고 하는 거라든지 이게 뭔지를 지금 여쭤본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뭔지를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치과의사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치과의사가 2월달에 그만 둠으로 해가지고 이 장비를 전체 다 구입을 못한 이런 상황인데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제가 이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것은 치과의사하고 관계없죠.
이용덕 위원  금연클리닉
   (○집행기관석에서 지적과장 이경환 - 그게 뭐냐하면요 일산화탄소 측정하고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담배를 한 개피 피우면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담배하고 치과의사하고 관련이 되어서 구입하는 기계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하려면
이용덕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용덕 위원 수고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잘못하시고 계신다 그렇죠?
  보건소에서 이거 금연클리닉 사업도 그렇게 조금 전에 한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답변하신 것하고 다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도우미를 파견해주는 그 지원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예방접종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말씀하시던데 이 사업이 정확하게 뭡니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요?
임영순 위원  아까 한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다 아닙니까?
  금연클리닉 장비구입 바로 밑에 있는 사업인데 아까 답변을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임산부 영·유아
임영순 위원  10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요.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그러니까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보건소에서 다 지원을 못하니까 일반병원에 위탁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요청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도우미를 파견하는 그 사업에 지원한다 말씀이지요?
  아까는 예방접종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말은 도우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일반 병원에다가 위탁해서 위탁비를 우리가
임영순 위원  산후도우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산후도우미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신생아하고 산후도우미
임영순 위원  아까 답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죄송합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자,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16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186페이지에 대하여, 명시이월 18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재난안전과에
○위원장 김연수  그래, 재난안전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168페이지에 집중호우 대비 수방장비 구입이라고 있는데 수방장비가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이 수방장비는 지금 펌프기, 수중 펌프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 여기에 내년 지금 시비를 요청을 해가지고 장비 이런 것 좀 사내라 해가지고 요청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지금 예산이 내려온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올릴 때는 수방장비 펌프기 한 두 대 정도가 필요해서 했는데 우리 예산도 모자라고 이렇기 때문에 시에 최대한, 내년에 예산 내려올 줄 알고 사실 불려서 올렸습니다.
  지금 다섯 대 올려가지고, 이 올린 게 펌프기 그러니까 물 뿜는 양수기입니다.
한정옥 위원  사용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그것은 조그마한 것, 지금 4마력 짜리를 각 동에 두 대씩 나가 있는데 장림에 나산하고 재작년에 2009년도 그걸 하니까 소방차하고 민간인 펌프기 같이 빌려가지고 들어넣어도 사실 그런 상태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달에 와가지고 내년에 장림지역이 침수지역이니까 일단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소방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하니까 이게 해운대에서 그러니까 민간인에게 빌려온 펌프가 어떤 종류인가 이렇게 조사를 같이 하니까 해운대 1200만원 짜리, 이것보다 좋은 게 한 대가 지금 시에서 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추적을 해 보니까 1200만원 짜리인데 예산을 가지고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해운대 한 대니까 우리는 최대한 두 대는, 장림에 침수지역도 있으니까 두 대 이상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 예산가지고는 장비 이게 1년에, 몇 년 가도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다가 자료를 장림의 침수된 그 내용하고 소방청하고 전 내용을 다해가지고 다섯 대를 8월달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안 된다고, 우리 침수지역 지정되어 있다 수영하고 남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해줘야 된다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억지를 부렸더니 자기들이 전 구별로 조사를 하더라고요.
  조사를 다해가지고 우리 구만 해 줄 수 없고 그러니까 한 1억 8000을 전부 다 배정을 10월달에 했는데 우리가 하여튼 6800을 가져오고 다른 구는 1000만원 해가지고 그 장비 받아가지고 예산을 지금 추경예산에 올린 그런 겁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구는 침수지역을 어디라고 정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지금 장림에는 오기 전에 79년도 그래가지고 장림이 저지대가 되어서 거기 침수 지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한정옥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행정운영비 이래가지고 있고 또 재무활동비 이래가지고 이게 거의 돈이 똑같거든요. 혹시 중복된 것 아닙니까?
  167페이지 재무활동 해가지고 재난안전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돈이 똑같이 책정되어 있어서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산액하고 기정액은 현재 그대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앞에 추경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되고요.
이윤희 위원  똑같이 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지금 정책사업 해가지고 지정해가지고 증감이 6800 이렇게 된 겁니다.
이윤희 위원  똑같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윤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용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제가 사실 만날 기회가 없어서 왜냐하면 회의석 아니면 만날 기회가 없어서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집중 재해지역으로 장림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침수 지역
이용덕 위원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꼭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개인적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감천1동 바닷가에 가면 재해지역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정말로 그 부분이 감천1동에 계셨지마는 그 부분을 조금 재해지역을 만들어 주셨으면, 안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지금 침수지역이라는 것은요, 절차가 소방방재청에 용역해 가지고 굉장히 법적으로 그냥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용역을 침전도 작성하고 전부 과학적으로, 토목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해당이 되나 안 되나 그렇게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일시적으로 들어와가지고 나가고 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지구 지역이 안 되더라도 신경을 써가지고 하여튼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용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명시이월 사업에서요. 186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장림동 성경센스빌 앞 암거정비 공사 이렇게 해서 이월사유에 절대 공기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이게 올해 예산을 제가 오기 전에 79년도 그 일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계속사업을 하는데 올해 예산 내려온 것 중에 장림센스빌 암거정비공사 해가지고 이 자리가 어딘고 하면 장림초등학교, 감천초등학교 그러니까 영남중학교 산사태 난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죽 복개로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건너편에 죽 내려오시면 택시회사 쪽으로 해가지고 장림초등학교 쪽으로 다시 또 물이 흘러 내려와서 경찰기동대에 그러니까 전투경찰 기동대 있는 그 쪽으로 롯데캐슬 쪽으로 복개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인이 우리가 지금 침전지구 해소하면서 물길을, 물길 내려오는데 장림센스빌 거기에서 장림초등학교 옆에 가는데 하수박스가 좀 작습니다.
  그게 박스로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넓히시는 작업을 하는데 저 오기 전에 4월달 올해 예산 3월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사업 게재가 된 지 보름이 안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간 게 이 사업예산이 2억 5000 예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공사를 하려고 파고 공사 그걸 했더니 이설비가 얼마나 들었는가 하면 5억 정도 지금 듭니다.
  그게 뭐냐하면 통신케이블비 해가지고 도시가스, 상수도 이래서 이걸 제가 알기로는 6차 내지 7차 지금 계속 해가지고 지금 이설비를 자기 부담 KT도 그거해가지고 법 이래서 겨우 지금 해결 다 해놨는데 해서 지금 공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가 지금 절대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내년까지 넘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설비는 다 처리가 됐다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처리가 됐는데 공사 중에 또 수도 그것은 일부 줄 부분이 안에 매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네요.
임영순 위원  그럼 KT나 이런 데 자부담을 하셔서 저희는 어쨌든 2억 5000까지 그 예산 안에서 예정대로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최대한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복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에 조금 전에 16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과장님이 자랑을 해야 될 것 같고 재난지역에 시비를 받아와서 기계를 확보한다는 것은 업무로 볼 때 너무 잘 하신다고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임영순 위원 말씀하신 데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공사한 지 보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이복조 위원  그 부분에 지하철 문제로 해서 차량소통이 상당하게 혼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사가 빨리 시행되도록 신경 써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봉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신 과장님 세 분한테는 죄송스럽고, 어쨌든 순서대로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83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조서 18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조서 263페이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87페이지 대티터널 진입 전 옹벽 벽면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이 사업은 환경개선정비사업으로 시에서 5000만원이 하달돼서 이미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벽에 조명이 들어와서 밝게 하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조형물 10개 설치하고 LED 2750개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사하 입구가 좀 밝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주변이 어두워서 그런지 밝게 느껴지지 않아서......
○총무과장 권수혁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를 했는데 조형물이 구조물에 비해서 적어서 그것을 내년에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다시 설치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밝기가 약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한정옥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이윤희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기금 있죠? 그것은 어디어디에 쓰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우리 구 전체가 5㎞ 범위 내이기 때문에 전 동을 대상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소재지가 감천1·2동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약 40% 정도는 감천1·2동에 투입되고 그 외 14개 동에 연도 별로 균분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5㎞내인데 14개동, 그러니까 사하구 전체적으로 다 쓰인다는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5㎞ 범위 내가 서구, 동구, 영도구까지 다 해당되는데 우리 구는 전 동이 다 해당됩니다.
이윤희 위원  참, 애매한 건데 서구, 영도까지 그 돈이 쓰인다는 게 애매한데 사하구 관내에서 그럼 그 돈을 우리 사하구 16개동에 다 배당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배당 대상은 다 됩니다.
이윤희 위원  그 돈을 가지고 별도로 쓰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오면 저희 총무과에서 순서를 정해서 기준에 의해서 맞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감천1동 같은 경우에는 돈이 배당이 되면 학교가 디자인학교도 있고 감천중학교 이런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는 감천 애들만 학교 다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도에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애들까지 다 해당이 돼서 거기까지 준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면 영도까지 돈을 다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우리 구에 총 예산액이 올해는 7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4억 6100만원이 우리 사하구로 오고 서구, 영도, 서구가 1억 1000만원 정도 정확한 계수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이게 발전소는 소재지가 있는 구에 60% 배정하고 또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고 그 외 발전량에 대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4억 6100만원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윤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도 발전소주변 회계 관련해서 여쭈어보겠는데 아까 우선순위를 도시개발과나 이런데서 선정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주민편익사업 이런 것을 대부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사업 이전에 했던 것도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을 해결하는데 주로 쓰였던데 그럼 우선 순위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제까지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이 전 동에 걸쳐서 지원은 됐는데 그게 일정한 기준이 없어서 이번 7월달에 저희들이 기준을 잡기로 전체 예산 중에서 약 40%는 감천1·2동, 구평에 쓰기로 정하고 그 외 예산에 대해서는 각 동에 주민편익사업이나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일단 감천1동, 구평에 조금 더 퍼센티지를 많이 주시는 거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좀 더 가중치를 두는 거죠.
임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87페이지에 있는 주민자치회에 지원하는 건데 이게 운영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과목이 경정이 됐는데 주민자치회 홍보에 250만원 삭감하고 유사 운영비 250만원 삭감해서 주민자치회 운영물품구입비 500만원을 증액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것은 각 동에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꼭 필요한 동 신청을 받아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번에 5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는 것은 신평1동, 신평2동, 장림1동에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주민자치회에서는 물품은 뭘 요구를 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신평2동 같은 경우에는 장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임영순 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들 회비도 매달 걷던데 그 비용하고 구에서 물품지원에 대한 일정 정도 이것을 주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자치위원회 회비를 걷는 것은 스스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자치위원회에서도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동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임영순 위원  별개로 기본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3개동 정도에 지원을 해 주는
○총무과장 권수혁  4개동에 이번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 운영 기금을 가지고 감천1·2동, 구평동 40%, 앞으로도 그렇게 개정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권수혁  소재하고 있으니까 6 대 4 정도로 가중치를 두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금 감천 발전소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감천1·2동, 구평동 주민들이 옛날 말고 지금 현재 피해가 많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피해라기보다는 거기 소재해 있고 이제까지 피해를 봐왔기 때문에 조금의 가중치를 두려고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 감천1·2동 주민들을 위해서 30% 혜택을 주는 거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위원장 김연수  옛날에 말이죠. 감천 발전소 때문에 사하구 피해 안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은 환경개선이 됐는데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개선이 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위원장 김연수  여기 동료위원들 다 계세요. 감천 두 분, 구평 한 분 계시는데
○총무과장 권수혁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침을 그렇게
○위원장 김연수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감천1·2동 주민들, 구평동 주민들한테 40%를 주고 13개 동에 60%를 갖고 배분하겠다.
○총무과장 권수혁  돈이 4억 6100만원이면 실질적인 금액은 40%라 해도 내년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보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1000원이 되든 1만원이 되든 문제가 아니고요.    뭔가 저는 아주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위원장 김연수  그리고 여기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갈 부분은 아닌데 감천 체육센터라고 명칭 바꾸고 그렇게 혜택 주고 앞으로 발전소 기금도 그렇게 혜택 다 주면 돼요. 그거 제가 볼 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권수혁  감천 국민체육센터는 당초에 발전소 발전기금으로
○위원장 김연수  61억 넣은 것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권수혁  68억을 넣어 가지고
○위원장 김연수  그거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과장님, 감천1·2동, 구평동에서 엄청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어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그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4억 6100만원만 그런 거지 그 외의 지역현안 사업이나 주민불편 사항은 일반회계로 해결이 됩니다. 이게 발전소가 감천1·2동, 구평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지원하자는 것이지 일반회계로서 다른 동에 균등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저는 일반회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위원장 김연수  일반회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발전소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거 7월달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조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복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저는 김연수 위원님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감천1·2동하고 구평 같은 경우는 다른 사하구 주민들이 피해를 안 봤다는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그 지역만큼 그 예전에 화력발전소 있을 때 피해본 것은 사실 인정해 줄 부분이고 그분들한테 인센티브 준다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김연수 위원장님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은 없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물품에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금방 임영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자치위원회 위원들 회비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위원회 회비는 저희들이 소속되어 있는 자치위원회에 보니까 그것은 자치위원회에서 동에 행사할 적에 자치위원회 회비를 내서 조금씩 돈을 지원해주는 그런 것으로 회비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고 물품구입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회비를 가지고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금방 신평2동에 장구는 구입을 한다했는데 다른 동은 어떤 것을 구입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다른 동에는 당리동 같은 경우에는 먹 기계 먹을 가는 기계 서예교실에서 그 다음에 노래교실 TV, 장림1동 같은 경우에는 노래교실에서 사용하는 마이크, 신평1동에서는 주민센터 촬영이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복조 위원  그런데 그게 1380만원 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닙니다. 500만원만......
이복조 위원  500만원 추가로 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권수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건설과 소관 161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18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주차장특별회계 분야 209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 26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버스승강장 음향시설 설치의 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달수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음향설치 된 곳이 14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버스승강장에 대해 음향시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조명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승강장에다가 조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노래가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생각에는 두 개소 정도 더하면서 구평이나 감천, 신평 이런 데 중에서 하단도 SK아파트라든지 이런 앞에 버스승강장에 어두운 데 상가가 없어서 밤이 되면 어두운 곳에 버스승강장에 조명하고 노래 나오는 음향을 같이 설치해서 두 군데 정도 더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강달수 위원  두 군데를 더 추가 설치를 하시려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두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SK아파트하고 또 한 군데 어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해야 될 곳은 네 군데 정도 잡아놨는데 그 중에서 보고......
강달수 위원  SK아파트 특정이 됐는데 다른 한 군데는 보시고 결정......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SK가 설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봐서 배고개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주민들이 늦게 퇴근할 경우에 버스에서 내렸을 경우에 주변에 가장 어두운 곳을 저희들 나름대로 후보지로 네 군데 정도 잡아놨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곳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가장 어두운 곳을 찾아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확정된 곳은 없다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강달수 위원  그러면 음향하고 조명하고 같이......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같이 들어갑니다.
강달수 위원  시설이 되는 거네요. 장비 같은 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방수 같은 그런 처리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기존 버스승강장 위에 태양광 발전을 위한 발전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이게 태양광 발전을 고착식으로 해서 딱 붙여놨는데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을 조금 돈을 220만원 정도 계상해서 비싼 것은 이게 해를 따라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는 햇볕을 받아야 그게 태양광 발전해서 그 안에서 충전이 되어 있다가 밤에도 불이 올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이 기존 있는 것보다는 좀 나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두 군데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러면 좀 나은 시스템에 그런 설치비가 한 군데 그러면 200만원 정도......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래서 가격차이가 조금씩 날 수 있는데 LED등을 두 등 다느냐, 한 등 다느냐 또 버스 승강장이 큰 곳에는 두 등을 달아야 되겠고 작은 곳에는 한 등 달아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평균적으로 220만원 정도 보고 두 군데 한다고 잡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한 등 달면 가격이 떨어지고 두 등 달면서 추적식으로 달면 이것은 비쌉니다.
  그래서 봐가면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많이 할 수 있으면 세 군데 해보고 안 되면 현재로써는 두 군데 계획을 잡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그럼 기존 설치된 곳이 14곳이 어디어디인지 서면으로 나중에......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락타운 2, 3지구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한 군데 있고, 신평지하철 옆에 한 군데 있습니다. 또 롯데캐슬 몰운대 상가 앞에 한 군데 되어 있고 몰운대 복지관 앞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송중학교 앞에, 4주공 앞에, 구평동에 구평초교 앞에 그 다음에 구평사회복지관 앞에, 구평에 구평고개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부일디자인고등학교 앞에, 감천1동 주민센터 앞에, 괴정초교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너무 빨리 불러다가 보니까 다 못 적었는데 힘드시지 않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제가 나중에 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나중에 두 곳 추가 결정되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강달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동아고등학교하고 구평 고개......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자유아파트 앞에......
이윤희 위원  자유아파트 밑에 좌회전 신호 들어가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는 가보기는 가봤는데 경찰서하고 제가 만나기로 약속을 미팅을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지금 자기들이 바쁘고 우리도 바쁘고 해서 일정이 안 잡혀서 또 거기하고 지금 옥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두 군데를 아침 8시 반에 출근 시간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원래 같으면 지난주에 만날 약속을 했는데 서로 시간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윤희 위원님도 반드시 같이 보셔서 현장에서 경찰서 담당자하고 같이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먼저 말씀드렸지만 지하철공사를 하기 전에도 굉장히 힘들었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 밑에까지 가서 좌회전해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제가 듣기로는 먼저도 이야기했다시피 민원이 굉장히 구청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된다 합디까?” 물으니까 거기에서 좌회전 내려오는 도중에 공터가 조금 있습니다. 물류창고가 있고 그 옆에 보면 그 공터가 있는데 그 주민들 보고 공터를 사 넣으라고 구청에서 말씀하시더라 하대요.
  그러니까 아파트 사는 분들이 뭐가 그거해서 그 땅을 사 넣어 가지고 좌회전 신호등을 만들겠다고 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 한번 경찰서에 들어가셔 가지고...... 본 위원으로서 잘 모르지만 거기에서 좌회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제가 어느 분하고 거기 가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충분히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꼭 한번 여쭈어보시고 건의를 해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또 거듭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거기 가서 좌회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는 위원님하고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윤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찾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2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한 대가 3500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800만원 정도 수준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3500만원 오른 이유가 저희 계획에는 이게 카메라가 고정식입니다. 통상적으로 고정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거 도입하는 부분은 수동식 즉 고개를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주간에는 고개를 움직여서 특정한 부분에 있는 것을 고정식 되기 때문에 각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단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돌려서 만들어서 주간에는 이렇게 돌려서 불법 주차하는 것을 잡고 야간에는 고정식으로 하는...... 전에는 고정식이거나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자동 반, 고정 반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하다 보니까 돈이......
○위원장 김연수  이거 어디 설치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여기에서 엄궁 방향으로 가다가 보면 동아대학교 후문 출구 방향 맞은편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쪽에는 동산오거리에서 차가 유턴해 가지고 돌아온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불법 주·정차해서 상당히 사고 위험이 있고 동아대학교에서 낙동로 나오는 데 보면 좌우측에 엄청나게 불법주·정차가 많아서 입구부터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간에 뺑 돌려서 세 군데를 단속을 하고 야간에는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어쨌든 잘 사용해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편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이복조 위원  과장님 220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장림동 복합공영주차장해 가지고 주차 관제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없습니다.
이복조 위원  기정에 3000평 잡혀 있는데 안 잡힌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것을 지금 현재 시스템을 넣기가 어렵고 거기에 또 당초에는 우리가 설치해놓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넣어줘서 해주고 싶었는데 지금 다대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있는 시스템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마는 다대공영주차장이 지금 이번에 본인이 하다가 아시아 공원 앞에 있는 건데 본인이 포기하고 갔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입찰해서 보니까 사업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주차를 안 하니까 지금 저희 생각에는 그 시스템을 사용 안 하게 되면 그 시스템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개설해서 설치하거나 이런 계획을 기존 있는 부분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복조 위원  원래 하려든 장소 어딘데요? 장림 하려했던 장소가......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동원로얄아파트 올라가는 쪽에서......
이복조 위원  공터 있는 데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청산장례식장......
이복조 위원  청상장례식장 골목 끝부분입니다. 안에 매립지에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169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 186페이지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249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 26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172페이지에 감천1구역 서민생활 환경개선사업해서 이거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는지 설명 한 번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오흥택  한정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천1지구 서민생활지원 사업은 부산시에서 재개발구역을 정해놓고 그 재개발구역이 원만히 안 돼서 그 주역이 슬럼화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구역을 일단 바운더리를 정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폐공가를 정비해주고 지역주민들한테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정해주는 사업입니다.
한정옥 위원  사전에 조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사전에 조사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연수  이복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60페이지에 재정비촉진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6억 이게 해당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이복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 지구 내에 통행도로 비용은 약 1000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차후에 뉴타운이 이번에 설문조사했다시피 끝나고 향후에 계속 사업 추진할 경우에는 도로개설에 대한 총 1000억이 들어가는데 최근에 부산시에서 향후에 개발된다고 보고 이번에 6억이 내려왔습니다. 이 6억에 대해서는 1월 14일 조사가 끝나면 만약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우선 순위사업 범위를 정해서 투여할 예정입니다.
이복조 위원  아직까지 사업이 어떻게 될지 확정되지 않았네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173페이지부터 17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176페이지에 지적불부합지 정리 이렇게 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감천에 정리사업하고 죽 나와 있는데 지금 성과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성과가 신청서가 80% 이상 받았는데 문제는 예전에 협조해줬던 분들이 예전에는 제가 있을 때 99%, 단 한 사람 못 받았는데 지금은 한 몇 사람 찍어줬던 사람이 조금 반발을 하고 있어서 계속 제가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정산 관계가 조금 지금 재정이 어렵고 그 당시에는 잘 살아가지고 돈을 낸 분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정산금을 못 내가지고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우선 분할납부라도 해서 최대한 그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단 돈 100만원, 200만원씩 분할납부를 해서라도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민원인도 그렇고 불부합지 정리 때문에 억수로 많이 애쓰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지금 80% 이상 하셨다는데 나머지 부분도 조금 더 애쓰셔가지고 잘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임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177페이지 도로명 주소 여비 안내 이것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이경환  이것은 도로명 자체가 옛날 백년 동안 사용했던 우리 주소체계가 새주소로 바뀌는 가운데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는 사항인데 통·반장님을 통해서 자기 집 주소가 옛날에는 신평 400번지였는데 지금은 사하구 하신중앙로 170번 길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헌주소와 새주소의 구분을 본인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장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려주세요 저희들 직접 안내문을 통장한테 전달했습니다.
  433개 통장한테 다 전달해서 통장님들이 각 가정에 다 배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주소 중간에 한번 안 바뀌었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중간에 바뀐 게 그 당시에 97년도부터 했는데 사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용한 게 아니고 주소를 그 당시에 새로 제정을 했는데 그게 우리 행자부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명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2009년도 4월 1일부로 법을 새로 바꿔서 새로 재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번 주소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예비조사로 있었는데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골목마다 길 이름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낙동대로의 몇 번길 이런 식으로밖에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상당히 낭비를 해서 질타를 많이 받은, 행자부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한정옥 위원  보완해서 쉽게 이것을 찾아주는 거네요?
  임영순 위원님 말씀하실 때 지적 불부합지 아니라 그것 맞죠?
○지적과장 이경환  지적 불부합지 대한민국에 한 40%입니다.
한정옥 위원  이것도 국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재조사사업이라 해가지고 전체를 새로 측량해서 땅을 새로운 지도로 만들려고
○지적과장 이경환  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재산권 침해가 많던데
○지적과장 이경환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사하구에는 어느 지역이 제일 지금
○지적과장 이경환  감천, 제가 여기 있을 적에 계장으로 있을 적에 한우아파트 200필 정리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2년 7개월 동안 작업을 해서 만든 적이 있고 지금은 유일하게 남영고와 감천1동 쪽에 새마을금고 뒤에 거기 122명이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큰 도로변에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장 이경환  지금은 큰 도로변에는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사하소방서 그 주변에 있은 것 같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없습니다.
  괴정2동에 그쪽에도 있었는데 198 일대 거기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에 그 당시 과장님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한정옥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171페이지에 도로명 주소 관련해가지고 부탁 말씀 드리겠는데 통장님들 통해가지고 어쨌든 가정이나 줄 수 있도록 안내를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들어보니까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잘 하고 있는지 점검도 부탁드리고 또 공동주택 같은 데 있잖아요.
  아파트 이런 데, 임대라든지 이런 데 활용해가지고 좀 더 많은 구민들이 바르게 이 홍보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통장님을 통해서 잘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179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 186페이지, 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 및 특별회계 225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좀 기다릴까요?
   (「아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판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오는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및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밝아오는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안 처리를 하도록 회의를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임영순·이윤희·강달수·이용덕·이복조·한정옥 의원 발의)

○위원장 김연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임영순 간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본 특위에 종합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분야에 있어 사무 관리비와 시설비 등 다소 과다하게 계상되거나 중복된 경비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경비 등을 감안하여 세입 분야는 총 한 건의 항목에 5900만원을, 세출 분야는 총 11건의 항목에 1억 7145만 1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총 예산액 2434억 4185만 2000원 중 시·도비 보조금 5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총 삭감액 1억 7145만 1000원 중 보조금 5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1245만 1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 중 일부 과다하게 계상된 사업비에 대하여 총 요구액 48억 4411만 1000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서는 총 요구액 2억 8557만 3000원 중 일부 불필요한 경비 49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분야는 원안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임영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다고 생각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오늘 본 특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및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임영순   강달수
  이용덕   이복조
  이윤희   한정옥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최성학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손병렬
  총무과장권수혁
  문화관광과장양종호
  주민생활지원과장노기섭
  주민서비스과장하태생
  지역경제과장김창근
  환경위생과장박갑수
  재난안전과장신선봉
  교통행정과장김태문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이경환
  도시개발과장김정판
  청소행정담당김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