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2월 19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보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통장연합회 임원 및 각 동에 전 통장의 건의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이며 지난 해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통·반을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반의 획정 기준을 조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반장의 선출 방법 관계와 통장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통장의 임기를 제한하여 통장이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업무 태만 등으로 통장 업무 수행을 소홀히 할 때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이며 지난 해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를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자료 4페이지, 5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 규정이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내용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구청장의 여비 적용 기준을 변경하고 운임 및 숙박비의 실비 사후 정산제 시행에 따라 준용 기준의 일부를 변경하였으며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이며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번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되어 오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제도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한 통장 역할의 축소와 통장 활동수당 인상 등으로 시행의 필요성이 저하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통장 상호간에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통장연합회 회장단을 비롯한 다수의 통장들이 장학금 지급제도의 폐지를 건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폐지조례안은 가결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통·반의 획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통·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장의 연임규정 개선과 동 행정에 비협조적인 통·반장의 해촉 근거를 추가하는 등으로 통·반장 활동의 활력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먼저 통·반의 획정 기준 조정은 현재 1개 통의 반수는 최소 3개 반에서 최대 10개 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5개 반 이상으로 조정하고 1개 반 내 세대수는 현재 최소 20세대에서 최대 100세대로 되어 있는 것을 20세대 이상으로 상한선을 철폐하였습니다.
이렇게 상한선을 철폐한 것은 대규모 APT 건립 등으로 집단화되고 있는 도시지역의 주거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통·반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통·반장 수의 감축으로 이어져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반장의 선출방법 변경은 반상회 등 반원 모임이 침체되고 반장직에 대한 주민 선호도가 떨어져 반장을 반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 또는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토록 그 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 때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통장의 임기에 연임제한을 둔 것은 현재 통장의 임기는 한번 위촉되면 연령 제한을 받는 65세까지 계속적으로 할 수 있어 장기간 연임에 따른 의욕저하로 활동성이 정체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통장의 임기를 개정안 대로 제한할 시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6년이 경과된 후에는 다수의 통장을 동일 연도 내에 교체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통·반장의 해촉 사유에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통·반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라고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통·반장의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고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 역시 1번, 2번, 3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번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7년 11월 13일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맞추어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총 5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1조, 제2조, 제4조는 현행 조례의 조문을 그대로 이기하였고 실지 바뀐 것은 제3조하고 제5조가 개정된 부분입니다.
먼저 제3조 제1항의 경우에 보면 구청장에 대한 여비 적용기준을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5조 1호의 경우는 신설된 조항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상 국내 여행자의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 - 운임은 교통비를 이야기합니다. - 운임과 숙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신용카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2호에서 제7호까지의 경우는 조례상에 준용된 관계법령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인용조항 앞에 관계법령명만 추가한 단순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대부분의 내용이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통·반장 자녀 지급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통장 스스로가 반납을 하겠다고 한 것 같이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요즘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생기니까 통장을 서로 하겠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일부 통에는 통장이 해촉이 되고 나면 통장을 공모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통장님들이 이 통장이 한번 해촉되면 정년까지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제한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니까 통우회 회장단에서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은 자녀 장학금 때문에 서로 하려고 다툼이 있으니까 이것을 폐지를 하고 자기가 연서를 받아오겠다 그런데 반은 그대로 살려주는 게 좋겠다. 그 다음 임기는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통우회에서회장단이 각 동에 가서 자기들 전부 다 연서를 받아와서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이 있는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 2007년도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차이가 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사하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인원수를 제한해서 지급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05년도에는 56명이 6000만원이고요. 2006년도는 25명에 274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23명에 2800만원이거든요.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된건지 안 그러면 대상자가 없어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7년도에는 거의 비슷하게 25명과 23명이 나갔습니다.
2008년도에 통·반장 장학금 지급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느냐 하면 3600만원 잡혀있거든요.
또 하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군 16개 구에서 현재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이유가 어떻든간에 앞장서서 폐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민감한 시기지 않습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 일부 통장 중에서는 이 장학금 때문에 기대를 하는 통장님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모든 걸 변화시키는, 또 연계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임기 제한 건에 대해서 현행은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 가능 되어 있지 않습니까?
2회라고 못 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해놨고 또
그 문제는 분명히 통장 임기는 2년입니다. 그렇지요?
장학금 조례안을 하고 통장 개정 조항은 다시 다루도록
이게 연계되어 있거든요. 임기하고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가 희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가 됐고요. 연임 제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릴 게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뒷부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통장들 얘기는 좋다 이런 통장 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고 있으니까 스스로 장학금 받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통장임기 제한 이것은 현행으로 해달라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대신에 일부라도 지금 현행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제10조 운영 실적에 평가가 있습니다.
통장은 반상회 운영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해야 된다, 2항"평가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1항은 삭제되어 버리고 신설 2항에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통·반장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이것만 넣어놨거든요.
지금 통장님들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장학금을 못 받는 대신에 그러면 산업시찰이라도 1년에 한 번 보내달라는 희망 사항에 들어가 있다 말이지요. 아시겠습니까?
그 전에는 산업시찰을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유독 통장 자녀만 장학금을 폐지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보상도 안 됩니까?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이런 것을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반장 없애겠다 하니까 이치가 안 맞으니까 구청에서 강력하게 여론 조사 결과 반장 있으나마나 반상회 하나마나 하니까 안 하겠다 이러니까 장학금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이지 평소에 아무 뜻도 없는데 스스로 찾아와서 장학금 지급을 포기하겠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유가 깔려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그 과정에 있어서 통우회에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반장을 살려놓고 자녀 장학금을 없애는 게 좋겠다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청장님 방에도 오셨고 총무과에 두어 번 왔습니다. 그때 충분히 자기들 설명을 다 듣고 이해를 다하고 갔어요. 그래서 작년에 산업 시찰 갈 때 그러면 구에서 차량 지원이라도 저렴하게 해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관광 여행사에 얘기해서 차량을 싸게 해 가지고 지원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결과가 있어요. 보여 드릴까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통장 연임 건과 그리고 시찰 건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하겠어요. 사실은 지금 통우회 연합 회장이 차상수 씨 맞지요?
그래 그것을 조금 할애를 하더라도 해서 통장님들의 사기를 1년에 한 번씩 「선거법」 위반 되지 않는데에서 한 번 이렇게 실행을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장학 제도는 우리 구만 이렇고 타구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의견조율을 할 때 통장님 회장단에서 통장 연임 제한 2회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그 다음에 반장은 현행대로 주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통장 장학금 제도를 폐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통장 연임 관계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씩 통장님들 사기를 위해서 지방연수라 할까 이런 차원에서 한 번은 고려를 해볼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별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해당 조례안 심사에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통·반장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이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10조 1항에 보면 동장은 반상회 운영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삭제시켜 놨거든요.
그럼 이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월1회 반상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개최를 하게 되면 분기별로 하든 어떻게 하든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반, 통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해줄 필요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통장자녀 장학금 폐지와 맞물려서 대신에 1/3 정도라도 만약에 산업시찰이 「선거법」에 위배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봐, 그 부분에 대해서 김 위원님 답변을 받을 사항 없습니까?
그런데 1항에 보면 분기별 1회 의무적으로 평가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개정안에 보면 2항에 반장을 표창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함축적으로 하면 되고 그래서 삭제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산업시찰은 「선거법」에 못하기 때문에 2항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 임기에 대해서는 2회 연임으로 해서 6년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연령이 50대에 위촉이 되면 56세까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 통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통과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아파트는 젊은 여성분들이 서로 하려고 하고 주택지에는 서로 안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형평성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꼭 하려고 하면 "통장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반론을 제시할게요.
지금 현행대로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럼 2년 끝나고 봤을 때 동장이 해촉 시킬 수 있잖아요.
단순히 제가 듣기로는 통장 임기가 통상 2년 6개월 정도 하다가 바뀌고 이런 부분도 있겠으나 사실은 문제점도 있겠지만 오래한 통장이 있음으로 해서 신임 통장이 동 파악하기가 수월한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또 동장이 입장이 난처하니까 2년 임기 끝나고 해촉을 시키려고 하니까 아는 안면상 못 시킨다. 이런 논리로 해서 문제가 된다 해서 이것을 못을 박는다는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장의 고유권한인데 통장이 임기 중에 문제가 있고 조항을 하나 넣어놨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찬성합니다.
비협조적이거나 불성실할 경우에 언제든지 해촉 시킬 수 있다는 항이 있기 때문에 임기 2년이라도 임기 2년 안에 해촉 시키면 될 것이고 잘하면 계속 시키면 될 것이고 또 주민에 의해서 문제가 파생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통장 역할도 제대로 안 하면서 통장을 하고 있으니까 통장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이럴 경우에 주민여론 수렴해서 통장 바꾸면 된다 말입니다.
해촉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것을 못을 박을 필요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답변 중에 반장제도가 분명히 여론조사 결과 80% 이상이 반대를 했고 유명무실하다고 했었고 또 의욕적으로 반장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이 갑자기 아무 표시도 없고 그냥 사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반장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 저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주셨고 그렇게 실행도 되지 않고 조례가 개정하신 부분이 반상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반장제도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없애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해서 반장을 살리고 통장 연임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을 폐지하고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통·반장은 여론 조사에서 499명이 그대로 둬야 된다. 그 다음에 없어도 된다가 222명,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자가 62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직원들이나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은 그대로 두길 원한다. 그렇죠?
그 설문조사로 인해서 존치를 결정하셨다. 맞습니까?
한승정 위원 100% 고려하신 거죠.
주민들은 없는 것을 원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설문조사 할 이유도 없었다. 그렇죠?
앞으로는 설문조사 하지 마십시오. 비용도 들고 하는데.
설문조사 하면 뭐 합니까? 몇 분의 의견이 100% 반영되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설문조사 한다고 (웃으면서) 예산안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도 있고 과연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지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해촉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기타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통·반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 이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동장님이 해촉하는데 일부 동장들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소한 어떠한 보완책도 이제는 일방적으로 해촉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동장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해촉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보완책은 없죠?
그런 상황을 아무 준비도 없이 대안도 없이 그냥 동장이 보고, 쉽게 말해서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해촉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촉할 수 있는 직책이나 그런 게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기 생각에 마음에 안 들면 자르는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구의회나 아니면 반장이라든지 일부분에 청문회나 상벌위원회라든지 이런 보완책이 있어야지 단지 동장 1인 판단 하에서 통장을 해촉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 안 되십니까?
조례에 명시 안 하더라도 해촉을 할경우에는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주위의 여론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없어.」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반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정확히 설명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에 청구서도 돌리고 한다던데
그러니까, 구보, 반회보 그것을3세대당 한 부씩 아마 배부를 할 겁니다.
우리 사하구에 총 몇 개반이 있죠?
주택에는 거의 안 한다고 봅니다.
반이 없어도 되겠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달이 하는 데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꼬박꼬박 구청에서 전달해 주는 구보도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문제는 일부 문제 때문에 파생이 되고 또 전체를 봐야 되고 행자부에서 하라는 얘기는 시행을 해줘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잘못된 것은 보완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폐지한다, 없앤다 이 부분은 그런 상황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고민을 해서 결정해 주셔야 될 내용이고 거듭 얘기하지만 각 동 동장이 통장위촉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맞죠?
제대로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됩니다.
통장임기가 2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위촉해줘야 되는데 실제 일선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한 문제는 해촉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이 문제가 있어서 해촉되는 통장이 있습니까?
429명 중에 여태까지 몇 명 있습니까?
통장이 문제를 일으켜서 특별한 이유없이 임기 중에 동장이 해촉 시킨 사례가 있느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겁니다.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파생이 되고 또 통장을 열심히 하고 일 잘하는 사람 계속 시켜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문제는 잘하는 사람에게 포상도 주어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뭐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애버리려고 하고 이런 부분은 좀 고려가 돼야 되고 이번 기회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해당 동장님들이 통장관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임기 2년 딱 끝나면 위촉장 다시 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있죠?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했으면 2년 끝났으면 다시 위촉 시켜야죠. 왜 그대로 계속 하게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번 통장 되면 임기 2년, 2년이 아니라 계속 하면 계속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촉장을 다시 주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임기가 2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기 2년 끝나면 연임 시키려고 하면 다시 위촉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각 동장들이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동장들이 잘못하고 있는 얘기를 왜 책임을 통장들에게 돌리고 철밥통 이야기가 나오고 장기 이런 문제가 왜 나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년씩 했을 때 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계속 연임해서 위촉해서 하는 것이 좋지만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럴 때는 2년에 한 번씩 새로 방안을 만들어서 선출을 하고 재선출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올해 분명히 후보자가 많아서 공모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모를 하고 투표를 하든지 선거를 해서 통장님을 선출하는데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임기가 끝나니까 분명히 새로운 선출이 돼야 되지요. 동장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계속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엄청난 권력 남용이거든요, 직권 남용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동장 모든 권한과 모든 능력과 출중한 능력이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주민들 의견 필요 없이 동장 판단하면 된다 그렇지요? 딱 그 답변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김성오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위촉을 하고 해촉을 하고, 위촉을 하고 해촉을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그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을 동장이 판단한다고 해서...... 조례를 어기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구 의회하고 통장 해촉과 위촉 시 구의원들과도 밀접한 의논이 있어야 될 것이고 주민들과의 의논이 일치해야 됩니다.
제가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 2항 1호에 보면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 자 중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를 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개정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음 조례 개정 시에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1호 동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 내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 자이어야 하고 신축 및 개발로 인한 다세대 주택에 관해서 당해 동에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소속 통에 10%의 추천을 받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를 동장이 위촉한다." 이래 구체적으로 해주면 우리 한승정 위원이 지금 질의한 부분도 10% 이상...... 제가 한 부분을 참고로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발이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야 되겠지요. 그 동에서 5년을 거주한다든가, 다음 조례 개정 시에 이런 부분을 자격기준에 대해서 세세하게 구분화 시켜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그것은 아마 오해의 소지가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자녀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 100만원이 넘으니까 그 한 가지만 보고 평균 급여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고 참고입니다.
또 하나는 보험회사나 공인중개사 쪽에 근무하는 여성분들이 어떤 개인의 연관성을 가지고 그런 사항 때문에 하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참고로 지금 현재 신평2동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현대아파트 개인 사정상 그만 두게 돼 가지고 하니까 신청서를 받았어요. 이력서가 두 통이 들어와서 한 사람은 외국어대 출신이고 한 사람은 동아대학교 법대 출신이고 여성분이 지금 학력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요.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거기에 걸 맞는 예우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거듭 되는 얘기지만 산업시찰이 「선거법」상 안 된다고 그러면 장학금도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니까 거기에 걸 맞는 다른 차원에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총무과장님이나 총무 부서에서 연구를 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임명권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그리고 통우회 회장 이런 몇 몇 사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저까지 참여를 해서 다대포도 - 다대1동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사를 해서 심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얼굴보고 하는 게 아니고 면접도 하고 나름대로 동에서 기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해촉, 위촉을 각 동 동장님이 능력이 다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다르고 또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통상 2년 반이나 교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동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말이지요, 통장은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있습니다.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신규 아파트인 경우에는 오래 산 사람 없잖아요, 각지에서 다 모인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통장님들은 근방에 산 사람들은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또 가지지만 정확성을 가지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진행을 해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전부 개정안이 2008년 1월 1일 공무원여비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됐다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근거로
3조 1항에 그러니까 가, 나, 다, 라 항으로 바뀐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우리 동료 위원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입법 제안사유라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 개정안 "1, 제안사유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이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8년 1월 1일 개정된 대통령령을 한번 읽어 보실래요?
공무원여비규정 제3호에 보면 여비의 지급 구분이라 해 가지고 여비는 별표1의 여비지급 구분표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여비규정 바뀌기 전에는 청장님이 원안대로 2호로 되어 있는데 그 별표가 바뀌었습니다.
대통령령 여비규정에
그것이 바뀌면서 그것을 앞에 규정에는 구청장이 2, 3급 상당 공무원이 별표 항목에 있다가 별표가 바뀌면서 그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의석에서 설명)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을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4.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시 07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제안 사유는 부산항만공사의 공공적 성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부산항만 공사 소유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금년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 노후 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함과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 지원이 되도록 응용 조문을 명확히 명시하고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법명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응용 조문을 변경코자 하며 구세조례에 규정된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경감사항을 감면 조례로 이관코자 하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을 알기 쉽고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한정하며 부산항만공사의 공공적 성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로 전환코자 합니다.
그리고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등이며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승인사항입니다.
승인사항은 표준조례안 시달인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2481, 2007년 10월 4일 및 지방세정팀 2701, 2007년 10월 24일호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갈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07년 12월 24일부터 2008년 1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 역시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익법인으로 설립된 부산항만공사 소유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방법을 별도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구세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경감조항을 구세감면조례로 이관하면서 재래시장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을 비거주용 부동산으로 축소 조정하는 한편 「도서관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바꾸려는 것으로 먼저 합법성 측면에서는 「지방세법」 제7조하고 제9조에 보면 공익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과세면제와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본 조례개정안은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타당성 측면입니다.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 전환 외에는 개정사항 대부분이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이거나 그 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구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은 이 제도가 지난 해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신청 주택이 없어서 세수 결손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농협중앙회 구판 시설에 대한 감면은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5개 지점이 있습니다마는 모두 구판장을 운영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감면 대상은 없습니다.
이밖에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과세 방법 변경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우리 구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법적 근거와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세입 부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리 개정조례안 개정안을 보면 구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경감 조항을 구세 감면 조례로 이관한다 그랬는데요.
농협중앙회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일반 은행권에 있는 농협중앙회 맞죠?
그것은 별도 사항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아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 이상입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한승정 박일훈
박혜순 김성오
옥영복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박노선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최삼림
세무과장임석진
총무담당김상대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월 4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2월 5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