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4월 8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괴정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한승정 의원)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괴정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 괴정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한승정 의원)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임일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오용석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주민서비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반갑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사항에 대하여 현행 법률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립 어린이집의 업무, 위탁운영 및 기간, 위탁의 취소, 종사자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입니다.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조 자료는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자활급여)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4(기금의 용도)에 따라 자활의지 고취 및 기회 확대를 위해 대여이자율을 인하하여 자활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의 제3항을 삭제하고 8조의 2(대여이자)를 별도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8조의 2를 신설해서 기존의 이자율 3%를 2%로 인하하고 또 기금 대여 이자 적용사업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기초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4(기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세부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김종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따라 설치한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사항에 대하여 현행 법률과 맞지 않는 조항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을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2조는 제1조에 “사하구가 설치한” 어린이 집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명시할 필요 없이 규칙에 명시하고, 조례 제3조를 조례 제2조로 하며, 조례 제2조에 조례 제1조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을 “어린이집”으로 약칭으로 사용하고, 조례 안 제5조, 안 제6조에 보육정책위원회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탁자와 관련 있는 위원은 심의하지 못하는 규정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여타 내용은 조 수정, 이중표현 생략, 용어 정정 등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바꾸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전부 개정의 건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의 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4에 따라 자활의지 고취 및 기회확대를 위해 대여이자율을 인하하여 자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8조의 제3항을 삭제하고 제8조의 2를 신설하여 자활공동체와 자활사업단 등에 동일한 기금 대여 이자율을 적용하고 자립지원을 위해 기금 대여 이자율 현행 연3%를 2%로 인하하는 것이며 참고로 우리 구 자활기금 총 조성액은 8억 3500만원으로 그중 조성액 7억 6500만원, 운용액 7000만원이고 부산시 외 4개구도 기금운용 중에 있음을 감안하여 본 조례 일부 개정의 건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김석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우선 5조 위탁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 이 부분을 보면 물론 내용이 잘 맞춰있지만 우선 모집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하게 되어 있지요? 위탁운영 모집을......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모집은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합니다. 구 홈페이지, 별도로 어린이집 관련 보육 단체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모집을 공고를 하고 지역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부산시 소재지에 있는 법인이면 해당이 되고 개인인 경우는 사하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지역 제한을 두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공개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원칙이 어디 별도로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공개모집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내부적인 안을 만들어서 또 보건복지가족부에 권장 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격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 생각에는 위탁운영 부분에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우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조례 사항에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부분이 빠져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1항에 “어린이 집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수탁” 이 부분인데요, 이 항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위탁 운영 5조 안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이것은 지금 어린이집 위탁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개모집을 해서 경쟁을 거쳐서 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일부 사회복지관에 부설된 유치원과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회복지관 위탁 단체가 정해지면 따라서 같이 어린이 집도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특별하게 어떤 법인에서 어린이 집을 지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림 같은 삼성어린이 집 같으면 삼성재단에서 어린이집을 지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한 그런 경우에는 기부채납한 그런 단체에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꼭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것은 「영·유아보육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법을 따라가는 것이고 어차피 그 부분도 모집 자체는 다른 일부분을 모집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일부 그런 식으로 공개모집하지 않는 방법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 바람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위탁 운영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우선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8조에 위탁의 취소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4항이나 5항에 보면 구청장이 중복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하여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하면 되지 꼭 그 조항에 구청장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목적 부분에 이미 구청장이 목적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5항 같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하면 되지 구청장이 판단할 경우라고 직시되어야 할 조례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4항과 5항에 구청장이라는 내용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조례상에 민법상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서두에 그렇게 구청장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개정안 9조에 보면 현행 조례 11조, 12조, 13조, 14조, 15조를 묶어서 9조를 개정을 했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최천수 위원  그런데 지금 12조 전보를 보면 지금까지 어떤 전보가 있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현행 12조 전보 사항은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천수 위원  지금까지 전보를 하는 것은 없었어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서 삭제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 보면 13조 휴가 부분에 보면 개정 전 9조 2항에 “종사자의 휴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이래 되어 있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최천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한번 여기에 첨부를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우리 공무원 조례 말씀입니까?
최천수 위원  예, 뭘 알아야 우리가 질의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개정안만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자료를 이 조례를 제출할 수는 없겠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금방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현행 조례를 13조를 보면 이러한 부분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현행 13조 1호, 2호, 3호, 4호 이러한 게 과연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지......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되어 조례 2항에 종사자 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휴가는 되어 있는데 휴가는 우리가 말하는 연가, 병가, 공가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게 합해서 저희들이 휴가라고......
최천수 위원  이 조례는 1호, 2호, 3호, 4호 이러한 내용에 내포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조례는 복무조례는 금방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조 자료에 보면 14조 있지 않습니까? 징계 안 있습니까? 어린이 집 징계는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하는데 보육정책 심의위원회가 시설장 외 구청장 또는 수탁자 단 수탁자가 시설장인 경우에는 구청장 그밖에 종사자, 임명권자 이래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보육정책 위원회가 어떤 분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보육정책 위원회 기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오 위원  예, 심의 심의, 징계할 때 종사자 징계 부분에 심의하는 위원이 구성원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보육정책 위원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은 공무원이 저를 포함해서 두 분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 대학교수라든지 또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그런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보육정책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따라서......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구성이 상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현재까지 징계위원회를 연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징계위원회는 시설장 같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심의를 한 적이 작년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2조 명칭에 승학어린이 집, 햇님어린이집, 하단어린이집, 감천어린이집, 무지개어린이집, 삼성어린이집 지금 여섯 군데 밖에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현재 현행 조례에 명칭이 되어 있는 곳이 아홉 군데입니다. 뒷부분에......
김성오 위원  아홉 군데인데 현재는 종사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종사자는 데이터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종사자가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위탁 관리 되어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일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정회 중에도 잠깐 토의가 있었는데요 우리 보육시설의 위탁운영 부분에 대해서 「영·유아 보호법」에 보면 최초 위탁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서도, 타 시·구 조례도 그렇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도 최초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우리 사하구 조례에도 직시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법에 그렇게 이미 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포함해도 무방하다고 동의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 한가지고요 또 우리 8조 4호, 5호 부분은 구청장이 직시된 부분이 중복 기재되어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보기 편한 조례와 조례의 간략화를 위해서 구청장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별 다른 이의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동의합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한승정 의원)
○위원장 임일심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제5조 1항 중 이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최초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를 삽입하고 제8조 4호, 5호 중 구청장이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그러면 한승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승정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주요내용이 간단한 자구 수정이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의 동의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자활기금설치 운용조례인데요 이 부분에 특별히 이번에 주요내용이 이자율이 연 3%에서 2%로 인하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이 부분도 자활을 꿈꾸시는 분들이 보다 저렴한 이율로 우리 기금을 대여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법인 것 같고요. 그런데 연체이율 부분인데요, 연체이율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이 어려워서 대여금을, 이자를 미처 못 넣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타당한 이유로 인해서 못했을 때에는, 연체 이자율이 연 15%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연 15%......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이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체 이자율은 사실 연 15%면 일반적인 은행하고 볼 때는 많이 낮은 그런 수준입니다.
  특별히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소에 업무를 통해서 또는 자활기관을 통해서 업무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대여금을 저희한테 반납하는 경우는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대여금은 대부분 저희들이 특정한 어떤 자활을 위해서 보조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성되어서 목적을 달성을 하면 저희들이 반납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일시불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이자만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기금은 얼마가 조성되어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지금 현재 7억 6500만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총 우리가 목표 조성액은 8억 3500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목표 조성액은 2009년까지 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조성액은 초과된 그런 상태입니다.
한승정 위원  아 지금 초과된 조성액이 8억 3500이죠? 그 중에서 운용이 7000만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7억 6500만원이 지금 우리 사하구 쪽 기금으로 남아있는 거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 7000만원 합하면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 총 조성액은 8억 3500이다. 그런데 지금 운용이 10% 정도가 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7000만원만 운용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10%만 운용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2억 5000 정도를 운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자활사업단에 소위 생산된 물품을 통합해서 판매하는 그런 통합 판매점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좋은 내용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적게 있다고 해서 굳이 많이 쓸 일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활을 목적으로 사업성도 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한승정 위원  정말 연체이자가 생긴다든지 그런 정도의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기금을 활용한다고 해서 사용해버린다면 그것은 더 나은 자활을 위해서 낭비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해 보시고 정말 자활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지금 보면 조성액이 8억 3500 되어 있고 지금 3건에 7000만원 되어 있는데 건당 한 2500 정도 나와 있는데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자활기금을 융통하려고 그러면 조건이 조례에도 대충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금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 3건 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올해에 과장님의 말씀은 한 2억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금년도 운용 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오 위원  예.
한승정 위원  금년도 운용 계획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소위 점포가 일반적으로 하면 목이 좋은 데, 사람 왕래가 많고 목이 좋은 그런 곳에 점포가 소재해야 되는데 대부분 점포가 우리말로 아주 후미진 그런 곳에 소재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생산하는 제품 판매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점포 목이 좋은 데, 그런 데 점포를 선정을 해서 이분들의 생산 제품을 통합해서 판매하는 그래서 판매실적을 더 올려서 그분들 자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금년에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는 3건이고 7000만원이고 지금 제8조 규정에 보면 자활 공동체당 7000만원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되어 있네요.
  7000만원 범위 내에서, 그 이상은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는 3건 당인데 구체적으로 7000만원인데 건당 얼마 얼마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2000만원 두 건, 또 3000만원 한 건 그렇게 3건이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7000만원 범위 안에서인데 우리 사하구는 규모가 아주 적은 규모밖에 없네요?
  공동체가 큰 규모는 없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런데 이 대여금이 대부분 점포를 임대하는 그런데, 임대 보조금으로 주로 대여가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모험성이 있는 그런 투자에 이렇게 대여를 해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차제에 자활기금을 활용을 잘해서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 부분도 연계해서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점포가 생기면 또 파는 분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한승정 위원  제가......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아까 상환 방법이 우리가 일시 상환밖에 없습니까?
  우리 사하구 자활기금이, 저도 원본을 준비했는데 없어져서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8조 개정안이나 현행 조례에 보면 5년 거치 후 5년 안에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일시 상환 하거나 이렇게 택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균등 상환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확인하다가 우리 과장님 답변이 아까 틀려서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이것은 개정 조항 2항에도 있고 현행 조례 2항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균등상환을 하다가 그 부분을 일시 상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이자만 넣다가 일시상환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대부분 일시상환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승정 위원  대부분 일시 상환을 합니까?
  지금 균등상환하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현재는 저희들이 대여를 해가지고 상환 받지 않았기 때문에 타구 예를 들어보면 거의 다 점포 임대 보증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임대를 할 때 특약으로 임대가 해지되면 건물주가 구청장한테 임대료를 반환하도록 그런 특약을 뒀기 때문에 임대가 계약만 해지되면 일시불로 구청장이 상환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조례에도 일시상환만 되어 있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조례는 균등상환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 점포 임대료로 빌려준 거기 때문에 점포 임대 계약을 할 때 그 건물주하고 특약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반환할 때, 임대료를 반환할 때 구청장한테 반환한다 그런 특약을 주기 때문에 점포 계약이 만료되면 저희들이 자동으로 그것은 일시불로 반환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타구에는 균등 분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균등분할과 일시상환을 두 가지 방법을 조례에 두고 있다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적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반갑습니다.
  지명위원회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개정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및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한 지명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명위원회가 있은 지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옛날 총무과에 있다가 저희들이 지적과에 이관되었지만 총무과에 있을 때부터 이때까지 지명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지명위원회란 위원회만 존치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어서 이것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지명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이경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16조와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향후 심의안건이 극소수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명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3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2조 제3항 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마다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회의종료 시 자동 해촉 되도록 개정하고 여타 내용은 법규문장과 동일하게 조정, 중복용어의 삭제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김석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이 위원회 개최 시마다 위촉하고 그런데 보통 위촉시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위촉은 그 당일날 회의 개최 시에 위촉해서 회의 끝나면 해촉 되는 것으로......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보통 1차 회의로 종료가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그렇죠. 대부분 1차, 당일로 끝나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다면 7조 위원의 해촉 이 부분은 거의 필요 없는 조항이 아닌가?
○지적과장 이경환  해촉은 자동으로 해촉된다는 거죠.
한승정 위원  자동 해촉인데 7조에 보면 위원의 해촉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위원의 해촉......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말이 맞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하루 회의하는 그 시간에 사망하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지적과장 이경환  혹시라도 이게 뭐냐 하면
한승정 위원  그리고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부분이 일회성 당일 규칙인데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냐?
○지적과장 이경환  이것은 저도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지명위원회가 당일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혹시라도 이틀, 사흘 걸릴 경우에 당일날 회의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분이 출장 간다든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못할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처음에는 없애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것을 살려두는 것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다면 위원의 해촉 부분이 지금 몇 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위촉하고 자동해촉 ......
○지적과장 이경환  2조입니다.
한승정 위원  2조에 있습니까? 2조 몇 항에?
○지적과장 이경환  2조 2항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3항으로, 2조 3항에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이 해촉 부분이 2조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7조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구성에 이미 해촉을 명시해 놓고 다른 조항에 해촉 및 조례 규정을 만든다는 것을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 해촉이 굳이 자동해촉이 된다는 것은 7조에 이미 위원의 해촉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있지마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문구가 이 조항에 들어가야죠.  
○지적과장 이경환  있지만 당일 회의 끝나면 자동 해촉되는 것을 삽입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안 그러면 해촉이라는 자체가 여기 문구를 다시 바꿔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은 3항에 위원 위촉함과 동시에 그날 회의 끝나면 하루에 끝나든지 이틀 만에 끝나든지 바로 자동 해촉된다는 말을 넣어줘야 원활하게 회칙 자체가 돌아갈 것입니다. 안 그러면 또 해촉에 7조를 적용하다 보면 여기에 또 자동 해촉된다는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한승정 위원  아니죠. 문제는 2조는 구성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해촉이라는 부분은 7조에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예,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구성에서 해촉을 하는 것은 아니죠. 구성은 이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겠다고 지금 2조에 되어 있는 부분이고 해촉 부분은 7조에서 이미 잡혀 있다 말입니다.
  그럼 이 7조가 필요 없는 사항이 아니라면 해촉인 부분은 7조에 가야 된다 말이에요. 7조에 구청장은 해촉 할 수 있고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촉 된다라고 위원의 해촉이라는 항이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구성에서 어떻게 해촉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죠?
  7조가 굳이 필요하다면 자동 해촉은 자동으로 7조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이게 한시적으로 이 법을 운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한시적이 아닌 것 같으면 당연히 한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맞는데 한시적으로 위촉과 동시에 당일 날 이틀 만에 바로 해촉이 들어가니까 별도로 해촉이란 말 자체를 위촉과 동시에 해촉이라는 말이 따라줘야 한시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죠. 조례를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2조는 구성입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7조는 해촉이에요, 맞죠?
○지적과장 이경환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성에서는 구성에 대한 항만 들어가야 되고 해촉인 부분은 해촉인 부분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과장 이경환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2조에서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촉된다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7조가 삭제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2조 3항에는 위원회 회의 개최 시 마다 구청장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마무리가 돼야 되고 해촉인 부분은 7조로 넘어와서 구청장은 회의가 종료될 시 자동 해촉하고 또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야 이 조례가 제대로 된 조례이지 구성에서 이미 구성과 해촉을 말을 하고 또 다시 다른 조항에서 해촉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 조례 상황상 전혀 맞지 않는 조례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상 자동해촉 부분이 7조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그것도 한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구성 자체가 한시법으로 하다 보니까 구성을 하면서 바로 해촉 된다는 이야기를, 임명 또는 위촉하면 회의 종료 시 바로 해촉된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무방하지만 한시법이라고 해서 대충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정확한 방법과 정확한 조례 규칙에 맞추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한시법이라고 해서 대충 만들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제 의견이 맞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선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하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기회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괴정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4항 괴정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건축과장 오흥택입니다.    지금부터 괴정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계획 대상지는 2008년 5월 21일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괴정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다수의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이 포함된 지역입니다.
  또한 강서구와 서구 사이에 위치하여 하단동에서 서대신동으로 연결되는 낙동로가 통과하는 등 향후 지역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지역 여건상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지역과 상업·업무지역이 혼재해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 정비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본 지역을 방치할 경우 지역 내 개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도시경관이나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확보가 곤란하고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종합적인 계획관리가 필요합니다.
  21세기 광역 네트워크 형성의 중심지이자 복합적 도시기능이 원활히 발휘될 수 있도록 생활권 단위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괴정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 개요는 위치는 사하구 괴정1동, 괴정4동, 당리동 일원입니다. 면적은 87만 1610㎡로서 27만평입니다.
  유형은 주거지형이고 신청자는 사하구청장입니다.
  관련근거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2항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촉진계획 결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괴정재정비촉진계획(안)에 보고드리기 전에 별첨 유인물에 의한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추진경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5월 21일 괴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가 되었으며 2008년도 6월 25일 국토해양부 시범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18일 괴정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착수하였고 2009년 1월 28일부터 2월 15일까지 괴정재정비촉진사업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 4월 30일 괴정천 복원 타당성검토 보고회가 있었으며 2009년 6월 29일 괴정재정비촉진계획(안) 중간보고회, 2009년 7월 27일 괴정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9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제1차 괴정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 3월 3일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사전자문을 실시하였고 3월 10일부터 3월 24일까지 제2차 괴정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페이지 괴정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비촉진계획(안)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해서 20개 항목을 가지고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재정비촉진계획안은 중요시 되는 10개 항목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방향입니다.
  테마설정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친환경 도시로서 “The city N"으로 하였습니다. 괴정천 및 승학산, 동매산 등 자연과 조화되는 친환경 도시 Nature와 다양한 계층과 이웃이 어우러진 커뮤니티 타운 Neighborhood,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지향적 도시 Next, 그리고 다양한 요소들이 연결된 네트워크 도시인 Network라는 네 개 항목을 가지고 주테마를 "The city N"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표설정으로는 현재 인구수가 2만 7373명인데 4282명이 증가한 3만 1655명으로 계획되었고 세대수는 현재 9789세대인데 2119세대가 증가한 1만 1908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현재 13.4%에서 14.9%로 공원 및 녹지는 0.1%에서 8%로 준설했고 하천은 1.8%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교육시설은 유치원 2개소에서 1개소로 존치, 폐지 1개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는 2개에서 2개 그대로 되었으며 중학교,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공공시설인 공공청사는 동주민센터 한 개소로 그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공공시설인 전화국과 상수도사업본부는 2개소로 그대로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1개소로서 복합화로 도서관 및 소극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문별 기본구상입니다.
  토지이용을 소생활권을 고려한 계획수립으로부터 중심부에 특화방안으로 하천기능을 도입한 정비를 하였고 역세권 개발을 고려한 상업기능 강화, 낙동로변에 지하철역과 연계한 연도형 상가 및 중심상가 조성, 생활권 단위의 공공시설 적정배분 및 생활권 커뮤니티 거점을 개발하였습니다.
  공원·녹지로서는 주변 이용권을 고려한 거점 녹지공간 분산 배치, 산지와 수변, 공원 간의 연계체계를 확립하였고 동서 간 Blue Network 및 남북간 Green Network를 계획하였습니다.
  특색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였고 승학산 및 동매산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설정 및 통경축을 확보하였습니다.
  교통체계로서는 광역교통체계 및 주변 지역 교통체계와 연계한 교통계획의 수립, 지구 내 지형 및 교통흐름을 고려한 가로망 구축, 쾌적하고 안전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지구 내 교통량을 충족하는 차로용량을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지이용 계획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하역을 중심으로 한 공공시설 및 공원녹지의 중앙 집중 배치로 중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도로정비를 통한 교통처리로 상습 정체구간인 다대로 일부 구간 25~30m로 확폭하였으며 기존 재정비촉진지구 내 내부도로망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사하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업기능을 포함한 복합시설용지 계획으로 기존 상권 유출 방지 및 상업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낙동로변을 따라 연도형 상가를 조성하였습니다.
  생활권별 이용권을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배치 지하철역과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주차장, 공공청사 등을 배치하였고 친수공간과 녹지공간의 연계를 통한 도시생태축을 조성 남북방향의 괴정천과 연계된 동서방향의 공원녹지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용도별 면적 및 주거비율 현황입니다.
  주거용지에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복합시설용지 49만 9989㎡로서 구성비 57.4%입니다.
  공공시설용지에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보차 혼용도로, 주차장, 공공문화시설, 공공공지, 공원, 녹지, 하천에 21만 8764㎡, 25.1% 구성비입니다.
  기타 종교시설로서 3546㎡에 0.4% 구성비이며 존치지역에는 14만 9308㎡에 17.1% 구성비입니다.
  6페이지는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빨간 부분이 상업지역이고 노란 부분이
최천수 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참고로 하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생략하고 자료로 참고로 하고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다하기는 힘들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봐야 하니까요.
○건축과장 오흥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7페이지 공원녹지 계획입니다.
  역사공원과 근린공원, 문화공원, 빨래터를 중심으로 한 역사공원을 조성하였고 커뮤니티, 괴정천 센터에 근린공원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당리와 뉴타운 시작되는 괴정 지점에 문화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에 꿈섬놀이터와 수변녹지지대, 물·모래섬 놀이터로서 괴정천을 중심으로 한 연변에 설치하도록 계획 잡았습니다.
  8페이지 교통계획입니다.
  다대로 일부와 낙동로 주 간선도로에는 30~35m로 하였고 보조간선도로에는 20~25m, 집산도로에는 15m, 국지도로에는 10m로 했습니다.
  밑에는 도로망 현황입니다.
  9페이지 녹색교통계획입니다.
  보행을 위해서 괴정천 및 공원·녹지축과 연계한 순환형 보행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주요 가로 및 괴정천과 접한 구간에 대해 전면 공지를 확보하여 시설이용의 쾌적성을 확보하고 보행 여건이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을 위해서 사업지구 내 이용 및 확보되는 폭 20m 이상 도로 중 자전거 이용도로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폭 2.5m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이용 및 환승시설을 고려하여 사업 지구 내 노외 주차장 부지 및 주요 지점에 자전거 주차장 시설을 확보했습니다.
  10페이지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14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1구역에서 제10구역까지는 주택 재개발사업으로서 계획되어 있고 가, 나, 다 구역은 도로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것이고 라 구역은 문화시설입니다. 문화시설은 도시계획사업 시설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11페이지 여섯 번째 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에 따른 건축계획입니다.
  건폐율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6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50% 이하, 준 주거지역에 60% 이하로 되어 있지만 이 건폐율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나중에 계획될 겁니다.
  용적률은 괴정재정비촉진지구 내 각 촉진구역의 사업방식 및 기반시설 설치분담 비율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관련 수립지침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부합하는 용적률에 의해서 계획 수립 되고 “기준용적률”은 “2010년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기준용적률을 반영하고 아닌 구역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완화용적률”은 기반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각 구역별 인센티브에 따라서 산정을 하였습니다. 구역별 용적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2페이지 일곱 번째 항으로써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은 기반시설 확보율은 재정비 촉진지구 계획기반시설 비율은 27.6%이며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분담계획은 단위사업별로 공공부분 사업과 민간부분 사업을 구분하여 시행하며, 민간부분은 해당 조합이 자력으로 시행하고, 공공부문은 해당 기관별 역할구분을 통해 업무를 분담합니다.
  시비, 구비지원 여부 및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향후 부산시와 사하구청 등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추진될 것입니다. 주차장과 공공청사, 문화시설, 하천 그 다음 고개마루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설립자와 다음에 재정 관리청 사하구가 하고 공공용지와 공원 녹지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할 것입니다.
  도로도 고개마루길은 부산시와 사업자가 시행하지만 그 외의 도로는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설치비용 분담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사항입니다. 재입주 희망수요 및 임대주택 희망수요를 감안하여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보다 상향하여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촉진 구역별로 10% 이상으로 하되, 전체 계획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급토록 하였고 국민주택규모의 소형아파트, 부분임대형 아파트 건설 등 다양한 주거유형을 도입해서 저소득 실질거주자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입주기회가 있도록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주민공람사항입니다. 1차적으로 2009년도 12월 9일부터 2009년도 12월 23일까지 실시했으며 2차 공람은 2010년도 3월 10일부터 2010년도 3월 24일까지 총 15일간 공람했습니다. 공람장소는 사하구청 건축과고, 공람방법은 구청 및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구 홈페이지, 구보, 부산시보에 게시하였습니다. 공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 및 조치사항은 별첨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사항입니다. 관련부서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정재정비촉진계획(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괴정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오흥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곤  괴정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관계법령, 괴정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2008년 5월 괴정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괴정1동, 괴정4동, 당리동 일원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하며 주거지역과 상업·업무지역이 혼재해 있어 보다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녹지계획은 괴정천 복원을 통한 친수공간 조성과 녹지축을 구성하고 근린공원,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둘째, 교통계획은 상습정체구간인 다대로 일부구간 및 기존 재정비촉진지구 내 내부도로망을 확폭하고 괴정천 및 공원·녹지축과의 순환형 보행네트워크 및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며 셋째, 공공시설은 주민의 접근성과 이용성을 고려한 지하철역과 공원을 중심으로 주차장,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있고 넷째, 주거지 정비는 기존 지형여건을 고려한 환경친화형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다양한 계층을 충족시키는 주택유형을 계획하며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보다 상향하여 적용할 계획이며 위 의견청취의 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안과 같이 괴정동, 당리동 일원에 대한 괴정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립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괴정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김석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일단 본 위원이 궁금한 거 자료 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현황을 볼 때 인구수가 2만 7373명입니다. 거기에서 4282명이 증원해서 3만 1655인 이게 용적률 대비 나온 수치겠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세대 수 현황은 9789세대인데 2019세대가 증가했네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여기에는 현황에 지금 세입자가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세대 수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한 호를 한 세대로 기준해서......
최천수 위원  그러니까 가구 소유자, 주택 소유자의 수지요? 이게 소유권자를 산정한 거지요? 가구수가 세입자까지 포함이 됐느냐?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세입자 포함된 겁니다. 세대 수는 그렇습니다. 세입자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한 가구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총 5호라면 한 건물에 한 세대라 하더라도 5개 세대로 산정해서 한 겁니다.
최천수 위원  아니 그건 공동주택이야 이거 공동주택 건물이 있는데 나동이 있어요. 다섯 가구가 삽니다. 다섯 가구를 산정을 했고 개인주택은요?
○건축과장 오흥택  주택은 단독주택은 한 세대로......
최천수 위원  세입자 처리했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공동주택보다 개인주택에서 세입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데이터는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아까 보고하다가 돌렸었는데 2009년도 1월 28일부터 2월 15일까지 세입자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최천수 위원  몇 가구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 당시 했을 경우 약간 오차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중에 12% 정도가 다시 여기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2%를 기준으로 해서 그 계획을 10%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나머지 2%는......
최천수 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제 이야기는 지금 행정상 주택의 소유자를 제외한 그 개인주택의 세입자가 몇 가구냐 이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세대가 몇 세대냐는 이야기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총 세대수는 9783세대인데 세입자수는 5972세대로 약 60%를 차지합니다.
최천수 위원  그렇지요. 약 6000세대입니다. 물론 주택 가구는 변동이 없을 것이고 인구하고는 그렇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최천수 위원  지금 자료 제가 보니까 자료 몇 페이지냐 하면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하단부에 보면 용적률이 각 구역마다 나와 있습니다. 촉진1지역 234.16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구역마다 용적률이 많은 데는 90%까지도 차이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용적률이 100%까지도 차이가 나는 데가 있고 그렇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최천수 위원  이 차이가 어디서 이렇게 있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촉진지역 7구역 같은 경우에 552% 나오는데 이런 것은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하고 그 다음에 3종 일반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정해주고요, 다음에 3종과 준주거지역하고 같이 혼재된 지구는 각 값을 산정해서 산출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니까 제2종 일반주거 지역을......
○건축과장 오흥택  제3종으로 바꾸었습니다.
최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종으로 종 변경을 했을 때 다 똑같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틀리지요.
최천수 위원  그러면 정비 안에는 그러면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몇 종 몇 종이 있습니까? 뉴타운 상업지 안에......
○건축과장 오흥택  상업지 안에 현재 준주거지역과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구분을 보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정비촉진 상업지 내에는 제2종 일반지역으로 다 안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2종인데 이번에 3종으로 다......
최천수 위원  변경을 한다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지요.
최천수 위원  그런데 내 이야기는 그겁니다. 똑같은 제2종 일반주거 지역에서 3종으로 종 변경을 했는데 왜 지금 이 자료와 같이 용적률이 100%까지 차이가 나는지?
○건축과장 오흥택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조금 전처럼 용도지역에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은 당연히 틀리지요.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그 안에 재개발 구역이 있으면 재개발 지역은 당초 재개발 지역 지정했을 때 거의 용적률을 정합니다. 그러면 그 용적률하고 그 범위 안에서 재개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용적률하고 서로 산술 평균합니다. 그래서 차이 나고 두 번째는 각각 촉진 지구별로 사업 부담방식이 틀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그러면 그 지구 안에 재건축이 있고 총 다섯 개 지구가 있는데 네 개의 재건축과 한 개의 재개발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기본계획 세울 때마다 각각 전부 다 용적률이 틀립니다.
최천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는 그것도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10페이지 보면 구역이 하나하나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재정비 구역 내에 열 구역으로 구분화 됐지요. 말씀은 이 안에 재건축, 재개발 네 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지에는 용적률은 틀려질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런 데는 용적률이 더 높습니까? 낮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래할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하면 당초 기본 계획할 때 용적률은 부산시에서 한 것보다 작습니다. 우리가 3종으로 변경했을 경우는 높아지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다른 데 비해서 낮게 되어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고 그렇다면 11페이지 자료에 용적률이 나왔어요.    이것은 전체를 산정을 하면 주택 가구수와 인구수가 대략 나옵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최천수 위원  그러면 용적률을 대비해서 나온 게 2페이지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맞습니다.
최천수 위원  11페이지 자료에 대비 2페이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하나 문제가 세대수에 세입자를 제외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계획에 의하면 여기에 차질이 하나 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데이터를 보면 2000세대가 증가하고 인구는 4200명이 이렇게 증가된다 했는데 이 데이터에 세입자 산정이 안 됐으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세입자 수에 세입자 포함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잘못 실수했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9000세대가 세입자가 포함된 수치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렇다면 맞아 들어가는데 아까 답변대로 하면 인구가 마이너스 2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가서 그렇는데 그러면 용적률을 내가 자세히 검토는 안 해봤는데 하나 질의를 한번 할게요. 인구수가 이 용적률에 대비해 가지고 1가구에 몇 명을 기준한 겁니까?
  1가구가 2119세대가 주택이 늘어났잖아요. ○건축과장 오흥택  2페이지 보면 세대수 인구가 2.65명인 경우로......
최천수 위원  2.65이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최천수 위원  용적률을 산정을 해봐야 하는데 처음에 보고자료에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자료를 발췌는 안 해봤는데 뉴타운에서 용적률 대비 이랬을 때 가구수와 인구가 이 정도밖에 갭이 없습니까?
정확한 수치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2020년도에 어차피 사업연도가 2020년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지표가 이쯤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최천수 위원  5페이지 보면 주거용지가 또 나옵니다. 주거용지에 공동주택 ㎡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물론 여기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의 개념이 빨리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산정을 해봤는데 평수는 몇 평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13만, 14만......
최천수 위원  15만...... 공동주택은 아까 말씀대로 용적률을 11페이지 자료대로 전체 평수입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토지.
최천수 위원  토지 그러니까 그러면 용적률 대비 건축이 나올 것 아닙니까? 신축 건물이 토지 대비 용적률 하면 건축의 총 면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첫 페이지인가 첫 페이지는 주택용지, 종교 빼고 전체를 한 거겠지요? 1페이지 보면 2번 도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건축과장 오흥택  이것은 다 포함한 겁니다.
최천수 위원  여기에서 평수라 하면 몇 평이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이게 27만평 됩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주거용지가 15만평이지요? 15만평을 용적률을 산정한 평수입니까, 아니면 용적률을 종 변경이 안 된 상태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이것은 용적률 산정하지 않습니다.
최천수 위원  이래 했어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용적률을 산정한 평수가 아니고 총 27만평 중에서 공동주택 부지용이 약 15만평 된다 이 말입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서 용적률이 빠진 거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지요.
최천수 위원  그러면 용적률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지금 300%, 250% 260% 거의 평균 260%는 나와요. 대충 평균 봤을 때 260% 용적률을 하면 얼마입니까? 40만㎡지요. 평균 대충 약했을 때 260% 용적률을 평균했을 때 그렇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30만평이네...... (계산)
최천수 위원  맞아요. 40만평......
○건축과장 오흥택  40만평, 39만평......
최천수 위원  30평을 해도 천 몇 세대입니까? 30평을 기준 한다고 해도 몇 가구입니까? 약 1만 300세대입니까? 30평 짜리를 해도 1만 300세대, 1만 3000세대지요?
  그런데 이 가구 수가 내가 볼 때는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9000세대가......
○건축과장 오흥택  평수로 그렇게......
최천수 위원  아니......
○건축과장 오흥택  왜 그러냐 하면 이 안에는......
최천수 위원  물론 세부적으로......
○건축과장 오흥택  지금 그걸 평수로 계산한다면 그것까지는 벌써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이고......
최천수 위원  아니, 대충 왜냐하면 제가......
○건축과장 오흥택  위원님, 이 안에는......
최천수 위원  사업성에 어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발전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걸 한번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해가지고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고 주택이 얼마나 늘어났냐 그랬을 때에 과연 이게 수요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데이터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자료라면 별 문제가 없지 싶은데 하여간 데이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하여간 자료를 보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지만 자, 그래서 하여간 간단하게 결론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사하구 관내에는 아주 이주정책지역으로 해가지고 한 50년 동안 기본 주권을 상실한 채 이렇게 어렵게 사는 그런 지역이 다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지역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어려운 주거환경에서 참 어렵게 생활하는 그 지역을 꼽는다면 선택하라면 어디를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삶의 질이나 어떤 그런 걸 한다면 아무래도 과거에 부산시에서 재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이주시킨 장림 정책이주마을이나 다음 신평 정책이주마을 거기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이러한 노파심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 괴정 재정비 촉진도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평소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좀 남기기 위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사하 관내에서는 그나마 제일 기반시설이 주거환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제일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 재정비 촉진지역은.
  그렇게 주거환경이나 기반시설이 열악한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급한 데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미래의 반세기, 일세기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또 철학을 갖고 마인드를 갖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잘못되면 지금 보다시피 정서가 아파트 많은 사하 관내 재건축, 재개발이 이렇게 기본계획 수립해서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구역지정을 해서 조합이 돼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까지도 거의 가까이 와있는 이런 사업체도 있어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충되잖아요.
  이런 일이 상충되는 일 아닙니까?
  항간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들리는 소문은 괴정 뉴타운 하면 같은 값이면 누가 여기 하겠노? 그러한 악재가 되고 있다 말이죠. 사업체에서는 각 지역에서는.
  전담 소관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현재 괴정 뉴타운 지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환경적으로 많이 열악하지 않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현재 이 지역에 나가다 보면 실지 사하 관내에서 그나마 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습니다.
  하더라도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괴정도 조금 좋다 하지마는 가보면 아직도 공동화장실이 있고 아직도 폐가구가 많이 있고 가보면 생각보다 개발이 속도가 많이 저하됩니다.
  저 역시 99년도에 사하구청에, 발령받아가지고 다시 왔지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하에  발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래나 해운대나 하다못해 화명 같은 데는 10년이 지난 뒤에 가보면 발전의 속도가 굉장합니다.
  그 결론은 발전 가능한 데는 충분히 발전시켜서 그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한 예를 들어가지고 거가대교가 발전되면 거제도에 있는 사람들, 부한 사람들이 부산에 올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어디로 오겠습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나마 갈 수 있는 장소는 명지나 사하에 와야 되는데 사하에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에 부산 사하를 발전시킴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면 차후에 개발하고 싶어도 개발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되는데 이런 기회에 발전할 수 있는 모티브가 계속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천수 위원  아, 이게 지금 괴정 재정비는 이런 사업이 개발로써는 우선순위가 타당하다는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웃음) 저 본 위원은 절대 좋습니다. 그러면 과거 10년 전과 같이 어떤 주택을 지었을 때 개발했을 때 수요가 딸린다. 주택난이 있을 때 이야기고 지금 다른 사업지에서도 수요가 없어서 개발을 안 하는데 그럼 과장님 이 괴정 재정비 촉진지구에 10개 구역이 있는데 이 사업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사업목표는 2020년입니다.
최천수 위원  예?
○건축과장 오흥택  20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아, 2020년에 이게 모든 게 주택이 준공이 된다 이렇게 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2020년이 되면 모든 제가 말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사업의 시작과 태동과 결론하는 시기는 거의 5년에서 10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그 후 10년쯤 되면 개발이 성숙이 되면 다 완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2010년 여기에도 보십시오.
  사하구 인구가 전년도 대비 6000명의 인구가 줄었어요.
  물론 인구 주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인구가 주는 것은 원하지 않는데 사하 관내 그만큼 거주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주택이 남아도는데 이렇게 더 주택을 지었을 때 여기에서도 주택이 과연 수요가 가능하냐 이겁니다.
  그런 어떤 사하구에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느냐 그럼 여기에서도 주택이 남아도는데 아까 말씀대로 신평, 장림, 감천2동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가 변화가 있을 것 같냐 이거죠.
  이러한 영향을 분명히 받는다고요.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2020년에 준공이 됐다 그쪽에 개발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한 염려하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뭐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도 수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수치대로 2000세대가 늘어나잖아요. 지금도 2009년 6000명 인구가 줄었는데 과장님은 사하 관내에 인구가 앞으로 증원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물론 인구가 전입을 많이 해야죠.
○건축과장 오흥택  지금은 서울 수도권이나 경기도에서는 인구가 증가됩니다.
  그 이유가 서울이나 경기도는 지역 여건이 좋고, 교통이 좋고, 주거환경이 좋고, 학군이 좋기 때문에 발전이 됩니다.
  마찬가지 사하도 인구가 줄어가는 이유는 공단지역이 있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하가 줍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하를 발전시키고 좋게 되면 오히려 인구가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뉴타운도 개발이 되면 오히려 인구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최천수 위원  아무래도 좋죠.
○건축과장 오흥택  또 현재 5개 지구가 있는데 5개 지구에서 그나마 그래도 사하 뉴타운이 그나마 분양성이나 다음에 환경성이나 교육성이나 교통성이나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타 지역, 감천이나 장림이나 타 지역에 영향이 없다고 단언하지는 못합니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우리 냉정하게 물론 추진하는 소관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봤을 때 저는 어떤 사하 관내의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과장님께 질의하는 거고 상충될 수는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그게 또 의결기구가 집행부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는데 이거 안 맞는다고 사실. 이 문맥하고 지금 사업이 안 맞아요.
○건축과장 오흥택  제가 말씀하는 지역균형발전은 우리 사하 자체 문제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최천수 위원  아니 축소시켜서 봐야죠.
○건축과장 오흥택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사하가 해운대나 동구나 저 동부산권보다도 균형발전하자 그 뜻이지 사하 자체 내에서 발전하자 그것까지는 아직......
최천수 위원  부산시내에 정비 구역, 재정비 촉진구역이 몇 개 고시 지정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5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충무동하고 영도 동삼동다음에 서금사 다음에 하야리아부대 그 다음에 우리 괴정 뉴타운 다섯 군데입니다.
최천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업지를 봐도 우리같이 이렇게, 그 관내에서 그래도 원만하게 어떤 기반시설이나 주거지역이 제일 낮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한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충무동 한번 보십시오. 당연히 그런 데를 선택해야 된다니까.
  정말 자체에서 개발을 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그런 데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뉴타운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저도 물론 되기를 바래요. 됐을 때 이 영향으로 다른 낙후된 지역이 더 어려운 장애가 될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10년 후에 한번 봅시다. 제 이야기가 과연 어디까지 이게 정말 맞아들어가는지 두고 보면 알 겁니다.
  회의록에 또 남는다 아닙니까?
  10년 후에 한번 보시면 여기에 뭐 어떤 첨단 과학 단지가 들어와서 인구가 많이 밀집, 전입을 하면 그거야 말할 것 없죠.
  그런데 지금 어떤 정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주택을 많이 증가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주택이, 빈가 대책을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하고 있데요?
  빈가가 너무 속출하기 때문에 이런 대책 방안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신문에도 나왔데요.
  그런 과정에서 주택을 더 늘린다, 좋습니다. 하여간 이게 질의가 너무 긴데 내가 여기서 끊고 하나 더 간단히,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림1동, 신평1동 정책이주지역을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물론 역반응이라는 게 제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묶고 하지마는 그런 데를 나중에 어떻게 건축경기가 제대로, 그리고 신평1동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지하철이 착공이 됐잖아요.
  그런 대비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괴정재정비촉진계획 우리 사하구에 굳이 필요하고 이것이 큰 사업이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이뤄내야 될 것이고 주 내용에 하나 궁금한 부분은 괴정천을 복원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나 계획성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한승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뉴타운사업의 가장 모티브이고 핵심적인 사항이 괴정천 복원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총 2700억 정도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것은 국비를 받지 않으면 사실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요청을 했는데 2008년도 2월달에 낙동강관리계획사업에 반영하도록 요청했었고 2009년 3월달에 생태하천조성사업 대상지 신청을 부산시에서 국토해양부에 했었는데 국토해양부와 협의한 결과 4대강 살리기 정비사업으로는 미반영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2009년 5월달에 부산시에서 국토해양부 측에 괴정천 생태하천조성사업 반영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어렵지만 생태하천조성사업비도 지원이 불가하다는 국토해양부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괴정천 복원사업의 방법은 현재 국비 항목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괴정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폭 10m 되어 있지만 쌍방으로 7.5m씩 후퇴했어요. 폭 30m 부지를 확보하고 그 부분을 녹지조성 등을 만들어서 계획했습니다.
  차후에 그 녹지공간이 현재 부산시 하천계획과에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용역 중입니다.
  그 개발하는 것에 따라서 차후에 그에 맞추어서 국비를 요청하든지 다른 개발방식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괴정재정비촉진계획이 아직 시행인가도 안 났지만 시행을 한다고 해도 단계별로 조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괴정천 복원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도로 아니겠습니까?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완성되지 아니하고 과연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냐 이게 첫 번째 제가 궁금함을 느끼는 부분이구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래서 현재 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복원사업이 안 됩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가로망 계획에 보고 드렸다시피 그 계획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법에 의해서는 도로개설, 공공시설 분담금에 대한 돈이 정부에서는 1000억이 지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계획이 끝나고 도로가 확정되면 부산시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1000억이라는 돈을 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 개발이 돼야만이 하천의 복원도 가능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4페이지 참조도면을 보면 연도형 상가라고 해서 존치 지역이 상업지역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가라고 해서 대로변에 상업지역이 형성되어버리면 이미 뉴타운 부분은 세대수가 1만여 세대가 조성이 되고 인구도 거의 3만여명이 유입이 되는데 굳이 대로변에 나와서 이미 다른 지역에 있는 상업지역기반을 흡수를 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가지역을 안으로 대로변이 아닌 뉴타운 상가 안 쪽으로 조성하는 것은 어떠하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위원님 말씀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당초에는 상업지역이었는데 그 상업지역은 최근에 주민들 세입자 문제나 개발방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이번에 상업지역은 제척시킨 상태에서 올라왔습니다.
  연도형 상가는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 아니고 준주거지역입니다.
  현재 사실은 준주거지역에 주택이 거의 있지 않고 상업지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연도형 상가 부분에 상업지역이 있고 건물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중에 개발방식은 연도형 상가로 하지만 차후에 그분들이 연도형 상가보다는 주상복합을 짓겠다는 그것은 가능합니다.
  현재 계획은 준주거지역 사람들이 과연 일반주택을 짓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연도형 상가쪽으로 개발을 하고 다음에 연도형 상가하고 뒷부분 주택지하고 서로 혼합해서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연도형 상가 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보니까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도형 상가와 주거지역을 분리해서 별도로 개발계획을 만든 상태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하단오거리나 괴정사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 이미 조성되어 있는 지역상권이 이것을 조성함으로써, 흡수됨으로써 파괴될 수 있는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고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안에 녹지부분이 8% 정도가 조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서부산권, 동부산권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판단하는데 본 위원이 해운대 지역이나 동부산권 지역을 갔을 때 제가 부러웠던 것이 아파트 주변이나 주거지 주변, 상업지 주변이 녹지가 정말 많이 조성이 되어 있음으로써 주민들 주거환경이 향상되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8%로써 동부산권 녹지나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녹지 8%라는 개념이 지역별로 분배되어 있으면 8% 효과는 없는데 7페이지 녹지공원계획에 보면 주 녹지계획이 괴정천을 축으로 하고 괴정천 주변에 녹지와 괴정천 한 가운데 센터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근린공원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전체 주민들과 꼭 뉴타운뿐만 아니고 뉴타운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녹지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은 지금 사하구 하단, 당리, 괴정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부분인데 도서관이 괴정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음으로써 주민들의 접근성이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 공공시설대책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오흥택  조금 전에 5페이지 공공시설 용지에 보면 우리가 공공문화시설이 있고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문화시설에 보면 4550㎡가 있는데 현재 우리 계획은 공공청사, 문화시설, 치안센터 하지만 차후에 주민들의 여론조사나 차후에 개발할 때 거기 목적에 맞을 때는 도서관도 그 부분에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그러니까 딱히 어떠한 계획은 공공문화시설로 4550㎡했지만 들어가는 용도는 그때 가서 주민들 여론 수렴해서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하여튼 그런 다양한 공공문화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0.5% 가지고 다 소화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도 충분하게 더 확장할 수 있으면...... 요새는 전부 다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이런 공공지, 녹지 이런 부분이 충족이 되어야만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기존적으로 0.5%, 0.8% 조금씩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되지 않을 확률도 있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그렇게 많이 개선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이 정확한 세대는 아니겠지만 9890세대를 2009년 1월부터 2월 15일까지 괴정1동에서 4동, 당리동 해서 설문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7735세대가 응답을 했고 그 중에 5021세대가 재입주를 원하고 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한승정 위원  그리고 세입자들 중에 거의 50% 이상이 48%인 1275세대가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번 괴정 뉴타운 내에는 공공임대주택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10%로 되어 있고 13페이지 보면 1월 28일부터 2월 15일까지 전수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12% 정도의 사람들이 재정착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뉴타운 계획은 10% 계획 잡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 정도는 나중에 개발할 때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더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주변에 대한주택공사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가 건립되면 그때 또 판단해서 수용 가능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순환형주택이라든지 검토해서 그분들한테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현 시점이 우리나라 판도가 가는 곳이 보유형 주택보다는 거주형 주택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아파트를 재산형식보다는 젊은 세대들이 주택을 차지하면서부터 거주, 그냥 잠깐 살고 다른 곳에 옮길 임대주택, 임대를 해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목돈을 투자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세대들이 점점 거주를 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10%를 뉴타운으로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 퍼센트도 임대주택은 많은 분들이 원하는 퍼센트가 많지 않습니까?
  보유자들보다 임대를 해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니까.
  그 부분도 좀 더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참여하신다면 뉴타운이 더 사랑 받는 정책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괴정재정비촉진계획에 개략적으로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동료위원도 지적했는데 제가 보는 것은 임대주택부분이고 세입자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 세입자가 9789세대 중에 5961세대가 세입자라고 했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김성오 위원  그런데 세입자 중 50%가 재입주를 원한다. 그러면 세입자 돈이 없는 가정...... 13쪽 펴보시면 아까 전체 계획 세대수의 10%라고 하면 1만 1900세대에 10% 같으면 1190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세입자가 4700세대 되는데 제 이야기는 4700세대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거든요.
○건축과장 오흥택  아, 예. 뭐냐 하면 김성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 5700세대의 주민들 세입자가 했는데 그 부분 중에 다시 세입자가 원하는 세대는 1200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2%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50%가 아니고 12%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세입자는 거의 없다는 얘기네.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 한 15% 정도, 세입자가 재정비가 되면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갈 용의가 있다는 표현을 한 사람이.
○건축과장 오흥택  12%.
김성오 위원  15%밖에 안 된다?
○건축과장 오흥택  12%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간다고 봤을 때 그럼 과장님 판단했을 때 임대주택 평형을 몇 평 잡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임대주택 평형은 최근에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수준입니다.
  그래서 평형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차피 이 평형을 개발은 나중에 주택사업자가 개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모티브를 주기 위해서 구태의연한, 과거처럼 23평이 아니고 건물 평수를 9평에서 10평, 11평, 그리고 세입자가 혼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자 플러스 다른 세입자가 세대 더불어서 나서는 그런 평면계획안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평을 기준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보금자리 주택은 14평, 11평, 13평인데 그러한 평수도 중요하지만 그럼 그런 평수가 작을 경우에는 기존 아파트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유형을 좀 더 다양하게 24평, 23평도 같이 혼합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정비 구역에는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통상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실 평수입니다. 10평에서 17평. 그런데 신평1동에도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형을 늘려 달라.
  그리고 우리 사하구로 봤을 때는 이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전체 예산의 58.8%거든요. 해가 거듭될수록 복지 분야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럼 국비로 사회복지비 100% 지원이 아니고 우리 구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가용자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정난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럼 이런 작은 평수가 들어옴으로 해서 사실은, 있는 대로 말씀드릴 게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공동화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작은 평수가 들어왔을 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넓은 평수는 안 준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위원님,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김성오 위원  잠깐만요!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아파트라고 했는데 국민주택규모라고 하면 실 평수가 25평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60㎡이하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렇죠. 실 평수가 25㎡이하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것은 우리 서민들이 봤을 때 작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주촌에 보면 장림에 7평, 10평에 사는 사람도 있다 말이죠. 아파트도 아니고 주택인데 계단이 45°돼서 계단 올라가는데 60㎝도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인 경우에 모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니까. 그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소형아파트가 사실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용적률 계산해서 소형아파트가 아니다 말입니다.
  지금 여기 국민주택 보면 소형아파트 32평을 예를 들면  통상 32평에서 33평이겠죠. 이런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만 1900세대가 들어오는 것인지 안 그러면 더 큰 평수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좌우지간 임대아파트가 119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은 희망자가 12%이니까 오천 몇 세대 중 12%면 부족하지는 않다는 그 계산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이것도 갭이 있습니다.    우리 계획은 10%이고 설문조사에 의하면 12%이니까 2% 이것이 있는데 그 2%는 현재 뉴타운 지구 내에서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지만 그 주변 임대아파트 건립, 조금 전에 신평도 임대아파트 그런 데도 이 세입자가 먼저 갈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뉴타운 지구 내 세입자가 다시 재정착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평형도 꼭 그 사람들이 20평, 14평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평수, 쉽게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평수를 다양화 시켜서 나중에 사업자가 설계하도록 그렇게 반영하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 안에 상가지역 세입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상가 점포의 세입자
○건축과장 오흥택  현재 상가지역 전체 현재 뉴타운 지구 내 전체 상가에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 상가가 건립되어 있는 데가 지금 괴정시장 앞에 있는 샘터상가번영회 그 상업지역은 주 상업지역으로 상가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물론, 괴정재정비촉진을 하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용산 사태 같은 그런 것은 생각도 안 할 일이지만 제일 문제는 세입자 문제, 두 번째는 상가 점포에 입점한 사람들 이 문제가 권리금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재정비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 장사할 곳도 없어져버리고 보상문제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추진하면서 세입자 문제하고 상가점포에 입점한 사람들을 각별히 생각하셔서 용산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근차근 계획을 구상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지금 12페이지 보면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분담계획 공공청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최천수 위원  공공청사 범위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아닙니다. 공공청사라는 개념은 현재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동 사무소도 그런 청사부지를 하고 충분하게 여유가 있게 하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최천수 위원  동사무소..... 지금 계획은 범위가 그 정도입니까?
  공공청사의 개념은 그 정도로
○건축과장 오흥택  아니죠. 동사무소, 경찰, 어떤 공공청사 전체를 통틀어 하는 말입니다. 파출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혹시 공공청사에 대한 구체적으로 면적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면적은 나왔습니다.
최천수 위원  몇 ㎡입니까? 몇 페이지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공공시설 보면 5페이지......
최천수 위원  몇 ㎡입니까? 없어요. 여기는 내가 봤어요. 보니까 없어서 혹시나.......
○위원장 임일심  공공공지......
김성오 위원  공공문화시설하고 공공공지하고 다 합해 가지고 1500평밖에 안 돼요.
○건축과장 오흥택  공공문화시설에 보면 공공청사, 문화시설,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공공문화시설하고 공공공지하고......
○건축과장 오흥택  공공의 청사는 공공문화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비고란에 있네, 1300평......
○건축과장 오흥택  이게 작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한승정 위원께서 많은 용지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천수 위원  계획은 하니까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생각하는 게 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잠시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의견을 집약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괴정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한승정 의원)
○위원장 임일심  정회시간을 통해 작성된 의견서 안을 한승정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괴정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괴정천 복원을 통한 친수공간 조성과 여러 유형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지구 내 내부도로를 확장하며 다양한 계층을 충족시키는 주택유형을 건립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만, 본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공청회 등 관련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각 구역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충분한 대책마련과 함께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괴정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정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방금 한승정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박혜순  이현택
  김성오  최천수
  한승정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김석곤
○출석공무원
  주민서비스과장김종하
  건축과장오흥택

【보고사항】
○의안회부
  괴정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월 30일 사하구청장 제출)
    3월 30일자로 회부됨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4월 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4월 5일자로 회부됨