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6월3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우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 총무위원장, 변종계 간사와 사회교대)
○재무과장 조동규  재무과장 조동규입니다.
  먼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두 번째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변종계   조동규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병성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변종계  윤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54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윤병성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사하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소요예산 108억은 체육기금, 시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기로 확약이 된 상태에 있어 구비 약 39억만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이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잔액 36억6,000만원을 사용토록 확약이 되어 있어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국비나 시비 등 연도별 내지는 지원 받기로 약속된 내용을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그 사항은 실무자하고 서로 합의를 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만큼은 해당 담당과장께서 설명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희곤위원  그래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을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과 취합해서 발의하고 사업별로는 저도 대충은 압니다마는 세부계획을 추진하면서 실무부서 과장님이 와야 됩니다마는 사회도시위원회와 중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담당이 나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김희곤위원  좋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박종철 담당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담당 박종철  총무과 진흥담당 박종철입니다.
  예산확보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올 4월달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은 100억 이상은 시에서 지방투융자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 부수되는 서류로써 타당성 조사를 지방투자·융자 심사 분석하는데 제출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결과 시에서 승인난 금액이 108억, 그 중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 그 다음에 시에서 시비로 39억, 우리 구비 39억 중에서 지금 발전소기금 - 편의상 발전소기금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 36억6,000만원  나머지 중에 39억을 충당하려면 현재 계획은 2억4,000만원을 지방비 우리 구비로써 충당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도별 집행계획을 보면 올해는 설계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투융자 심사까지만 결정을 봤고 거기서 지금 금액까지만 결정을 해놓은 상태니까 지금현재 설계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간 2005년도 6월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계속공사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는 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주는 1억5,000만원 - 이것은 설계비에 보태 쓰라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마는 - 1억5,000만원하고 우리 구비 약 30억, 만약에 발주가 되면 선금조로 30억, 선금을 약 30% 줘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31억5,000만원만 있으면 집행이 발주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는 중도금도 나가야 되고 기성금도 나가야 되니까 41억5,000만원, 2005년도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35억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설계가 되고 정확한 설계금액이 확정되고 나면 여기서 조금 변동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희곤위원  추가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1억5,000만원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진흥담당 박종철  설계비는 예산을 2억5,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2억5,000만원 잡고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 받아야 될 금액이 1억5,000입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설계가 다 나왔을 때 그 설계서를 보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진흥담당 박종철  예. 지금 체육진흥공단......
○김희곤위원  지원금액은 변화가 없는데 지원받는 것은 틀림없는데 설계내용서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진흥담당 박종철  그러니까 체육진흥공단에서 올해 자기네들이 확보한 예산이 6억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1억5,000만원을 배당을 해주도록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희곤위원  구분을 한다면 체육진흥공단이라는...... 국비입니까, 국비에 해당합니까?
○진흥담당 박종철  국비의 성격을 띱니다.
○김희곤위원  나머지 39억은 시비는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지원받기로 무슨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진흥담당 박종철  약속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투융자심사 결과에 확정을 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구비 39억 중에서 30억 가량을 금년도에 사용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전에서 받아놨지요. 받아 놓은 금액을 쓸 거지요?
○진흥담당 박종철  예, 받아놓은 금액입니다.
○김희곤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종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잡종재산 외 공유재산의 매각에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조례개정 “(청취불능)”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원안대로 가결을 해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종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동규 재무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이현택
  김희곤   조정희
  이석래   최재근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조동규
  진흥담당박종철

【보고사항】
O의안회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월26일 사하구청장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월27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5월27일자 회부됨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5월27일 사하구청장제출)
      5월27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